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 19일부로 이훈구 의원 외 여러분의 명의로서 제의된 미곡매상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본 산업위원회로 회부해 왔기에 그것을 다른 일을 다 제처두고 심사한 결과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은 안으로서 결정해서 여기에 보고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간단히 설명을 치우고 이 동의안만 읽어드리겠읍니다. 첫째 그 이유서는 「양곡매입법을 개정하여 자유매매를 허 함은 정부매상을 피면 한 미곡소지자의 모리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며 미곡정책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특별법안은 폐기하고 좌기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함. 건의안으로서 양곡매상에 강권을 발동함은 위법이요 현하 민심에 다대한 악영향이 있음에 감하여 이를 즉시 정지함이 절대 필요함으로 정부에 건의함. 우 건의함」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혹은 질의라든지 있거던 이 시간에 말씀하세요. 이훈구 의원이 발언합니다.

본인이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이였읍니다. 또 이 건의안 결의문제에 있어서도 찬성하던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강권발동에 대한 특히 시국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우리는 원의로 작정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히 이런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 강권발동을 정지시키는데 얼마만한 효력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에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안을 제출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건의안을 실천한다는 것을 한번 들어 본적이 없고 또는 건의안 그 자체가 휴지통 속에 들었는지 또는 심의 중인지 실천에 옮길려는지 도무지 소식을 모르고 있는 것이 허다한 건수가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날 이번에 우리가 다시 이와 같이 결의문을 만들어서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한 효과를 낼 것인가 대단히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동시에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령 강권발동을 정지할 법률안을, 즉 다시 말하면 미곡을 정부에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유판매하는 것을 정해 놓는 법안을 만든다면 강권을 발동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 보내면 정부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부득이 고려하고 고려해서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만일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 국회에 다시 올 것입니다. 합당하다면 그것은 법률로 시행된 줄 압니다.

강권발동은 매상법상으로 보아서 위법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이올시다. 750만 석이라는 양곡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결국 원하는 숫자에 달하지 못하게 되니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아서 살 수 있는 대로 사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강권발동이라는 말이 나게 된 줄 아는 것이올시다. 사실 정부는 강권발동을 하여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며 따라서 강권발동을 하되 어떠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매를 때릴 사람을 때려야지 죄 없는 사람을 매 때리면 이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권발동을 하되 아까 서상일 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농 이상 부농계급에 발동한다면 한계를 그어서 발동한다면 하부 무산농민들은 그리 원성이 없을 줄 압니다만도 오늘도 지방에서 오는 소식을 들어 보면 요새에 강권을 발동하고 있는 이때 부농층에는 지방 유력한 사람에게는 강권은 가하지 아니하고 하부층 무산자 소작농에게 겨우 그날그날 생활하는 사람에게 내 놓와야 된다는 강권발동을 해서 추럭에다 대려다 매를 때린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강권을 발동한다면 왜 기술적으로 하지 못하고 민간의 원성을 듣는 방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는 지방사정을 들으면 요전 강기문 의원이 말씀했지만 부정한 배당을 해놓고 군수 면장 구장 반장 이러한 사람은 토지를 많이 경작하지만 여기다가는 소량을 배당해 놓고 토지를 적게 부치는데는 많이 배당을 해 가지고 그 사람만 졸라대고 보니 이 민족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며 또한 우리 국회에 향해서 원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올시다. 또 지방사정을 보면 강원도 사정도 신문에 났어요. 토지매매를 하느라고 부농층에서는 지금 야단입니다. 제가 있는 지방에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토지개혁법이 나온다고 하니까 저들이 무산자 소작인에게 가서 땅을 사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하면 소를 나를 주고 남어지는 차용증서를 해서 혹 한 달에 일분 변을 해서 갖다가 내라 돈이 안 되면 돈대로 나락을 몇 푸대 내놓아라, 암취인 을 해서 돈을 쓸 테니 그 나락을 달라고 가진 수단과 모략을 써서 쌀을 뺏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농층 창고에는 나락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정부에서 안다면 이러한 사람을 잡아 처야 되지 순전한 농민을 잡아다 매를 때리고 순전한 농민은 공산당이 되지 말라고 해도 공산당 되라고 매 때리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쇼.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부농층과 같은 모략을 쓰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읍니다. 일전에 의사당에서 이러한 공기가 돌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소작인에게서 곡식을 받아 추럭에다 몇 차를 드려다 쌌다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농층에는 강권을 발동 아니 하고 어찌 잘 된다고 봅니까? 나는 보건대 하층 소작농과 무산자에게 강권발동을 마시고 부농층 이상 가지고 있는 몇 놈만 잘 눌르면 750만 석에 달하지 못해도 예정 수에 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없어요. 부농층에 강권을 발동하나 안 하나 만일 앞으로라도 무산자에게 억울한 배당을 한 여기다 강압을 한다면 그때 정부로 하여금 말할 뿐만 아니라 규탄하는 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 줄 알고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강권발동을 못 한다고 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자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양곡매입법의 취지가 원래 강권을 발동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권발동을 못하게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양곡매입법을 제정한 그 취지와 또 취지와 그 정부에서 양곡매입의 계획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 정부에서 이 법을 실행하는데 여러 가지 법의 취지와의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 강권발동이라는 것을 부당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읍니다. 첫째 이 법의 취지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농사 진 것을 자기 식량 하고 또 남어지는 저절로 정부에 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르는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할 것 같으면 850만 석 매상하기로 이렇게 세웠읍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단보 한 섬 세 말 여섯 되 닷 홉이라는 것이 생산숫자얘요. 면적을 승 한 미곡 수확이 2320만 석하고 보리 501만 석, 잡곡 298만 석, 합계 2320만 석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비농가 농가 식량을 제외한 것을 매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따저 볼 때 원래 850만 석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어찌하면 2320만 석을 가정을 하더라도 농가의 식량을 3홉 평균을 친다고 하더라도 1588만 석이 소비될 것입니다. 2320만 석 농가에 줄 쌀에서 1588만 석을 감할 것 같으면 732만 석밖에 남지 않읍니다. 그러면 통계숫자상으로 보아서 731만 석밖에 남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므로 850만 석을 계획한 이 법의 취지와 정부의 계획에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단당 수확고가 1단보 한 섬 세 말 엿 대 닷 홉이 경한 숫자냐? 우리 농업자의 경험으로 보아 한 섬 세 말 엿 되 닷 홉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식량을 3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홉이라고 하면 많은 숫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볼 것 같으면 수확고에 비교해서 적은 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계획을 870만 석이라는 숫자를 세웠다는 것은 정부 자체가 틀린 계획입니다. 또 이 법을 시행하는데 소량 자유매매를 허락했는데 이 자유매매 숫자는 가량 자유매매를 750만 석을 추곡을 수집한다면 그 이외에 숫자가 없읍니다. 자유매매 수량이 이 750만 석 가운데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확대히 세워 가지고 자유판매를 한다면 자유판매하는 만큼 여기서 저절로 축감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50만 석이라는 것은 도저히 달성 못 되리라는 것도 정부 자체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에 달하지 못하고 시방 강권발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쌀을 자유로 운반을 용허해 주고 시방 쌀은 도시의 모리배에게 집중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농촌에 쌀이 없어요. 부농가 지주층밖에 쌀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만 두고 소농가에게 강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강권발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된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건의를 찬성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제출했던 그 미곡에 한해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유로 매매하자는 안이 우리가 재미없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이 강권발동을 정지하는 법률을 우리가 통과해 가지고 정부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건의를 한번 해서 아무 효력 없는 것을 또 다시 건의해서 얼마만한 효력이 생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현하의 양곡사정이 긴박하고 또 지금 농촌에 이 강권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혼잡과 또는 인심의 동요가 있는데 빛추어 가지고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정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취지에 찬동을 하신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동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법안을 만들어 보내기로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양곡매상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산업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시방 건의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하는 게 낫다는 의사의 동의가 있읍니다. 그럼 이 동의는 재청 3청 다 갖추어 있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된 것을 선포해요.

금번 그 동의는 성립의 격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법률안이 우리 산업위원회로 넘어와서 우리가 심의한 결과에 저와 같은 안을 내자는 것이 결정됐어요. 그러므로서 만일 그것을 번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법 제33조에 의해서 30인 이상의 의원이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방 박윤원 의원은 법률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건의안이 제출된 것을 건의안으로 하지 말고 법안으로 해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이니 그 안을 근본으로 번안을 하는 바가 아닌 바에는 아마 그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읍니다.

우리가 양곡매상법을 입법할 그 당시에 우리들이 의도한 바는 과거 36년 동안 고통 가운데에 지내던 농민들에게 다시금 강권을 발동해서 종래와 같은 어려움이 농민들로 더부러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소비할 만큼 소비를 한 다음 도의적 의도에서 애국적인 성의를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 팔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우리가 입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시되어온 경로를 우리가 회고해 보건대 그동안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협력이 없었더냐, 정부가 이 법을 실시하는 데에 성의를 다 하지 못했더냐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히 검토할 때 어찌해서 정부가 농민을 향해서…… 비료를 주마…… 광목을 주마…… 하던 것을 철저히 시행을 못 했던가…… 오늘 이때에 와서 농민들을 원망하느니보다도 오늘날 집정을 하는 그들이 모든 시책에 있어서 졸렬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농민들은 국회에서 입법한 그 내용을 알았읍니다. 종래와 같은 강권발동이 없으리라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 소비한 것도 종래에 비해서 많은 소비를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 단계에 있어서 농민을 향해서 강권발동을 할 때에 농민이 당하는 그 형편…… 얼마나 어려운 형편을 당할 것인가, 민의를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충분한 고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일지라도 이 양곡매상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을 해서 농민에게 강권발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이 이훈구 의원이 지금 동의한 것인 줄 압니다만 일단 입법을 해서 그 법률을 시행하는 가운데 그 법률 자체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법률을 운영하는 행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과오가 있었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이상에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일지라도 강권발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건의를 하는 것은 옳지만 지금에 와서 이 법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한 줄 알아서 정부에 건의 요청하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를 취급하는데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안건이던지 제출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해서 보고케 한 다음에 우리가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도 특별법안이라고 제의가 된 것을 심사에 부친 결과 법안으로 하지 말고 건의를 하자는 것으로 보고가 된 까닭에 이에 상정이 됐는데…… 그러면 시방 동의가 된 것은 법안으로 하자는 것이 다시 동의 성립된 것을 의장으로 말씀한 바는 심사에 부친 결과 폐기되었다고 하는 그 법안을 그대로 다시 고집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아까 박윤원 의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아마 찬성자의 수효에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의 법안으로 하느냐 건의로 하느냐 하는 수단의 문제뿐이고 그 일을 그대로 우리는 실현하자는 데 있어서는 주장은 같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므로 이 동의를 가지고 찬부토론을 한 다음에는 물론 형식으로 어떻게 법률안을 만들어 내놓는 것은 다시 논의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을 주의해 주십시요.

아까 보고를 드릴 때에 여러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배부된 그것만 낭독하고 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이훈구 의원으로부터 제의되어서 이 본회의에서 즉시로 토의하자고 하는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어서 그것이 두번 미결된 결과로 폐기가 되어서 심사위원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방금 매일 토지법안을 심사 검토를 하고 있는 까닭으로 그 법안이 나왔지만 그것보다 토지법안을 다 맡겨놓고 다른 법안을 심의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말씀했지만 이훈구 의원은 이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니 이 자리에서 곧 토의에 부처 달라고 하는 요청이 간절히 있었으므로서 부득이 그것을 심사에 부처서 얘기를 한 결과 만장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법률안으로 내는 것보다는 건의안으로 낼 필요가 있다, 과거에 건의안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을 재삼 건의안으로 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에 양곡을 자유매매로 하라고 하면…… 이미 법률을 만들어서 법에 의지해 가지고 정부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은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안을 통과하는 본의도 아닐 뿐 아니라 또 이 미곡수집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서 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이요, 둘째로는 국제적 관계로 보아서라도 한국에서 양곡을 매입한다 하는 의미에서 모든 원조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국회에서 양곡을 매입하라고 정부에 법안을 보내서 진행을 시키는 가운데에 자유매매를 하라고 또다시 법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국내적 국제적으로 재미롭지 못할 뿐 아니라 가령 법안을 통과해서 정부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시방 정부에서 매입하는 기한이 2주일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2주일이라는 기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시 정부에서 이의를 붙처서 다시 국회에 반환을 해온다면 국회에서 그것을 또 토론해서 도루 넘겨 가면 그것이 이럭저럭 합하면 수십 일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우리가 법률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정부는 강권발동을 해 가지고 수집할 것을 다 한다 이 말이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 가운데에는 이러한 의견도 가젔었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들어 말씀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 있어서…… 농촌 실정을 빛추어 보건대는 지금 소작빈농에는 미곡이 없어요. 그러면 가령 부농층에 여유가 있는 것을 강권발동을 한다면 그것도 정부의 수집에 있어서 한 방책인 바에야 우리들이 부농과 부농 이상의 소작미 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곡의 자유매매를 하라는 법안을 여기에 통과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히 주장한 의원도 없지 않았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이것은 건의안으로 하자…… 그래서 이 건의안은 집책 을 누가 썼느냐 하면 이훈구 의원이 집책 하신 건의안입니다 이상 여기에 보고된 경과를 보고해 드리는 동시에 국회로서 여러분이 이 건의안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일단 여기서 건의안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으로 부결지을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이훈구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제출하신 그 안이 필요하시다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3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다시 국회에 내 놓시라 말이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이외에 강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좋은 법안이 있으면 따로히 여러분께서 강권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다음에 내 놓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 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보다도 이 건의안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시고 그 법률안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순서인 줄 알아서 말씀해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가 타당한 건의라고 생각하고 찬성하겠읍니다. 이훈구 의원 외 몇 분의 견해는 이미 국회에서 제정해 보낸 양곡매입법안 가운데에는 강권을 발동을 하게 한 것처럼 생각해서 낸 특별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양곡매입법안은 강권발동이라는 조문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매입법안 실시에 있어서 강권발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안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쓸대없다는 사족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정한 그 법률을 갖다가 강권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겠읍니다. 강권을 인정 안 하였다고 하면 다만 범법자에 대해서 취체규정이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법률을 만일 여기서 이훈구 의원 외 몇 분이 내 논 법률을 여기서 심의해서 공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용을 모르고 일반 민중은 국회를 몰각 이해한 점에 있어서 강권발동을 정부로 하여금 하게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물론 국제적 관계 국내 소비의 관계로 봐서 시급히 매입은 해야 하겠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매입은 하더라도 강권발동이 우리가 정한 양곡매입법상으로 볼 때에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였읍니다. 전에는 위법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제는 고만 두었읍니다마는 조봉암 의원이 농림부장관 때에 여기에 나와서 충분히 답변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농 이상 부농 모리배를 취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강권을 발동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권발동을 법문화시키는 데에는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자체의 모순이 있는 동시에 모리배를 북돋는 의미밖에 되지 않읍니다. 모리배를 북돋우는 의미 외에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2천 만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진데 모리배에 한한 그 강권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법문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므로서 위원회의 건의안이 가장 현명한 안으로 보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산업위원회에서 양곡매상에 대한 강권발동을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첫째 강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강권이라는 것이 제일선에 가가지고 순경이 면에 가가지고 사람을 구타하고 폭행하는 것 이것이라면 물론 이것을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양곡매상법을 제정할 적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요. 제9조에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양곡을 매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또 제13조에 「본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은 그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령으로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우리는 이미 위임해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중농 이상이라든지 모리배라든지 지주가 자기에 할당된, 할당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쌀을 안 내가지고 은폐하였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서 양곡매입법 제13조에 의해서 벌금을 가한다든지 징계를 보내야 될 줄 압니다. 아까 박순석 의원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빈농가라든지 세농가 에 대해서 하는 것은 모르거니와 이와 같이 중농 이상에 대해서 해야 될 줄 압니다. 이 강권이라는 것이 순경이 가지고 빈농이고 세농이고 중농 이상에 가 가지고 구타한다든지 폭행하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법률을 제정한 그 범위 내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든지 또는 제9조에 의하여 강권 발동하는 것이 무슨 모순인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폭행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농 이상에 대해서 양곡매입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훈구 의원 외 22인이 양곡매상의 중요성을 느껴서 특별법을 제안한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37차 회의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에게 양곡매상에 수반된 여러 가지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충분히 사색하고 또 연구한 결과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더 양곡매상법으로 하여금 합리화시키고 또한 이 법을 정치적 선도성을 표방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특별법안이 나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번 산업위원회에서 오늘 상정시킨 이 결의안은 이훈구 의원 외 각 의원이 기대하는 핵심을 조금도 표현하지 못한 결의라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의 도밀 한 계획성이라든지 혹은 만반의 준비의 결핍으로 말미아마 양곡매상이 부진되고 따라서 3홉 배급은 확보되지 않고 우리는 나날이 긴절히 느끼는 식량문제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양곡기를 기다리거나 어떤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운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절한 법안을 내 가지고 좀더 양곡시책으로 하여금 정치적 선도성을 띠어보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권발동에 대해서 구구한 해의 가 저 생각 같아서는 이 강권발동은 위법자를 처단하고 국법에 의거해서 처치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향을 막론하고 이 양곡매상으로 말미아마 양곡매상을 담당하고 있는 관공리는 나는 양곡매상의 사도이다 또 경찰관들은 부농이든 중농이든 세종이든 구별도 없어요. 가서 면에서 할당한 수량을 안 낸다고 하면 너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체포한다든지 혹은 구타한다든지 위협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현실이니 이것을 막자, 그리고 이것을 막는 동시에 도저히 양곡매상법을 가지고는 오늘날 백척간두에 서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보자는 그 취지를 파악해서 여기서 난상토의해서 산업위원회의 이 건의안 자체로서는 도모지 미약하고 미온적이니 좀더 국회의원이 기대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을 제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시방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제의된 동의처리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동의안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건의안을 대신하는 법안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한 개의 수단이라고 하면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심사에 부친 특별법안을 그것을 고집한다고 하면 그것은 의의가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방 이훈구 의원이 자기의 동의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있다고 하니 그 설명을 듣고 다시 찬부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동지들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첫째 서상일 위원장으로부터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책임지려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나가는 일이니까 내버려 두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양곡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2월 말일에 갈 것 같으면 정부에서 소지한 쌀은 200만 석밖에 되지 않읍니다. 외국에서 가저 온 것까지 합해서 그랬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700만 인구에 대해서 매일 3홉씩 배급한다면 3․7의 21, 2만 1000석씩 소비하고 있읍니다. 그 석 달밖에 되지 않읍니다. 석 달이라고 하면 5월 금음께 가는데 5월 금음께 갈 것 같으면 도회지 대중에 대해서 배급양식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중농이나 부농만 강권을 발동해서 수집한다고 하면 오히려 모르겠읍니다. 여기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에 있어서 그 부농층이나 모리배 이 사람들은 용하게 빠집니다. 동시에 면 이나 구 에서 목표량이라 하는 그 양을 가지고 소작농 중농 부농 할 것 없이 자기 책임 이상의 할당량인 목표량이 정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에 가서 강권을 발동해서 경찰기동부대가 가 가지고 할 때에 누가 당하는고 하니 약한 자가 당합니다. 그이는 누구인고 하면 소작농, 소작을 내고 자기 양식이 없는 사람이 내게 되요. 어떤 지방에서는, 조종승 의원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 소작농들이 강권이 발동되어서 잡어가고 경 맞고 경찰에 호출당하고 유치당할 때에 있는 사람의 집에 가서 쌀을 사다가 양곡매상에 응하는 이러한 비참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가령 강권을 발동해 가지고 미곡을 매상한다고 하더라도 예정 수량은 도저히 다 할 수 없고 그 반면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역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무슨 역효과가 나느냐? 만일 때린다 잡어 간다 이러며는 양곡을 가진 사람은 전부 감추고 은닉합니다. 따라서 이 목적하는 바의 양곡수집을 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 강권을 발동해서 3월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경험 추측에 의하면 50만 석, 잘해야 100만 석을 살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 10월 30일까지 245일 동안 먹고 살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강권을 발동해서 빈부를 막론하고 소작농이고 중농이고 지방에서는 인심을 혼란시겨서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공산주의가 됩니다. 시방 지방사태가 어떻읍니까? 대단히 혼란한 입장에 있고 수습하지 못할 지방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도회지에서 식량난리가 나고 식량폭동이 일어날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이 미곡문제를 정부에서 하니까 책임 없다 이런 말을 국민 앞에 있어서 할 수 있읍니까? 도저히 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회에 3천만 민중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나라 일을 정당하게 하는 바에 이러한 앞에 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시정해 나가 가지고 우리가 옳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한 가운데에 외국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외국에 문제가 되니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 자신도 이 의안을 낼 때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외람합니다마는 여러분에게 내용을 알리려 합니다. 실상 「이 씨 에이」 관계되는 사람과 얘기한 결과 매입이나 배급에 있어서 절대로 관계할 것이 없다, 당신네 하고 싶은 대로 하시요. 우리는 거기에 반대할 것 없다,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또 실제에 있어서 아까 말한 부농층에 한해서 걷우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실로 말하면 부농층은 빠지고 모리배도 빠지고 가난한 사람, 소작농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미지근한 건의 정도로 해서는 도저히 일을 실천해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민중을 대표해 가지고 와서 일하느니만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당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출한 법안이 틀렸다고 하면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법안이 틀렸다고 하면 폐지하고 다른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량난을 타개해 가지고 이 시국을 교정해 가지 않을 것 같으면 대단히 위험한 경우에 빠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것이 건의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건의해도 좋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지근한 건의를 몇 번이라도 소용없는 건의를 다시 했다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법안을 만들어서 정부로 하여금 우리가 속히 여기에 대한 방책을 강구해 나가게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저도 여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여기에 나와서 말할 권리가 있읍니다. 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입장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장관이라는 직명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직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장관의 직명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여러분께서 같이 염려하시는 이 양곡수집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민중, 국회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문제 뿐만 아니라 3천만 사활문제에 직접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해서 한 말씀 부언할랴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양곡문제 강권발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니 생각하시는 것 같어서 이 강권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빈농가가, 다시 말하자면 빈농가 어려운 소작인에다가 이것을 할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는…… 오늘까지는 강권발동을 하기 전에는 모든 분위기가 자유로 팔 수 있는 점을 주었읍니다. 그것은 헌법을 제정할 때에 헌법에 규정한 그대로의 자유로 먹고 남는 물건을 정부에 매상하고 다른 데에 매상하지 말자는 그 권리를 오늘까지 부여했는데도 그 부여를 혹은 모리배나 부농가에서 낼 수 있는 미곡을 어느 기회를 보고 내지 않으니까 이러한 무리들에게 이미 헌법에 빛추어서…… 양곡매입법에 빛추어서 여러분이 제정한 그 법에 빛추어서 말하자면 그 양식이 있고 부농가들이 쌀을 내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 강권을 발동하자는 데 지나지 않읍니다. 여기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서상일 위원장 말씀과 같이 양곡수집이라는 것은 한국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국한되어 가지고 있는 대외 대내 문제니까 심각한 만큼 여러분께서 논의하지 말고 건의 정도로…… 그러한 비농가 어려운 사람에게 강권을 발동할 것이 아니라 모리배 부농가에게서 쌀을 창고에 재놓고 있는 사람이 아니 내놓는 사람에게 마땅히 발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동의안에 찬성과 반대를 여러분이 말씀하실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갈러서 말씀해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을 잃고 이야기하는 감을 본인은 느꼈읍니다. 왜냐하면 강권발동의 의의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강권발동을 한다는 의의는 위법자를 처단한다는 그 강권발동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곡을 강제로 매상하기 위한 한 편법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좋게 위법자를 갖다가 처벌하기 위한 강권발동이라 우리는 거기에 국한되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말하는 강권발동의 진정한 의의는 위법자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미곡을 갖다가 강제로 농민으로부터 매상한다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건의안을 작정하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한 차례 두 차례가 아닙니다. 십여 일을 걸려서 정부에서 우리가 단상에서 목이 쉬도록 떠들고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 부지기수인데 과연 정부에서 이 건의안에 대해서 얼마나 착수했는가 회고해 보건데 우리는 이와 같은 미온적인 이 건의안 정도로서는 이 정부가 진실로 바로잽히리라고는 본인은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아까 국회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느니 외국문제가 운운하시지만 이 외국문제와 강권발동문제는 하등 관계가 없읍니다. 외국에서 원조하는 미곡에 대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가 양곡에 대해서 식량에 대한 통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강권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에는 핵심이 없읍니다. 아까 이훈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마땅히 이 건의안을 이 국회에서 수리하지 말고 우리는 민주주의 근본이념을 몰각시키는 강권발동을 하자는 등등에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다시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지나간 추곡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있어서 하곡수집에 있어서 이와 같은 폐단을 다시 거듭하면 도저히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정부와 이탈시키는 결과밖에 초래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기에 이훈구 의원께서 동의를 하시였는데 저는 개의를 하고 싶읍니다. 동의가 성립이 안 되었으면 본 의원은 동의를 하고 싶읍니다.

그러면 이훈구 의원의 동의가 조국현 의원과 또 어떤 의원의 재청 3청이 있어 의장으로서는 동의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선포했다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개의를 하겠읍니다. 「결의안을 수리하지 말고 새로운 강권발동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케 할 것」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이훈구 의원은 이 즉석에서 법률안을 만들자는 것이 동의의 요점이였읍니다. 본 의원의 말씀은 적당한 강권발동에 대한 제약할 수 있는 신 법률을 제출케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의올시다.

개의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양곡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전에도 안을 제출한 일이 농림부장관에게 물을랴고 안을 제출한 일이 있었는데 농림부장관이 안 나와서 말을 못하고 오늘 처음으로 합니다. 이 강권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민간의 실정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오늘날까지 해 나온 그 일을 봐야 될 것입니다. 나도 시골에 농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일전에 시골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양곡을 수집한다면서 전부 다니면서 거두는 것은 어떤 데 거두느냐 하면 소농을 하는 십여 마지기 하는 사람한테 걷우는 것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발동을 어떠한 정도 하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다섯 마지기 짓는 사람에게 수무 가마 수물다섯 가마 전부 빼서 갑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부농층에 있어서는 30, 40마지기 짓는 사람한테도 40가마 내지 30가마로 그 정도로 했는데 그것도 못 받아내고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앞으로 강권발동을 한다고 할 때에 또 그네들한테 강권발동이 되겠읍니까? 그 강권발동 한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세농층,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한 되 두 되 한 말 두 말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 가지고 오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에 강권발동은 다른 데에 있다고 하지마는 나는 강권발동이 다른 데에 없다고 해요. 그 사람네들 부농층 간상배들은 곡식 죄다 옮겼에요. 세농층 들은 곡식이 하나도 없읍니다. 이 정부의 장관 중에는 시골서 벼를 가지고 쌓아 있는 줄 압니다. 나는 네 사람이 그런 사람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미곡 매상에 대해서 중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에 대한 그러한 관련이 있다고 하지마는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는 다만 매상한 것만도 우리의 전 수량 내 놀 것을 다 내놓았다고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국력으로 보아서 다시없는 곡식을 구해 낼 수도 없는 것을 강권을 발동한다면 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인다고 하는 말인가요? 아무리 강권보다도 더 이상의 실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내 놀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적에 우리 농촌에는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강권으로 수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남선 에 있는 제일 대도시되는 서울에서 아마 여러 십만 여러 백만 석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대구나 부산 같은 데 가서 수색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여러 만 석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강권을 여기서 확실히 발동하느냐 할 때에…… 오늘날까지도 그 강권을 발동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강권을 발동 안 한 것을 볼 때에는 이 앞으로도 어떤 발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농민을 한 번 더 죽여보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냥 나간다면 참말로 민중에게 우리는 한정 없는 원망을 듣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정 없이 시기가 늦었다고 하지마는 우리 국회의 본의가 아닌 것을 농민에게 부하케 한다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권을 발동하지 말고 이훈구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법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즉 농민에게 우리가 사례하는 그것이 된다고 나는 믿읍니다.

아까 현명하신 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 안 하겠읍니다. 이 문제가 근본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인데 얼마라도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해 가지고 하나도 통과된 일이 없어요. 거짓말만 하고 있읍니다. 또 작년 12월에 3홉 준다는 것이 오늘날 본다면 무슨 3홉입니까, 1홉 6작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건의안보다도 오히려 확호한 법률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토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으므로 토의 종결하기를 동의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렇게 하겠읍니다. 조국현 의원에게 발언권 준 다음에…… 재청 3청이 있기 때문에 토론 종결할 각오를 하십시요.

본 의원은 건의안에 좋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좋아 하면서 반대하느냐? 이것이 처음일 것 같으면 퍽 건의할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건의안 중의 제8항목의 첫째 항목은 양곡매상정책을 완화하라는 것인데 그 건의 첨부는 흐지부지하고 말었읍니다. 시국대책위원회에서 또 반란사태를 수습할 적에 양곡매상을 강제로 실시 말라고 한 그것도 강권발동이 나오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부에다가 건의할수록 강제 강권은 나오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강권발동을 중지하라고 하면 인제는 참말로 강권 외에 대강권이라는 발동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건의안 쓰는 것은 반대하고 이훈구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강권 해석을 달리합니다. 양곡매상법안으로 모리배나 부농가에게 얼마쯤이라도 그 조문 13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읍니다. 지금 강권을 발동한다면 농민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게 합니다. 이 양곡매상은 농민들이 당하는 것이지 시민들은 없는 것입니다. 또 강권발동을 양곡매상하는 데에 실시한다면 물론 불상한 농민에게 닥처요. 이 강권발동은 모리배 부농층에게 있다고 하지마는 쥐를 잡을려고 방맹이를 던지고 잡지마는 그릇이 깨질까바 무서워서 방맹이를 못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리배와 부농가가 미워서 강권발동을 한다면 불상한 농민이 다치기 때문에 강권발동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서상일 위원장의 말씀에는 이 국회가 책임질 것이 없다고 하시지마는 그것은 그릇된 노릇이요 국회는 정부의 잘못을 얼마라도 규명하고 잘하라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는데 만일 이 강권을 발동을 한다고 하면…… 한쪽에는 반민처벌에 인심이 소란하고 한쪽에서는 반란사태로 소란하고…… 거기에다 정부에서는 강권발동을 실시한다면 농민까지 포기한다면 이 사태는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러면 이 반란사태를 정부에서 책임을 지자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국회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잘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안으로서 강권발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명령은 법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양곡매상안을 만들었지마는 강권발동 정신이 있읍니까? 그것이 없지마는 강권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제압하는 것은 오직 법률밖에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이 아닌 것을 알지마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얄밉기 때문에 이 법률로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토론종결의 가부 묻겠읍니다. 의견 말씀은 하실 것 없이 손을 들어 주십시요. 재석의원 124, 가에 79, 부에 12, 그러면 토론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의원문을 낭독해서 그런 다음에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24, 가에 31, 부에 55, 그러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묻겠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24, 가에 78, 부에 20,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지방자치법안을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긴급동의안이 어떻게 되었읍니까?

긴급동의안은 의사일정이 진행되기 전에 내주셔야 그렇게 하여야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할 것이올시다. 그쯤 알어 가지고서 내일 제안하시든지 내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시든지 할 것이니까 긴급동의만 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면 성질상 긴급하기 때문에 내놓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라도 좋은 긴급동의안이 어데 있읍니까?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면 긴급하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 아니예요?

김 의원, 그렇게 큰 말씀 않어도 좋읍니다. 그러니까 긴급동의안을 내일 하는 것보담도 여기에 시급히 해야 할 것 같으면 물론 긴급동의안으로 곧 취급해 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의장이라고 해서 ‘의장 의장’ 부르면서 손끄락질해 가면서 하는 그런 일이 어데 있읍니까? 여러분 잠깐 기달리십시요. 긴급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들으세요. 이 긴급동의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안인데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는 먼저 긴급성을 말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잠깐 취지에 대한 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무엇인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 긴급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한 다음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표결만 합니다. 거기에 무슨 토의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그러면 표결하였으면 여기에 긴급동의안을 제출하신 대표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거기 최태규 의원 나와 간단히 말씀하십시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하십시요.

농지개혁법 임시조치법을 갖다가 28일 내 월요일 날까지 심의해서 보고해 줄 것을 갖다가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요청한 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싶이 이 농지개혁법이 왜 지연되였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작년에 정부에서 즉 농림부에서 농지개혁법안을 갖다가 국무회의에 토의해 가지고서 국회에 회부된 것이 4, 5개월이 되었다 말씀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갖다가 산업노농위원회에서 무슨 이유로 연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산위 에서는 이 법안을 횡령하였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농지개혁법안이 월요일 날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서상일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산위에서 농지개혁법을 갖다가 지금 토의중이니까 금춘 에는 이 토지개혁법을 갖다가 실행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월요일 날 제출하기로 되었어요.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월요일 날 제출한다고 하더래도 이것이 금년에는 실행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월요일 날 농지법이 여기에 상정된다고 하더래도 서상일 의원 신문지상 발표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농지개혁이 실시되기 곤란합니다. 실행 안 되면 농민은 죽읍니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이 있는데 금춘에는 되지 못하고 금년 가을에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개혁법을 갖다가 신속히 상정시키자고 하는 것을 요청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노농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묵살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상정 안 시켰다고 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시간적으로 이 토지개혁법을 갖다가 묵살시킬려고 하는 데에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동의로서 우리가 여기서 농지개혁법을 갖다가 임시조치법이라도 여기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 있기 때문에 이 임시조치법을 갖다가 상정시킨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안의 내용을 김병회 의원 외에 90명의 찬성으로 제출한 농지개혁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갖다가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므로 28일까지 심의 보고할 것을 산업노농위원회에 부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그 제안자 중에서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 긴급한 성질이 있는 것을 긴급을 요하는 성질이 있는 것을 28일에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일 결정하는 것보담도 이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긴급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그런 성질성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의안이 가하다 부하다고 하는 것을 결정한 후에 토의에 부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묻는 것은 곧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서 이 안을 상정시켜서 우선적으로 토의하자느냐 말자느냐 하는 그것을 표결로서 부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안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게 되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그 동의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24, 가에 31, 부에 25, 그러면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읍니다. 주문 잘 아시겠지요? 재석의원 124, 가에 29, 부에 24,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은 폐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직 5분 남었지만 오늘은 이로써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계속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