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잠깐 말씀하려고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매우 급하다는 것은 어제 본 의원이 역시 말씀했읍니다. 또 여러분 의원께서도 다 같이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시작이 되어 가지고 어제 각 도가 거진 다 끝이 나고 각 도만 아직 끝이 아니 났으므로 요것을 마추고 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에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관계로 이 제1에 「재일동포재산반입긴급조처에관한건의안」이라는 것과 또는 이 제5에 「특별조사위원회구성의건」과 바꾸어서 이것을 먼저 끝을 마추고 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의사일정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동의에 찬성합니까

4청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읍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밟을 것은 밟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10청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6에 있는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 선거의 건 이것도 역시 그 내용을 보면 간단히 끝날 것 같읍니다. 자격심사위원회로 넘겨서 작정하자고 그런 내막인 것 같으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5, 6을 먼저 하기로 하는 것을 동의 집에서 받아 주시면 저도 찬성하겠읍니다.

받읍니다.

찬성하신 여러분도 다 받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21 가에 91 부에 1,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조사위원 선거에 있어서 한 도는 부결이 되고 또 한 도는 미결로써 다시 그냥 도에서 호선해서 곧 제출하라는 여기에 그것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호선이 되었으면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충청북도와 경상남도 두 도였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선되시였는지 혹은 아직 되지 않었는지 말씀이 있으면 좋겠읍니다. 충청북도에 있어서는 그것이 부결이 되었으니까 두말할 것 없지만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두 번 투표하고 다 미결이라고 그러한 경우에는 국회법제36조에 의지해서 폐기되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경남에서도…… 경상남도에서도 호선하게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올시다.

그 양 도에서 전형하도록까지는 한 10분 휴회하기를 바랍니다.

예, 좋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겠지요? 그러면 이 양 도에 있어서 조사위원을 선정하는 시간을 약 10분 보고서 10분간 휴회하는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착석해 주십쇼. 지금부터 속개를 합니다. 경상남도 충청북도 그 양 도의 특별위원 선정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 도 중에서 경상남도만은 지금 결정이 되어서 보고가 왔읍니다. 김효석 의원으로서 결정이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충북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곧 오리라고 믿고서 이 경상남도 선정된 김효석 의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승인 수속을 곧 밟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해 오던 방법 그대로 곧 무기명투표로 하겠읍니다. 용지 곧 나누십시오. 감표원은 이원홍 의원과 김인식 의원 두 분이 나와서 감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특별위원 승인에 대한 표결의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가에 106표, 부에 17표, 기권이 6표, 무효가 한 표올시다. 그러면 지금 재석이 130이니까 거기에 가가 106표이면 이것은 승인하게 된 것이올시다.그러므로 승인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북에 대한 보고를 하십시요. 이 충북 보고에 대해서는 다소간 이 서류를 처리하는 자로서는 좀 주저되는 점이 있읍니다. 하나 그런 서류를 왜 처리하느냐고 하는 그런 문제는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를 하겠읍니다. 할 터이니 그 보고에 대해서 자유로운 견해로써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송필만 의원은 어제 부결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일이라 하기보다도 부결이 된 때문에 다시 선거를 해 오라고 한 것인데 어제 부결된 그 대상이 다시 나타난 것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줄 생각됩니다.

아마 충북에서 송필만 의원을 여기다가 내놓는 것은 우리 이 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송필만 의원의 위신을 더 타락시킬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여기서 절대 다수로 부결된 그 인물을 하룻밤 지내고 이제 다시 내어놓는다는 것은 우리 기억에 너무나 새로운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여기에 받을 것이 아니라 기각하고 다른 인물을 여기다가 내놓아야 될 것인 줄 알고, 다른 인물을 추천해 보내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이것은 인사에 관한 것인 만큼 너무 논의가 깊이 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데 다만 우리가 우리의 국회법상이라든지 법리상이라든지 그 점만 지적해서 간명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읍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결을 지은 것을 다시 이 자리에 내놓는다는 그 점에 있어서 다소간 박순석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지당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어찌하여서 송필만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다시 재선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재선이 되었을 때에는 충청북도 의원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것을 어저께 부결이 되였는데 다시 여기서 재선을 해 내며는 그것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충청북도 국회의원 여러분이 생각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논의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한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을 다시 냈다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물론 전연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너무나 대담하게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것을 반대하는 그 의도 내에는 다소간의 편파적인 그런 감을 저는 느끼고 있읍니다. 이것은 탈선된 언론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다소 어느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서는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그분 네들이 다시 내놓니만큼 그만큼 그 뜻에서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과거에 독립투쟁 운동을 한 역사로 보거나 또는 인격으로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등등 친일 규정에 조금도 저촉이 없다는 여러 가지 등등의 점으로서 그분을 추천했으니만큼 다소간 불평을 가지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이 불평은 여러분의 관대하신 아량으로서 참아 주시고 여기에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아까 박순석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 발표가 조금 늦었읍니다. 성립된 그 동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쇼.

이 문제는 개인적 사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의결이라든지 의사 진행하는 것은 공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회의에서 절대다수로 부결된 송필만 의원을 다시 충청북도에서 선출해 논 것은 충청북도에서 송필만 의원 이외에 이 법에 해당한 인물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재차 등단시켜 여기에 경의와 동정은 표합니다마는 우리는 사는 사이고 공은 공입니다. 국회법 제61조를 보면 회기 중에 부결되면 의안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부결된 의안이나 부결된 의안이 아니나 의안은 의안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저께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개인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세 번 말씀한 것은 피차 재미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어제 부결된 송필만 이외에 없는 것으로 저는 사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인물 이외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 충청북도 특별위원은 충청북도에서는 포기된 것으로 해서 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하기를 저는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김옥주 의원의 개의가 성립된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이 문제를 결정할 때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별로…… 한 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행해 오던 그 점에 다소간 이것은 상충된 점이 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의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옥주 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과는 찬성합니다마는 먼저 다른 분의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본래는 지역별로 하자는 것에 찬성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기서 몇 달 동안 동지적 입장에서 통해 가지고 그분을 잘 알고 또는 그분의 장단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출해서 국회에 내놓자는 것은 가장 번잡한 수속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절대다수에 의지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내놓게 된 것은 이것은 혹 지역별로 봐서 불가불의 사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폭적으로 봐서는 본회의의 의결에 대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고 다수결 채택에 있어서 역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의사를 부합시키기 위해서 대다수의 의사를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는 동시에, 그대로 지역별로 해당한 인물이 없다고 본다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여기에서 다른 분을 내놓는다는 것은 의회 전체에 대한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을 무시하고 내놓는 이유 자체는 자체 모순성을 나타내는 것밖에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옥주 의원의 의사와 같이 해서 여기에 해당한 인물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시 여러분의 의사를 좇아서 다른 지역에서 가장 적당한 인물을 채결 하기를 저는 주장합니다.

저는 가장 송필만 씨와 친하고 가장 존모 하는 송필만 씨올시다. 그러나 우리는 존모한다 하드라도 우리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부결한 것을 다시 그분을 선거해서 내논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반동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송필만 씨를 다시 여기에 내논다 하드라도 현명하신 국회의원 여러분이 어제 부결시킨 것을 다시 가결시키리라고는 만무올시다. 또는 국회법으로 본다 하드라도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다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충청북도 의원들은 불가불 자격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개의를 절대로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국회법 61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절대로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제1차 동의한 그것을 다시 번안동의와 같은 동의를 우리가 또다시 가결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제에 우리가 위반했읍니다. 그렇다면 어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어제 그 결과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자리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나는 송필만 의원이 어떠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국회로서 법은 법대로 시행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송필만 의원에 대한 충청북도 의원이 선출한 데 대해서 충분히 그분의 이력과 모든 역사를 잘 알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서 경력을 말씀해서 우리가 가부를 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냉정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첫째 우리 국회의원의 인격과 신임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히 토의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일 자체를 위하여 신중히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압니다. 내가 아는 범위에는 송필만 의원은 우리가 낸 조항에 맞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랬읍니다. 그러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분은 여기에서 발언 한 번 한 일이 없고 또 어째서 그분이 반대가 되었느냐 하면 알아보니까 이 특별법기초위원회에서 이 반민법을 제정할 때 관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열렬히 주장한 것이 이유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어제 표결한 결과가 그 인물이 충청북도에서 어떤 분이나 내논다고 하면 그 자격에 있어서 추호의 결점이 없는 것이 충분히 드러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다만 문제는 반민법에 대해서 관대히 해야 되겠다고 주장한 것은……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반민법을 준엄히 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민의에 의한 것이고 일부분의 민의는 관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이 민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민의를 반영시켜 가지고 민주주의적으로 일을 처결하는데 대부분의 민의를 반영하고 소수민의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필만 의원이 만일 의원의 자격이 미비했다고 하면 그것은 지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분이 반민법에 의하여 처단하는 데 관대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한 이유로서 실격시켰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그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여기서 한번 처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히 놀랬읍니다. 국회 내에 있어서 가장 사리를 잘 아시는 의원께서 어제 절대다수로 부결된 그분을 오늘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히 논의를 해 가지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일신상을 생각해서 제거하자는 이런 말씀은 대단히 우리 상식에 벗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주 의원의 말과 같이 규칙상으로 봐서 어그러진 것은 사실이고 또한 우리 국회의 대다수 의사에 부결이 된 그분을 또한 오늘날 다시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충청북도 의원의 마음을 의심합니다. 어제 어떤 의원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편파성 운운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의원의 말씀이 그 자신이 편파성을 가지고 하여서 남을 엇바꾸자는 것이예요. 편당적 생각을 가진 까닭에 하는 이런 말을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이상 논의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곧 의장이 표결해서 문제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송필만 의원에 대한 투표의 부결은 그 부결 자체가 충청북도에 계신 여러 의원의 특별위원 선거하는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선거는 자유로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국회의원을 제명을 한 이후에 그 제명당한 의원이 선거구에 가서 다시 입후보를 해서 피선이 되어 온다고 하면 그 의원을 국회에 제명한 의원이라고 받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선거는 국회에서 이런 제명한 것을 이유로 해서 선거하는 데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선거는 자유로히 할 수가 있으니만치 이러한 점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특별위원을 선거하는 선거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봐서 제한되지 아니함에 의지해서 다시 송필만 의원을 선거해서 내놓는 것은 적법이라고 생각하고 결단코 국회법이나 결의나 의원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은 재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일사부재의를 종종 원칙을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다른 의안과 달라서 다만 승인하는 투표에 넣지 못하는 까닭에 이것은 수리하는 것이 적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참고가 될 것이니까 의견만 들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저의 도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2 의원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어제는 불행하게 다섯 의원이 출석했고 오늘 둘이 와서 일곱 의원이 있읍니다. 그런데 송필만 씨를 선출할 때 전원이 이의 없이 대다수로 가결했읍니다. 이것이 행인지 불행인지 송필만 씨로 해서 볼 때 저희로서는 마음은 퍽 아픕니다. 한번 결정한 것은 한번 결정할 때 잘못한다면, 물론 변할 리가 없을 리 없읍니다마는 하지만 잘 되었다고 한 이상에는 이제껏 그 신임을 끝까지 가지기 위하여 그랬는데 여러분을 보시니 원의를 무시하고 여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히 황송합니다. 우리 본 도로 봐서는 아까 어떤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참 자격에 두 조건이 있는데 두 조건이 다 해당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선생님이올시다. 그러므로 그 본뜻을 변함이 없이 그대로 한 것이니까 참 대단히 황송합니다마는 언론은 이것으로 중지하시고 표결에 부쳐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송필만 선생에 대한 자격 말씀이라든지 이것은 저도 인정상으로나 도리상으로 봐서 당연한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러나 법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법 61조를 보면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특별조사위원을 신임하는 이러한 안건은 의안이 아니냐는데 아까 어떤 의원은 이것은 의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의안이라면…… 무엇이 의안입니까? 국회에서 하는 것이 번안한다든지 표결하는 것 모두 법입니다. 한번 신임투표를 해서 부결된 것도 역시 의안입니다. 한번 부결된 안을 이렇게 내논다고 하면 이후에 국회 운영상에 중대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승인이라든지 국무총리를 승인하는 것이라든지 한번 부결된 사람을 대통령이 선임권이 있다고 재차 삼차 네 번 내놓면 어떻겠읍니까? 만일 충청북도에서 재선하는 것을 용서한다면 경상남도도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서 한번 부결된 것은 국회법 61조에 의지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즉 한 사람이 절대 과반수가 못 되는 까닭에 다시 사람을 선정해 왔읍니다. 만일 송필만 씨의 체면 문제라든지 인격 문제라든지 하는 것으로서 한다면 김재학 의원의 인격도 무시할 수가 있읍니까? 그렇다면 충청북도를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경상남도도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개인적으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충청북도에서는 한 명 부결된 것은 국회법 61조를 무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충청북도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이런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김옥주 의원의 개의를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사리론을 가지고 법칙을 무시하고 국회를 운용한다고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표결에 부치기 전에 사회자로서 간단히 말씀합니다. 원래로 우리가 작정하기는 곧 지방별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유는 다 같이 알았읍니다마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정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어제까지 지방에서 선거해 가지고 온 것을 본회의로 부처서 부결했읍니다. 부결한 그 대상을 또다시 주장해 가지고 나온 여기에는 원의에 상충이 되는 것이올시다. 원의와 상충이 됐고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원의를 발동시켜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지금은 개의에 대해서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재석 의원 135, 가가 36, 부 일곱, 그러면 이 개의는 부결된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재석 의원 135, 가가 76, 부가 26,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좀 바뿌시드라도 오후 정각에 다시 재선해서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오전은 이로서 휴회합니다.

지금은 출석 의원 수가 102인인 까닭에 법정인 수가 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우리 국회 제86차 회의를 속개해서 개회합니다. 김옥주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