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설명은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대체설명은 다시 중복 안 하겠읍니다. 다만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셨을 터이니까 어느 개소를 수정했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간 하겠읍니다. 어제 종래의 과세 방법으로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부과해 왔지만 종가세로서 종량세에 속했든 부분은 원천과세로서 제2종에 편입해 버렸읍니다. 그러고 정부안에 보면 갑 을 병 정 네 가지 종류로 분류했읍니다마는, 우리들은 갑 을 병으로 하고, 정류 는 대체로 병류 에다가 합해 버렸읍니다. 그러고 수정한 개소를 말씀드리면 제1조 정부안에 있어서 「좌에 게기하는 물품으로써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하야 물품세를 과한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들은 「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하야 물품세를 과한다」 이것은 사무 취급하는 당국으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것에 대해서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하겠지만 마치 본문에 전반적으로 대통령에게 일임하는 것 같은, 위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했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2항에 나가서 그 말항에 가서 이것을 고쳤읍니다. 그 부분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1조 모두에 이런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위임하는 조문은 1조 모두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인쇄물 가운데에 을류로 19호입니다. 석유 및 석유제품, 이것은 원체 과세하기 위해서 2종 을류에다가 넘겼에요. 그다음에 병류 22, 19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모자 장편 또는 산류 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서 모자는 삭제하고 또 산류라고 하는 것도 삭제했읍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21호 가구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22 「직물 메리야쓰 레스 펠트 및 동 제품」 그랬는데 직물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면직물은 삭제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갑 을 병으로만 논게 되는 까닭에 정 자는 삭제했읍니다. 또 양화를 삭제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안 24는 21이 되었에요. 그다음에 제1종 을류, 그다음에 15호로 화장품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갑류로 옮겼읍니다. 아까 제1조 을류, 정부안 19조에서 석유 및 석유제품은 2종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정부안 23호 다음에 34호로써 「석유 및 석유제품은……」 그래서 원천과세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병류에 있어서는 순차로 35 36 37 38 39 이래서 쭉 39까지 한 호씩 과 해 있읍니다마는, 그다음에 정류 는 삭제했읍니다. 그래서 정부안 49호가 50이 되며, 순차로 정부안 54가 55로 역시 이것 중 모자와 양화류는 이 정류에다가 넣서 56호 모자 또는 산류 라고 하는 것을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가구가 1호로 옮겨 놓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구상 또 정류라고 하는 데는 대체로 삭제했읍니다. 그러고 그중 끝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항에다가 과세물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께 위임 사항으로 정했읍니다. 제2조 이것은 과세의 세율입니다. 물품세의 세율인데 여기에도 정류는 삭제했읍니다. 동시에 정부안에서는 갑류에 대해서 물품가격의 100분지 20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40으로, 을류에 대해서는 정부안 100분지 40을 100분지 20으로, 병류에 대해서는 정부안 100분지 20을 100분지 15로 수정했읍니다. 그다음 제2종 갑류에 있어서 정부안으로 보면 100분지 50인데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00분지 30으로, 을류에 대해서는 100분지 25를 100분지 20으로, 병류에 있어서는 정부안 100분지 15를 100분지 10으로 했읍니다. 정류는 삭제했읍니다. 이와 같이 대체로 여기에 있어서 본세의 제일 논의로 중심이 될 문제는 본세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마는, 세율에 있어서 저이들 견해로서는 물품세의 고율과세는 현하 재정적 견해로 봐서는 혹 타당하다고 설명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아서 이것이 물가의 앙등의 원인이 된다고 볼 때에 우리들은 물품세의 고율과세를 가져다가 재정의 세입을 도모하는 것은 형식론이고 실질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소비자가 누구냐…… 대한민국 이외에는 대소비자가 없읍니다. 물가앙등으로 인연해서 물건비 및 인건비의 지출이 방대해질 것입니다. 물품세에 있어서 정부가 세입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물가앙등에 의지해서 세출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극히 미세하게 하고 세입을 도모한다며는 의연 이와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고율과세를 하고 보며는 결과에 있어서는 정부는 방대한 손실을 볼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고율과세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아서 허락할 수가 없다, 다만 이 물품세라고 하는 것이 현하 재정이 거의 준전시체제적 예산 편성인 데에 비추어 볼 때에 특수 사정으로 부득이해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칙론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그렇게 찬성할 세목이 못 됩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율과세를 한다고 하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지출이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반대의 방향으로 달아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고율과세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현행하는 세율 정도로 하고 그 이상은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인쇄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삭제한 부분을 보며는 자구 삭제가 있읍니다. 그것은 제3종을 없앤 관계라든지 종량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계로서 또는 수량이라고 부분에 있어서 삭제해 버린 것이 있읍니다.

제11항 제1종 을류 제19호에 게기한 물품에 대하여서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뭐…… 뭐…… 한다고 하는 세율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변경해야 되지 않읍니까?

…… …… 그 유인물에는 잘못된 것이 들어 있읍니다. 지금도 정광호 씨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제2조 끝으로 가서 「제1종 을류 제19조에 게기한 물품에 대하여서는」 한 것은 제34조로 변해졌읍니다. 그래서 고친 것은 제가 가진 원본은 있읍니다만, 유인물에는 잘못된 것 같읍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가지신 가운데에 또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유인물이 잘못된 것은 제10조입니다. 제10조 가운데에 「관세법 제34조 단서의 규정…… 」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을 우리가 새로 제정하고 보니까 이것은 정부안에서는 관세법을 제정하기 전에 나온 안인 까닭으로 조문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법 제122조의 규정이라고 해서 단서까지가 삭제됩니다. 그러고 부칙에 가서 제5항입니다. 부칙 제5항에 가서 본법 시행 당시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 있어서 제2종 을류 제18호인데 유인물에는 58호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러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또 하나 있읍니다. 제23조 이것은 요 전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되었읍니다만, 현행 형법을 적용한다는 이것은 내용 그것이 길드라도 내용을 그냥 여기에서 자구수정안에 있어서 내용을 조문으로 표시하지 말고 내용으로 표시해야 할 것 같읍니다. 형법이 최근에 아마 정부안으로서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법에 있어서의 조문이 반드시 여기에 열기한 조문과 동일하지 못할 것이다, 동일하지 못하다 하면 이것을 다시 또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문이 꼭 그와 같이 된다며는 문제가 없지만 조문이 한 조라도 틀린다든지 단서가 틀린다고 하면 곤란할 것이니까 23조에 열거한 현행 형법의 조문은 자구수정에 있어서 그 내용을 명시할려고 합니다.

정광호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잘 듣고 혹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혹은 미급했는가 하고 여기까지 와서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석유 및 석유제품이라 할 지경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통 생산이 되지 않고 전부를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인데 석유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세율을 적게 매는 것이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당연한 형편이 아닌가 봅니다. 세에 대한 면만…… 세입의 증가만 본다는 것보다도 석유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업의 원동력이 되고 또 국방상 중대한 필요품이고 일반 민간에서는 생활의 지극히 필수품이라고, 지극히 필요를 느끼는 필수품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 세율을 저감할 수 있는 대로 저감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 법이 11페지 제1종……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제2종 34호라고 호만 고치고 모든 전조 에 의지해 가지고 을류이면 20%, 100분지 20으로 된다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25로 한다, 즉 5%를 더 증가해서 세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기까지 의사가 미쳤다면 제가 특별히 이것을 나종에 수정안으로 내는 것보다도 차라리 제 생각에는 법문 체제상으로 보거나 또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이 문구를 삭제해 버리고 을종에 소속되어서 100분지 20으로 되는 것이 타당치 않을가, 이렇게 보는 점이 있어서 잠간 질의 겸 제 의견을 말씀합니다.

정부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재무부차관 김유택 씨를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대단히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중복을 피하겠읍니다. 다만 이 물품세에 대해서 이것이 대중과세라는 인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점은 그렇지 않읍니다. 이 종목에 열기된 것을 대강 보시면 아시려니와 대체로 사치품, 준사치품 혹은 그리 대중생활에 긴급하지 않은 물자가 대부분인 것이올읍니다. 거기에 대중생활에 직접 영향 있는 물자가 다소 포함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소위 대통령령으로서 과세의 최저액을 정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서 대중과세의 폐를 될 수 있는 대로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사치품, 준사치품 혹은 과히 대중생활에 그리 필수품이 아니라는 그러한 품목을 선정한 것이 대부분이올읍니다. 아까 질문해 주신 석유 같은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읍니다마는, 이 석유에 대해서 딴 종목과 다른 율을 여기에 제정한 것은 현행 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올읍니다. 대체로 딴 물품세가 다소의 세율이 증가된 데 반해서 이 석유만은 현행 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래 율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규정을 한 것이올읍니다. 그러고 현재 석유에 대해서 물품세의 수입에 의하야…… 대중생활에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점은 현행 재정 수입상 중대한 문제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찬동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겠읍니다. 대체로 정부 원안을 대폭으로 세율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수입예산을 볼 적에 정부의 원안에 의하면 연 약 25억의 수입을 예상했든 것입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으로 말미암아서 20억 정도로 내리게 되었읍니다. 약 5억 정도의 감수가 예상되는 것이올읍니다. 정부로서는 현하 재정 균형을…… 현하 우리의 가장 긴급한 문제가 요전 기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재정의 균형에 있는 것만큼 이 재정의 균형은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단기간에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에 다소 대중에 부담이 되드래도 우리는 하루바삐 재정의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 재정 균형으로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안정으로서 일반 대중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 잠시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이 물품세가 정당한 세금이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영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올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해 주시고 이 물품세의 성질을 고찰해 주셔서 이것이 하루바삐 재정의 균형을 도웁는 한 원인이 되고 이 안정이 실현이 되어 가지고 단기간 내에 물품세가 폐지되는 날이 오기를 저도 같이 기대하고 있읍니다. 특히 대중과세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있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기타 몇 종목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품세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일반 대중생활에 가급적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을 충분히 강구하고 성안을 얻고 있읍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립니다.

최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무부차관은 지금 말씀하기를 이 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경제의 균형을 취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정부 원안에 본다면 대중이 신는 고무신, 심지어 구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할려고 하는 것은 요전에 통과한 통행세와 전기까스세와 따라서 이것은 악세의 일종으로 나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정부에서 25억을 예정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0억에 예정이 된다…… 그 경제 균형을 취할려고 한다면 시방 정부에서 지출하는 각 부처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20억쯤이면 융통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83년도 예산으로 본다 하드라도 상당히 절약해서 쓸 만한 돈이 많이 있에요. 또 겸해서 일반 영업자로 말하면 영업세를 물고 소득세를 물고 게다가 또 이런 일본에서 대동아전쟁 때 어쩔 수 없이 부과하든 이 물품세까지 들고 나올 필요가 무엇인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 하드라도 시방 여기 제4조에 본다면 제품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제1종은 부득이 판매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다면 거상 같은 것은, 종로에서 거상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저 회현동 같은 야미시장에서 파는 조그만 상인에게는 결국 부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상은 전부 망하고 이 작은 상인은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논법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줄 알어요. 왜 그런고 하니 금은 세공상 이 종로에도 수십 집 있는 줄 알어요. 이것을 다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정부에 묻고저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음식점이 더 많이 있고 그 적은 집에서 영업세를 받았댔자 그것을 정부에 받치지 않는다 말이예요. 우물쭈물하고 말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부과할 예정인가, 또 그 거상은 도망하게 되고 소상인만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가 우려되는데, 그 방지법은 어떠한 방법인가, 거기 잠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 수에 관계되는 우려가 있으니까 자리 떠나지 말어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가지 말아 주세요. 지금 정부 측에서 답변해주세요. 재무차관 소개합니다.

최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반 소매상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락이 없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소위 야미시장이나 행상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행상 야미시장 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입품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올읍니다. 그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물품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출을 감소하면 20억 정도의 수입은 이런 물품세를 과하지 않드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결국 20억이라는 숫자가 새로히 우리 수입에 들어오는 것이올읍니다. 비용을 절약하는 면은 별다른 면이올시다. 물론 세출은 최대한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하고 수입은 수입할 수 있는 대로 느려야 하는 것이올시다. 정부의 제출을 절약한다는 것과 세입의 증수를 도모한다는 것은 전연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언하실 분 없에요?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발언하실 분은 각 소속단체를 통해서 통지서를 내 주세요. 발언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속히 결정짓도록 하십시다. 이종린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이 물품세에 대해서 처음에 씨여 있는 갑종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균형 한다고 하는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그러나 대개 이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에도 여러분이 말씀했읍니다만서도, 물가를 나는 올리는 데에 큰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물품세를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세를 첨부해서 물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은 좀 말씀이 탈선일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가 독립이 된 이상에는 우리는 다 잘 사리라는 그런 희망에 불타는 우리들이올시다. 그런데 건국이 된 이후 무엇이 닥쳐오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부담금 동시 세금이라는 것은 받다 받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무신까지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일반 민중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 사람이 그리 많다고 저는 보지를 않읍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에 우리가 독립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잘살겠다고 했읍니다. 우선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사람부터도 36년 동안 어떠한 생활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행랑살이를 해 왔읍니다. 행랑살이 해 오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읍니까? 우리들은 36년 동안 행랑살이 할 때에 악수 장마가 저라 집이 문어저라 토지가 떠나간다고 하드라도 조곰도 걱정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내가 행랑살이 하는 방 하나가 천정에서 비가 새지 않고 벽이 문어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잘 잤읍니다. 왜 그러냐? 논이 떠나가도 내 논이 아니고 집이 문어저도 내 집이 아니다, 그러나 나 있는 방만 새지 않고 벽만 문어지지 않으면 그뿐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안방 생활한 주인이 하지 하는 그런 감을 가져 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잠 잘 잤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독립이 되어서 국가가 딱 생긴 이후에는 어떠냐? 대개가 국가가 생겨서 잘살겠다고 하는 생각만 많지 우리는 행랑살이를 하는 사람이 안방 주인 살이를 하니까 천근 한 말로 얘기를 하면 종질 하든 사람이 오늘은 상전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상전 값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3천만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 민중의 민생문제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득 민생안정 민생안정 하고 하지마는 실지에 신는 고무신까지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민생이 안정이라는 것이 어데에 있느냐는 말씀이예요. 대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세금을 받는다고 하는 돈은 물론 백성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것이올시다. 그렇지만도 저도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요새 세금이 종전에 500원 세금이든 것이 약 3만 원을 물게 되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가 생긴 이상에는 우리는 우리의 돈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줄 것이냐, 땅 속에서 돈이 올라올 것이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머니에서 내야 할 돈이지마는 500원을 물든 사람이 3만 원이라는 세금 고지서를 받을 때에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어저께 500원 내든 사람이 3만 원이라는 돈을 내게 되니 일편 생각하니 이것은 과거 우리가 행랑 살림살이와 종질을 해 왔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내가 상전이 된 이상에는, 내가 우리나라의 백성인 이상에는 이것을 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돌릴 적에는 옳다, 이것은 3만 원을 무는 것도 좋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읍니다. 하기는 하지마는 저 시장에서 소매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그날 먹으며 고무신을 두 켤래나 세 켤래밖에 팔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고무신에 대하여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민생의 안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지균형이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민생안정이라는 것이 불안정하다는 그 면도 언제든지 늘 주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물품세에 있어서 제일 갑종이라는 것 이외에는 모도 다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가, 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종린 의원이 예를 들은 가운데 고무신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고무신 제품도 정부가 수정안으로 내놀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읍니다. 그래서 고무신은 들지 않었읍니다. 고무신 제품은 들지 않었으니까 원래 고무신이라는 것은 물품세에 들지 않었는데 이것을 예를 갖다가 들었다는 것뿐이지 이러한 물건도 부과 대상으로 고무신 제품은 대상으로 되지 않엇다는 것을 명백히 해 둡니다. 구두는 뺐읍니다.

나는 항상 말할 적에 옛 일을 많이 들어 말하는 폐단이 있읍니다마는, 예전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시방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 틀린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예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가운데 뭇이냐 하면 성형벌 징계벌 박부렴 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시방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중부렴 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정치가 부득불 이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서 물품세를 과하고 모든 것을 다 올릴 수 있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 부렴 한 세율을 맞추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가부를 가지고 나는 지적해서 말하지 않읍니다마는, 여하간 부렴이 넓게 올리면 반면에 그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또한 그 반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민생문제를 앞으로 안정케 하고 실지에 있어서 이 민생문제를 해결할 완전한 방침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품세에 대해서는 숫자를 조곰 낮추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참고의 의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작정하고 말하는 그런 무엇은 있지 않읍니다마는, 여러분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것을 참고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물품세의 정부안에는 지금 김 의원의 말씀과 같이 부과를 많이 할려는 의도를 가졌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현재 물가의 동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세율을 그냥 그대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사세 당국이 충분히 징수 못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율을 올린다는 것은 없읍니다. 정부안에는 율이 올라간 것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물품세를 이 이상 올릴 작정을 하였든 정부안을 피하여야 한다, 그런 까닭에 저이들이 수정한 것은 세율을 현행 세율 그대로 두고 가야 한다, 이것은 율을 올릴 수가 없다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이 세율을 수정해서 현행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세율입니다. 조금도 세율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시켜 가지고 예산 면과 아울러서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현하 여러 가지 정세가 국책적으로 통일된 어떤 정책하에 이러한 세법을 통일해 가지고 연구한다는 이러한 여유가 없고 연구할 토대가 없는 관계로 해서 아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논 현행 세율을 중심으로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이런 방침으로 나온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통일된 그런 토대를 만들고 연구할 여러 가지 재료가 될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올리느냐 내리느냐 하는 이것을 기준 한다든지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이 확연히 확립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곤란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법을 제1독회를…… 제1독회보다도 재정경제위원회안 현행 세율 그대로 인정해서 통과시키자는 이런 내용 된 의미로 해서 우리 국회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채택해 가지고 제1독회 제2독회를 생략하고 제3독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물품세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정신에 호화사치하고 불요불긴 한 이러한 물품에 세금을 받는 것이 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종린 의원의 말씀과 같이 호화사치하고 불요불긴한 것은 어느 특수한 사람이 사용할 때에 각종 물품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의 일용필수품 대중이 사용하는 물품에 있어서도 세금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에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자체로서 일반 민중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말씀하시기를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단순히 통과한다는 이러한 경솔한 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여기에 있어서는 1독회를 마치고 2독회에 들어가서 본법을 정당히 각조를 다 물어 가지고 여기서 거수 표결을 해 가지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세금을 받을 것은 받도록 이래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시방 동의를 반대하고 저는 개의합니다. 개의가 성립은 안 됐는데 물론 이것은 동의가 부결되면 법정 대로 하겠지만 1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2독회에 그대로 법정대로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물품세를 과하는 것을 왜놈들의 세법을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쓰려는 것은 안 될 일이니까 물론 사치품은 반드시 받을 것이지만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든지 혹은 경감하도록 연구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개의는 안 하겠읍니다만…… 그러면 개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본 의원은 동의가 갑짜기 나왔을 때 대단히 유감히 생각했는데 개의의 성립으로서 저는 개의에 대하야 찬성을 합니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 남한 각지에서 지금 야산대 가 도처에 나려오는 이것을 전시체제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완전한…… 일본 사람이 옛날 전쟁할 때 그때 사치세를 매든 그때와 흡사할 것입니다. 사치품세를…… 혹은 여기 나열 조목에 있는 혹은 화장품세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 일상생활에 필요치 않는 것이니까 갑종에 나열에도 좋을 터인데 예를 들면 지금 승용자동차라든지 이것을 오늘날 외국에서 드러오는 데 대하야 세율을 물론 올려야 하겠읍니다. 마카오에서 500만 원, 600만 원으로 이것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율 항목으로 제2종 갑류에 들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 필요불가결한 심지어 구두짝 하나에도 세를 받는다는 것은……

구두는 뺐에요.

뺐으면 다행입니다. 또 여기 보면 끽연 용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시장에 있는 한 100원 이내의 담뱃대까지라도 세를 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물론 여기에도 상아 물뿌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상아라는 것은 여기 우이에 나열된 것이지만 여하간 이 끽연 용구라는 이것은 대단히 막연한 문구체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만큼 이것을 경솔하게 제 독회를 생략하고 수정안을 그대로 채택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태도로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목조목이 여기사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런데 제1조 말항에 가서 과세물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읍니다. 이인 의원이 사적으로 와서 모자에 세금을 매서 되느냐, 모자가 사치품이냐 실용품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모자의 표현만으로는 사치품이나 실용품으로 안 됩니다. 모자 하나에 20만 원짜리를 쓰고 단기는 사람이 있읍니다. 모자 하나에 20만 원짜리를 쓰고 단긴다, 또 끽연 용구 하지만 끽연 용구라는 것은 제가 담배를 잘 피여서 그 방면은 잘 압니다만…… 한 개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이 있에요…… 있읍니다. 또 100원짜리가 있다, 100원짜리가 있는 것도 알어요. 그렇지만 1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이것을 끽연 용구라는 표현만으로는 사치품이 아니다…… 안 됩니다. 화장품이라는 것도 화장품이라 해서 보통 간단하게 일률로 규정하면 사치품이지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남성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외국 사람은 남성까지 사용합니다. 피부 보호상 긴요한 물품으로서 가격이 일반 사람에게 반드시 쓸 수 있는 정도로 싼 것은 이것이 사치품이 아니다, 구리무를 바르는데…… 구리무를 바르는 정도의 싼 것을 사치품으로 할 수 있느냐 말씀에요. 병 하나에 혹은 바니싱이라든지 고르드 구리무라든지 하나에 4000원짜리도 있지만 300원짜리 구리무는 사치품이 아니다,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국 사람으로 말하면 남성까지도 피부 위생상 할 수 있는 실용품입니다. 그러면 그 표현만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씀에요. 사치품인지 아닌지 구별 못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1조 말항에 가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으며, 가격 면으로 보아서 모자는 얼마 이상짜리는 세를 부과해야 되겠다, 이인 의원이 단장을 나는 꼭 짚어야 되는데 단장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단장도 100원 200원짜리도 있고 4만 원 5만 원짜리 단장도 있다, 그러면 100원짜리 단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받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가격이 얼마 이상짜리, 모자 가격이 얼마 이상짜리, 화장품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범위를 위임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조곰 전에 재무차관이 말씀했읍니다만, 우리의 필수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할 의향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할 때에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조건 자꾸 받어 드리겠다는 그러한 의도라면 전적으로 이 물품세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재정이 현실적으로 수지의 균형을 맞쳐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최단기간 내에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재정적 균형을 얻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 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국내에서만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도 아실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재정의 균형을 얻기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일반 여기에 정해 놓은 종목이라고 해서 단장 50원짜리도 세금을 내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믿읍니다. 이 점은 잘 이해해 주십시요.

물론 이 물품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말 한마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큰 문제가 있어서 이 직물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물품세에 대해서 전 조세액의 얼마나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부분이 사치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있다면 현재에 맨 고물 또는 외국 물건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 있읍니다마는, 이 직물세에 대해서 수정안을 보면 면직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고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한국경제 문제가 안정되는 방법이 이 조세에만 의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내의 생활필수품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면직 견직 메리야쓰 모직 이 등등 문제 이 생활필수품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이 확보되지 못하면 더군다나 이 인푸레는 조장된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만약에 면직물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할 수가 있다면 일반 견직물에 대해서도 면제하지 않으면 안 돈다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읍니다. 또 지금 모직이라는 것이 전국에 얼마 되지 않읍니다. 모직의 대부분은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개 군수품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세를 해야 옳으냐, 하지 않어야 옳으냐, 또는 견직물 기계가 전 이남에 한 1만 대 된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개성이라든지 강화라든지 기타 각 가정에서 견직기를 놓고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인조사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비가 되는 것은 대중품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혹 특수한 고급품에 대해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의 물품은 국내 생산으로 절대량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또는 면직물에 대해서도 그 절대량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메리야쓰도 원사문제 때문에 국내 생산만으로는 전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과세를 한다면 가격도 비싸질 뿐 아니라 생산의욕을 저하시킬 이러한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생사라든지 인조사라든지 면사가 확보되지 못하면 일반 생산 공장은 대부분이 어떠한 계획도 하지 못하고 또는 계획이 스드라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직물 공장이 전 직장이 수백씩이면서도 100대 이상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직물에 대해서 제일 나는 중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면직물만 하드라도 광목 한 통에 3만 5, 6천 원씩으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일반 농민에게 쌀값이 올라간 것을 말하기 전에 광목 값이 이와 같이 올으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외국에 견직물을 수출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고 국내 소비량의 절대량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과세하는 데에는 일반생산의 저하와 계획생산의 그 불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사치품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또한 과세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귀석품 이나 라디오나 사진기 등등의 물건은 대개 외국의 물건으로서 구해 볼 밖에는 없읍니다. 또는 국내에서 필수품으로 까소링도 있읍니다마는, 국내에서는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견직물에 대해서 심심히 검토해 가지고 냉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제1독회를 마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 독회를 생략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금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는데 동의는 1독회 2독회를 이로 마치고 제3독회의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자는 것인데, 개의는 1독회만 이로 종료하고 2독회는 법에 의해서 3일간 여유를 두고 충분히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의는 동의의 반대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이로써 마치고 마땅히 동의와 개의를 가부에 부치기를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동의와 개의의 주문 다 아시지요?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 조종승 의원의 개의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가 35표, 부에 세 표로 미결입니다. 지금은 동의에 대해서 묻읍니다. 박찬현 의원의 동의의 내용 아시지요? 그러면 이 동의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27표, 부에 아홉 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에 가가 54로 가부 동수입니다. 그리고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가부 동수이니까 의장으로서 결정합니다. 용서하세요.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이것 역시 미결입니다. 이 개의는 폐기된 것입니다. 동의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26표, 부에 11표로 역시 미결입니다. 둘 다 폐기되었읍니다.

둘 다 폐기된 만큼 본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재심사하기를 동의합니다.

둘 다 동의 개의가 부결된 만큼 여기서 1독회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계속해야 하겠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1독회를 여기서 계속을 하고 2독회를 해 해 봤자 각자가 여기서 머리에 떠도는 대로 나와 가지고는 언제든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잘 알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충분한 용의를 가지고 있어서 이론 구상이 금방 머리에 떠도는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자 20만 원짜리 세금을 안 받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여기서 받겠다고 할 것입니다. 단장도 5만 원짜리는 받는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는 여기서 1독회를 계속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는 차라리 재심은 할지언정 여기서 2독회를 이 자리에서 직접 서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개인이…… 안을 내놔 가지고는 충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만은 참고로 말씀해 둡니다.

조종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물품세에 대해서는 지대한 일반 민중에 관계가 있으며 또 물가가 올라가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의 개의가 다 미결인 이상에는 우리가 취할 바는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히 법에 의한 대로 1독회가 심의되면 이것은 3일간의 여유를 둬 가지고서 이것을 연구한 후에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박찬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1독회를 아마 이 이상 계속을 하드라도 별 도리는 없을 것 같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2독회로 들어갈 도리도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자연적으로 2독회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읍니다. 그러면 3일 후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결된 까닭으로 인해서 다시 동의를 합니다. 본법은 2독회를 2일 후에 상정하도록 동의를 합니다. 이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놓고 그냥 토의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의사일정에 올 때까지는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부결되지 않었읍니까? 그러면 1독회는 이로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에요? 김상순 의원 말씀하세요.

당분간 이 물품세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한마디 하고 싶읍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받을 세도 어떤 기구를 통하든가 그 기구가 썩어서 할 수 없이 세를 원래 수금할 만한 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모든 법안으로서 이 세를 징수해 드린다니 이것 무슨 필요가 있에요? 요전에도 늘 말씀하지 않었읍니까? 극장세니 음식세니 이러한 세를 받지 않고 4할도 못 받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에요. 이런 것을 볼진대는 갑짜기 물품세라는 이러한 세를 부과시키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에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물품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한편으로는 국산을 장려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며 또 물품세는 외국 수입 문제로 봐서 또한 국민의 직접 일상생활의 필수품이기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의 수입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활의 그 수준을 넘는 사치품에 한해서는 우리가 과세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원료를 드려와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그러한 물품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액은 면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외국 사람이 알기는 사치품은 들어가서 잘 소화가 되니까 보통 물자를 많이 드려가야 할 것이라는 의미하에서 만일 값이 싸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의견을 발표합니다. 이 물품세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방금 동의는 재청뿐이기 때문에 성립이 못 된 줄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데 김상순 의원의 말씀은 한 가지를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 상태는 균형을 잃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적자재정에 있는 우리를 원조해 주고 있는 미국 당국에서는 하로빨리 균형 있는 재정을 확립해 가지고 국가재정을 운영해 나가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조건부로 명년도 ECA를 계속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의사표시도 현재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은 전 세입의 약 1할 정도밖에는 되지 않읍니다. 세계에서 세 수입이 1할밖에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미국이 약 9할, 영국이 약 8할, 일본이 약 8할, 이것이 전부 세 수입으로서 국가재정을 요리하고 나가고 있읍니다. 불과 1할의 세금을 받어 드리는데 무슨 혜택이 있느냐? 우리는 물품세로서 살려고 하고 있지 않읍니다. 반드시 이것은 장래의 국가재정이 확립될 때에는 원료품이라든지 필수품에 대해서는 물품세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이 이렇게끔 긴박할 때에 물품을 쓰는 사람사람이, 개인개인이 모두 세금을 부담해 가지고서 국가재정을 확립시켜 가지고 균형 있는 재정을 세우는 것이 무슨 모순이 있읍니까? 우리가 고통을 참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균형 있는 경제를 확립시켜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저 역시 물품세 고세 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싶읍니다마는,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재건을 위하야 동의를 안 할 수 없읍니다. 일전에 관세법을 통과시킬 때에 우리는 사치품을 8할로 작정했읍니다. 사치품을 8할로 작정한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물품세가 나오니까 물품세까지 합하면 적어도 15할 20할이 된다, 그러면 일본에서나 혹은 중국서 혹은 미국에 대한 관세법에 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관세법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을 하로바삐 통과시켜서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까 박찬현 의원의 동의는 성립 안 되었읍니다. 조종승 의원의 동의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물품세에 대해서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자고 하는 박찬현 의원의 동의도 있었고, 조종승 의원의 동의는 우리 국회법대로 이 1독회만 생략하고 종료하고 3일 후에 하자는 그것도 있어서 미결이 되었읍니다. 제가 할랴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다시 맡기자고 두 번이나 말씀이 있어도 그것도 안 되었읍니다. 하나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3일 후에도 생략하고 독회 생략하는 것도 고만두고 지금 이것을 1독회를 종료하고 2독회를 즉석에서 하자는 것밖에 없읍니다. 1독회는 종료하고 2독회를 시작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동의는 조종승 의원의 개의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못 한 것 같읍니다. 조종승 의원의 말씀은 심의 중이라도 2독회를 3일 후에 하자고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3일 후에 하자고 하는 것을 고만두고 이 자리에서 2독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그것을 못 알으시고 그것과 같이 생각하시는데 3일 후에 하는 것과 이 자리에서 하는 것과 있는 데 저는 이 자리에서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오석주 의원의 동의는 이것으로서 생략하고 곧 2독회를 시작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개의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 31표, 부 두 표로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 수 105, 가 35, 부 한 표도 없이 또한 미결된 것으로 폐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동안 약간 토론이 있었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으로 1독회를종료하고 2독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 주십시요. 2독회는 3일 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독회가 다시 계속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취소하고 1독회 역시 계속합니다.

너무 나와서 죄송합니다. 1독회를 종료하자는 동의가 부결이 되었으면 토의를 전개해 가지고 다시 1독회를 종료하자고 하는 동의를 낼 수 있읍니다. 여기에 제가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제38조 국회법 38조를 볼 것 같으면 독회와 독회 사이에 3일간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제1항이 있고, 제2항에 그 기간을 단서에다가 그 기간을 국회의 결의로 단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서 폐기된 동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개의라고 하는 것이 3일간의 여유를 주자는 개의가 폐기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3일을 두지 않고 이틀이든지 하루를 간격을 두어 가지고 2독회를 시작할 수 있는 국회는 결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또다시 죄송하지만 동의합니다. 1독회는 일로서 종결하고 2독회는 2일 이후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2독회는 이틀 뒤에 상정이 될 것이고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내용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어요? 박찬현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 64인, 부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네째 선거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