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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이상현

李相賢

생년월일: 1945년 9월 16일
성별: 남성
15대 국회 (서울 관악구갑)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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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5대 국회(지역구)
서울 관악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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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0건
이상현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5대 국회 209차 회의 | 1999-12-28 | 순서: 32

자유민주연합 李相賢 의원입니다. 방송법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송법 제정을 놓고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격론 속에서 타협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그 통과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은 언론의 자유신장 차원에서 방송에 종사하는 자의 취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방송법안 제53조제2항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로 수정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과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2-07 | 순서: 1

문화관광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중 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법 중 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보존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9년 9월 9일 박상규, 박철언, 함종한, 구천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달 1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률 제5895호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사찰주변 환경과 수행환경이 급속히 훼손될 처지에 있으므로 전통사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하여 건축허가원자가 전통사찰보존구...

15대 국회 208차 회의 | 1999-11-01 | 순서: 5

자유민주연합 서울 관악갑 출신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경유착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시장논리대로 흐르지 않고 정치논리에 따라 이끌려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여당이나 일부 힘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자금의 상당부분을 기업들로부터 제공받았고 한편 기업들은 이의 대가로 기업경영에 있어서 유․무형의 각종 특혜를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경유착의 관행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우리 경제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정경유착의 고리는 상당부분 끊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15대 국회 206차 회의 | 1999-08-12 | 순서: 8

이상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 남경필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경청했습니다. 남 의원께서 반대토론으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개정법률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이제 불과 몇 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마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상암동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비롯한 전국에 10개 축구경기장의 신설 건립이 필요하고 또한 월드컵 축구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월드컵 축구대회는 일...

15대 국회 188차 회의 | 1998-02-15 | 순서: 2

행정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과 아울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의 신규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원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5대 국회 184차 회의 | 1997-07-29 | 순서: 3

신한국당 이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50여 건의 그 민생법안을 처리하도록 3당 총무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회의가 진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회의진행에 불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다시피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원만하게 모든 법안이 잘 처리되도록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여야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대 국회 184차 회의 | 1997-07-24 | 순서: 16

신한국당 서울 관악 갑 출신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황장엽 씨의 증언은 우리의 안보상황과 대북인식을 새롭게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황장엽 씨의 증언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왔었던 두 가지 잘못된 신화는 이제 깨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반도에서 설마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막연한 전쟁불가능의 신화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반복되어 온 북한의 전쟁위협과 한반도의 긴장상황에 익숙해진 나머지 마치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우리 ...

15대 국회 181차 회의 | 1996-10-31 | 순서: 35

서울 관악갑 출신 신한국당의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국회는 새로운 정치,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 속에서 출범한 15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로서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21세기 선진한국,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대정부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타파하고 각종 부정과 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와 같은 과감한 개혁작업을 추진해 왔고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각종 불법행...

15대 국회 181차 회의 | 1996-10-21 | 순서: 1

운영위원회 소속 이상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22일, 23일, 24일 3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25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28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

15대 국회 180차 회의 | 1996-07-27 | 순서: 9

행정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해양부 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 해운, 항만, 해양조사, 해양자원,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등 해양 관련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해양개발과 이용․보전기능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업무를 담당할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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