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대로 李富榮 의원 외 130인으로부터 대선자금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국정조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國務委員 人事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4일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朴在圭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朴在圭입니다.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장관의 중책을 맞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게 느낍니다. 앞으로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5分自由發言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의령‧함안 출신 尹漢道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58건의 안건이 올라 있으니까 가능하면 짧게 부탁합니다.

경남 의령‧함안 출신 한나라당 尹漢道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비통함을 안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도는 우리 선열들의 애국심과 헌신으로 지켜온 우리 민족의 해양주권의 상징이며 한민족의 혼과 독립정신이 결집된 간절하고 애달픈 성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선열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민족혼의 상징인 독도에 일본인이 호적을 옮겨놓고 자기들의 영토에 호적이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일본의 독도 호적이전은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일본의 이와 같은 행위가 한일 양국의 우호선린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자각하고 하루속히 자진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러한 일본의 침략행위는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로 일관한 金大中 정권에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음을 역사 앞에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난해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전 타결이라는 정치적 효과에 집착하여 소위 대통령의 특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한밤중에 일본 총리공관에 들어가서 밀실‧굴욕외교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민과 국민들의 그 열화와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실외교의 바로 그 당사자가 국회에서 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상정 통과시킨 것이 오늘날의 이 한일어업협정입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어민들은 어장을 빼앗기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마저 한낱 바위덩어리로 간주하여 지명은 물론이고 좌표조차 표기하지 못한 채 한일 중간수역에 방치함으로써 영토까지 팔아먹은 협정이 바로 이 한일어업협정인 것입니다. 이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마각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독도를 겨냥한 육해공군 대규모 합동점령훈련까지 실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독도를 포함한 중간수역을 공동관리하자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일본인들이 호적까지 독도에 옮기는 있을 수 없는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 11월1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분명히 지적하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대책을 물었지만 지금까지 미적거리다가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으로서 이는 정부가 고의로 이 사실을 왜곡‧은폐하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부는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야욕과 수순에 말려들어서 망국적인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꼴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하고 일본에게 빌미를 준 것은 실효적 지배라는 논리에만 집착하여 독도를 국민들과 단절시키고 무사안일한 무대응, 무전략의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4월2일 독도의 영토적 근본을 확고히 하고 어민들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마련토록 하는 친환경적인 독도개발특별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갖은 수단과 책동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의를 방해하여 오늘까지 본회의에 제출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입니까! 영토를 지키고 사수하는데 여야가 어찌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바라건대 정부여당은 미몽에서 깨어나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독도개발특별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일본의 이러한 침략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회의 대 일본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 갑구 출신이신 朴光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朴光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인의 사명은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15일 경향신문 5면에 보도된 崔秉烈, 민산포기 막후역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崔秉烈 부총재가 또 한나라당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崔秉烈 부총재는 李會昌 총재의 밀사로 두 차례에 걸쳐서 金泳三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DJ가 성공하면 각하는 명예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 있더라도 DJ가 실패해야만 각하의 명예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논리를 폈다는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망국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金大中 정부가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발상이 과연 이 나라 제1야당의 부총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깊이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한나라당은 나라를 망친 金泳三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를 망가뜨리고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넣자는 뜻이 아니고 뭐냐 이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한나라당의 당론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대여투쟁전략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히 밝히시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崔秉烈 부총재는 李會昌 총재의 밀사로 金泳三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崔秉烈 부총재의 말은 崔秉烈 부총재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崔秉烈 부총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제 막 경제위기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을 또 다시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어도 된다는 한나라당의 반국가적, 반국민적 발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나라당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새 천년을 눈앞에 둔 우리 국민들은 화합과 안정을 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나라를 망친 전직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소위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맞추어가지고 국민의 정부가 잘못되고 국가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불안의 늪으로 빠져도 된다는 발상을 한나라당은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최병렬 부총재는 이와 같은 반국가적, 반국민적 발상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 앞에 해명하고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이제 3일이 지나면 새 천년,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졸렬한 음모정치, 그만하셔야 합니다. 또 근거없이 폭로만 하던 폭로정치,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 뒤 없는 생떼 쓰는 정치, 이제 그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새 천년, 새 시대에는 큰 정치 한 번 해보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 여야 할 것 없이 다섯 의원이 남았습니다. 법안 통과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은 것의 내용이 전부 고함지르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내가 앉아있어가지고 끝내 다 들을테니까 법안처리부터 먼저 합시다, ���������������������������������������������������������������������������������������������� ◯ 議員身上發言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남 담양‧장성 출신이신 鞠瑲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2월13일 정무위원장실에서 동료 여성의원인 金映宣 의원에 대해서 난폭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하여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하여 12월17일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당초의 취지와 어긋나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본의원의 언행으로 인해서 국회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데에 대해서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넘어가십시다. ���������������������������������������������������������������������������������������������� 1.第209回國會 會期決定의件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9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12월30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의사일정 제2항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기 성남 수정 출신 李允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李允洙 의원입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해 왔으나 정치관계법이 처리되지 못한 채 12월24일자로 그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동수인 24인으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되, 그 활동기한은 1999년12월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지금 보고하신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일까지는 무엇 좀 만들어내 주세요. 하루살이라고 합니다. 저쪽에서……. ���������������������������������������������������������������������������������������������� 3.民營矯導所등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案 4.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5.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案 6.辯護士法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동 제4항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동 제5항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동 제6항 변호사법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기 과천‧의왕 출신이신 安商守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 安商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 및 변호사법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12월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12월15일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수정의결하였는바,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정업무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의 경감과 교정시설의 확충 및 민간의 다양한 교정처우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첫째,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용자 관리, 교정‧교화, 직업훈련, 교도작업 등의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계획에 의거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사업경영의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위탁업무정지명령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정법인에게 매년 당해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교도소 등에 수용된 자의 처우는 같은 유형의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는 국가운영 교도소 등의 처우수준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다섯째,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행형법에 의한 교도관의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교정법인의 임직원 중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여섯째,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며, 일곱째, 교정법인의 임직원과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위탁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때는 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 법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영교도소 등의 장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계구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 소속 파견공무원과의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한 것을 형집행의 공정성과 보편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파견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수정하였고, 민영교도소 등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민영교도소 등에 파견하도록 한 것을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민영교도소 등의 운영에 관한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위해 반드시 법무부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하였으며, 법문 표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의혹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의문사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문사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동 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등에게 고발을 하거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문사와 관련하여 그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첫째,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도록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제정안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을 두는 것이 상례인 바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상임위원의 수를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조정하면서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분명히 하였고 셋째, 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검사에게 요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관에게 구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특별검사제법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행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民營矯導所등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案 審査報告書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疑問死眞相糾明에관한特別法案 審査報告書 辯護士法改正法律案 ……………………………………………………………

그러면 먼저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변호사법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 7.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7항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金映宣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金映宣 의원입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참전군인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참전군인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참전기념사업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설치하여 참전군인등에 대한 명예선양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의 주요골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참전군인에 대하여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양로보호, 안장지원, 장제보조 및 고궁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정한 전과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하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參戰軍人등지원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

金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地方財政法中改正法律案 9.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 동 제9항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 의정부 출신이신 洪文鐘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洪文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9년10월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1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의 징수교부금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50%, 시‧군‧구에는 30%, 자치구에는 3%로 차등교부됨에 따라 시‧군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지자체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징세비보전 기능과 재정보전 기능을 분리하여 징세비에 관하여는 현행과 같이 지방세법시행령에, 그리고 지방재정보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각각 분리규정함으로써 시‧군간의 재정균형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금제도가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도 동 제도를 도입‧운영토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분쟁으로 인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지난 11월29일 제208회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제9차 위원회에서 동 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11월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경우회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규정의 폐지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지난 11월29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12월13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우회 감독을 포함한 정관변경과 예산‧결산 및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경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6조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동법 제15조제2항에는 경우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으므로 감독규정을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地方財政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大韓民國在鄕警友會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모두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案 11.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0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동 제11항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자위원회의 경기 군포 출신 柳宣浩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柳宣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7월9일 본 의원 외 104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과 1998년7월30일 李信範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의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두 법률안 모두 그 내용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및 예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수용‧조정하여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3선개헌안 발의일인 1969년8월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둘째, 민주화운동관련자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결정된 자를 말하며 셋째,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넷째,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다섯째, 정부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 추모단체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10월16일 鄭東采 의원 외 45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아직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련자들이 있음을 감안해서 피해보상금 등의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1999년4월20일 제203회국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후 제208회국회 제10차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기간을 2000년2월29일까지로 하고 동 신청기간은 이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案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李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마는 자유민주연합의 姜宗熙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보류입장을 밝히는 토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말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견은 속기록에만 수록하고 아무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찬성해 주실랍니까? 감사합니다.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 12.放送法案 13.韓國敎育放送公社法案 14.放送文化振興會法改正法律案 15.韓國放送廣告公社法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2항 방송법안 동 제13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 동 제14항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법률안 동 제15항 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위원회의 서울 강서 갑구 출신이신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위원회 辛基南 의원입니다. 방송법안 등 4개의 방송관계법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2건의 정부안과 4건의 의원발의안 제출 그리고 다섯 차례의 상정 등 새 방송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으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차이와 정치적인 이유로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방송법안을 비롯한 4개의 관련법안은 방송개혁을 위해 작년 12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되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방송개혁방안을 수용하여 공동여당안으로 발의한 4건의 방송관계법안에 대하여 지난 7월 제205회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했고 이후 열 차례 이상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진지한 심의 끝에 여야간 합의된 내용만을 공동여당안에 반영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법안 등 네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안입니다. 위성방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매체간의 균형발전 등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 등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통합하여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공공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의 위상의 강화와 더불어 시청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방송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입니다.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법률안입니다.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법률안입니다. 방송법의 제정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업무 중 공익자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가 방송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독점적인 광고영업대행체제를 개선하여 방송광고영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방송관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과정에서 방송위원회 위상과 관련하여 행정부에 소속을 두지 않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가라는 법리상의 문제점을 비롯해서 몇 가지 소수 의견이 제기되는 등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소수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체계 자구 심사결과는 모두 수용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어려운 산고 끝에 제안하는 이 네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충분한 이해로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放送法案 審査報告書 韓國敎育放送公社法案 審査報告書 放送文化振興會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韓國放送廣告公社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방송법안에 대해서는 辛基南 의원 鄭相九 의원 외 15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관악 갑구 출신이신 李相賢 의원 나오셔서 방송법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李相賢 의원입니다. 방송법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송법 제정을 놓고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격론 속에서 타협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그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은 언론의 자유신장 차원에서 방송에 종사하는 자의 취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방송법안 제53조제2항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과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원안의 신체형을 삭제하는 대신 벌금형을 다소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항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방송종사자들의 취재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고 또 다른 공사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항이 취재활동을 제약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보아 원안대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한 처벌규정과 연계하여 취재활동 제약의 우려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그 우려를 명확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비밀의 범위를 공사의 비밀로 명시해 두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비밀누설과 방송위원회 제재조치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은 언론자유를 신장하는 한편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형을 삭제하는 대신 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벌금형을 다소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현행법에 따른 벌칙규정은 한국방송공사비밀누설의 경우 2년의 신체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방송위원회 제재불이행의 경우 1년의 신체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으나 언론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체형을 삭제하고 벌금형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다소 상향조정하여 사실상 벌칙수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조1항에 따른 벌칙 중 방송편성규약 제정위반, 소유제한위반,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출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등 5개 사항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는 벌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벌금액수를 원안의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첫째, 105조의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보다 경미한 사안인 KBS 비밀누설죄도 벌금액수를 3,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둘째, 실효성 있는 벌금액수를 정해 둠으로써 가급적 벌금형으로 유도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방송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서울 중구 출신 朴成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공동여당은 마지막 순간에 방송법의 일부 벌칙조항을 수정했습니다마는 그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수정내용을 제외한 방송법 원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방송법안은 지난 달 30일 상임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야당 위원들의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에 공중파와 케이블TV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여러 법과 규제기구를 하나로 통합한 대단히 중요한 법안입니다. 반대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합방송법안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라는 당초의 개정취지가 무색해질 만큼 핵심내용이 심의과정에서 변질되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정책권과 방송사의 인‧허가 등 행정권 또한 각종 규제와 제재적 측면에서 준입법‧준사법권을 모두 갖는 초헌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구성에서 국민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각각 세 명씩 추천 선임토록 되어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여야의 비율로 보면 여당의 몫은 일곱 명인데 비해서 야당이 몫은 두 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 의석비율을 무시한 반의회주의적 발상이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반개혁적 사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방송위원회의 집행기구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네 명 가운데 야당 추천위원은 단 한 명도 선임될 수 있는 보장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방송위원회를 정부 여당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며 방송‧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입을 가로 막겠다는 반민주적 의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둘째, 새 방송법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율을 억압하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의 사무국 구성과 운영을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한다는 당초 조항이 마지막 심의단계에서 갑자기 대통령령으로 바뀌어 방송위원회의 독립과 자율권은 하루아침에 박탈당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서 자율권을 보장하는 쪽으로보다는 통제하는 쪽으로 또 방송의 현실을 도외시한 각종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서 현행법보다도 오히려 독립성과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개악이라는 여론이 방송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상정된 통합방송법은 위헌 소지가 여러 곳에 담겨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헌법적인 수권기관이 아니면서 방송정책권과 인‧허가 행정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서울대학교 김철수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영상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가 권한을 공유하면서 합의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국회의 통제와 감사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또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주무부처도 없어 위헌논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새 방송위원회의 의안제출권도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방송위원장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편법적인 의안제출권을 갖도록 한 대목은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위원장 등 상임위원은 정무직인데 이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민간인인지 명확히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사무처 직원들이 공무원이라면 공‧민영방송의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심의하게 되는 헌법 제21조의 위배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방송위원 중에 국회추천 인사에 대해서는 추천기준과 사유를 명시하게 해놓고 대통령추천 인사에 대해서만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회의 권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30년 동안 방송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방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누구보다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방송법을 심의하면서 마치 성서의 한 구절을 바꾸는 것같은 높은 벽에 부딪치는 슬픈 때가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 방송법이 신속히 재심되어서 좋은 방송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한 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54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장에 계시는 서울 강서갑구의 辛基南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울 강서갑 출신 辛基南 의원입니다. 저는 李相賢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통합방송법안은 방송학자 방송현업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기초로 삼고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밟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5년간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토론을 한 바 있으며 상호간 의견교류를 충분히 해왔습니다. 또 공동여당은 방송법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방송법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대거 수용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25가지의 야당 주장 중에서 무려 22개 사항에 관하여 여야간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야합의 처리를 전제로 마련했던 이 수정안을 합의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여당안에 모두 반영시켜서 가능한 한 여야 합의사항을 존중했습니다. 여야간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미합의사항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문제였습니다. 여당안은 방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방송현업인과 시민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6명 중에서만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하자고 하거나 또는 야당 몫을 여기에 명시하자는 내용을 주장했었습니다. 이 사안은 방송법안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게 한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도 제기되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또 다시 이 문제를 놓고 논의하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에 특정정당의 몫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여당이 제출한 방송법안에서는 방송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리고 부위원장하고 2명의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부위원장 및 2인의 상임위원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바꿨던 것입니다. 이로써 상임위원의 선임방식에 대해서 자율성과 민주성은 최대한 보장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일부의 주장처럼 특정정당의 몫을 법에 명문화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말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자기 당에 가까운 인물을 기용할 경우에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에 미리 정하는 선임방식은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에 명문화하기보다는 호선과정에서 상호 조율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최선의 방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금 朴成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위헌시비를 말씀하셨는데요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완전 독립된 방송위원회에 방송정책권과 방송인‧허가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우리 방송법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위원회 위상에 대한 위헌시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독립규제위원회입니다. 준입법, 준행정,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방송위원 구성도 국민의 대표성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법률의 수권에 의해서 방송정책권, 방송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질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대다수의 요구요 기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FCC나 프랑스의 CSA, 우리 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 이러한 방송위원회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헌시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방송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 직접임명 3명, 국회추천이 6명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FCC의 5인은 전원 대통령이 임명하고 프랑스의 CSA는 9명인데 우리 나라와 같이 대통령 3, 국회 6 이렇게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입법례라든지 또 외국의 입법례에 비할 때 대통령 3, 국회 6 이것은 유례없이 국회의 몫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임명을 여당의 몫으로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국민대표성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송위원 상임위원 임명방식 그리고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것 그리고 방송위원 구성에 대한 것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의 내용 중 일부를 한층 합리적으로 수정한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放送法案에대한修正案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辛基南 의원‧鄭相九 의원외 154인으로부터 제출된 방송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집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辛基南 의원, 鄭相九 의원 외 15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140인, 반대 90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법안은 辛基南 의원, 鄭相九 의원 외 154인이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 16. 辨理士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6항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경북 문경, 예천 출신이신 申榮國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申榮國 의원입니다.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 자격을 시험없이 부여하던 제도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제도를 도입하여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체제를 확립하게 하고 변리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범을 정비함으로써 변리업무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특허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제1차 시험을, 특허행정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제1차 시험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변리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변리사 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2월16일 제9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辨理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申의원, 수고했어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金七煥 의원‧朴槿惠 의원 외 3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 동갑구 출신인 金七煥 의원 나오셔서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金七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지난 16일에 통과된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 찬성토론자의 입장에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각종 자격증에 대한 기득권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전문자격시험의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변리사 자격증에 대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 자격증 제도와는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특허청 심사관들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각종 고시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 등과 같이 우수한 인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인력들은 지식기반산업의 근간이다 할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 및 권리부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첨병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되었던 것은 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 특허청에서는 동 제도를 통하여 우수인력들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이들 인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심사기간의 단축과 전자출원시대의 개막 등과 같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특허행정 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특허행정의 선진국이라 할 미국의 경우 4년, 일본의 경우 7년 이상 특허청 심사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이처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심사관들에 대하여 변리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는 심사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지식과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국가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보편타당한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통해 볼 때 특허청 심사관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제도를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이유로 여타 자격제도와 동일하게 폐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특허청이 고급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아무런 보완조처 없이 특허청 심사관의 변리사 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우수심사 심판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므로 특허행정의 현대화를 위해서 20여년 간 심혈을 기울여온 정부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열한 번 째로 국제 특허의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특허청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신뢰도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특허청을 만드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나 특허청과 제도를 부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한 순간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우수 심사관의 확보를 위한 아무 대안없이 변리사자격제도를 무책임하게 변경하게 될 경우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특허청 조직이 붕괴된다면 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것입니까? 본의원은 만일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동 제도를 폐지할 경우 언젠가는 우수 심사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이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논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지난 73년에 변리사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자격취득요건을 변경하면서 부칙에 재직중인 자를 보호했던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부의 개정안에는 이러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일 정부 스스로가 한 약속을 아무런 경과규정없이 파기해 버린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와의 조그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기에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 개정안에 채용 당시 변리사자격부여를 약속받았던 특채자 및 특허청 공무원들에 대한 경과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법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특허청 심사인력들에 대한 기대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급작스런 심사인력의 동요 및 이탈로 인한 심사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신청을 받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분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전남 순천 갑구출신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출신 새정치국민회의의 金景梓 의원입니다. 모처럼 우리 국회가 이렇게 법률안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개진을 하고 수정안도 내고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하니까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내용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단히 흐뭇합니다. 이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및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자동부여제도는 자격사 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반 수험생에 대한 차별과 공무원에 대한 특혜, 진입장벽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서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선방안이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리사제도는 방금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상 특허청의 심사 및 심판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변리사자격을 무시험으로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자격자동부여제도는 변리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일반 수험생에게는 굉장히 상대적인 불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기회의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의 추세를 보면 변리사자격이 전문화 중시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커져서 변리사의 사회‧경제적 위상이 변호사의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리사 자격 수험생의 수가 급증해서 변리사 시험 경쟁률이 물경 80 대 1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한 시험제도가 일정인원만을 선발하는 상대평가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등고시처럼 일정한 커트라인이 지나면 무조건 몇 백 명이든 몇 십 명이든 뽑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80명만 뽑는다 하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80명만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80명 중에 상당히 많은 특허청 출신이 자동적으로 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은 80 대 1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00 대 1의 어려운 경쟁을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자격의 자동부여가 일반국민들로부터는 자신들의 합격 기회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지나친 특혜다 하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변리사자격 취득현황을 말씀드리자면 1999년 8월말 기준으로 전체 변리사 자격 취득자가 1,137명입니다. 이 중에 시험합격자가 498명, 변호사 출신이 185명, 특허청 출신이 454명으로 특허청 출신이 시험합격자 수와 거의 맞먹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1년1월1일부터는 특허청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지금까지는 무시험으로 변리사 자격을 따는 사람들에게는 그대신 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현재 자격 자동부여 대상자에게는 1차 시험 전과목 4개는 그냥 안 보게 면제해 주고 2차 시험의 필수과목 4개 중에 두 개만 보고 그리고 선택과목이 27개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시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는 박사 등의 특별채용자에게는 추가로 더 특혜를 주는 것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일반 수험생의 취업기회 제한철폐 등 진입규제 완화라는 규제개혁의 기본 원칙을 살리고 또한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면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들에게 변리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지식을 검증하는 방안으로서 본의원은 대단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부안이 규제개혁의 원칙내에서 시험의 50%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가 되어있는 것이고 또 특히 박사 등 특별채용자의 시험면제 범위가 더 넒음으로써 사실상 특별채용자의 기득권이나 신뢰 이익도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안이라고 보아서 재적 14명 가운데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민회의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여러 위원들도 간사위원을 포함해서 다수 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심사관의 근무경력 현황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전체 388명의 심사관 가운데 1년 미만의 경력이 116명, 1년부터 2년은 131명, 2년부터 3년은 59명, 3년부터 5년은 42명, 5년 이상의 경력은 40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5년 이상의 근무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은 특허청의 공무원들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부분 특허청을 떠나서 변리사로 개업을 하는 추세로 인해서 특허청을 변리사의 양성소로 사실상 전락시키고 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5년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가 되는 특권을 규정한 법이 있는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법의 존엄성과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金七煥 의원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급변하는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 개혁을 추진하는 시대적 대세에 걸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제1차 시험을 완전 면제하고 2차시험도 50%를 면제하되 박사출신 채용자에게는 더 큰 배려를 하고 있는 개정안의 취지로 보아서 필수과목 중에서 두 개, 수많은 선택과목 27개 중에서 한 개 정도 그것도 박사출신에게는 더욱 추가해서 두어 개 정도의 과목만 시험을 보면 되는 것인데 이것도 자신이 없어서 기득권을 계속 주장한다면 이 사람들 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리사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의 개혁입법인 세무사법이나 관세사법의 전문자격사 개선안은 지난 12월16일 이미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른 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제출한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반대표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七煥 의원, 朴槿惠 의원 외 38인으로부터 제출된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 드릴까요? 金七煥 의원, 朴槿惠 의원 외 38인으로부터 제출된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분, 결과적으로 원안을 찬성하게 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를 곧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인, 반대 131인, 기권 32인으로서 38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변리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 17.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18.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19.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20.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 동 제18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동 제19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동 제20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울 양천 갑구 출신이신 朴範珍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朴範珍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등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4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들 대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9년12월14일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李在五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과 朴鍾根 의원 외 20인, 본의원 외 22인, 徐相穆 의원 외 23인, 朴寬用 의원 외 29인이 각각 발의한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 등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이들 개정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운영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금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현행 봉급교부금에다가 교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을 추가하고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0분의 130으로 인상하였으며 셋째, 현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중등교원봉급의 전입금을 대구 등 다른 5개 광역시와 경기도도 각각 중등교원 봉급액의 100분의 10을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토록 되어 있는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하고 이를 영구화하였으며 다섯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李美卿 의원 외 23인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은 각각 육아휴직 및 교원노조 전임자의 휴직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남녀고용평등법과의 형평을 기하고 여성교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교육공무원이 1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이나 임신‧출산 등을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경우를 휴직사유에 포함하고 그 휴직기간은 전임기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육아 등을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해 승진‧승급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李美卿 의원 외 23인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은 각각 휴직관련 개정사항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안은 앞서 말씀드린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을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朴承國 의원 외 27인, 본의원 외 32인, 金許男 의원 외 20인이 각각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 이들 개정법률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선거인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관리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한편 후보자에 대한 검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서 소견발표회와 선거공보 외에 언론기관 등에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허용하도록 하며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학교마다 대표 1인씩 선출하는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교육위원이 겸할 수 있는 직을 대학의 조교수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립학교법인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경우에도 겸직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둘째, 교육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사립학교법인 직원을 추가하고 교육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해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교육위원선거는 선거구별로 선거관리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경력 등을 가진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일을 경력환산의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다섯째, 후보자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선거공보, 소견발표회와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인쇄물, 간행물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후보자에 대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일곱째, 교육위원 선거인의 증원에 따라서 교육위원 선출시 종래 1인2기표하도록 하던 것을 1인1기표하도록 하고 교육위원‧교육감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으며 여덟째, 교육위원 당선인 결정시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위원정수 미만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등 무투표당선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째, 교육위원‧교육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교육위원‧교육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선무효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열 번째,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는 등 재선거 사유발생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의 연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열한 번째,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선거소청을 제기하고 결정에 대하여 불복시에는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4건의 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

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지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 21.영재교육진흥법안 22.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23.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 24.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25.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1항 영재교육진흥법안, 동 제22항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동 23항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동 24항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동 25항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울 은평 을구 출신 李在五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李在五 의원입니다. 영재교육진흥법안,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12월14일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나머지 4개 법안은 모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재교육진흥법안 審査報告書 特殊敎育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學校保健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敎育基本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學校用地確保에관한特例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영재교육진흥법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 26.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27. 學校施設事業促進法中改正法律案 28.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동 제27항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 동 제28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계양‧강화갑구 출신이신 安相洙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安相洙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국‧공립의 초‧중등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능률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고 교장 등의 자격기준심사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국‧공립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고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심사에 있어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종전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없이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에게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시설에 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의 단순 반복적인 학교시설의 건축 등의 경우에는 고시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해 조성된 자산의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첫째,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3개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깊이 있게 심사한 결과 1999년12월14일 8차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법률안은 정부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학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한 결과 연금재정의 적자가 발생하여 기금이 부족하게 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學校施設事業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9. 科學技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30.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29항 과학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전남 나주 출신 鄭鎬宣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鄭鎬宣 의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은 기금의 용도가 유사한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문화기금을 각각 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기금운용체계를 간소화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첫째, 안 부칙 제2조에서 과학재단기금과 과학기술문화기금의 설치근거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며 둘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조성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차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로부터의 차입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안은 1998년10월16일 金秉泰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과 1999년11월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및 1999년12월4일 金榮煥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한 개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으로 제한하고 그 제공되는 서류의 범위를 한정하는 등 전기통신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절차 등을 엄격하게 하여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고 둘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건전하지 못한 음란한 내용으로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통신을 통한 불건전한 매개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科學技術振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電氣通信事業法中改正法律案 ……………………………………………………………

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1.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32.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改正法律案 33. 漁場管理法案 34. 港灣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1항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어장관리법안, 의사일정 제34항 항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金淇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거제 출신 金淇春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어장관리법안, 항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해양수산부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1999년8월9일, 11월12일, 11월23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네 법률안을 1999년12월8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13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 어장관리법안은 수정의결키로 하고 항만법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키로 합의한 후에 12월13일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따른 입법조치로서 지난 여름에 농협과 축협, 인삼협을 통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의결된데 이어서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도 통합농협법의 개혁방안과 균형을 맞추어서 수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를 확대 실시하여 사업전담대표이사에 의한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고, 일선 조합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정부와 수협간에 법안내용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큰 쟁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채택하되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 가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은행법 제51조의 경영공시규정에 의하면 모든 은행은 BIS비율 등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수협중앙회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개정법 공포일부터 바로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마는 수협의 경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규정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수협법개정안 165조의2제3항에서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하고 있는데 본 수협법개정안 시행 전에 실시된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토록 수정함으로써 조합장등 선거직 임원에 대한 선거관련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여 조합경영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정기국회에 제출된 은행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동법 제17조에 의한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23조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설치”,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협동조합에는 조합의 본질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은행법개정안 부칙에서 농협법을 개정하여 농협중앙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협중앙회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체계에 맞게 이 은행법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도록 적용배제조항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안은 내수면에서 수질보전시책에 따라 가두리양식장이 폐쇄되는 등 내수면어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현행 내수면개발지역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행정관청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정지‧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중 수산동식물에 대한 이식승인을 받지 않고 내수면에 양식 또는 방류한 경우의 처벌규정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외래 유해 동식물이 우리 나라 내수면에 무단 이식 또는 방류되어 우리 나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동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량이 너무 낮다고 보아서 벌금액을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장관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어장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그 개선대책으로서 어업면허 및 허가의 일제경신, 어장휴식년제 도입, 어장정화사업의 실시 등을 규정한 제정법률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전반적 내용을 정부안대로 채택하되 두 가지 사항을 수정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 제3조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부등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상과 육상오염 방지업무를 연계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안 제17조제7항에서는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그 절차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부문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시 공사비용을 예치하게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현재 해양수산부고시로 정하고 있는 하역장비 등의 검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항만관련 시설‧장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중 공사비용예치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경우 항만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정부측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항만공사 허가시 허가조건으로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서 공사비용예치제도가 폐지되어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정부 원안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 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漁場管理法案 審査報告書 港灣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장관리법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5.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5항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朴是均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朴是均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11월11일 吳陽順‧鄭義和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13일 李聖宰‧金明燮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동년 11월19일 金洪信‧鄭義和 의원 외 22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세 건의 개정법률안을 제10차 및 제11차 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각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세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둘째, 시설 운영자에 대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대안을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 ……………………………………………………………

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 36.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 37. 測量法中改正法律案 38.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39. 駐車場法中改正法律案 40. 貨物流通促進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6항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 동 제37항 측량법중개정법률안, 동 제38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동 제39항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동 제40항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金高盛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金高盛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 측량법중개정법률안,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 및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7년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으나 그동안 건설한 21개 노선 2,029km의 고속국도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계속 납입한 결과 금년말이면 납입자본금이 8조8,000억원에 달하게 되어 앞으로 고속도로를 계속 신설‧확장하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의 증액이 불가피하나 정부가 제안한 법정자본금 증액규모 5조원을 3조원으로 축소하여 내실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측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측량계획기관도 측량성과를 토대로 지도 등을 발매‧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지리정보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측량계획기관에 대하여 지도 등의 간행‧발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 부동산회사의 국내진출 등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감정평가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한편 당해년도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이후에 분할‧합병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시지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매‧담보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되 당해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일제 조사하고 있어 그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토지도 다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하였고 셋째, 종전의 감정평가법인은 합명회사의 형태로만 설립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후‧고장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이 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곤란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그 설치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이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종전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인근에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 고장 등의 원인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는 비용이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드는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시설물의 인근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물류와 관련된 정책을 관계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전체적인 통합조정기능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는 2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과 물류정책위원회의 신설 등을 통하여 국가물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의 10년 단위의 화물유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이를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도시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에게 10년 단위의 도시물류기본계획과 연도별 도시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셋째, 국가 물류체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이상 다섯 건의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韓國道路公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測量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駐車場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貨物流通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먼저 한국도로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측량법중개정법률안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 41.開發制限區域의指定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案 42.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 4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 의사일정 제42항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 덕양출신 李國憲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李國憲 의원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의 제안경위는 1998년8월31일 李國憲 의원 등 86인이 발의하여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과 1999년11월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0일자로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개발제한구역의관리에관한법률안을 심도있게 병합‧심의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의 취지는 1971년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가 크게 제한을 받아 국민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되고 국민의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어 왔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1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체계적인 지정해제관리를 위한 헌법합치의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의 방법으로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의의 조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의 각 근거기준 및 절차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본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적근거를 종합화‧체계화하고 둘째,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셋째, 종전의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근거와 행위허용범위 등을 본법에서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외체육시설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등을 허용하고 넷째,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일정호수 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취락지구안에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소요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정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일곱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의 소지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생활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정‧해제‧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자금,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세출조항에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개 법안은 1999년12월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체계 및 자구수정 등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상 2개 법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開發制限區域의指定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案 土地管理및地域均衡開發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

李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3.都市計劃法改正法律案 44.國土利用管理法中改正法律案 45.都市公園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3항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 동 제44항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천 부평갑구 출신인 趙鎭衡 의원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趙鎭衡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안 및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11월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을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부칙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공원법,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안으로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안 및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동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분리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도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화 광역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간의 기능분담 및 환경보전과 광역시설의 설치 등 도시 광역화에 따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고 셋째,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시장‧군수가 2년 이내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지구단위계획제도로 통합하여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여섯째, 현재 건설교통부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절차 등을 법률로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현재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구‧지역 안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지구의 관리체계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방화‧광역화의 추세에 따라 30여 년만에 동 법을 전면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도시계획제도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제출한 도시계획법중개정법률안의 부칙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별법안으로 분리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안으로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중개정법률안에서 도시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의 결정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통합하여 일원화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리하고 기타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출한 도시계획법중개정법률안의 부칙으로 도시공원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별법안으로 분리하여 건설교통위원회안으로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에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중 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불가시 영구건축물을 허용하였으나, 공원‧녹지시설은 현행 도시계획법에서는 영구건축물의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관계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都市計劃法改正法律案 國土利用管理法中改正法律案 都市公園法中改正法律案 ……………………………………………………………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 46. 都市開發法案 47.土地區劃整理事業法廢止法律案 48.濟州道開發特別法改正法律案 49.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案 50. 不動産仲介業法中改正法律案 51.建築法中改正法律案 52.特定建築物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案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개발법안, 동 제47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 동 제48항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동 제49항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동 제50항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동 제51항 건축법중개정법률안대안, 동 제52항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성남 수정 출신이신 李允洙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李允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도시개발법 제정법률안,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건축법중개정법률안 및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7개 법안의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 수정안 주요골자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또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이 7개 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濟州道開發特別法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不動産仲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都市開發法案 土地區劃整理事業法廢止法律案 建築法中改正法律案 特定建築物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案 ……………………………………………………………

李의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먼저 도시개발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3.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54.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55.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56. 建築士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3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동 제54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동 제55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동 제56항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파주 출신 李在昌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루하시겠지만 이제 마지막 법률이기 때문에 제대로 형식을 갖추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李在昌 의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원상회복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인관계단체의 재활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제에 가입한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사납금제도의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97년9월에 도입된 운송수입금 전액수납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액관리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운전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둘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셋째, 1998년11월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개혁관련 개정내용인 운송사업자의 예비자동차 확보의무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 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시 피해자와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자간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금액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사‧명령 등의 감독수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건축사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축설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였으나,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자격제로 일원화하고 둘째, 건축사는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협회에서 회비징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폐단이 커 이를 폐지하며 셋째, 건축사사무소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마다 사무소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등록 갱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넷째, 건축사협회의 설립 및 회원가입을 자율화하여 경쟁을 통해 회원들에게 더욱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建築士法中改正法律案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일부 법률안의 시행일자 등에 관하여 체계 자구의 정리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며칠후 1월 초하루에 시행되는 법률안 등 해당법률안의 시행시기와 정부의 법률안 공포에 필요한 일정을 감안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와 협의해서 적절히 의장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7. 1999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7항 1999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1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999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열여섯 건은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채택된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관에 이송해서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58.화성시설치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58항 화성시설치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경기 오산출신이신 朴信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朴信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화성시설치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8년11월25일 경기도 화성군의회 홍순범 의장 외 380인이 朴信遠 의원,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11월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다양한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화성시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위원회는 1998년12월15일 제19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9년12월17일 제20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은 지방자치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화성군의 경쟁력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서해안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가 필요하고 경기도 광주군도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함께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화성시설치에관한청원 審査報告書 ……………………………………………………………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설치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休會의件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9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모두 442건이었습니다. 그 중 법률안 348건을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가결된 것이 228건, 폐기된 것이 111건, 철회된 것이 9건입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도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히 가셔서 국민에게 우리가 한 일을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 ◯ 5分自由發言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시간인데 남의 얘기도 좀 들어주시는 의미에서 보따리 싸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오늘 끝내야 2000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발언이 계속됩니다. 경북 문경 출신이신 申榮國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申榮國 의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흘 밤만 지나면 새 백년 새 세기의 희망의 태양이 전 국민의 사랑을 온 몸에 안고 있는 독도에서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 이 독도에 일본인 두 사람이 호적을 옮겼다고 합니다. 바로 100년 전, 20세기 초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서 독도가 일본에 귀속된 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 100년하고 지금 새로 시작되는 21세기의 출발하고 모양이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선거법이 바로 새 천년 새 세기의 주춧돌을 튼튼하게 만드는, 든든한 선량을 뽑는 선거법이 됩니다. 이제 4월13일이 잔칫날처럼 받아놓은 날짜입니다. 준비기간이 짧으면 잔치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선거법 협상을 오래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협상을 특정당의 유‧불리보다, 정치권의 유‧불리보다는 이와같은 역사적인 사명감과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뜻에서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협상은 경기의 규칙과 마찬가지로 경기 당사자인 여야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선거구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크기가 똑같고 또 인구수가 똑같은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불행히도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에서 복합선거구제를 거론하면서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복합선거구제야말로 도시와 농촌을 차별화하고 도시는 4등 국민, 농촌은 1등 국민, 또한 같은 도시안에서도 60% 득표한 1등, 20% 득표한 2등, 10% 득표한 3등, 5% 득표한 4등, 이 모두 함께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보았을 적에 이것이 지역의 대표성과 등가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지역이 너무 넓거나 인구수가 너무 많으면 지역 유권자의 민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같은 경우에 복합선거구제로 하면 한 선거구에 네 사람이 되면 공동대변인 아니면 대변인이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지역이 네 배로 늘어나고 인구가 네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비용 정치구조를 해결하지 못 합니다. 이상과 같은 복합선거구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에서 아마도 당리당략이나 특정정치인의 유‧불리를 국익이나 국민에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다수의 국민과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바라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서 정치개혁을 똑바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진안‧무주‧장수 출신 丁世均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무진장출신 丁世均 의원입니다. 일본주민의 독도 호적이전과 독도개발특별법 제정논의와 관련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일본정부가 이번에 일본국민에 대해서 독도에 호적을 등재토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침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땅인 독도에 일본인 두 사람이 귀화절차를 밟지 않고 호적을 옮긴데 대해서 본의원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새 천년에는 국제간의 협력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국제법상 분쟁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영토에 대해 호적이전 등 인위적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일양국의 우호선린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도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UN해양법협약 제121조제1항 및 3항 등 관련규정에 의거한 독도의 지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각종 문헌들의 기록과 지리적인 근접성은 물론 각종 시설과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고 호적등재자와 주민등록거주자가 있는 등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영해 12해리를 보유하고 있고 접속수역 24해리를 설정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특히 국제법상 영유권 확립에 중요한 요건의 하나인 실효적 지배란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를 의미합니다. 현재 독도에는 경비대와 등대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유인등대의 설치, 선착장 및 어업인 숙소 건설 등 실효적 지배강화 차원의 노력을 취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에 대해 국제법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주민의 호적등재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여 일본과의 마찰을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뿐만 아니라 외교적 측면에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개발특별법의 제정은 일본에게 불필요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번 기회를 통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한층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독도개발특별법의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독도를 비롯한 특정도서에 대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마는 독도개발 문제는 기존의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등과 관련하여 개발과 보전의 득실을 면밀히 따져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도의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면밀히 해서 개발의 정도 등 개발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의 발전과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일본 정부의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에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영토권을 확고히 하는 한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차원에서 독도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소사 출신이신 金文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로비 사건은 그 배후에 그림로비와 거액의 정치헌금로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부인들의 치맛바람만으로 수사대상을 국한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당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도입시키기 위해서 여당의 축소의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유도사건은 수사대상이어야 할 현직 공안검사들이 수사팀에 합류하면서부터 수사가 미봉에 그칠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그나마 김영태 특검보 등 재야출신의 수사관이 있어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김영태 특검보팀이 강원일 특별검사의 불공정성을 문제로 삼으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보다 그 결과는 더 후퇴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폐공사특검팀이 지난 12월17일 국회에 보고한 수사결과에도 검찰이 조직적으로 파업을 유도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건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98년9월18일 대검공안부가 공안합수부회의용으로 작성한 ‘한국조폐공사 파업관련 동향 및 대책’이라는 문건과 9월19일 대검공안부가 작성한 ‘공안합수부회의결과’ 그리고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98년10월7일자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대검공안부의 문건에도 분명하게 공안부‧대검 또 정부의 전기관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강원일 특별검사는 대검공안부와 공안합수부가 조폐공사의 파업을 유도한 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 주위를 맴돌면서 특별검사 자체의 한시성을 악용하여 시간을 끌다가 마침내 대전지방노동청에서 문서를 만들었다, 대전지검 공안부에서 파업유도를 행한 문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뒤덮기 위한 수사과정을 가지다가 결국 허위공문서작성혐의라는 해괴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姜熙復을 주범인 것처럼 해서 공안검찰에 면죄부를 주고 현정부 전체에 대한 조직적 범죄행위를 밝혀내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서 분노한 조폐공사 노조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노사분규가 야기되고 마침내 파업에까지 이르게 되고 노동자들의 분투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우리는 이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되고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 문제는 반드시 다시 파헤쳐질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약속을 계속함으로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다른 것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이 민생과 관련된 거짓말은 절대 시켜서는 안 됩니다. 민생과 관련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현정권과 사생결단을 하면서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노조전임자 임금을 한 푼 더 받아내고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난 6월25일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과 노동부장관 등이 한국노총과 6월25일 노정합의내용 제4-1항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관련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하반기에 최우선적으로 노사관계 기본원칙과 우리 나라 노사관계 현실 및 국제적인 노동관례를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99년 말까지 법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6개월 동안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 민생과 관련된 거짓말을 시키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을구 출신 金民錫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民錫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를 떠나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쟁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여념이 없는 지금 과연 정치의 몫은 무엇인가, 온 국민이 지겨워하는 묵은 정쟁을 묵은 해와 함께 끝내고 새 천년 새해에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경쟁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언론문건국정조사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康來 전 수석이 언론공작문건을 작성했다는 鄭亨根 의원님의 폭로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상 鄭의원께서 언론문건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鄭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이를 거부하셨고 한나라당도 이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불체포특권이 작동하지 않는 정기국회의 종료가 임박하고 李根安 고문연루의혹이 제기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증인으로 나오겠으니 청문회를 열자고 하셨습니다. 鄭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주장하시고 싶으신 바가 있으시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전환의 배경에 보다 큰 매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매를 맞겠다는 식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게 되더라도 어찌보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적 입장을 떠나서 솔직히 鄭의원님께서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새 천년 새해를 맞는 연말연시에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그 얼굴의 그 주장을 며칠씩 TV화면에서 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좋자고 국민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해야 하는가, 모든 정치논리를 떠나서 저는 한 사람 국민의 입장에서 연말연시에 언론문건청문회를 여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겨운 정쟁을 끝내고 새 천년을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청문회보다도 백배 더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증인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언론문건청문회는 적절한 시기에 열리는 데 이미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시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새천년 맞이를 해야 하는 국가적인 귀중한 시점마저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언론문건 청문회는 지리한 이전투구로 치달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순수한 취지의 진상조사는 이미 진행 중인 검찰조사의 결과를 지켜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은 옷사건에서 金泰政, 朴柱宣 양 인을 구속하는 등 철저한 수사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문건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데는 응하지 않으면서 굳이 청문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야를 떠나 새 천년, 새해에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이는 모습은 국민 앞에 해묵은 정쟁을 연말연시에 되풀이함으로써 상호 추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선의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한나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언론문건 청문회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천 李敬在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在 의원입니다. 앞으로 나흘 뒤에는 즈믄해가 떠오릅니다. 즈믄해라 하면 순수한 새 천년에 대한 우리 말입니다. 묵은 해의 10대 뉴스의 하나로 기록된 언론장악문건의 실체가 역사속으로 묻혀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역시 10대 뉴스의 하나로 기록된 옷로비사건은 따지고 보면 몇몇 사람들의 부도덕 행위와 이에 대한 청와대, 검찰의 은폐조작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언론장악문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하는 국기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이 엄청난 사건을 국회에서 조사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면서 결국 실종선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언론말살의 실천자와 문건작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청와대, 행정부, 여당 관계자의 증인 출석을 거부한 채 문건 폭로자인 鄭亨根 의원만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民錫 의원께서도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했지만 바로 鄭亨根 의원에 대한 정략적인 공격을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회의는 언론문건이 처음에 발표되자 공작정치의 명수인 鄭亨根 의원의 자작극이라고 했다가 문일현 기자가 나타나니까 쏙 들어가 버렸어요. 두 번째, 국민회의는 중앙일보와 鄭亨根 의원의 합작품이라고 했다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존경하는 국민회의의 金榮煥 의원이 폭로한 사설 정보사무실 운영문제입니다. 조사결과 지목한 삼도 오피스텔 사무실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정보원으로 지목된 두 명의 전직 안기부 직원중 한 사람은 오래 전에 감옥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위암 수술로 활동을 못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습니다. 네 번째, 문건을 넘겨준 이도준 기자에 대한 매수설입니다. 鄭亨根 의원이 李기자에게 돈을 지원한 것은 작년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였습니다. 당시 이도준 기자는 아버지의 부도로 집을 쫓겨나게 되었다면서 鄭亨根‧李信範 의원 외에도 국민회의 薛 勳 의원, 그리고 본의원 등 많은 의원들을 찾아와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출입기자, 평화방송 동료기자들 여러 명도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딱한 처지에 있던 李기자를 순수하게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이도준 기자가 李鍾贊씨 사무실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내각제 문건과 함께 언론문건을 복사해 나와서 평화방송 보도국에 가서 보도본부장에게 보도해 주도록 요청했지만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보도하지 못하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와 언론문건은 지금 현재 평화방송측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李기자는 그 뒤 중앙일보, 세계일보사태가 나자 입수한 언론문건대로 실현되고 있구나 하고 10월 초에 정의감에서 鄭亨根 의원에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져온 것이 아니라 보도하기 위해서 갖고 나왔다는 반증입니다. 다섯 번째, 鄭亨根 의원이 직접 고문했거나 고문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徐敬元 의원 등 간첩 전과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발표하는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정권입니까, 그리고 金槿泰씨 고문문제도 중풍과 당뇨병으로 언어능력에 문제가 있는 고령의 박처원 치안감의 증언만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을 뿐 뚜렷한 증거를 내세우고 있지 못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미행한 사실도 千원장의 고백으로 들통났습니다. 이밖에도 鄭의원에 대한 음해는 끝이 없습니다. 鄭亨根 의원은 이렇게 덮어씌우기로 해서 본체를 덮으려는 정부여당의 음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당히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회의 대변인인 金民錫 의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검찰부터 가보라고 했는데 검찰이 옷로비사건과 파업유도사건을 얼마나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꿰맞추기를 했는가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눈에도 검찰은 鄭亨根 의원 죽이기로 해서 언론문건사건을 흐지부지 끝내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회의 측은 특조위를 새해들어 계속하면 재수없다느니 굿판이 된다느니 하면서 회피하고 있는데 엄청난 국가문제를 이런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에밀졸라는 드레퓌스사건에서 진실은 지하에 묻히면 폭발력을 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폭발력은 현 정권에 치명적인 지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지뢰를 제거하고 희망의 즈믄해를 맞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주 李相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연말을 보내면서 국회의장께 건의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정부의 물관리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에 동조만 하는 야당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그들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에게 발목을 잡는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당의 입장이 바뀐 지 2년이 지난 지금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야당도 과거 야당과 같지 않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국가를 경영하고 정국을 이끌어가는 1차적인 책임이 여당에 있는 만큼 여당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여당이 가지고 있는 야성을 버려야 합니다. 야당을 공격대상으로 보지 말고 동반자로 보고 다독거려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실 수 있는 분이 국회의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의 수장이시지 결코 어느 정파의 수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장님께 당적을 갖지 말 것을 건의드립니다. 당적을 버리고 초연한 입장에서 여야관계를 조정해 나가신다면 우리 국회가 더욱 생산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물관리정책과 그 일환으로 남발되고 있는 댐건설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미래에 닥칠 물부족 사태를 예방한다는 구실로 낙동강 유역에만도 13개의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중 경북에서만 영주‧예천‧문경‧상주‧김천‧의성‧군위‧안동‧영덕 등 9곳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은 이미 건설된 댐만도 안동‧임하댐을 비롯해서 일곱 군데나 되는데 거기에 9개의 댐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은 경상북도 땅을 수장시키고 경상북도민을 모두 유랑민으로 만들려는 작태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들은 서로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지난 11월에 환경부는 이미 경북에만 무려 9,000여 명에게 댐을 건설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댐건설은 물의 오염을 가중시켜서 오히려 물부족현상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특히 댐건설은 농경지 매몰과 수몰민 이주라는 1차적인 피해 외에도 기상이변과 농작물 수확감소, 질병의 증가 등 각종 피해와 사회비용의 증가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러한 댐건설로 인한 피해에 따라서 세계은행은 이미 90년 이후 댐건설차관을 중지했으며 미국의회도 그랜드캐년댐의 기능을 포기시켰고 스웨덴도 지난 88년에 댐건설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1인당 물소비량, 물값, 누수량 등을 외국과 비교할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물을 물 쓰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관리정책은 수요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동시에 산림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토의 65%에 이르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앞으로 닥칠 물 부족 사태를 근본부터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산림수종을 활엽수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나라 산림의 총 저수능력은 180억t에서 240억t으로 30% 이상 늘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산림은 녹화는 되었지만 삼사십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산림녹화가 된 후에 계곡물은 오히려 더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산림녹화가 침엽수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침엽수는 활엽수에 비해서 나뭇잎과 가지가 많아 빗물을 차단하는 양이 많고, 잎이 잘 썩지 않아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리며, 광합성 과정에서도 많은 양의 물을 증발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결국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서 댐 건설로 물 부족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이미 영천댐 건설로 인해 금호강은 완전히 죽은 강이 되었으며, 시화호 역시 막대한 국가예산만 낭비한 채 죽음의 호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댐건설이 결코 물관리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무지한 댐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반론권 신청입니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金學元 의원 나오셔서……

조금 전 제가 존경하는 우리 申榮國 의원으로부터 특정정당이 복합선거구제 안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현재 여야간의 선거법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복합선거구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언가 좀 오해가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申榮國 의원님께서 복합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첫 번에 만약에 중선거구를 치르는 경우에 1등으로 당선되는 사람, 2등으로 당선되는 사람, 3등으로 당선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 사람만의 대표가 있으란 법이 없고, 우리 법적으로나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공동대표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공동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지지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등으로 뽑힌 대표자는 대표성이 있고, 2등이나 3등으로 뽑힌 사람은 대표성이 없다는 것은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에서 대표자로 5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외국에 협상의 대표로 내보낸다고 할 때 그를 뽑는 과정에서 설사 1등, 2등, 3등의 지지자가 있었다고 해도 그 5명의 대표자는 분명한 대표자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면 민원이 곤란하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이 유고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민원을 처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지만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2명, 3명 있으면 오히려 민원을 처리하기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한 선거구에 공동 대변인이 있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한 지역의 대변인이 공동대변인이라는 것이 없으란 법도 없거니와 지금 국회가 어느 지역에서 뽑히는 것을 그 지역의 순수한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착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분명히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가 전체의 대변인입니다. 다만, 자기 선거구에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자기를 뽑아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 지역을 대변하는 대변인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가 3배, 4배로 늘어나면 고비용의 정치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선거구와 중선거구가 어느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식비용으로 따진다면 중선거구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소선거구인 경우에 과열된 선거 분위기로 몰아칠 때에 고질적인 종래의 고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우려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복합선거구제는 지역인 경우에는 지역의 산천경계로 가려져 있고 그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아주 중요시 여겨집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와 대지역이 합해졌을 때에 소지역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합해질 경우에 농촌의 대표성이 문제될까봐서 그 경우는 소선거구로 하고 다만 대지역인 경우에는 구와 구에 있어서의 지역대표성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구에서 갑‧을‧병으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뉘어지는 경우에 그 갑‧을‧병의 지역대표성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선거구체제를 둠으로써 여러 가지 체제를 좀 감안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복합선거구를 주장했던 것이고 이와 같은 복합선거구는 우리 나라가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1848년에 처음으로 이것이 실시가 됐고 그뒤에 1900년도에 중선거구와 소선거구의 복합선거구가 거의 균등을 이루면서 실시가 됐을 뿐만 아니라 1919년에도 1인선거구‧2인선거구‧3인선거구로 복합선거구를 이미 치러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캐나다나 이태리 이런 나라에도 지금 대선거구를 하면서도 소선거구로 치르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복합선거구는 절대로 우리 자민련의 당리당략으로 이것을 주장하거나 당리당략의 이익이 있어서 복합선거구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거구는 여야간에 정말로 참신한 마음으로 서로 협의해서 반드시 매듭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

李相培 의원이 의장의 당적이탈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결론 좀 내주세요. 벌써 1년반 전에 요청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것만 자꾸 하고 있나? 반대를 하더라도 설득을 해가지고 하세요.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언제나 의장은 내 당 소속이다, 이거 치우세요. 저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 있을 때 이거 안 하면 요다음에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자유민주연합에서 나왔으니까 가능하지 다른 큰 여당에서 나오면 내년부터는 절대 못 고치니까 내가 편지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다음 회의는 12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