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얘기하다가 얘기할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다시 나왔읍니다. 다른 장관들의 시정방침은 한 시간이나 혹은 두 시간 늦어도 좋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삼천만 동포가 다 근심하고 우리 200 대의원이 전부 생각하고 있는 양곡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간이 시급합니다. 지금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화원시장에서는 쌀값이 어제보다 100원 올랐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대단히 초조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농림부장관만은 일이 이렇게 급하니까 나와서 자기가 의도했던 그 정부안 또 우리가 토의해서 결정된 수정안 그것하고 전면적으로 방향이 다른 군정법령 212호 그것을 발동하는 의사가 어데 있는가 또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은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실천에 옮길까 이런 것을 하기를 여기다가 불러다 묻기를 특청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10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제 양곡수집안에 대한 것인데 농림부장관을 여기에 나오라고 해서 좀 질문을 하자고 하는 긴급동의안이 있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1, 가 179, 부 15,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되었읍니다. 김웅진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의 긴급동의는 양곡 수집에 대해서 또한 군정법령 212호 법률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농림부장관을 오시라고 해서 모든 것을 상세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어요?

긴급동의안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뿐 아니라 국무총리도 같이 동반해서 오시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접수하시겠읍니까?

재청으로부터 10청까지 하신 이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 안은 성립되었으니까 김웅진 의원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이제 긴급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우리는 다 같이 들었읍니다. 우리 양곡매입법안은 제3독회까지 완전히 마쳐서 오늘 의장이 이것을 정부에 회송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곡매입법안을 기초로 한 양곡행정을 의뢰코 이것은 행정 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법안을 대통령이 이의를 붙여 가지고 국회에 보낸다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한 군정법령 212호에 대해서도 질문을 가하자면 적어도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이 매입법안을 대통령이 오늘 발표할는지 또는 내일 모래 할는지 하는 이때에 있어서 군정법령 212호를 질문하는 것은 그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대통령 시정방침 가운데 헌법 57조에 해당하는, 즉 말하자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군정법령 212호를 발동했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 57조에 해당하니까 여기에 질문할지언정 지금 농림부장관을 불러서 어떻게 질문하겠읍니까? 그 의도는 좋으나 국회법 헌법을 잘 이해해서 지금은 우리는 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을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자는 이러한 말씀은 대단히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갖다가 너무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양곡매입법안을 이미 제3독회를 마쳤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원의로서 훌륭한 한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지체 없이 공포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있어서 정부에서 성의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공포를 지연시킨다면 우리는 그때에 가서 여기에 나오라고 해서 그 책임소재를 추궁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신 없이 자꾸 나오라구만 할 것 같으면 도리어 우리의 위엄을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이 우리가 완전히 통과시킨 법안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요청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불러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필요는 없에요. 하니까 김웅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의는 당분간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상정시켜서 하면 좋겠읍니다.

양곡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우리가 단순히 형식을 가지고서 법 이론적으로 따져 가지고서 국회가 어쩌느니 정부가 어쩌느니 하여 제3자적 태도를 가지고 하는 의견 이것은 상서롭지 못합니다. 어저께 오전 중에 쌀값이 500원 하던 것이 비상조치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발표하자 어제밤에는 벌서 900원이 되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에 구애하지 말고 속히 농림부장관을 초청해서 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웅진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찬성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미 양곡매입법이 제3독회를 거쳐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갑자기 정부에서 임시조치령을 냈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김웅진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오전에 조헌영 의원과 오후에 김옥주 의원의 말씀이 57조에 대해서 헌법의 위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12호 법령이 살아 있읍니다. 아직 그러한 조치로 하는 것은 행정부로서는…… 57조에 의해 가지고 이 비상조치가 아니라고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해 나온 일에 대해서 그 경우를 우리 스스로 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어제 국무총리가 각 국무위원을 대동하고서 여기에 이 미곡매입법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서 얘기가 이 3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좀 어폐가 될는지 모르지만 일독했읍니다. 그 문제는 다시 논의되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하기로 했읍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대통령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다 말씀하시였읍니다. 지금 미곡법안을 올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속단하지 않으니까 임시 비상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거기에 적당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 나온다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우리대로 3독회를 곧 마쳐서 돌려보내기로 했읍니다. 그런 고로 지금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더 논의할 것 없고, 결과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오해하지 말라 했으니까 우리는 속히 법안을 정부에 돌려보내서 만일 통과시키지 않는…… 싸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혹 문제가 될 것이지 지금 가서 물어야 결국은 별 말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지금은 요청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동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양곡법이 시기가 급하므로 비상조치로 했다고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헌법에 비춰 볼 때 헌법에 비상조치로는 별 도리가 없읍니다. 국회가 개회 중에는 비상조치를 못합니다. 국회가 개회를 못할 때, 밤중에 급한 일이 생기였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는 비상조치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고 비상조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튼날 아침에 국회가 재개되면 추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보아 이것은 비상조치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즉 말하면 국가가 수집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는 법으로 만들어 내서 이것은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의미에서 과거에 실행했던 그 법을 헌법이든지 한미협정에 비추어 보든지 그 법을 그냥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쓴다는 말이지 이것을 비상조치로 하는 의미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이것이 비상조치라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법적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든지 이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면 모르거니와 이것을 비상조치로 해석할 수 없읍니다. 당연히 이것이 통과되어 가지고 결의된 이상 과거의 법을 그냥 답습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의견 말씀합니다.

본 의원도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방침 연설을 하실 때에 우리가 아직 의회에서 그 양곡법안이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무위원회에서 작정할 수 없는 까닭에 비상조치로 군정 212호를 조치해서 실행하겠다는 그런 말을 분명히 했읍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제3독회를 마쳐 가지고 넘기게 했으니까 넘어간 후에 거기서 실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미리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방해한다든지 우리로서는 너무 시기상조로 생각해서 김웅진 의원의 동의는 아직 보류하고 그 기간 기달려서 정부에서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김웅진 의원의 동의를 보류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웅진 의원의 동의는 아직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재석 의원 131, 가 71, 부 28, 보류하게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 한 5분만 쉬어 주십시요. 10분만…… 딴 안인 만큼 10분 쉰 다음에 말씀합시다.

다 착석해 주십시요. 순서에 따라서 제5 의안을 토의하겠읍니다. 풍수해 대책 질문에 관한 동의안, 여기에 주기용 의원으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지난 7월로 시작해서 3차에 걸처서 남한 일대를 엄습한 풍수해는 그 피해가 400억 원이나 되고 이것을 겸해서 이재민은 10만을 넘게 됐읍니다. 그 외에 전답 유실이라든지 도로 교량의 파괴라든지 산림의 폐해를 말할 것 같으면 100년 이래에 처음 보는 풍수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방 집 없이 먹을 것 양식 없이 이불 옷 없이 기한 에 떨고 있는 10만의 이재민으로부터 매일과 같이 여기에 진정서가 답지하고 있읍니다. 문교후생의 한 사람으로 이 들어오는 진정서에 대해서는 접대할 겨를이 없을 만큼 그 능히 접대를 받을 때 민망을 마지못합니다. 그래서 과도정부 구호국에 대해서 누차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책이 있기를 바라고, 신정부가 선 다음에 기획처장에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나 그 구호 실시에 있어서 가장 미온적이요 성의가 없는 그런 표시가 있는 것이므로 지금 우리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로서 이것을 방치할 수 없으니까 구체적인 종합적인 풍수해 피해 상황을 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는 그 응급적인 영구적인 구호 실시에 대해서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될 것이올시다. 둘째로 시방 복구책에 대해서라도 지금 공사기간이 불과 10월 11월 두 달밖에 없읍니다. 만일 매몰된 전답이나 혹은 수리에 대한 제방이나 도로나 이 두 달 동안에 급작히 수리를 하지 않으면 식량문제로 말미아마 심히 난관에 있는 조선의 형편으로 보아서 명년의 경작은 불가능할 것이올시다. 식량 사정은 갈수록 급박해 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빨리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기획처장으로부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또는 이 계획에 대한 예산을 빨리 국회에 제출해서 하로빨리 이것을 실시함으로 말미아마서 기한에 떨고 있는 우리 동포를 빨리 구제해야 되겠읍니다. 또는 지금 직업을 잃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로바삐 밥버리를 할 만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어야 맛당히 우리 국회로서나 정부로서나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저는, 첫째는 풍수해 피해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빨리 보고할 것과 또는 여기의 구체적이요 영구적인 구호 실시를 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와서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 또는 둘째는 복구계획이 시급한 만큼 아무쪼록 기획처장으로 하여금 복구계획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여기에 와서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동시에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을 빨리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켜서 빨리 실시하도록 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자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니…… 이것은 시급하니만큼 또 우리 국회로서 책임이 있으니만큼 아무쪼록 여러분이 전적으로 찬동해 주셔서 빨리 두 책임 장관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답변하고 또한 구호대책을 시급히 실시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서 이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주기용 의원의 제안한 것은 주기용 의원 외 20명의 동의가 있어서 완전히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만 이러한 중대한 국회에 제출하는 의안을 연필로 써 가지고 여기에 제출하는 것은 이것이 국회의 의안이니만치 아무쪼록 동의하시는 이로서는 그걸 주의해서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주기용 의원의 제안은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읍니다. 하나는 풍수해 이재민에 대해서 사회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시급히 국회에 보고할 것, 하나는 기획처장으로 하여금 그 복구에 대한 것을 또한 국회에 보고할 것…… 이러한 제안인데 이제 주기용 의원으로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읍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풍수해 이재민 구제방책에 있어서 저는 유감을 가지고 있는 바가 하나 있읍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요전에 그 상황을 충분히 보고하고 또는 당국에 서류를 제출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인명의 사망 중상도 수십 명에 달했고, 토지에 대해서도 수백의 정보에 이르러 농작물 피해가 약 시가 3억 원 이상에 달했읍니다. 아마 일반도 다 알을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요전에 약간의 의연금으로서 구제책을 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불행히 충북만 빠졌다는 것은 당국으로서 어찌해서 빠뜨렸나,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 상세히 보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 따라서 풍수해 이재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돌아온 전재 동포 또는 월남 동포…… 우리가 서울시 밖 남산공원이나 북악산 밑에 토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 동포를 볼 적에 7, 80 먹은 노인 또는 어린아해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시방 기맥힌 상태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계절은 변해서 점점 치워오는 오늘날 아무것도 구제방책이 서 있지 않고…… 이따금 그 방면을 가 볼 적에는 참혹해서 보지 못할 현상이올시다. 거기에 따라서 적산가옥이라는 것은 전부가 텅텅 비여 있고 또는 그 집은 어느 권력자 또는 어떤 도배의 손에 들어가 쥐어 있으면서 내놓지 않고 또는 그것을 취급하는 관재처 이러한 데서 그 집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집만 우리가 응급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그러한 동포를 다 같이 수용을 시켜서 장차 치워오는 겨울에 잘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생국가의 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로 보아서는…… 다 같이 굶어 가고 헐벗어 가는 불상한 전재 동포를 구호하는 것도 풍수해 이재 동포보다 조금도 못지않은 구제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책임 있는 장관이 와서 어떠한 방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데 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저 말만 좋은 말이지 아모리 해도 효과가 적고 또 일하는 데만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장관을 자꾸 불러오느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헌법에 보장되었으니까 장관을 출석시켜서 말하도록 청할 수가 있지만 그걸 너무 남용을 해도 안 될 줄 압니다. 하니 이 장관을 불러오너라…… 그분에게 일을 맡겼으면 일을 할 틈을 줘야 할 게 아닙니까? 나오라 할 때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할 필요가 있지만 요구할 게 있으면 통지해요. 풍수해에 대해서 긴급한 것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또 이재민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말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하니까 여기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결정해서 통지해서 실행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를 하든지 하면 족한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안을 내 가지고…… 결국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이재민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빈말로 인사드리는 것밖에 효과가 없는 이런 안을 자꾸 내지 말고 직접 의원들 몇 분이 사회부장관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본 의원은 이 안은 월요일에 각 장관이 나올 때도 얘기할 기회가 있는 줄 아니까 이것을 이대로 부결하느니 가결하느니 할 것 없이 보류해서 그대로 밀고, 여기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안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하는 것이 좋지…… 결국 어떻다는 것을 뻔히 아는 일을 자꾸 장관을 불러다 마치 국회와 장관하구 싸우고 씨름이나 하는 것같이 보이게 하고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 나니까 나는 이 동의는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의 동의로서 이 안은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 재청 3청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까 오전 회의에 있어서 이 의사 진행에 대해 가지고 방침을 작정하지 않았에요? 월요일 날부터 각부 장관들이 와서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이 풍수해 대책이라도 현재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인 것만치…… 어느 장관에게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자기 해당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것입니다. 지금 보류니 뭐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견으로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보류동의를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2, 가가 82, 부가 7, 이 안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문교사회위원장 주기용 의원으로서 한글 전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