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보고에 대한 말을 하겠읍니다. 조사에 대한 경유를 말씀하겠읍니다. 선정된 우리 8명은 지방반과 서울반으로 나누었읍니다. 지방반에는 서우석 이정래 박찬현 임병규, 서울반에는 강욱중 김옥주 박윤원 이재학, 그렇게 네 분씩 갈라서 조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6월 1일 날 집합해 가지고 모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서 서로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조사를 작성할 것을 본 의원에게 요청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하룻밤을 새워 가면서 이 조사서를 작성했읍니다. 이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지방에 관한 것은 지방위원들이 낸 참고서류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했고 여러 가지 세세한 점에 있어서는 하룻밤 동안에 일일히 참고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그래 가지고 그 보고서는 어제 각자 조사위원에게 돌려서 의견을 물었읍니다. 그 물은 결과 어제 김옥주 의원은 안 나오셨고, 다른 일곱 분 가운데 다섯 분은 합의했고, 두 분 서우석 씨 이정래 씨인데 이정래 씨는 뒤에 의논하자고 그리셨고, 서우석 씨는 조사서에 대해서 다소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의견대로 고치려고 그래도 고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 산회 직후에 만나 가지고 하려고 회람을 돌렸는데 전원이 모이지 않았고 그래서 성안이 못 되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하건대 보고는 오늘 해야 되겠고 다섯 분이 합의를 했으니까 우선 유인해서 돌려서 내일 보고하기로 하자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인적으로 보충설명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설명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하자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오늘 보고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경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조사보고서는 여러분에게 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을 대략 읽겠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읽겠읍니다. 임장관사건 조사 보고서 단기 4282년 3월 31일 감찰위원회로부터 국회에 통고한 국무위원 비행에 관한 임장관사건에 대하여 좌와 여히 조사 보고함 단기4282년6월2일 국회조사위원 박윤원 서우석 이정래 강욱중 임석규 김옥주 박찬현 이재학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감위 결정서 제1호 선거비용을 청산하기 위하여 대구 메리야쓰 공장 관리인 이순희 를 사주하여 면사 6곤 을 대구저축은행 지점에 담보로 200만 원을 차용하고, 공장저금 49만 원을 합한 249만 원을 차용하였다 하였는데, 그실 이순희는 면사 6곤을 담보로 하여 저축은행지점에서 250만 원을 대차를 받고 자기 소지금 20만 원과 합하여 270만 원을 임 장관의 실매인 임영선이가 1주일 내지 10일간 내에 변제키로 상약하고 대부한 것이 사실이고 상경 직시로 원리합계 272만 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동 공장의 피해는 없으며, 이순희는 임영선에게 은행 관계 내용을 언급치 아니함이 판명되었으므로 임 장관 역시 내용을 일체 알지 못하였고 또 사주한 사실은 성증 할 수 없다. 선거 원조로 샤쓰 3타, 화물차 2대, 운전수 2인, 조수 2인, 출장비 등 합계 3만 9500원의 피해 운운은 선거 시 일이라 임 장관은 잘 몰랐고 이 내용을 알게 된 즉시 2월 초에 비서실장을 통하여 변제되었다. 감위결정서 제2호 선거 원조로 인한 피해 26만 2950원과 회물 로 인한 피해 1만 1400원, 합계 27만 4350원의 피해 운운의 건에 대하여는 남대구서장의 요청에 의한 스리코타 1대 외에는 전부가 동 회사의 자발적인 행동이고, 남대구서장도 역시 자발적으로 장관을 위하여 요청한 것이며, 임 장관은 귀경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비용을 강구하라는 통고문까지 발송한 사실에 감하여 귀속 사업체에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는 것을 인정함. 의 증언) 감위결정서 제3호 경북 상공국장 산하 각 사업체에 할당 징수한 70만 원 중에서 현수막 20개 대 5만 원과 선거운동용 승용차 1대, 휘발유대 임금 5상자대 등 합 12만 2800원의 회물 수리 및 임 장관 우 는 수행원의 숙박료 접대비로 24만 6222원에 상당한 향응 운운하나 사실은 징수금 63만 원이요, 그중에서 선거 원조금으로 사용한 것은 현수막 20개 대 5만 원과 승용차 1대뿐이고 기타는 상공국장 승용차 수리비로 35만 6000원을 지불하고 임 장관의 연회비 15만 원 정도에 기타는 잡비로 사용되었는데, 선거 원조용 현수막과 승용차 건은 상공국에서 자의적으로 한 처사니 회물 로 취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임 장관 숙박료 등은 경북지사 관저에서 유숙한 것이 사실이며, 일부 수행원 투숙비에 대하여는 동양호텔의 취급 사무원 해임으로 인하여 조사 미상인 점이 유하나 접대 향응 건에 대하여는 각부 장관의 지방 순시 시에 타 장관의 전례에 비하여 결코 다액은 아니다. 그러나 민생이 도탄에 헤매 있는 이때에 장관순시 시에 대금 을 소비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 관계자 공히 자숙하여야 할 것이다. 감위결정서 제4호 일직국민학교에 대하여 기부금 15만 원 사건 임 장관 자신의 의사표시가 아니요, 선거운동자 김선인 이 개인적 의사표시임을 인정함. 안동경찰서에 기부금 30만 원야 를 임영선이가 투표 2, 3일 전에 경비 위로 의미로 한 것은 사실이나 동서 내지 서원 이 임 장관 선거 운동한 사실은 증거를 포착하기 곤란하다. 월곡면에 대한 직로 개통 조건부 선거운동 문제에 대하여는 경북 내무국장 이병곤 과 월곡면장 김기준 의 주장이 각 상이한 것은 별문제로 하고 1일간의 선전기간에 각 리․구장 혹은 유지 회합을 주최한 사실도 무 하며, 별도 인원을 동원하여 각 유권자에게 파견 선전한 사실도 무하다. 이병곤의 공로 사례차 이병년 의 어련 이사장 등용의 건 본건은 선거 전인 작년 11월 18일부로 도지사의 내신이 있으며 이병년의 이력은 상당한 자격이 유함을 인정함. 감위결정서 제5호 감위 결정과 여히 사실이나 도기 는 통제품이 아니므로 하인 이든지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단가에 의하여 취급되었으므로 회사에 피해 끼친 일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자 4281년 9월 10일, 지 4282년 4월 29일간에 정부 국회 등 각 요로 소개로 인하여 출하한 건수가 104건, 수량 1만 2190표 의 다수임을 보아 종전부터 각종 소개로 취급한 사실에 비추어 불법이 아니다. 감위결정서 제6호 상공부 비서 이효창 의 낙위 빙상선수권대회에 파견할 여비 조달책으로 임 장관의 소개에 의하여 대구방직 및 부산방직회사에서 낙면 낙사 의 처분에 의한 귀속사업체의 피해 운운은 본건 처분으로 인하여 귀속사업체의 피해는 전무하다. 즉 낙면 낙사는 비통제품이며, 회사에서 자유 처분할 수 있으며, 종래에도 정부, 국회원 요로의 소개로서 상당한 수량이 처분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문제가 안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유용한 곳에 이용했다는 것은 찬양할 일이다. 감위결정서 제7호 임영선이가 상공부 감사과장 박한서 를 통하여 금 100만 원을 차용하여 선거비용 청산용으로 대구에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이면에는 박한서의 책동이 있고 박한서는 전기홍 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여 그중 200만 원은 자기가 사용하고 허위 진술하여 오던바 전기홍의 진술로 인하여 사실이 판명되어 가고 있는바 그 내용은 임영선이 1월 26일 상공부 비서실장에게 황용우 와 상의하는 도중 전기 박한서가 마침 들어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주선하여 준다기에 임영선 소지하였던 100만 원 임영선 명의 차용증서 1매, 임영선 가옥문서 1매, 합 2건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동시에 이자는 1할까지 첨부하여 주기로 하고 부탁하였던바 가옥문서와 이자는 필요는 없다고 100만 원 차용증서만 박 과장이 가져갔던바 그 익일인 1월 27일에 대구송금수표 100만 원 실은 허언을 하고 전기홍으로부터 박한서가 200만 원 수표를 별도로 받음)을 가져왔기에 임영선은 누구에게서 차용한 돈이냐고 했드니 자기 동생을 과자공장을 크게 운영함으로 동생에게 구했드니 마침 돈이 없어서 동생이 직접 동생의 친구에게 차용한 것이라고 염려 말라고 하기에 차용한 것이며 대차 관계도 역시 자기 동생 박한서 대 임영선으로 맺었던 것이다. 3월 10일에야 비로소 전기 금원 은 전기홍에게 차용한 것이라고 하고 그때야 차용증서를 전기홍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차 차금 에 대해서는 임 장관은 물론 임영선까지도 전기홍에게 최초 차용한 것은 아니고 특히 아남상사가 이로 인하여 수입허가 건수가 현저하게 많다고는 볼 수 없다. 양복지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사실이나 이것을 사용한 방면은 주로 국방 기타 중요한 방면이다. 감위결정서 제8호 단기 4281년 12월 24일 크리쓰마스 선물로 순금반지 1개를 조선광업진흥공사에서 보낸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대통령, 국무총리, 상공부차관에게도 보냈으나 상공부차관은 즉시 반환해 왔다고 한다. 감위결정서 제9호 대략 감위 통고와 일치하나 임 장관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말한 것은 아니고 광무국장에게 강신상 은 애국자이며 대한일보 사장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한 것이다. 이력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전연 주지한 바가 아니다. 또 당시 심사위원의 1인이던 조선광업진흥회사 부사장 문원주 담 에 의하면 심사 당시의 이력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치중치 안 했읍니다. 우리 광업인들은 수모 라고 하면 다 알기 까닭입니다. 다만 강신상에 대해서는 광무국장이 장관이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 경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마는 일부 참가시킨 것입니다. 우리 결정보담도 그 퍼센테지를 올린 것은 장관 권한 내에서 한 것입니다. 운운 이상과 여히 이력서 위조까지 정 을 알고 했다고는 판정할 수 없으며 또 이 이력서가 그다지 심사에 유용된 것은 아니다. 다만 해방 후의 애국 여부는 막론하고 소위 반민 피의자 이종영 의 처이며 당시 문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옹호한 것은 민족 정기상 불유쾌한 일이다. 감위결정서 제10호 감위 조사와 일치되나 수금된 것은 3월 24일 전부 반환했으며 소비된 일은 없다.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임 장관의 아름다운 심정은 가상이나 우리 현하 국정에 비추어 부당하며 장관의 이 단료 가 대통령의 책 으로 인하여 도중에 중지된 것은 다행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상 감찰위원회 통고사건을 총람컨댄 감찰위원회 감찰국장 최병석 , 감찰관 오진영 , 동 유정식 3씨가 주로 조사했으며, 발단은 단기 4282년 1월 말경 대구 모씨로부터 정보관 김약천 씨에게 적산회사에 대하여 부정사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구 현지 출장을 시키는 동시에 조사에 착수한 지 3개월간에 걸친 것이다. 지적한 바 세밀하여 관기숙청의 한 청량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즉 소위 대관 지방 순시 시 성대한 접대 향응에 대하여는 현하 국정에 비추어 각자가 삼가야 할 문제이다. 또 부산도기회사사건, 대구 및 부산방직회사 낙면 및 낙사 사건, 금반지사건 등 권문세가에 좌우되고 각종 모리배가 차 에 부동 하는 것을 단연코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사실이 임 장관에 국한된 특례가 아니요, 정부 국회 요로의 다수가 동일한 행동을 한 예가 많다. 또 장관의 엄위를 빌어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선거운동은 직접 안 한다 하드라도 각종 주위가 이 과오를 범케 할 우려가 많이 있을 것이다. 「상공부장관이라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리임으로 중상모략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 입후보로 말미아마 적도 많이 생겼다. 적산 관계 처분에 불평불만도 적지 안할 것이나 이러한 각종 분위기는 적개심 도발의 기회를 용이히 한 것은 가상할 수 있다」 감찰위원회의 조사가 조루 불비함은 불면 이며 주관적인 견해가 없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자기변명을 하고 타 기관 공격하는 언사까지 사용한 것은 경솔한 태도라 아니 할 수 없다. 감찰위원회 통고한 사실만으로는 법적으로 봐서는 파면 결의할 근거가 없다. 다만 행정상의 책임을 추궁한다면 별문제이다. 이상이올시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참고상으로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안 듣드라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조사 위촉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읽겠읍니다. 감찰위원회에서 통고한 사건 외에 임 장관이 기소된 사건 4건에 관하여 조사한 바 있으나 참고상 보고합니다. 1. 장학금 250만 원 사건 기소문의 요지는 임영신은 미국에 임의 처분할 재산이 없음에 불구하고 미화 5000불을 지불하겠다고 조선은행 부총재를 오인시켜 조선은행 장학금 250만 원을 편취했다는데 조선은행 총재 최순주 를 증인으로 신문한 결과 그 진상은 여좌 함. 임영신 재산 중 미국에 파우푸 씨로부터 받은 유산 25만 불이 있다는 것은 재미 한인이 다 아는 사실이고 이 유산에 대하여 관리비용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도 유명한 사실이다. 또한 주지하는 바인데 최순주는 작년 7월 도미하여 이 사실을 알고 뉴욕에서 임영신을 찾아 조선은행원 2명을 미국 유학을 시키겠는데 한미 위체 관계가 확립 안 되어 곤란하니 유학은행원의 학비를 부담하여 주기를 부탁하는 동시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은장학비 중이나 최 개인의 돈으로서 임영신이가 경영하는 중앙대학에 적당한 환산율로 지불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 후 임영신이 귀국하여 우 의 약속조로 5000불 정도 250만 원을 조선은행 장학금 중에서 융통을 받은 것이고, 금년 3월 유학행원 도미 시 임영신은 재산 관리 변호사에게 학비 지급을 부탁하는 서신을 행원에게 준 사실이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해 25만 불이 소송 중에 있어 처분하기 곤란한 것인데 최순주도 체미 시 미인 변호사로부터 곧 해결된다는 말을 들었고 임영신도 귀국 후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판사가 사고로 교체되는 관계로 지연되었다는 것이고, 소송 내용이 25만 불에 대한 불과 기천 불의 비용 청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2. 연합신문사 용지특배에 관한 건 기소문의 요지는 연합신문사장 양우정 에게 모조지 600톤을 특배하여 통제물자를 공평히 배급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산업을 부흥시킬 임무에 반하였다는데, 연합신문사에 북선제지 군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모조지 600톤을 특배한 것은 사실이고 공평한 배급을 못한 책임도 불면할 것이나, 상공부 공업국장은 외국 지물의 수입이 과다하여 국내 제지에 지장이 불소 하고 국산 지물 소화도 불량하니 지물 수입을 제한하여 국산품 소화를 장려하려 군산공장을 육성시킬 것을 장관에게 역설 진언한 사실도 있고, 장관은 배급을 담당하는 상무국장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며 국가사업에 협조하는 연합신문의 신청이 국산품이고 타 신문사는 신청도 없는 관계도 유하여 국가적으로 보아도 지물 사정에 큰 지장이 없다는 등의 다각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이고, 특배 이면에 불미한 물자의 왕래는 전혀 없었고 선의로 배급한 것입니다. 3. 공금유용에 관한 건 기소문 요지는 임영신은 경리과장과 공모하여 영월탄광보조금 60만 원, 상공부 자동차수리공장 경비 91만 800원을 감리원 경비, 직원 후생용 장작대금, 임 장관 선거용 인쇄대금 등등에 지출하였다는데 영월탄광에서 60만 원, 자동차수리공장에서 91만 800원을 유용한 것은 사실인데 작년 11월 정부 예산 편성 전 임 장관은 업무 집행상 감리원 3인의 인건비와 기타 잡비가 필요하여 국무회의에 제의한 바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로 일시 유용하고 예산 편성 시는 정식 계상하자는 것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최초 영월탄광 보조금 중 60만 원을 일시 입차하여 본건 항목에 입금한 것인데 보조금을 유용하는 것보다 전혀 독립회계가 되어 있는 자동차수리공장 경비를 유용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영월탄광 60만 원은 반제하고 자동차공장 경비를 유용한 것이고 지출내역을 보아도 별 부당한 것은 없읍니다. 다만 장관 선거용 인쇄대 6만 5000원을 지불 사실이 유하나 본건은 유엔활동 정황 보고, 장관 취임 인사장 등으로서 경리과장이 공용으로 알고 지출한 것인데, 그 후 비서실장이 알고 즉시 입금시켰던 것입니다. 또 상공부 직원 후생용 장작대금은 본건 중에서 일시 입체한 것도 있으나 즉시 반제한 것입니다. 4. 대두유 배급에 관한 건 기소문 요지를 보면 임영신은 선거운동자 김선인의 남편 이규원의 청을 받아 임영신과 황용우는 공모하여 상무국장 등이 완강히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특명이라 하여 동아산업 명의로 대두유 40도람을 이규원에게 배급하였다 하는데 본 사건을 조사한즉 비서실장 황용우와 상무국장 이민종의 진술이 상이되는 점이 유한데 쌍방 진술을 종합 판단하건데 비서실장은 본건 배급을 상무국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사료할 증거가 박약하나, 상무국장의 진술에 의하면 비서실장과 장관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장관 특명인 줄 생각하여 거절하지 못하여 동아산업 명의로 이규원이가 가져온 신청서 100도람을 상무국장이 50도람으로 사정 하여 대두유 50도람의 결의를 장관에게 청한즉 최초 장관은 김선인 운운에 관련된 말을 듣고 결재를 거절하였는데, 상무국장은 동아산업에 주는 것이고, 동아산업은 월 100도람을 수배한 사실도 있고 실적과 자격이 있으며 재고도 유함을 설명한즉 임 장관은 50도람을 40도람으로 정정하여 결재한 것입니다. 본건에 관하여 임 장관이 특명한 일은 전혀 없고 다만 상무국장이 특명인 줄 추측한 것이며 결재를 거절한 것, 50을 40으로 정정한 것, 해 물품이 동아산업에서 처분된 것 등 특히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임 장관에 관한 조사보고서 내용은 지금 낭독한 것과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한 몇 분이 있읍니다. 그 순서에 의지해서 발언권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 발언 통지서 순에 의지해서 김병회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위선 임 장관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 여러분의 철저한 그 조사경위와 그 수고를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또 의견이 그렇지 않다니까 우선 이 사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만을 말씀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찰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임 상공장관의 비행을 들어서 파면 결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 통고해 왔읍니다. 우리가 애당초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을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으로 만들 때에 소소한 국가공무원의 비행을 조사하는 것보다도 정부의 요인 더군다나 각 장관들 급에서 비행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열성이었고 그 정신하에서 우리는 이러한 규정을 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다면 감찰위원회에서 이러한 임 상공장관의 비행을 지적해 가지고 국회에 통고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파면결의 그 역시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혹 세간에는 감찰위원회에서 정부의 장관을 파면할 결의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점도 있기는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장관은 물론이요, 헌법 제46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정부의 고급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비행이 있으면 감찰위원회에서 파면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 결의 그 자체가 절대적인 최후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결의를 하면 그 결의를 국회에 통고할 따름이겠읍니다. 그러면 그 감찰위원회의 파면결의 통고를 받은 그 국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신중히 조사를 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방금 박윤원 의원의 자세한 보고에 의한다며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감찰위원회의 보고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읍니다. 그런다면 감찰위원회의 보고와 우리 국회 자신이 조사한 보고가 그렇게 거리가 멀다면 우리로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이것 대단히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감찰위원회 그 자신이 정부의 장관급을 파면결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 없는 것을 날조하거나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의 장관의 파면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 위신을 떨어뜨리고 사회를 혼란케 한다며는 마땅히 감찰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물론 임 장관이 상공부장관에 임명이 되자 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관에 임명되었다는 이 사실…… 또 그분이 과거에 행정에 특별한 경험을 갖지 않았다는 이러한 점으로 해서 세상에 물의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고 상공부장관에 임명된 후로 우리 상공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일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많이 어그러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공부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정치도의상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가는 것이 옳겠지만 감찰위원회의 사실이 아닌 여사한 불법적인 그 결의, 그것을 가지고 정부의 위신을 떠러뜨리고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한 이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에 저는 어떤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임 상공장관 파면결의를 해야만 할 조건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이 국회 조사위원회의 조사만을 전적으로 믿고 감찰위원회의 조사보고는 틀렸다는 규정을 내리기도 대단히 곤란합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의 조사 그 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거기 묵인을 두고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더구나 감찰위원회가 과반 조 농림장관 사건을 들어내 가지고 할 때에도 우리 국회에서 많이 논란되었읍니다마는 국가의 공무원의 비행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어떠한 흑막이 있어 가지고 자기 계열이 아닌 사람,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유발해 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했다면 더군다나 감찰위원회에서는 그 책임을 져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임 상공부장관에 대한 이 정치인 책임으로서는 당연히 그 자리를 물러 나가주었으면…… 하는 것을 결의를 해야 할 것인데 어제 다행히 이러한 모든 사태를 종합해 가지고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가 총퇴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는 결의했기 때문에 임 상공부장관 문제는 여기서 논할 것이 없고, 다만 남은 문제로는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그 자세한 보고를 더 듣고 그 사실이 통고한 거와 거리가 멀고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조사한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감찰위원회에 대한 우리 국회로서의 준엄한 태도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읍니다.

순서에 의지해서 김광준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저는 지금 김병회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 가지고 반대의 의사를 표시할려고 합니다. 국회의 의원으로서 임영신 사건에 있어 가지고 소위 조사위원단을 파견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윤원 의원께서 하신 이 결론이 행정상의 책임을 추궁하면 별문제입니다. 악의로 표명한 것은 아니올시다. 「소위 」는 취소합니다. 그런데 행정상 이 책임을 추궁한다면 별문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회에서 이 사건의 증빙 여하에 있어 가지고 조사할 그 지음에 있어서 사법적인 그러한 모든 견지에서 조사를 할지어늘 국무위원이고 상공부장관인 행정대신 에 있어서 행정상에 있어 가지고 그 조치가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이러한 결론으로 국회에 제공해야 옳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 결론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국회의원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결과가 전자 감찰위원회에서 우리 국회에 통고한 데에 대해서 임영신 상공부장관께서 자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성명서보담도 조사가 미약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며는 저는 본 의원은 지금 국회의 의원들이 조사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사실에 가까운 임 상공장관의 성명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박하겠읍니다. 임 상공장관의 성명서에 있어서 안동으로 내려 갈 때에는 무투표 당선을 예상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예상했다 그렇고 그 구절 가운데에 있어서는 아홉 사람의 입후보자가 최후까지 가장 쟁 이 우심하게 싸움을 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임 상공장관은 그 당시에 있어서 자기가 입후보하러 안동으로 가는 사람이요, 우리들 의원들 자신은 여기에서 임 상공장관이 무투표로 당선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장택상 씨는 입후보를 하며 안동 유지들도 입후보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입후보하려 내려갔던 임 장관께서도 이러한 신문기사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선거자금에 대해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모든 면을 잘 아시는 상공부장관 임 여사께서 입후보하러 내려갔는데 선거자금에 대해서 추호도 준비공작이 없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도의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대구 이순희 씨에 대한 249만 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월 18일 반환했다 합니다. 반환한 돈 중에서 문제됐던 무역업자 아남상사에 전기홍의 100만 원을 융자해 가지고 249만 원을 반환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1월 18일에 이순희에게 249만 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갚았다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된 돈 249만 원을 갚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으로서 자기가 몰랐다고 하기는 하지만 무역업자 전기홍에게 100만 원을 사용 해 가지고 주었다, 최후에 있어서 감위에서 지적한 것들이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이것을 긍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옳을 것입니다. 다음은 강신상에 대한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혹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항간에서 강 씨는 임 여사와 가까운 자리에 있다고 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조사를 하실 때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장관의 명령으로 하여금 강신상은 애국자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사자를 불러서 광공국장에게 장관의 명령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아봤다고 하면 상공부장관께서는 이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공국장에게 묻지 안 했다는 것은 역시 조사에 있어서 소홀했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저는 사건에 대해서 이상 말을 아니 할려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로지 성명서에 의한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발단한 후에 있어서 임 장관이 취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지금 새삼스럽게 여러분 앞에 말씀 아니 해도 아시겠지만 임 장관께서 라디오를 통해서 감찰위원회를 대등한 국가기관인 감찰위원회를 모욕했읍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된 감찰위원회의 조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변명을 하는 것은 또한 잘 알 것입니다마는 변명 이상으로 대등한 국가기관인 감찰위원회로 하여금 모욕을 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찰 당국에 있어서 누차 소환했읍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았읍니다. 마지막에 가서 응했읍니다. 권력계급에 있고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신이기 때문에 국법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이라는 것은 오로지 법치국가인 법에 작정한 그대로 권력이 있고 없고 간에 모든 것을 법에 순응해야만 이 나라의 장래의 발전이라는 것을 우리네들이 한번 생각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위 정부조직법 제15조에 기소된 날에 있어서 사의를 표명하고 그 문제가 흑백을 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명령이 안 계시니까 그냥 계신다? 물론 작년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처음 임 상공부장관께서 시정방침을 화려한 문구로서 나열했을 때 오로지 이 나라의 상공에 있어서 법을 준수하며 또한 이 나라의 민생의 도탄을 구제한다, 그렇게 언명했읍니다. 그러한 분이 어찌해서 국법을 무시했느냐? 만약 시정방침 한 그 당시에 있어서 그러한 애국심의 발로가 계셨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명령이 안 계시드라도 정부조직법 15조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근신의 뜻을 표명해야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저는 사건 발단 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으로서 매우 국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태도를 취했다고 저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감찰위원회를 모욕하고 검찰 당국의 소환을 불응하고 했읍니다. 우리 정부 안에 경찰의 정보라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으며 또한 안도감을 갖고 있느냐, 이 정부에 대해서 민심이 이탈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문제도 냉정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아침 신문지상을 처음 보고 알았읍니다마는 이 사건 관계로 하여금 법무부장관 이인 씨께서는 사표를 냈는데 국무총리의 담화에 의하면 임 장관에 대해서 인책사직을 하라고 그렇게 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사법부에서 정당히 범죄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기소한 바에야 법무부장관이라고 하면 자기 부하 감독권이 예속되는 기관이올시다마는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박해서 법치국가의 장래 흑백을 초래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임 장관에 대한 기소로 하여금 인책 책임을 지고 사직했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동료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된 도의의 발로라는 것은 도저히 긍정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 법무부장관이 동료로 하여금 기소했으니 우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섰다는 말씀은 조선의 오늘의 사회에 있어서 도저히 긍정할 수 없고 또한 용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법무부장관께서 금반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이렇게 권력기관의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래라는 것은 암담합니다. 여러분, 항상 본인이 지적하는 바이올시다마는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이 있고 이러한 사람만이 비록 과오를 범했다 할지라도 무죄로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난다면 국가 사회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 무조건하고 충만하고 있다는 이러한 현실 역시 긍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본인은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 행정상의 책임을 추궁한다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원래 국회에서 조사위원단을 파견했을 때 재판소와 같이 재판을 해 달라는 것까지 요구는 안 했읍니다. 국회의원인 동시에 이 나라의 장관인 임영신 상공부장관이 행정상으로 한 조치가 잘 되었느냐 않느냐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위원단으로 따로히 결론을 표시하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이 문제가 온건리 에 처리가 되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동일한 조사위원인 이정래 의원으로부터 약간 보충이 있읍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원의로 작정되어 가지고 이 사람도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남 각 지방에 같이 갔다 왔읍니다. 경남에 갔을 때에 신문지상에 조사위원 가운데에 견해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부산 어떤 신문에 게재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문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맞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 있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우리네 의원들이 이 기사가 사실인가 아닌가, 네 분이 다 사실이 없는 것을 이야기했읍니다. 그 후에 7일 날 돌아와서 보니 국회는 휴회되고, 따라서 서울에 계신 네 분은 달리 허터졌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것을 대단히 유감한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대체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으로서 보나 우리 3천만이 다 같이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임 장관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그 찰나에 있어서 활동하시고, 과거에 우리 여성 1500만을 대표해서 교육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희생적 활약을 한 점으로 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찰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보고가 있어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에 임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사할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이 네 사람은 의견이 대개 일치되었읍니다. 감찰위원회의 보고는 10항으로 나눠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첫째 규명할 것, 그다음에 임 장관은 성명서를 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규명할 것…… 그 사실을 규명한다면 우리는 듣는 대로 우리 국회에 보고하면 우리의 책임은 다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조사할 임무는 가졌지만 우리는 감찰관의 입장도 아니고 경찰관의 입장도 아닙니다. 민의를 대표한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조사를 당해 가지고 조사할 때에 물론 진술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드라도 물론 거짓말을 하여도 안 들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회의가 개회하게 된 뒤에 지금까지 지내왔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잘 보이지 않고…… 이러한 등의 사정으로 지연되었읍니다. 따라서 보고하는 책임은 박윤원 의원이 가졌고, 따라서 우리는 박윤원 의원에게다가 맡겼던 것입니다. 보충설명에 박윤원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이정래 의원은 유인하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서우석 의원은 의견을 다소 달리하는 점이 있었으니 다섯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지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고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올라왔읍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항목에 걸쳐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도 읽었을 것이고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은 항상 입법정신은 그렇지 않지만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데에 옳으냐 그르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있고 재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항목에 대한 낙인 을 일일이 지적해서 우리가 여기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제가 이 보고서 구 에, 말하자면 견해가 다르다는 것보다 문구 째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물론 우리의 견해는 감찰위원회의 조사가 옳거나 그르거나 또한 지금에 와서는 단계가 다르므로서 감찰 당국에서는 기소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했거나 잘 했거나 우리는 사실 그대로 요약해서 보고해 드린다면 우리의 책임은 다 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고만두고 제6항에 감찰위원회의 해석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물론 감찰위원회의 해석은 낙면 낙사는 통제품이라고 감찰위원회에서는 규정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사 당국자로서 아무 관계가 없고 통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우리는 통제품이 아니라는 것만 여기에 규정하면 6항 가운데에 우리는 조사를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량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을 제한하는 것보다도 이용하였다는 것은 찬양할 일이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이라고 쓰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본 의원도 이렇게 조사보고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합석해서 혹은 자구수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양이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쓸 수 없다는 것을 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항 대통령의 탄신축하비올시다. 여기서 대통령에게 충성을 한다는 감사스러운 심정을 가상한다는 이 말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이 엄연히 서 가지고 지금 딴 도에는 예산이 서 있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어떠한 면으로 보든지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비용이 없어 가지고 민간의 어떠한 단체라든지 반관반민의 사회단체의 법적인 돈을 혹은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그러한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돈을 자발적으로 냈다는 회사에 조선전업 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회사에 대해서 관리 면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회사는 특수회사로서 반드시 국가의 예산에 없는 범위의 돈은 단 100원, 1000원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아니라 가령 상공부장관의 산하 단체라든지 조선전업이라든지 기타 회사에 있어서 절대로 돈이 필요하니 기부하라는 말을 할 때에 조사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예산에 기부의 항목이 없다면 1000원도 쓸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만일 예산에 없는 돈을 보냈다고 할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기부를 하였다고 하드라도 조사하는 책임자 자신도 법에 위배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여기에 대한 똑같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보고를 우리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고서를 낼 때에 신중을 기하여 현실에 비추어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그것은 말하자면 문구 문구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보다도 혹은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아까 박윤원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도 다시 만나서 이것을 검토하자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와 같은 유인물이 되기 때문에 저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는 입법부인 것만큼 재판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본 의원은 입법부의 일원인 까닭에…… 또 한 걸음 더 나가 말씀 사뢰면 정치인의 한 사람인 까닭에 정치적 문제를 주로 들고 이 문제를 비판할려고 합니다. 감찰위원회의 통고문을 우리 국회는 접수하고 또 따라서 임 장관께서는 그 통고문에 대한 응변 이 있었읍니다. 우리 국회로서는 통고문에 의해 가지고 또 장본인인 임 장관의 그 석명서 에 따라서 우리는 안 것이올시다. 또 따라서 더욱히 우리가 입법부인 것만큼 입법부에 계신 우리 의원 동지 여덟 분한테 조사를 위임한 것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급기야에 가서는 법률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 사명일 것이올시다. 그런고로 본 의원은 통고문과 본인의 진술서와 급기야에는 오늘 아침에 배부된 이 보고서를 보건데는 감찰위원회 자신에서 통고한 것과 같이 임 장관 그이는 악의로 파렴치적 행위였다는 것을 도저히 본 의원의 두뇌로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치적 입장으로서 볼 적에 재판관이 아닌 이상 감찰위원회의 통고문에 의해 가지고서 더욱히 따라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조사한 이 보고 가운데서 우리는 행정적 책임은 추궁할 권한 이외는 입법부는 가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을 행정부가 그 의도대로 완전히 집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시할 권한을 가진 까닭에 우리는 행정부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주로 추궁하는 임무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둘째로 밝혀 둡니다. 다시 급 해서 통고문과 임 장관의 석명서를 보고 우리는 놀랜 것이올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임 장관한테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통고문에 대한 답변이 나온 이상 임 장관은 백주에 라디오를 통해서 자기의 태도를 표명했다고 하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나 나는 한 가지 임 장관이 우리의 동지 한 분이요, 1500만 여성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 홍일점인 까닭에 가장 애끼는 동시에 한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딴 문제는 악의적 파렴치적 행위가 없다는 것이 우리 보고서에 나타났지만 이 이진수가 여성이였다면 라디오를 통했을 적에…… 내 자체가 여성인 까닭에 부득이한 소치로 국민과 아울러 국회의원한테 현혹을 주었다고 하는 사과 한마디 나온 라디오였드라면 그 이상 반가운 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더욱 자기의 공무인 직책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국가 공악 을 반박했다는 것은 아까 김광준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중복되는 까닭에 본 의원은 생략할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우리 국회 입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으리라고 믿지만 지난번 조 장관 사건과 아울러 금반 임 장관 사건에 대하여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가운데에 수십 명 가까운 분이 임 장관을 애끼는 관계로 국회의 조사도 끝나기 전에 대통령께 유임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세간에 또 혹 의 재료를 다고 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로서는 금후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가지 밝혀 둘려고 합니다. 그러고 결론에 들어가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그 목적이 파렴치적 행위가 아니였다는 것을 볼 적에 사법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침해할 권리도 없거니와 본 의원의 견해로는 바라건대는 나는 우리 국내적으로 볼 적에 우리 1500만 여성과 아울러 그 대표인 임 장관을 애끼는 점 한 가지와 동시에 국제적으로 우리의 한인의 위신에 관계된다는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한두 가지 비판의 소감으로서 결론을 맺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원 동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우리의 국내에 이런 문제가 건국 초에 있어서는 안 될 이 마당이지만 이미 발생한 사태인 까닭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혹 케 하고 1500만 여성에게 낙망을 준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요, 국제적으로는 과거에 임 장관이 우리 독립을 전취하는 마당에서 국제무대에 나가서 활동한 것만은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고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더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그 요점에 치중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국내외적으로 미미한 이 단계에서 이 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원만한 조치가 있기를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여기 보고서 가운데 감찰위원회의 결정서 제4호에 대한 「가」 「나」가 있는데 「나」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정하는 것은 보고서를 쓰신 박윤원 의원께서도 부인 못 하시리라고 봅니다. 「나」 안동경찰서에 ‘기부금 30만 원야 ’를 임영선이가 투표 2, 3일 전에 경찰 위로 의미로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데 이 보고서 전체 가운데 임 장관을 가르킬 때는 임영신이라고 가르킨 데가 없고, 임 장관이라고 가르키고 여기 와서는 특별히 임영선이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물론 누가 이 문서를 보든지 임 장관의 계씨 되는 임영선이라고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은 임영선이가 아니고 임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그것은 어째서 이것을 말해 두는고 하니 임 장관의 성명서 가운데도 그 30만 원 사건에 대해서 이런 석명을 했읍니다. 「현직 장관의 입장에서 같은 관리로서 출장근무 중에 있어 숙식의 위협을 받는 것을 목도하고 미안하기 짝이 없어 기증한 것이지 결코 경찰력을 빌어 무투표 당선을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임영신 씨가 직접 자기의 계산에서 자기가 준 것이지 결단코 임영선 씨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읍니다. 이만한 착오가 있는 까닭에 견해를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견해를 달리하는 점에서 여러 가지 있읍니다만 다수결로 해서 여기 보고한 것을 여기 와서 반박할려고 참고 있는 것뿐입니다.

상임위원회나 또는 기타 임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나 어떤 문제를 하나 결정할 때에 다수결로써 결정하게 되면 그 소수는 다수에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소수 측 몇 분은 만일에 그 의견이 자기 견해와 전연 다를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정정당당히 언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 내 의견은 이러한데 최후 결정기관이 아닌 것만큼 본회의에 가서 나는 나의 견해를 발표하고 여기서는 보류해 둔다…… 이렇게 정정당당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저 어름어름하고 거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나와서 잔소리하고 이러면 한 개의 보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것이올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홍 의원은 토론을 더 하기로 하는 전제로서 의사 진행에 대한 말을 하시요.

감찰위원회에서는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조사해서 단안을 나렸고, 우리 국회 역시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조사한 결과 단안을 나렸읍니다만도 그 양쪽 단안이 다 견해가 다른 이상 어느 쪽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판단은 우리가 수지오지자웅 으로 여기서 판단 지을 수 없는 사실이요, 본건에 대해서는 검찰 당국이 오랫동안 조사한 결과 벌써 기소되었으니 이것은 사법 당국에 일임해서 최후 판단을 기다릴 것이요, 우리 국회에서는 더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이상으로 끝을 마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원홍 의원의 견해가 역시 주관적으로 된 것이올시다. 지금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의 수효는 상당한 수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 경우에 있어서 겨우 이쪽저쪽의 두 사람만 말하고 남어지 남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견해로써 그것을 중단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의상에 약간 결함성이 있는 것만큼 토론 종결 동의는 잠깐 보류하고 한두 분에게 언권을 더 허락하고 나중에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동의에 대해서 말씀 한 가지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나간 3월 31일 감찰위원회에서 상공부장관 임영신 여사를 파면 결의한다고 하는 통고를 국회에 보낸 이후에 실로 이 문제는 그 중대성이 그야말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라 안이나 나라 밖에까지 상당한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읍니다. 지나간 수개월 동안 이 문제는 국민들이 모이는 자리 자리마다 임 상공장관이 죄인이냐 아니냐, 파면을 받을 만하냐 혹은 받지 않을 만하냐…… 거기 대담하게도 임 장관은 나는 죄 없는 죄인이로다, 나는 양심상 아무 가책이 없노라고 대담하게도 그러한 담화를 거듭거듭 발표했기 때문에 일반의 관심은 더욱 여기에 쏠려진 것입니다. 지나간 국회에서 이 사건을 냉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임 장관에 대한 사건을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대통령에게 제출한 의원에게는 이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한 개의 특례를 남기고 가장 냉정하게 또 명백하게 조사할 의원을 신중히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국회가 신중히 선정한 조사위원이 이 수도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지방에까지 가서 자세히 신중히 골고루 조사해서 드디어 오늘 아침 조사위원의 정중하고 명백한 보고를 접수했읍니다.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임 장관은 확실히 죄 없는 죄인이로다, 양심적 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는 시인 아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원홍 의원의 그 동의의 내용은 다소간 연결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원홍 의원은 말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지금 표시하기는 토론 종결이라고 그러지만 만일에 이런 형식의 동의가 토론 종결로서 결론을 짓는다면 성립하기가 곤란한 것이올시다. 박순석 의원에게 규칙에 대한 언권을 드립니다.

이제 이원홍 의원께서 동의를 제기한 것은 두 부류를 함께 합해서 제기했읍니다. 사법 당국에 넘기자는 것과 토론 종결하자는 것은 도저히 관련성이 붙지 않읍니다. 그 동의는 여기서 취급할 수 없는 동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본인이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 조사위원 여덟 분이 그야말로 심신을 다 허비해서 무한의 고충을 해서 조사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보고했읍니다. 우리 국회는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에 들었읍니다.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단계에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조사위원 여덟 사람이 가서 조사한 이 보고서를 접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원홍 의원의 동의는 토론 종결 동의로써 그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잠깐 이 문제가 의결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지금 이원홍 의원의 동의는 토론 종결 동의로서 취급하기는 성질상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이 조사보고를 접수한다는 것을……

접수 통과예요.

접수 통과…… 그러면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접수 통과하자는 그러한 동의올시다. 그 동의에 찬성 있읍니까? 그 동의에 찬성하는 분 있읍니까? 지금 박순석 의원이 제기한 동의는 성립됩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저는 임영신 상공부장관 비행사건의 조사위원으로 된 한 사람입니다. 이 조사보고서에 대해서 여러 의원 가운데에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않하겠읍니다만 적어도 국회에서 감찰위원회의 통고문과 임 장관의 거기에 대한 석명서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신중히 이 사건을 취급하기 위해서 조사위원을 선정했읍니다. 그러니 조사보고가 나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이것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감찰위원회를 또 불러다가 물어보자, 또는 검찰청에 사건이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문의를 해 보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되겠읍니까? 이 보고서가 물론 우리 조사위원들이 오랜 시일을 거쳐서 실제로 조사한 거기에 대하여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절대다수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 보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또한 실제적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을 터이니까 거기에 저촉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논박을 할지언정 이것을 감찰위원회를 불러다가 물어보자, 재판소에 물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읍니까? 그러므로서 이원홍 의원의 오해를 일소하고 이 조사보고서를 절대로 지지해 달라, 접수해 달라는 말씀은 안 하겠읍니다만 헌법 46조를 보면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했으니 이 보고서가 옳다면 접수하고 옳지 않다면 어떻게든지 절차를 하겠읍니다만 의원 50명 이상의 연서로 한 결의로서 탄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순석 의원께서 동의하신…… 성립된 이 동의는 좀 주문이 불비합니다.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개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의상 안 되므로 해서 이것의 견해를…… 잠깐 의미가 틀리는 것이니까 동의자가 주문을 고쳐서 다시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개의하겠읍니다. 우리 국회로서 행정상 책임을 물을지언정 사법상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다 할지라도 사법상 책임이 분명히 되는 후라야 행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법부에서 기소를 했으니까 그 최후 판결을 기다려서 처리하기를 개의하는 바입니다.

그 개의가 성립이……

원래 3월 31일 감찰위원회에서 국회에 보고한 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국무위원 비행에 관한 사건으로서 여기 대한 처리를 국회에 통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고에 대해서 국회는 헌법 제46조에 의하여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데에의 재료를 삼아서 탄핵을 소추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대한 관련이 되므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 조사위원이 보고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헌법 46조에 의한 헌법의 위반이냐 법률의 위반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우리 국회로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요다음에 말씀을 여쭙고 혹은 둘째는 사법 당국에서 나올 처치도 있을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도 자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사법 당국의 처사라고 행정 당국의 처사에 일임하고 국회 자체로서는 헌법 46조에 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저는 여기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단기 4282년 3월 31일 감찰위원회로부터 본 국회에 통고한 국무위원 비행에 관한 임 상공부장관 사건은 본 국회 조사위원회 보고에 의하여 헌법 46조에 의한 탄핵소추의 발의는 중지하기로 하고 기타 처분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함」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께서 동의한 것은 훌륭히 성립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저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감찰위원회에서 임영신 장관에 대한 파면결의를 한 다음에 국회에 보내 가지고 국회에서는 임영신 장관 비행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보고서가 이 자리에 온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 조사보고가 정당한 것이냐 정당치 않으냐 하는 것을 결정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 보고서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박순석 의원께서 이 보고를 접수하자고 동의한 것을 저로서 생각할 때에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일은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물어 가지고 만일에 이 동의가 부결이 될 때에는 다시 조사를 전개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박순석 의원의 동의가 가결이 될 때에는 이 조사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임영신 장관을 탄핵을 하느냐 또는 감찰위원장을 탄핵을 하느냐 하는 두 가지로서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연서로서 탄핵을 여기에 동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탄핵소추를 해 가지고 추후에 결정이 있을 것이 예상되지만, 이 보고서를 받은 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50명 이상의 연서로서 탄핵소추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이 전개될 때에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지금 검찰청에서 기소한…… 이 문제가 검찰청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것을 바랄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달리 결정하는 별 이유가 없는 이상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속히 물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아니하고 결정지어 주시기를 의장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토론 중에 긴급한 비상사건이 우리 앞에 일어났읍니다. 그 내용은 지금 반민특위 부위원장 김상돈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해 드릴 것입니다.

간단히 보고를 하겠읍니다. 지금 사건 토의 중에 보고하는 것은 그만치 긴급성을 띤 것이올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어저께 국회를 향해서 무슨 시위운동을 하려 왔다는 그러한 부류의 군중 같읍니다. 한 6, 7백 명이 집결을 해 가지고 반민특위를 정오경에 습격을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진압 중에 있읍니다. 수괴는 3, 4명 체포했고 오늘 총지휘를 한 자는 지금 변명 으로 손빈 이라는 소위 그 단체의 총재라는 자인데 이 자는 반민법에 걸리는 손홍원 이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에 대하여 긴급구속영장을 내고 있는 중이고 회장의 김정목 이라는 자 역시 반민법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 역시 긴급구속영장을 내고 있읍니다. 한데 그동안에 반민법에 있어서 항쟁하는 것은 이 두 자가 형형색색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두 자가 지금 어디 있다는 정보까지도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큰 사태에 이르지 않고 진압 중에 있는 것을 보고로 들었는데 지금 이 법의 운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동포 전체가 집중하고 보고 있는 이 가운데에 백주대도 에서 이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비상한 한 현상으로 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치 보고합니다.

이 보고는 대단히 중대한 보고올시다.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선후책 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요. 생각하는 동안 아까 문제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규칙에 대하여 얘기하겠읍니다. 이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 표결이 되어서 이 보고서가 접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 상공부장관을 신임을 한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이 부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임치 않는다, 그러니까 박순석 의원께서 동의하신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만약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 모 장관을 파면해 달라는 결의를 해서 건의한다면 이것이 전례로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임 장관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접수 통과한다면 결론에 있어서 무엇이 있느냐? 행정상 책임은 별로히 한다면 이것을 접수 통과한댔자 거기 무엇이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은 박순석 의원의 이것이 접수된다면 결국 국회의 견지로서 임 상공부장관을 신임한다는 것이며, 만약 부결된다면 신임치 않는 것이니까 모 장관을 신임치 않으니까 탄핵결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논해 가지고 결론을 다 지어 가지 않고 가부를 물어야 할 것이올시다.

사회자로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46조 아까도 낭독이 된 것 같읍니다마는 헌법 46조에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이렇읍니다. 이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사법 또는 행정부에 무슨 보내느니 넘기느니 그것은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것은 부당한 소리예요. 다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조사한 데 의지해서 과연 헌법에 위반이 되느냐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우리 태도만 결정하는 것이예요. 국회로서 이것이 소추의 성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만 하면 그만이올시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그 동의가 결정이 되면 그 결론으로서 수반하는 현상으로서 절로 우리는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행정이든 사법이든 묻는 것이 아니예요. 그 점에 있어서 동의는 역시 성립된 것이올시다. 한데 그 동의에 대해서 개의자가 있읍니다. 노일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임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국회로서 대할 태도가 어제 원의로 결정된 데서 일부분이 결정된 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어저께 우리가 현 정부가 층생루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인책하고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은 총퇴진하라는 그 가운데 속에서 임 장관이 둘째가기 어려운 첫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분 처리가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문제가 오늘 제기된 이상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 취할 태도를 명확히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러한 한 개의 어물어물하는 태도로 이 문제를 그냥 걷어치울 것이 아니올시다. 적어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처벌 받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 진영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최후 판결을 내릴 것이지만 우리가 이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재료에 의해서 보드라도 임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가 없는 추잡한 사태를 연출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남자의 하는 것과 달라서 여성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적고 살강 위에 올려놓은 조그만 세간사리 모양으로 즐비열비 로 일어나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 성격이 고관으로서 저질렀다는 그 규모로서는 너무도 추잡한 면을 가진 데 대해서 불유쾌 이상의 불쾌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첫째로 임 장관은 자기 관하에 있는 귀속사업단체를 무점 하니 깨끗하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해방 이후 적산 이라는 것은 추잡한 면이 어떻게 많은지 발도 드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귀속사업단체에서 자기 동생이 수백만 원의 금액을 차용해서 썼다는 그것은 벌써 임 장관의 주의와 자기가 냉정하니 지도하고 다스려야 할 그 사업단체하고 사적 정신을 가젔다는 이 사실을 임 장관은 왜 명석히 보지 못했는가, 이것이 벌써 상공부장관으로서 모든 일을 선처해 나갈 수가 없는 자기 환경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또한 대단히 규모는 적지만 근본점이 틀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선거전에 있어서 자동차라든지 그 외에 관리라든지가 동원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로 여기에 나름 났읍니다. 한 가지로 임 장관은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알지 못하였읍니까? 자기가 입후보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일반에게 의심을 받지 않을 만큼 먼저 깨끗이 자기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부하를 깨끗이 통솔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기는 선거운동에 불미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관찰하지 못한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어떻게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 있읍니까? 어떻게 국회의원 노릇을 합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의올시다.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말해야 돼요. 개의 주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는 충분히 자기가 품고 있는 견해를 피력하고 그 밑에서 개의니 동의니 주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일히 지적해서 이 문제는 어떻다고 열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은 반민법 해당자 중에서 가장 이름이 높고 사회에 말썽이 많든 빠고다 공원에서 성군작당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건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이 윤 내무부장관 때에 반공대회니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 이종영 에게 광목을 주면서 애국자니 무엇이니 하는, 말 못할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본 의원은 그 양심부터를 의심하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로 봐서 임 장관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을 것은 물론이요, 법의 체결은 사법에서 할 것이니까 여기서 예단할 수가 없지만 본 의원은 종합적인 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임 장관에 대한 처리는 작일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인책의 일부분으로서 국회로서는 귀결 짓고 사법 진영의 처벌 결과를 바랄 것이요, 본 조사위원의 조사는 그대로 국회에서 받을 것, 즉 말하자면 조사위원의 조사는 받고 행정 부면의 관계는 작일 귀결한 것으로 귀결 짓고 처단은 사법 진영에 일임할 것.

또다시 사회자로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한 근본 의도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관계되는 점은 과연 위헌이 되느냐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 이 면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토대해 가지고 탄핵의 소추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법에 처리를 일임하느니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 조사위원의 보고를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읍니까? 설명해 주시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자리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다시 낭독하겠읍니다.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노발대발하면서 호통을 하니까 말이지요. 우리가 조사한 근본이유는 46조에 있는 것이올시다. 헌법 46조에 의해서 그 조사의 내용이 과연 위헌이 되느냐, 법률에 저촉이 되느냐, 이 점까지를 긍정을 해서 그 긍정에 의해서 우리가 탄핵을 소추를 하든지 않든지 그것을 정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박순석 의원의 동의에 조국현 의원 간단히 나와서 요령만 말씀하십시요.

나는 박순석 의원의 동의에 반대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임 장관의 죄가 있고 없는 것은 이 조사서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감찰위원회의 조사로도 우리가 감찰위원이 아닌 이상에 비판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박윤원 의원의 보고를 들으면 감찰위원회는 자기비판과 같은 것이 있어서 선입 주관이 들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같은 간에서 꽤 벗었다고 조롱하는 것과 같읍니다. 자기비판이 먼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고서의 체제가 안예요. 그것은 판결조서나…… 어떤 이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왕 보고서를 꾸밀려면 이것…… 이것이 아마 조사서일 것입니다. 「즉시 반환해 왔다고 한다」 그런 것은 증인을 들어서 증인 말을 듣고 한 것인데 이것마는 조서의 체제예요. 그렇지만 왕왕히 「이것은 없을 것이다」 「찬성할 것이다」 등등 벌써 조사하는 이는 임 상공부장관이 죄 없는 것을 전제로 해 논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사서를 가지고는 비판할 수 없고 다시 조서의 체제를 만들려면 이것을 조사 의원에게 돌려보내서 정당한 증인 심문은 증인 심문대로 그대로 솔직하니 말하고 결론만 지어 달란 말예요. 그러면 그 비판은 우리가 해 가지고 소추를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우리가 할 것이지만 그것을 자기비판만 가지고 죄 없다고 딱 변명한다는 이것이야말로 조사위원이 아니라 임 상공부장관의 견해밖에 안 되는 것이라 말예요. 그러니 이것만은 이것을 그대로 접수하기는 미안하니까 좀 반환해 가지고 정당한 조서를 만들도록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본 사건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지해서 지금은 자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만큼 우리 국회로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요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하며는 박순석 의원의 동의가 대단히 적절하게 된 것이예요. 그 동의가 만일 부결이 되면 부결되는 것을 기둘려서 거기에 반대하는 분의 의사는 그대로 수행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것만큼 지금 다른 긴급한 보고가 있어 우리의 심경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허다한 유사한 언론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박순석 의원의 동의에 곧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3, 가에 75, 부에 3표올시다. 그러면 박순석 의원의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사서가 접수 통과하자는 것이 가결된 만큼 거기에 따라 있는 탄핵의 소추하는 문제는 자연 소멸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은 이 반민특위의 보고 정세에 관해서 노일환 의원으로부터서 지금 발언한다는…… 말이죠? 무엇이에요? 이진수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