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어서 이미 40일이 경과하고 법에 정해저 있는 공고 기일도 어제로서 만료되었읍니다. 국가의 근본 법률인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이 이유는 제안자 각자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줄 아나 정치적 현실이 헌법 개정을 시급히 요구하야 마지않는 데 있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과연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찬부를 막론하고 국내의 여론은 비등하여 있으며, 이에 조속한 귀결을 전 국민이 기대해 마지않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이미 공고 기일이 만료한 이상 개정안을 즉시 상정해서 이에 대한 가부를 확정 지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헌법개정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즉시 상정하야 심의하되 법에 정한 출석 의원이 현재 미달한다고 하면 3분지 2 이상이 출석하는 시간에 상정해서 토의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의견 말씀해요. 의사일정 변경이니까…… 조용해 주세요. 의사일정의 변경, 토론 종결 동의 혹은 보류 동의와 마찬가지로 별 무슨 의견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참고해 드릴 것은 법정 인수가 도달하는 대로 상정하자는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시방 하면 현재의 출석인 수, 의장에게 보고된 수효는 126명이라고 보고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은 여러분이 아실 것은 법정 인수가 토의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표결할 때에 법정 인수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하란 말씀이야요. 그러면 지금은 긴급동의안은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헌법개정안을 즉시로 상정해서 심의하자, 가부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2인, 가 68, 부 38, 그러면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국회의원선거법 제2독회가 원래 토의될 것인데 긴급동의에 의지하야 헌법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지만 이 헌법개정안은 보통 안건과 다른 중대한 안건이라는 것은 또다시 말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의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또한 대개 국회의 절차대로 우선 설명, 보고 혹은 질의, 대체토론, 찬부의 의견이 우선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79명의 서명으로 제안된 이 안이니 만큼 이 제안자 방면으로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서상일 의원 자리에 보이지 않읍니다. 출석은 하시었는데…… 이정래 의원 발언합니다.

지금 이재형 의원의 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개헌안을 토의하자고 동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일정의 변경은 작정이 되었지만 이것을 즉석에서 개헌안을 토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토의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한 가지는 법정 인수가 132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인원이 132인이라고 하면 정원이 됩니다마는, 의사일정의 변경하자는 동의가 작정이 되었지만 그 문제를 즉석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재형 의원의 말씀도 정원 차는 것을 기다려서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해 가지고 작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허비 마세요. 긴급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헌법개정안이 한꺼번에 달린 동의입니다. 지금은 서상일 의원으로 헌법개정안의 제안자인 한 분으로 이 제안의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헌법개정안이 상정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신속히 상정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 제안 설명서는 충분 유인 에 부쳐서 여러분에게 다 배부해 드리고 할라고 했든 것이 졸연히 상정이 되었으므로 부득이 제가 설명서를 그대로 원고를 낭독해 드리고 유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제출 설명서 단기 4283년 3월 일 제안자 대표 서상일 여러분, 오늘은 단기 4283년 3월 9일입니다. 민주주의가 확립케 되느냐, 독재주의가 강화케 되느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가 확정되느냐, 책임 없는 제도 그대로 방임하느냐 하는 민족적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의의가 큰 것입니다. 우리들은 10만의 선량으로서 이 의정 단상에서 1년 유반 의 국정 운영에 가지가지의 시달린 체험을 얻었읍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고 이 민족을 건지라면 그 유일무이한 방도는 오즉 헌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고치는 데에만 있다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리하여 단기 4283년 1월 27일에 의원 동지 79명의 연서로서 헌법 제98조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이 제안을 정부에 이송하고 동년 2월 6일부로 헌법 제98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은 이를 공고하였읍니다. 우리들은 이 개헌안을 제출할 때에 비장한 결의와 각오로 새로히 하였읍니다. 우리는 개헌안의 시비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 79 제안 동지 중 적어도 몇 사람마는 곤봉 혹은 탄환의 앞에 엎어지기까지 하리라고 각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소위 개헌반대국민총궐기대회란 것이 우리에게 매국노 운운의 가소로운 누명을 씨워 주었을 뿐이고, 다른 큰일은 없었든 것은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해서까지라도 이 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가 어데 있었는가 하면 이는 오로지 현 위난의 조국을 순조롭게 구출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의 최대 관심사인 것만큼, 첫째로는 국민적 여론의 귀추에 있는 것이요, 둘째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애국적 양심에 호소할 뿐이요, 세째로는 국운의 부태 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인사를 다하여 천명만 기대렸던 것입니다. 이 개헌안이 공포된 한 달 동안에는 찬부 양론이 활발이 전개되었읍니다. 다행히 관제 , 관계 단체나 개인들을 제외하고는 거개가 우리들을 지지하고 성원하여 주었음에 대하여서는 만강 의 경의를 가졌으며, 200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과연 명실이 상부하게 10만의 선량이시며 국민 2000만의 대표자로서 여러분의 불타는 애국적 양심의 엄숙한 판단에서 절대다수의 찬동을 얻게 되었음은 실로 감격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읍니다. 이것이 곧 우리 국운의 강강 한 장래를 전망하게 되는 기쁨이 아닐 수 없읍니다. 개헌안 제출 이유서와 그동안 전개된 찬부 양론에서 여러분의 양심적 판단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론의 주요한 논거 몇 가지를 들어서 그 착오됨을 지적함이 이 획기적인 역사적 대과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참고가 되지 아니할까 합니다. 첫째, 시기상조론입니다. 민주정치는 의회정치, 의회정치는 정당정치, 정당정치는 책임정치이라는 헌정의 상도 와 민주정치의 철칙인 것은 알지마는 건국 초초이며, 이러한 초비상 시국하에서는 시기 상조하니 대통령중심제 그대로 가다가 치안이 확보되고 국토가 통일된 후에는 내각책임제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논 인 듯합니다. 그러나 개헌안이 제출된 근본 이유는 과거 1년 유반 에 크다란 실정 이 허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이 없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어서 치안은 혼란하고 인심은 더욱 이탈되어 가며, 민생은 날이 갈수록 살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하루빨리 책임 있는 제도로 고치지 않고는 이 나라를 바로잡고 이 민족을 건질 길이 없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옛말에 선 은 속 함에 있다 하였으며, 속담에 사후방문 이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한 격입니다. 치안이 확보되고 국토가 통일된 후라면 우리는 구태여 이러한 고전을 해 가며까지 개헌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변이 빈발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지향을 합법적으로 발전케 하느냐, 비합법적으로 행동케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불란서의 정변은 정부에 국회해산권이 없었던 것이요, 신헌법에도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해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산권은 가위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이태리 정변을 말하는 이도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뭇소리니의 파시스트 혁명 전야인 까닭이였읍니다. 의회정치의 정변은 악의 작용이 아니요, 의회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선의 작용인 것입니다. 의회정치가 고도로 발전된 수준을 가진 미국 예 의 대통령중심제를 모방한 남미의 코럼비아와 같은 여러 나라에서 구테타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변의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상정된 이 개헌안의 제68조 제2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일반 국책에는 연대적으로, 각자의 행위에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게 하였읍니다. 국회에서는 만만 부득이한 정치적 사정이 아니고는 의원들의 자살적 행위인 내각 총사직의 불신임 결의와 같은 졸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각부의 행정에 관하여 실정 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장관 개개인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고 퇴진케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 내각이 인물 본위로 강철같이 강력하여지고 국책은 과감히 추진될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정변이니 혼란이니 염려할 것입니까? 개헌을 하지 않으면 이때야말로 우에서도 이미 잠간 설명한 바와 같은 폭동 구테타 등 혼란이 이 땅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정권 야욕으로 이조 붕당의 폐해를 말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의 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자긍합니다. 결코 정권의 야욕이 있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국애족 의 일편단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 당국자나 그 여당자 들의 순진한 양심을 반문코자 할 뿐입니다. 이조 붕당의 사화 재연을 염려하는 것 같으나 이조는 군주전제로서 입법 사법 행정 등을 군주 1인이 독재하였던 시대와 삼권분립의 민주 법치제의 금일과 동일이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어 내각책임제가 확립될 때에는 국회는 입법권 건의권 예산심사권 국정감사권 탄핵권 이외에 정부 불신임권이 더하게 되어 명실 그대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민에게 공약된 보수와 진보 혹은 계급을 대표한 정강정책을 내여걸고 정당적으로 합법적인 의회 투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20세기 민주정치의 금일에 있어서 지나간 봉건시대의 악몽을 되풀이할까 걱정하는 것은 현대인으로서의 자기 무식을 고백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째, 일당독재를 염려합니다. 개헌 후에 오는 일당의 독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제일 이번 개헌의 동기가 민주주의의 역행인 독재주의의 강화를 부인하려 하는 데 있읍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보고에도 나타난 바 실정의 주된 원인이 제도의 결함에 있었느니 만치 이것을 시정하려면 역시 민주정치와 양립할 수 없는 개인적 또는 당적 독재에 반대해야 합니다. 제1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거국일치의 내각을 구성하여야 국회의 신임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민심을 수습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모 당, 모 파에서 불순한 작용을 할 때에는 부의장 선거 당시의 체험에 비추워 국회의 총반격으로 이것을 분쇄하여 마지않을 것입니다. 제3으로 개헌 후의 국회는 정부 불신임권 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당독재 운운은 반대를 위한 모략의 용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4로 영국의 노동당 집정이나 미국의 민주당 집정이라던지 일본의 민자당의 집정을 뉘가 일당독재라고 말하며 이것을 염려합니까? 제5로 우리들은 세계적 대립체인 민주 공산 진영의 연관적 일환으로서 앞으로 38선을 깨트리고 국토를 통일하여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반석 같은 기초 위에 확립할라면 그 투쟁 대상은 공산당이 아닐 수 없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소이 를 버리고 대국적 견지에서 민족적 단일당을 결성 추진치 아니하면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민족을 살릴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냉정이 생각하고 엄숙히 판단하여 주심을 바라 마지않읍니다. 다섯째, 제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개헌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단기 4281년 6월 3일에 헌법기초위원회가 성립되어서 헌법 초안으로는 양원제 내각책임제로 되어 6월 22일에 제2독회를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국회의장인 현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헌법기초위원회에 출석하시여 대통령중심제로 변개 치 아니하면 하야하여 일 야인으로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여 대통령중심제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익 23일에는 번안 동의가 성립되어 대통령중심제로 되었든 것입니다. 개헌론 참조) 우리들은 당시 대한민국의 수립이 초미의 급무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각책임제와 대통령중심제 문제로서 도저히 시일을 천연할 수 없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였고, 또는 우리의 거룩한 지도자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중심제가 아니면 하야를 하여 한 민간인이 되겠다는 비장한 언명을 하시였음에 느낀 바 있었든 나머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서는 유해한 줄 알면서도 급거히 대통령중심제로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만간 내각책임 내각이 될 것은 이미 약속된 한 숙명적 사실이 복재 된 것입니다. 제헌의원으로서 과오를 범하였기 때문에 국리민복에 해독을 끼쳤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그 책임을 지고 그 임기 중에서 이것을 시정하여 국민 앞에 심심한 사과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헌법은 국리민복을 위한 기본법인 것만큼 국리민복을 해롭게 하는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헌의원 운운으로 개정치 못한다는 것은 이론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 헌법은 전후 32회의 수정, 미국의 헌법도 1933년까지 무릇 31회의 수정을 거쳐 금일 같은 완비한 대헌장을 이루웠든 것입니다. 여섯째, 헌법개정안 중 신설 제104조는 「국회의 중단을 없애기 위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가능할 때에는 차기 신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기된다. 단 1개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으로 의원의 임기 연장인 유두분면 의 가장 이라고 비난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헌법의 불비를 보충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토이기 헌법도 그 제13조 제4항에 「신선거의 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의회의 임기는 1년간 연장된다」라고 규정되었읍니다. 무엇으로서 유두분면의 가장이라 하느냐? 이것은 반대하기 위한 중상 일 것입니다.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애국적 양심에 호소할 뿐입니다. 10만 선량으로서의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는 우리 민족 국가의 역사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며, 자손만대에 위대한 민주 과업을 유전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조국 광복을 위하야 해내 해외에서 무참한 순국의 피를 흘린 수많은 선열의 영명 을 바뜰고 오날 이 순간에도 오즉 조국을 위하야 죽엄을 무릅쓰고 싸우면서 있는 수많은 애국 장병, 경찰 및 동포 전원의 순정에 부 하야 오즉 다만, 다만 읍소로서 이 개헌안의 통과를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의 명철한 판단에서 애국적인 양심의 발동이 있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믿읍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이 설명서와 및 이 제안의 내용을 한번 말씀해야 돼요. 개헌안 낸 내용……

그러면 대개 이 제안 설명서의 말씀을, 요령을 여러분에게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헌법 개정 내용에 있어서 요약해 말씀하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그 하나는 내각책임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는 우리나라 헌법의 최후 심판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를 들어 말씀하면, 반민특별재판법이라든지 혹은 군법회의 같은 그러한 법을 만들 때에는 그 헌법에 저촉이 됨으로 해서 법원장 에 들어가서 한 조문「특별법원의 관할과 조직은 따로히 법률로써 정한다」는 한 조문이 들어간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제 이 설명서 중에 읽어 드린 바와 같이 제104조를 신설한 것입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 있을 때에는 새 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연기하되 유한 없이 할 수가 없으니 1개년 간을 넘을 수가 없다」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 할 것은 내각책임제가 좋은데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이 들리는 바에는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될 터인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정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이렇게 된 조문에 대해 가지고는 말씀이 약간 있는 것 같읍니다만, 이것도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참고를 해서 그와 같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거만큼 다시 말씀하며는 앞으로 행정부에 대해서는 엄숙한 국회의 내각을 구성하자는 데, 우리 국회의 권위,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자는 데에 이 개정 헌법의 내각책임제…… 주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유서와 개헌 내용에 대한 자구는 요전에 푸린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다 돌려 드리고, 또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가장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구를 하셔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제 제안 이유 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쪼록 이 안을 만장으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내려갑니다.

조문을 한번 낭독하십시요.

「국회장 」 제36조 다음에 신설로 36조를 하나 넣은 것입니다.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장 」 「제1장 대통령」 제51조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하는 것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이렇게 곤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7조 다음에 신설로 58조를 하나 넣읍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국무원에 대하여 불신임의 결의를 한 때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2조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하는 다음에 제2항으로 「단 법률로써 국가 각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임면이 위임된 경우에는 차 를 제외한다」 이 말씀은 다른 법률로써 소속 장관이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권한에서 위임 사항으로 소속 장관이 자유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는 「제66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것을 이와 같이 곤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모든 행위는」… 「모든」 두 자를 넣읍니다. 또 「행위는」 하에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하는 9자를 넣은 것입니다. 또 「문서로 하여야」 하에 「한다」 두 자를 가입하고,「하며」 두 자를 삭제한 것입니다. 또 「부서가 있어야」 하에 「하며 국무원이 그 책임을 진다」 이렇게 가입하고 「한다」 두 자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무원절 」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이렇게 된 것을 「국무원은」 하의 「대통령과」 이 네 자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68조 제2항에 하나 들어갔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원의 일반 정책에 관하여는 연대적으로,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이 한 조문을 제2항으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다음, 제69조 본문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고 좌와 여히 개정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선정하고, 그 선정을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국회의 선정은 재적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국무위원의 임명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그 제청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물론 다 아시는 바이지만 아까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정한다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회가 다시 열릴 때마다 국무총리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은 이것은 요컨데 신임을 다시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국무총리가 새 국회에서 신임을 받게 될 때에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 제70조 「본문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고 좌와 여히 개정한다」 본법 제70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이것을 삭제하고 이와 같이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원의 수반으로써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결의를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국무원의 통일을 저해하는 국무위원의 파면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그 제청을 따라 대통령은 이를 파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제71조 제3항으로 하나 신설했읍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통령이 결재하여야 한다」 또 제71조 다음에 신설로 제72조를 하나 넣고 「국회에서 국무원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국회가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국무원이 총사직하거나 또는 당해 국무위원이 사직하여야 한다. 전항의 불신임 결의를 할 때에는 의원 50명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원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기명투표로서 행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또 제72조를 개정했읍니다. 제5호「집회 요구에 관한 사항」 하에…… 여기 제72조는 국무원에서 하는 일을 쭉 적어 둔 것입니다. 1, 2, 3, 4, 5호로……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헌법개정안, 법률안, 예산, 결산」 이런 가운데에 그다음에 하나 집어넌 것은 「국회 해산에 관한 사항」 이것을 다시 넌 것입니다.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 것을 「사항과 국회 해산에 관한 사항」 이 한 가지를 집어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6호로서 하나를 또 넌 것입니다.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의 서한안」 이것을 가입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절 행정 각부에 가서 개정 73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73조 원안은「행정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 것을 삭제하고 「행정 각부 장관의 임면은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중에서 제청하면 그 제청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임면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제2항 중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 감독하며」 하는 것을 국무총리 하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하는 것을 삭제하고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 감독」 한다는 말을 「통리」를 「지휘」로 고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신설로써 법원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77조 하나를 넌 것입니다. 「특별법원의 관할과 조직은 따로히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넌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0장 부칙에 가서 신설로 104조를 넌 것입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가능할 때에는 차기 신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기된다. 단 1개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우 는 헌법 제98조에 의하여 이에 제안한다,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질의하기로 발언 요구하신 이가 세 분 있읍니다.

아까 긴급동의로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헌법개정안을 오늘 상정하자고 하는 것이 제출되었읍니다. 국회법에 정한 것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곧 가부를 취결 하게 되는 까닭으로 그 기회에는 한마디 발언을 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제가 의사일정으로 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헌법개정안을 문제로 해서 지중지대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올시다. 그런데 이 헌법개정안은 2월 6일에 공고를 해서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한 판단할 기회를 30일간 주었고, 또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국회의원도 그 가운데에 많은 연구가 있으므로 이 이상 더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도 한 논의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 중차대한 헌법개정안을 부지불각 에 긴급동의로 해서 상정을 시켜 가지고 토의하려고 하는 의도는 과연 어데가 있는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장차 앞으로는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요, 대체토론과 또한 여기에 대한 찬부 양론에 대한 연설이 있을 이 안건을 예고 없이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국회는 어느 날 헌법개정안에 대한 토의를 한다는 것을 알리지도 아니하고 즉석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려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긴급동의로 해서 헌법안을 상정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서 헌법안을 상정해서 제안의 설명을 함으로써 목적을 달했다고 보므로 이로부터 질의응답과 대체토론, 또한 여기에 대한 찬부 양론의 연설은 내일로 개시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은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어서 헌법개정안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이 제출한 이유와 또 제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제안자의 대표로 서상일 의원이 나와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아까 의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정된 그 직시로 1독회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보고와 설명이 있은 다음에는 질의가 있고 대체토론이 있다, 이것이 1독회의 기본적 절차로 우리는 다 실행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행하는 가운데에 서우석 의원의 의사 진행에 이 1독회를 진행하되, 우선 오늘은 보고 설명하는데 끝이고 질의응답은 내일 하기로 하자는 동의가 된 모양인데 재청과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상정된 이 안을 다만 1독회 실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오늘 다 할 것이 아니라 내일 하자는 것이 의견인 만큼 이 동의는 성립된 것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긴급동의를 낸 원인이 어데 있는가 하면 공포 이후 한 달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일반 민중은 시방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렇게 긴급한 일임으로써 오늘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긴급 상정시켜 논 오늘날 여기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순서인데 이것을 두워 가지고 또 내일 하자, 모래 하자고 지연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일반 민중이 의혹을 살 것이니까 그럼으로써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질의 토론 이렇게 나가기를 찬성하면서 서우석 의원의 동의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의 말씀에 있어서는 대단히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헌법개정안에 있어서는 지중지대한 우리 국가민족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한 달을 공고해 가지고 우리 3000만이 여기에 총집중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회의원 200명이 여기에 대한 만반한 준비를 다 가지고 있에요. 이미 법적 공고 기한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안을 하루 이틀 지연시킨다면 여기에 대한 일반의 현혹, 일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여기에 토의하자는 것이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안을 급급히 내 가지고 여기서 토의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 200명은 통 백치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굳게 작정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내일 하자는 것은 언어도단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이 잠간 계신 모양 같은데 동의가 안 된다고 하는 냥반은 벌써 오랫동안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그 내용이 동의가 성립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이 중대한 문제야말로 3000만이 가장 주목을 이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3000만 민중이 하나하나가 이 개헌안에 대한 정확한 근본정신을 파악하고 말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히 물론 의원 선배 여러분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일 동안 장구한 시일에 숙고 심의하신 줄 압니다마는, 이 문제가 바야흐로 상정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토론이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에 하나하나가 만천하의 신문지를 통해서 발표됨으로써 일반 민중은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근본정신을 파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즉석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든지 긴급 진행으로 급속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더욱히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우리의 일시적 감정이나 흥분으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현실을 여하히 타개하자고 하는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신문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또 다른 신문에 있어서는 또 독자적인 의견만 발표하는 이러한 현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 근본의 정체가 나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일반 민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반대하시는 그분들은…… 당신네들이 반대하면 그 이유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공고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민중 앞에 명백히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일반 민중의 정확한 판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문제와 더욱히 다름에 더욱더욱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더 기하고 의사를 정당히 발표함으로써 일반 민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천천히…… 토론하자고 하는…… 한동안을 기했다고 하드라도 과연 신문지에 신중히 자기의 의사를 발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우석 의원의 동의를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서우석 의원의 동의에 반대합니다. 이미 이 문제를 상정한 이상에는 우리가 절차를 밟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 문제가 참으로 국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는 몇 날이 걸리드라도 우리 각자의 의사를…… 찬부라든지 대체토론을 충분히 밟어 가지고 일반 국민 앞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적어도 10만의 대표로 이 중대한 문제에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발표할 기회를 가져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상정하고 이 문제를 토의하는 데 있어서 대체토론, 질의, 찬부 양론, 이러한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법에 좇아서 제1독회, 제2독회 사이에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읍니다.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에 의지해서 사흘 동안 둘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당장에서 이것을 중지하고 앞으로 내일이고 모래고 이렇게 할 이유는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날이 몇 날이 걸리드라도 우리가 할 바는 다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서우석 의원 말씀합니다.

동지 여러분이 충고를 하는 까닭에 동의를 취소합니다.

그러면 질의입니다. 질의는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 발언 청구를 하신 이 또 한 분 말씀하도록 합니다. 시방은 황두연 의원입니다.

이 개헌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하자고 하는 그 조문을 묻기 전에 대체 우리가 이미 제정한 헌법과 지금 제정하자고 하는 이 개정안의 조문을 통합해서 몇 가지 의문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른 나라의 헌법에 비해서 독특한가, 가장 잘 제정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 동지 가운데에서 가장 법률로나 정치적으로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김준연 의장이 몇 번이나 우리에게 말한 적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대통령중심제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같이 내각책임제로만이 아니라 대통령중심제에다가 국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서 대통령 이외의 중요한 정책을 국무원에서 의결하게 된 이러한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서라도 국무원 전체가 의결해서 보필지책 으로 책임을 완전히 질 수 있는 이러한 독특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말씀했읍니다. 또 우리 헌법을 다시 뒤집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사실 그대로 독특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 제52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52조에 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란다는지 기타 다른 나라의 헌법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면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통령이 하고, 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국무원 가운데에서 그때에 가장 적당한 사람에게 그 직권을 대행시키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마는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과 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국무총리에게다가 하나 지워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무총리의 임명에 있어서 먼저 헌법기초위원회의 원안에는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이렇게 되었든 것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만 되었든 것인데, 이 헌법을 우리가 상정시켜서 토의할 때 그때가 바로 단기 4281년 7월 6일 제26차 회의였읍니다. 그때에 이 조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왔는데 그 수정안 가운데에 특히 진헌식 의원 이외에 44인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 수정안은 어떠한 수정안인고 하니 곧 여기에 헌법에 제정된 대로 이렇게 수정안이 나와서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중심제는 중심제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다가 권한을 부여하고, 또 우리 국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우리 국회에서 반영시키는 그 민의 그대로 집정을 해 달라고 하고저 해서 이런 조문을 수정한다고 하는 진헌식 의원의 여기 설명이 속기록 가운데에 똑똑히 나타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국무총리도 책임을 지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70조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이 국무원의 부의장이 되는 그런 중대한 책임을 국무총리에게다가 지운 것도 역시 중대한 권한을 거기다가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75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씨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73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 감독하며」 행정 각부 장관을 통리 감독하는 그런 책임까지를 준 것입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에 대한 우리의 헌법으로 제정한 것은 반드시 대통령중심제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에게라도 완전히 책임을 지워 논 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가지고도 능히 국무총리가 자기의 권한을 다 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잘못되게 되는 때에는 그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잘 되어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을 오늘에 있어 고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을 그대로라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정안을 낸 그분들의 의도는 어데에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인 고로 이 기구를 개혁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잘 선정하는 데에 우리의 국정의 운영 여하가 거기에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여기에 개정안 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하나는 지금 개정안 내는 것은 대통령중심제를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국정이 실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한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개정안을 내는 것은 결국은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내각책임제를 가지고서 내각에다가 책임을 질려고 그렇게 하는 모양 같은데 오늘날까지 2년 동안 해 나온 이 실정 이 만일 이것이 완전한 실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실정은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대통령 그 어른보다도 보필의 책임을 잘못한 그분들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나는데 또한 어떠한가? 그다음에 조문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제68조에 볼 것 같으면 지금 개정안 제68조에는 이것이 있읍니다. 68조 「국무원」은 그 아래 「대통령과」 하는 네 자를 삭제한다고 이렇게 했읍니다. 만일 그것을 삭제하구서 우리가 이 헌법을 읽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겠읍니다. 「국무원은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다음, 68조 2항에 지금 신설하자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국무원의 일반 정책에 대하여는 연대적으로 각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개별적으로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국무원은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의결한다고 이렇게만 말했으니 그러면 이 국무원은 이 일반 정책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을 것인가, 또 여기 지금 2항에 말은 국무원 일반 정책과 각자의 행위라고 그렇게 말했읍니다. 일반 정책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각자의 행위에 있어서는 또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여기에 일반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각자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 분간을 똑똑히 알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며…… 마지막에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30일을 두구서 민의를 듣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기대려 왔든 것인데 오늘날까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개헌 반대라고 하는 대회를 모았다는 것과 어제도 대중이 이 중앙청 앞을 행진하면서 개헌 반대를 부르짖고 돌아가는 것을 들었고, 개헌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했으니 우리 국회의원은 민의를 반영시키는 이런 책임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로서 민의를 그것을 그대로 반영시켜서 과연 민중 전체가 개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 반대하는 그 의사를 존중히 역여서 이 개헌안을 철회 해 주실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은 서상일 의원의 대답입니다.

황두연 의원의 질문은 실례의 말로 이 제도 조직에 대한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한 모든 점에 걸쳐서 충분한 연구가 덜 계신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이 개헌안을 제출할 때에 조리 정연한 이유서에 붙어 있고, 둘째로는 한 달 동안에 지상에서 발표된 찬부 양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있든 것입니다. 세째로는 불초하나마 제가 여기에서 설명서를 낭독해 들였읍니다. 다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왜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헌법 개정하러 하느냐 하는 말에 있어서는 그 역 설명서에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요약해 말씀하면, 여러분, 이대로의 혼란과 민생이 살지 못해 가는 이대로 나가자고 하는 말씀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단정하고저 합니다. 우리들은 대통령은 우리의 최고 영도자이시요, 혁명 선배이시요, 우리나라 국부이신 것은 누구나 다 존경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노령에 계십니다. 또는 대통령의…… 우리가 그네들의 존엄을 위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실을 요리한다, 다시 말씀하면 3000만의 국민의 생활을 처리하는 일이다 이 말씀에요. 말씀하면 국리민복을 위해서 이러한 등등 일에 일일히 대통령께서 만기총람 하시는 데에…… 그 어른이 만기총람하는 가운데에서 혹시 국내 실정에서 그러지는 일이 있다고 하면 누 를…… 우리가 가장 존엄하는 대통령에게 누를 미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차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우리가 모시자는 데에 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반 정책과 개별적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시다싶이 이것이 설명서에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들이 내각책임제로 하게 되며는 정변이 자주 일어나고 혼란이 자주 생긴다, 이러한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각에 대해서 일반 정책이라고 하는 말씀은 전 국책에 대해서 커다런 과오를 범했다든지 실정이 있었다든지 할 때에는 도저히 그 내각 전체가 총퇴진을 해 주어야 될 때에는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그렇게 하는 때에는 정부로부터서는 너의들이 2000만 대표라고 하지만 2000만의 민의가 과연 너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안 같은지 다시 한번 국민의 총의에 물어보겠다고 해서 국회에도 불신임권을 갖게 되는 동시에 정부에도 해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해 볼지라도 우리들은 내각 총퇴진에 대한 불신임권을 발동을 하지 않드라도 각 장관 개개인이 실정을 할 때에는 하나씩 하나씩 물러가도록 결의를 할 것 같으면 장관들이 지금도 국회에 대해서 대단히 국회의 존엄을 긍정을 하지만 앞으로 그와 같이 되는 때에는 장관들은 국회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조심을 격별 히 더 해서 그 내각이야말로…… 각원 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좋은 사람이 뽑혀 나와서 강력한 내각이 구성되어서 국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리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어폐가 있을른지 모릅니다만, 국회 만능주의가 확립되는 것이요, 따라서 정부는 국회 내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명실 그대로 국민의,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로서는 여러분께서 개헌에 대한 여론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설명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헌을 반대하는 데모란다든지 혹 신문 지상에 표현되는 것은 물론 대 개헌에 반대 그대로의 표시가 아닌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관찰의 상이에 있는 것입니다. 날로 하여금 말하라고 하면 요전에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시다싶이 지금 남한의 2000만은 대개 전부가, 거의 전부가 못살겠다는 소리뿐입니다. 또는 이래 가지고는 이 나라가 자라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걱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제도의 결함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의 결함에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헌법의 일대 결함은 어데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의 헌법도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 4년간에는 아무도 책임을 질 사람은 없읍니다. 또는 책임을 물을 곳도 없읍니다. 국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시험을 많이 해 왔읍니까? 우리가 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총퇴진을 시키고 거국일치 내각을 고조해 왔든 것이지만 그와 같이 되지를 못했읍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을 시정해서 개체 를 하는 권리를 국회에서 쥐겠다고 하는 데에 무엇이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그다음으로는 황두연 의원이 이 안을 철회해 줄 수가 없느냐 하는 데에 나는 반대로 황두연 의원의 착오된 그 인식을 달리해 주시어서 적극적으로 개헌을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윤재욱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개헌에 찬성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찬성한 사람으로써 질의를 한다는 것은 좀 의아하실는지 몰라도 본래 이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원안에 의하면 대개 그때 내각책임제요, 대통령 직접선거제요, 혹은 양원제라는 것이 맨 처음의 원안에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밤사이에 그 원안이 바꾸어저서 현 대통령책임제로 될 때에 그때 내각책임제와 대통령 직접선거제를 수정안으로 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현 대통령께서 의장으로 계실 때 이것을 누차 권고하시고 또는 헌법기초위원 여러분이 이 철회를 권고하실 때 현실을 여러 가지 종합해 봐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앞에 철회한 것이 기억이 됩니다. 오늘 내가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 개헌안에 있어서 전 국론도 대립이 있으려니와 전 세계가 이 한국의 개헌 문제에 있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왈가왈부를 말하지 않겠읍니다. 그동안에 현명하신 여러 동지들께서는 시국을 잘 고찰하시고 마음에 결정한 바가 계시리라고 봐서 반대라거나 찬성이라거나 논하고 싶지 않읍니다. 그러나 찬성한 사람으로서 내가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이것을 질의해 가지고 동지 앞에와 전 국민 앞에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리적으로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얘기 들우라우! 뭐냐 하면 만약에 대통령에게 해산권이 부여되면 이것을 법리적으로 모순이 없는가, 제안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얘기 들어요! 국회에서 선정된 대통령으로 국회의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부여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국회가 불신임 결의권이라거나 혹은 예산심의권이라거나 탄핵권이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고, 서상일 씨 말에는 국회 만능주의를 제창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회로서는 좋을는지 몰라도 만약에 국회의 독재로 국회가 너무 횡포하게 나갈 데에는 이것은 무엇으로 견제하겠는가, 이것도 만약에 이상적으로 실행한다면 대통령은 마땅히 직접선거를 해야 하고 국회는 양원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해결될 것인지, 이 양원제 실시를 제안하지 않은 이유와 대통령 직접선거를 제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시 대답합니다. 서상일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 같은 제안자이신 윤재욱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된 것은 좀 딱한 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해 드리지요. 대통령에게 직접 해산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우가 계시는 모양 같읍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상으로서는 대통령이 최고 원수이신 만큼 대통령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지만 요는 내각책임제라고 하면 그 국무원회 에 이 해산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와의 사이에 서로 상호 견제를 해서 말하자면 무리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한쪽에는 해산권을 갖게 되는 것이요, 한쪽에는 불신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점은 개정안 가운데 명문이 있읍니다. 대통령께 해산권을 드리지만 그 해산권은 반드시 국무원회에서 결의를 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윤재욱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써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대통령을 직접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또는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헌법의 내용이 불비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헌법 조항 중에는 다소 문구의 수정도 하자는 이유도 많었읍니다마는, 말씀하면 재적 인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서 제안을 함에 있어서 도저히 여러 가지를 들고 나갈 수 없으니 단순히 내각책임제만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으로 의논이 일치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만 부대 로서 아까 말씀드린 법원장에 가서 한 조문 신설한 것이라든지 부칙장에 104조를 신설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대통령 직접선거라든지 양원제가 절대 필요한데 이것에 멈쳤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국토가 통일이 되어서 여기에 300명 국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일 시기까지 우리들은 보류하자는 의견에서 그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발언 청구하신 분은 끝났읍니다. 다른 의견 없에요? 홍성하 의원 말씀해요.

아마 국회 각파에서 79인이란 다수가 제안한 것만큼 만전을 기한 법문인 줄 알었더니 지금 서상일 의원 말씀 가운데는 3분지 1의 동의를 얻는 것이 대단히 곤란했든 까닭으로 자구상 불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반가했다 이런 말씀이였읍니다. 헌법개정안은 긴급동의나 보통 제안으로 되지 않는 만큼 개정에 임할 때는 적어도 만전을 기한 법문이 나와 있어야 하리라고 믿었는데 그 점을 여러분이 생각 못 하셨다는 데에는 우리 같은 말석에 있는 의원들은 참여할 기회도 없고 의논할 기회도 없었읍니다. 내가 듣건데 각파 대표가 연일 모여서 충분한 토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종에 들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두 로 나오신 서상일 의원의 말씀은 불비한 점을 긍정하면서도 이를 시정할 의도를 가지지 않었다는 데 대해서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무엇이 그리 급했든가, 그 점을 하나 묻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국가 건설에 있어서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대통령 직접선거와 양원제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접선거와 양원제를 빼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든가, 이것은 우리나라 국토를 통일한 때에 그때에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드란 말이에요. 나는 생각하기를 오늘 현실이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서 건설에 급급하고 방공 에 여념이 없는 오늘에 있어서 좀 더 참을 수 없었든가, 그때까지의 민주주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양원제와 대통령 직접선거, 내각책임제 동시에 하드라도 그다지 급한 일은 없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못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또 한 가지, 헌법론으로 볼 때 현행 우리 헌법에 있어서 서상일 의원의 답변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자구 수정은 여러 개소 있다니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내가 일일히 지적해 말씀 못 합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점으로 봐서는 현 헌법을 가지고도 운용을 법에 의지해서 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와 같은 중대한 영향을 민중에게 미치지 않었으리라고 보는데 현 헌법의 모순이 아니고 운용의 요 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몇 가지를 묻고 싶읍니다.

서상일 의원의 대답입니다.

이제 홍성하 의원으로부터 물어주신 불비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비점을 다 고치지 못했느냐, 또 양원제라든지 대통령 직접선거 제도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뺐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의 황두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다 끄쳤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내가 홍성하 의원에게 다시 반문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본래에 이 제안을 할 때에 홍성하 의원에게도 나는 제안자가 되어 주기를 누누히 요청을 했었든 것입니다. 만일에 홍성하 의원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용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시에, 말하자면 제안 이유서라든지 제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이러하니 나는 반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말씀을 하셨드라면 오늘 이 자리에 물으시는 것도 당연한 줄로 생각합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대답합니다.

의장, 답변이 잘 안 됐에요. 묻는 것은 말씀해 주셔야 하지요.

홍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홍성하 의원의 다시 묻는 것입니다.

제안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은 받은 일이 있다면 맹목적으로 도장을 찍으라는 부탁밖에 받은 것이 없읍니다. 나는 모든 안건을 알지 못하고는 도장을 안 찍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오든지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면 찍어 주지 않어요. 절대로 그런 부탁을 받은 일도 없고, 다만 맹목적으로 도장을 찍으라 하기에 찍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내가 묻는 말은 왜 불비한 점을 완전히 할려고 아니 했느냐 하는 것을 물었고, 또 한 가지는 묻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필요한 제도가 자기 장두 된 자기의 설명에 있어서 이것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어째서 그것을 못 했든가 경위를 묻는 것이에요. 그 답을 해 달라는 것이지 제안자가 되어 달라는데 안 해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공표할 필요가 없에요. 내가 묻는 말은 현 헌법으로서도 운용을 잘 못해서 이런 결과를 맺었는가, 제도가 절대 나쁜가,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니까 모른다 말이에요. 가르켜 달라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 국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것을 왜 못 했든가, 헌법 개정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할 수 있는 점까지 충분히 왜 안 해 주시고, 또 남어지 다음에 헌법 개정의 여유를 두시는가, 이것을 물었읍니다. 그것을 알려 주셔야 우리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방은 다시 서상일 의원의 답변입니다.

지금 홍성하 의원의 말씀 묻는 중에 제도…… 이 다 헌법을 개정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이 헌법에 있어서 운용 여하에 달리지 않었느냐…… 여러분, 1년 반 남어지에 운용해 온 체험을 우리는 갖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운용을 잘 못한다고 하면 시정하야 될 것입니다. 누가 시정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국회밖에는 시정할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 운용을 잘 하자고 하기 위해서, 잘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 헌법을 개정해서 내각책임제로 만들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만일에 내가 여러분에게 반문할 것 같으면 만일에 이대로 나가면 언제든지 간에 운용이 잘 되지 못하리라고 나는 확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할 데는 우리 국회밖에는 없다는 데 근본 이유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의 불비점이라든지 또는 양원제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는 이 설명서 가운데에도 있읍니다마는, 영국 같은 나라가 설흔두 번의 헌법을 수정했고, 미국 같은 나라가 1933년까지 설흔한 번의 수정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은 훌륭한 대헌장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헌법을 고치지 않해도 괜찮다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다음에 국토가 통일되어서 할 때에 또 불비한 점이라든지 양원제라든지 대통령 직접선거라든지 그때 해도 그것은 오늘날 이 당면한 급박한 우리 국정을 바로잡고 바로 운용을 시켜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관계가 없다는 것보다도 참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미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드립니다.

시방은 이윤영 의원 질의입니다. 이윤영 의원을 소개해요.

본인은 삼사십 일을 두고 각 언론기관이라든지 방방곡곡에서 지금 어느 사람의 것을 빼지 않고 거이 다 헌법 문제에 대해서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민간 여론이 대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히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찬부 양론이 있으니까 그것을 표결해 표수가 그 가부를 결정하리라, 여기에 있어서 속히 표결될 줄 기다렸읍니다마는, 제안자의 설명에 의지해서 잠간 몇 마디 물으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가령 말하자면 내각책임제라야만 된다, 그런데 거기에 간단히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운용에…… 이 제도가 운용이 또 여기에 있어서 몇 가지 결함을 가져오고 또 잘 못하니까 지금은 내각책임제를 하여야만 모든 것이 완비하게 잘 되겠다는 그런 정신의 설명인데, 그러면 지금 운용하는 사람은 운용을 잘 못해서 이와 같이 된다, 그러니 내각책임제를 만들어서 국무총리가 운용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완전무결하게 잘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인 누가 와서 한다면 모르지만…… 사람이 한다면 어떻게 완전무결하게 할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둘째는 또 연립내각을 만든다 이와 같은 설명인데, 연립내각을 만드는 그 조문이 어데에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상 열다섯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만을 다른 사람을 넣어도 연립내각인가, 또 연립내각을 하지 안는다 해서 연립내각이 되지 않으면 위법이로다 하는 근거가 무엇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야 됩니다. 또한 내각이 여러분이 빈번히 변경된다는 것은 일개의 어느 모략이라든지 또는 기우로다 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나는 생각하기를 어떠한 내각이 조직된 연후에 그 내각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지지 여하에 달렸고, 또 국회 안에서의 정당의 지지 여하에 달렸다면 오늘날 과거 2년 동안 경험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국회 안에 정당이 말이에요 일정하게 늘 고정되어 있어 왔느냐 하면 어제는 쉰 명이 되었다가 내일은 마흔 명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마흔 명 되었다가 모래는 70명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형태를 경험하고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내각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필연사라고 볼 것 같으면 어째서 내각이 확호부동 히 빈번히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또 그다음에는 국민의 여론에 의지해서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염려해서 국민의 여론에 의지해서 이 개헌안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국민의 여론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과학적으로 우리 앞에 제시해 줄 만한 조건이 있는가, 덮어놓고 누구누구의 말에 의해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근거에 의지해서 과학적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당독재는 아니 된다 이와 같은 이야기인데, 일당독재로 아니 된다는 그런 것은 위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희망인가, 또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한 일개의 연설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연립내각을 꼭 조직하여야 되겠다는 것은 여기서 일당독재가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장하고 하는 말씀인가…… 마지막으로 국회의 만능이라고 이와 같은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국민 3000만은 국회의 만능은 잘 모르는데 독재와 같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만능이라고 하는가, 독재 이외의 어떤 다른 의미에서 만능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회만이 만능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만능 한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서 여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서상일 의원의 답변이 있읍니다.

이제 이윤영 의원으로부터 여기에 아까 여러분이 물어 주신 바 운용이 내각책임제가 되어서 잘 될 것이 무엇이냐, 보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 모양인데, 아시다싶이 국정 운용은 제도에 있는 것이에요. 제도는 국정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에 있는 것이고…… 사람은 제도에 따라서 잘 배치하고 못 배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제자리에 놓게 되는 것은 오직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회가 이것은 오늘날까지 해 내려온 일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용이 잘 못되었다, 그 운용이 무엇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제도 여하에 있다, 그러니 우리 국회가 아모쪼록 이 운용을 잘 하게 하자면 사람도 옳게 놔야 되겠고, 그렇게 하자면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따라서 개헌을 하여야 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연립내각에 대한 말씀을 하였는데,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회가 만일 내각불신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 때에는 연대적으로 물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회에서는 건의권은 있어요. ‘행정부의 아무가 잘못하였으니 갈어 주십시요’ 그렇게 하드라도 그것을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고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국회가 일단 법적으로 책임을 질 제도를 세우려면 우리 국회 안에 세력 분야가 이것이 민주국가인 만큼, 백성의 나라인 만큼 백성들의 10만의 선량으로서 모인 국회에서 각파 세력 분야에 따라서 규합적으로 우리 내각은 국민……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될 때에는 국민 전체의 신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파의 세력 분야에 따라서 연립내각이 구성되어 가지고, 따라서 제1회 내각은 거국일치의 내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내각이 빈번히 갈릴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이신데 내각은 빈번히 갈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 자기의 자살 행위인 내각 전체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낼 그러한 졸렬한 방법은 취하지 않어요. 장관 하나가 잘못할 때에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불신임을 결의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이 갈려 와서 새로운 국책을 실시할 수 있읍니다. 국회에서 책임을 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지해서 이번 개헌안을 낸 이유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여론에 대한 말씀인데, 그 여론은 아까도 대답을 해 드렸읍니다. 그것은 관점의 상위 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시는 바 여론이 모두가 반대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보는 바 남한 2000만이 적어도 일반 국민으로 보아서 대다수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확언을 하고저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200명의 국회의원은 적어도 10만의 선량으로서 모여 계십니다. 만일에 이것이 부결되고 가결되는 것은 둘째문제라 하드라도 반수 이상이 ‘가 ’로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국민의 반수 이상의 여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날이 곧 미구 에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당독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도저히 이 국회 안에서 일당독재를…… 이 국회의 세력 분야에 있어서 일당독재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또한 그러한 생각을 해도 못 쓸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은 아까 설명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앞으로는 투쟁 대상이 공산당일 것입니다. 공산당이라면 우리는 민족적으로 일대 단일당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일당독재라 하겠읍니까, 영국에서 노동당 보수당이 정권을 잡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당독재라고 말하겠읍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백성의 나라인 만큼 민주정치를 안 하자고 하면 별개려니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시키자고 하면 이 제도 이외에는, 이 개헌 이외에는 민주정치가 어떻게 되어서 발전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 만능이라는 말씀은 약간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말하자면 국회가 이와 같이 되는 때에는 국회가 최고 권력기관이 된다 이 말씀에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라 하면 지금의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차츰 시대에 늦어 가는 말씀에요. 말하자면 행정부는 언제든지 입법부인 국회가 영도해 나가며 지도해 나가며 편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그러한 의미로 보아서 최고 권력기관인 까닭으로 이것이 우리 국회가 만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해서 국회에서 무리한 만능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는 불신임권을 가진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는 해산권이라는 무기를 주고 있어서 서로히 무기가 대립되어서 견제해 가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잘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그러한 권리를 남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대답을 해 드립니다.

시방은 질의에 한 분 남었는데… 김우식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말하지 않읍니다. 여러분이 한 달을 두고 잘 연구하고 잘 생각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일이라는 것은 지기지피 백전백승 이요, 부지기 부지피 면 백전백패 라는 말이 있읍니다. 지금 오늘날 개헌을 제기한 여러분, 가장 애국적으로 좋은 생각에서 나왔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기하신 것이…… 지금 우리는 대내 대외에 가장 불리한 조건을 포함한 이러한 정세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문제를 오늘날 취소하셨다가 어떤 좋은 기회에 내놀 의사가 있나 없나, 가장 경애하는 서상일 의원에게 묻읍니다.

김우식 의원의 대답에 있어서는 아까 황두연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한 바입니다. 그러나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아마 몇 분 더 말씀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윤병구 의원 말씀해요.

시방 서상일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정이 부패했다, 혹은 내각이 독선적으로 나갈 쩍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고 바루잡을 수 있는 것이 국회가 말하자면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이 부패한 것은 제도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요전에 국정감사에서 들어난 것을 볼 것 같으면 행정부에서 많은 부당한 금액을 이용한 것이 들어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것도 법에…… 제도에 없는 것을 한 것입니다. 제도가 그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었는데 제도에 없는 것을 한 것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회가 가저야 한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현재 이 행정부의 부패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도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를 우리 국회에서 인준했읍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장관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분이 부패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운용상으로…… 그러니 이 점을 우리 책임저야 하며 어떠한 제도에서 이것을 바루잡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실정 에 대하야 불신임안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의 실정에 대해서는 왕왕히 불신임안이라는 글자는 아닌…… 국회의 총의로서 우리는 건의한 것이 있읍니다. 건의와 불신임과는 의미가 다소 달를지 모르지만 역시 이분은 장관으로 둬 두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총의로 전달했다면 이것은 또한 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또한 제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준법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 안 하게 된 이유는 제도라고 하셨지만 나는 자연인에게 하는 것인가, 제도에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구별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정당정치의 원리와 일당독재를 할 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실지로 그 의원의 희망적 관찰인지는 모르나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당이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읍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당다운 정당으로 원내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민주국민당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자연히 민주국민당 이외의 다른 정당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읍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개헌의 중대한 이유가 어떠한 데에 입각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명확한 대답을 듣고저 합니다.

윤병구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해서 국회에서 최종의 심판적으로 최종의 결의를 한 것은 무엇이 법에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아닌가 싶읍니다. 우리들이 국정감사를 한 것은 헌법의 발동에 의해서 한 것이요, 또는 그 결과로 우리 국회에서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의권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법적으로 나온 것이요, 그러나 법적으로 했드라도 그것은 행정부의 임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 국회가 결의를 한 때에는 행정부가 그렇게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자는 것이 말하자면 불신임권이라는 권리가 우리 국회로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것 이외의 무슨 방법이 있읍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혼란이 되거나 민생이 죽거나 어떻든지 간에 폐일언하고 덮어 놓자는 논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당정치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국회 안에 민주국민당밖에는 없다는 말씀은 대한국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일민구락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당이라는 이름을 붙쳐서 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락부라고 하든지 무소속이라든지 한 크릎을 짓는 것을 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민주정치를 의회정치는 정당정치,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헌정의 상도 이면서 민주정치의 철칙인 것은 ABC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앞으로 민주정치의 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는 오늘날 당이 발전함으로부터 반드시 앞으로 정당정치가 잘 발전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나가는 이외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 국가에서 현행의 오는 모든 정치운동, 정치작용, 정치제도 그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서상일 위원장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헌법기초위원장인 서상일 위원장으로부터 개헌동의자가 된 것도 헌법기초위원회의 기구가 나뻤든가 사람이 나뻤든가, 이 말을 왜 묻는고 하니 이 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의 위원 40명을 선정할 때에는 그 개중의 7, 8할이 된 것도 모당 계열의 기초위원이 틀림없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로밤에…… 아까 위원장 서상일 씨 말씀이…… 오늘날 이 제도로 번안했다고 하셨읍니다. 번안을 했다면 번안동의는 과반수의 모당 계열 7, 8할이 되는 그네들이 거행해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초위원회의 제도가 나뻤든가 그 계열의 기초위원 사람이 나뻤든가? 또 한 가지 번안을 해 가지고 오늘날 이 제도를 맨들었는데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 각하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제도를 맨들었다면 맨들 때의 심정과 맨들어 놓고 헌법에 의지해 가지고 국무총리 이범석 장군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 후 아홉 달 동안을 모당 계열의 기초위원의 한 사람인 김준연 의원이 아홉 달을 계속해서 우리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이것도 기초위원장인 서상일 위원의 제도가 나뻤든가 그 사람이 나뻤든가, 그러한 결과 우리 국무원 11부 4처에 어떤 계열의 사람이 많이 들어왔든가, 거기의 7, 8할은 그 계열의 사람이 들어왔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감사한 결과 대통령 각하에게 죄가 없고, 국회에도 죄가 없고, 불상한 국민에게는 더욱 죄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그 계열의 그 사람들의 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제도가 나뻐서 서상일 기초위원장이 개헌 동의자가 되었으며, 본 의원은 단언컨대 헌법기초위원회의 제도가 나뿐 것이 아니라 서상일 위원장 그 자신이 나뻤든 것이고, 또 그 계열의 7, 8할을 점령한 그 사람이 나뻤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군정 3년에도 여기 이 나라 이 민족을 망친 것이 공산당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왜 각성이 없었는가, 지금도 늦지 않으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상과 모략, 음모를 밥 먹듯 하고 대통령 각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것도 그 사람, 그 계열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임기 연장을 국민 앞에 기만하고, 모당 독재가 아니라고 누가 보증하겠소? 국가 비상시를 팔어 가지고 민주주의를 망각하고 1년을 연장하야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을 그 계열에 조직하고 국회를 팔어 가지고 정부를 좌우하고, 구장 반장의 인선까지 한 그때에 5․10선거를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그 계열에서 나올 것이요, 그네들이 당연히 정부를 독점할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민국에 스타린과 같은 독재자가 그 계열에서 안 나오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소?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개헌안을 결사반대합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말씀은 대체토론과 같이 되었읍니다.

이진수 의원이 기초위원에 대하야 왜 그때에 고치지 않고 지금 고치느냐 하는데 책임은 기초위원에게 있지 않읍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서로 낭독해 드렸읍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께서…… 우리는 제2독회를 완료했읍니다. 기초위원회든지 국회든지 법안은 2독회를 통과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3독회는 문자 수정밖에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6월 20일 날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대통령중심제로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신 까닭에…… 우리는 정부 수립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이것을 필연적으로 오늘날 와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예약처럼 되었읍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1년 유반 의 여러 가지 체험에 비추어서 오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에서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렸읍니다. 또 민주국민당을 가지고 많이 지적해서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때에 있든 사람도 기초위원의 대부분은 모당 계열이다,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도 모당 계열이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그러므로 해서 고치자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잠재해 있는 것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현 의원이 말씀합니다.

의사 진행이올시다.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질의 같지 않읍니다. 그러므로서 질의는 이상으로써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대체토론으로 가는 동시에…… 조용해 주십쇼. 하는 동시에 오늘 시간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오후 5시까지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에 재청, 3청 다 있에요.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지금 황호현 의원의 동의는 질의는 이로 끝내고 대체토론을 시작하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회의 시간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계속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을 표결에 부치지요.

지금 황호현 의원의 동의가 질의를 끝막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오후 시간을 계속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오늘 긴급히 동의가 나올 때에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서 개헌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모든 법률의 모법이 되는 만큼 반드시 전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완전히 토의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히 이것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 개인과 말씀할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따로히 나하고 개인끼리 투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긴급동의로 상정된 만큼, 의사일정의 변경인 만큼 아무런 토의가 없이 결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때 아모 말 없이 잠자꼬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사가 진행되었읍니다마는, 오늘 이로서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건데는 될 수 있는 대로 전 민중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모여 가지고 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모조리 의견을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긴급동의를 해서 그것이 상정된 만큼 국회의원 자신으로서도 오날에 상정되리라고 예기 하지 않은 분이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 참석하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인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변하지 못하는 만큼 전 국민의 의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무결하게 토론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날은 오날 오전으로서 끝을 막고 내일 전부가 모혀서 다시 정정당당하게 자유롭게 토론을 해서 그 이유를 반대하는 이는 반대하는 이유를, 찬성하는 이는 찬성을 하는 이유를 완전히 우리가 발표해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건대 오날 이 자리에서 참석하지 않은 분이 약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지금까지도 오후 회의가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오후까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왜 결론을 지우려 할까, 그 의도가 대단히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표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중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자유스럽게 토의하는 데 있어서 개헌이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가 마땅히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등 어떠한 목적으로 가미할 수도 없으며, 어떤 목적을 무리 로 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정당당히 공정하게 자유스럽게 전 인민을 대표한 모든 의사를 발표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토의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인데 어찌하여 오날 오후까지 회의를 연장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것은 대단히 불순하다고 생각해서 이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시방은 이렇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원래 이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에 대통령이 공고해서 기간이 30일이라는 것이 완료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그랬지 30일 기간이 차면 제30일 만에 꼭 상정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법률 해석에 있어서는 30일간이면 제30일부터 상정하고 토의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특별한 제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상정한다는 것도 약간 총망 한 듯한 감이 없지 않어 있지만 결국은 별로히 틀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국민이 다 주의하고 있는 문제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오랜 시간을 끌고 할 것이 아니라 얼른 상정해서 가부간 작정을 하자는 것을 우리가 초조하고 관심하는 것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상정된 이 안을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허비하지를 말고 계속해서 진행하자는 우리의 이 고충도 다 같을 줄 알어요. 그렇지만 한 시간을 바쁘게 당장 절차란다든지 모든 가지 수속을 생략하다싶이 시간을 너무 단축시키려고 하는 의사가 우리 의원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타당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헌안이 상정되어서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고 질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질의를 하든지 질의를 시작하면 적은 것, 큰 것 자세히 투철히 묻고 대답하면 한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대략 묻고 대답하는 말씀은 입때까지 한 이 과정을 보드라도 한 개의 중복된 점도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을 주동점 을 어데다가 두느냐, 대체토론과 찬부 의견을 솔직하게 우리는 다 발표하는 데에 둬 주시기를 나는 부탁해요. 그러므로 오날 오후뿐만 아니라 만일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일 회의 시간까지라도 우리가 이 찬부에 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나라 일을 위한 성의의 발로로 발표해서 활발하고 완전하게 다 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시방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방 발언표에 대체토론에 보고된 인원수가 대략 30여 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고려할 것이고, 시방은 회의 시간이 되어서 곧 표결에 부치면서 이 회의를 산회할 것입니다. 이 동의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로 하되 회의 시간을 오후 2시 다시 계속해서…… 몇 시까지 하자는 얘기인가요? 5시까지 하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부에 부쳐요. 반대예요? 반대면 표결할 때에 반대에 거수하면 되지 않어요? 여러분에게 시간도 되었으니 표결한다고 선포했는데 또 발언을 하시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석주 의원에게 발언권 드릴까요? 용서하세요. 이야기할 이유가 조금 있다니까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좀 우리 냉정하십시다. 지금 저는 이 개헌안을 반대하시는 분도 물론 애국적 열성에서 나온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원만히 사람이 모여 가지고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원만하게 충분히 의사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국회의원이 열세 사람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고, 오날 결석한 사람이 10여 명이 결석이 되었읍니다. 들어 보세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0여 명의 결원이 돼요. 혹 반대하시는 분은 결석을 한 분이 결석을 하면 수의 3분지 2의 찬성이 필요할 때에 그것은 반대표가 자연히 되니까 이 개헌을 반대하는 편의 전략적으로는 당연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듣기에는 어제저녁에 반대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모처에 모여 가지고 오날 긴급동의로 이 안을 내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작정하자 했다는 그러한 정보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이 개헌안을 반대해 가지고 앞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다 지서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흥하드라도 같이 흥하고 나라가 망하드라도 같이 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입감으로서 전략적으로 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급하게 나와서는 국민에게 큰 과오가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오날 오후에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20명이 여기에 결석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우리가 계속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30일 공고 기간이 있지만 그것은 30일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30일이상이 된 후에 떳떳하게 정해 가지고 출석하려고 오날 결석한 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주 이 사람도 여테까지 주장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 마당에 있어서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방 출석의 보고가 오날 출석인 수가 174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 이 본 회기에 있어서는 드물게 보는 다수의 출석으로 봅니다. 이 문제 이야기할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더 결석을 아니 하시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곧 표결에 부칩니다.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74인, 가에 83표, 부에 36표, 과반수가 못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주의해 주세요. 감표원 필요합니까? 그러면 감표원 세 분을 지정합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앞줄에 앉으신 분, 세 분을 지정합니다. 김철수 의원, 최창섭 의원, 조국현 의원, 세 분 수고해 주세요. 잠간 수고해 주세요. 지금은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74인, 가에 86표, 부에 43표, 또한 과반수가 못 됩니다. 두 번 표결에 미결이므로 폐기되었읍니다. 이로 산회하고 내일 정한 시간에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