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사항은 끝났에요. 특별히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할 것 없으면 곧 일정대로 순서를 시작하겠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아직까지 각 부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었읍니다. 지금 최촉 하는 중인데 그동안 잠간 기다려주세요. 지금 농림장관과 국방장관이 보여서 먼저 시작하겠읍니다. 좌석정돈해 주세요. 지금 농림부 먼저 시작하겠어요. 농림위원장 나와서…… 김인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비공개로 하기로 작정되었읍니다. 네, 의사진행이요. 엄병학 의원 말씀해요.

지금 의장께서 비밀회의로 오늘 회의를 하기로 작정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어데서 오늘 비밀회의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로 작정했는가, 첫째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데에는 어저께 폐회할 무렵에 사회하신 의장께서 오늘 농림이나 또는 국방에 어저께 대한 보고를 듣자, 그것은 비밀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어저께는 내가 아는 바에는 어저께는 질의를 끝막자는 것을 의장의 의사로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반드시 비밀회의를 하자고 어저께 본회의에서 결의를 얻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밀회의에 관련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께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이 통화조치 면에 있어서 정부에서 내놓은 긴급명령을 그저께 본회의에서 상정한 후에 재정이나 또는 법제에서 연석회의를 하고, 다른 분과위원이나 교섭단체에서는 법제나 재정이 분과위원회를 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가하고, 연구해서 20일인 어저께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의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비밀회의 내용이 무엇인가 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만일 농림이나 국방에 대한 보고가 있다고 하면 딴 분과에 있어서도 오늘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19일 날 결정짓기로 법제, 경제 여기에 대해서 회부했을 따름이지 딴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었기 때문에 전 위원회에 심사를 본회의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겸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통화조치문제에 있어서 의원 각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한시가 바쁜 문제입니다. 오늘 하로 일찍 결정됨으로 우리 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질의를 통해서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행정부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드라도 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하여튼 이 조치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국회에서는 이 조치령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하는 문제를 빨리 결정 지워 주면 이 조치령에도 있는 바와 같이, 25일이 지난 이후에 정부에서 더 확실한 정책을 세워 가지고 국민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고, 또는 애초에 정부에서 뜻한 것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말한 것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서 비밀회의를 전개해 가지고, 오늘 하로가 되든지 몇 시간이 되든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질의가 끝났으니까 대체토론을 전개해서 빨리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는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지어 주는 것이 이 정부행동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협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질의가 끝났으니까 즉각 대체토론을 전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엄병학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해서 언권을 드렸는데 나와서 지금 말씀한 동의 재청도 있으신 모냥입니다. 여러분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기 때문에 더 설명은 하지 않읍니다. 오늘 말하자면 몇 의원이 여기에 대한 의혹이 계셔서 어저께 사회하시든 조 부의장으로부터 내용의 설명이 있으실 것 같읍니다. 잠간 설명을 들으신 뒤에 가부 채택을 진행하겠읍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고 또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체 우리에게 관련되는 문제니까 무슨 국부적 어느 한도를 제한해서 의사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조 부의장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언권을 드립니다. 조 부의장 소개합니다.

동의가 성립된다면 설명을 안 해도 좋겠읍니다. 그러나 몇 의원 가운데에는 비밀회의로 하는 것은 누가 정했느냐,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어제 산회 직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특히 우리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의미에 있어서 보고 겸 질의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다 듣도록 했읍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일반에게 그것을 다 드릴 필요는 없다고 하는 때문에 두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또 정부 방면에서도 비밀회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운영위원회와도 의논한 결과 비밀회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장을 대리해서 사회하는 제가 어제 이 비밀회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오전 회의는 비밀회의로 한다는 것을 선언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하시면 그것은 경우에 옳지 않고요. 비밀회의를 하겠느냐 다만 오늘 비밀회의를 하지 않고 비밀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현재의 동의라는 것은 두 위원회의 보고를 듣지 않고 즉각 토론을 시작하자는 것이니까 그것과 어제 경과와는 특별한 관련성은 없읍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엄병학 의원의 동의를 표결해요.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희 농림위원회로 있어서는 국내의 식량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농림 당국이 86년도 수급 계획을 제안할 때부터 탐심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며 또는 조사를 하며 검토해 왔든 바입니다. 그래서 수급 계획을 통과할 때에도 어느 정도의 말씀을 드렸으나 그 후에 변하는 사태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책 또는 그 추이에 대해서 농립 당국과 밀접한 연락하에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왔든 바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정부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포하게 되고, 어제도 여러분 가운데에 질문하시는 가운데에도 이 긴급명령을 완수하는데 있어서의 절대에 필요한 조건이 식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역설하신 것을 듣고 있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지난번에 박만원 재정경제위원장이 이 문제를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할 때에 나오셔서 이것은 두 위원회가 심의를 하나 여기에 관련된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해달라는 부탁의 의견의 진술도 있었고, 또는 그렇지 않드라도 관련된 저의들로 있어서는 그대로 묵과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계속한 바입니다. 그 결과로 있어서는 우리 농림위원회는 이런 결정을 했읍니다. 우리가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이러한 사태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로서는 일응 알았으나 이것을 우리 위원들끼리만 알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라, 적어도 국회의원으로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금후의 식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러니 알으실려고 할 것이요, 또 알으셔야 할 문제이니만큼 우리가 보고를 하려니 우리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저의는 어떤 기회에 그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어제 이 문제에 관한 긴급질문에도 류홍 의원은 농림부장관에 대해서 이 식량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도 있었읍니다. 물론 농림부장관이 어제도 답변하신 걸로 믿고 있었으나 이미 농림 당국과도 말씀드리고 오늘 이러한 문제로서 국내의 식량 사정에 대해서 우리의 조사한 것을 우리는 솔직하니 여러분 앞에 보고드려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고에 공 하도록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류홍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장관들은 답변하셨으나 농림부장관은 답변하시지 않었읍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오늘 이 보고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 저이들의 주목적인데, 보고를 국민 앞에 공표하는 것은 금후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하에서, 특히 군량에 대한 중대한 문제 또는 일반 세궁민 을 위시한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문제 등 상당하니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했고, 동시에 국방위원회로 있어서도 상당히 그동안에 연구하신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해서, 또는 이 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애서, 그러면 두 위원회의 보고는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에 들어주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도하에서 의장에게 말씀드리고, 운영위원회에도 말씀드려서 오늘 이러한 순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엄병학 의원께서 천만 의외로 제가 여기는 것은 오늘 아침에 몇 의원이 저의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한 두 분이 와서, 너희들 어떻게 할려고 보고를 할려고 하느냐 그 보고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에 효과가 적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까지 하셨읍니다. 그러나 나는 웃었읍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긴급명령에 대표결은 표결이고 다못 우리는 식량 사정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책무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하는 데에, 공개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요청하는 데에 지나지 못하다는 그 순직한 의도를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제가 안 할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들은 국내 식량 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여러분께서 인쇄물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역시 수다 한 숫자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쇄물을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인쇄물까지 지금 드렸읍니다. 그 인쇄는 특히 비 로 취급해 주시기를 요망해서 배부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주의를 했고, 또 그것을 농림 당국이 저의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한 서류입니다마는 그 서류도 그대로 숫자를 보는 것보다도 그 숫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그 검토를 오늘 김인태 의원이 그동안에 전문 담당으로서 이 방면에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김인태 의원으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의도가 계셔서 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보고를 봉쇄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유로 해 주십시요. 다만 저의 위원회로 있어서는 이러한 식량 사정에 있어서 다 같이 염려하시고, 오늘 대체토론을 하시는 가운데에도 와서 물으시기를 식량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으시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니 그 보고를 들으시도록 하시라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견 말씀드리는 것까지도 삼가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면 저의 농림위원회로서는 할 때까지는 다 했고 저의 양심상 오늘 보고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들으실 필요가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자유로 하실 것입니다마는, 다못 저의 경과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입니다.

엄병학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이 계셨는데 농림위원장이 비밀회의 장소에서 발표하고 싶은 심정이나 제가 오늘 이 보고를 듣지 말고 대체토론을 바로 전개하자고 하는 심정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에 대한 보고를 봉쇄하고 싶거나 이것을 듣기 싫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로 속히 조치령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에 이로울 것 같고 동시에 이 식량문제라든지 또는 국방에 대한 문제가 아모리 여기서 비밀회의리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외부에 조곰이라도 새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통화조치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동요가 올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농림위원회의 보고나 국방위원회의 보고는 이 표결이 끝난 후 ……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 적어도 25일이 지난 후에…… 급하다면 25일 밤이라도 듣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합니다. 절대로 본 문제에 대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오해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를 봉쇄하자는 뜻은 추호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이 결정을 본 뒤에 더 자세한 보고를…… 그때에는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들어야 할 보고라고 생각해서 시일을 좀 지연시켜서 이 보고를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 동의의 본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엄병학 의원 동의에 대한 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35인, 가에 65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에요. 재석원 수 135인, 가에 67표, 부에 1표로 역시 미결되어서 이것은 폐기됩니다. 그다음 일정대로 진행하겠읍니다. 김인태 의원 나와 설명해 주세요. 비밀회의에 대해서 정문흠 의원 말씀하세요.

비밀회의는 다른 데 말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비밀회의인데 오늘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전일에 보며는 이 말이 저 이층에 가게 됐에요. 거기 기자들이 와 있읍니다.

그럼 참고로 잘 알겠읍니다. 또 여기에 직접 관계없는 사람은 다 퇴장해 주세요. 이진수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정당 표결이라고 하면 의원 한 분도 없이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은 재석을 재조사해 주시고 감표의원을 내서 감표를 정확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 밝혀둡니다. 물론 비밀회의도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렬의 감표에 이의가 있고 2열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규칙으로 의장한테 말해서 다시 표결해서 남자다웁게 정확하게 표결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밝혀 둡니다.

잠깐 조용하세요. 사회자로 답변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이 규칙이라고 해서 언권을 드렸는데 확실히 탈선입니다. 그것은 의장에 대한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려고 하지 않읍니다만… 정확치 못하다는 것을 무얼로 이진수 의원은 파악하십니까?

의장은 무얼로 정확하다는 것을 파악하슈?

이진수 의원의 말씀은 사회하는 사람이 편파된 어떠한 1개 정당치 못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한 거 같아서 내가 말씀 하는거야요. 언권 안 드립니다. 김인태 의원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이 긴급이라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림장관이 손을 들었는데 방금 감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농림장관 손든 데 대해서는 감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해요. 잠깐 계세요. 그럼 장관석에서 손든 것이 무효란 말이에요? 그건 과거의 예를 들어 보아 가지고 장관석에서 손든 예가 많이 있읍니다. 만일 국회의원이면 의사당 내에서는 어디서 손들어도 상관없는 거야요. 또 과거의 선례를 보드라도 관례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표결은 정확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표결해야 할 것이야요.

김인태 의원 말씀하세요. 조용해 주세요.

좀 더 침착, 냉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떠들면 안돼요…… 침착, 냉정하라는데 뭐가 잘못이야요. 이러면 얘기 안 돼요. 이 식량문제는 단순히 이번 통화 긴급조치와 만 관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와 평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이것은 우리가 더욱이 의원의 입장으로 있는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알어 두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회가 기회이니만큼 이 기회에 여러분에게 개괄적인 우리 국내의 식량 실정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농림부에서……

듣지 맙시다! 이 내용을 책임질 수 없에요……

조용해 주세요. 잠깐 동안 휴회하겠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곧 속개하겠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표결하는 동안, 의사진행하는 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 자신 잠간 동안 시간을 빌려서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불가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에요. 지금 김인태 의원의 보고를 받기로 해서 진행하는 중에 거기에 대한 먼저 표결한 문제를 가지고 이의가 있어서 말씀하는 의원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표결하는 수효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표결하는 수효를 보고하는 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에요. 내가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그것을 중심해서 실행하는 것뿐인데, 여러분은 수효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표결하라고 말하는 것은 나로서는 다시 무효로 해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 문제라든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에서 신성한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기관에서 그런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진행하기 어려우니 각 파 대표를 오시라고 해서 이 간부의 의견으로는 될 수 있으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재표결하게 되면 그대로 거수 표결 하는 것보다도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파에서는 이것을 반대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본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의사일정대로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에요? 여운홍 의원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의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럴 듯도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 수효를 잘못 센 것만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자기가 선언한 것을 다시 취소하고 표결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또 의장은 자기 입장대로 고집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표결할 것을 우리의 원의로 결정하면 그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자기의 위신을 잃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동의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수효 센 것이 잘못되어서 의사진행 중에 큰 지장이 생겼으니 이것을 다시 한 번 표결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것을 원의로 한 번 다시 물어서 그것이 결정 된다면 공평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표결하자고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표결에 대한 말씀이세요?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표결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제 표결 직전에 재석 의원 135인에 대한 문제인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표결 얻은 수가 67표가 나왔읍니다. 감표하는 이 국회직원 몇 분이 농림장관께서 국무위원석에서 거수하여 이것이 말성이 되었고 재석에 대한 문제가 다시 나왔읍니다. 재석에 문제가 나왔을 때 사회하는 의장 한 분 내놓고 다른 의장은 마땅히 또한 의석에 앉으셔야만이 재석 수에 세일 수 있읍니다. 해서 이 의장석에 있는 세 분을 여기서 겹쳐서 결의한 관계로 재석을 다시 검토해 보니 132인이었다는 것을 방금 이 직원 감표하는 분이 여기에다가 명백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재석이 135인이냐 132인이냐 하는 이런 착오가 나왔으니 마땅히 이것은 재표결해야 정당한 조치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윤 부의장 사회하는 분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감표하는 직원의 말에 의지해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의장의 잘못하고 잘했다는 이것을 논박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 마땅히 재석 의원 132인과 135인의 착각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 회의를 집행하는 각국의 회의 순서에 따라서 표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표결한다고 하면 원의로 결정을 짓는 문제입니다. 윤 부의장 지금 결정을 짓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여기서 재표결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인 줄로 압니다.

지금 조광래 의원이 의견을 말씀했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듣는 보고로서는 여러분께서 좌석을 표결하고 나서는 움지기시기 때문에 변경되어 가지고 수효가 132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의에 묻기 위하여 여운홍 의원의 동의가 재청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어요. 지금 다시 투표하자는 여운홍 의원의 동의, 재청 있어요. 그러니 가부 묻습니다. 감표의원 뽑으라고 하시면 감표의원을 뽑겠읍니다. 제1열 박기봉 의원, 제2열에는 정문흠 의원 나와서 점검해 주세요. 제3열에 오의관 의원. 나와서 보아 주세요. 4열에 변광호 의원 나와서 점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네 분 감표의원 나오세요. 재석원 수 세어 주세요. 그러면 곧 여운홍 의원의 동의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동의는 아까 표결된 그것을 다시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곧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68인에 가에 76표, 부에 1표 없이 과반수가 못 되어 미결입니다. 한 번 다시 물어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68인, 가에 84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표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할 때에 역시 무기명투표로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한 파를 대표하신 분이 반대를 하셨고 그 외에 다른 분은 다 찬성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하여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의로 묻습니다. 속히 결정해요.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성안해서 말씀해요.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아무 일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럽니까? 농림위원회의 발표 다 들었으니까……그런데 또 표가 틀리니 구찮아요. 그러니 손쉬운 방법을 합니다. 누가 손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니 유기명투표로 합시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개의합니다. 엄상섭 의원은 유기명투표를 동의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시간 쟁취하는 의미에 있어서 즉시 거수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광섭 의원의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다음은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십쇼. 특청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입만 벌리면 10만을 대표했고,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부했고, 국민도 다 그리 알고 있고, 어떤 나라를 물론 하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며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데 커다란 원동력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농림위원회와 국방부에 대한 금번 이 긴급조치에 있어서 일어난 사실은 비공개리에서 우리 국회에 보고하겠다 그랬읍니다. 이것을 듣지 말자, 듣자 하는 두 가지 론이 나왔는데, 듣지 말자는 측에서는 이것이 비밀이 탄로될 터이니까 이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며 국가의 중대한 일에 참가할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벌써 자신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불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국민 앞에 이 이상 더 기만과 모독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의 비밀로서 한 치 소리라도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에 이 비밀을 제출한다고 하면 벌써 자기 자신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한 신념이 확실하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오늘부터 해산하고 갑시다. 어째서 10만의 대표인 우리가 국가의 중대한 비밀을 못 지킨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이것을 하자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말이에요. 여당 측 여러분, 하나로부터 열까지를 전부를 좋다는 것이 안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편달해야 될 것이예요.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여당의 정책으로 나와야 될 것이예요. 당신네가 행정부를 모독해서 무슨 잔소리예요. 그래서 투표 방식을 얘기했으니 여러분 나는 거수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중대한 사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체면과 압력에 못 이겨서 투표하는 방식을 취해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광섭 의원의 개의도 역시 성립되어서 개의 먼저 묻겠어요. 조광섭 의원 개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그분들이 수고를 해 주세요. 감표위원은 아까 그분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좌석에 정돈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조광섭 의원의 개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60인, 가에 8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엄병학 의원의 동의가 다시 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묻게 됩니다. 보고, 질문은 고만두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61인, 가에 82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역시 공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겠에요. 방청객이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계속합니다. 대체토론을 시작하게 전에 의사진행에 관해서 엄상섭 의원의 발언 통지가 있어서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래의 보통 의사진행에 따라서 제가 개의를 제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보고된 것을 동의하는 데에 제가 개의를 제출해 두어야만 이 대체토론에서 개의가 옳은가, 동의가 옳은가, 여기에서 의논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개의를 제출해 놓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다. 개의 주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와 동일 내용으로 하되 그 부칙 본법은 단기 4268년 2월 15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단, 형벌에 관하여 규정한 조문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률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본 긴급명령은 승인하지 말 것, 그러면 개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금반 통화개혁에 대해서 먼저 본 의원의 태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통화개혁에 대해서는 하여간 정부가 해 온 일이니 이 통화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가도록 할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통화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조곰도 반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범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헌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나, 이 문제를 조처하면서 국회가 위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통화개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자는 데에 이 개의의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 있어서 본 의원은 강경히 주장한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속기록도 없고 다시 이것을 본회의에 본 의원의 취지를 말씀드려서 적어도 우리 속기록에다 이 통화개혁을 내용적으로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이 위헌적으로 발포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명백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제가 개의하게 된 동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안을 내놓지 않고는 도저히 위헌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혹은 제가 내논 개의가 부결되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혼자만 주장해서 개의로서 성립 안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개의를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체토론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개의의 발의권을 봉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발의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 가지고 그것이 가냐, 부냐 동의가 나왔는데, 개의를 봉쇄를 봉쇄하는 세계 의사 규칙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는 심사보고에서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달라는 동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뿐 때라도 발의권을 봉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개의도 동의의 일종이 아닙니까?

의장에 대해서 역시 발언 통지가 있기 때문에 언권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엄 의원 말씀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소간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토론을 끝난 뒤에 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끝난 뒤에 개의할 권한을 보류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대체토론에 대해서 여기 순서대로 발언드리겠어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긴급명령 13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것은 우리 헌법 이론으로 보아서 형식적으로 이번 이 긴급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식자 간에도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민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형식론을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실질론을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57조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위에 한해서 긴급명령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국회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국회의 입장으로서 우리 입법부로서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 밝혀 두어야 되겠읍니다. 우리 헌법 용어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라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즉 말하면 소집에 의지해서 집회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집회된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국회의 상태는 정기국회로서 당연히 소집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회가 소집된 이후에는 국회를 마치면 폐회라는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그 중간에 어떠한 문구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국회법에 개회니, 산회니,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또 이외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휴회라는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정기국회로서 집회가 되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를 할 쩍에 행인지 불행인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긴급명령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었지만 국회에서 한 가지 밝힐 문제가 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국회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국정감사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한다, 이런 문구를 썼지만 이번에는 휴회가 아니라 국회가 집회가 되어서 본회의를 할 수 있고 집회 중에는 분과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국정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우리 국회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는 하지 않드라도 국회의 휴회라는 말은 부당하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을 짓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면을 본다고 하면 우리 국회가 집회가 되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가 집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명령이라는 것은 1개의 우리 헌법 이론으로 본다고 이것은 정부에서 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중대한 실책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규정 안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헌법의 이런 점에 있어서는 위헌되었다는 규정을 우리 입법부 입장으로서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법률을 소위 전문으로 하는 저이로서 이 기회에 긴급명령 내용에 대해서 특히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 몇 가지 있에요. 질문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었읍다마는 이번 긴급명령을 보면 긴급명령의 중대한 목적은 화폐를 개혁한 데 대한 부수 조건으로서 예금을 모두 다 신고해라,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이런 규정도 좋아요. 또 모든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금에 대한 모든 신고를 전 국민에게 촉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긴급명령 제14조인지 조문을 지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규정이 있에요. 예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규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이 보장은 보통 법률로서 이것을 몰수를 한다든지 함부로 권한을 상실시킨다든지 이런 법률은 못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특색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드라도 헌법 제15조에 국민 재산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국민의 재산은 공공 목적으로 혹은 징수를 한다든지 징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보상을 주어라, 이런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의 법리의 대전제, 즉 말하자면 사유재산에 대한 어떠한 청구권을 상실시킨다든지 이러한 법령을 보통 법률로서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견지로 보아서 이 긴급명령의 기한 내에 예금 신고를 하지 않었다고 해서 그 예금 청구권이 발생 않는다, 이런 법률을 규정한 것은, 이것은 행정부의 이 법률 지식에 대한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당연히 곧 개정하는 법안이 정부 측에 있어서 곧 제출되지 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여당의 입장으로서 왜 정부가 위헌을 했느니 정부가 한 긴급명령은 결함이 있는 것을 왜 지적하는가, 특히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당정치에 대해서 여당이 생겨 가지고서 여당하고 정부하고 짜 가지고서 부정한 일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노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네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여당이지만 여당의 입장이라고 해서 정부가 위헌한 것을 위헌이 아니다, 이러한 말을 한다든지 정부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맹종한다든지 이러한 여당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에게 충실한 여당이라는 것을 이 기회에 엄숙히 성명하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이 긴급명령의 실질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혹은 경제적으로 또 혹은 재정적 견지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대체토론에 있어서 많이 말씀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화폐개혁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밟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식자간에 누구나 이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긴급명령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는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 긴급명령이 가장 중대한 명령이라는 것은 또 잘 알 것입니다. 우리네의 일생에 있어서도 두 번, 세 번 봐서도 안 될 것이고,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이러한 중대한 1개의 국난이요, 중대한 1개의 사실이올시다. 이 중대한 사태가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부터 이것은 긴급명령이라는 이 명령이 실제에 있어서 실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자고 하면 1개의 대동맥 수술을 팔을 잡고 우리 행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대동맥의 수술을 시작해 가지고서 도대체 대동맥에 대해서 모두 큰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정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실정에 있는 이 사태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부가 이 긴급명령을 발포하는 데 있어서 수속 절차에 있어서 결함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 국회로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러면 우리 국회가,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우리 국회에 있어서 이 긴급명령을 부결을 한다고 하면 쾌가를 부를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1조 수천억의 통화가 발행되어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약 반수가 은행에 예금이 되고 저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네들이 잘 압니다마는, 그 외의 약 반수의 돈은 예금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있어서 악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다 동지께서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명령이 부결되기를 밤을 세워서 고대하는 분자가 누구냐 하면 통화의 약 반수 5∼6000억의 돈을 가지고 우리 국민 경제에 독사와 같이 악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보겠읍니다. 우리는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지금 행정부에 있어서는 이렇건 저렇건 간에 대동맥의 수술을 시작해 놓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많은 국민은 우리 국회에 있어서도 행정부에서 이번에 한 조처를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별도로 따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 국민은 이렇게 요망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법제․재정 합동위원회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대립되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서 5, 6시간 이상의 치열한 논쟁이 벌여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신을 보드라 하드라도 우리 국회의원 동지 대다수는 결론으로 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 국난을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이 이러한 중대한 국난을 당했을 적에는 이 국난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파벌을 초월해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잘 수습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귀일 되는 이 점에 대해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경하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특히 이 안이 다행히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법률로 효과를 발생할 때에 정부에 대해서 특히 요청하고 싶은 것을 몇 가지 말씀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이 긴급명령이 발생한 이후 우리에게 보인 첫째 좋은 느낌의 한 가지는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후방의 국민 생활을 도모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국민 생활 같지를 않어요. 특히 부산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명령이 발생한 이후에 국민의 모든 동태를 본다고 하면 일시적이지만 정말 전시체제에 부합되는 1개의 국민의 내핍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적에 순간적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1개의 퍽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긴급명령이 발생한 이후 오늘날까지 일면에 있어서 큰 혼란이라고 하면 혼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모든 면에 있어서 1개의 내핍 생활을 한다, 이것은 전쟁을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1개의 좋은 현상이고, 이 현상은 국민의 1개의 큰 고통이지만,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좀 더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통화를 개혁하는 이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국민 생활 개선 법안이라는 것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실시되어 가지고 있지 않어요. 이것이 1개의 불행한 것입니다. 행정부에서는 특히 이 점에 유의해서 이번 화폐 정책의 현 실정과 실정이 더 지속되도록 화폐를 개혁한 목적을 최후 국민 경제 안정을 얻게 하는 방안으로서 생활 개선법이 잘 실시되게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있지 않어서는 안 되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대영단 으로 국민 경제에 대한 대동맥의 수술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특히 주무 당국에 있어서는 중대한 책임을 더 한층 느껴서 모든 조처에 있어서 가장 과감하고 대담하게 부수되는 모든 조치를 잘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설랑 이번 화폐개혁에 대한 긴급명령이 의도하는 우리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확실히 도모하는 성과를 국민 앞에 나타내 주도록, 특히 요청하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 오후까지 속개해 가지고 이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리가 많이 비는데 잠간 나가시는 것은 좋지만 자주 나가시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오후에 속개해 가지고 이것을 마치는 것으로 아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양병일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리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점심은 소위 빵 종류 같은 것을 준비할 것인데 확실히 말씀할 수는 없에요. 준비가 되면 여기서 잡수시도록 하겠읍니다.

말씀드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면, 저는 법제사법·재정경제 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으로서 부결된 조건부로 승낙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올리려고 합니다. 마치 엄상섭 의원이 개의로서 제안한 그 취지에 부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금번 정부가 행한 통화에 대한 긴급조치의 발표를 듣고 저는 이러한 소감을 갖었읍니다. 마치 주인이 맹장을 앓고 있는데 간호부라고 할까 머슴이라고 할까 하는 그 사람이 주인의 승낙 없이 주인의 자는 틈을 타서 그 주인이 급성맹장염이라는 것을 단정하고 개복수술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인이 그것을 의식한 것을 알고 주인에게 당신이 급성맹장염으로서 중태에 빠졌기 때문에 깨울 틈이 없어서 그대로 수술을 하고 말었다고 하는 격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고, 수술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내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드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 주인은 ‘그것은 당치 않는 일이다. 나는 급성맹장염에 걸린 기억이 없다, 너 잘 몰랐다’ 이러한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술한 측에서는 당신은 확실히 급성맹장염이라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 여기서 헌법 57조의 위헌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56조에 대한 자구의 자세한 설명은 나는 생략하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석상에서 법무장관이 자세한 설명이 정부 측으로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로서는 집회를, 사실상 집회를 가리키는 조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때에 휴회하고 국정감사를 갔기 때문에 집회를 사실상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긴급명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서 법무장관의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시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산회하고 야반에 집회가 없다고 해서 또한 이러한 긴급조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이 설명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서 법무장관은 법률가인 양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단정은 안 하셨읍니다. 또 그 석상에서 모 국무위원은 우리 헌법에 명문이 그 점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확실한 위헌이 아닌 것을 알고 이러한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학상에 이57조의 연혁, 또 우리나라의 모법인 이 헌법의 연혁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비상조치에 대한 헌법 조문을 삭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부 측의 그러한 논리는 성립이 안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 재무부장관은 이 조치는 절대 비밀을 보지해야 하게 되었다, 이 비밀을 보지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했읍니다. 나는 여기서 상기하고저 합니다. 민주 정체에 정치학상의 초보적인 원칙은, 인민에 의하여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라는 것을 이제 초보적인 이 원칙을 여기서 상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비밀적인 정치 행위, 행정 행위가 절대로 이 국가 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긍정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절대적이라고 해서 가장 비밀을 절대 지킨다고 하면 한 사람이 그 정치나 행정을 담당해야 한다는 그러한 논리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결국 독재를 긍정하는 논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독재를 배제하고 한 사람의 정치를 배격합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국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서 다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치에 있어서 비밀을 부인하고 배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통화조치에 대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이러한 조치가 세계 각국에 있었는데 그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이 이익 상반되는 원칙을 어떻게 적합을 시켰느냐 이 실례를 두어 가지 들겠는데, 자본주의 국가로서 제2차 대전 후 통화개혁에 성공하였다고 하는 오스트리아는 1947년 11월 19일에 국회에 그 개혁안이 상정되서 통과시켜 가지고 12월부터 실시했읍니다. 영국에서는 오전 2시에 국회를 소집하였는데 7시에 상하 양원이 있었던 영국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하였다는 실례를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UN의 첫 딸이라고 합니다. 자유세계 진영은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적으로 진행해 가는가, 그렇지 않느냐를 엄숙한 태도로 감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민주주적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원조도 하고, 출정도 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조치가 있은 후에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이젠하워 원수도 대한민국이 자력갱생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이 조치에 대해서 찬양을 표했다고 하며, 일본에 있는 극동사령부 측에서도 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경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나는 우리 정부가 이번 통화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오스트리나 영국의 선례를 모방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민주주의적으로 준수하겠다는 정신을 조곰 더 보였다면 얼마나 좋왔을까, 나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위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공격하셨읍니다. 그 다음 저번 연석회의 석상에서 여당 측 국회의원 대부분의 태도도 이것은 위헌이기는 하지만 위헌은 덮어 놓고 승인하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도로 하자는 것을 대부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저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의 국무위원을 퇴각시킨다든지, 국무위원을 총사직시키는 것은 저는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읍니다. 단지 우리들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주의 궤도에 올리는 데 우리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저는 결코 정부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거나 또한 공격할 의사는 모두 없고 정부와 더부러 우리 헌법을 민주주의적으로 가장 준수하므로 해서 우리 조국의 발전과 융성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치의 내용에 가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예입된 축적금을 26일 이후에 전액 지불할 것이냐 제한 지불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일반의 관심은 크고 영향이 심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든지, 지불을 제한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의견을 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회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인푸레 처리의 기술적 또는 순경제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좀 더 고도의 정치적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자가 그 판정과 책임하에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과거 화폐개혁의 실례를 봐서 엄중히 이것을 제한하므로서 성공한 예가 많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서 더욱 저는 여기에 이러한 의견을 가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는 그러한 조치까지도 긍정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다음에 축적금의 처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이 축적금을 지불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않거나, 지금 9일간 오전 4시부터 장사의 열을 지어 가지고 수집된 예금이 26일에 가서 전부 방출되리라고 나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또 그대로 예치해 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의원 동지께서 이 축적금이 다수 국민의 출혈과 희생으로 결집된 것인 만큼 산업 부흥과 민생 안정에 기여되도록 사용해 주기를 바라고 요망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을 두려워하는 의원도 있읍니다. 그것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것이 오늘날 산업 재건과 민생 안정에 공헌이 되는 방면에 써 주기만 하면 좋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라회 대표로서 장택상 의원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나는 장택상 의원은 아까 보고와 같이 원외 자유당의 중진이실 줄 압니다. 장 의원이 이 돈이 정상배 에 흘러갈 것을 우려하는 것을 듣고 원외 자유당에서도 특별히 주의할 것을 확신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다시 첨부하지 않을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질문 중에 UN군 대여금을 정부 측에서 원화로 대여하지 않기로 했다, 딸라로 직접 바꾸기로 했다, 딸라로 바꾸어서 쓰는 UN군의 원화가 딸라를 가지고 물자 면을 뒷바침하는 데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래서 인프레가 생긴다, 또 웅크라가 물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드라도, 노임만 하드라도 인프레의 유인이 된다. 나는 그것이 인프레의 소인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딸라가 들어온 것은 소박하게 생각해서 국재 가 늘어 왔다고 해서 구태어 그것을 문제 안 삼으려 합니다. 웅크라의 경제 부흥에 수반되는 노임에 대한 인프레는 산업 부흥에 의한 부수적인 불가피한 팽창이라고 해서 나는 그것도 구태어 여기서 오히려 그것을 차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일 여기서 여러 의원께서 또 법제재정경제위원회 석상에서 많이 논의된 이 통화 가격은 물자 면의 뒷바침이 없어서는 안 된다, 또는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통제와 계획경제의 뒷바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해서 물자 면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고 했읍니다. 오늘 이 점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보고를 듣기로 한 것은 형편에 의해서 못 듣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하여간 완전한 물자의 준비가 없다고 하드라도 정부로서는 여기에 뒤바침을 할 물자 준비에 전력을 다해서 할 것이며,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통화 가격이라는 것은 물자 면의 준비와 이것을 뒷바침하는 통제경제의 준비가 없드라도 실제에 있어서 또 이론상에 있어서 단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재무장관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물자 면과 이러한 체제적 뒷바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어 통화개혁을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이론도 나는 수긍합니다. 백 재정이 하여간 이 서부 독일에서 통화개혁을 입안한 골무 돗지 골드 스미스씨 등이 의도한 전쟁 희생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소득 재산의 재분배 정책으로서 또는 사유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고도의 간섭으로서 더욱히 통화개혁의 법위를 넘어서 부의 사회적 재분배화까지를 생각해서 이 통화개혁을 구상했는지 안 했는지는, 백 재정이 안 계시니까 물을 여지도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긴급통화조치의 근본적 필요성의 하나로서 열거한 전쟁은 장기화한다, 그러면 일면 전쟁, 일면 건설을 해야 하겠다 그러는데, 종래에 통화 증발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든 UN군 대여금을 단절하게 되었다, 그러면 통화량의 견지가 강화하게 되었다. 둘째로 UN군 대여금에 대한 상환불, 또 외국원조에 의한 외국 불이 많이 들어오게 되므로 해서 국가에 대한 대내의 가치의 승리가 얻게 되는 이때를 타서 통화개혁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읍니다. 이 이유도 본 의원이 긍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하나 긍정하지 못할 이유의 하나로서는 통화 안정의 기초적 조건인 동시에 최중요한 조건인 예산의 균형이 잃을려고 하는 요지음에 통화개혁을 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한 가지 사태가 이루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나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본 연도 예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1조 8000억입니다. 거기서 약 3000억의 특별회계 간의 전출입이 있어 실제 예산은 1조 5000억, 여기에 대해서 최근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00억에 가까운 세입 결함이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재무부 당국자의 설명을 사적으로 듣건대는 그렇지는 않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시장의 화재, 이번 통화조치로 말미암아서 년도 말까지 상당한 거액의 세입 결함이 있을 것을 본 의원이 상상할 수 있읍니다. 기타 군사비를 위주로 한 불가피한 추가 예산이 상당한 거액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원을 본 의원은 짐작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통화발행고가 이번 조치를 한 전일 현재로 1조 1360억이라는 보고를 우리가 들었읍니다. 종래에 통화발행고에 대한 재정 효율은 대한민국에서도 약 200퍼센트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본 연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것이 13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항입니다. 재정력이 이만치 약해졌다는 것을 지수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재정력이 강한 외국에서는 통화발행고 대 재정 효율은 약 300퍼센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나는 이 금년도 수지 균형을 마추기 위해서 이 통화조치로 집합된 이 재원을 정부가 그대로, 혹은 국채로, 혹은 자본세의 형태로 사용하지 아니할까, 이것을 나는 가장 근심하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더욱 증가해 가지고, 일반 회계가 300억 군사비 특별회계가 적자만 해서 4조 2000억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거국적으로 4조 2000억의 외국 군사원조를 얻도록 힘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 회계연도와 우리 회계연도의 간격, 또 미국 정부와 국회의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진지한 고충을 과연 미국 정부와 국회가 알아서 해 줄 것인가 아닌가, 할 때에 이러한 재정 상태에 있어서 내년도의 우리 대한민국의 살림사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우려해서 마지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 원조도 올 것입니다. 또한 지금 상환불을 받게 되었다는 것, 8700만 불, 또 지금 소유하고 있는 2700만 불 합해서 약 1억 불의 외환의 뒷바침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답변이 있으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통화조치를 한 후의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 조치, 행정 조치, 세제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특단한 각오와 열의와 충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는 대한민국의 앞길은 암담하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국가를 위해서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100 대 1로 저하했다는 이 통화발행고가 1000대로 넘을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내가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걱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기우가 되도록 정부 당국 국무위원 여러분은 각자 맡으신 부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백 장관의 소신과 각오를 들었읍니다. 백 장관은 과거의 재정 경제의 경위와 실적이 오늘 이와 같이 이르렀다는 것을 솔직히 말했고, 그 어느 이유를 막론하고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자기는 죄인이다, 죄인으로써 최후의 속죄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수술을 단행했다는 말을 했읍니다. 나는 장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그 소신대로 이 통화개혁 사업이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원내 자유당을 대표해서 변진갑 의원이 말씀합니다.

통화의 남발로 경제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 정부의 성의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이 가장 위헌적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우리 정부의 재정 경제정책으로서는 도저히 완전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리라는 이 두 가지를 점으로써 원칙적으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헌에 대한 말씀은 본 의원이 말씀 않드라도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했읍니다. 현생 우리 국회는 집회 중에 있읍니다. 집회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 대통령령을 발포했다는 것은 거년 9월 10일 폐회 후 9월 17일에 전매 가격을 올린 그 이상 더 심한 위헌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위헌이기는 하지마는 이러한 긴급한 상태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지고는 소소한 위헌은 참어야 한다 말하자고 하면 권도를 써야 한다. 이것은 정상한 길이 아니고 권도를 쓴 것이니까 우리가 용인해 주어야 한다, 또는 위헌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정부에 대해 가지고 문책을 할 기회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정곡을 틀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도를 써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한 연후에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하면 제수가 물에 빠졌을 때에 이것을 건져야 한다, 손목을 잡아서 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제수의 손을 잡고 안 잡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형식상의 예의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올시다. 우리가 이 국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헌법을 지키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이올시다. 아모리 제수가 물에 빠졌다고 할찌라도 자기의 생명을 죽여 가면서 건저낼 필요는 없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 위헌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책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또 계십니다. 한번 이것을 그대로 승인해 놓면 나종에 문책할 재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었다고 승인해 놓고 나종에 문책한다는 것은 이유가 닿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고로 위헌에 대해서는 강경히 저는 지적을 해 가지고 반대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으로 현 정부의 재정 경제정책으로서는 도저이 완전한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이올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물가 앙등 이 어째서 일어나느냐,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물가라는 것은 대체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생산자를 소비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상으로 보면 생산자는 물가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소비자도 권한이 없읍니다. 다만 가운데에든 중간 상인이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권한이 순전히 상인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왜 그런가, 지금 통화가 1조 1000유여 억 원을 발행했다고 하지만 그 돈이 모두 어디 가 있느냐? 지역적으로 볼 적에는 대부분이 부산 대구, 특히 부산 시내에 와서 집중되어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업태별로 볼 때에는 어느 방면에 있느냐 하면 생산 방면에 있느냐 하면 생산 방면에 가 있지 않고 상인 방면, 상업 방면에 가서 특히 외국 무역상이나 도매상에 편재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 경제정책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속담 같습니다마는 부산 사람들은 돈을 질머지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돈이 많고 농촌에 한번 들어가면 사랑하는 자식이 앓어도 돈 1000원이 없어서 약 한 첩을 못 쓰는 상태올시다. 통화를 이렇게 편재시킨 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이겠읍니가? 이러한 것은 물가를 정하기는 부산에 많이 있는 상인들이 정했고, 그 사람들을 사다가 안 팔려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재력이 풍부함으로 해서 물건이 딸리면 값이 올라갈 것이므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농락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물가고는 날마다 더해가고 또한 편으로는 어제 김영선 의원이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책은 곧 금융업자, 대금업자가 수지를 마처 가지고 이번에는 돈을 얼마 내면 이자를 얼마 받어야겠다, 이러한 식으로 수지 균형을 마친다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으로 수지 균형…… 그렇게 해서 생산 방면에는 융자가 변변치 못하고 그래서 생산은 위축이 되고 물자가 모자라는 한편, 한편으로는 딸라 값이 졸지에 올라가서 그것은 왜 그런가, UN군에서 들어오는 딸라는 우리가 먼저 어제 김 의원께서 지적을 하였읍니다마는 12월 이후로 딸라가 들어오지 않는다, 결국 말하자면 딸라가 종전에 UN군 대여금으로 대상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딸라가 적어진 것을 깨달어 가지고 상인들이 이것을 경쟁해서 매점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또 일부 상인 측에서 외국으로 이것을 수출한다는 것은 신문 보도 기사에 의하여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딸라 값이 올라가면 거기서 상인들은 그 틈을 타 가지고 물가를 올리는 것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서 돌연히 지금 통화를 100분지 1로 평가절하를 해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 보건대는 통화의 가치를 100분지 1로 주려 가지고 물가를 100분지 1로 주려 버린다면 아모 상관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통화개혁하나마나 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쌀 한 되에 1만 3000원 하든 것을 130원으로 하였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연해 가지고 평가절하로 인해서 물가가 100분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화 발행하는 것을 보건대는 1000원짜리 지폐가 그대로 의연히 있읍니다. 모냥을 고쳤다고 하드라도 전과 같이 1000원짜리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전 가치로 하면 10만 원짜리올시다. 종전에 1조 1000억이라는 통화를 가지고 있을 적에도 1000원짜리밖에는 없었읍니다. 이것을 100분지 1로 주린다고 하드라도 1000원짜리 지폐를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앞으로 장래의 통화의 팽창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면으로 볼 적에 재정 경제정책이 금일 그것을 계속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모리 이러한 통화개혁을 한다고 할찌라도 우리의 소기의 목적은 도달하기 어렵다, 또 한 가지 물자 면에 있어서 모든 준비가 다 잘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당국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의 소견으로서 식량 면에 보건대 대단히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국산미는 상당한 양이 지금 확보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지만 국산미는 일반에는 쓰지 않고 군량미에만 쓰기로 결정이 된 것이올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장차 얼마가 들는지 모르는 이 군량미를 국산미를 가지고 보충할 수가 있는가, 이 점이 대단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이 얼마나 있느냐, 잡곡이 약 18만 석 재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18만 석 재고에 있는데 관수미가 얼마나 있느냐 18만 석 있읍니다. 그러면 재고미를 툭툭 털어 놓고 본다고 하드라도 2일분 관수미도 모자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앞으로 도입미밖에는 의존할 데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양곡 도입 문제의 상태는 계획이 어떠냐, 3월부터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4월에야 간신히 수요에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보면 3월달 식량에 대한 관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전도 가 비관되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그러면 시장 미가 를 조절할 식량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역시 대단히 박한 것이올시다. 수리조합에서 수리조합비로 받은 것이 약 5만 여석, 그 외에 민간에서 도입해 드려온 소맥분이 한 2만 대 있을 뿐이올시다. 그것을 전부 동원을 해 가지고 미가 조절을 한다고 해도 도저히 완전한 성과가 나기가 어려우리라고 저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다른 물가 방면에 대해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양곡 방면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되는 점이 3월달 관수미에 있어서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있어서 정부의 재정 경제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래의 방침을 그대로 답습을 해 가지고 현재의 상태 양곡이라든지 물가 면의 현재의 상태에서 변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통화 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이상 두 가지 문제로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한 가지는 위헌, 한 가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이 점에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하나 일이 여기까지 이르러서 지금 통화개혁이 한편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여기에 와서 이것을 돌연히 승인 안 한다든지 하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위험한 말씀을 합니다. 이 점도 저는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고려를 했지만 만일 정부가 현재의 재정 경제정책을 고처 가지고 통화를 생산 방면에다가 대부분을 돌리고, 또는 전국 각 지구에 농촌이였든, 도시이였든 어디가 되든 이것이 공평히 돌아갈 수 있게 재정 정책을, 경제정책을 물자 면에 특별한 절대 수단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저는 근본적으로 이 정책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부에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을 고처 가지고 물자 방면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와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이것을 용인하자, 다음 그대로 여기서 승인하는 것은 위헌을 그대로 용인하고 승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이것을 법률로서 즉석에서라도 이것을 법률로 제정을 하고 정부에서 저반 에 취한 긴급 대통령령을 이것을 부결을 하는 동시에 따로히 내용이 같은 법률을 만들어 여기 제안을 해 가지고 즉석에서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양면의 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헌법을 지키고 한 편으로는 헌법을 지켜 가지고 통화개혁의 중대한 사명을 협조하자는 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반대합니다. 정부에서 만일 현재의 방침을 고치고 따로 물자 면에라든지 용의를 해서 잘 용의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그 내용에까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준비로서 발포를 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올시다. 이상 대단히 조잡하니다만 제 의견을 마칩니다.

다음 무소속 구락부를 대표해서 곽상훈 의원 말씀해요.

먼저 저는 결론부터 말씀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승인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승인하기로 작정했읍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통화에 대한 긴급조치 문제가 사전에 알었다고 하면 시기 문제라든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놓고 생각도 해서 여러 가지로 시기상조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빙자로 국회에 헌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온 이상에는, 기성사실은 사실이고 앞으로에 만약 우리 국회가 이것을 동의 안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일반 국민 생활에 미치는 혼란, 이것이 다시 번복될 것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가 민족을 위하여 몇 치라도 나은 점을 채택해야겠다는 이러한 이론 및 이것을 시작해 논 일이라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인할 뿐만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정부와 일치단결해 가지고 조곰이라도 성과를 거두는 데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당한 임무라고 생각해서 승인할 뿐만 아니라 완전미를 거두도록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말씀했읍니다. 여기는 여야당도 없고 아모 것도 없고 우리는 일치단결할 뿐입니다. 국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무슨 편파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취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종전에 여러분이 말씀할 때에 누구 할 것 없이 그렇게 말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으리라고 믿고 기뿐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번 이 긴급조치는 방방곡곡의 국민 개개에 미치는 직접 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문제를 마련하고 수행하라고 할 때 몇몇 사람의 자의로 이것을 곧 작정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올시다. 국가의 중대한 일을 몇몇 사람만이 작정하고 행세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국민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 국가에 미치는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등등, 따라서는 이런 몇몇 사람의 소수 의견에 맡긴다는 것을 국가 민족을 위하여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번 일을 생각해서 나는 정부에 경고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중대한 일, 아모리 비밀, 비밀 하지만 의논할 수 있는 데까지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모리 영첩 하고 전지전능한 두뇌라고 할지라도 다수 의견을 종합하는 그 의견만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부에 대해서 거듭 경고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우리들은 40년 동안이나 노예생활 해 왔어요. 지독한 일제 밑에서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는 총파탄을 당했고 민족의 피를 다 빼겼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어서 이 거대한 살림사리를 다시 차리게 되었어요. 빈혈증에 걸렸든 국민이 다시 이 거대한 살림사리를 할 때에 우리 빈곤과 부족한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겨우 살림사리를 하자마자 민족적으로 전쟁이라는 이러한 참화를 당했읍니다. 더욱히 우리는 재정적으로 먼저 총파탄을 당했읍니다. 물론 정부가 무슨 행정 조치가 잘못되었다든지 어떻게 잘못되어서 왜 경제 파탄을 일으켰느냐 하는 이것은 무견지책 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 국민이 다 알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잘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재정적으로 빈곤한 재정은 어쩔 도리가 없읍니다. 정부에서 이 빈곤을 어느 정도 회생에 노력하기 위해서 최후의 몸부림 짓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서 만약 내가 대한민국의 백성이 아니고 제3자라고 하면 동정 안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4조 50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 부족한 재정을 이끌지 않으면 금년도 예산은 이것은 1개의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우리는 어디서 얻어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의 원조를 구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전쟁에 되도록 원조를 받을 노력, 이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반 조치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은 이와 같이 어렵고도 거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일선에도 이번에 갔다 왔고 지방에서 이 소식을 들었읍니다. 먼저 내 출신지가 인천이라 이 문제를 듣고 곧 시청에 쫓아가서 식량이 어떻게 되었는가, 20만의 식량 준비가 있느냐, 양곡 대장을 보니 단 이틀도 준비가 없읍니다. 큰일났다, 이제는 식량 한 톨 주지 않어요. 적어도 이 통화가 어느 정도 페이고 양곡을 가진 사람들이 시가에 대한 것이 안정이 되고 이러한 기한까지는 식량 한 톨 안 나올 것이니, 인천 시민 20만을 무엇으로 멕여 살릴 것이냐, 인천뿐 만 아니라 방방곡곡이 그렇습니다. 참 국민들은 순량하고 어질어서 정부에서 하는대로 줄줄 딸아가기만 하면서 배고파도 견디고 어려워도 견디고 있습니다. 어째서 정부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없어서 안 될 이 식량에 대한 것은 보지 않고 그냥 덥썩 이것을 내놓은 이러한 위험한 짓을 볼 때에 나는 대단히 두려워서 공포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이고 전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전쟁이란 커다란 이 문제를 이번 통화개혁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하나도 두지 않었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만일에 조금이라도 지금 이 전쟁이 우리 민족국가에 중대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다면 이러1개혁을 조처할 때에 반드시 머리 가운데에 떠올라서 가능한 한 미치는 조치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일선에 가 본 것이나 또는 지방에서 본 얘기나…… 하지만 이것은 한심의 군사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인 얘기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준비 안 하고 일만 덥석 시작해 놓은 것을 생각할 때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두려운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큰일을 몇 사람에게 마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천만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나는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일은…… 오늘날까지 걸어왔으나 내가 정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25일 이후에 작정될 모든 가지 조치를 법으로 토할 것이고 또한 여러 사람 의견을 참작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는 국회로서는 승인해야 될 것이고, 승인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성과를 걷우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원외 자유당을 대표해서 이교선 의원이 말씀해요.

여야당의 입장을 떠나 가지고 국민의 하나요, 각자의 양심하에서 이 긴급조치를 고찰하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아무리 제가 한 것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판단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 여기에 대한……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인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흥미를 느끼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밝힐 것은 밝혀 놓고 승인할 것을 승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령 제13호에 의한 긴급통화조치의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찰에 대한 칭호 가치 절하, 둘째로는 일시적 예금 봉쇄 조치, 세째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채무의 파악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 3자가 골자가 되는 것인데 1의 칭호 가치 절하라는 것을 본다면 원 단위의 구폐를 100분지 1의 환 단위의 신화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 대 1의 신화를 발행하게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1000환, 10만 원짜리의 통화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책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상반 관계는 하등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 100분지 1, 이 100배라는 이것은 어데서 산출 기초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생각컨데 해방 직후 물가 수준에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000분지 1이라든지 1000분지 1은 납득할 수 있지만 100분지 1이라는 것은 알기 어려운 일이에요. 한은 부총재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 세궁민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단위를 10,000분지 1, 1000분지 1로 하면 교환할 화폐가 없을까 염려하고 하지만 10,000분지 1로 하드라도 만 원을 내면 1환은 찾어 갈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데 재무장관이 흰 백 자인 줄 알었드니 100 자인 듯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는가 생각합니다. 칭호 가치 절하로 말미암아서 물가가 그 비례로 저락이 된다고 생각은 이것은 넌센스요.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빈휫사의 통화수량설에 의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재무부에서 너무 과신한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학설은 학계에서 주린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 되어 있읍니다. 새로운 경제학자들은 이 어빈휫사의 학설을 부정하고 나가는 것이 통례가 된 것입니다. 가장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에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 씨, 시카고 대학교수 하이테 씨라든지 허버드대학 교수 한신 씨 같은 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으로 얻은 소득은 무엇이냐 하면 경제적으로 호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심리적으로 환 단위로 쓰일 때에 화폐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지폐를 박을 때에 편의되는 그런 이점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정도를 얻기 위해서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과오를 범하고 경제적으로 대혼란을 일으키고 이러한 일을 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각국의 선례를 보면 칭호 가치 절하는 전쟁 중에 각종 각색의 화폐가 혼용되었을 때에 전쟁이 끝나서 이것을 일시에 청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한 것인데 1차 대전 후에 독일이 그러지 않었읍니까? 혹은 신흥 국가가 독립이 되었을 때에 구화를 전부 일소하려고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책고르스바키아라든지 라티오비아든지 이런 나라에서 한 것입니다. 2의 일시적 예금 봉쇄 조치에 대해서 본다면 대통령령 제13호가 발포된 후로 2월 25일까지 일체의 예금을 봉쇄하도록 된 것입니다. 생각컨데 이번 긴급조치의 가장 주안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전연 흑막 밑에서 그 정체를 포착하지 못하든 화폐의 존재를 분명히 할 수 있에요. 누가 얼마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전 재산에 대하여 세원을 포착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 만치 다액의 세금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되고 그렇다면 이만한 몇 사람의 숨은 화폐를 찾어낸다면 우리가 경찰이 있으니 경찰을 동원시켜 가지고 하는 방침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째로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파악인데 인푸레이숀이 과도로 팽창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금하는 것이 회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부하는 것이 장기화 내지는 고장 대부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청산하는 길로 이러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긴급조치를 세금으로 볼 때에 화폐 칭호 가치 절하는 하등 경제적 의의가 없기 때문에 논할 것 없고,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후 조치, 이에 일시적 예금 봉쇄 조치와 세 째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채무의 파악인데 만일 이것을 2월 26일에 그대로 해제해 준다면 이런 조치로 말미암아 많은 불순의 소리와 노상 정치상, 정신의 심대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이 긴급통화조치에 의하여 그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술한 이외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조치를 강화하자면 첫째 예금의 동결, 둘째는 예금의 봉쇄, 세째로 부채의 청산, 네째로 특별 재산세의 증수 등으로 인푸레이숀을 억제할 방침을 강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을 살펴볼 때 과연 이와 같은 강경한 조치를 하고 인푸레이숀을 억제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나는 그 회답은 노라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우리의 자본주의체제에는 과소 자본 상태인 까닭입니다. 영국이라든지 미국은 자본 축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출발점에서 자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미국의 자본주의라는 것은 풍부한 가운데에서 임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상태는 임금 가운데에, 임금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미의 실태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소 자본 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예금의 봉쇄, 세금 징수, 부채 청산 등의 방법으로서 기업가를 압박할려면…… 영미 같으며는 자력으로 합리화…… 은행 합리화를 해서 나갈 수가 있겠지마는 우리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업가의 이용가는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이에 대응해 가지고 소득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 수준과 소득 수준의 관계가 이러한 억압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거리가 가까워지지를 못하고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며는 기업체를 원망할 것이고, 노동자는 실업을 해야 될 것이며 공장은 폐쇄하고, 산업은 파멸하고, 경제는 심각한 공황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우리 국민 생활수준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생활수준 문제는 저하시킬래야 저하시킬 수 없도록 최저 생명선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십쇼,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점심에 겨우 빵 1개 먹고 지내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점심을 못 먹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이상 국민의 구매력을 박탈하며는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구매력을 줄이며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더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을 더 주며는 생산 코스트가 더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 코스트가 더 먹어 가며는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인은 결과를 낳고 결과는 원인을 낳서 꼬리를 물고 인푸레이숀은 상승하는 일로로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생활수준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쌀이라든지 생활필수품을 풍부히 공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강경한 조치를 취할 때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며는 외국의 원조를 받는다든지, 기타 만반의 준비가 있읍니다. 우리들의 창고에 물건이 얼마나 있다는 것은 재료를 다 검사를 해 가지고 착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이러한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의 설명을 들어도 확실히 납득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금번 통화조치가 자칫하면 경제적 효과는 전무하고 전 국민이 10여일간 정신상으로 물자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그 책임을 무엇으로 갚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절대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예금 동결 혹은 부채 청산 등을 하며는 기업가는 기운도 없고 국민은 생활력에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은 파괴당하고 우리의 국민은 아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맺이리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금일의 악성 인푸레이숀을 이와 같이 팽창시켜 놓고 무모한 통제경제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이 큰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을 적에 언필 칭 전쟁 수행 혹은 UN 대여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악성 인푸레이숀에 박차를 가한 것은 재무 당국이라고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폐면을 너무 믿기 때문에 생산 물자 면을 경시했다는 결함을 보는 것입니다. 화폐 수량으로 물가를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착오입니다. 물가는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금일에서야 백 장관이 대답하기를 이런 화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소비 자금을 생산 자금으로 전용할 것이니 그때는 잘 될 것이라…… 결국은 그 성의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2월 초하로날부터 12일 동안의 전쟁과 산업이라는 본인의 논문을 여러분이 읽어 보시면 얼마나 산업 부흥하는데 악전고투했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상공부 재직 시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생산책임제의 융자 제도를 주무부와는 일언반구의 의논도 없이 일조에 폐기시키고 만 것입니다. 이런 긴급조치가 통과된다고 해 가지고 별안간 산업 부흥력을 발생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변명을 무어라고 하느냐 하면 과거에 생산업자들이 그 생산 자금을 갖다가 다른 데서 악용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재무부장관으로 그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의아로 듣기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가들이 가서 융자를 할 적에 반년 내지 1년 걸립니다. 이분들이 직장을 떠나가지고 부산에 와 가지고 반년 내지 1년을 체재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방면에 융자가 되며는 다행인데 그나마도 되지 못하고, 다행히 융자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은행에서 떼는 공정률이 있어요. 이것은 1할이라는 것은 떼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러니 운동비 수수료니 모든 것을 다 제외하면 5할이 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자금으로 융자를 신청한 때에 1년이나 1년 반이나 되어 가지고 그것을 얻을 때에 물가 지수라는 것은 1배, 2배, 3배, 어느 때에는 10배가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장황하게시리 융자는 받았지마는 이것을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에 한 잔 마셔야 되겠다고 해서 마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적기 방출이 되지를 못해요. 4월이 조기 대금이라고 융자를 신청한 것이 10월이나 11월 달에 되었단 말이예요. 조기는 다 없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이런 것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고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 해 가지고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또는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할 여지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수습하느냐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간단히 생각하는 것은 통화를 개혁함과 동시에 마음도 개혁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해 버리고 새로운 신 발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유경제나 통제경제나 어떤 것을 하나라도 세워야 될 것이고 산업 부흥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세워서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파심에서 정부 당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승인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역시 원외 자유당 대표해서 지연해 의원 말씀해요.

저는 국가의 모든 시책이 각기 비중을 기하고 조화가 맞어야만 성과를 걷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여러분이 이 긴급명령에 많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기탄없이 정부에 경고 또는 금후의 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과히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긴급명령이 우리나라 법령 중에 가장 민중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강력한 경제통제의 법률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른 모든 시책과 비교해서 이것이 잘 운영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견을 주장하겠읍니다.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리하는 백두진 씨가 신년도 예산의 4조 20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적자를 내게 된 우리나라 인푸레숀 재정적 국면을 재무부의 안으로서 화폐의 평가 절하로 그 단방약 으로 이것을 나슬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백 서리가 금융계의 출신으로서 재무부장관으로서 국무총리서리를 겸했기 때문에 단방약이 가장 자기가 잘 듣고 이것으로서 나라를 수습하자고 나섰는지는 모르나, 제가 정부 내의 소식과 또는 각 부처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살펴볼 때에 너무 한 재무부에 편중한 그런 견해로서 각 부장관의 직능을 무시를 하고 재무부 주견을 너무나 세웠기 때문에 이런 안이 갑작히 나왔지 않었는가, 이것을 저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즉 말하자면 재무부장관이 큰 힘에다가 국무총리의 힘을 또 전부 가지고 거기다가 대통령을 업고 그러고 이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중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진 답변이 과히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말하자면 곽 의원이 말씀한 산업자금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정부에 대해서 그런 시책이 있었든가, 그런 준비가 있었든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이 법률이 정부 내부에 있어서 그 기준을 잃지나 않을가, 저는 이런 점을 지극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금후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힘을 가진 장관이 국무총리의 직을 겸했다고 이런 시책이 왕왕 나와서 우리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것을 정부 각료 여러분이 충분히 금후에 검토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인푸레숀 문제가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로서 이 수습 대책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시책이 강구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이 말씀드렸읍니다. 제2차 대전 이후 그 구라파의 각국의 화폐개혁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단순히 금융 경제에 치중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경제의 민주화, 경제의 평등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국정을 혁신한다고 하는 목표를 걸고 나온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 화폐개혁과 아울러서 종합적인 국책이 나온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제일 첫째 농지개혁 문제, 이런 등등의 기본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 뒤에 물자의 통제, 융자의 통제, 임금의 통제, 무역의 통제, 이런 등등의 소위 임금 3원칙, 경제행정 9원칙 이런 종합적인 시책이 시행되므로 해서 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런 종합적인 시책을 했어도 일본은 좋은 성과를 걷우지 못했읍니다. 일본이 화폐개혁의 성과를 걷우게 된 것은 김일성이가 남침해 온 관계로 이 전쟁에 대한 모든 물자의 생산이 일본에 와서 생산되므로 말미암아서 일본의 생산이 증가되므로 해서 이 인푸레를 억제한 것입니다. 도저히 일본이 이런 종합 정책을 썼다고 하드라도 성과를 걷지 못했다가 김일성이로 해서 이 성과를 걷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단방약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며, 먼저 양병일 의원도 맹장에 걸린 사람을 이것을 배를 쨋다고 했는데, 진실로 병자는 병자에요. 병자의 배를 따 놓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약이 없읍니다. 준비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를 따 놓고 붕대를 가질러 간다, 약을 가질러 간다, 이렇게 해서 깟닥 잘못하다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에요. 이 의사가 재무장관 혼자가 아닙니다. 만일 배를 딴 사람의 병이 진실로 우리나라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어요. 큰 의사는 UN이에요. 이 배를 안 따드라도 그냥 살어갈 것을 배를 미리 따 가지고 준비를 못해서 이것이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의사는 큰 의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잔의사가 덤벼드러서 잘못 건디리면 중대한 병이 생기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 점 특별히 각료 여러분이 이 배를 따 놨으니 이 병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경제 현상은 먼저 이교선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경제도 아니요, 통제경제도 아니요, 경제 술어에도 없는 관리 운운해 가지고, 마치 관권과 권력이 결부되기 쉽고 또 소위 정상배가 그 틈을 타기 쉬운, 이런 경제정책입니다. 개인주의적, 아직도 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김영선 의원이 재무정책과 금융정책으로는 도저히 이 화폐개혁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교선 의원이 이 자금 문제, 산업자금 문제, 기타에 대해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합니다마는, 지금 화폐는 전부 수집해 놓고 이것을 재무부가 기업자에 주면 상공부에서는 모릅니다. 기업가가 가지고 가서 진실로 자기의 생산업을 하고 진실로 국가에 도움 되는 산업을 하는가, 전현 돈만 나갔다 뿐이지 산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재무부에서도 모르고, 상공부에서도 모르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어서 아무리 이 인푸레를 막을려고 화폐 수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긴급정책을 쓴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잘 알어야 될 것은 오늘 이 전쟁은 우리 민족 사상에 제일 큰 전쟁입니다. 일본이 전쟁 때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하드라도 통계를 보면 150만밖에는 죽지 않었읍니다. 이것이 일본 인구 전체에 비교하면 2퍼센트밖에 되지 않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전야입니다. 이 큰 전쟁에 우리 국방비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예산의 7, 8할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것을 집행하는 데에는 막대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자금 계획과 분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이 큰 물자를 어떻게 공급할려고 합니까? 지금 자유경제 체제에 있고 전쟁을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 긴급명령 가지고는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이 소위 화폐개혁을 할 때에 전시경제를 평화식으로 전환시킨다, 그래도 그 중간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물자를 많이 맨들어서 공급해야 할 이때에 자유경제체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치 제가 말한 바와 같이 기업에 편중한 그것을 초래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중 우리가 경제체제를 볼 때에 자유경제로 해서 전쟁을 한 나라, 통제경제로 해서 전쟁을 한 나라, 구라파의 여러 가지 예를 봅니다마는, 가까운 예로서는 중국과 일본의 예를 봅시다. 일본은 그때에 강력한 통제를 하였읍니다. 너무나 강력히 통제를 했지만 성과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었고, 그래도 인푸레는 상당히 억제했에요. 중국은 어떻게 되었읍니까? 우리나라 현상과 동일합니다. 300만 대까지 올라갔읍니다. 정부는 수습을 하지 못하여 장개석은 보따리를 싸 가지고 대만으로 갔에요. 가까운 동양에서 예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시간 관계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 경제를 통제하지 않고는 이 인푸레라는 것은 틀림없이 반년 이내에 도루 이 이상 가는 것이예요. 통제하지 않고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상공부장관은 경제통제라는 것은 총이나 칼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상공부장관은 늘 이런 소리를 했예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의 통제를 볼 때에 이것은 관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권을 중심으로, 그 민권에 관이 협조하는 통제경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읍니다. 지금 미국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다른 구라파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민중의 힘이 자치적인 힘을 토대로 관의 협조로 통제를 수립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통제경제 체계가 서 가지고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바로 25일부터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화폐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기본 법률이 몇몇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운영되어야만 정당히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직을 겸하고 있으니까, 재무부장관이 국무총리를 업어 가지고 대통령 힘을 쓰고 나오는 것이예요. 저는 노골적으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런 강력한 소위 경제통제를 또는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대한 문제가 강력한 행정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 기구를 볼 때에 아직도 행정 기구는 평화 행정 기구입니다. 이 평화 행정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이 큰 전쟁을 해 나갑니까? 우리가 전례를 본다고 하드라도 가령 이런 전쟁으로서 많은 인원을 동원한다, 물자를 동원한다, 할 때에 이 중앙이나 지방이나 말단이나 간에 그런 체계를 가춘 기관이 없어요. 옛날 그대로 동일합니다. 이것을 대폭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쟁하는 체계로 행정 기구를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강력한 시책이 운영되지 현재와 같은 평화체의 행정 기구로서는 이 강력한 행정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태를 버려 가지고 강력한 체계를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인적 요소로서 관공리 의 생활 보장 문제, 질의 향상 문제, 이런 것을 급속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화폐개혁으로 말미암아 헌법에 명시된 균등 경제의 원칙이 역행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장택상 의원도 말씀드리고 오늘 양병일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특수한 기업가나 또 권력을 배경으로 한 정상배에 이것이 내려가기 쉽다, 이것보다도 더 큰 우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음력 정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구 에 농촌에는 춘궁기가 오는 것입니다. 농촌에 춘궁기가 오면 식량이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농민이 8할입니다. 우리나라 백성은 쌀과 소곰, 소채 만 먹는 것이 8할 이상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물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균등 경제의 대목표로 농촌에는 돈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돈은 수집해 가지고 산업자금에 돌려야 될 것입니다. 농촌으로 통화를 보낼만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농촌에 무엇이 있읍니까? 가마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금이 수집되는 상황을 보드라도 농천에서는 한 사람 앞에 10만 원이라는 저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산 시내에 있어서도 한 사람 앞에 5만 원을 찾어 가지 못할 형편이 많이 있고, 극소수의 집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며칠간의 통계를 보드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 균등을 기한다, 7할을 점하는 농촌을 균등 경제이 이 정책으로서 어떻게 취할 도리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주무 당국의 구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도시에 집중되어서 몇 사람에 집중되는 이것의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그런 가망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이것은 화폐개혁에 있어 가지고 물자를 가진 사람이나 금덩어리를 가진 사람, 딸라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등 조치가 없어요. 큰 채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등 조치가 없읍니다. 그러면 금후 어느 기업체나 어느 거상에다 돈이 나갈 때에 그 자금이 나가면 무엇이 생산되어서 가격이 얼마로 되어 어디로 간다는 것이 없읍니다. 그 거상에게 나간 돈이 어떻게 대중의 복리가 된다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그런 국한된 부면에는 많은 통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화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갑짜기 그런 면에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점에서 대해서 특히 주무 당국에 대해서 상공 당국에 대해서, 내무 당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서 또는 종합적 조치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소속을 대표해서 김봉재 의원이 말씀하겠읍니다.

마치 이번 이 조치는 우리 국회 입장은 순량한 수처녀의 입장과도 같이 되었고, 정부의 입장은 사나운 총각같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부득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의원이 많이 계셨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원외 자유당에 계신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있어서 일제의 발전적인 통화 증발이 강행되었고, 8일 오후 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역시 정치의 혼란과 행정의 진공에서 국가의 재정 경제 활동이 약체화하여 융성적인 인푸레이숀의 원인이 조성되는 중에, 6․25 동란 3년이라는 급격한 통화 증발로 인해 가지고 악성적인 인푸레이숀을 급기야 한국의 경제 질서를 최후적인 파탄에 이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아마 우리 국민과 더부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금반의 긴급통화조치는 만부득기한 것으로 이를 시인하면서 행정 당국자의 이러한 고충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 이나 이러한 국민의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국민의 금전상 재산에 일대 변혁을 잉래 하는 조치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몇 가지 병행되어야 할 정책이 사전에 조치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또한 다시 정책의 집행을 담당한 행정 당국자로서는 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가 특히 물가와 국민 생활의 동맥이 되는 주식물 즉 식량의 경우와 또는 정부가 언제나 자유로 조치할 수 있는 전매품 정도는 당국자의 보통인 상식에서 사전 조치를 할 수 잇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아 설혹 이번 조치로 인한 그 고통의 기간이 단시일이였지마는 다수 빈한 한 국민 대중에 주식을 위시한 일상생활에 과대한 위협을 주었다는 이 사실은 지극히 그러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1개의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는 일응 지양해 두고 금반 조치의 피상적인 이익 면을 고찰해 보건대, 1. 통화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 2. 금전상의 국민 부력을 책정할 수 있는 점 3. 국민 부담의 균형을 기할 수 있게 되였다는 점 4. 화폐 수량의 축소에 수반되는 일체의 절약을 기할 수 있는 점 5. 국민 생활의 절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졌다는 점 6. 신년도 예산을 통한 급격히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 수요에 현찰 공급을 가능케 할 수 있게 되였다는 점 등등 현재 상태로서는 이러한 것을 들 수 있는 외에는 아모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몇 가지로서 본 조치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본 의원의 주장하려는 바는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행하여 있어야 할 국가의 경제체제가 그러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앞날의 성과를 우려하는 바이나,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면서 진행 과정에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과 더불어 이의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만이 남아 있는 과제인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면서, 차후에 조치되어야 할 몇 가지에 대하여 이 기회에 본 의원의 소회를 피력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청되는 것이 거개 화폐개혁을 단행한 각 선진 국가의 예는 그 국가의 경제체제가 통제 경제하에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고 적어도 그 나라 국민의 주식물 만이라도 국가 관리를 하는 것이 상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 구조가 빈약하고 물자가 결핍하고 원재료가 부족한 국가에 있어서 통제경제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지언정 가까운 장래에 파멸에 함입 한 경제 재건을 위하여 주식물의 국가 관리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가 요청하는 총 소비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이러한 수요에 공급될 물자의 뒷받침 없이는 본 조치의 목적 달성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통화 조치를 계기해서 과거 악성 인푸레숀의 요인이 된 부동 자금을 생산 자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금융정책에 있어서 허다한 비난을 받아오던 정치 내지 낙이 자금을 일소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이 거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자금을 육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장차 행해질 조치에 대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인식을 환기하기 위하여 강조하여 둘 것은 한국의 경제가 혹자는 공업 입국 , 혹자는 광업 수산 입국을 부르짖으되 이러한 비현실적인 경제학자의 이론은 수긍할 여지가 없고, 다만 본 의원은 항상 한국의 경제 기반은 농업경제에 있고 한국의 건전한 경제 발전은 농촌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부터 스다트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신념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의 주머니에 든 돈은 한국은행의 금고 속에 든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회에 대폭적인 식량 증산을 할 수 있는 농촌의 경제 부흥 대책을 먼저 강구하시는 것만이 현명한 재정 금융정책이 될 것이며, 이의 입증으로는 과년의 한해 가 6203만 석으로서 1억 수천만 불의 외화를 식량 구입에 사용치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차 올 제2차적 조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설명이 무언중에 함축 있는 말씀이 계셨기로 길게 논급 하지 않고 다만 본 조치의 효과 여부의 관건이 되는 비생산 자금의 과감한 봉쇄를 단행할 용의를 가져 주시기를 정부 당국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행정력의 강화가 없이는 본 조치 성과의 거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의 실례로서는 제2차 대전 후에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나 또는 북한 괴뢰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나 우리는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정객과 관리와 특권 계급의 야합에서 앞문으로는 빈약한 국민 대중의 금전상 재산을 걷어 드리고 뒷문으로는 전술한 도련 들의 금전 재산은 큰 구멍으로 빠져 나가서 다대수 국민은 빈익빈으로 소수의 특권 계급은 부익부 하는 결과로 나타나 부익부 빈익빈을 배제하여야 할 통화개혁이 그 반대되는 현상으로 결국에는 실패에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무슨 요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인, 관공리 특권층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애국심이 발동하고 있는가, 이러한 전제조건이 정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이 이 거대한 과업에 자진 협력해 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국민의 전 신경이 이 점에 총집중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르는 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무리가 배제되고 정화가 된 때 국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때 행정력의 강화가 가능한 것이고, 행정력의 강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을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 있게 해결하기 위하여는 오랫동안 정부나 국회가 현안 숙제로 하고 있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단행해서 애국적 공무원을 먼저 우대하기 위하여 일층 새로운 노력이 경도되기를 희망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세째로 행정부가 국민 앞에 책임지고 준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기회에 국민 생활을 일대 개변 하는 것만이 전시 국가 국민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확고한 방침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본 조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다시 미가가 2. 14 가격 이하로 견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전매품을 위시해서 정부 관리의 요율은 물론 대중 생활의 필수품을 2. 14 가격으로 견지하여야 할 것이고, 세째로 대중 생활필수품의 매점매석하는 모리 간상연 를 엄벌백계 하는 단속이 철저치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 수반되는 공무원은 물론 금융기관 종사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호의 용서 없이 과감한 처벌을 단행해서 국민에게 국가의 위신을 세워야 할 것을 첨언해 두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도 모두가 이 거대한 국민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의 조치나 또는 장래에 올 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면서 오직 이의 성공은 위정자의 잘함에서 오는 공보다 애국 동포의 불타는 구국열과 희생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감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조치에 대한 국회의 견해가 대체로 법적 근거에서 견해의 차이도 있었고 또는 사전, 사후의 조치가 완전히 만족을 기한 바는 아니나, 우리 국회는 국가가 당면한 위기를 광구 하는 애국적 견지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의 조치를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하고 또 요청하면서 찬성의 의를 표하여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 대체토론은 끝내겠읍니다. 그럼 이제 곧 이 문제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시는데 아까 엄상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시려고 하다가 토론 뒤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중단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상섭 의원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엄 의원이 말씀하기 전에 대체토론에 대해서 몇 마디 긴급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각 교섭단체에서 작정한 의원이 발언하게 결정이 되고 그 외에는 허락을 안 하는 것이 규칙이 되고 있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연구와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또 대체로 토론해 주신 것을 잘 듣고 또 대체로 여러분이 대변하시는 국민의 의사도 잘 알었읍니다. 그래서 법제, 재정 양 위원회에서 상정된 이 안 긴급명령 제13호를 그대로 국회에서 승인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것도 처리를 하시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 토론 뒤에는 아무 다른 의견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라든지 의견을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미리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엄상섭 의원의 이 안에 대해서 처리하자는 구체적인 안이 있다고 그랬에요. 그 말씀을 들어보고 가부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성수 의원의 동의는 잠시 보류해요. 규칙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읍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해요.

오전 중의 제 의도의 일단을 먼저 말하고 이 문제를 냈읍니다만 다시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기왕 정부에서 해 논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머리속에 넣고 있는 거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무런 이의도 없고, 또 이의를 할 만한 경제적 상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점을 잘 알어 주시고 다만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조처해 가면서 헌법상의 악례를 남기지 말자, 이 고충밖에 없는 것이야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재형 상공장관이 말하기를 우물에 빠진 죄수의 손을 좀 잡어 주었는데 어떠냐? 이런 말이 있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변진갑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헌법이 무시된 것과 그것과를 비교한 그 예가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점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의 소재가 틀려요. 정부 측에서 죄수의 손을 잡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에 해당하는 예야요. 이 상공장관의 말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가 우물에 빠지는 죄수의 손을 끄집었다…… 우물에 빠졌는지 손을 끄집고 우물에 들어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하여간 우물에 있는 죄수의 손을 잡었다고 그럴 적에 국회도 또다시 죄수의 손을 잡어야 되느냐? 안 잡을 수 있으면 안 잡고 옆에 있는 막대라도 주어 죄수는 막대를 잡고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야요. 문제의 소재가 틀려요.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확실히 언명한 바와 같이 집회 중에는 57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집회 중에 긴급명령을 발동하였다, 이게 위헌이다…… 이거 조주영 동지가 확실히 밝혀서 제가 그 이상 더 말할 필요가 없에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위헌한 데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그만 고사하고 일후에 하든지 안 하든지 고만두고, 정부가 위헌을 했으니까 우리는 따라서 위헌을 해서 악례를 만드느냐? 이 문제야요. 물론 이 통화개혁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똑같이 꼭 위헌을 해야만 한다면 위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헌을 안 하고도 넘어갈 길이 있으면 왜 구태여 위헌을 하겠느냐 말이예요…… 안 하고도 넘어갈 방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오전 중에 제안한 그대로 이 긴급명령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에다가 부칙을 부쳐서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률안을 하나 통과시킴으로서 국회만은 헌법을 유린 안 하고 정부가 의도하는 바와 같은 통화개혁을 할 수 있다, 이것이야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어퍼서치나 메서 치나 일반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통화개혁이 중대한 문제라고 해 가지고 헌법이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화개혁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너무나 현혹되어 가지고 만일 대한민국 역사가 몇 천만 년 흘러내려가면서 우리 자손만대에 지켜야만 할 우리 헌법에다가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무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충심 으로 비애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어 가면서 하자 이것이야요. 그러니까 제가 낸 이 처리 방법에 대해서 황성수 의원은 동의로 취급해 주십시요. 저는 개의를 내겠읍니다. 이 처리방법에 대해서 이 개의가 만일 2차 미결이 될 적에는 저는 이 대통령 긴급명령 13호를 승인하는 데에 손을 들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때는 아까 죄수 손잡는 예를 든다면 벌서 죄수에게 줄 막대조차 없어졌읍니다. 그때에는 나도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손을 안 잡고도 막대를 주어서 잡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은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대단히 복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복잡할 것이 없어요. 여기서 글자 몇 자를 곤치고 몇 줄 넣어 가지고는 즉석에서라도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곧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야요. 조곰도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또 헌법에도 악례를 남기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긴급명령 그대로 남겨 놓으면 여기서 만일 처벌을 받게 되어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든지 혹은 여기서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청구해 가지고 민사재판에 들어가 가지고 만약 이것이 헌법위원회에까지 제소가 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서…… 아까 조주영 의원이 명백히 말씀한 바와 같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는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발포된 긴급명령이라고 해서 무효 선언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기서 벌칙도 정해 왔지만 이 벌칙이 모다 무효가 돼요. 이러한 불완전한 긴급명령 이것은 내가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법률을 통과시켜서 이것을 부결하면서 똑같은 날에 이것을 부결된 것과 공포를 같이 하면 하등 공간이 없이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러하면서 이 무효까지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급하는 부칙까지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급을 하고라도 형벌을 규정한 법률만큼은 소급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정해 있고 세계 헌법에 다 정해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써 단 줄을 넣어서 형벌을 규정한 법만큼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형벌을 부치지 않은 조문은 법률로는 언제든지 소급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법 조치로는 그것까지 하자면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 조치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은 제가 소속되어 가지고 있는 교섭단체의 어떠한 분과도 의논도 안 한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만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옳다고 제 고충을, 고충 그대로 순진하고 소탈하게 승인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찬성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여러분께서 찬성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까지 엄상섭이가 거러 내려온 정치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엄상섭이가 많은 과오를 범해서 신용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반성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보고도 의논 안 하고 낸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 고충을 그대로 알아주신다면 1열, 2열에 계신 여러분도 반드시 찬성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통화개혁이라는 이 중대한 국가적 과업도 완수하면서 우리 헌정사에 헌법을 유린했다는 오인을 남겨 놓지 말고…… 이 악례를 남겨 놓지 말자는 것이에요. 이 악례에 대해서는 헌법, 위헌이라는 것이 대개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헌법 취지로 봐서 위헌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그대로 넘길 수 있는 것이에요. 헌법 해석에 가서 위헌이 있어요. 가령 긴급한 국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긴급한 사태냐 아니냐, 이런 사실 적용에 가서 서로 견해의 차이…… 지난번에 연초가격 인상에 있어서 국회가 폐회한 뒤 불과 5, 6일만에 이러한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긴급사태가 아니라 부당하다, 우리 사회 통례에 비추어서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이것도 그렇게 중대한 위헌은 아닙니다. 그때에도 정부 측에서 각서를 받은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중대한 위헌이 아닙니다. 또 어저께 소선규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다지 중대한 위헌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 헌법에 확실히 국회의 집회를 요구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 이럴 쩍에 국회가 집회되어 있었다. 이 집회라는 것은 사실상 집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의 회기는 언제든지 집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헌법 34조나 35조에 뚜렷이 나타나 있읍니다. 이러한 국회 집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긴급명령을 그대로 입법 사항에 관한 것을 발휘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그것을 사실상 집회라고 할 쩍에 밤중에도 긴급명령권을 또 발동해 가지고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국회 산회 직후에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회 직후에도 뿔뿔이 가령 부산 시내에 헤쳐져 있는 사람을 언제 그 집회를 요구할 여유가 없었다, 이것은 나중에 가면 서로 메치고 어퍼치고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헌법은 한 걸을 두 걸음 헌법 보장 규정은 묺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안타까워 여기는 것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이 헌법을 정부가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머리속에 없어요. 책임 안 물어도 좋아요. 다만 헌정 사상에 정부가 위헌을 했는데 국회도 위헌을 했다, 위헌 중에도 중대한 위헌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단계의 위헌이 있는데 헌법 취지의 위헌, 사실 적용에 관한 견해의 차이의 위헌, 이것은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문자로 정면으로 딱 표시된 이것은 피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넘어가는 것을 저로서는 참아 못하겠어요. 부모의 목에다가 칼을 대는 한이 있드라도 참아 못하겠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은 법률안의 새로운 제출이라 하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 긴급명령 승인에 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황성수 의원이 아까 동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개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법률안의 새로운 제출이니 수정안이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언 해 두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이 대단히 장광설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법률 조문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법 제57조제2항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했읍니다. 그다음 조문은, 그다음 항목은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했읍니다. 그 두 항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회의 권한은 부결하거나 가결하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개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엄상섭 의원의 장광설은 부결한 뒤에 하십시요.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긴급통화조치를 정부에서 단행한 데 있어서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 이것을 구제할려고 하는 엄상섭 의원이 이 노력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도 이번 통화조치가 꼭 합법적이고 헌법에 배치되지 않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역설하고져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며는 국민의 의아심을 풀고 또 국회의원들이 절대 다수가 이번 긴급통화조치에 있어서 다소라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하튼 헌법에 비추어 봐서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며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 긴급통화조치를 성공리에 끝마치고 동시에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을 구상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 각자가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엄상섭 의원이 낸 이 개의 중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그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여기에 불미한 점에 대해서 약간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엄상섭 의원의 개의는 긴급명령을 승인하지 않고 폐기시킨 후에 대안을 낼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며는 법률안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이 대안인지 개의인지 하여간 이것을 법률적 용어로 쓸 수가 없으니까 개의로 합니다. 이 개의를 먼저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서 그다음에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 불승인을 국회에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률안이 아니라고 했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적어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이 사항을 결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반드시 아마 법률안으로써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가 국민의 재산권, 이것은 헌법 제15조에 있어서 엄연히 보장되고 있고 그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도 법률로서 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안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무엇으로써 이러한 긴급통화조치를 할 수 있는 이 안을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자, 이것은 긴급명령을 폐기시킴과 동시에 이 대안을 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정부에서 공포하기까지에 있어서의 그 시간적인 간격을 될 수 있는 한 1분 1초라도 축소시킬려고 하는 이 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마는 전번에 국회법을 심의할 쩍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논란된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지금 사회하시는 조 부의장은 반다시 모든 법률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법률안이 아니고 또 법률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다시 여기서 보고가 되고 접수가 되어서 이것이 의사일정에 오른 연후에 법률안으로서 이것은 상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수속 절차를 밟자면 이 자리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그냥 슬그머니 넘긴다고 하드라도 다소간의 시간적인 공간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긴급명령을 폐기시킨 후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간에 있어서의 공간은 법률적으로 무엇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국회에서 설사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하드라도 정부가 과연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인가, 만약 비토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국회의 이 결정에 굴복을 해서 그대로 공포할 것인가 이 점에 정부의 태도는 아직 미지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가 비토하건 공포하건 그것은 정부의 자유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이 긴급통화조치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은 국민 경제 또는 국가 재정 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은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신고도 안 할 것이고 또 은행은 이것을 취급도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률적인 수속 절차를 밟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헌법조차 없어질 이러한 국가의 위기에 처하지 않을가, 저는 이것을 염려하여 법률에 조알 가 깊으신 엄상섭 의원에게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만약 긴급명령이 오늘로서 폐기되고 또 그와 동시에 바로 새로운 법률안이 나와서 정부가 이것을 비토하지 않고 공포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지금 정기국회를 개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 부칙에 있어서 벌칙을 규정했다고 해서 전연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간주해 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엄상섭 의원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는 이 긴급통화조치령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동회장이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 처벌을 한다 또는 금융기관이 잘못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벌칙을 과중히 규정한 이러한 지엽 말단적인 문제보다도 제1조서부터 11, 12조에까지 규정된 이 내용이 가장 긴급령에 있어서의 골자이고 핵심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 글자 한 자의 수정이 없이 단지 부칙에 있어서 이것을 소급한다, 또는 형벌에 관해서는 소급할 수 없지만 특별히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새로운 법률안하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조치령과는 전연 별개의 성질인가, 이렇게 규정해서 이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엄상섭 의원께서 답변해 주신다면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은 제가 학식이 없고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성의와 열의만은 엄상섭 의원에게 지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엄상섭 의원의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된 것을 피차 서로 구제해 나가는가, 이 나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입헌 정치에 있어서 오점을 끼치지 않을가 하는 이 점을 역시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리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이 답변합니다.

이충환 동지로부터 그 질문이 있어서 도리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서 제 의도가 밝혀지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에는 지금 정부에서 내논 것을 우리가 이대로 승인한다, 이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대로 정부 측이나 1열, 2열의 여러 동지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해 보았자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보다 잘 만들어서 좋다고 하면 별 이야기 없는 것이에요. 이것 먼저 알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것은 제 주문에까지 나와 있읍니다. 먼저 법률안을 통과시킨다고 그랬읍니다. 그래 놓고 부결하자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순이 된다고 하지만 긴급명령이 현재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에요. 효력을 발생하고 있에요. 우리는 이런 현행 법률을 시행하다가 그러한 개정법률안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이 법률안 통과시켜놓고 그다음에 승인을 부결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생각해 주신다면 거기에 하등의 공간은 없이 나간다면 길게 이야기하지 않어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법률안인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다,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이 말을 가지고 현명한 이충환 동지는 벌써 짐작이 나겠읍니다마는 지금 이 법률안으로 해서 령자를 법으로 고치고 몇 개 조문 붙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곧 할 수 있에요. 그다음에 그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든지 재정경제위원회와 같이 해 가지고 현재 통과시킬려는 긴급명령보다 좋은 것 만들려며는 그냥 해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법에서도 이 법률안을 갖다가 한번 넘겨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토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건설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것이지 정부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법이 어데 있읍니까? 정부에서 터뜨려 논 일을 우리는 성의를 다해서 수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내논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켜 준다는데 그것을 비토한다는 일이 어데 있에요? 비토한다는 것을 상상 못할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니 그것 그대로 정부에서 통화개혁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업을 위해서 반다시 즉각 실시해 가지고 조곰도 공간이 없이 서로 국회와 정부가 호흡이 맞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안 나가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 운운의 문제가 나왔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것은 긴급명령의 승인안으로 나와서 제가 말한 것은 이것은 새로운 법률안의 제출이다, 이것은 일사부재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소간 일사부재리에 걸린다고 하드라고 우리 헌법이 정면으로부터 유린하는 그것보다는 국회법이 조곰 유린하는 것은 다소 걸린다고 하드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하는 방법을 정하자, 그 방법을 정해 가지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자, 제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승인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처리하는 방법론에 대한 제 의동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결된다고 하드라도 새로운 법률안이 나와서 또 한번 국회에서 그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여기에서 부결을 하는 동안은 그대로 숨을 쉬고 나가는 것입니다. 조곰도 염려할 것이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남는 것은 정부의 체면 문제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법을 지키면서 중대한 과업을 할려면 정부의 체면 문제 같은 것은 여기서 좀 희생시켜도 좋지 않느냐 말이에요. 일반 국민은 그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하고 있읍니다. 이만하면 제 진의는 대개 아실 줄 압니다.
엄상섭 의원 제안은 그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방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위헌 문제는 잘못했으면 우리가 처벌할 것입니다. 이미 일을 저질러 놨에요. 위헌 문제는 모든 공동에 대한 것을 처벌하느냐 문제를 거기에 붙여야 합니다. 시방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먼저 6월 정변을 정치 파동기라고 하면 이번은 경제 파동기입니다. 먼저 번은 정치 상층부 국회의원만 꺼떡꺼떡하고 진정되었지만 이것은 소시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태풍 이상의 태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잘못했다면 저질러 놨고 또 여러분이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기우러졌읍니다. 저는 대체토론의 기회를 잊어 버려서 말도 못했읍니다마는 그런 마당에 앉어서 의사가 찔렀든지 간호원이 찔렀든지 약제사가 찔렀든지, 칼로 재 놨읍니다. 째놨으면 걸어 매고 약 쓸 이야기해야지 의사의 서명을 받는 이야기쯤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개의는 물론 옳아요. 만일 정부가 위헌하였다고 하면 처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따위 대통령 긴급명령이 몇 번 나왔는지 몰라요. 나는 3년 동안에 여러 번 구경했읍니다. 그때에는 1열, 2열이 아니고 4열 줄에서 많이 찬성했에요. 그때에 기어히 내무장관이 우리가 부결해 놓으면 또 도로 내는 것을 보았에요. 이따위 행세질을 하는데 다른 조치를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행세질하는 사람들에게 위헌 위헌 해 가지고만은 안 돼요. 딱근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발본색원할 예상하고 일은 경제 파탄에 이르러 서민이 갈식 할 지경에 이르렀에요. 그러니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어째뜬 기왕 저질러 놓은 일이니…… 수술을 했으니 새살이 나도록 맨소래다무라도 구해다가 발러주는 것밖에 없에요. 그렇게 이 승인이라는 것은 급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방 시간 여유를 주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민중에 금방 큰 불안이 옵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보류하는 동안에 시행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 버리면 괜찮지 않으냐 말씀은 옳아요. 얘기는 그런데 여기에 시간 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여야당 공동으로 위헌이라 했으니 거기에는 처벌 문제를 생각하고 이후 조치를 할 생각하고 일은 일대로 수습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에요. 1분의 여유를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간을 두면 오늘 저녁부터 쌀 한 돼에 4만 원, 5만 원, 6만 원 받는 일이 생길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말이 나고 국민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옵니다. 저는 민심을 두고 보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 놓고 엄상섭 의원 이렇게 고식 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률대가요, 시방 우리가 시기를 당했으니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이것보다 난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은 내일부터 할 일이에요. 정부가 새로히 100 대 1로 해서 골마든 것을 터트렸으니 고름을 짜내게 하고 근지까지…… 고리, 모리 사바사바배들 다 짜내야 돼요. 그런 일을 내일부터 법률로 만들어서 잘해 주면 이제는 될 것이에요. 어느 정도 되었에요. 가부간 공죄 는 별 문제로 하고 일은 여기에 왔으니 다시는 시간 여유를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왕 법률을 만들 바에는 완미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띠위 부동자금 모리, 고리가 없어지도록…… 국민은 아프다고 소리지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짜는 바엔 바싹바싹 짜내 가지고 성공해야 될 것입니다. 성공하자면 시간 여유를 못 둔다는 생각에서 엄상섭 의원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러나 완전하게 만들도록 내일부터 완전한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가 할 것이고, 이 일은 공간을 안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엄상섭 의원께서 이것을 철회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어도 현명한 여러 의원의 판단이 계실 것이니,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이따위 버르쟁이 못하도록 앞으로 할 것하고, 이 경제파동기를 온전히 면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두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표결합시다. 황성수 의원의 동의는 성립된 것이에요. 엄상섭 의원의 개의 찬성 있읍니까? 찬성 없으면 개의는 성립이 안 돼요. 찬성 있읍니다. 그러면 엄상섭 의원의 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적당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표결하기로 하겠에요. 다시 한 번 토론 시작하면 얼마든지 한없는 얘기가 나와요.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엄상섭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일반 국민이 다 같이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그분의 그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에 대해서 찬성 안 할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형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만일 이것을 1분 1초라도 공간을 두거나 지금 실시하고 있는 법안을 국회에 인준하는데 가타부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되었읍니까? 저는 황성수 의원의 동의 그대로의 표결을 하셔서 이 백성을 구해 놓시고 그다음에 조치를 가해 주시면 좋을 줄 알고 찬성합니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엄상섭 의원의 의견이 개의로서 성립이 되지 않어서 말씀을 안 했읍니다만, 개의가 성립되므로 취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 의원이 이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물론 이 사태에 중대하고 긴급한 것을 잘 이해하시는 우리 국회에 설명은 이 긴급명령을 동의해 주실 줄 잘 알면서도 엄 의원의 개의는 사실상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것을 밝혀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긴급명령을 승인하지 않으면 돈다. 이 긴급명령의 대체의 효과는 2월 25일까지에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안이 이송이 되어서 공포의 수속을 마쳐가지고 효력을 발생한 후가 아니면 긴급명령의 불승인에 대한 처리를 국회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진공 기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2월 25일 이전에 공포가 되고 국회에서 불승인의 조치를 동시 동각에 약속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정부 측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긴급명령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와 똑같은 법률 하나가 정부에 너머 왔을 쩍에는 정부에서 입장을 볼 적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긴급명령과 똑같은 법률안이라고 해서 그 공포의 여부가 지극히 결정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 의원 자신 국회와 정부를 지배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합동위원회에서 이것은 사회하시는 분이 공개를 선언하지 않고 있읍니다. 비밀회의에 논의된 모든 구절에서 본회의에서 인용하신 데 대해서는 나로서는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우리 국회로서 반드시 엄 의원이 염려하는 것 같은 위헌이다, 하는 이 이야기가 답변으로 논의된 데 대해서는 심각히 국회로서 밝히고 넘어가지 않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휴회 중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사태가 반드시 일어나서 안 된다는 이러한 논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긴급명령이라고 하는 사태는 하나님이 반드시 휴회 중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이것을 절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위헌이라고 해석하시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견해는 사태의 경우와 그 안건에 따라서 이 타당한 여부를 논할 여지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폐회했든 국회를 소집할 것을 정부가 국회에 요청했는데 소요되는 시일이나 휴회 중에 있는 국회의 재집회를 닷세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하는 필요한 시간이 그 사태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회 중에 긴급명령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이것을 집회를 기다리는 그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이 안건의 긴급성에 따라서 각자가 냉정히 생각할 여지가 있는 문제이지 반드시 휴회 중에 한 것은 절대 헌법에 위반이다, 소집이라는 자구 속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한다든지 경고를 발한다든지 망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절대 위헌이니까 바늘 끝만큼이라도 논할 여지가 없다는 엄 의원의 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므로서 거듭 밝혀드리고 내려가는…… 엄 의원은 원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보류하는 조치밖에는 없읍니다. 개의로 나오지 않고 이것은 마땅히 보류동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보류동의가 나왔을 적에 긴급명령의 효력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보류동의를 해서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드라도 아까 엄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문제로 정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실시하고 있는 법률적 효과를 내고 있는 긴급명령과 똑같은 법률안이 하나 이송되여온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점이 그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개의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엄 의원의 개의의 내용을 그대로 순서 있게 엄 의원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 즉석에서 통과되고 이 즉석에서 하나가 부결이 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 불가능할 것도 아니고 개의도 성립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이 개의에 모순이 많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그대로 통과하자 다른 방법으로 통과하자는 개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의 성립된 것을 선포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표결하겠어요 먼저 개의부터 묻습니다. 이것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역시 아까 오전과 마찬가지로 감표의원을 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오전 중에 감표하신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표결 방결에 대해서…… 특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모르겠읍니다. 여러분 잠간 주의해 주세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는 이 문제를 표결할 때에 무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이 즉석에서 거수 표결하자고 하니 그대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먼저 엄상섭 의원 개의부터 물어요. 재석원 수 155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이번에는 황성수 의원의 동의,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와 같이 이대로 승인하는 것이 옳다는 동의올시다. 재석원 수 155인, 가에 113표, 부에 1표도 없이 황성수 의원의 동의가, 즉 법안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잠간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환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가 나왔읍니다. 휴회 동의 즉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협의된 모양입니다. 단기 426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4일 이틀간 휴회하되 아울러서 중앙, 부산 지방의 국정감사를 한다는 동의입니다. 잠간 오성환 의원 나오세요.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성환 의원 소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