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행정조직법에 있어서는 요전번 회의에서도 본 법안을 그대로 정부에 반환해 버리고 지방자치법을 속히 본회의에 내놓아 가지고 그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속히 실천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성립된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본 법안은 본회의에서 토의할 필요 없이 그 동의 그대로 실천하기를 주창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는 본 법안은 일제가 남기고 간 그 기구 조직을 하등의 민주주의 적으로 개편하는 바가 없이 그대로 쓰고 온 군정 군제 그대로를…… 그 자체를 그대로 받어서 쓰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일제가 남기고 간 직제 중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직제가 경찰직제올시다. 과거 식민통치를 위해서 조선 민족의 사상운동자 독립운동자를 철저한 탄압을 한다는 것을 근본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인권을 말살시키는 데 최고봉을 걷고 있는 그 경찰법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공고한 경찰조직을 해 논 그 경찰조직이 그대로 남어 있고 그 조직이 하등의 변동이 없이 그 조직을 그대로 살린다 하는 취지가 본 법안의 체제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행정조직법에 있어서 제7조에 「수도경무부에 수도총감 1인을 둔다. 수도총감은 서울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이것은 수도경무부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그 경무부 자체가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합해서 통치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경찰이 독재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열어 준 제도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있어서 어느 점에서는 도 청장이 도지사 밑에 있을 뿐 말단에 가 가지고 서장이 그대로 군수와 대등한 지위에서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남조선의 현실로 보아서 민주경찰을 만드는 만큼은 독재경찰국가로 남조선 사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행정조직제도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이 나오는 동안 6개월이나 5개월이 걸리는 그동안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직제가 뿌리를 박어 가지고 남조선은 도저히 민주화할 수 없는 이러한 병균을 심어 놓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만일 이 법안을 여기서 우리가 임시조치라는 명목하에 통과를 시킨다고 볼 것 같으면 남조선 이천만 민중이 바라고 있는 민중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지금도 경찰이 인사쇄신이 없고 이모저모에 있어서 전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중이 나날이 부르짓고 있는 바이라고 봅니다. 일전에도 반공대회라는 구실하에 반민법을 반대하는 대회가 어떤 심경에서 움지겼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부동기 가 잠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경찰력으로 조직되어 있는 이 치안망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의 전용 으로 이러한 것이 부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민중이 탄압을 받는 현실에 있읍니다. 만일 이 직제를 그대로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 가지고 남조선은 민중이 해방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경찰 탄압하에서 선량한 민중을 위시하여 독립을 부르짓고 조선을 민주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는 애국지사가 거꾸러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그러므로 이 법안은 우리가 절대로 통과할 수 없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정부에 반환하고 우리는 하로바삐 지방자치를 해서 남조선을 진실로 민중이 바라는 것과 같이 민주화할 수 있는 법안을 하로바삐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몇 마디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제1독회로서 상당한 대체토론이 된 줄로 생각하는데 성안도 된 것도 있으니까 간단히 의견을 발표하시고 표결했으면 좋겠읍니다.

노일환 의원의 말씀에 어떠한 부분은 찬성을 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소 달리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제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로마도 결단코 일조 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이 법안을 임시라는 법안을 맨들어 가지고 한 두 달쯤 기한을 부처서 두 달만 유효하다, 그동안에 자치법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고, 경찰의 문제에 관해서는 노일환 의원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경찰에 있어서 긴급성을 몰으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논의할 때에는 정부조직법과의 관련성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토의할 때에 치안독립 문제를 걸고서 얼마나 논의하였읍니까. 지금 그 치안문제를 부결한 정신을 잊어버리고 제7조에다가 이러한 규정을 했다는 것은 본 의원 역시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우리가 이 경찰로 인해서 얼마나 전율을 하고 얼마나 증오를 했든 것입니까. 왜정시대에 있어서 경찰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조건하고 싫어했든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순사가 온다고 하면 우름을 뚝 끄쳤읍니다. 그러고 이 경찰국가라는 이름은 멀리 미국에까지 가서 유엔위원단이 우리 5․10선거를 감시하러 올 때에 자유 분위기 조성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 자유 분위기 조성의 대상이야말로 경찰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해방이 되어서 우리도 경찰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하는 것이 경찰은 점점 강화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국군이 없는 관계로 해서 경찰이라는 것이 치안과 동시에 국방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지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도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신생정부가 서서 이미 국방부가 생겼읍니다. 그러면 경찰의 임무라는 것은 반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을 둘 필요가 어데 있는 것이며 또 황 차관이 일전에 나와서 수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도 치안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논법으로 갈 것 같으면 하필 경기도에 한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인접한 것이 강원도요, 강원도에 인접한 것이 충청도요, 충청도에 인접한 것이 전라도 경상도일 것입니다. 한 지역을 갖다가 경찰망을 세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수도 치안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동시에 제1관구와 본청과의 관계를 말씀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면 인천에서 이리로 옮겨 오면 고만일 것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러한 제도를 맨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한 도에 계통이 다른 권력이 둘이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 마찰이 생길 것이요, 경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른 권력 우에 서서 그 권력을 탄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대체로 이 법을 임시지방행정조직법이라고 하여 한 두 달 기한을 부쳐서 통과시키고 제7조에 「수도청의 치안은 수도치안에 한한다」고 이렇게 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찬성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이 대체토론은 지금 많이 한 줄로 우리가 다 기억하는 바이니까 이것을 얼른 표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정조직법 토의에 있어서 벌써 동의가 들어왔읍니다마는 저는 그 동의에 반대하는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정부는 벌써 민주주의적으로 조직이 되었읍니다. 그 조직체가 물론 민주주의적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데에 그 결함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마 그 민주주의적으로 조직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당무자 여하에 따라서는 반드시 비상한 다른 사태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행정조직법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적용했고 행정조직법이 없으므로 말미아마 이 현하의 남한은 진공 상태에 빠졌읍니다. 또 정부 당국으로서의 행정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으므로 말미아마서, 없음으로 말미아마서 지금 과거의 군정시대의 그 직제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조직법에 대해서 자치행정조직법을 만들랴고 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남한에서 지금 비상히 어지러운 사태에 빠졌읍니다. 가령 전북으로 말하드라도 진안이라든지 김제라든지 정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일촉즉발의 이런 형태에 있읍니다. 또 대구에서는 금번 소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 행정조직법을 임시조치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마 속히 개선해서 보내는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해서 남한의 치안을 속히 유지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 법안을 정부로 반환한다는 데에는 저는 반대를 표합니다.

우리가 지방행정조직법의 자치제를 원하는 것은 남한에 있는 모든 동포가 함께 우리 국회의원과 같이 원하고 있을 줄로 잘 압니다. 그러나 현 사태로 보아서 선거제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도저히 선거가 용이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운동으로서 뿌리를 깊이 박아놓은 좌익 공산계열이 이러한 기회를 타서 어떠한 음모적으로 나오지 않을는지 첫째 의문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은 반민법이 아즉까지 어느 계단으로 움지겨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에 내라고 고개를 드는 사람이 거이 반민법에 해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친일파 또한 숙청하는 규정이 통과된 이때에 반민법자들은 어느 상부에 있는 계급만이라도 숙청해 놓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자치조직법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거를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의도에 맞는 인물이 선거되리라고 믿는 바이올시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일협력자들이 또한 돈으로서 매수해서 자기의 권리를 부식 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막기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알어서 좀 불편스럽지만 현 단계에 친일파 숙청이나 해 놓고 또한 우리 정부가 선후에 이 문제를 들고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우리 의사에 맞는 자치제의 선거가 될 줄 아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많이 토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서 개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이제 1독회를 이로서 마치고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의 개의는 재청 3청이 있으니까 성립이 또한 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개의는 제2독회로 넘기자고 하는 개의올시다.

우리는 모든 법안을 토의할 때에 지리한 감도 있고 바쁘기도 하지만 반드시 시간을 요해 가지고 신중한 토의를 할 필요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흘이나 열흘을 두고라도 반드시 신중한 토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지방행정조직법에 있어서 우리는 만일에 요순과 같은 성군이 있고 우리 아조 로 하더라도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세계 전 민중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사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계의 인류가 민주주의를 원하게 된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치 형태올시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계급이나 어떠한 사람의 독재정치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건국을 했다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말로만 민주주의지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인가 아닌가를 한번 비판해 봅시다. 우리가 남한에 있어서 이천만의 대표로 뽑혀 가지고 여기에 와서 대통령을 선거했고 우리가 부통령을 선거했고 국무총리를 승인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삼천만이 민주주의 정치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움지기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에 절대로 우리 현실과 우리 생각과는 딴 방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을 드려다볼 때에 말단에 있어서 읍․면제를 그대로 두어 가지고 읍․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하게 되었고 군수나 지사는 그대로 관제로다가 임명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정부안이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현 안 에 비추어 가지고 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좌익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에 비추어 대단히 곤란한 줄로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재적으로 혹은 임명식으로 갖다가 도지사라든지 군수를 임명해 가지고 볼 때에 과연 우리 삼천만의 대중이 그것을 원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주주의 정치를 부르짓는 오늘날에 있어서 민중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냉정한 생각과 비판을 해 가지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물론 이 법안을 정부 자체로서 임시조치라고 했지만 임시조치가 장구한 조치가 될는지 실천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의원도 대개 지적해서 말씀했지만, 첫째 가령 서울시만 하드라도 여론이 둘이 있어 가지고 현실을 볼 때에 가령 음식점이 남발을 해 가지고 어느 주택지대 어느 거리에 음식점이 없는 데가 없읍니다. 그러면 술 파는 것은 경찰에서 허가하고 음식 파는 것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양자가 서로 갈등이 있어 가지고서 음식점 취체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결함성을 적절히 느껴 오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등등 사유로 보아서 우리가 치안부를 독립하겠느냐 내무부에 그대로 합동을 시키느냐 거기에 있어서 장시간 토의를 해서 결국 치안부라는 것이 독립이 아니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 수도 치안을 반드시 독립을 해서 두어야만 확보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다 직속을 시켜 가지고 한다고 해서 치안 확보가 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물론 선거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좌익의 선동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혼란이 있는 것은 우리가 5․10선거에 나와 가지고 체험한 바에 있어 가지고 명약관화한 사실이올시다마는 대중은 역시 선동을 받아 가지고 움지겨지지 않읍니다. 역시 우리 농촌의 형편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농민 대중은 비교적 현명한 두뇌를 가졌으며 냉정한 비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투표를 해 주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직접선거 하는 번다 한 수단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일제의 도장관 이라든지 군수, 말단의 읍․면…… 저는 읍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만 말단의 면까지라도 반드시 직접선거를 안 하드라도 간접선거의 방식을 취해서 선거를 하지 않어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를 부르짓는데 껍질만 형식으로만 민주요 민주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전제나 독재나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절대로 이 조직법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로 반환을 하느냐 여기에서 그대로 토의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논의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폭적으로 수정을 한다 하드라도 임시조치로서 이것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반환을 하자는 동의에 찬성합니다.

저는 내무치안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여러분보다도 먼저 참관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결국 내무치안위원회의 그 당시 공기에 있어서라도 실례를 들어 말하면 도지사면 도지사로 하여금 해 가지고 이것을 절대로 선거제로 해야 한다 그렇게 의견이 통합되었었읍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네들이 실례를 들어 가지고 볼진데 지금 막 도지사를 선거한다고 하드라도 간접 혹은 직접 선거의 두 가지 방법에 하나를 정할진데 적어도 5,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경과하리라고 하는 것이며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과로 하여금 현재 과정 에서 사무를 이양을 받어 가지고 그 인계를 받은 그동안에 있어서 현재 각 일선에 있어서 모두가 진공 상태에 빠졌어요. 이러한 진공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이 소위 지방 임시 행정조직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수도청을 독립시켰다는 이러한 견지로 치안부를 독립한 이유와 동일하다고 말씀했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나도 치안 독립에 대해서는 강경히 반대합니다. 하나마 여기에 우리네들이 선진국가의 예를 들어 본다고 하드라도 모든 선진 국가에 있어서는 수도경찰은 절대로 독립시켜서 있읍니다. 또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나온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경기도에 있어서도 경찰행정에 있어서 수도청의 산하에 있읍니다. 하나마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선에 있어서 군 과 마찰이 심한 관계로 내무치안위원회에 있어서 경기도의 경찰이라는 것은, 수도를 제외한 경기도의 경찰이라는 것은 경기도지사의 산하에 놓게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수정한 이 안을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심의해 나가는 것이고, 현재의 진공 상태에 빠저 있는 그러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네들이 자타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도지사 선거 이러한 것도 5, 6개월이라는 그러한 시간 경과가 필요한 관계로 그간에만 임시 행정조직법안인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의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많이 주창하신…… 군정 관공리를 시키지 말고 군정을 하로라도 속히 철폐하자고 전부 떠들었지요?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 내무치안위원회에서와 내무부에서 제출한 안을 돌리고 그냥 진공 상태로 나가자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정부가 하로라도 속히 성립된 것만큼 하로라도 속히 우리의 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올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법은 그대로 놓아둔다고 할 것 같으면 군정 연장 그것밖에 없읍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법을 하로라도 속히 발표할 이 기회에 의지해서 군정 연장을 자꾸 하자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합니까? 이 법을 임시적이라도 이 법을 실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군정 관리는 그냥 있을 것이며 군정법은 그냥 연장될 그것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개월 그 지방자치제를…… 선거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기에, 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법을 임시법으로 시행하자는 것이고, 이 법을 가지고 몇십 년, 몇백 년 앞으로 그냥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의도가 어데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고 또 경찰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만 경찰이 가령 권한이 과중할 것 같으면 우리가 2독회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라도 그 권리를 삭감할 수 있읍니다. 만약 약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라도 증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사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실로 삼어 가지고 우리 임시지방행정조직법안을 통과 않는다는 의미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내무치안위원으로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올리는 바입니다.

앉으세요. 이제 또 지정하겠읍니다. 유성갑 의원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저는 반대도 찬성도 않고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지방행정조직법을 상정한 이후로 몇 번 일어났읍니다만, 오늘 겨우 기회를 얻어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반대 찬성 의견은 못 하게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근본문제로 국회법에 대한 의사 진행에만 말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국회법 제39조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항에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3항에 가서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고 했읍니다. 폐기가 되면 정부로 보내든지 여기서 없어지든지 우리도 알 것 없어요. 지금 대체토론도 완전히 아직 하지 않었읍니다. 대체토론이 끝났다고 하드라도 차라리 토론 종결을 하고 2독회에 들어가느냐 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 것이지 새삼스러히 정부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해 가지고 동의니 개의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재작일 의장께서 동의를 받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개의를 내놔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국회법 제39조를 읽어 보시었으면…… 생각해요. 대체토론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2독회에 보낼 가치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찬성에 대해서는 있다가 언권 주면 자세히 말하겠읍니다.

유성갑 의원에게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간 알려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국회법으로 볼 것 같으면 2독회로 보내서 의논 아니 한다면은 그것이 아주 폐기되는데 지금 이석 의원의 동의로는 보내자는 것이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니까 뜻은 그 뜻과 같은 것을 알 것이고, 글자와 말이 틀렸다뿐인지 토의할 것 아닙니다. 정신은 여기에서 토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로 동의된 것이고, 지금 개의는 무엇인고 하면 1독회는 이로서 마치고 2독회에 부쳐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또한 개의 성립된 것입니다. 김옥주 의원은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다.

찬성한 이가 두 분 말씀하시었으니까 김옥주 의원은 반대하는 분으로 말씀을 허락합니다.

박순석 의원께서 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동시에 노일환 동지가 말씀하신 구구절절이 지당하고 원만하고 이상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강의 경의를 표합니다. 또 강욱중 의원께서 제2단으로 말씀하신 수도경찰 문제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대게 찬의를 표합니다. 그 이유는 노일환 동지가…… 제2단에 말씀하신 강욱중 동지께서 구구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말씀드리지 아니하지만 이 지방조직법…… 임시를 붙여 가지고 임시조치로서 지방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러한 모호하고, 더구나 껍데기는 대단히 좋지만 속 알맹이에 있어서 이것은 일제 잔재의 특별한 조치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 남한에 있는 이천만 동포에게 해방이라고 할 수 없는 동시에 우리가 이천만 민중의 대표들로서 우리가 입법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임시행정조직법을 통과하기까지에는 진공 상태 운운해서 이것을 하로바삐 임시적이라도 좋으니까 통과시키자는 이것은 위험천만인 동시에 우리 국회의 위신에 관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행정조직법 내용을 보면 첫째부터 끝까지 전부가 옛날에 당해 오던 그 전율을 다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대로 그냥 통과할 것 같으면 다시 경찰에 증오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구구히 재론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정부로 하여금 좋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방의 실정이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을 것이다, 지금 이 지방행정조직법이나마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에서는 혼란을 이르키고 치안 상태는 진공 상태가 일어날는지 모른다 그랬지마는 우리는 헌법을 뜨더 볼 때에 102조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새 정부가 되어서 새로히 선거로 임명될 때까지 여태까지 있든 현행 법령에 의한 공무원은 그 직장을 충실히 완수하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조직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진공 상태 운운하는 것은 내무장관에 절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히 법령이 될 때까지는 모든 법령은 엄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히 법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진공 상태가 되니까 임시라도 좋으니까 얼른얼른 요하니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위신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장래에 남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이 제2독회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안으로 접수하자고 하는 것도 같으니까 이것을 제1독회에서 폐기하고 정부에 회송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개의에 반대하고 동의에 찬성합니다.

지금 안은 상정되어 지금은 2독회로 보내는 데에 결정이 되면 2독회에다 가서 토의가 되고 2독회에다가 보내는 것이 부결이 되면 이 안은 아주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옥주 의원은 반대론을 하였지마는 지금은 찬성인 황두연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나는 본 행정조직법을 2독회에 넘기자는 데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 신정부가 대한민국이니만치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행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 행정은 자치조직법을 해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야만 할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정세를 봐 가지고 모든 일을 조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 대단히 많읍니다. 지금 만일 우리가 지방행정조직법을 곳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신대로 선거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되기가 어렵다 해서 언제든지 선거를 안 하고 관치제로 이대로 나가느냐 하면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법안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지금 내무치안위원장의 말씀을 드러 보면 아직 이 지방자치조직법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못하야 얼마 되지 않으면 여기에 상정할 것을 말씀하시나 하여간 상정되지는 않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현재 형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군정 형편을 그대로 접수해 나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임시행정조직법이 상정되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현 정세에 잘 맞는 행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논해 가지고 이것을 만일 임시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 같으면 쓰는 것이고, 만일 이것을 임시로 쓰는 것이 먼저보다 유리하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임시적이라도 이 내용대로 쓸 것 같으면 우리 행정 하는 데에 두 가지가 유리한 것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말하셔서 로마가 하로아침에 되지 않었다, 이것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제도로 될 것 같으면 한 번에 다 되지 못하지마는 우리가 차차 해야 나종에 갑작히 해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자치하도록 이 행정법이 되어저 가지고 있읍니다. 도나 군이나 거기에 대해서도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마는 이 읍․면에 대해서는 선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이 임시행정조직법의 성질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읍니다. 왜냐하면 군정 3년 동안의 실수를 많이 한 것이 있지마는 그 가운데 제일 실수가 많은 것이 읍․면이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진공 상태인 이 동안에 내가 내일 나가게 될지 모래 나가게 될지 모르니까 해 가지고 이 모든 탐관오리들은 실제 자기네들이 물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네들 가운데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로속히 근본 지반이 되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자치법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찰을 말한다고 하드라도 경찰은 내무치안하에다가 붙었으니까 행정 하는 모든 조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경찰서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군수 관할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당분간은 이 중앙에 있어서는 내무장관하에다가 치안국을 두게 될 것이고 또 도에다가 치안행정을 두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경찰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차차 실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며, 이 지방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면에서부터 차차 선거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임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를 시행하는 것이 군정행정보다 무엇으로 보든지 낫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하지 말고 제2독회로 넘기기를 찬성합니다.

지금은 조국현 의원 반대 취지로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의향이 많이 계신데 될 수 있는 대로 언권은 많이 드릴 것이니까 조용하세요. 그러나 나와서 연설을 하거나 원취지에 대해서 반박하고 찬성하고 하는 말씀은 말어 주십시요. 그런 고로 지금은 조국현 의원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시조치로 이것을 찬성하는 이도 있읍니다마는 나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읍니다. 우리 국회는 임시 회의가 아니고 우리 정부는 임시 정부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하로 느질지라도 완전무결한 것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시라고 해 가지고 할 때에는 물론 급한 것으로 알고 법안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임시라고 해 가지고 그 뿌레기는 임시로 되지 못하고 장구 가 된다고 여길 것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 근본을 만들려는데 「임시」 이 문자를 빼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정부에서 만들어 논 법안을 볼 때에 대단히 불만한 것입니다. 도지사 도정관 이하 군수까지 임명하는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단히 어그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어도 정부가 조직된 뒤에 항간에 유포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내에 귀금속품은 극단의 고가를 올리고 있고, 나주 공산금광 의 금값은 또한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엽관운동배들의 운동 자료로 드러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일 지사나 군수 등등의 임명을 시정치 않는다면 항간에 유포되는 선전에 부합되는 우려가 없지 않읍니다. 소이연으로 이것을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소 시일이 늦드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선거제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주도에 대해서 도 로 승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번에 혼란이 난 것은 인민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혼란이 난 것입니다. 이 조금한 섬에다가 도를 설치하게 되면 나종에 대마도가 우리 한국으로 반부 하게 되면 이 대마도에다가도 도를 설치하게 되고 울릉도에도 도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은 인민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이렇게 돈이 많읍니까? 나는 이것을 반대하며, 민주경찰을 우리가 독립시키지 않고 내무부에 귀속시키는 것은 민주경찰 글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 경찰을 독립시켜 놓고 경기도의 지사는 이조 500년 전의 고려 때부터 제일가는 권위였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경기도지사는 제주도지사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이러한 초안이 어데가 있읍니까. 경기도에도 경찰권을 도지사에게 맡겨야 할 것인데 수도청이 권위가 있다고 해 가지고 독립시킬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겸임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안을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시에다 다시 귀속시키기를 본 의원은 노일환 동지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어도 충분히 정부안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 이해가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중 찬성하시는 의원에게는 저로서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반대하는 여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자치제를 갖다가 지방 읍․면만 자치제를 갖다가 실행하는 것보다도 도까지 자치제를 실행하는 것이 저 개인으로서 생각할 때에 대단히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 안을 제출할 때에 생각한 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 세계의 사태가 2대 사상으로서 서로 충돌이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며 또 38선이 가로막힌 이 현재에 있어서 행정을 자치제로 실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 이 안을 작성하였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완전히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시방 재정이 확실히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과거 3년 동안 지방행정의 재정을 생각해 볼 때에 중앙에서 7할 내지 6할의 보조금을 얻지 않고는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었든 형편에 있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형편을 볼 때에 이 정부의 안으로서 통과시켜 주십사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한 조건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째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기에 수정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좌우하지마는 될 수 있는 정도까지 이것을 제2독회까지 넘겨주셔서 저이에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올시다.

우리 입법기관에서는 입법하는 데 대해서 법 이론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는 않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행정조직법과 지방치안자치법은 그 성질에 있어서 다른 것이올시다. 지방행정조직법도 있어야 되고 또한 지방자치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조직법이 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을 구속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지방행정조직법을 맨들드라도 뒷날에 가서 지방자치법을 맨들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 대통령령에 의지해서 직접으로 여러 가지 민주주의 원칙에 어그러진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뒷날에 가서 지방자치법이 성립되며 대개 법 이론으로 봐서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로서 구속할 수 있읍니다. 대통령령이 어떤 구속을 하더라도 우리는 지방자치법이 제정 성립되면 그 지방자치법에 어그러진 대통령령은 효과를 잃게 되니까 그 점을 여러분이 걱정 마시고, 본 법안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로 토의해서 적당히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본 법안은 제2독회로 넘겨서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치법안이 나오지 못한 것은 이것은 유감이올시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를 이렇게 시끄럽게 맨든 그 책임은 내무치안위원회에 있다고 구명하고 싶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작에 이것을 지방자치법안을 진작에 많고 많은 날에 맨들어서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지질이 끄러 가지고 오늘날 정부의 의안대로 내놓은 것은 내무치안위원회의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9월 1일까지 내놓기로 했는데, 9월 1일에 내놓지 못하면 10월 1일에라도 내놔야 할 것인데 아직 내놓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네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싶읍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릴 것은 도시 우리가 과거의 모든 기구, 모든 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근본을 씨러엎어 버리고 새로 세우자는 파괴주의자 공산주의자의 노선을 우리가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국사를 논하게 되는 이것을 소위 과격분자들은 말하기를 개량주의자라고 말하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개조하고 개량하자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걸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있어서는 우리는 과거에 의존해 가지고 있는 기구를 어느 정도 살리고 여기에 우리는 민의에 맞지 않는 또는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배치가 되는 이러한 것은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갖다가 정부에 돌려보내자는 그러한 이도 있고 돌려보내지 말고 여기에 토론하자는 그러한 분도 있는데 결국은 그분 네들도 말씀하는 그 의도의 귀결점은 잘못된 것은 고치자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귀착된 줄 압니다. 더욱이 요전에도 제가 단상에서 말씀했지만 행정조직법과 가장 긴급한 식량행정 등 이러한 얼빠진 정부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부에 회부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치법안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정부에 보낼 필요도 없이 여기서 적절히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여기서 더 말할 것 없이 2독회로 넘어간다 하드라도 얼마든지 수정안을 내서 고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많이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을 그대로 정부에 회부하고 자치법을 하로바삐 토론해 가지고 실지에 이 자치제를 실시하느냐 이 문제 하나고 또 이것을 그대로 2독회로 넘겨가지고 다시 축조 토의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무리 어떻한 좋은 포부가 있다고 하드라도 각기 내 주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옳으니 긇으니 이 문제뿐인데 가타고 생각하는 이는 불가타고 하는 이가 아무리 떠들드라도, 또 불가타고 생각하는 이는 가타고 하는 이가 아무리 가타고 하드라도 각자 자기의 견해는 변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래동안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고로 이 문제는 이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토론 종결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3, 가 81, 부 3,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 개의를 표결에 부칠 터인데 개의가 가결되면 2독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개의가 부결되면 이 안은 폐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것을 알어서 결정해 주세요. 박순석 의원의 개의올시다. 개의 먼저 묻겠는데 「본 법안은 제1독회를 일로서 종결하고 제2독회로 부칠 것」 이것입니다.

제2독회로 넘어가는 데 반대하는 의원 중에는 폐기하자는 의원이 있고 계속해서 토론하자는 의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독회로 넘기지 말고 의논을 계속하자는 이가 있고 2독회에 넘기지 말고 이 안을 폐기하자는 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명백히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의는 제1독회는 이로서 종결하고 제2독회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43, 가 79, 부 51, 제2독회로 부치기를 가결되었읍니다. 제1독회에서 제2독회로 넘어간 때에는 3일간을 간격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을 3일간에 혹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출하듯이 고려할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견에 따라 3일간 여유를 두지 말고 그대로 계속해도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요.

국회법에 의해서 독회와 독회 사이에는 며칠 기일을 두게 되어 있는데 원의로서 그 사이를 두지 않고 계속하기로 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날 오후에 그냥 2독회를 계속해서 하고 수정안을 내놀 것이 있으면 수정안을 낼 방법도 또 있을 테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제2독회는 오날부터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2독회로 들어갔는데 제2독회를 그대로 하고 축조 사이의 3일간을 두지 말자는 말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해서 우리는 질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제2독회로 가면 많은 수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회의를 해도 내일 금요일 날만 회의를 하면 휴회가 되지마는 모래 9일은 한글 기념일이 되어서 공휴일이 되며 일요일이 되어 결국 하로밖에 회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2독회는 끝나서 못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정안을 낼 때에도 일시에 다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고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해서도 질의되지 않은 이러한 절차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하고 내일은 휴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도 그새에 끝이 나게 됐고 또 제1독회의 수정안도 그때까지 내게 되면 월요일부터 새 마음으로 토의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는 내일까지 휴회하기를 개의합니다. 개의 내용 결국은 하로 동안 휴회하지만 월요일 날 여기에 제2독회를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독회를 월요일 날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의사일정을 보시지 않고서 동의니 개의니 하시는 것 같읍니다. 지방행정조직법은 제1독회 그다음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에요, 실상은 말하자면. 그러면 그것이 이 국회법에 의해서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동의와 개의가 무효가 된 줄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내려갑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벼란간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 재청이 성립이 되고 보니까 대단히 곤란합니다. 한 말씀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토의할 수가 없읍니다. 오날 오후부터 곧 여러 날을 두고 시정방침을 피력한…… 거이 시정방침이 끝이 났으니 오날 오후부터 우리는 질의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질의가 끝나면 지금 우리가 보고를 접수해야 할 그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이것과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해서 간청하는 바는 이 의사일정을 급변하자고 하시는 이 동의와 재청은 가능하시면 철회해 주기를 간절히 특청합니다.

저는 재개의를 하려고 언권을 청했었는데, 저의 말씀을 대신하겠다고 해서 서용길 의원에게 양보를 했었는데 의견이 전연 다른 까닭에 재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래동안 지루한 날자를 두고 의사를 진행한 만큼 적어도 저는 만일 휴회를 한다면 한 2주일이나 한 달이나 쉬기 전에 그대로 회의를 계속하자는 의미에서 당분간 오전만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수정동의를 낸다는 문제라든지 각 상임위원회의 일이 적축 해서 많이 있으므로서 당분간 오전만 회의를 계속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서 의견이 세 가지로 다 결정하였으니까 여러분 거수해서 표결만 해 주시고 토의는 이로서 종결합니다. 그러면 재개의를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42, 가에 70, 부에 39,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개의를 또 묻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42, 가가 96, 부가 27, 가결되었읍니다. 오날은 이로서 회의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