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병마가 오드라도 동요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만 인을 대표했다고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방청석에서 1, 2 청년의 폭행으로써 동요된 듯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만하고, 지금은 제2독회로 들어갔으니 몇 가지 의사 진행에 대하여 지적하겠읍니다. 작일 김장열 의원이 동의에 3청까지 있었으나 동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오늘 4청 5청 내지 11청까지 물어서 동의를 성립시키려 노력하시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러고 저는 악질 운운을 제4조1항 본문에 넣으면 각항에 악질적이라고 특히 써 있는데 또다시 악질을 넣자고 하는 것은 악질 중 악질을 갈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하간 동의의 성립이 비법 이라는 것을 지적해 둠니다.

지금 류성갑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대답할 것이 있읍니다. 어제 김약수 부의장이 사회할 때에 김장열 의원이 동의한 것이 3청까지 있어서 그것을 수락해서 안으로 했는데 다른 보고가 자꾸 들어와서 동의가 못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서 그것이 회의록이 명료하게 되지 못했으니까 오늘 회의에서 그 말을 하고 동의가 될 것 같으면 동의로 취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어제 김 부의장이 그것을 수락했다고 하더라도 3청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니까 10청까지 있어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여 10청까지 해서 안을 작성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10청까지 한 것입니다. 10청뿐만 아니라 이영준 박사께서 11청까지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시할 수가 없읍니다.

이 4조에 대한 토의는 수삼 일을 두고 조야가 시끄럽게 혼란 중에 있는 줄 본 의원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좀 냉정하고 침착하고 신중히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배후에 생활의 도탄에서 살 수 없다는 이러한 말과 금년의 수해로 인해서 삼남 이 전멸이라고 하는 상태로서 기가 막히는 상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또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행여나 자기네들에게 무슨 이익 된 얘기나 토의해 주지 않는가 하는 것을 머리를 귀를 기우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리는 아니 들리고 다만 이 부일협력자 반민족법 이것을 가지고 오래동안 시끄럽게 떠들고 혼란을 이르키는 것이 이게 무슨 이유냐 이런 여론에 지금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해서 이 법을 규정을 해서 그 법의 처단하는 것도 역시 민의에 의지해서 민의를 쫓아서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속담에「만인 이 개왈살지 면 가살 」이라는 것과 같이, 여러 사람이 죽일 놈이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러한 악질적인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민의가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제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극도로 신경이 첨예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법을 정하는 전부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그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우리의 생각이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요.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고기의 큰 놈만 잡고 적은 놈은 다시 놔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쪼록 이 법의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은 극소수로 거기에 악질적인 자, 만일 가살할 만한 그 자만 처벌하면 할 일은 다 했고…… 정당한 법이라고 하겠읍니다. 하니까 여기서 그렇게 세밀한 생각을 가지고 법의 핵심체를 가지고 범위만 넓게 하고 적용하는 데에 극소수로 축소해 가지고 한하는 데에 우리가 의지해서 밖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취지에서 너무 토론 말고 속히 축조토의를 해 가지고서 통과시키는 것이 제일 좋을 줄 생각합니다.

제4조에 대해서, 4조에 「악질적」을 넣자고 하시니 그것을 어째서 넣자고 하시니 그것을 어째서 넣자고 하신 것인지 의미를 모르겠읍니다. 우선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라면 그 밑에 1에서 습작한 자, 중추원 부의장을 했던 자, 이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거기에 밀정행위로 독립을 방해한 자, 그렇다면 밀정행위로 독립을 방해한 중에도 악질적인 성질이 있읍니다. 또 그 밑에도 여러 가지 그런 조항이 많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특별히 악질적을 찾을 때에 악질인 것을 다 썼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서 악질을 또 넣자고 하시는 의미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고 또는 우리로서는 이것이 8․15 이전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고 해서 다시 나간 일이니까 관대히 처분해도 좋다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을 줄로 생각해요. 지금 8․15 이후에 악질한 놈들이 많었읍니다. 그놈을 처결하는 법을 만들자면 우리가 반민족행위법이 모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엄중하게 작정하고 용서하는 것도 그 법을 맡아 가지고 처벌하는 사람에게 맡길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신경을 예민히 쓰셔서 가지고 자꾸 악질을 넣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국현 의원의 안을 제1조에 넣고 어저께 김장열 의원의 3청이 있는 것을 오늘 다시 계속해서 11까지 있었읍니다. 어저께 의장이 취급을 잘 못했고, 3청에 끝인 것을 의안으로 한 것은 의장의 잘못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못된 것은 다시 동의를 해 가지고서 의안으로 만드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만 그것을 이틀 사흘 두었다가 오늘 11청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의안으로 만든다는 그 의도는 대단히 우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초위원은 글자 그대로 기초위원이에요. 그런데 기초위원의 한 분이 나와서 의장 행세로 의장을 경고하느니 주의를 하느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다만 기초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전부 타협한 결과에 중복된 것은 다 삭제하고 거기서 요령을 뽑아 대안을 만들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대안도 말살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의회 수정안이라는 것은 기초안과 기초위원을 통해 가지고서 수정안을 다 집어먹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것을 지적해서, 말하자면 대안 한 가운데에 제4조에 좌의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상의 공민권을 정지한다는 것이 제4조 벽두에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제4조에 들어가 취급을 않는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저는 지적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라온 김에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의회 개원 이래 중대한 사태에 봉착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두 청년이 방청석에서 폭동을 했지만 저는 단지 그 두 청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방청석에는 또 어떤 분이 또 남아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버러질는지 그 책임을 누가 지겠읍니까? 이 의회 공기를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 우리가 민주주의 언론을 자유로 발휘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은 지극히 저는 걱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알력을 일부러 그대로 두고 구존 세력이 모든 압력을 가하고 정부 이하의 모든 지금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추태를 다 그대로 두고서 이 의회에서 반민족법안을 우물우물해서 넘긴다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공기를 알 것 같으면 차라리 민족반역자를 처단한다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보다도 민족반역자를 훈 을 주자는 찬양하자는 회의를 하는 것이 차라리 가할 줄 압니다.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발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공격을 받은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발언을 안 해서는 안 될 처지가 있어서 그럽니다. 좀 정숙히 해 주십시요. 아까 류성갑 의원으로부터 지적한 김장열 의원의 어제부터 오늘에 걸친 그 동의가 비합법적이라고 의장을 공격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물론 류성갑 의원의 발언도 타당할는지 모르나 비합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성문 의 수정안이 들어오기를 김장열 의원 외 10인, 이호석 의원 외 9인, 곽상훈 의원 외 10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를 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장이 수정안이나 대안을 말살을 하고 여기에 상정을 안 한 까닭에 이런 혼란을 이르켰다고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은 이 본 법안을 가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로속히 엄정하고 공평한 목적을 완수하며 입법정신을 발휘하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대안 16조를 걸처서 내놨지만 그것도 일종의 참고려니와 참고조차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의 대안 21일부로 제4조에 대한 것을 제안한 것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29인인데 김장열 의원의 동의안이 완전무결하게 갖출 점을 갖추어 가지고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3청 10청 11청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을 볼 적에 의당히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런 무엇이 있는 줄 압니다만 우리가 인쇄한 것을 보고할 적에 당연히 합법이라고 보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간단히 하세요.

결론 나옵니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이 원 초안에 반드시 아까 김명동 의원께서 「악질적인 행위가 현저한 자」를 왜 넣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의회로서 헌법을 우리 손으로 제정하고 우리부터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통탄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반드시 법의 체제로 보든지 헌법의 101조에 악질적인 행위를 처단한다고 했지 사람을 처단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하십시요.

이것으로서 결론 맺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올라온 김에…… 정숙히 하십시요. 올라왔던 김에 또 한 가지, 오늘 방청석에서 이러한 그 사태에 예비하기 위해서 이 의원으로서는 20일부로 긴급동의안을 상정한 것이올시다. 우리는 10만의 대변자로서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비상사태에 약간 투탄 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체가 마음의 무장 물질의 무장을 하고 이 헌법을, 이 반역자법을 통과 심의하지 않아서는 안 될 운명에 있는 것은 방청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격한 것이에요.

이진수 의원 이다음부터 시간에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는 대로 간편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가장 다른 법안에 빛추어 먼저 내놀 때에 그 의의는 나변에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에 친일적 행위를 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과연 내논 것인가, 그것은 아니올시다. 여러분이나 제가 언제나 생각할 때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 한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했던 것이요,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작정하자고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1조 제2조 제3조의 경우에도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또는 작을 받은 자, 제국회의에 의원이 되었던 자 또는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해한 자 등등이 가장 악질 중에도 악질적인 이것은 민족정기를 위하여 반드시 처단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인물이라고 해서 별개로 내논 것이올시다. 제4조에 있어서는 1, 2, 3, 4, …… 12항에 걸친 이 등등의 소속한 인물 가운데에 우리는 가장 악질적인 인물을 뽑아내서 처단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따라서 헌법에 있어서 악질적인 글자를 갖다가 여실히 반영시킨 것인데 습작한 자, 현대 어느 나라 국가의 법률을 보드라도 범행을 한 그 본인에 한해서 그 범죄를 밝히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그 가족이나 그에 관련되는 사람에게까지 법의 처단을 받지 않는 현대 법은 현대에 있어서 어느 국가나 엄연히 다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습작한 자, 작을 받은 자, 그의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 것이고 친일적인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자기가 그 습작한 자이고, 그러나 그 사람의 사상이 친일적이 아니고 악질적이 아니였다고 할 것 같으면 다소간 그 유산에 있어서 받은 그 재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습작한 자의 제2조의 유산을 갖다가 몰수할 수 있는 수정안이 이미 통과되었으며, 또 그 외에 중추원 참의 또는 칙임관 등등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는 악질적인 인간을 골라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법안을 볼 때에 대단히 범위가 너무 좁은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 말단에 있어서 진실로 악질적 행위를 해서 몸소 자기의 행동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에게 직접 박해를 가한 그런 자에 있어서는 규정이 없고, 저 말단의 직접 행동을 한 자에 있어서는 다소간 이 제5항 같은 것은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수뇌간부 되었던 자」 수뇌부 되었던 자의 악질적인 사람도 있으며, 악질적이 아니고…… 자기의 민족주의 사상이 철저하고 농후한데에도 불구하고 왜제 의 총검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여 나와서 언어 행동한 그런 예가 우리 민족주의이나 사회주의이나 공산주의 지도자층에 있어서도 과거에 엄연히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올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악질적인 인물을 반드시 골라야 할 것인 동시에 이 법안은 오히려 제 말단 행정의 직접 행동을 한 악질적인 이런 인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 말씀하면 김장열 의원이 제안한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하지 않을려고 했읍니다. 그러하나마 이 4조의 견해, 입법의 한계의 견해에 대단히 애매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마디 말씀할까 합니다. 4조에 악질적인 죄상이 현저한 것을 헌법 제101조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악질적 죄상이 현저한 자를 삽입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4조 제1, 2, 3, 4, 5, 7, 이 6항에 있어 가지고는 전면적으로 삭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추원 참의 혹은 칙임관 이상의 관리 혹은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중앙단체의 간부는 제8항의 관공리 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중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제4조1항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밑에다가 악질적 죄상 운운을 넣는다는 것은 이 4조의 전체의 체재상 혹은 입법부 그 한계에 있어 가지고 절대 널 성질이 아니고 한 문 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 2, 3, 4, 5, 7항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악질적인 101조에 해당한 자, 악질적 죄상이 현저한 자라고 우리는 규정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법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 내지 3년 전에 벌써 범죄를 지운 자에 대해서 한 판결문서와 같은 이 법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추원 참의 혹은 칙임관 혹은 밀정행위를 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또는 대규모적 군수공업을 한 사람에 있어 가지고는 최고 15년 이상의……

좀 간단히 하시요.

공민권을 박탈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악질행위를 해 가지고 공민권을 15년 이하, 단 1년이라든지 단 6개월이라든지 당연히 우리가 죄상을 지울 죄상이 있기 때문에 이 1, 2, 3항부터 7항까지 여기서 열거를 해 가지고 그 외에는 그 한계를 밑에다 악질적 죄상이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여기다가 나타내게 한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 4조 전체를 입법정신에 빛추어 가지고 한 문 이고, 만약 이것을 넌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각 조항을 전부 고처야 돼요. 수정안을 볼 때에는 각 조항은 그대루 두고 어떻게 해서 이 수정안을 채택해서 1이라든지 2라든지 3이라든지 4라든지 이 각 조항을 여하히 고칠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삭제하는 안을 내야지요.

우리가 법을 해석하게 되는 때에는 입법자의 정신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문제는 법을 여기에 제정하는 데 있어서 악질적이라는 것을 넣으므로 나종에 이 법을 집행하는 데 어떠한 한계가 될 것인가, 여기에 악질적이라는 것을 넣자, 마자,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 그러면 악질을 넣는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사실에 있어 가지고 이 법안을 초안한 그분들이 기본정신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터인데 지금 기초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황병규 의원이 나와서 똑똑히 말씀을 하였읍니다.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악질적인 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을, 악질이라는 것을 부치지 아니하였지만 분명히 부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헌법에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법률기초위원으로는 벌써 악질적이라는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여기에다 밝힌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 4조에 있는 악질적이라는 말이 빠진 목적은 반드시 문제 할 것 없이 그것은 전부를 악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읍니다. 그런 고로 기본정신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악질적이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널 필요가 없는 것을 여기에 갖다가 5, 6, 9, 10, 11항에 여기에는 간간히 갖다가 악질적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가량 군 경찰의 관리도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여기에 악질적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군 경찰이라 해서 다 악질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불 여기에는 참으로 악질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불가불 이런 조문에 가서는 악질적이라는 것을 안에 똑똑히 규명했읍니다. 그런 고로 기초하였던 분으로서 기본정신이 여기에 악질이라는 것이 빠저 있는 그것은 반드시 악질적이라는 것을 헌법에 의지해서 머리에다 두고 다 악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초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초위원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기본정신을 잘 알았읍니다. 그런 고로 여기 악질적이라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는 줄 알고 또한 넣자는 데 대해서 이 사람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에 기본정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제4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중요한 제4조를 토의하지 않으시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신이 어디 있는가 생각합니다. 즉 전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각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시는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각항에 있어 이것보다 중요하다든지 범위가 좁다든지 높다든지 관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전문 에 악질행위가 현저한 자라는 그것을 넣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아까 김명동 의원께서 김장열 의원 동의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여기에 법률체제로 봐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도 동감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4조 각항에 있어서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악질 죄상이 현저한 자라고 했으며, 4조의 각호에 열기식으로 나누운 법률체제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으니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황병규 의원께서 법률 해석할 때 입법자의 의도를 충분히 토대로 해 가지고 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만치 누구누구는 일시일시에 있어서도 나라를 독립하기 위한 것이지 반민족자로 이렇게 혐의를 질지언정 이것은 절대적으로 다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법의 초점은 제4조에 있어서 반드시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 되었던 자」 다시 말씀하면 3호에 「칙임관 이상의 관리 되었던 자」 여기에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중추원 참의나 혹은 칙임관들이 조선 사람으로서의 민족정기를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마 그 죄인에 있어서 한 「%」, 100명에 한 사람쯤은 조선민족의 정기를 위해서 행동한 분은 용사하자는 것을 지적합니다. 전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영국법의 근본원칙은 100명의 한 사람이라도 놀리지 말자…… 한 사람도 어굴한 법칙을 맨들지 말라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비록 영국 사회에 있어서만 해당할 뿐 아니라 근대 법치국가에 있어서 근본이념이올시다. 그러니까 중추원 참의나 칙임관 되었던 사람은 대부분이 악질적인 것이 틀림없지만 제4조가 원안대로 통과될 때에는 어굴하게 죄를 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을 구제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4조에 대한 수정안을 원장길 의원과 본 의원도 동의해서 보류가 된 것인데 그분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타당한 줄로 생각하며 의장에게 먼저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저는 악질적인 말을 꼭 넣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법률을 볼 때에 원리원칙을 떠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악질적인 반민족이라는 것을 넣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원리원칙에 의지해서 여기에도 악질적이라는 것을 넣어야 될 줄 압니다. 인제 어떤 의원께서 나오셔서 악질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였지만 나로 볼 때에는 여기에 한 조목이 있읍니다. 제8호를 볼 것 같으면 악질적이니 하는 그런 문구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8호에 든 사람이 악질적이냐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8호에 든 사람은 거이 전부가 악질적이 아니고, 악질이라면 몇 분이 있을지 몇 개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또 이후도 민족적 정기로 말씀할 것 같으면 여기도 안 그런 생각도 있읍니다. 거기에도 우리 조선독립을 방조하기 위해서 한 이도 있읍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황옥 씨 같은 분은 저번에 민족적 정기로 나섰읍니다마는 그런 분은 우리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을 민족정기가 틀렸다고 해서 그러한 것을 여기서 제정하면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 외에 있어서 칙임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며 중추원 참의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주임관이니 혹은 판임관을 하던 사람도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 속담에 말과 같이 울면서 개자 먹는다는 격으로 자기의 본심이 아니면서도 환경에 따라서 그러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러한 환경이 그런 사람을 만든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악질이라고 하는 문자를 아니 넣으면 여기에 헌법정신에 이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악질이라는 문구를 넣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악질이라는 문구를 넣라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려고 등단하였읍니다. 악질이라는 이 문구를 집어넣게 된다면 이 법은 뼉따귀가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1항으로부터 12항까지 열거해 논 것은 우리 인민의 증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열거해 논 것을 여기에다가 또 악질적이라는 용어를 집어넌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12항까지 긴 법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이러한 법문으로 제정한 것이 하나 있으면 고만이지 반드시 이렇게 넣 놀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자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 악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넣자는 그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말은 악질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용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악질적이라고 할 것 그 상대적인 용어가 선질적 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질적인 반민족행위도 있었는가 도무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에 있어서의 악질이라는 것은 그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자만 처벌하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악질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나뿐 도적놈을 전부 처치하자고 하는 말과 같이 악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그 어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시키기 위해서 표현시킨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이외에 선질적인 반민족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모다 악질적인 문구를 넣지 않기를 저는 절대로 찬성하는 동시에 넣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것이 특별법인 만큼 법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 헌법 제81조에 있어서 제81조2항에 보면 「법률이 헌법에 인반 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법안이 만장일치로서 가결된다고 하드라도 만일 우리 통과한 법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헌법위원의 다시 이 법을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야 할 형편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우리 헌법 제101조에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더 해석할 필요가 없는 뚜렷한 명문이 나타나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목이 많든지 적든지를 물론하고 이 조항은 반드시 헌법에 지시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법률이 안 되면 이것은 여기서 통과되었다 하드라도 이 법안이 반민족적 처벌법안이 실행될 때에 또 한 번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둘째 난관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미 헌법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지시한 이상 제4조에다가 반드시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안을…… 그 문구를 가하지 아니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조 문제를 가지고 벌써 제가 세 번째 올라옵니다. 아까 기초위원인 홍순옥 의원께서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4조를 싸돌고 지금 외부에서 많은 동요를 이르키고 있다는 것을 기초위원 자신도 말씀하였읍니다. 도대체 이 법이 너무 환하고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런 혼란을 이르키고 있다는 것을 기초위원 자신으로서 말씀하셨읍니다. 오늘 역시 이 법에 대해서 하나도 불가하다고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방해되는 일은 우리가 다소 고려하여야 하겠다는 이러한 주의 밑에서 이 법에 있는 근본정신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4조에 있는 죄를 한데 뭉처서 저는 우리 국회법 제45조에 의지해서 정정당당하게 열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이 법의 근본정신을 누누히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만약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한계를 넓힐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한계를 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건데는 여기에 10인 이상의 동의를 한 데 대해서 이 4조를 한테 뭉처 가지고 제출한 의안도 살려서 금후에 상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반민족처벌법을 지금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악질적이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서 여러 날 우리가 논쟁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헌법 제101조에 있어 가지고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헌법 101조에 이 입법정신의 구성 이념이 과연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헌법 101조라는 것은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용사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닌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이리해서 악질적이라고 하는 용어에 있어서 아까 남궁현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반민족행위를 한 그 사람으로서 선질적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악질적 반민족행위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그 문구가 붙어야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에 시설되었던 관공서를 통해서 모든 단체 기타 모든 일절 이 과연 우리 한민족의 장래를 통해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독립을 주기 위해서 생겼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모든 가지에 있어서 우리의 한국을 말살시키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려고 하였던 기관인 것은 틀림 없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중요한 기관에 있었던 사람을 이 자리에 관대히 용사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등등의 기관에 참가하였던 사람으로서 과연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을 박해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착취하고 이러한 등등의 못된 육짓 하기 위해서 그 기관에 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반민족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그러니까 헌법 101조에 규정된 것 이러한 모든 기관에 참여하였던 사람으로써 좋은 사람은 빼자고 하는 데에 있지 않는 것을 알아요. 그 자체로부터 반민족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질적이라는 문구가 붙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러한 법을 제정할 때에 엄중하게 제정하지 않을려면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을 제정하므로써 사회의 큰 혼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엄중하고 혹독하게 제정하므로써 앞으로 우리 민족에 모든 질서가 잘 잡히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전일에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 문제만은 엄중하고 혹독하게 제정하자고 하는 이런 요망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이 잘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천만의 민의를 대표하였다고 하면 우리는 엄중하고 이것을 혹독하게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발언합니다. 저 역시 이 조문에 반민족행위를 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무슨 반민족 무슨 특별문자를 그런 것을 안 넣으므로써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제1조 2조 3조 그 모든 법이 진행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 기초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중추원 부의장이나 그 외에 1, 2, 3, 4조 이분들은 반민족자라고 규정한 것이올시다. 다만 그중에도 좀 더 정도가 높고 얕은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즉 처음으로 인정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거와 또는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탈취할 수가 있다면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탈취할 그런 자도 있을 것이며 또 1년이나 6개월…… 이 정도로 공민권을 탈취할 정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좀 정도가 낮고 높은 것을 규정한 이상 이것을 전적으로 선택범으로 넣 가지고 여기서 악질자만 고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외에 간단한 설명으로서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중추원 참의나 칙임관 이상에 관계한 그 관직에 있던 분들이 학식이 굉장하고 공부가 굉장하고 인물이 굉장해서 등용하지 않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를 세운다면 어떤 정도로 조선의 모든 것을 박해할 것이며, 조선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며 일본의 정책을 위해서 일한 그러한 분이라고 인정을 받은 그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 없이 이미 지적된 악질 반역자라고 지적할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다가 이 문구를 절대적으로 넣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수정안을 낸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저는 원안을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법은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정치적 구성에 한 개의 조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를…… 양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본문의 조항을 보게 될 적에 기초위원의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두뇌를 가지시고 양편의 인권을 절대적으로 옹호하였다고 봅니다. 그것은 조문 제4조를 보게 될 때에, 즉 말하자면 가해자 피해자의 상반되는 조문이 되어 있고, 제5조를 보게 되면 이 법령을 집행할 그 집행자가 반드시 융통성이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기초안은 저도 절대로 지지합니다. 근자의 중국 대통령이 이러한 말씀을 한 말이 있읍니다. 「불문기직 」하고, 즉 그 직을 묻지 말고, 「단문기행 」이라, 즉 단순히 그 행적을 보아라…… 이러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장개석 씨가 말씀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안을 보게 될 때 이러한 의미로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미로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좀 더 이것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가적 입장으로 명백하고 철저하게 규명을 짐으로써 민중을 토대 위에다가 신생국가가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러므로써 근로의 정신이 총발휘됨으로써 생각합니다. 근로정신이 총발휘되므로써 민생의 복리 혹은 우리의 국가의 복리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요 일전에 즉 수정안을 내기를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2항은 8항 개두 에다가 넣고 3항은 9항 개두에다가 넣겠다고 수정안을 내 봤읍니다. 그런데 22일 날 우리 수정안을 낸 의원 여러분께서 연석회의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의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안대로 저는 통과하기를 주장하고 이로서 말을 마치는 바이올시다.

독립운동에 경험이 많으신 국회의원이 많이 계시는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는 여기에 참가 안 할려고 했지마는 도저히 한 말씀 아니 하면 안 될 사정이 있읍니다. 여기 제4조를 보면 칙임관 이상은 몇 년 징역, 십몇 년을 공민권을 탈취하자는 말이 써 있지마는 고등관을 했다고 해서 전부 일제에 아부한 것은 아니예요. 거대한 금액으로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최고학부를 맞춰 가지고 그 학위를 얻은 자로서 조선국가가 없는 관계로 눈물을 흘리면서 일제하에서 조선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있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가령 말하자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어떠한 부당한 왜적이 연락선으로 우리 조선 청년이 가는 것을 눈꼽만 한 짓을 하더라도 저것은 전부 말끔 사상범이다 이래 가지고 애국청년을 철창에 집어널 적에 그 훌륭한 부장을 계셨지마는, 일제의 밥을 먹었지마는 모 부장은 이 청년단은 조선을 위한 청년단이니 너를 살려 줄 터이라고 하여 저 사람들을 다 석방을 해 가지고 일일히 신분을 보장해 가지고 우리 조선국을 위해서 진력하신 분이 계시다, 따라서 왜적이 망할 시대에 우리 애국청년이 전부 징용이니 보국대이니 해 가지고 남방이니 동방이니 끌려갈 때에 내가 사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모 지사가 있을 때에 부산에서 우수한 청년이 전부 끌려 나갈 때에 이미 조선 애국자 독립운동자가 시방 남방으로 끌려 나가는 이 청년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하고 내가 전북에 뛰어 나간 일이 있어요. 이래서 15명을 남방으로 가게 할 때에 우리 조선 사람을 살린 훌륭한 칙임관도 있어요. 이럴 때에 무조건 하고 이것을 일본 협력자라고 해 가지고 악질자 아닌 칙임관도 여기서 죄를 짓게 하는 전제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오늘날 이 국회에서도 과거 왜국시대에 있어서 참말로 왜놈에게 피를 빨린, 뼈를 부러뜨린 애국 동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어요. 과거에 있어서 이용한 그 사람들이 이 문제가 너무 심할 때에는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시간이 걸렸고 사람으로 말하면 22, 3인이 말씀을 하였으니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냐 부냐 하는 판단을 넉넉히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 않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끝이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마는 의견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이 150, 가가 57, 부가 76, 부결되었읍니다.

4조 원문에 수정안이 하나 있읍니다. 조국현 의원 외 10인의 동의올시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먼저 공직으로부터 추방하고」 이 말을 쓰고 원문이 밑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4조로 말하면 반민족법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을 본 3조까지는 대상으로 생존하여 있는 것이 극히 적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진실로 현실에 있어서 우리 조국의 재건을 좀먹는 자가 4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에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국현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의 사람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패망했던 일제도 자기 조국을 민주화하고 자기 조국의 군주의 잔재나 「파시스트」 잔재를 숙청하기 위하여 이미 「맥아더」사령부의 지령으로 30만 내지 40만의 광대한 공직으로부터 추방령을 발했읍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이 해방된 후에 조선민족보다도 가속도적으로 민주화했고 모든 부문에 있어서 질서가 잡혔다는 것 우리가 낱낱히 듣고 있읍니다. 진실로 통탄하여 마지못할 점입니다. 그것은 「맥아더」사령부의 치하에 있는 일본 민족은 군국 잔재하고 제국주의 잔재하고 「파시스트」 잔재를 숙청한 것입니다. 조선민족이 해방된 뒤에 여러 가지 곤란과 사단 이 중첩 첩출 하여 일제의 잔재가 행정부 내에 들어 있고 일제 잔재로서 구성되어 있는 재벌들이 전 경제권을 지배하고 있는 때문에 생산 기능 모든 것이 파괴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민심을 유도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은 우리가 3년 동안에 군정을 통해서 역력히 보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야흐로 이 조국이 신생국가로서 반석 같은 기반 위에 놓고 우리 앞날이 혁혁하게 인류평화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삼천만 민족의 평화와 자유가 재래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당연히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규정된 그네들을 공직으로부터 추방하지 않고는 실현이 못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수정안을 절대로 지지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여러 의원께서 냉정한 입장에서 이 수정안이 절대 통과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방금 노일환 의원으로부터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그러나 조국현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먼저 공직으로부터 추방하자 이렇게 수정동의가 나왔읍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민족양심이나 민족도덕에 붙여 가지고 몸을 더럽힌 자, 조선사회에서 낙인을 받은 자는 공직으로부터 추방하자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이 4조로 본다면 그 범죄에 있어 가지고 자연적인 범과 선택적인 범죄 두 가지로 노나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를 처단하는 데에 그 범죄 사실이 확연히 나타난 다음에 법률적 조리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택범에 속하는 인물을 어떻게 미리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조사위원이 나서 그분의 신분을 조사하기 전에 이 공직으로부터 추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않는 이날에 있어 가지고 미리 반민족행위를 한 자를 추방한다고 예상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간에 추방한 자에 대치할 만한 예비군이 없는 바에야 그간의 혼란기를 어떻게 며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진공상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에, 물론 추방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것보다 그러한 순서에 있어서 완급을 차려 가지고 이 법을 통과된 다음에 공직으로부터 물러나가 달라고 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물러나가 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대단히 어그러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는 이 말을 제외하는 수정안이라고 하면 모르거니와 먼저 추방한다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노일환 의원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일본의 예를 말씀했으나 현실을 떠난 법률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국민 전체가 소학교는 다 졸업했읍니다. 하나 조선의 현실에 보아서 과거에 관공리는 전부를 무시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말하자면 최근에 과거 군정 3년 동안에 우리에 폐해가 과거에 있던, 물론 불순분자를 제한 관공리는 그동안 자리 잡혀서 많이 일을 했읍니다마는 저 생각에는 새로 들어간 이가 많이 과거의 일제시대의 못된 것을 배워 가지고 못된 그것만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군정하에 많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먼저 추방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줄 생각합니다. 또 현실에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적 자원에 있어서 중대한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시방 여러분의 말씀과 같이 어떤 죄명이 부과된 후에는 모르겠읍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을 무시해 가지고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노일환 씨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제안한 사람으로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공직으로부터 추방한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의원들이 혹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공직 가운데에 물론 선질자 도 있고 악질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화염곤강 」 하면, 불이 곤강에 붙으면 「옥석구분 」이라, 옥과 돌도 다 같이 탄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친일파 민족반역자가 어디가 많이 있읍니까. 물론 일제시대에 관공직에 있던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선질자다 너는 악질자다 해서 구분하는 동안에 많으면 3년, 가깝다고 하면 1년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사람은 친일했고 또 군정 3년 동안에 친미했고, 친미한 그 사람을 가지고 또 이 뒤에 사태가 버러지면 어떠한 사태로 흘러갈 것인가 나는 예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 설사 인물이 많이 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선 공직에서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 무장해제를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공민권을 박탈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할지라도 이 인물들을 이 가운데에 놓고 다시 사용하게 된다면 칼집을 뺐고 칼날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칼날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쓰기 좋게 칼집만 빼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요. 칼집을 빼 버리고 칼날을 그대로 준다면 자기가 칼집 빼는 그 힘도 들지 않고 그 칼을 가지고 어떠한 사태를 일으킬는지 알 수 있읍니까? 네 칼에 사람이 상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하기를, 칼집을 거기서 뺐으니 하는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칼 쓰는 사람이 칼집 빼슨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런 격으로 칼날을 빼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직으로부터 추방한다 할지라도 만약 민의와 여론이 있어서 그 인물이 아깝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특사령으로 작정해서 다시 기용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아깝지만 곤강에 불이 붙으면 옥도 돌도 다 같이 타는 격으로 악질자 때문에 선질자도 좀 때를 기달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절대 여러분에게 찬성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혹은 공민권을 박탈하면 공직권을 박탈하지 않느냐 하는 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공민권 박탈과 공직권 박탈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입법의원에서 보선 규정에 응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에게 공민권을 안 빼섰다면 우리 대의원 자리를 그 사람들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공민권은 없다 할지라도 공직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역시 국장 직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과장 또 도지사 직위에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 공직권과 공민권은 다른 것이야요. 그러면 두 해나 3년 그동안에 공민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민권만 뺐고 공직은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 자리에 뻗혀 앉아서 그 민중은 기만에 유혹해 가지고, 나는 선량한 사람이니까 진정해 달라고 한다면 반민족처단법은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문제 밖에 소리 같습니다마는 오늘 문제같이 의장 선생이 정부위원을 승인하여 주었다는 것은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민족행위를 처단해도 무용 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자꾸 승인하여 주고 또 승인하여 주고 이렇게 해 갈 것입니다. 지금 특별위원이 나와서 조사하는 중에 있고, 반민족처벌법안을 토의하는 도중에 있는대 정부에서 임명했다고 해서 25일부로 내놓고 의장은 또 승인을 어저께 여기에 보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을 나는 잃었다는 것을 규명하는 동시에, 차라리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반민족행위처벌법안도 그만두자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언하여 둡니다.

지금 본 수정안은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먼저 공직으로부터 추방한다 그러면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그것을 넣 놓고 1호로부터 12호까지 있읍니다. 이 제1호로부터 12호까지에는 삼천만이 다 전부 지적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12호까지 있는 사람을 공직으로부터 추방한다고 하면 누가 공직에 나옵니까? 결국은 지금 조국현 의원이 나와 설명한 그것은 설명취지와 이 안 낸 것과 근본이 상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국현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은 과거의 공직에 있던 사람만을 공직에서부터 먼저 추방한다고 하면 말은 됩니다. 그러나 단지 4조 「좌기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먼저 공직으로부터 추방한다」 하면 제1호로부터 제12호까지 다 하는 것인데 12호에 지적된 것을 보면 「개인으로서 가장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그것도 틀어 넣서 개인까지 다 삼천만을 지적해서 공직에서 나간다면 이것은 지금 설명한 조국현 의원의 말씀은 언어도단입니다. 틀린 소리올시다. 그리고 만일 이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본 수정안에 제의된 의미가…… 제 생각하는 바는 선택범하고 당연하고를 구분해서 당연범은 이렇게 해서 당장 당연범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먼저 공직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단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선택범은 개개가 악질적 행위가 있는 사람에게 지적이 되어 있으므로 악질적 행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사위원이 조사를 해서 특별재판소에서 특별재판을 한 후에 비로서 결정이 된 뒤래야 이것이 지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국현 의원이 지금 설명한 그 취지와는 전혀 상반이 되고 아모 의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이 수정안을 만약 그 정신을 고처서 하신다면 모르겠거니와 그 정신을 고치지 않고 내놓면 이것은 아모 의미도 되지 않는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지금 해방한 대로 당연범은 당장에 추방할 수 있고, 선택범은 혹 지정을 받으면 추방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의미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당연범에서는 지금 공직에 나온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작 받은 사람이 중추원 참의나 고문에 있던 사람 또 칙임관에 있던 사람이 지금 벌써 공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범은 공직에 없고 남어지는 선택범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조사를 한 뒤에라야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 의미도 되지 않습니다.

본 의장이 오늘 김포비행장에 가셨다 오셔서 중대한 자기 의견을 발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의논이 긴장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침묵했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고로 특별히 의장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락하는 바이올시다.

아직도 신병 에 여수 가 있어서 좀 피곤하므로 실지로 의장 사회하는 것은 부의장 동지에게 수고를 끼첬읍니다. 여러분 연일 이 특별법규 반민족행위를 처단한다고 하여 이 법규를 많이 토론을 하시느라고 특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이 법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한 부분 우리 동포들 사이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정치활동에이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동시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문제를 다른 의미로, 다른 각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다대수의 우리 동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명하신 우리 동포 동지들은 아모쪼록 가혹하고 엄준하게 이런 문제를 취급해야 되겠다, 개인으로도 주소 성명을 받고 심지어 개인개인의 실적을 들어서 본인에게도 편지를 주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대수의 우리 동포들은 인제야말로 우리의 국회가 성립이 되어 가지고 정부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위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것을 바라고 이것만이 사실이여요. 그러나 우리의 실정과 우리 동포들의 심리를 완전히 양해를 못 하면 국제 친구들은 또는 여러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의견 발표를 주는 바는, 「여보, 당신네 국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긴박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어째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관한 문제를 그렇게 시급히 취급하게 됩니까. 시간으로나 정력으로나 모든 가지에 좀 거북하지 않겠오.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좀 다음에 논하고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취지의 의견도 들어요. 그러나 이 국제 친구들의 의견은 우리 한국 동포의 심리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잘 양해치 못하는 결과로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말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불편하든지 물론하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다 선정해 논 특별위원들이 많이 여러분하고 실제의 형편을 또 많이 작량해 가지고 안이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안이란 말이예요. 이 원안으로 보드라도 어떤 한 가지 일을 진선진미해서 한 가지의 결함이 없는 것이 없읍니다. 대략 통계학상으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량 관찰로 봐서 틀릴 리 없으면, 잘 되었으면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다 같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이 큰 틀릴 리 없이 잘된 줄로 알아요. 몇 조를 많이 늘어놨지만은 제1장의 죄와 벌이 라는 것을 규정한바 6조인가…… 이 조는 우리의 골자입니다. 그 외의 규정으로 말하면 수속의 한 문제, 조사에 관한 것, 재판에 관한 것 등등이예요. 이 가운데에도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1조 2조 실지의 특별한 큰 무슨 문제가 적게 우리는 실행하게 된 처지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 전야 의 동포 동지들이 만목 이 구주 하게 이 법규에 대해서 주의하고 관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 4조로 압니다. 이 4조 가운데에도 1항서 12항까지에다가 열거가 되어 있지만은 꼭대기의 몇 가지 문제도 문제가 아니 되는 것은 아니예요. 하지만은 법률상 용어의 적당히 규정되는 바 아니나 소위 말하는 바 당연범이다 선택범이다 하는 데에 당연범 줄거리에 큰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러고 이하의 몇 항은 전부가 선택범으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위 작정하신 바이지마는 악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나 다 쓰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뵈이나 그것 또한 당연히 벌을 줄밖에 무엇이 악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악질적인 것을 규정되고 있는데 또다시 악질이라고 하는 것을 더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작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악질이라고 하는 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대한 수효로 많은 행위를 오랫동안 거듭해 온 것을 큰 수효로 우리의 일체 행동은 대개가 다 악질이냐 악질이 아니냐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된 형편입니다. 원안에 작정된 것이 우리 헌법에 작정한 바와 부합되게 악질적으로 규정받는 자는 반드시 처단돼야 되겠다는 것으로 성립이 된 줄로 압니다. 이러한 의미니까 특별히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례를 우리 의원 동지들이 들어 가지고 위선 먼저 공직에서 추방을 해 놓고 다시 법률로 처단을 하자는 것이 얼뜻 생각하면 그럴듯하나 실지의 형편이 일본 공기와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은 미국 군대가 왔을 때 하던 그 당시 그대로 완전하게 정부가 스도록 하니 그대로 기구가 서 있던 처지입니다. 하지마는 우리의 형편은 재재작년 8월 15일 이후로 대부분 장리 하고 있던 일본자 들과 그 가운데에 특별히 일본 사람에게 아부해 가지고 이른바 당연범이라고 할 만한 자들이 ― 공직에 있던 그 무리들을 ― 한꺼번에 다 쑥 빠저 버렸다, 추방할 여지 없이 그대로 패주 패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공직에서 위선 먼저 추방해 놓고 하는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정과 우리의 사정이 다른 것을 잘 아는 처지에요. 구태어 일본에서 썼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전례로서 작정하자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4조도 원안 그대로 통과하는 데에 우리 다대수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이 촉망 하고 있는 바에 틀림 아닐 줄로 알아요. 혹 극히 준열하고 가혹하게 처분하게 하자는 의견을 가지셨던 이들이 불만족하게 생각할 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감히 말하건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동인 동지들은 수효가 적을 줄로 알아요. 절대다수의 우리 동포들은 악질의 분자를 골라내 가지고 죄악에 관여한 자는 용서치 못하고 반드시 처단해야 우리 전체 동포들이 민족이 따라질 것입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름어름해서 그대로 끌고 나간다면 양심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은 아무리 호소할 데가 없다, 주장할 바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달지 않은 모든 가지 해 가는 것을 심복할 그런 성의가 없을 줄로 알아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범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제4조는 원안을 표준 잡아 가지고 우리가 하기를 바라며 부탁하며 노력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 여쭈었읍니다. 끝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읍니다마는, 용서하십시요. 한 수 분 동안 말씀하겠읍니다. 시방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들으니 정부의 위원이라고 임명되어서 의장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는 데에 문제에 걸렸던 사람을 동의를 해 주었으니 타당치 않은 의견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취급하기 어려우니 이 사임을 한다는 이상 표시로 아즉 공개를 하고 취급을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문건이 있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장이란 사람으로 여러분의 의사에 불가 타고 생각한 일을 하는 듯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리는 사리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에 걸려서 우리는 본회의에서 건의를 했고 건의의 성질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건의는 행정 하는 그분이 채용을 하든지 아니 하든지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요구밖에 없읍니다. 법률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국회법 안에서 건의한 것을 정부 부분에서 치지불리 를 한다 하면 국회로 취하는 방법이 법률의 방법이 아니라 정치의 방법이다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문제 운위되는 것은 정치의 문제요, 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의장의 생각은 우리는 우리의 특별법규가 통과되면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말하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행정수반이라도 만일 그 법에 저촉되는 자 있다 하면 반드시 그 법률에 규정한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위원의 임명하는 데에 동의했다는 것을 문제 되는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마는 전체로 정부의 위원 되는 이의 수속으로 내는 거기에 정치적 이유로 해 가지고 하나나 둘을 다시 적발을 해서 의장 신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또한 타당치 않다는 것으로 그대로 동의했던 것뿐입니다. 만일 여기에 대한 법규가 작정되는 그날이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된 처분은 법률에 의해서 받을 것은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며 나도 잘 아는 바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냈읍니다. 이로써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9시 반에 계속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