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일정대로 제3항목 선거법안 재의의 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저께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전례에 의지해서 정부에서 비토해 온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결정된 일은 없읍니다. 원의로 바로 물어서 결정되는 것이 전례였었는데, 어저께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께 이 결정을 묻는 것입니다. 속히 처결하도록 해 주십시요. 그러면 지금은 순서에 대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어저께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를 물어서 한 번 미결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다시 물어야 되겠기 때문에 여러분께 대해서 다시 이것을 물을려고 합니다. 토론 종결에는 규칙은 없읍니다. 지금은 다시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 묻읍니다. 재석원 수 150, 가에 80, 부에 셋으로 가결되었읍니다.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법적으로 성립 안 되는 동의를 의장은 성립을 시켜 주고, 하물며 이 문제에 관한 토론 종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모지 의사 진행상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 그저께 제기된 곽상훈 의원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비토해 온 이 안을 이 원의로써 다시 정부에 보내자고 하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의가 과연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들은 다시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 우리들 헌법 40조에는,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정부로부터 반환될 때에 있어서는 이것을 원의로써 다시 동의를 내 가지고서 가부를 묻는다고 하는 이런 일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헌법 40조에는 명백하게 그 안이 국회에 반환되어 가지고 올 것 같으면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은 다시금 3분지 2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점에 있어서 그 안을 다시금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 이런 법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개의 동의를 제기해 가지고 원의로써 작정해 가지고 정부에 보내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반환된 이 안건의 내용이 이것이 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을 통털어 뭉쳐 가지고 헌법이나 혹 기타 법률을 무시하구서 일개의 국회에 동의를 내 가지고 이것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도모지 성립되는 물건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전례에도 수차 정부에서 비토해 온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처결하는 방법이 국회에서 동의를 내 가지고 반환한다고 하는 이런 전례는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물론 안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러한 전례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비토해 올 것 같으면 그 비토해 온 법안의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조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주 이것이 3분지 2가 될 것 같으면 과거에 통과된 것은 법률안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3분지 2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비토해 온 그 법률안에 대하여 과반수로서 이것을 통과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관한 이런 명백한 헌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일개의 동의를 가지고 아주 이것을 총합해 가지고 원의로써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동의를 3분지 2로서 원의로서 작정을 하느냐 혹은 과반수로서 작정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도 국회법이나 기타 법률에 하등 명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무지 이 동의는 성립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은 단단히 주의를 해 가지고 이 동의는 취급 아니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헌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동의를 성립시킬려고 하면 뜻을 따로 결정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되돌려서 정부에서 그냥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비토에 대한 3분지 2 표결을 안 하더라도 해결을 질 수 있다고 하면 이 동의가 성립이 될 줄 알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 겸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냥 두는 것이 좋을지 좀 염려를 했읍니다마는, 요전에 이 11월 연기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호프만 씨가 균형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11월로 연기한 동의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이것을 5월에 선거하도록 요청을 하자고 하는 동의를 할 때에 이유를, 호프만 씨는 경제에 관심을 가지니까 균형예산을 안 하면 원조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만일 정치에 관심을 가진 미국 친구들은 선거를 연기하면 민주주의를 버린다고 해서 또한 원조에 대해서 주저할른지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을 내가 한 일이 있읍니다. 한데 최근에 내가 확실한 정보를 들었는데 선거를 연기를 하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충실히 실행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또한 호프만 씨 서한 이상으로 강한 서한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원조를 위해서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11월로 연기했다 이런 의도로 했는데, 만일 선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또 이 원조문제가 난관에 봉착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말할 것 없이 빨리 통과해서 예산도 법적으로 통과시키고 선거도 우리가 충실히 헌법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인 줄 알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규명해 가지고 5월에 선거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우리 민주국가들이 원조를 받는 데 영향이 있다고 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5월에 선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5월에 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선거법을 다시 내놓고 재심의를 한다고 하면 또 국회의원 선거문제가 나오고, 선거구 문제가 나오고, 친일파 선거 문제가 나오고, 이북 선거구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다시 나와 가지고 시일만 천연된다고 하면 점점 우리는 국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또 이것이 오래 끌수록…… 결국은 5월 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시일이 끌수록 불리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결정을 짓는 데도 우리가 여기에서 3분지 2 이상으로 부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변환 정세가 있다고 하면 정부 당국에서도 생각이 달러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절대다수로 가결시켜 가지고 정부에 보내면 정부에서 호의로 정세가 달러젔으니까 선거를 11월 달로 연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국회의원이 그동안 해 가지고 선거를 못해 가지고 늦게 선거한다면 선거한 때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계승한다고 하는 그러한 조문은 전연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내는 비토한 이유는 다 소멸될 줄 압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 결의를 한 번 보내서 정부에서 그냥 수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태여 3분지 2를 가지고 정부에 부결하는 결의를 짓지 않고는 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빨리 균형예산을 10일이나 15일 이내로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15일쯤 공고한다고 하면 5월 25일에 충분히 선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토론 종결이 성립되었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표결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이 법률 재확정에 대해서 우리는 표결을 하되 무기명비밀투표로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국회의원선거법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정준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 토의 종결이 가부 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심나는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토의 종결은 곽상훈 의원 동의에 대해서 토의 종결을 했는데 그 동의의 내용은 이것을 정부에 다시 들여보냅시다 이렇게 된 것이 동의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듣고 이야기하세요. 암만 급해도…… 왜 그렇게 성급하게 노시오? 그러면 아까 박찬현 의원의 말씀한 것과 같이 이 문제를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가부를 표결한다면 구태여 동의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특히 생각한 의사는 내가 생각컨데는 정부에서 비토한 것을 그 비토권을 침해한다거나 비토 그 법안에 대한 거부를 결정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토권은 의연히 존속하고 있지만 이것을 편의상으로 우리가 과반수로 해서 정부에다 일단 한번 재고를 요청하기 위해서 보내는 한 절차를 규정하려는 방법에서 동의가 나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이런 의사가 아니라면 특히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취급할 성질의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아요. 그런 까닭으로 지금은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취급한다면 과반수로서 이것을 결정해서 정부에 일단 회부한 후에 정부의 재고를 요청하는 것은 의연히 비토권을 행사할 것인가 또는 모든 정세의 변화를 따라서 다시 철회할 의사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묻기 위한 간단한 방법에 넘지 못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만일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성립해서 이것을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의 해석하는 뜻과 달라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보아요. 그렇지 않고 만일 정부에서 비토한 안을 정부로 보내느냐 하는 것을 묻는다고 하면 격별 하거니와 그렇지 않고 곽상훈 의원의 동의안을 묻는다고 하면 이것은 적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에서 곽상훈 의원의 그 동의의 내용을 다시 분명하게 석명하게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손을 드는 데 하등의 주저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읍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세요. 「긴급동의 주문 정부에서 이의서를 부하야 국회로 환부한 국회의원선거법안은 재의 요청 이유가 부당하므로 국회는 이를 정부에 재송할 것」 이유는 구두설명, 이렇읍니다. 이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곽상훈 의원의 동의의 내막은 설명해서 잘 들었을 것입니다. 또 제 자신이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찬성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동의의 정신만큼은 찬성입니다. 이 국회법이라든지 헌법에 저촉되는 것은 저도 지적합니다. 그것은 지금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시고 또 아까 박찬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헌법에 규정이 있는 이상 우리는 이 국회가 그것을 확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당연히 여기서 묻는 것이에요. 동의를 부쳐 가지고 우리가 3분지 2 확정된다면 그것이 법률로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 것 같에요. 결과가 그렇지 않읍니다. 그리고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정부 당국으로서 어제 그저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대통령을 뫼시든지 혹은 누구든지 정부 당국의 책임자를 뫼셔다가 여기서 그 확실한 언명을 듣지 않으면 대단히 중대한 과오를 우리가 범할 그러한 우려가 있읍니다. 또 하나, 정준 씨는 지금 비밀투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언권을 얻었읍니다. 지금 이 5월 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선거법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에 달려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5월 선거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나 당연히 우리가 떳떳하게 만천하에 공개해 가지고 이것을 무슨 이유로 비밀투표를 할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면 비밀투표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입으로는 5월 선거를 주장하고 내용으로는 임기연장이나 임기연장을 주장하고 있읍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비밀투표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곽상훈 의원 다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의사 진행하겠어요.

제 동의가, 내 말씀이 문제된 것 같은데, 실상 동의의 내용인즉 그 뜻으로서는 국회에서 확정해서, 3분지 2로 확정해서 정부에 돌여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이 법률로서 확정된 까닭으로 다시 정부에서 인제는 도리가 없이 5월 달 선거를 추진시키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올시다. 이것이 만약 법적으로 성립 안 된다고 하면, 나는 법적으로 성립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법적으로 성립 안 된다고 하면 즉시로 취소해도 좋읍니다. 좋고…… 취소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대해서 말씀할 것은 인원이 정원이 된 이상 이것을 확정하는 3분지 2로 한다고 하면 곧 결정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의하시지 말고 표결하는 방법에 정준 의원의 동의 성립된 것만 말씀하겠읍니다. 곽상훈 의원은 동의를 취소했읍니다. 찬성하신 이도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정준 의원의 동의도 따라서 무효입니다. 정광호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의장이 선포하신 바와 같이 아까 정준 의원이 여기 와서 표결 방법에 동의한 것은 지금까지 곽상훈 의원 동의를 취급해서 토의 종결까지 하고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친다는 방법을 정준 의원께서 동의했기 때문에 그 동의 역시 무효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순간에 있어 가지고는 의장께서는 정부에서 거부해 온 안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에 들어가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제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의하지 않고 바로 표결 지으면 표결 작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지금 만일 토의할 필요가 없이 곽상훈 의원 동의가 법에 해당한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취소는 되었지만 이미 거기에 대해서 가부 토론이 있었으니까 더 토의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간다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토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철회한 이상 토론 종결도 무효가 된 것이올시다. 원 곽상훈 의원의 동의가 토론의 토론 종결이 성립되어서 아까 토론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선거법을 정부에서 비토할 것을 우리가 양 비토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받어 드리느냐, 이 문제밖에 남은 것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5월 선거를 주장하는 우리네들로서 당연히 이 선거법은 정부에 다시 재회부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예산과 아울러서 우리는 선거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5월 선거를 단행하겠는데 83년도 예산의 세입에 관한 증세법을 우리가 취급해서 우선 법적 조치를 한 후에라야 83년도 예산을 취급하게 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이 법을 다시 비토하는 그 요건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취할 태도가 83년도 예산을 취급하되 국민의 부담인 증세법을 우리가 여기서 심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난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는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관계로서 우리는 증세법을 이 국민이 도탄에 빠진 이 순간에 임기를 앞둔 우리네들로서 증세법을 우리는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83년도 예산을 취급하기는 곤란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증세법은 다음 차기 국회에 밀고 83년도 예산을 세입에 대한 증세법 예정액만은, 지출에 대한 부분만은 삭감을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예산 조치를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선거와 예산을 혼선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하 를 경홀 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론이 나올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83년도 예산세입에 삭감된 증세법에 국한된 그만한 삭감액을 추가경정예산에 내놓아도 넉넉히 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선거법을 취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거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국민 앞에 이미 약속한 헌법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는 그것을 우리로서는 진공 상태를 운운하는 우려할 여지가 없어요. 국민 앞에 5월 선거를 단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부하된 의무올시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또 한 가지 중대한, 의원으로서 부하된 83년도 예산에 관한 것은 본 의원은 증세법을 취급해 가지고 83년도 예산을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도저히 선거에 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한테 해당하지 않은 이유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주장하건데 증세법을 한해대책도 철저히 강구되지 않은 오늘날 정부로서…… 가만 계시요. 민생 부화 상태에 빠젔는데 이 여섯 가지 법안을, 증세법을 국민한테 강요하고 우리가 선거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죽엄의 길을 우리로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부에서 그 세입을 경정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5월 선거를 단행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의원 동지에게 조용히 참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또는 이 말씀을 노골적으로 다 말하기는 또한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저께 저녁에 중요한 뉴쓰를 듣고서 어제 여러 가지로 물을 때도 묻고서 그렇게 대통령에게 뵈였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지금 의장의 대리를 행사하니만큼, 국회의 중요한 일이니만큼 대통령의 의견 여하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대리 보는 사람의 큰 참고를 하고저 잠간 뵈였읍니다. 대단히 근자에는 얼핏 보기에는 피곤하셔 보였는데 말씀하시고 제에게 말씀할 때에는, 내가 국회에 가서 내가 말하겠노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또는 어떤 것은 혹은 국회의원에게 푸린트라도 해서 보일까 하는 그런 뜻도 말씀해서 제 말이, 그러면 시간은 어느 때쯤 하실까요 한즉 충분히 모일 것 같으면 나에게 전화를 하시요 그렇게 들었읍니다. 시간은 대단히 분주한 때이니만큼, 그래서 거기에는 퇴석 해 나오고 오날 총무처장을 시켜서, 우리 국회의원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총무처장을 시켜서 그것을 연락해 달라고 한즉 총무처장은 경무대로 갔읍니다. 그래서 경무대로 전화를 해서 어제 내가 대통령에게 보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상당히 모였는데 대통령께서 나오실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총무처장의 대답은,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가시는 것이 아직 확실시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또한 계속해서 모이게 되어, 그러자 총무처장은 돌아왔읍니다. 돌아와서 내가 곧 총무처장을 만나서 내가 어제 대통령에게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어떻딥까 하니까 총무처장의 대답은, 국회에서 나를 출석하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것 같으면 가서 말하겠노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들은 말과 달라져서 여러분은 대단히 국무위원들이 식목 관계로 많이 모여서 분주하였을 때에 접견한 까닭에 혹 그렇게 들은 것인가 하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런 동시에 지금 이 문제는 선거 기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 문제는 우리에 중요성이 있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와의 어떻든지 우리는 타협할 길을 열어 가지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이 생각을 어제 저는 많이 느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것을 작정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한번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것을 이 사람이 생각을 가젔읍니다. 이것은 의장대리로서의 작금의 모든 중요한 뉴쓰를 듣고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연일 다 들은 이야기올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이상 토론하지 말고 곧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별로 없어요. 곽상훈 의원의 동의를 취소하는 것부터로 여기에 있읍니다. 우리는 양단간 결정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의하시지 말고 방식만 결정할 태도를 취해 주십시요. 정준 의원 표결 방식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러한 표결 방식에 대해서 동의한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오해가 계신 듯한데, 사실 저는 이 선거법 재의안에 대해서 정부에 회송하자는 것을 저는 주장한 동시에 이것을 효과 있게시리 하기 위해서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있어서 반민자 입후보 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지 않읍니까. 그런데 요전에 여기에 대해서 투표할 때에 선거 표결을 한즉은 25명이 되고 비밀투표를 한즉은 80여 명이 거기에 나왔다는 말씀에요. 그저께부터 어제를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하니까 이 자리에 있어서 선거 표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 다시 보내는 데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염려해서 자유스럽게 비밀투표를 함으로써 이것이 정부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주장하였든 것입니다. 한데 곽상훈 의원의 동의는 투표 관계로서 자연히 소멸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표결 방법에 있어서는 비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정준 의원의 의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밀투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정준 의원은 반민자에 대한 것을 연관성을 붙쳐서 말씀하십니다만, 만일 이것이 정부에 돌여보내는 것이 부결이 될 때에는 필연적으로 여기에 선거법에 구속을 받어 가지고 시간적으로 불가피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5․10선거를 개별적으로는 주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5․10선거를 국회가 연장하는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그냥 말하자면 표결을 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기명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정준 의원의 의견과 같이 할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무슨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닌 만큼 우리가 거수로 표결해도 그다지 중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에 대한 개의에요?

이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남한 2천만 동포가 다 5월 말에 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전부 국회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전 2천만 동포가. 그렇다면 돌연 남한 총 인민의 주시리에 우리가 당당히 투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립해 가지고…… 떳떳하게 표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기립해서 표결하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성 되었에요. 먼저 거기 대해서 묻읍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를 이성학 의원이 냈읍니다.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45, 가에 106,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 방법에 대해서 개의부터 묻읍니다. 최석화 의원의 개의는 기립해서 표결하자는 개의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45, 가에 56, 부에 두 표로 미결입니다.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정준 의원의 동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안 을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45인, 가에 52표, 부에 16표, 역시 미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5․10선거를 주장한다고 해 가지고 비밀투표를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한다고 운운하는 동지의 말은 어폐가 있읍니다. 우리가 비밀투표를 한다고 5․10선거 연기가 되고, 그것이 기립한다고 연기가 안 된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읍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작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분지 2로 보내고 안 보낸다는 것은 다 우리 마음에 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책임을 지느니 안 지느니, 5․10선거를 주장하느니 갑론을론 해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처음에 5월이라고 했다가 11월이라고 했다가, 6월이라 했다가 5월 25일로 틀림없이 한다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5 대 6으로 가결되었다고 또다시 이와 같이 비토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로서 작정이 있는 이상 여기서 다시 국회가 책임을 지느니 또는 외부에서 11월에 해서는 안 된다느니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까지 저촉시켜서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산란케 하고 투표에 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럼으로써 무기명투표를 저는 적극 주장하며 이 이상 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지금 토론 종결이 되었는데 지금 의원의 말씀은 다소간 탈선된 말이 있었읍니다. 그렇다고 지금 윤병구 의원이 언권을 청하지만 지금은 토론 종결이 된 이상 언권을 드릴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표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은 언권 안 드립니다. 곧 표결하겠에요. 그러면 최석화 의원의 개의를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기립으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개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45인, 가에 61표, 부에 두 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정준 의원의 동의를 묻읍니다. 이 동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45인, 가에 71표, 부에 12표,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개의, 동의가 다 무효가 되었읍니다. 지금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거수로 결정하기를 제의합니다. 감표 의원을 역시 내는 것이 공정할 것 같애서 감표 의원을 냅니다. 최국현 의원, 이진수 의원, 권태의 의원, 세 분이 수고해 주세요. 재석원을 조사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각 조항별로 결정을 할는지 혹은 전체로 결정을 할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은 가부를 묻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부를 묻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 않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본시 통과되어서 나왔든 그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다시 첨부해서 보내온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처음에 작정해서 정부에 보낸 그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43, 가에 86, 부에 한 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이것은 다시금 묻지 않읍니다. 조용하세요. 그러면 지금 표결은 끝났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원안에 대해서는 토의할 것 없구요, 수정안…… 정부에서 비토해 온 그 조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소간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잠간 조용해 주세요.

불행히 이것이 부결이 되었는데 역시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 가야지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간단히 동의하려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해 가지고 다시 재심의해서 내놓도록 하는 동의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오늘은 여기 대해서 아모 결정없이 휴회합니다. 지금 유성갑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심의해서 우리 본회의에 보고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되었는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43인, 가에 93표, 부에 두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홍성하 위원장이 긴급한 말씀이 있다고 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성의 있게 83년도 예산 통과를 늘 말씀하시는데, 요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오늘 11시에는 출석하지 않으면 신문지 혹은 라디오로 공표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가 그저께도 성원이 못 되어서 유회하게 되었읍니다. 1시 반에 열어서 즉각에 개회하게 될 것을 3시까지 기다려도 회의가 성립되지 못하였읍니다. 여러분께 여기서만 열의 있게 발언을 하시지 말고 재정경제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야 83년도 예산안이 우리가 소기하는 기일 내에 신속하게 심의될 것입니다. 만일에 위원회의 구성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의정단상에서 신속 심의를 주장해도 안 될 것이니까 오늘부터라도 각 분과위원회에서 열심히 모일 것은 물론이지만 제가 재정경제위원장인 만큼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러분은 결석하는 분도 없이 다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로써 휴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