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그 문제로 인연해서 공보처를 찾아서 교섭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로서 지연됐다는 그 내용과 언제쯤 보고를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곧 제출한다고 했읍니다. 한다고 한 것이 아직 여기에 도착이 안 됐읍니다. 그러나 오늘 중에는 그 공문이 도착될 줄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읍니다.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여기에는 수정동의가 없읍니다.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동의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2장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3장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는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때에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을 딱 해 노났습니다. 노났다는 것은 물론 직무를 정확하게 행할 것 같으면 국치 가 잘 되리라고 확신해서 그 법이 통과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반민족처벌법 이것만 하필 따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헌법으로 통과되어 있는 사법부를 불신임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입법부를 못 믿어서 이 법을 따로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상상이 있다면 이 법 하나만 잘해서 나라가 잘 되겠느냐, 앞으로 허다한 범죄사건이 다 불신임하게 되면 사법관청에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그 삼 부분에 나누어진 것을 절대로 신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신임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에 이 법을 이대로 실행하는 데에는 절대로 사실상 집행 불가능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위원을 열 사람을 두어서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조사원 열 사람이 한 분에 한 번식 갔다 오는데 대단히 바쁨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적어도 범죄사건을 조사하자면 지방에 상주를 해서 각처 정보를 수집해서 비밀 또는 여론 여러 가지 방면 각도로 조사를 하드라도 앞으로 차착 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조사원 열이 어느 지방에 가서 한 번 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범죄를 진 친구를 하나 만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죄가 있느냐고 물으면 절대로 죄가 없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조사원도 그 대답에 따라서 다 헤쳐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대한 것도 왜놈들이 떠날 때에 군부에 대한 기밀 또는 그 전 시정 에 대한 비밀문서를 불살러 버리고 갔읍니다. 그것도 도저히 불능합니다. 또 그 조사원이 도착할 때에 거기에 범죄를 구성한 사람도 만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열 사람이 일일히 감당해 나가겠느냐고 할 적에는 절대로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혀 이것을 만들려면 큰 부패를 일으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셋째로는 이 조사지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조사부 책임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을 우리가 통과해 가지고 나중에 지방 조사지부의 조사위원까지 임명한다는 그 수속을 밟을려면 며칠이 걸릴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날이 경과된 후에 이 법을 착수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에는 공연히 죄 없는 사람만 몇몇이 걸리고 죄 있는 사람은 다 빠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이 서투른 것은, 첫째 헌법에 저촉되는 바이고, 절대 사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폐지하고 삭감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 따라서 근간의 사태를 들어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친일파 몇 분이 있다」 이것은 국회에서 논란이 나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숙청해야 되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내서…… 그야말로 우리 국회에서는 제일가는 인물을 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 석상에서 죄상 정보 수집이 틀리니까 이것을 무고죄에 넣어라 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죄의 사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불신을 합니다. 범죄사건이 어떻게 구성이 되여 나오느냐 하는 것을 아모리 세밀하게 조사한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하니 이 법을 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제2장 제3장의 전문 을 삭제하고 차라리 7조에다가 「우리 국회의 불신한 점이 있다면 이 범죄 하는 데는 국회의원도 참가할 수가 있다. 또는 이 법을 처단하는 데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는다」 차라리 그렇게 한 조목을 더 넣고 이 두 조건을 전부 삭제하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의가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명하신 여러분이 잘 토의하고 생각을 하셔서 처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봉식 의원은 동의라는 의미로 표시했읍니다만 그것은 아무도 찬성이 없는 때문에 그것은 성립이 되지 못했읍니다.

이제 말씀한 의원의 그 말씀한 내용을 보면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재판부를 두는 것은 사법부를 불신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단정을 함부로 내린다는 것은 국회로서의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단언을 내리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될 줄 압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사법부를 불신임한다는 그러한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는 이 법률의 내용이 특별한 특수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민족적인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러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 법률 기초의 목표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법부를 불신임하는 것을 상상하고 이 법률을 기초했다는 그러한 말씀은 부당한 말씀이고, 또한 조사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말씀도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기관이 조사를 해야 하는가, 다만 이 조사위원회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좀 미비한 점이라든지 혹은 불비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할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할 것입니다. 어떠한 조사 기관을 설치하더라도 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은 공통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말씀을 부당하다고 지적하고요. 또 지금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의 특수성에 빛추어서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설치 안 하고 어떠한 딴 대안을 내논다든지 혹은 거기에 대한 특수한 수정안이 없는 관계로 저는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만은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또 의견 있읍니까?

의견 있읍니다. 저는 아까 최 의원이 말씀한 그것이 동의로서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 의원의 말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아까 최 의원의 말씀은 그 전부가 제2독회의 축조 토의하는 데 있어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일반 토론이나 여기에 해당된 것이고, 만약에 수정이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먼저 순서를 밟어 가지고 제의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곧 2독회로 들어가서 축조 토의하기를 바랍니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제목에 대한 수정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이 반민족행위처단법안을 제2독회로 넘기는 그날에 제가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내지 27조 또 30조 다 일곱 안의 수정안을 정식으로 열 명 이상 찬성을 얻어서 서류로서 제출한 바 있읍니다. 했는데, 그 익일에 동의 제안자와 또는 전문위원과 회합이 있을 때에 먼저도 말하다 말었읍니다만 이 회합에서 안이 같은 것은 합하고 같지 않은 것은 그대로 내논다고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날 토의하는 가운데 무조건하고 이것은 우리 가부로 표결하자고 이렇게 해 나가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하는 가운데 제6조 안에는 의미가 같은 안이 있었읍니다. 있는 때문에 이것은 다 폐기한다, 그다음은 그대로 내놔 달라 이러한 요구가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그다음 어느 날 제1장 속에서 그 얘기를 하니 의장 말씀은 국회법 제30몇 조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리를 해 가지고 그대로 내버릴 때도 있고 돌릴 수도 있다는 이러한 규칙에 대한 얘기를 했읍니다. 또 어떤 의원은 사무국에다가 왜 교섭을 안 했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날 대단히 회의가 소란한 관계상 다시 나와 얘기 안 하고 1조 2조 4조 이 안을 그대로 폐기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랬지만 당당하게 이것은 제35조에 이 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열 명 이상의 찬성으로서 제의한다고 국회법에 딱 정해저 있는데 동의가 성립된 안은 어떠한 위원회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여하를 불구하고 동의한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그냥 폐기를 하는 바는 있지만…… 당당하게 본회의에 내서 가부를 결정해서 그대로 진행해 나갈 일이지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이런 말을 그대로 해 버리고, 오늘 동의가 없느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니 참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1등 의원이 있고 2등 의원이 있고 등외 의원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문란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무국에서 이 안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은 당당하게 성립된 것이올시다. 차라리 오늘은 특별히 이 본회의에서 부결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어디까지 감수합니다만 당초에 이 안을 진행 안 시키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의장께서 이것을 다시 고려해 주셔서 이것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로 이런 수정안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대단히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게 넘겨서 그것을 정리토록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그 정리 중에서 폐기된 수정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어떤어떤 종류의 안은 폐기가 되었다고 보고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 보고를 들으면 폐기안을 제출했든 사람은 그 안을 결정적으로 주장을 하고 싶으면 다시 30명의 동의자를 얻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한번 어떻든지 폐기된 것인데 이것은 열 사람 이상의 동의자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살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좀 오히려 국회법에 좀 등한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만큼 짐작을 하시고 그 문제는 그 이상 전개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가부를 묻지 않고 그냥 넘기기를 희망합니다만…… 그러면 역시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는 것이 대단히 정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낭독한 그것에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비록 최봉식 의원의 의견이 다방면에 긍해서 좀 의미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요약하면 일종의 이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간단히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이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다른 이의가 없으니까 통과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설명하셨읍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전체로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 절약상으로 대단히 필요합니다만 역시 생각하면 최봉식 의원의 그 설명한 내용은 달르다 하더라도 총괄해서 말하면 역시 이의가 되는 관계로 묻는 것이 정중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재석 138인, 가에 89, 부에 3,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5조와 6조 사이에 수정동의안이 하나 들어와서 이 조목이 들어갔읍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읽겠읍니다. 「제7조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 10인으로서 구성한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一.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一.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여기는 수정동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요전에 대체토론에 있어서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 구성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 그래서 법문의 체제로 봐서는 우리 6조까지는 통과했지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방법을 지적해 놓지 않으면 안 되므로 해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을 인정했읍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를 법문에 볼 것 같으면 「국회의원 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했읍니다. 무슨 까닭에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까? 최근의 실례를 본다 할 것 같으면 억그저께 정부 내에 친일파가 있다는 것을 숙청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할 때 특별조사위원회의 열 분인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 일을 도라봅시다. 우리가 현실 즉석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문을 넌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인 동시에, 국회의원 여러분은 물론 10만 대중의 지지를 받어 민의에 의하야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민의가 과연 우리로 하여금 친일파 부일협력자, 즉 반역한 사람을 골르라는, 즉 말하면 일제시대 고등계형사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찬의를 표하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문 국회의원 중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넉 자를 버리고, 삭제해 버리고 그 대신 특별조사위원회는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국회의원 중」이라는 것은 빼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또 2항에 가서 또 하나 말씀할랴는 것은, 1항에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그다음에 2항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그러면 1항에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이런 것을 다시 2항에 가서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라는 것은 중복된 것 같아서 「애국의 열성」이라는 것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라는 것을 널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동안 동의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동의안 내용이 다르고 중단도 되고 중복도 되고 해서 애매한 점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다시 묻겠읍니다. 지금 이정래 의원의 동의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가타고 하시는 이 손을 들어 주십시요. 그 지금 거수가 아니고 청수를 묻는 것 그것이올시다. 잠간 취소합니다. 이 동의는 1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그러면 이정래 의원 동의는 10청까지 있는 까닭에 완전하게 성립이 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저도 꼭 국회의원 중에서만 선거하자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빼자는 것도 찬성 안 합니다. 만일 조사위원의 자격이 국회의원 중에서 있다면 국회의원에서도 나올 것이고, 국회의원 이외에서도 나올 사람이 있다면 넣는 것을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꼭 한다는 이유는 어데 있으며 국회의원을 빼자는 이유는 어데 있읍니까. 또는 이정래 의원께서 어제부터 말씀하시기를 특별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특별위원이 정부요인에 대한 관계 조사한 것에 대해서 불만하다는 말씀을 늘 하셨읍니다. 그러나 저도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말 안 할 수가 없읍니다. 특별위원이 조사 못한 이유를 지적해서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애초에 그 정부요인 가운데에서 이러이러한 친일파가 있다고 하는 까닭에 그것을 숙청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읍니다. 그 건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들께서 그것을 개인으로 지적해 달라고 하신 까닭에 김인식 의원이 개인으로 어데어데라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렇다면 책임이 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의 생각에는 네 사람을 말을 했지만 아모쪼록 네 분이 다 그럴 것이 없는 것을 바라고 조사를 했었읍니다. 그래 사실로 실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국회에다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어서…… 밤낮 특별 특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을 빼는 것보다도 국회의원이나 또는 일반에서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빼자는 것은 국회의원이 전부 먼저 원안에는 국회의원 이외의 사람은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해서 국회의원을 뺀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사람이라는 말을 부수적으로 따라갈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거할 때 국회의원이 만일 열 분이 다 당선되드라도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명문상으로 국회의원 중에서 열 분을 내자는 것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로서 학식 덕망이 있는 자」 그것이 틀림없읍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 2항목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분명히 원안에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그랬읍니다. 그다음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 그랬읍니다. 이것은 이다음 수정동의를 다시 설명하겠읍니다. 애국 성심이라는 것도 애국의 열성이나 같은 것이니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여쭈었는데 그대로 학식과 덕망만이 있다는 것보다도 체제상으로 봐서 「청렴 고결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어떠한 정도로 실행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청렴 고결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저는 원안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을 가지고 토의하기 시작한 이후 혹은 말하기를 국회의원 가운데 과거에 과오를 범한 사람이 있는 듯이 그와 같이 말씀한 분이 많이 계셨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조선 동포들이 이번 총선거를 기해서 선거하기를 가장 애국심이 있는 애국자를 이 국회에 선출해서 보냈다고 봐서 이 국회 안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모든 인민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 국사를 의논케 하는 오늘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인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민족법안을 제1장에 있어서 조목을 우리는 다 통과를 시켰고 이것을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임무를 담당한다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국자들이 많이 모인 국회의원 가운데서 조사위원이 조사를 해서 과거에 민족을 해롭게 한 사람을 철저히 처단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물론 「애국의 성심이 있고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정식으로 인민의 대표자로 나온 국회의원들이 이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는 것은 좋을 줄 생각해서 이 원안을 저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또는 제1항 제2항을 수정하자는 사람도 계셨지만 이 조목은 반드시 여기에 집어넣고, 과거 독립운동을 했고 절개가 있고 애국 성심이 있는 이러한 분,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임무를 맡어 가지고 참 공명정대하게 일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해서 이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에 등단했읍니다. 오늘날…… 간단하게 말씀하겠읍니다. 각 분과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그 기능을 과연 완전히 발 해서 일반이 기대하는 바와 같은 상임위원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동시에 그 임무를 완수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때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러면 우리 몸에 두 가지 세 가지 임무를 갖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읍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어느 도의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하겠다는 것은 모순당착 유만부동이올시다. 그런 등등의 것은 사회에 어떤 물의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초래하는 염려가 있읍니다. 되도록 하면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가장 적당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조사위원 가운데 참가하고 안 하는 것을 찬성하고 불찬성하는 의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정래 의원이 동의의 내용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그 국회의원 중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한다면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가 있고 일반인도 선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했읍니다마는 그 설명은 국회법 제10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국회법 제10조에 「의원은 그 임기 중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조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틀림없는 공무원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삭제한다고 하면 국무위원으로서 조사위원을 선거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서, 즉 지금 반민족행위처단법이라고 하는 법률에서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비로서 그 규정에 의해서 조사위원을 선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이정래 의원 말씀에 조사위원 중이라고 하는 것을 뺀다고 하드라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선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국회법 제10조에 저촉되는 까닭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원이 거기에 참가하고 참가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거기에 찬부를 표시하지 않읍니다.

저는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서우석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국회의원이나」 그러면 외부에서도 선출할 수가 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일반이나 외부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전부 애국 열성이 있어 가지고 국가의 보수를 받지 않고 어느 정도의 공 으로 일을 하는 사람만 나와서 일을 한다면 혹 공무원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도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모래알이나 물만 먹고 일을 못할 것입니다. 보수를 받어야 됩니다. 보수를 받으면 국가에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을 겸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 조항이 적당치 못합니다. 어떤 의원은 국회의원이 조사위원이 되는 것은 모수자천 이라고 했읍니다. 원안을 볼 때에…… 이 국회의원이 벼슬아치나 하기 위해서 달려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서 모수자천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구성으로 한다고 하는 데는 모수자천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조사위원을 월급을 많이 주고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모수자천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명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수자천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우리 국회에서 할 때에는 민족정기를 살리고 앞으로 사대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불가불 우리가 원의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이 어려운 법령을 제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마는 여기에 해당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원수와 같이 여길 만한 이 어려운 법이지만 불가불 삼천만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들은 그 정성에 있어서 이것을 제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런 고로 이 어려운 법률 내용 그것을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원수를 사기 쉬운 이 어려운 법률 제정을 국회에서 해 놓고 여기의 조사하는 그 위원을 딴 방면에 있는 사람을 청해 가지고 하는 것은 누가 거기의 조사위원이 추천이 된다고 하드라도 참으로 좋게 나와서 할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근본정신이 어려운 법률이지마는 불가불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원의로 결정한 것이니까 일반에 일임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을 져서 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 원안대로 국회의원 중에서 반드시 조사위원이 나올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국회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잘 운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사법까지 겸한다는 것은 도시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고, 이 특별조사위원은 경찰에서 취급할 것을 우리 국회의원이 조사해 가지고 특별재판소에 적발한다든지 고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적당한 사람을 지명해서 우리 전체가 인정한 후에 그 사람을 뽑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만족할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을 국회의원 자신이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정래 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거기의 1항목 2항목에 있어서 해석이 다르고 거기에 불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왔읍니다. 제1항의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이랬는데 이 조문을 해석한다면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는 자도 좋고 또는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도 좋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는 자로서 나종에 절조 가 변해서 친일행동을 했어도 좋다는 말인지요? 또 제2항에 가서 「애국의 열성이 있으며 학식 덕망이 있는 자」 그랬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제1항에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어도 좋고, 둘째에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도 좋고 또한 2항에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도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립운동을 하고 절개를 견수하면 틀림없이 됩니다. 첫째 둘째의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읍니다. 셋째에 가서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했는데 거기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종에 절개가 변해 가지고 친일적 행동을 했다든지 반민족적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을 이대로 해서 통과시키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수정하자면 제1항을 삭제하고 이것을 제2항에다가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으며 청렴 고결한 자」 이렇게 하면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이것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아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1항은 필요하지 않읍니다. 이정래 씨 이것을 접수하실는지…… 지금 이정래 씨가 말씀하신 것은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으며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으며 청렴 고결한 자」 이렇게 고첬으면 좋겠읍니다. 접수합니까?

접수합니다.

방금 이 조건으로 여러분이 많은 토론과 많은 의사를 교환했으니까 충분히 다 연구하신 바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 고로 토론을 중지하고 가부 표결에 부쳐 주기 바라고 토론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 정도로 끝이게 되는데 이정래 의원에게 잠간 사회자로서 묻고저 하는 것은 아까 서우석 의원의 해석이 정당한 해석인 줄 압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 법률상의 「국회의원으로서」라는 글자는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국회의원을 넣기에 곤란한 해석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서우석 의원의 의견을 짐작해서 「국회의원도 또한 선거가 되면 참가할 수 있는」 이렇게 되지 못합니까?

법문의 해석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지만 제가 수정동의를 낸 취지는 도대체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이므로 법을 맨들 뿐이지 시행 부분은 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첫째로 이 위원회를 반대하는 한 사람이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전체는 여기에 참가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취지로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사가 국회의원으로서 참가하지 않은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몇 분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 가지고 일반에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였으니까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국회의원도 선거가 되면 당연히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국회법 제10조를 보면 「의원은 그 임기 중 국무위원 기타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제하고」 이러한 것이 이 반역법에 있어서 제7조가 통과되면 여기에 저촉되는 생각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서는 「제하고」 그랬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의 본의로서…… 동의자의 본의는 국회의원은 절대로 참가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했으므로 이것을 채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조한백 의원이 의견을 말씀해서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찬성한 자로서는 접수 못 한다고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그것을 접수하지 못하고 저의 동의를 그대로 합니다.

그 문구에 있어서 자화자찬이 되므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할까 합니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좌기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또는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고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고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라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가르쳐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법문에 있어서 자화자찬하는 의미로 보아서 그 의미가 조곰 들 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고…… 애국의 성심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다 하면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구상으로 볼 때에 이것은 자화자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법을 맨드는 데에도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므로 주의를 환기할까 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러한 안은 여러 항목의 조이지만, 한 항식 분류에서 물어보는 거지만 이 2장에 나타나는 7조문에 있어서는 토의도 전 항목으로 부첬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안도 이와 같이 된 만큼 전 항목을 합해 가지고 일관해서 묻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자로부터서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수정안 원문을 낭독하세요.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그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 128, 가 30, 부 53, 이것은 미결이올시다. 미결인 경우에는 원안을 묻겠읍니다. 원안을 낭독하겠읍니다. 그렇다면 원안은 낭독치 안고 그냥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28, 가 72, 부 23,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고 사무 당국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 표결의 수속은 대단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려성이 분명치 못한 어린 사람이 「사쓰」 바람으로 다니는 것은 대단히 서툴을 뿐만 아니라 표결 문답의 숫자가 확실하고…… 정확성이나 여러 가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무 당국에서는 급속히 그 점을 표시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제복을 속히 해 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산 관계가 있다 하드라도 속히 그것을 속성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러고 여기 행정권 이양에 관한 간단한 보고가 왔읍니다. 이 「마이크」가 곧 수선된다 하니까 수선될 때까지 약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