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돈 의원안에 대해서 오날 이 즉석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여기에서 토의해 가지고……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토의하지 않고 그대로 넘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법률상으로 보아서 상임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조문이라든지 두 조문을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를 동의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의사일정 변경하는 데 동의 재청이 되었읍니다. 이상돈 의원안을 토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여러분,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잠간 말씀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선포하기 전에…… 무슨 법안이라든지 법안이 나올 것 같으면 의례히 해당 분과위원회에 가는 것이올시다. 가만히 계세요. 이야기한 다음에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때에 가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률안을 통과하거나 토의하는 때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막부득이 거기에 보낼 필요가 없을 때에는 본회의의 결의로서 위원회에 보내는 것을 생략하고 여기서 토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하니까 그러한 데 대해서 윤병구 의원이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자꾸 말씀하니까 좀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의장이 말한 다음에 다른 말씀 말어 주세요. 요지음 의장이 사회할 때 자리에 앉은 이들이 의장 노릇을 하니까 좀 어렵읍니다. 이제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석원 수 119, 가 69, 부 6,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잠시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읍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결정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일입니다. 그것을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오늘까지 상정시키라고 그렇게 기한부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랬으나 오늘까지 되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이 방대한 숫자 25만이나 되는 남한의 공무원의 분포상태 모든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도저히 여덟 사람이 이 단시일 안에 해 낼 도리가 없는 형편이올시다. 그리고 실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방에 전문위원이 출장 중에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한 1주일만 연기해 주셔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한 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유진홍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의지해서 시행하는 것을 보면 아까 이상돈 씨가 긴급동의를 할 적에 대강 설명해서 잘 들으셨을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대로 왜적의 잔재 그대로 있읍니다. 그때에 차별하든 것을 지금 우리 신생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시 여기서 차별해 두고 있읍니다. 같은 은행원으로서 조선은행 또는 식산은행에 단기든 사람들과 민족정신을 가지고 우리 손으로 경영하는 은행원에 대하여 차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계급으로서 왜정 때에 당기든 고원 의 계급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계급이 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요전에 어느 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사는 퍽 개탄하는 말을 해요, 이것 보라고. 공무원의 계급 급수 를 정하는 것을 보면 전부 왜정 때의 고원 또는 서기가 10년 혹은 15년 근속한 이것을 가지고 계급을 정하고 월급을 주게 되고 지금 대학을 졸업하거나 가령 고문에 파스한 이러한 사람이라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새로 들어오는 그 날짜를 따저 가지고 월급을 정하는 까닭에 도모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박봉을 받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뒤에 신채용을 하는 데 인물을 등용하는 데 곤란하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새로 세운 신생국가이며 왜적이 제정한 그 잔재를 물리치고 오로지 우리 민족정신으로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왜정 그대로 왜정이 지여 준 그 잔재 그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의 수치는 고만두고 세계의 민족은 우리 민족을 무엇이라고 볼 것입니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런 까닭에 이 공무원법을 당초에 심의할 때에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공무원법을 실시할 시기가 상조다…… 이 규정을 볼 것 같으면 앞으로 5,6년 후라야 이 법을 제정하지 지금 이 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으니 이것을 시기상조라고 나는 여러 번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오늘날 실시하는 것을 보면 역시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나 틀림없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이상돈 씨의 긴급동의를 제출한 그 안을 절대로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민경식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이상돈 의원안에 찬성합니다. 제1안에 있어서 과거에 고문에 합격한 사람도 우리 국어와 국사를 갖다가 다시 보아서 합격해야 비로소 완전히 고문에 합격자로서 인정하는 점으로 이 조목 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나아가 일할 자가 자기 국가 민족의 국어와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그 민족을 지도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2안에 들어가서 과거에 왜정시대에 경력을 갖다가 현재에 있어서 삽입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과거에 있든 예를 참고로 말씀드릴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과거 군정 때에 어느 도에서 있든 한 일입니다. 군수를 갖다가 임명하는데 만일 자리가 나면 누구를 임명하느냐, 그 도에서 취한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왜정 때에 과장으로서 근속한 연한을 주로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순서를 매깁니다. 누가 제일 많은가 그 순서를 매겨 놓고 자리가 나면 자리가 나는 대로 하나씩 뽑아서 군수로 임명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이 과정 때에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상 왜정의 연장이 아니라면 왜정시대의 경력은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거 왜정 때에 왜놈 주구노릇을 하든 이와 같은 경력까지 아울러서 삽입하는 이와 같은 모순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인사책임자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과거 일정 때에 관리 경력이 없는 사람은 과도기니까 채용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그래서 제가 반문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과거 왜놈 밑에 자기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관계에 나가지 않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포상은 할지언정 오늘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세운 우리 국가가 독립된 이 마당에 용납해 주지 않는다면 그 모순성이 어데 있느냐, 그 사람은 그렇다고 하드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지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채용할 수가 없다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나는 여기 대해서 찬성하는 근본적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면 지금 관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면 과거 왜정시대부터 직장에서 일하든 그 자들이 한 크릎이 되어 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폐단이 있읍니다. 이 모순을 타파하자면 지금과 같은 이상돈 의원의 안을 통과해서 그와 같이 실시하도록 해야 우리의 혁명적 단계에 처하게 될 것이요 건국 초창기에 있어서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내가 여기서 지적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고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나왔다는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격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 뒤에 제일 먼저 논의된 것이 일정시대에 일본 사람의 앞잽이로서 우리의 민중을 괴롭게 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몰아내야 된다 그러한 논의가 강렬히 대두했읍니다. 그러한 일은 하든 사람이 해야 된다, 미우나 고흐나 병은 의원이 고치고 집은 목수가 고친다고 사무는 사무 보는 사람이 해야 되지 일시에 변동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그대로 과거대로 당분간 이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것은 너무 심하다는 결론이 났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법을 맨들 때에 일제시대에 관리를 했거나 안 했거나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이 국가에 유공한 사람이면 과거에 일제시대에 관리 노릇을 했든지 일본 놈하고 싸웠든지 그것을 막론하고 적당한 공무원이면 쓰자고 하는 이러한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법을 맨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법을 다시 세칙을 맨들 때에 어떠한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일본 사람한테 심부름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고급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왔읍니다. 이러한 해괴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리에도 부당할 뿐 아니라 이것은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성격상 어떻다는 것보다도 민중에 대한 영향이 중대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고 또 이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상식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당장에 공무원 중의 지금 2급 3급으로 있는 다시 말하면 이사관이니 서기관이니 사무관이니 하는 그분들 가운데의 일제시대의 경력이 없는 사람은 임명을 받지 못하고 두 달 석 달 기대리고 있는 그것을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내놓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알면서 이 상식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까닭에 당연히 이것은 과거의 경력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법을 맨들 때에 생각한 것입니다. 말하지 않어도 될 것을 써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써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써넣지 않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해괴한 결론이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력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법을 맨들 때에 정한 것인데 이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정반대되는 일이니까 그것을 못 하도록 명문에 집어넣자는 것이 하나이고 외국의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를 대한민국의 고등문관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무슨 규정을 하나 넣지 않으면 이것은 법률로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영국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자든지 미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다 같이 해야지 일본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는 여기서 이야기할 것도 없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로 자동적으로 인정하자는 그러한 논의가 어데서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규정해야 됩니다. 규정하는 데에는 다른 것은 다 볼 것 없고 국어 국사만은 이것은 형식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논의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지금 기득권을 어떻게 하느냐」 기득권과 고등문관 합격과는 별개 문제올시다. 지금 현재에 있는 공무원은 과거의 고등문관시험에 합격도 하지 않고 그냥 채용한 분으로 우리 공무원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고시로서 공무원을 인정할 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고등문관 합격자도 여기서 새로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지 않드라도 특별한 고시로서 현재에 있는 관직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의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로서 지금 관직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새로 국어와 국사만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고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은 그 직에 무슨 변동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맨들어 가지고 조금도 탈날 리가 없읍니다. 다만 일제시대에 관리 노릇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고급관리를 못 한다는 그 점만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 것 없이 수정안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상돈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재청 3청 있읍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의 원수인 일본 사람의 앞재비로 놀든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그러나마 오늘날 우리의 실정을 볼 때에 대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관리 가운데의 약 8할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경솔히 여기서 처리하기 보다는 법제처장을 불러서 그 실정을 자세히 들어 봐서…… 가마니 들어 보고 이야기하세요.

남이 언권을 얻었으면 그것을 말하는 중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수정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중대한 만큼 30만의 공무원 가운데의 20만을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쪽으로 치우쳐 따저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기 대해서 수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제처장을 불러서 그 실정이 어떻다는 것을 물어서 적당하게 하자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수정안을 낸 이상돈 의원의 수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조헌영 의원의 동의대로 이것을 곧 이 자리에서 표결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읍니다. 외국 고등문관시험에 되어 가지고 파스해 가지고 지금 변호사 판사 검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새로 국어나 국사시험을 가한다 그것은 대단히 좋읍니다. 해방된 후에 일제시대의 재판소에 있든 사람은 무조건하고 판사 검사를 시키지 않고 있읍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일제하에 있어 가지고 서기 10년을 했든지 5년을 했든지 그 경력으로 말미아마서 판사 검사를 특채하고 있지 않읍니까. 그 사람에게도 국어나 국사시험을 가해야 되지 않어요. 하필 외국 고등문관 시험에 붙은 사람만 하고 일제시대 서기 5년 10년 해서 특채한 사람은 그냥 둘 것입니까? 이 법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면 5년 10년 서기했든 사람은 시험하지 않고 일제시대에 재조가 있어서 고등문관시험에 붙어서 판사나 검사가 된 사람만 국어나 국사시험을 새로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외국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물론하고 일제시대에 어떠한 경력을 밟으므로 말미아마 가지고 특채된 사람에게 대해서도 역시 국어 국사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일제시대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은 지난번 공무원법이 상정될 때에 본인이 총무처장 전규홍 씨에게 질문한 속기록이 있읍니다. 그때에 2년 이상 5년을 근무한 자 이렇게 된 것을 본인이 질문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일제시대를 표준한 것이냐 또는 해방 후 것을 표준한 것이냐 또는 대한민국이 생긴 후를 표준했느냐 물었읍니다. 그 당시에 해방되고 난 후에 경력을 말한다, 군정 과정 이것도 말한다, 일제시대는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그 당시에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했읍니다. 일제시대를 가산한다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난 후에는 2년 이상 5년의 경험자로 한다고 하는 이것을 만들 필요는 없에요. 2년 이상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해방되고 난 뒤에 말하는 것은 공무원법 제정할 때에 질의 응답한 것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난 뒤에 된 것이 아니라 군정시대 해방 후의 것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경솔히 이 조문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데 조곰 더 연구치 않고 그저 일시적 생각으로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공평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심심히 고려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한 후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그 취지만은 반대하지 않읍니다.

이상돈 의원이 제안한 이 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은 저와 서순영 의원 두 분밖에 없읍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시험을 칠고 안 칠고 하는 이것은 별문제입니다. 내 자신도 일본 글을 배우고 친일파적인 이러한 행동을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앞에 뭐라고 말씀하기가 어렵읍니다. 어짜피 친일파의 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거세하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안자 이상돈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학문은 국경이 없다 그랬읍니다. 학문에 국경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시험제에 있어서 일본 고등문관시험 합격은 인정하지 않으니 뭐니 하면 여기 문교부장관이 와 계십니다만, 안 문교부장관의 독일 박사는 인정하고 일본의 소위 의학박사를 맡은 조선 사람의 박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론은 다른 나라 박사도 똑같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병행해 가야 되지 않읍니까? 의장, 윤병구 의원이 소란하는데 가만둡니까?

남이 말하는데 그렇게 자리에 앉어서 떠들면 안 됩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의장 고맙읍니다. 과거 왜놈들에게 짓밟힌 때에 조선 사람들이 재조가 있었다 하드라도 자기 재조를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 계신 의원 동지의 대부분이 과거의 독립운동을 한 선배입니다만, 또한 대부분이 일본 글을 배운 것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재 없는 나라에서 그런 사람을 거세만 할 수가 있읍니까, 구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갱이라고 하면 의원 동지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도연맹을 조직해서 흡수하자고 하는 현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의당한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일본의 시험제를 비난하고 한다면 본인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합니다. 중국에 갔다가 온 사람이 많으나 대단한 사람이 없에요. 미국에 갔다 온 박사도 많이 있읍니다. 물론 위대한 분도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평균 수준을 따져 볼 때에 이러한 반면이 있읍니다. 여기에 계신 지대형 의원과 같이 훌륭한 분이 계신 바와 같이 사실 잘못된 분도 있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험제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아까 박해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읍니다. 어짜피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갈려면 모든 것을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맽겨 가지고 이것을 시정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읍니까. 그런데 일제하에서 고등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거의 거세만 하면 됩니까? 사실 오늘날 서기로 있었든 사람이 오래 있다가 판사 검사가 된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그 수준을 따저 볼 때에 일제 때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사람보다 실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 전문학교 졸업시험에 누차 낙제한 사람들이 지금 관공서에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정 혹은 독립된 후에 특별전형에 의해서 인정이 되어서 자격을 얻은 것이니까 일본고등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새로히 시험을 한다…… 지금 사법부를 보십시요. 과거에 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관계로 해 가지고 재야하고 하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대부분이 국사나 국어시험을 칠드라도 재판소에 있지 않고 다 변호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좋은 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웃 나라에서 국장급에 있는 사람 과장급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쓴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까지 할 바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장 과장급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재시험할 필요가 있지 않읍니까? 이러함으로써 가장 공정하고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제안자의 의도는 저 역시 찬성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렇게 이 문제는 단순히 말할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 붙여서 심심히 검토심의 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조헌영 의원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의가 중점이 되어야 되겠읍니다. 김교현 의원 말씀해 주세요.

소위 일제시대에 조선 내에 있든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말씀하기가 거북합니다. 하나 우리는 좀 냉정히 생각할 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40년 만에 독립을 얻어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좀 잘 살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통일된 이념일 것입니다. 한데 불행히도 사상이 달르다고 오늘날 좌니 우니 해 가지고 서로 동족상쟁하는 것도 대단히 이것이 가석 한 일인데 또 더군다나 여기서 말이지 사상이 같다 할지라도 또 그전에 왜정시대에 벼슬해 먹든 사람이 다 무슨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구분을 한다며는 말이지 이것 도저히 우리 통일이라는 것이 앞이 캄캄해요. 이것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좀 말씀 좀 들어 보시요.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정치는 연장 이 아니다 할지언정 백성도 연장이 아니라면 그것 다 내쫓고 누가 할 것입니까. 이것 다 무슨 소리냐 이 말이에요. 하면 시험제도라든지 무엇이 있어서 하면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하필 일제시대의 경력이라 그러느냐 이 말이야. 그 사람 그냥 실제의 경력이 몇 해 있으니 그 경력도 학교 댕긴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을 준다고 하는 것이 하등의 여기에 모순된 점이 없는 줄 알어요. 그런데 하필 여기에 관사를 붙이기를 일제시대의 주구 일제시대의 관리……이것 참 안 되었단 말에요. 그런 말을 붙이면 우리는 당연히 배척해야 될 것이란 말에요. 왜 그것을 붙쳐요. 대한민국의 백성인데 왜 그래요. 여러분 소위 일제시대에 해외에 가서 독립운동하든 이의 안목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내에 있든 사람은 다 죽일 놈이요 하나도 살릴 놈이 없오. 그것은 그러하나 말이야 한번 우리가 말이지 생각할 때에는 또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어요. 예전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지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지나 역사를 표방하는 것이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만고의 충신이 백이숙제라고 합니다. 백이숙제 같은 충신이 없다, 무왕이 주 를 치니까 괵마이간 을 했단 말에요. 했으나 안 들으니까 불식주속 불식왜속 라 하고 수양산에 가서 나는 고사리나 캐 먹고 살겠다고 하고 물러나 고사리를 캐 먹다 죽었다 이 말이거든. 그래 그것이 만고충신이라고 그랬드라 이 말이거든. 그러하나 이것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달으단 말이야.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성삼문 선생이 백이숙제의 사당을 지내다가 그것을 보고서 글을 지었다 이 말이거든. 초목무점주우로 괴군유식수양미 라 하니 그만 땀이 주르르 흘렀단 말에요. 아, 이런 만고충신이 성삼문 선생의 입으로다가 고만 충신이 못 되어 버렸단 말이거든. 하니까 나는 말이지 여러분이 만일 그때의 우로 를 먹지 않었다면 혹시 몰라, 그러되 같이 얻어먹었다고 하면 만일 우리가 성삼문 선생의 재판을 받는다면 다 충신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요. 왜 오늘날 우리가 사상 관계로 좌우라고 해서 서로 싸우는 것도 분한데 또 여기에다가 일제시대의 주구니 일제시대의 관리니 무어니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어데 있어요. 그 사람이 관청의 경력이 있으면 그만한 경력은 그냥 당연히 보아 주어야 옳지 왜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경력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차별대우하자는 것이에요. 즉 사자 취급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 쓰지 않으면 살 수 있소? 만일 그 사람의 수가 적다면은 그것도 용혹무괴 요. 그러나 일제시대에 살든 사람들의 수가 적다고 하지만 8할이나 9할……9할뿐이요. 9할 9푼도 넘을 것이요. 독립운동 했노라고 외국 갔다 오신 이가 몇 분이나 되시요. 그런 이들만 남기고 그 사람들을 다 왜놈이라고 인정할테냐 이런 말이요. 그것 좀 냉정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이 법안을 제의한 이상돈 의원의 그 제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그저 조헌영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1독회나 하고 법제처로 집어치자는…… 문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중조 문제가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상 충돌이라든지 또는 우리 원내에서는 여러 가지 중대한 개헌 찬부 양론파를 가지고 중요한 토의를 하고 있는 중에 또한 이 문제를 내건다는 것은 대단히 대외 대내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이 냉정한 머리를 가지고 냉정한 비판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한 공무원의 1000명이라든지 2000명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8할 이상을 점령한 공무원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 일을 잘못 원내에서 처리하다가는 국가의 큰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아모쪼록 여기서 심심한 토의를 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나도 대단히 분개합니다. 그 말하자면 인격에 따라서 다만 1년이라도 이 나라에 봉사를 충실히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선 이후에 자기의 심려를 다하는 경력자가 과거에 20년이나 30년 한 것보다도 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격과 학력과 그 사람의 자격을 보아서 심사한다는 것은 좋지만 일제시대를 논한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에게 대하여 혹 모욕같이 생각도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람이 과거 일제시대에 어떻다든지 미국에서 어떻다든지 중국에서 어떻다든지 어데서 어떻다든지 할 것 없이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학력이라는 것은 국경이 없읍니다. 그 사람 인격에 따라서……옛 말에 말하기를 말 로 배워 가지고 되로 풀어먹는 사람도 있고 되로 배워 가지고 말로 풀어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년 30년 경력이 있다고 해도 그 머리가 썩었으면 우리나라 민국 정부에서는 쓸 수 없고 따라서 1년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충실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반드시 인격을 표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숙고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고 어느 나라의 학위니 어떤 나라의 경력을 말한다는 것은 이 대외적으로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인격을 표준해서 하자는 것을 여기서 토의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과히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박순석 의원에게 언권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나 본 의원도 마음 가운데에 대단히 불쾌히 생각하는 문제 중의 하나올시다.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에 연속된 국가가 아니고 또한 대한민국이 일제의 한 연방의 국가가 아닐지언정 일제시대에 관공리 해 먹던 사람을 그 적은 수를 헤아려 가지고 등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크나큰 수치의 하나로 아니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논의하신 가운데에 여기에서 즉결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법을 만든 우리가 혹 잘못 만들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아니 가질 수가 없읍니다. 이 공무원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앞에 갖다가 보여서 결재해 달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 본 의원은 그분이 대통령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책임을 아니 질 수 없다고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법을 만들 때에 뚜렷이 한계를 정해 가지고 만들어 준 데도 불구하고 일제의 연장선을 그대로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읍니다. 해서 대통령께서 국무 다사하신 가운데에 어떻게 생각하실 시간도 없이 낸 놈에다 도장을 찍지 않으시었다 생각하여 그 책임은 종이 쪼각을 갖다가 내놓고 이것이 좋으니 정해 주시요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책임을 반드시 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많이 토의를 하였으나 이제 여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여기서 의논하자는 말이 되었읍니다만, 지금 이만큼 하면 많은 의논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우리가 표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며는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좀 연구를 더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본 의원은 여기에서 곧 결정하다가 혹 잘못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가 있으니 본 의원은 이러한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 이상돈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은 이만하면 많은 토의가 되었으니 여기서 토의했든 모든 조항을 참작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잘 구비해 가지고 가급적 다른 시일 내에 여기에다가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여기에서 표결하자는 것이며 개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여기에서 토의한 것을 참작해서 속히 심의하도록 부탁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에 찬성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계신 것과 같아서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관보를 볼 것 같으면 1급 공무원은 심계원장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 이렇게 다 열거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2급 공무원은 이사관 기사, 3급 공무원은 영사 대사를 말했고 이렇게 쭉 열거했읍니다. 여기에 관력 으로 말하면 1급 공무원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22년, 대학을 졸업하고 9년 이렇게 쭉 열거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임영신 전 상공부장관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만, 과거에 임영신 씨는 20년이나 30년이라는 일제시대의 경험이 계셨는가 또 현 고시위원장 현 감찰위원장도 그러한 경력이 계셨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그러한 경력이 있는 분은 반민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에는 대한민국에서 쓰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력이 있는 사람만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민법을 만들어 가지고 관대한 처분을 가지고 만민 평등으로 나가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 터인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일제시대의 관리했든 사람, 벼슬했든 사람만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운운해서 관공리가 몇십만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느니 국회에서 몇 사람이 결정할 수가 없느니 이런 것은 대한민국이 국회로서 대단한 수치입니다. 만일 이렇게 나간다면 과거를 논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북쪽에는 노서아가 호시탐탐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일본이 재기하고 있지 않읍니까.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어떻게 건설할 것입니까 이것을 좀 냉정히 깊이 생각하세야 할 것으로 알고 저도 동의를 찬성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의에 찬성합니다. 이 조문을……개정 법률안을 낸 취지를 잘 이해합니다. 더구나 시방 우리나라에서 과거 경력을 대통령령인지 어드매 무슨 시행세칙으로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그런 것이 게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분개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조문을 가마니 검토해 볼 때에 58조에 대한민국 수립 이전의 관력은 경력 연수에 계산하지 않는다……이것도 아까 박해정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제 생각 같어서는 아마 이것을 우리가 한계를 짖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해방 이전의 관력은 경력에 넣지 않게 되었고 해방 이후 것만 넣는 것이 온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57조에 「외국고등문관시험」이라고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 밑에 보통문관시험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것도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고 이 조문이 여기에 단순히 「외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즉 말할 것 같으면……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오해마시고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기에 「일본고등문관시험」이라고 이렇게 박었으면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른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외국고등문관시험」이라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우리 조선 사람 가운데에 외국고등문관에 합격한 사람이 있읍니다. 있으나 아마 영국이나 미국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또 혹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일본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일 많은데 이것을 단순히 외국고등문관시험이라 이렇게 해 놀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다 법률가입니다. 법률가인데 반드시 이런 반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반론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드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되어 가지고 있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인데 그럴 때에 반드시 반대 의논을 듣고 나올 것이 아닌가……우리는 외국문관시험에 합격하지 않었다, 일본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다 했는데 그것은 국제법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이렇게 말할까 봐 대단히 저의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격분하시지 말고 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읍니까. 만일 이런 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것을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할랴면 「일본고등문관시험」이라고 밖어야지 외국고등문관시험이라고 박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국제법상 대단히 애매합니다. 있다가 반대하십시요. 제가 언권 얻었으니까 궤변이라고 생각하면 있다가 반대하시요. 조용하세요.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 사람들이 그런 법 이론적으로 더구나 국제법상으로 관계된 문제를 그렇게 들고 나올까 봐 겁난다 이 말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물론 고등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생 대한민국 정부에 등용해 가지고 그러한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지마는 기득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 사람이라도 대단히 이것 전부 삭제해 버리기가 어려운데 이 이론을 전개해 나갈 것 같으면 일본시절의 대학이라든지 학교를 졸업한 것에 별 이야기가 다 나올 것입니다. 대단히 모호하고 나종에 여러 가지 의아를 남겨 둘 만한 의아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이상돈 의원이 여기에서 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가지고 조문을 정리해 가지고 빨리 상정하도록 바랍니다. 즉석에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류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일본시대에 외국 일본의 고등문관에 파스했다고 해서 그때에 하였으니까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외국이 아니다 그러한 말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것을 제거하자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정신이올시다. 일본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장차 어디로 갑니까. 나는 김봉조 의원이 그러한 말한 데 대해서 지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이 법에 있어서 우리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봉조 의원의 말씀이나 그 외에 여러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이 법에 대해서 결함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나도 그것을 지적합니다. 김봉조 의원과 같은 그러한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본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오래 동안 충분히 장시간을 통해서 함으로써 또 동의와 개의가 확연하게 한계가 분명히 되어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더 토론하지 말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5, 가 82, 부 2, 토론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지금은 먼저 박순석 의원의 개의를 먼저 묻겠읍니다. 개의는 이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연구해서 속히 본회의에 내놓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5, 가 53, 부 2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조문 낭독해요. 「본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 문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15, 가 75, 부 14,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는 긴장한 회의를 하는 것은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너무 회의진행에 말을 하는데 언론에 방해되도록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법안 제1독회올시다. 권병로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