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독회에 들어가는데 조문은 간단합니다. 수정안이 수십 건 들어와서 조금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먼저 원문을 낭독하고 따라서 수정안도 낭독하겠읍니다. 「기부통제법」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본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본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한 외에 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인이 그 정관에 의하여 소속단체원 또는 단체원이 될 자로 하여금 갹출 시키는 경우 2. 정당이 그 소속당원 또는 당원이 될 자로 하여금 갹출시키는 경우 3. 법인 아닌 단체로서 그 존립목적이 장기에 긍하는 자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에 의하여 소속단체원 또는 단체원이 될 자로 하여금 회비 또는 가입금으로서 일정한 기간마다 갹출시키는 때에는 1인당 연액 3000원 이하 일시금으로 갹출시키는 때에는 1인당 5000원 이하의 경우 4. 사원 불당 또는 교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가 갹출하는 경우 5. 개인의 표창 기념 축하 또는 조위 등을 위하여 친척 지인 기타 관계자로부터 모집하는 경우」

여기에 수정안이 많이 있읍니다. 제1호로 홍희종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조 「기부금품」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수정하자는 것이올시다. 어떻게 할까요? 수정안부터 그 제출한 분을 소개한 뒤에 설명할는지 수정안이 10여 건 있어요. 다 낭독한 뒤에 할는지…… 그러면 홍희종 의원 설명해 주십시요.

제2조의 수정안으로서 제1항에 있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그 조문에 「기부금품」이라고 하는 것을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것은 항용 생각하기를 기부금품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돈과 물품을 다 들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는지 몰라도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금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은 주로 돈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말할 적에 다시 말하면 금품이라고 하는 것을 금과 물품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러면 인품이라는 이런 때에는 사람과 물품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약품이라고 할 때에는 약과 물품을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금에 있어서는 금을 품 으로서 말할 때에는 품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금품이라는 해석에 있어서 금전과 물품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부금품을 금전이나 또는 물품이라고 이렇게 수정하고 싶읍니다.

잠간 여기에 답변하겠읍니다. 만일 기부금품이라고 하는 것을 기부금을 물품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 1조도 고쳐야 됩니다. 1조에도 기부금품이 있읍니다. 또 내 상식으로 판단해 봐도 지금까지 알려온 것은 기부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물품으로 아는 동시에 법률전문가에 가서 물으니까 기부금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금전과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고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기에 간단히 하기 위해서 각호마다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홍희종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안과 두 가지를 묻겠읍니다. 지금은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26, 가 5, 부 5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26, 가 90, 부 없읍니다. 그다음……

2조 1호에에 수정안이 셋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런데 이영준 의원 외 9인 수정안과 박기운 의원 외 10인 수정안은 똑같기 때문에 그 토만 즉 「으로」 「에」 글자만 다르지 의미가 같기 때문에 같이 취급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이영준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 제1호에 「소속단체원 또는 단체원이 될 자를 삭제하고 단체원으로 하여금 갹출시키자」는 것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현재 있는 사람만 갹출시키되 장래 될 사람에 할당해 가지고 갹출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올시다. 그 수정안이 하나 있고 또 그다음에는 박기운 의원의 수정안은 동일한 의미이므로 읽지 않읍니다. 홍희종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인데 제1호에 「법인 정당 또는 단체에서 그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소속단체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의 경우」 이 조문을 수정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시간을 간략하기 위해서 여기에 2조 2호, 3호 전부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가령 1호를 볼 것 같으면 「당원이 될 자로 하여금」이 하나 있고 또 2호에 볼 것 같으면 「정당이 그 소속당원 또는 당원이 될 자로 하여금」 또 제3호에 「소속단체원 또는 단체원이 될 자로 하여금」이 될 자로, 「될 자로 하여금」이라는 것은 다 삭제하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전자에 내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 내무부장관 답변이 어느 정당의 가령 당원이 되려고 할 때 수속자금을 먼저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될 자로 하여금 속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입을 할 때 돈을 첨부해서 청원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속당원을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확실히 당원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허가가 날 때 벌써 당원이 될 때 그 비용을 받읍니다. 이것을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다, 정당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 그 납부금을 반환합니다. 그런 고로 내무부장관 답변대로 「될 자로 하여금」을 빼는 것이 가당합니다. 또한 법적 체계라든지 앞으로 법률을 운영하는데 확실한 것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될 자로 하여금」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법의 체제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1, 2, 3 「될 자로 하여금」 하는 것을 전부 삭제하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다음은 홍희종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제1호 2호 3호를 한데 모라서 만들자는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원안 제3호에 있어서 「법인 아닌 단체로서 그 존립목적이 장기에 긍 하는 자가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에 의하여 소속단체원 또는 단체원이 될 자로 하여금 회비 또는 가입금으로서 일정한 기간마다 갹출시키는 때에는 1인당 연액 3000원 이하 일시금으로 갹출시키는 때에는 1인당 5000원 이하의 경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부금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을 더 확대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대강 존립목적이 장기에 긍한다고 하면 사설단체는 오늘날 현실에 있어 가지고서 이 단체를 지칭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있을 때에 회비라고 지칭해서 받는 것은 대강 몇 백 원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례로서 혹은 명예회원이라든지 특별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1000원이라든지 2000원이라든지 낸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일종의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욱이 이 조문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3000원 이하 정기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5000원 이하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악용해 가지고서 어느 단체에서든지 우리는 회비를 3000원 이하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능히 강제로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조문의 체재 로 보아서도 너무 조문으로의 나열이 많아서 제1호에 있어서는 법인을 지칭하고 제2호에 있어서 정당을 지칭하고 제3호에 있어서는 법인도 아니요 정당도 아니요 일반단체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제1호에 있어서 「법인 정당 또는 단체에서 그 정관이나 규약에 의하여 소속단체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또는 정기적으로 갹출하는 회비의 경우」로 해 가지고서 2호, 3호는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설명이 없으시면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말씀이 거듭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 홍희종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을 저는 잘대 찬성합니다. 왜냐 하면 이 수정안을 세 분이 낸 것이 있으나 전부 같은 뜻이고 글자를 이리저리 축소시키고 혹은 길게 짧게 나열시킨 것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에 결론은 다 같은 결론이예요. 그런 관계로서 이 홍희종 의원이 낸 것이 제일 법문상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저는 찬성하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제2수정안입니다. 재석의원 126, 가에 67,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그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1수정안 또는 원안 남은 것도 묻지 아니하고 가결된 것으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2호, 제3호는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2호, 3호는 없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2호, 3호는 없어지고 4호만 있게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의 잘못이에요. 내가 삭제가 될 것 같으니 거기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했드니 넉넉히 말할 기회가 있다고 하드니 이렇게 된 것이니까 불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통과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미리 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안 됩니다.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통과된 것이므로 2호, 3호는 자연 소멸된 것인데 거기에 반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통과를 시켜 놓고 무슨 말이요?

의장이 선포하기를 1호, 2호, 3호를 하나씩 가결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대 문제이예요.

별 틀린 것만 없으면 그런 순서는 좀 용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안 돼요. 잘못된 것이 뚜렷이 있어요. 내가 수정안 낸 것도 있고……

이것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내 생각으로서는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다른 2호 3호는 자연 폐기된 것인데 거기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하시라 그 말씀이예요. 말씀해 보세요.

가만히 계십시요. 이 제2조의 1호 2호 3호를 갖다가 통과한 방식이 나는 위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지금 홍희종 의원께서 제1호 제2호 제3호에 대한 삭제의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나는 3호만에 대한 수정안을 냈다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스럽게 생각한 것이 있어서 위원장더러 물었읍니다. 만일 이 삭제하자는 것이 통과될 것 같으면 2호 3호도 그대로 말 한 마디 못 하고 삭제될 것이니까 2호 3호에 단독적으로 수정안을 낸 사람이 곤란하지 않을까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 조항만 그렇지 2호 3호를 따로 물을 것이니까 넉넉히 말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였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 참 곤란하게 되었어요. 그냥 통과될 것 같으면 자미 없는 것이예요. 이것은 위법이예요. 그것이 위법통과란 말이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세요. 이 기부금통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민국정부에서 지금 혼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반란군으로부터 일어나는 혼란과 그다음으로 하나는 이 기부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혼란 사회적 혼란이 어찌나 중대한 것인지를 여러분도 잘 알 바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잘못 할 것 같으면 참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이 3호가 말이 저 3호 끝에 이렀읍니다. 「1인당 연액 3000원 이하 또 일시금으로 갹출시킬 때에는 1인당 5000원 이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방의 실정에 대단히 적합치 않단 말이예요. 지방에서는 엊그저께 박해극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세를 위시해 가지고서 46, 7개종의 부담이 있다 말이예요. 이것이 한 단체로 말할 것 같으면 3000원도 혹은 적을는지 2000원도 혹 적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시골에 있어서 우리의 농민이나 무산자들이 내는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가 지극히 많음에 따라서 돈도 지극히 많은 것입니다. 이 3000원이나 2000원으로 해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단체는 이것을 가지고서 아까 홍희종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부금 통제가 아니고 오이려 기부를 갖다가 조성시키는 법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수정안으로 낸 것은 대개 농촌의 실정에 비추어서 1인당 연도 3000원을 500원으로 하고 일시금으로 갹출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1인당 5000원을 1000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 나의 수정안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통과된 것은 불법통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마땅히 여기서 처결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아니요……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그 2호나 3호나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서 총괄하게 된다고 해서 여기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법리론적으로 토론한 결과 지금 3호에 1인당 3000원 이하, 1인당 5000원 이하라고 하는 숫자로 있는 것은 500원 이하 1000원 이하로 수정하자고 한 것이니까 좌우간 그 숫자는 명백히 3000원 5000원을 500원 1000원으로 수정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성학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한번 토의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한번 토의해서 가부 결정한 대로 해 나가면 더 무슨 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벌써 결정된 줄 압니다. 왜냐 하면 홍희종 의원 수정안은 만약에 규약에 의하여 갹출이라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거기에 5000원을 하든지 3000원을 하든지 다 들어 있읍니다. 있으니까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것도 결정되었으며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또 이성학 의원의 수정안도 현 실정을 봐서 좋은 생각이나 이 기부금은 농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3000원 이하라고 하면 50원도 낼 수 있고 100원도 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최하를 내릴 필요가 없읍니다. 연 3000원이면 월 250원인데 이것은 설롱탕 한 그릇밖에 안 됩니다. 위를 제한할 것 같으면 3000원이라고 해도 3000원도 낼 수가 있지마는 밑으로 제한하면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지마는 위로 300만 원으로 제한해도 낼 수가 없는 사람은 3원이라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액수를 주려서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것이니까 이성학 의원 참으시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250원이라고 하면 설롱탕 한 그릇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에 있어서 만 원, 2만 원은 한 잔 술값밖에 못 됩니다. 그러나 농촌에 있어서 수십 단체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내라 저것을 내라 해 가지고 이것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의 사정을 볼 때에 100원 200원은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한 단체에 의해서 1000원은 좋겠읍니다마는 그러나 농촌에 있어서 단체가 몇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수십 단체가 주야로 다니면서 내라 또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와서 내라 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서 금액을 딱 제한하지 않고 그냥 5000원 3000원으로 둘 것 같으면 내일부터라도 규약을 고쳐 가지고 와서 규약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합법적으로 내라고 강제도 있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냉정히 생각해서 이 규약을 통과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고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 절대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결의될 때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한번 결의한 이후에는 다시 이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으로 말하면 1호 2호 3호를 합해 가지고 한 호로 하자고 하는 것이 결의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신설이라든지 신설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의사를 발표할 수가 있지마는 지금 결의된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기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민간에서 제일 고충을 받는 것이고 제일 싫은 일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 보면 소위 단체라고 하는 사설…… 민간 내에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결정하는 단체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은 100원 200원 기십 원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반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으로서는 국민의 고난이 안 됩니다. 정말 기부금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관에서 받는 것이 제일 큽니다. 민간에서 받는 것은 100원 200원에 지나지 못합니다. 관에서 강제로 받는 것은 몇천 원, 몇만 원 받게 되는 고로 큽니다. 이것을 막아야 민간의 원성이 없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가령 국가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무슨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비용에 쓸려고 해서 받음은 지극히 소수니까 그것은 그다지 국민이 고통을 받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이 밑에 내려가서 관에서 받는 것을 여기에 제한해서 지금과 같이 무조건하고 받는 그것을 없애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기왕 결정된 것이니까 그냥 두고 이성학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앞에 내려가서 신설로 집어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희종 의원이 제1조에 수정안을 냈고 2호 3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냈는데 먼젓번 그 결정으로서는 2호 3호가 다 삭제된 것이 아니고 1호는 수정안대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 2호 3호에 가서는 다시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야 하는데 2호는 별 중대성이 없으면 3호에 가서 넉넉히 토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제1호에 대해서만 결정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방 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이 결정되었으니까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내 해석으로는 방금 결의한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과 또 이성학 의원의 수정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정당이나 단체에서 그 단체의 규약에 의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만일 그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제한이 없어서 막연해서 종래 우리가 늘 듣고 보던 기부금의 남발 남종 으로 인해서 민폐는 그대로 남아 있읍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경향을 물론하고 단체가 좀 많이 있으니까 정당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정당이나 단체가 규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예를 들면 국민회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1000원을 받는다, 혹은 부인회에서 1000원을 받는다, 혹은 청년단체에서 1000원을 받는다, 모든 단체가 자기들 의사에 의해서 정관이나 규약에 의해서 각자가 금액을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예요. 신광균이가 회원이라고 하면 청년단체 부녀단체…… 부녀는 아니지만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국민회 모든 기타 청년단체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들 경우를 생각할 때 어떻읍니까? 결과에 있어서 자기 정관이나 규약에 의해서 받는다면 막대한 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당과 단체가 정관이나 규약으로 받되 그 금액을 정하는 조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1000원이면 1000원을 정해 논 조항이 아니면 각 단체가 정관과 규약을 가지고 남발할 수 있는 것은 명약관화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성학 의원의 수정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것을 생각해요. 여러 단체가 자기의 정관이나 규약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읍니까? 시방 말씀을 듣건대 그 단체가 정관에 의해서 회비를 징발하는 데에는 총회를 연다고 했는데 그것을 총회에서 정할 것이니까 남징 남발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지만 예를 들어 말하면 가령 협회에서 규약에 의해서 회비를 받는다 합니다. 내 선출구인 개풍군에 국민회원이 수천, 만 명이 있읍니다. 이 사람네들이 다 모이겠읍니까? 결국은 단체의 간부나 혹은 상무 집행위원이나 간부의 의사로 정하고 말 것입니다. 이리 생각하나 저리 생각하나 요는 단체에서 받는 금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성학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조한백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전번 홍희종 의원이 수정안으로서 제2조가 통과된 이상 그 통과된 조문을 다시 번안하기 전에는 조문을 삭제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성학 의원의 제안 또 저는 3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지 아니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저것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단항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당 후원하는 데에서 정당비를 받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청년단체에 있어서 기부금 받는 것으로 말하면 각 촌에 있어서 그 기부행위가 강제적입니다. 청년단체의 모든 행동을 일반 민중은 대단히 끄려하며 무서워하며 또 기부를 강요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 기부통제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일반민중에게 과중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인데 현재의 모든 폐해를 열거해서 말하자면 청년단체의 기부금 경찰의 후원회비 또는 교육비 부담 등이 다대합니다. 여기에서 기부금을 다만 규약에 의해서 얼마를 받는다는 것이 관계가 있다면 오히려 청년단체가 규약을 만들 때 한 사람 앞에 1000원이면 1000원을 통과한다면 결국은 중대한 비용을 일반 민중에게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모순된 법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신설할 것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는고 하니 지금 홍희종 의원의 안 끝에 「단 단체에 있어서 일시금 1000원 정기회비는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신설하기를 동의합니다.

잠간 미안합니다. 지금 홍희종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 끝에 「회비의 경우」 밑에 단항을 넣어서 「단 법인 아닌 단체가 갹출하는 금액은 1인당 5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서를 넣고 3항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하면 어떻읍니까? 동의에는 20청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20청이 됐읍니다. 단서를 넣고 3조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25, 가가 81, 뿐만 아니라 3, 가결됐읍니다.

제4호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이것은 제5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박해극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5호는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박해극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대략 어려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 민중의 중요한 일은 첫째 기부, 둘째 공출 , 셋째 고문이올시다. 그러면 이 법률이 적어도 민중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무슨 법률보다 굉장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5호의 삭제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의 표창 기념 축하 조위 이것이 아까 삭제된 제3호 두 가지가 현 민중에 대해서 대단히 고통을 주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3호는 이미 삭제가 됐고 해서 제5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읍니다. 표창이나 기념이나 축하나 조위 이것이 대개 개인 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가 간섭해서 법률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략 보면 이것이 관청을 배경으로 해서 금전을 수집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관공리의 표창 기념 축하 조위 같은 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촌에 군경이 나와서 싸우다가 그릇된 일이 있으면 원 면에서 수 천만 원을 물어갑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면에도 그런 일이 수차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5호는 3호와 동일한 운명이므로 삭제하여야 이 골자가 잘 순평 하게 되지 만일 이것을 허락한다면 원 법률을 짓는 정신을 상실하고 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5호는 절대로 삭제하자는 데 여러분은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박해극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읍니다마는 현하 우리 농촌의 실정이라든지 국민간의 실정이 개인에 대해서 우리의 한 개 일상생활에 이것은 불문법화한 관의 간섭을 받아 가지고 법률 이상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지난 동안에 한 개의 미풍양속적으로 각 개인이 현상을 초월해서 이것을 지켜나려온 이것을 기부금통제법에 넣자는 것은 오이려 이 자체가 통제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오이려 불상쾌한 현상으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같은 결과이지마는 자동적으로 자의 하는 명목에 불상쾌한 것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려 삭제하므로서 우리는 상당한 미풍양속격으로 과거부터 수천 년, 수백 년 내려오는 이것이 한 개의 불문법에 의해서 앞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이려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박해극 의원의 취지를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5호를 삭제하자는 박해극 의원의 수정안 그것부터 먼저 묻읍니다. 재석 125, 가에 87, 부 2,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원안 제3조로 들어가기 전에 제3호를 신설하자고 하는 것이 둘이 들어왔읍니다. 먼저 홍희종 의원의 신설하자는 수정안이올시다. 좌와 여히 제3조를 신설하고 원문 3조 이하 각 1조씩 퇴하 제3조 「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가입금 일시금 회비 등의 갹출을 시킬 수 없다. 1. 행정기관의 사무원조를 목적으로 이에 부수한 단체 2.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서 영도하거나 혹은 그의 의도에 의하여 조직한 정치적 이념에 관련한 단체 3. 국가기관의 시설 또는 공무원의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공무원의 중요한 임원이 되어 직접 간접으로 목적 또는 사업추진에 관여하는 단체 이것이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이고 박해극 의원 외 20인의 신설하자는 수정안은 「명령의 정한 세금 이외의 금품 징수는 차를 일체 폐지한다」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홍희종 의원 말씀하세요.

본인이 이 3조를 신설하자는 데 네 가지로 구별해서 이런 기관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회비라든지 가입금이라든지 일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폐지하고 말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 아까도 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방에 있어서 기부금이라는 것은 민간에 받는 기부금이라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부금은 거의 관에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즉 관권을 이용해서 관에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받아감으로써 민중은 여기에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부금에 대해서 종래 왜정시대에 있어서도 기부금통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받으려면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원칙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기부금을 받지 못하므로 곤란해서 즉 합법적 수단으로서 어느 단체라는 명칭하에서 소위 단체비라는 그런 명목하에 기부금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방 후에 오직 우리들은 기부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원하는데 거의 100%가 이것은 관에서 강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수단으로 기부금을 징수하고 있는가, 강요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전면적으로 없애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3조에 대해서 우리는 전면적으로 회비라든지 기부금이라는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일소 해 버리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1항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사무원조를 목적으로 이에 부수한 단체」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즉 지방의 말단행정에 있어서 소위 성인교육협회라든지 군사후원회라든지 또는 호적협찬회 후생협회 나병 협회비 등등의 이러한 것을 받을 것 같으면 한정이 없읍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쪽으로는 직원을 놓고 한쪽으로는 감독원을 두로 한쪽으로는 구장을 동원하여 회비다 가입금이다 이러한 미명하에서 기부금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단행정에 있어 가지고 인원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들이 금년도 82년도 예산을 심사할 적에 일반 행정기관에 있는 인원 3분지 2를 축소하라고 이러한 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러나 읍․면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감원하지 않고 일정시대에 있던 그 많은 인원에 군정 이후에 다시 증원하고 또 이러한 행정적으로 사무를 원조한다고 하는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설단체에 많이 배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어느 의미로 생각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구제사업에 흡사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제1착으로 행정기관에 부수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를 우리는 먼저 일소할 것을 제1조건으로 우리는 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그다음에 제2호에 있어서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서 영도하거나 혹은 그의 의도에 의하여 조직한 정치적 이념에 관련한 단체」 이것은 정치이념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석이 구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수삼 의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에 있어서 대한국민회 대한부인회 대한청년단에 대한 회비라던가 기부금 이것이 진실로 그야말로 일반 민중에 여기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대통령은 말씀하시기를 일반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을 누누이 성명하셨읍니다마는 반면에 있어서 즉 대통령이 의도하시는 것은 국민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반관반민체로 만들어서 말단 구장으로 하여금 국민반을 조직해서 구장은 국민반장이 되고 또 구장의 힘으로서 국민회를 추진해 가지고 면장이라든지 읍장 또는 군수라든지 도지사는 국민호의 역원이 되어서 반관반민체를 추진해라 이런 것이 대통령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제1선에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구장되는 국민반장은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국민회원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회원 회비를 내지 않을 것 같으면 배급을 중지한다, 또는 다른 물자의 식량배급통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이 종종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청년단에 있어서 만일 청년단비를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나라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제1선에 보내 가지고 훈련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본 의원은 지방에 가서 종종 듣고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38선이나 제1선에 청년 장정을 보내 가지고 우리 국토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나라 청년된 사람의 가장 명예스러운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단비를 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38선에 보낸다고 제1선에 보낸다고 우리들이 참지 못할 이러한 말로서 기부금이라든지 경비 같은 것을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애국부인회라든지 이러한 것도 역시 그와 유사한 행동으로서 이것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말하기를 청년회라든지 국민회라든지 부인회는 이것이 정치단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할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기실에 있어 가지고는 정당 이상으로 정치이념을 고취하는 데에 가장 급급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들 잘 생각하실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셋째로 「국가기관의 설치 또는 공무원의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것은 어떤고 하니 국가기관의 시설은 물론 나라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건조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수선한다거나 혹은 어느 기관의 자동차를 수선한다거나 이러한 명목으로서 기부금을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원조이것은 우리들이 국회에서 얼마 전에도 많이 논란해 왔읍니다마는 즉 경찰기관에 대한 경제적 원조라든가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경제적 원조라든가 이러한 것이 막대한 폐단을 끼치고 있읍니다. 혹 지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러한 데에 있어서 종전에는 보경회라든지 이러한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경관 한 명에 대해서 한 달에 쌀 서 말씩 준다 또 직원 한 명에 대해서 부양가족 하나에 돈 500원씩 준다 이런 것이 종종 많이 있읍니다. 더욱이 학교기관에 있어서도 지금 부형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 가지고 교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교원에게 대해서 한 사람에 한 달에 쌀 서 말을 준다 또 교장수당 5000원을 준다 이러한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에 국가에서 공무원이 있는 이상에는 국가에서 정당히 이것을 그 사람의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무원의 규정을 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폐단을 일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것입니다. 또 넷째에 있어서 「공무원이 중요한 임원이 되어 직접 간접으로 목적 또는 사업추진에 관여하는 단체」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기관의 역원은 대개 공무원이 개재하고 있어서 이면에서 아닌 체 함에도 불구하고 실지에 있어 가지고는 공무원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회비라든지 기부금을 징수하는 데 가장 많이 활약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이 기부금 기부금 하지만 기부금을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시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민간에서 기부금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관에서 받는 기부금을 제1착으로 막아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새로 수정안으로써 제안한 것입니다.

박해극 의원으로서 제3조를 신설하자는 안이 제출되어 있읍니다.

지금 우리 민중이 제일 고통 삼는 여기에 대해서 홍 의원께서 적절하고 세밀한 말씀을 다 했읍니다.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설명은 안 하겠읍니다. 제3조 「법령에 정하는 세금 이외의 금품 징수는 일절 금지한다」 이것을 낸 것은 대개 말씀하면 지금 촌의 현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에 정한 세금도 민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이외의 세금 이 세금 까닭에 민중이 밤낮 고통하고 국회나 정부에 대해서 원성이 철천 한 것이 이 기부 까닭입니다. 그러면 재래에 해 오기를 그저께 말한 바와 같이 청년단비와 민보단비와 부인회비와 등등 40여 종의 잡세금을 국세 이상으로 오늘날까지 징수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다시 제정해서 한쪽에서는 이 법률에 의해서 기부를 튼다는 것을 말하면서 재래내 해 오던 40여 종의 잡종 징수가 그냥 현존해 있다면 이 법률은 민중의 폐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폐해를 2중 3중으로 느린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 의지해서 일반 국민에게서 기부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이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법률이 하등 효과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령에 정한 세금 이외의 금품 징수는 전부 폐지한다는 이 조목을 이 기부통제법에다가 3조로 신설을 해서 과거와 같이 2중 3중으로 백성의 주머니를 착취하던 그것이 없어지고 정당하게 법률에 의지해서 기부를 강요한다면 민원이 휠씬 없으리라고 본인은 자신하고 자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3조에 대한 신설을 여러분이 아무쪼록 찬동해서 통과시키면 우리 2000만 민중에 대단힌 영향을 주리라고 본인은 자신합니다.

이 기부통제법안을 만드는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기부라고 하는 사실을 전연 없앨 수도 없고 또 그냥 둬서 폐단이 있도록 만들어도 안 된다고 하는 데에 정신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박해극 의원의 수정안은 2조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부는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논 이상 전연 모순되는 견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체의 기부를 금지하는 게 되니까 기부통제법 만드는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 수정안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희종 의원이 낸 수정안도 문구상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가 이상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가령 제2항에 가서 「정부 또는 행정기관에서 영도하거나 혹은 그의 의도에 의하여 조직한 정치적 이념에 관한 단체」는 기부를 못 받고 정부에 반대하는 단체만 기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염려도 있고 제3항에 가서 「국가기관의 시설 또는 공무원의 경제적 원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이렇게 규정해 논다고 하면 가령 학교후원회라든지 또는 요새 가령 경찰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폐단이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것을 꼼짝 못하게 하고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논다면 교원이 다 다라난다든지 또 경찰 해먹을 사람이 없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하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돈 받는 것을 백성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싫어하는 가운데는 부당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정당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그러니 그 정당하게 싫어하는 경우는 인정해 주고 부당하게 싫어하는 것은 인정 안 하는 데에 기부통제법을 만드는 정신이 있는데 덮어놓고 안 된다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두 수정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시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 하고 있읍니다. 홍희종 의원이 내신 이 제3조 수정안 이것만 통과 안 시킨다고 하면 이 법안이 나는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기부통제법을 왜 만드느냐,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민간단체가 권력을 가지고 인민의 자유의사를 구속해 가면서 억지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못 받읍니다. 왜 백성들이 기부금에 졸리고 못 사느냐 하면 기부금을 안 내지 못할 만한 권력의 배경이 있는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내는 것입니다. 부득이 내는 거야요. 그러면 정부가 이 법안을 왜 내놓느냐 이 원안대로 볼 때 나는 이 법안 전체를 갖다가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정부 소속하에 있는 권력을 배경으로 한 단체의 기부를 합법화하고 정부 배경이 없는 단체만 못하게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읍니다. 그러나 비로소 홍희종 의원이 낸 이 수정안이 들어가므로서 이 기부통제법은 법으로써 구성될 의도와 목적을 갖다가 살릴 수가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백성들은 어떤 단체에서 갹출을 한다든지 단체에 안 들어갈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여러 가지 권력이 와 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을 억제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회비를 안 내면 빨갱이, 단체에 안 들면 빨갱이 해 가지고 그날부터 그 사람은 그 동리에 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통제법을 만듭니다. 그런 이상에는 홍희종 의원이 내노신 이것을 절대 통과시킴으로써 이 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사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이것만은 기어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이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해서 저는 길게 말씀을 안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청년단체나 국민회나 애국부인회나 그 외의 단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단체가 있는 것이야요.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 개의 정치도구로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똑똑히 보세요. 만일 이런 단체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거북한 현실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말이예요. 이 일을 하려면 거기 따르는 재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정신만은 대단히 좋다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마 그 의원은 전남에 안 사시니까 그런가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돈 몇천 원, 몇만 원이 중한 게 아닙니다. 우선 생명을 뺏고 집을 헐리고 먹을 것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전남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반 재산이라도 바치고 하루라도 이 반란이 숙청되었으면 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순반란사건이 생기므로서 각 고을에는 벌써 쓴 것이 몇천만 원, 몇억 원을 쓰고 있읍니다. 이것을 통제법에 만일 정부에 부속되는 단체는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기술적으로 고려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부통제법을 만드는 것보다 영구히 이것을 없애려면 먼저 우리는 의연 을 하든지 박애심으로 하든지 반란을 숙청한 나머지에 무엇이고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아마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숙청한 뒤에 이 문제를 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철회하기를 요망합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우리는 아까 제2조를 표결할 때에 각호를 구분해 가지고 표결한 것 같이 이번 신설조항도 우리의 견해가 각기 다릅니다. 말하자면 2호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3조를 표결함에 있어서도 각호 별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박해극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이것을 다시 낭독합니다. 제3조를 새로이 설치하겠는데 명문이 이렀읍니다. 「법령에 정한 세금 이외의 금품징수는 차를 일절 금지한다」 법령 이외에는 다시 돈이나 무엇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문을 제3조에다가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6, 가가 9, 부가 39,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제1수정안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인데 이것은 지금 민경식 의원 외 몇 분의 동의로써 이것은 1, 2, 3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1, 2, 3항을 각각 가부 표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읍니까? 그러면 원안부터 묻겠읍니다. 제3조에 이것도 신설하는 것인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가입금 일시금 회비 등을 갹출시킬 수 없다」 이것인데 여기에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제3조에 이것을 넣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타면 거수하세요. 표결할 때에 의장을 부르지 마십시요. 늘 시간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세히 들어주세요. 이 홍희종 의원의 수정안은 이 3조에다가서 여러 가지 네 가지 항을 넣겠는데 그러면 3조 원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가입금 일시금 회비 등을 갹출시킬 수가 없다는 이것이 원문인데 이 원문을 가타면 거수하세요.

이 3조 신설에 대해서는 그 원문을 먼저 묻는 법이 아니고 각 조항의 골자입니다. 각 조항의 골자를 물어서 그것이 통과되면 원문은 자연 들어가게 되니까 원문을 묻겠지만 조항이 부결되면 원문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각 조항을 통과시킨 다음에 원문을 물어야 합니다.

이 조문은 대단히 미비합니다. 이 조문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법으로서 막는 결과가 됩니다. 기부금을 받지 말라면 되지만 회비까지도 받지 말라면 됩니까? 이것은 조문이 미비합니다. 기부금을 받지 말라면 몰라도 가입금이나 회비도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다면 정부에 관계되는 또는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는 회비도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조문이 미비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통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잠간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여기에 여러분에게 수정안은 다 들었읍니다. 각항이 원문을 대조해서 관계되는 것도 있고 또는 이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과도히 원문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대조해서 여러분이 원문이 가냐 부냐 타당하느냐 않느냐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의사를 진행할 때에는 표결을 할 때에 반드시 원문을 듣고 그 밑의 각항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신설하는 이 원문을 부결시키면 나머지는 물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신설이 필요하냐 않느냐 이것을 먼저 물은 다음에 신설하는 데에 4항목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원문이 통과된 뒤에 남어지 4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히 필요를 느끼는 것을 넣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부결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이 3조를 신설하는 원문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해야 이것이 옳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민경식 의원의 동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묻자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바, 만일 원문을 먼저 묻는다면 원문이 부결되면 아무리 개별적으로 묻고자 한다 하더라도 다시 개별적으로 묻지 못하므로 해서 민경식 의원의 동의는 결국 무효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호부터 먼저 물은 뒤에 원문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써 토론은 그만두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6, 가 64, 부는 없읍니다. 토론종결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겠는데 잠간……

원래에 토론종결하는 것과 의사진행상 표결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 말씀하는 것은 원래에 기부통제법을 과거에 너무 남발해서 민폐가 많았으니 이것을 억제하자는 것과 또한 기부를 적절히 실행하기 위해서 적절히…… 이 3조에 대한 문제는 오늘 즉석에서 표결하는 것이 나으냐 적어도 아까도 정광호 의원과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조문상 미비도 있다고 하니 즉석에서 표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은 이럭저럭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 표결하는 것은 오늘 저녁을 보류해 두면 조문의 정의 도 내일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3조에 대한 표결은 오늘 보류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아까 토론할 때 그것이지 지금 표결에 부치게 된 때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표결할 때는 표결방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일 하자 모레 하자는 것은 이 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표결을 일어서 하자느냐 무기명으로 하자느냐 거수로…… 이것이면 몰라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내일 하자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과히 어려운 일도 안 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토론종결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전에도 해온 대로 원문을 먼저 물어서 가부간 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홍희종 의원의 3조를 신설하자는, 원문은 아까 낭독해 드렸고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읍니다. 재석 126, 가 26, 부 4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신설하자는 안 둘이 다 미결이니 한번 더 묻는 것이 좋읍니까? 그러면 한번 더 묻읍니다. 먼저 박해극 의원안 신설안부터 묻읍니다. 설명하지 아니하고 박해극 의원 신설하자는 안을 묻읍니다. 재석 126, 가 15, 부 28,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홍희종 의원의 제3조 신설하자는 것 역시 원문 낭독은 생략합니다. 먼저 원문부터 묻읍니다. 다시 낭독합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가입금 일시금 회비 등의 갹출을 시킬 수 없다」는 그 원문입니다. 재석 126, 가 32, 부 33,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이 3조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내일부터 제3조를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도 되었으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계속해서 개회하고 오늘은 회의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