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산업위원회에서도 농림당국자를 불러서 금번 추곡매상에 의해서 농민에게 분배된 비료에 대한 가격을 올리지 않겠 하는 것을 물을 때 절대로 올리지 않기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또는 농림장관이 며칠 전에 본회의에 나와서 비료가격을 절대로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만약 올린다 하드라도 그 올린 부분을 농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언명한 사실이 있드랬었읍니다. 그랬었는데 요 며칠 동안에 농촌의 실제 비료가 지금 배급되어 나가는 중에 있는데 벼 한 가마에 대해서 비료권 1000원짜리 하나 벼 두 가마에 비료 한 가마씩 주기로 해서 그 비료권을 배부한 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금용조합에 가서 비료를 다 찾으려고 하니 금용조합에서는 그 비료의 대금은 지금 올른 까닭에 1000원권 두 장 가지고 비료 한 포대를 내줄 수가 도저히 없으니 반 포대를 찾어가야 하겠다고 이와 같이 해서 지금 현재에 경기도에 있는 근방 농민들은 대단히 분격하게 생각하고서 그 자리에서 금융조합원과 싸움을 하는 농민도 있고 찾어가지 않고 돌아가는 농민도 있고 이와 같은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7할을 점령한 농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되느니 만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여기에 대한 질문 또는 며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가 상당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으로서 아모리 바쁘드라도 이 자리에 농림장관께서 나와 계시고 재무장관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잠간 질문하야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동시에 농민들에게 이와 같이 막대한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이와 같이 조치를 하고 우리가 해여지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하고저 합니다. 긴급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65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정준 의원 질문한 대로 정부당국에서 나와서 차례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추곡매상의 보상물자로 주기로 한 비료 값에 대해서 다시 거듭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추곡매상 보상물자로 비료를 주기를 한 것은 종전가격 구 가격에 의해서 1000원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결의가 되고 실행합니다. 그 외에 일반배급으로 나가는 비료만은 새 가격에 준해서 합니다. 그 1000원권에 대해서 비료권 두 장 가지고 비료 하나를 산다고 하시는 것은 어떠한 단일한 비료 그 종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나 지금 우리로서는 일곱 가지의 종류 배급비료를 각 지방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비료를 배급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종류 성분에 따라서 가격이 한 가마니에 2000원 미만 되는 것도 있고 3000원 가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1000원권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는 두 장 가지고 한 포대라는 그런 표준이 아니올시다. 비료는 구 가격에 의한 그 가격에 의해서 표 한 장이 1000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일 지방에서 상환물자로 주기로 한 그 비료를 올른 가격에 주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엄중히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농민 일동은 그 방침에 있어서 조곰도 변동이 없는 것을 확신하시고 지방적으로 그런 나쁜 일이 있다고 하면 곧 당국에 알려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김상순 의원 소개합니다.

아까 농림장관의 말씀도 듣고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농회를 통해 가지고 열세 개의 공장을 빌려서 배급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농림장관의 말씀 가운데 다만 거년 추곡매상으로부터서 보상물자를 주는데 비료에 한하야 1000원짜리 구입표를 주었다는 것은 1000원짜리 가치를 살 수 있다, 다섯을 보태 가지고 비료 한 가마니를 가질 수도 있다 또는 두 가마니를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은 어째 그러냐 하면 거년 시세에 의지해서 거기에서 상환된다,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금년부터 가지고서 농회로부터서 인도해 준다는 그 비료를 주지 않고 농회가 가지고 그 공장에서 배합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에게 준다는 것 대단히 우려합니다. 내가 조사한 결과로 봐서 전남에 가서는 1000원짜리를 준다 이러한 전표를 쓰고 경남에 가본즉 그것은 모호했어요. 어떻게 했는고 하니 1000원 가치를 준다 이렇게 구입표를 주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 1000원짜리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읍니다. 그 결과 그것은 어쩔는지 모르겠읍니다. 배합비료에 있어서 1000원짜리가 나오면 1000원짜리 줄 것을 농림장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치만 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쓸 수 있읍니다. 농민이 이것을 전표로 알고 양곡대금으로 알고 믿고 수집에 응하겠느냐, 그 수집과는 또 별문제지요. 그것은 국민의 의무로 낸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요만한 가치를 준다 하기 때문에 수집에 응한 것이 아니라 그네의 도의심에서 공출을 하게 되느냐 이러니까 거기에는 말이 없었읍니다. 이러고 보므로 지금 농림부장관의 말씀이 구입표는 몇 개가 되든지 여하간 거년 작년도의 구 비료 가격에 의해서 상환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역시 배합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병배 로 준다는 말을 나는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거대한 양을 농회에서 부뜰고 13개의 공장을 움직인다고 해 가지고 배합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운대 협잡이 들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래 가지고서 준다…… 이해관계를 따저 가지고 1000원짜리에다가 비료값이 얼마가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겠에요? 유안에 대한 것은 불구하고 석회나 과석에 대해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이 대단히 섭섭하리라고 생각해요. 하니 농림부장관이 의사를 발표한 결과로 잘 알었읍니다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 물어보고져 하는 것이 있에요. 확실히 비료가격은 올랐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거년 가격으로 준다고 하면 그 올른 가격을 어떠한 부담으로서 처치할 것인가 이 내용을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져 하는 이유는 거년도의 하곡매상 또는 4282년도의 추곡매상 이 보상물자를 주다가 광목금이 늘았다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3200원짜리가 5000원으로 갔다…… 6000원인가…… 이렇게 간다 할 것 같으면 그 가격을 조정시키느라고 4282년도의 수집에 응한 보상물자를 지금 못 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했든가, 농림부에서는 그 가격을 사정하기 위하느라고 지금까지 지연되었읍니다. 그러나 거년 8월에 이것은 다 내주었읍니다. 이러한 기만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몇 번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일 작년도 그 가격으로서 비료를 준다, 줌으로써…… 신 가격에 올음므로써 차가 생기는데 여기에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농민한테 비료가 못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지체가 된다 할 것이면 농민으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할 것이겠에요. 비료라는 것은 적기에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을 끓여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분장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다만 생산하는 데 써야 할 것인데 생산시기를 다 보내 버리고 가을에나 이렇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될 것입니까. 그러면 그 가격의 차이 남은 것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처치하고 구 가격으로 줄려고 하는가 이 점을 분명히 좀 말씀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육홍균 의원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이 질의하신 요지는 작년에 추곡을 매상할 적에 1000원권을 둘을 가지면 비료 한 가마니를 주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1000원권 넉 장을 가지고 한 가마니를 탈 수가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농촌에서 금융조합에 가서 비료를 타는데 작년에 추곡수집에 응하고 그 비료권을 두 장 가지고 겨우 반 가마니밖에 못 탄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비료가격에 대한 이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장관의 말씀을 듣건데는 비료를 배합을 해서 주는 까닭에……· 일곱 가지나 다섯 가지를 배합을 해서 주는 까닭에 비료 값이 혹은 한 포에 2000원 될 수도 있고 3000원도 될 수가 있다고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는 비료 중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질소, 인산, 가리 이 세 가지 비료를 우리가 놓고서 생각할 적에 사실에 있어서 가장 가격이 비싼 것이 질소비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안이나 유안입니다. 이것이 제일 비싼 비료올시다. 우리가 종전에 정부에서 농촌에 주든 비료가격을 볼진대는 초안, 유안이 불과 3000원 이내였에요. 그러면 그 제일 비싼 초안, 유안이라고 하드라도 한 포에 3000원 미만이 될 것인데 여기에다가 초안, 유안보다가 훨신 값이 헐한, 즉 말하자면 과린산석회나 기타 가리비료로 말하면 보통 한 포에 대해서 1300원 내지 2000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비료를 아모리 기술적으로 배합한다고 하드라도 이 3요소 3성분을 도외시하고 배합하는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비싼 비료 초안이나 혹은 유안 그대로 준다고 하드라도 비료가격을 인상 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포에 3000원 미만이 될 것인데 그것보다가 훨신 헐한 인산이나 가리비료를 배합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초안, 유안 그 가격보다가 다소라도 헐하게 되는 것이 아마 정칙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합함으로써 2000원도 될 수도 있고 3000원도 넘을 수가 있다는 농림부장관의 비료에 대한 견해에 나는 대단히 의심을 품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합을 하는데 얼마짜리 한 포와 또 얼마짜리 한 포 이것을 성분별로 의지해서, 즉 말하자면 유안 한 포에 가리 몇 포 혹은 인산비료 몇 포를 석는데 여기에 다섯 포가 된다든지 여섯 포가 되는 배합비료가 나오므로 말미암아서 그 가격이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그저 배합해서 비료 값이 불어진다는 이것을 비료에 대해서 다소간이라도 소용이 있는 우리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못할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이 양주군 구리면에서 농사를 지금 실지로 짓고 있읍니다. 제가 아침저녁에 늘 통근하면서 작년부터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늘 광목을 안 주니 비료를 안 주니 떠들 때에 나는 잘 알면서도 한 말씀 안 드리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격을 모르고 있읍니다. 비료가 일전에 나왔는데 열두 가마니를 제가 매상에 응했는데 열두 가마니를 매상해 주니까 전표 두 장을 가져왔는데 전표는 열두 가마니 분에 있어서 비료는 열두 가마니의 비료예요. 열두 가마니를 냈으니까 스물네 가마니를 줄 터인데 비료는 셋에 하나라든지 둘에 하나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일전까지도 늘 우리들이 비료 환부를 말해도 우리의 수중에 오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시방 이왕에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 실제로 느낀 바를 말씀드릴 것은 열두 가마니의 벼에 대해서 비료 네 가마니가 나왔는데 이 네 가마니 중에 둘은 배합한 것이고 둘은 초산 그대로예요. 그래서 왜 네 가마니를 주느냐…… 이 네 가마니가 1200원에 해당하는데 배합한 것은 물론 시방 육홍균 의원이 말씀하고 여러 의원이 말씀했는데 초안 그 자체보다 헐한 값이에요. 초안이 두 가마니이고 배합한 것이 두 가마인데 이 넷이 1200원에 해당한 줄 압니다. 그러면 배합한 것은 얼마이며 배합 안 한 것은 얼마인가 또 구 가는 얼마이고 지금의 새 값은 얼마인가 이것을 몰라요. 구장에게 말하니까 이 네 가마니가 1200원이라는 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 가는 얼마이고 신 가는 얼마냐 하는 이것을 알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목은 이때까지 못 탔는데 그것을 늘 장관은 보냈다, 상공부에 넘어갔으니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열두 가마니에 대해서 스물네 가마니를 받어야 할…… 그것을 안 받고 있읍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관계장관에게 보충해서 묻겠읍니다. 작년에는 한해로서…… 하나님이 한해를 주셨는데 아까 농림장관이 말씀하신 비료를 배합한다는 것은 위험천만이예요. 위험천만이라는 말씀이예요. 만일 육홍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세 가지를 배합해서 우리 토질에 맞는다면 다행이려니와 금년에는 비료…… 배합비료를 씀으로써 우리는 인조적 한해를 전국적으로 입겠다고 나는 보는데 농림장관은 증산되리라고 생각하고 한해는 없어질 줄로 알고 배합시키는지 과학적 근거로서 기술적으로 맞는…… 토질에 맞는 배합이 과학적 기술로서 그것이 포함된 배합인지 이 배합비료를 씀으로써 우리는 작년에 자연적 한해와 반대되는 비료를 배합함으로써 인조적 한해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농림장관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한 가지는 비료에 대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시기를 놓치면 아모 소용이 없는데 우수, 경칩, 춘분이 지난 오늘날 모짜리를 시작할 이 단계에 작년도 보상을 국민에게 배부할 비료는 아직 현지에 도착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농림장관은 이것을 의식하고 모짜리를 주는 데에 배합비료로서 반드시 모짜리부터 성공하리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그리고 가격에 대한 문제를 육 의원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배합비료로서 일어나는 폐단은 증산은 고사하고 감산될 뿐만 아니라 인조적 한해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농림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시기와 아울러서 배합비료로서 우리 국토의 토질에 맞는…… 이 배합비료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결론은 그것이올시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금은 농림장관이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퍽 감격히 생각합니다. 먼저 물으신 말씀에 구 가격과 새 가격이 불일치한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신 말씀 지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23만t의 비료가 보상물자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신 가격과 구 가격의 차이를 말하면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62억여 원이 됩니다. 이 부족액 전부를 추곡매상분 중의 시장방출미이고 외국의 수출미가 아니올시다. 그것을 퍽 혼돈하시는데 시방 방출미의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 낸 지금 현재 1400원 받는 거기에 이익금 70만 석의 방출 예정한 것에 대해서 70여억이 들어올 것을…… 확실한 숫자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때로는 이 방출미 1400원을 받는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폭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농촌의 비료로서 환원할 생각을 가지고서 그러한 예상의 조치를 하기로 지금 수속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ECA 측과 정부 측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료가격 문제에 있어서 이 숫자는 제가 별안간 여기에 숫자를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어서 다시 말씀하겠읍니다마는, 비료배급에 대해서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은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가부 양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 농촌에서는 질소비료라는 것을 대단히 중대하고 그 외의 과린산비료 같은 것은 중대 안 합니다. 그러하므로 단비 로 지방에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는 사람은 적당히 섞어서 쓸 줄 압니다마는, 대중은 많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의 생각하는바 질소비료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질소비료의 성질을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떠한 수확의 감량이 있을 것을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적당히 과린산과 같이 배급해 두므로 해서 증산이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러한 정책을 정부로서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배급비료로 말미암아 한해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급해 줌으로써 한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는 문제가 아닐 것을 생각하고 다만 비료성분을 적당히 식물에다가 공급함으로써 그 식물이 증산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여기서 증명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토질에 맞는 것은…… 우리 토질이라는 것이 전국을 통해서 똑같은 토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이로서는 거기에 적합히 맞도록 노력하였읍니다. 만일 지방에 있어서 어떠한 결함이 생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꾸 고쳐 가려는 용의가 충분히 있읍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마치시고 의사일정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잠간 농림장관에게 확답을 듣고저 하는 것은 지금 말씀에 배급비료에 대해서 각 성분의 분량과 가격의 숫자는 알지 못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질문요지는 배급비료이기 때문에 지방농촌에 있는 대중은 비료 값과 새 값에 대한 차이도 모르고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농림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배합비료에 대한 그 내용과 성분 수량과 그 성분을 따져서 일일히 가격이 가령 어떠한 종류는 얼마 가격이 되고 어떠한 성분의 배합비료는 얼마 가격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방농촌에 알려 줄 것을 필요로 하고 또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도 곧 지방에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 안을 시급히…… 비료값에 대한 명세를 알려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 대한 답변을 독촉하고저 합니다.

질의를 더 하시겠에요? 김봉조 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경북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전투지구…… 특히 소개 를 많이 한 그러한 군에서는 시방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은 자기 전답을 떠나서 읍 부근이나 지서 부근에 모이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전답을 짓지 못하고 매년 군을 따라서 폭도들이 모이는 데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특수한 지대가 있는데 이러한 데에는 의당히 국가가 비료를 다른 지방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은 분량을 배급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농림장관은 이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제가 그러한 군에 사는 사람인 고로 절실히 하나 물어고저 합니다. 만일 농림장관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그러한 데에 비료를 많이 배급해 줄 용의가 있다면 교통부가 여기에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교통기관을 동원해서 비료가 현지에 갈 수 있도록 또 상공부장관은 물론 어렵겠지만 휘발유 같은 것을 특별히 알선해 주어서 농민의 손에 비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협조를 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것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지대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지방에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사상태에 들어갈 것이며 그야말로 이 지방에 있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심이 이반된다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아사자가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다른 지방의 곡식을 그 골에 실어다 먹이지 않으면 도저히 수습하지 못할 이러한 사태가 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힘써서 어떻게 비료를 많이 주고 그것이 잘 갈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대단 일석양조가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농림장관 혹은 교통부 상공부 양 장관의 소견을 듣고저 합니다.

다른 분들이 비료의 걱정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지방은 대단히 여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지방은 비료는 둘째 문제예요. 작년에 대략 아시겠읍니다만,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저쪽으로 한발이 대단히 심했읍니다. 해방 이후 3년 동안에 산은 뻘거숭이가 되고 모래판이 됨으로써 논바닥이…… 모다 전수답에 물이 없에요. 어느 정도까지 수확이 보장될 만한 데가 한해가 심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무슨 가족과 아이들을 전부 방에다 모라넣고 불을 질르고 자기도 그 집에서 자살을 도모했다는 동네사람이 발견한 일이 있읍니다. 도시에서는 조곰한 일도 신문을 통해서 윤전기를 따라서 전부…… 쌀값이 5원 올랐다 10원 올랐다는 것까지도 전부 알 수 있읍니다. 농촌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것은 도모지 몰라요. 지금 춘궁기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데 농림장관은 한해대책 식량정책이니 해 가지고 무슨 7할 이상의 농민을 위해서 한다, 비료값을 충분히 고려한다, 한해에 대한 어떤 기본적 조치를 한다는 말씀은 아모리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려도 들어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가을의 수확을 전제로 비료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해안선 일대는 굶어죽게 되었는데 이 한해가 심한 농촌에 대하야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 묻겠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사건에 대하야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비상조치로 조사 중에 있다 하는데 농민은 순수하게 국가방침에 순응하고 자기네는 굶어 죽어야 돼요. 농촌의 일을 통 모른다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예요? 비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농림장관은 도시를 위해서 농림장관일지 모르나 농촌의 농민을 위한 농림장관으로서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농림장관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비료는 농민에게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민생문제에 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서 배합비료 문제를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합문제에 있어서 가장 말성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일전에 경인지구를 아마 배합관계를 가지고 농림장관께서 시찰하신 것을 지상을 통해서 알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듣는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농림장관이 내려오신다 해서 비료배합 장소에다가 임시로 발동기를 놓고 비료를 곱게 빠서 배합을 잘하는 방법을 써서 그런 시설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장관이 그것을 보고 간 뒤에 그것을 다 뜯어 버리고 결국 덩어리가 진 뭉치대로 뒤석어서 내보내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가 들어와 있읍니다. 이런 것을 한 가지만 살펴보아도 농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 민생문제에 관련된 중대문제를 소수책임자로서의 무성의한 태도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좀더 책임 있는 조처와 좀더 그러한 것을 이면적으로 잘 조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폐단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한 가지 농림장관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농림장관과 주무장관에게 오날 개회 벽두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죄송해서 주저하고 있었지만 말이 기위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꼭 여쭈려고 합니다. 이 일정변경 내용은 그 비료가격을 중심으로 나왔지만 비료를 잘 주무로서 증산이 되고 못 주므로서 감산이 될 뿐더러 이것은 장래의 미지수를 운운하는 것인데 현재 확득한 것을 우리가 잘 씀으로서 양곡 농업정책에 유조 가 되고 해가 된다는 것을 한 말씀 드립니다. 누누히 말씀을 했거니와 양곡문제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많이 고심참담을 해서 우리에게 애를 쓴 줄 압니다마는, 개성의 최근의 일례를 듣건데 양곡을 구하지 못해서 결국에 할복자살한 식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집 식구는 주림에 견디다 못 해서 쌀 석 되를 훔쳐 가지고 오는 것이 불행이도 경찰에 발각이 되어서 문초를 하니까 제가 이것을 도둑질 아니치 못하게 된 것을 나에게 묻기보다도 내 집안을 가 보면 알 것입니다. 그 경관은 그 집에 가보니까 여자 어린 아이들 할 것 없시 2, 3일 굶머서 다 죽게 된 것을 보고 경관은 눈물을 흘리면서 쌀값을 물어줄 뿐만 아니라 주머니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600원인가 주면서 너 이번마는 용서하니까 무엇이든지 해서 쌀을 적당히 사먹도록 하라고 해서 보내니 그 사람은 고맙읍니다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물이나 끄리고 밥을 해 먹는 줄 알었드니 쥐 잡는 약을 사 가지고 가서 그 밥을 지어서 거기에 석어서 굶주린 아이에게 오작이나 배가 고팠겠느냐 하며 밥을 싫건 먹인 뒤에 몇 시간 후에 그 집안이 전부 전멸했다는 사실이 있다 말이야요. 그렇다면 이 양곡이 배가 터져 죽는 편이 있나 하면 고파서 먹지 못해서 죽는 상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의 하나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이 개성 한 군만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도처에 들어나지는 않었지만 편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주대도상에 소위 문화중심지인 서울도시에서 날날이 밤새도록 먹고 싸다니는 사람이 누구이며 이 없는 쌀을 가지고 양조하기 위하야 4, 5천 석을 없애는데 모름지기 양곡정책을 위주하는 정부당국은 왜 방임하느냐 말이야요. 해방 이후에 2800개의 양조장 허가가 났읍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허가한 것이 3000개가 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생활에 술이 없어서는 안 될는지 모르지만 오늘 절미를 하기 위해서 적드라도에 5년 내지 10년 계획으로 이것을 청소해 가지고 양곡의 정책, 도의의 인격향상을 적어도 정부에서 수립해야 될 텐데 나 사는 곳에도 양조허가를 해 달라고 두 사람이나 오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긴 말씀 안 하거니와 재무장관은 과거에 한 허가라도 이 식량정책이 굶어 죽는 것을 보아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적은 범위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게 통제를 해서 해 나가는 동시에 이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미지수의 물건을 더 내기 위해서 외국의 원조를 비료를 공급할라고 애쓰지 말고 기성한 쌀을 적당히 운영할 것 같으면 수백만 석의 여축이 있는 이 숫자를 두고 장래의 부족을 운운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점으로 봐서 주류로 소비된 양곡문제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은 3000에 가까운 양주의 허가를 일소해 가지고 그것을 국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이것이 없지 못할 물건이라고 하면 지극히 적게 해서 쓰도록 하고 양곡정책을 국가적으로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두 분에게 여쭈어 보고 또한 술이 이 인간생활에 없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다 먹고 남은 사람의 할 소리지 죽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읍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했읍니다마는, 수원에서 생긴 넌쎈쓰가 하나 있읍니다. 소학교 학생이 아츰 먹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서 지랄모양으로 토하고 하니까 선생은 악성전염병이 아닌가 해서 의사를 청했드니 굶다 못해서 모주찌게미를 사다가 끄려서 먹고 시간이 급해서 학교로 뛰어간 바람에 토해 놓았다 말이야요. 여러분 이러한 양곡에서 절박한 사태가 있는데 오늘날까지에 이 대도시에서 명월관 국일관에 그것도 미리 예약하지 못하면 못 먹는다는데 여기에 누가 먹느냐 하면 지도자층과 소위 유지 이러한 등의 사람이 그 문전이 달토록 다닌다는 것은 이 나라가 용납하지 못할 사태입니다. 적드라도에 양곡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이 각료에서는 정부에서는 모름지기 여기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세워서 심심한 각오로 이 개선해 나가는 방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이 여기에 책임을 지시고 답변은 해 주시는 동시에 앞으로 개선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읍니다.

질문을 정지하시고 정부당국에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비료가격에 있어서 그 비교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초안이 구 가격이 3000원이고 신 가격으로 4740원입니다. 유안이 구 가격으로 2000원이고 신 가격으로 3300원입니다. 배합비료에 있어서는 묘판 비료1호가 구 가격으로 보상물자로 나가는 가격입니다. 1680원 도1호가 1900원 도2호가 1820원 도3호가 1800원 맥비1호가 1820원 과수원비료 1740원 면작비료 1780원입니다. 이것은 구 가격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로서 식량 6만 5000가마니 대부분 경기도에 할당해서 지금 나갔읍니다. 지방에 큰 기근자가 있고 불행한 사태가 혹 간혹 있다는 것은 말도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지방관리가 적당히 기근을 당한 사람에게 할당할 줄 저희는 의뢰하고 믿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해대책을 각 지방에, 즉 한해지구에 노임살포로만 32억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그 예산은 83년도 경정예산으로 제출되어서 산업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농지개량사업에서 한해지구에 한해서 노임살포하기 위하야 17억, 사방비 5억 원, 내무부 소관의 건설사업으로 10억입니다. 이와 같이 노임살포에 관한 금액을 이상 예산조치를 해서 여기에 승인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요」 하는 이 있음) 그것이 제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좀 늦인 감이 있읍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행하려고 합니다. 비료분포기는 물론 쓸대 들어오기 위해서 모대비료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각 지방에 다 나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추비는 지금 계속해서 수송도중에 있고 배합성적에 있어서는 제가 인천에 가 본 그때에 성적을 낸 것이 있는데 만일 제가 가 봄으로서 성적이 낫다고 하면 매일이라도 나가 볼 용의가 있읍니다. 아모쪼록 착실히 독려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것 묻지 않을려고 했는데 묻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씀한 가운데 부족액에게 예산조치를…… 시방 방출미 70만 석의 대금에 있어서 조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 식량대금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에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 양곡수집으로 말미암아서 이익금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0억이 나가므로 83년도 예산 60억을 넣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위원회의 외인 측에서 들어온 정보에는 당신네들은 양곡을 수집해 가지고 20억이 모잘른데도 불구하고 60억이 남는다고 하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헛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에요. 그것을 서류로 해서 분과위원회에 돌렸는데 70만 석 그것만 남는 것으로 하고 그밖에 공무원에 주는 것 65억 원을 계산한다면 거기에서 모잘르지 않는가 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독촉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식이 없에요. 아모리 계산서를 내라고 하드라도 내놓지 않읍니다. 예산 면에 있는 것은 62억이 남는다고 하고 외인 측에 있어서는 20억이 모잘란다고 했는데 오날 농림부장관의 말씀 가운데는 비료대금을 62억을 제출한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재무부장관께서 식량대금의 이익금으로서 예산 면에는 어떻게 조치했는가 또 한 가지를 비료대금을 지불을 하는데 거년도 가격에 주므로 60억이 넘는 것을 준다는 이러한 크나큰 착오가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재무부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주류면허 허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주류면허는 양곡을 사용하는 주류면허는 특수지역을 제외하고서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혹 양곡 이외에 고구마라든지 도토리든지 그러한 종류를 가지고 양조한다면 허가하는 것이 있지만 양곡을 가지고 양조하는 데에는 몇 군데 되지 않읍니다. 그 허가한 지역으로 말하면 그 구역 내에 양조장이 있으므로 밀주를 맨드는 폐단이 있어서 몇 군데 허락한 데도 있읍니다. 전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양곡을 사용하는 양조장은 허가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읍니다. 그 건에 식량정책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조장에는 양곡배급을 너무 하지 않기 때문에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원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양조를 못 하게 되고 그 반면에 있어서 밀주가 많이 성행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양조장에게 적당한 원료를 배급해 주는 것이 밀주를 방지하는 데에 크게 효과가 있을 줄 알고 농림부장관에게 교섭했읍니다만, 농림부 식량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농림부의 태도였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밀주가 많이 성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주를 그대로 방임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부 사세국에 있어서는 내무부와 의논을 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방지에 노력해 왔고 최근에 와서는 밀주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식량이 많이 소비된다고 해서 내무부에서는 이를 방지 취체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밀주가 전연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오히려 정당한 허가를 맡은 양조장에게 재료를 내주지 못해서 술이 나오지 못하는 까닭에 밀주가 성행됩니다. 이 밀주가 성행되는 것을 여러 가지 취체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철저하게 방지못한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양곡매상해서 방출함으로써 정부가 이익을 많이 얻어 가지고 비료로 60억을 지불하는데 다른 소문으로 들을 것 같으면 20억의 손해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그 의원께서 대개 숫자를 계산하시였다면 20억이라고 하는 것이 미찔 것이 없읍니다. 정부에서 매상할 때에 곡가로 말할 것 같으면 운수비까지 들어서 한 가마니에 550원인가 됐읍니다. 그것이 1400원에 팔게 되어서 그만큼 이익이 남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집한 매상량에 있어서 전체 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읍니다만, 그동안 시가로 방출이 되고 앞으로 방출된 수량에 있어서 약 62억에 비료가격이 보상될 것으로 보면 충분히 보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익이 더 있을 줄로 압니다. 별문제라고 하드라도 위선 비료가격을 보상하는 데에 있어서 62억이라고 하는 이익은 충분히 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이 농림정책의 일단을 말씀하려고 하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들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양곡매상 350만 석을 매상할 때에 정부로서는 일언반구도 외국에 수출한다는 말이 없는데 중간에 수출한다는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신문을 보면 일본에서 양곡감사관으로 길지사랑 이외에 근 10명이 우리나라에 건너온다고 보도가 되었읍니다. 내가 아는 바는 이 길지사랑, 요사이께시로라는 사람은 왜정총독부 시대에는 미량곡검사관의 책임목사까지 하고 나간 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양곡을 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 검사관이 우리나라에 검사법에 의해서 이 검사품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그 물건에 상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요. 결코 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양곡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되어 있으니 이것은 어데에 연유가 있는가 한 가지 묻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만일 이 나라의 양곡을 길지사랑 이하 소위 검사관이라는 자들이 실지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이 미곡에 대한 경험, 미곡에 대한 이론, 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가지각색의 난색을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불리를 초래하게 할 것이며 동시에 일본에 유리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계로 해 가지고 수출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곡 6, 70만 석을 수출하는 반면에 양곡 100만 석을 사드린다고 하면 만일 일본에 대한 수출품에 대해서는 일본검사관이라는 자가 와서 우리나라 양곡을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타국에서 수입하는 데에 잡곡검사관을 보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것을 보낸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잡곡을 어디 나라에서 수입할 계획이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검사관을 몇이나 보낼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들어서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질문을 안 받읍니다.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아까 비료가격 62억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잠간 물으신 말씀과 먼저 예산조치가 60여억이라는 것은…… 수출미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방출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로 방출미와 수출미에 대한 것을 구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수출미에 있어서 일본검사관이 여기에 왔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출미를 가격을 정하고 규격을 정하는 데에 우리 한국에서 검사를 2등품으로 정한 것을 거기서 수납하였읍니다. 이 일본사람 검사관이 여기에 오는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고 가서 일본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만일 불여의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있는 까닭에 너이가 여기에 와서 그러한 검사를 우리가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실어만 놀 것 같으면 이것은 너이 책임이라고 해서 일부러 그 사람네들을 요청해 가지고 여기서 검사하도록 하였읍니다. 검사규격은 우리 검사규격에 맞는 것으로서 우리가 제안한 그 검사규격으로서 우리가 수납하는 것이니까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물으신 데에 소개지에 대한 비료를 더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지방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특히 취급했으면 좋겠읍니다만서도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단편적으로 그 지방의 그 책임자에게 맡겨서 그것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로 대단이 시간상 긴급해서 모든 질문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최운교 의원께서 질문이 나와서 농림부장관이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다소 불만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농림장관 상공장관 두 분에게 물을 테니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곡관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2등품으로 지금 팔기로 되었다고 했는데 1등과 2등 사이의 그 격차를 인정하고 계약을 했든가 만일에 2등품이 없을 때에는 1등품으로라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에 인정하고 그 계약을 했든가 이 점을 명백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등과 2등 사이에는 싸래기가 들고 안 들고에 따라서 등차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그 등차에 있어서 만일 우리나라에서 검사한 쌀이 전부가 1등일 때에는 값은 2등 값만 받고 팔기로 했든가 여기에 대해서 알이켜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미곡을 수출하는 계약을 할 때에 운송관계는 누구에다가 일임했든가 대한해운공사의 발전을 기도해야 이 나라의 경제적 발전의 기초가 슬 터인데 듣는 바에 의지하면 일본선박이 와서 가져가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또 그 후에 다소 말이 되니까 약 20%는 우리나라 선박으로 하고 남어지는 일본선박으로 하고 한다는 이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자로서 통상협약을 하러 가신 분들이 우리나라 해운에 대한 것을 머리에 두고 계약을 했든가. 과거 왜정시대에도 소위 우선 회사의 발달을 기하기 위하여서 왜놈들과 무한히 싸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론으로 배는 우리 배를 사용해서 저이 나라 항구에 가서 준다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해운발전상 가장 필요한데 이 주무관계인 교통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도대체 정부에서는 적어도 미곡을 수출하려고 보면 미곡전문가 기술자를 데리고 가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데 전연히 그 나라에 가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을 했든가, 또 한 가지는 내가 묻건데 최근에 있어서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특별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립검사소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다시 각 도로 분산해 가지고 분산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래 가지고서 대외수출이 용이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가, 미곡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갈 청과물까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일대의 청과물을 이러한 제도로 판매할 작정이였든가. 자기 각도에서 맺는다고 하면 자기물건을 자기가 검사하는 결론을 맺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만약 진행되고 있다면 대외수출이라고 하는 것을 전연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대외수출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졸렬한 시책에 의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몇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농림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2등품으로 주는 데 대해서 만일 2등품이 모자라면 1등품으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무르신 것으로 알어들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미가 나가는 것은 처음 해방 후에 처음된 줄 압니다. 쌀 등급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외국의 수출품은 1등품으로 맨들어서 내보내면 가격도 맞고 좋와질 줄 확실히 믿읍니다. 그러나 우리 형편이 금년도에 1등미가 대단히 적은 수가 나와서 많지 못합니다. 대체로 2등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하기를 2등품으로 내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구서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2등품이 부족해서 1등품으로 나아갈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백미입니다. 수출문제에 있어서 선박으로 말씀하면 10만t 중의 8만t은 일본 배로 하고 2만t을 우리나라 배로 수송하게 된 것은 오히려 우리가 2만t 수송하는 것을 저기에 요구해서 가지고 온 것은 억제로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송책임은 인천에서 쌀을 내주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수송책임은 일본에 있읍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자기네 배로다 쓰려고 하는 것을 억제로 여기서 노력한 결과 20%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배로 수송하기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립검사소로서 모든 검사규격과 표준을 일원화해 가지고 외국을 상대하게 될 때에는 그 검사한 검사품이 신용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법적 조치로 중앙에 집중하였읍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곰도 거기에 변한 정책이 없읍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물으신바 지방으로 검사제도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다는 그러한 소문은 저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그것이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정부당국이라든지 국회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바이올시다.

상공장관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일정에 의해서 제3항의 단기4282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예산안으로 들어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