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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김민석

金民錫

생년월일: 1964년 5월 29일
성별: 남성
22대 국회 (서울 영등포구을)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약력

○ 학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치행정대학원 공공행정학 석사 - 칭화대학교 법학석사 - 뉴저지 주립 럿거스 대학교 뉴어크-로스쿨 법학박사 ○ 약력 現) 제22대 국회의원(영등포구을) 現) 제49대 국무총리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前)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사회적뉴딜분과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前)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종합상황본부장 前)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前) 김대중 대통령 총재 비서실장 前) 제15,16,21대 국회의원(영등포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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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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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69건(1-20번)
김민석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74

고용부차관입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76

당초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상저하고를 예상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전쟁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회복할지에 대해서 낙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78

예, 동의합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80

근로자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82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스크로제 도입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취지에 공감하고 지금 임금 구분지급제 같은 경우는 건설산업, 특히 공공기관 같은 데 하고 있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하고 또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원하청 간에 상생 협약을 해서 자발적으로 도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실태조사, FGI 같은 걸 하고 지금도 근로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84

그런데 저희가 FGI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또 관련 자료 분석에 시간이 소요돼서 조금 시일이 예상보다는 더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고용 촉진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위주로 되기 때문에 결국 청년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통계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안을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안전장치를 위한 입법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동약자 지원법, 소위 말하는 기댈 언덕법이 있는데 이 부분과 민주당 쪽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86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88

예,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90

예,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92

당시에 보면 근로자는 너무 과도한 노동 때문에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돼서 최소한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지금처럼 엄격하게 일 단위, 주 단위, 주 단위 연장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94

저희가 기업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 경쟁국인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과 비교해서 너무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저희는 다 제도로서, 당연히 제도가 바뀌면 사람도 쉽게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제도가 설계돼 있는데 실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96

없습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98

저희가 그때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유연성 확보 차원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연 단위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30%를 기존보다는 줄이는 거기 때문에 실근로시간 단축이 문제였는데, 줄이겠다는 목적이었는데 그게 좀 잘못 알려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 최대 69시간인데 주 69시간제로 잘못 프레임이 짜여 가지고 저희 의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저희 절차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IT라든지 아니면 뿌리산업이라든지 필요한 직종과 업종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근로시간의 유연성 부분은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보상도 좀 감독을 열심히 한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00

예, 저희가 지금 추가근무하면 1.5배를 주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시는 뿌리산업 종사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잔업을 통해 가지고 전체 총액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많은 걸로 저희가 현장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02

예, 그렇습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04

예.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06

저희가 크게 유연근로제라고 그러면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를 대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제도의 기본적인 부분은 현행 근로기준법 내에서 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 12시간, 52시간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여름에 빙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그런데 1년 내내 많은 게 아니고 여름 한 철에 그게 있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운 사람을 뽑기보다는 시간을 좀 조정해서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특정 일에 더 많이 일하고, 적게…… 이렇게 맞추는 게 탄력근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렇게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로자 본인이 시업과 종업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08

전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2주·1개월·3개월·6개월까지 보장이 되어 있긴 한데 기간이 좀 짧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주 전에 개별 근로자한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적 부분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보면 1개월·3개월 하는데 3개월 연구개발하는데 연구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서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이건 1개월로 잡고 연구개발을 3개월로 잡다 보니까 기간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재량근로제 같은 부분은 현장에 수요는 많은데 직종은 14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늘려 달라 그런 요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10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서 부분 근로자대표제 부분은 사실 보면 같은 노조 내에서 제조업도 있고 연구개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직종·직군을 고려해서 특정 직종·직군에 해당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은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고민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이 부분은 21대 국회 때 법안이 상정됐다가 철회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2대 국회 424차 회의 | 2025-04-16 | 순서: 112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고 또 우리 현장 자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은 누가 볼 것인가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69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81%

전체 순위

상위 16%

김민석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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