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을 끝내고 의사일정 제1항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훈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훈평 의원입니다.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과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지도자상 건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상 건립대상자는 의회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의회지도자로서 후세에 국민에게 귀감이 되고 사망 후 20년이 경과한 자입니다. 이러한 의회지도자상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상 건립대상자의 공적서를 첨부한 추천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사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 건립의 건을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해 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의 규 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7인의 상건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은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장인 신도환 전 의원으로부터, 그리고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은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회장인 유치송 전 의원과 정영훈 의원으로부터 1997년 11월 14일 각각 상건립추천서가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 2건에 대해서 1997년 11월 17일과 18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상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께서 위촉한 고병익 전 서울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위원으로 상건립자문위원회가 금년 4월 28일 구성되었고 동 자문위원회는 금년 5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건립대상자의 적격성 여부와 상의 종류 등 의회지도자상 건립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여 그 결과를 지난 11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같은 날 이 보고내용을 토대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우남 이승만 박사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상을 건립하기로 하고 둘째, 상의 종류는 입상 또는 좌상 중에서 의희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사무총장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상건립집행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며 셋째, 건립 장소는 상의 종류를 고려하여 국회의사당 기타 국회 경내 중에서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회지도자상 건립에 관한 이 2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지도자 상 건립의 건 심사보고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이미경 의원께서 토론 신청이 왔습니다. 그 외에 또 이수인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시겠다 했는데 두 분이 숙의하셔서 한 분만 해 주세요. 그러면 찬성토론이 또 나가야 되니까. 이수인 의원은 안 나오신 것으로 하고 대표로 이미경 의원이 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의회지도자 이승만상 건립에 반대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 건립 제안자는 이승만 박사가 일제하 독립운동을 통해 조국광복에 앞장섰다는 것, 해방 후 제헌국회의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신생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에 공헌했다는 점을 들어서 상 건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사에 대한 앞서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정적인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사사오입, 백골단, 땃벌대, 3․15 부정선거 등 헌정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회를 무시한 사례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결코 모범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필요하다면 초대 대통령으로서 다른 장소에 흉상을 세우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 세우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4․19 부상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역사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이 매우 엇갈리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공도 있고 과도 있다면 과의 무게에 대한 역사적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속기록에 남기시는 것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찬성토론도 또 두 분 주어야 안 되겠나? 그런데 이 의회지도자상에 대해서 299명이 다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텅 빈 저 로텐더홀 누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집안과 역사의 어른이나 선배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의 공과는 각자가 다 판단합니다. 인도 국회에 가면 영국의 총독 동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역사인데 저건 시원치 않은 놈이다 생각하시면 그리하시고, 그러나 우리 역사에 그런 선배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보고 각자가 판단하시는 역사의 귀감으로 삼으려고 하시는데, 이 의원 반대토론 하시려면 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시간이 한 5분 더 걸리겠지만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4․19 세대입니다. 그리고 정치학자입니다. 여기에서는 한 의원으로서보다 우선 정치학자의 입장 그리고 4․19 세대 입장, 이 입장에 서서 말씀을 꼭 드릴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닷없이 올라온 안건에 관해서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의회지도자라고 하지만 48년 5월에 제헌의회가 성립됐는데 7월 20일에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의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선 의회지도자라고 하면 의회경력이 오래되었다든가 또는 의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든가 이 둘 중의 하나는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의회에 적대적인 행동을 몇 가지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째로 제헌의회가 민족정기를 바로잡고자 헌법에 의거해서 반민특위, 즉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물리적 혹은 강압적으로 저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2년 7월 4일에 부산에서 정치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지도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50여 명을 헌병을 파견해서 버스에 강제로 태워서 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지도자가 아니라 분명히 반의회주의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60년 3․15 대통령선거 전야에 국회에서 개헌안을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안이라고 하는 반의회주의의 표본적인 작태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결코 의회주의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4․19가 이제 공식적으로 4․19 혁명으로 지난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4․19의 주적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회에서 의회지도자라고 동상을 건립한다면 지금 당대에 논란이 일어날 것은 물론이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15대 국회의 처사에 관해서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점에 관해서 동료․선․후배의원 여러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호소하건대 깊이 생각해 주시기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제잔재세력을 이끌고 이른바 단독정부수립노선 즉 남북분단노선, 민족분열노선 이 두 가지를 통튼 단독정부노선을 통해서 민족분열․남북분단을 마다하지 않고 정권을 잡은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우리가 현재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신 삼가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역사적 사실, 그의 행적 이것을 비추어 볼 때 과연 15대 국회가 역사적인 전진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퇴영적인, 반역사적인 그런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평가 이전에 우리 자신의 역사적 양식에 비추어 봐서 과연 옳고 그른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느냐 이 점에 관해서 깊은 생각을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그리고 강력한 호소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소신과 역사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건국하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이 갈 것인지 우리 헌정사가 쓰레기통에 받쳐 있지만 먼지 털 때도 되었습니다. 저도 반자유당으로 투쟁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판단에 맡기시고 또 다행히 정원수가 모자라서 지금 당장 투표가 안 됩니다. 오실 때 각자의 양심대로 투표하시고 이것은 그대로 넘어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원이 될 때까지는 3항으로 넘어가서, 1․2항은 성원될 때 투표하기로 하고 3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4.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5. 의정연수원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연수원법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충남 연기 출신 김고성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고성 의원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 폐지법률안 이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3건의 법률안은 제208회 정기국회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의정연수원이 폐지됨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연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3급 이상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게 하며 기타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으로 하여금 전자도서관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여 입법정보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통을 도모하며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여 3급 이상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연수원법 폐지법률안은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국회소속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던 의정연수원을 국회사무처로 흡수 통합하기 위하여 의정연수원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3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중 개정법률안 의정연수원법 폐지법률안

정원이 8명 모자랍니다. 방송을 계속하시고 각 당 총무단…… 그대로 하라고 말로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안 해야 하기 쉽지 그대로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제6항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6.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방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방용석 의원입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7일 현경대 의원 외 153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도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999년 11월 17일 추미애 의원 외 104인으로부터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 그리고 1996년 11월 13일 현경대 의원 등의 소개로 제출된 역시 같은 내용의 청원 등 3건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안건이 계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안건들은 모두 같은 내용이므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단일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발생된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양민의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양민의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11인 위원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29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