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을 우리 국회가 입법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로서 신생하는 이 도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역사상 보지 못했던 민족상쟁의 비극인 금반 전남 반란사건은 우리 국군의 작전본부의 위대한 작전계획과 정부의 민심수습정책에 호응시켜서 그 사건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의 피해를 적게 하였다는, 최소한도로 적게 하였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지 국군 참모의 말을 들으면 금후 반란사건의 원인은 민심의 이반을 악용해서 이 사건을 확대시켰으며 그네들의 모략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둘려씨여서 이러한 참상을 낸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만일 국군본부에서 참모의 말이 사실이라 한다면 우리 민족과 국가를 우리가 건설하는 도중에 크나큰 우려가 아니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건은 이미 진압되어서 다소 안도의 감을 느끼고 있지만 제주도 폭동사건, 전남 국군반란사건, 대구지구의 국군연대 내의 반란사건, 강원도 삼척지방의 무장봉기 등등은 우리가 상상할 때에 금후 당국은 이러한 민족상쟁의 비극을…… 사전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민은 당국의 확호 부동한 시책을 요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반 국회에서 우리 국군 참모총장인 채 동지가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하였읍니다. 우리 삼천리강토를 지키라는 군인이 삼천만의 우리 민족을 보호하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반란사건에 가담해서 우리 동족의 참상을 일으켰다는 내용은 불문해 두고 국군으로서의 민족으로서 유감하다는 그런 말을 해 주셨읍니다. 그 솔직한 참모총장의 말씀에 저는 감사의 의 를 표합니다. 금반 반란사건은 공산당의 모략입니다. 모략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물론 공산당에 모략이 있다는 것은 유의하지만 과거 40년 동안 우리는 폭압하에 신음하여 왔던 그 뒤를 이여서 군정 3년 동안에 행정의 부패와 민족 양심을 이탈하는 폭압적 탈선행위를 한 경찰관의 원한이 우리 민중의 뇌 속에 침투하였던 것이 요번에 공산분자들의 모략에 빠지는 최대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느 의원은 이러한 반란사건은 이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처벌하지 않으면 또한 경찰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빈번히 난다고 말씀합니다마는 선량한 민중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 동포들은 왜 공산당들의 모략에 빠질 것입니까? 모략에 빠뜨렸다는 그 원인이 나변에 있는가를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이나 폭압정치 밑에서 신음하다가 3년간의 군정시대에 민족양심을 떠난 압박적 탈선행위를 자행한 경찰관에 대한 그 원한이 그 민중에 침투되어서 이것이 폭발된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이 현실을 볼 때에 뚜렷한 증거를 볼 수가 있읍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 우리 동포의 남녀노소가 많이 가담해서 광범위의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가담한 남녀노소 전부가 공산당 좌익분자라고 친다면 삼천만 민족 가운데에 참으로 어느 특수계급 또는 그 특수계급을 옹호하는 이러한 분자는 많아야 10만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수계급과 특수계급을 옹호하는 분자를 살린다면 그 외의 선량한 남녀 동포 노소는 전부 다 공산당이고 좌익이라고 해서 규정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우리의 선량한 동포는 아무것도 모르는 군중이 그네들의 모략에 빠저서 갈팡질팡 모르는 그러한 군중을 우리는 좀 더 확호한 시책을 세워서 선도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이루는 데 유감없이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고 더욱 우리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확호한 정책을 세워서 이 민심을 수습하여야 되겠다는 거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서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신생국가이고 더구나 선진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러한 타 민족을 말살시키고 타국을 침략하라는 제국주의 기만 조직법 같은 이러한 법안은 우리의 우리 국회에서 만든다는 것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엔총회에서 우리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건국이념에 3․1혁명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완전 자주 독립 국가일 뿐 아니라 민주 국가라는 것은 우리 더구나 우리 삼천만 동포는 다 부르짖고 있읍니다.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주의 신생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이러한 것은 비민주주의적이고 우리가 식민지 정책에서 받던 치안유지법이나 그러한 정책을 의미하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기관인 입법기관에서 이러한 제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가당착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자아모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장황히 말씀드려서 미안한 감을 느꼈읍니다마는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은 냉정히 비판해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명한 안에 의견이 있읍니까?

가장 경애하시는 김옥주 의원이시방 이 폐기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히 여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공산당의 포위 진영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앉인 이 자리가 포위 진영 속에 있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겸해서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아까 의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원의로서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또 독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의안이 1개월 만에 상정한 이때에 있어서 이것을 철폐 운운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나는 요령을 알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순천 여수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순천 여수사건이라는 것은 나는 극히 적은 일로 압니다. 만약 이것이 연장된다고 하면 어저께 내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대산을 근거한 공산당의 침해는 엄연 구체화하고 있어요. 공산당을 제재하는 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무엇을 하렵니까? 나는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요령을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농사꾼이라 농사짓는 것밖에 없읍니다. 논의 피를 집어내는 것과 같이 꼭꼭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경성에는 남로당이라고 간판을 걸고 얼마든지 일하고 있지 않아요? 북한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삐라 한 장 붙어도 5년 징역에 부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등 제재하는 법률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원의로 1개월 전부터 이 법안을 해 달라고 공산당을 막을 무슨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원의로서 결정한 여기에 있어서 별안간 이러한 철폐안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줄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논의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편의를 취해서 찬성과 불찬성을 교체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전시상태가 아니고 38선이 없는 그야말로 신생한 대한민국인 동시에 남한에 있는 이 정부가 중앙정부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세계만방이 우리 정부를 승인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38선이 없고 이북에 있는 김일성파가 남한에 있는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을 그야말로 매국노라 이러한 말이 없다면 이러한 법률도 필요 없읍니다마는 그네들은 8․25선거 이후 헌법을 제정하기를 그네들은 남한에 있는 모든 법률도 모든 이 주권을 부인하였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10선거를 통해서 확실히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았고, 세계만방의 승인을 받은 우리 국회요 동시에 남한의 신생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은 세계만방이 아는 바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을 절대 상정시켜야 되겠다고 믿읍니다. 왜 지금 남한의 여수사건이나 순천사건을 봅시다. 만일 벌써 이러한 법률이 상정되어 그야말로 이 국가를 부인하는 분자들을 다 38이북으로 방축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체하였다면 이러한 사건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먹고 있는 쌀 가운데에도 암만 정성껏 이른다고 해도 하나 둘 돌이 섞일 때가 있읍니다. 국가보안법을 발동시키면 우리 애국자가 그 안에 섞이라는 이러한 염려도 있겠읍니다마는 이미 반민법이 통과되었고 무엇 부족합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조국광복을 위해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신생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없읍니다. 38선이 없고 이북이 갈리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손으로서 능히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마당이라면 국가보안법도 필요 없고 그야말로 민주주의 원칙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오늘 이북에 있어서 그야말로 물자를 남한에 보내고 돈을 남한에 보내서 그야말로 무지한 민중을 선동해 가지고 무지한 민중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애국자를 얼마나 살해하고 있읍니까?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이 법률을 꼭 통과해 가지고 실시해 나가므로서 우리 독립은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보안법 폐기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김옥주 의원이 여기 나와서 말하기를 남한에 있어서의 폭동사건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러한 것을 제정함으로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반민법이 통과되었어요. 실시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 단상에서 말하기를 3일 안에 모든 것을 발동시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체가 일들 안 하고 있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주권을 완전히 살리자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므로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논의가 될 모양인데 발언 요구서를 내 주십시요.

본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토의하기를 폐기하자는 데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는 항간에 있어서 본 법안이 나오므로 인연해서 강한 조직력과 철통같은 조직망을 가지고서 남한에 엄습하고 있는 좌익을 타도할 수 있다는 논자 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논법은 자기가 위대한 정치력과 위대 민중의 지도력을 가지고 남한을 정치적으로 영도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일제나 힛트러 무쏘리니가 왜곡된 자기 정책을 가지고 현명한 민중을 대중을 기만하다가 기만이 현명한 민중에게 통과되지 않을 때에 강한 악착스러운 법률을 가지고 억압하던 그러한 18세기의 옛날 꿈을 꾸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법률이야말로 신생 대한민국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하는 도정에 있어서 과연 이법을 만드므로 인연해서 우리 국가가 민주화가 되고 좌화 가 되고 좌익을 강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만일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정치인은 정치력에 있어서 빈곤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좌익의 조직적인 투쟁세력을 가지고 조수 를 미루는 듯이 미러오는 이것을 막을려면 좌익에 지지 않는 민주주의적 입법을 해 가지고 민족적 정기를 살려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갈 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법률이야말로 힛트러가 유태인 학살을 위한 법률이나 진시황의 분서 사건이나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이 법을 가지고 좌익의 탄압을 목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양심을 가진 애국투사가 이 법망에 걸려서 불순도배의 손에서 쓸어지리라는 것을 역력히 앞닐을 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신생 대한민국 천추의 누명을 남기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만들 수 없는 법률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우리가 들러쓰일 것입니다. 우리는 흥분으로 이러한 무의식한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입법하는 것을 폐기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입법하는 것은 냉정히 생각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어느 흥분 속에 좌익이 강해저서 폭동을 일으킨다 이것을 막을려면 비민주주의적 입법이거나 무슨 법률이거나 마구제비로 써서 막자고 하는 어린애 같은 흥분한 태도로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의미로 이 법안은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바가 없이 폐지하는 데 여러 의원께서 냉정히 생각해서 전적으로 만장 가결을 가지고 폐기하는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순에 의지해서 발언권 드립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김옥주 의원이 나와 가지고 이 법은 최대의 악법이라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는 노일환 의원이 나와서 이 법을 제정한다면 이것은 신생 대한민국의 최후의 발악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 언론이 가혹하면 심한 언론인 것을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과연 그러한 성격을 띤 법안인지 그 조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제1조에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그랬으니 거기서 그런 것을 하는 수괴자나 간부를 처벌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살인 방화 운수 통신기관의 중요시설을 파괴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또는 그러한 결사를 한 결사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령하자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범죄를 하기 위해서 총포 탄환 칼이라든지 금품이라든지 모든 것으로서 보조해 주며 깊이 협조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것이 이 법안입니다. 법안을 폐기하자는 것은 그러면 대한민국에 폭동 원조하자는 것입니까? 혹은 우리 국가에 반란을 원조하자는 것입니까? 진실로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김옥주 의원이 말하기를 여수 순천의 사태를 말하면 오히려 적은 정도로 끝쳐서 다행하다고 하면서 이 법을 폐기를 하므로써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도저히 그 요령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 좌익들이 모두가 대한민국을 없새려는 음모와 또는 애국청년과 청년단체를 애국 진영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도처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범죄자를 처단해야 되겠다는 이 법을 폐기하자는 의도가 어디 있읍니까? 물론 민주주의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법률을 정치를 실행해야 될 것이며 정부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이념은 대단히 좋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시대의 평화스러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금 대한민국은 완전 된 대한민국도 아니고 건전한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38선으로 대한민국이 양단되고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공산당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민족진영인 대한민국에서 자라가는 모든 시책을 방해하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암약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제안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보았읍니다마는 그 개인의 말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드라도 그 실행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은 얻지 못하면 위험할 것이다, 현 정부에 이 법을 맡긴다고 하면 좌익의 탄압보다도 오히려 정부에 반대 발언을 하는 우익을 탄압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험천만이다,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이 정부에 이 법안을 주어 가지고 모든 불순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할 그가 우리 의도에 배치되는 행정을 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불러다가 탄핵할 수 있읍니다. 또 다음에 대한민국 인민의 여론이 이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실책을 할까 두려워해서 우리는 법률을 만들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약한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무기를 맡겨 주고 그 일을 시켜서 만일 그가 잘못하면 파면을 시켜야 할 것이며 탄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리 만들기 전에 이 법률은 옳지만 잘못 시행할가 봐서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법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이론은 서지 않읍니다. 냉정히 생각하시여서 이 법률을 통과시켜야 되지 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책을 논의할 수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국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되며 명심해야 됩니다.

방금 조한백 의원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도를 말씀하겠읍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발로 를 조장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없새 버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명백히 말씀하겠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1조에 「국헌에 배치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랬읍니다.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을 시키고 우리 민국 정부를 없새 버릴려는 음모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란에 관한 범죄 사항에 관한 것을 법률로 얼마든지 탄압할 수 있으며 그네들의 선동이나 모략을 제재할 수 있읍니다. 또한 그 2조 3조 등등을 보드라도 방화 살인 파괴자를 우리가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보안법이 아니라도 일반 형법에 대해서 얼마라도 탄압할 수 있으며 제재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이 국가보안법이 없을 적에 우리가 어데까지든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고 우리 민국을 없샐려 하는 사람을 용서한 일이 있읍니까? 이 법안이 아니라도 내란에 관한 법안이나 또는 일반 형법으로서 제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읍니다. 이것을 낼려면 오히려 그네들의 좋은 선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조한백 의원께서 그런 저의 의사에 없는 말씀을 하시여 가지고 여러 의원의 의혹을 사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개회 이래에 오늘 아침 집에서 출발할 때 무한히 기뻐했읍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제 아침에…… 국가보안법이 오늘 아침에 상정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속히 하루바삐 본 법이 통과된 연후에는 고침안면 하고 내일이라도 동족끼리 살인 파괴 방화 등이 없어지는 것을 여실히 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폐기안이 나올 때에 무한히 적지 않게 섭섭했읍니다. 선량하신 여러분, 가장 선량하신 의원 동지 여러분, 이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폐기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를 보안하고 편하게 하자는 보안법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파괴법을 통과할 것입니까?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우리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하루바삐 이 진작 이 법안이 나왔드라면 전남사건이라는 것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개 막심해서 저 자신도 흥분스럽읍니다. 이것을 보십시요. 그 안 내용이 어떻읍니까? 이 법을 폐기하면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방화하자는 것을 묵인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애국자를 탄압하자는 법률이 무엇이 있읍니까? 그러면 나는 하루바삐 폐기안이라는 것을 곧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제1독회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통과시키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는 원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법을 만들자고 원의로 결정하지 않았읍니까? 그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오지 않았읍니까? 요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들어 논 법률을 정부 측에서 나와서 비판을 했읍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 무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곧 해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한 것을 다른 의원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원의로 결정한 것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인 고로 위신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법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는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지금 와서 만들어 온 법을 여기서 토의도 안 해 보고 폐기하자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법률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마는 또는 법률이 없어서도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 형법 민법 상법 이 중요한 법률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나 반면으로 볼 때 법이 너무 많이 있는 감도 있어요. 과거 일제시대에 사용하고 있었던 법도 있고 치안유지법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군정 3년에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수백 종류 만들었어요. 그러고 최근에 어떠한 사람이 주장하기를 광무시대의 신문지법까지 적용하자고 주장하지 않읍니까? 법률이 없는 가운데에 법률이 많아서 우리는 어떠한 법률을 사용할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변론 관계로 재판소와 검찰청에 본인이 출입하고 있읍니다마는 검찰관과 재판관이 말하기를 우리는 독립이 됐다고 하나 아직 우리 법률 하나도 없고 과거 군정 동안에 수백 종류의 법률을, 우리는 왜놈이 사용하던 그 법률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법률을 사용하면 좋을는지 혼동해서 그 법률을 사용하는데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국회에 가거던 우리 법률로 간단하나마 임시조치법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군정 법률을 폐기해야 되겠다는 다시 말하면 제일 민중이 두통을 앓고 있는 포고령 제2호와 법령 19호는 하루바삐 폐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상정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말하면 요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과 또는 검찰총장 연석하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왔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재료를 제공했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심사해 보건데 우리는 소위 자승자박 우리의 몸을 구속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먼저 여러분이 내놓았던 그 법안에 문자만 수정해서 오늘 여기에 두 번째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우려성이 없으나 이것을 통과해 주시는 동시에 오늘까지 두통을 앓고 있는 포고령 제2호와 법령 19호를 부칙으로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법을 위반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은 만장일치로 벌써 제정하기로 제정한 것이 아닙니까? 결정하여 사실을 번안동의도 하지 않고 그냥 폐기하자는 것이 어디 있읍니까? 만일 폐기하자는 것은 먼저 번안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번안동의를 한 뒤에 국가보안법 폐기안은 상정시켜야 됩니다.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원의로 작정된 것을 폐기하자는 것은 체면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그러한 체면문제를 가지고 우리네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과거의 치안유지법과 같은 악습이라 하는 견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읍니다. 또는 이 법률을 악용한다면 자기 비위에 틀린 사람을 탄압한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는 어느 정도 근거도 있는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남사건에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이러한 발표를 하는 정부에게 이러한 권력 세도를 부릴 수 있는 법률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태한 일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도 또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 개인 혹은 정부를 두려워해서 현실에 마땅히 제정해야 할 법률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조리에 배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조선의 현실에 이 법률이 타당치 않은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어제 윤 내무부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좌익에서는 합법적으로 행동한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하루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초점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좌익들이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 법률을 가지고 좌익의 합법적인 행동을 봉쇄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너무나 피상적 관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능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 2조 3조 이 모두가 현재에 있는 형법으로 또는 군정포고령 위반 등등으로 모든 정책을 한다고 하면 이 이상 더 과중한 처벌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읍니다. 현재 소위 살아 있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죄익이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이러한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 법률이 아모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혹은 과거의 일본 형법이라든지 혹은 포고령 등등보다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법률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러한 의논도 일부에 긍정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의논적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제정했기 때문에 과거의 일본 형법이나 모든 포고령 등등의 이러한 법안을 전반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면 이러한 법안의 제정이 또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법안을 제정해 봤자 과거의 일본 형법도 살아 있고 또한 포고령도 살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 등등으로 이 보안법은 토의하지 말고 폐기하는 데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40여 명의 연서로 양군철퇴를 상정시킨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갑론을박해서 자신이 혼란을 이르켰고 이것이 그때 문제가 단순한 우리 원내에 그친 것이 아니고 일반 민중에게 파급시킨 영향이 지대했으며 이 소문이 전파를 타고 열강 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지금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는 데에 많은 지장이 생겼다는 것을 지금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항상 말하기를 2000천만의 대표니 10만의 대표니 이 중대성을 말하고 자기 자신도 각오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일동일거 가 우리 자신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독립국가 우리 민족에게 대한 지대한 영향을 및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안법안의 폐기로 말하면 공산당 측에서 나날이 삐라를 돌리며 「망족망국의 도배들아, 국가를 망치고 민족을 망치는 이 무리들아, 너희들은 이 국가보안법을 하루바삐 폐기하라」 이렇게 나날이 삐라를 돌리고 있읍니다. 여러분 폐기하라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공산당들이 악질도배들이 이 법을 폐기하라는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도장 찍은 마흔일곱 분 자기가 걸머지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너무나 몰각한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들이 이 법안을 폐기를 주장해서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삼천만 민족 앞에 다 책임을 저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대체 여러분의 말씀이 이 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순전한 애국자를 법을 요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탄압할 것이다, 이런 말씀 했어요. 나는 절대로 거기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한 이면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예요. 이 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 법의 범위 내에서 법을 취급하는 사람이 이 범위 밖의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규정합니다마는 이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나는 생각하기에 본의 아닌 공산당 좌익들의 춤을 추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법률을 단연코 통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법안의 폐기를 찬성한 사람들을 공산당 그 사람들에 춤추는 것이라는 말씀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본 의원도 이 법안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읍니다. 사상에는 사상을 가지고 극복해야만 되지 권력으로서는 이것을 막어 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군정하에 있어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 난 후에 정부로서 우리 국민이 나아갈 진로 방향을 여기에 뚜렸이 이런 것과 저런 것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청년 혹은 여러 각처에 있는 우리 국민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와 같은 정부의 참칭 또는 거기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을 목적으로 된 결사집단에 많은 사람이 가담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에 빛우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나아갈 길을 먼저 명시하고 국민사상정화운동을 하고 난 후 이러한 결사나 집단에 들어간 사람을 이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을 한다는 것은 가타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사상정화운동을 하지 않고 혼란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군정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이와 같은 단체에 많이 들어가고 있읍니다. 그중에 알고 결사집단에 들어갔다고만 해 가지고 여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읍니다. 살인 방화를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으로 충분이 처벌할 수가 있읍니다. 포고령 19호니 2호는 아직 살아 있읍니다. 살인 방화를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 법이 없다고 하드라도 능히 처벌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상정화운동도 하지 않고 많은 사상 대립에 혼란하고 있는 청년들을 일본 치안유지법을 가지고 여기에 등장한다고 하면 부지불식간에 여기에 들은 많은 청년 동포들은 전부 좌익에 모라 가지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로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 법을 제정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공고히 세워야 되겠다는 그 애국심에 있어서는 나도 지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 현하의 사상의 대립으로 많은 청년이 여기게 가담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상정화운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혹독한 법을 내 가지고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우리 동포들이 도리혀 여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을 상정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해서 이 철폐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본인은 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 이유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새가 공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합법적 법규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해서 보는 문제는 이 보안법이 날 때에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났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전남에서 일어난 반란사건이라든지 우리 민족이 저 같은 반란을 당하고 있으니 이 법이 속히 만들어서 그것을 처단하자고 한 그 의도에 있어서 이것을 속히 만들어서 안정을 기할려고 만든 법안인 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좌익이니 우익이니 혹은 무슨 소리를 해서 그것을 변론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급속히 당면한 치안 문제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국군 내에서 반란행동을 이르킨 사람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상적 대립으로서 그와 같은 반란사건이 났읍니다. 그러면 사상적 대립을 우리가 처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박해정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상과 사상의 대립에서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10선거를 지내온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5․10선거를 할 때에 경찰 당국에서 총칼을 둘러메고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는 5․10선거에 당면한 200여 명의 여러분 의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그 공산당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경찰진에 의지한 것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에 살 수 없읍니다. 함으로 본 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찬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잠깐 두어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국군 내의 불순분자를 숙청해서 반민족행위를 하는 공산당 모략을 숙청하고 경찰 진영에도 그와 같은 분자를 숙청하고 각 관청에도 그와 같은 분자를 숙청해서 하루바삐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한 정부가 됐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쪽에는 유엔총회에서 세계만방에 독립을 부르짖고 있고 한편에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서 여러분의 동작을 지키고 살인 방화 이와 같은 사건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은 법이니 저것은 나쁜 법이니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예요. 정치는 현실을 떠나지 못합니다, 현 단계에 나를 죽일려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 보아서 이 국가보안법을 하루바삐 제정해서 38선에다가 우리 국군으로 튼튼하게 막고 경찰 진영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을 보안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길이 없고 우리 국가를 완전하게 자주독립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토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걸로 여러 가지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토론을 중지하고 이 법을 속히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어떤 의원이 나오셔서 5․10선거를 경찰의 총칼 보호하에서 200여 명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혹은 지방 국부적으로 보아서 약간의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로지 민의에 배합되어서 민간 자체의 주동적 지지하에서 당선되었다고 봐야 옳을 것이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총칼의 보호 밑에서…… 라고 한다면 경찰관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다 할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우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위협적인 카빙총 자루 밑에 우리가 움지겨 가지고 피동적으로 나왔다는 것,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감이여서 취소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이 경찰을 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경찰 당국의 보호하에서 …… 경찰서장 이하 경찰 순경까지 여러 가지 그 대립한 입후보자가 전부 나를 죽일려고 하는 모략 그것을 당한 그 고충의 나머지 제가 말한 겁니다. 나를 죽일려고 하는 그 입후보자 대립자에서 경찰이 보호해 주어서 나는 경찰에 대해서 하등 악감이 없다는 것이지 내가 그 경찰 진영하에서 우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마 잘못된 것 같읍니다. 우리는 자유 분위기하에서 선거를 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말을 하면 취소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반민법안을 만들지 아니치 못하게 된 자기 자신의 비애를 느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국가보안법을 운운하게 된 자기 자신의 비애를 다시 한번 느끼지 아니치 못하게 됩니다. 동지 여러분이 잘 통찰하셔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반민족행위처단법을 국회가 주동이 되어서 만들어 논 그것이 오늘에 와서는…… 오히려 집행기관이 아닌 입법부에서 이것을 초안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비애는 오히려 한 걸음 나가서는 국회의 존엄성을 일반 대중에게 떨어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재래 하고 가지 않읍니까? 밖에서 민중의 소리가…… 많은 법률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반민족행휘처단법을 먼저 만들드니 공포한 지 월여에 시효가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고 있다는 이러한 것이 민중 소리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을 압니다. 월 초순에 친애하는 동지가 국가보안법을 만들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그 고충을 본 의원도 잘 알았읍니다. 만일 정부가 노력했으면 만방에 정부 수립 발표한 지 3개월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이것을 집행기관이 아닌 국회가 먼저 이것을 집행한다고 하는 거는 사무적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올시다. 다만 일논자 가 말하기를 지금 건설 단계에 있어서 누가 먼저 하고 누가 아니 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말할 분이 있을른지 모르지만 사무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가령 현 단계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를 느낀다고 하드라도 필요 있는 집행기관인 정부에서 마땅히 한 일을 국회가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싶어요. 여러분 법률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우리의 민족통일이 안 되고 법이 없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반란이 일어났읍니까? 그렇게 의견을 전개한다면 왜 정부 수립 이후에 곧 이런 법안을 정부에서 내놓지 못했던가요? 조각 이후에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부서 하나 작정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 주어서 국가와 민족 만년대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시황 때에 성문 법률이 우리 동양사에서 볼 수 없는 준엄한 법률이 많이 있읍니다. 1세 2세 만세에 이르도록 정권을 가지려던 진시황은 그 중국을 요리하지 못했지만 한패공 은 약법 3장만 가지고도 능히 요리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회가 주동이 되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드는 건 이론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곧 폐기하기를 찬성합니다.

이 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지금 서용길 의원께서는 집행기관에 하는 것을 맡겨 두지 왜 국회에서 하느냐 그랬지만 국회는 입법부올시다.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능이예요. 따라서 국회에서는 법률을 제출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예요. 그러므로서 국회가 자진해서 이 법률을 만드는 것이지 하등 불합리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써 9월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자고 작정한 것이올시다. 그 후 사태는 더욱 악화가 되어 가지고 불행히도 여수와 순천의 사건을 보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극히 평화로운 곳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안온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사상은 사상으로 대항해야 된다, 이러한 엄중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했지만 지금은 말로 언론으로 사상으로 사상을 대항할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 바로 총칼이 우리 눈앞에 닥처 오는 이때이므로서 우리가 대단히 가슴이 쓰라리기는 하지만 엄중한 법규를 만들어 가지고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군정 3년 동안을 생각해 볼 때에 군정에서 실책을 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생겨났다는 것보다 그들이 너무 낙관을 하고 너무 경솔해서 응당 이러한 법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물우물하고…… 이것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전에 국방경비대 고문으로 있던 어떤 미국 사람이 말하기를 좌익이거나 우익이거나 다 조선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다 군대에 들어와서 훈련을 할 것 같으면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공산당이라 하드라도 군대에 편입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이래 가지고 좌익계열 할 것 없이 국방경비대에 많이 들게 된 것은 사실이예요. 이러한 등등의 사건에 있어 군정 3년간에 그 사람들이 조선의 실정을 모르고 조선에서 해 온 무엇 할 것 없이 다 자기네의 막대한 물자력을 가지고 과학력을 가지고 볼 때 조선이 더욱이 남선 한쪽에서 일어나는 좌익 계열이 일어나는 사태를 그 사람 네들은 웃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세계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경솔히 볼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런 등등 일로 해서 아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우리 국회에서는 그 사태를 우려해 가지고 이것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을 결의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위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금후 사태의 발전을 구라파를 보거나 중국 발전을 보거나 현 세계를 보거나 남한에서 진전되어 가지고 있는 사태를 보거나 우리는 공산당에 굴복하고 쏘비엩 위성국가로 해 나가는 데 만족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 좌익과 대항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폐기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한 이유인 것이올시다. 그리고 형식 이유로서 국회법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9월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자고 결의했읍니까? 이것을 할려면 번안동의가 됩니다. 번안동의를 할려고 하면 결의한 사람이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 할 수가 있는 것이로되 출석 의원의 3분지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강력하게 취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찬성을 하시는 이나 반대하시는 이나 다 느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데에는 반대하는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헌법을 얼마마한 충성으로 만들었읍니까? 민주주의 헌법은 인민의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다수 일어나는 반란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헌법 정신은 몰각하고 인민을 극도로 속박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을 우리 자체가 또 만드는 법이 있읍니까? 만일 정부가 지금 일해 나가는 데 도저히 현행 법률을 가지고는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정부 자체가 현행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으니 이런 법률을 만들어 주시오, 이것을 고쳐 주시요 하고 국회에 청할 것입니다. 그 청할 때 태도는 깊은 애국심과 신중한 태도로 인민을 위한 쓰라린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려 가면서 국회에 와서 요청을 해야 할 성질일 것입니다. 헌법을 만든 우리가 인민을 속박하는 법률을 자체가 만들어서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이 법안을 만드는 것이 가하다는 이유는 옳읍니다. 그러나 말씀하자면 잘 하나 못 하나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것이 제의 직책이고 제의 안해는 집에서 세탁하는 사람이 빨래는 얼만큼 삼고 비누는 얼마마큼 넣는다든지 모두 이런 것은 안해의 직책인 것입니다. 정부가 질서를 잡을 책임을 가졌다면 그 자체가 어떤 법 어떠한 법률이 나와야겠다는, 어느 조문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정부 자체가 잘 압니다. 왜 일전에 제1회에 보안법을 내놓았을 때 정부로서 분명히 그 자기네들 의사한 바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읍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는 왜 이 법안을 의회 자체가 해 내려는가, 현행 법률로도 강력한 질서를 잡으려고 하려면 자기 질서를 유지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읍니다. 살인 방화한 사람을 취체할 길이 없읍니까? 왜 공산당을 취체할 법률이 없다 말이예요? 형법에 엄연히 있는 이상에 방화한 사람 얼마든지 취체할 수가 있읍니다. 이 법률이 아니다, 우리가 전번에 요구하는 것을 내무부장관이 설명할 때 들은즉 정부는 법규가 없어서 곤란하다는 것이 없예요. 그 영장 때문에 사람을 잡을 수가 없다는 이런 점인 듯싶읍니다. 이 법령을 볼 것 같으면 영장 문제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법안을 만들어 주어도 정부는 만족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십시요. 이 국가보안법, 인민을 속박하는 법안은 우리 자체가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존경하는 독립운동자를 탄압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잡은 경우에 우리는 장차 무슨 낯으로 인민 앞에 가겠읍니까? 만일 급히 한다 하면 보류를 해 버리는 정도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오늘날 동의자가 엄존한 이상에 본인이 보류동의를 낼 욕망은 없고 단지 이 문제는 국회 자체가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혼란이 일어날 때 민중을 대할 무슨 낯이 있겠읍니까? 그 훌륭한 82근 청룡도도 지금 본인에게 준다 하드라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절대로 정부에 보내자는 것 깊이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고로 본 의원은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원홍 의원께서 발언 중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지금 또 김준연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아니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국회법에 이 문제는 번안동의라고 하는 이런 법적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은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의로 작정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상정시켰읍니다. 그러고 여러분과 같이 하로종일 동안 그것을 심의하지 않았예요? 심의하다가 이 법안을 돌려보내서 다시 해 오라 하셨는데 해 온 결과 필요가 없으니까 폐기하자고 하는 번안동의의 성질이 아니라 일반 회의 순서로 해 가는 게 된다는 것이 해석의 견해입니다.

여러분께서 애국심에 불타셔서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흥분할 문제가 아니올시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생각할 때 민주주의 제도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도 세워 놓고 국회도 민주주의로 된 이러한 국가에서 절대로 반민주주의자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예요. 용납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엄연히 서 있는데 다른 나라를 참칭한다든지 헌법에 위반한다 한 것 같으면 이것은 역적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있는데 역적은 도저히 용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보안법은 즉 역적을 처결하자는 그 법인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어데 있어요. 우리는 이번 순천 여수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서로 싸워서 죽었다거나 서로 개인끼리 불을 놧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읍니다. 즉 인민공화국 기를 달고 적기가를 부르고 이렇게 반란을 한 까닭에 우리가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겠에요? 그렇다면 우리 국가가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는 데 무슨 이의가 있읍니까? 아까 서용길 의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한고조는 진시황의 가혹한 뒤를 이어 관중 에 들어가 약법 3장을 하여서도 한나라가 복조 가 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 가지만 알지 두 가지 모르시는 겝니다. 제갈공명이 촉중 에 들어가서 법을 가혹하게 하였읍니다. 누가 묻기를 한고조는 약법 3장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리 가혹하게 하느냐 한즉 공명 말씀이 진나라는 법이 가혹한 까닭에 한고조는 관대히 하였지만 지금 촉중에는 유장 이가 나약하여서 정치를 나약하게 한 까닭에 법이 강하고 세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읍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군정 3년간 법이 퍽 나약하였읍니다. 한옆은 공산분자 잡아넣고 한옆은 내여 놓고 하였읍니다. 얼마나 문란하였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세밀히 하여서 물샐 틈이 없게 하여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보안법을 통과하여야 할 줄 압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참고하기 위해서 이것은 종종이 국회가 금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만큼 여러분에 참고의 말씀을 규칙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이 법은 본래 어떤 의원이 제정하자고 해서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서 이것을 기초해서 본회의에다가 제출했읍니다. 그러면 순서를 밟아서 당당하게 오늘 제안된 것인데 이것을 폐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그것을 폐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법안은 폐기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을 폐기할 것 같으면 아무 씨가 제안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회부했던 이 법을 다시 재의하자고 번안한다는 안이 제출해 가지고 토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읍니다. 지금 서용길 의원으로서부터의 말씀은 이 안은 우리가 받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서 그것이 다시 왔는데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봐 가지고서 틀렸으니까 이것을 폐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것은 이유가 약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안은 국회가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이 법문이 부족하다면 다시 이것을 고치든지 수정하든지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게 보내 가지고 다시 이런 뜻으로 수정하라고 할지언정 근본으로 폐기하게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 의원이 우리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자는 결정으로서 순서적으로 돌연히 이것을 폐기하자는 것은 국회법으로 봐서 대단히 모순된 것이니까 나는 그 이유의 여하를 말하는 것보다도 금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국회법상으로도 위반이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아까 회의의 벽두에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한두 개의 상반하는 성격을 띠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입니다. 원래 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문제가 최후적으로 결정된 뒤는 그 내부에 다시 토의라든지 손을 널 수 있는 그 경우에 번안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런 만큼 이것은 개별적으로 토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 안이 부결이 된다 하드라도 토의에 적지 않은 내조적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러한 일면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조금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1개의 기정 법률에 있어서도 원의로서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또한 그것도 폐기할 수 있는 만큼 의사일정에 오른 만큼 토의를 중지하자고 말으시고 사회자에게 맡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을 폐기하자는 데 찬성합니다. 풍파에 쓰러져 가는 집을 고치기 위해서 말하는 의원에 대해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협박장이 돌고 있는 이때에도 애국심으로 정부를 개조하라 또는 무엇을 하라는 충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국가적이며 이적행위니 하고 떠드는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켜서 3일이 채 못 되어서 후회가 있을 것을 나는 믿읍니다. 우리는 조선…… 대한 사람으로서 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 대해서 충고한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압박과 협박을 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있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맡기므로서 국가의 일하는 목적을 저질르게 할 염려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제정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에는 입법안을 자신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여야 합니다. 엄중한 법률을 만들고 만드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에 있어서 매양 과오를 범하기 쉽고 탈선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길래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인가도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엄중한 법이 있어서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 듯하되 과정시대 일을 보드라도 사람을 잡을려고 할 때 정지하라 해서 정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총살해도 좋다는 통첩이 있어서 총살이 전남 각지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읍니다. 그 총살당한 사람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수천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폭도를 검거해 가지고 조사도 채 하지 않고 죽여 버리는 일도 있다고 하며 또한 이렇게 하므로서 또한 무고한 사람이 죽는 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사람의 유족이라든지 가족들이 원한을 품어 반란사건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할 때에 이러한 엄중한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런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입법정신을 잘 준수하여야 하며, 이런 사람을 위선 만들어야 될 것이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한 것과 같이 법을 엄중히 하므로서만 모든 문제가 해석되지 않을 것이며 또 사상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이며 기술적으로 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법안 폐기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아까 신성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을 속박하는 법을 우리 국회가 만들 필요가 어데 있느냐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가가 만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법안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만들어 놓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만일 이런 법을 만들지 않고 국가를 넘어뜨린다면 그 후환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제목을 봐서 이것은 국가보안법입니다. 국토가 있다면 완전히 지키고 그 법은 만들어야만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올시다. 또 국가를 바로잡으려면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당의 화산맥에 앉아 있읍니다. 이 화산맥은 언제 폭발될지도 예측키 어려운 현실에 있지 않읍니까?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다려야만 됩니까? 아니올시다. 나는 생각하기를 지금 이때에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전번에 국가보안법 초안을 만들 적에 미약한 것을 만들어서 공산분자를 조장시킬지도 알 수 없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내무부장관도 말했지만 좌익 계열이 있다고 해서 잡아서 법정으로 보내면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올시다. 물론 운영기관이 여의치 못하다고 하는 데에는 역시 동감입니다. 우리 국가를 운영하는데…… 윤치영 군이 10년 20년 동안이나 여기에 앉아서 내무부장관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변경될지 모래 변경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 법을 만드는 것은 그 법 자체에 모순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우리는 앞으로 자손만대의 행복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양군 철퇴론이 여기에 등장한 다음에 그것이 보류하기로 결정된 것이올시다. 그 후에 내가 받은 편지도 한두 통이 아니라 지방에 돌아가서도 나를 보내 준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협박장을 받았읍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좌익의 기세를 올려 주는 법안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고 협박장을 보냅니다. 그러고 지금 민간 하부에서는 양군 철퇴론을 가지고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 너희 국회로서 외국과 내응한 것이 아니냐…… 금번 만일 이 국가가 보안법을 그대로 폐기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현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은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서 화산맥에 올라앉은 우리 애국분자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이올시다. 즉 법의 운영을 잘못해서 만민을 구속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한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짓는 농민들은 피를 잘 압니다. 피를 한 포기 뽑자면 나락을 다칠 때도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를 안 뽑을 수 있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대외 견지로 봐서도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토를 잘 지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강력히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의장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론해 나왔다는 이유로 이 안을 그대로 보통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려고 하지만 그러한 전례가 앞으로 남는다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전례라고 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 아직 국가보안법이 상정되지 않고 무슨 법인지도 아지도 못하는 것을 폐기하자 운운해 가지고 그 보안법 폐기에 대한 토의를 우리가 보안법이 상정되어 가지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순성이 어데서 왔는가 하면 우리가 자체가 의장이나 의사국에서 저런 부당한 안건을 상정시켜 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김동원 부의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폐기안을 확실히 번안이 아니면 토의할 수 없는 그러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그렇게 취급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 문제에 들어가서 폐기 불폐기를 법적으로 논한다는 것보다도 보안법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상정도 되지 않은 보안법 자체에 대해서 대체토론을 하고 만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이런 전례가 다시 안 밟아지기 위해서 의장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국회법을 신성하게 지켜 가는 의미하에서 이 법은 그 국회법에 의지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강경히 요청합니다.

신성균 의원이 규칙…… 나오십시요.

지금 정광호 의원께서 규칙을 말씀하고 이 긴급동의안을 의장의 직권으로 각하하라고 말씀하시었는데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한번 제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안도 뜻에 맞지 않으면 폐기할 긴급동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차 원의로써 결정해서 이런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온 것이다, 그 보안법의 초안을 보건데 마땅치 않고 민중에 맞지를 않은 것이니 이것을 폐기하자, 긴급동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된 법률도 폐기하는데 장차 만들려고 하는 법안도 이것 토의치 말자고 하는 것을 말 못할 것입니까? 이것은 규칙이 아닙니까? 저는 이 긴급동의를 상정시키는 것이 결코 어떠한 조문에 의지해서든지 규칙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토의하신 의원님들의 애국 성의는 감사합니다. 본 법을 꼭 통과시켜서 쓰겠다는 심리를 가진 이도 물론 애국의 성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법을 폐지해서 쓰겠다는 것도 결국은 애국의 성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혹 공산당을 옹호해서 나온다고 오해해 주시지 말아 주십시요. 우리는 이 법안을 볼 때에 정신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공산당을 강압하자는 법안을 통과하자는 것이였읍니다. 그러면 저기의 뭔 것이 있읍니까? …… 공산당 강압하자는 데가 어데 있읍니까? 공산당은 지하운동입니다. 이 법안을 냇자 공산당 잡을 길이 없어요. 결국 양민을 선동해 가지고 무지 몽매한 사람이 거기에 준동 받은 사람만 걸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법안을 내놓면 애처롭게도 우리로는 수십 년 전부터 국외에 망명해 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간판을 들고 싸우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아직 남북통일이 안 되므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명찰을 지금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부를 참칭한 자라고 해서 그 애국자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헌법을 짓고 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국회에 절대 언론자유가 있고 정부가 잘못하면 정부를 보고 개조해 달라는 요청도 우리언론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조는 도각이라고 하고, 도각은 이적행위라고, 반정부라고, 반국가라고 심심히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성측항 의 애국의 성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가 삼천만이 기대하고 삼천만이 추앙하는 정부가 되어질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행위라고 이 언론자유에까지도 그 파급이 되어진 이때 공공연연히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아무 정신없는 본 법…… 공산당은 잡을려고 하면 아마 여기서 폐지하자는 동의안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게 충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결의할 때에 공산당 탄압하자고 했지 막연히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삼천만이 까닥하면 전부 달리 비판만 하면 잡혀가는 저 보안법이 필요합니다. 저도 살인 방화하고 이 정부를 도괴시킬려고 하고 국가 민족을 방해시키고 멸망시킬려는 그 분자는 누구보다도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골자를 박아 놓지 않아 가지고 막연히 그 문자를 박아 논 의도가 어데 있읍니까? 여러분들이 번안동의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번안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공산당을 탄압하자고 만들자고 했지 막연히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연히 삼천만 민중이 무고한 백성들이 걸리는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대대에 죄를 우리 자신이 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무고한 생명이 죽으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니까 좋지만 우리 자손에게 해는 돌아와요. 심심 하니 참말로 우리 국가를 방해하고 우리 민족을 못 살게 하고 우리 정부를 도괴할려는 그놈에 한해서 놧다고 하기 때문에 나도 이 안을 폐기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저기의 골자만 넌다고 하면 전적으로 우리 폐기하자는 동의한 사람은 절대 그 안을 철회하겠읍니다. 그렇지만 골자를 박기 전에는 우리 안을 고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법을 제정하는 데에 골자를 넣어 주시기를 동의하고 내려갑니다.

재청합니다.

지금 이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자고 하는 의원들의 이유를 듣건대는 대개 몇 가지를 들을 수가 있읍니다. 첫째 한 가지는 과거에 경찰이 너무 국민을 탄압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번 전남사건 또는 대구사건 등등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이 한 가지 이유로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만일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모처럼 우리 국회에서 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우리로서 커다난 과오를 범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또한 이유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말씀한 그 이유와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것은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경찰이 과거에 너무 강압적 수단을 썼기 때문에 이번 폭동이 일어났다고 경찰에 대한 반항, 정부에 대한 반항으로서 이번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만일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이번 반란이 목표가 단순히 경찰에만 있고 우리 선량한 국민에게는 피해 하지 않았는지, 만일 경찰이 강압적 수단을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 10세 미만의 어린애는 어떠한 죄과가 있어서 비참하게도 탄환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데 있었는가, 다음에 이 법안을 제정한다고 하면 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점 역시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를 조직해서 민주주의적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언제든지 지지하면 육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민주주의 정부를 파괴를 하고 이 정체 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이 미처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떠한 수단이든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와 같은 폭력을 배제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고 싶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의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이 중심인 서울시내 매일 밤 시간마다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비참한 사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데 반대할 용기가 있을 수가 있읍니까? 또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을 제정함으로 해서 애국자가 걸려 들어가지 않는가, 우리가 목표하는 부류는 빠저나가고 그와 반대로 우리가 존경하고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될 애국자가 수난을 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법률 전문을 아무리 읽어 보드라도 거기에는 단순히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파괴라든지 이러한 명목에만 한해 있었지 그런 것은 없읍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전라도나 그 밖에 강원도 등지에서 공산당의 참혹한 행위를 당해서 쓸어지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것을 희망하였읍니까? 좀 더 적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이 폐기안을 제출하신 여러분의 고향에도 여러분의 친척이 계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최후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는 시대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이런 포악한 도배들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그런 법령을 제정해서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네들의 희망이 아니겠어요? 그야 이것뿐이겠읍니까? 국회에다가 국회의원에게 사형선고라고 하는 어린애 작난 같은 이런 문서가 하나 있을 때에 여러분께서 책임자를 국회에 출석시켜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읍니까? 우리는 이 미연의 방지를 하지 못했음으로써 그 책임을 추궁을 한 여러분의 그 입에 아직 침이 말으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대한 것을 반항을 하는 것은 무슨 어떠한 심□ 에서 나온지 나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절대로 저는 이 폐기안은 금후 내지 마시고서 국가보안법을 한시라도 빨리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장 긴급입니다. 이것은 의사 진행에 대해서 긴급한 것이 있읍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사회자에게 일임해 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없읍니다.

의장 한 사람의 의회가 아니예요.

도대체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 새삼스럽게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왈가왈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왕왕히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은 알겠거니와 단 첫째로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 헌법 제정 당시에 이미 고배를 마시고 우리 국회로서 자승자박의 묘혈을 파는 자구적 행위를 취할 것이 어데 있읍니까?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이 법안을 반갑게 받아서 이것을 실시에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일반 민중은 즉 말하자면 국민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노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지적해 두는 것이올시다.

이번에는 최운교 의원에게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본회의는 가장 합법적이고 질서적이고 이상적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방면에 대한 소견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9월 20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육성 발전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 동지는 9월 20일 내란행위에 대한 특별처벌법을 만드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역시 의원 다수의 동의로써 이것이 상정 못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 10월 20일 날 전남사건이 발발하게 되자 28일 날 이 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이것이 역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시적이 아니요 장래에도 대한민국의 발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있었고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불문하고 하여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초안을 상정하도록 하여 가결되었으므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도 여기에 종시 참석해서 그때에 문제를 만들 때에 국권 옹호라고 하는 목적을 첫째 만들고, 둘째 치안법이라고 해서 만들고, 셋째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넷째로 국가보안법이라고 만들고, 다섯째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서 심심 고려해서 연구를 가해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로써 최선의 법안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11월 6일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올시다. 그런데 11월 6일 날 본회의에는 전체가 상정되어서 제1독회를 경과하고 그 법령을 낭독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다시 본회의에서 작정한 법안을 다소의 강화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내라고 하는 역시 본회의에서 결정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우리는 11월 9일 날 이런 것을 부쳐 내왔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다시 제안이 됨으로 강화되고 내용이 충실하게 상정된 것인데 돌연히도 오늘 우리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기안이 긴급으로 상정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토론되는 그것은 우리 국회가 과거에 제정한 헌법 제39조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상정하고 거기 권한에 있어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것이고 다만 본회의에서 말씀드릴 것은 정식으로 이것이 제1독회를 열게 된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또 본회의로 넘어간 것이 합법적으로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서 부의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번안동의는 하시지만 그런 법은 제1독회로써 나오지 아니하고 법을 상정해서 토론해 나가는 가운데에 돌연히 이것이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자신이 과거에 걸어온 길을 무시하고 우리의 헌법과 국회에 합리적으로 나왔던 그것을 파괴하고 즉 이것을 우리 국회로써 자기의 위신을 추예 시키고 자기의 죽어갈 명예를 매는 것이요 국회의 권한을 자포자기하는 경우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의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수정해 가지고서 제1독회로 상정된 법안이 대체토론을 하다가 이것이 부당하고 시대에 맞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필요치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악한 법이기 때문에 제2독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 해서 가결해 버리면 저절로 그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올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법안을 상정하므로써 우리의 현 사태를 강화하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육성 발전시키는 동시에 헌법을 국민 전체의 권리와 자유와 평화를 보증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국가력 을 상실시킬려고 하고 또 우리 양민의 재산을 파괴시키는 소수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이 자리에서 폐기하자고 한 그 의도가 어디 있는가, 여기 이 안은 오늘 이 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것이 여기 일정에 상정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말 하지 않고 과거에 이러한 것이 있는 동시에 수정된 국가보안법을 토론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시시비비로 토론하시다가 또한 필요하다면 제2독회로 넘기시고, 필요치 않다면 제1독회에서 토론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며…… 전체 이 보안법을 읽어 보지도 않고 지금 제1독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일정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에 관한 그 폐기동의안은 동의하지 못할 것이 동의되었으니까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일정으로부터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대체로 아까 많이 이야기되었으니만큼 사회자로서부터 다시 부언할 필요가 없읍니다.

자주 나와 죄송합니다. 지금 동의는 제3항 긴급동의안을 일정에서 폐기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이 동의는 안 됩니다. 이것은 토론해 가지고 표결하여 부결되면 자연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 성질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이 동의는 하여간 성립된 것입니다.

국회법을 좀 똑똑히 아시고 말을 하시요. 이제 동의에 대해서 말할려고 합니다. 국회법 제35조를 보면 의원이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발의한 자 또는 3분지 2 이상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이 동의가 성립이 됩니까? 국회법을 잘 아시는 이가 심지어 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써 자칭하는 이가 국회법을 모독하고 국회법에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동의는 앞으로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절차상으로서는 동의가 성립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동의는 표결하는 것은 잠깐 두어 주시고…… 이미 아까 작정해서 이 문제는 더 토의를 해서 원의로써 작정하자는 이것이올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의가 조금도 모순된 것이 없읍니다. 결정하는 일인 것만큼 별문제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양편에 남은 분이 많이 있읍니다.

이제 최운교 의원의 동의는 국회법에 의해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믿고 또 현 폐기에 관한 안은 이상으로서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역시 동의로서 성립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122, 가 101, 부 4,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표결에 부칩니다. 서기 읽으시오.

시방 토론 종결하자고 하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지금 토론 종결하자고 하는 것은 보안법을 토의 말고 폐기하자고 하는 그러한 토론에 대한 것입니다. 최운교 의원의 동의는 잠깐 둔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나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그랬읍니다. 그렇지마는 잠깐 두자고 하는 것이 지금 토론 종결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토론치 말고 폐기하자는 이 토론 종결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러면 배중혁 의원 나와서 말하시요.

제가 동의한 것은 의사일정에 올른 제3항 국가보안법안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토의치 말고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올시다.

국가보안법을 토의하지 말고 이것을 표결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을 옳다고 하시는 이 거수하시요. 재석원 122, 가 37, 부 69, 이것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남은 시간은 5분 남아 있읍니다마는 내일 정각으로 밀고 오늘 이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