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삐라」 사건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불구속 기소유예라면 아마 헐한 방법으로 취급해서 놔 주는 그런 방법인 줄 생각합니다. 전국을 대표해서 우리가 여기서 국사를 의논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을 제정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삐라」 뿌렸다고 하는 행동은 우리 삼천만 동포가 용서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다른 데에서 흔히 「삐라」 살포라든지 벽보라든지를 부치는 사람은 말을 들으면 코에 물을 붓느니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법으로 취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내놓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잠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민법을 제정하는 바는 헌법 101조에 의해서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단한다고 이랬는데 대통령 담화를 보면 친일파 운운이 있읍니다. 우리는 친일파 운운하는 신사참배 창씨 관리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질적인 반민족행위 한 자,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일제시대에 순사 노릇하다가 8월 15일 해방 때에 전선적 으로, 신의주부터 부산까지 전선적으로 악질적인 관리들은 천벌을 받을 놈이다, 민중의 의사에 의해서 혹 죽은 사람들 집에 불 살린 사람이 있고 따귀 맞은 사람도 있는데 38 이북은 엄연하게 처단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하지 중장이 인천에 상륙하자마자 일제 관리들은 그 자리에 도로 앉으라는 말을 듣고서 따귀 맞은 순사들이, 따귀 맞은 면서기들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도로 앉아 가지고 따귀 때린 사람들을 전부 구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38 이남의 방방곡곡에 있읍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정치를 할 때에는 서울만 봐 가지고서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 이외에 방방곡곡에 묻혀 있는 반민족 악질분자를 8․15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악질분자를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새나라 건국을 해 나가겠읍니까? 우리는 이 대통령이 발표한 친일파 운운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악질적인 분자, 더군다나 해방 이후에 계속하고 있는 악질분자들 이 사람들을 처단하자는 것이예요. 이것을 모르고서 어떤 사람이 「삐라」를 뿌린 것입니다. 「삐라」를 뿌린 그 사실을 나는 두 가지 배후 조종이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읍니다. 하나는 혹 38 이북의 김일성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질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서 내려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38 이남의 악질분자의 조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어느 것이라도 흔히 38 이남에서 범하고 있는 「삐라」 사건, 흔이 보고 있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취조방법 흔이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 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것도 간단하게 아직 여기에 대하여 분노가 풀리기 전에 기소유예로 내놓는 것은 나는 단연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방금 말한 「삐라」 살포건 피의자 되는 사람을 석방과 다름없는 처치를 하였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할 뿐만 아니라 당국자의 처사가 한도를 지나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삐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삐라」도 아니요. 「삐라」 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삐라」를 살포한 그 사람들은 「나치스」 「힛트러」의 후손이 아니면 「뭇소리니」의 후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결탁해 가지고 전 세계 인류 평화를 교란하는 자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그 문 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신성하다, 반민족법 처단은 민족을 분열하는 것이다, 그들은 적구 의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구를 나열해 가지고서 다른 장소도 아니요 의사당 내 방청석에 와 가지고 공공연하게 「삐라」를 살포해서 전 민중이 요구하는 반민족법안의 제정을 방해하려고 공공연하게 자행하였다는 이것을 가지고라도 그 죄과는 우리가 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 민족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욱이 혼란한 이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서 조선 정계를 정화하고 조선 민족을 정화시키는 해방 이후 3년 동안 미군정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 가지고서 친일파 반민족분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 결과로서 조선에 흘러나리는 그 탁류를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숙청해야 할는지, 어떻게 했으면 그 탁류를 정화시켜야 할는지, 이것이 중대한 민족과업의 하나였읍니다. 그러한 민족과업을 실천하려는 이 마당에다가 악질적인 범죄분자를 그대로 석방하다싶이 처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는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로 말미아마 앞으로 남한의 이천만 민중, 남북을 통일시킨 삼천만 민중이 받을 그 피해도 우리가 묵과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어느 조치를 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특별한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를 우리가 들을 적에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정하고 난 우리의 헌법 정신을 갖다가 여지없이 문란시키는 한 개의 어떠한 독자적인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우리의 삼천만의 대표가 모인 이 국회의 성스러운 이 국회 성당에서 이러난 그 현행범을 오늘날에 있어서 무죄와 같이 석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안에서 안심하고 일을 진행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주 소요를 일으킨 그러한 분자들을 무죄와 같이 석방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일은 장차 어떻게 되겠읍니까.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볼 적에 과연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이러한 일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만일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를 의장과 사무 당국에 일임해서 이러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무장관에게 엄중 항의서를 제출할 것을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러한 범행자에게는 마땅히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박윤원 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대한 의견이 있읍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동의까지 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번 「삐라」를 던진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으로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 「삐라」를 던진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하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군정 3년 동안에 어떤 쓰라림을 겪어 왔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요. 「공출을 하지 말아 달라. 남북통일을 시켜 주마」 이러한 전 민족의 요망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삐라」를 던진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김웅진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코에다가 물을 들어 먹이고 전기로 고문을 하고 갖은 고역을 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바이었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찰을 원하지 않았고 그러한 악형을 쓰는 것을 도저히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삐라」가 뿌려진 사건을 불기소로 하였다는 것은 어느 점 관대히 처분했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바도 없지 않지마는 과거에 잔학무도한 고문 악형을 쓰던 그러한 경찰의 구투 를 벗어나서 완전히 경찰이 민주화할 것을 전제했다는 것으로 봐서 나는 이 점에 많은 희망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앞으로는 모든 방면에 있어서 민주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상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고 있는 이상 친일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안 할 것을 원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전 민족은 친일파를 철저히 숙청해 달라는 요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가 친일파의 규정을 받고 처단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삐라」 뿌리는 것도 괜찮읍니다. 나는 이번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동포가 「삐라」를 던진다거나 여하한 짓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과거와 같은 악형을 쓰는 것을 중지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경찰 당국이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가, 언론과 사상 이런 것을 어떤 방면으로 제지할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엄중히 감시할 필요는 있을지언정 이 문제를 다시 여기서 결의를 해 가지고 엄중히 처단해 달라는 요구는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로서 엄중히 처단해 달라든지 혹은 어떤 항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본 의원은 불만의 뜻을 표시합니다. 이제는 그 당사자들 혹은 고문을 하느니 엄벌에 처하느니 하는 그러한 문제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범죄자가 이 단석 에서 감히 행한 그 행동을 볼 것 같으면 일종에 어떠한 가두에서 「삐라」를 던지는 그런 일이라고는 누구든지 생각하지 않읍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어떠한 상당한 권리가 있는 배경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 누구든지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어떠한 세력이 뒤에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사주했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물론 이러한 생각을 하여 볼 것이라고 압니다마는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을 해 보면 이 배후에 조종자가 누구일 것인가는 「삐라」의 내용을 보아 가지고 생각하는 점도 있고 그 행동자체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탐색하여 볼 것 같으면 몇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방 후 3년 동안에 일반 가두에서 살포되고 있었던 그 「삐라」의 모든 작란을 볼 적에는 이것은 어떠한 반동 진영에, 말하자면 좌익 진영의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만 못한 「삐라」라고 하더라도 가두에서 살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좌익의 세력으로도 그렇게는 지금 살포하지 못합니다. 감히 여기에 수위가 들어서 있고 경위가 있어 장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좌익 진영의 선동으로 이 자리에 와서 공언 장담하면서 습격하는 태세를 가지면서 「삐라」를 뿌렸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이 점에서 볼 때에 이 판단은 좌익 진영의 어떠한 작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금반의 친일파 그 규정문제로서 그 앞으로 형을 당할 그 친일파 그 악질적 분자들이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친일파들이 악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나오면서 그 자들의 고개가 수그러젓고 맥이 풀렸읍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형의 처단을 받을 악질 찬일파들이 그렇게 시키리라고는 만무이고, 그 반민족처벌법안에 걸려 가지고 형을 받을 무리들이 사주한다고 해서 적어도 27, 8세에 피가 끓른, 적어도 무슨 대학을 다녔다는 경력이 있는 상당한 지식이 있는 청년들이 반민족행위법안에 처단을 받을 그 사람들이 뒤에서 사주한다고 해서 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했느냐? 좌익 진영의 세력보다도 친일파 그 악질배의 세력보다도 상당한 세력이 뒤에 서 있다는 것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책임 있는 말도 아니겠읍니다마는 항간에서 그 「삐라」 사건이 일어난 즉후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말이 쑥덕공론의 소리를 여러분 누구든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 와서 결말 맺게 될 적에는 아니 놀랄 수 없었읍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시였지만 일종의 「삐라」를 뿌려서 별별 일이 있었고 그보담도 몇 일이 지난 오늘날 오리무중으로 있던 범인도 다 체포하는 경찰이라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일이 지내 가지고 오늘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무엇이 어떻다 하니까 그대로 석방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범인의 처단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어떤 개인에다가 어떤 처단을 어떻게 해 주십시요, 무슨 항의를 하십시요, 이런 정도에 끝일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다는 이것만큼을 지적해 두는 것이올시다.

나는 동의에 찬성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유일한 방법인데 먼저 27일 날의 그 폭행이야말로 우리 언론을 압박하고 봉쇄할려고 하는 한 폭행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할 적에 아까 어떤 분이 나와서 그 범인에 대해서 가혹한 고문 문제를 운운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범행자를 엄중히 처단해 달라는 것은 결코 고문을 하라 혹은 물을 먹여라 이러한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그 배후 문제를 추궁하여 발본색원적으로 이것을 규명해야 된다는 그 점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그 범인은 여기서 그날 「삐라」 살포할 적에 분명히 그 행동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어떠한 흉포한 상을 나타내고 있었읍니다. 비단 그 자가 방청석에서 뛰어내릴 듯한, 그렇지 않으면 혹은 뛰어내렸으면 단상에서 있던 김인식 의원한테 어떠한 폭행을 감히 행할 만한 태세를 보인, 분명히 악질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석방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싶읍니다. 또한 「삐라」 자체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삐라」는 분명히 특별행동대라는 이러한 서명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취체 당국은 그 범행을 한 범인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범행이 경미하다는 이러한 의미로 신체를 불구속하고 문서로서만 송청했다는 것은 불철저할 뿐 아니라 이 범인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취체에 있어서 범인을 고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이 배후 관계, 즉 말하자면 서명한 그 「삐라」에 있는 특별행동대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사 저촉하지 않는 것이 불철저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그 자를 사주하고 뒤에서 조종했다고 하는 무어라고 하는 이 자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이 마당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일단락지어 논 것같이 하고 범인을 석방한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우리가 어떠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책임자한테 대해서 항의를 하는 동시에 우리는 범인을 계속 구류시키고 엄중히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동의에 찬성합니다. 여기 국회의 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 수도청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그게 미군정 수도청장였는지 현 신정부 수도청장이였는지 분명치 않읍니다. 그런 때문으로 해서 문제는 이것이 전에 군정부에서 발표했던 2호 법령에 의한 거기에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 정부 당국자인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가지고 규명해야 될 문제인 까닭으로 이 보고는 접수할 것이 아니라 원 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이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통고를 해야 될 줄 생각하는 의미에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찬성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을 주고 안 주는 것은 사법 당국에 책임이 있는 문제이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주라 적게 주라고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국회에 어떤 영향이 있고 장래에 민족 국가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의 태도가 온당하냐 안 하냐 우리가 순서를 밟아서 정부 당국에 건의하고 또한 경고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형에 대해서 죄를 많이 주라 적게 주라고 건의를 한다든지 진정을 한다든지 하면 대단히 방식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이 문제가 결코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규정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민족정기를 살리는 것도 하나이지만 또 하나는 기성세력이 방금 착수되어 가지고 있는…… 반민족행위를 하던 분자가 미군정 동안에 육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것은 새 국가를 잡아 가지고 권리를 운운한다고 하면 이야말로 국가 민족의 중대사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든 중대한 의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삐라」 사건으로 본다고 하면 확실히 어떠한 근거를 가진 행동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읍니다. 그 대담한 점이라든지 여기에 나타난 문구라든지 그 한두 청년의 행동이 아니요, 적어도 어떠한 힘이 움지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결코 그 어떠한 청년이 「삐라」를 뿌렸다는 데 대담한 행동을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 국가의 진로를 정하는 데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문제를 내무부장관이 간단히 그것을 기소유예로 처리하는 것 그것을 보고에 그친다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만일 이 사태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이 법안을 만든다 해도 공문 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이보다도 그 사건보다 더 큰 일을 안심하고 대담한 행동을 또 계속할는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해서 당국자의 신중한 태도와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할 뿐 아니라 금후에 이 반민족법 운영에 있어서나 모든 방면에 또는 이 법안을 정부로 돌렸을 때 여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란다든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당국자의 태도가 스스로 나타날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것과 관련시켜서 감사할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의 의무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범죄자에 대한 형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는 건의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동의자가 이 건의한 것을 철회해 주시기를 나는 요청하고 싶읍니다.

먼저번 조 의원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때 「삐라」 뿌리던 두 청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기를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좀 딱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이남규 의원의 말씀과 같이 차라리 동의 측에서 그 동의를 좀 수정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에 대해서 엄중히 처단 이유는 법에 의하여 잘 하자면 그 배후 관계를 잘 조사해서 윤곽을 잘 알도록, 만일 그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면 그 뿌리를 완전히 빼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차라리 건의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의 측에서 그 개인에 대한 처벌문제보다도 배후 조종자를 철저히 규명해 다우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찬성하신 이 다 동의하신 이 접수합니까?

저는 그 동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 그 폭행했던 이런데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피차 일반 공론으로 하여금 매우 분개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청년을 체포한 내무부에서 직접 어떠한 공기로 말미아마 무슨 견지에서 수도청에 맡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만 국가에 대해서 직접 폭행한 것만큼 정치적 이런 의견 매우 중요하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러한 방면에 매우 기억도 없읍니다. 이러한 말은 수치스러운 말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검토해 볼 때 내무부 자체에 있어서 담당해야 할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청에 이관한데 이관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혹은 어떠한 정치적 중대한 이유가 있어서 문서상으로 표현 못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단순히 기소유예라는 이러한 보고의 정도로 해서 버린다 할 것 같으면 동지 여러분네들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우리 국회 내에서 어찌 안심하고 발언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저는 내무부로부터 수도청에 이관했다는 또한 이관한 다음 단순히 수도청에 이때까지 해 온 문서 보고의 일반을 우리 국회에 와서 일일이 보고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에 저로서는 내무부 당국 책임자로 하여금 혹은 조사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여기에 와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 동의가 일르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으로 온 보고의 내용을 보면 수도청에서 불구속으로 불기소의 의견을 부쳐서 송청했다, 즉 검찰청에 보냈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최후적으로 결말을 지었다고는 보지는 않읍니다. 다만 수도청 사법 사무를 취급하는 경관으로서 자기의 의견인 기소유예의 의견을 부쳐서 보낸 따름이지 그 기소유예의 의견이 반드시 검사의 직권을 구속을 하거나 검사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수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사건이라고 보지 않읍니다. 그리고 수도청에서 기소유예의 의견이라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저와 동지 여러분과 의사는 다를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최종적 결과는 검찰청에 태도 여하를 보아 가지고 우리가 행동에 나갈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청에서 만일 수도청의 의견을 기초로 해 가지고 검찰청에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다고 하면 비록 그것은 검찰청의 동의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모종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법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검찰관이 행정상의 일종 처분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 기소유예의 처분을 나종에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때에 당해서, 물론 여기에 결의의 형식이라든지 다른 형식을 해서 우리 국회의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고, 만일 검찰청에서도 수도청의 의사를 정중 해 가지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다고 하면 수도검찰청의 의사가 잘못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내무부 감독 책임자 내무부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동의는 너무 이르니까 오늘은 철회하시고 이후에 검찰청의 처분을 기다려 가지고 다른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하는 정당한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단순히 권유라든지 그러한 미약한 문구로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행동이 단순한 「삐라」를 살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놈을 잡아 죽여라」 또 뛰어 나려서 당장에 그 발언자를 죽일 듯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었읍니다. 또 그 자리에 그 동료가 몇 사람이 잠복해서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언론의 자유로 모든 국사를 행해 가는 이 신성한 의사당에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그때에는 「삐라」가 있었지만 이다음에는 권총이 있을 것이요, 그다음에는 폭탄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완전한 언론자유도 없을 것이며 삼권분립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그대로 묵과해서 기소유예라는 그런 미온한 태도로서 내무치안 책임자가 그것을 긍정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국회에다가 보고한 그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구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단순한 권유라는 것보다도 저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43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그 책임과 그 모든 것을 여기 와서 답변하고 진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함으로써 저는 동의 에 동의 를 하는 동시에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여기 와서 그 명확한 책임을 답변하기를 의견 첨부합니다. 그러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저는 재개의를 하려고 나온 사람이올시다. 이번 의사당 내에서 분규를 일으켰던 소위 그 「삐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것을 「삐라」 사건이라고 볼 것이 아닙니다. 「삐라」를 살포하고 바루 2층에서 밑으로 뛰어나릴 듯한 기세…… 또는 그 당시에 발언하고 있던 사람에게 어떠한 폭행이라도 능히 가할 만한 이러한 용맹한 기세를 볼 때에 나는 오늘날까지 그것은 다만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을 사주시킨 사람은 이 국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삼천만이라고 하는 전 민중이 전연 염두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아니치 못할 형편이었읍니다. 자기네들의 불리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민족에게 해독을 끼치고 국가 장래에 위협을 초래할 만한 일이라도 능히 할 만한, 다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민족 반역적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체하는 당국에서 오늘 같은 그와 같은 흐리멍텅한 보고를 국회에 보낸다는 것은 그 역시 그 사람들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나는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받고 국회에 그냥 보내는 내무장관 역시 어떠한 생각으로 보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기에서 일정한 시일을 정해서 2주일 이내로 그 배후 관계도 철저히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취체하는 당국 또는 내무치안 책임을 맡아 보는 윤 장관까지 나는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싶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재개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일 이내로 그 배후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이올시다. 하여튼 저는 기한은 2주일로 정하겠읍니다. 「2주일 이내로 배후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이 재개의의 주문이올시다.

재개의에 찬성들 있읍니까?

그러면 잠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재개의의 성질이 거진 개의의 성질과 다름이 없는데, 다만 재개의는 앞으로 그 사건의 배후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2주일 이내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그 기한과 앞으로 조사한다고 하는 그 문구만이 첨부되어 있읍니다. 만일 개의 측에서 받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재개의는 그만두겠읍니다.

받아드리겠읍니다.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역시 다 그것을 접수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고 개의가 있고 재개의까지 있었는 데다가 개의에 재개의를 한데 된 만치 이것은 토의가 충분히 된 것을 인정하고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저의 주문을 간단하게 의논 안 합니다마는 헌법 24조를 발동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와 진언과 모든 것을 여기에 와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라는 것이 의미가 포함되었읍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무장관이 출석해서 여기에 와서 명백히 책임지고 보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날자는 재개의의 말씀과 같이 2주일로 받아드립니다.

그러면 그 개의의 내용을 다 파악하셨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28, 가 97, 부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동의를 묻지 않겠읍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여러 의원께서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시내 각 신문에 있어서는 윤 내무장관과 국회와 국무회의에 대한 항의문이 대서특필로 유루 없이 전부 실려젔는데, 그것은 일전에 본 국회에서 말성 된 윤 내무부장관과 조병옥 박사에 관련된 일인데 그것이 국회에 대해서 직접 항의를 제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보고가 없으므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잠간 묻고자 합니다. 그러고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첫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문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용두사미의 결론을 긍정할 수 없으므로 동 사건을 철저히 구명할 것」, 둘째는 「이로서 신문에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을 국회에서 명백히 하여 줄 것」 이렇게 해 가지고 혹 신문에는 이러한 점을 명료하게 내세워 가지고 윤 장관에 항의한 점이 있읍니다. 이것이 한 신문이 아니고 시내에서 발간되는 전 신문을 보면 우리는 윤 장관이 기자단을 만나보고 조병옥 박사에게 대해서 민족반역자라고 기자단에게 언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그 책임을 구명하려고 할 때에 윤 장관이 나와 가지고, 나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없다고 공개하며 자기 발언을 부인하는 그 장관의 태도에 우리는 의심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국회에서 자기가 말한 것을 부인할진데 마땅히 전 민중을 위하여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발언을 부정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이것은 일제하에 우리가 40년 동안 붓끝을 가지고 민족 항일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끝끝내 해 온 우리 언론계의 투사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윤 장관의 허위발언을 폭로 못하고 그대로 엄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계의 붓끝은 40년 동안 어떤 혁명투사에 못지않게 싸웠다고 하는 것은 조선의 언론계를 아는 인사는 누구나 다 잘 알 것입니다. 일제의 폭압에 쓸어진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어떻게 쓸어젔다고 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전통을 받은 필법으로 조국 재건에 있어서 중대한 책임을 진 장관으로서 자기가 발언한 것을 식언해 가지고 민중에게 대해서 해 사건을 석명 하려는 우리 국회에서 사실을 묵살할려고 하는 그 언동을 마땅히 구명해야 할 것이며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묻지 않는다면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2천만 민중이 그 피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어찌 단정하겠읍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삐라」 사건을 구명할 때에 본 의원은 본 문제도 구명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리에 앉았기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만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자, 요만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자, 물론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언론기관과 윤 내무장관 사이에 대한 어떠한 보고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할 것이지 오늘 신문에 발표된 것밖에 없읍니다. 또 윤 내무장관에 있어서도 어떠한 해결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끝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자고 나왔으니까 좋지 못한 일 좋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일을 국회에서 처들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떠들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2천만을 대표해서 나온 우리로서는 그러한 일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 진전을 봐 가지고 태도를 정해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규정할 때에 물론 아까 노일환 씨가 나와서 신문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신문인의 항의와 견해가 있다면 우리 국회의 서류가 정식으로 제출되었다면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나서 당당히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망각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우리나라 일을 할려고 모인 것이지 몇 신문사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윤 장관의 말이 신문사에서 어떠한 말이 오고 가고 하드라도 윤 장관과 신문사와에 할 일이지 우리 국회에서 신문인의 대변인처럼 신문에 어떤 것이 기재했다 하드라도 그것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우리는 신문사의 대변인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할 일은 우리는 국가를 위해 법을 제정할 뿐이지 윤 장관과 신문사 사이 일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는 자기들이 시비하고 귀결을 지어야지 우리 국회에서 하등 관련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만 하면 좋읍니다.

노일환 의원으로부터서 약간 진술이 있었읍니다만은 사실 중앙청 출입기자단과 우리 국회의 기자단으로부터서 어떠한 내용에 대한 문서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약간 서류로서 어떠한 결점이 있기 때문에 제출자 측에서 어떠한 무슨 물어볼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제출치 못했읍니다. 그러나 곧 이것을 제출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이 문제가 다시 본회의에 나온 만큼 지난 수일 전에 이 문제가 논란되었을 때에 본 의원이 여기에 관한 말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이것은 한 신문사와 한 장관 사이에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국회로서는 의논할 바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것은 참으로 얼토당토 안 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보고로부터서 의사일정에 올르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긴급히 상정되고 그 긴급히 상정이 된 동의 주문 가운데 삼천만을 대표한 특사에 대해서 일반 민중에게 의혹을 일으키고 서로 거기에 대한 노골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의견으로 파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구명을 하자고 해서 내가 기억한 바에는 국무총리와 두 장관을 모셔 놓고서 그 사실을 구명하게 되었읍니다. 그때 약 한 시간 동안에 이야기가 끝났읍니다마는 그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실무근이라고 하는 것이 저로서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만일 윤 내무장관의 말대로 사실무근이라면 이것을 보도한 신문인에게 있을 것이며, 만일 사실을 사실무근이라고 했으면 그 사람에 책임이 있는 것이요, 또 만일 허무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신문인에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 뒤에 적합한 보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노일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국회에서 긴급동의안으로서 상정이 되어 가지고서 논의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확실한 점을 구명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문제는 정식으로 서류가 제출되어서 어떻게 될지 미리 예언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서류가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토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정에 대해서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연호 문제를 결정해야 하겠는데 연호에관한법률안 기초가 필요하다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호에관한법률안을 어떻게 작성했으면 좋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