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중 개정법률안은 운영위원회와 또 변진갑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개정안이 나와 있었든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서 거기에 운영위원회 안과 변진갑 의원 외 11인이 내신 개정안을 절충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안을 내게 된 것이 여기에 나온 개정 법률안이올시다. 이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대체로 볼 것 같으면 먼저 국회법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상임분과위원회 중 재정경제위원회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는 전원위원장은 매 회기 초에 국회에서 선거하기로 되었는데 이것을 매 정기회기 초로 해서 임기 1년으로 하자는 것 또 하나는 상임분과위원장을 정기회기 초에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든 것을 국회에서 정기회기 초에 국회에서 선거를 하자는 것 이것하고 또는 상임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국회의장 중에서 처음에 당선되어서 임기 초에 상임위원회에 가입하게 될 것 같으면 4년간 재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1년마다 그 임기를 1년으로 하자는 것, 대강 이번 개정의 취지는 전체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나누자는 것은 예산결산이 국가 재정상 중대한 영향이 있든 것인데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각 부분에 관한 예산심의를 한 뒤에 재정경제위원회에 도라가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속한 상임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토대로 해서 해 주기는 해 주었지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전체에 부분에 관계가 된다고 해서 그 상임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마음대로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의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신이 스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위원이 셋씩 나와서 증가를 시켜서 예산결산위원회는 36명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각각 자기가 맡은 부분의 예산에 관한 것을 의견을 진술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 가지고 그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나누고 또 일반 금융에 관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두자는 두 가지로 나누자는 것이 개정안 취지의 제일 큰 문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은 이때까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1년간 재임하게 되었든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 같으면 그 인원이 적은 사람 중에서 선거하기 때문에 선거하는 데 여러 가지 불미한 점도 있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상스럽지 못한 점이 있고 대외적으로 보드라도 상임분과위원장은 국회에서 전원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해서 하는 것이 대외적 관계라든지 그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한 그런 취지에서 상임위원장을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 회기 초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별로, 전원위원장은 예산심의 때 전원위원회를 열거나 하는 것인데 매 회기 초에 선거하는 것보다도 정기회 초에 선거를 한 번 해서 1년간 재임하는 것이 수속상 편하고 자주 가는 것보다 좋지 안는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원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정기회 초에 선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체 전체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에는 전문에 대해서는 차차 심의할 적에 축조해서 말씀 여쭙기로 하고 설명은 대강 그 정도로 하고 고만두겠읍니다.

서범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있어요. 수정안은 다음 토론 진행되는 데 따라서 제2독회에 가서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의사진행 하겠어요. 먼저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무슨 질의할 만한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하지요.

잠깐 제안자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이 상임위원장을 국회에서 뽑는다는 이 개정안인데 과거에 상임위원장은 국회의 전체회의에서 뽑지 안는 까닭에 어떠한 폐해가 있었는가? 앞으로 각 분과위원에서 뽑았든 그것을 앞으로에 전연 말하자면 우리 전체회의에서 뽑음으로 어떠한 이익이 올 것인가, 또 한 걸음 나가서 어떠한 해가 올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묻겠읍니다. 동시에 거기에 보태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회의 구성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한 지연 대표입니다. 이 국회 자체가 구성된 것을 볼 때 전 민족에 전 국가에 이익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조절하는 이 국회에 있어서 대표로 뽑아온 것을 보면 벌서 지연대표이기 때문에 뽑는 그 자리에서, 뽑는 지리에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절이 끝난 다음에 대표를 뽑아온 것입니다. 거기에 제일 강한 요소는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있느냐 하면 지연대표입니다. 지연적인 이익이라고 할까 지연적인 대표라고 할가 이것이 강한 것입니다. 참의원의 구성을 보면 참의원의 구성도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간에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바꾸어 말하면 전문적인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방향을 또한 이익을 대표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시 지연제도 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연적인 또한 한 거름 더 나가서 지연적인 그 제도 자체가 결국 그 지역 내에서 뽑을 때에 각 부분의 이익이 조절되고 그 종합적 결과로서 뽑혀 나온 이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전문적이고 또한 말하자면 한 거름 더 나가서 특수적인 이런 부면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대변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오로지 국회 내에 물론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이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자체가 거기에 말하자며는 분과위원장을 지금까지 뽑아 왔는데 이번에 무엇 때문에 전체의 말하자면 국회 전체회의에서 뽑을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만일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의도하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각 전문분과위원을 역시 국회에서 뽑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만일 그렇게까지 나간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된 각 의원도 여기 전체회의에서 뽑아야 되고 또 문교위원회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전체적 판단에서 이 사람은 적당하다고 뽑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일 지금 위원장이 말한 이러한 근거에서 위원장을 여기서 뽑아야 되겠다면 차라리 그러한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렇게 해야만 전문적이고 전체적인 의사를 대변할 수 있고 우리 국회 전체가 그 사람은 문교위원회에 가야만 되겠다 또 문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만 되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말하자면 뽑는다고 하면 각 소속 위원도 역시 우리 분과위원 전체로 본다면 어느 위원회는 전혀 안 가려고 합니다. 또 어느 위원회는 서로 다투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니 결국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로 못 가고 결국 자기가 가기 실은 위원회를 가게 되는데 이 점을 고려해 볼 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뽑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 가운데에서 상임위원장을 뽑자 말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거와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뽑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듣겠어요. 김의준 의원 답변하세요.

지금 박철웅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종래의 위원장은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호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폐단이 있었느냐, 그것 여기에 있어서랑은 다시 제가 설명을 여쭙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이고 도리혀 본회의에서 말씀하기 거북한 점도 있는데 저의는 그런 일이 확실히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상임위원장 선거 때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선거운동이 맹렬하다는 이런 점에 있어서랑은 무어 좋지 못하다고 할 것도 없겠지만 이런 풍문도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서랑은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일을, 그런 것을 할 생각도 나고 이러겠지만 전체회의에서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인원도 상대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운동방법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순수한 방법으로다가 운동을 하게 될 터이니까 그것이 더 결과가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임분과위원장이라는 것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사를 정리하고 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분과위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부를 상대로 하든지 대외적 관계로 좀 위신도 있어야 하겠으니까 각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보다도 국회 전원위원들이 계신 국회에서 선거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대외적 관계 위신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점이고 또 하나는 그 상임분과위원장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그 전문적 입장에 있어서랑은 가장 좋은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은 상임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라는 것입니다. 투표할 적에 물론 상임분과위원회 위원 전부가 투표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국회 전체에서는 선거를 한다고 하드라도 가령 법제사법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가 국회 전 의원 여러분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 위원장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줄 것 같으면 그 반향이 전 국회에 반향이 되어서 결국 위원장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에 뽑혀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랑은 이것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보다도 이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러한 의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안을 낸 것입니다.

다음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김제능 의원을 소개합니다.

잠깐 묻고저 합니다. 제14조5항 중 「임기 초」를 「정기회기 초」로 이렇게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각 분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연구해서 국가의 권익을 더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리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도 각 분과가 생길 줄 압니다. 이것을 회기 초마다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문적인 지식이 한 1년쯤은 소용이 되지만 혹은 경우에 의해서 그 자리의 전문된 바를 맡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외국의 예를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적어도 외국 같은 데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전문 분과에 있어서도 설사 재선 3선 4선이 된다고 하드라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예를 저는 듣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든다면 미국 같은 데에서는 한 사람이 한 40년 동안이나 연거퍼 당선 당하는 이러한 관계로 해서 40년 동안 같은 분과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볼 적에 특히 아까 박철웅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우리 국회에는 자기가 요망하는 그 분과만이 반드시 본인의 의사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의해서는 추첨에 의해서도 가고 법자도 모르는 사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간다든지 재 자도 모르는 사람이 재정경제위원회에 갈 수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국회에서는 지금 현실 문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회기초마닥 만약 이것이 변경된다고 할 적에는 이것은 더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 그것을 무엇 때문에 회기 초에 된다고 하는 그 근본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6조에 가서 과거에 있어 국회법이 그 위원 배정과 현재 개정 법률안 중의 위원 배정이 다소의 가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이렇게 고처야 되는 기본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가령 한 예를 든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과거에 20인였든 것이 15명으로 개정이 되어 있고 혹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줄었는지 모르지만 30인이 20인으로 된다든지 이러한 등등은 어디서 인적 숫자를 구성하는 데 기초를 두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6조제1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각 3인식 균분된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한 분과는 역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모든 지식을 경주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전체 예산이라든지 결산에 있어서는 얼핏 생각하며는 상공분과위원회의 대표되는 사람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서 그 분과의 대변을 하는 것 같해서 좋키도 하겠지만 만약 이러한 이론이 성립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2분과나 13분과가 각자 3인식 모여들어서 자기 분과만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기 분과만의 처지를 대변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 전체 예산결산 문제에 있어서는 일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개정 법률안대로 재정경제분과위원회 분과와 예산결산위원회가 분리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므로서 전임위원을 증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면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 상임위원장을 이 전체회의에서 뽑자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가령 우리 소수 인이 구성된 분과에서 그 분과위원장을 뽑는 그것보다는 위신상으로 본다든지 대외적인 체면을 본다든지 전체회의에서 뽑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이론은 그럴 듯이 저도 납득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령 20인이나 30인 구성분자들이 자기 분과 소속위원으로 분과위원장을 뽑아서 대외적인 위신과 전체회의에서 뽑는 금후에 올 대외적인 위신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령 현재의 분과위원장은 대외적인 체면이 50%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전 위원회에서 뽑게 될 때에는 100% 이상의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는 이것은 한 개의 변명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곰도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을 뽑으나 전체 위원회에서 뽑으나 대외적인 위신이라든지 체면에 있어서는 조곰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데에 기준해서 그렇게 보아지는가…… 그런 각도를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전체회의에서 뽑는 것이 분과위원회에서 뽑는 것보다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서 선거운동을 맹렬히 한다, 이래서 대단히 여러 가지 말하기 곤란한 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만약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장을 뽑는 그 자체가 과거의 실상에 비추어서 선거운동을 맹렬히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위원장이 되기를 희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단 20명이나 30인을 상대로 하는 마당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맹렬히 한다 할 것 같으면 183명을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은 더 확대되고 더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분과위원 별로 위원장을 뽑는데 있어서는 소수 인이 선거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고 183명을 상대로 하는 전체회의일 거 같으면 선거운동은 공연 두절되고 이것이 안 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야요. 역시 위원장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선거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때에는 20인을 상대로 하나 100명을 상대하나 역시 마찬가지의 선거운동을 전개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혼란을, 법제사법위원장이 답변하는 그 이상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자기의 담당 사무를 집행하고 또 그 회의의 질서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모여 앉아서 제일 적당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정적이고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원만하게 지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회의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은 선거운동의 법위를 확대시키고 동시에 그 이상의 말 못할 사정이 개재되지 않을까 나는 이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전체회의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 때에는 그 위신문제 체면문제 이것은 어느 정도로 더 확대될 것이며 동시에 이 선거운동의 방법이 더 혼란을 초래할 거 같은데 그러한 점을 고려하시고 이것을 구상하셨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김제능 의원께서 상임위원의 임기를 종래에는 임기 초에서 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매 정기 초에 해서 임기를 1년간으로 했느냐, 그것은 그 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시키는데 대단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상임분과위원이 한 분과에 들어가면 그 임기 초는 물론이요 또 재선이 된 후에도 그 분과에 들어간다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정당이 가령 공화당이면 공화당, 민주당이면 민주당의 의원이 꽉 째 있어서 상임분과위원이 들어가면 여간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현상으로 볼 것 같으면 정당이 정당다운 정당이 확연히 서 있지 않고…… 지금은 자유당 민주국민당이 있읍니다만 그 외 교섭단체 명목으로는 다섯이 있어서 의원들 간에 이합집산이 빈번하기 때문에 매 회기 초마다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 배정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또 위원 중에도 그것을 원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한 분과에 쭉 계속해서 할라면 우리 교섭단체 관계로서 역시 자기의 교섭단체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교섭단체의 이동이 있으면 따라서 분과위원도 이동돼야 되기 때문에 임기를 4년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상으로 보아서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수시 교섭단체 변동이라든지 또는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 배치 변동이 있을 적마다 이것을 거기 순응해서 잘 조절해 가자 이런 취지에서 1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정당이 확립되어 있어서 상임분과위원이 그 부문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4년으로 하는 데 저도 찬성하고 이의가 없읍니다만 실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상임분과위원회의 위원 배정 인수가 어째 변경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종래에는 정원이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15인으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실 우리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에 있어서 의원들이 성의를 가저야 되는데 이 법률에 대한 지식관계도 있다고 하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일은 많은데 위원 여러분이 위원회에 늘 다석 하시지 않고 또 혹 법률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흥미를 느끼시지 않고 또 여기는 대강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정부 관계라든지 혹은 다른 사회단체 관계에 접촉이 적기 때문에 교제상도 퍽 쓸쓸한 장소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적고 또 어떻게 해서 교섭단체 별로 배정이 된다고 하드라도 위원회에 나오실 흥미를 느끼지 않어서 대부분 법률에 직접 관계자가 아니면 위원회에 1년 중 한 번도 않 나오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 번 하자면 성원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느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일을 열심으로 할 만한 사람만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시켜 가지고 회의진행 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15인으로 주린 것이올시다. 예산결산위원회 36인을 늘린 것은 아까도 말씀 여쭌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부문에 대해서 중요한 심의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식을 내 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열두 위원회에서 세 사람식이니까 36명으로 예산결산위원회로 하자는 그것입니다. 다음에 위원장 선거를 전체회의에서 하면 체면에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특수한 체면이든지 이런 관계는 없에요. 대단한 것은 없지만 하여간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보다는 전원이 계신 데에서 선거하는 것이 역시 자연적으로 값이 좀 달러지지 않을까 그 정도올시다. 선거운동 관계는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하면 인원이 적어도 운동이 맹렬하다고 하는데 전원위원회에서 하면 183명이나 되니까 운동이 더 맹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이 적으면 운동비를 조그만큼 예산했든 것이 수효가 많어지면 도저이 안 될 터니까 아이얘 운동 같은 것은 생각 안하고 포기하게 될는지 모르니까, 순수하게 될는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보며는 39조 2항 단서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나와 있읍니다. 39조 2항의 단서라고 하는 것은 즉 이런 것입니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송한다」 이 법률안의 체계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해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이 단서인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모든 법률안의 전체 면에도 마음대로 수정도 할 수 있고 또는 삭제도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가, 만일 이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의사대로 수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 본회의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와 같이 단서를 삭제하실려고 하셨는가,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로 분할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사무의 방대량이라든지 또는 그 독단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온 하나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와 같은 단서를 삭제함으로 해서 모든 법률안에 전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서 막으실 의사를 가지고 계신가, 이 점에 대해서 좀 현명하신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또 한 가지 예산결산위원회를 독립시켜 가지고 그것을 각 분과에서 3명식 내서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되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축소와 마찬가지로 될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각 분과에서 나와서 자기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의 본래의 사명을 망각할는지도 모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한 각 분과위원회에서 3명식 나온 이분들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임된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위 분과와 같은 그러한 권한을 가질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엄상섭 의원이 대리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송방용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제39조제2항은 현행법에 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의 형식과 체계에 관해서만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돌아온 법률안을 심사하는 것과 종래의 재정경제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돌아온 예산을 심사하는 것과의 관련에 있어서 우리 5․30선거에 의해서 성립된 국회에서 과거 그 경험에 의해서 많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와서 볼 때에는 많이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을 종합심사 할 적에는 전면적으로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할 수 있는 것같이 보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적에는 자구수정 정도에 끝여라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읍니다. 그리하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구수정에 끝일 것이 아니라 더 좀 깊이 들어가서 법률의 체계까지 봐야 한다 여기까지 밝혀졌고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고유의 정책을 깊이 들어가지 말고 국가정책면 즉 예산정책 면에서 보아서 전체적으로 완급을 정하는 거기에 끝여야 되지 더 깊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에 각 분과에서 삭제한 것을 부활시키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권한으로서는 너무나 지나친 일이다 여기까지 지난 정기국회에서 밝혀졌다고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즉 말하면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심사 할 적에 있어서 전 국가적 재정 면으로 보아서 바란스를 맞추고 그러한 전체의 정책이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전체 면으로 본 법률정책이라고 할가 이러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 점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또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아모리 이 조문을 삭제한다고 하드라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순전한 정책면에서 한 그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손을 못 댈 것입니다. 못 대메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러한 삭제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은 종래의 조문으로 단순히 체계와 형식에만 하라 그러면 국가정책과 법률정책면에서 본 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손을 대지 못한다 이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결국은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을 종합심사 할 적에와 같은 정도로 문제를 밝혀 두자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 전원위원회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 종합심사에 있어서 전원위원회적인 성격을 가저서 나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 국회법에 의하면 반드시 전원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는 그다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 국회법 개정에 있어서 전원위원회의 존속 문제까지도 언급되어 있어서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 전원위원회의 존치가치는 다만 최고수의 제한이 없다는 그 점에 대하여 그 때에 밝혀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때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3명식 나오니 각 분과위원회로부터 나온 그분들은 여기 와서 각자가 분과위원회의 입장만 주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 주장하는 것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위 위원으로 해서 일어나는 폐단을 무엇으로 막느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있는 많은 위원회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견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무위원회에서 세 분이 나와서 내무위원회의 입장을 너무 심하게 주장한다고 하드라도 내무위원회 이외의 위원회에서 나온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충분히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하는 상위 위원적인 성격을 띄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상위 위원적인 성격을 띄게 하는 것이 도리혀 본래의 입안의 취지입니다. 그것도 상위 위원적인 성격을 띠게 해서 폐단은 없을 것이고 도리혀 유리한 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종래의 재정경제위원회와 병립해 가지고 독립시킨다는 데에는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 모든 위원회라는 것은 교섭단체의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심사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보면 그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그 위원회에서 나오는 사람만 가지고 이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물론 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위원회가 자기 주장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반대한 분도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종래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소위 주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 전연 번복되는 예가 있고 또 그 반대되는 예가 있는데 이래서 도저이 주무위원회의 의견이라는 것이 예산상에 반영되는 것이 확보가 안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위원회에서 나온 사람으로 구성을 시키면 확실히 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주장이 반영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위원회에서 선출된 분이 이 교섭단체 전체 면으로 볼 적에는 그 균형이 너무 잃게 될 염려가 없지 않을까, 이렇다고 볼 것 같으면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가 확실히 확보 못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건대는 위원회에서 나오는 비율과 각 교섭단체에 나오는 비율을 여기서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질문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가 종래의 성격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종래의 성격과 거의 같은 작용을 하고 있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작용은 자기의 독특한 분야를 심사하는 그냥 단심 으로 넘어갔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자기 분과의 것은 그냥 1심으로 넘어가고 다른 것은 전부 2심제로 되었든 것은 한 개의 모순이라고 우리가 많이 지적해 왔는데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하나는 예산결산위원회로 나눈 것은 대단히 찬성하는 동시에 이 법제사법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제라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 모냥으로 따로 띠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믿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잘 아시겠지마는 각 위원회에 도라가는 법안이 지금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역시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반영시킬 필요가 있어요. 더구나 이러한 단서를 삭제하고 보며는 법안의 골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떼는 것과 조곰도 비중이 가벼울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제위원회라는 것을 역시 따로 예산결산위원회와 같이 구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폐단을 무엇으로서 구제할 방법이 있는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중복된 감이 있읍니다마는 이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질문하겠읍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72조에 의해서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국회의 예비금은 의장이 관리한다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도의 관리인가,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예비비라고 하면 국회는 각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막론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하고 또 지출된 후에 국회에 대해서 사후 승인을 요하게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국무회의에 전속된 권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회의 예비금에 한해서 의장이 관리를 한다하는 것은 이 헌법 72조에 저촉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상임분과위원장은 전원위원회에서 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가 법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임분과위원장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활동은 용인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 내부적인 규정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단순히 의사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을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거하지 않고 전연 상임분과위원회와는 관계가 다른 전원위원회에서 선거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체면을 유지한다거나 운동비를 절약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피상적인 이유만 가지고서 상임위원장을 하등 상임분과위원회와 관계가 없는 전원위원회에서 선거를 한다는 것은 법 이론적인 타당성을 결함을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임분과위원장의 선거도 이것이 국회가 각 정당과 국민의 이익을 반영시키고 국민의 이익을 여기서 통일시키는 이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를 운영하는 상임위원회에로 국회의 그 모든 조조 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임분과위원회는 국회가 이러한 커다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상임분과위원회는 이것을 조절하고 이것을 조화시키는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회의 이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발언 회수도 국한이 되고 모든 이 절차가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구속을 받고 있음에 비해서 상임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며는 여기에 우리가 자유스러운 토론을 하고 발언 회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여기에 있어서 각자가 의견을 진술하겠금 되어 있느니만큼 이 상임위원회는 이해관계를 위요하고 싸우는 투쟁의 이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여기에 있어서 모든 그 정치적인 대립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모체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전원위원회와도 다르고 국회 본회의와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하지 않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을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한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적 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결산분과위원회의 그 상임위원을 겸임해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세 사람씩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가 국회에 있어서 각 분과에 각 주관과에 있어서의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예산과 결산을 사전에 예비심사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엄상섭 의원이나 김의준 의원이 답변하신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상임분과위원이 아닌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익을 대표함은 오히려 국가경제 혹은 국가재정 면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이 책임을 갖고 있는 예산분과위원회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예비심사를 거쳐서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각 분과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정해서 상임분과위원회가 아닌 이 예산결산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좋은 장점을 놓칠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하나 물을려고 합니다. 17조인데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이랬는데 물론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사를 진행하는데 이 위원장을 꼭 두어야만 의사진행이 되는가, 위원장을 안 두고도 의사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을 안 둘 구성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내가 생각할 적에는 위원장 되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 당선되었고 의례 훌륭한 분이 당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위원장에 당선된 이외의 사람은 상임위원회의 임시 의장을 할 자격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적에 아마 있을 것 같애요. 그렇다면 각 분과위원회에 꼭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야만 위원회가 운영되고 위원장을 안 두면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두 민주주의 민주주의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부르지으면서 실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민주주의는 일조일석에 되는 것도 아니요, 물론 민주주의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훈련을 받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특정해서 위원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에게 윤번제로 해서 위원장 훈련을 해도 그 위원회는 넉넉히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위원장을 둔다고만 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개정안을 낼려고 합니다마는 각 위원회는 윤번제로 윤번 간사를 두어서 운영할 구상을 해 봤는가 안 해 봤는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묻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수반해서 제가 한 말씀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돈을 쓰고 위원장 운동을 하니 폐단이 난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올시다. 이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윤번 간사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 훈련상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그러면 여기의 폐단은 오히려 더 많이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조고만한 분과위원회에서는 가사 열 사람이나 열다섯 사람을 상대로 운동비를 가지고 운동을 했으면 될 것을 전원위원회를 상대할려면 180명을 상대로 운동자금을 준비해야 할 터이니 오히려 폐단이 더 커지니까 폐단 많은 사람만 위원장 된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물론 돈 많은 사람이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 운동을 하면 내게도 한 잎이나 돌아올라는지 모르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이것 과히 받었자 좋은 것 아니니까 윤번제로 할 생각이 없었는가 이것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이제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었는데 또 있으므모 답변 먼저 듣고 또 하겠읍니다. 그러면 세 분에 대한 것 답변해 주세요.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물으신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각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위원장이 최초에 심사보고를 하실 적에 말씀드려야 할 것이 빠졌든 것입니다. 「제16조제1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거기서 「예산결산위원회는……」 그다음에 「……각 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것이 빠젔읍니다. 그것을 미스 푸린트로 알고 지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단체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각 3인식 균분된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문을 명백히 밝혀드린다고 하드라도 이 점이 여러분 머리속에 얼른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다 예산결산위원회로서의 36명은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정하고 그 비율에 의하여 정한 36인이 각 분과위원회에 세 사람식 균분되게 하자 이렇게 된 구상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거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시 다른 상임위원과 같이 각 교섭단체에서 그 비율로서 정한 자기 인원수를 상임위원회에 3명식 되게시리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현재 적어도 우리 국회의 교섭단체가 네 개가 있고 또 무소속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내무위원회의 예를 든다고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겸임할 위원은 원외자유당과 민국당 혹은 원내자유당 3명하고 신라회라든지 무소속에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어떠한 분과위원회에 가서는 민국당이나 원내자유당이 예산결산위원을 겸임할 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리 각 교섭단체 간에 연락을 해 두면 그 수가 균분되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섭단체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예산 겸임위원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교섭단체에 다소 충돌이 있을는지 모르나 이것은 우리가 양식으로서 해결을 하고 양식으로서 해결이 안 될 적에는 추첨을 해서라도 해결하면 넉넉히 좌우될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왜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을 하면서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분할하지 않었느냐 이 말씀 극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제위원회로서도 그러한 구상을 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떠한 난점이 생기느냐 하면 예산결산위원회는 비교적 시간적으로 단기간 내에 끝나는 일이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가 있을 적에는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전부 관련됩니다. 그렇지만 법제위원회는 법률이 항시 나오는 관계로 이런 시간성으로 제한이 되지 않고 또 법제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논의된 문제는 법률안은 어느 해당분과의 하나 혹은 둘 그 정도의 위원회 밖에 걸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법제위원회의 실제 운영 면을 바라볼 적에는 성원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난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면에서 이런 난점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는 다른 나라 입법기관을 보며는 법조인들이 많이 참가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까닭인지 비교적 법조인이 적게 참가했읍니다. 또 모처럼 참가된 법조인들도 또 어떤 지위에 섯든지 이 법제위원회에 오시기를 꺼리고 다른 분과위원으로 가시는 것을 좋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법제위원회는 언제든지 적재를 얻지 못해 가지고 대단히 곤란을 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각기 싫여하는 분을 각 교섭단체에서 거의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 관계로 법제위원회에 배당된 위원이 출석을 거의 안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 법제위원회의 운영 그 자체가 대단히 난관에 빠저 있는 이 점과 아울러서 생각해서 법제위원회 안으로서는 절충안으로서 이런 것도 한번 입안해 보았든 것입니다. 즉 법제위원회와 사법검찰위원회로 나누어서 사법검찰위원회를 15명으로 하고 이 15명 전원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명식 균분된 겸임위원으로 법제위원회를 구성해 볼까 이러한 절충적인 안도 한번 구상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것 역시 적재를 얻기가 어렵고 또 한 사람식 균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운영위원회와 연석해서 의논이 백출한 결과 결국 현행법과 같이 도로 돌아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러한 절충까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본회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니 생각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가결을 시켜 주신다면 또 그대로 한번 운영해 볼 용의도 가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께서 물으신 이 예비금 관리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국무위원 회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부 소속 예비금이라는 것은 국무위원 회의에서 예산으로서 결정을 하고 다시 지출하는 데 대해서 국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되겠지만 이 입법부에 소관된 예비금이라는 것은 헌법상 이론 구성으로 보아서는 벌써 국회의 예비금이 예산으로 조처를 할 적에 이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한번 거쳐서 국회에서는 이만한 한도 내에서 지출해도 좋다는 사전적이고도 총괄적인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점에다 착안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참고되는 점은 이전에 예비금에 관해서 같은 태도를 취한 일본의 헌법에서도 국회의 예비금 지출에 관한 단행법이 있어서 예비금은 의장이 관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 분과위원장이 법적 성격으로 보아서 각 분과에서 사회를 하는 정도 즉 의사를 정리하는 정도인데 무슨 이것이 대외적 관계가 있다고 해서 대외적 관계에다 치중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였는데 이 대외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법적으로만 보아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면에 있어서 국회의 분과위원장이라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그 분과위원장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혹은 행정부 같은 데에서도 흔히 국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본다고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 분과위원장 전부를 모시여달라 이러한 일도 종종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아서 우리가 대외적인 인식이나 신뢰관계도 전연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 법적 관계로 본다고 하드라도 이 분과위원을 경질하고 저 분과위원장으로 정하고 이러는 것을 본회의에서 한다고 해도 조곰도 모순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예를 자주 들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일본 국회법에도 분과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참의원은 참의원, 중의원은 중의원에서 전체적으로 선임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즉 법적 근거로 보아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하드라도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분과위원장은 그 분과위원회 자체만을 가장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는 데 중점이 있다 이러한 관계로 그 분과에서 선거하는 것이 이런 모든 점으로 보아서 좋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일리가 있는 견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래의 분과위원장 선거관계와 아울러서 실제 운영되어 온 것을 회고를 하고 반성해 볼 적에 이러한 것이 도리혀 있었읍니다. 분과위원장 선거가 때로는 대단히 치열한 곳이 있읍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 선거 그 자체 때문에 벌써 그 분과위원회에 어떤 감정의 대립이 심하든 예가 있어요. 그래서 분과위원장이 결정된 뒤에는 저 분과위원장 밑에서 출석하기는 싫다 이러한 관계로 혹은 어떤 분은 거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그이는 나를 지지하고 너는 나를 지지하지 않었다 이러한 확실하고도 명확한 분위기를 분과위원회에다 조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이 분과위원회에서 누가 나를 지지하고 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확실히 의식치 못하는 정도라야 되는 것이 분과위원회 자체 내의 인화를 조장시키는 데 대단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그런 점으로 보아서도 오히려 본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충환 의원이 질문하신 취지에서 그리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분과위원장 선거문제에 관련해서 장홍염 의원께서 질문이 계시기에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이 분과위원장 운동을 치열하니 전개한다는 꼭 이러한 전제하라면 아까 김제능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수를 상대로 하는 운동보다도 다수를 상대로 하는 운동이 더 극심한 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래의 예를 보면 이 분과위원장 선거가 치열한 곳은 전부가 다 그런 것이 아니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과는 대단히 치열하고 어떤 분과는 과히 그렇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과위원장 그 자체를 획득할려고 183명을 상대로 해 가면서도 치열한 운동을 전개하느냐 않느냐는 이 문제에 달려 있읍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 자체는 아까 장홍염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무슨 특별히 존칭을 가지고 안 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고 이 운동이 대단히 어려워질 적에는 도리혀 방임하고 말 것입니다. 20명이나 15명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한번 해 보겠지만 183명을 상대로 해 볼 적에는 고만두어 버립니다. 이 점을 보아서 183명을 상대로 할 적에는 분과위원장 선거 때문에 종래에 국회의원 사이에 인화를 해하고 또 외부에 대해서 좋지 못한 비평까지 받는 그러한 폐단이 막어지는 한계성이 여기에 발견되지 않느냐 이러한 점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겸임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의 지식을 가진 분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논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역시 각 교섭단체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개정하는 문제에 달려 있고 또 여기에 하나 우리가 중대한 문제로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나눌 적에 이런 전문지식 가진 이를 그 분과로 보내는 것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참고 재료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국회의원 전체로 보아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까지라도 분과위원회에서 일하는 것이나 국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이나 이것은 한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전문지식을 가지고 기사나 혹은 기술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점을 잘 생각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각 부문에다 배치하는데 가령 전문지식을 가졌다 하드라도 국회의원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함에 있어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 그 「운축」 전부를 기우릴만한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지식을 가진 이나 아니 가진 이나를 물론하고 실제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운 점은 국회의 전문위원에게다 맡길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 꽁도 잡고 매도 잡는 식으로 나가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다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어떤 분자에다 모운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치중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홍염 의원께서 분과위원장을 전연 두지 않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 개인으로서도 그러한 의견도 가저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전체의 공기로 보아서 적어도 전체의 공기에 알맞을 만한 의견은 아니라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 구상해 본 일이 없읍니다.

다음은 조주영 의원 말씀해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안 할려고 했드니 여러 동지들 질문하는 중에 느끼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제 자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몇 가지 반성을 해 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잘못된 점이 있는가, 얼마쯤 잘 했는가 이런 점을 늘 반성을 하고 오늘 특히 국회법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국민에게 대해서 한 개 미안하지 않은가 이런 점을 묻고저 합니다. 국회법이 작년에도 개정이 되었고 그 뒤에도 또 개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법이 잘못되어서 국회의 운영이 잘못 되었다는 이러한 소문도 못 들었고 그런 느낌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의사일정을 본다고 하드라도 둘째로 농민의 부채정리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이 있고 또 우리가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서 헌법이 상하 양원제로 되어 가지고서 이번 임시국회가 정부에서 이 선거법이 제안이 되어가지고서 이 선거법을 토의해 달라고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이렇게 여러 동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법에 제정되었다고 하면 헌법에 부수된 이 법률을 정부가 만일에 태만하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자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야만 국민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 한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항차 정부에서 헌법이 제정되어 가지고서 이 안을 제정해 달라고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도 이 선거법이 상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한 개의 헌법 위반입니다. 소극적으로 헌법 위반 문제이며 한 개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요 또 국민 지식층에 대해서 우리가 중대한 태만하다는 이러한 비평을 듣는다 하드라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없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있읍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는 우리가 심의해야 될 산적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을 볼 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마치도 무슨 의원끼리의 권한쟁탈과 같은 혹은 상임위원장의 감투싸움과 같은 이러한 감을 국민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일의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법안 토의가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한 중대한 이유의 하나인데 이 안이 지금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이것이 한 개의 법률가로 보아서 헌법에 대한 소극적 위반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해 주시고 또 우리로서는 아직도 토의할 문제가 하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임시국회는 연장 또 연장해 가지고 돌아오는 30일이 만기올시다. 그러면 이보다도 중요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가 국민에게 이제 우리끼리 무슨 감투 다툼과 같은 이런 감을 국민에게 주는 이러한 느낌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 안을 보류할 생각이 없는가, 철회할 생각이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다른 것은 다 좋은 말씀이신데 본 의제에 있어서 해당하지 않고 지금도 보류할 의사가 없느냐…… 상정된 법안으로서 보류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까닭에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읍니다. 엄상섭 의원 또 한 번 소개합니다.

이 안은 본래 변진갑 의원과 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리하다가 대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어데서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지금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말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의제와 관련이 안 되어서 뭐 답변을 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헌법에 정해 가지고 있는 모든 헌법에 수반된 법률이 얼른 제정되지 않은 것은 헌법의 소극적 유린이라고 그러신다면 뭐 유린한 것 많이 있읍니다. 가령 노동법도 있을 것이요, 형법 같은 것도 우리가 현재 일본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 뭐 부지기수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쟁을 앞에 두고 이러한 선후를 가려서 해야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치열한 전쟁을 앞에다 두고 또 총선거를 해 달라 또 곤란한 국민한테 표만 써 달라고 자꾸 나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과연 양심이 있는 일인가 이것 하나 우리가 반성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조주영 의원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것이 들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곧 양원이 되면 이 국회법을 필연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인데 지금 개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양원이 되드라도 지금 국회법을 정리해 두면 참의원법을 제정할 때에는 대단히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고치는데 이렇게 치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굴러가는 한 기법 입니다. 우리가 철도 운송을 잘 할려고 하면 역사를 짖고 레루를 잘 놓아야지 이것을 잘 하지 않고서는 도리혀 욕속부달 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철회하거나 보류할 의사는 없는 것입니다.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조주영 의원과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임시국회를 소집했을 때에는 선거법 또는 국무총리 인준 그 외 시급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자는 것인데 이 국회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대단히 산만하다고 할까 불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주영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주영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통지 하신 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했으니 대체토론 할까요? 그러면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수학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보류하라는 의견이 계셨는데 저는 속히 촉진할려는 찬성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당한 개정안인 줄 압니다마는 그중에 몇 가지 찬성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단계를 밟고 있읍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예비심사라는 단계를 지나면 이것은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되면 거기서 종합심사가 아니라 그 안을 심사보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결정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경정하기에 이르고 해서 항시 분규가 있었읍니다. 어떠한 권리로 예비심사 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경정하느냐 여기에 늘 이론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본회의에 예산이 상정되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라는 이런 일이 항상 있었읍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 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는 심사보고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원위원회는 이것을 종합심의 해 가지고 비로소 최후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항상 예비심사 하는 상임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관계가 늘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에 관계하고 있어 실지 운영에 불편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착안해서 이것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처럼 재정경제위원회의 내용을 좀 더 조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예는 모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일본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예산위원회에서 전 예산을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중심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예비심사 종합심사 두 가지가 있어서 상당한 복잡성을 이루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만일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독립된다고 하면 여기서 예산결산을 심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 제헌국회 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심의는 했읍니다마는 결산에 대한 심의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은 시간 여유가 없고 예산심의에 전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결산에 대한 심계원장의 보고를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결산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읍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잉여금이 남어 있다, 잉여금은 재정법에 의지하면 차입금이나 국채를 소화하는 데에 쓴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잉여금의 결산내용이 정확하냐 하는 것은 알 길이 없읍니다. 아까 심계원장의 보고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전문적인 조직을 하면 예비심사 등의 빈다한 수속을 제거하고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면 직접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치고 다시 예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전원위원회에 부치면 여기에서 종합심사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전체 의사가 각파의 의견도 각 분과의 전문적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 이상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심의하실 때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회법 중 개정안이 심의된 경과를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표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 왔읍니다. 이 국회법 개정을 갖다가 보류 혹은 나종에 천천이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약간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개정한 것은 어떤 조문에 있어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상임위원은 임기 중 재임한다 이런 규정이 현행법에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바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임위원은 임기 중 1년간은 재임한다 여기에 명문화한 데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 국회법은 우리 국회에서만 쓰는 법률입니다. 어떠한 단체 중에서도 말성 많은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이것은 국가의 모든 대변자가 모인 복잡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회법을 정비해 놓지 않으면 정기 초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지 않을까, 물론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거법같이 중요한 법률이 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먼저 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이 법률은 벌써 선거법보다 먼저 몇 분이 기초해서 몇 달 전에 내 논 법안입니다. 또 정기회 초에는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 논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간 몇 조문을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전원위원장은 1년마다 매 회기 초가 아니라 매 정기 초에 선임한다 이것도 역시 상식화되어 가지고 전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명문화하는 데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16조 1항 즉 예산결산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와 둘을 내 논 것을 말씀드린다면 개정안 속에 입안자로서는 이런 안이 있읍니다. 법제위원회와 사법검찰위원회를 여기다가 분리해 가지고 두어서 법제위원회는 역시 예산결산위원회같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구성한다 또 그 중에는 사법검찰위원 된 사람은 당연히 사법제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한다는 안이 있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이 겸임제라고 하는 것은 채택할 수 없다 더군다나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데는 누구든지 싫어해 가지고 전문가 되는 사람도 그것을 끄려 가지고 있는 만큼 겸임하면 도리혀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오는 것보다도 다른 분과위원회에 나가는 일이 많이 있어 그 부수적으로 된 겸임위원회에 많이 나갈 것이다, 지금도 이 위원회 구성이 잘 되지 않아서 천연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해서 이 위원회 구성은 실지 운영에 폐단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원수를 20명을 15명으로 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왜 이렇게 했느냐? 예산결사위원회는 이것은 늘 상시적으로 이것을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예산이 나올 때에 임시적으로 열리는 것인 만큼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해도 좋고 인원 구성에 있어서 교섭단체의 비율에 의해서 하면 대단히 좋고 더군다나 법제사법위원회 같은 데에 나오기를 끄려하는 분도 예산결산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제도를 둘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도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이 겸임에 있어서는 상시적으로 열리는 분과위원회는 채택하지를 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본회의의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선거한다 이것도 역시 분과위원회에서 양론이 대립되어 가지고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이 문제도 역시 이번에는 좀 분과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대외적으로 조곰 인적 구성이라고 할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전체회의에서 해 보자고 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 경과만을 말씀드리고 법제위원회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이런 장점 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회의에서 뽑을 것 같으면 대외적으로 봐서 체면 유지도 있고 공평스럽게 정해질 것이다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운동의 복잡성으로 볼 때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체회의에서 할 것 같으면 해당 분과위원회 사람의 과반수가 못 된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다른 분과위원들의 대다수가 그 위원장을 선거한다 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통솔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해당 분과위원회의 대다수의 지지를 못 받고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 역시 각자의 소견에 의해서 나종에 표결할 때에 의사표시가 작정될 것입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쪽이 더 결점이 많으냐 하면 이것은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39조에 대해서 단서를 왜 삭제했느냐, 법제사법위원회를 중복해서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아까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엄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입법기관에 있어서는 법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무처에다가 법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는 입법기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전에 입법의원에 두든 그 제도를 없애고 법제국이 없어젔읍니다. 그러면 누가 현행법을 정비하고 제정하고 하느냐 하면 현재에 있어서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의 체계로서 단지 자구정리에 지나지 않는 이 조문을 삭제한다고 해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권리를 남용해 가지고 해당 위원회에서 입안한 전부를 말살시킨다든지 폐기하는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어데까지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행법대로 한다고 하드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자체로서 법률안을 고쳐서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낼 수도 있는 것인 만큼 이 단서를 삭제한다고 해도 다른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이충환 의원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예비비 지출 이 관계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결의사항을 갖다가 국회법을 고쳐서 헌법을 유린한다, 헌법에 어그러진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예비비 지출은 그 국무회의의 결의사항을 보면서 거기를 거쳐서 나온 범위 내에서 국회의장이 관리한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거기에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론은 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법률이 속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은 우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법을 대체로 볼 때 찬성하는 조목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조목만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반대되는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조 1항 5호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찬동은 합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다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36인으로 정해 가지고 이 36인을 각 위원회에서 3명씩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분과라고 하는 성격을 상실하고 그 성격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했다고 이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에 관한 특별한 자기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또는 혹 기술을 가지고 또는 거기에 자기 책임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요청에 따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종합해 가지고 각 분과마다 세 명씩 쭉 뽑아 가지고 이 예산을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것은 모순당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방 이렇게 되는 반면에 각 분과에서 자기의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라고 하는 그 관심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다 이러하므로서 이 분과위원은 제 생각에는 이 예산결산에 대한 연구를 일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을 시켜서 거기에 해당한 분을 일단 자기의 소관된 사항을 분과적으로 심사한 후에 자기는 거기서 총 심사를 하도록 이러한 역할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제17조 그 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은 제15조 4항에 의해서 당해 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역시 이 선거 방법이 이 사람으로 말할 때에는 좀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자기들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당하다고 해서 선임시키는 것이 좋은데 전체위원회에서 그 분과위원회에 해당된 위원장이 누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읍니까? 물론 그동안 우리가 오래 되어서 적당한 사람이라고 지적하든지 각자 주관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국회의 의장을 선거하는 것을 국민이 선거하자 이렇게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회의장을 우리 국회가 선거하지 않고 국민이 전체가 선거해도 좋겠읍니까? 이러한 모순성 이런 것을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이 사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그 긴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당성입니다. 그 법을 만들 때에 이 타당성이 결여되고 그 시 그 시의 어떠한 해석이라든지 어떠한 편법이나 방편으로나 어떠한 정치적 의도에서 판단해서 만든다고 하면 도리혀 해가 되고 또 그 법이 성립이 된다고 하드라도 그 생명이 짧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조항을 저는 하나는 반대하고 하나는 수정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다음은 서범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체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국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데에서부터 이러한 구상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들은 이 국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회의 현행 운영 상태를 볼 때에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 왔든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더군다나 요번에 개정될 내용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일보 전진한 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법제위원회와 사법검찰위원회를 갈르자는 수정안을 낸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체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정치운동에 있어서 먼저 국회 자신이 어느 점으로나 건전한 구성과 운영이 요청된다는 것은 재언할 여지도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현행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 만족치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다고 단언하고 여기에 특별히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이 분과위원장을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한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찬성의 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선거에 있어서 우리가 유쾌하지 못한 그러한 사태가 결실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이 선거된다는 그런 것이 왕왕 없지 않어 있읍니다. 아까 여러분의 질의응답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회 분과위원장이 좀 더 우리의 전체 의사에 맞는 그러한 분이 있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법률안이 상정된 것이라고 저는 믿는 바이올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국회 내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상세한 점을 들어서 말하지 않드라도 지금 현행 국회 운영을 좀 더 국민의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면 이런 것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개정 법률안 전체를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동시에 이 국회 예비비에 대해서 혹은 헌법에 비추어서 위반이라는 그러한 논이 여기에 대두되어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일단 국회 예비비라는 것은 국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이후에 국회의장이 관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하등 헌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 그 운영에 있어서 자주적 입장에서 좀 강력적으로 추진할려면 이러한 재정 면에서 국회 자체가 재정 면에 대한 독자적인 자재력 이 부여되지 않으면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러한 실정에 의해서 나온 의견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국회는 지금 현재 정부와 그 비중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라는 것은 지적하지 않습니다마는 늘 그 비중이 우리 편이 약한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비중을 좀 더 올리고 국회의 운영 면으로도 국회가 독자적인 입장에 있어서 국회 자체의 모든 권위를 향상시키는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오직 민주주의 발전정도에 있어서의 국회라는 것이 좀 강력적이며 좀 더 운영 면이 국민의 요망에 응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를 강조하면서 이 개정 법률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내려가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저는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 각 조항에 대해서 17조 외에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17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을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는 것보다 국회 전체가 선거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다소의 이의가 있읍니다. 누차 질의응답에 있는 거와 같이 국회 전체적인 비중에서 봐서 상임위원장의 격을 높이자 또는 종래의 상임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불미한 점이 허다하니 이것을 수정하자 이러한 두 가지 점이 중대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러한 점이 현재 우리 국회의 세력분포 상태에 있어서는 이러한 목적을 기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세력분포가 점차 변동될 때에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는 이것을 저는 한번 숫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현재에 4교섭단체가 합쳐서 115명입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지금 68명이 원외자유당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 같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로 이 4소속단체가 인사문제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어느 정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 진전해서 가령 예를 들건데 183명 중에서 95명을 한 단체에서 차지하였다 이렇게 볼 때에는 여기에 상당한 이 법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바가 생깁니다. 즉 말하자면 4당이 합쳐서 88명이고 한 당이 95명을 차지했을 적에 이 위원장을 전체에서 하나을 선거한다면 모르거니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하나를 선거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분과가 각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명의 내부를 분석해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될 때에는 10명은 4당에서 나오고 10명은 한 당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말하자면 20명 중에서 한 당이 10명을 차지하고 10명은 4당이 차지한다는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령 여기서 95인이 있을 적에 95인이라는 한 단체가 한 자리에서 선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95인을 차지한 단체에서는 분과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행동통일을 할 수 없을 거에요. 그러나 4단체가 가령 88명을 가지고 있다 이럴 적에는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종래의 예를 볼 적에 이 단체의 행동통일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인사문제는 한 단체 속에서도 대립이 되는 예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경험한 바입니다. 금년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한 분과에서 가령 반수는 4당이 되면 반수는 한 당에서 차지한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이 법으로 할 것 같으면 한 당에서 나온 사람이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분과위원회가 바로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는 가장 인화적이며 또는 그 인물 구성이 전체의 구성보다 더 치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에 우리 분과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도 다수 의원을 가진 당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자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었어요. 역시 어느 인물이 나왔을 적에 거기에 보면 전체의 결정을 보는 것보다도 역시 이것은 분과에서 인화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때문에 오히려 이 법률이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법률의 목적을 다할 수가 있지마는 이것이 분포세력이 변경되어가지고 다대수의 다대수를 점령한 한 당이 있을 적에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오히려 종래대로 두어 두는 것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참으로 통한 사람이 참으로 인망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므로서 이것은 계수적으로 분석할 때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조항만큼은 그 전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그 분과위원회가 잘 되고 그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일 이것을 이대로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선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과의 사람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오히려 좋아요. 그 분과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전체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마는 그 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을 전체에서 선거한다 그러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분석해서 이 점만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점은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승준 의원 말씀해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점심 식사를 준비했읍니다. 그랬으니 이 말씀을 듣고 대체토론이나 종결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선 하여간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이 국회법 개정법률안 중의 골자는 즉 상임위원장을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자는 문제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나를 더 늘리자는 문제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있어서 아주 상세한 것까지 말씀이 있어 그 대체토론을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차피 대체토론이 시작된 만큼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상임위원장을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자는 문제 저는 이것을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느냐 할 것 같으냐 하면 이 역량 본위로 인물을 선거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개정법이 나온 취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건대는 무릇 선거에 있어서든지 선거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최상의 선거의 방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입후보도 하지 않고 또는 선거운동도 하지 않고서 역량 본위로 중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당선된다고 하는 이 점…… 이 점이 가장 이상적인 동시에 가장 최상의 선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전원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거할 것 같으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선거운동이 더 맹렬해 질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저 역시 그 점을 염려하지 않는 바 아닙니다마는 또한 최상인 목표도 않고 선거운동도 않고서 당선되지 못할 바에는 그다음으로 가장 꼭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냐 하면 맹렬히 광범위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공명정대하게 운동을 전개해서 여기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표를 얻는 것이 이것이 다음 가는 선거에 있어서의 좋은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서 뽑는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로서 생각할 때에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입후보를 할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선거운동도 안 할 걸로 압니다. 역량 본위로 당선될 분이 나오기를 개대해서 마지않습니다. 가령 범위가 넓어저서 맹렬히 운동이 전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운동을 맹렬히 전개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또한 타당한 것이에요. 단 그 선거운동이 그 순수성을 유지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보드라도 이것이 광범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요, 합리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원 수를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또 이론으로도 맞습니다. 또 이것을 이론상으로 수긍할 수도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만큼 이 점은 더 말씀할 게 없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나를 증설한다고 하는 그 문제는 여러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가장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가 예산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이며 또한 신속하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있어서 나은 안이라는 것은 이 이상 더 좋은 안을 안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본 의원은 말씀하고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올시다.

김제능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해요.

대단히 외람합니다마는 의사진행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심한 연구와 진지한 태도로서 장시간 토론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현재에 있는 현재의 법을 가지고서는 우리 국회가 할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모저모로 살펴가면서 개정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마는 저의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질의와 혹은 대체토론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물론 개정의 필요성도 있겠지마는 지금 현행 되는 것으로서 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 못 한다고 이렇게 생각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적한 이 우리 안건 처리를 위해서 이 문제는 차후에 적당한 시기에 재논의 하기로 하고 이 법안은, 개정법안은 보류했으면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보류동의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를 하겠읍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요. 그러면 토론하는 중입니다마는 이 안은 보류하자는 동의에요. 그런 까닭에 다른 토론 없이 한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39표, 부에는 2표…… 과반수 못되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5인, 가에 35표, 부에 2표로 과반수 못되어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보류동의는 폐기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폐기된 까닭에 계속해서 대체토론 하겠어요. 안상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요.

이 문제는 상당히 토의가 된 만큼 다시 더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즉각에서 제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토론종결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로 넘어가자는 동의에요. 그러면 먼저 토론종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 한꺼번에 묻겠읍니다. 토론종결하고 즉석에서 제2독회를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안상한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시간이 좀 지냈어요. 지금 저 점심을 운반 중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후로 점심 잡숩고서 계속해서 진행하겠는데요. 시방 점심을 운반 중인데 완전히 가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누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동안 그냥 계속해 갈까요? 그러면 그냥 계속하겠어요. 조용히 해 주세요. 준비 다 되는 대로 나누어 드리고 그다음에 쉬도록 하겠읍니다. 그동안 계속하겠에요. 법제사법위원장 나와 주세요.

시방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이제부터 쭉 낭독하겠읍니다. 국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국무위원인 의원은 의장, 부의장이 될 수 없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결의돼요.

제13조제2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국회의 예비금은 의장이 관리한다. 국회의 예비금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정기회기에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의 없에요?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제13조에 있어서 국회의 예비금은 의장이 관리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충환 의원으로부터도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답변에 의하면 일단 예산에 예비로 계상한 금액은 헌법 제72조에 말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헌법과 재정법 양쪽을 대비해서 볼 때에 헌법에서 말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재정법에서 말하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수속절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예비비는 국회 예산은 국회 예산대로, 정부 예산은 정부 예산대로, 어떤 특별회계 예산은 그 특별회계 자체로서의 결정된 예산 총액 내에서 구체적인 지출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은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이나 재정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국회 예산 중에 있어서의 예비금을 의장이 관할한다는 것은 하나의 헌법 제72조 재정법 혹은 국회만이 아니라 대법원 관계 예비 지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국고 전체의 통제를 취하는 견지로 보아서 이 점에 있어서는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국회의 예비금은 의장이 관리한다는 것을 역시 이 국회법에 있어서 이것을 개정해 놓으면 다음에 여러 가지 혼란과 난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예비금을 의장이 관리하는 것만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제2독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정족수를 구비한 찬성 연명을 해서 수정안을 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서 이 국회예비금은 의장이 관리한다는 것을 삭제하기 위하여 동의합니다.

법제사법워원장의 설명을 한번 듣겠어요. 이것을 이충환 의원 박만원 의원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보아서 다소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면 혹 곤란하지 않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그럴듯해서 조곰 곤란합니다. 다른 것과 달라서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인 까닭에 한번 설명을 듣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읍니다.

예비금에 관한 문제는 아까 엄상섭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것 같은데 헌법에 국무원의 예비비 지불에 관한 사항을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회예비금은 단행법으로 독립해서, 국회 예산은 독립해서 하게 되어 가지고 있고 일본 같은 데에도 선진국가에서도 국회예비비에 관한 법률안이 따로 있어서 예비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장에 관리하게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재정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장이 관리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고 독립된 이상 예비비에 관한 것도 의장이 관리하는 것이 모든 일에 편리할까 해서 개정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안인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국회예산은 독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금만은 국회의장이 자유로 쓸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기형적인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실지 예비금을 국회에서는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통령 싸인이 나지 않어서 지출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고 말었읍니다. 이러한 예에 비추어서 불가불 국회의장이 예비비를 관리하지 아니해 가지고는 예산을 암만 세워도 국회에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장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부당국과도 이 점에 대해서 미리 타협을 해서 이러한 단행법으로서라도 조문이 성립되면 여기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타협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은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만원 의원 구체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동의를 말했읍니다마는 동의 필요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제13조2항 여기에 대해서 시방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들었읍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78표, 부에는 1표도 없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거이 다 식사가 준비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0분 후인 정각 2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개회합니다. 다음은 제14조제5항입니다.

계속해서 조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4조제5항 중 「임기 초」를 「정기회기 초」로 하고, 「그 임기 중」을 「1년간」으로 개정하고, 단서로 「단 임기 초에 호선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 전까지로 한다」는 그 전 자가 빠젔읍니다. 이러한 조항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 변진갑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14조5항 개정 조항과 신설 단서를 삭제하자는 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결국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개정안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삭제 안 되면 원안대로 되는 것이니까 이것 먼저 표결하시고 그다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이렇게 개정할 필요가 없다, 즉 조문대로 임기 4년으로 하자 이러는 것이 안인 까닭에 이 안을 표결해 볼 것 같으면 결국 이것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물론 원안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수정안을 제출한 변진갑 의원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퍽 간단한 이야기인데 결국 상임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느냐 1년으로 하느냐 그것입니다. 금년에 농림위원으로 있다가 명년에 재정경제위원회로 가고 또 명년에는 교통체신위원회로 가고 이렇게 해서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한번 농림위원회에 들어갔으니 쭉 농림위원회에 있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올시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처음 와서 1년은 배우다싶이 해서 이러나 저러니를 배웠읍니다. 선배들에게 배우고 2년 동안에 간신이 대개 연습한 듯 싶고 이제 3년 지나서 거이 일을 알게 됐고 진실로 일을 하게 되었읍니다. 만일 이번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고쳐 가지고 새로 지명을 받어 가지고 하는 때에 여러 가지 상관하지 않든 위원회에 전속이 된다고 하면 본인의 기분이라든지 본인이 잘 하고 못 하고는 고만두고 지방 선거민에 대하여 이야기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선거민들이 너는 농림위원이니까 농림위원으로서 충분한 활약을 기대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고쳐 가지고 보건위원 교통체신위원으로 간다고 하면 지방 선거민의 기대에 많이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일을 운영하는 데 대단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실로 보아가지고 그렇지 않어도 지금 자꾸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소속단체의 의원 수의 비율의 변동에 의해서 다소간 조정하는 것은 이것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1년밖에는 재임을 못 하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4년이지만 부득한 사고로 인연해서 결국 말하자면 단체의 인원수의 비례에 의해서 거기서 조정하는 데 따라서 몇 사람이 변동된다는 것 이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면 국회운영을 원만히 해 가자는 데 있어 또 한 가지는 지방선거민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역시 전과 같이 4년으로 해 둔다는 것이 옳다고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토론 하지 말지요. 토론 말고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은 1년으로 하자는 것인 까닭에 이것이 가결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일 가결이 되는 경우에는 원안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수정안이라는 것은 원법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 제출된 안 즉 1년으로 하자 그러는 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1년으로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표결해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5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개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4조 6항.

제14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으되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범석 의원으로부터 16조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14조 지금 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는 것을 표결하기 전에 할 것은 16조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6조의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14조의 내용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 16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된 것이 있고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또 서범석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이것이 다 같이 법제위원회와 사법검찰위원회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분리하자는 그런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서범석 의원 소개합니다.

아까 대체토론 때에는 의견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중요 목적은 국회를 좀 더 과학적인 운영체계 위에다가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논의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를 둘로 노나 가지고 하는 그 정신과 같은 정신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도 역시 법제와 사법검찰로 하자는, 두 분과로 노나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16조 1항 각호에 해당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법제위원회 27인 2. 사법검찰위원회 15인 12. 징계자격위원회 10인」 「제16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법제위원회는 사법검찰위원회 전원과 예산결산위원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1인식, 예산결산위원회는 법제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3인식 그 균분된 겸임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이것이 수정조문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대체로 긴 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마는 현재 법제위원회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직면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중요 안건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제정할 6법을 비롯해 가지고 정비를 필요로 하는 각종 법률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어 가지고 이 수 많은 법률을 정비하고 체재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임위원회로서 법제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운영에 있어서는 각 위원회의 정책을 대변할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각 위원회로부터 1인식 겸임케 하는 것이 아마 좋을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며 사법검찰위원은 법제위원과 겸임하는 것이 좋다고 구상되었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정되어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로 재정할 법률안이라든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보기에 사법검찰 방면의 운영을 볼 것 같으면 특별히 공정해야 할 사법검찰 방면의 그 운영의 불합리 또는 책망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사무적인 중요한 그러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법검찰의 운영이 우리의 기대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다언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검찰을 좀 더 국회의 입장에서 그 운영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것을 그 운영을 갖다다 방조 조장한다는 그러한 역할을 분과위원회가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마 이것은 개정법률안을 만드실 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결국 거기서 결론을 얻지 못하고 본회의에 내 놓지 못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이번에 내 드린 걸음에 이것까지 고쳐가지고 우리가 현행 국회법을 운행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한다 하는 데 있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하시고 이 수정안이 채택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다른 설명이 있겠읍니까? 그러면 인원 구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나종에 토론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시방 문제는 종래의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로 법제위원회와 사법검찰위원회로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저 표결해 놓고 그다음에 인원 구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서범석 의원께서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분리한 이 의미 또 법제위원회의 그 구성에 있어서 사법검찰위원회 전원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서 구성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였습니다. 일면 보면 대단히 타당한 것과 같이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법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먼저 나온 것입니다. 충분히 토론한 결과 이것을 폐기하고 본래의 하나인 본래의 법인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종류로 나왔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대단히 미적지근할 뿐만 아니라 신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각 파에서 보내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꼭 되고 싶어서 되시는 분도 있지만 각 파에서 처리하기 곤란해서 보낸 분이 있읍니다. 말이 어폐인지 모르지만…… 성원이 안 되는 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폐인지 모르지만 실제상으로 볼 때 다른 분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비교해 보면 실질적 문제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자미가 없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결론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법검찰위원회 전원과 법제위원회의 전원이라는 것은 현재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즉 말하자면 법제위원회 위원과 사법검찰위원회 위원과는 이신동체 입니다. 현재와 마찬가지의 여기에 각 파에서 오는 사람 문제인데 각 분과위원회에서 오는 사람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요. 이상적으로 보면 상공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고 외무위원회에서 오니까 이 위원회에서 법적 문제가 되니까 법에 소양이 있는 분을 보내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떠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 분이면 세 분이 왔다고 치면 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심 내는 정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열심 안 냅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주 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파견된 그 부 가 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대한 문제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 곤란한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법은 그 법안이든지 개정안이든지 수정안이든지 막론하고 법이라는 법이 붙은 것은, 법의 성질을 가진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상정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회는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산결산위원회 모양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예산결산의 사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회기에는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사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소한도 1주일에 2회 이상 모이는 것입니다. 막대한 안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수산법이 나와 있고 노동에 관한 법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보나 넘길 수 없읍니다. 여기에 만일 전문적이 아닌 분이 나와서 가령 말하면 지금 노동기준법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혹 사회보건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할 것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 계신 분 상공위원회에 계신 분 외무위원회에 계신 분이 열심히 하느냐 하면 성원이 안 됩니다. 부득이 이러한 이유 하에서 할 수 없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읍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서범석 의원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원회로서 조직체를 가지면 법 운영에 대단히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하는 전제조건은 성립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각도로 토의하다가 본래로 돌아 간 것을 보고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어요.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검찰위원회 두 위원회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두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나종에 하기로 하고 한 분과위원회를 두 분과로 나누자는 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24,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정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소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 여쭙고 이 표결에 들어가서 아무쪼록 손을 많이 들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여쭙겠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각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배속을 시킨다고 하는 그 구상은 대체로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데 무성의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데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양심적인 의원들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 법제 면을 볼 것 같으면 각 분과위원회에서 관계되는 법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앞으로 정비해야 될 법률안이 실로 우리 임기 중에 다하고 갈는지 안 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제에 있어서 그러한 전문적인 면을 보충하는 데는 사법검찰위원들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법률적인 그러한 지식층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인이 사법검찰위원회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겸임할 것 같으면 그러한 법울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망각되지 않는 사실상 결과를 나타낼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법 검찰 면을 좀 더 중점적으로 국회 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사법검 찰 운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갈른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러한 모든 법률안을 갖다가 정중하게 제정하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법제위원회를 둔다는 이러한 실제적 목표를 위하여 갈른다는 것이 수정안을 낸 정신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둘로 갈러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또 사법 검찰을 좀 더 국회의 입장에서 잘 운영되도록 이것을 감독하는 것도 의도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법 검찰 운영 면에 있어서 중대한…… 국회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했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했으니까 아무쪼록 요번에는 손 많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말합니다. 이제 그 이상론에 있어서 서범석 의원과 동감입니다. 이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안을 냈었읍니다. 내서 연석회의에서 폐기된 이유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읍니다. 나종에 무릅을 꿇고 우리 자신이 굴복을 당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실정을 들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고 하니 현재 이 인원 가지고도 출석이 안 되어서 먼저 번 본회의에까지 문제되지 않었어요? 여기다 인원을 더 늘리면 성원이 안 되어서 법률안을 통과 못되게 되어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만 많고 아무 소용이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가요. 그래서 이 이상론에는 나도 승복하고 먼저 제안하든 사람이지만 이것 해 놓면 법령 하나도 통과 못 되는 줄 알고 처리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이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16조 다른 것은 더 논의할 여기가 없읍니까? 그러면 16조 개정안 전체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으되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송방용 의원 말씀해요.

서면으로 수정 동의를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단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으되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삭제하기를 수정 동의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읍니다만 여기에다 상임분과를 둘 필요가 없고 또한 각 분과에서 나와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전문 분야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가외의 고집을 할 염려가 있어서 전원위원회의 대변이 될 염려가 있고 또 하나 각 분과위원회에 있어서 세 사람씩을 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드라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제하기를 수정 동의합니다.

황병규 의원 말씀해요.

송방용 의원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16조1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해 가지고서 우리한테 인쇄해서 돌린 안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식을 선출해가지고 겸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엄상섭 의원께서 설명하실 적에 유인물이 잘못되었다고 했읍니다. 각 교섭단체 별로 그 비율에 의해서 된 것이 유인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까 전제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방금 송방용 의원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해결되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 것은 16조 서범석 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 16조 전문에 대해서 이의 없는 걸로 통과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방용 의원이 방금 동의하신 예산위원회 문제는 동의가 성립 안 된 걸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송방용 의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요.

지금 황병규 의원이 제가 착각했다고 하시는 이야기는 황병규 의원의 착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3인식 균분된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이 겸임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즉 상임위원으로 두자 이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황병규 의원이 주의시키신 것은 주의 받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겸임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자는 동의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제16조가 이의 없이 통과된 것은 방금, 한 2분 전이에요. 제16조 1항 항별로 통과한 것이 아니라 16조 전체에 대해서 통과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16조 1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이것도 통과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단체의 소속된 위원 수 비율에 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3인식 균분된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통과된 이상에는 겸임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14조를 남겨 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14조가 통과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14조에 수정안을 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착각한 것은 16조를 통과된 다음에 일이니까 착각은 아마 수정 동의를 낸 분의 착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방 16조 1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둘로 분리하자는 것 폐기가 되어서 원안대로 되고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둘로 하자 그것은 결정이 되었어요. 이 인원을 배치하는 것은 언제든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송방용 의원의 말씀은 16조제1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방 설명하신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그러면 14조 역시 겸임할 수 있는 조항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송방용 의원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이 동의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을 토론해서 표결을 해서 이 조항이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 상임위원회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만일 이것이 가결되면 할 수 없고 이것이 가결 안 되는 경우에는 원래 상임위원회 구성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개정안에 대한 가부를 표결합니다. 그러면 16조 1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3인씩 균분된 겸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이 개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14조 또 하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데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요? 그러면 이대로 통과돼요.

그다음에는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원위원장은 매년 정기회기 초에 제7조 6항에 준하여 선거하고 1년간 재임하되 임기 초에 선거된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 전에 위원장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본 항에 의하여 선거하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이것은 어떻게…… 이의 없어요? 오늘 온 종일 토론되었는데…… 그러면 이것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됩니다.

제15조제5항 다음에 좌의 항을 신설한다. 「국무위원인 의원은 전원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의 없지요?

제17조올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상임위원장 1인을 둔다. 상임위원장은 제15조제4항에 준하여 당해 위원 중에서 선거하고 1년간 재임하되 임기 초에 선거된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까지로 한다. 단 임기만료 전에 위원장이 퇴임하였을 때에는 본 항에 의하여 선거하되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상임위원장은 임기 중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기일을 지정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그 질서를 유지한다. 국무위원인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17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변진갑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17조제3항 삭제, 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의 겸임금지 조항입니다. 그리고 또 장홍염 의원 외 10여 인으로부터 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간사 1인을 두되 진행간사는 매월 초에 추첨에 의하여 윤번제로 선출한다」 이런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아까 사회자가 착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17조인 줄 알고…… 참 오늘 많이 논의가 되었든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여기에 대해서는 더 길게 토론할 여지가 없고 다만 이 상임위원장을 종래대로 위원회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하느냐 하는 그 문제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수정안에 대한 것을 먼저 표결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 종래와 같이 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선거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보다도 이 제3항의 수정안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은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 만큼 먼저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하겠는데 더 설명할 것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두지 말고 회의진행 간사를 하나 두자, 이 간사는 매월 초에 추첨에 의하여 윤번제로 간사를 선임하자는 것이 이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11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요. 재석원 수 112인, 가에 1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장홍염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 17조 수정안으로서 변진갑 의원이 제출한 것은 제3항 위원장은 다른 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이것을 없이 만들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 이 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대로 위원회에서 선거하느냐 전체회의에서 선거하느냐 이것이올시다. 이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선거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이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즉 먼저 이 조항을 표결해요. 이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하겠어요. 재석원 수 112인, 가에 44표, 부에 1표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다른 토론 없으시면 다시 한 번 더 표결해요. 그러면 한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다시 토론합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해요.
이 조항에 있어서는 오전 중 대체토론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논을 회피합니다. 처음에 불안을 느끼기를 아마 다수당이 찬성하고 소수당이 반대하리라고 이렇게 봤는데 뜻밖에도 다수당이 반대하는 경향을 오늘 살피었읍니다. 그것은 요 다음에 이번에 닥처 오는 현실을 아마 보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불안을 느낀 까닭은 소수당은 각각 난립을 할 우려가 있지만 다수당은 결속을 해 나오니까 과반수를 얻어서 전부 차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지연해 의원도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마는 내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95인 이상이 되면 국사를 다 그이들에게 맡겨야 옳을 일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하는데 소수당이 다 떨어지고 소수당이 저야지 위원장만 하나 붙잡았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논리에 모순성이 있읍니다. 위원장이 잘 하는 걸로 해서 그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아는 것 같으니 국회의원은 모다 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고 의장이 될 자격이 있는데 위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사회하는 데에 일 맡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되면 큰일이나 하실 줄 알고 추태를 부리고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가 생겨요. 이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소수당이나 다수당이 다 찬성해야 옳을 일인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현실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조곰 갖습니다. 잘못 비판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면 이 조문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면 우선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원칙으로 선거운동은 해도 좋아요. 183명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노골적으로 쌀 한 가마니라도 고루 생기고 또 그런 추태를 안 부리면 청렴하다고 할 것이고 다 여기서 뽑아 놓면 그 분과의 통솔이 안 된다 이러한 반대 의논이 있어요. 그 분과에 가서 통솔이 안 된다 그래요. 통솔이 왜 안 돼요? 사회를 하는데 규칙을 위반해야지 통솔이 안 되는 거지 사회를 하는데 규칙대로 하는데 무슨 통솔이 안 돼요. 요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지반을 닦아놓은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있었는데 미래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왜 우리가 찬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방 44표만 나왔읍니다. 생각을 아마 덜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다수당이 제일 찬성을 해야 될 것인데…… 또 하나 아주 더 밝힙니다. 우리 신라회는 비교적 여야당 새에 있어서 21명인데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한 몫은 차지합니다. 이해타산이 아니고 이 법을 옳게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속이 잘 되면 이번에 다수당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며는 도리가 없어요. 또 다 그 쪽이 가지고 가도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현실 문제에 구애하지 말고 이렇게 법을 아주 만들어서 추태를 내지 말고 운동을 하면 골고루 하고 183명 전부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오게 되니까 정말 인격자가 나와요. 대선거구제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백해무일리 라고 하는데 이것은 백리무일해 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깐 우리가 이것을 우선 국회 안에서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물론 교섭단체 관계도 있지만 인격자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소수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소수표를 받지 말고 훌륭하게 나왔다고 하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에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사퇴하고 안 하는 이도 있었어요. 엄상섭 의원이라든지 오위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전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조곰만 손 더 들어주면 다 됩니다. 일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우리네가 다들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서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결정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 4, 5년간의 경험에 있어 가지고 하여간 외부의 추성 이 간혹 들리게 된 것은 유감된 일이었읍니다. 전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일부에서 행해지고 온 것도 사실이고 또한 부인 못 할 일이었읍니다. 그 원인은, 하여간 원인은 전쟁에 있다고 봅니다마는 생활고가 심각하다가 보니깐 자연히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개정안이 나왔는데 거마비라든지 일당이라고 하든지 하는 것으로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므로서 이를테면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위신을 보전하기에 힘써보자, 일반 공무원의 생활보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렬히 주창하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므로서 솔선수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념에 입각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킨 것이었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치단체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생활을 보장해 주고 어떤 정치단체에서는 전연 없다는 것은 이것은 서로 잘 아시고 있는 바입니다. 차제에 우리네가 획기적으로서 여태까지의 국회의 추문이라는 것이 전연 일소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보는데 앞으로 선거기가 임박해 있는 까닭에 각자 현실에 직면해 가지고서 우리네가 마땅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전원위원회에서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고 몇 사람의 지지보다도 과거에 우리네가 지내온 예로서 열 명 의원이 있는데 투표가 산표가 되고 그 외에 무효가 되고 할 것 같으면 불과 네 표를 가지고 당선되어 나온 예가 있었읍니다. 적어도 과반수를 얻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반수도 못 얻고 위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히 불합리한 일이었어요. 적어도 200명의 의원이 대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인이 하여간 국민들이 보기에라도 그럴듯하게 나왔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아까 이종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의장의 자격도 있을 터이며 위원장의 자격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도 선후 완급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네가 질서를 바로잡을려고 할 것 같으면 법률 정치보다도 예의 정치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말이 나와 있읍니다. 누가 자격이 없을 것입니까? 서로 호양 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소수로서는 발휘되지 않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과반수의 정당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행동통일로서 그 당에서 모두 나오면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금 불행히도 과반수의 당이 없어 가지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 이 때이니만큼 우리네가 초당파적으로 이 국회의 운영을 원만하게 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데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거수 표결을 하지 말고 무기명 투표로 할 것 같으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여러분 찬동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하겠읍니다.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동의하겠읍니다.

이 문제를 무기명 투표로 하자 그러한 동의에요.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서이환 의원의 동의,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1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10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서이환 의원의 동의는 폐기됩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한 번 표결했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길게 설명 안 해요. 이 개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55표, 부에 1표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항 상임위원장은 임기 중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는 것인데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좀 설명하세요.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야기는 퍽 간단합니다. 어느 위원회의 위원장이면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그랬읍니다. 저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의 관록을 생각해 가지고 위원장인데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러한 관념이라면 별 문제올시다마는 만일 저의들 일로 생각해서 농림위원장이 예산위원회의 위원에 못 나가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이 사퇴하고 안 가는 것은 모르지만 거기서 뽑아서 보내는데 별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불필요한 일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 즉 겸할 수 없다는 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인데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이것을 삭제하자, 겸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1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이에요.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든 상례에 의해서 생각할 적에 징계자격위원장이 보통 다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말하면 과거에 내려오든 그 위원장이 다른 데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려오든 경험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그분이 다른 상임위원이 되어서 불편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그러한 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표결합니다. 다시 한 번 표결이에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1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변진갑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됩니다. 다음 이 개정안에는 없읍니다마는 새 수정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에요. 역시 변진갑 의원 외 몇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제33조제3항 중 「국회에 보고한 후」의 다음에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를 삽입하고 「4항으로 좌의 1항을 신설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읍니다마는 제33조제3항이라는 것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며 적당한 위원회에 부탁하고 이러한 조항인데 이것을 보고 후에 30일이라는 기한,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보고를 하라는 조항 하나고 그다음에는 이러한 1항을 다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정의 기한 내에 의안의 심사를 종료하지 못 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결의 또는 제안자의 청구에 의하여 의안을 위원회로부터 철회하여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단 당해 위원회에서는 기한 최종일까지 심사 지연의 이유를 구하여 심사기한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신설하는 것이고, 동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개정하자는 이러한 자구수정입니다. 이러한 수정안이에요.

제33조 3항 중 심사문제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자는 수정안이 나왔는데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 중 개정 법률안에 이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수정안으로 나올 성질의 물건이 아닙니다. 또 지금 이 문제가 개정안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만 다시 법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처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지 이 문제는 여기에 뛰어나와서 심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방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대로 당연히 새 수정안인 까닭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것입니다. 나종에 기회가 있으면 또 제출하기로 하고 이 조항은 여기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이 각 조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지요? 네, 그러면 전체 통과됐읍니다. 다음 3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자는 안이에요.

제3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이재학 의원 소개합니다.

이 조항은 반대합니다. 결국 상원을 또 하나 만들자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회에다 상원을 만들자고 하는 그 취지를 잠깐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은 대개가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만든 엉터리없는 법을 국회에 내 놔가지고 혹 챙피를 당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법률전문가가 내 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도저이 이유가 서지 않고 결국 상원을 또 하나 만들 필요가 없고 상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내 논 그 법이라도 얼른 통과시켜서 실시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다 아실 것이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이 개정안 단서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13표, 부에는 1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01인, 가에 10표, 부에 2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이 개정안은 폐기되고 본 법은 살아 있읍니다.

다음은 제55조 1항 중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개정한다.

이의 없지요? 통과됐읍니다.

제57조의2 중 「재정경제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로 개정한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통과됐읍니다.

「부칙」 「본 법은 단기 428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됐읍니다. 그러면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것으로서 전문이 다 통과됐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전체 안은 통과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한 시간만 더 하면 어떨까요? 오후에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계속하도록 하지요.

오의관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의장께서 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시간 하지를 말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의사일정 제6항, 7항의 심의를 마치고 할 것 같으면 한 시간이 될는지 두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할 것 같으면 10분이나 20분이면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6항, 7항을 토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6항, 7항을 먼저 하기를 동의합니다.

오의관 의원의 의견은 의사일정의 6항, 7항 이것이 긴급한 것이고 또 금반 예산과 결부되는 것인 까닭에 이것을 우선 상정하자는 것이에요.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6항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제6항 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이춘기 의원 설명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와 상의해서 이춘기 의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동의안 一. 제4회 건국국채발행「700억 원」을 「500억 원」으로 수정함. 二. 국채의 종별소화책임액을 좌기와 여히 의결함. 일반평면소화 120억 원 특수입체소화 180억 원 1. 입체소화 60억 원 2. 첨가소화 120억 원 금융기관소화 200억 원 계 500억 원 一. 제4회 건국국채발행한도액을 700억 원으로 한다 一. 원금상환 및 이자 지불방법은 기 발행국채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