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기초위원 설은 분이 기초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의 의견으로서 그 헌법의 조류에 대한 것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류가 있지 않으면 기초위원으로서 대단히 막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자리에서 헌법에 대한 일반 토론을 해 가지고 각 대의원의 헌법에 대한 이념을 파악한 뒤에 그분들이 헌법기초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잠간 동안 국가 구성에 대한 일반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헌법을 기초하기 위해서 신중히 토의해 가지고 기한까지의 우리 전체 의사를 대표해 가지고 헌법을 기초하라고 위원 삼십 분을 정했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가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기한까지의 절실한 헌법을 기초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서 어느 분이 헌법의 기본이념이라든지 구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헌법을 기초해서 나오게 되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장을 할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은 여기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즉 원법도 작정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가지 동의 재청을 표결하는 대로 혼란을 야기하는대 한 원인입니다. 함으로써 원법, 국회법이 작정될 때까지 그 동안에 있어서 약 한 주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1주일 동안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곰 상의하면 좋겠는데, 이미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부득이 개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읍니다. 물론 우리가 헌법을 기초하고 정부조직법을 기초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될 것이며 누누히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일부를 기초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국회법과 규칙을 기초할 것이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남의 나라에서는 헌법을 이틀 동안에 통과시켰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사정은 다른 나라와 그렇게 비해서 과히 바뿌지 않은 사정도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한 주일이나 끌었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의라고 하는 내용은 헌법을 오는 월요일까지, 오는 월요일이라면 아마 사흘 동안의 기한이 있읍니다. 오는 월요일까지 기초해서 들여놓고 헌법을 토의해 나가는 동시에 원법을 기초 토의하면서 하게 그런 편리를 주기 위해서 오는 월요일까지 국회법 기초안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개의로 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기간을 제정해 가지고서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국회법 규칙을 6월8일 월요일까지 기초해 가지고 낼 것. 또 헌법 기초의원은 6월10일 목요일까지 기초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할 것. 그리고 6월7일까지 본회의는 휴회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이제 의원 두 분이 나오셔서 날자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떤 점인고 하면 이것이 국회에 있어서 급하기는 대단히 급합니다마는 제한이 되여서 사흘 동안에 그분들이 기한이 짧어서 우리 국가 만년의 기초가 되는 이것이 잘못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은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런 고로 다만 급속히 이 헌법을 제정하야 원만히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아까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헌법에 대해서는 다소간 우리가 수정할 기한이 있고 하니까 하여간 월요일까지 그것만 좀 제안하셔서 좀 힘을 들여서 수고하셔서 그날까지 내기로 한 동의에 재청합니다.

국회법을 먼저 제안을 해서 여기서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개의에 대해서 잠간 말씀할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급한 생각으로 하면 오날이라도 국회법도 나오고 또 의사준칙도 나와서 여기서 통과를 해서 하로바삐 속히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마는 일에는 모다 순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도 순서가 있는 것인 만큼 헌법이 작정되기 전에 또는 정부조직법이 작정되기 전에 국회법이 먼저 작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은 모법이고 국회법은 종속법인 만큼 모법을 제처놓고 종속법을 먼저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은 서로 연락하면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서에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헌법은 제처놓고 국회법을 먼저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개의 성능으로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 적당치 않다고 해서 개의 문제에 대한 것을 저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올시다.

옳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급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휴회하자든지 하는데 아모조록 여러분이 애 많이 쓰셔서 좀 쉬셔서 하는 것이 좋으시겠지만, 한 주일 쉬는 것도 적실하겠읍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로바삐 법을 세우면서 할 것을 먼저 해 놓고 쉬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헌법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지금 그 초안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것을 가지고서, 또 다 하면 여기에 들여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토의해서 우리가 통과할 것이니까 그 동안 몇 분이 나와서 밖에서 운운해 가지고서 맨들어놓으면 그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아시고, 또 따라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원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토의해 가지고서 한 부 맨들어서 여기에 올려놓면 우리가 제정할 수 있겠으니까 그만큼 아시고, 내 생각에는 지금은 그 임시 휴회하자는 것은 정지해 놓고서 지금 할 일을 개시해서 작정해 놓고서 쉬시는 것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른 해야 할텐데 지금 개의가 남었나요? 그러면 개의 낭독하십시요.

개의 들으셨읍니까? 6월8일까지 국회법 드려놓고 7일까지는 쉬자는 것입니다.

개의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개의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그 기록에도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의 내용은 오는 월요일까지 헌법을 제정해서 오는 월요일에 제출하라는 것이 개의 주문이올시다.

아까 재개의에 재청이 없어서 성안이 못되었으니까 지금은 개의를 가지고서 물을 터입니다. 그러면 개의를 잘 들으섰으면 가부 무릅니다.

그 개의에 대해서 잠간 묻습니다. 그것은 국회법만입니까, 헌법 기초법을 넣습니까?
국회법을 내 월요일까지 내라는 것이올시다.

헌법은 어떻게 됩니까?

개의한 분에게 질의가 있기 때문에 등단합니다.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 있어서 헌법은 몇일 좀 더 논의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원법이라든지 헌법의 기초안을 아마 여러분이 하나식 다 가지신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월요일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였으나, 만일 헌법 기초위원이 월요일까지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원법만이라도 월요일까지 내노라는 그런 주문이올시다. 아까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시기를 헌법 내에 원법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헌법을 통과저키기 전에는 논의 못한다는 말씀은 대단히 논리가 있는 말씀인 줄로 내가 압니다. 그러나 원법이 헌법으로 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급한 부분부터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의하신 분 아시겠읍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선 개의를 묻습니다. 개의는 기초위원이 헌법 기초를 월요일 안으로 들여노라는 것입니다. 또 국회는 그때까지 휴회하자는 것이 포함되여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자세히 생각하시고 손들 드십시요. 또 말합니다. 월요일까지 국회는 휴회하고 헌법 기초위원은 월요일 안에 해 드려노라는 것이올시다. 개의입니다.
재석의원이 195인, 가에 74인, 부에 45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과반수를 요구합니까? 과반수를 요구한다면 이 안건은 떨어집니다. 부결된 것이올시다. 그 다음에는 동의 물을 것이올시다. 동의 한 번 읽으십시요.

동의 주문 다 들으셨지요? 가부 무릅니다.
재석의원 195인, 가에 61인, 부에 69인, 또 과반수가 못됩니다.

동의가 또 부결이올시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휴회하자는 것도 부결이 되였고, 1주일 동안 휴회하자는 것도 부결이 되였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어떻게 하자는 제안만 할 것인데……, 먼저 저 뒤에서 일어나신 이 먼저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이니까 반드시 과반수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가 부결이 되고 과반수가 못되고 또 개의가 부결이라고 부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다수결로 되였는데 개의를 그냥 채택하였으면 좋을 줄로 압니다.

첫째,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담도 기초위원이 되여 있으니까 30명이고 15명이고 잠간 서로 이야기해서 언제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가부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잠간 정지하십시요. 지금 여기에 의문이 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개의가 과반수로 안 되여서 부결되였다는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편이나 부편이 과반수가 없으니까 미결된 것이고, 부결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올시다. 그러면 그 미결된 개의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속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십시요.

동의나 개의가 전부 미결된 이상이 회의는 이대로 계속해서 해야 의례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의에 또 개의 이런 것이 모두 불철저해서 우리가 손 들기에 곤란하기 때문에 해결이 못된 것이올시다. 여러분은 다 생각하시는 바로 우리가 놀기 위해서 몇일 휴회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논다는 것과 휴회하자는 것하구 혼잡을 주는 것이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혼돈되여 있기 때문에 자꾸 이편에도 저편에도 그것이 결정이 못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바는 이렇습니다. 시방 여러분께서 말씀이 대단히 쉽고 헌법도 정부조직법도 곧 될 것 같은 말씀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과거에 입법의원이라든지 지금 이것이 몇몇 장소에서 준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 국회의 소위 국회의원이 되여서 인민의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 대체 헌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한 번도 토론을 해 본 것이 없읍니다. 더구나 그것이 1주일이 지나가서도 주문을 내놓리라고는 나는 예상치도 못합니다. 주문을 읽기만도 잘하자면 한 2, 3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 즉 나는 1주일간에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이 완성되리라고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우리가 휴회하고 그것을 기달리느냐 하면 그것도 무리겠고, 시방 의장께서 여러 번 누누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은 급하고, 쉬기도 해야겠지만 일을 다 급속히 해 놓아야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칙 하에서 소위 헌법을 맨드는 것이고, 정부조직법도 맨들고 또 국회법도, 국회의 규칙들도 맨들겠는데 그 국회의 규칙이 헌법이 없다고 해서 먼저 토의하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아까 동의하신 것과 같이 오는 월요일까지 국회법을 국회규칙위원의 초안을 제출해 달라는 것과 또 헌법과 정부조직법도 기초위원이 8일에 제출해 달래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쉬는 것은 월요일까지 쉬게 되고 화요일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그날 그것이 들어오면 잘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대개 틀린 것은 곤처가면서 토의할 수 있으니 8일까지 헌법, 정부조직법 기초안을 제출하라는 그런 동의올시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시방 의장의 부탁을 받고 설명을 제가 해 보겠읍니다. 시방 동의의 내용은 우리 제정된 기초위원이 두 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법 및 국회의 규칙도 기초를 6월7일 월요일까지 기초해서 보고케 하고 헌법 및 정부조직법은 6월8일, 화요일입니다. 기초 보고케 하자고 하는 이것을 동의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아까 동의자께서도 설명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기초의원들이 기초하는 기간을 제정하는 것이 한 일이고 또 우리가 본회의도 휴회하고 아니 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데 해서 붙여서 생각 마시고 이제 기초하는 사람이 기초를 먼저 작정할 것이니까 본회의를 휴회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또 이야기하실 것을 기억해 두십시요.

지금 그 국회법이니 헌법이니 정부조직법이니 하는 그 중대한 법령을 기한부로서 제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한부를 철폐해 버리구서 신속하게 하라는 이와 같은 어구로 수정하면 좋은 듯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서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헌법은 국가의 어떠한 법령에 대한 모법이요, 기타 법령을 모다 이 헌법에서 지역적으로 나타내는 법이라고 해서 이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국회법을 제안하는 것은 접수하기가 무리가 있으며 또 토론하기가 어려우니 하는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나는 그와 같은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기성국가가 아닌 까닭입니다. 헌법에, 더구나 국회법이라는 법령은 이 법은 원칙으로서는 그 규칙은 국민에게 하등의 권리나 의무를 가저오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른바 국회에 나와서 시행하는, 대내적으로 하는 관계로서 당연 어느 편을 먼저 제정한다고 할지라도 모순당착하였다고 해석됩니다. 법리적으로 보아서 그러므로 어느 법령, 어느 규칙을 먼저 작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은 기초위원의 태도라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무슨 기한을 부처 가지고서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기초위원의 자유를 속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읍니다. 더구나 98명의 의원의 책임을 맽기고 있는 기초위원으로서 물론 시간이 급하게 조항을 결정 해가지고 내게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한이 너무 늦어질 염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헌법이 가령 100조로 구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3조로 끈어가지고서 조항을 그대로 비공식격으로 각 의원에게 미리 배부해 줄 것 같으면 검토 고려할 그 여유의 시간을 미리 얻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견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기한과는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서 신속히 하라는 것으로 곤치고 하여간 헌법이든지 다른 법이든지 어느 것을 먼저 낸다고 할지라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끝맞칩니다.

지금 헌법, 원법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국가의 제반사항이 대들보가 되는 법령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생각에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체를, 혹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든지 인민공화국이라든지 할 것과 또 그 다음에는 장차 3권분립이라든지 3권확립제라든지 또 정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중앙입법권이라든지 그 기초하는 정신이 전체 헌법에 의지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법률에 대해서는 뒤서 준비가 되여 있으니까 오날이라도 내놀 수 있다고 하면서 무슨 기한을 매놓고 내놓리고 한다면 기초위원이라는 것을 선발한 정신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예요. 기초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간에 토의해서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가 기초위원 30명이나 15명의 하나로서 그 법률을 제정하는 그 정신은 조선 사람이 희망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원법으로 제정하겠다는 이런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뒤에 준비가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낸다고 이러한 기초위원은 무엇을 할 기초위원이겠읍니까? 덮어놓고 오날 당장에 월요일에 내놓아라, 화요일에 내놓아라 하니 이런 것은 도모지 본인의 생각에는 상상치 못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생각으로 말하자면 아모리 뒤에서 준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준비 법률은 기초위원 여러분이 보아 가지고서 자유의사로 자기 정신에 들만한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위원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두 시간의 휴게시간에 기초위원으로 선정된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얼마마한 시일을 가지고 해야 이 기초법안을 완성하겠는가를 내정한 뒤에 이 회의를 휴회할 것이니까 다시 그때에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간단히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나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사내용을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아모리 통과된 의안이라고 하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이상에는 또 다시 재심의할 수가 있고, 또 다시 고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통과된 의안이라고 하드라도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어저께 통과된 준칙이 절대적으로 통과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다시 하자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의회준칙 중에는 6항, 7항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분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통과된 준칙 중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장 선생에게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7조에 헌법급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이라든지 국회법급 국회규칙 기초위원을 누가 정할는지, 우리 본회의에서 정할는지 혹은 의장 한 분이 정할는지, 헌법 위원이라는 것을 혹 간부나 혹은 어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백히 되지 않었읍니다. 가장 법률가라고 할 때에는 혹은 사법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혹은 공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어떠한 법인을 정할는지 혹은 변호사를 정할는지 여러 가지 법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명백치 못하고, 그 의원의 직에 대하야 본회의에서 합의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불가불인데 한 가지도 명백치 못합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것이올시다.

아마 시간도 다 됐는데 급속히 문제를 처결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조금 전에 1주일 휴회하자는 동의도 부결되고 또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문제도 부결되였으니까 저로서는 여기에 특청하고저 합니다. 이 문제 전부 헌법 기초위원 서른 사람과 의장이 점심시간에 상의하셔서 시간을 정하든지 오후에 의장께서 휴회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할 일이 있으면 안건을 내주시기를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특청합니다.

국회 열린 이후에 처음 등장했읍니다. 헌법을 먼저 제정하느냐 국회법을 먼저 제정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이야기할려 합니다.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킨다면 국회법의 헌법이 됩니다. 적어도 나라의 헌법이 기초가 되여서 이 의회의 모든 것이 작정되는 것이 편리상이라고 봅니다.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헌법을 통과시킨다면 국회법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절대로 헌법을 결정시켜서 결정지운 다음에 국회법을 작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기한 문제로 이론이 있었는데 이 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휴회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무기휴회라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고 모레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무기휴회에 대해서는 의장에 전형위원들에게 속히 제정하라고 해서 제정된 통지를 우리들에게 해 주면 속히 국회가 열릴 줄로 압니다.

지금은 토론중지하고 가부 물어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가부 물어달라고 동의 재청이 있으니까, 동의 재청은 토론중지하자는 동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아침에 다시 개회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다 찬성하신다면, 거기에 이론이 없다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위원들은 하로바삐 기초해 가지고 화요일까지 준비하야 드려놓기로 하고 여러분이 이의없으면 의장의 공포로 월요일까지 휴회할려고 합니다.

예정시간에 2분 밖에 안 남었읍니다. 그러므로 약 15분간 연장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특청합니다.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회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는데 의장으로 삼청할 권리가 있으면 삼청까지 하겠읍니다. 지금 무를 이야기는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말씀하신 것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에서 말씀드립니다. 월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까지 휴회하고 월요일에 속회하자는 동의올시다.

조봉암씨 동의는 일요일까지 휴회하자는 것이고, 의장 말씀은 화요일에 속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것을 지지하야 월요일까지 휴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월요일까지 휴회하기로 하고, 법안에 대해서는 기초안은 그날 아침에 드려놀 수가 있으면 드려놓기로 하고, 꼭 드려노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요일까지 휴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