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산 불하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중순에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1주일 미만에 정부로서 적산 불하를 개시했읍니다. 그다음에 때마침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경향 각지의 언론기관 또는 사회단체, 정당, 국회, 여기에서 결사적으로다가 정부의 공매 방법, 이것을 반대한 것은 지금도 기억에 새삼스러히 남어 있읍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정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조정안을 내서 거이 타협점까지 간 경우에 6․25사변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까지 그것이 유야무야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각 도의 관재국장을 모아 가지고서 회의를 하고 명령으로다가 명년 3월까지 책임액 을 해서 적산 불하를 하라는 엄명이 있다는 풍설을 들었읍니다. 과연 여러분, 그런 올봄의 방법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적산을 불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일반 해당자의 민심과 국회나 사회단체의 여론은 어떨 것인가, 그러면 6월 중순이나 하순의 정부 방침과 지금에 비해서 시기는 어떤 것이고, 시기와 불하 방법에 대해서 정부안이 실시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6․25사변 이후에 우리 민족은 피난했다가 자기 고향에 왔다 할지라도 의식주 세 가지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옷도 없고 가재도구도 하나도 없고 거이 거진 그날그날을 어떻게 살 것이며 이 과동 을 어린 가족하고 어떻게 살 것이냐, 대단히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이 사람 자신도 대단히 막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보다 수입도 없고 한 그 피난민, 우리의 동포,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부모까지 전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뺏기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많은 까닭에 적산가옥에 들은 사람도 정신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그 고통, 물질적으로는 거지가 되어서 그 고통, 두 가지 고통을 생각할 적에 과연 적산 불하를 하는 것이 적당한 시기일까, 아닐까?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국사 를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시기로서도 이 전무후무한 전란을 받은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상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어떤가? 방법으로서 만일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공매 방법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 6월 중순경의 입주자가 반대하야 국회에서 조정안을 내놓는 이 난관이 또 닥쳐오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국회나 정부에서는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번의 정부 책임자 총퇴직 문제에 대해서 국내 국외의 정세하에 대해서 영향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다 들었읍니다. 이야말로 신한위 가 들어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일반 민중이 정부에 대해서 진정하고 반대하고 또 국회와 정부의 사이가 나쁘다 할 때에 그 영향은 어떻겠읍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적에 시기도 상조하고 공매제도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례를 들고 농촌에 있는 지주로부터 다른 농민에게, 무산 농민에게 시가의 10분지 1도 안 되는 공정가격으로 연부 상환으로다가 주는 사실도 있읍니다. 그와 반대로 가옥에 대해서는 시가의 10배 이상 공매제도로 해서 받는다는 그 제도가 상반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관재 당국으로서는 이 공매 시기가 적당한가 안 한가? 둘째로는 방법은 정부의 사정가격에 의해서 연고자에게 주는 방법을 취할 것인가, 또는 최고 입찰 가격에 의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나 국회나 관재 당국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정사 를 하느니 만큼 기탄없이, 불가능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사실하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적당 부적당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입장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물론 정부의 예산이 적자가 800억 이상 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지금 불하를 함으로서 명년 3월까지 60억 이상 수입이 되느냐 생각할 때에 절대로 그것은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일반의 여론도 공매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할 이내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 광고비, 기타 여러 가지 명년 3월까지 경매를 할려면…… 그러면 1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겨우 6억밖에 안 되는데 적자가 7억이라는 적자를 쓰게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제가 달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시민의 연료,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게 한마디 질문하고저 합니다. 농림부장관께서는 시민의 과동 연료대책에 주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예산 면으로 볼 때 13만 톤을 드려올 토탄 의 생산 계획과 수입 계획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2만 톤 이내로 떨어저서 과거와 같은 농림 당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국회나 시민 전체가 농림장관 연료대책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걱정 근심은 아니 해도 이 과동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조건하에서 한 말씀 질문하겠읍니다. 저번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9만 톤 반입하겠다 그랬읍니다. 우리는 예산 면을 볼 것 같으면 연도 초에 1억 원을 계산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1억 4600만 원을 추가예산을 냈는데, 1억 4600만 원을 가지고 13만 5000톤을 반입한다는 이러한 희소식을 드를 때 과연 이 사람도 안심했읍니다마는, 그 계획이 생산이 현재까지 몇 톤이 있으며, 현재까지 13만 5000톤을 드려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책임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관재청장의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지금 대개 질문의 요지는 시가에 대한 문제와 시기에 대한 문제와 명년 3월까지에 계획하고 있는 그 양이 그 수량에 달할 수가 있는가 이 말씀, 또 시기에 적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물론 시기를 갖다가 적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이로서는 확언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관리해 나오는 도중에 있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이 점입니다. 하루바삐 이것을 처리해서 민간에 돌려보내야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여러 가지 손실을 정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정부 자체보다도 일반 민중 여러분께서도 더욱 느끼는 바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만일 한 달, 두 달 우리는 귀속재산의 처분이 늦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간에 유형무형의 손실을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말하면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국가의 재산이 손실되고 만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로바삐 민간에 돌려보내서 생산을 앙양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러한 결론이 되고 맙니다. 시가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8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그만큼 규정되어 있느니 만치 저이로서는 역시 시가에 기준해서 방매 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차제에 있읍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을 처분하는데 그 시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이 방법을 강구하는 데에는 정부 자체로서 정하는 것도 무엇하고 또 일반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줄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반에게 그 가격이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동시에 15조에 규정된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을 조곰 더 확장해서 거기에 기동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매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매 방식을 우리가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18조의 정신, 시가를 무시한다든지 혹은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권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읍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선권의 정신도 살리고 또 시가에 의한다는 그 정신도 살리고 그러자면 결국 이것은 별칙적 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공매 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설사 공매 가격이 정부 사정가격보다 다소 넘는다, 얕다 치드라도 역시 이것을 우리가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공매 방식을 취하고 있읍니다. 공매 방식이라고 해서 최고 낙찰자에게 매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든지 15조에 규정된 우선권자에게 매수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대체로 그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예산 협찬을 해 주신다면 지금 이번에 말씀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의장은 조금 일이 있어서 장 부의장이 병중이지마는 수고해 주시기로 합니다. 지금은 농림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은 농림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지금 물으신 말씀을 간단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토탄이 지금까지 생산되어 있는 곳이 연백 김포 평택 고양 등지에 약 10만 톤이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 운반에 대한 모든 애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새삼스럽게 설명하고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애로가 있다고 해서 그 이유만 말씀하는 것보다 이것을 속히 드려올 계획을 세워서 주로 지금 8만여 톤이 연백에 있읍니다. 그것을 다섯 폭으로다가 생산된 그 구역에서 5폭으로 실어 내서 배로 마포까지 드려와야 되는데 마포의 결빙기는 12월 20일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30일 동안은 이 대부분을 배로 드려올 것을 먼저 추진하고 수송에 있어서 연백에서 폭으로 내는 것은 우마차 1100대…… 그 지방에 우마차가 1500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사람을 출장을 보내서 1200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폭으로 다 내도록 조치를 하고 실시 중에 있읍니다. 어제까지 배로 드려오기 시작해서 그저께 두 배가 들어왔읍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배는 한 배에 40톤가령 싣고서 드려오게 준비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서 드려오는 것은 지금 마포구서부터 배급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운반은 될 수 있는 대로 김포 것과 평택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드려오게 될 것입니다. 제일 급한 것이 결빙기 전에 드려와야 할 연백 토탄이 제일 급해서 그것을 배로 드려오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토탄 수량에 있어서 지금 생산하는 것은 추위로 해서 곧 이용 가치가 없게 되고, 다만 먼저 해 놓았다는 것을 가지고 운반을 유효하게 함으로서 여기에 연료 부족한 것을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 외에 교통부에서 마섹크탄 4만여 톤을 공급하겠다고 승낙을 얻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것도 역시 속히 추진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탄, 유엔 구제품으로 연료로 목탄과 석탄을 드려오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실천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지금 의문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 대마도에서 목탄을 드려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드려오도록 하고, 드려다가 원가에 자기 이익을 조금 붙여서 팔도록, 그러한 조치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추위를 당해 가지고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마는,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계획하에 최대의 노력을 다해서 배급할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관재청장한테 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 의사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전재민 월동대책에 관한 질문이고, 조경규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전국 이 국경선에 있어서 날마다 중압을 가하고 있는이 만큼 우리들은 전 국민이 전선취세 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예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전재민에 대한 정부로서의 태도가 좀 소홀하지 않는가, 이러한 감이 없지 못해 느끼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보는 전재민보다도 좀 더 떨어진 촌락에서 격투지구에 있어서 많은 전재민들이 가옥을 잃어버리고, 많은 기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빨가숭이로 현재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행정부로서의 이 전재민에 대한 따듯한 어떠한 시책이 없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회부로서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볼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서 38선 이남에 있어서 전재민의 총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는 피난민에 대한 주택을 부산, 대구 지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건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 그다음에는 외국에서 드려오는 구호물자, 그 구호물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얼마나 되며, 앞으로 그 구호물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재민에게 노나 줄 것인가, 그 구체적 방법…… 셋째로는 지금 당면한 문제로서 영하 10도에 가까운 이러한 혹한에 처한 작금 일기에 있어서 급속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가, 넷째 조금 문제가 탈선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 몇일 전에 우리 추곡 수집 520만 석을 거이 결정되다싶이 했습니다. 이런 만큼 사회부, 현재 전재민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즉 추곡을 보통 전재민 아닌 사람과 같이 할당을 해야 옳을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사회부에서 농림부와 절충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부장관이 출석 안 한 모양 같습니다. 보건부장관 구영숙 군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한 가지 이의가 있읍니다. 10시에 나오라고 해서 나온 사람은 그냥 두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문제로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정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연설은 하지 않겠읍니다. 질문 요령만 말씀하겠읍니다. 첫째, 보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비난을 많이 받는 부가 보건부입니다. 의사들을 접촉하는 데 제일 많이 욕을 받는 것이 보건부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솔직히 여기에서 질문하는데 양해하시고 답변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유엔 기구, 기타 원조 기구를 통해서 현재 확보된 수입된 의료약품 수량과 앞으로 입하될 수량이 얼마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간에서 듣고 보건데 의사에게는 약품이 없는데 암시장에 약품이 많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묻지 않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기구를 통해서 약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정을 하고 있으며, 즉 소화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 점령지에 약품이 대단히 결핍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 아니 하드라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점령지구에 약품을 보급하고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셋째로 각 전재지구에 의료시설이 전무 상태라는 것은 각자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기반을 세워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구호병원이라든지 구호진료소 설치……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지리하게 무르면 자미가 없을 것 같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고만두겠읍니다. 넷째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전란이 종결할 때까지 전 의료사업을 국가 관리하에 두든지 국가 경영으로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보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구영숙입니다. 실은 오늘 여러분 앞에 나오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구와 부산에서 발행한 수표가 또 공수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물으신 대로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 가저온 의료약품 수량은 얼마나 되며 장래에는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거기의 답변입니다. 계획은 금년 1950년 6개월 동안에 들어온 물자는 1억 2000만 불입니다. 또 51년도에는 2억 4000만 불이 되고, 51년도 6개월 반년 동안에 1억 딸라가 예산이 서 있읍니다. 만일 그러면 이태 동안에 우리 정부에서 요구해서 여기서 통과된 액수가 4억 7800만 딸라치가 들어오기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4억 7800만 딸라의 의약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하나, 다만 이번 우리 정부에서 피해된 물자의 요구액이 20억 딸라를 요구했는데 보건부에 지금 4780만 딸라라고 할 것 같으면 총액의 4분지 1이 보건부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하고, 금년 말 안으로 들어올 약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지나간 10월 한 달 동안에 김포 비행장에 비행기로 들어온 것이 200만 인구의 두 달 쓸 것이 들어왔읍니다. 200만 인분이 10월 달 안에 비행기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서 그동안 배급한 것이 서울시에 배급했고, 경기도에 배급했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춘천…… 그것은 강원도라고 하지만 춘천만 보냈읍니다. 원산에도 보냈읍니다. 해주, 평양,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에 할당해서 보냈읍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금년 내로 12월 말까지는 넉넉히 쓸 것이 들어왔읍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는 막대한 분량의 예방주사였읍니다. 전 국민의 7할 5부가량은 예방주사를 줄 계획을 세웠읍니다. 전 국민을 얼마를 계산했느냐 하니 보건부에서 요구한 숫자가 2700만 명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2700만…… 남북을 통해서 시방 7할 5부가량을 네 가지 주사를 넣기로 했읍니다. 그것은 천연두, 장질부사, 발진질부사, 고레라, 이 네 가지를 75%가량 국민에게 주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 경상남북도 제주도 경기도의 큰 도시에는 다 됐읍니다마는, 일부는 춘천 해주 평양 원산에까지 지금 조곰씩 보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많이 걸리시겠지마는 그동안 예방주사 들어온 것이 천연두가 570만 명분이 들어왔고, 장질부사가 400만 명분이 들어왔고, 고레라가 120만 명분이 들어왔고 또 발진질부사가 120만 명분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우리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시골에도 웬만한 데는 다 갔고 또 서울에서는 한 달 동안에 여기에 왔을 쩍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체가 여기저기 보이고 불결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비행기로 그것을 계속해서 시내에 공중에서 뿌렸읍니다. 그 외도 큰길로 돌아다니면서 뿌린 일도 있고, 그다음에는 보건장관이 부산에 내려가서 250도람을 서울로 실고 돌아왔는데 그것은 부산 항구와 인천에 들어와 있읍니다. 그것이 곧 서울로 들어올 것 같으면 각 가정에 배급을 해서 금년 겨울 동안에 이는 전멸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야미 시장 얘기가 났는데 어째서 의사들이라든지 병원이라고 하는 데에는 약이 없는데 어째서 야미 시장에는 약이 나오느냐, 이것은 역시 유엔에서도 질문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장관도 미리 유엔에서 들어온 약을 할당하기 전에 내무부장관께 서울 야미 시장에 가서 미국제 약은 전부 압수하라고 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에 있는 데다가 이것을 내보내면 미국 사람이 야미 시장에 나가 있다고 하는 책임을 보건부장관이 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유엔 구제품을 배급하기 전에 내무부장관이 약 1주일 동안 계속해서 야미 시장의 미국제 약품을 압수를 했읍니다. 운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서울시의 배급 탄 것은 다 가지고 가고 경기도의 배급 탄 것도 전부 가지고 갔읍니다. 그러나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의 것은 기차로 운반하여야 할 텐데 기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부에서 겨우 차 하나 1주일 전에 배급받아 가지고 실어 내리는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전라남북도에 아직 약이 가지 못했지만 거기서 자기네가 자꾸 가저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피점령지의 이북으로 말씀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수송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8군단에 교섭을 해 가지고 의료약품마는 비행기로 전해 달라고 해서 지금 웬만한 것은 비행기로 원산 함흥 해주 평양에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구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말씀한 거와 같이 4만 7800딸라의 물자가 그대로 들어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의 남북을 통해서 피해 된 것을 복구하고도 남음이 있어서 지금 보건부장관 생각에는 앞으로 이태 동안은 국산이 나지 않드라도 국민 보건에 하등의 지장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들어오는 물자만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물론 물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보건부장관이 어데는 나왔는데 어데는 못 나오고,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와신톤에서도 지체가 되고 동경에 와서 지체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몰으겠읍니다마는, 이번 그의 위원장께서도 와신톤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원조물자에 대한 독촉을 하셨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누가 독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소 지체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동경에 와 있는 물자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동경 맥아더 예산본부에 통지하기를, 15만 명분의 의료약품이 무슨 배에 실려 보낸다고 하는 것이 아직 인천에도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서는 그것은 미국 수송국에다 보내면 군수품만 실려 보냈지 의약품은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일 전에 대통령에게 진언했읍니다. 거지 아이가 아무리 집집에 도라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을 적에 그 집에서 자꾸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가야 밥 한술이라도 얻어먹는 것이지 대문 밖에 자빠저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경에 한 사람 보냈읍니다. 와신톤에 한 사람 보내고, 레이크썩세스에 한 사람을 보내서 자꾸 이것을 독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보건부로 레이크썩세스에서 50만 딸라 그리고 200만 명분이 12월 2일에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었읍니다. 이제 겨우 통지 오기를 20만 개가 동경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독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들어오는 물자를 제대로 받아서 사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태 동안은 보건에 대한 지장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만큼 얻어 놨으니까 이 앞으로는 그 물자를 하루바삐 잘 받아서 제대로 운용할 만한 새 사람이 나서면 아무 염려가 없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사회부차관이 나와서 설명하겠읍니다. 사회부장관 오늘 못 나오셨읍니다. 사회부차관 나오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장관께서 나오셔서 이재민 전체에 대해서, 월동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세계의 자유노동 극동지부장이 오셔서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읍니다. 제가 대신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전재민 전체에 관해서 이 월동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여서 이 사람으로써 전체 임무를 띄고 답변해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민 전체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문제이니 만치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체 전재민에 관해서 사회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여러분 앞에 실정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남하했을 때에 피난민 전체 수효가 120만이나 되어서 정부에서 그 수량의 근 반쯤이나 되는, 50만쯤 되는 피난민에 대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환도 이후에 전체의 이재민을 생각할 때에 남한에 있는 국민의 3분지 1은 적어도 전재를 입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적어도 국가에서 생활을 보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숫자가 대개 한 200만가량을 갖다가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200만에 대해서 의식주에 관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는 국내 생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유엔의 구호물자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사태에 있고, 또 유엔에서도 한국 구호에 대해서 구호위원회가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호본부가 먼저 의복에 관해서는 대개 유엔의 구호품과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승낙한 물자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의 숫자를 볼 것 같으면 광목만 해도 한 2000만 마까지의 광목이 승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의를 해 입을 만한 분량에 관해서는 한 2000만 마, 또 그 외에 솜 원면에 관해서 1000만 파운드, 이렇게 승낙이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내의에 관해서, 의복에 관해서는 한 180만 착이 승낙이 되어 있읍니다. 또 모포에 관해서 한 100만가량의 수량이 승낙이 되어 있읍니다. 대개 의류에 관해서는 이쯤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들어온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광목이며 원면이며 그 이외의 침구에 대해서는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었읍니다. 그러나 동경에 와서 불일간 인천에 들어올 모포 20만 매가 되고, 그 외에 침구가 한 10만 매가량이 들어올 줄로 예정이 되어 있읍니다. 의류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식생활에 있어서는 명년도 3월까지 한해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백미가 15만 톤입니다. 그중에서 12월 말까지 추곡 수집을 할 때에 들어올 백미의 수량이 약 3만 4000톤, 이달 11월 말일 안으로 들어올 숫자가 1만 4000톤가량 들어와 있읍니다. 근자에 서울시를 위시해서 경기도의 일반 시민과 도민 에게 복구 중에 주고 있는 쌀로 말하면 이것이 전부가 유엔에 들어온 구호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잡곡이 한 3만 톤가량 들어올 것이 있읍니다. 그 외에 식량은 8만 톤 중에서 우선 들어올 것이 한 1만 톤쯤 되어서 이것이 전부 각 도에 할당이 되어서 이것은 입하되어서 불일간 전재민 전체에 대해서 입수될 날이 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생활에 있어서는 저이들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에서 나는 쌀이 주로 한국민을 자급할 만한 식량이 생산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마는 국내에서 생산이 되거나 아니 되거나 어쨌든지 간에 전재민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1년간 이들에 대해서 200만에게 무상으로 하로 두 홉씩의 쌀을 공급할 만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요청을 해서 이 요청이 확실히 승낙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적어도 한 200만에 한해서는 전재민에 한해서 앞으로 한 1년간 계속해서 무상으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외의 소소한 식료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마는 수량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 주택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보다도 동절 을 앞두고서 동절을 당해서 주택문제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피난민과 전재민 입주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적산이거나 적산 아니거나 임시로 방에 여유 있는 가옥에 한해서 피난민들을 입주시키는데 건수가 서울 시내에서 이제 약 4500건이 있읍니다. 그 외에 각 도에 있는 것이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었지마는 적지 않은 숫자에 달하리라고 믿습니다. 경상남도에 있어서는 가막사 임시수용소를 갖다가 8개 처에다가 약 4만 명 수용할 만치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용되어 있고 또 진주 거창 창령 등지로 다시 옴겨서 가막사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 각 도에 현재 약 20만 명 정도를 수용할 만한 금년 겨울의 수용 주택을 설치하기 어렵고, 가막사를 설치할 20만 명분이 다 설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엔에서 구호물자에 의해서 각 도에다가서 전재민 주택 설비할 것이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되기를 약 15만가량이 승낙이 되어 있어요. 제1착으로 세멘이 입하되어 있고 불원간 해서 건축자재가 입하되는 대로 각 도에 할당해서 적당히 주택을 건설할 그런 계획에 있읍니다. 그러나 단지 요는 금년 겨울에 영구적인 주택을 건설하기 곤란한 고로 해서 각 도의 이재민하고 집이 없는 피난민에 한해서 임시 가막사를 질려고, 이런 계획을 갖이고 있읍니다. 그 외에 연료에 관해서는 대개 유엔에서 승낙된 것이 한 50만 톤 석탄이 승낙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숱이 1만 톤이 되어 있는데, 대개 현재까지 들어온 석탄의 숫자는 한 4만 톤가량 들어와 있읍니다. 중국에서 2만 톤과 유엔에서 2만 톤 해서 4만 톤이 현재 부산에 입하가 되어서 불원간 서울을 위시해서 각 도에 할당하겠읍니다. 그 외에 목탄이 일본에서 1만 톤가량 입하가 되었읍니다. 이것도 불원간 여러분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농림부에서 토탄이 한 10만 톤가량 확보되었으나 수송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될 그런 염려가 있읍니다. 대개 이상으로서 금년 겨울에 이번 전재를 당한 동포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수송 관계, 그 외에 몇 가지 곤란한 관계로 해서 속속히 각 도에 분급 되기는 대단히 곤란해서 다소 시일이 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각 도의 전재민에 대한 실정을 좀 더 행정부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는 구호물자가 각 도에 할당되는 즉시로 재민 의 손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민 구호에 대해서 혹 여러분의 좋으신 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사회부 소관 재민에 대한 월동대책을 말씀드렸읍니다. 2.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률 제61호 입장세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2조 중 「과 설비 이용」을 삭제하고, 제1종 제1호의 「콜푸장, 대선장」과 제3호의 「또는 경견장」을 삭제하고 제2종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1. 콜푸장 또는 대선장 2. 경견장 3. 당구장 또는 무도장 제3조 중 제2종의 세율을 좌와 같이 개정하고, 제2항 중 「또는 설비를 이용」을 삭제한다. 제1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50 제2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110 제3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120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더 질문 없으면 의사일정대로 법률안 상정하겠읍니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김수학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세제를 전폭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한 세법을 상당한 수를 제출했읍니다. 아직도 미료 된 것이 있읍니다만, 우선 오늘 의제에 상정한 바와 같이 이미 14건이 완료되었으므로 이것을 순서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본래 이 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문 지식이 요 함으로 비상히 전문적으로 각 방면에 나누어서 심사를 했읍니다만, 혹은 전문인 만큼 부족한 심사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이 점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만일 불비한 점에 대해서는 질문이 계시면 저의 재정경제위원회으로서도 답변을 하겠읍니다만,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세밀한 답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상정한 14법 중에 순서는 제정 안 했읍니다만, 의사 진행 순서상 입장세부터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 가지신 입장세법을 먼저 보아 주십시요. 이거 세법이 많은 것만큼 의사 진행에 참고로 말씀하는데…… 어쩔까요? 전체에 대한 말씀을 여쭙고, 또 축조적으로 해서는 축조적으로 해 주시고 간단한 것은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세법 개정의 요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입장세법에 제1종장소와 제2종장소를 구분한 것은, 제1종장소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극장이나 영화관과 같이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둔 관람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고, 또 제2종장소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당구장이나 콜푸장과 같이 그 설비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입장세법은 대체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어서 과세하기로 됬에요. 이것을 전번 국회에서 설비 이용인…… 다시 말하면 설비를 이용한 콜푸장과 대선장과 경견장, 이것을 제1종장소에 편입을 오기 가 되었답니다. 다시 말씀하면 제2종장소에다 넣을 것을 제1종장소에다 잘못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실상은 별다른 큰 개정은 아닙니다. 요번 정부 개정안을 읽으면…… 「제2조 중 을 삭제하고 제1종의 과 제3호의 을 삭제하고, 제2종을 좌와 같이 개정한다. 1. 콜푸장 또는 대선장 2. 경견장 3. 당구장 또는 무도장」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전 세율도 달라지므로 제2종,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한 제2종의 세율을 좌와 같이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을 읽으면, 「제3조 중 제2종의 세율을 좌와 같이 개정하고, 제2항 중 을 삭제한다. 제1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50 제2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110 제3호장소 입장료의 100분지 120」 이와 같이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로 할까요?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지금 법률안이 나와 있는 게 17건입니다. 우리 폐회 일자가 임박하고 하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제2독회 부의하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정부 측의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정부 측에서 나와 설명 듣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질문과 토론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제2독회도 생략할 수 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원의대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세법은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우리도 여기에 전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본안대로 접수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할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로 보아서 회기가 20일까지니까 불과 이 안을 우리가 의결할 날짜가 이틀밖에 남지 않었읍니다마는, 이 증세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주는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올시다. 우리 국민의 그야말로 피와 땀의 결정을 갖다가 우리 국가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에게 부하된 가장 중대한 권한인 동시에 가장 중대한 의무이므로 이 문제는 아무리 시일이 짧드라도 이것은 신중한 토의를 해야 되겠고, 제가 의사과에 들려 보니까 박영출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서 회기를 약 10일 동안 연장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 증세법안 심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생략하자는, 이러한 가벼운 처리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사를 의사 진행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조병문 의원의 제2독회 부의에 대해서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도 없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1, 가 71, 부에 없읍니다.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의장,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에요. 아까 김종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이해득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증세법안이 자그만치 열네 가지나 되는 법안인데, 요것을 물론 그 안건마다 토의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입장세법을 비롯해서 모든 세안에 있어서 혹은 감한 것, 혹은 더 받는 것을 이 대체 에 대한…… 어째서 감하게 되고 어째 더 받어야 되는 것을 심사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로서 어째 이번에 세제에 대한 모든 개정안이 이번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대체의 설명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각 안건마다 토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열네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체 어째서 열네 가지나 그 개정안이 나왔느냐 하는 대체의 설명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물론 거기에 포부라든지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고, 정부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안건마다 토의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써 재정경제위원장은 입장세를 비롯해서 14법안을 토의한 그 심사보고를 대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로서 정부의 방침을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체로 예산이라든지 이번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개 처리를 해 왔읍니다. 법안이라는 것이 지금 나온 것이 21건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2200억이며 명년 3월까지…… 그래서 굉장한 분량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입장으로서는 반 을 다섯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일요일도 없고, 어제도 놀지 않었에요. 오후 5시 반까지…… 40명이 한 군데에서 하면 한 달 이상을 걸릴 것 같어서 다섯 반으로 나누워서 했에요. 그래서 이 법안이나 예산안이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해야 전체 회의에서 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분과를 해서 5일 이상, 1주일 이상 걸렸는데 여기서 아무리 빨리 하드라도 20일까지는 그렇게 처리할 수 없에요. 그런고로 적어도 여기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정부의 안을 듣고 처리하려면 적어도 법률안만 하드라도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고로 해서 우리가 이 회기에 대해서 내일은 일요일이고 모래 하루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연장해서 우리가 신중히 하느냐 안 하느냐, 회기를 먼저 결정하고 해야지 무조건하고 해서 13건이 오늘 끝날 이치가 없에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회기를 몇일 동안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하고 옳소 해도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라는 것도 막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해요. 그러므로 이 회기를 결정하고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것이 가 타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이 마권세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이 보고하겠읍니다.

의장 말씀이 계시니까 순서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어떤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의 순서로 말씀하면 당연한 말씀인 줄 압니다. 실은 이번 세제 개혁이 전반적으로 체계를 세워 가지고 전 세제를 전부 정리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이번 예산의 추가에 대한 부족 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한 방법,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반드시 이것을 총괄적으로 꼭 관련성을 두지 않고 원칙을 각 개별적으로 심사했읍니다. 종합적으로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권세법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나오지 않었읍니다. 정부 측에서 아직 안 나온 모양입니다. 재삼 최촉을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는 아마 나오기 어려운 모양 같습니다. 3. 회기 연장에 관한 긴급동의안

의사 진행에 있어 아까 어떤 분도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국민한테 가장 이해관계가 깊고 또 우리 의원으로서도 가장 큰 의무의 하나인 증세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태도가 확실히 확립되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도 심사위원회의 여러분의 긴급동의안으로 이 회기를 어떻게 하느냐,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정하지도 안 하고 그대로 일사천리 격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려고 하는 것은 큰 과오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첫째, 우리는 증세법이 왜 필요하냐, 정부 예산 면에 있어서 얼마나 증세를 하는 것이 되었느냐, 이러한 것을 정부 측으로 나와서 의당히 설명한 뒤에 우리는 이 세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혹은 30할 혹은 20할로 올린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이것이 전체가 국가의 재정 면에 얼마나한 징수가 된다든지 혹은 얼마나한 증세를 안 하면 안 될 만한 이런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 그저 시간이 짜르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일사천리 격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태도라고 생각이 됨으로서 차제에 먼저 제출되어 있는 박영출 의원의 긴급동의안을 먼저 상정시킨 뒤에 이 문제를 토의하기를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 박영출 의원 외 여러 의원이 이상 회기 연기에 대한 긴급동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문제를 먼저 긴급히 상정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가부 묻겠습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57표, 부에 5표입니다. 미결입니다. 가부 또 한번 묻겠습니다. 재석 의원 121인, 가에 79표, 부에 5표, 가결입니다. 그러면 제8회 회기는 단기 428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긴급동의안으로 내려서 이것을 상정합니다. 박영출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8회 회기연장 긴급동의안 주문 「제8회 회기를 단기 428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를 우 결의함」 이상이올시다. 상정되어 있는 안건으로 보든지 정부의 형편이나 또 내조 하는 신한위 들의 도착 초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드라도 30일까지 본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적당한 줄 알고 14동지가 의논한 결과 우 동의안을 낸 것이올시다.

시방 회기 연장에는 우리의 안건이 산적된 까닭에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나 박영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달 30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방 동기 가 가까워 오고, 거기에 따라서 난방 장치, 여러 가지 요즘 새로운, 우리가 정기국회에 모일 때에는 이 내부가 완전히 수리가 되어야 될 텐데 수리하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이달 20일부터서 착수해야 새달 20일 가서 그것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통이 있는데 우리의 사정으로 인연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너무도 길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절충해 가지고 요다음 토요일 날, 돌아오는 스무닷샛 날까지 우리 회기를 연장하기로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남송학 의원이 11월 25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자는 데 대해서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94표, 부에 1표입니다. 4.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회기가 연기되었으니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요. 회기 연장에 관계없이 신중히 심의는 하였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마권세법하고 전기․까스세법하고 두 가지를 관련성이 있음으로 같이 봐 주십시오.

입장세 관계 법안은 아직 통과 안 되었읍니다. 제 독회 생략하자, 그것만 결정이 되었읍니다.

의사과장 보고 들어 보세요. 5. 마권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마권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률 제92호 마권세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1조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징수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징수 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마권세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어데 있느냐 하면 징수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마사회의 징수 시설을 사무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사회에 대해서 따라서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이것은 징수 사무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 관계된 단체에다가 징수 사무를 부탁하고, 동시에 교부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제정하여 왔읍니다. 이상 말씀한 요지에 의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정부 제출안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결정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이 마권세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 재정 수립상이라든지 또는 특히 사업에 이것이 국가에서 허락한 것이니 만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그다지 재정 징수에 대한 일반 시민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95표, 부에 5표입니다. 가결입니다. 6. 전기․까스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전기․까스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률 제111호 전기․까스세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7조를 좌와 같이 신설한다.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에 대하여 징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또는 징수 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마권세법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전기․까스세법의 개정안입니다. 이것이 아까 마권세를 개정한 것과 같이 정부로서는 대통령령에 정한 데에 있어서 전기사업자, 까스사업자에 대해서 징수상 필요한 시설을 보는 사무를 보조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징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이번에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율 증가 면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단지 징수 사무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전 마권세법안과 같이 심사한 결과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결정을 했읍니다.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아까 이 세율에 역시 관계되고 있는가, 마권세와 같이 징수 사무에 편의를 주는 이에 대해서는 지나지 않으니 이것 역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89표, 부에 없읍니다.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7.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법률 제52호 유흥음식세법 중 좌와 여히 개정한다. 제14조 「경영자에 대하여」를 「경영 또는 그가 조직하는 단체 에 대하여」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자 또는 징수보조단체」로 개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다음에는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유흥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 역시 먼저 두 가지 안과 마찬가지 관계가 있읍니다. 종래에는, 종전에는 납세 성적이 우량한 개인에 대해서 교부금을 주는 것을 경영자에만 국한해서 교부했으나 금후에는 음식점, 조합 등 단체를 이용해서 징수상 편리한 점이 있어서 이런 우량 단체에 대해서도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래는 우량한 개인에게만 한해서 주었으나 이번에는 음식점, 조합 등을 이용해서 조합, 단체에 대해서도 교부금을 주자는 그 안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회로서는 심사한 결과에 다른 하등의 영향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했읍니다.

간단히 여기서 말씀하겠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제 독회는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이때까지 교부금 제도가 없든 것을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가요? 종전에 없든 교부금 제도를 신설한다면 정부 세입에서는 감액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물론 직접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사무상 대행시킬 기관을 맨들고 거기다가 교부금을 준다면 세입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증수를 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늘 것이올시다. 이것은 이때까지의 마권세법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보다도 대단히 중대한 성격을 가졌다고 보아요. 유흥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아마 우리 직접 영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술잔이나 먹는 사람은 아마 세금도 좀 더 내야 할 것이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신중이 해야 할 것이올시다. 벌써 제 독회를 생략하고 툭탁 넘기자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아요. 그러면 교부금 제도를 왜 실시하느냐? 정부에서는 일이 많으니까 대행기관을 맨들고 거기다가 수수료를 주자 그런 정신인 모양인데 그렇다고 보면 세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는 직접으로 집행하는 것과 교부금을 주고서 단체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과 그 세입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령 직접 한다면 관리의 여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는데 그것을 지출하지 않고 대신에 어떠한 단체에다가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이 정부 세입의 이익이냐, 혹은 정부의 세입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나와 설명을 해야 할 것이올시다. 덮어놓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열이고 수물이고 우리가 말짱 그냥 쓰러덮어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반대올시다. 정부의 설명을 듣기를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이 계실 줄 압니다만, 그 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래에 개인에게 주었었는데 좀 더 징수 사무를 확장해서 말하자면 음식점이나 조합에도 이 징수하는 것을 부탁해 가지고 여기서 징수한 것을 부탁한 결과에 징수해 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금의 총액을 더 늘인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한 사람이 하든 것을 여러 사람이 노나서 하면 교부금의 그 총액 안에서 내는 것이니까 결코 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사한 결과 교부금이 무슨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징수를 완벽하기 위하여…… 널리 분산해 가지고 속히 하겠다는, 속히 되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태완선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 묻겠습니다.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데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23명, 가 72표, 부에 3표입니다. 이것은 가결되어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아직 시간이 10분이나 남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견대로 폐회하겠읍니다. 제47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4 4 10 13 15 15 17 18 3 3 2 3 2 2 1 3 1 10 26 25 10 28 28 17 片斷的 같드라도 作年 左右 正穀 暗市場 對象人類 朱錫均 斷片的 같드라는 昨年 左右 精穀 闇市場 對象人數 朱碩均 제4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9 9 9 14 14 15 15 16 18 18 3 3 3 1 3 1 3 3 1 2 6 13 21 21 15 19 4 7 1 14 저의 血말 그◯냐하면 次長 가지모 坪耕 생◯합니다 農會◯ 舅老 絶◯不當 大都分 저의 한 말 그러냐하면 次官 가지고 坪刈 생각합니다 農會費 故老 絶對不當 大部分 제49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6 7 8 1 3 2 19 4-5 11 法案律 14 關輿 法律案 24 關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