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國務總理및國務委員人事

개의시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충분한 성원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되신 朴泰俊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朴泰俊 국무총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에 지명되어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큰 성원을 받고 보니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지금 저의 각오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생의 모든 경험과 남은 정열을 다 바쳐서 21세기 우리 나라의 튼튼한 기조를 확립하는 일에 사심 없이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충정이 경제와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켜야 하는 국가적 목표의 밑거름이 되고 더욱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국정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탁견과 고언을 경청하는 가운데에 국민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결집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다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기대와 또 고언을 가지고 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憲宰 재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李憲宰입니다. 우리 경제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4대 경제구조 개혁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경기회복의 내실을 기하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외교통상부장관 李廷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외교통상부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서 외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주변 4국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의 추구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행정자치부장관 崔仁基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정부의 행정개혁과 지방자치의 발전 그리고 다가오는 16대 총선의 공명정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文龍鱗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文龍鱗입니다. 교육에 쏟아지는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갈등 그리고 또 기대 이것을 잘 헤아려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또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泳鎬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을 맡게 된 金泳鎬입니다. 한국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실물경제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사심없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允起 건설교통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金允起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소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恒圭 해양수산부장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새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명을 받은 李恒圭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바다행정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의 바다를 깨끗하고 풍요롭게 가꾸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해양수산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모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朴총리 이하 이제 다 끝나셨으면 모두 가셔도 되겠습니다. 선거도 다가오는데 말썽없도록 열심히…… 기대합니다. 법안 관련 장관은 남아 계시고 모두 나가셔도 됩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겨우 15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서 먼저 안건 6개를 하고 5분 자유발언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金重緯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金重緯 위원장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되 대충 말씀드리면 1999년3월31일 金重緯 의원외 40인 그리고 12월1일 朴世直 의원외 25인 그리고 지난 12월31일 李錫玄 의원외 102인이 발의한 동일한 제명의 법안에 대해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3건을 병합 심사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만든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대충 말씀드리면 1967년10월9일부터 1970년7월31일 사이에 우리나라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도 고엽제 환자로 인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DMZ 인근지역에서 근무한 군무원, 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똑같은 시기에 이 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서 출생한 자녀도 포함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 범위에 말초신경병과 하지마비척추병변을 추가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는 위원회의 안을 법안을 통해 구현을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 살펴보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案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權英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權英子 의원입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경위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11월4일 朴相千 의원외 104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고 동년 11월5일 權英子, 金映宣 의원외 130인이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법률심사소위원회의 심사와 전체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두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 착취행위 및 성폭력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여 특히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러한 유해 행위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성매매 행위 등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해 선도, 보호, 상담 등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성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案 ……………………………………………………………

權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 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 구로 갑구 출신인 鄭漢溶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鄭漢溶 의원입니다.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12월21일 朴正勳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99년12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인세법 제99조 및 제105조 등은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대통령령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 등의 구체적인 과세대상 및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1999년12월28일 제209회국회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그러면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 군포 출신 柳宣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柳宣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1월7일 제209회국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의원이 제안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물, 차량, 선박 등 토지 이외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서 해당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기 위해서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등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

柳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 5.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5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부산 사상갑구 출신인 權哲賢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權哲賢 의원입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10월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환경기술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실용화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환경기술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성적표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08회국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1월30일 제208회국회 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환경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마는 환경기술진흥원을 신설하는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기술진흥원을 삭제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제209회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일단 환경기술진흥원을 삭제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하는 예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모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 6. 航空法中改正法律案

의사일정 제6항 항공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 성남수정 출신인 李允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李允洙 의원입니다. 항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9년11월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999년12월13일 제208회국회 제10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2000년1월13일 제209회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의식과 사고예방조치의 강화를 도모하고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설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가시설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활주로, 관제탑 등 중요공항시설은 제외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는 노선과 항공기종별로 차등부과하기 위하여 사고 항공기의 연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으나 과징금 부과는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대인적 부과처분이고 현행규정에 비하여 정부안의 부과금액이 과중함을 감안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航空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李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항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12항은 상금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문제에 관한 처리를 위해서 지금 3당 총무들이 별도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우선 5분자유발언을 먼저 하고 그 결론난 결과를 두고 언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내로 해야지, 앞으로의 산적한 정치스케줄이 여야간에 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회담의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고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한 것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 5分自由發言

그러면 먼저 서울 서초갑구 출신이신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조 높은 발언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출신 한나라당 朴源弘 의원입니다. 저는 시민단체들이 현행법 하에서 지금처럼, 지금의 모양대로 국회의원의 낙천‧낙선운동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운동단체들의 행정‧사법‧입법부에 대한 감시활동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며칠전 경실련이 다른 시민단체와의 경쟁적 입장에서 급하게 객관적 기준이 결여된 채 164명의 소위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것은 우리 나라의 선거발전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명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성격과 활동성과, 인적 구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단체들을 일부 포함한 수백개 시민단체들이 총선시민연대를 만들어 낙천대상자를 선정‧발표하고 각 당이 이들을 공천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도 현행법 하에서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 공선협은 실정법을 지키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경실련이 경제정의를 실천한다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다른 단체들에 앞서서 서둘러 미완성의 정치적 리스트를 발표한 것은 선정적인 행동, 센세이셔널리즘의 표출이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실련의 사무총장이 명단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틈도 없이 서둘러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리스트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경실련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金大中 정권 초기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정의가 훼손된 것을 방관해 왔다는 비판을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현재 권력의 수뇌부에 있는 여러 사람은,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두 김씨, 朴泰俊 총리, 李萬燮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李仁濟 당무위원과 몇몇 전‧현직 장관들은 지역감정 조장, 밀실‧보스정치, 공약 불이행, 부정부패, 소신과 당적 바꾸기 등 우리 나라의 고질적인 정치적 병폐와 연루되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는데 경실련은 그들을 아무런 설명없이 빼놓았습니다. 권력에 약하다는 오해를 스스로 불러일으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살인에 가까운 전횡을 저지르면서도 리스트의 본인들에게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는 무죄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수호 원칙을 어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들이 소신에 따라 어떤 법안에 찬성‧반대를 분명히 한 행위를 시민단체는 그 수뇌부의 자의대로 또는 그들의 잣대로 잰 개혁입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리스트에 올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제안한 부패방지법안에 이미 서명을 한 의원들에게 다시 참여연대가 다른 부패방지법안을 내놓고 그것에 사인하지 않은 의원들을 마치 부패방지법 전체를 거부하는 의원들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우리 사회에는 각 개인과 단체들이 서로 맡아야 할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잘 조정되고 조화를 이루어 오케스트라처럼 운영되어야 무리 없이 우리 사회가 유지‧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마치 성역을 가진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신뢰성을 먼저 높여야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질 것입니다. 월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먼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젠 유권자들도 똑똑합니다. 각종 정보를 취합‧분석‧판단해서 각자의 취향에 맞는 국회의원을 뽑을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도 반성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나설까 하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관련법 개정 여부를 빨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법해석과…… …………………………………………………………… 집행을 신속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단체들은 정치인들이,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일부 국민들의 의욕을 꺾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편견 없이 그들의 대표를 뽑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어제밤 MBC에서 방영된 100분 토론에서 李思哲 우리 당 대변인이 제안한 것처럼 이번에는 시민단체들이 각 당에 비공개로 소위 공천 부적격자들의 명단을 제출해서 각 당이 참고하도록 하고 국회의 법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의 첫 총선을 무질서와 혼란 속에 치러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옳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 출신이신 金明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시 출신 金明圭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와 여당은 각 분야에 걸쳐 개혁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을 비롯하여 통합방송법과 제주4‧3특별법, 민주유공자보상법에 이르기까지 각종 개혁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구호가 아닌 제도로 정착시켜 왔습니다. 지금 국민의 시선은 온통 정치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패하고 무능하고 저질스러운 국회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209회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치관계특별법 협상은 일곱 번이나 연기했고 작년 정기국회 이후에 임시국회를 두 번이나 열었지만 선거법은 당리당략에 얽매어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생산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반성하고 자성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정치의 국회의사당은 여야간 대화나 협상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흠집 내기 위한 무책임한 폭로정치,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정치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李信範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고 고소를 당해서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겸손한 자세로 자수하기 보다는 또다시 근거없는 무책임한 폭로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李姬鎬 여사는 외제 옷을 입지 않으며 더구나 샤넬 상표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원수 부인이 외교할 때 입는 옷은 국제사회의 격에 따라서 입는 것입니다. 국가원수 부인의 옷문제를 거론하는 국회의원은 세계에서 우리 나라의 李信範 의원밖에 없습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5분자유발언이 무책임한 폭로정치를 주장하는 장입니까? 오늘 자 한겨례신문에서 李信範 의원의 발언은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李信範 의원이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니까 시민단체들이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朴浚圭 국회의장께서는 “이것이 신상발언이냐” 하며 속기록 삭제를 3당 총무들이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는 선거법을 처리하고 여야 총재회담을 열어서 정치를 정상화시켜야 할 시점에 李信範 의원은 근거없는 폭로정치로 여야간 대화정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정치가 이러한 거짓 폭로정치에 휩싸여야 되겠습니까? 李信範 의원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야말로 정치불신만 가중시키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치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거짓 폭로정치, 유언비어 정치, 저질스러운 정치는 몰아내야 합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치, 깨끗한 정치로 새로운 21세기에 걸맞는 정치상을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 서 갑구 출신 李元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선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감되는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으로부터 터부시 당하고 질책받는 이 국회가 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책임은 당리당략을 챙기려는 당 지도부와 3당 총무한테 있습니다. 허구한 날 의원회관에서 2시, 4시, 6시, 8시, 11시 되면 대책없이 가고 의사일정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본회의 소집해놓고 국회의원 300명, 산하 직원 4,000명이 공무원과 더불어 허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15대 국회의원이 가장 질 높은, 가장 우수한 국회의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국회가 국민의 질책속에 싸이자 시민단체에 영합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학적이고도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고 거기에 편승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명자료를 내면서, 자기 것이나 해명하지,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말렸노라고까지 하면서 무엇을 지적하자는 얘기입니까? 평소에 알뜰한, 철학도 없으면서 소신도 없으면서 갑자기 소신을 팔아가며 그것이 아니라는 둥,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같이 책임집시다. 또 어느 누구한테 우리가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것을 떳떳하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당리당략을 챙기는 당지도부나 의사일정을 이렇게 끌어온 3당총무한테 더 책임이 있고 거기에 따라 다니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적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앞으로는 국회 운영에 그런 모순은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고 16대 총선에 당선되어서 또 다시 국정을 같이 논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 黃圭宣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이천 출신 黃圭宣 의원입니다. 옛 말씀에 ‘善醫國者는 不視其安危 瘠肥하고 察紀綱之 理亂’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병을 잘 고치는 사람은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강이 잘 잡혔는가를 살핀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권을 보면 시민단체들의 총선관여로 거의 난장판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있는가,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정치권이 불법선거운동에 꼼짝 못하는 그런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동료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의원모임 소속동료의원과 반대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입법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개혁입법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공천부적격자로 실명을 언론에 공개해서 인민재판에 붙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선정된 이유가 개혁입법 반대라면 본의원이 주도한 개혁입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저는 화장을 유도하는 장묘법, 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패방지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는 옷로비와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동여당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경실련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여당의원은 모두가 공천부적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실련은 이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라 이거예요. 좀 들어 봐요. 이번에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한 경실련의 말대로라면 국회 입법활동은 오로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국회는 뭐하러 있습니까? 국회의원선거는 뭐하러 해요? 시민단체가 다 해버리지……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자성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객관성 보편성이 결여된 스스로의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고 매도하고 인민재판하는 것은 독선이요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들의 투명성은 누가 보장합니까? 시민단체들의 탈법행위는 그러므로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 동성동본 不娶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 질문에서 金鍾泌 총리의 답변은 김해김씨도 동성동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金총리도 반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金총리는 왜 명단에 없습니까? 야당에 가혹하고 여당에 너그러운 이런 시민단체의 묘한 작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끝으로 지금 말씀들 하시는데 국민회의 의원께 몇 마디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선거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전국을 돌면서 대의원 앞에서 선거결과를 절대 준수하고 탈당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승자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탈당해서 출마하였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좀 죄송합니다마는 새로 생기는 신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이 된다고 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완전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또 민주주의의 기강을 파괴한 자를 중앙선대본부장으로 앉히고서 민주적인 절차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성하세요. 진실로 충언을 드리노니 진실로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기 바랍니다. 꿈에서 깨어나세요. 고언을 달게 받는 성숙된 여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남의 이야기를 들어 봐요.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를 빌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韓英愛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3일 이웃에 인접하고 있는 중국에서 그야말로 전세계가 주시한 가운데 참으로 통탄할 만한 사지로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우리 북한동포 7인이 되돌려 보내지는 불행한 사태를 접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항의는 물론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중국은 베트남 보트피플 30만명의 난민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바 있었는데 이제 냉전시대가 가고 평화주의가 21세기의 화두로 대두한 세계적 현 시점에서 중국은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도 對러 對中 외교정책에 다시금 새로운 자각과 인식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충언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책임정치의 룰을 지켜서 전격적으로 경질됨으로 해서 새로운 對中 정책 그리고 이러한 북한 피난민에 대한 인권정책이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재조명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인종분규, 전쟁발발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강압에 의해서 외국으로 추방된 자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가 외국으로 나갔을 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소위 국제 유엔난민보호정책의 규범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 전체가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인권대회에서 중국에 대한 대 항의결의가 전폭적으로 이 부분을 짚어줄 것을 세계의 인권국가들에게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심각한 심정으로 여러 의원들 앞에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국내 상황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동료의원인 李信範 의원께서 저 아무리 심사숙고 해봐도 어제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은 참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대외 외교를 하고 있는 영부인의 옷차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국회에서 흔들어대면서 무책임한 정치공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이전에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李信範 의원에게 묻고자 합니다. 李信範 의원의 부인께서 어떤 특별행사나 특별한 방문이 있을 때 집에서 설거지하는 옷을 입고 갑니까? 아마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 중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품격을 갖추고 방문하고 어떠한 특별행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부인이 국빈자격으로 외국에 나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품격 격조 있는 그러한 품위를 견지한다는 것은 너무도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옷로비 사건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한나라당 고위관계자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李信範 의원과 같이 이 4년간 15대국회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우리가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여러 의원들에게 충언하고자 합니다. 李信範 의원은 지금 지역구에서나 당내의 입지가 흔들리자 이러한 충격적인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을 새천년 신년벽두부터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 동료의원들의 인격을…… …………………………………………………………… 파괴하면서 영부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그러한 극언을 서슴지 않은 점은 반성해 줄 것을 분명코 충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형자 사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재벌부인이 돈을 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국가기강을 흔들고 그야말로 이 나라를 1년 동안 혼미의 그런 장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구속이 되어서 명명백백하게 그 죄상이 드러났는데 이 점을 한나라당이 비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형자 사건 뒤에는 한나라당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과 함께 우리는 분명코 질타하고자 합니다. 분명코 지난 신동아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세도 사건시 조사과정에서 신동아는 李會昌 대표에게 5억원을 내놓았다고 하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지금도 반성하지 못하고 이러한 연계성 있는 그러한 정치비호 정경유착이 새천년 천년벽두에도 감언이설로 이런 신성한 의사당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점을 국민과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지구 출신 李麟求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15대 마지막 5분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고별인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16대 총선을 불과 90일 앞두고 총선준비에 여러분들 다 여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평, 공정하고 떳떳하게 총선을 치를 수 있게끔 선거관계법을 조속히 타이밍에 맞추어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여러분은 요즘 저 미국에 있는 아주 큰 바람인 토네이도와 같은 태풍이 휘몰아쳐오는 전율을 느끼셨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 하나는 정체도 정형도 없고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시민의 소리라는 미명으로 인민재판식 정치인 매도가 불법으로 횡행하고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의 토론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인 우리는 실정법을 생명처럼 엄히 지켜나가고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두번째 태풍은 이러한 것입니다. 교묘한 관권, 직위를 이용한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구에서 현직 구청장으로부터 도전장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자치단체장의 출마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직을 이용하여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을 해온다면 보통 웃고넘겨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작태는 나의 지역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도처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설사 직접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권을 이용한 편파 선거운동은 전국 어떠한 지역구에서도 자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간 현직에 있으면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나는 4월 총선거에 나간다” 하고 출마의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간부간담회, 지방의원간담회, 지방관변단체간담회를 방문 또는 모임을 주선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동장, 구청장직 간부들 인사배치를 이미 단행하고 소위 자기 직계로 치밀하게 배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구청 안에 비공식 선거대책공작반을 교묘히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사오명의 핵심간부를 대동하고 매일 각종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12월 한 달 동안 하루에 몇 개씩 각종 단체의 송년회를 따로따로 만들고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상을 만들어서 표창하고 금일봉, 고급시계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통장은 거의 전원이 그 상을 받아냈습니다. 신년 아침 새해에는 구역내 주민 2,500명씩을 조직 동원해서 600고지에 있는 산성에 모이게 하고 그 험한 정상까지 떡국을 2,500그릇 나르게 하여 선심을 쓰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내려준 예산을 예년과는 얼토당치않게 선심예산, 특혜예산, 판공비, 업무추진비 증액 등으로 마구 쓰고 있습니다. 수십 억원에 달하는 공공근로예산을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더 써서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 가량은 물자를 조달하고 또 반 가량은 인건비 중에서 고급 기능공 인건비를 사용해서 전 구역내의 노인회관 도배, 장판, 페인트칠을 다 해주면서 “이것은 아무아무개 지시로 해주는 것입니다” 하고 직원들을 시켜서 홍보시키고 있습니다. 동네 요소요소와 역전광장 등에 소공원을 설치해 주면서 똑같은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 주민 가가호호에 우편물함을 설치해 주고 대덕구청장이라고…… …………………………………………………………… 기증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있으나 시간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좀도둑은 쫓아낼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장한 공권력이나 공직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자행하는 도둑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입장이 곤란해지면 “나는 출마 안 하면 그만이 아니냐”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피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지금 나의 발언속기록을 감사원과 선관위에 꼭 발송해 주셔서 진실을 조사하고 단속해 주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대덕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주실 것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속기록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관위, 감사원에 속히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지요. 의사일정 7항부터 12항, 이 여섯 개는 재작년 10월부터 1년3개월동안 해온 것입니다. 아직 아무 결론도 못 났는데 내일까지 안 하면 법의 훈시규정이지만 1년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그 규정에도 위배하고 정치적으로 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의견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에 조정을 하셔가지고 한두 개만 하면 성문이 다 되는 것을 우리가 무한정, 다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각 당의 총무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적어도 오늘까지는 꼭 하고 내일 10시에는 본회의에 이 여섯 개의 의제가 올라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들도 내일 10시에는 꼭 나와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치개혁입법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에 참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