
문제에 걸려 있는 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한 것은 벌써 문제가 일어난 지가 1주일이 훨신 넘었음에도 해결되지 못했읍니다. 이 해결이 되지 못한 영향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국정이 삽체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83년도의 법무부 소관의 예산심의 할 것을 중지하고 있읍니다. 일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을 심사하는 재료를 충분히 취득치 못한 것이 국정감사를 거부하므로서 인연해서 그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는 예산심사 할 것을 중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예산심사를 중지함으로써 다른 예산과의 관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은 심의를 못 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은 불가분의 원칙이요, 또 우리 국회법에 의지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예산을 심사 못한 그런 관계로 하여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종합적 예산을 심사 못 하고 좇아서 국회에 보고하지 못할 것 같으면 83년도 예산심사에 대해서 이 국정감사의 거부로 인연한 커다란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로라도 종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태연히 열흘이 넘도록 오늘날까지 있다는 이것은 무성의에 근거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관계가 있는고 하니 법무부에 거부한 사실과 또는 여기서 국정감사 갔든 이의 거기에서 행한 사실과 두 가지가 커다라게 거리가 있는 까닭으로 그럽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 국정감사를 가셨던 여러 의원의 그 당면한 그때 당한 그 사태의 진상을 우리 국회의원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모르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일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이 문제가 일어난 까닭으로 그 진상을 갔든 의원이 구두로 발표해서, 여기에 보고를 해서 이것을 좀 더 정부에서도 그 진상을 알고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가결된 까닭으로 박준 의원이라든지 이원홍 의원이라든지 서이환 의원이라든지 그 가운데 가셨던 누구서든지 그 진상 서류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는 것, 어떤 서류를 봤다, 거부의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거부했다는 그 진상을 여기에 발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이 하신 말씀에 저로서는 매우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의사 진행하는 도중에 있어서 전에 말하든 그러한 국정감사 거부한 그 진상을 새로히 하자, 그 진상은 어제 이원홍 의원 외 연서로서 우리 의원 동지들에게 분배한 그 책자로 하여금 다 짐작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물며 지금 예산은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말했읍니다.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예산심사를 거부했다, 똑같지 않읍니까? 저로서는 우리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그러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어서 마지 않읍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지금 결국 제 자신도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검찰청의 국정감사를 할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마는 그 문제와 이 문제와 혼동해 가지고 국회의 태도를 잘못하게 결의케 한다는 것은 피차가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견해의 차이라고 할가, 피차가 이러한 확고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부득이 빨리 해결할 방도라는 것은 헌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을 정부가 공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이고, 예산심사를 거부한다는 그러한 태도는 국회에서는 대단히 취해서는 안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만약 그렇다고 하면 감정 대 감정의 대립이라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솔직히 국정감사를 어떠한 기록을 안 보여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결론이 어디서 나옵니까…… 새로 한번 설명해 주시요.

지금 서우석 의원께서 말씀한 데 있어서는 제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우석 씨 말씀한 데 대해서는 좀 미안한 점이 있읍니다만도 저의 견해로 본다면 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했으니까 우리는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왜냐, 법무부에서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면 이 모든 사리와 법에 의해서 시비를 가려야 될 줄 압니다. 또 국회로서는 반드시 예산을 심의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에요. 이 문제를 혼동해서 한다면 결국 감정으로 흘러 가지고 뺨 한 번 맞었으니 나도 때려야 한다, 이러한 결론밖에 나지 않읍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2독회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돌연히 이 문제를 끄내 가지고 나오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또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당연히 오늘 의사일정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반드시 즉시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으로 흐르는 것보다도 공정한 태도로 우리는 의무는 의무대로, 권리는 권리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헌식 의원이 말씀한 것은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로서 전체적으로 당한 것이니까 나는 서우석 의원의 말씀에 또한 일리가 있다고 긍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것은 제2 문제이고, 하여간 대한민국 국회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그 나라의 최고기관의 하나인 우리로서는 헌법 43조에 있는 그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다가 이것을 유린당한 것은 나는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발언한 서우석 씨가 거기에 반대하는데 조곰도 틀렸다고만 봐요. 또한 진헌식 씨의 우리는 이것을 감정 대 감정으로 해석해서 하지 말라는 의견도 대단히 국회의원의 권위상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도기인 만치 우리 스스로 취할 태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에 좇아서 좋도록 하겠에요. 하지만 그만한 참고와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에 있어서는 일을 바로잡아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간 말씀드릴 것은 어제 진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모두 배부해 드린 이상 그러한 상세한 이야기는 별로 없읍니다. 그러나마 다만 이 문제가 중대한 만큼 의장 선생께서 아까 내려오셔서 「이것은 긴급한 만큼 오늘 중간에라도 보고를 해서 세상의 의혹을 풀어 주는 것이 좋다. 좋도록 중간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것인데 유인물에서 대개 상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보충할 것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우리가 국정감사 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행정의 애로를 발견해서 그것을 시정시키자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근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 밑에서 제가 검찰청에 국정감사를 나갔을 적에 네 사람이 분담했읍니다. 그래서 저하고 진직현 의원은 불기소 서류, 기소유예 서류, 인사문제 이것을 전담해 보기로 하고 또한 이원홍 의원과 서이환 의원은 영치물 관계 또는 무슨 기소 연락 잘못된 그것 또한 합계 관계 이것을 보기로 해서 첫 번에 이 목록을 저이가 가서 검찰총장에게 보였읍니다. 보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검사할 것이니까 어떠냐」 「좋다, 전적으로 여기에 협력하겠다」 그래서 지정한 방에 들어가서 서류를 갖다달라고 하니까 기록 서류가 한 권이 적어도 2000페지, 3000페지 되는 서류를 한 50권 쌓여 놓았에요. 도저히 그 인원으로 한정된 시간으로 두 사람이 그것을 다 볼 수가 없었에요. 그래서 서기보고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가장 사회에서 문제된 사건 이것을 우리가 몇 개 추려 가지고 볼 터이니까 그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니까 그 서기가 「좋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소된 검찰청 경찰에서 넘어온 서류는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것은 그것은 공개 서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검찰청에서 많은 외부의 압력을 받었다든지 혹은 정실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어데 있느냐 하면 불기소 서류, 기소유예 서류에 많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중요 서류목록을 갖다 주시요, 기소된 것은 보지 않었에요. 기소된 것은 재판소에 넘어갔으니까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서류 중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불기소 서류 다섯 까지를 추렸읍니다. 추려 가지고 이것을 보여 달라…… 첫날 그것이 오후 3시 반쯤 되었는데 첫째에 우리가 요구한 것은 특위에서 내무장관, 내무차관을 상대로 해서 고소한 사건이 있읍니다. 이 특위 사건의 서류를 보여 달라, 그다음에는 옥양목 밀수입 사건…… 말하면 국회의원 가운데 지청천 의원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건, 또한 무슨 중국인 밀수입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기소 안 된 김길산 사건,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의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결과 지청천 씨가 관계된 서류를 가져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았에요. 1시간 동안 보고 그 이튿날 가서 그 외의 서류를 가져오라, 특위 사건 서류를 가져오너라, 이러니까 아즉 수사 중이라 합니다. 서기의 보고로 작년 5월 1일에 불기소처분으로 넘어간 것을 아는데 지금 수사 중이라니 무슨 말이요, 그렇게 상대편에서 거부하는 것을 보니 호기심을 더 갖게 되며 이것은 무슨 내막이 있다, 작년 5월에 불기소처분으로 된 것을 여태까지 수사 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을 보자……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김길산 사건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김석춘 사건이라든지 가장 말성이 많든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표를 해 두었다가 중요 서류니까 갖다두고 내일 요구하거든 가져오라, 그런데 그 이튼날 안 가져와요. 이것은 보일 서류가 못 된다, 즉 불기소 서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검찰청에서 이것을 안 보여요. 다른 기소된 것은 신문지상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다음 영치물 관계에 있어서는 카드를 전부 가져오라 해서 번호를 써 왔읍니다. 서이환 의원이…… 그래서 첫날에 그 100여 건 중에서 금속품이라든지 주목할 만한 목록을 적고 그 이튼날 찾어가서 영치물 현장에 가서 대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조해 보아 달라고 했읍니다. 안 보여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를 가져왔는데 첫날 갔을 때 보고 기재해 둔 중요한 목록은 전부 빼 버렸읍니다. 중요한 금품목록이라든지 그러한 것은 전부 빼고 안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 보인다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청에서 국정을 감사한다는 그 목적을 달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소 이것은 다시 해결하야지, 할 수가 없으니까 총장한테 갑시다. 총장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허니까 검사회의를 열어서 안 됩니다. 국정감사를 와 가지고…… 국정감사는 정치부 면에 한한 것만 볼 것이지 사무적으로 기록 같은 것을 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딱 거부해요. 그리고 또한 여기 대하야는 권승렬 법무장관도 전자에 거부한다는 것을 확실히 표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지금 검찰청에서 어떻게 주창하느냐 하면 거부한 일이 없다, 서류를 보이는데 의원이 정치적 모략이 있는 정치적 색채 있는 서류를 내라고 하니까 거기 대해서 거부한 것이지 전면적 거부가 아니라는 반박을 지금 세상에 발표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이로서 검찰청에 국정감사를 정치적으로 가 가지고 그런 불기소 서류라든지 또는 기소유예 서류를 비밀서류라고 보이지 않으면 무엇을 보겠읍니까? 재판소에 넘어간 서류는 늦어도 1주일이나 2주일이면 재판이 끝나는데, 그러면 그 이튼날에는 신문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읍니까? 영치물로 되어 있는 권총 같은 것을 팔어먹은 일이 있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권총을 차고 단기기에 어데서 났느냐고 물어보았드니 검찰청의 영치물을 서기한테 부탁하니까 하나 주되…… 이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혹 법적 해석이 확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일 것이지 이것을 보일 수 없오…… 첫날에는 전적으로 협력해 주겠다 하고 결국에 가서 자기네들의 약점을 발견할 서류를 내달라 하니까 그것은 안 되겠오, 이것은 국정감사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것에요.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으니 만큼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입니다.

오늘 행형법을 심의하는 도중에 서우석 의원의 말씀에 의해서 1, 2 의원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하기를 순서를 잃지 않었나 생각이 갑니다. 행형법은 행형법대로 우리가 심의하고, 나종에 국정감사에 대한 문제가 다시 재연될 때에 있어서 그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지언정 도중에 이런다는 것은 우리가 순서를 잃지 않었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에 있어서의 검찰청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시비곡직을 갈르는 그것은 우리가 또한 순서를 밟아서 시비곡직을 갈르고 우리의 하는 일은 우리 하는 대로 진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건데 국정감사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검찰청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 국회로서 다시 한번 통고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종전에 있어서 감사를 못 했으니까 다시 감사를 할 의향이 있으니 이런 점에 있어서 준비를 해 달라 통고를 해 본 말씀은 없에요. 그렇다면 건국 초기에 있어서 다소의 탈선과 모순당착이 있다는 것은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계통과 체계를 밟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전후가 당착되는 이러한 일은 취하지 않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논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형법을 곧 제2독회에 들어갈 것을 말씀드리며, 또 한 가지는 국정감사에 갔었든 그 어른께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에 이 단상에서 보고할 때에 비서실에서의 건방지다는 이야기가 난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 등등의 중대한 문제를 단결하고, 일개인의 국회의원에게 대해서 건방지다는 말 한마디 한 것이라든지 혹은 감사할 서류를 체계를 밟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거부했다든지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우리의 중대한 국사를 그르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국사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건방지다는 말 한마디로 그르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순이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반성하며 동시에 말 한마디 드릴 것은 상하를 물론하고 건방지다는 소위…… 여기에 타 낸다는 것은 우리는 소인이라고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한 태도로 체계와 순서를 밟어서 일한다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곧 행형법 제2독회로…… 들어갈 것을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읍니다만 의장은 마땅히 의사일정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해 주세요.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이석 의원 한 분만 허락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물론 행형법을 지금까지 심의해 오다가 2독회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한다든지 다시 재론되는 것은 저 역시 어느 정도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어히 이 문제가 난 이상에는 역시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은 여태까지 정부에 대한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무엇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한 가지라도 해결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다만 국회에서 멍하고 앉어서 일만 하면 됩니까? 아모리 순서를 밟지 않고 순서가 아니드라도 순서와도 달리 거기에 대한 방법을 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순리대로 그저 체계를 다 체린다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한 이론적 입법적 그 입장에, 거기에 불과하고 정부에서는 모든 실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실력 있는 정부에 대해서 건의한다든지 하드라도 안 들으면 그뿐이예요. 그렇다고 할 때에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것이 잘못이면 이다음에 순서를 밟어서 잘못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좋은 말씀이지만 그대로 있으면 평생 이러고 맙니다. 또 그리고 우리들은 입법부에서 법을 맨들어 논다고 하드라도 그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시행하는 부문은 법무부가 아닙니까? 이 법무부에서 그 법을 옳게 해석 못 하고 옳게 시행 못 하는 경우에는 우리들은 입법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마땅히 이러한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무슨 방침이 없어 가지고서는 안 될 것이며, 다만 법만 만들어서 행정부에 보내면 그 법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실속이 없는 것에요. 맨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기어히 이 문제가 난 이상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는 재청 가지고는 안 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10까지 있어서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2, 가 49, 부 3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2, 가 59, 부 7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최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서우석 의원께서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는 이런 말씀을 한 데 대해서 이성득 의원이 반대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어도 2천만 민족이 피땀을 흘려 낸 돈을 한 푼 한 푼 모아다가 그것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중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에 국정감사를 가지고 또한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찾어 가지고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마땅히 국정감사를 해 가지고 나뿌게 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당연히 밝혀서 거기에 지출해야 할 것은 아니에요. 무슨 잘못이라는 말씀예요. 여기서 어그저께 결의해 가지고 본건의 취지를 정부에 건의하였는데 대통령은 여기에 듣지 않었다는 말씀예요. 그렇지 않어도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이 아니예요. 여기서 무엇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다시 토론한다는 말씀에요. 우리는 어째든지 적어도 입법부에서 이것을 전원이 가결했으면 국정감사가 끝나도록 예산심의를 거부할 수가 당연히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권리에요. 다른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순경을 가지고 군인을 가졌지만 입법부에는 다른 것이 있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부를 논의하고 심의를 거절 한다, 이것은 적어도 민족 전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줄 때 이것은 줄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잘못이라는 말씀에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산은 예산이고 결산은 결산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결산을 예산으로, 예산을 결산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있어서 결산에 시비가 있고 착오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데까지든지 추궁해서 그 착오를 일으킨 것을 다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통하는 문제는 우리가 타당히 생각할 때는 타당하게 생각하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있어서 예산에 착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조치로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므로 우리가 여기서 예산문제에 착오가 있으니, 어데 어데에 잘못이 있으므로 예산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은 예산대로 구별하고 결산은 결산대로 구별해서 그 점에 있어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해야지…… 착오가 있으면 어떠어떠한 데에 착오가 있으므로 이러이러한 점을 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면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졸렬한 생각이라 말이에요. 나의 의견 것 말씀하니까 여러분이 동감하신다고 하면 좋고 동감 안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내가 고집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간해서 예산은 예산, 결산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핵심을 잡어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도 정당하고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매우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국정감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전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파면하기로 작정되어 있지 않읍니까…… 결론이 뚜렷이 나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가지고 예산이니 무엇이니 이러지 않읍니까……여러분 결국 저로서는 말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견해의 차이에 있어 가지고 헌법위원회와 탄핵재판법이 이것이 공포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무래도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말이에요, 국회로서 파면을 결의했는데……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결정되어 있지 않읍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와 결합시킨다고 하는 것은 약간 추한 태도올시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요. 정부 측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우리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일정한 시간 내에 예산을 심사할 우리들의 의무가 있지 않어요. 그러므로 정부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산은 심의할 수 없다고 하면 국정감사에 있어서 오날이라도 기소 서류를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아직 미결이올시다마는 예산관계 서류를 내달라고 해 보십시요. 법무부나 검찰청에 거부할 이가 있읍니까? 만약에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예산관계 서류를 보자고 해서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 서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이에요. 국회에서 오날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여러분 헌법위원회법이나 탄핵재판소법이 아직 공포되지 안 한 이상 결국은 전자의 작정한 파면한다고 하는 결의 정도이지 무슨 결론이 더 나올 것이 있읍니까? 왜 아까운 시간을 쓸때없는 데에 쓰느냐 그 말이예요. 그러지 말고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읍니까? 이 이상 더 중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터이니 의사 진행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아깝읍니다.

조한백 의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기에 나는 생각하기를 법무부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파면을 결의했는데 그 후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중간보고를 들으려니 생각을 했읍니다. 우리가 먼저 국회로서 파면을 결의를 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분과로 국정감사를 거부 당했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재료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토론한다고 하면 그것도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태도를 결정하였는데 일정을 변경하고 다만 가부를 논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의장은 마땅히 이 자리에서 다시 먼저 법안 심의를 계속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법무부차관에게 그동안 국회가 결의한 그 결과가 지금 법무부에서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되었다든지 어떤 쪽이든지 결정해 심의해야 되는데 지금 가부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저 생각에는 기왕에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원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논의도 못 하고 도로 또 그냥 이것도 그만두자고 이렇게 되면 국회 의사 진행에 대단히 혼란을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날은 이로써 휴회하고 내일 아참에 법무차관을 여기에 출석해서 국회에서 결의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 답변을 들어 보고 지금 와 있어요? 지금 그 말을 들어 보고 모든 문제를 전개시키면 좋겠읍니다.

제가 간단히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동지 일동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게 된 것은 대내, 대외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 5의원에 관련된 법무부와 검찰청에 관련된 보고를 듣고 또 법무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분명한 답변을 했고 이에 대해서 확증할 만한 말로 자기 말로 부인한다고 하는 말을 했읍니다. 또 따라서 우리 국회로서 115 대 2인가 3인가 되는 절대다수로 결정되었읍니다. 여러분, 민주국가에 있어서 우리 헌법에 명문이 있읍니다마는 또 헌법에 없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대표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원하지 않는 행정장관은 나가 주시요’ 하고 진정도 할 수 있고 결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의를 했다고 하면…… 만일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행정부 집행기관에 있는 그가 만일에 도의심을 직힌다고 하면 마땅히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할 것이올시다. 왜…… 우리 백성이 원치 않으므로…… 마땅히 물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그들은 보고라고 할는지 정보라고 할는지 사담이라고 할는지 어제까지 들은 모 고관 몇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전 책임은 국회의원에게 있고 자기의 해석을 옳다고 할뿐더러 저이들이 잘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야기가 이와 같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기에 앉어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안을 통과해야 되고 한 시간이 급하지만 모든 것을 짓밟히면서 국회의원은 부패했다, 국회는 부패했다 하는 이야기를 모 책임자가 하는 것을 사적으로 들었읍니다.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고 나갈 그 이유가 어데 있어요. 나는 만일 국회의 절대다수가 결의한 것을 안 들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 들어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걸어 나가겠읍니다. 우리 국회의 위신을 살려야 합니다. 국회의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어느 장관에게, 어느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을 사용했다고 발언할 것을 못 하고 국회가 유린당하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 3천만 앞에, 동지 여러분 앞에 일일히 성명을 지적해서 발표할 용의가 있읍니다. 오날 이 단계에 있어서 이것은 법무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예요. 대한민국 전체적 일반 지방의 사정을 우리 국민이 날마다 부르짖고 애원하는 이 사태를 어째서 발언해 주지 않읍니까? 왜 그대로 묵묵히 앉었읍니까? 나는 여기에 있어서 더 길게 하지 않읍니다. 여러분, 반성하고 냉정히 하랬는데 내 조카, 내 형님, 내 아버지가 장관에 있더라도 지적할 것은 지적해요. 너무 외람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없으니까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없는 말이예요.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요. 헌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읍니다. 우리는 주권을 옹호합시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더 길게 말하지 않읍니다.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본 문제에 있어서 먼저 오날 의사일정 변경에 반대표에 하나 든 사람 이정래올시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어찌자는 말씀이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다 원의로 작정해서 지금 아까 윤 부의장의 말씀과 같이 대통령께서 물러가거라는 명령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통령의 권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확정은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태도는 정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행형법 제1독회를 맞추고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결의를 해 놓고 금방 이 문제를 추켜들어서 여기에다가 관련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 본인으로서 의아를 갖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보고사항 모양으로 무슨 형식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박준 의원의 보고, 보충을 듣고 또 어제 서면으로다가 유인물을 배부해서 우리는 잘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내일모래 어제 결의에 의하야 10일 날은 국정감사의 보고가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질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이용해서 토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 논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 놓고 또 우리가 결국 지금 무엇을 합니까? 또 이 문제에 있어서 기왕 한 말씀 드리면 모든 문제는 아까 이성득 의원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반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를 갖읍니다. 인필자모이후인모지 라. 기독에도 왼쪽 뺨을 맞거든 바른 쪽 뺨을 내놓라는 말이 있고, 우리 유교에도 형제투우장 이면 외어기모 니 식상호의 하고 물상유의 라……서로 좋은 것은 본받을지언정 나뿐 것은 같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이 있읍니다. 모든 것은 정도 문제예요. 어떻게 되었거나 첫째, 나는 국정감사를 받다가 다음날은 받을 수가 없다…… 지금 박준 의원의 보고를 들으면 여러 가지 지적하는 것을 알고 나서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는 태도로 나오는 것은 헌법 43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삼권분립에 있어서 절대로 믿었든 검찰청에도 다소의 대한민국의 우리의 종족이라고 하는 일인 만큼 물론 잘못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까닭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반성 운운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아까 서우석 의원의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는 말이 대단히 논의되고 예산을 거부한다는 데 대해서 결산과 예산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결산은 결론을 봐 가지고 예산에 가서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돈을 과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통과해 줬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썼느냐 안 썼느냐를 봐 가지고라야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지 과거 일을 그대로 잘못했거나 잘 했거나를 그대로 놔두고 밑 빠진 시루에 물 붓듯이 ECA 원조를 받는다고 해서 한강 투석과 같이 그대로만 소비한다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드라도 도저히 받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결론에 있어서는 그러한 회계면에 있어서도 서류를 제시해 달라는 것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8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한다고 하드라도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절대로 이것은 우리 전체의 의사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에는 반대한 사람의 하나지만 결정하신 여러분의 뜻에 좇아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니 유효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건의안 같은 것이 정부에 제출되어서 정부에서 건의안에 대한 즉 기한부 회답이라든지 거기에 처리하는 사항을 국회에다가 보고해 준다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결점입니다. 그러니만큼은 국회에서 일단 건의를 하면 정부에서 그 건의한 사항을 집행하는지 안 하는지, 장차 집행할 것인지 영구히 집행할 의사가 없는지, 장차 집행할 의사가 있는지 전연 막연히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대하야 불비라고 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문제도 또한 거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해결할 방법은 아까 김광준 의원이 여러 번, 두 번이나 나오셔서 국정감사와 예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생각이 우리와는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서류만을 받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가령 직원 열 명을 놓고 일을 한 가지만 한다면 그것은 예산을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열 가지의 일이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능히 그 일을 다 진행 못 했다면 거기에 증원을 해 가지고 예산을 불러 줘야 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검찰청도 나종에 일을 지난 것을 봐야 됩니다. 검사가 부담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며 일을 지장 없이, 근태 없이 잘 해 나갔느냐, 이러한 여러 면을 봐야만 우리가 비로서 예산심의 하는 데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지중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말씀해 둡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지중지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부에 대해서 건의한 것을 한번 다시 또 독촉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 법무장관이 이것을 국무회의에 걸어서 국무회의의 의견을 들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이러한 말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무장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은 유권적 해석권이 있읍니다. 그것을 회피하려고 여기서 그와 같이 이야기한 것인데 자기가 여기서 발언한 이상 반드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무슨 결정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 하등 정식 통지가 없읍니다. 듣는 바에는 검찰청이라든지 기타의 외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에서 국가기밀은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런 것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에 있는 기소 기록이라든지 불기소 기록이라든지 기소유예 기록이라든지 그것은 절대로 국가의 기밀서류는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크게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일을 토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예산심의의 시간의 관계도 있는 만큼 며칠날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회답을 해 주기 바란다는 이러한 것을 정부에 다시 의장의 명의로 독촉해서 그 회답을 최촉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로 동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이 동의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심심히 토의할 문제올시다. 그런데 서우석 의원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 사실로 우리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했읍니다. 그 결의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각부 분과에서 예산을 집중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는 것이 아마 순서라고 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유인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예산심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아마 그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종합적인 예산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오늘날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없는 까닭에 아마 서우석 의원이 그와 같이 말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각 분과에 있는 예산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없읍니다. 또한 재정경제위원회에도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갖다가 국부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전 회의에서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미지근한 대답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0일 날까지 연기하고, 그 예산액에 있어서는 주릴 것은 주리고 뺄 것은 빼서 이 문제를 갖다가 심심히 토의하기 위해서 10일 날까지 연기해 주기를 이 사람이 개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서성달 의원 개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서성달 의원 개의는 이 문제를 10일 날까지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연기하자는 그 개의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2, 가에 35, 부에 둘, 그러면 동의를 또 묻읍니다. 동의는 조금 주문을 낭독해요. 「의장은 법무부장관 및 검찰총장 파면에 관한 국회 건의의 처리사항을 정부로 하여금 답변할 것을 요청할 것」 거기에 틀림 없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2, 가에 78, 부에 하나, 그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정회를 하고 내일모래 오전 10시에 계속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