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께 늘 소개하고 말씀해 둔 바와 같이 오늘은 미국의 상원의원 세 분과 그 수행원들이 우리 국회를 예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시방 우리의 구 왕궁 재산을 관리하는 법안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보고하는 것을 듣고, 임시로 우리 회의를 잠시 동안 중지하고 이 고귀한 손님들을 우리는 환접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신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상원의원 네 분의 일행이 우리를 방문하기로 되었는데 실제에 여기에 오시게 된 것은 상원의원 세 분과 하원의원, 미국 주 의원 의원 한 분이 이 자리에 임석하시게 되었에요. 그러므로 우선 먼저 한 분, 한 분을 나로서 소개를 하고 그분이 일어서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엘렌 지 애랜드 데오더 에푸 그린 호머 엠 퍼크슨 윌리암 지 쩬너 간단히 환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환영사 우리들은 이 자리에 미국에서 오신 저명한 상원의원 세 분을 환영하게 된 것을 감격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적당한 시기에 우리 한국을 찾어 주신 데 대하야 우리 전 국민은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미 양국은 석일 과 같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적 진로를 향하야 더욱 친밀하게 되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저명한 상원의원 세 분과 환량 하게 된 것은 양국의 친선관계를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필요에 대하야 자발적 원조의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야 ECA 순서를 통해서 모든 공급물자를 수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10월 19일에 미국 상원에서 마샬안에 의한 한국 원조경비를 승인한 중요성에 대하야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미국의 거대한 원조로 한국의 경제능력 강화에 대한 공급이 없었드라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은 미증유의 경제적 곤핍 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창기에 모든 고통을 겪고 있으나 극동에서의 방공 보루로는 그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방어국이 되고 국제무역에 응할 수 있는 농공의 생산을 증강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귀 의원들도 역시 동의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원조의 계속이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공산주의의 무자비한 침략에 대항하여 주야로 싸우고 있으며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적 방어에 대한 열의는 확호불발 한 바입니다. 그러나 가석하게도 손에 무기를 쥐지 못하여 애쓰는 중입니다. 한국 사람은 자국의 방어에 다른 사람의 희생을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피를 흘리는 데 쓸 무기만을 부득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도웁는 자를 도웁는다 했으니 우리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우리의 일을 할 것이요. 다만 그 일에 필요한 기구와 자료만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한국은 이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하야 피를 흘리는데 미국과 유엔이 원조하는 것은 인류 상호부조의 원칙에 의하야 하는 것이요 결코 한국만을 거저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는 하나입니다. 불가분의 원칙 밑에 서 있는 것이니 미국과 유엔이 한국을 원조해서 한국이 극동에서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어 방공의 제일선이 되고 또 금후에도 계속하여 방공의 보루가 된다면 이것은 비단 한국의 행 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민국을 원조할 것이고 유엔의 의사를 대행하는 것이 될 것이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에 공헌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분 미국 상원의원하고 동 위원회에서도 전 여정을 통해서도 행복과 건강을 보호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단기 4282년 12월 3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익희 다음은 애랜드 씨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일행이 각국 여행 가운데 어데서보다도 이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 일행을 뜨겁게 맞어 준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감사드릴 것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여러 나라의 국회도 방문해 봤지만 이와 같이 저이에게 단상에 올러와서 말씀드릴 기회를 얻은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읍니다. 다른 데에는 다른 외빈을 소홀이 대접하는 것과 같이 저 방청석 구석에서 국회를 참관하는 기회를 얻은 것밖에 없읍니다. 우리 일행은 10월 19일날 미국을 떠나서 서구라파와 원동 방면과 지금 동양 각지를 시찰하고 미국으로 향해서 돌아가는 노정에 있읍니다. 우리 미국 상원에 있어서의 예산할당을 맡은 예산분과위원회의 일행입니다. 특히 7 분과위원회에 네 분과가 외국으로 여행하려고 작정하고 떠났읍니다. 특히 우리들의 여행 목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임무에 비추어서 세계 각국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상태를 시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와서 이와 같이 여행하는 목적은 어떤 것을 조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찾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보고 배운 뒤에는 돌아가서, 오는 정월에 열리는 국회에 돌아가서 무슨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지로 본 사실 그대로 분과에 보고를 하고 원의 에 보고를 해 가지고서 그 의원들이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원, 특히 우리 미국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이라든가 큰 포부를 잘 아실 줄 압니다. 단순히 우리들이 다른 여러분 같은 나라에다가 도움을 베풀려는 그것밖에 없읍니다. 우리는 미국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또 우리가 막대한 말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소비해 가지고 각국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협조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도 여러분을 도와 왔지만 장래에 있어서도 그 목적을 위해서 원조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미국의 사정도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특히 경제적 사정입니다. 과거 30년 동안에 미국은 두 큰 전쟁을 겪었읍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막대한 재산과 국비가 흘러나갔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만의 청년의 피가 동시에 없어졌읍니다. 이와 같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 그만큼 소모된 재원을 가지고 도울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힘써 도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말하면 자기가 13년 전에 상원의원이 될 그때에 빚을 보더라도 2560억 딸라 이 빚을 지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의 이자만 하더라도 560여억의 금리만 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빚을 얼마를 졌든지 이자가 얼마나 많든지 우리가 돈주머니가 다 나가서 바닥을 긁을 지경이라도 우리의 어떠한 최후의 시간까지도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싸우는 데는 적극적으로 원조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나는 별로 말할 것도 없지만 말하려고 하면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미국 상원에서 이야기를 길게 하기로 가장 긴 기록을 가지고 있읍니다. 한 기록을 낸 것은 1938년에 그 상원 단상에서 엿세 동안을 계속해서 물러가지 않고 연설했읍니다. 그때 엿세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도 민주주의를 보호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여기 같이 오신 공화당 의원의 친구가 제안한 그 안을 다소 논쟁해서 충돌이 되어 가지고 그 안이 통과 안 될 그 안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13시간 몇 분 동안을 옆으로 나가지 않고 복판에서 이야기했읍니다. 오늘은 더 이야기 안 하겠읍니다. 요전 기록과 같이 말 안 하겠지만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고 더 한층 이 자리에 나와서 말을 하도록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우리나라에 오시면 이와 똑같이 우리 단상에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읍니다.

늘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시간이 늘 촉망 한 까닭에 손님을 맞이하고 작별하는 데 있어서 예절이 틀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의사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시방은 계속해서 이 구왕궁재산처리법안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시방은…… 지금은 정부 방면의 보고를 다시 들을 필요가 없을가요? 좀 기달려 주세요. 여기에 매차 우리가 일을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 법을 개정한 이후에 교섭단체별로 발언을 청구한 것을 늘 귀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안은 정부 방면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곧 제1독회에 질의와 응답, 대체토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만일 우리의 또 전체의 의사로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진행할 수 있어요. 시방은 먼저 질의를 시작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에게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읍니다. 이번에 수정안이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미 군정청의 승인을 얻어서 처분한 것은 뺀다 이랬는데, 그러면 미 군정청의 승인이라는 것은 대관절 무슨 법규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고 승인하는가…… 이것입니다. 즉 미군정청이 이것을 승인할 적에 사유재산을 인정해 가지고 승인을 했느냐 또는 귀속재산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좀 밝혀 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군정이 승인할 그러한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귀속재산이라고 승인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그것을 밝힌 뒤에 우리가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이 안을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족의 재산은 여기서 빼자…… 공족의 재산은 사유재산이니까 빼자 이랬는데 이것이 과연 사유재산이냐 아니냐 하는 견해의 차이가 여기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국민은 이것을 사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공족의 재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처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어 있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밖에 없다고 하면 이 정부 제출의 원안에서도 집이나 기타 생활에 필요한 것은 남겨 둔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빼나 안 빼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것을 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왜 말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해방 이후에 이 공족의 재산을 가지고 협잡을 해 먹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에요. 하면 이것을 여기서 뺀다고 하는 것은 그 협잡해 먹은 사람을 법적으로 국회가 인정해주는 이 효과밖에 아무것도 없단 말에요. 이것은 국민의 감정이 용서 안 합니다. 이 점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점을 질문합니다.

시방은 재정경제위원회의 답변입니다.

미군정의 승인을 얻어서 처분한 것은 제외한다 이것을 질문하시었는데 최초에는 미군정이 이것을 적산으로 취급했읍니다. 하다가 나종에는 적산이 아니라는 규정 밑에서 이것을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족의 재산 가운데에는 아까 말씀 여쭈기를 이강 공의 재산과 이우 공의 재산이 있는데 이강 공의 재산은 협잡의 대상이 되었느니 어쨌느니 말이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제3자가 취득해서……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해서 등기가 다 났읍니다. 등기가 난 것을 이것을 국가에서 인계를 해 가지고 그 등기난 것을, 제3자와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까지 난 것을 여기서 다시 그 이전에 돌아가서 소급해서 국가의 소송꺼리를 남길 필요는 없다는 이런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협잡의 대상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미군정에서 승인해서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협정에 있어서 미군정청에서 자기네가 처분한 것은 한미협정에서 인정하자고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위배되는 법률을 만들어 보았자 협정은 일종의 조약입니다. 조약에 배치되는 법률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견해는 그렀읍니다. 또 이우 공의 재산은 완전히 이것을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군정 당국이 확정적으로 승인해 버렸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미군정 당국에서 자기네들의 견해에 의지해서 적법적이라고 해서 처리한 것은 여하간 과거…… 미군정 당국의 처분에 있어서는 이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미군정 당국이 한 것은 승인해 달라고 한미협정에 있고, 그것을 이미 국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데 그와 배치되는 법률을 만들어 보았자 효력의 발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견해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병만 의원을 소개해요.

인제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만, 그런 점도 혹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에서도 한미협정의 그것을 몰라 가지고 이 구 왕궁 재산을 법으로 제정할 때에 공족 재산을 포함시켰든가, 아마 그 국무회의에서도 한미협정이 어떻다는 것을 알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간에서 운운하는 그 부정도배가 뒤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또 그뿐 아니라 구왕궁재산파괴방지위원회에서 여기에 돌린 것도 여러분이 다 보았을 것이올시다. 그것이 한 파, 한 파의 어떤 모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달렸겠읍니다만, 우리가 구왕궁재산파괴방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열거 그 조목을 볼 때에는 동정이라는 그보다도 확실히 우리는 이 공족의 재산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을 것인데, 국무회의에서 한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대로 따러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하고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어떠한 점에서 거기에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질의는 두 번씩 맡어 놓고 할 수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시방은 답변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된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관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로서는 정당하다고 보며는 그뿐일 줄 압니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법률안을 우리가 그대로 따러간 일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말씀 아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하지요. 과거의 소위 일제시대에 있어서는 공가 재산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처분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이왕직에서 승인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단순히 공가된 호적초본이나 모든 증명을 일반 기관에서 하지를 아니하고 이왕직 에서 증명을 해 주었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도 이것은 사유재산으로 취급했든 것입니다.

질의는 혼자서 맡어서 하시겠읍니까? 왼만하거든 양보하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대체토론입니다. 질문에요? 이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구왕궁재산처리법의 골자는 공족의 재산을 빼느냐 안 빼느냐 하는 것이 아마 골자 같읍니다. 공족의 재산을 빼느냐 안 빼느냐 하는 것이 골자인데, 그러면 공족의 재산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니궁의 재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운니궁의 재산은 지금까지 그전의 이왕직에서 전부 관리해 나갔든 것입니다. 그러면 운니궁의 재산을 지금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저는 알고 싶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운니궁의 재산을 상속받을 이가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만일 운니궁 재산은 이것은 그전에 개인 소유다, 개인 소유니까 이것은 국유로 할 성질이 못된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결국 이왕가 재산 전체가 개인 소유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합병한 이후에 일본놈들이 이왕가 재산만큼은 따로 이왕가라 해서 집 가 자로 붙쳤어요. 개인 재산으로 다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이왕가 재산은 국유로 한다는 그 법적 근거는 어데 있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이왕가의 재산을 국유로 해 가지고 모든 미술품이라든지 고적이라든지 이것을 국가에서 보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공족의 재산도 국유로 해 가지고 국가가 보호하고 미술품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두어 버릴 것 같으면 그것은 일조일석에 다 없어질 것이에요. 다 없어지고 미술품이라든지 고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실속은 그것을 상속받을 이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하다고 하며는 어떤 작란 대상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정경제위원장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한 거와 같이 중복된 답변이 됩니다. 이왕가의 재산은 이왕직 재산대장에 다 있읍니다. 있어서 이것은 국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국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강 공 재산이고 이우 공 재산은 개인의 소유로서 단순히 관리를 이왕직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본래가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 공족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국가에서 몰수한다고 하면 그것은 특수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국유로 되어 있든 재산을 국유로 한다는 것뿐이지 개인의 재산으로 되어 있든 재산을 국유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거듭 설명하건대는 이미 한미협정에서 군정청 당시에 처분한 것은 승인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법률로 만들어 봤자 협정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해서는 배치되는 것이니까 배치되는 법률은 만들었자 효력은 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문을 넣 가지고 효력 없는 법문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잠간 주의해 주세요. 만일 이 구 왕궁의 재산 처리법을 무론 우리는 공정하게 입법하는 정신으로 우리는 토론하고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의 국한된 문제에요. 우리 전국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극히 적은 문제의 하나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정력을 소비하지 않드라도 좋다고 생각되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하고, 만일 특별히 정부 방면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정부 방면의 답변을 들읍시다. 그러면 시방은 법제처장의 답변입니다.
이 정부안에 구왕궁재산처분법에…… 지금 왕․공족의 재산이 국유가 될 것이냐 사유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논의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 정부안에는 이 왕․공족의 재산도 모도 국유라고 이렇게 규정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공규범에도 소위 세습재산으로서 처분 못 하게 된 재산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사용 으로 수입 정도의 그것을 과거에 끄쳤지 이것을 처분할려면 일제 치하에 있어서는 그것 왕공가규범에 규정된 바에 어려운 수속을 밟아서 될 수 있는 길은 있읍니다마는, 왕․공족들이 함부로 처단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가까운 예를 들면 세간에 널리 알려저 있는 저 사동궁 재산 이강의 재산, 소위 세칭 이강 재산이라고 하는 사동궁 재산에 있어서도 말이죠. 이것은 군정시대에 그것을 그 처분을 적법이라고 허 해 준 아모런 근거도 없읍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거기에 지금 적산 모리배들이 모도 사동궁을 지금 난장을 지금 쳤읍니다. 싹 개여 가지고 집을 모도 짓고 아조 풍우를 면치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황한 유래는 여기서 다 설명 안 하겠읍니다마는, 무어 결과로 말하며는 통 적산 모리배 손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래서 세 손, 네 손도 넘은 것도 있고 두 손 넘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군정청에서 적법사 라고 허가해 준 일도 없고, 도리혀 내가 지금 이름은 기억 못 하겠읍니다마는 김용무 씨가 대법원장으로 계실 적에도 이 적산…… 이 유래가 있읍니다. 있어서 적산 모리배들이 아주 심신쇠약에 빠지고 또 왕․공족으로서 운상 생활을 해서 세변 을 모르는 이강 공들을 모다 포위하고 농락을 해 가지고 이것이 원래로는 경우를 보면 동경에 있는 이강이 이것을 계승을 해 가지고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강이 이것을 함부로 처분을 했읍니다. 해 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악질 법률가라든지 또는 적산 모리배들이 포위를 해 가지고 재판을 일으켜 가지고 재판으로서 법정 화해라니 또 어떤 재판소 판결을 맡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유재산 처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채무 명의를 얻어 가지고 등기부에 올렸읍니다. 올려 가지고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무어 선의고 무어고 없읍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정시대에 요 적산관리처 미국 사람 감독자들한테 물어본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때 책임자의 회답이 즉 문서로 있읍니다. 아마 지금 대법원에도 있고 이왕직에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 숙의를 하며는 제출될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 했는고 한즉 이 왕공족 재산, 더욱 더 이강 공 이 재산 같은 것도 항간에는 매매가 있다고 하지마는 이 매매는 무효다 이런 말이 씨여 있읍니다. 이것은 법제처장이 다른 법률관계로서 본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효다, 무효고 이 재산에는 한국 정부가 서서 이것을 적당히 처리를 하는 딴 조치적 무슨 법령이 있기 전에는 일체로 이것을 처리 못 한다 이런 것이 대법원에도 있고 똑같은 동문 이 이왕직에도 있읍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처분으로 말미아마 매매가 되었느냐, 누가 사 가지고 소유를 했느니 또 매매 등기를 했느니 여기에 선의 문제가 없읍니다. 이렇게 난장판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적산 모리배는 다른 놈에게 넘겨 가지고 명도신청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가 보세요. 참혹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동 재산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 본래 연고가 깊었든 이왕공 후예들도 몇 집까지 이것을 들어가서 구둘장을 뜯어내서 모리배들이 포악한 사람이 끼여 가지고 이래서 지금 소송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소송이 한 갈래, 두 갈래, 세 갈래, 몇 갈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집들은 가뜩 지였읍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어찌 법이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사동궁의 집을 헐고서 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제는 차지했으니까 과거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드라도 괜찮다고 하고 있으며 거기에 또 악질 법률가가 준동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눈물을 먹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이 이런 악질 모리배라든지 불량배 이런 데에 탈출 당한다든지 또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죄가 같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존하든지 국유로 해 가지고서 국가재산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념될 만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영구히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기념품으로 만들든지 하지 일개 모리배한테 주어서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방 경우상 이것이 선의의 제3자 문제도 문제되지 않읍니다. 이것을 사사 사람에게 주는 것은, 즉 우리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회에서 나가셔서 검증해 주세요. 어떻게 형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한쪽에서는 모리배들에게 가담하는 파가 있고 한쪽에서는 정의파로, 국유로 해야 된다는 대의명분에 입각한 정의파가 있읍니다. 적산 모리배가 여기 와서 방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니까 정부로써 똑똑히 표명해 둠니다.

법제처장의 말씀은 법리론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이왕궁 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하시는 변호인이신지 알 수 없읍니다. 요는 법률을 정하는 사람은 법리론으로 해야 하리라고 믿읍니다. 적어도 적법적이든지 불법적이든지 저는 모릅니다. 하여간 군정당국에서 처분해서 이미 재판의 판결을 받고 제3자가 취득해서 등기까지 낸 것을 이 자리에 와서 전복해 가지고 국가의 재산으로 하겠다는 그것은 변호사의 심정이 아니면 나는 못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도저히 법률가로서 법률을 적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적산 모리배 손으로 갔는지 모르겠읍니다. 모르지만 하여간 과거에 처분해서 한미협정에 의지해서 적법적으로 처리된 이상은 이것을 다시 전복하려고 하면 한미협정을 개정하는 방법 이외에 방법이 없읍니다. 그것은 안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있읍니다. 그 당시 전부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한미협정에 관계없는 것을 얘기 하겠에요.

지금 현 대법원장 김병로 씨 명의로 당시 사법부장한테에 한 서류입니다. 구왕궁재산관리위원장 김병로 구왕궁사무관장 이달용 귀하 이우 공 유산 관리 해제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야 1948년 6월 12일부 군정장관대리 지시에 의하야 이우 공의 유산은 순전히 사유재산으로서 구왕궁 재산에 소속되지 않음이 인정되어 이우 공의 전 재산에 대한 중앙관재처 급 구왕궁사무관장의 관리는 해제되었다는 지 재산관리관 해리 씨 삐소프 중좌로부터 본관에게 통고가 유하였으므로 자에 통달 하오니 당해 재산이 이공가에 완전히 귀속됨을 보장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무망함. 그런 것이 있읍니다. 당시 사법부장 김병로 씨가 구왕궁재산관리위원장이라는 이러한 공문으로서 이왕직에 보낸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강 공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어 있는지 모르나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재산이 없는데 없는 재산을 국유로 해 봤자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것을 갖다가 국유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서 공족을 같이 뽑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읍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시방 이 법안은 질의와 대체토론이 진행되는데 의사진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드니까 얘기가 안 되고 회의진행이 점점 더 늦어 가지 않어요? 조용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입니다. 즉 가벼웁게 생각하면 일 왕궁가의 운현궁이나 사동궁의 문제에 한하였다고 볼 수 있읍니다마는, 중대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뒤로 물려 놓고, 지금 중대한 법안이 이번 회기에 필히 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법안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기 회로 미루고 오늘은 저 남은 법안, 중요한 법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구 왕궁 재산은 내기 에 하기로 보류하고 중요한 법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들 자중해 주세요. 시방 이 문제를 가지고 법무장관 얘기 들어 보고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고 해도 본 의장이 보건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또 이것을 두었다가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읍니다. 그러나 일을 두서를 갖어 가지고 차례를 밟어서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것을 1독회를 개시해 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질의를 해서 진행하다가 아모리 시간이 바쁘다고 하드라도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도 있는 것이고 정부의 안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손들어서 작정해서 잘한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보류하자고 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보류동의가 성립되었는데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에요? 의사진행이라고 해도 보류동의가 성립된 후에는 안 됩니다. 보류동의 안 된다고 하는 법리론 한번 들어 봅시다.

이것은 보류동의 안 됩니다.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해서 이 국회에서 종료하지 못한 사항은 차기 회기에 못 넘어갑니다. 다만 이것은 차기 회기로 넘겨 보낼려고 하는 절차를 밟을려면 부득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를 시켜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그대로 계속 심사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얻어 가지고 계속 심의를 시킨 후에 차기 국회에 내면 몰라도 회기불계속원칙을 혹 결의로서 부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이것을 차기 회기에 내놀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안을 결정하시고 그 뒤에 모든 의원이 심사하든 안을 계속 심사하자고 결의만 해 두시면 차기 국회에 넘어가게 됩니다.

시방 서우석 의원의 법리론은 물론 한 회기에 미결된 안건은 차 회기에 계속해서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원의로 작정된 것은 상임위원회에 다시 돌려보내서 심의를 계속하라든지 이 본회의에서 작정하기를 요다음 차기 회의에서 의논한다고 해서 보류를 하든지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거기에 차이가 없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을 우리 본회의에서 작정하기에 달렸에요. 아무 이의도 없이 그대로 시간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폐회를 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의안은 자연히 폐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류해서 어느 때까지냐 하면 요다음 차기 회기까지 보류하자, 그러면 차기 회기에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어요? 이치가 그렇지 않으냐 말이에요. 그러면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에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보류에 무슨 첨부에요? 첨부해 보십시요.

임 의원께서 첨부로 받아 주시면 잘 될 줄 압니다. 번연히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다가 이대로 차기 회기까지 보류한다고 하면 이것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 법을 처결하기 싫여서 보류하는 것 같으니까 본 의원이 첨부하고저 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 사람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 사람을 내서 이것을 법적 근거에서 모든 것을 원만히 조사해서 차기 회기에서 이것을 결정하면 모든 문제가 잘 될 줄 알고 이것을 받아 주셨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또 역시 여러분들 다수로 작정할 것이에요. 의장은 별 무슨 방법이 없읍니다. 그런데 시방 보류동의에 재정경제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세 분씩 여섯 분에게 맡겨서 잘 심의해서 차기 회의에 내놓고 이야기하도록 보류하자는 것이에요. 여기에 동의자 받읍니까?

그냥 보류할 수 있으면 그냥 보류하겠에요.

우리가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 위해서는 이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가부 물을 수밖에 없읍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6, 가에 42, 부에는 11. 미결입니다. 다시 물어요. 주의들 해 주세요. 재석 126, 가에 45, 부에는 12.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 미결되어서 이 안은 폐기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안이 진행됩니다.

동의를 하나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한다고 하면 이 동의를 말하겠읍니다. 들어 봐 주십시요. 우리는 여기서 구 왕궁 재산에 관한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장병만 의원이 나와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좋게는 생각을 하나 한 가지 숙명학원재단마저…… 이 숙명재단만은 우리 국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정부에다가 건의하기를 이 구 왕궁 재산을 국유로 넘기게 되는 때에는 이 학원재단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 학원이 경영하기에 적당한 재산을 그 학원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결의서를 넘긴 것이 있는 고로 이 조건을 여기다가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고 이 수정안만 이 조문에 넣어서 허락하십니까?

이미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토론종결하고 곧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는 무엇인고 하니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하자는 그 동의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의를 표결하기 전에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또한 성립이 되었으니까 그 토론종결 동의를 먼저 가부 묻겠읍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토론도 없는데 토론종결이 어데 있읍니까? 이야기해야 됩니다.

더 토론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이야기 말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 표결에 부치겠에요. 그러면 오늘 회의절차 진행 못 할 것 같읍니다. 이러면 면목이 불미한 의장이 의장 노릇 못 합니다. 여러분, 토론종결 동의가 부결이 되면 우리 또 토론할 수 있지 않어요? 가부 물어요. 재석인원 118, 가 66, 부 24.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를 시방 표결에 부치겠는데 기록원, 동의 주문 한번 읽어요. 그러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인원 118, 가 61, 부 12. 미결입니다. 그러면 시방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보통 규례에 표결한 결과 미결이 되면 잠간 동안 다시 토론하는 여유가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시방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여기 미결된 동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것만은 우리가 이야기할 여지가 있는 줄 압니다. 시방은 이정래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아무리 바쁘드래도 의사는 의사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토론이 없었는데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동의가 있은 후에 이원홍 의원이 개의를 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그만 토론종결을 해 가지고 언론을 봉쇄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의가 미결이 되었으니까 수정안을 물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은…… 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지 의장 앞에 막 나오면 어쩔테요. 다만 이번 회기에는 하두 많이 이야기가 되었든 만큼 별다른 여러분의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마는, 한 분이라도 감표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감표원 선정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요. 그러면 또 세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부터 권태희 의원, 배헌 의원, 홍길선 의원 세 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다시 한 번 동의를 표결에 부치기 전에 이야기할 것이 있다 하니까 이영준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아까 김봉조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교육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말씀했는데 숙명재단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왕가의 재단입니다. 또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가 재산은 벌써 다 없어졌다, 다 없어진 가운데는 혹 모리배가 이익을 본 것도 있지만 지금 서울시 안에서 공가재단을 많이 살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정부 원안대로 된다면 교육계로서는 오히려 불미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시방 발언통지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토론종결하자는 동의가 가결된 이상에는 다 발언통지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여쭈는 것이고, 시방 표결을 두 번째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고로 말할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에요. 구왕궁재산처분법 수정안이라고 해 가지고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연합으로 내논 안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 역시 조문은 7조로 되어 있어 그러되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위 두 번 표결해서 작정하게 될 때에는 개의를 시방 새로히 하는 것보다도 이 수정안을 한 개의 표결하는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시방은 토론이 아니라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다니 언권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법안으로 너머 급히 하려고 하니까 늦어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법안을 통과할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첫째, 이왕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근본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과거 왜놈시대 모양으로 이왕가를 일종의 왕가로 그대로 두겠느냐 한 평민으로 돌리겠느냐 이것이 우리 국가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을 다 논의하지 안 하고는 이 법안을 심의할 수 없읍니다. 또 산업위원회 전원이라고 하지만 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표결해서 겨우 정한 것입니다. 또 조사한 결과 공가를 더 넣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것이 한미협정 관계가 된다는 이러한 말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왜냐하면 한미협정은 적산, 귀속재산에 관계된 조항이지 우리나라 사람의 재산은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드라도 한미협정과 하등의 접촉이 없읍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미국 사람이 자기네가 안 한 것은 적산이 아니니까 그때의 말로…… 모른다고 해서 내논 것이 이것을 국유냐 아니냐 자기가 판단할 권리도 없고 의무도 하등의 책임도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우리가 따로 논의 아니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처결할 때에 여러 가지 견해가 다릅니다. 국유화하자는 데에는 왕가를 그전처럼 잘 바뜰자는 생각을 가지고 국유화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 재산은 국가에서 잘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읍니다. 또 공가를 빼자고 하는 견해는 어떠한 사람이나 사사 사람에 책임을 질 것 없이 다 밀어 두라는 이러한 견해도 있고, 이 재산을 없애지 아니하면 안 할 터이니 예전 왕족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걷어 주워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도 있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만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만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은 이야기 한 사람 못 하고 질문하다가 토론종결하고 언론 봉쇄라든지 해서 이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암만 바쁘다고 하드라도 신중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암만 바쁘다고 하더라도 한 마디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40년 동안 특별취급을 하든 왕자 를 우리가 처분하는데 결정하는데 이야기 한 마디 못 하게 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슨 태도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지 국회의원이 여기서 개인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읍니까? 한 사람도 없읍니다. 위원장하고 법제위원장하고 둘밖에 더 있읍니까? 그런 까닭에 나는 그렇게 급히 억지로 하려고 하면 목에 걸려서 오날 밤새도록 해도 이 문제는 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논의한 아래 이것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시방 모든 중대한 법안을 통과할 때 무엇 이렇게 흥분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어요? 더군다나 이 왕실…… 조용히 하세요. 시방 조헌영 의원의 간단한 의사표시가 정당한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서 구왕궁 재산을 처분하자는 법안의 정신이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적어도 이 구왕가를 특별히 더 대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더 이쁘게 우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을 국유재산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제일 법의 골자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00년이니 300년 유래니 무엇이니 이야기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방 냉정하게 우리는 이 구 왕가의 적산을 국유로 하자는 이것만 우리가 작정하면 되지 않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무슨 공장 을 들어 말하는데 왜놈 때에 공 이라고 하여 그 집이 적산 국유로 하느냐 사유로 하느냐 문제뿐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바는, 그 적산 가운데에 교육기관에서 양도해서 주었든 것은 만일 일괄적으로 사유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느냐고 하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에요? 그러면 시방 거기에는 아무 무슨 흥분할 재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정부안대로 하거나 말이에요. 누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와 같은 기본적 우리의 견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윤치영 의원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잠간 없는 동안 여러분이 충분히 토의하신 줄로 알어서 말씀할 자격이 없읍니다마는, 나는 법적 근거에 있어서 재료를 하나만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 설명하신 것도 충분히 들었고 의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나는 왕가에 대한 재산을 말할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그 왕가 재산 중에 군정시대에 법무장관의 이름으로 판결해서 귀속재산 재산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군정 일체의 정부를 위양 받아서 거기 대한 일체 사무를 장악한 것 국제법상 법적으로 쭉 적용받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군정시대에 판결한 것을 파괴할 하등 권리가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파괴한다고 하면 국제법상 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정의 판결에 대한 전례를 든다고 하면 내가 수십 개라도 들 수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국회의 법적 자존성을 발휘해서 파괴를 하면 할 수 있으되 그러나 우리는 군정을 정상적으로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사무를 위양받은 것임에 이것은 그 당시 군정에서 적산으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판결한 것인데 그것을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 파괴 못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운현궁 것은 사사재산이라고 해서 자유로 처분할 것을 위임하였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반대할 간섭할 하등의 권리가 없읍니다. 이것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군정시대에 판결해 낸 전부는 국제법상으로 말하자면 쏘슨라 라이드 스탠티튜스라고 하는 한 구절의 전문적 숙어가 오래 내려온 것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법상 판결된 모든 법칙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더 검토 못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혁명으로 우리가 싸워서 여기의 미군을 두들겨 부셔 가지고서 우리가 혁명으로서 이겼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미조약에 의해서 법적으로 순서대로 그 사무를 계승 받았기 때문에 그 법적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폐기할 하등의 법적근거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창피당하지 마시고서…… 여기에 하등의 법적 근거에 맞지 않는 일을 하시지 마시고서 처결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왕궁재산처리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토론하였읍니다마는, 이렀읍니다. 제가 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맹렬히 부분적으로 반대하였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운형궁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군정 때에 준적산으로 취급해 가지고서 이왕직재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읍니다. 그때의 위원장으로 지금 현 대법관 김병로 씨였읍니다. 그때에 김병로 씨가 이것을 인솔하시고 많이 설명해 가지고서 이왕 공 것은 개인의 것이고 이강 공 것은 역시 준적산으로 규정하였읍니다. 그래서 이우 공 재산 처분은 이로 인연해 가지고서 아마 법적 수속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강 공 것은 절대 법적 수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지금 사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이강 공 집을 누가 계약해 가지고서 강제로 모든 것을 집행해 가지고 부여해서 있읍니다. 내가 한 예를 들면 여기에 음벽정 별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가로 2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전 체신부차관으로 있든 모씨가 그것을 270만원으로 삿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김병로 위원장보고 이것을 위양해 달라고 하니까 김병로 씨가 절대로 응하지 않었읍니다. 다시 몇 번이나 차관이 역시 요구했어도 김병로 씨가 절대 응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이 언제 이전이 되었으냐고 하면 대한민국이 수립된 작년 9월 15일날 법적화 해 가지고서 그것을 결정을 내 가지고서 화해 교섭도 맡기 전에 그날로 이전해 버렸읍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위법이에요. 270만 원 주고 산다고 하는 것을 70만 원만 주고 200만 원은 주지도 않고 지금 5000만 원 이상 가는 것을 거저 집어먹고, 다 거저 집어먹는 이것을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국가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하냐 개인 소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하냐 이 두 가지 걸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만일 국가재산이 중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왕궁 집을 집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임영신 의원이 보류동의를 해서 미결로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표결한 바가 미결에 이르른 까닭에 국회법 36조제2항에 있어서 미결된 의안은 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심사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36조제2항에 의지해서 위원회에 재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 보세요. 주의해 주세요. 원래 표결하다가 제1차로 끝이 안 났을 경우에는 제2차를 곧 또 표결해서 통과가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폐기냐를 정해 내려왔지만 역시 우리 국회법으로 지금 서우석 의원의 말씀과 같이 무슨 안건이든지 미결될 때에는 또 우리가 원의로 다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 성립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이 동의는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한 번 미결되었으니까 다시 당해 위원회에 회부해서, 즉 재정경제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첨부 하나 하겠읍니다. 의장, 이 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리되 먼저 돌리기 전에 법무장관의 한번 법적 견해를 듣고 돌리기로 합시다. 그것을 하나 요청합니다.

그러니 위원회로 돌리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왜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표결 중에 무슨 수정동의가 나올 수 있읍니까?

조용해 주세요. 사담 마십시요. 이것 보세요. 다시 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재석의원 128, 가에 67, 부에 6표. 그러면 이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표결된 다음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용해 주세요. 지금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하나 들어왔어요. 동의자 이원홍 의원 외 22인의 동의입니다. 시방은 이원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청 조직법인 동시에 정부조직법의 일부이고 법원조직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원조직법이 통과되는 날에 곧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바 이 법안은 과거에 두 번 상정되었다가 회기가 종료되었다가, 회기가 종료되는 관계로 통과를 보지 못하고 오날 또 여기서 상정된 것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금반에도 통과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처럼 통과해서 공포한 법원조직법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날 의사일정에 의지하면, 오날 잘못하면 통과될 가망이 없으므로 여기에 의제를 변경해서 이것부터 먼저 심사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20청까지 연서로 해 왔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이원홍 의원 외 22인의 동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이것부터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의원 128인, 가에 85, 부에 한 표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가 변경되어서 시방은 검찰청법 제1독회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 출석해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