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통행세법은 일제시대에 이 법이 있어서 시행했읍니다만…… 또 군정시대에도 이 법이 시행되어 있읍니다만 이 세율이 너무나 싸서 가위 정돈상태에 있읍니다. 그러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역시 통화팽창 관계로 과거보다 훨신 이 율이 적은 관계로 유야무야로 지내 왔읍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형식적이라도 시행해 왔읍니다. 그 몇 가지라는 것을 승합자동차 또 한 가지는 기선, 이 두 가지에 한해서 근소하나마 과거 이 세법에 의지해서 받아 왔읍니다. 그 이외에는 전연 이 통행세를…… 중지하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여러 의원께서 물론 잘 아시겠읍니다만 그다지 좋은 법안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실상 어지간만 하면 이 통행세 같은 것은 안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현 재정상 수백억의 적자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 재정 또는 앞으로도 또 몇백 억이라는 적자재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현 단계에 있어서 이것은 울면서도 부득이 이 법을 통과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견지로서 우리 분과에서는 이것을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심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현재 훌륭한 나라로서 세계에 제일가는 미국에도 역시 이 통행세를 현재 받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동양에 있어서는 일본서 역시 이것을 받고 있읍니다. 아무리 법이 좀 받기가 떳떳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기성국가에 있어서도 이것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안 받을 이유는 좀 적다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통행세를 심사할 때에 우리들이 가장 심사숙고한 것은 결국 제3조 이 세율입니다. 이 세율을 몇 할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서 우리들이 많이 논의한 바이올시다. 물론 수정안에서 잘 보시었겠읍니다만 이것이 원안은 100분지 10으로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우리 분과에서는 100분지 5로 이렇게 수정한 것이 제일 이 법안의 골자인 수정이올시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심사할 때에 제3조2항 단서 「단 그 금액이 5원 미만인 때에는 통행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것을 삭제했읍니다. 이 이유는 있다가 축조 토의할 때에 설명하겠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12조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이 초안이 벌써 나오기 때문에 이날 날짜가 있읍니다만 지금 보아서 도저히 이 날짜로 할 수가 없으니까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이 정도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상 간단히 몇 말씀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을 말씀이 있으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세법안 기차, 승합자동차 및 기선에 승차 또는 승선하는 자는 본법에 의하여 통행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조 통행세는 기차, 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의 운임,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제2조 통행세는 기차, 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의 운임,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에 100분의 10을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조 부과된 세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단수가 5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10원으로 계상하고 5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단 그 금액이 5원 미만인 때에는 통행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육해군의 단체 승차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통행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통행세는 기차, 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에 의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 운임,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영수할 때에는 이를 징수하여 익월 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기차, 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에 의한 운수업을 경영하고저 하는 자 및 운수업자를 대신하여 승차 선권을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유를 미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기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운수업자 또는 운수업자를 대신하여 승차 선권을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운수업자 또는 운수업자를 대신하여 승차 선권을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통행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수업자 또는 운수업자를 대신하여 승차 선권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를 태만하거나 기만하거나 또는 장부를 은닉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 또는 기만한 자 3.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2조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조선통행세령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 전 동령에 의하여 부과할 통행세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 제3조 100분의 5 제3조 제2항 단서 전문 삭제 제12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박우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3조 통행세의 선박, 자동차, 기차 등등 요금의 100분지 10을 100분지 5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을 했는데 100분지 10이라면 과거와 현재 통계로 보아서 재정면의 총수입이 세액이 얼마나 되며 100분지 5로 하면 얼마나 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정부 측으로 설명하실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재무부차관 김유택 씨를 소개합니다.

재무부차관 김유택이올읍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 각위께 뵈옵기는 첫 번이기 때문에 금후에 많은 편달과 지도를 극히 앙청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상정해 주신 통행세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통행세는 현재 「조선통행세령」이라는 법령에 의해서 거리의 원근 또는 승차, 승선 등 등급의 구별에 의해서 종량과세 하는 과세 방법이었읍니다. 그 세령의 내용이 대단히 고법 이고 납세 수속이 복잡함으로써 이것을 수정하며 일반 세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고저 금반 일률적으로 승차선 임금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과 과세 방법으로 변경한 것이올시다. 본 법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읍니다. 납세의무자는 기차․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의 승객, 징수 의무자는 기차․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에 대한 운수업자, 과세표준은 기차․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의 운임․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으로 되어 있읍니다. 세율은 정부 측 원안은 과세표준 금액의 100분지 10이올읍니다. 아까 질문이 나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100분지 10이라는 세율을 제안하였든 것이올시다. 그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00분지 5로 삭감을 당했읍니다. 그 이유는 기차 등의 요금은 상당히 고액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다가 다액의 통행세를 가한다 할 것 같으면 국민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정부 측으로 볼 적에는 현재 민국 재정 현황으로 봐서는 다만 한 푼이라도 많이 수입을 확보하자는 의미로서 100분지 10이라는 최소의 율로 우리가 제안했든 것이올시다. 이 통행세로 말씀하면 가장 징수가 용이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그다지 고통을 느끼지 않고서 적합한 세목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1할 정도의 부담이라고 하면 그 부담이 결코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현재 기차 운임이 1등에 9200원이올시다. 여기에 1할이라 하더라도 920원밖에 되지 않읍니다. 현하 우리 재정 수입에 빈곤한 현상에 비추어 다만 한 푼이라도 수입을 많이 했으면 좋은 의미로 정부 원안인 100분지 10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것을 100분지 10이라는 정부 원안대로 하면 1년에 수입 예상액이 12억 7200만 원이올시다. 이것을 반으로 한다면 6억 3000여만 원밖에 안 될 것이올시다. 6억여 원이라는 것이 이 100분지 10으로 하느냐 5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올시다. 이 점을 특히 고찰해 주시기 바라고, 현행 통행세율을 보드라도 급행요금이나 침대요금 같은 것은 3등에 100분지 20, 2등에 100분지 40, 1등에 100분지 60이라는 이러한 세율은 고율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일률로 100분지 10으로 하드라도 그 부담이 결코 많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100분지 10으로 한다면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주리라는 논리도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현물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단순히 승선, 승차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물가에 영향이 끼치리라고도 생각이 되지 않읍니다. 뿐만 아니라 통행세율을 100분지 5로 하면 그 부담이 커다란 차이가 없는 반면에 징수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산상 번잡이 많이 있읍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통찰하셔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딴 조목은 좋읍니다만 100분지 5라는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100분지 10으로 고쳐서 통과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윤병구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재무차관께서 100분지 5, 100분지 10에 대한 정부의 수입면을 말씀하셨는데 그야 물론 숫자 그대로 5억, 10억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실정을 봐 가지고서는 자꾸 행정부에서 하는 일의 모든 것을 올리고 본다면은 수입에 있어서는 늘는지 모르지만 그와 반비례로 토대가 되는 민생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작년 어느 때인가 잘 모릅니다만 그때에도 기차 운임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전부가 우리는 반대를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올릴지라도 결코 민생문제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물가지수에 있어서도 변동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교통부장관이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모든 물가는 역시 기차 운임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비해 가지고 변동을 가져온 것은 오늘날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한 개의 사실로 들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통행세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100분지 10과 5를 가지고 재무차관이 숫자의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수입면으로 봐서만 생각하면 이것도 좋읍니다마는 또한 모든 물가가 변동할 적에 또 행정부의 종업원에 대한 민생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가능한 한도 내의 급료 지출이 또한 그와 마친가지로 병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수입에 대하여 국가재정상 중대한 것도 좋지만서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인 100분지 5로 과세한 것은 절대 찬성하고 만일 여러분이 동의하라고 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속히 작정하고서 인지세법안을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수입을 볼 것 같으면 간접세에 의존해 있고 직접세에 의존해 있지 않읍니다. 간접세에 의존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대중이 이 대한민국을 떠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법에 대한 큰 모순인데, 그렇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초창기에 있어서 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정입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도 건국시대에는 간접세만으로 연합정부를 받들어 왔다고 하는 이런 예도 있읍니다.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날 이 교통세를 받아서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논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것 받아야 해요. 이런 훌륭한 받기 쉽고 사람도 들지 않고 즉시 곧 들어오고 하는 이런 세원을 내버리고 대관절 무엇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지지해 갈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12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 12억 원은 우리나라의 재정상 중대한 재원입니다. 이것을 무책임하게 어 내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해 나갈려고 합니까? 해서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려면 5%니 5푼이니 이런 생각을 말고 아주 정부 원안대로 1할을 받아야 해요. 받아 봐도 물가에 별 변동이 없다고 하는 설명과 화물에 부치지 않고 사람에 부치니까 큰 변동이 없고 이 1할을 받아도 부산서 서울 오는 데 담배 한 값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큰 부담이 아닙니다. 이런 훌륭한 재원을 경비 하나 안 들고 힘 안 들고 받는다고 하는 이 재원을 아무리 민생문제라고 하더라도 내버릴 수가 없다 말이에요. 사실상에 있어서 그러하니 이것을 받기는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이런 동의를 하나 하고 싶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되 이 율만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조건하에설랑 이것은 대단히 간단하고 급한 법안인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여기에설랑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은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이의 있으세요?

이 안이 불과 몇 조 안 되는 것 같고 내용이 아주 단순하다고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기실 교통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저도 다소 경험이 있읍니다만은 내용을 검토할진데는 대단히 모든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어떤 것을 채택해서 통과는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1독회는 이로써 종료하고 사흘 이후에 2독회를 시작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통행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조세 근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래에 무슨 수입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해야 본질적으로 조세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통행세라는 것은 조세 체재상으로 봐서 아무래도 받을 것이 아니에요. 부득이해서 정부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니까, 부득이하니까 이것을 맞춰 놓자는 이것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논 초안과 같이 승차․승선, 자동차 전부 면에 걸쳐서 100분지 10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과중한 것입니다. 본래 여행하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여행에 있어서 국가에 납세할 행위가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교통하는 그 자체는 하등 과세할 대상이 못 돼요.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실행위를 과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악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이 교통관계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은 상당한 고율을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있읍니다. 자동차 임금이라든지 기차 임금이라든지 혹은 기선 임금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몇 배 이상의 세금을 내고 타고 다닌다 말이에요. 이것은 대중이 아이나 늙은이나 슬픈 사람이나 기쁜 사람이나를 합해서 전부 대중성을 띄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받기 쉽다고 해서 100분지 10이라고 하는 과세를 해도 민중생활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조단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재정상 부득이해서 이런 과세를 하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과세 자체를 나는 슬퍼하는 사람이올시다마는 100분지 5 정도로 수정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서 간단히 의견만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가재정이 적자를 내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교통세를 가지고 적자를 밀 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회고해 볼 적에 먼저 교통부에서 운임을 올려 주면 그 운임을 가지고 수입 지출을 맞춰 가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또 일반 물가나 민생에 대해서 하등 영향이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과연 어떠한가, 모든 물가는 등귀하는 원인을 맨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부 자체에 있었서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 가지구서 예산보다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교통세를 5푼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거에 차임에 비교한다고 하면 상당히 중한 교통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 현재에 차임이 과중하게 올려 있는 것입니다. 새로히 일반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 있고 따라서 그 수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이 현상인대, 다만 숫자적으로 봐서 1할로 하자고 하는 이론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올렸다고 해도 그만한 수입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연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이 안은 간단하니까 제 독회는 생략하고 통과해 주기를 저는 개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이 통행세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10억 원이라는 것으로 정부에서 적자를 보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말이 못 되는 것이예요. 지금 조한백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전 작년에 그 임금을 올릴 때에도 그러한 호언을 한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적자를 보충한다는 것은 말이 못 되는 것이고, 저는 역사상으로 한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열국시절에 진 나라에서 세금을 백성에게 많이 받고 도리가 없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도의 통행세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통행세를 받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까닭에 내년도 예산까지 미리 받았에요. 미리 받아 가지고 썼읍니다. 그런 예가 있예요. 해서 결국 가서 열국이 다 망할 때에 진나라가 먼저 일반 백성에게 먼저 통행세를 받았다는 그 주의를 해 가지고 나라가 먼저 찌부러젔읍니다. 지금 10억 원으로서 보충한다고 해도…… 절약하는 것이 낫겠으므로 저는 철폐하기를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어제 강선명 의원께서 국세 체납에 대한 결의를 환기하신 바가 있었읍니다. 정부는 거대한 납세자들의 체납에 아모 조처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미세한 세금을 받아드리는데 새로운 법까지 제정할려고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여러분의 견해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이러한 점을 고려에 넣가면서 세법을 심의하는 태도만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그러한 각도에서만 논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본래의 사명으로 보아서 세법 제정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형편으로 본다면 국민 부담의 과중이라는 문제는 결코 이 세법에서 빚어낸 문제가 아니고 정부 세출예산 사정에 있어서 국회에 우리가 그 실무를 다 하지 못한 데에 어디까지 결함이 있었읍니다. 비근한 일례를 들어서 과거에 국방산업특별회계법도 통과시켜서 100억의 국채를 모집하는 것을 국회는 한 2, 30분 동안에 동의했읍니다. 국채는 누가 부담하며 국채는 누가 사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지방 방방곡곡에서 국채가 재무부장관이 강제로 매각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전연 잊어 버린드키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압력을 가지고 매각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하야는 우리의 지난날의 불충분한 심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통행세를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세법이라는 것은 일개의 통행세법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세 제도라는 것은 한 개의 체계적인 법률안의 하나로서 이 통행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82년도에 있어서의 세수입은 이러한 개정법률안을 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불과 120억입니다. 국방 치안에다 300억의…… 지금 전쟁도 일어나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 각 지방에 있어서 치안이 강화하다는 단순한 이만한 이유로서 일국의 국세 수입의 3배를 갖다가 국방 치안에다 소멸하는 나라의 국회의원인 우리가 이 나라의 재정을 이러한 각도에서만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민생문제를 고려해 가면서 세법을 운운한다 할 것 같으면 내일모래부터 우리가 개시해야 할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문제에 우리는 한번 메스를 넣을 적에 10억, 20억 문제가 아니에요. 수백억을 깎을 만한 여지도 있을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 지방세법을 사정할 적에 지방에 있어서 전차라든지 이러한 한 지방에 국한된 교통기관에 있어서 2할, 20%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논리의 일관성을 국회가 잃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단거리의 한 지방에 국한되어서 움지기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교통세를 20%를 하도록 용인하고 비교적 장거리, 여행을 상대로 하는 이 국세인 통행세법에 있어서는 비싸다고 하는 것인가,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또한 논리의 일관성을 명료하게 잊어버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정부 제출 원안에 있어서 여기 택시라는 것이 제외되었든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행세에다가 삽입했는데 이러한 것은 당연히 지방에다가 부담시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서 수입 방도를 강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 저러한 점…… 그러면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야는 그 후에 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말씀한 부분은 택시의 처분은 취소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먼저 제정한 법과의 비중이라든지 국가재정 면을 전반적으로 참고하든지 우리는 세라는 것이 결코 통행세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 제도라는 전체적인 체계에서 볼 적에 여기서 통행세법을 폐기하자는 논리는 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 법을 심의 통과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동의, 개의, 재개의까지 성립되어 있읍니다. 찬부에 대한 말씀 하세요……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이 통행세법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있고 혹은 선박이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그 주축은 기차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 측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12억이라는 것은 교통세라는 것을 예정한 것 같은데 12억이라는 그것을 나는 확실한 숫자는 웨우지 않읍니다마는 대개 1년간 승차 인원이 2천만은 된다고 말씀을 들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12억을 국민부담 수로 쪼개 보면 대개 60원 정도에 끄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억이라는 것을 적자예산에 보충한다고 하는 설명이 나는 너무도 허울 좋은 사실 아닌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은 무임승차권을 교부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혹은 지금 행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제한한 이 통행 승차권을 교부해 가지고 세수입에 다대한 적자를 내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한 가지 관료가 여비는 그대로 하고 또 무임승차권으로 무임승차로 함으로써 여비가 지출되는 것으로서 국고에 적자를 내고, 또한 건설 부면에 있어서 불필요하고도 또는 급속하지 않은 그것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경비를 낭비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역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2억이라는 그것을 한 사람에 60원이라는 것은 적다고 할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 절약을 한다면 1년에 12억은 고만두고 기차로서 나오는 것이 승차를 무제한하고……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 또한 그 철도의 1년 공무원의 여비로서 이것을 지불 안 하고 나온다면 확실히 100억이라는 돈 이상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한편 쪽에서는 밑 빠진 독안에 물붓드키 돈을 쓰고 긁어내는 데는 전 국민으로부터 겨우 12억이라는 돈을 긁어낸다는 이러한 세법은 행정 부면으로 보거나 정치 부면으로 보거나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기차에 승차하는 사람이 천 명이라 하면 무임승차자가 확실히 3할 내지 4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는 정거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심사를 했으며 숫자적으로 이것을 교정할 수 있다고 보는지, 재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냈지만 교통부와 사실상 이 점을 어느 정도로 조사했는가, 우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차후에 우리가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운교 의원이 말씀한 것은 말씀 자체로서는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올시로. 그러나 이 세법을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교통부에서 법에 작정된 이외에 정부 공무원들이 무임승차를 했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출장비를 여전히 받으면서도 파스를 이용하게 했다, 이 점은 세법과 전연 별개 문제올시다. 그것이 가령 문제가 된다면 교통부 예산을 심의할 때, 결산할 때 세수입이 이만큼 있어야 할 터인데 세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관계로서 세수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세입과 세출 결산 시에 말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통행세법에 무슨 관련을 매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행세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좋은 법으로 칭찬하지는 않읍니다. 허지만 아까 여러분이 자세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현재의 재정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것을 안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세로 말하면 이것을 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만 이것은 아조 간단하고 비용도 없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특색이 있읍니다. 그러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나뿌다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세계적 부국에서도 역시 이 세를 받고 있읍니다…… 이 미국 사람들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통행세를 안 받는 것을 왜 안 받느냐고, 여러 가지 말성이 있었다는 말도 우리들이 듣고 있읍니다. 그 말씀은 두 번 안 드리겠읍니다. 좌우간 이 세법을 이 세법 자체대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통행세법에 대해서 정부의 적자예산을 보충한다는 것을 의심 안 할 수 없읍니다. 형식만을 이루어서 아까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제의 체제를 갖춘 것이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옳시다. 10억의 통행세를 있어서 우리가 이 적자예산을 보충한다고 하는 정부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점을 한두 가지 드리면, 지금 체제를 갖추는 데는 필요하다고 볼는지 모르나 현실의 국민의 구매력과 지금 현실 상태로 이 법을 급속히 정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몇 가지를 들어서 현실을 증명하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강선명 의원과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부호층의 탈세…… 이것을 방지 못하고 있는 재무 당국으로서 통행세를 불과 10억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적자예산을 보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실이 현실이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를 중심해서 한해지구 충청남북도, 강원도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소학 아동들이 7할 내지 8할이 부황증으로 퇴학하고 있는 것에요. 이런 현실에 당면한 행정부로서 작년 9월 26일 이후 국회로서는 6개 조항을 제시하고 한해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농림장관 이종현 씨는 19억의 대책비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상말로 샛빨간 거짓말에요. 오늘날까지 이런 대책이 없는 수백만에 가까운 국민한태 정부로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세제 제도의 균형과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법안을, 4대 법안의 세제에 관한 것을 상정하는 것은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호층의 탈세를 방지하는 대책도 없으며, 그와 따라서 세수입 증가하는 목적은 국가의 치안 부면도 중요하려니와 민생이 부황증에 걸린 주민에게 하등 대책이 없는 사무 당국의 이 세제법을 이 시간에 꼭 통과하여야 할 의도가 나변에 있느냐, 세입 증가의 목적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며 국방 치안을 안도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생이 부황증에 걸려 가지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이 마당에서 매일과 같이 퇴학이 7, 8할이나 되는 이 당면에 또 통행세까지 여기 부가해서 10억이라는 돈을 어데 쓰냐는 그 말신예요. 배부른 데에서 나온 국회의원은 간단히 해도 좋와요. 정부로서는 하등 대책이 없는 세입을 국민의 구매력이 없는 세입 세제라는 형식 밑에 짜내여 가지고 10억이라는 금액을 짜낸 결과가 과연 3천만이 감사할 만한, 도탄에 빠진 민생 부황증에 걸린 민생을 구제하는 데 쓰느냐 안 쓰냐 하는 것을…… 나는 사무 당국에 묻는 동시에 이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부황증에 걸린 그 사람이 아까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채소화, 복표소화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현실 경향 각지를…… 볼 때 이 부담, 저 부담 이 이외의 통행세를 더 부가한다면 세만 부가했지 쌍말로 곤쟁이 새끼와 미꾸라지 새끼와 같은 영세 국민한태는 세를 과세하고 고래와 같이 권력을 가진 그 자들한태는 탈세를 용인하는 이런 제도에다가…… 행정부에 대하여 이 세법을 심의하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나는 다시 묻건데 그런 모순되는…… 이것은 부황증을 면한 후에 통행세법을 통과시켜 실시한다면 혹은 승인하고 용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금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다부분의 부호층의 탈세를 방지하는 확호부동한 행정부의 대책이 있는 후에 이 통행세법을 심의한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나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10억을 보충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두며, 이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절약하고 쓴다면 우리 국민 앞에 이런 통행세 10억을 빙자해 가지고 세법을 상정시켜서 우리가 심의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재개의, 개의 둘이 있는데 표결합시다. 그만하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성득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이성득 의원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표결합니다.

다른 말은 다 피하고 우리는 지금 표결 문제에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동의와 재개의는 성립된 것 같은데 조한백 의원의 개의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00분지 5로 된 그것으로 표결하자는 재개의를 하셨는 동의는 100분지 10으로 하자는 동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100분지 10이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가부간 표결이 되면…… 표결될 문제이므로 개의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에서 말씀을 드려요. 또 재개의하신 분의 의사는 개의로 성립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므로 표결에 앞서서 개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표결하는 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표결합니다. 재개의에 대한 내용은 이 세금에 대한 전문을 취소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2, 가에 32표로 미결입니다. 그다음에 개의는 조한백 의원의 개의입니다. 말하자면 재정경제위원회안인 100분지 5로 성립시키자는 개의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2, 가 73, 부 4,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모든 제 독회는 생략하고 그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끝막읍니다. 오늘은 시간이 5분 전입니다마는 이로써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