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들도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벌써 짐작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82년도 3차 예산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각 분과에서 분과별로 심의를 해 가지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종합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내논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일이 요합니다. 더욱이 그뿐 외에 지금 현상 같어서는 국회의원 다대수가 선거가 5월 이내로 결정된 것은…… 이런 데 의지해서 다대수가 지금 벌써 시골에 내려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벌써 한 시간 넘은 이때에 비로소 개회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볼지라도 금후에는 나날이 결석되는 수가 더 많어지고 출석되는 수가 많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서 제3차 추가예산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가지고 오전 오후를 여기에서 토의를 해서 신중히 토의를 한 다음 각 분과에서 하는 것을 생략하고라도 여기서 완전히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3차 추가예산을 오늘부터 지금 오전부터 상정시켜서 오후까지 계속하고 내일도 이와 같이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야만 이 모든 긴급한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는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82년도 3회 추가예산을 이 자리에 상정시켜서 직접 토의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서우석 의원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제3차 추가예산을 본회의에 직접 가져오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지 않고 여기 갖다 논의한다고 하는 이 점은 도리혀 시간을 끌게 됩니다. 예컨대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 올라간다는 말과 같이 여기에서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전문적 심사를 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보고하면 그 보고를 십중팔구 믿고 심사를 한다면 시간이 3분의 1이라든지 5분의 1밖에 더 안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동의하신 황호현 의원이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분과에서 하는 것이 도리혀 빠르다고 말씀하시지만 분과의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읍니다. 본회의에서는 105명이라든지 100여 명 과반수가 넘으면 회의가 열리지만 분과의 현실은 분과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분과를 전부 꼭 거치자면 도저히 일자가 많이 걸립니다. 그런 관계로서 본회의에 아모렇게라도 상정해서 직접 한다면 여기에서 충분한 토의가 될 줄 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인쇄물을 가지고 오지 않었다고 하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하고…… 아까 동의한 것을 좀 변경하겠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하고 내일부터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오전 오후 82년도 제3회 추가예산안을 토의하기로 동의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재청부터 10청까지 하신 분도 이의 없으세요? 오늘은 이대로 의사일정대로 하고 내일부터 오전 오후까지 계속해 하자는 것입니다. 이성학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는……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읍니다. 아모리 우리가 우리 앞에 선거가 있고 또 그 마당에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선거 운동 하는 데 지극히 불리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모리 바쁘다고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예산을 심사하는 그 태도를 이렇게 너무 부산하게 한다는 것은 나는 자미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 국민 앞에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낙선이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양심을 다 지켜 가지고서 최종의 미를 걷어야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빨리빨리 할려고 하지 말고요, 법대로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점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할일을 하고 우리가 지킬 일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에 나는 반대합니다.

김상순 의원 잠간 말씀하세요.

아모리 때가 바쁠지라도 자기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틀림없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를 하나 들어 본다 할 것 같으면 농림부의 제3차 추가예산 가운데 인원수가 틀렸에요. 인원수가 틀림으로써 기획처와 또는 농림부가 나와 가지고 서로 의논한 결과 우리가 보는 숫자에 틀림이 없이 그네들도 인정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기타의 여러 가지를 볼지라도 그러한 유사한 일이 많이 있에요. 하면 재정분과에서만 이 종합심사를 못 한다 할지라도 또는 소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나가고 제1차 심의를 다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내용의 검토를 어떻게 짜른 시간에 명백히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은 재정분과위원회의 하나에 한할 것이 아니라 다만 소관 분과에서만은 제1차 심의를 분명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사람이 성원 수가 못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혹 말씀하실는지 모르나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성의를 다해서 시일을 단축해 가지고 할는지 모르나 성원 수가 못 되어서 못 하겠다, 본회의에 내놓고 해 보겠다,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에서 이만큼 말씀합니다.

홍성하 의원 소개합니다.

이렇읍니다. 욕속부달 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빨른 것 같기는 하지만 대체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을 그 내용은 각 분과에서 한 번씩은 다 알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종합 심사하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것도 그 내용의 개괄을 알어야 보고를 할 수가 있고, 보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이 비판해서 가부 결정할 수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여기에서 12부 4처 또 기타의 관청을 합해 가지고 매일 여기에 와서 한 부처를 심의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의혹이 나는 대로 여러분이 자꾸 묻기 시작한다면 항시 늦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네들의 설명만 듣고 그냥 넘긴다고 할 것 같으면 심사할 필요 없이 가결하는 것입니다. 심사한다고 하면 의심나는 것을 묻는데 이 예산 심사만이야 심의 종결도 못 할 것입니다. 묻는 대로 대답해야 할 그 시간이 길면 길드라도 생략하라고는 못 할 것입니다. 의혹 나는 점을 일일히 말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에서 심사하는 것이 이달 말일까지 저는 된다고 보지 않읍니다. 오히려 각 분과에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심의를 해서 한다면 각 분과에서는 일 양일 중에 끝낼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 분과의 심의를 믿고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종합적으로 보아서 의심나는 점을 묻는다면 오히려 간단한 시간에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부처의 것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곤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기라고 해 가지고 예산 심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알린다는 것도 우리로서는 참아 못 할 일로 압니다. 우리가 국민의 선량으로 맡은 임무를 다 못 하니까 결과에 이러한 결론이 생긴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각 분과에서 빨리 심사를 해 주시고 심사만 끝난다면 우리 종합 심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국회법에 정한 것을 생략할 수도 혹 있겠는지 모르지만 예산만은 다릅니다. 예산만은 다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태도를 저는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우리가 실제 문제로 좀 생각하여야 할 줄 압니다. 지금은 날마다 국회의원의 수가 주는데 깟닥하면 성원이 못 되어서 국회를 못 하게 되면 국회의 체면도 되고 일도 낭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차 추가예산의 내용은 봉급을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논의할 점도 없고 봉급을 지금 통과하면 추급 할 모양이고 통과가 안 되면 지불하기 어려운 이런 형편이니까 이 점을 논의해서 결정을 지우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의견으로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토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제3차 추가예산 문제를 여기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결정짓고 통과시키든지…… 추급할 필요 없이…… 금후에 인원을 주리고 봉급을 갑절 올리게 되니까 이 추가예산 이것을 고만두려면 제3차 추가예산은 인정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추가예산은 토요일까지 결정짓고 4월분 가예산을 이달 안으로 한다면 한 달은 하여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의 12분의 1을 4월분의 가예산으로 결정을 지여 주고 4월 10일까지 휴회하고 4월 10일에 정부에서 다시 예산안을 3할 5부를 줄여서 내논다고 하니까 그때에 예산안을 4월 10일쯤 가서 2주일이 되든지 열흘이 되든지 그때에 통과시켜 주고 우리 국회를 마친다면 아마 선거는 5월 25일, 27일은 토요일인데 그때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도 들리니까 그렇게 된다면 4월 25일까지만 국회를 완전히 마친다면 5월 25일까지 한 달이 남었으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초조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니까 내 의견은 25일까지 추가예산안 문제와 4월분 가예산 문제를 결정짓고 4월 10일까지 휴회하고 4월 11일에 모여서 한두 주일 동안 4283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국회를 마치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제3차 추가예산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봉급을 올리는 문제는 간단하니까 각 분과에서 그냥 재정경제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내일 하루 심사해 가지고 모레 상정시켜서도 넉넉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견만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가 개의하려고 했었는데 조헌영 의원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니까 조헌영 의원의 그런 내용으로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아까 황호현 의원이 그런 안을 내셨지만 저는 동의가 성립이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시비곡직을 말할 것 없이 국회법 제54조에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에 국회에 보고케 한다」 이러한 명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의해 봐야…… 이러한, 법을 무시하는 결의는 법에 모순이며 통과 안 되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황호현 의원의 동의는 성립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동의하겠읍니다. 황호현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조헌영 의원이 제3차 추가예산안은 토요일까지 한다고 말씀하였지만 제 생각에는 토요일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만일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것 같으면 정부와 연락할 점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3차 추가예산안은 내일 금요일 날 다 심사를 완료하고 이것을 잘 심사해 가지고 월요일까지 이것을 본회의에 상정시키도록…… 그리고 무슨 휴회한다든지 하는 그 이상의 말은 내가 말하지 않읍니다. 이 주문만 들고 제가 동의합니다. 만일 황호현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다면 저는 개의하겠읍니다. 황호현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개의합니다. 그러면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개의도 성립되고 개의도 성립되고 동의 역시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곧 표결에 부쳐요. 지금 개의 주문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조헌영 의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의주문은 이렇읍니다. 제3차 추가예산은 토요일에 마치고 4월 가예산은 작년도 4282년 예산에 12분지 1로 하고…… 토요일까지 제3차 예산을 마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개의를 먼저 묻읍니다. 김봉조 의원이 재개의를 가 케 여기시면……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4, 가 55, 부 3, 미결입니다. 지금은 개의에 대해서 물어요. 조헌영 의원의 개의 주문…… 다 아시죠?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4, 가 32, 부 1, 역시 미결입니다. 지금은 황호현 의원의 동의입니다. 그러면 이 안은 성립 안 됩니다. 김봉조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는 묻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수정하겠읍니다. 오날 오후에 분과위원회에서 다 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다 상정하도록 한다는 그 주문으로 변경합니다.

이것은 표결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개의부터 묻읍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측으로서 철회합니다.

재개의와 개의가 미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홍성하 의원이 발언한다고 해서 언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요. 심사를 포기한다는 의미라면 개의와 재개의에 손을 들어 주십시요. 나는 그렇읍니다. 분명히 말씀하겠읍니다. 열여섯 사람…… 12부 4처의 사람을 만나서 간단 간단히 요령만 이야기해 보드라도 하루에는 못 합니다. 더구나 마흔 명의 사람이 모여서 한 번씩 말한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하루는 걸릴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드라도 정당한 요구라야지 하루에 무슨 여유로 합니까? 여러분이 잘 심사해서 주신다고 하드라도 할 길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토요일까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내 주십시요. 그러면 우리는 수요일까지 해 내겠읍니다. 그 이상 할 수는 없읍니다.

이렇게 경우를 따진다면 이 추가예산을 얘기할 여지가 없에요. 82년도가 다 지나갔는데 추가예산을 어데가 쓴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쓰지 못할 것이 원칙인데 82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83년도에 씁니까, 어데 씁니까? 그러니까 만일 그것을 따진다면…… 이것은 83년도 추가예산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묵살해 버리고 4월분 가예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빨리 3년도 예산이 나온다면 그것을 심의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법적 경우를 따져서 논의할 여지가 없읍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나온 예산안인데 이것을 지금 국회법이니 동의니 개의니 조건을 따질 것이 어데 있읍니까? 허니까 실제 문제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면…… 지금 모다 시급을 요하는 이때에 있어서 이것을 천연하면 안 될 터이니까 빨리 이것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월급을 추급할 필요도 없이 금후에 배로 올르고 통화가 수축이 된 후에 하자 해서 이 추가예산을 거부할 수 있에요. 허니까 이것을 토요일까지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하 의원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마 지금 예산을 논의하는데 우리네들이 새삼스러 생각할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늦어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물의가 생겼느냐 냉정히 검토해 보면, 정부 당국이 잘못했다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렇다 해서 소위 예산국회라는 이 마당에 있어서 예산 심사를 그냥 포기하고 내려간다는 이러한 말씀은 긍정할 수 없에요. 이것을 일반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겠읍니까? 우리가 이 예산 심사를 포기하고 내려가며 무수정으로 어느 정도 정부의 요구를 그냥 묵인한다면 양쪽을 비교해서 검토해 볼 때 국민은 어느 편을 택하겠읍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조속히 이 자리에 있어서 예산안을 심의에 착수할 일이지 만약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우리들이 소위 국회에 작정되어 있는 수속절차를 밟는다면 6월 달에야 이 예산안이 완전히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의나 재개의나 이 두 가지 중의 하나가 통과되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읍니다.

지금 표결하겠는데…… 박찬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 문제가 이렇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물론 우리들 국회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러 고향에 간다는 이런 점도 있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아조 곤란성을 가지고 논의되어 있다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를 11월에 한다, 혹은 6월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5월로 결정을 한다, 이런 공포를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물론 앞으로 이것이 변경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은 예산을 도저히 완전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 국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권리와 중대한 의무라는 것이 예산을 심의한다는 예산국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이것을 우물쭈물하게 치워 버리고 빨리 선거운동 하러 내려가자는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취할 바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충분히 고려를 못 했다는 정부의 태도는 많은 불만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물론 정부에서는 5월 말일 이내에는 선거를 실시하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도저히 추가예산이라든지 본예산에 대하야 완전한 우리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금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심의한다는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아무래도 다소의 선거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단계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아조 이것을 11월에 한다든지 혹은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예산안을 완전무결하게 우리들이 맡은 바 의무와 권리를 완수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 찰나에 다시금 정부에 우리 국회의 원의로서 건의를 해서 이 선거를 한 달…… 6월 이내에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나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표결하지요…… 윤병구 의원 말씀해요.

이것 저 두 초안을 가지고 저는 자꾸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혹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에 우리가 예산을 중심으로 한 정기회기에 올라왔을 때에 행정부에서 예산안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때에도 행정부에서 계획적으로 회기가 마칠 때쯤 해서 예산을 내놔 가지고 지루할 때에 의원들이 극도로 피로할 때에 그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한 2, 3일 동안에 뚝딱 해치우려는 행정부의 심사라고 이야기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 그래요. 행정부에서 날마다 앉어서 하는 말이라도 한마디만 내놓면 전국 각지의 신문이 바꿔집니다. 총선거는 5월에 한다, 6월에 한다, 5․10선거는 단행한다, 또는 예산안은 여태까지 확실한 것을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을 들으면 접수하지 않었다…… 그러한 예산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얽어매 놓고 5․10선거는 늦드라도 6월 말 이내로 한다, 무엇이다, 이래 놓면 상말로 중방을 벼개 삼어 드려눠 놓고 우에서 목침을 떨어뜨리는 격이니 그러면 깨질 것은 우리 대갈통밖에 없읍니다. 2년 동안 머슴 살고 떠날 때에 차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가 맥힙니다. 하니까 행정부에 훌륭한 인사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예산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얽어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끝내 국민의 기대라든지 국회의원의 의무라든지 이것을 저바리지 않은 것은 좋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포기를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2년간 성의를 다한 다음에 이후에도 다시 한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고향에 다시 안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군에 열 명, 스무 명쯤 나와서 권력으로 지전 으로 모략으로 중상을 가지고 현역 국회의원을 물리치고 뚫고 파고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에 앉어서 무엇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법 이론이고 무엇이고 다 치우고 벌써 200여억을 그대로 다 해 주고 국방부에서도 20억을 집어먹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늦드라도 4월 초닷새 안으로 다 통과해서 후닥닥 치워 버리고 선거하는 데 갈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그렇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윤병구 의원이 대단히 웅변적으로 있어서 말씀하신 것, 저도 대단히 동감이올시다. 왜냐? 어제도 그 냥반이 대단히 유모어적으로 있어서 죽은 송장 갖다가 놓고 의사를 청해도 도리가 없다고 하셨거니와 이것은 성복 후의 약방문이요, 그냥 구렝이 담 넘어가듯 한다는 점, 절대 동감이올시다. 하거니와 요는 거기에 혼자 책임질 행정부가 아니올시다.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우리다운 소신을 피력해야 될 것이올시다. 속담에 3년 묵은 간장을 구하는 중에 간장은 구하지 못하고 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올시다. 3년 동안에 구하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3년이 그동안에 지났으니 자꾸 속히 진행하자고 하는 것이 더 늦어지는 것이올시다. 이런 까닭에 저의 생각 같애서는 행정부에서 아모리 꾀를 써서 내놓고 우리의 선거가 바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슬쩍 어름어름 처리해 버린다는 것은 인정상은 동감이나 우리로서 그럴 도리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아모리 바뻐서 시간이 없다고 하드라도 분과위원들이 서로 책임을 지고 절대 회의를 하도록 하고 종합심사한 후에 여기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왈가왈부를 과히 말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근거 내지 종합위원회가 심사한 것을 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별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하도록 해서 오후에도 열고 밤중에도 회의에서 단시일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선거가 바빠서 얼렁얼렁 뚱땅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남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통과할 법도리 가 없읍니다. 이런 까닭에 아모리 분주하시고 일각이 여삼추라도 오후에도 하고 밤중에도 해서 한 이틀 사흘만 계속한다면 분과를 통하고 본회의에 내놓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까닭에 바늘허리에 실을 못 매 쓰는 까닭에 되도록 성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회법이 의거한 법대로의 처리하기를 바라서 한 가지 의견을 여쭸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재개의가 미결되어서 재개의를 묻읍니다. 재개의의 내용 다 아시지요? 이 재개의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60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서성달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멀지 않아서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봇따리를 싸게 되는 아마 그것이 박두하였읍니다. 또 뚝딱주의로 해 가지고 치워 버리자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해도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정부 보유미 판매가격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제출한 그것이 1월 25일 제14차 회의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에 「보류하자」 그러한 결의를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신 농림부장관이 취임하신 결과 농정에 대한 발표가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그때에 보류하였읍니다. 그 재차는 2월 3일 22차 본회의에서 다시 재차로 보류가 되었었는데 그 보류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의심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애국농민 전체가 이것을 보유미 문제를 어떠한 이유로 보류했느냐 해서 눈을 바로 뜨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해 주시기를 전언 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농림부장관의 농정에 대한 발표를 듣고 조헌영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기억이 이 사람은 새롭읍니다. 농림부장관의 양곡정책을 듣고 보니 당면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의 문제다, 이러한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농림부장관 측에서도 말씀이 없었고 우리 국회의원 측도 말씀이 없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책임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더 밀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느끼는 바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할당을 받을 때에는 반강제적이요 또는 강제적이고 무장병대 를 데리고 와서 받었다 말이에요. 그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520원으로 가져간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아니었든가요. 그것을 불구하고 정부가 1400원이라는 숫자를 어데서 내놨느냐 하는 것이 아마 큰 물의가 되었읍니다. 거기에 질문을 하니 농림부장관은 답변을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했는가, 이것은 정부에서 모리 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에 박우경 의원이 등단해 가지고 농민에게 착취한 반의 가격의 돈을 농민에게 다시 반환할 용의가 있는가 하니까 답변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농민의 그와 같은 억울한 사정을 그 사람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는 가격이 언제든지 1800원은 한 것이고 시방 현재는 아마 2400원까지 갑니다. 또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때에 팔아먹었다고 하드라도 1800원은 받을 것이고 오늘 판다면 2400원에 팔 수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때에는 값싸게 뺏기고 오늘 2400원짜리를 사먹게 된다 말씀이에요. 이러한 기아에 떨어지는 현상을 모르고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란해서 시정하려고 하다가 이유 없이 보류해 버리고 간다면 만일에 여러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농민이 이 문제를 질문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겠읍니까?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답변할 때에는 시정해야 되겠다고 할 것이 사실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국회에 제출해서 보류를 해 놓고 하등의 무엇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오늘날 이 문제를 싸고돌다가 우리 자체가 그대로 꾸부러지는 것보다도 장차 행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시정해 달라고 우리 국회로서는 당장에 제출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고 못 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이지만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규명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것을 모든 것을 처리하기로 한 것인데 우리는 봇따리를 싸고 가는 순간이 멀지 않읍니다. 오늘날 이 문제를 잘 토의해 가지고 통과를 하든지 통과를 못 하든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논란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시키고 구체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제4항은 양곡 증산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유홍렬 의원 말씀하세요.
요전번에 오는 27일까지 제3차 추가예산을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이러한 결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27일까지에 심사보고를 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결의는 물론 여러분의 동의에 의지해서 결의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이것이 한 강압적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27일까지에 심사 보고할 수가 없에요.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고백해 드립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가 이것을 이 권한을 갖다가 포기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원만히 일을 수습하는 의미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이것을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은 아까 결정된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3항의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들어가겠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김광준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