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조직법의 심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이 법원조직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작년 이래의 큰 법률로서 그동안에 회기마다 상정했다가 이것이 폐기되었다고 하는 것이 수삼차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날도 임시회기 말에 이렇게 상정된 것은 일편으로 대단히 기뿌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일방으로 생각하면 급박한 까닭에 여러분이 특별히 양해해 주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원조직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 측으로서 안이 나왔었읍니다. 그 뒤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읍니다. 그러기를 2차 3차나 회기관계로 심의를 못 하고 오늘날까지 왔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보고서에 써 있는 것과 같이…… 법원조직법 심의보고의 건 단기 4282년 7월 11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건에 관한 법률안을 신중히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대안을 제출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즉 원안으로 말하자면 정부의 제출한 원안은 따로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삼차 신중히 심의한 결과 우리가 낸 대안을 심의하기 바란다는 그 보고도 있는 것같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할 때에는 정부안을 즉 법무부 안을 가지고 하느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가지고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직시 결정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대안으로 하느냐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대안 이것을 중심해서 심의하느냐 또는 정부의 원안 즉 법무부안으로 심의하느냐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결문제는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보낸 것으로 하느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한 것으로 하느냐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그것을 먼저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대안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한 대안으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여기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석 106, 가가 80, 부는 없읍니다. 대안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배부해 돌렸는데 원문은 낭독을 생략하고 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할 터인데 먼저 김경도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법원이나 정부에서 제안을 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더구나 우리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는 오히려 두어야 할 지방의 간이법원제도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삭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묻고저 합니다. 헌법 제8조를 볼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가지고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똑같은 기회균등을 줘야 할 텐데 이 간이법원조차 두는 것을 삭제한다면 법원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은 인권을 보장하고 법원이 없는 지방 사람의 인권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다 같은 국민으로서 도시민과 산촌민의 인권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둘째로 헌법 제9조를 볼 것 같으면 영장이 없이 구속 체포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법원이 없는 지방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인권보장문제에 있어서 영장이 없어도 구속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하는 일이 많읍니다. 인권보장에 중대한 영향이 있고 또 간이법원조차 없는 까닭에 경찰서에서는 범죄수사상 체포하고 구금이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없는 까닭에 영장을 발부치 못해서 범죄수사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데 이 점 법제사법위원장은 인권옹호와 범죄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세째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제30조를 볼 것 같으면 주재재판소제도를 두고 필요한 지방에는 판사를 주재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간이법원제도를 긍정하면서 왜 이와 같은 주재제도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러한 주재판사제도를 두지 않고 간이법원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그다음에는 30조 주재판사제도를 두면서 다 같은 판사로 있으면서 지원 혹은 지방법원과 그와 같은 판사를 동등한 자격을 주고서 주재판사의 자격권한은 왜 축소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한가? 간이법원을 삭제한 것을 한 가지 이유로서 예산관계가 많이 있다고 했는데 지방주재판사제도를 둔다 하드라도 역시 판사와 직원이 필요한 것이요 또 청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간이법원제도를 둔다 하드라도 각 지방에 등기소가 있고 또 치안관이 있고 이런 까닭에 예산문제는 주재판사제도와 혹은 간이법원을 설치한다 하드라도 여기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다고 믿는데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별 영향이 없다고 보는데 그 삭제한 이유를 묻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나는 이 간이법원제도를 삭제한 것은 법조계에 있는 대부분의 법관과 재야에 있는 변호사로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원안 37조 3항을 보면 2년 이상 치안판사를 지낸 사람은 판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후진의 문호를 열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판사를 많이 양성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이 법조계에 많이 나온다면 현재에 있는 판검사는 자기네의 지위가 혹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혹은 재야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변호사 개업을 할 것 같으면 자기네 지위와 위신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이 간이법원을 두는 것을 반대한다는데 사실 그렇다면 국민의 인권옹호가 중대한가, 법조계에 있는 법관 재야에 있는 변호사의 생활유지책이 중요한가, 이러한 몇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제5조에 있어서 대법원에 판사가 없읍니다. 여기에 보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판사의 대리를 둔다 했는데 이 대법원의 법관이 부족한 탓으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사로서 대리시키는데 그 영향이 어떠한가? 또 한 가지는 24조에는 각부의 부장을 둔다고 했는데 여기에 17조에는 각부 부장을 둔다고 말하지 않었읍니다. 그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또 17조 특별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9조에 있어서 지방법원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처리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 못 할 때에는 어데서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73조입니다. 요전에 통과된 공무원법에 있어서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시험으로서 자격을 전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원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어도 괸찮은가, 요 몇 가지 점을 묻고저 합니다.

첫째 간이법원의 답변을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 간이법원이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실시도 못하는 법원입니다. 즉 말하자면 처음에 군정법령 과도정부법령 때에 그러한 간이법원을 만든다는 그런 무엇이 있었읍니다마는 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간이법원을 만들어 가지고 간이법원에서 재판을 취급한 그러한 일이 없었읍니다. 다만 간이법원을 설치할 때에 군정법령에 의해서 간이법원판사를 89인인가 얼마인가를 뽑아놓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시도 못 하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전 과도정부법령 즉 말하자면 군정법령에 의한 까닭으로 해서 그전 법에 의해 가지고 간이법원이 나온 것이지 간이법원이 실상은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원조직법을 새로 토의하는 데 있어서는 반다시 간이법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해서 간이법원을 폐기하고 거기에다가 법원에다가 지원 같은 데에다가 가령 말하자면 지원을 더 설치해서 판사를 두고 일반 민형사를 취급했으면 모르되 따로 간이법원을 두어 가지고 간이판사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금반 법원조직법에 이 간이법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고 고만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장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영장을 어데서 했느냐 하면 물로 재판관이 영장을 가져야만 되지만 편의상 소위 치안관이라는 것이 했읍니다. 치안관이 현재도 아마 진행하는 줄로 압니다마는 치안관이 대개 영장을 발행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관계로 치안관도 없애 버리고 그전의 법률과 같이 영장을 내되 재판소가 있는 데에는 48시간 이내에, 재판소가 없는 데는 5일 이내라는 영장은 반다시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따라서 치안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한 까닭으로 각 경찰의 치안관을 두어 가지고 치안관으로 하여금 영장을 발포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있었다 말이야요. 그래서 현행에 있어서는 치안관으로 하여금 영장을 발포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소의 판사로 하여금 영장을 발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영장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소정한 합법상 법률상의 소정한 그대로 한다고 했읍니다. 그다음에 주재판사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소위 간이법원에 의한 판사를 둔다든지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각 지방법원에 대해서 지원을 설치하는데 지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인원이 부족한 까닭에 주재판사를 둔다, 주재판사 그 이름과 같이 판사로 하여금 그 방면을 주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편법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의 판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점도 있고 또는 그 전에 소위 간이법원의 판사로 뽑아논 80여 명이 있는데 거기에 자격문제가 많이 관계가 있었읍니다. 그 자격에 있어서 기왕 기득권을 가진 간이법원의 판사시험에 합격된 간이법원의 판사에 대해서 간이법원이 없어지므로 판사를 둘 수 없지만 그 자격을 가진 판사로 하여금 지방법원판사로 해서 주재판사로 하자는 것이 결정된 줄 압니다. 그러고 거기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시키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이법원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위원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도 이 간이법원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어서 간이법원을 두는 데 있어서 좋겠다는 유력한 소수 의견도 있었읍니다. 아까 질의하시는 의원 가운데에 인권옹호상 지방에 간이법원을 두어야만 인권옹호상 좋겠으며 또한 판사의 영장을 가저야 되겠고 하는데 현상 수속상에 본다 하드라도 절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간이법원을 삭제한 대신에 지방법원에 간이판사를 두어 가지고 간이법원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주재판사로 하여금 담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읍니다. 간이법원이라고 하면 단독한 법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 기타 그 거창한 문제가 수반된 까닭으로 해서 지금 초창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 주재판사를 시켜서 간이법원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일치된 줄 압니다. 그러고 영장을 발부하는 문제에 있어서 종전에 있어서는 치안관이 행해 나왔지만 이것은 헌법규정상 본다고 하면 법관만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치안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군정법령시대에 한 개의 편법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새로운 입법을 하는 데에 치안관으로 판사를 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치안관으로 하여금 마치 간이법원의 판사의 자격을 인정해서 그 불평을 면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고려는 여기에서 될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적어도 인권을 옹호할랴고 하면 지방반사를 지방에 주재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주재판사를 인정한 줄 압니다. 그리고 제29조에 행정소송에 관한 것을 전연 규정을 아니 했으니까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관할은 어디서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나오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많이 토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아직 행정소송에 관한 소송법규가 전연 제정되어 있지 않읍니다. 행정소송법이 규정이 돼야만 어떻게 어떠한 절차로서 이것을 소송을 제기하고 또는 그 소송의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수속규정이 법률로서 규정됐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수속규정이 제정 아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미리 관할구역만 정해 놓는 것이 어떻게 사건을 취급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으므로 그것은 행정소송법이 제정될 적에 그것을 아울러서 고려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여기에서 삭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간 기다려 주세요. 지금 본 법 토의에 대해서 법무부로서도 그 자기의 견해를 잠간 우리 앞에 말씀하고저 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지금 병중에 있어서 차관이 잠간 말씀하려고 하는데 차관은 아직 신임된 초초 정부위원으로서 수속이 되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차관이니 만큼 법무부의 견해가 어떠한 것을 잠간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러면 잠간 말씀하세요.

이 법원조직법에 관해서 재판소와 법무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간에 의견의 상위되는 중요한 점은 등기호적에 관한 문제와 간이법원을 두느냐 주재판사를 두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문제로 되어 있읍니다. 그전에는 정부조직법 제19조가 관련해서 사법인사에 관한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류되어 있었든 까닭에 정부조직법 제19조의 뜻을 받어서 법원조직법에도 사법인사에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규정하여 주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다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법원인사에 관한 권한만은 대법원장께 이양하기로 결정된 결과로 이 문제만은 해소되었읍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등기호적에 관한 문제 또 간이법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서를 국회사무국에 부탁하여서 여러분께 배포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므로 기히 배부되었을 줄 믿읍니다. 그것을 낭독함으로서 법무부가 등기호적문제에 관하야 또는 간이법원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신중한 토의 심사를 거쳐서 이 법이 하로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구두로 설명하겠읍니다. 등기호적에 관한 문제는 법무부의 의견은 요컨데 등기호적은 행정사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종래 일제시대도 등기호적사무는 재판소에서 담당해 왔고 군정시대에도 그 역할을 받어서 계속해서 재판소에서 담당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삼권분립이 확립되지 않었던 그 시대의 유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립된 이후에 있어서 엄연히 삼권분립이 되어 있읍니다. 재판소에서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재판사무에 국한됐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물론 사법사무라 할지라도 재판소에서 맡게 하는 것은 과도적 편법으로 일시 허용될 경우는 있다 하드라도 적어도 부득이한 경우라면 거기에 감독권만은 법무부에 보류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문제는 기히 여러분께서 어제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자세히 읽으셨다니까 여기서 더 장광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주재판사를 여기에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한 주재판사제도도 좋읍니다마는 주재판사제도를 두시드라도 그것은 일반 지방법원 판사와 좀 등수를 얕인 동격의 것이 아니고 따로 시험을 보고 좀 등급이 얕은 판사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이유 역시 어저께 의견서에 자세히 나열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참작하셔서 본부의 의견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법원조직법이 작년 12월경에 국회에 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신중하게 심사하는 동안에 법원 측의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법원조직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대표를 가지고 하자고까지 결의되었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1독회는 질의응답 대체토론 이런 등등을 이것으로서 종결하고 곧 2독회로 들어가는 동시에 여기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2독회에는 국회법 제40조를 보면 「의장은 축조심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수조를 합하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1조를 갈라서 토의에 부칠 수 있으니까 「수조를 합하거나」 하는 이것을 오늘은 이것을 오늘은 응용을 해서 이 법원조직법대안을 보면 제12장 여기에서 부칙까지 79조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1장 제2장 이 장 하나씩을 여기에 축장 심의하는 것이 속하고 또는 좋을까 해서 그것을 동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1독회는 이로서 종결하고 2독회로 들어가는 동시에 2독회에 있어서는 수조를 합하는 동시에 수조는 둘 이상 열 몇 개까지 될 터이니까 축조심의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김 의원……

속히 2독회로 들어가는 것, 저 역시 찬성합니다마는 제2독회로 들어가기 전에 대법원장이 여기 나와 계시고 하니 법원 측의 견해를 이미 문서로 받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대법원장의 본 법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문서로 지적되어 있읍니다만 가령 간이재판소와 혹은 주재판사제도도 언급해 가지고 어느 것이 어떻다는 것을 법원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표결하기에 대단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부를 결정한 후에 대법원장의 말씀을 듣기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게 柳聖甲 議員의 동의는 1독회는 종결하고 계속해서 2독회를 할 것인데 축조토의에 있어서는 어떤 때는 전 장을 통해서 토의를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25, 가 102,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대법원장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오늘날은 더웁고 산적한 여러 가지 법안을 두시고 특별히 법원조직법을 상정시켜서 본직으로 하여금 각위 앞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것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본래에 헌법이 발포된 후 완전한 삼권을 규정한 이상에 먼저 거기에 대한 기본조직법이 있어야 할 것은 누구도 알 바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법률의 제안권이 없기 때문에 벌써 4281년 11월 중에 참고안으로 법원조직법안을 작성해서 정부 국무위원 각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 제씨에게 참고로 제공해 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회에 긴급을 요해서 제출하는 법안이 늘 산적하여서 아마 국회의 의원 각위께서도 이 조직법이 긴급한 것은 물론 다 알으셨겠지마는 이것은 심의하는 여가를 얻지 못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법원의 정세로 보아서 사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다시 더 지연되는 것을 도저히 사정상으로 허락하지 못하게 된 요새입니다. 그것을 대개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법원조직법이라고 하는 법이 군정시대에 잠정적으로 된 것이기는 하나 그 법원조직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당장에 1년 반년 뒤에 어떻게 시급을 요하는 데에 조곰도 고려한 바가 없이 그저 아모렇게 원려심모 없이 쓴 데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면 그 현재에 있는 군정 유물의 법원조직법을 가지고서는 법관을 얻을 도리도 없고 또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서 사법을 운용할 수가 도저히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오늘날 사실상 말씀하면 법원으로서 사무규정이라든지 일반 부하에 대한 사무처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많이 제정해야 되겠지마는 기본되는 법원조직법을 대한민국 국회로서 제정을 하시기를 기달려서 그 강령에 따라서 물론 그러한 조치를 하려고 하는 만반의 대기를 하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무규정을 오늘날까지 만들지 못하였읍니다. 더욱히 지금 각각 법관 기타 서기관은 자기의 성의와 열의에 맡겨서 사무를 처리하고 오는 데에 지나지 않읍니다. 이런 정세에 있어서 사건으로 말하면 각위께서도 다 알으셨겠지마는 거년과 금년으로 말하면 형사사건은 약 3, 4배가 되고 해방 이후 1, 2, 3년 동안에 민사사건이 거이 없읍니다. 그러나 거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민사사건이 벌써 배가 초과되었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 수가…… 군정시대의 민사사건도 거이 없고 형사사건이 지금보다 약 절반 이하로 떠러질 때의 그 사무를 표준하고 정원을 만든 그 정원밖에는 없읍니다. 그 만든 정원수에 있어서 사실로 법관 수는 4분지 1이 결원되고 있읍니다. 벌써 1년 반 동안에 병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퇴해 나가고 또는 사망 이러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지금 부족한 정원에서 4분지 1이 결원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보충하고 해결하는 방법도 법원조직법을 급속히 통과시켜 주시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간단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물론 법원조직법……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하나 나와 있고 또 본직이 벌써 간단한 것을 써서 혹은 계통과 같은 것을 써서 들여서 각위에게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거기에 한두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날까지 법무부에서 법원의 여러 가지 간단한 것을 모든 법무부에 소속시키려고 하는 기본 착오가 어데에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헌법상 해석이 달읍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법원이 내려온 태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일본의 과거의 헌법이나 지금 현재의 헌법이나 그와 같은 제도로 오해하고 있는 것같이 본인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서도 과거나 현재에 삼권분립이 없으나 다만 법관이 자기의 사건 심판하는 데에는 독립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왔지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헌법에 오늘날까지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현행법도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전적 통할 아래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면 일본헌법으로 말하면 지금 삼권분립이라는 그 근본을 천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동일해서 국가의 기구를 갖다가…… 정부, 법원 이렇게 기구를 갖다가 삼권을 분립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권을 분립한 거기에 있어서는 사법행정이 없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사법행정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할 때에 사법행정은 법무부가 해야 된다는 이러한 근본적 헌법의 본의를 오인한 데에 이와 같은 것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마 등기호적문제를 가지고 법원에서도 말이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그러면 등기호적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과연 사법행정에 속하여야 옳으냐 하는 것을 논할 때에 있어서는 그 사실 자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각 의원께서는 각 지방의 사정을 잘 아시지마는 등기와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국민의 신분행위의 재산권 변동에 중대한 전반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까지 법원을 만일 그것을 뚝 떼고 오늘날까지 각 지방의 골골 면면에 이것은 법무부에 분장해서 전부 갖다가 감독하고 지시를 하겠읍니까? 또는 법원에다가 맡기고 감독권을 가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위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법원으로서는 못 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법원의 각 판사를 거기의 서기장들은 능숙해 가지고서 하등 지장이 없는데 오늘날까지 기구를 새로 변동을 해 가지고…… 기구를 변동할 때마다 무슨 일 진척된 것을 봤읍니까? 모든 지금 현상의 기구는 현상에 큰 폐해가 없는 가운데에 어떻든지 현상유지를 해 나가면서 적절하게 일해 나가는 것이 첫째의 사업이올시다. 만일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에 실상 묻고 싶은 말이 이것이 어데에 있느냐 하면 비송사건수속법 ,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각 법률에 가서 관할은 전부 재판소에 있고 감독권은 전부 판사에 있고 이와 같은 것이 법률 가운데에 그 얼마나 있읍니까? 그것을 법률상으로 고치기 전에…… 우뜩 갖다가 권한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 사리가 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 점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현명하신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간 말씀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분과위원회에 회합이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다 가실 것 같으면 회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선 우리 회의를 먼저 마쳐놓고 속히 일을 진행하도록 해서…… 오늘은 중대 법안을 심의하는 이 도중에서 만일 정원이 안 된다면중대한 문제이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알어 주시고 오늘 오후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새로 2시에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로 회의를 중지하고 오늘 2시에 정각에 회의를 열겠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엽니다. 오날 오전에 결의하신 바와 같이 2독회는 여러 조문을 합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축조낭독은 한 번에 한 4조로 낭독…… 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장을 낭독한 후에 여러분 심의해 주세요.

이의 없에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제1장으로부터 쭉 내려 낭독하겠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고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한다. 법원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에 관한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제3조 법원은 좌기 3종으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설치 폐지 및 그 관할구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5조 대법원에는 대법관 고등법원 지방법원에는 판사를 둔다. 대법관의 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판사의 원수는 다른 법률로써 정한다. 제6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결의로써 고등법원 판사로 하여금 대법관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 판사 또는 다른 지방법원 판사의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한하여 본조에 규정된 직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5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연합심판을 요할 때에는 대법관 전원으로써 구성된 연합부에서 이를 행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 이상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제8조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와 등기 호적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 한다. 제9조 대법원에 서기국을 두고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서기과 및 회계과를 둔다. 단 서울 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과 기타의 고등법원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에는 회계과를 두지 않는다. 지방법원 지원에 서기과를 둔다.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국장은 2급으로,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 대법원에 원장 비서관 1인을 둔다. 비서관은 3급으로 하고 원장의 명을 받어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에 서기관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심판에 입회하고 기록 기타의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서무에 종사한다.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전항의 사무를 보조한다. 제11조 법원에 통역관 및 기사 를 둘 수 있다. 통역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기사는 3급 또는 4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어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 비서관 서기관 통역관 기사 서기 서기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

그러면 제1장은 낭독했는데 거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제1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일괄해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부가 하나도 없으니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장 제2장 대법원 제13조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4조 대법원은 수도에 둔다. 국가비상시에 제하여는 대통령령으로써 다른 지역에 이치 할 수 있다. 제15조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써 보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제16조 대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제17조 대법원은 좌의 사건을 종심 으로 재판한다. 1.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 3.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4.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8조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19조 대법원은 종전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부에서 이를 심판한다. 제20조 대법원 재판서 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법률상 이견을 첨서 할 수 있다. 제21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결의로써 법원직원의 훈련양성 및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2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 대단히 미안합니다. 본 의원이 과거 왕왕 자기의 의사에 통하지 않는 결의가 될 때에 퇴장하는 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불평을 말했든 사람의 하나입니다. 오날 본 의원이 14일 동안 연회해 가지고 이 법안을 중심해 가지고 급한 것을 처리하자고 동의했든 사람의 하나입니다. 아모리 우리가 급하다 하드라도 이 중대한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 있어서 처리상 수조를 한꺼번에, 가령 결의하자, 심의하자 했다 하드라도 이의가 있느냐고 무를 적에 이의가 있다든지 물어볼 말이 있다든지 하면 의장은 당연히 언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제8조에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대법원 의견서라고 해 가지고 배부한 계획도해를 볼 것 같으면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법원행정처라고 했으니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했든 것입니다. 이대로 덮어놓고 하려고 하면 차라리 오날 아침에 영업세법 모양으로 그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무수정 통과하자는 것이 옳지 무엇 때문에 수조를 토의해 가지고 축조통과할 것이 무엇 있읍니까?

지금 제2장 대법원 제13조 내지 23조에 걸친 제2장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더욱히 이 법은 우리가 정부조직법 끝나면 법원조직법을 통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 기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날 아침 영업세법안 같은 것은 국민한테 직접 영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말로 굴떡 생킨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수하는 데에 여기에 이의가 없을 것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02, 가에 68, 부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장 낭독하겠읍니다. 제3장 고등법원 제23조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고등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24조 고등법원에 민사부, 형사부 및 특별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5조 고등법원은 좌의 사건을 심판한다. 1. 공소사건 2. 지방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금은 여러분이 퇴석하시면 정원이 안 되니까 조곰 참어 주세요. 제3장은 낭독했는데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가 없으면 통과된 것으로 인정할까요? 그러면 제3장도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4장 낭독하겠읍니다. 제4장 지방법원 제26조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제27조 지방법원에 민사부, 형사부를 둔다. 부에 부장을 둔다. 부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부장은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8조 지방법원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지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며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9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2. 소송물의 가격 금 2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4. 전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30조 대법원장은 지방법원판사로 하여금 필요한 지역에 주재시킬 수 있다. 제31조 주재판사는 좌의 사건을 관할한다. 1. 화해 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2. 5만 원 이하에 처할 벌금, 구류 및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사건 주재판사는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을 즉결심판한다. 제32조 전조의 즉결심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선고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은 제4조 낭독 끝났읍니다.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5장. 제5장 법관 제33조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인 판사는 10년 이상 좌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로 있는 자 전항에 규정한 2 이상의 직에 재한 자는 그 연수를 통산한다. 제34조 지방법원장인 판사와 고등법원부장판사는 5년 이상,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부장판사는 3년 이상 전조 제1항 각호에 열기한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지방법원판사는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사법관시보로 1년 이상 소정과목을 수습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2.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또는 법제처에서 2년 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4. 사법관시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 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제36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에 규정한 여하한 관직에도 임용되지 못한다. 1. 타 법령에 의하여 일반관리로 임용되지 못할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7조 대법관의 임명 및 대법원장의 보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각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 전항의 회의는 정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판사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39조 법관이 정년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대법원장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기타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40조 법관이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회복의 여망이 없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대법관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 정직 또는 감봉을 받지 않는다. 단 법원의 폐지 또는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그 직위가 폐지된 때에는 제외한다. 제42조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법관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3조 법관은 재직중 좌의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보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제44조 법관의 봉급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5장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또한 통과합니다. 다음 제6장입니다. 제6장 사법관시보 제45조 사법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 사법관시보의 수습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 중 국고에서 정액의 급여를 받는다.

제6장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장 집달리 제47조 지방법원 및 동 지원에 집달리를 둔다. 집달리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제48조 집달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집달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9조 집달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장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장 정리 제50조 대법원 정리는 법원행정처장이 임면하고 기타 정리는 소속장관이 임면한다. 정리는 법관의 명을 받어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51조 법원은 집달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케 할 수 있다.

제8장에 대해서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장 개정 제52조 공판은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법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케 할 수 있다. 제53조 공판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결정은 이유를 개시 하여 선고한다. 공판의 공개를 정지한 때라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의 재정 을 허할 수 있다. 제54조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이를 행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을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5조 전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심리를 방해한 자,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자는 6월 이하의 금고, 5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6조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법관이 법정 외 장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7조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소송관계인이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한다.

제9장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10장 합의 제58조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9조 합의심판은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분립하여 각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좌의 의견에 의한다. 1. 수액 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순차소액의 의견의 수를 가하여 그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에 있어서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피고인에게 최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중 최유리한 의견

제10장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장. 제11장 대법관회의 제60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으로써 구성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된다. 대법원장이 유고한 때에는 출석 대법관 중 대법관의 직에 최장기간 재직한 자, 재직기간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61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2조 대법관회의의 권한은 좌와 같다. 1. 법관의 임면, 전임 및 보직에 관한 사항 2. 법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3. 법원의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규칙에 관한 사항 4. 사법행정처장, 동 차장 및 대법원 서기국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판례의 조사,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법령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법원행정에 관한 기타의 중요사항 제63조 대법관회의에 관한 서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장리한다.

제11장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장 법원행정처 제64조 법원행정처에 처장 1인 및 차장 1인을 둔다. 처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어 사무를 장리한다. 차장은 1급으로 하고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5조 법원행정처장, 동 차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6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 법원행정처에 총무국과 법정국 을 둔다. 총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용도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정국에서는 호적, 등기, 집달리, 사법서사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국 이하의 조직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국에 국장 1인을 둔다. 국장은 2급으로 하고 법원행정처장의 지휘를 받어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제69조 법원행정처에 서기관,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

제12장 낭독한 데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부칙. 부칙 제70조 본 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은 본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1조 본 법 시행 전 각 법원이 행한 직무상 처분 및 대법원 판사 기타 직원의 직무상 본 법 시행 전에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과 각 법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본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2조 본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본 법에 의하여 그 심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3조 대한민국헌법 공포 이후에 임명된 법관은 본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본 법 시행 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법에 의하여 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본 법 시행 당시 간이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하되 본 법에 의한 주재판사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75조 본 법 시행 당시 수습법관으로 실무수습 중에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 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6조 본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치안관은 그 관할지역 내에 주재판사가 임명될 때까지 본 법에 의한 주재판사의 직무를 행한다. 제77조 본 법 시행 당시의 지방법원 소년부 지원에 관한 일체사항을 다른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제78조 본 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폐지된다. 제79조 본 법은 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최운교 의원 말씀하세요.

대개 2독회는 끝난 것 같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찬동하시는 의사가 있으면 새로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79조 본 법은 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부로서는 어느 날 발표할는지 알 수 없고 그 실시하는 날이 이 삼권분립을 확정하는 기초법이 이상한 날로 실시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억에 혼란을 이르킬 필요가 있으니 지금 사적으로 대법원장의 의견을 드르니 본 의원의 의견을 찬성해 주셨으므로 본 법은 단기 4282년 8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고 의견이 일치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시행일자는 이렇게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9조 본 법은 단기 428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11청합니다.

12청합니다.

13청합니다.

14청합니다.

15청합니다.

16청합니다.

17청합니다.

18청합니다.

19청합니다.

20청합니다.

그러면 부칙에 대해서는 최운교 의원이 79조의 시행기일을 금년 8월 15일에 하자는 수정안인데 가부 묻읍니다. 재석인원 109, 가 77, 부 2, 그러면 이 부칙에 다른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79조 수정하고 이 부칙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2독회는 이로서 종료되었읍니다.

3독회는 생략하고 이로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는 가결된 것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 법안은 대단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마디의 대체토론도 없었읍니다. 해서 가결하기 전에 이 법안에 대한 주의라고 할까 하는 것을 당국자에 한두 마디 말씀드리고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등단했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의 법원 측의 태도를 보고 또 정부 측의 태도를 본다고 하면 어떠한 감이 있느냐 하면 이 법원 측이 소위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원시적인 삼권분립론의 감을 우리에게 주었읍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불란서의 혁명시대의 정부는 전부 「도둑놈」이고 법원은 신의 일을, 하날의 일을 맡어 가지고서 재판을 하는 하늘의 대신과 같은 이런 존재였고 국회는 인민의 대표라고 해 가지고서 이 셋이 서로 관련이 없이 독립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감을 주었을 때에 삼권분립론의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서 오날의 이 삼권분립을 논하는 이런 감이 있어 가지고서 종래의 법원과 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알력 인사문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귀에 들니는 소리는 그런 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날에 있어서는 그런 원시적인 삼권분립론은 통하지 안는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날 정부가 없는 법원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이올시다. 정부의 운명은 동시에 법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금후로 그런 알력이 없기를 바라고 어느 정도의 정부의 시책에는 협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법에 의해서 법관의 신분이 대단히 보장되었고 또 그 자격이 대단히 어려와 가지고서 대법관 같은 사람은 10년 이상 종래의 법관이라야만 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종래에 10년 이상을 우리나라의 법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본시대에 고문을 통과한 사람이나 기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날 우리의 이 법관 동지들을 볼 때에 민중이 전적으로 이 사람들을 신임하고 있느냐 민중이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의 법률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금후 대단히 보장된 법관 제위는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민중의 신임을 얻고 법원의 권위를 세우고 최대의 반성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을 여기서 한마디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후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러한 말이 있었읍니다. 법원조직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 배심제도를 그때에 헌법에서 부인하였읍니다마는 이 배심제도를 그때에 전문위원으로 있는 현 법무부장관이 어떠한 답변을 하였느냐고 할 것 같으면 배심제도는 법원조직법을 맨들 때에 자문 정도로 해서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말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오날 이 법원조직법을 통과하고 볼 때에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리고 오날 우리의 실정을 볼 때에 이 법원이 우리 민중을 위해서 참되게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할 이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왕왕 좋지 못한 경향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방면에 금후 우리는 전적으로 거기에 노력을 아끼지 안을 것을 한 숙제로 하여 할 점인 줄 알고 이상 세 가지 주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방 중요법안에 있어서 진실 진미하게 초안이 되었음으로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을 법원 당국에서는 대단히 바랬든 것임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법원 당국에다가 주의를 고할 말이 있어요.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다사다난함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가 좀 이렇게 늦었을망정 신문보도에 본다고 하면 이번 회기에 이 법원법이 통과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직원이 총사퇴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서 대단히 우리 입법기관의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을 보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신성한 법원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금후로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렀읍니다. 지금 조 의원의 말씀한 것은 저도 크게 동감입니다. 금후 법원 측이 주의를 할 것이고 이제는 가부 묻읍니다. 이 법원조직을 제3독회를 생락하고 이 법안심의는 이것으로서 확정하고자 하는 동의입니다. 재석의원 109인, 가에 107, 부에 없읍니다. 이것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은 특별재판소의 재판관의 결원된 것을 어제 회의에서 두 분을 선거할 것을 이력을 잘 몰라서 결정 못 했는데 지금 오날 결정을 못 할 것 같으면 그 특위의 재판 일에 큰 지장이 있다고 위원 여러분이 연속해서 말이 많읍니다. 그러면 그 이력서를 지금 특별히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관이 추천한 강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