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과 개정안과 전연 관계없는 별개의 수정안이 들어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다른 별개의 수정안이 들어온 것은 법적 수속을 밟아서 오늘 이 본회의에 내놓게 되었읍니다. 그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는 별지 유인물로서 의원 제위 앞에 드렸읍니다. 잠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첫째의 이재학 의원 외 23인의 제안은 폐기된 것은 이것은 토탄에 관한 요청이 있었는데 장차 광업법에 이런 규정을 넣기로 하고 이 농지개혁법안에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폐기한 이유입니다. 그다음 둘째 세째의 조국현 의원안과 정도영 의원안은 별지 유인물대로 수정을 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6조1항2호 다음에 조국현 의원의 낸 수정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다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문의 내용을 읽으면 다음과 같읍니다. 「농지의 근거리에 거주하는 생계 상 자경을 요하는 영농능력이 있는 소지주의 3정보 이내 농지」 이것을 6조1항3호에다가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6조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좌의 농지는 본 법으로서 매수치 않는다」 즉 비매수한다는 조문의 신설을 이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문의 내용은 귀농에 관한 문제인데 원법에 귀농에 대해서 하등의 귀농을 어떻게 한다는 조문이 없는 고로 귀농을 인정치 않기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문을 신설하므로 말미암아서 귀농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 귀농은 광범위의 귀농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부재지주의 귀농이 아니라 현재 그 농촌에 살고 있는 재촌 소지주에 한해서 그 사람이 귀농할 때에는 3정보 이내만은 매수치 않고 이것을 귀농시키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예가 있읍니다. 농촌의 「과부고독」이 바누질 품을 판다 혹은 남의 집의 베를 짜 준다 해 가지고 푼푼이 모은 돈으로서 논을 한두 마지기 산 부녀자가 있읍니다. 그 사람이 현재 농사를 못할 형편이 되어서 못 한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매수대상에 든다면 그 사람에게 대단히 억울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남의 집의 고용살이를 하는 머슴이 머슴 산 돈으로서 논을 샀을 때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의 소지주는 그것을 귀농을 시키자 즉 제 논을 가지고 제가 부치게 하자 이것입니다. 만일 광범위로서 이것을 지어 놓는다면 부재지주, 도시에 있는 지주가 전부 귀농을 한다면 한 사람의 귀농으로 말미암아 열사람 스무 사람의 소작인이 희생을 당하겠지만 이것은 지주라고 했지만 큰 지주가 아니고 소지주요. 이것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이 생계가 곤란한 이런 사람에게만 한해서 3정부 이내의 농지를 가진 사람만을 귀농시켜 주자는…… 귀농하는 데에 조고마한 문을 열어 놓는 데 불과합니다. 이 안이 없으면 농촌에 있는 「과부고독」 머슴살이 기타 소지주의 몰락을 초래할가 싶어서 이 안을 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이상한 현상이 난다는 것은 어떠한 을의 소작인과 갑의 지주가 있는데 감의 지주는 자기 소유가 다섯 마지기 있는데 현재 두 마지기 밖에 짓지 못하고 세 마지기는 소작을 주었고 그 소작 받은 소작인은 자기 논 다섯 마지기하고 소작 얻은 논이 세 마지기라면 여덟 마지기를 자기가 영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한 떡보다 얻은 떡이 많게 되는 모순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을 넣는 것은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과부고독」과 소지주의 귀농하는 문을 열어 논 소범위의 귀농문제인 것만큼 이 조문만은 반드시 이 법률 조항을 신설해 주셔야 옳겠다고 해서 원컨데에는 만장일치로 이 안을 신설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분과위원으로서 설명한 바와 같이 6조1항2호 다음에 3호로서 조국현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을 삽입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지금 이병관 의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다 잘 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의 제한이 없고 농민도 역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혼동하는 감이 없지 않읍니다. 「과부고독」으로서 한 두세 마지기 자기가 질 능력이 없어서 준 것도 소작료를 받으면 지주라고 합니다. 또 3정보 이내 농사짓는 사람도 농민이라고 하는 그 이상을 짓는 사람도 농민이라고 해서 농민의 한계도 모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 지주 농민은 어떤 대상으로서 한계를 두느냐 하는 것이 좀 의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병관 의원의 말씀과 같이 「과부고독」 그것 밖에 없는 것을 소작료 한 섬이나 두 섬 받는다고 해서 지주라고 해서 이것을 띠여낸다고 하면 이 토지분배법이 생기므로서 떼거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입법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필요하니 넣서 떼거지가 생길 그것을 방어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법안을 제출한 이유인 것입니다. 많이 찬성하셔서 전적으로 실농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본 조문은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이병관 의원이 말씀한 것 이라든지 또 제안자 조국현 의원이 말씀한 것에 의하면 대단히 좋은 것과 같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실상 이것은 좋은 듯 하면서도 이 조문으로 말미암아서 큰 폐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러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병관 의원이 예를 든 것 같이 고용인이라든지 「과부고독」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가졌든 토지를 소작인이 갖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과 고생을 예를 들겠지만 이것을 한 부락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있다고 해야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을 비호하는 의미에서 법을 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확연히 이러한 조문을 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부고독」이니 고용인이니 근근히 벌어서 산 토지의 예를 들어가지고 소지주를 옹호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러한 사람이 옹호 당하는 사람은 불과 한 부락에 하나든지 또한 면에 한 두 사람에 불과할 것이고 그 외에 이 법문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혜택을 받지 않어야 될 사람이 지주가 혜택을 받는 일이 많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조문을 만드므로서 유익을 받는 사람보다는 이 조문을 만드므로서 해를 입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용인한다고 하면 농촌에 혼란을 일으킬 한 전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주를 옹호하는 탈법 조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점을 대해 가지고는 생각하신 바가 있으므로서 제가 반대하지 않드라도 이 조문을 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넉넉히 잘 생각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의미에서 절대 반대하는 바이고 이 조문을 삭제해야만 완전한 우리 토지개혁의 본 골자의 정신의 그때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여 또 영농 능력이 있고 그 근거리의 지주라고 할 것 같으면 지주는 원칙상 이 농지분배를 받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주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에 있어 가지고도 소작인은 경작하는 농민에게 준다고 했지 지주에게 준다는 이런 말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점을 비추어 봐서 본 조문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많이 동감하셔서 삭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방금 조국현 의원 외 2, 30명이 제안한 이 개정법률안이 먼저 산업위원회에 제안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부결되어서 폐기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과연 산업위원회의 제씨는 현명한 책이라고 이와 같이 반가히 여겼드니 이 조문이 또 다시 여기에 재연된 데 대해서는 이러한 유감스러운 일이 없읍니다. 본래 이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이 개정법률안을 기화로 해 가지고 또한 이것을 계기해 가지고 이와 같은 신설 조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로 양해할 수 없에요. 왜 그러냐 이 「과부고독」이니 또 고용인이니 이와 같은 사람을 앞장 내세워 가지고 근거리에 있는, 즉 말씀하면 3정보 이내는 돌아가서 농사를 질 수 있게 자기 토지를 부칠 수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부치는 절대다수의 소작인은 전부 토지를 뺐기게 되고 또 부재지주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혹 도시라든지 다른 데 사람들이 자기 토지 많은 데로 이사할 것 같으면 그것은 누가 막겠읍니까? 그런 까닭에 이 조문을 넣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근본정신을 전복시키는 것이요, 즉 말씀하자면 경자유전에서 자토 자작하는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절대다수인 농촌 농민을 죽이는 것 이외에 다른 것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삭제하는 데에 절대 찬성입니다.

불가불 이것 반대 안 할 수 없읍니다. 이제 황호현 의원과 김경도 의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혹시 이것이 통과될가 무서워서 제가 한번 올라왔읍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체면이 다 손실되고 우리 국회나 정부의 체면은 민중한테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해방이후 각 정당 각 사회단체에서 무엇이라고 「삐라」를 돌리고 했읍니까? 공산당은 「토지는 국유다」 그렇게 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 우익 진영의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무엇이라고 토지문제를 내걸었느냐 할 것 같으면 「토지는 농민에게 자작농은 자경자에게 자작농을 맨들어 주어라」 이것을 다 표방했읍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도 토지의 소작료를 이태 3년 안 내어도 소작권을 못 뺐었는데 지금 해방이 되고 토지개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소작 짓는 소작권을 지주가 뺐어서 짓는 이런 결과가 나면 지금 농민들은 원컨대 토지개혁 안 했으면…… 이 농지개혁이 되면 토지는 농민의 손에 돌아올 줄 알었는데 토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작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전부 토지개혁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면목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과 같이 「과부고독」이나 머슴살이는 자기 동리에서 질 수 있다 그러면 과연 「과부고독」이나 머슴살이가 조금씩 짓는다는 그것도 참작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과부고독」이나 머슴살이가 3정보 이상을 가질 수 있읍니까? 이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말하는 것도 지금 정광호 의원이 동의를 말했읍니다. 동의를 정광호 의원이 할 때 이것은 국회법에 당연히 있으니까 동의를 해서 만일 부결이 되면 이것은 국회법을 다시 고칠 수도 없고 당연히 해석이 한번 산업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재등장 못 한다는 의미에서 취소했읍니다. 그것을 어제 김수선 의원이 자세히 국회법을 설명했읍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산업위원회에 부쳐 가지고 도 그 위원회에서 문구를 몇 자 고쳐 가지고 이것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면적이 적다고 하면 모릅니다. 이것은 다대한 면적입니다. 천석 군이 만석 군이 대지주는 실속은 식구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천석 군이 만석 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조선의 면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토지가격보다 소작권이 더 비싸니까 만일 소작권 때이면 지금 토지가격 보다 3배 4배의 이익을 보니까 도시에 있는 관청에 다니는 사람이 전부 내려가서 3정보까지는 부칠 수 있읍니다. 만일 3정보를 준다면 세 마지기 네 마지기 하는 열사람 스무 사람 모가지 비어 버리는 것입니다. 3정보를 짓든 열사람 스무 사람의 가족이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났는가 전 조선의 소작권이라는 것은 조카 이름 아들 이름으로 다 맨들어 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도 면목이 없고 대한민국의 면목은 전연 상실되고 그 반면에 공산당은 선전하기를 봐라, 대한민국은 토지개혁한다고 우물쭈물 하드니 이제 와서는 소작농의 토지를 전부 뺏서가지고 자기들이 짓는다 이런 악역 선전을 한다면 이 법률이 통과되면 우리는 앞으로 중대한 파문이 올 것을 예측하고 한 말씀합니다.

지금 이석주 의원의 말씀과 같이 반대를 했는데 찬성을 하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그러나 역시 주관적 견지에서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이 농개법의 수정안이 나왔는데 각 조항에 걸려서 상당한 안건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대단히 유감히 생각하는 까닭에 이제 정광호 의원이 동의를 했다가 취소했읍니다마는 도대체 농지개혁법을 발포한 이래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실천에 옮겨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기본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남한의 토지분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실지로 우리가 분포를 한다고 하면 얼마한 면적이 남어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이라도 이 농개법이 수정안이 각 조항에 걸쳐가지고 이와 같이 많이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처음 농개법을 제정할 때 토지소유권을 제한해 버리면 자연적 농지는 농민의 손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안이라고 몇 조항 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헌법 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이 헌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내놓지 못했읍니다. 지금 실태조사로 숫자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자작으로서 3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3600정보 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3600정보를 분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 면에 나타나 있는 것이 1년에 초년도에 5억 2000만 원인가 하는 예산이 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5년으로 본다면 20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비해 가면서 그야말로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대단히 본 의원으로서 의아를 가질 밖에 없읍니다. 그 결과가 1정보에 대해서 면적을 생각한다면 7004만 6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차라리 이병관 의원 숫자보고에 있어서 보드라도 차라리 농지를 분배한다는 그 면에 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수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더 농지를 늘려서 우리 농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적 견지에서 낫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효과 없는 일이고 지금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의도는 여러분이 지주 지주하지만 대체 지주의 한계는 어떻게 질 것입니까? 3정보 가진 사람을 지주라고 할 것입니까, 10정보 가진 사람을 지주라고 할 것입니까? 지주는 글자 그대로 땅 가진 사람은 지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정보 땅 가진 사람도 지주는 지주입니다. 10정보 가진 사람도 지주는 지주입니다. 그러면 대지주와 소지주와 분별은 할 수 있을지언정 땅 가진 사람은 다 지주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3정보 가진 지주가 이농했든 사람이 자기가 농지개혁이 실시돼 가지고 농민으로 하여금 농민에게 분배할 때 그 3정보 이내를 가진 근거리 지주가 자기가 농사짓겠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제한을 할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가령 아까 숫자적으로 나타난 그것과 마찬가지로 3정보 이상 자작하는 지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날 농민이라고 하는 것보다 3정보 이상 가진 자작 농가가 있다고 하면 3정보 이상은 자연히 분배를 받으면 자기는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3정보 이내라고 하면 삼삼은 9000평인데 그 많은 지주, 근거리 지주가 찾어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 두서너 마지기를 부치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뺏기게 되어 혼란이 일어나고 우리의 본의에 어그러진다고 이석주 의원이 반박했읍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극히 적읍니다. 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드라도 많은 수가 되지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분들도 대한민국 백성이고 3정보 이내 한두 마지기 서너 덧 마지기 농사를 자기 손으로 못 진다고 하드라도 자작은 자작인데…… 자작이라고 하면 매고 심고 갈고 할 것인가, 머슴을 두고 머슴을 두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을 자작이라고 할 것인가 한계를 볼 때 자기가 짓지 못하고 머슴을 두고 품군을 사서 짓는 것을……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것은 자작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자작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면적이 아니고 3정보 이내까지라도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정한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보는 바로서 이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종린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조국현 의원의 안을 반대합니다. 잠간 여러분 혹 먼저 사람의 말인데 저런 말인지 모르나 예전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친구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 생계를 이야기 하는데 「아, 자네 아들은 어떤가」 내 아들을 치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저 제 털서 제 구멍에 박게 되었네」「그래 어떻단 말인가」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어데…… 자네 아들은 어떤가. 내 아들은 당초에 털을 빼지 않네」 그런 말을 했읍니다. 제 털을 빼 가지고 제 구멍에 박으려고 하는 것은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빼지를 마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이 문제를 근거리에 있는 3정보 이내의 농지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농개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못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소지주 근거리 소지주에게 대해서 3정보의 농작을……영농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시골에 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소작하는 사람은 다섯 마지기를 짓는 사람이면 다섯 마지기 이외에 한 마지기도 더 질 수 없게 되었읍니다. 동시에 남의 집에서 멈 사는 사람은 일생을 두고 살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논이 없읍니다. 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소지주에게 대해서 그 사람에게 농사를 허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남한에 있어서 다른 골은 모르지만 충청남도에 있어서는 모두 다 머슴 사는 사람에게 논마지기를 주워서 그 사람도 완전히 자기가 자주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 주는 이러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안을 해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지주에게 대해서 소지주에게 대해서 3정보를 짖게 하느냐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수정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이 문제로 말하면 농지개혁법이 가장 중요한 초점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연 아까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의 말에 있어서도 가장 의의 깊은 뜻이 있고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에 있어서도 가장 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부고독」으로서 무슨 사정에 의해서 극소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농할 것을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영농하지 않었다고 하면 불과 몇 마지기의 토지를 갖다가 지주라는 날인을 받아 가지고 몰수를 당한다.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의 사정 역시 대단히 딱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수정안이 나왔는데 본 의원은 생각건대 여기에 있어서 가장 초점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3정보라고 하는 수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긴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이 조항이 반다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 3정보까지 늘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농지개혁법에 어느 중대한 암초를 갖다가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고쳐서 동의하려고 합니다. 제6조3항을 신설합니다. 농지의 근거리에 거주하는 1정보 미만의 소지주로서 영농 외에 다른 생활방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소재지 위원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의 농지, 이것을 갖다가 신설하기를 저는 여기서 구두로서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에 찬성이 계시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 조항의 토의를 갖다가 보류하고 다시 재수정안을 제출토록 저는 하겠읍니다. 그러면 저 동의만 하고 내려갈까요. 그러면 주문과 같이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없읍니다. 그러면 가부 표결합니다.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34, 가에 33, 부에 46, 미결이 올습니다.

여러분들 반대한 의향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반대하고저 합니다마는 입법자로써 공평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읍니다. 왜 지주만은 평등을 못 받읍니까? 속담에 「매 맞던 처녀는 제 서방 굿도 못 본다고」하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천 년 내 여자에게 불평등 부자유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시켜 논 말입니다. 왜 제 서방 굿도 못 보는가 제가 잠간 여기서 이야기하겠읍니다. 꼭 그와 같은 문제에요. 이 문제가 그와 같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겠읍니다. 여자는 어떤 취급을 받었는고 하니 까닭 없이 남자의 법률에 맡겨서 유한정정 이랄까 깊숙하고 한가하고 고요하고 정직해라, 단정정일 이랄까 온화하고 씩씩하고 정조하고 일심 가져라, 하는 그런 철칙철쇄 밑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자기의 평생 위탁할 그 서방도 보지 못하고 눈먼 장님인지 안진방이 곰배팔이 꼽새인지 평생 발언권 없다가 처녀가 결혼할 그날 눈 딱 감고 음식도 안 먹고 외인 교제하지 않고 그날 자기를 위해서 훌륭한 반찬 다 입을 다물고 못 먹었에요. 그러니까 어떤 처녀 다시 글하면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 그 이는 거기에 궤도에 벗어지지 않었에요. 처녀라고 하는 것은 오날 자기가 눈감고 외인 교제도 말어야 한다고 그랬읍니다마는 나는 그렇지 않다 오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모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음식을 작만했으니 오늘은 내가 음식 먼저 맛 봐야 되겠다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지주는 무엇이 반역자입니까? 여보, 지주들이 반역자요. 자기 토지 가지고 분배해서 자기가 귀농한다는데 방해하는 것이 어데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에요? 자기 토지 가지고 자기가 농사 짖겠읍니다, 하는데 반대가 무슨 반대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해서 제 것 가지고 남 주는 것보다도 자기가 농사한다면 농사 된다면 무엇이 못 써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면 소련 「로시아」 초소를 연상해 보십시요. 과연 농민은 지주계급을 얼마나 구타해서 국외 추방을 했는가, 여러분 만일 3정보 이내를 가진 지주는 제가 안 지었다고 귀농조차 못한다고 하면 그냥 「로서아」의 뒷길밖에 밟는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법률 앞에는 평등이다」라는 의미에서 3정보 이내의 소지주는 이 법이 통과되면 「환과고독 」으로 하여금 다같이 헌법 밑에서 평등한 백성이 되자는 것을 나는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시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34, 가에 39, 부에 52, 역시 미결이니 이 안은 폐기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6조1항5호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자로써 자경 이내의 농지 단 문교재단의 소유 농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이 원안을 다음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했읍니다. 「학교 문묘 서원 또는 종교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써 1정보 이내의 자영농지」 이 개정 이유는 첫째로 학교라면 공인을 붙치지 않드라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인이라는 문구를 빼버리고 학교라고 하고 문묘 서원이라는 것을 더 삽입했읍니다. 문묘 서원 그다음에 공인하는 단체로 자경 이내의 농지하면 자경 이내의 문구가 너무 광범하고 평범해서 그 한계가 막연하므로 1정보 이내의 자영 농지라고 한계를 딱 박었읍니다. 그다음에 「문교재단의 소유농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고 하는 조문을 없애 버렸읍니다. 그것은 문교재단은 특별보상으로 정부가 매상한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심의할 이 개정안이 15할이 25할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 고로 거기다가 또 특별보상을 할 필요도 없지 않을가 그래서 그것을 빼버렸고 또 제8조1항3호를 보면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우 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학술 후생단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일시불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만큼 우대해 줬으니까 이 조문을 거기다가 넣지 않어도 좋지 않을가 해서 이것을 삭제해 버렸읍니다. 밖에 또한 의원으로써 수정안 낸 것이 있읍니다. 박해정 의원 외 10인이 「학교」 밑에다가 「왕릉」을 넣자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김우식 의원 외 10인과 조국현 의원 외 13인의 「학교 문묘 서원 및 종교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써 자경할 수 있는 3정보 이내의 농지」 1정보를 3정보로 고친 것입니다. 또 단서에 「단 문교재단의 농지는 별로히 정한 바에 의하여 매수 한다」를 「단 문교재단의 소유농지는 그 보상액에 상당한 귀속재산 중의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매각을 받는다」 이렇게 산업위원회에서 개정한 안 이외에 이 세 가지 안이 들어와 있읍니다.

지금 6조1항5호에 산업위원회로서 개정안이 나와 있고 또한 그 외 의원 몇 분으로서 동조 동항 5호 거기에 수정안이 박해정 의원과 김우식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 말씀 하는 것이 좋지 않읍니까? 그러면 박해정 의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6조1항5호 개정안에 학교 밑에다가 왕릉 하나를 더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는 대단히 간다합니다. 여기에 문묘 서원까지 넣었으니까 거기에 「왕릉」을 넣자는 것인데 지난번 농지개혁법 통과 시에 위답 까지 여러분들이 수정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렇다면 조상을 숭배하는 의미로 위토답까지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왕릉을 안 넣을 필요가 없읍니다. 1정보 이내의 것인데 큰 토지도 아니고 향례를 지내야 할 텐데 아시다싶이 거기에 위묘림 이라고 할까 「왕릉」 옆에 소나무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 것도 포기하고 향례를 지낼라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반대하시요. 그 정도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기에 학교 문묘 서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이것은 해석을 확충해서 할 것 같으면 자연히 문묘 서원에 들어갈 것입니다만 이것을 더 명확히 해 가지고 넣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김우식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이유 설명하세요.

매양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기를 저 사람은 밤낮 문묘라 서원이라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지목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리가 있읍니다. 문묘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시며 반드시 공자를 제사 지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우리내 학교가 미비할 적에는 서원도 학교요 문묘도 학교입니다. 예전 문서에는 모도가 학교입니다. 시방 말하자면 중학교입니다. 서당에서 모여서 배우는 것은 소학교요 서원이니 향교니 하는 것은 중학교입니다. 성균관은 대학입니다. 때에 따라서 제도가 다를 뿐이지 그것도 학교의 원시적 전형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형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존할 방법을 연구해야 된단 말에요. 반드시 이것이 봉건 유물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의 옛것도 돌아보며 새것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의당 서원이라 문묘라 하는 것도 여기에다 좀 넣어 가지고 그 보존하는 데에 약간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이런 조항을 수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어서 많이 찬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만일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드라도 아주 이 사람이 괴이적게 생각지는 않읍니다. 혹은 반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특별히 잘 생각하시어 가지고 이것을 통과해 주시었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박해정 의원이 「학교」밑에다가 「왕릉」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이 「왕릉」에 대한 문제는 이왕가의 재산처리법에 들어 있어서 이것은 국유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니까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그 법에서 다 처리될 것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는 줄 알고요. 또 여기 지금 조국현 의원 외에 몇 분이 제출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문묘를 넣는 것도 좋고 서원을 넣는 것도 좋은데 그 아래에 볼 것 같으면 3정보 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이 3정보는 아까 개인 지주 생활 곤란한 사람 「환과고독 」의 형편에 있어서도 이것을 용허하지 않어 버렸으니까 여기에 3정보를 용허할 수가 없는 줄 알어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각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조문을 단서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법 제10조에 갈 것 같으면 토지를 매수당한 그 지주는 기업체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고로 역시 이런 기관도 지주로 취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니까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이 두 문제는 다 고만두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낸 그 안대로 여러분들이 찬성하시어서 속히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해정 의원의 제안을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6조1항5호에 학교 문묘 서원 종교가 이 토지개혁의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왜 왕릉은 제외를 하느냐, 왕릉으로 말할 지경이면 적어도 4천년 역사를 가진 유수한 왕릉이 그냥 있읍니다. 즉 말할 지경이면 평양의 기자능 개성의 왕씨능 김해의 허씨능 김씨능 경주의 박, 석, 김 삼씨능 지금 현재로 말할 지경이면 경성의 이왕가의 능이 있읍니다. 이 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가 싶읍니다. 막중에 우리가 전세상의 우로 를 받아먹고 혜택을 입은 우리가 오늘날 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왕릉을 간과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족성을 상실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 말씀 할 것 없이 이 왕릉을 빼는 것은 도저히 역사에 위반되는 고로 해서 6조1항5호에는 「학교 및 역대 왕릉이라고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 왕릉은 아무래도 빼서는 우리가 체면상에 자손에 대한 것과 선조에 대한 경의를 잃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각 왕릉의 자손들이 단 한 마지기 두 마지기씩 모와 가지고 춘추에 향례를 지내고 어떠한 왕릉이라도 김해도 경주도 그렇고 서울은 아직 모르겠읍니다만 개성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일종의 춘추에 향례를 지내는 그 왕가의 전답까지를 말장 박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왕릉의 향례는 누가 치를 것입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서…… 이 왕릉을 빼서는 도저히 체면상에 틀린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을 대단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면서 이 토지개혁이 제일 앞스는 것이올시다. 더욱이 이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혁명이올시다. 적어도 이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본인 국시를 세우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혁명이라고 하면 혁명에 따르는 것은 소수를 희생하고 많은 숫자를 이로웁게 한다는 것이 혁명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개재한 사정도 있고 또 일부 인사에 대하야는 불평불리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소수에는 생명도 없어지는 그런 혁명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제 국시를 세우는 토지의 대혁명을 하는 데 모든 사소한 부분까지 넣어서 이것을 일일히 할려고 하면 우리의 혁명 기본의의를 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대혁명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끌 것이올시다. 또한 여러분이 말씀마다 선조를 위한다 문묘를 수호한다 뭐뭐 한다 하시는데 하기는 꼭 해야 되겠읍니다. 나는 이것을 반대 않읍니다. 그러나 꼭 토지에 한해서만 하겠읍니까? 적어도 대혁명을 하는 이 토지개혁에 있어서 꼭 토지만 가져야 모든 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가지고 제사 지내고 할 수만 있고 돈 가지고는 다른 것은 소용 없읍니다. 나는 기어히 이 토지를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또 그리고 먼저 이미 통과되어 작정되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호를 위해서 이 토지개혁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나는 대단히 못 미덥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계 토지개혁에 있어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넣어서 토지개혁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히 왕궁에 있어서는 그렀읍니다. 물론 그 고적을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꼭 토지만 가지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어데 있읍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릉을 파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 토지개혁에 있어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은 역사상 큰 오점을 안 남겨 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을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나는 정부의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본 원안은 「공인하는 학교」 하고 개정안에는 그냥 「공인」을 빼고 「학교」라고 했읍니다. 만일 공인하는 학교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학교를 넣는다 할 지경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공인하지 아니하고 학교를 한 모리배에 이용하는 여러 가지 학교가 많이 있읍니다. 반드시 이것은 「공인하는 학교」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또 그다음에 원안에는 종교단체하고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 자경 이내의 농지 이것도 다 좋읍니다만 여기에다가 만일 학교기관에 대해서 농업학교 같은 데 있어서는 자경이 1정보 이상 갈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 1정보 이상이라고 자경할 수 있는 한에서 내주는 것이 옳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원안에는 다 들어가 있읍니다. 만일 「문묘 서원」 이것은 혹은 교육이라든지 혹은 넣지 않드라도 종교단체에 필요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묘 서원」 이것은 현재에는 대한민국으로서 넣을 문자인지 거기에 넣지 않을 문제인지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것은 원안에 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6호에 가서 원문은 학술 연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는 정부가 인허하는 범위내의 농지 이것도 아주 내 주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업을 목적하는 교육 이렇게 할 지경이면 농업학교에서만 이 법안이 이용되게 됩니다. 지금 소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각종 농업을 위해서 하는 교육 이외에서라도 실습을 하기 위해서 농지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서 산업위원회에서 낸 개정안도 반대하고 기타 안 다 반대를 하고 원안을 찬성합니다.

조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제안자로서 나왔읍니다. 인제 이영준 의원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차라리 개정안에 1정보 같은 것은 이것은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상첨화 격으로 3정보를 놨으면 좋을가 했는데 이영준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원안만 지지한다면 자경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종교단체나 후생기관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1정보라고 제한해 놓는다 할 것 같으면 인제 말씀한 것과 같이 농업학교 수정보 실습토지 또 교육법에는 실습학교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농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1정보 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우식 의원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향교는 역시 학교입니다. 과거 2천년 전부터서 향교제도는 신라 신문왕 고구려 소수림왕 때부터 나온 학교입니다. 또 서원이라는 것은 도서관입니다. 그 런데 어찌해서 언제 이 도서관이 나왔느냐 하면 고려 현종 때부터서 신장절 설홍유 최고운 그분들이 글 읽던 곳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어서 선비들 보고 글 읽으라는 것이었읍니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경영한 2000여 년 전부터서 도서관 제가 있다고 세계에 이것을 유지함으로 자랑꺼리가 되는 것이란 말에요. 지금 시대는 다른 학교가 있고 다른 도서관이 있지만 과거 시기의 서원은 도서관이요. 향교는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함으로써 과거 우리 문화의 찬란한 것을 외국에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1정보 가지고 그 문묘와 도서관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벌써 그 문묘 속에는 적으면 3세대 크면 5, 6세대가 살고 있읍니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정보 가지고 유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정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조리 부결시켜 주십시요. 만일 부결 안 시켜 주시면 원안 지지해 주십시요. 그리고 하신다면 본 의원의 안과 김우식 의원 안 지지해 주십시요. 그리고 역대 왕릉, 우리는 역대 왕릉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라의 사능 이라든지 기자능이라든지 김해의 가락왕릉이라든지 동명릉이라든지 왜 여러분 잊어버려요. 이조 왕릉은 구왕궁재산처리법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역대 왕릉은 들지 않었읍니다. 여러분들이 선조를 위하야 한 마지기 세 마지기씩 둘 줄 알고 여러분이 선조들이 다 추앙해서 우리가 존숭하는 그 왕릉도 배반하면 안 돼요. 때문에 박해정 의원 안도 여러분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희종 의원 말씀하세요.

아마 이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는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6조1항5호에 있어서 「공인하는 학교 종교단체 급 후생기관 등의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해석해 볼 때에 이영준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공인하는 학교가 아니면 모리를 하는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 문자 그대로 「학교」라고 있으니까 「학교」라고 간판을 안 붙인 학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묘 서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것은 종교라고 생각하고 문묘라든지 서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특별히 여기에 「문묘 서원」이라고 표시한 것이고 여기 면적에 있어서는 그렇읍니다. 「소유로서 자경 이내의 농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령 국민학교에서는 자경 이내의 농지라고 하면 생도 수가 가령 천명이나 2천명이 있으면 20정보도 질 수 있고 30정보도 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그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의 면적을 확보해서 최소한도의 면적으로서 실습하고 기술을 지도한다면 모르지만 다만 사람 수가 많으니까 20정보 30정보 주어가 지고 어느 후생용에 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종교기관이 교인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10정보 짖는다 20정보 짖는다 할 것 같으면 이 농지개혁의 취지의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5항에 있어서는 특별히 면적을 제정해 가지고 가령 종교라든지 후생기관이라든지 국민학교라든지 여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1정보만 짖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그 6항에 있어서 즉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러한 기관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원안에 있어가지고는 5호나 6호나 모다 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읍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진실로 그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농업으로 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가령 국민학교라든지 여학교라든지 가령 또는 후생기관이라든지 종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개정법으로서는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서 요번에 특히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1정보 이내로 국한을 하고 나머지 진실로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학교라든지 기술 연구라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왕릉을 넣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왕릉은 아까 황두연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할 것이고 만일 경주 김씨라든지 왕씨라든지 이 후손들이 자기의 선조를 위해서 특히 무슨 이러한 토지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그 전에 통과된 이것으로서 능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분묘 매 1위에 2정보 이내의 묘지」라고 되었으니까 만일 왕릉의 자손들이 이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야 특히 토지를 확보할랴고 생각하면 이 조건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여기에 왕릉을 추가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히 아까 이영준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인하는 학교를 넣지 아니 할 것 같으면 모리하는 학교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학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학교이고 학교라 하지 않고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먼저 수정안 중의 김우식 조국현 의원 두 분의 공동제출의 수정안 그것부터 먼저 묻읍니다. 잠간 단항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봤으면 단항은 거기에 자연히 따러가는 것 아닙니까?

단항에 관하여는 따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안 했읍니다. 「단 문교재단의 농지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를 「단 문교재단의 소유 농지는 그 보상액에 상당한 귀속재산 중의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매각을 받는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따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한다 하면 이것은 국가재정이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속재산법에 농지개혁을 받은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준다는 소리가 있고 농개법대로 그 소리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한계가 없어요. 수만 석 지주로서 그 사람이 물론 우선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이 날랜 사람 모리배들이 농지개혁을 받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먼저 해야 한다고 하면 문교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뒤떨어저 가지고 우선권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왕 우선권을 준다면 문교재단 먼저 그 액에 상당한 것을 우선권으로 주고 나머지는 개인에 주든지 그네들에게 우선권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네들과 마찬가지로 발이 날래지 못하고 우선권이 없다고 하면 이 이익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개법에도 특수하게 문교재단에는 우선권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교재단에 영향이 없도록 할 그 문교사업에 여러분이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그러면 단항 설명이 있었읍니다. 표결합니다. 김우식 조국현 의원 공동제안의 수정안 이것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23, 가 15, 부 2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23, 가 13, 부 9,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산업위원회의 개정안의 이 안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십시요. 재석원수 123, 가에 27, 부에 16,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세 개정안이 미결된 까닭으로 다시 묻읍니다. 김우식 조국현 의원의 공동 수정안을 가케 여기시는 이는 거수하십시요. 재석 123, 가 13, 부에 11,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폐기되었읍니다. 그다음은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23, 가 17, 부에 5, 또 미결이옿시다. 이 안도 폐기되었읍니다. 그다음 개정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23, 가 24, 부에 13, 이것도 미결이올시다. 이 개정안도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래 안대로 그냥 됩니다.

「6조1항6호 학술 연구 등 특수목적에 사용하는 정부인허 범위 내의 농지」라고 하는 것을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기술연구 등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부가 인허하는 범위 내의 농지」 이것을 다만 「특수목적」이라 하면 한계가 막연하므로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이라고 꼭 박어 놨읍니다. 아까 이영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농업 이외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방금 통과한 조항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문구는 개정안 이것과 같이 꼭 박어 넣는 것이 대단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무슨 이의 있읍니까? 수정안에 이의 없으면 그대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다면 표결에 부칩니다. 6조1항6호를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냈읍니다. 이 개정안을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묻읍니다. 6조1항6호의 개정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원수 123, 가 26, 부 5, 미결이올시다. 또 한번 더 묻읍니다.

원안에 「특수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막연하므로 개정안에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이라고 고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23, 가 23, 부에 9, 또 미결이올시다.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그냥 유지됩니다.

그다음에 「6조2항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비매수 토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단 본 법 시행 후 신규로 기경 농지를 제2호의 숙근성 특용작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이것은 어제 정도영 씨의 개정안으로 산업위원회에서 아까 여러분에게 유인해 드린 것과 같이 개정했읍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십시요. 「제6조2항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3정보 이내의 농지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농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기 면적은 전항 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의 면적에 합산치 않는다」 이것은 그저께 여기서 논의할 때에 제5조1항의 면적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수농작을 3정보 이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농작은 시키지 말자, 그 면적을 합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조문을 거기에다가 분명히 내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항의 1호의 농가라고 하는 것은 제1호 기경 하는 3년 이내의 농가입니다. 3년 이내에 보통 농지를 자기가 경작하는 자 그 농가로서 제2호 3정보 이내의 농지는 합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2호는 3정보 이내의 과수원…… 3정보 이내의 면적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또 7호 내지 9호 이것은 종전과 같이 7호 위토답 9호의 신개간지 이것을 겸유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합산치 않으며 또는 제12조1항의 면적에도 합산치 않는다, 12조1항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분배를 받은 땅과도 합산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종전에 자기 땅에 붙은 3정보 이내의 농지 이 세 가지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농지개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땅을 분배를 얻은 사람은 그것은 과수원 3정보 이내는 합산치 않고 또는 위토답 2정보 이내도 합산치 않고 또 신개간지도 합산치 않는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제12조에다가 분명히 나타낸 데 불과합니다. 이 조문이 들어가므로서 전에 정부 측에서 이의를 부친 그 이의도 완전히 해소될 것이고 일전에 제5조1항을 심의할 때에 어느 법위 내에서 합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조문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표현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설명은 정도영 의원 외 여러분의 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안을 표결에 부쳐도 괜찮읍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 123, 가에 53, 부는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안자로서 다시 분명히 설명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이 통과된 조문에 대해서 하등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 먼저 농지개혁법을 통과할 때에 5조의 4항으로 과수원 종묘포에 대해서는 3정보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한다는 수정안을 낼 때에 이 수정안을 제가 그때 냈읍니다. 제1호 면적에 합산치 않으나 제2호에 대해서는 3정보 미만에 한한다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을 내든 그날 제가 없었읍니다. 아퍼서 안 나왔었는데 산업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이 수정안을 없애도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날 이 수정안을 말살하고 말었읍니다. 그랬드니 그 후에 농지개혁법이 정부에 돌아간 후에 정부에서 이의서를 발해 왔읍니다. 이의서를 발해서 6조2항 중 2호는 5조의 4항과 모순이 된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5조4항에는 과수원을 3정보 이상 가진 사람은 농지를 가지지 못한다 해 놓고 6조1항에 가서는 과수원은 정부에서 매수치 않는다, 이런 데에 오해가 기인되어서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할 때 과수원 3정보만을 주고 3정보 이상은 안 주느냐, 또는 과수원 3정보 미만을 가진 사람에게 농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오해가 생기고 법적 해석이 구구했읍니다. 그래서 그저께 5조4항이 통과됨으로써 제가 이 수정안을 다시 낸 것입니다. 그러면 5조4항이 수정됨으로써 이것이 반드시 없고서는 이 법의 운용상 앞으로 또한 오해와 모든 해석이 구구할 줄 압니다. 제가 낸 수정안은 원문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6조2항에 1호 면적에 합산치 않으나 제2호에 대하야는 3정보 미만에 한한다, 정부가 매수하는 과수원의 대상이 3정보 미만 가진 사람에게는 합산치 아니하고 3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내는 안은 이것 역시 대단히 모호하게 되어 있에요.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3정보 이내의 농지……이래 놓고 과수원은 물론 농지입니다만 3정보 이내라고 해도 될 것인데 여기에 농지라는 두자를 더 붙이면 이후에 다시 해석이 구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에서 기왕 안을 낸 이상 이 농지라는 두 자를 이것을 삭제를 하고 제6조2항에 전항 1호의 농가로서 제2호 3정보 이내라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의의가 순전히 없읍니다. 다만 5조4항을 넌 것은 그 법적 해석을 명랑하게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첨부한 데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그리 알어 주시고 이것이 폐기되면 이 다음에 이 법의 해석이 구구하게 될 줄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요전에 이 5조는 통과시킬 때에 여러분이 양해한 것입니다. 즉 여기에 이내라 했는데 이것은 제2호 3정보 미만이라 할 것에요. 이내라는 것은 3정보까지 들어가니까 미만이라고 글자를 고치고 농지라는 글자는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은 없어야 되리라는 견해를 가져서 농림부에 이것을 묻고 하니까 문제가 혼란하다, 이 지금 된 법안은 과수원 3정보 미만을 가지고 또 다른 농지를 3정보 가질 수 있다 했는데 제6조에 가가지고 과수원은 안 산다 이랬읍니다. 안 산다 해 놓고 6조 끝에 가서 합산치 않는다 하는 것은…… 안 산다 해 놓고 끝에 가서 합산치 않는다 해 놓니까 과수원은 100정보를 가지드라도 농지에 합산치 않는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서로 모순 된 조항이 있어 가지고 마찰이, 해석상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림 당국에서 명시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 요전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3정보 미만」이라는 다섯 자를 써 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5조를 통과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정정하는 데 대해서 「이내」하고 하면 3정보에 꼭 차니까 「미만」이라고 하고 「농지」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제2항에 「3정보 미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내」하는 것은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내」라는 것을 「미만」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농지」는 삭제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기권 말어 주세요. 재석원수 129, 가에 94, 부에는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7조제1항제1호입니다.

그다음에는 7조1항1호에 15할을 100분지 240으로 개정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15할을 24할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수정안이 박해극 의원 외 열두 분의 수정안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15할을 20할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연한이 규정될 줄 압니다. 5년이냐 7년이냐 혹은 8년이냐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안은 이인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으로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이인 의원의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안자로서 설명하겠읍니다.

제7조제1항제5호와 8조 13조는 전부 관련성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7조 이하로 이 조문을 개정하자는 수정안을 냈으나 박해극 의원 기타 여러분의 수정안이 나온 까닭에 그때에 이것은 이 사람의 찬성을 합해서 된 것이므로 제안했든 찬성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은 박해극 의원의 제안과 합류하고 싶은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해극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 그렇게 한 후에는 지금 발언통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 발언통지에 의해서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현대에는 천하 만민이 표준적 생활을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이 시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신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토지개혁을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토지개혁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제 민족이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고 평균적 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정신을 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지주라고 우리가 또 칭할 수가 없읍니다. 또 현재에 소작이라고 특별히 특대하는 것은 본 의원의 마음에도 합당치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개혁을 하는 데 대해서는 만민의 평균 평등한 정신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환언하면 우리 국회는 공평 정대한 처리가 우리 국회의 사명이라고 본인은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지주에게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대지주에게 대해서는 이미 체감률이 있으니 제가 아모리 값을 많이 받드라도 기실은 그 값의 거대한 금액이 제 손으로 들어가지 않읍니다. 그러나 소지주에 대한 말하자면 부녀자 가장은 죽고 자기의 자식을 혹 교육도 보내고 하는 이러한 부녀자의 소유하는 토지 그다음에는 노약자 늙은 사람이 혹 자식이 없어서 자기 손으로 늙어서 농사를 하기는 하나 근근히 해서 지내가는 그러한 사람 그다음에는 불구자 가사 벙어리라든지 장님이라든지 이러한 사람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농사를 자기 손으로 못하는 노인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4단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약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 가족 전체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 자손의 교육을 보내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의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뜻으로서 본 의원은 여기 대해서 그 과거의 지주라고 증오하고 현재의 지주라고 편중한다고 하면 갑의 소유를 을에게 넘길 따름이지 도저히 재산 평등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제 15할 24할 안이 나왔는데 이대로 해도 편중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토지개혁을 하는 본 정신에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중간을 취해서 20할이라고 할 지경이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개혁하는 것은 과거의 복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작이 지주에 대한 복수적 행위가 아니라 평균대우, 평등의 원 정신에 기초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3천만 민중의 생활을 평등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개혁하므로서 한 쪽에 무산자가 생긴다고 이렇게 될 지경이면 혹시나 개혁 중에 무산자와 유산자의 계급투쟁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제안에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간 가만이 계세요. 이인 의원이 지금 박해극 의원의 수정안과 같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박해극 의원의 수정안은 20할이고 이인 의원이 제출해서 산업분과에서 통과한 것은 24할입니다. 그만큼 알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언권 청한 이가 이만큼 있는 만큼 이 발언권 순서대로 말씀하시겠읍니다.

제7조제1항제1호의 24할이라는 수정안을 제가 낸 것은 찬성자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합니다.

그러면 제안자로서 폐기한다고 해도 산업위원회의 안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산업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업위원회로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지금 이렇읍니다. 이인 의원이 낸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할 때 그것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할 이 세 가지가 있에요. 한 가지는 원 법률의 15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업위원회에서 개정해서 낸 24할이 있고 여기 대한 박해극 의원의 20할이 있고 해서 세 가지 안이 있읍니다. 이인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그때에 낸 안이 지금까지 여기에 그냥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이인 씨 안을 참작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24할을 작정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산업위원회의 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만큼 아시고 지금 발언순서에 의지해서 박순석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농개법이 발표된 후에 어느 부분에 수정안이 국회에 다시 나오리라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통과된 안에 다소 모순된 점만을 국회에 다시 정부로서 회부시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와 정반대로 많은 부분에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처음 농개법을 제정할 때의 정신과에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본 의원이 처음 생각할 때에 정부로서부터 국회에 수정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이 7조1항1호에 15할을 정해 두고 그다음 7조1항5호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3할을 보상해 준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정부로서 3할의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막대한 금액이 될 것이니 이것을 삭제해 달라고 하는 거기에 수정안이 나올 줄 생각했고 그다음에 13조 1호 1항에 15할로 정부는 사서 정부가 또한 12할5푼으로서 판다고 한 데 대해 가지고 2할5부의 금액을 정부가 보상할 수 없으니 이 조문……두 조문만 삭제해 주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알었드랬는데 오늘날 와서 볼 때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처음 이 농개법을 만들 때의 정신에 많이 배치되는 것이올시다. 무슨 까닭으로 이 15할을 20할이니 혹은 24할이니 하고 수정안을 내었는지 아모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겠읍니다. 어느 때인가 농림부장관이 담화 발표한 내용에 보면 「토지신고를 하라고 한 데 대해서 지방에 있는 중소지주층 남의 토지를 소작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토지를 신고했지만 대지주층이 토지신고에 응하지 아니하게 되니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강력히 처치할 도리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담화 발표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농지개혁법을 실행하는 데 대해서 응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 농지개혁법에 불응한 사람은 지주계급이 불응하고 오늘날까지 나온 것이 지금 밝혀 둘 이유의 하나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언젠가 작년 11월 6일인가 그때 여러분께서 서울신문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신문에 발표된 바가 「선량이 이게 웬 일이냐」하는 제목 하에서 발표된 신문이 있읍니다. 거기에 신문이 발표한 것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 농개법을 개혁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 여러분들이 모여서 토의하는 가운데 더욱이 지방에서 들어온 소식이 무엇인고 하니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15할로 국회에서는 통과를 했지만 24할 수정안이 나갔으니 24할 이내에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좀 헐하게 해 줄 터이니 토지를 사 두라고 강매를 요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러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부한 층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머리 위의 먼지까지 털어서 축재하고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다」는 이 옛말이 오늘날까지 그 심정 그대로 남아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수단으로 이 여러 가지의 수단으로 대부분의 토지를 다 팔아 처분하고 얼마 남지 아니한 이 토지까지라도 지주층에게 우리가 20할이나 24할을 만들어가지고 살찌워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올시다. 얼마 남지 않은 토지까지 지주를 살찌우기 위하여 가난한 자의 껍질을 또 벗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올시다. 8할 이상이나 되는 가난한 사람이 다른 법은 우리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지주에게 있는 토지를 15할에 사서 우리에게 준다는 이 정신만은 버릴래야 버릴 수 없이 남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15할로 정부가 사 가지고 민간에게 15할로서 준다는 이 정신이 남아 있는 단순한 농민에게 지금 또 20할이나 24할이나에 판다고 하며는 그 농민들이 우리 국회나 우리 정부를 어떻게 신임하겠읍니까?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토지에 20할 못 받고 24할 못 받드라도 15할만 받아가지고 내가 받아서 내 소유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북에서 강제로 빼앗어 가지고 무산자에게 논아 주는 여기에 비할진대 참 너무 감사한 생각으로 이것을 고마워하는 심정으로 받아야 될 텐데 이것 하나 또 실행하지 못해서 지연시키고 지연시키고 나오다가 이 안이 20할이나 24할에 되는 것은 우리가 무산자에게 신의를 입는 길에 나간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소수의 희생을 시키고 다수를 살리며 떨어진 지위를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사코 이 15할 이상을 더 주장했다는 우리 국회의원의 위신이 이 문 밖에 나갈 때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할에 대해서는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시 한편으로 치우쳐 많이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할 이 높거니 낮거니 이 점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첫째 또한 지주한테 무엇을 퍼주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쌀을 얻을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당연히 이 농민 자체를 위해서 또한 농민과 지주 사이에 그 분위기를 꺾기 위해서 이 입법한다는 그 정신은 누구든지 다 같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늘 생각하시는 것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농민 자체만 생각하지 우리 농민 자손들을 위하야 장래를 위하야 생각하는 것이 나는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말씀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농민의 자제로서 지금 각도 시 말씀하자고 하면 그 소학교 이상 중학교 대학교 이런 전체를 생각할 때에 그 수효가 많읍니다. 그 학생수로 말할지라도 800만입니다. 그러면 농민 자체 천 만 그 수효보다도 농민 자제 800만의 수효가 대단히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못 하고 시골로 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농장이나 공장이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으로서는 본의 아닌 의도로서 흘러간다고 하면 그 힘을 막을 장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800만 학생이 수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기술로 인해서 우리 국가를 도우는 사람이 되고 그 가정을 위하야 생활을 영위할 만한 인격을 도야시켜서 우리 경제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만 이 할로 다수인 소지주는 이 할로 구호를 하고 또한 소수인 대지주는 체감률로 쓴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빨리 구호 구제할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수정안 24할이나 20할에나 여기에 본의는 나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실은 이것을 제안할 때에 질문할 사이가 없었는데 한 가지 저의 의견을 질문하겠읍니다. 이 15할을 24할로 수정하는 제안이 최초에 산업위원회에서 나왔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인 의원으로부터 나왔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인 의원과 산업위원회 안이 동시에 제안했든가? 왜 이것을 말하는고 하니 산업위원회에서 독자적 안으로 이것을 제안해서 채택한 후에 이인 의원이 제안된 것을 취소하고 포기한다고 하면 반드시 산업위원회안은 산업위원회안으로서 존재할 수 있지만 이인 의원안을 근본해서 그것을 채택해서 산업위원회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인 의원이 제의한 이 수정안을 포기하므로 자연히 산업위원회의 채택된 안은 무효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이인 의원은 안을 포기를 했고 산업위원회안을 산업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확실히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안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이 안은 이인 의원의 안이올시다. 그러나 이 안이 채택된 이상 산업위원회의 안으로서 국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안을 당초에 제안한 이인 의원이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산업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 취소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되지 않읍니다. 본인 개인이 산업위원회 전체를 대변한다면 모르겠지만 역시 이것은 위원회에 붙쳐 가지고 재수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광호 의원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이 법적 근거에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어서는 네 안이니 내 안이니 할 것 없이 산업위원회의 안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을 두고 맘 속에 작정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발언에 참가했으나 지금 새삼스럽게 마음속에 작정한 것을 움지기게 할 수가 없으므로 본인은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7, 가 100, 부는 없읍니다.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전에 최초에 표결할 때에 기립으로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도 기립으로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기립하자는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동의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27, 가 61, 부 없읍니다. 미결이올시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이 143인으로 늘었읍니다. 재석원수 143, 가 76, 부 7,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을 지정해도 좋지요? 그러면 지정하겠읍니다. 이주형 의원 柳俊相 議員 민경식 의원 이 세 분입니다. 그러면 박해극 의원의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재석원수 146, 가 45, 부 79, 이것은 부결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안입니다. 시간은 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연장합니다. 재석원 146, 가 10, 부 81, 이것도 부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은 그냥 유지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고 내일 정시에 다시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