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인구조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여쭙겠읍니다. 인구가 지금 정태, 동태 두 가지로 정해 있읍니다. 첫째, 정태는 일정한 시간 안에 있는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고, 동태는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인구 증감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드린 이 인구조사법은 총인구동태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지금 정식승인을 받고 세계국가의 일원으로서 나가는 데에 무엇보다도 숫자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근대국가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정확한 인구조사에 의지 아니하고서는 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국이 선진국가에서는 몇 십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한데 이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하면 영국, 불란서,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에서는 「한일자」 든 해를 조사를 하고 소위 그 범미 뿌럭…… 미국이라든지 남아메리카 이런 데에서는 「공자」 든 해를 택해서 몇 십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1950년이 내년인데 우리가 지금 금년 5월에 시작하는 이 인구는 다른 나라가 「공자」 든 해에 조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서 말하자면 우리 조사하는 것이 세계가 움지기는 데에 같은 보조로 나간다는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에 인구조사한 것이 단순히 요 근대에 말하면 1930년, 1935년, 1940년, 1944년에 조사를 했고 또 일본으로 말하면 1940년, 46년, 44년 시방도 명년에 하기로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도 세계열강과 같이 한 보조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제4조에 「인구조사에 의하야 수집한 자료와 보고는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치 못한다」 이 조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할 때에는 가장 그 개인적 비밀을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체로 통계를 알자고 하는 것이지 개인의 비밀을 알어서 그것을 가서 범죄사항에 쓴다든지 경찰에 이용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에 목적을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 인구의 동태를 완전히 숨김없이 국가에 알리라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국가로서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 일부분 남의 큰 사정을 딴 데 이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제4조가 올시다.

그러면 조문에 대해서 먼저 낭독이 있었읍니다. 혹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본 조사법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 묻고저 합니다.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별로 물을 것이 없읍니다만 6조 벌칙에 있어 가지고 1, 2, 3에 나누어 있는 범죄사실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에는 2, 3의 범죄사실은 「3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가할는지 모르지만 제3항 범죄는 그 성질이 대단히 1, 2항보다는 퍽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데 마찬가지의 벌칙을 적용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 질의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부터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 벌칙에 대해서는 시방 정광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즉 말하자면 3항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자는 그 말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에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며 혹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한 자」 이것이 즉 먼저 제1호, 제2호하고 그렇게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하면 1호의 「직무집행 중 지득한 사항을 이유 없이 외부에 누설한 자」 또 2호의 「고의로 부정한 신고를 한 자」 그 두 가지하고 비해서 반드시 주의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하면 호구를 인구를 조사할 때에 이러한 혹 일반인민으로서 이러한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상정한다고 하드라도 제3호에 있어서 특별히 1, 2호보다도 더 주의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나 하면 세 가지 것이 대개 그 인구조사로 하여금 인구조사한 그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혹 방해한다는 그 의미인데 거기에 특별히 제3호에 의해 가지고 주의할 바가 없고 일률적으로 5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더 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1, 2호로 아라비아숫자로 썼는데 그냥 법문을 맨들 때에 一, 二, 三으로 한문숫자로 쓰게 됩니다.

잠깐 보충해서 설명할랍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의 질문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심이 없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일 제3호 범죄행위를 한다며는 여기서 규정한 것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계를 써 가지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위력을 가지고 조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위력이 다수의 집단을 가지고 한다며는 폭력취체규칙에 의지해서 처벌될 것이고 만일 위계를 쓰는 것이 가령 쌀표 같은 것을 위조를 해 가지고 한다며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해서 물론 한 그 행위가 두 죄를 범할 때에는 가장 무거운 법에 의지해서 물론 이것은 엄중하게 처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요러한 경우에는 이 법으로 해서 이러한 정도지만 다른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한 행위로서 들어가니까 자연 엄중하게 처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질의 중에 잠깐 긴급한 보고의 하나를 하겠읍니다. 영국으로부터서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승인했다는 그 정식보고를 지금 공보처장으로부터서 잠깐 여러분 앞에 하겠읍니다.

의장 각하께서 벌써 설명하시였읍니다만 오늘 아침에 반갑게도 영국서 중국과 미국을 뒤이어서 우리나라를 정식으로 승인…… 18일부로 정식 승인한다는 전보가 입수됐읍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께서 노력하시는 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는 더 견고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아뢰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그 보고는 그로 마쳤읍니다. 지금은 노일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인구조사를 대통령령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민의 자유를 구속해 가지고까지 이렇게 입법화해서 할 필요가 어데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입법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민중의 자유를 구속할 하등의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이 민중의 자유행동을 구속하는 법률로 필요 없는 법률까지 허다히 내놓는다면 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운영을 기하는 것보다 그 여파가 민중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1, 2, 3, 6조에 규정한 것을 하려면 능히 이 법이 아니라도 인구동태를 조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애매한 문구를 나열해 가지고 허다한 인민이 법망에 걸리도록 하는 입법정신이 어데 있는지 정부 측에서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달려 주십시요. 지금 답변할 준비를 하는 중이올시다.

질문할 때에는 좀 잘 들으라고 주의 좀 시켜 주십시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인민의 자유를 보장했읍니다. 그러므로 조금치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에 관한 일이라면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 인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하에서 법을 정식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국가의 기초되는 인구, 우리는 정확한 인구를 가짐으로서 국가정책상 모든 만단의 정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 노일환 의원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본 의원의 견해는 대통령령으로 경솔하게 정하는 것보다 여기에 인민의 대표로서 이 법을 이 자리에서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반면에 이 법에 대해서는 대체토론과 질의가 있었으나 본 의원은 질의보다도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에 넘기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구를 국가의 기초되는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모든 국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2독회까지라도 본 의원은 생략하고 3독회에 넘기기를 여러분이 찬성한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가 아직 남어 있다고 하니까 잠깐 질의를 좀더 묻겠읍니다.

제4조에서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는데 통계목적 이외라는 것은 무엇을 목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하신 분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지금은 1독회의 시간인데 2독회까지 걸처서 이 이야기 한다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일이 아닌가 됩니다. 1독회만 생략하고 2독회로 넘어가기로 하면 어떻겠읍니까?

정정합니다. 그러면 1독회만 생략하기로 정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1독회를 생략하는 데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5인, 가가 85, 부는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

부가 없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부에 손을 들었는데 없다는 말이 웬말이예요. 다시 세어 주십시요.

좀 글짜가 애매합니다. 다시 발표합니다. 재석 135인 가가 85, 부가 4표올시다. 「4」자를 뺑뺑 돌려 논 때문에 그렇게 보였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동의에는 2독회까지 결부되어 있었으나 정정한 까닭에 지금부터 2독회를 열겠읍니다.

결의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1독회를 해 오다가 지금 1독회를 생략한다는 그 동의에 대해서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노일환 의원이 정부에 이 법안에 대한 질의를 한 데 대해서 답변을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러면 의원의 질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의를 묵살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곧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비록 동의에 모순이 있다고 하지만 결의에 추종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있었읍니다. 질의도 어느 정도 있었읍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략이라는 그 말만은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 생략이라는 것은 처음에 질의가 있었든 만큼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말이 정확한 말이올시다마는 우리가 지금 생략한다고 하드라도 질의하는 것은 생략된 것이 아니올시다. 후반단에 있는 질의는 생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용길 의원의 의견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독회를 개최합니다. 「인구조사법」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총인구 및 인구동태에 관한 조사를 행하여 시정의 기본인 자료를 작성 발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 총인구조사는 단기 4283년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1회씩 시행한다. 단 제1회 총인구조사는 단기 4282년에 행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행한 후 5년마다 1회씩 간이 총인구조사를 시행한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총인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다음 줄을 읽으십시요. 「제3조 인구동태조사는 1년을 기간으로 하고 계속하여 시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인구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와 보고는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치 못한다」

이의 있으면 말씀하십쇼. 노일환 의원 나와서……

거기에 이의가 있읍니다. 방금 다른 분이 질문이 있었읍니다만서도 「통계목적 이외」라고 하는 범위가 어떤 것을 지칭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각개 국민이 그 인구조사한 것을 통계목적의 이유라고 할지라도 자유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의 연구 참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발생된 사실을 비판하는 데에 있어서 재료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방면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전부 광의의 통계목적이라고 해석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조사 여하에 따라서는 그 통계결과는 각 국민이 인용하고 자기의 연구자료로 쓰고 자기가 그 사회를 똑바로 드려다 보고 그 사회를 비판하는 데에 충분한 자료로 쓸 수 있는 길을 제한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본 건을 삭제하기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지금 그 동의에 대해서는 독회 중에는 20청까지 있어야 그것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7청까지밖에 없어서 성립이 못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4조에 대해서는 아주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35인, 가에 100인, 부에 5인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5조 인구조사 시행의 기일, 범위,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것은 통과된 것을 선 포합니다. 「제6조 본 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직무집행 중 지득한 사항을 이유 없이 외부에 누설한 자 2. 조사를 기피하며 신고를 거부하며 또는 고의로 부정한 신고를 한 자 3.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며 혹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자」

시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조사를 갖다가 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민주국가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인민의 자유를 구속하고 벌을 가하기까지 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우리가 다른 모든 국정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기할 수가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벌칙을 가하는 이유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건데 거기에 만일 조사를 기피하든가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해당한 다른 법을 가지고서 처벌할 것이지 인구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벌칙을 따로 둔다고 하는 것은 이 새로운 법치국가로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제6조를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도 역시 성립되지 못한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제1독회 중에 이 제6조에 대해서는 6조 3항에 대한 것을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요령이 좀 부족하고 나종에 서우석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즉 마치 이 3항은 이 조문에서 삭제하드라도 거기에 해당한 범죄자는 넉넉히 딴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이 있도록 대답이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우석 의원의 보충설명을 정중히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차라리 이 3항만은 이 3항의 벌칙만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가하겠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 3항을 삭제 아니 한다고 하면 당연히 1항, 2항, 3항은 구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동의하고 싶은 것은 7조로 하나 더 신설해서 3항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3항만을 전체를 빼고 1, 2항만 둘만…… 이런 의미로써 동의하고 싶읍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제3항을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역시 성립 못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6조 이 벌칙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올시다. 물론 인구를 조사하는 가운데에 그 직무에 방해를 받게 된다든지 또는 이것을 거부한다든지 기피한다든지 등등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인구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벌칙이 없을 리는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법할 때에 있어서 이 벌칙을 정할 때 너무 과대한 벌칙을 정해서 모든 인민으로 더부러 위법이 되었을 때 이 벌을 받는 그 처단이 너무 가혹할 때에는 받는 바 그 인민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심한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서 입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6조의 인구조사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3개월 이하의 징역’을 삭제하고, ‘5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3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하는 것으로 주리자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치적인 모략이 더욱 많은 이때에 있어서 모든 법률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으므로 입법자로 더부러 그런 가혹한 벌칙을 제정해 가지고서 중상모략 등등의 그런 사실이 나타날 때에 조그마한 죄를 범하고서도 중한 벌을 받는 그런 폐가 많이 있으므로써 저는 이것을 이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3개월 이상의 징역은 삭제하기로 동의하는 바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는 7청까지밖에 없고 그래서 그 동의 역시 성립되지 못한 것을 선포합니다.

조곰만 문제올시다. 여기 문구를 보면 글자는 두 가지인데도 조곰 그 의미가 퍽 애매해요. 정부측에 질문하여야 할는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질문하여야 할는지 아지 못하나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3항에 쭉 내려 가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자」 했는데 위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상식으로 지금까지 알어오는 것은 대개 폭력인데 어째서 위력이라는 문자를 썼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폭력과 위력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폭력은 직접 행동하는 것이고 위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에 한했읍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통행한 예일 겁니다. 어느 국가나 물론 하고…… 그런데 제6조 3항에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며 혹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자」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도 괜찮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측은 당연히 인구조사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있다는 것은 요새 좌우의 투쟁사상의 충돌로서 혹 인구조사가 잘못된다면 이만한 문구를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한 만큼은 이것이 분명히 있는 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조사를 할 때 「허위의 풍설을 유포하며 혹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자」 그러한 문구를 더 써 놓면 이것은 만대자손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제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손만대에 전해나갈 법안에다 삽입해 가지고 우리의 신생국가로서 인구조사하는 데 지장이 많었다는 것을 폭로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광호 의원의 동의는 충분한 것이매 여러분의 여러 청이 없는 것마는 유감입니다. 만일 청이 있으면 저도 한 청 하겠읍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아까 강욱중 의원께서 6조 삭제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 법치국가에 있어서 지금 직권을 남용하리라는 우려가 많은 이때 인구조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하여야 할 것이고 역시 여기에는 이의가 하나도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법 규칙에 있어서 이러한 규정을 둔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신생민주국가에 있어 법적 위력을 유전하는 이러한 위험이 역시 없지 않어 있읍니다. 저는 이 인구조사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왕왕히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권력을 남용할 우려만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선량한 국민이 되어서 입법정신에 의지해서 언제든지 할 줄 압니다. 만약 이 법의 어그러진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허위이라든지 또는 폭력으로 방해를 할 자가 있다면 이것은 일반형법에 있어서 의례히 처벌될 것입니다. 인구조사법에 이러한 벌칙을 따로 두지 않어도 일반 형법에 의지해서 얼마든지 혹심한 형벌을 취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2호, 3호에다 이렇게 둔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6조는 그대로 두고, 「1호. 직무집행 중 지득한 사항을 이유 없이 외부에 누설한 자」 이것이야말로 사실 규정해 둘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구조사는 우리가 국정을 참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재료와 보고는 통계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어느 연구재료나 또는 외국에 유설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정 운영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것만은 우리가 제정해 놓고 2호, 3호는 하등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서 아까는 3호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2호, 3호를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한데 이 6조는 대단히 항목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의가 있었든 만큼 각 항을 분류를 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묻고저 하는 것은 6조 본항이올시다. 재석 138인, 가 114인, 부 8인. 원항 그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과 같이 호수별로 1호, 2호, 3호 하나씩 묻겠읍니다. 재석 138인, 가 95, 부 3.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 138, 가 103, 부 5.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재석 138, 가 86, 부 16.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조 전항은 원안대로 결정된 것을 선포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전문 6조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 138, 가 96인, 부 2인.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독회는 이로써 완료되었읍니다.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은 극히 간단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자구수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3독회는 생략하고 전문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38인, 가에 93표, 부에는 없읍니다. 하면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법은 완전히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수립된 뒤에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국가시책에 기초인 인민의 부담에도 지대한 영향이 있는 예산안을 아직까지 정부에서 내놓지 않는 것은 대단한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마땅히 정부에게 예산안을 언제 내 놀 것인가 한번 독촉을 해서 내일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금 신성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할 것도 없겠지만 지금 정부가 수립된 지 6개월이 되도록 무슨 돈을 가지고 써왔으면 겸해 지금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아니한 이때에 국회가 개회 즉시에 내 놧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내 놧다는 것은 완연히 직무에 태만해 가지고 안 낸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독촉하지 않더라도 그 책임을 정부로 하여금 철저히 느껴 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며 동시에 여기에 대한 것을 속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강요합니다.

네, 잘 들었읍니다. 곧 사무국을 통해서 독촉하겠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와 교통체신위원회는 오늘 심의 예정인 의안을 특별히 심의를 해서 곧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별 토론할 안이 없는 것만큼 곧 산회하는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