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조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조의 경우에 득표수가 동일한 의원후보자가 3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하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본안과 별다른 이의가 없고 그저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투표결과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원수 135, 가 67, 부 18,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입니다. 원안은 이것을 추첨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35, 가 40, 부 13, 미결이올시다.

그런데 저는 연장자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몰라도 연장자로 한다면 나이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추첨하자는 데에 많이 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수 135, 가 75, 부 12,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82조 제81조의 경우에 결선 의원후보자 중 그 1인이 사퇴하였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전항의 당선인의 결정에는 제83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여기에는 양 분과위원회에서 삭제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제79조에 있어 가지고 다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니까 당연히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83조 4, 5, 6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는 그냥 통과하면 어떻읍니까?

「제83조 선거구에 의원후보자가 1인뿐인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의원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전항에 의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구위원회는 지체 없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일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행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4조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5조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선거일 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당선인은 효력을 잃는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6조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당선결정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을 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7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 전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 3. 당선인이 의원의 임기 개시 전에 사임 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4. 당선인이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5.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선 의원후보자 중 1인이 사망하였을 때 재선거의 기 는 늦어도 그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에는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선거는 사유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재선거 기일은 선거일 전 늦어도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결국 원안하고 틀린 것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날짜까지 규정한 것이올시다.

그러면 수정안을 묻읍니다.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8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또는 행하지 못한 선거구에 대하여는 대통령은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9조 제122조의 경우를 제하고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0조 선거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투표를 행한 후 다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에 의한 투표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행하되 선거구 선거위원회는 늦어도 그 7일 전에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1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한 투표구 또는 수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소실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이동이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행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전항의 투표일은 선거구 선거위원회가 늦어도 그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양분과위원회에서 제9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항의 투표일은 그 원인이 제거된 즉시로 전조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그러면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장 의원의 임기와 보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2조 의원의 임기는 전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의 익일로부터 개시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3조 의원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한다. 보궐선거의 기일은 늦어도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4조 보궐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5조 보권선거에 의하여 당선될 의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이 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6조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의원후보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7조 당선을 실 한 자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단 제79조 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제소할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8조 대법원은 전 2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혹은 당선의 무효를 핀결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99조 선거사무장이 제5조 내지 제107조의 죄를 범하여 처벌되었을 때에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 또는 의원후보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그 재판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양 분과위원회에서 99조를 전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는 선거사무장이 모르는 일도 있으리라 그 말입니다. 만약 입후보자가 있는 경우에 선거사무장이 하는 일이 입후보자하고 연락하는 일이 없을 리가 없겠지만 절대로 없는 경우에 당선된 사람이 억울하게 이 99조로 말미아마 실효의 판정을 받게 되면 곤란하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99조를 삭제하자는 것이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제100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1조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본장의 규정 이외에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2조 본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관계 선거구 선거위원회와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 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여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장 벌칙」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3조 허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게 한 자 또는 제54조의 경우에 허위의 날인 또는 허위의 증언을 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재케 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4조 허위의 방법으로 의원후보자의 추천장을 받은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당선하거나 당선케 하거나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2. 투표 또는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선거인에게 전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3. 전2호에 규정ㅎ나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전항 제1호 또는 2호에 규정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을 승낙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이렀읍니다. 제10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투표케 하거나 투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동항 제2호 「투표 또는 선거운동을」이라 함은 「투표를」으로 수정한다. 동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여기에는 또 김동준 의원이 수정안으로서 제105조제1항제3호 중 「목적으로」 하에 「직접 간접」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최운교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0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4.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10인 이하의 집단으로 행동한 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의 김동준 의원의 수정안은 「목적으로」 하에 「직접 간접」을 삽입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형법상에 인과관계가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이 있읍니다만 그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항 제3호를 4호로 하고 제3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말하자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 또는 요구한 자」 선거운동 중에 있어 가지고 결국 다수득표를 목적으로 해서 학교 혹은 공공기관에다 기부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이 매우 곤란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이 안을 신설한 것이올시다.

초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05조 4호를 하나 추가하자고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은 최초부터 이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물론 자유분위기를 채택하는 동시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 선거한 결과에 의해서 듣는 바와 보는 바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 집단적 선거운동으로 말미아마서 생기는 폐단이 대단히 많어 가지고 즉 선거권자에게 폐단을 끼치는 일이 많이 있고 또한 불상사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10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10인만을 고집하지는 않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15인 30인으로 고치는 것만은 저는 보류해요. 여기에 이런 문구를 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경우에 선거연설을 한다고 할 때에 어느 선거운동하는 집단이 먼저 100명이고 200명이고 와서 그 자리를 점령해 가지고 선거권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운동자가 선거입후보자에 대해서 응원하는 의미로 수십 명 수백 명 들어가 가지고 박수갈채해 가며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폐단을 끼치는 일도 있고 또 이러한 집단행동을 하므로서 선거운동자가 어느 경우 어느 장소에서 만난다고 하면 여기에 군중심리를 야기해서 폭력 심지어 실력행사까지 해서 충돌사건을 발생해 가지고 좋지 못한 결과를 내고 또 수십 명 수백 명이 부락에 가서 밥도 못 먹게 하고 아침부터 일도 하지 못하게 해서 동네 사람을 전부 몰아 가지고 선거운동 연설하겠으니 연설을 들으라고 해서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아침상 붙잡었다가 밥도 못 먹게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10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하지 않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듣고 추측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선거권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선거운동이 자유분위기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벌하는 데에 한 조목 넌 것이니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10인이나 15인 20인 이것은 여러분이 적당하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제 수정안은 포기합니다.

김동준 의원 포기한다는데 이의 없읍니까?……

지금 최운교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 취지는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법문 표현에 있어서 10인 이상 집단해서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고 하면 온건하게 열 사람이 당기면서 선거운동하는 것도 점부 못하게 될 것이니까 이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지금 최운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우리 이 선거법 벌칙상으로 당연히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09조에 무엇으로 되어 있는고 하니 109조에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선거에 관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운」 한 것이 있고 「1. 의원후보자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거나 이를 납치한 자」 또 「2.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기타 위계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이러한 것을 규정해 논 동시에 또 집단적으로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114조에 가서 다수인이 집합하여 109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더 중벌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수인이 집합해 가지고 선거를 방해할 적에는 제104조의 규정이 109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더 중벌하게 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을 염려하시는 것은 이 조문으로 넉넉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그냥 통과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운교 의원의 수정안 이대로 해서는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많을 줄 압니다. 행동이라고 했는데 이 행동의 한계가 열 사람 이상이 모여서 누구를 우리 추천하자든지 그 일을 추진하자고 하는 의논도 선거운동의 하나입니다.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막연한 조문을 넣놓면 오히려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폐단이 많이 날 줄 압니다. 이것은 제109조에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에요. 사태가 안온치 못한 지대에서는 수가 적게 단기다가는 입후보자 운동자가 어느 지경에 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신변을 옹호하기 위해서 방위하기 위해서 열 사람이든지 열다섯 사람이든지 스무 사람이 단기는 것을 이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선거운동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되는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큰 불상사태에 이를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폭행을 한다든지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그러한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한다면 열 사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금해야 되지만 자위적으로 단긴다든지 조곰도 폐단이 없는 악의가 없는 10인 이상의 행동을 구속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은 없어도 족하고 두 번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안 넌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부 묻읍니다. 최운교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35인, 가에 1, 부에 10, 125인이 기권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35인, 가에 101, 부에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06조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의원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 또는 선거운동원 에 대하여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것을 청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김동준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06조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를 「취직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 또는 도모케 할 목적으로」 수정할 것 이랬읍니다마는 저의 견해로서는 이것은 통과된 105조 106조 정부원안대로 해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동준 의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105조가 통과된 관계로 여기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포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 수정안 없으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7조 의원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의원후보자를 사퇴케 할 목적으로 제10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위원회 위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4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4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8조 전3조의 경우에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9조 선거에 관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원후보자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거나 이를 납치한 자 2.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기타 위계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0조 선거에 관하여 선거위원회 위원 경찰관 군인 기타 공무원이 고의로 그 직무의 집행을 태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추종하거나 그 주택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침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저 하거나 투표한 의원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할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누구든지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저 하는 의원후보자 또는 투표한 의원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준 의원의 수정안은 제1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선거인에 대하여 어떤 의원후보자를 위하여 투표하도록 행동을 한 자 또한 같다」 이렀읍니다.

김동준 의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다 철회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의 수정안만 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1조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11조 중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수정한다, 결국 중벌로 임하자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12조 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를 빼어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13조 선거위원회 위원 기타 선거사무소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투표소 개표소 선거인명부 열람장소를 교란하거나 투표함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기구를 억류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14조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109조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주모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하였을 때에 당해 공무원의 해산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한 때에는 그 주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통과합니다.

「제115조 무기 흉기 기타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잠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15조 중 「1년」을 「3년」으로 수정하고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10자를 삭제한다. 이것도 역시 중벌로 임하자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16조 연설 신문 잡지 벽보 기타 여하한 방법을 불구하고 당선하거나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의원후보자의 신분 직업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공표하게 한 자는 6월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김동준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 항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특정 의원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사칭한 자 또한 같다」

김동준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여기에 제가 수정안을 낸 특정 의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원입후보자를 가르처서 특정의원이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특정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의원후보자라고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건대 가령 운동원으로서 내 당신을 운동해 주겠다고 어떠한 사람이 권력이나 금전에 매수가 되어서 모략적으로 내 운동원을 해 주마고 운동원으로 지령 이 되면 그 사람을 간접 직접 운동을 안 해 주고 방해하기 위해서 딴 사람을 운동을 해 준다든지 또는 운동원이라고 지칭해 가지고 인정되 가지고 운동 안 해 주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방해공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칙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준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35, 가에 21, 부에 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35, 가에 87, 부에 하나도 없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17조 선거인이 아닌 자가 서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 의 방법으로 투표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결정되었읍니다.

「제118 투표를 위조하거나 또는 그 수를 증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선거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1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는 양 분과위원회에서 제119조 중 「또는 제30조」 7자를 삭제하고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과료에 처한다」라고 수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이의 있읍니까?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제120조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원 이외의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노무원을 채용하거나 정수 이상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삭제하자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삭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1조 제37조 제39조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21조 중 「제37조」를 삭제하고, 이것은 당연히 삭제된 것입니다. 「제39조 제40조 내지 제46조」를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제한 조문 관계로 해서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만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정래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6조」를 「제47조」로 수정할 것, 이것은 부결된 것이니까 당연히 삭제되지 않읍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2조 제119조의 경우를 제하고 당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처벌을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사무장이 제105조 내지 제107조의 죄를 범하고 처벌을 받을 때 또한 같다. 단 당선인이 선거사무장의 임용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범죄에 대한 확정한 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판장을 그 사실을 관계 선거구 선거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와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22조 제1항 중 「제119조」 다음에 「와 제124조」를 삽입하고 동항 중 「선거사무장……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조문 나열 관계로 삭제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올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3조 제119조의 경우를 제하고 본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을 받은 자는 그 재판확정 후 3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국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법원은 정상에 의하여 형의 언도와 동시에 그 기간을 단촉하여 선고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124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양 분과위원회에서 「제38조 제40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삭제될 조항입니다.

「제125조 제119조 내지 제121조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를 선거기간 중 취조할 때에는 구인 구류 구치 또는 체포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제125조 중 「내지」를 삭제하고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할 것이올시다. 「제121조」 다음에 「와」를 「또는」으로 수정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구인 구류 구치 또는 체포하지 못한다」 결국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실관계로 해서 일부 권력과 결탁해 가지고 그냥 구속한다고 하는 이러한 불미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규정이올시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26조 본장에 규정한 죄의 시효는 6월을 경과하므로서 완성한다. 단 범인이 도피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여기에는 제126조 중 양 분과위원회에서 「6월」을 「3월」로 「1년」을 「6월」로 하자고 하는 시효기간을 단축하자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127조 제122조의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1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국회의원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이의 없에요? 통과합니다.

잠간 빠진 것이 있읍니다. 종전의 국회의원선거법과 국회의원보궐선거임시조치법도 이를 폐지한다, 보궐선거법 규정은 본 법이 기위 통과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좀 토의할 필요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제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이도 있으니 만큼 여러분들이 언권을 청구한 이도 있으니 만큼 여기에 벌써…… 주기용 의원에게 언권을 드려요.

곽상훈 의원은 여기에 언권을 청구한 것이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의장이 의견이 있으니 만큼 윤 부의장이 잠간 그러면 주기용 의원 곧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시방 이 선거구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법리상 타당치 않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법률이라는 것은 정치의 필요성에 의존해서 생기는 것이올시다. 가령 우리가 공산당의 테로가 매우 심해서 살인 방화를 갖다가 자행할 때에는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강화해서 엄벌에 처하게 하는 방침을 취하게 된 것도 역시 현 사태의 필요성에 의한 정치적 필요성에 의지해서 이 국가보안법을 갖다가 강화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38이북에서 가장 애국적인 지도적 인물이 그들의 체포에 의해서 월남한 것이올시다. 이 수효가 500만을 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들이 남한에 있어서 공산당과 생명을 내걸고 투쟁해 온 것이요. 지금 월남인으로서는 혹은 군인으로 혹은 경찰로 혹은 관공리로 혹은 실업인으로 각 방면에 있어 가지고 이 공산당과의 투쟁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갖다가 해온 것도 또한 숨기지 못할 사실이올시다. 이러해서 국가의 안녕과 치안을 갖다가 유지한 데 있어서 월남인이 공로는 비상히 큰 것을 우리가 인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때는 남이나 북이나 할 것 없이 다 삼천만이 일치단결해서 건국에 매진해야 할 이때에 있어서 법리상으로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는 데에 하등 불합리한 점이 없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올시다. 또 둘째로 생각할 때에 우리 정부는 통일된 중앙정부올시다. 행정부에서는 이미 5도 도청을 세워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우리 입법부로서도 역시 삼천만의 대변인을 갖다가 여기다가 내야 될 것인데 이북의 1천만의 대변인은 지금 현실 사태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낼 만한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하므로서 월남인 중에서 이북을 대변하는 사람이 반드시 여기에 나오므로 말미아마서 이 입법부는 전국적인 중앙정부로서의 입법부의 권위를 갖다가 한층 더 나타낼 줄 생각하므로 말미아마서 정치적 의의가 대단히 중대한 줄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또 세째로는 월남동포와 또 이남 2천만 동포가 단결하는 그런 기회를 합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이 특선구 를 갖다가 설치함으로써 더욱 조장하고 더욱 이것을 증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정치적 의의가 또한 중대하다고 우리가 인정 않을 수가 없읍니다. 또 5도의 도청을 설치함으로써 이북에 대해서 크나큰 공세를 가져왔는데 입법부에다가 지금 특선구를 두어서 이북인의 대변인으로 참가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크나큰 공세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읍니다. 또 혹 말하기를 유엔의 결정으로 말하면 이북의 1천만 동포의 대변인을 100명을 갖다가 선정한다, 그러니까 100명을 선정하도록 우리가 기다릴 터이지 여기에서 특선구를 갖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것은 비상사태올시다. 비상한 사태는 비상한 법률적 조치가 반드시 따라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느껴야 될 줄 압니다. 영국에서도 대거구 를 갖다가 설치했다고 하는, 비상사태가 아니고는 특선구를 설정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포랜드」나 「베루지움」의 선거구를 갖다가 세운 것을 상고 해 볼 때에 세계에 이런 역사가 이미 확연히 사실로써 나타나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이북에 들어가서 도저히 선거를 갖다가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을 인정하는 이상에는 여기에 유엔의 결정이 하등의 모순이 없다고 그와 같이 생각할 뿐 아니라 유엔은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갖다가 중앙통일정부로 인정한 이상에는 우리 입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성격을 띠게 하는 데에 하등 여기에 정치적 모순이라든지 법리적 모순이 없는 것이올시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에 이 마음의 38선을 그어놓아서 월남한 500만 동포를 갖다가 우리가 포섬을 못한다고 하면 만일에 통일정부를 갖다가 꾀하는 이때에 도저히 남북의 협화 민족의 총단결을 갖다가 부르짖는 이때에 이것을 갖다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용인하지 않는다고 해 보십시요. 반드시 우리의 민족의 대분열을 갖다가 가져오지 않을 수 없고 괴뢰집단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크나큰 공세를 갖다가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특선구 설정의 정치적 의의가 가장 중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느끼고 여러분이 좀더 관용한 태도를 가지고 마음의 38선을 갖다가 확실히 제거해서 월남한 500만 동포를 갖다가 포용해서 여기에 포섭하므로 남북통일은 여기에서 비로소 기약할 수 있는 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것을 갖다가 포섭하지 않는다고 하면 벌써 여기에서 마음으로 남북의 38선을 갖다가 나누어놨다 말이에요. 마음의 38선이 있고야 어떻게 민족의 총단결로써 남북통일을 갖다가 우리가 실현할 재간이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기에 우리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이왕 내놨으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관대한 마음으로 민족의 총단결을 갖다가 우리가 취득하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적 공세를 완수하는 의미에서 아무쪼록 이 안을 절대 여러분이 지지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올시다.

지금은 벌언통지대로 언권 드립니다. 김동원 부의장……

여러분 지금 주기용 의원으로서 누누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의 국가의 제일 중대한 문제는 38선입니다. 그런데 이 38선에 대한 이 중대한 문제는 우리 국회의 방안이 있느냐 하면 그것이 대단히 박약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38선에 직접으로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북동포들의 그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인고 하면 이 앞으로는 우리가 38선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도 38선의 쓰라림과 모든 정황을 잘 체험하고 알고 있는 이를 얼마라도 우리 국회에 반영시켜야 하며 출석시켜야 될 이유의 한 가지입니다. 또는 38이북에서 쫒겨온 우리 동포가 무려 100만을 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국회에 나왔다는 사람은 이 이남에서 선거를 받고 나오기 때문에 다만 2, 3인의 불과한 것은 여러분이 또한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고 또 200만 원에 가까운 그 동포들이 건너온 것은 노동자나 또는 농민층이 아니고 대개는 식자층 또는 민족운동하든 사람들이 많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남에 와서 국회의 의석을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남에 있는 동포보다도 여러 십 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 만큼 입후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몇 가지 점으로 보아 가지고 우리가 38선을 철폐하자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앞에 두고 있으니만큼 38선을 넘어온 그 식자로서 적어도 수삼 십 명을 우리 의석에다가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슨 해되는 것이 있겠읍니까? 좋읍니까? 그러면 아모쪼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을 끄칩니다.

발언하실 분은 발언권 청구해 주세요. 장병만 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원 부의장이 하는 말은 똑 이남에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같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안 그렇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사실에도 안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줄 압니다. 우선 현재 우리 국회의 의원 내에 이북 사람으로서 당선된 사람이 김동원 부의장 자신도 이북 사람으로 여기에 나와서 당선되었읍니다. 김인식 의원도 그렀읍니다. 이윤영 의원도 그렀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분네들이 여기에 나와서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면 여기 나와서 당선될 수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북 사람으로서 지식도 있고 덕망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안 해 준다는 의미가 어데 있어요? 그러면 이북 사람이 여기 와서 정정당당히 출마한다며는 이 사람을 환영해서 인물 여하에 따라서는 추천해 줄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200만이나 300만의 이북 사람도 여기 나와 있을 적에 여기 대한민국에 복종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북 사람만 따로 있는 특선거구를 따로 선정한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만약 그렇다면 김동원 부의장 말과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서울시에서도 영남 사람이 한 3, 40만 명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또 선거구를 따로 주어야 될 것이에요. 또 전라북도 사람이 많이 와 있다고 전라북도 사람의 선거구를 따로 주어야 될 것이요. 또 제주도 사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제주도 사람의 선거구를 맨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한 연합합중국이 될는지 모르는 이러한 제도는 없을 줄 압니다. 선거권이라든지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툭 터놓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남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투표권이 있을 것이며 이남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 피선거권이 있을 것이올시다. 이 피선거 투표권을 갈러 가지고 구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말로 나의 생각으로는 이북 사람을 괄세하는 것이라고 보아요. 왜 이북 사람을 차별을 해요? 다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다같은 대접을 해야 되지 왜 마음의 38선을 지어 가지고 이북 사람이 특별히 따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북 사람을 괄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올시다. 여러분한테 더 긴 말씀할 것 없이 나는 이것을 절대 반대하고 여러분도 반대할 줄 압니다.

지금은 이강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심정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론종결하고 가부표결하기를 동의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에 동의 재청 3청 성립되었어요. 이의 없에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35, 가에 94, 부에 3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양 분과위원회에서 낸 수정안 즉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것을 먼저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35, 가에 93, 부에 18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인제 양 분과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입니다. 부칙 제2조는 삭제하기로 되었으니까 삭제되었고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자는 규정입니다.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 기일이 본 법 공포일로부터 90일 미만인 때에는 제29조 제2항 중 「선거기일 90일 전」이라 함을 「본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길게 말씀할 것이 없읍니다만 결국 근본에 있어서는 공무원…… 말하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분네들은 결국 그 자리를 일정한 기일 전에, 90일 전에 내놓고 난 다음에 입후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이것이 결국 우리 임기, 지금 통과된 조문으로 몇 조인지 47조인가 기억이 안 됩니다만 30일 이내 우리 임기 완료 전에 선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면 기한을 단축하게 되면 결국 90일이라고 하는 제한을 받어서 따로히 그러한 과거에 고생을 한 사람들에게도 입후보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 그러기에 금반 선거에 있어서만 본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임하고 입후보케 하라는 그러한 입후보의 참가케 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부칙 제3조올시다. 양 분과위원회에서 낸 수정안입니다. 부칙 제3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와 그 보궐선거에 의원후보자로 되거나 또는 의원후보자의 추천을 받을 수 없다. 1.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든 자 2. 중추원 고문 또는 부의장과 참의가 되었든 자 3. 일제시대 도 또는 부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 4. 일제시대에 고등관 2등 이상의 지위에 있든 자」 그런데 잠간 본 의원이 법리적인 이러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우석 의원의 수정안은 부칙 제4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공포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12조 중 3월 1일을 4월 1일로, 3월 2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13조 3월 11일은 4월 11일로 한다」 이요한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이올시다. 부칙 제3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남북통일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와 그 보궐선거의 의원후보자가 되거나 의원후보자의 추천을 받을 수 없다. 1.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든 자 2. 중추원 고문 또는 부의장과 참의가 되었든 자 3. 일제시대 도 또는 부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 4. 일제시대 고등관 3등 이상 지위에 있든 자 5. 일제시대 고등경찰 및 헌병 이상의 지위에 있든 자」입니다. 혹은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짐작하신 일이올시다마는 우리 헌법 101조에 있어 가지고 반민자를 규정하자는 이 헌법 조문으로 인해서 과거 헌법에 있어 가지고 특별재판부라는 것을 설치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101조로 해서 반민처벌기간 제도를 만들었읍니다. 만들어서 유야무야든지 혹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반민자에 대한 모든 것은 그때 종료가 되었읍니다. 종료가 될 때에 그 당시의 국회의원의 공기라는 것은 결국 이 반민재판제도를 빨리 없애버리자는 우리 의원 동지 대다수의 견해로서 반민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조항을 새로 넣는다고 하면 법리적으로 보아 가지고서도 긍정할 수 없에요. 또한 이렀읍니다. 듣고 난 뒤에 이야기하시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좌익이라고 한다 하드라도 보도연맹 등 이러한 기관을 만들어서 포섭정책 일로로 매진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개중에 거기에 나올 사람들이 옛날 중추원 참의했든 사람들이 지금 나오겠에요? 그때 나올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한다 하드라도 그 사람들은 일반 민중의 말이지요. 정당한 비판만으로서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저의 의견으로서는 법리적인 그러한 견지에서나 또는 실질적 이러한 정책에 있어 가지고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용하세요. 제3조 신설안에 대해서 찬부에 관하야 여기에 발언통지한 대로 언권 드립니다. 지금은 박우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잠간 용서하세요. 수정안 제안자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금은 이요한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본 수정안은 미리 의원들의 현명하신 판단도 계시려니와 법제 내무 양 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하 정세로 말하면 지금 이북동포들이 우리 국회를 좀더 흠앙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각도의 교육 교과서를 볼 것 같으면 일본 서적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러한 때에 일본정신이 여기에 다소 들어오기도 쉽고 또는 38선을 터치려면 평화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일본 세력을 이용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고 또는 통상조약이니 뭐니 하는 차제에 이 틈을 타서 그 친일분자들이 다시 모두 등장해 가지고 우리의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에 다소 침략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문을 두어서 금후의 우리 정부의 자손들로 하여금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을 살리자는 일종의 약재를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토론을 할 것 없이 각 의원들의 현명하신 다 판단이 계실 줄 알고 이만큼 제안의 취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법제 내무 양 위원히에서 한 것보다 좀 다른 것은 지금 남북통일 이후라는 것을 요원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하지만 이것을 하로 빨리 촉진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남북통일을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또 제4항에 가서 고등관 2등이라고 법제 내무 양 위원회에서 만들은 것이 있는데 이 안에는 3등으로 낸 것입니다. 2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체 지금 없는 것이고 3등급이라고 말을 넣은 것은 본 취지를 더 자미 있게 만들은 것입니다. 또 끝으머리 제5항을 넣은 것도 이 정신을 이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박우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반민특위의 조사위원으로 있든 자로서 그 반민조사위원회의 업적이 유시유종의 미는 걷지 못했읍니다. 사실로 그 친일파를 큰 올개미로 슬적 건지다싶이 하고 말어버린 그러한 감도 없지 않읍니다. 그러나 한번 헌법 101조의 정신에 의해서 반민재판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지해 가지고 한번 처단을 받은 것으로 보겠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사부재의의 원칙으로 보드라도 이런 법 중에 제정해서 그분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제 생각 같애서는 이 정부 원안대로 이런 말을 없이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현 의원 소개합니다.

아까 박우경 의원의 말과 같이 이 사람도 반민특위의 한 조사위원으로 있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민족단결을 위해서 작년 8월 30일로 일단락을 짓고 지금 기소하는 자와 혹은 시효 중단자에 한해서는 혹 본 법을 적용할는지 모르지만…… 물론 공민권이 없읍니다. 그러나 8월 30일 그 뒤에는 모두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다시 선거법에다가 넣어 가지고 그네들을 속박한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법부중죄 이요, 죄부중벌 이에요. 죄는 다시 또 벌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반민법에서 그네들을 벌주고 용서해 주고 또 선거법에다가 구속한다면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안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반민자 4촌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일본말 못 하니까 반민할 기회도 없고 내 집안은 수천 호 되지만 순사 하나 36년 동안 없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법이에요. 왕도정치라는 것은 탕탕무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신생민국이 그 사람 반민자 빼고 누구 빼고 해서는 언제 단결이 될 것입니까? 삼천만 동포면 반민자도 역시 동포이에요. 동포이기 때문에 이 간격을 철폐해야 우리는 하루라도 민족통일이 되고 남북통일도 여기에 있다고 단정하는데 이 법안은 철폐할 의사는 없는가? 양 분과위원회와 이요한 의원은 이 법안 철폐할 의사가 없는가, 대답 한번 해 주십시요.

본 의원은 반민특위의 검찰관의 한 사람으로 친일분자의 심경과 과거의 행동을 잘 파악했다고 자신하는 바이올시다.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날 때에 이 사람은 적극 반대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국민 구성에, 적지만 10분지 1이라면 적어도 200만이란 그란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하 정세 국토가 분열되고 민족이 양단된 이 차제에 친일분자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도덕심을 어디서 발견하며 어디서 파악할 수 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8월 31일을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반민법을 제정할 때에 분위기와 해 본 뒤의 분위기와 어떠한 차이가 있었든가, 그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각한바, 8월 30일에 기소시효라는 것을 갖다가 규정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날 그 사람들로 말하면 돈이 있고 주반 이 빠르고 수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재건을 위해서 총매진하라, 간절히 그 사람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에요. 정치적으로 권리를 박탈하고 경제적으로 권리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경과민하지 마시요. 갈 데가 없에요. 왜정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없에요. 사회적으로 중심세력도 없단 말이에요. 만사를 그날그날 살어보겠다 무엇 했든가 돈도 생각하고 권리도 생각하고 영예도 생각하였든 사람들인데 그러나 오늘날 나이 50이 된 사람이 지금은 친일할래야 친일할 수가 없게 된 사람이요. 돈 있는 사람이라 공산당으로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이니 좋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특별히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특별히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유성갑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제한된 말이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말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양 분과위원회에서 이 부칙을 만들어 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대변할 분들이 나와서 어떠한 의미로 넣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벌을 하기 위한 부칙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는 국무위원이라든지 대한청년단 간부라든지 기타 관공리에 대하야 역시 정치적인 의미로서 이것을 넣자고 했든가 이것을 확실히 규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일사부재리 인데 형벌이라고 하면 작년 8월 30일을 기해 가지고 일소되었으니까 다시 넣을 수 없는 것이고 정치적인 의도라고 하면 대한청년단 간부라고 하면 무슨 죄가 있고 또 국민회 간부는 무슨 죄가 있어서 벌을 줍니까? 국무위원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입후보 못합니까? 이 의미를 잘 참작해 가지고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서성달 의원도 역시 양 분과위원회에 계신 분인데 나와서 반대하고 또는 법제사법 내무치안 양 위원회를 대변하는 김광준 의원도 나는 반대요 하니 이것이 대변인이요, 반대하는 대변인이요? 모두 철회하면 철회한다든지 새로 분과위원회를 모아요. 이것을 의사진행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밝히고저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매우 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나 혹은 서성달 의원이 양 분과위원회에 소속해 가지고 반대방향으로 말하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국회법을 우리가 볼 때에 양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작정된 것을 반대 못 한다는, 분과위원회에서 반대 못 한다는 이러한 명문이 어데에 있읍니까? 그렇게 남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저로서는 저 개인의 주장을 그렇게 했다고 말씀했에요. 오해 없도록 해주세요.

양 분과위원회에 있는 사람으로 이 안건을 토의하든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의미가 벌을 두 번 시키자는 그 의미가 아니며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하겠다는 그 의미하에서 내가 말하겠읍니다. 우리가 반민법을 시행해 가지고 여러 천 명 여러 만 명 여러 수십만을 걸어드리자는 것이 본의가 아닐 것입니다. 벌에 기소된 사람은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반민법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다시 나가는 사람도 있읍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서성달 의원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 200만, 20만 동포를 우리가 제거하자고 한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나는 의미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일본시대에 일본의회의 의원 즉 국회의원이었든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아야 2, 3명인 더 안 지낼 것이올시다. 또 중추원의 고문이든지 중추원 부의장 참의되었든 사람이 불과 손가락으로 꼽아야 몇 사람이 더 안 될 것이올시다. 또 도지사 지내든 사람이 불과 해야 오륙 인, 칠팔 인, 스무나뭇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네들이 자기가 반민법을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해 가지고 일본국회의 국회의원 지내든 사람이 여기에 당선되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에 꺼덕꺼덕 들어온다면 여러분 감정이 어떨 것이며 삼천만 민중의 감정은 어떨 것입니까? 또 그뿐 아니라 중추원 고문으로 있든 녀석이 여기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꺼덕꺼덕 기어들어온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좋을 것이며 삼천만의 감정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거 일제시대에 도지사 지내든 사람이 「고꾸신민나리」 「와가닛본제이고꾸와」 하든 그분들이 여기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꺼덕꺼덕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좋을 것이며 삼천만 민중의 감정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네들이 자숙자계 해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될 줄 알어요. 일제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나의 죄를 생각해 가지고 이러한 자숙자계를 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마는 대개 현상을 볼 것 같으면 이네들은 발호를 하며 이네들이 모략을 하고 선거기를 앞두고 어떻게 몰염치한 짓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기 골골의 자기 선거구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봐서 알 것이올시다. 우리가 이네들에게 엄중한 벌을 새로 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행동을 제한해서 우리 삼천만의 참 민족정기를 이때에 살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천만이나 3000명 되는 그 사람을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 다처야 5, 60명 6, 70명 한 4, 5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자숙자계하라는 데 거기에 안 지난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기 각 교섭단체를 통해서 발언할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의사진행의 시간은 지났읍니다. 여러분의 원의로 이것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겠읍니다. 윤병구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물론 여러분이 보시는 각도와 생각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 각각 다 다르실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움직이며 앞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시비를 논하는 것보다도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에 대한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지금 가부 표결에 들어갑니다. 토론종결이에요. 지금 토론종결에 관한 동의 가부입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35인 가에 110표, 부에 3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의원이 설명이 좀 있다고 해서 언권드립니다. 의장이 실수했읍니다. 취소합니다.

한 말씀 하겠읍니다. 나는 위원장에 있으므로 이것은 위헌 즉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처벌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리 된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인데 아무리 위원장이라도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복종했는데, 이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어 주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벌써 반민특위에서 공민권을 정지해서 즉 말하면 1년이라 했는데 앞으로 4년 한다면 판결에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은 헌법 위반되는 것을 알어 주십시요.

지금 이요한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묻읍니다. 이요한 의원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지금 감표의원 내자는 분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감표의원을 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이 표결방식을 우리가 신중히 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 보세요. 용서하세요. 이성학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규칙이라고 하셨는데 모순됩니다. 표결하는 중에는 안 됩니다. 그럼 감표의원으로 이쪽 줄에는 김철수 의원, 가운데 줄에는 최창섭 의원, 저쪽 줄에는 최국현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서우석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구태어 무기명으로 하자는 것을 주장하지 않읍니다마는 지금 표결을 하다가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어데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다시 만일 투표를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설을 해서 투표를 안 시킨다면 몰라도 거수하다가 잘 되었으니까 다시 하자고 그러지 않어요. 정확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자는 것이 어째서 성립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규칙이요? 의장은 마땅히 동의를 채택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 보세요. 이 표결하는 것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분이 있는데 표결하는 도중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원의에서 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의사의 다수에 맡깁니다. 김동원 부의장 소개합니다.

잠간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의장이 표결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 좋으냐 하는 말씀을 하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표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표결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자 할 것 같으면 그 동의가 당연히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보면 의장은 뭐냐 하면 표결할 때 거수나 기립을 명할 수가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 대해서 의장은 뭔고 하니 거수를 하게 해서 표결하는 도중에 있는데 그 방법을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저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길래 손을 못 들고 들고 하는 이런 추태를 여기에서 부립니까? 다시 표결하다 말고 여기에서 손들 사람이 저 뒤에 가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그러한 추태를 부린다고 말합니까? 그러기에 표결하는데 그냥 해야지 방법을 곤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큰 추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세요. 조용해 주세요. 지금 표결하는 도중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이성학 의원의 동의입니다. 물론 성립은 되었어요. 이것이 반드시 무기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의사를 말씀하세요. 그러나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별 결함이 없읍니다. 정광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보담 더 중요한 문제 월남동포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손으로 의사표시를 했읍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반민규정에 해당했든 자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때문에 우리가 의사를 표시 못할 리가 있읍니까? 무기명할 필요는 절대로 없읍니다. 가령 법으로 성립된다 치드라도 거기에서 부결될 것을 나는 확연히 압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이 동의를 취급해서 물어주시되 당연히 이 국회에서 아까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도 거수로 표결했는데 그대로 물어보지 못할 리가 없어요. 다른 말 마시고 규칙 동의나 취급하고 곧 거수 표결했으면 간단히 작정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성학 의원의 동의에 대하야 물어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46인, 가에 57, 부에 39표로 미결되었읍니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이성학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45인, 가에 74표, 부에 35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감표의원 두 분을 내 가지고 투표를 하겠읍니다. 감표의원 두 분은 박찬현 의원과 이쪽에 김철수 의원이 수고해 주세요. 지금은 이요한 의원의 안을 먼저 묻읍니다.

지금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47표, 가에 89표, 부에 53표, 무효가 한 표, 기권이 4표입니다. 그래서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