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외국 말은 잘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인사를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문화적 인사가 ‘진지 잡수셨읍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곡문제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는 미곡매상법을 통과해서 벌써 매상법에 의해서 미곡수집을 정부에서 했을 것이요. 미곡자금 정부보증융자를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아모쪼록 쌀을 잘 사서 이러한 일이 나지 않도록 했읍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할 일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에 향해서 2천만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2천만에게 밥을 줍시요 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미곡대가 이러한 등등보다 정부에서 시방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미곡은 약 1200원의 한 말이라도 비싸게 맥이는 것인데 정부에서 미곡반입조합인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미곡을 갖다가 1400원에 내니까 우리 민중은 우리가 낸 쌀값보다 3배나 정부에서 장사해서 모리를 하니까 이 정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바글바글 끓고 있는 것을 잘 아십니까? 이 미곡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 왜 사드린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0원씩을 받어서 지금 일반 민중이 이렇게 정부가 모리를 하고 있으니 웬일인가 정부에서 사드린 것보다도 적게 받어서 이 백성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부에서는 매입한 그 가격대로 우리 민간이 정부에서 사먹도록 해달라는 것을 우리는 처리해야 됩니다. 지금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내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산 금액대로 쌀을 시장에 내 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값에 사먹도록 돈을 가지고도 지금 굶읍니다. 돈 2000원씩 사먹을 돈이 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생각해서 미가문제를 완전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고로 인구 20만이 사는 종로구에 쌀 500가마를 내니 20만 가운데 그야말로 꿈 잘 꾼 놈이 한 말 사는 정도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만이 다 논아 먹을 수 있는 쌀을 내라는 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곡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가 잘 되었니 입법부가 잘 되었니 시비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입법부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다 찬동을 해서 하루바삐 이 민중의 고통을 면해 주는 것이 10만의 대표로 나온 여러분의 의무인 것입니다. 시방 서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쌀을 7, 8백원에 사가지고 1400원에 파는 의도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과거에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임시양곡조치법을 내서 쌀 한 말에 1000원에 넘지 못하도록 여기에서 법을 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쌀값이 올라가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정부에서 한 사람 앞에 월급을 10만원을 주면 10만 주느니 만큼 양곡이 올라갑니다. 또 정부에서 50만원을 한 달에 공무원을 준다고 하면 50만원은 올라가느니 만큼 비례로 모든 물가도 올라가니까 문제는 요컨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여기에서 국회에서 정부를 도웁는 의미로서 임시양곡조치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쌀 한 말에 천원 넘지 않도록 일하고 광목 이것만 하면 우리 민생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이것을 우리 국회에서 이번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광목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다 납니다. 광목은 다른데서 나지 않어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나느니만큼 한 필에 6000원 내지 7000원 내는 광목이 시장에서 3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광목하고 쌀 하고 여기에서 임시조치법에다가 가격을 정해서 이외에 파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 가지고 민중의 생활을 도모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광목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나느니만큼 가격에 있어 한 필에 1만 원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하든지 쌀은 1000원 이상을 넘지 말라는 임시시국대책법을 여기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의원이 여기에 앉어서 탁상공론을 해도 우리의 생활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의장의 말에도 시간을 누 해서 논의가 많었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 안 하고 성안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일에는 세 가지 의견이 결국 미결로서 폐기가 되었는데 제가 금반 동의를 드리고저 하는 것은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양 분과위원회에다가 이 미가대책에 대한 문제를 일임시켜서 대단히 그 소속된 위원에게는 죄송하거니와 이 시간이 바쁘니만큼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내일 국회에 상정하도록 그 양 분과위원회에 일임할 것과 이제도 임영신 의원이 말씀했거니와 작년…… 광목도 넣었읍니다. 작년에 미곡매상에 있어서 7, 8백원에 불과한 것을 엄연히 시장에서 정부 자체가 1550원, 반입비 150원을 가해서 1400원에다가 150원을 가해서 1550원을 받아서 그나마도 꿈 잘 꾸어야 한 말 사다 먹는 이러한 처사는 민간이 모리를 하는 것은 법으로 취체하면서 정부 자체가 7, 8백원에 산 것을 배액을 올려서 받는 것은 도의로 보든 법적으로 보든 도저히 하지 못할 하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있어서 미가문제로 장안이 뒤숭숭하고 사느냐 죽느냐 공산당보다도 미곡문제를 두려워하는 이때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철없이 엄연히 1500원을 받는 것은 저는 그 의도가, 법적 근거가 어데에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질문 등등을 약하고 우리의 원의로서 시급히 하고 안 하고는 저이들의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 국회로서는 적더라도의 1000원 이내에 곧 방출하라는 존엄한 결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하기를 아울러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김상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이 동의는 성립되었지만 우선 이것을 먼저 묻는 것은 잠간 보류하고 여러분이 보시다싶이 유엔 극동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국제친구 두 분이 오늘 우리 국회에 관광 겸 오게 된 것입니다. 한 분은 딱터 싸푸라는 이고 미스터 박스라고 하는 이입니다. 시방 우리는 아직 정식 회원은 못 되었지만…… 또 머나먼 거리에서 더군다나 극동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고귀한 두 손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으니 잠간 두 분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는 뜻을 표시하기를 부탁합니다. 딱터 싸푸, 미스터 박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합니다. 시방 성립이 된 동의에 관하야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요. 윤재근 의원 말씀합니다.

이 미가를 조절하고저 해서 우리가 그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견해나 내용을 간단히 생각해서 세울랴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국회는 실패할 줄로 생각해요. 나는 이 이유에 대하야 몇 가지 설명하겠는데 위선 정부가 350만석을 살 때 관공리에게 특배할 것을 조건 삼었읍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는 후생단체라는 것을 조직을 해 가지고 별도로 양곡을 사입하고 있단 말에요. 이러한 것으로 봐서 중복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해지역에 있는 이재민의 식량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까닭으로 한재지역에 각 지역별로 반입조합 생활필수품단체 무슨 양곡매입단체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농산지에 들어가 가지고 경쟁적으로 쌀을 사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세궁민에 대한 식량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까닭으로 각 도시별로 이런 조직이 생겨가지고 농산지에 가서 경쟁적으로 쌀을 사고 있단 말씀에요. 이 배후에는 모리배가 자금을 가지고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리배라고 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이 우리 민국 정부에서는 공산당이 나쁜 것만을 지적하고 탄압하는데 힘쓰지만 그 질에 있어서 반국가적이요 반민족적인 행위를 하는 악질 모리배를 처단하는 법령이 없는 까닭으로 놈들이 민국 정부 각 기관의 모든 요소에 개재해 가지고 들어와 관리를 농락하고 이용하며 이러한 행위를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각 기관에서 후생조합 조직을 해놓고 적은 쌀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간섭하고 방지하는 것 같이 행위를 취했지만 백 가마니 천 가마니의 숫자로 드려오는 사람에게는 원조하고 있는 것 같어요. 또 그 뿐만 아니라 한 지역을 중심 삼어서 생각하게 되면 인천이라고 하는데 약 27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현재 각 생산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명이요 관리의 수효가 1만 2000명에 지 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1만 2000명의 관리에 대한 한 세대의 부양가족을 다섯 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6만 명이 해당한 인구인데 이 6만 명은 전 인구의 약 5분지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분지 1에 해당하는 관리 내지 관리의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각 기관의 후생조합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야 수고하고 있는데 남어지 5분지 4라는 세궁민은 관리 아닌 가정 무직업자를 구출할 대책이 서 있지 않으면 큰 위험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 하로에 쌀 필요한 양이 3000 내지 4000가마가 필요한데 어떤 애국자가 인천시내에 1000가마니 내지 2000가마니 기증한다 하더라도 인천의 세궁민을 위한 실업자를 위한 대책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도 우리가 고려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모리배에 대해서 어떠한 탄압조건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므로 오늘 우리 국회에서는 이 미가대책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분히 그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그 대책을 수립하는데 먼저 제일 조건은 모리배가 매점해 가지고 있는 식량창고를 우리 국회에서 조사반을 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것, 그다음에 정부는 한해지역에 있는 이재민과 또한 도시에 있는 세궁민에 대한 식량을 보유미로서 지금 배급을 개시할 것, 그다음에 관공리의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에 있어서 식량 특배를 하기 위하야 세운 계획 그대로 속히 관공리에게 식량을 특배할 것, 그다음에 각 기관의 후생단체를 속히 해체하는 동시에 그 후생단체가 지금 매점하고 있는 쌀을 정부가 압수할 것,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을 우리가 연상시켜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개의를 하고저 하는 것은 우선 이 문제는 정부에 일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태만한 생각으로 의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의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조처할 수가 있지만 행정부 자신 가운데 이러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있다면 법으로 시정할 수가 없어요. 국회는 감사하는 의미에서 먼저 식량조사반을 만들고서 모리배 소굴 쌀을 매점해 가지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식량조사반을 조직하되 각 교섭단체에서 두 사람씩 우리가 선임해 가지고, 그러면 여덟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 사람이 됩니까…… 각 교섭단체에서는 두 사람씩 선정해서 조사반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모리배의 소굴을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하는 동시에 남어지 문제를 우리가 정부와 연석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각 교섭단체에서 두 사람씩 조사원을 선임해 가지고 속히 조직하야 그 조직된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개의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다른 긴급한 일이 있어서 이 사회를 부의장에게 말씀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내 의견을 잠간 말씀하려고 합니다. 시방은 천어만어 의 무슨 설명이나 무어 연설 필요치 않고요 어떻게 해서 시방 올라가는 쌀값을 내려놓게 하고 또 없다고 하는 놈의 쌀을 다 찾어낼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우리가 여기서 설폐구폐 도 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본회의에서 다수의 우리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구 자꾸 얘기한댔자 요령을 얻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견만은 동일하니 시방 이 대책을 작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제에 세 가지 의견이 다 미결이 되었지마는 만약 변통해서 어떻게든지 위원회가 조직이 될 줄로 알어요. 위선 여러분이 다 말씀하는…… 윤재근 의원의 말씀과 같이 가령 각 기관에 후생문제라고 해 가지고 모리하는 상인들하고 서로 부결 이 되어서 산지 농촌마다 모도 들어백혀 가지고 쌀을 사는 까닭에 제일 이번에 곡가가 폭등되어 있다는 데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이것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만일 구걸된 언잔을 많은 폐해구멍이 있다고 하면 이 구멍 위선 틀어 막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틀 사흘을 두고 암만 뚜드려 보고 얘기한댔짜 실제에 증거를 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선 우리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직하자 한 옆으로 그 조사한 재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방침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로 이틀에 되지 않어요. 여기에 부수된 문제는 정부의 방출미의 가격도 저락시켜 가지고 1000원 안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여기서 그대로 그저 막 홍두깨로 소를 몰듯이 1000원 이하로 하라는 이유가 또한 합리하게 들어나야 될 것인데 돈을 받는다는 거기에는 돈 받는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덮어놓고 1000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는 합리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하는 요지가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위원회를 조직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안으로는 이것이 작정되어야 할 줄로 알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방 국회의원의 형편이 모든 가지 긴급한 법안이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이번의 회의는 예산회의다, 예산만을 착중 해 보고 아모리 급한 문제, 아모리 긴급한 문제라도 위선 먼저 취급할 문제가 이 식량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우리 국회에 온 뒤에 연구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어요. 이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에 온 뒤에 하로 동안이라도 쉬어 가지고 연구해 볼 여지가 없었읍니다. 그것도 여유를 갖기 위하고, 또 양곡문제에 대한 요령 있는 합리한 우리 대책을 국회로서 안출해서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를 5, 6일이라든지 혹은 1주일이라든지 휴회를 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로 알어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안에는 어떻게든지 이 위원회가 조직되도록 하는 데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발언통지가 각 대표별로 들어와 있읍니다. 가마니 계세요. 앉저 계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잠간 여러분에게 참고삼아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박 의원 앉어 주세요. 그저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미곡에 대해서 토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미가에 대한 긴급질의하는 것 또 쌀값이 폭등하는 데에 대해서 긴급질의하자는 것, 그렇게 말하자면 안이 두 가지 질의로 긴급질의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두 날 동안 10여 분이 질의를 해서 농림장관으로서 답변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홍성하 의원의 동의가 난 것은 이 두 가지 질의는 이로서 세째 넷째에 대한 그 긴급질의라고 하는 것은 이로써 종료하고 대책이 있을 것 같으면 대책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 하는 것으로서 동의가 성립이 되어서 그것이 결정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있겠느냐 하는 가운데에서 아까 의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동의가 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있었읍니다. 그 중에 각각 동의 재개의에 대한 설명이 있는 중에서 이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이런 책임질 것이 없다 하는 이러한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표결한 결과에 동의 개의 재개의는 다 성립이 되지 아니하고 미결로서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은 무엇인고 한즉은 먼저 번에 안이 긴급질의안으로서 두 가지 제출되어서 종료가 되고 대책에 대한 토의는 그날로서 종료를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에 일정에 올린 이상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러한 대책을 하자는 것을 오늘 토의를 계속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한 여러분들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논이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중대한 시간을 또한 많이 허비하게 될 줄로 아는 것이올시다. 그쯤 아시고 먼저 거금 각파 여기에 대해서 발언통지한 것이 있는데…… 박 의원 여기에 언권드립니다.

간단히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삼사일 논의를 했읍니다. 했는데 본인의 소견과 여러분의 소견이 다른 점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 말할 지경이면 정부에 천태만상을 보고하고 말을 해야 되고 책갈 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로 말할 지경이며는 사법부나 행정부에 대한 과거의 정책의 논책 또는 우리 국회로서에 대해 장차 참고적으로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마는 국회라고 해서 어느 범위를 초과해서 이를 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시다싶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떠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법부에서 그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우리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피고나 원고나 징역을 보낸다, 패소를 시킨다, 그러면 행정부의 일에도 각기 자기가 맡은 그 해당이 있는 이상에는 거기에 대해서 편달을 하고 질문은 할지언정 우리가 그 행정부의 행하는 정책을 국회에서 간섭을 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미……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이 대책을 해 가지고 가사 국정에 이 미곡정책의 일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농림부를 불신임하고 겸해서 농림부 정책을 우리가 인수해서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지경이면 국회로서 논란하고 앞으로 정책 시비에 대해서 편달할 수 있을지언정 농림부에 당연히 있는 농림정책에다가 그 농림부를 두고 우리가 국회에서 위원회를 조직한다, 또 기타 기구를 조직해 가지고 여기서 농림에 대한 정책을 시행을 하면 농림하고 국회 사이의 정책이 대립이 됩니다. 만약 그 정책이 명확해서 우리 정부로서의 세운 정책이 완전무결해서 잘 돌파가 된다면 혹은 모를지언정 나는 그 정책이 실패가 된다면 그 책임추궁은 농림에서 하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각기 삼권분립 정신에 의지해서 각기 맡은 그 책무의 범위를 초월해서 우리 국회가 간섭한다는 것은 그것은 비법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정부에 대해서 신속히 미가정책을 확립해서 민중생활을 안정케 하라는 데에 대해서 개의합니다. 즉 말하면 정부가 신속히 미가정책을 확립하야 민중의 생활을 안정케 할 것이라는 그 뜻으로 개의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밀지 아니하고 우리 국회로 거의 중대한 문제를 인수를 해 가지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농림부의 대행기관밖에 되지 않고 나중에 실패할 지경이면 그 책임은 어데로 가겠습니까.

개의에 재청 없습니다. 그러면 이진수 의원……

아까 윤재근 의원의 개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면 본 의원은…… 안 됐으면 본 의원 개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문을 읽겠읍니다. 각 교섭단체에서 2명씩 하고 산업위원회의 농림소분과위원 전원으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지금 박해극 의원께서는 행정부에 맡기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추궁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부가 이와 같은 악화된 문제를 담당 못하는 식량대책의 결함으로서 우리 입법부는 질의응답을 수일 경유해서 한 결과에 하등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행정부에 넘겨도 실천을 안 한 때는 해당 장관은 물론이려니와 관계 4장관은 인책을 해야 될 것이올시다. 우선 인책보다도 이 긴급한 문제를 하로바삐 해결치 않으면 우리 인민의 대표되는 입법부로서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완수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아까 읽은 주문과 같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기를 개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그 동의하고 개의에 대해서 의견 말씀 하세요. 장홍염 의원이 재개의를 하겠다 그래서 언권드립니다.

물론 동의도 좋고 개의도 좋을 것 같읍니다만 저는 동의와 개의의 무용론을 한번 말하려고 합니다. 재개의의 주문은 어떻게 됐는고 하니 정부에 밀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정부에 밀어 두겠느냐? 정부방침에 맡기자는 것이 재개의올시다. 가만이 들으세요. 미가가 폭등하네, 인심이 안정이 안 되내 대단히 소란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국민 전체가 걱정하는 것이 다 같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걱정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구명하지 않고 껍때기만 미봉할려는 것은 안 됩니다. 내종병 이 들었는데 껍때기에 약 발라서 났습니까? 내종병이 든 놈한테는 내종수술을 해야 됩니다. 속병이 있는데 껍때기에 약을 발를 것이 아니라 속병 들었으면 속병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되지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컨데 이 잘못의 원인이 물론 정부에 있을는지 국회에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나는 한층 말하기를 이 모든 혼란은 국회의원 자신들이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헌정의 상도를 말하고 이 나라의 헌법이 헌정의 헌법이 되지 않고 일개인에게 맡기는 헌법이 되었기 때문에 아모리 우리가 좋은 법을 제정해봤자 법령이 법령대로 시행되지 않고 일정한 방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이 죄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죄과는 정부가 입을 것이 아니야요.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입어야 합니다. 어째 그런가? 헌정의 상도를 이탈했다 말이에요. 헌정의 상도가 없이 남에게 맡기고 그 사람이 잘 한다 잘못한다 하는 책임의 소재를 어디가 규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고 책임의 소재를 암만 규명해봤자 소용이 없읍니다. 우리가 건의 정도로 몇 백번 몇 천번 만번 건의해봤자 건의를 들어줄 사람이 들어줘야 건의를 하는 것이지 들어줄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 건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 죄는 말하지 않고 남의 죄만 물을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올시다. 첫째의 죄과는 우리가 지고 그다음의 조그만 죄과는 정부가 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 죄과를 끗이 숙청해야만 정부를 편달할 권리가 있고 정부에 대해서 때릴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정부도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헌정의 상도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문제는 우리가 정부에 맡겼으니까 그대로 맡겨둬요. 그리고 우리가 책임 소재를 규명할려면 우리 자신이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의회정치로 나가는 그날이라야만 우리가 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있지 지금은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겼으니 그대로 맡기자 말이에요. 헌법개정 안 하고 당신네들이 백번 해봤자 소용이 없읍니다.

재개의를 한다고 해서 언권을 드렸는데 책임문제를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개의 안 할려면 중지해 주세요.

이것이 곧 미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느냐 해결 못하느냐 하는 선결문제올시다. 그러면 어째 그러는가? 요컨데 지방에 가보세요. 군부 사람들 경찰 들으라고 합니다. 대구나 부산 목포에 가보세요. 군부에서 다니는 군부 장교들이 다니는 요리집에는 전부 찬란하게 불이 켜졌읍니다. 전기가 모자라서 도정하는 데는 전기를 못 보내도 군부에서 하는 데는 불이 켜졌다 그 말씀이에요. 밥술 먹는 데까지 술집에는 불을 켜놓고 공장은 못 보내는 것도 좋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 책임을 물어봤자 받어 줄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 책임내각제라면 그 내각이 왜 책임을 안 지겠어요. 참으로 필요한 데에는 전기를 안 줍니다. 실제 내가 가서 보고 끈어도 봤읍니다마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책임을 물을 때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헌정의 상도가 아니올시다. 헌정의 상도를 완전히 우리가 밟은 다음에 우리가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의 개의 다 반대하고 그대로 정부에 맡겨두고 이 다음에 책임소재를 규명하려면 책임소재를 규명할만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재개의한다고 하면 무엇을 재개의합니다 하고 그 재개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야 해요. 이것을 미가에 대한 정책을 연설하려고 할 것 같으면 많이 시간 가고 의사진행 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주의해 주셔야 여러분이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읍니다.

저는 재개의하겠읍니다. 간단히 재개의의 주문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양곡관리법을 즉시 상정해서 통과할 것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가 제기된 이래로 오날까지 3일에 긍하여 여러분의 명론탁설 을 많이 들었읍니다마는 유감이나마 본 의원은 순복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말씀한 가운데에는 밀수출을 엄벌하고 밀주를 방지하고 또 음식점을 제한하고 혹은 엿이나 떡이나 소비부문에 대해서 극력 제한해야 한다, 또는 미가를 1000원 내외로 떠러트려야 한다, 여러 가지 등등의 말씀이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곡관리법을 제정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그 말씀이에요. 어째서 양곡관리법이 정부에서 제출한 지가 지금 3, 4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국회에서 이 법을 내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법은 상정하지 않고 양곡법은 연 3일에 긍해서 쓸때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요. 여러분께서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하지만 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조직해야 역시 정부에 대한 건의 정도에 지내지 못해요. 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로부터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권한이 생깁니까? 이 역시 법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활동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위원회를 조직하든지 가령 소비부문을 제한하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이론은 전부 양곡관리법이 제정 통과된 이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제정한 양곡관리법은 잘 되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어째서 국회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완급 선후를 요량하지 못하고 쓸때 없는 법안을 내거러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나는 딱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미가문제로 사회문제나 혹은 정치문제로 논의가 되고 많은 혼란과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나라는 역시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있어서도 과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가 소동문제로 아마 대정 7년인 줄 압니다. 군대가 출동해서 진압하는 그런 커다란 일까지 있었읍니다. 그때에 그 정부가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역시 정부 보유미를 방출하고 거기에 적절한 법령을 제정하는 이외에 도리가 없었읍니다. 그 때에 일본에서 임시응변적으로 법안을 제정한 것이 미가수급법입니다. 미가 수급을 임시 제정한 이후에 그다음에 미곡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미곡에 대한 수급의 조절 시가를 조절해 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정한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본에서 쓰든 미곡수급법, 미곡법, 이 두 가지를 다 운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법안을 국회에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논의하지 않고 공연히 책임은 농림장관이 저라 무엇이 저라 해 가지고 연 3일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개의의 주문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다른 것 쓸때 없고 정부에서 제출한 양곡관리법을 즉시 상정해서 통과할 것을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누구나 국회의원은 안을 제출할 수 있읍니다. 지금 안이 세 가지 되어 있에요. 동의 개의 재개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토의할 것은 다른 안을 제출하지 마시고 동의가가하냐 부하냐, 개의가 가하냐 부하냐, 재개의가 가하냐 부하냐 하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올시다.

대안을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 조용히 들어주십시요. 대안의 요지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개의도 들어왔고 또 재개의가 들어왔으니 다시 논의할 것이 없이 본 의원은 대안을 내논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입법부는 입법을 해 가지고 행정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민의에 맞는 입법을 해 가지고 행정부에 보내면 반드시 행정부에 있어서는 민의에 맞는 정책을 해야만 행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본다고 하면 입법부에서 내논 법령을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도 민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더란 말씀이요. 그러므로 본 의원의 대안은 무엇이냐 하면 헌법 46조에 의해 가지고 물론 책임제가 된다면 책임내각제를 추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이 나는 생각컨데 헌법 46조 탄핵이라 그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 민의에 맞지 않는 정책을 했으니까 헌법에 의해서 탄핵에 부쳐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탄핵을 부하는 데 있어서 지적하겠에요. 내가…… 이것이 대안인데 그러면 양곡문제를 왈가왈부 이야기 해싸도 소용이 없에요. 언어와 행동이 같어야 해요. 그렇지만 실지면에 들어가서는 민의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었으니 당연히 헌법 46조에 의해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책임자는 어데 있느냐 하면 나는 원컨데는 농림부 내무부 교통부 상공부 4부에 대해서 탄핵하기를 46조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대안을 제안합니다.

대안에 재청 없어요?

지금 여러 의원들이 나오셔서 동의 개의 재개의 또는 대안까지 나왔는데 제가 알기에는 너머 시간만 허비하는 것 같읍니다. 무슨 지금 탄핵문제라든지 책임추궁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사람은 이번 국정감사의 제3반 반장으로서 양곡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고서 우리 몇 사람이 갔다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곡이 실패에 돌아갔느냐 혹은 성공에 돌아갔느냐 또는 성공하고라도 법대로 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법으로 되었느냐는 그 문제는 나종에 감사반들이 발표여하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것이고 책임질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문제를 운운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면문제…… 이 미가조절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재개의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양곡관리법이 없음으로써 지금 양곡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배급한 가격과 시장에서 매각하는 가격을 이중가격으로 두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올러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지로 서울 같은 데는 곡식이 있지마는 시골 같은 데는 아모리 금을 주고라도 곡식을 살 수 없는 이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결국 양곡관리법이 여기서 상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그날그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느냐 사느냐는 이 문제를 오날도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난상토의할 것 같으면 역시 시간만 가니까 하여간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미가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려니와 또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에 양곡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농림분과에서 거기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김상돈 의원이 제안하신 동의의 주문을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내일까지에 거기에 가장 적당한 안을 가지고 나오도록 맡기는 것이 대단히 좋은 줄 알어요. 거기에다가 맡겨 놓면 아까 임영신 의원이 말씀한 임시 미가대책법안이라든지 혹은 무엇보다도 좋은 안을 연구해 나올 터이니까 김상돈 의원의 동의가 가장 적절한 줄 알어서 지금 시간이 자꾸 가는데 여러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의장께서는 이대로 끝내서 가부에 부쳐 주시기를 특청하는 것입니다.

윤재욱 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개의에 내가 몇 가지 조건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긴박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형태를 본다면 각 동회에다가 표를 50장씩 맡겨서 한 세대에 소두 한 말씩 배급해 줍니다. 이것은 오늘은 50표를 할당하고 내일은 50표를 할당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겨우 정부에서 방출방법을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첨부하고저 하는 것은 먼저 정부 당국이나 혹은 시 당국에 시급히 우리가 건의할 것은 아까 후생협회이니 무슨 단체이니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서울시내에 반입조합이라는 것을 맨들어 가지고 각 지역에다가 지정 상인을 지정해 가지고 그 미가를 보면 보는 대로 가격 여부를 고사하고 매수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식량을 전제로 한 한 방법으로서 보고 있지마는 그것을 구입해서 이면에는 또한 모리배들이 잠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에 조합이라든지 각 회사…… 한 실례를 들으면 방직회사의 낙면이니 낙사니 해 가지고 빠다 식으로 적어도 수만 가마니가 지금 각 공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회사 혹은 후생조합 반입조합 등등에 일반에 매점 일체를 시급히 정지할 것, 또 하나는 운수기관은 편의를…… 될 수 있는 데로 도움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서 쌀 문제에 대해서도 혹은 경찰 운수경찰 단체에서 달력이니 영신환이니 해 가지고 강제로 매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역 영등포역 같은 데에 쌀이 들어오면 역시 그러한 방법으로 그 하주에게 결국 여러 가지 등등의 물건을 강제로 파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번에 각 모리배가 매점하고 있는 쌀을 강제로 엄벌에 처하자 혹은 정부에서 압수하자 하지마는 이 압수하는 것은 좋은데 압수할 때에는 각 경찰안 당국이나 이것을 취급하는 관리는 가장 양심적으로 그야말로 민족애로서 확실히 자기의 공무원의 태도를 분명히 정하고 그야말로 권리를 이용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행동하거나 이것은 심히 말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가장 양심적으로 취급해서 단행하도록 위해서 엄밀히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이 모든 모리배라든가 혹은 이면엔 대지주가 보관하고 있는 이 쌀을 몰수해서 시급한 대책으로 각 회사라든지 혹은 무슨 후생협회라든가 그러한 곳에서 한 말 내지 두 말 이상의 쌀을 보유하고 있는 쌀을 정부에서 몰수해서 나종에 정부미로 배급하더래도 이것을 확보해서 가격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자유경제원칙에 의지해서 시장에다 그냥 방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 지정 상인이라고 해서 몇 명 몇 명 정하는데 이것은 배급제도도 아니요 결국 소두 한 말에 만약 지금 생활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은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적으로 자연히 지방에서 쌀이 들어오고 무엇 하기 전에는 쌀을 정부미를 각 소매상인에까지 그대로 방출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방에 나가서 매입하는 것을 직접 중지하는 이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개의에 첨부해서 말씀했읍니다.

우리가 이 의사일정에 오른 것은 여러분이 미가대책인데 양곡대책이라기보다 미가대책이라고 한 제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미가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령 한 말에 50원으로 한다든지 100원으로 한다든지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정부에서 실행을 할 것이지 여기서 정부가 어떠한 꺼림이 있다, 어떠한데 어떠한 사실이 있다, 어떠한 모리배가 악질 행위를 한다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 한 말에 대해서 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 결정해서 정부에 이만한 미가로서 실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타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생각컨데 거반에 정부 측에서 재무장관이 우리 전 국민의 총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모르되 2000만 원이 된다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한 2천만 동포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1년의 소득이 1만 원씩이 되면 한달 800원이면 하루에 이십 몇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의 최저 임금이라는 것은 쌀 한 가마니 값만 주면 된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2천만 중에서 반수는 노동능력이 있고 반수는 노동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미가는 그 배 56원…… 이것으로 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미국 딸라가 국제적으로 450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면 이로 표준해서 한 두에 100원으로 결정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정부가 실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미가 한 말에 56원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또 이것은 의사진행에 대한 그 절차를 잃었다는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렸읍니다.

동의 개의 재개의 여러 가지가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대의 를 내려고 합니다. 대의는 결국 통제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아까 동의는 재정경제와 산업분과에 일임하자 했지만 또 그 80명이 모아서 하면 작사도방 에 삼년불성 이 될 것임으로 나는 통제위원회를 조직하되 그 인수는 10명으로 하고 그 선거방법에 대해서는 분과위원장에게 일임해서 분과위원장들이 모여서 심심숙고해서 상당한 인물을 선출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이 법안도 이 대책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하야 나는 대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그러면 동의 개의 재개의 대안 네 가지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의견 없으면 표결 묻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한 이가 대안에 동의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읍니까? 그러면 여기에 찬성한 이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대안은 그만두고 동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쯤 알아주세요. 이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 세 안이 나왔는데 동의 개의는 반대해요 재개의를 찬성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림부장관이 우리 국회에 와서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대답 가운데에 이 양곡법이 실패된 것은 내각의 불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여기에 와서 폭로했읍니다. 내무부에서 말씀을 안 듣고 지령을 했드니 우리가 절대로 몇 번이나 지령했지만 하부에서 말을 안 듣는다, 교통부에서 말을 안 듣는다, 상공부에서 말을 안 듣는다…… 이것은 농림부 책입장관이 여실히 국회에 와서 폭로한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이 식량공사를 임시로 때를 당해 가지고서 해체했기 때문에 모든 미숙한 기관에서 이것을 맡어서 도정을 못하게 되었다, 전기가 없다, 여러 가지 등등의 원인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만일의 동의와 같이 산업위원회나 재정분과에 일임해서 어떠한 안을 맨든다 하더래도 그 안을 실시를 하는 겻은 즉 행정부올시다. 한 부에서 책임 장관이 여태까지 일을 해도 그 내각이 통일이 못 되가지고 일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폭로했는데 여러분이 여하한 묘안을 맨들어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묘두현령 입니다. 이러이러해가 하는 것은 좋읍니다. 국회의원으로써의 그 성의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부에만 맡길 수 없으니 우리가 어떤 방안을 맨들어 가지고 되도록 해보자는 이 성의만큼은 저 역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마는 그것이 결국 어떤 효과가 없다 말이에요. 개의 역시 동의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개의는 재론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제안한 이원홍 의원의 대안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많은 참작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긴급대책과 근본대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긴급대책으로는 되도록 이번 미가를 조절해 가지구서 하로라도 미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긴급대책이고, 근본대책은 어째서 이 미가가 이렇게 되느냐 이 원인을 생각해 가지고서 우리 행정부로서 하로바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저히 앞으로 지금은 2000원이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장래 앞으로는 3000원 4000원 그런 비약적 폭등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 마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로바삐 묘두현령 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재개의를 찬성해서 한 말씀 드렸읍니다.

이제 여러 가지 동의 개의 재개의 다 나왔는데 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를 조직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책법을 세워가지고 행정부에 이송해서 행정부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근본으로써 확실한 작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기네들도 어떤 대책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 요청하기를 이 미가대책에 대해서 며칠 여유를 주어서 이 미가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와서 보고해 달라 이와 같이 해서 미가대책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민생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고 만일 이것이 우리 지금 민생에게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다시 이것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런 고로 해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할려고 합니다. 「미가대책은 3일간 여유를 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까지 정부에서 미가대책 방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저는 이것을 이와 같이 하기를 대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그저께 농림장관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네 가지를 노놔서 설명한 것이 이제 송봉해 의원의 말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재청도 없읍니다.

거기에 관한 것은 전 회의에서도 많이 토론되었고 충분히 오날도 되었으니까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토론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32, 가에 62, 부에 없는데 그러나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아모쪼록 다 거수해 주세요. 가부간에 잘 거수해 주세요. 재석 132, 가에 106, 부에 없읍니다.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은 표결에 붙입니다. 재개의부터 묻읍니다. 재개의 주문 낭독해 주세요. 대안은 동의로 화했으까 재개의만 여기서 나와서 낭독합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 132, 가에 38, 부에 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개의를 묻읍니다. 개의 주문 낭독…… 가부 묻읍니다. 재석 132, 가에 19, 부에 6,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묻읍니다. 아닙니다. 대의와 합한 것입니다. 산업위원회 5인, 재정경제위원회 5인, 합 10인으로 미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인선 방법은 양 상임위원장에게 일임하고 해 위원회로 하여금……

잠간, 이렇게 되지 않었습니까? 대책위원회 몇 사람을 택하는 것인데 몇 사람은 각 분과위원장이 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읍니다. 틀림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을 작성해서 곧 내놓라고…… 그러면 내일 내놓라고…… 그대로 하세요. 조용하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대책위원 10인을 택해서 하되 각 분과위원장이 열 사람을 택하게 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속히 그 안을 본회의에 제출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틀림 없에요.

저…… 동의자로 있어서의 다시 한번 말씀 여쭈겠읍니다. 제가 먼저 드렸든 것은 산업노농과 재정경제 양 분과에 일임을 시켜서 하자고 했었드랬는데 이원홍 의원의 대의안이 그러면 너무 의논이 많어서 갑론을론 으로 성안 짓기 어려우니까 그 이는 좌우에 합해서 열 사람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태도로 있어서의 대안을 내기에 그렇다면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분명히 들리려는 산업노농위원과 재정경제위원회 합 열 사람을 택하되 방법은 각 분과위원장에게다가 일임을 시켜서 5인씩 선발하여서 합 10인으로 하여금 대단히 시간적으로 죄송한 일이로되 오늘 밤을 세우서라도 거기에 대한 묘안을 지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케 하도록 하라는 것이 이것이 대의와 아울른 동의의 주문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야 가부 묻읍니다. 재석 132, 가에 63, 부에 4,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는데 대개 이것은 실컨 논의했읍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요. 그러면 다시 설명치 않고 재개의를 묻읍니다. 낭독이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주문 낭독합니다. 기권 말고 다 거수해 주세요. 표결합니다. 재석 132, 가에 85, 부에 2, 이 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 산회하고 내일 정시에 다시 모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