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시간관계를 좀 말씀하겠읍니다. 질의하고 대체토론이 너무 많으니까 몇 시간 해도 오늘도 끝이 안 날 것입니다.

시방 한 분 의원이 우리 예산안을 취급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답답하므로 여기에 대한 진행방법을 말씀할 것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다싶이 지나간 금요일 회의에는 우리 예산안에 관한 회의진행에 관한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으나 다 미결이 되고 그대로 질의응답이 계속이 되고 대체토론이 그대로 진행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원의대로 작정할 일이로되 또 하루라도 지난 이때에 특별한 좋은 적당한 의견이 있는지 모르는 까닭에 예산안 진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인식 의원이 발언을 요구하므로 소개합니다.

지금 다른 법안이 상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 질의와 대체토론 청구 의원이 상당한 수자에 달해 있음으로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전에 신성균 의원으로서 3분 5분을 제기해서 폐기 당했읍니다마는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함으로서 대체토론과 질의에 있어서 각 5분식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의 뜻은 4281년도의 예산을 질의응답과 및 대체토론이 두 가지에 관해서 시간을 너무 길게 쓰는 것이 미안한 까닭에 시간은 한 사람에 5분식 제한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일전에 있어서 질의는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질의가 있는 관계로 질의만은 종결하고 대체토론에 있어서 5분식 하기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이렇게 하겠읍니다. 질의에 있어서는 3분쯤 하기로 하고 대체토론에 있어서 5분식 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 없으면 개의는 성립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45표, 부에 다섯 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그대로 제한 없이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을 원하시거던 그대로 진행하시고 우리가 스스로히 작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던 결정적으로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이 동의는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그대로 진행하되 시간제한을 해서 매 의원에게 5분으로 시간을 제한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20, 가에 69, 부에 6,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선포해 드릴 말씀은 질의응답에 있어서 발언 청구한 인원수가 열아홉 분이고 대체토론에 있어서 발언을 청구한 의원 수가 스물아홉 분입니다. 곧 이 예산안에 질의응답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처음으로 송창식 의원은 이미 발언을 하셨으니 둘째 번 박윤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간은 5분으로 작정되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로 적자문제인데 군정시대로부터 넘어온 적자가 370억이고 이 예산안은 백 수억인데 이것을 합하면 4백 수억인데 어떠한 사람은 이․씨․에이를 기대하지만 국가재정을 외세에 의존한다는 것은 독립국가에 있어서 곤란하므로 이 적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둘째, 세입문제인데 세제문제에 있어서 농촌에 토착지주들이라던가 신흥 재벌 유흥음식점 같은데 탈세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세궁민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고 거부에게는 본척만척 하는 것이 사실인가 적산관재세의 미수입금이 얼마인가. 세째, 예산 면에 균율 문제 이것은 보안세비만 넣고 있는데 이것은 시국관계 할지라도 산업문교후생부 면을 무시하면 현재 민생이 도탄에 빠진 오늘날 무단정치로서만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가. 네째, 경찰문제 경찰은 안민이여야 될 것이고 민주경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 내부에 국민이 싫어하는 반민자를 그대로 둔다고 하는 이것은 이로 말미아마 치안을 확보될 수가 있는가. 다섯째, 현재 공무원을 대감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감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의 생활을 개선시키고 능률을 개선시킬 능력이 있는가? 여섯째, 자동차문제 자동차 망국소리가 지금 높은데 현재 중앙청에 차수가 얼마이며 여기에 인건비 수선비 유류대금이 얼마인가. 일곱째, 영월탄광을 발전시킨다고 9억만 원을 대부해 주었는데 그 성적이 어떠한가. 여덟째, 금융기관이 부패해서 말할 수 없는데 이것을 최근 악질모리배들이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절해서 긴절한 산업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경제계획을 세울 의도는 없는가. 아홉째, 정부에 현재 대행인사 기관이 있는가 이것만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첫째 박윤원 의원으로서 정한 시간 내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 특별히 고마운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어요. 내용에 있어서는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와 이 예산에 관한 수자에 관한 이것을 주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은 다음에 또 한 분이 대답하고 또 한 분이 묻고 대답하는 형을 취할까 몇 분이 한꺼번에 물어 가지고 기록했다가 책임 장관들을 분류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이 방법이 어때요? 그러면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선 문교부장관한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1. 지세에 관한 건입니다. 과정법령 제202호 에 의하면 제6조 지세의 배부 「본 령에 의하여 징수한 지세는 좌와 여히 배부함」 하고 각 부 읍 또는 면에서 징수한 국세인 지세의9할은 학교의 인정된 용도를 위하여 재무부장이 규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4반기로 차를 지불함 지세의 1할은 중앙정에서 차를 보류함이라 하였으므로 4281년도 과정예산에서는 지세세입 8억 3430만 2400원은 지방세로 환원시키여 국고세입에서 제외하고 일반 국고세입 중에서 4281년도 초등교육비로 12억 271만 9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세세입 8억 3430만 2400원의 9할인 7억 5087만 2160원을 합계하면 19억 5359만 1160원이 4281년도 초등교육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차 예산에는 지세를 국고세입예산액 에 가입하는 반면 초등교육비는 과정예산의 잔액 6억 436만 1000원에다가 정부에서 당연히 지출하여야 할 교사봉급 증가지불소요액 5억 8776만 4800원만을 가입 산정하여 11억 9212만 58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실로 7억 5000여만 원이 과정예산 시보다도 감소되고 만 것이다 이는 교육사업을 위하여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교부장관의 이에 대한 대책과 소견이 여하한가? 2. 행정의 통일성에 관하여 내무부 소관 임시비 제4관 제2항 도립대학 경비보조 2962만 원이 계상되고 농림부 소관 임시비 제5관 제6항 임업기술원양성비 보조 276만 2500원, 농림부 소관 임시비 제8관 제3항 농업기술양성비 보조 447만 4600원, 농림부 소관 임시비 제9관 제1항 수산기술원 양성비 보조 438만 6600원, 사회부 임시비 제1관 제15항 고등간호학교 보조 331만 6500원, 상공부 경상비 제2관 중앙공업연구소 693만 3500원을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는 당연히 문교부소관 사무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무 사회 상공의 각부로 분할되어 있음은 교육행정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대책과 소견이 여하한가? 3. 재해복구에 관하여 첫째, 금년도 수재로 인한 복구비 약 3억 5000만 원 둘째, 반란지구 피해복구비 약 3억 원 등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계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대책과 소견이 여하한가? 4. 중등교육비에 관한 건 중등학교에 대한 경비 보조는 전연 항목조차 없으니 중등학교 경비 보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더구나 해방 후 중등학교 학부형후원회비 관계로 각종 추문이 전해지고 있는 차제인지라 문교부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어떠한가? 5. 의무교육에 관한 건 문교부장관의 시정연설에서 의무교육 실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근일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면 6년 운운설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의 견해로 보면 4학년까지 2부제 3부제로 교실능운법 등을 활용하면 3년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재정적 인적 문제 등 충분한 계획이 있는가, 문교부장관의 소견 여하 6. 국회 건의사항 첫째, 아악부 국영의 건 둘째, 서울농대 신속 해결의 건 셋째, 문맹퇴치의 건 문맹 의무교육 등등 원의로서 행정부에 건의한 바 있었다, 그런데 아직 이에 대한 시책이 보이지 않음은 무슨 이유인가? 더욱 최근 공과대학 확충에 관한 건의서를 행정부로 돌리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견을 듣고 싶읍니다. 끝으로 문교부에서는 우리 국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주무장관으로서 국회에 하등 성의가 없는 것을 기회 있는 대로 말씀사리겠읍니다마는 국회의 결의를 정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은 일체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끝으로 여기에 문교부장관의 시정방침에 있어 인문계통에 가서 당신은 37제를 인민 앞에 명백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문계통은 반대로 자연과학 방면은 3할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문교부장관으로서 금후 좀 더 당신의 시정방침과 거리가 먼 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는가,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한을 받았으므로 이만 끄치겠읍니다.

우리가 작정한 바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김진구 의원 발언해요.

상공부장관에게 특히 묻읍니다. 상공부장관은 정권이양을 할 때 영월탄광에 대해서 11월부터 4만「키로왔트」 , 일 1200t으로 월 3만 6000t을 낸다고 하는 공약하에서 군정 시 4억 2000만 원과 아울러 9억 700만 원을 합하면 13억 원 이상을 정부로부터 얻어가지고 일을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월 9월 10월 겨울을 지낸 오늘날 1월에 보면 겨우 1월에 1만 300㎾를 내지 못했고 2월에 1만 8000㎾밖에 내지 못했읍니다. 군정 시에 평균 1만 8000㎾를 낸 성적으로 보아서 6, 7000㎾밖에 더 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가경제를 13억 이상이나 소모하고도 긴 시일이 지낸 오늘날 7, 8개월이나 지난 오늘날 겨우 6000㎾밖에 내지 못한 책임을 누가 지는가? 또 함백탄광 공사비에 있어서 2400만 원을 산업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깎았는데 이것은 전력문제이니 다시 올려달라고 상공부장관이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함백탄광으로 말하면 상공부장관의 말씀은 기만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영월탄광으로서 본래 석탄 3만 6000t을 내 가지고 4만㎾까지 내겠다고 한 일이 있는데 영월탄광은 여기서 100리 밖에 있는 함백탄광을 가지고 4만㎾를 낸다고 공개한 것은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낸다고 하면 4월 이후에 들어서 예산을 얻어서 할 것인데 오늘날 전기가 안 나는 것을 석탄이 안 나는 것을 가지고 함백탄광에다 연결해서 취한 기만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지난번 연설 가운데에 한 잔 술로 이권을 준 일이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권을 팔지 않았다고 하면 임문항 의 고려방직 영등포의 조피공장 부산의 도자기공장 옥방의 중석광산 강릉의 흑연광산 등등 정실관계로 현사구성으로 종업원과 공장 간에 일어나는 문제는 국가 산업발전에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 몇 가지를 묻읍니다.

다음은 강선명 의원 발언하겠읍니다.

정책을 말하지 말하는 말이 계셨읍니다마는 한 나라의 예산안은 정책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 정책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이 법제화되어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균형 있는 경제를 발달하도록 개인 경제행위는 그 범위 안에서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국가의 예산편성이나 실행도 역시 우리 국민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총집결해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6개월 동안의 이 예산은 지나간 결산예산이라고 할지언정 이런 점에서 조금도 우리나라의 헌법을 존중치 않고 균형 있는 경제를 발달시키는 정책을 조금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전일 재무부장관이 예산설명에서 말씀하셨는데 건전 재정을 실행해 왔고 적극 장려해 가지고 지불을 절약했다고 혹은 방만한 산업자금 대출을 엄금했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말까지 합해서 발행고가 445억에다 지금 현재로서 393억일이라는 이러한 수자를 발표하면서 대단히 그 성과를 사랑하는 동시에 한쪽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산업이 대단히 위축이 되었다고 말씀했읍니다. 우리나라의 산업기구가 마비상태에 빠지고 진공상태에 빠뜨리고 민생문제는 더욱 얼마나 도탄에 빠져 있으며 250만 명이나 헤아리는 실업자는 나날이 더 증가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상에 있읍니다.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산업부흥을 하고 있고 가까운 왜적은 현재 40「파센트」의 공장능률이 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은 화폐정책은 생각하면서도 그 국내 산업경제 부흥에 대한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읍니다. 그다음 문제로 들어가서 요세 자유시장이라든지 충무로 입구 등에 부녀자들이 서 가지고 있고 필수품의 매매로 홍수와 같이 밀려 나와 있는 외국 물자 이것은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물건이고 그 물건은 밀무역으로 들어온 것인데 여기의 계획은 전부가 탐관오리나 모리배들의 결탁으로서 생기는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부장관께서는 우리 국내의 산업을 전부 마비시키는 동시에 밀무역을 조장시키고 과정시대의 관세율 1할을 그대로 개정치 아니하여 외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무부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네 분의 의원이 질의했는데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기 곤란할 것이니까 이만큼 질문하고 다음은 각 부의 책임을 진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영월탄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영월탄광은 지금 4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낼 수 있는 ㎾는 6, 7만㎾를 지금 넉넉히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내고 있느냐고 하면 지금은 수력발전에서 그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력발전을 하지 못하는 때에 비로소 삼척 영월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다 내지 아니하고 있읍니다. 또 말씀하기를 4만㎾를 낸다고 하는 것은 지금 4만㎾뿐만 아니라 6만㎾라고 하더라도 석탄만 있으면 낼 수 있으며 그 석탄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하면 이렇읍니다. 과거 일제시대에는 하루에 1000t을 캘려고 8000명의 인부가 요구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5000명 수준에 달하는 광부를 가지고서 매일 지금 1000t을 최고로 800t을 캐고 있읍니다. 그것으로 말하자면 과거 일제시대보담 3000명이나 적은 수로서 8000명이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함백탄광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기만해서 영월발전소를 수리하기 위해서 기만한다고 하나 아마 이것은 그 의원께서의 그 기만이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언어에 실수하신 모양입니다. 무엇이 답답해서 그리 기만해 가지고서 쓰겠읍니까? 아마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산업위원 여러분은 영월발전소나 영월탄광 함백탄광을 가서 한번 시찰을 직접 하시고 오시면 눈물 없이 여러분이 그들의 일하는 것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금액이 적으니까 좀더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이것을 참 어떠한 마음 가운데에 이런 소리가 있는지, 무슨 산동광산과 몇 광산을 무슨 정실관계로 준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거기의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잘 모릅니다. 거기서 과거의 업적이 있고 실적이 있고 양심적 분자라고 해서 또 우리 각 관계국에서 다 상의를 해서 낸 것이 산동광산 중석광으로 말하더라도 거기에 김 모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잊어 버렸읍니다. 그 사람이 광산의 기술자입니다. 그 광산에는 여러 가지 선전관계로 해서 공산당으로 하여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 과거에 거기의 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부정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기술자로 다 넌 것 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 김 모라고 하는 사람은 기술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그 광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많이 주목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 광산이나 금광이나 모든 이사장 낸 것이라든지는 한번 가 보십시요. 어떤 관계로 그렇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고만큼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장관께서도 주의하실 바는 시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서 질의해야 합니다. 의원들도 5분 안에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장관께서도 그와 같이 시간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에서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요전에 제가 건전재정권을 말할 때에 대단히 통화의 수축을 하였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의 말씀은 통화 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산업상태는 마비되어서 지금 실업자가 많고 또 외국에서 수입이 많이 되어서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큰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책이 없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읍니다. 제가 요전에 말할 때에 통화 면으로서는 그와 같이 수축이 되었지만 이 산업의 위태하게 된 것은 염려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로서 산업에 대해서 그와 같이 위태케 된 것을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하느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산업면으로는 물론 통화를 더욱 수축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근본문제는 경제문제 가결에 있어서 우리는 민생문제 해결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속한 시일 내에 모든 산업을 재건할 바의 여러 가지 모든 계획을 지금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특히 상공부라든지 혹은 계획처로 말할 것 같으면 5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재무부로 말할 것 같으면 종래에 있어서는 산업경제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하게 무슨 어떠한 생산 면에만 치중하였지만 장래에 있어서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더욱히 원활을 기해서 모든 산업발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서 지금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이라고 하는데 모든 체세 가 많다고 하는데 정부로서 거기에 대한 징수방법이 어떤 것인가 합니다마는 요전에는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정부로서 강조주간을 설치해가지고서 지금 각 사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서 총동원해서 불면불휴로 여러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오늘도 아침에 다방면으로부터 소식이 들어왔읍니다마는 그 징수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합니다. 전라남북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방사정으로 해서 그다지 양호하지 못하였지만 그 외에 다른 도로 말할 것 같으면 징수상태가 대단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만치 징수에 있어서는 정부로서 많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하실 것 없으시면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겠읍니다.
먼저 박윤원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기획처장의 견지에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점을 들어서 약간 대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정 이래로 현재까지 적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적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 차입금의 형식으로 전보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고 하면 질문인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실제의 정부차입금이 얼마나 되느냐고 하면 한 75억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정시대에 얼마나 차입금에 의해서 썼느냐고 할 것 같으면 한 370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 적자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보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징세, 둘째 공채발행 이것이올시다. 그런데 과정시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말할 필요도 없는 까닭에 금후에 이에 대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나라 국력과 재정에 따라가지고서 세입을 증징하기에 노력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전보해 가는 그런 방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거기에 의지할 것 같으면 조세수입에 의뢰하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채발행은 이 조세의 증징에 있어서 말하더라도 오늘 국내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일시에 곧 용이하게 단행하기가 어렵읍니다. 또 공채발행 문제에 있어서 말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오늘 국내의 경제정세로 보아서 능히 수행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곧 단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립된 후에 오늘까지 연구를 계을리시 하지 않고 있읍니다.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적자를 경비 하기에 노력해서 이 적자가 과히 밀리지 안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정세를 가지고서 볼 때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래의 정부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장기차입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시차입금일 것입니다. 이 오늘날 군정이래에 지금까지 누적된 이 적자라고 하는 것은 대략 430여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장기차입금으로 형식적으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 장기차입금은 공채의 성질과 비등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금후에 국력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 평상수입에 증진을 도모해 가지고 원금내지 이자를 갚아 나가기로 공채를 상환해 주는 방법과 비등하게 해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정부로서는 한편으로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를 할려고 노력하고 다른 편으로는 공무원의 수를 감소할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자체는 명년도 예산에 뚜렷이 나타나 있는 줄 압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바도 있거니와 오늘 현재로 자동차가 6407대가 있읍니다. 이 6407대 가운데의 대부분인 5151대는 국방부에서 쓰고 있읍니다. 남어지가 대체로 교통부 법무부 체신부 순서로 배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방과 치안에 쓰는 자동차 이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경비도 절약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는 기타 사회적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려도 하고 해서 대감축하는 방침으로 나가고 그러고 내년도부터는 이 두 군데 이외에는 또는 사업단체 이외에는 최고 다섯 대의 범위를 넘지 않는 의미에서 배분을 시키고 남어지는 회부해서 국방 산업 건설 이런 방면에 유효하니 돌릴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금후에 노력이 여러분에게 증명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 안 해도 좋을른지 몰라도 마침 안 보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해 드립니다. 국립인쇄소를 말씀하시였는데 국립인쇄소 문제는 공보처에서 겸임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아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김진구 의원 강선명 의원이 모두 질의를 하시었지만 그 질의에 대해서는 책임부 장관으로서 있을 줄 알고 제 범위 이외의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은 이로서 끝내고저 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안호상 장관을 소개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마침 지방교원들이 와서 강습회가 잠간 있어서 갔다가 빨리 왔지만 빨리 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속기록을 잠깐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줄 알고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을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합니다.

재무부 제출 임시부에 차금이자는 3억 737만 2200원으로 되었읍니다. 국회 예산보다 약 4배가 됩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가 계셨으니까 생략합니다마는 그 공무원 봉급 정원 중에 각 부처에 차관보라고 하는 봉급 정원을 내놓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조직법 제3조에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 부 처 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국 과로 한다」 여기에 있어서 차관제도는 없읍니다. 그러고 행정조직법 제29조에 「행정각부에 차관 1인을 둔다」 이것은 넉넉하니 차관보제도는 이러한 공무원을 인정 안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직제 대통령령 25인지 21에 차관보를 공무원 수에 넣는데 명년 예산 면에도 차관보 봉급을 넣는데, 이것은 법률 위반인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재무부 세출임시부 제1관 제3항 금매입가격 보상비가 1억 3880만 원인데 그 내용은 금매상공정가격 한g당 506원 생산비 보상금으로 694원 합계 1200원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현재 금 1g당은 아마 1400원이 될 텐데 그렇다면 금후 어디서 금을 살 것인가? 그 금액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시세보다 헐하게 살 수 있겠읍니까 ? 그러고 상공부 세출임시부 제7관 산금장려비 보조 제2항에 역시 이 금 매상가격을…… 보상비라 해 가지고 요구했으나 여기에 기획처에서 이 재무부의 이것을 편성관계로 안 넣서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 매입에 대해서 생산비로 보조한다면 재무부보다도 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광산에 소관된 상공부에서 마땅히 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처장이 명확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세출임시부 교통부 제1관 교통비 제6항의 특별경찰비 4700만 200원을 계산했는데 철도경비는 내무부 철도경찰이 있는데 그 외에 교통부의 어떤 사람이 경비를 하는가, 누구가 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의 식사비라고 했읍니다. 식사비라고 하면 지출항목이 제8항목 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제9항목 에서 지출함이 타당치 아니 하냐, 이것은 딴 항목에도 종종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처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 세입경상비 제3관 지방경찰비 중에 유치인 식비로 요구액이 7억 4900만 원인데 그 기획처에서 20분의 1이 못 되는 3398만5000원으로 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기획처에서는 유치인의 건강과 식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가? 정부 경찰로서 유치인에 대해서 사식 차입을 하든지 한다 하드라도 건강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7억 원을 요구했는데 3300원밖에 안 했는지…… 세출임시부 내무부 지방행정비에서 국회의원 보선 선거비로 1363만 2000원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세 사람의 국회의원을 뽑는 데 든 비용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보선하는 데 약 300만 원이 들었읍니다. 지방에 보조금으로 선거비가 들었는데 어째서 한 사람 선거하는 데 300만 원 이상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처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정부에 대한 질문은 끄치고 재정경제위원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으로 하여금 정부에서도 내 의사가 전해질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 보고서를 보시여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 내무치안위원회로서는 경상비에 있어서 내무본부 사무비에 35만 118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 내역을 말씀하면 비서실 직원이 71명 1개월분으로 23만 8300원과 치안과 직원 중 소위 출사직원 26인 1개월 분 10만 3120원 또 아까 박해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차관보 1개월 분 9760원을 삭감해서 합해서 35만 1180원이 되었읍니다. 물론 이 세밀한 말씀까지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 섭섭히 생각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누누히 설명도 하시였지만 시간 관계로 각 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최후심사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본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예정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심사를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심사했다는 것은 오히려 본회의에서 시간을 더 끌지 않는가 다소 섭섭한 생각을 갖는 동시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면을 표면으로 볼 때 정부에서…… 정부로서는 일시일각을 떠날 수 없는 법률로 사무에 너무 등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내무 당국과 동석해서 축조 축조해서 물어봤읍니다. 전전 장관 윤치영 장관 때부터 우리가 국회라던지 항간에서 현 행정은 비서실 행정이 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을 마들 때 비서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관과 차관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10여 명이면 충분하다고 관방이라는 이름을 부칠려고 하다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관방이라는 이름은 불가하기 때문에 비서실이라고 고친 것을 정부에서는 비서실을 어떻게 생각하시였는지 그 전 국 을 통한 비서실과 같이 한 것 같아요. 지금에 내무부장관 그때에 내무차관에게 물어보니 96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서 96인 중 88인으로 삭감을 하자는 말이 나왔읍니다마는 거기에 절충해서 60명으로 여러 말씀을 하시였는데 한번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니까 할 수 없다 하면서 넘긴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경제위원회와 맞나 가지고 절충한 것이 30인으로 된 것 같이 재정경제위원회로서 모순이 있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30인…… 비서실 30인만 깎고 다른 각 부에 대해서는 비서실 직원 한 분도 삭감이 없읍니다. 내 듣기도 직접 재정경제위원장한테 들었는데 어떤 부에는 300 몇 십 명의 비서직원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렇게 말이 있는 비서실에는 한 분도 깎지 않고 내무부만 지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묻는 것보다도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많이 말씀을 못 합니다마는 더구나 출사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달 전부터 들은 것입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그런 말이 있어서 내무부장관을 불러다 물어보니까 약 500명가량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손해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150명이라는 것을 중앙에서 26명, 지방에서 몇 명, 약 얼마를 감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부활했읍니다. 그것을 책임을 지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보다도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장래를 경계해서 사회부장관에게 한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세출명세서 178혈 의 전남피해자 응급구제액 1만 3500여만 원이 씨어 있읍니다. 그런데 사망자 한 사람에 대해서 매장비로 1000원이라는 수자가 계산이 되어서 738명에 대한 7380만 원이 계산이 되었읍니다. 물론 적재적용에 있어서 1000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내무치안위원회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경관 한 사람 사망자에 대해서 10만 원이 계산이 되어 있읍니다. 우익 진영에서는 해방 이후에 생명을 돌보지 않고 투쟁하고 나왔고 거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위자료 한 푼도 계산이 없고 그냥 매장비라고해서 1000원만 줘서 정부로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왕 지나간 결산이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민중의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가 없으면 따라서 우익 진영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명까지 잃고 있는데 반하여 국가에서는 그러한 성의조차 없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내년도부터는 그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해서 장래를 경고해서 한마디 말씀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상공부장관에게 한마디 드릴 것은 3월 25일 송창식 의원의 질의 가운데도 그날 김진구 의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영월탄광 섬진강발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중복을 피하면서 한마디 말할 것은 민심은 천심이라, 요세 항간에서 들리는 말이 영월탄광 섬진강발전소에 12억 5700만 원 그 돈이 많이 공사장으로는 가지 않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솔직한 말입니까? 물론 이러한 등등의 말은 임 장관도 듣고 계셔서 자기 부하라든지 관계 당국에 대해서 철저한 주의를 임해 본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김웅진 의원의 말씀할 차례입니다. 출석하셨어요? 그러면 노일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고 몰아서 답변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병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농림부 세입임시부 제2관 양곡수집대책비 중에서 산업위원회에서 5172만 2720원을 삭감했읍니다. 그 내용에는 양곡매입운송비 510만 원하고 양곡대책위원회비 4662만 2720원을 삭감하고 그러고 이것을 토의할 때에 농림부 담당직원의 말이 남한 일대에 1543 읍 면에 한 읍 면의 위원 수 15인식 치고 한 위원에 1000원의 수당을 주면 2314만 5000원이 되고 또한 한 동리에 한 사람식 200원을 줍니다. 그러면 남한의 1만 8532동인데 한 동의 9인식 치고 한 사람의 200원식을 계산하면 2333만 7720원이 되고 이것을 갖다가 합계하면 4662만 2720원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농민들은 그야말로 도의심에 빛춰서 헐한 값으로 제공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왜 도의심이 없겠느냐, 너희들도 도의심을 내 가지고 무료로 봉사하라고 한 것 같읍니다. 지난 3월 25일 63차 회의에서 농림부장관께서 여기에 삭감하는 데 대해서 부활시켜 달라고 할 때에 그 설명에 있어서 그들 위원의 수는 18만 9843인인데 한 사람 앞에 신발값으로 250원을 지불한다면 총액 4662만 2760원이 됩니다. 이렇다면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림부 당국의 사무적 책임자의 설명과 농림부장관의 설명이 대단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볼 때에 그 설명한 데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그러므로 그 설명은 예산을 맞추기 위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를 물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겠읍니다. 그것은 농림부에 큰 예산의 큰 결함이 있읍니다. 제7관 농지개발 개척비라고 해서 간척비 사업비 보조비 등 약 1억 원을 농림부에서 삭감했읍니다. 했는데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냥 부활시켰어요. 시킨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삭제한 것을 부활시킨 일이 있는데 아까 나용균 의원이 항의한다고 했지만 여기 1억 원을 부활시키면 큰 일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깎을 때에 귀속사업체 적산토지에 들어온 소작료가 있어요. 그것이 임시세입부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임시특별회계에 강제로 공출한 5억 원이 들어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돈이 들어오면 한다는 조건부로 했는데 그 돈이 안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5억을 그대로 부활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바이며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관 의원이 질문한 것부터 먼저 대답하겠읍니다. 재해복구비 1억 원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것은 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활시켰느냐, 그 이유는 인쇄물에 분명히 써 있읍니다. 우리가 재해복구비를 국고에서 지출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전답에 재해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억 원을 지출한 예산을 귀속농지로 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과거 귀속농지이였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의 소유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자타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 역사적 사실을 참작해서 이것을 기어히 삭감해야 하겠다는 이유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또 귀속농지를 처분할 때에 그러한 사실이 내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은 귀속농지 수입 중에서 우리가 지출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재해복구비 이것은 물론 누년에 긍 한 것이라고는 보겠읍니다마는 4281년도 예산에 계산된 이상 이것은 지난해의 수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또 요전 날 기획처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이 수입은 차년도 예산에는 계산된 그 사무를 인계받는 시일관계로 예산 면에 편성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 순리론으로 봐서 그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단안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고 나용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한 바가 있는 까닭으로 긴 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각 부처의 비서실에는 왜 손을 대지 않았느냐, 하는 솔직한 고백을 했읍니다. 이것은 김효석 씨 그 당시의 차관이 와서 30명을 감원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부활시키라고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사정하기에는 시일이 바뻣읍니다. 운수철도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철도교통부에는 비서실 직원이 443명에 6과이며 교통체신위원에는 감원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과거는 과가 네 과이며 총무 경리 인사 차량의 네 과를 가지고 있는 내무부에서는 90여 명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까닭에 논의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각 부처 별로 비해 볼 때에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보다도 이미 결산의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서 인원을 정리하기 전에 그 예산을 깎고 본다면 정부에서는 면직 사령 혹은 권고사직 등의 형식으로 받기 전에 예산액을 감액을 해 놓고 보면 지출한 의무가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로 하여금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곤란이 됩니다. 국회로서 정부로 하여금 합심노력해서 건국 초기에 있어서 일을 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점에는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세밀한 검토를 가지고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서 견해의 일부를 종합해 볼 때에 내무치안위원회만 감원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론에 있어서 단기 4282년도 편성 시에는 일률로 공무원을 현재의 수에서 3분지 2 남겼다 그러한 경고를 발하는 동시에 차년도 예산심사에는 3분의 2 이상의 인원이 있을 때에는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아주 경고를 발했읍니다. 다만 한 달 분을 삭감하므로서 정부에 고충을 준다는 것보다는 대폭적으로 필요가 없는 일은 유능한 인사라면 산업 부분에 돌려라, 이러한 조건으로 한 까닭에 내무치안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종합적 심사가 되고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되고 말았읍니다. 각 부에서 전부 감원을 하자고 하면 우리로서는 짦은 시간을 도저히 몇 사람을 감하다고 하는 사정을 하기는 곤란하였던 것입니다. 그 점을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용균 내무치안위원장의 말씀이 왜 의논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미리 개인적으로도 하고 요전번에도 말했읍니다. 그러나 하루에 4부를 심사할 때에는 여러분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앉아서 4부를 심사할 때에는 타협 절충해서 완전히 내놓기가 어려웠읍니다. 이 점을 처음에는 종합적 심사에 있어서 타협할 시간의 여유를 갖지 못한 까닭에 본회의에서 여러분에 비판을 바라는 바이고 우리 국회법 56조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다고 하는 명문이 있으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로운 재량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서 내무부만은 비서실의 30명을 감원했다고 하는 것도 존중함으로서가 표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장관 동지들의 답변이 있겠는데 아까 잠간 시간의 여유를 약속하였던 안호상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해 군정법령 202호로써 지세 부가를 초등교육사업비로 결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7억 가운데의 약 8억이였읍니다. 그러나 교육비가 많아서 교육을 잘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말하면 10억, 20억이라도 좋은데 우리의 경제상으로 봐서 17억 가운데에서 단 8억만 넣고 말았읍니다. 그 가운데에 도립대학 경비 보조비가 있고 또 여기에 농림부 소관으로서의 임산기술원양성 보조비 농업기술원양성 보조비 수산기술원양성 보조비 이것은 다 모두 처음 일이 되어서 직제가 아직까지 농림부 내무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농림부 내무부 소속으로 예산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정부에서도 고려해 가지고 문교부로 넘어올 줄 압니다. 더욱히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고등간호부학교는 사회부 소속인데 이것은 각 도립병원의 소속인 까닭에 이것도 저 욕심으로 말하면 문교부 소속으로 되게 되면 좋겠는데 이것은 사회부 소속이 되는 것이 옳은 줄 믿읍니다. 또 상공부 소속인 중앙공업연구소 이것도 역시 행정통일상 여러분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문교부로 와야 될 줄 압니다. 아마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될 줄 압니다. 또 재화복구비와 수해복구비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편성한 뒤에 문제가 된 까닭에 신년도 예산에 미루어 놔두게 되었읍니다. 중학교 보조비도 역시 작년 군정시대에도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넣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중학교 보조비도 어느 정도 예산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무상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고 특별히 문교부를 위해서 해 주시는 데 특별히 감사를 드리며 간단한 답으로 끄치고 맙니다.

다음은 국무총리를 소개하겠읍니다.
차관보 설치가 정부조직법에 위반이라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법제처장이 대신 말씀하시겠읍니다.

차관보라는 제도가 정부조직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데에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차관제도를 둘 때 사실 그러한 해석이 있어서 정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이 문제를 토의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몇 조에 이것이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느냐고 하면 제3조에 보조기관은 비서실 국 과로 한다, 이렇게 비서실하고 국하고 과하고 세 가지만이 보조기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차관보를 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그 점이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보조기관으로 비서실 국 과만 국한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같은 정부조직법 가운데에 차관제도가 있읍니다.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장관을 보조하는 것으로 제3조에 보조기관을 비서실 국 과로 한다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읍니다. 보조기관으로 반드시 비서실 국 과라는 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자체가 이것을 관찰하지 않고 차관이라는 다른 보조기관으로 다른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서 국 과 비서실 이외에 보조기관을 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읍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없는 보조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타당치 않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법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시방 법제처장 유진오 씨 발언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긴급이요, 의장! 발언권 주시요.

그래서 각 부 직제 속에 특별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둘 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을 두지 않는 그러한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제3조에 없는 보조기관을 갖다가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마는 이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개원 초에 139대 0으로서 가결된 바 있었읍니다마는 법재처장은 확고부동한 바가 있읍니다. 지금 법제처장의 말이 우리는 그러한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라도…… 여기에 특위 위원장도 앉아 있읍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 애매한 답변 우리가 그 애매한 답변을 들을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고 하는 것을 느꼈읍니다. 보십시요. 그는 인민공화국에 아첨해 가지고 거기서 붙어서 아첨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떨어저 가지고 다시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을…… 나는 반민특위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동시에 이후에는 그 처장의 말을 듣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김인식 의원의 발언은 제목에 맞지 않은 발언이였읍니다. 만일 질의응답에 있어서 틀린 것이 있고 그러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읍니다. 그 이외의 다른 성질의 문제는 다른 기회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계속해서 장관들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시방은 김도연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아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자지불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재무부에서 이자지불로 요구한 액을 말씀할 것 같으면 4억 9500여만 원이였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국에서 3억 700만 원으로 감소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란 말씀 같은데 그 이자지불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즉 막대한 적자의 부족한 금액을 즉 조선은행에서 차입하였읍니다. 구입하는 동시에 이자지불로 말하면 2푼 5리로 계산을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입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작년 9월 말까지 268억의 금액을 정부가 차입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즉 이자지불에 약 3억에 달하게 되어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요구한 액과 예산국에서 사정한 액이 틀린 것으로 말하면, 재무부로 말하면 3월 말까지 이자 지불한 것을 예산하고 예산국으로 말하면 우선 1월 2월 3월까지 장차 지불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12월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가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기획처장이 설명하실 줄 믿읍니다. 그러고 그 외에는 금 매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금 매상으로 말하면 한 그람에 506원으로 정했읍니다. 거기에 미각보상금으로 694원을 줍니다. 그러면 금 한 그람 에 1200원이 됩니다. 이것을 원래 정부에서는 재무부에서는 200g을 적어도 3월 말까지 사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하였던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반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이와 같은 수량은 사기 어렵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질문하신 것은 1200원이라는 가격으로 금을 매상할 수가 있느냐? 물론 시가에 비해서 1200원을 가지고는 사기 어렵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금을 매상하는 데 시가로 매상하기가 어려우므로 이것은 적어도 각 금광에서 생산하는 생산업자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떠한 책임수량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매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12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비에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계산하였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부수해서 말씀하시기를 왜 이것이 상공부의 소관인데 재무부가 매입하게 되느냐고 하는 말씀인데 금 매상으로 말하면 재무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보상금을 주는 데 있어서는 상공부에서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 매상은 재무부에서 하되 보상금 주는 것은 상공부와 연락해 주게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먼저 질문하신 것을 대답 못한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 강선명 씨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지금 관세에 대해서 현재 종가의 1할을 세금으로 받는데 이것으로 말하면 유래가 없는 대단히 저렴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사실이올시다. 지금 우리가 새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 관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을 종전의 법에 의지해서 받고 있읍니다. 종전의 법으로 말하면 종가 1할로 대단히 싸게 관세를 정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속히 새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해서 그동안 관세법을 제정하였읍니다. 그래서 다시 수일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것이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면 곧 국회에 상정시킬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읍니다. 물론 새 관세법에 의지할 것 같으면 적어도 양고 가 약 10할 평균으로 말하면 약 3할에 가까운 이와 같은 관세를 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 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밀수입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성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질문인데 사실인 것으로 말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로서도 밀수출을 방지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세법도 제정되고 중요 항구에는 세관서를 둘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밀수입에 대해서는 근절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임영신 동지를 소개하겠읍니다.

섬진강과 영원탄광에 대해서 세간에 물의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섬진강 이유는 아마 신문지상으로 발표된 바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의혹을 다 풀었으리라고 믿는데 오늘 그 질의를 다시 하시는 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섬진강 공사는 과정시대부터 해 오던 사업을 저이 상공부에서…… 그런데 그동안에 세간에 물의가 많아서 이것은 조선전업이 해 왔읍니다. 조선전업은 상공부 소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섬진강 공사는 내가 상공부를 맡은 이후에 일시 중지시켰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내용이 대단히 복잡하다고 해서 과거 했던 사실을 전부 조사하기 위해서 시킨 결과 감찰위원회에서 감찰한 결과 아마 신문보도로 다 들으셨겠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선전업의 기구가 개조된 이후에 이 섬진강 공사를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2억 5000만 원 작년 4월 과정시대로부터 3월 말까지 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다소 올라간 관계로 우리 신정부에서 기획처와 상의해 가지고서 좀 다소 올라갔읍니다. 즉 3억 5534만 원이 올라간 것은, 추가예산은 재작년 작년보다 생활비가 다소 높아간 까닭에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섬진강이 모든 복잡한 사건은 과거는 다 일소해 버리고 지금 철저하게 모든 우리 상공부 경리계에 조사를 하고 나가는 수지계산을 조사하고 있읍니다. 실상 그것은 여러분이 안심해 주어도 좋을 줄 압니다. 또 영월탄광의 그 발전소에 대해서 우리가 12억 7000만 원을 소비하게 되었읍니다. 작년 10월부터 3월 말일까지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월발전소는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영월탄광에서 석탄을 과정시대에 200t 150t 많이 내야 300t 내는 것을 지금은 1000t을 내고 있읍니다. 800t으로부터 1000t을 내는데 3배 이상을 증산하는 동시에 시설을 만이 하고 있읍니다. 내가 8월 15일 경에 영월탄광과 발전소를 가 보았드니 그때보다 지난 2주일 전에 가보니까 그 시설이란 놀라운 시설을 하고 있읍니다. 그 시설은 무엇인고 하니 탄광을 과거보다 3광을 다시 늘렸읍니다. 그 광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 주택을 진 것도 있고 또 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천 척 되는 산 위에서 영월발전소까지 내려가는 석탄을 운송하는 「류라이」라는 기차를 놓고 있읍니다. 모든 것을 가 보면 여러분 생각에…… 또 거기에 5만 명 공원이 먹을 식량이라든지 주택이라는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12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많은 돈이라고 하는데 지금 영월발전소는 남한의 우리 생산공업에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석탄으로 말하면 그렇고 우리 전력으로 말해도 그렇읍니다. 여러분이 영월발전소나 탄광을 한번 가 보시면 돈 12억 적으니 더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지금 이종현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병관 의원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곡수집 장려보조비에 대해서 제가 요전에 나와서 얘기한 것과 내용이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합계 발표한 금액이 틀린 것입니다. 그때에 발표한 거나 대차가 없는데 내용에 있어서 그날 자세한 말씀을 못 여쭈었읍니다. 너무 시간을 세 번식 얻기가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 나서 대체 대책위원 수고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평균 얼마 돌아가겠느냐 하면 일률적으로 고무신 한 켤래 정도로 250원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250원가량으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게 된 것이 이병관 의원께서 계산 보신 결과가 차이가 난다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읍 면 위원들은 동 위원보다 많은 애를 쓰고 여러 날 수고하였다고 하는 의미에서 한 사람에게 대해서 1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2314만 5000원 동리 위원에게 대해서 그저 고무신 한 켤래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수자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2347만 7220원 합계가 4662만 5270원 그렇게 내용이 되었읍니다.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할 때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 못 드린 것이 이병관 의원께서 내용에 계산의 차가 있어서 물으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이것은 이미 지출한 것이고 또 지불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까닭에 이것을 감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별도리가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기획처장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순탁 기회처장을 소개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특히 기획처장에게 대해서 물어 주신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 매입 보상금 그 항목을 상공부에 두지 않고 재무부에다가 둔 이유,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재무부장관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 철도경비 문제입니다. 요컨데 교통부 제6항에 특별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경비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소관으로 두지 않고 어찌하여 교통부 소관에 두었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압니다. 이 액수는 4700여만 원인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이후에 모든 혼란과 무질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동력이 되는 교통시설에 대한 파괴, 기타 모든 음모공작 등이 빈번히 생기므로 작년 2월 7일부터 철도 전선에 걸처서 경비를 실시해 가지고서 그것을 방지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매일 전 인원의 3% 내지 1할에 해당하는 인원 2582인으로 하여금 종사케 하였는데 실동 인원에 대해서 하루 저녁 한 사람에게 대해서 100원식 야식대를 지출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즉 4700여만 원이라는 계산이 된 것인데 그 가운데의 일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부에 대한 경비에 있어서 정거장에 관한 한 또 기차에 관한 한 내무부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선로에 관한 것은 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는 경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부 현업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에 그 항목은 교통부에 소관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비를 어찌하여 한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출케 하는가, 이 점입니다. 즉 여러분께서도 자세히 보시는 점이 있는지 몰라 그러되 지금 이것은 지방비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까지 전부 국비로서 지출한 것입니다. 국비로서 지출한 결과 여러 가지 인건비 물건비가 그렇게 과중되어서 그렇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출한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도 낭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부장관이 오늘 지방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는데 사회부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에서 특히 기획처에 관계되는 그 점을 한 가지만 말씀함으로써 이정래 의원에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전남사업비 가운데에 매장비가 한 사람에게 대해서 1000원식 계산을 하였는데 이 1000원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하는 그 점입니다. 물론 그렇읍니다. 그러나 실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사변에 있어 가지고 사망되는 동포에 대한 시체는 대부분 연고자가 그대로 맡았읍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자기로서 매장하게 되었읍니다. 이런 관계로서 특히 매장비로서 계산하지 않았읍니다. 다만 연고자가 없어서 매장할 수 없는 그러한 동포의 시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매장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모두 합해서 매장하게 되는 관계상 한 시체에 대해 가지고 1000원식 계산한다 하더라도 넉넉히 되었읍니다. 그러니 그 내용은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차입금 이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답변드렸으므로 충분할 줄 생각하나 그러나 조금 더 보조할 것 같으면 이렇읍니다.

발언 계속 중에 미안합니다. 정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발언이 끝나기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조선은행에 대한 이자 지불은 3개월에 한번식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지불이 언제 실제로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명년에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 부분에 관한 예산은 계산하지 않고 명년도 예산에 드러가게 됩니다. 또 그다음 연도에 그런 형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부에서 요구한 액과 기획처에서 사정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선은행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과거 과정시대 3푼을 지불하였읍니다. 그런데 작년 4월 1일 이후에는 2푼 5리로 주렸읍니다. 이 2푼 5리로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동안 계산한 것과 또 10월 전에 과정시대에 지불 못 하고 넘어 온 것이 약간 있고 그다음 미 점령군이 과도정부에서 회계를 달리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입 부문에 대한 이자가 약간 있고 물론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또 미 점령군이 10월 전에 지불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이 약간 있고 그래서 그것이 3억 700만 원이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체로 과정 잔액금 이자가 1억 1600여만 원 10월 전까지 지불 못하고 넘어 온 것이 1억 3000여만 원 미 점령군 차입금 이자가 10월부터 12월까지 지불하게 된 것이 4300여만 원 또 10월 이전 미불액으로서 넘어온 것이 약 1800여만 원, 물론 계산에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자세한 것을 요구하시면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렇게 하면 대체로 3억 7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로써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요. 시방 아직도 발언할 분이 네 분, 다섯 분 남았는데 내일 계속해서…… 여러분 주의하실 바는 우리는 이제 예산안의 질의와 응답입니다. 우리가 문제 취급하는 것이 예산이예요.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든지 이것을 우리가 시방 할 문제이고 그 이외에 법률에 맞는다 안 맞는다, 또는 다른 정치적 기타 일체 문제는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시방은 윤재욱 의원 말해요.

오늘 이 예산 질의응답과 심의에 대해서 차관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규정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제처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일편 동정하면서도 의아한 점을 가집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결정된 법안을 이것을 공교로운 해석으로서 넘어 간다면 피차가 앞으로 그러한 전례를 남겨 두고 넘어갈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해석의 말을 들으면 자기 자신이 시인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제처장이 시인하는 것보다도 그 해석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국무회의에서 법에 위반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이행한 의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이것을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관보를 두었다고 하는 것을 동정하면서도······ 그 동안에 사후승인을 받을려고 수정안이 정부로부터 나오리라고 이러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예산 면에 보면 차관보를 두어 가지고 여기에 기본 봉급만이 6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그러한 전례를 남겨 두면 앞으로 일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국무회의가 이것을 곧 차관보를 철회하는 동시에 차후에 정부조직법의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여기의 법적 인정을 받은 뒤에 이것을 단행하기를 바라는 동시에 이번 이 차관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삭제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윤재욱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밟을 길은 얼마든지 남았으니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밟아나갈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 이로서 마칠 것인데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질의는 이만하면 원만히 될 줄 압니다. 질의는 오늘로서 종결하고 내일부터 대개 토론에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별 의견 있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2인, 가에 57, 부에 열두 분,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기로 합니다. 재석 122, 가에 66, 부에 열한 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