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5分自由發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자꾸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분의 신청이 있으신데 그때까지 성원이 될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끈기있게 들어주세요. 먼저 서울 금천 출신이신 李佑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출신 李佑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꿈과 희망과 사명감을 갖고 국회의원을 시작한 15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모든 인류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새 천년의 시작을 이틀 남겨두고 이 시점에서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해 한 마디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치사는 8‧15 해방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로 얼룩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극한 투쟁으로부터 많은 싸움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불신의 도를 넘어 분노와 허탈과 미움의 대상으로까지 변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어 옷로비사건을 보면 초기에 쉽게 매듭지을 수 있었던 것도 거의 1년에 가깝도록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아주 잘못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金大中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원래 약속대로 정치를 잘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권세력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집권경험이 없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30년만에 여야가 바뀌어 가지고 생긴 마찰적인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권세력들이 어떠한 일정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를 하기 때문인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어차피 여당입니다. 여당이 잘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통령께서 새 천년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100만명에 이르는 밀레니엄 사면을 하면서 국민화합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간첩까지 사면하면서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화합중에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정치권의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상생과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 낡고 묵은 정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야당총재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의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무엇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큰 정치이고 새로운 정치인지 빈 마음으로 헤아려 새로운 정치 천년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말을 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정치권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도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드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이 가려워 하는 곳을 정치권이 직접 찾아내어…… ……………………………………………………………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희망의 21세기를 국민들과 함께 열어나가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갑구 출신이신 金翔宇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입니다.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도 분명히 우리 영토입니다. 최근 독도와 관련해 일본인의 호적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바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면 새 천년 한‧일 선린우호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등장 이후 어렵게 조성된 미래지향적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독도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감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불법적인 호적등재를 11월에 확인하고도 한달이 지나서야 공식 대변인 논평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소극적인 늑장대응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에 사사건건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매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야당의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대책강구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적으로 독도와 같은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강력한 대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어떤 구체적인 제안이 없습니다. 국교단절을 불사해서라도 정부보고 대응하라는 것인지, 金泳三 대통령 시절처럼 무력시위를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에서 독도개발특별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金重緯 의원 등 여러분이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을 제출했습니다. 독도주변의 환경생태계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이 법을 당시 여당에서 제정했는데 야당이 되었다고 독도를 개발하자는 것은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부가 한‧일어업협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독도문제를 일본이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협정은 말 그대로 어업협정입니다.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또한 협정이란 협상을 통해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입니다. 독도는 일본과 합의할 것도 협상할 것도 없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어업협정과 독도문제를 연계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유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할 일은 일본의 불법적이고 무지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가 입니다. 물론 독도에 일본인들이 호적등재를 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침소봉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공론화해서 마치 독도가 분쟁지역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틈만 있으면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격앙된 국민적인 감정을 등에 업고 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응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잘못도 질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통부에 대해서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등의 모독적인 극언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되며 그렇지 않아도 정치권과 정부 할 것없이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업자득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에 대한 온 국민의 생각은 같습니다. 이럴 때 정치 지도자들이 큰 지도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일본의 망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金의원, 감사합니다. 의원회관에 계신 분들 좀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의결정족수가 모자랍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출신이신 朱鎭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朱鎭旴 의원입니다. 방금 金翔宇 의원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사실 한나라당 청년당원 20명과 함께 새 천년 해맞이를 우리 민족의 상징 독도에서 하려고 했는데 기상관계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상륙이 불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겼을 뿐 아니고 지난해 어업협상 때는 독도를 그들의 EEZ기점으로 삼는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임업교섭에서도 자원관리를 빌미로 해서 독도 중간수역의 공동관리를 내세우면서 독도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다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지경인데 어업협정은 순수한 어업권에 관한 협상이지 영유권하고 관계가 없다고 정부는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유인도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자는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도 외교적인 마찰이 있다, 환경문제가 있다고 운운하면서 반대를 해 온 이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배포된 철도청의 홍보책자에 의하면 한술 더 떠가지고 동해는 없어지고 일본해만 있습디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러하니까 일본 자위대는 독도 점령훈련을 멋대로 실시했을 뿐 아니고 독도근해에 광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우리 어구와 어망을 마구잡이로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작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독도를 시마네현의 부속영토로 규정을 하고 독도로 호적을 이전하는 등 끊임없는 음모와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조업실적이 격감해서 올해 700여척의 어선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수산물 수입급증으로 우리가 세계 제8위의 수산 강국이 올해 세계 제1위의 수산물 수입국으로 전락을 한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이라는 잘못된, 잘못 맞춘 이 단추 하나로 우리 어민들 지금 고통에 시름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대응책없는 WTO뉴라운드정책입니다. 지난해 APEC 각료회담에서 일본, 중국, 필리핀 등은 지혜롭게 개방에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는 적극적인 대외시장 개방화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써 수산물 85%를 조기개방한다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올 11월말 시애틀에서 WTO뉴라운드 출범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해양수산부는 임수산물의 별도 그룹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을 뿐 아니고 별도 실무회의 구성하자는 것은 스스로 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 문제 등 향후 협상과정에서 불리한 쪽으로만 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지난 APEC회담할 때 판단미스를 했으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중대한 실수를 만회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까지 발효시키겠다고 하던 한‧중어업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동중국해와 양쯔강 하구에서 중국어선들이 해적행위를 하고 서해어장에서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귀속시키겠다는 이어도 문제,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 없습니다. 한‧일어업협정과 달리 한‧중어업협정은 발효가 지연될수록 우리 어업에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한일‧한중어업협정에 따른 피해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조가 됩디다. 정부의 공식발표에도 8,000억이고 수산물수입자유화에 의한 추가적인 부담이 또한 4,500억이 됩니다. 내후년 되면 2만2,000여명의 어선원이 실직자가 되는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어업을 지속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척평가가 끝난 어선들에 대한 보상금은 조속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안자금 중에서 수산부분의 자금은 즉각 이관을 해서 수산발전기금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WTO 수산분야 중‧장기대책, 한‧중어업협정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을 해서 우리 어민들의 피눈물을 다소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정부에 겸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보성‧화순 출신이신 朴燦柱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보성‧화순지구당 위원장 朴燦柱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국가와 사회적 혼란상을 혼돈, 혼돈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莊子 應帝王편에는 이러한 혼돈과 관련해서 混沌七竅라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혼돈칠규에 나오는 혼돈은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혼란상과는 의미를 달리해서 모든 것의 근원 또는 모든 가능성의 총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설화에서는 혼돈의 은덕에 대해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남쪽 바다 임금인 숙 과 북쪽 바다 임금인 忽이 혼돈은 모든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는 달리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필요한 일곱 개의 구멍이 없으니 안타깝다, 사람답게 만들자 하면서 하루에 한 개씩 일곱 개의 구멍을 뚫자, 이레 되는 날 혼돈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권력이 바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공권력의 운영을 바로 잡으려면 항구적인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물론 공권력의 운영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다 하는 것은 공권력의 운영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비판 가운데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생각한 잘못된 비판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비판이 여론을 오도하고 급기야는 근거없이 공권력을 불신하고 약화시키는 것은 마치 남쪽 나라 임금인 儵과 북쪽 나라 임금인 忽이 혼돈을 사람답게 만든다면서 일곱 구멍을 뚫어주었으나 결과적으로 혼돈을 죽게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무력화되는 것이 우선 당장 정치적 이해관계에 비추어서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십시다.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대검에서는 라스포사 대납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옷로비 사건 자체가 이형자씨 자매의 자작극인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대검의 이러한 입장은 다시 옷로비 사건을 축소‧조작‧은폐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가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권력은 다시한번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야당의 비판이 맹목적인 비판이 아닌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내린 이형자씨 자매의 자작극이라고 하는 결론은 단순히 대검에서 착안한 엉뚱한 창작물은 아닙니다. 특별검사가 라스포사 정일순 사장에 대해서 세 번 청구한 영장과 대검찰청에서 배정숙씨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장기각 이유를 한번이라도 읽어본 분들이라고 하면 왜 법관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시각과는 달리 영장을 기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영장담당 법관들이 서로 다르고 그들이 고위법관은 아닐지라하더라도 그들이 내린 결론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형자씨 자매의 자작극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언론에서도 자세히 해설까지 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李會昌 총재를 비롯한 쟁쟁한 법률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검의 결론이 과연 잘못된 것이냐 하는 점을 비판하려면 비판에 앞서서 적어도 네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기각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 정도는 충분히 검토하고 비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야당에서 이러한 검토작업을 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엉뚱한 맹공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맹공 자체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야당의 맹공으로 다시한번 공권력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틀 후면 새로운 밀레니엄시대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집착하여 공권력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공권력에는 이미 여섯개의 구멍이 나 있는 위태로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공권력의 건재는 야당이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도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등 공권력에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공권력은 어떤 의미에서건 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공권력 호소만을 정당화시키고 나머지 공권력 행사는 모두…… …………………………………………………………… 죄악시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구멍까지 꼭 뚫어서 일곱개 구멍이 뚫려 죽은 혼돈과 같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공권력을 죽여야겠습니까? 다시한번 莊子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惠子가 莊子에게 말하였습니다. “자네의 말은 쓸모가 없네” 이에 대해서 장자가 말하였습니다. “쓸모없음을 알아야 쓸모있음을 말할 수 있지. 땅은 한없이 넓지만 사람에게 쓸모있는 땅은 발이 닿는 만큼뿐일세. 그렇다고 발이 닿는 부분만 남겨놓고 그 둘레를 모두 황천에 이르기까지 다 파 없앤다면 그 쓸모있다는 땅이 그래도 정말 쓸모있다는 땅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같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어서 權五乙 의원하고 金星坤 의원 10분만 양보를 해주세요. 의제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 1.第209回國會 會期延長의件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국회 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209회국회 회기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31일부터 2000년1월7일까지 8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2000년1월7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의사일정 제2항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方鏞錫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方鏞錫 의원입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해 왔으나 정치관계법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 수는 여야 동수인 24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0년1월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政治改革立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그러면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2000年産秋‧夏穀의約定買入價格과約定買入量決定및2000糧穀年度政府管理糧穀需給計劃同意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0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金泳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金泳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 천년을 마감하는 1999년 역사적 마지막 국회의 의정단상에 서게 되어 벅찬 감회와 깊은 뜻을 되새기며 이 단상에 섰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계절병처럼 우리 국회가 진통을 겪어오던 추‧하곡수매가 새로운 21세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게 되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뉴밀레니엄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이 한결같이 염원하는 여야의 화해정치의 전조를 보는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0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24일 정부가 당초 제출한 2000년산 추곡예시가 3% 인상의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8일, 12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에 상정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의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여 정부로 하여금 정액수정해 올 것을 촉구하는 등 실로 우여곡절끝에 12월29일 제209회 1차 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 추곡수매가격은 5.5% 인상하고 하곡가격은 4%로 인상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0년산 추곡매입가격에 대한 정부원안은 3%였으나 여기에 2.5%를 더하여 5.5%로 인상하면 이를 쌀정곡 80㎏ 한가마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15만2,860원이었는데 국회에서 5.5%로 인상하게 되면 16만1,270원이 되는 것입니다. 쌀 한가마당 당초보다 8,404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산 쌀수매량은 WTO협정상 2000년도 수매보조금 범위내에서 수매가능한 양인 629만1,000석으로 하여 당초 원안보다 16만8,000석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곡수매가에 대해서도 추곡수매가 인상률과 균형을 맞추어 정부원안은 2%였으나 여기에 2%를 더하여 4%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보리정곡 76.5㎏ 한가마 가격으로 환산할 때 약 8만6,280원이 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인들의 기대에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되어 가고 있고 또한 WTO규약에 따라서 매년 750억의 허용보조금을 삭감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과 장기적으로는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고뇌어린 선택이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전면실시와 2000년부터는 농어가 부채의 경감조치 확대실시 등을 통해서 UR, WTO하에서의 우리 농촌 농업 농민을 지키는데 더욱 성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0年産秋‧夏穀의約定買入價格과約定買入量決定및2000糧穀年度政府管理糧穀需給計劃同意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2000년산 추‧하곡 약정매입가격과 약정매입량 그리고 2000양곡연도 정부관리 수급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원안에 대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수정제안하신데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으며 식량보호의 중요성과 현재 쌀 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산추‧하곡의약정매입가격과약정매입량결정및2000양곡연도정부관리양곡수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休會의件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31일부터 2000년1월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10분 뒤에는 이 회의가 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모두 다 용꿈을 꾸시고 경진년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1년동안 싸움도 많이 했고 엉뚱한 짓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개혁입법, 민생법안 거의 다 통과시켰습니다. 많은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것 묻고 갈 일은 묻고 가고 새해에는 모두 웃는 얼굴로 서로 손을 맞잡고 나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5分自由發言

지금 남은 두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權五乙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출신 한나라당 權五乙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17일 농림위원 등 44명의 의원공동발의로 농어민부채경감및경영안정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발의하여서 농림위원회에서 제안설명를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법안제출 과정에서 수많은 고민과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여당의원과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내용은, 첫째 도시 서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당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거를 앞둔 선심성 법안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농어민들의 의견과 전국농민회, 한농련 등 농민단체의 청원을 수렴한 결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여 동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리 경제가 IMF를 졸업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과 농촌에 둘러싸인 중소도시는 이제 정말 IMF가 왔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농촌은 식량안보의 중요한 보루일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실업대란이었을 때 정말 실업의 충격을 완화한 완충역할도 충실히 했다는 점을 저희들은 직시해야 합니다. 99년 현재 농가부채 규모는 농림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28조원, 가구당 1,700만원에 해당됩니다. 또 농가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호금융도 14조원에 달하며 이 금리는 12.5%에 이릅니다. 우리의 농업특성상 12.5% 금리로 농사를 지어서는 계속 빚을 지라는 이야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1년에 수천억, 수조원 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자금조달금리가 8% 내지 9%인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부채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엄격한 심사기준과 이행할 수 없는 보증요건 때문에 농민들에게는 실제로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통령이 지난 12월4일 농민단체가 제출한 청원입법안을 적극 수용하여 여당에 검토를 지시한 이후에 농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법안을 만들 시간이 없으며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방편적인 부채대책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농가부채를 위시한 농촌문제는 시간과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기아자동차에 7조원을 투자했고 금융구조조정에 64조원을 투자했습니다. 도시공공근로사업에 수조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모든 농가부채금리를 5%로 인하하자는 주장 그리고 상환을 순연하자는 주장은 절대로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부채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당의 의원들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당에서도 이미 당론으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정말 1년짜리 1회용 임기응변의 미봉책으로 내년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농어가부채경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적극 참여하시거나 별도의 법안을 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여야 총재회담에서도 이 법안이, 농가부채 등 농가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을 촉구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농가부채를 짊어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농어민들에게 빚으로 시작되는 새 천년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새 천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낸 법안에 여당 및 정부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 출신이신 金星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金星坤 의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吳世應 선배의원님께서 저희 당의 朴燦柱 의원님이 5분발언을 하시는 동안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지내신 분이라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본의아닌 말실수를 하신 것이라고 하면 적절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방금 權五乙 의원님께서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걱정하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어가부채 경감문제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제정해야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민과 농어촌은 지난 6‧70년대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풍부한 노동력과 값싼 농산물을 도시부분에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살신성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은 성장의 과실을 분배받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특히 97년말 불어닥친 IMF위기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부채를 떠안겨주고 말았습니다. IMF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97년말 농가부채는 호당 1,300만원 정도였으나 IMF위기를 겪고 난 98년말에는 호당 부채가 31%나 늘어난 1,700만원에 이르게 된 것이 그 결정적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민들의 경제사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농어가부채를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고 농어촌사회에 거미줄처럼 얽힌 연대보증관행 때문에 이웃 농어가에게까지 연쇄적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채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98년, 99년 기간중 상환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을 각각 2년간 상환연기토록 하였고 또한 정책자금의 금리를 IMF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켰으며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도 시중금리 인하에 한 발 앞서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금리 상호금융자금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금년도에 2조1,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115만 농어가에게 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7조원의 저리자금을 대체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으로 약 2조원에 가까운 직접적 농가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농어촌사회를 불안하게 했던 빚보증 문제를 농업자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60여만 농가에 약 7조원의 농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의 농업분야에서도 IMF위기 등으로 도산직전에 있는 부실경영체를 되살려줄 수 있는 워크아웃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사실 농업경영은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수많은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위기에 처한 농어가를 회생시킬 수 있는 지원수단이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2조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되면 평생을 걸쳐 어렵게 일구어낸 일터를 억울하게 잃어버리는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는 농어민의 부채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농어민이 안정된 조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현장에 가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연체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농어민 중에는 비록 지금 일시적으로 연체상태에 빠져 있으나 조금만 지원하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연체농가는 담보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각종 정부지원시책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이들 연체농가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보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IMF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농어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민들의 가슴에는 아직도 섭섭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의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연체농가를 비롯해서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金星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議事進行의件

지금 경기 과천 의왕출신 安商守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 대로 주고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신청하실 때 반론권 행사하시고 의사진행하는 것은 포인트 오브 오더 인데 객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의사진행, 의사진행 마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재반론 신청이 또 들어 왔습니다. 모두 한 10분 정도는 참고 기다리시지요. 安商守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최근 12월27일 대검찰청에서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앞으로 “옷로비의혹사건진상조사의건 관련 위증인 고발의뢰” 이런 고발의뢰서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위증혐의가 인정되어서 고발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언제부터 국회가 또 법제사법위원장이 도대체 무슨 행정부의 한 부입니까? 또 언제부터 검찰의 무슨 하부기관같이 되었습니까? “고발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고발하라는 명령 아닙니까? 적어도 공문을 보내려면 “이런 위증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국회가 이것을 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발 여부는 국회의 자율권입니다. 국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위증혐의가 있으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검찰청이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우선 지적하고 의장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공동여당에서 李馨子 부분에 관해서 일부 위증이 인정된다 해가지고 고발처리를 강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강행하려고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내일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延貞姬 등 세 사람에 관해서 위증고발을 우리 법사위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청문회 끝나고나서 계속 고발을 하자고 했으나 여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검사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해 보고 고발하자 이렇게 해서 특별검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여야가 합의로 그 세 사람은 위증혐의가 인정되니까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고발의뢰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검에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니까 고발해 달라, 조치해 달라” 이래 놓고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검토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없이 고발만 이렇게 의뢰한 것은 이것은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여당이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고발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문회 이래로 몇 달 동안 이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접수해 가지고 논의를 그저께 했습니다. 그저께 해서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그냥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서 李馨子씨는 “이것은 검찰의 왜곡된 수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수사에 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이종왕 대검기획수사관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지금 떠나서 검찰수사팀에 복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 수사에 관해서 그것을 믿고 고발을 하자고 그냥 강행처리하려고 합니다. 의장께서 이것은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국회가 그냥 대검에서 공문 하나 온다고 해서 그대로 고발조치하고 이런다면 국회가 무슨 大檢의, 검찰청의 산하기관이나 하부기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애당초 정말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청문회가 열린 것 아닙니까? 청문회 때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을 대부분 여당에서 부인해 가지고 청문회가 결론없이 끝났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냉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특별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니까 국민들이 박수 쳤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이 주장한 것 하고 대개 결론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검사의 결론하고 우리 결론이 일치하기 때문에 당시 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검에서 의뢰한 것은 우리가 그 특별검사 수사팀의 결론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으로 고발을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회를 보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특별검사팀의 결론도 뒤엎고, 우리 국회가 심의해 가지고 고발한 그 결론도 뒤엎는 이런 고발을 다시 해달라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심의도 제대로 하기 전에 이틀만에 지금 빨리 고발하자는 이 공동여당의 처사는 뭐라고 설명해야 옳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가지고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과연 고발여부가 옳은지를 심도있는…… …………………………………………………………… 검토를 하기 전까지는 고발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의장께서 적어도 중재를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단독으로 날치기해서 고발하는,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조치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법률을 알면 화병이 나서 못 살 것인데 제가 법률을 잘 몰라서 다행입니다. 작년에 국회의원들 고발 많이 당한 것을 우리가 처리 안 하고 개회해서 몇 달 미뤘더니 검찰총장이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대답 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회의가 안 열리니까……’ 이렇게 답을 했더니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네’ 이런 답을 했다 해서 요전에 신문에 났어요. 정말 검찰총장이 그 말을 했겠냐마는 그때 열은 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검찰총장이 ‘국회의장은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닌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가 그대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행히 국민회의의 원내총무가 법무부장관 출신이니까 총무단끼리 잘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로 안 보는데 말씀하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대검총장이 국회에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법무부장관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좀 총무단끼리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나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정치문제로 만들지 마세요. 정치문제로 만들지 말고 법적인 문제로 끝내자구요. 나는 완전히 기계가 되라는 말이요? 의장한테 요청을 하니까 내가 말을 해야지요. 의장한테 요청을 해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게 가능합니까? 의장보고 자꾸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해 달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답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柳宣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安商守 의원님께서 李馨子, 李英基 증인에 대한 검찰의 고발의뢰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옷로비사건에 관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던 李馨子, 李英基 증인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아서 수사한 결과 이 양 증인이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에 있어서 위증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앞으로 양 증인을 위증죄로 고발해 줄 것을 의뢰해 왔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법사위원회의 단상을 물리적으로 점거하면서 이 고발의뢰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 국회 법사위는 이 나라 법치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검찰의 수사기능을 돕지는 못할망정 이를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킨 위증의 혐의가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 국회의 권위회복과도 중대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安의원님께서 심사를 할만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에 관한 검토가 끝나 있는 형편이고 특별검사도 위증을 요청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도대체 회의장까지 점거하면서 사실상 이 고발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계속 이와 같은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님들의 중대한 위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고 즉각 이 점거를 해제하시고 이 의뢰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셔서 고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주셔서 정말 묵은 것을 다 털고 새천년을 새로운 기분으로 맞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웃는 얼굴로 해산합시다. 2000년1월6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