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두어 가지 잠깐 의심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세법 제7조에 「주모 주료 곡자 입국 또는 종국 을 제조하자고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단서에 「단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고 써 있읍니다. 그런데 종전에 물론 주류 업자로 말씀할 것 같으면 자가용으로 제조장에서 곡자를 제조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품질에 있어서도 규격을 통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세행정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서 결국 곡자는 곡자를 만드는 회사를 따로 두고 제조업자는 그 회사에서 사서 쓰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그 전에 그 제도로 되어 있든 것을 저의 제조장에서 쓰는 것은 저이가 제조해도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곡자에 있어서 그 품질의 규격 통일이라든지 또 세무행정 주세행정에 여러 가지 통계상 착오가 없지 않을가 생각이 되는데, 재무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서 단서의 규정이 이렇게 되었는지 좀 묻고 싶읍니다. 또 21조에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수 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고 써 있읍니다. 그런데 종래로 말씀할 것 같으면 주세는 조석세 라고 해 가지고 술을 만들던지 안 만들던지 받고 또 고출세 라고 해 가지고 창고에서 내놓으면 세를 받았는데 두 종류의 주세를 징수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세법을 볼 것 같으면 고출세 창고에서 술을 갖다가 내므로서 주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조선의 약주라든지 탁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보통 그대로 제조해 가지고 그때에 팔든지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오래 저장할 성질이 되지 못합니다. 조석세를 폐지하고서 고출세로만 한다면 이런 데에 이중 수속이 드러서 주세행정의 복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려는지, 그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고 있지만 답변을 할 분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데 질문을 기록했다가 모라서 하도록 하지요. 다음은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의원이 발언한 가운데 포함되었으니까 포기합니다.

그다음에는 오택관 의원……

지금 주세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술이라는 것은 도덕상으로 보나 혹은 시간상으로 보나 인격상으로든지 경제상으로 봐서 무일리백해 한 것인데, 한 가지도 이가 없고 백 가지 해가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법을 제정해서 양조할 필요가 나변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지금 면허를 받은 양조장이 2800이나 되는데 이와 같이 많은 양조장에서는 막대한 양곡이 소비된다고 하며, 이로 말미아마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양곡 즉 식량정책에 막대한 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작년도에 양곡매상법을 제정할 때에 볼 것 같으면 외지에서 250만 석을 수입하게 된다고 해서 양곡을 통제하는 그 나라에 한해서만 양곡을 준다고 함으로써 양곡매상법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양곡매상에 유종지미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연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곡으로 인해서 민심이 극도로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감 해서 양조를 혹 아니 할 수가 없어서 한다면 양곡이 아니고 기타 다른 물건을 가지고 술을 질 수가 없는가를 둘째로 묻읍니다. 또 혹 첫째 조건과 둘째 조건이 할 수가 없어서 술을 꼭 짓는다면 극히 소수량으로 술을 양조해서 술로 말미아마서 치안상으로 또한 경제상으로 기타 각 방면에 대해서 손해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가, 이 몇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질의의 발언표에 올라 있기는 세 분인데 최운교 의원은 다른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 자기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말씀하지 않고 송창식 의원과 오택관 의원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 있읍니까? 지금은 김교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주세법 53조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53조의 규정은 즉 종업원이나 그 사용인이 범법했을 때에 즉 법인이나 혹은 그 개인의 영업주를 벌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형법상 관련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범죄의 실행자를 벌하는 것이 윈칙이나마 대개 이런 특별법에 있어서는 재산형이 많읍니다. 이 재산형을 만일 사용인이나 종업원한테 부과를 해보았자 집행능력이 없어요. 한 까닭에 이 영업주를 벌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한데 그 끝에 「그 행위자에 대하여서도 또한 각 본조의 형에 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것이 그 책임을 전가시켜서 영업주를 벌하게 되는 것이 즉 실지에 실행자를 벌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업주도 벌하는 것이고 또 실행자도 벌하게 되면 1개의 범죄에 대해서 이중으로 처벌하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입법상 대단히 중대한 착오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억하는 바에는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읍니다. 한데 만일 그 전에도 이런 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실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을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기 까닭에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만, 대체 처음에 질문하신 분께서 곡자에 대해서는 지금 그 곡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곡자통제주식회사라는 것이 있어서 일반 각 양조장에서 사용하는…… 양조에 사용되는 곡자를 통제회사에서 제조해 가지고 배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허법의 단서에 있어서 혹 그 자가용으로 자기네들이 쓸 경우에 있어서는 또 곡자를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말씀하시었는데 자가용으로서 곡자를 만드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곡자통제주식회사에서 만든 곡자와는 다른, 가령 쌀로 만드는 것이라든지…… 조금 통제회사에서 만드는 곡자와는 다른 종류의 곡자는 자가용 양조장에서 만들 수가 있고, 일반으로 사용되는 곡자에 한해서마는 그 통제회사에서 만들어서 일반에게 배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오 의원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식량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것은 어저께도 제가 많이 설명했읍니다만, 금반 세제로 본다고 하드라도 될 수 있으면 식량을 덜 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식량을 안 쓰는 술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뭅니다. 가령 청주라든지 합성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현재 세금률보다 더 저하했읍니다. 그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다시 바꾸어 말씀하면 곡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오히려 지금 현행 세율보다도 더 낮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 근본 목적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양곡을 많이 사용해서 주류를 만드는 것보다도 곡류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도토리라든지 그 외의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외국에서 당미를 가령 수입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주정을 만들어서 그 주정을 원료로서 주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될 수 있으면 곡류를 많이 절약하고 곡류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세법에도 충분히 그 정신이 들어나 있읍니다. 지금 제53조에 있어서 영업자와 행위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위자로서 법을 범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전례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 대체로 말씀할 것 같으면 과거에도 그런 전례가 있읍니다. 지금 어떠한 전례를 내가 이야기해서 설명드리기 어렵읍니다마는, 대개 그런 전례가 있읍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다시 좀 상고해서 답변해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시방은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어제부터 질의 가운데 술에 대해서 백해무일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국가로서 술을 양조할 필요이라든지 혹은 제한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법을 토의하는 것이니 주세법을 토의하는 것이지 술 자체에 대한 이해득실이라든지 국민 도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등등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술 그 자체에 대해서 간접세 음주행위에 대해서 간접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부과하면 그 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줄 압니다. 지금 대체토론을 요구하신 분 가운데에 아마 그런 생각으로 술에 백해무일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는 재무 당국이 제출한 주세법을 토의하는 것이고, 보건 당국이 술의 가부를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될 수 있는 대로 술을 적게 양조한다는 것은 필요도 없읍니다. 물론 금주령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주세법을 논의하는 것이고 술의 유독성 유해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으신 말씀이 해로운 점만 있고 이로운 점은 없다고 재무 당국에 물으셨는데, 이 점 역시 우리가 현재 보건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것은 보건부에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 술의 유해성 유독성을 가지고 금주령도 낼 수 있지만 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술을 빚어내서 그 술에 대한 먹는 사람에 대한 세금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음주행위에 대해서 세를 받는데 다만 직접 소비자에 받는 것이 대단히 착잡하고 그 세원을 충분히 포착할 수 없는 만큼 부득이 원천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보류하시어서 대체토론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술의 유해성을 이야기해 가지고 시간을 허비했자 결정되지 않을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혹 그중에는 술의 해로운 점이나 주세를 많이 올리자 혹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 점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주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음주자에게 경제적으로 억압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양을 적게 먹도록 저렴하게 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종의 기호 한 음식물인 세금으로서 되지 않읍니다. 세율을 고율로 하면 탈세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서 국민으로 해서 범죄케 하는 기회를 더 만든다는 것이 하나로 지적하겠고, 또 한 가지로서는 대체에 반주를 잡수시는 정도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사교적으로 음주를 하게 될 때에는 주세가 비싸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 결론에 있어서 생산 코쓰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생산 코쓰터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은 술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에게도 또한 주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술이 비싼 만큼 그 세금이 비싸집니다. 그것이 생산 코쓰터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고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술 한 잔도 안 먹는 사람이 술값을 부담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좀 더 저하되어서 이러한 사태가 없다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한 사태가 있다고 가정하는 한 결론으로서는 생산 코쓰터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술 한 잔도 안 먹는 사람,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는 많이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저 역시 술 한 잔 먹지 않고 물가고의 곤란을 받고 싶지 않읍니다. 고율을 주장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저렴시키기 위해서 현재 율도 상당한 고율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그 점을 잘 유의하시어서 대체토론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 없으면 대체토론에 들어갑니다. 여기 발언 청구하신 분이 한 열세 분가령 됩니다. 첫째로 반대 측의 신광균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제도 대강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본 법안에 대해서는 무슨 정부안을 반대할 의사가 아니라 그중에 모순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해서 반대 의사를 표한 것같이 되어 있읍니다. 본 법은 실시한다고 보면 이 법을 그대로 실시해야만 법의 위신도 서고, 따라서 우리 국가의 질서와 또한 세입 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법안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소위 농주에 대한 문제올시다. 현하 실정을 보건데 재무부 재무부장관의 목전에 보이는 세무 관리의 턱밑에 보이는, 경찰 관리의 발밑에 보이는, 이 서울시내의 현상을 보드라도 이 밀주자 체포는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실시되면 지금까지의 단속하든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더 철저히 단속될 것으로 믿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종전에 농가에서 해먹는 농주라고 하는 것은 탁주이지만 이 탁주는 이름은 탁주이지만 사실은 식료품이올시다. 국민이 사치품으로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할 때에는 막껄리 한 잔을 먹음으로써 피로를 잊어버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노동률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러한 관계로 하여금 아무리 단속을 시행한다 하드라도 217만 200여 호의 농가를 상대로 해서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실시해서 단속해 가지고 못 먹게 한다면 그야말로 농가는 가엾은 실정이 될 것입니다. 너무도 자유란 생각에 흐를 것 같지만 자기의 피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쌀로 해 먹든지 수수로 해 먹든지 간에 약간의 식료품을 먹기 위해서 해 먹는 것을 법으로 한다고 하면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유치장에 보낸다든지 하면 그 가련한 신세는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으로 말할 것은 농가를 농주를 인정한다면 식량이 많이 소비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읍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아무리 단속한다 하드라도 비밀히 술을 할 것입니다. 사실 한 농부가 저녁때에 일을 하다가 간식으로 술을 먹는다고 합시다. 술 막껄리 한 사발을 먹으면 밥을 그만큼 덜 먹읍니다. 그러니까 막껄리 먹는 대신에 식량을 더 이상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든 각도로 봐서 농가에다가 자가 농주를 적당히 양을 정해서 준다고 하드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면 여기서 제일선에 가서 심히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만일 이 법을 농가에다가 자가 농주를 인정하지 않고 법을 쓴다면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약한 사람만 법에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관리를 많이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농가에다가 자가 농주를 인정한다면 217만여 호 가운데에서 한 5푼가량 해서 하면 호수 가 자가 농주 면허를 받어서 술을 해서 먹는다면 일종의 세금을 물리는데 한 섬 이하로 술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400원으로 가정한다면 적어도 4억 원의 세금이 될 것으로 믿읍니다. 일반 농가에게 괴로운 것을 피하고 농가에게 식료품을 도와주는 동시에 세율도 증가됨으로써 이 법은 반드시 농가에 대한 자가 농주는 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체로 본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대체로 한 말씀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왔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술이라는 것은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그렇다면 식량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국가에 세입도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민중이 만약 양조를 국가에서 금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떤 사람 말씀대로 밀주를 한다면 거기에는 두 가지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국가로 볼 때에 세를 수입 하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로서는 큰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함부로 식량을 양조에 쓰기 때문에 식량이 절약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술을 기술적으로 만들 때에는 쌀 한 섬을 가지고 탁주 두 섬을 만드는데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그야말로 반대의 결과를 냅니다. 그러므로 밀주함으로써 식량에 소비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는 술이 적음으로서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밀주를 방지하고 단속해서 양조업자로 하여금 정당히 술을 해서 일반의 밀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밀주를 방지하는 수단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세무 관리를 등용해 가지고 밀주를 단속한다 하드라도 그 밀주하는 사람이 밀주함으로서 자기의 이익이 있다 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혹 밀주하는 사람이 비밀이 술을 양조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이 없도록 해야만 그것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밀주를 방지할 수가 있도록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반드시 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양조장에서 나는 술을 갖다가 고율의 세금을 붙인다면 일반 사람은 값이 비싸서 양조장으로 술을 사러 가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민간에서는 밀주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밀주로 소비하는 식량은 많어질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이 가정에서 술을 만들면 기술 있는 사람이 같은 수량으로 만드는 것보다 배나 덜 만드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민간이 이해관계에 극히 예민한 까닭에 자기 집에서 술을 만드는 것이 손 이 나고 비용이 더 먹힌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세금을 부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재무 당국의 말씀이 식량으로서 하는 데 대해서는 고율로 세금을 매지만 식량으로 하지 않은 술에 대해서는 저율로 세금을 맨다는 말이 있읍니다. 여기서 특히 생각할 것은 물론 우리가 식량대책에 있어서 식량으로 만들지 않은 술에 대해서는 세금을 나쳐 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식량으로 만든 술에 있어서도 약주라든지 탁주에 있어서는 일반 농민이나 일반 민간이 누구든지 용이하게 양조할 수 있고 또 많이 쓰는 술에 있어서는 절대로 고율로 세금을 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율로 세금을 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모리 취체하드라도 그 결과는 밀주를 장려하는 결과가 될 것이요, 식량을 낭비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또 농촌에 있어서는 아까 다른 의원들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탁주라든지 약주를 다만 술로서 유흥하는 데 쓰는 물건으로서 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 있어서는 한 식량의 일부분과 같이 절대로 필요한 물건이올시다. 우리가 실정을 살펴볼 때 여름에 더운 때 논에 가서 지심을 미고 피를 뽑고 하는 농민들이 한 잔 술을 먹으면 한 잔 술 몇십 배의 용기가 더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밥을 배불리 많이 먹으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이치는 그럴듯하지만 밥 먹은 후에 술 한 잔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일의 능률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 민중 일반 농민 누구던지 기술이 없어도 용이하게 양조할 수 있고 또 전적으로 쓰는 약주와 청주에 있어서는 그 주세를 식량으로서 만드는 술이라 할지라도 저렴하게 해서 그들이 수지를 바라볼 때 자기 집에서 양조함으로써 이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나가야만 그 세금이 국가에 많이 들어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식량정책에 부합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까도 잠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어디까지던지 식량정책을 생각할 때 양곡으로서 양조하지 않는 다른 재료로서 양조하는 그 술에 대해서는 저물 의 세금을 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 본안에 있어서도 그 점에 유의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세를 낸 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약주와 탁주에 있어서도 그 세금이 먼저 세금보다도 그 율이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점을 생각할 때에 본 법안이 타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반대 측으로 김장렬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반대 측이라고 했는데 저는 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의미는 아니올시다. 개중에 좀 불비한 점 이러한 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몇 가지를 지적해서 소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볼 때에 대개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을 알콜이나 몇 주정의 성분이 그 가운데 포함했다고 보면 과세할 수 있는 재료로 취급한다고 하는 것이 작정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술, 그중에 알콜 성분 여하를 따라서 대개 과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알콜 성분 그것을 단위로 해서 과세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들 생각에는 어떠한 술의 종류에 불구하고 그 알콜 성분의 단위가 동일한 과세율을 가지고 과세를 해야만 이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술의 종류를 따라서 알콜에 의한 과세율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령 약주나 청주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약주에 있어서는 약 333원 정도가 과세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청주에 있어서는 약 200원 정도 이렇게 과세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각 술의 종류를 분석을 해서 이 알콜에다 과세율을 배정을 해 놓고 보면 일치한 것이 없예요. 그러면 이 세율이 높고 낮은 데 따라서 술을 많이 팔이고 팔리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가 있고, 술이 많이 팔리게 되면 대중도 많이 먹게 된다고 하는 성적과 또 적게 팔리면 적게 먹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차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술 가운데에도 아까 백해무일리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을 했지만 우리들 생각에 있어서는 해롭다 하드라도 해를 준다고 하면 술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해독을 많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나 이 세율의 고저를 따라가서 술이 많이 팔리고 적게 팔리는 관계에 일반 후생 관계가 거기에 중대한 반영을 갖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함으로써 이 알콜 성분을 단위로 해서 과세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술 종류에 그놈이 많이 포함하고 적게 포함한 것은 등차를 할지라도 이 과세율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어떨가 이러한 생각이예요. 그다음에 제3조를 보면 아주 주류가 확실히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떠어떠한 것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었는데, 만일 술이 역시 과학성을 띠워 가지고 있는 만치 좀 더 술을 연구를 해서 좀 더 유리하게 좀 더 보편화하고 국민의 후생에도 해독이 없을 만큼 이러한 우수한 주류를 연구 발매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는 어떠한 세법에 의지해서 이것도 과세를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한 가지 의문이 있는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는 이 술은 이미 우리의 실생활품의 일종이 되어서 우리 국책상 이렇게 주세법까지 발포하는 이때에 이 술에 있어서는 좀 발전성을 가미해서 앞으로 우수하고 좋은 술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세법을 여기다가 제정하는 것도 해롭지 아니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대개 농촌에서 흔히 쓰고 있는 탁주에 대해서는 아까 두어 분 의원 동지가 말씀을 했으므로 저는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농촌에 있어서 이러한 탁주에 있어서는 좀 더 저세율을 부과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한 가지는 제 생각은 범위를 좀 더 넓혀 가지고 한 국면을 드려다볼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국산품 술만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는 외래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등한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대개 외주가…… 지금 서양주가 와서 있고, 중국주가 와서 있고, 그 외에 또 어느 나라 술이 와서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나라의 술도 차츰 들어올 수 있으리라는 만큼 이러한 도정에 처해 있지를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외래주에 있어서는 물론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일정한 통상조약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리라고는 믿으나 오늘날 지금 현 단계에 이 외래주에 대하는 대책문제가 우리나라의 주세상으로 볼 때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로서는 의심하는 거요. 우리가 지금 가령 술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내에 대하는 모든 재정 관계, 경제 관계 여하를 물론하고 외래주의 고급품 말하자면 위스키라든지 빼주라든지 혹은 홍주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술을 구입해서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소비하는 술인 이상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 국제적 그러한 교역 관계에 가령 세관 장벽성을 발휘하지 않을 정도로서 여기에 대한 과세를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대개 문제되는 동시에 제 생각 같으면 외래주에 대하는 판매업자에 대해서 일정한 과세를 하는 것이 옳지를 않을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술의 우수한 종류를 만들게 해 가지고 역시 외국 시장에 술을 좀 수출하도록 해서 외재 를 획득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재정에 대해서도 다소 도움을 얻을 만큼 하는 이러한 필요를 느끼는 바입니다. 가령 평양의 감옥로 라든지 또 우리나라 술의 선주 라든지 국화주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술을 세계적으로 음주가들이 한번 맛보게 될 때에는 위스키나 빼주나 여기에 나리지 않을 만한 좋은 이러한 환심을 걷어 드릴 수 있는 술이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해서 외국 시장에 우수한 술을 좀 내놓게 해 가지고 외재를 얻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예요. 그다음에 여기 벌칙에 있어서 사주 , 말하자면 밀조주 같은 것을 금지한다고 하는 이러한 규정같이 보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여러 동지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편곡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지마는, 제주 같은 등속에서는 이것은 용허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혹은 어떤 사람은 혹은 신병을 위해서 혹 약용주를 자기 가정에서 여러 가지 약초를 넣어서 그것을 먹으면 확실히 약효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성질의 술을 혹 애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조금 용서를 해 줄 만한 이러한 조문이 필요치를 않을가, 대개 이러한 몇 가지의 말씀으로 이 대체토론에 있어서 이 법을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결함되는 점 혹은 의혹 나는 점 여기에 대해서 대체로 가미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종승 의원…… 조종승 의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박순석 의원……

국가경제를 도웁고 양곡정책에 반드시 있어야 될 법안이 이제 상정된 것은 본인으로서도 대단히 기뻐하는 바이올시다. 해방 이후에 우리 한국에서 본다고 하면 자유분위기에서 발달된 중에 그중 아마 첫째 손가락을 꼽을 만큼 발달된 것이 밀주를 만드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또한 홍수처럼 휩쓸어 볼려고 하는 것이 음주당들이요, 술 먹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읍니다. 해방 이후에 법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이것은 법이 있었지만도 과도기에서 철저한 단속을 하지 못한 데에서 이와 같이 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이제 주세법이 상정되어 불일간 이것이 공포가 될 터인데 이 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쓰던 법과 같이 공문화 되어 과도기처럼 단속 못 하는 자리에 들어갈까 가장 두려운 생각을 가지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과도기에 본다면 취체자의 질적 향상을 못 시킨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농촌에서 나온 사람이니만큼 농촌 실정을 본다고 하면 농촌의 술도가같이 술을 빚어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범하고 두 번 범하고 여러 번 범하여서 법률에 저촉이 되어 벌금도 하고 나왔읍니다마는, 그들의 생활은 오히려 좀 더 부유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술 빚어내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이것을 취체하는 세무관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밝히 규명하는 것이올시다. 관공리로서 정부에서 승인하는 술도가에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을 맛없다고 이것보다 맛 좋은 술을 가지고 오너라고 하는 공공연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즉 관공리로서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은 도수가 낮으니 맛 좋은 술을 밀조주를 가지고 오너라…… 이러한 모순된 법을 어떻게 재무부로서 운영할 수 있을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여기에 법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밀조주를 엄벌하게 법이 되는 동시에 본인의 요망은 밀조한 술을 먹는 사람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취체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공무원이 법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될 때에 단속하는 법률도 있지마는 한 정실에 끌리고 혹은 인심을 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헐하게 벌을 준다든지 묵인한다든지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사실을 지적할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혹 생각할 때에 밀조주자는 엄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규칙이 있지마는 밀조주를 먹는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규정 역시 공문화되지 않을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경찰이 단속되어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도가 일어나고 절도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올시다. 경찰이 단속함으로 강도 절도가 일어난다고 이 경찰을 폐지할 것이냐? 그렇다면 이 국가의 치안은 더 문란할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밀조주를 맡은 사람을 처단하는 법을 만들어서 잘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운용해 나가면 만드는 사람도 줄어지는 동시에 밀조주를 맡은 사람도 벌을 받는다는 그 정신에서 맡은 사람도 줄어진다면 양곡정책으로는 혹은 국가의 정책으로 보아서 가장 큰 도움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본인이 바라는 것은 이 법이 오늘날 앞으로 통과된 다음에 잘 재무부로서 좀 더 지금보다도 잘 단속해서 나갈 그러한 명안 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따라서 이 취체하는 세무관으로 하여금 좀 양심적으로 취체하는 이러한 무슨 특별한 재무부에서 법안이라도 하나 당신네끼리 만들어 가지고라도 해야 국가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고 국가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을 줄 아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마시는 사람 밀주를 마시는 사람을 분별하는 기능도 재무부로서 될 줄 아니 그런 기능을 잘하고 따라서 만드는 사람을 적게 하고 마시는 사람을 적게 해서 국가에 큰 도움이 되어질 길을 하루바삐 삼천만 민중 앞에 뚜렷이 보여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본인은 여기에 마시는 사람에 대한 처벌하는 안을 하나 제안할까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혹 모순되는 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아직까지 확언을 못 했읍니다마는, 당국으로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지기를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주세법을 반대한다는 이가 나와서 말하면 전폭으로 주세를 반대하는 것 같읍니다마는, 전폭으로 주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래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 나라의 민중이 그 법을 지켜 나가기에 그 현실에 가장 맞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에서 만들어 내는 법의 위신이 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주세법은 많은 고심을 하여서 초안을 내신 것 같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다소간 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이런 몇 가지 조목에 있어서 이 점을 들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하면 술이 전폭적으로 없어도 좋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회 현실로 술이 아주 없어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을 줄로 생각하며, 어느 정도 이 법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는 때에 우리 민중 전체가 이 법을 어느 정도 마져야만 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형편으로 술을 마시는데 남의 나라와 같이 민중에 있어서는 고급주라든지 훌륭한 맛 좋은 술만 마시기는 당치 않은 민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고급주를 많이 만드는 법을 만든다든지 외래하는 좋은 술을 갖다가 우리가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면 벌거벗고 은장도 차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세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수입만을 목표하면 주세법이 나올지언정 가장 고급주, 외래하는 외국주, 이런 것은 세율을 얼마든지 높히는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이런 처지에 맞지 않은 술은 많이 마시지 않는 제한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불가피한 술은 대개 7할 8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을 본의 로 삼아서 탁주 같은 것이라든지 불가피한 약주 같은 등속 이런 것은 없샐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탁주 약주 등속에 있어서는 불가불 세율을 저율하게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 민중들이 이것은 농사를 짓고 노동을 할 때에 이 술은 위안으로 식료품으로 이것을 마시게 되는데 어느 정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것은 자가용 제조는 허가하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식량대책에 있어서 이 청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양곡을 많이 소비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청주는 우리가 절대로 제한했으면 좋겠지만 이 제한하는 방법은 그 세금률을 고율로 만드는 것이 제한하는 제도가 아닌가 해서 여기에는 가장 높은 세율을 매 주기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안합니다. 또 그 외에 소주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겠는데 소주는 대체로 봐서 술을 만들 때에 술이 잘 안 된 폐주 를 갖다가 소주로 할 수가 있고, 양식이 침수되었던 것이든지 혹은 불에 탄 쌀을 이용해서 부패한 쌀을 가지고서 만드는 것이 많이 나오고 혹은 과실이 낙과가 되어서 먹지 못할 것을 이용해서 소주를 많이 비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에 맞게 한다면 소주 같은 등속은 될 수 있는 대로 용인해서 그 세율을 저율하게 하는 것이 이 현실에 가장 맞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몇 가지 드려서 재무 당국으로서 이 세율을 부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심하셔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 체제에 맞는 것이 나오도록 저는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상의 훌륭한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 저는 이상으로서 간단히 제 뜻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대체토론에 있어서 본 법안의 찬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방은 우리가 주세법을 이야기하는데 금주령을 주장하는 취지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주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외래주의 이야기를 발언하시는 이도 있지만 시방 우리나라의 법령으로 외래주를 정식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시방 외국의 술이 자기네가 자용 으로 쓴 나머지가 혹 얼마가 시장에 다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정식으로 국가가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등등을 특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나는 주세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술이라는 것은 각 종교가들도 폐지해 버리라는 경계 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 있는 뒤에 어느 나라나 어느 집이나 어느 사람이나 망하는 것이 대개 술로 망한다 말씀예요. 그러면 이 주세법이 나온 것이 금주법은 할 수 없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는 절주하는 의미에서 그 벌금을 물리기 위해서 개인 개인에게 물리지 않고 양조장에서 음주자의 벌금을 대납시키는 제도가 이 주세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절주로 말마아마서 식량정책의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고 유랑방랑 의 청년자제로 하여금 본업에 도라온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결함도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세법으로서 절주라고 하는 것은 좋읍니다마는, 연중에 가정에서 피치 못할 장사 가 있다든지 혼인이 있다든지 하면 그 농가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농사지은 누룩 쌀로 술을 비저서 1년에 1차나 2차 술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주세법에서 반드시 양조장에 가서 술을 갖다가 먹으리라고 하면 10리나 20리 되는 데에 불편이 막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에 반드시 써야 할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국에서는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행사용으로 써야 할 술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파는 금주하는 이가 있고 술로 제사를 못 지내게 하지만 우리 민족의 도덕적으로는 수천 년 제사 지내는 것은 습성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손이 정결하게 자기가 가진 곡식으로, 자기가 만든 술로 부모 제사에 정결하게 논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농촌에서 농번 시기에 타작을 할 때나 이종 할 때에는 태양이 찌르듯이 사람의 살을 쪼일 때에 술 한 잔 먹고 보면 이태백이가 술 한 말 먹으면 시 300수를 만드는 것과 같이 노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증강되어서 국가의 수입도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생상 퍽 필요한 것입니다. 덥고 누습할 때에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도 술을 한 잔 먹으면 서습 을 체내에서 배설시킬 수 있읍니다. 그리고 산간벽촌에 가난한 사람들이 초근목피 를 가지고 술을 비저내서 약술로 해 가지고 타박상이라든지 혹은 골절통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을 이 약술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재무 당국에서 치료비를 산간벽촌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기 전에는 반드시 초근목피를 가지고 술을 비저내서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 거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제시대에 이러한 약용주에까지 벌금을 내게 하는 이러한 망국적인 처단을 했단 말이예요. 그것이야말로 인민의 의사를 대단히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점만을 잘 관찰하셔서 나는 수정안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임영신 의원 말씀해요.

주세법에 대해서보다도 저는 술에 대해서 혹 여러 의원께서 금주법이나 얘기하지 않나 하고 염려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사회에서 없을 수 없는 물건이니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긍정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형편으로 보게 되면 이 술과 가정 가정과 사회, 우리 한국 민족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을 몇 말씀 드리고 싶읍니다. 제가 일전에 이 가까운 농촌에 한번 갔었읍니다. 가까운 농촌에 갔는데 어떤 어려운 가정에서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 안해에게 돈 3000원을 쌀 팔러 간다고 가지고 나갔는데 쌀 팔러 간다고 가지고 나가서 3000원을 가지고 나가서 술을 다 먹었예요. 술을 다 먹고 돌아오니까 어린아이들이 넷이랍니다. 그 가정이 어린아이가 넷이나 되는 가정에서 돈 3000원을 가지고 쌀 반 달 먹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먹을 쌀도 없는데 가서 술을 다 먹고 돌아오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쌀은 어쨌오 그 말이예요. 쌀을 어쨌느냐고 하니까 「아 이년 남자가 술을 먹었기로서니 기집질을 했기로서니…… …… 여자가 주둥이 놀리지 말라」고 해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쥐고 몽둥이로 뚜둘기고 어린아이들 뚜둘기는 것을 봤읍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서 곧 경찰서에 불러 가지고 이 사람을 징치시키고 싶었예요. 그러나 술 먹고 가정 싸움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인격이 비열해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남자보고 좋게 말했읍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가서 쌀을 사다가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 물었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교상에 없을 수 없다, 세계에 다 있는 것이라 인정합시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금 술은 제한하고 먹읍니다. 따라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교상이나 필요할 때에 먹는 것은 누구나 다 긍정할 수 있지만 대낮에 나가서 가정을 위해서 쌀을 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술을 먹고 어린아이와 부인을 때려 가지고 가정의 불화를 이르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우리 한국 현실로 봐서 통분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소위 유식계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월급봉투를 받아 가지고 술집으로 가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반드시 술에는 주색 이 서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불화의 원인인 동시에 자기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큰 죄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태희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 동안의 술값이 743억이라고 합니다. 이 743억을 가지면 1년에 소학교를 7430을 만들 수 있고, 중학교를 2446을 만들 수 있고, 대학교를 743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술이라고 하는 것이 먹어서 우리 몸에 필요하고 우리 민족정신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를 이르키는 동시에 자녀의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또 따라서 사회제도를 문란케 하는 큰 죄악의 원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여기서 금주법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술을 주세를 받는데 할 수 있으면 술세를 많이 매겨서 혹가 로 매겨 가지고 또 혹가로 매기는 동시에 술 마시는 시간을 제한해 가지고 불가불 술이라고 하는 것을 사교상 없지 못해서 먹을 자리가 있다면 또한 우리도 외국 손님을 많이 치르고 하니까 이러한 관계로 먹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간을 제한하고 동시에 술세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러면 농촌에 큰 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농촌에서 먹는 술은 탁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탁주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의 한 부식물 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이 탁주에도 하여간 세금을 받되 탁주는 세금을 조금 받아서…… 농민에게 그만한 편리를 줄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1년 내에 탁주라고 하는 것을 일도 안 하고 먹을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농번기는 4월부터 12월 달 여덟 달 동안은 농부들을 위해서 시간의 제한 없이 먹을 수 있더라도 그 외의 12월부터 4월까지 농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읍니다. 그때에는 다른 술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제한해서 먹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 한국으로 봐서 좋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즉 말하면 주세법에 대해서 양주나 약주나 좋은 술에 대해서는 세금을 잔뜩 매기고 탁주에 대해서는 조금 매겨서 농촌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어느 때는 술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병만 의원 의사 진행에 관해서 의견 말씀한답니다.

저는 질문도 상당히 했고 대체토론도 여러분이 그만하면 많이 했읍니다. 앞으로 대체토론을 신청한 분도 열다섯이나 남았읍니다. 이것을 다 한다고 하면 공시간만 허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나저러나 하여간에 각오하고 있는 것이니까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장병만 의원은 대체토론은 이로 마치는 동시에 제1독회를 끝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의견입니다. 재청 3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어요.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6, 가에 93표, 부는 2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독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의를 하나 하겠읍니다.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시방 이 주세법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50조로 되어 상당히 방대한 조문입니다. 여기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려니와 또 주세법안의 수정안이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제출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축조해서 낭독하는 것을 다 하시고 속히 통과하자는 의미에서 진헌식 의원이 동의한 줄 압니다마는, 시간을 속히 해서 우리의 정력을 많이 허비하지 않겠다는 성의는 우리가 다 충분히 양해하지만 특별한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경솔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는 동의자로서 말이 있었지만 재청 3청하는 이가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러면 재청 3청 다 있으므로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무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본 의원 진헌식 의원의 동의를 반대하고 개의합니다. 그 이유는 본 법이 방대한 법인 만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것이 있고 각 의원에게서 나온 수정안도 있읍니다. 그러면 각 의원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중심해서 수정안이 없는 조문만은 생략했던 취지는 여러분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중심해 가지고 시간을 쟁취하자는 것이 개의의 목적이올시다. 그러므로 각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좇아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조문 원문에 따라서 수정안이 제출된 그 안만 국한해 가지고 딴 조문에 수정안이 없는 조문은 이 의회의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서 생략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국한해 가지고 2독회에서 심의하기로 개의하는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드르신 바와 같이 수정안이 없는 조문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속히 통과시키고 일을 빨리 추진시킬 목적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의원 본신 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 있읍니다. 홍희종 의원 외 열 분의 3조가 있고, 신광균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도 3개조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개의는 이 두 가지 수정안을 중심해 가지고 수정안이 있는 조문만 우리가 제2독회에서 낭독해서 통과하자고 하는 것이 개의의 본의입니다. 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유진홍 의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동의와 개의를 다 반대합니다. 법안이나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유진홍 의원은 한 개 의견뿐이고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래 독회와 독회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두는 것이 법률에 작정한 바이지만 그런 까닭에 원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해서 동의가 된 것입니다. 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들어가자는 동의를 우리는 곧 표결해 놓고 다시 시간을 두자는 한 의견에 틀림없지만 아마 불급 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시방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동의와 개의 두 가지가 있는데 동의는 그냥 수정안대로 통과하자 그것이고, 개의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의원 수정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만 낭독하고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이 있으면 동의는 취소합니다.

지금 동의자로서 동의를 취소한다는데 동의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개의를 한 동의로 취급하겠읍니다.

아까 장병만 의원 동의에 「곧」이라는 말이 없었읍니다.

시방 이주형 의원의 말이 장병만 의원의 말에 「곧」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 동의자의 의사가 직시 2독회로 들어갈 것을 말했다면 종래에 내려오는 독회와 독회 사이에 시간을 두지 아니하고 시간을 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늘 처리하는 전례가 그렀읍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면 이제 동의자 말에 「곧」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지금 2독회 진행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개의로 성립되었지만 실제 동의 격으로 된 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기록 낭독하기로 합니다. 「각 의원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만 전체적으로 심의할 것」
틀림없읍니까?

예. 재석인원 126, 가 64, 부 1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그 결의한 대로 수정 없는 조문은 다 그대로 통과한 셈 잡고 수정안 나온 것만을 우리는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지금 수정안이 홍희종 의원 외 열 분으로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1조 본문은 「주류에는 본 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한다」 그런데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단 자가용 탁주는 이를 제외한다」 그랬읍니다.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1조 본문 다음에 단서로 「단 자가용 탁주는 이를 제외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이유로 말하면 이 탁주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일반 농민 대중의 부식물이고 또한 기호물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주세정책에 있어서 탁주를 제외한다고 하면 국가 세입에 대단히 관계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이 법을 제정할 때 일반 대중을 법망에 넣어 가지고 그 법으로서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세정책에 있어서 근래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들이 종래 먹던 약주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도 더 서양 술을 먹는다든지 또는 포도주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으로서는 먹을 기회는 드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중적으로 먹어 갈 수 있는 이 탁주에 한해서는 오직 농민들은 이것을 한 기호물로 먹는 것보다 노동할 때에 이것을 부식물로 먹고 또 음료물로 이것을 대용해서 먹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있어서 이것을 과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 국민 대중은 이 더욱이 우리 농촌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오락이라든지 문화 부면에 있어서 가장 고갈하고 있읍니다. 이 무미건조한 농촌에 오직 이들을 위안하는 것은 한 잔의 탁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서 밑에서 노동하더라도 탁주 한 사발을 헐헐 마시는 그 맛에서만 그들은 위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이 과세법에 있어서 탁주는 우리 대중 농민에게 없지 못할 부식물로서 이것만은 과세의 법망으로서 구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는 대단히 농민에게 유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탁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 있어서 일반 밀조자들이 많이 이 탁주를 만들어서 먹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임영신 여사가 말씀한 바와 같이 만일 이 농가에서 자가용 탁주를 인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쌀 팔아 가는 돈으로서 술 사먹을라는 이러한 비극은 연출 아니 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수정안을 제출한 취지이니까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제1조 단서에 자가용 탁주를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대체설명은 농촌의 농주를 지칭하고 말씀하셨읍니다. 임영신 여사도 3000원어치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안해를 치고 자식을 친 것을 농촌에 가서 구경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이것도 탁주를 먹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먹든지 집에서 먹든지 똑같은 것이예요. 그런고로 될 수 있으면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임영신 여사의 그 말씀에 합치된다 말이예요. 그런데 자가용 제주 를 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그 제주법을 뒤저 보면 그 탁주에 용수만 넣어놓으면 얼마든지 청주가 되어 나옵니다. 청주가 나오는 것을 모르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탁주를 자가용으로 해서 먹으라고 하면 나는 술 못 먹는다고 하여 장사할 터이예요. 탁주를 해 가지고서 청주를 처서 팔아먹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밀주자를 방지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예요. 이것이 탁주만 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용수만 넣어놓으면 청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단서를 넣는다고 하면 이 세법 전체는 하등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세법이 되고 맙니다.

시방은 의견이 다 불일치한데 만일 우리가 다 같이 표결하자고 하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26, 가에 12, 부에 60,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1조의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의원 126, 가에 86,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5조부터입니다.

제5조에는 홍희종 의원 외에 10명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조 「주류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각 종류에 대해서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인데 장소는 「단 자가용 탁주는 제외한다」 이것인데 이것은 제1조 단항이 삽입 못 되었으니까 자연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 첨부가 못 되어서 그것은 역시 철수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철수된 것으로 합니다.

다음에는 신광균 의원 외 20명의 수정안입니다. 제6조 1항 중에 제6조 1항 읽으면서 수정안을 말씀하겠읍니다. 제6조 각 주조 연도에 있어서 맥주는 500석, 탁주 약주 청주 과하주 및 합성청주는 각 100석」 여기에 탁주를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탁주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각 100석 제한에서 탁주를 빼자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주정 및 소주는 각 50석」 여기에 탁주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주정 및 소주는 각 50석, 그러한 것을 탁주를 100석에 넣지 말고 50석에 넣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 주조 연도에 100석 주조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빼자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50석이라도 허가하자는 것입니다.

탁주에 있어서 원안에는 100석으로 있는 것을 수정안에는 50석에다가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석에 넣자는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121, 가 33, 부 7, 미결입니다. 원형식대로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다가 미결이 되면 원안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121, 가 56, 부 6, 원안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이 다 같이 미결이 되어서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칠 때에는 설명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수정안에 설명을 허락합니다.

시간이 조급하니까 극히 간단히 설명을 하겠읍니다. 즉 원안에는 탁주는 100석 이상에 양조하는 것은 허가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탁주 50석 이상도 양조허가를 해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울이나 인천 같은 이러한 집중된 도시는 말할 것도 없읍니다마는, 지방에 가면 동내의 거리가 멀고 인가에 거리가 머르므로서 한군데에 양조장을 벌려 놓으면…… 수요자로 말하면 근로 대중에 수요가 대단히 많은데 이 근로 대중의 수요가 대단히 불편하고, 또 그다음에는 이러한 영리적 사업을 한 사람에게 독점시킬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조금 분포시켜서 다른 사람도 이익을 주게 하는 동시에 일반 수요자에게 편리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대개 짐작해서 아실 줄 압니다마는, 현재 탁주를 만드는 업자로서 1년간에 100석 미만을 양조하고 있는 업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자가 만약 100석 미만에 양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업자로서도 수지가 맞지 않으면 그 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사세국 입장으로 볼 때 만약에 자가용 지금 100석 미만에 업자를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세 수입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경비를 서로 대조할 때에 경비가 과다히 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세 수입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만약에 100석 미만에 업자를 인정하면 그 원칙에 배치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우리 정부 측은 100석 미만의 업자는 허가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있읍니다.

50석으로 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세무관리를 현재에 비해서 증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조장 하나가 늘어가느니만치 세무관리도 늘려야 됩니다. 국가의 지출을 방대히 해 가면서 세 수입을 동일하게 끝이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입법하는 취지에 어그러질 줄 압니다. 또 50석 내외에 생산을 가지고는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수지가 맞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있어서 양조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마는 국가가 될 수 있으면 일반 민중이 부담하는 부담액과 국고에 드러오는 총수입과의 사이에 차가 없어야 하는 것이올시다. 징세비를 감하고 보면 일반 민중이 부담하는 금액과 국고에 들어오는 것과에 차액이 있읍니다. 더욱이 100석의 제한을 50석으로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있는 사람을 두고 능률을 내라는 요구이니까 별문제입니다마는, 내 아는 생각에는 이것이 능률을 배가할 수 없다고 보는 까닭에 국가 수입 면으로 보아서 특별히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하는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시방은 제2차로 표결합니다. 이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하나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이 사명이 성립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이 수정안은 탁주를 50석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5, 가 39, 부 34,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두 번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을…… 그러면 원안을 다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5, 가 86, 부 3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 수정안을 말씀하기 전에 의장이 한 가지 또 보고하면서 의견을 드릴 문제가 있읍니다. 아까 우리가 결의하기를 수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과 우리 의원들이 제출하신 수정안 그리고 홍희종 의원 외 몇 분의 의사와 또 신광균 의원 외 스무 분의 의견을 제출한 수정안이라는 것을 말씀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은 또 김우식 의원 외 스무 분의 수정안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우리가 의결해 나가고 토론하자는 수정안에다가 그것을 넣어야 할까 아까 결의한 것 있으니 이것을 넣지 말까 이 문제를 아마 우선 작정하여야 됩니다. 여기에 수정안 제6조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야기가 되니까…… 불가불 이야기가 되니까 수정안으로 취급해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역시 수정안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작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또 나오게 되니 이후에는 완전히 이것밖에는 다시 수정안은 받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이야기해요, 제6조에 관해서.

제6조 3항을 신설하자는 말씀인데 「공자묘와 각 선현 서원의 제향용으로 춘추 2차로 제성주 1석씩 제조를 면허한다」 이것이 법문입니다.

설명 필요 있을까요? 그러면 수정안의 의견이니만큼 간단히 말씀하기로 합니다. 김우식 의원을 소개해요.

제6조 2항으로 신설하자는 말씀인데 「공자묘와 각 선현 서원의 제향용으로 춘추 2차로 제성주 1석씩 제조를 면허한다」 이것이 본문입니다.

제안자 김우식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장이 낭독하셨으니까 더 읽지 않읍니다마는, 대체 제가 나와서 항상 제안을 하니까 여러분이 혹 이상스럽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저의 부가된 책임입니다. 공자묘에 제사 지내는데 반드시 술을 사다 써도 아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주시포 를 불식 」이라는 공자의 말씀이 계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술을 만들어서 썼읍니다. 우리 한국이 독립된 뒤에, 왜놈 시대에도 그 양반을 그렇게 존중히 했는데, 우리 정부가 수립된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을 특별히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몽매해서 정부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라도 온정과 같은 것을 한번 줄 것 같으면 대단히 정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묘에 대해서 술을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정치적 이념으로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묘와 선현 서원에 대한 제조용을 허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재석 인원 115, 가에 35, 부에 23, 미결입니다. 이것이 시방 새로 하자는 안인 까닭에 원안을 물어볼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인원 115, 가에 34, 부에 27, 또한 미결입니다. 이 수정안은 두 번 표결한 결과 미결인 까닭에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전과 같으면 정한 시간에 10분이 남았읍니다마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 하오 2시에 특별히 우리 중요한 보고와 및 질문을 한다는 것이 작정되어 있으며, 그 시간에 대통령께서 출석하시겠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아무쪼록 그 시간에 틀림없이 다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정한 시간 상오 10시에 다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