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다른 의사일정에 올른 것이 없고, 다만 시방 서면으로 긴급동의가 들어온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동의는 원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시방 낭독한 바와 같이 반민족행위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김인식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서명되어 있는 안입니다. 이것을 상정시키면서 구두로 설명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우선 제안자인 김인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양곡법안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발언을 청구한 일이 있읍니다.

시방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미리 약속했던 바가 있는데 연기했던 것을 미안히 생각합니다. 양곡문제 해결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고 하니 우리는 양곡법안은 전부 통과되었지만 참고로서 그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조문 정리할 때에 참고할 것이고, 미리 약속한 까닭에 곽상훈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저는 이 양곡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할 때나 지금이나 여러 번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제일 끝으로 돌려서 발언권을 상실했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오늘 끝을 마침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법안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수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법에 따라서 토지는 농민에게로 분배되어 있는 까닭에 헌법 정신에 의지해서 토지정책이 실시되면 양곡법안이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양곡 사정을 볼 때에 이미 농림부장관께서 이야기했으나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이 800만 석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38 이북에 넘어가는 것도 막대한 숫자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내 소비 술하고 떡하고 해서 낭비하는 것이 세무서의 조사에 의하면 남조선에 600만 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내 낭비라든지 국외 반출에 대하여 철저히 막는다면 적어도 통계숫자 800만 석 이상을 절약할 수가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철저히 막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막으므로서 대단히 좋은 결과가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곡법안을 제3독회까지 끝냈읍니다. 그런데 그 매입이라든지 양곡에 대한 모든 사정을 우리 국민이 절실이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런 까닭으로 관리라든지 지방행정관이라든지 순경에게 맡겨서 수집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국민 전체가 양곡에 대한 중대성과 국제적 사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적어도 우리는 완전한 자주독립에 미치는 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릴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양곡 수집에 대한 모든 사정과 모든 중대성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 방법으로서 국민운동을 일으켜야만 되겠는데 우리가 아무라도 우리가 강철이 아닌 이상에는 여러 날을 계속해서 3, 4시간 계속을 하였읍니다. 피로도 극도에 이르고 했으나 우리가 급한 사정이 있는 까닭으로 휴가 없이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양곡법안이 끝나고 또는 지방행정조직법이 끝난다면 당연히 1주일 2주일은 휴가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에서 제일 신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이 문제를 통과해 내므로서 국제적이나 국내적으로나 사정을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주일간이라든지 휴가를 하고 지방에 돌아가서 각자 각 지방의 양곡 사정을 우리가 잘 아는 만큼 일반민에게 이 양곡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신임을 받는 우리의 국민운동일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주일 동안 휴회를 하고 각자의 지방에 돌아가서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유효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견만은…… 양곡법을 실시하는 데 관하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노력하겠느냐는 중요한 처지에 있다는 곽상훈 의원의 좋은 의견을 우리는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휴회하자는 문제에 있어서는 따로히 적당한 시간에 재제기하도록 하고 당장 급한 일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토의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양곡매입법안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기대하던 민중의 의사를 완전히 대표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다른 법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요전에도 이석주 의원으로서도 제안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가격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으나 금년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법률 자체가 결함이 있으므로서 결정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원의로서 양곡가격을 정부에 청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3독회를 거이 마친 감이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민의를 완전히 대표하는 모든 실태, 적합한 가격을 우리 원의로서 결정해야 정부에 요청하기를 저는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로서 이상 진술합니다.

상세하고 치밀한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것은 우리로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이라든지 이미 작정한 이 문제를 너무 많이 등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구수 의원에게 발언권을 주고 될 수 있으면 이로 끝을 막겠읍니다.
금방 곽상훈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일본에 800만 석이 수출되었다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씀한 38 이북으로 식량이 많이 간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중앙정부요 조선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우리는 단언하고 싶읍니다. 우리가 늘 말하기를 200명 대의원에 이북의 100명 대의원이 오지 못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이때에 38 이북으로 식량이 넘어간다는 것을 통제하고 제한한다는 말씀은 의도가 어데 있는가를 우리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나와서 사과하시요.

이것은 이야기가 좀 맞지 않읍니다. 시방은 김인식 의원의 구두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미 우리가 반민족처벌법안을 작성하고 정부로부터 심의한 결과 대통령께서 공포한 지 이미 1주일이 됩니다. 그간 양곡매입법안이 있어서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었읍니다마는 법률이 이미 통과된 만큼 급속히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제가 긴급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빨리 조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동의의 설명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요.

지금 김인식 의원 외 여러 동지가 긴급동의로 제안하신 이 동의는 대단히 중요한 제안이요 적절한 제안인 줄 알아서 찬성의 말씀을 합니다. 이 반민법이 공포가 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회로서에 할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국회로서의 중요한 양곡법안이 급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안된 이 긴급동의는 곧 가부에 부쳐서 앞으로 이 반민법을 실천할 법 그대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즉석에서 조직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적당한 태도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방법은 여하히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따라오는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사견으로는 어느 위원회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36년간 왜적의 가혹한 압제하에서 민족을 팔고 민족의 혼을 민족의 피를 빤 매국노에 대한 철저한 처단을 하겠다는 것이 반민법의 정신이올시다. 이 법이 공포가 되자 일부 불순한 도배들의 최후 발악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민족정기를 살리겠다고 하는 민족 전체에 대한 모한적 행사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의 정의를 살리고 민족 백년대계를 세우는 이 첫 말씀에 있어서 당연히 옳지 못한 일인 줄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말씀한 가운데에 아픔을 이 몸에 느끼고 이 반민족법안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옳지 못한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을 처결하는 이것은 긴 시간을 두고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단시일에 처리하는 것이 대단히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조사위원을 설치하는 방법은 정․부의장의 참석하에 배수 공천해서 우리가 여기에 열 사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간 미안합니다마는, 병으로 닷새 동안 누워 있다가 오늘 조금 전에 왔는데 의장 신익희 씨는 대통령과 긴급히 면회할 일이 있어서 잠간 다녀오시겠다고 해서 사회를 잠시 대리합니다. 지금은 김인식 의원과 몇 분의 제안으로 긴급동의안이 상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장께서 선포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다 되었으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제 여기에 반민족행위 처단에 있어서 특별위원 열 분을 택하는 데에 있어서 독립운동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러한 항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여서 이 안을 조사위원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은 우선 헌법 101조에 해당하는 그 악질적 반민족행위 한 사람은 38 이남에 광범하게 널려 있읍니다. 수는 많지 않읍니다. 광범하게 각 도 각 군에 있는 까닭에 한 도에 하나씩 그 도에서 호선을 해서 열 분을 뽑기로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한 곳에는 몇 사람이나 있고, 저 제주도 같은 곳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 일을 들어내지도 못할 바입니다. 또 이 악질자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내가 보기에는 한 700명이나 한 1000명 될 것 같읍니다. 그런데 그 당자 이외의 사람들까지 그 악질과 함께 지금 민중을 탄압해 가면서 자기는 이 법에서 벗어나올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각 도에서 하나씩 나와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도에서 하나씩 뽑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시방 나왔는데 그것은 한 분씩 각 도에서 뽑기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요.

이미 반민족법이 통과되었고 대통령이 공포하였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발표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이치올시다. 오늘 이 시간에 김웅진 의원으로부터 동의를 제안하신 것은 순서가 지금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일정에 이 반민족행위법이 이 긴급동의안이 정식으로 오늘 일정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정된 이 안을 어떻게 내놓아서 우리 규칙으로 이 긴급동의안을 상정시키느냐 않느냐 이것을 먼저 가결하고 난 뒤에 상정시키는 것이 적당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이 문제가 토의될 줄로 알아요. 그런 고로 저는 여기에 그것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즉 김인식 의원 외 몇 분의 제출하신 긴급동의 조사위원 조직에 관한 안을 상정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제 박순석 의원 말씀하신 것이 의사일정에 있지 않으면 먼저 긴급동의를 먼저 의사일정에 올리느냐 마느냐 그것을 결정한 뒤에, 그것을 가결한 후에 이것을 토의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그 경과는 어떻게 된 것인가 사무처에 물은즉 의장은 이것을 상정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한 대로 의사 진행할는지 또 규칙에 의지해서 박순석 의원의 말씀과 같이 거수표결에 대해서 정한 후에 하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러면 용납해 주십시요. 의장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오른 것으로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냥 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여러분께서 의장이 선포하신 것을 의사일정에 올라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도 그대로 해 둘 마음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우리가 받지도 아니해야 할 안을 의장이 이렇게 선포했다고 우리는 다시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선포했으니까 이 안이 성립되었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제도 없으니까, 우리가 규칙대로 작정한 것이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가부에 부치면 되지 않읍니까? 법이 있는바 법을 맨들어 낸 다음에는 그것을 밟아 나가야 적당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했으니까 규칙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규칙대로 의사일정에 올리느냐, 어떠한 것을 지금부터 토의하지 아니하고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거기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부 표결하십시요. 지금 김인식 의원 외 여러분이 제출하신 긴급동의안을 의사일정에 상정해서 토의하는 데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45, 가 92, 부 하나, 가결되었읍니다.

잠간 긴급한 일이 있어서 대통령실에 갔다 왔읍니다. 용서하십시요. 시방 들은 바에 의하면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은 것인 만큼 의사일정에 올리자고 하는 것이 작정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한 선정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김웅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도별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만강 으로 사의를 표하고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이유는 가령 아까 김웅진 의원의 말씀과 같이 반민족법에 걸린 사람이 혹 있다면, 가령 황해도로 말하면 황해도 관문 연백에서 나온 의원 혹은 옹진에서 나온 의원이래야 황해도의 일을 잘 알 것이올시다. 경기도라고 하면 역시 경기도에서 선출된 의원이 아니며는 경기도 일을 잘 알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므로 도별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만강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바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은 각 도에서 선정하면 그대로 통과될 것인지, 그 의원을 다시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될 것인지 이 점이 불확실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더우기 이 인사문제는 중대한 인사에요. 우리 국회가 성립된 후 가장 중대한 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선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격렬한 모략이 있고 배후에 음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과된 법이 실행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은 각 도에서 선정하는 그 의원을 다시 본회의에다가 내놓와 가지고서 원의로 일일히 선임을 받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의 측에서 이것을 받아 주신다고 하면 이 의견을 그대로 말씀해 드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의할까 합니다.

받겠읍니다.

김웅진 의원의 동의는 「특별조사위원 열 사람을 각 도별로 호선할 것」 그랬는데, 첫째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일환 의원의 의견 보충이 있는데 각 도에서 호선된 의원을 다시 본회의에 내놓아서 원의로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거기에 붙은 의견인데, 그러면 나머지 10명과 시방 그 동의자가 찬성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의를 성립시키신 이도 전부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으니 거기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는 지금 김웅진 의원의 동의한 그 각 도에서 한 사람씩 뽑아내 가지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피선된 인물의 자격이라고 할는지 어떠한 거기에 대한 적당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도별로 보선한다고 해 가지고서 혹 불행히 그 도내에서 이 조건에 장당치 못한 인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을 구제할 방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혹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각 도의 인물로써 그러한 분이야 그 도 중에서 한 분쯤이야 그런 사람이 있겠지마는, 그런 생각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분이 없을 리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법에 있는 조건에 구비된 인물이 없으면 대단히 곤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도별로 뽑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성안까지는 안 됩니다마는 우리의 안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신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써 우리가 도별이니 무엇이니 할 필요가 없으니 이 조건에 온당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는, 다시 전형위원제로 쓴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도별을 의논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특별조사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의가 성립된 것은 잘 압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열 분을 선출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자격심사위원회에서 배수 공천하도록 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본회의에서 다시 무기명투표로서 10명을 정식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개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개의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전형해서 10명의 배수를 공천해서 본회의에 내놓아서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서 작정하자고 하는 것이 개의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요.

이 인선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줄로 압니다. 아까 노일환 의원의 견해와 같읍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위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쉽사리 정해 두었다가 적응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한 가지 큰 문제고, 또 여기서 당선된 분이 이 문제를 맡는다고 하여 거기에 모략에 걸린다든지 무력이 있다든지 유혹한다든지 사정 에 걸린다든지 하는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니까 이것은 민의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어떠한 책임보담도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너무 극단으로 나가서 과도하게 해 가지고서 이 법의 범위를 너무 넓혀서 해도 안 될 것이요, 또 너무 약하게 해 가지고서 우물쭈물해서 이 법의 원 정신과 의도를 버리고 실행성이 극히 저하하드라도 안 될 것이고 하니까 여기서 올바른 길을 통해 가지고서 어떠한 위험이 있든지 어떤 유혹이 있든지 어떠한 사정에 걸리든지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 법을 가장 국민의 요망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써 이것을 책임지고 맡어 가지고서 할 사람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대단히 어려운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의장 부의장한테 위탁해서 전형위원을 몇 분을, 한 5명쯤을 선출해서 그 전형위원이 배수 위원을 정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보내 가지고서 선정하는데 거기에 만일 이 국회 안에서 반대를 받는 분은 벌써 여기에 위원이 되기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지 말고 자격심사위원회에 맡긴다든지 도별로 한다든지 또는 의장 부의장에게 그냥 맡긴다든지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재개의를 하겠읍니다. 의장 부의장이 전형위원 다섯 분을 선정해서 그 전형위원의 배수를 공천해 가지고서 본회의에서 제안해서 선정하는 데에 거기에 사양하지 않도록, 꼭 실행하도록 그런 조건을 부쳐 가지고서 여기서 하지 않으면 뽑힌 다음에, 나는 하지 않겠소 하면 안 되니까 다 발표하고 또 못한다 하면 큰 곤란한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하도록 재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재개의가 있읍니다. 자격심사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의장 부의장에게 전형위원 다섯 사람을 뽑도록 부탁해 가지고 다시 10인 의원을 배수 전형해서 본회의에 내논다면 본회의에서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하실 말씀은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뽑은 다음에는 갈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이야기할 여지가 없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선정해 놔서 한 것을 누가 싫다고 할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야기할 여지도 없구요. 시방은 재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동의가 성립되고 개의도 성립되고 재개의도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개의만 대해서 찬성을 하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론 각 도별로 위원을 선거한다면 각 도 선출 위원이 그 도내의 반민족행위한 사람을 잘 골른다고 말했읍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한 도에도 그 도가 동내와 같이 적지 않읍니다. 많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 국회 개회 그 당시에는 다소 의원 가운데에 자격이라든지 또는 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방을 택해서 각 도별로 어떤 의원을 선출하고 우리가 임명한 일도 있읍니다마는 다만 우리는 그러나 과정을 지나고 우리 국회 내에서 정당한 인물 정당한 자격자를 선출해서 모든 일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국회의원 중 여차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된다는 이런 연대조건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 자격에 대해서는 가장 주밀 히 조사하여 알고 있는 의원은 자격심사위원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위원의 자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적임자로 충분한 사람을 선정할 그런 책임을 질 만한 것은 자격심사위원회로 볼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특별 구성인물을 정상히 생각해서 배수 공천, 즉 말하자면 20명이라는 것을 여기에 선정해서 국회 원의 로 투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개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 사람은 개의에 찬성한 사람이올시다. 오늘날 이 문제가 그동안 성립이 돼서 실행 단계에 오르게 되니 이 사람은 감사하고 감개합니다. 여러분도 감개할 줄 압니다. 아까 개의 동의가 됐다는 것을 보면 그 동의의 각 도를 표준해서 한 사람씩 내자는 그런 말씀였어요. 그러나 그 도에 한 분이 한 군을 맡았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거니와 한 도는 10군 20군을 규합해서 도가 된 관계로 대단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회에 부치자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벌써 우리들이 다 아는 자격을 일부러 넘겨서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고로 전형위원회로 넘겨서 인원을 지정해서 상정하자는데 절대 찬성하는 이외에, 그것보다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인적 구성, 만일에 우리가 한손으로 청룡도를 가젔다고 해서 그것은 적장의 머리를 베야 돼지 그것을 가지고 손구락이나 발구락을 깎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전형위원회를 열 때에 특별히 인적 구성해 가지고 뽑기를 철저히 바라고 이 사람은 그 의미에서 개의를 찬성…… 재개의를 찬성합니다.

저는 본래에 특별조사원을 국회의원 열 사람으로 구성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서 수정동의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것이 통과가 안 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이것을 피선이 된다고 해서 당연히 그 책임을 다 하겠다고 용감스럽게 나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될는지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 왜냐? 만일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구성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징계위원회에서 고시위원회에서 무슨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무슨 일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겠지만 국회의원 중에서 열 분을 뽑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에 만일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의원 열 분에게 책임이 갈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까닭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통과된 법이니만큼 저로서는 김웅진 의원의 동의를 절대 찬성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누구나 좋지 않은 직책을 맡게 되는 까닭으로 각 도에 맡겨 가지고서 각 도의 실정을 잘 짐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선을 한다든지 공천을 한다든지 여기서 골라 가지고 배수 공천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자기 도의 사정은 자기 도 사람이 잘 알 것입니다. 아까 말씀이 그 도 사람은 정실 관계라든지 친척 관계에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제주도의 사태를 경기도 사람보다 제주도 사람이 더 잘 알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각 도에서 호선해 가지고 선출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정한 조사를 실지에 있어서 기하기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광호 의원의 말씀에 그대로 열 분을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부여됐다고 말씀하시였는데, 저는 거기에 독립운동자가 애국 열성이 있는 자라고 규정이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할 것 같으면 해방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누구가 독립운동자요, 누구가 애국자라고 확실히 규정이 알지만 해방 후 군정 3년 동안에 어떤 분이 과연 애국자였고 어떤 분이 열렬한 독립운동자라고는 저이로서는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읍니다. 우리는 당연히 각 도별로 열 분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 황해도, 제주도, 이렇게 하면 열 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동의에 찬성해서 각 도에 맡겨 가지고 선출하는 것이 당연히 일의 순서로 보았으며, 그 대신 서울시가 따로 떨어짐으로 인구로 보나 여러 가지로 곤란한 줄 압니다마는 경기도로 처 가지고 한 군으로 하여 열 분으로 해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먼저 김웅진 의원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열 분을 구성하는 것을 여기에서 전형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가 그분이 지방에서 사생활에도 만일 규탄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 징계를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으로 횡적, 공적, 사적 정치 면에 있어서, 경제 면에 있어서 사생활을 비교적 잘할 수 있는 동지들을 지역별로 뽑자는 것은 시방 새삼스러히 지방열을 고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선정해서 대략 횡적으로 국회로서 책임을 지고 선거해서 자기 지방에서 선출된 그분이 일체 과거의 생활 면을 다른 데에서 선출된 그분보다 기탄 을 받을 우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관계도 있읍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사정도 있읍니다. 그런데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는 사이비 애국자가 있읍니다. 또 아까 누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국회에서 몇 달을 지냈으니까 대강 알 수 있다 하는데 알 듯하면서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이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김웅진 의원 동의에 찬성합니다.

먼저 동의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지금 도별로 뽑자는 의원께서 역시 도별로 책임을 맡긴다는 그러한 의견이 포함된 것 같읍니다.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옛말에도 제 골 원은 제 골 사람을 안 시킨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동네일은 자연히 정실 관계도 있고 형제숙질이 있고 무슨 정실 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행사하는 데 있어 큰 과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개의에 찬성합니다. 지금은 전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마땅합니다. 이것은 도별로서 조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은 제12조에 규정이 있지 않읍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각 도별로 그 도에 배치하는 것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앞일을 강구하는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심사위원회에다가 부쳐 가지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어떠한 분이든지 능히 정실 관계에 끌리지 않고 잘해 나갈 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모략적이며 중상이라도 조금도 그 중상을 받을 만한 아무 흠이 없는 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제일 잘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격심사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한 20명을 뽑아서 동의의 의견을 참작해서 될 수 있으면 각 지방별로 많이 뽑자는 이런 것을 전제해서 뽑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의에 찬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만일에 잘못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일반 민중의 원성을 살 것이요, 잘한다면 우리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간 중대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에는 이다음에 의원이 선정된 다음에 말씀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맡긴다면 우리로서 가장 전체적으로 이 가운데에 조사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제 도별로 말씀했지만 만일 도에서 그 지방 사정을 잘 알 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한 그 도라고 해서 도 지방 전체를 잘 안다는 것도 우수운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위원을 선발해서 자기 지방 사정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전체로서 이 법을 구성하는 까닭에 각자가 자기 지방의 일은 책임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물적 증거를 들어서 일도 하겠지만 우리 200명이 그 위원회의 목적 또는 책임을 다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도별로 선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저는 재개의에 찬성합니다.

나는 재개의를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어떤 의원께서 하는 말씀에 도별로 선정하는 것이 자미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도별로 추천하는 것에는 반대이며 또는 자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심사한다고 해서 물론 이력서를 볼 것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이력서에 자기 사생활을 잘 쓸 것이라고는 증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개의로서의 공기를 잘 파악하고 잘 알 만한 그런 분을 추천해서 전체 입장에서 배수 공천으로 선택해 가지고 전체 회의에 내 가지고 선정하자는 의미에서 재개의에 찬성합니다.

이야기는 다 잘 듣고 잘 알았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토론도 많이 했고 또한 토론종결 동의가 있읍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 154, 가 121, 부 9,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동의 개의 재개의가 있읍니다. 시방은 통례에 의지해서 재개의부터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54, 가 67, 부 51, 미결입니다. 다음은 개의를 묻겠읍니다. 재석 154, 가 46, 부 65, 이것 역시 미결입니다. 남어지는 동의에요. 재석 154, 가 72, 부 79, 그러면 동의 개의 재개의 다 미결이 되었읍니다. 다시 잠깐 동안 토론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물어야 할지…… 의장이 특히 선포할 말씀이 있어요. 의회 간부들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가결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의시켜서 이 공석에서 여러 번 말씀했어요. 표수를 세는 일꾼이 이렇게 갈리고 저렇게 갈리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중대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 그 한 표 한 표는 그 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수를 세는 일꾼을 자주 갈리게 한다든지 또는 경솔이 숫자를 센다면 그것은 큰 과오입니다. 그러므로 표수를 셀 때에는 심심하고 치밀한 주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다시 재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개의 주문」은 조헌영 의원 안인데「특별조사위원 10인은 정․부의장이 전형위원 5인을 선정해 가지고 그 전형위원에 배수를 전형해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 154, 가 72, 부 65, 역시 미결이올시다. 다음 개의 주문은…… 개의 주문은 「특별조사위원 10인은 자격심사위원 배수를 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할 것」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 154, 가 65, 부 84, 개의는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동의만 남았어요. 동의 주문은 김웅진 의원 안인데 「특별조사위원 10인을 각 도별로 뽑아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할 것」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 154, 가 81, 부 71, 동의가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대체로 시방 우리의 회의 시간은 양곡매입법안을 토의해서 결정할 때까지 오후 회의를 하기로 해서 시방까지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양곡법안의 제3독회가 계속되는 까닭에 하오 회의를 연 해서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는 물론 하오에는 회의를 안 할 것입니다.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긴급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회의 시간은 우리가 작정하기를 상오 9시부터 12시까지로 작정했든 것인데 여러분 다 아는 것이지만 시방 시간도 변경되고 일출 관계에 따라서 각 관청 관계에서 사무 보는 시간은 10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회의 시간도 한 번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제3독회 양곡법안도 끝나고, 임시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도 작정되었으니까 시간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