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보고는 대개 그와 같읍니다. 그런데 검찰관장 및 검찰관 전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사당국으로서는 약간의 절차를 밟았읍니다. 한데 거기에 대해서 최초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잠간 경과를 말씀하겠읍니다. 그 뒤에 말씀하십시요.

이제 의장이 말씀한 데 좀 착오가 있읍니다. 나는 이 보고 끝에 일반 민중의 혹은 이 국회에 대한 여론 또는 요망 이것을 보고 끝에 하려고 했읍니다. 제가 특별검찰관으로 임명되어서 업무를 집행하는 동안 각 지방을 출장순회를 많이 했읍니다. 그 출장 순회를 할 때에 겸해서 우리 국회에 대해서 혹은 불평과 혹은 요망이 있느냐, 또는 이 반민족법에 대해서 어떤 요망이 있느냐, 또는 불평이 있느냐, 이것을 가장 주로 물어보았읍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날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고 겸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올시다. 보고에 끝이겠읍니다. 첫째에는 우리 국회의원의 보고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방을 가거나 경향을 물론하고 우리 국회의원의 보수문제가 대단히 비등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대체로 공무원 일반이 여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한달에 적어도 6, 7만 원 보수를 받으면서 다 같이 국가의 일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적어도 1만 원 이하이고 또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민생문제가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었느냐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나날이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는 이때이다, 그러면 이제도 국가민족을 위해서 의사당에 나와서 매일 같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 선량 여러분이 자아에 대한 생활문제 해결에만 급급 하느냐, 우리는 보수도 못 받는다, 이러한 불평을 많이 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서장 말이 도무지 이 문제 때문에 대단히 골치를 앓고 있읍니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지방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또는 지금 국가 경제가 경찰에 있어서도 순사의 월급이 삼사천 원에 끝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인사의 원조가 없이는 이 경찰사업이 도저히 되어 나갈 수 없다 그러한 것을 말하면서 심지어 토벌로 반란지구에 가는 경찰대는 옷이 없어 헐벗고 산에 가서 잘 먹지도 못한다는 이것을 지방민에 호소해서 이 경비를 염출하려고 할 때에 지방민은 말하기를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한달에 6, 7만 원이라는 이러한 다수의 보수를 받고 있다, 우리들은 나날이 생활에 쪼들리고 있어 이 지방 모든 경비에 충당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회의원에 맡겨라,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읍니다. 내 자신이 생각할 때에 과연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과연 부끄러우며…… 그런데 이것은 일반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반민법에 대한 여론이올시다. 일반 민중의 이 반민법에 대한 여론은 기한을 단축하라고 그런 말입니다. 이태 동안이라는 기한이 너무 길어서 대단히 혼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과거에 4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할 때에 있어서 모든 환경이 본의가 아닌 그러한 밑에서 일본 정치 밑에 있어 가지고 세세논단하면 반민행위를 안 한 사람이 별로히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세세논단을 하므로 말미아마 자아로서는 언제나 반민법에 걸릴 것인가, 이러한 공포심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각자가 서로 당파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나날이 날이 갈수록 이것을 서로 들추어내서 서로 모함하고 이런 일이 많다, 동시에 여간 날자가 길음을 따라서 여간 피해가 많은 것이 아니니 될 수만 있으면 단시일 안에 이것을 단축해서 결정을 해서 일반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어 달라는…… 이런 시기를 단축해 달라는 이 부탁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드라도 이구동성으로 시기를 단축시켜 달라는 말이니까 이것을 보고하는 동시에 또 하나는 반민기구를 정화시켜 달라는 말입니다. 시골에 앉아서 듣건데는 이 반민법 기구 집행하는 사람 안에는 자격이 거기에 해당치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듣고 있다 또는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혹은 그중에 불만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일반이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반민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기구를 정화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나는 듣고 본 대로 솔직하게 일반 여론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고에 끝이고 맙니다.

이 검찰관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번에 본회의로부터서 결정되기는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에다가 넘겨서 거기에다가 일임하자고 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읍니다. 헌데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서는 이것은 전체의 일인 만큼 본회의 에 회부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러한 요청서가 와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 때문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잠간 의견을 말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제 사무당국에서 보고한 가운데에 특별검찰관 이하 총사직에 관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보고와 아울러 83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시켜서 토의하자고 하는 요청을 의장에게 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그 요청에 응해 주었던 바이였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한에서는 일반민중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위」 자체의 행정조치에 있어서 긴급을 요한다고 보아서 오늘 이 보고를 이 즉석에서 접수하는 동시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검찰관장 이하 검찰관 및 재판부장 이하 재판장을 총출석시켜서 그 보고를 듣기로 의사일정 변경하기를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올시다. 재석 115인, 가에 76표, 부에는 없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는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판장 및 검찰장은 조금 전에 통지를 했으니까 곧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곧 토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검찰차장 노일환 의원으로부터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검찰관장 권승열 씨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마침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빈틈 시간을 이용해서 담당검찰관으로서 그 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반민족 위반 피고인 박흥식은 검찰부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왕왕히 백방으로 보석운동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병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감방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과학적이면서 정밀한 의사의 증명으로서 그 의사의 증명이 아무런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이의가 없을 때에 보석을 승인해 왔읍니다. 그러한 도중에 피고인 박흥식은 검찰부의 취체를 마치고 특별재판부에 기소가 되어서 방금 재판소에서 심리를 받고 있는 도중이올시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20일 돌연히 피고 박흥식을 담당하고 있는 본 검찰관에게 긴급히 박흥식에 대한 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를 본 후 재판부로 가서 재판부장을 만나려고 했으나 만나지는 못했읍니다. 그래서 제1부재판장의 한 분이신 재판장을 만나보고 그 내용을 물었읍니다. 피고인 박흥식은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감방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다고 본인은 보는데 여하한 견지에서 이 사람을 보석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때에 말이 이 재판부로서는 이 사람을 보석하도록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담당한 검찰관인 당신은 가하다든지 부하다든지 하는 의견서만 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기를 담당검찰관의 의견을 듣고서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토론 결정한다면 모르거니와 이미 보석하기로 결정한 후에 의견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필요에 의해서 의견서를 받느냐고 물었읍니다. 그때의 말이 당신의 의견서를 받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니까 가타 해도 좋을 것이요, 또 당신의 생각이 불가해도 좋으니깐 의견서만 보내면 좋지 않은가 하기에 저는 그대로 돌아와서 검찰관의 입장으로서 진단을 했읍니다. 그런데 검찰관 가운데 의학박사가 계신 데, 즉 이의석 박사가 이미 박흥식에 대한 보석문제에 대한 것을 알고 검찰부의 입장에서 마포형무소에 수감된 피고인을 진단한 결과 피고인은 약간 안색이 창백하고 일광을 보지 못한 관계로 보통사람보다는 좀 창백하나 여러 가지 증세로 봐서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방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면부족이라고는 하나 이 수면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반민법의 해당자로서 특히 돈 많은 그 사람으로서 금의 호유 옥식 으로 먹고 고루거각 에 지내던 그 사람이 일단 수감되었다고 해서 잠 좀 못 잔다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알 수가 있읍니다. 이러한 정도에 잠을 못 잔다고 해도 그 건강상태는 능히 감방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석하는 것은 이의석 박사도 부당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서는 이러한 요지를 명백히 기입해 가지고 재판부에 보냈읍니다. 피고인 박흥식으로 말하면 특별검찰부 안에 계신 의학박사로부터 상세한 진단의 결과 감방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강상태로 있는 사람을 석방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하며 만일 이러한 건강한 피고인은 금력이 많고 갖은 권력이 많은 피고인을 석방한다면 모든 반민법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취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요, 따라서 공정한 판단은 하기가 어렵고 또한 우리 반민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을 보석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것을 부언합니다. 피고의 보석을 승인한다면 금전적 호의를 준다는 등 이러한 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유의해서 재판부에서는 명찰한 생각을 가지고 이 보석에 있어서는 절대 승낙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서 의견서를 보냈읍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를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보석한다는 승낙서가 재판 특별검찰부로 돌아와서 특별검찰부에서는 피고인 박흥식을 출감증서에 날인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 진단서를 보면 평소 의무과에 있는 「백두현」의 진단서올시다. 그러면 형무소에 있는 의무과가 해방 이후 얼마나 신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 자신이 누누히 설명하지 않드라도 이미 만인이 다 사실로서 알고 있는 것이며 이 의사의 진단에 대해서는 검찰 당국으로서는 불신임을 했고 승낙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고 다시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석방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담당한 검찰관으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특별검찰부로서 이의서를 낸 이상 그 이의서가 검찰부의 진단서라고 해서 신빙할 수가 없다는 구실이 있을가 해서 검찰부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서울대학 제1부속병원에 계신 이돈희 박사를 모시고 지난 21일 마포형무소를 저와 같이 갔읍니다. 거기에 가서 21일 0시 4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약 50분에 걸처서 면밀한 진단을 했읍니다. 그 진단한 결과를 우리들은 도저히 경솔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돈희 박사가 많은 고생을 해 가지고 이 소변을 분석하고 또 피를 뽑아서 분석하고 본인한테 들은 증세를 참작하여 청진기에서 나오는 증세 혈압 등을 과학적 지능을 다한 그 진단서가 그 익일 22일 오전 10시 받게 되었읍니다. 그럼으로 이 진단서야말로 자세하고도 세밀하며 과학적인 유설 없는 진단이올시다. 이 진단한 결과를 참고적으로 이 문제가 중대하고 또 말성이 난 만큼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읍니다. 진단서 단기 4282년 4월 21일 특별검찰관 노일환 씨 명령에 의하여 마포형무소 의무실 병사 에서 노 검찰관 급 기중구 서기관, 백두현 동 형무소 의무과장, 간수 구재준 씨의 입회하에 오후 0시 40분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의자 박흥식 건상상태에 관하여 검진한 결과 좌와 여하다. 1. 병명 신경쇠약증 만성기관지염 좌측 진구성 쇄골하 침윤 2. 병력 급 현증 질병 상태에 관한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5, 6년 이래 「아메바」 적리 기관지염 치루 등으로 고통 중 최근 3년간은 그 정도가 심하여진 감이 있다고 한다. 현재 주소 증세로써는 불면증, 주의 산란 , 기억력 쇠퇴, 현기 , 열감, 해수 등이다. 현증으로 중요한 객관적 소견 급 간단한 검사 성적을 열기하면 여차하다. 체격은 중등 대, 지방조직 급 근육 발육정도 양호하며 안색은 다소 창백한 감이 있고 맥박은 1분치 90이며 정정 긴장은 중등도이다. 호흡은 좌위에서 1분치 20, 체온은 37도 폐장리학적 소견으로는 폐간 경계는 정상범위 내이며 타진 상으로는 탁음 부위를 증명할 수 없으나 청진 상으로는 우측 후 폐렴 부위에서 호기 호흡음의 예리 급 연장, 좌측 후부 폐장하야 부위에게 조잡한 호흡음 변형성 급 경한 공옹성 공명감을 주는 호흡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건성 습성 등의 나음 은 청취치 못하였으며 늑막하연 의 호흡성 이동은 양호함. 심장의 이학적 소견으로는 특기할 바 없으며 제2 폐동맥음의 항진을 증명할 수 없음. 복부소견으로는 복벽지방 침착도 중등도인 이외에 간비종대 급 복수 등의 소견을 인정치 못하였음. 피하부종 은 증명할 수 없었음. 혈압측정 결과로는 우상박 부위에서 청진측정법으로서 좌위 에서 수축기성 혈압 146粍 , 수은주압 확장기성 혈압 90㎜Hg)모, 수은주압을 증명하였음. 흉부방사선상을 거 4월 7일 촬영한 의무실 보관 「필림」을 볼진대 좌측 쇄골하에 진구성 침윤흔적, 폐문 임파선 석회화상, 좌측 폐하야에서 기관지 확장상 등을 관찰할 수 있었음. 신경계통 소견으로서는 안검진전 지단진전 복벽반사항진 슬개 급 「아이레스」건 반사의 항진, 양측 「아이레스」건 「크로누스」의 부저명 출현, 좌측 슬개건 「크로누스」의 부저명 출현 등을 들 수 있으나 기타 뇌신경 영역의 병적 반응상 급 이상반사 등은 증명치 못하였음. 정신상태에 있어서도 지남력 , 판단력의 결핍, 혼미, 섬망 , 착란, 의식 혼탁 , 망상병양 상태 등의 정신이상상태는 인정치 못하였고 다만 피진자 진술에 의하면 간간 불면증 다몽기명 불량, 주의산란, 정신작업 감퇴감 등이 있다고 함. 혈액검사 소견으로는 혈색소 「가리 씨」 92%, 백혈구 염색표본으로 본 형태분류 소견으로는 「에오징」 기호세포 과다증 , 임파구 과다증 을 증명하였음. 요 검사 소견으로는 자비 시험으로나 「술포사리질」산 시험으로나 단백반응은 음성이고 「니란델」당 반응 급 「우로비링」 반응은 음성이였음. 기타 백두현 의무과장이 거 4월 7일 검사한 적혈구 심강속도 측정 성적에 의하면 평균치 6모라고 하며 열형 은 최저 36도 2분, 최고 37도 4분 의 미열이 계속 하였다는 점을 부기하여 둠. 3. 진단 급 예후 피의자 자각증세인 불면증 다몽기명 불량, 주의 산란, 정신작업 감퇴감 등과 전기 현 증조 하에서 열기한 각종 반사항진 상태 등을 합하여 고찰하여 볼진데 본 피의자는 소위 자극성 섬약 상태에 있음을 상정할 수 있으므로써 「비아드」 씨가 명명한 신경쇠약증으로 진단함. 단 피진자와의 병력에 관한 문답 중 진술내용에 계통적 급 통일적인 점을 보아 정신상태에 있어서 판단력의 결핍, 혼미, 섬망, 착란, 의식혼탁, 망상병양상태 등의 정신이상 상태는 인정치 못하겠음. 이상 소견과 병력상 청취 사실로 보아 본증 은 정신 급 육체적 환경의 급변으로 온 쇠비 가 원인으로 사료되며 체질성으로 온 신경쇠약으로는 추정키 곤란함. 또 본증에 병세가 진전한다고 하드라도 불면, 두통 등 신경증세로 속발 되는 구미 부족, 소화불량 등 체적 증세의 출현으로 인한 일반쇠약상태의 진전은 상상할 수 있으나 급격한 쇠약사 또는 정신착란 등의 출현을 예상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준다고 추정하기에는 곤란되는 점이 많음. 타면 폐장 청진소견 급 백 의무과장이 제시한 흉부 「렌도겡 」상 등을 근거로 고찰하여 볼진데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한 기관지 확장증 급 「렌도겡」상 좌측 쇄골하에서 경한 진구성 침윤의 흔적 이 있음을 진정 할 수 있음. 이는 자각증세로 해수, 객담 , 열감 등과 부합되는 점이다. 라 청진상 나음 청취불능, 혈심속도 등으로 기 병세의 활동성 급 진행성은 단정키 곤란함. 따라서 본증으로 단시일 내에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태로 진전할 우려가 있다고 추정하기에는 더 일층 다른 소견을 증명치 못하는 한 주저할 수밖에 없음. 전기 병력조하에서 기술한바 혈변 설사 등 장 증세의 출현 급 혈액검사 성적 등으로 장내 기생충 급 「아메바」 등을 상상할 수 있으나 간 비 소견 급 혈색소의 정상상태 기타 각종 요반응 검사 성적 등으로 병세의 복부장기의 침범, 일반 쇠약상태 초래 등은 단정키 곤란함. 의지관지 본 피의자의 건강상태는 전기 병명조하에서 진술한바, 불건강상태에 있음을 확신하는 바이나 기 병세의 활동성 급 진행성으로 오는 생명의 위협 급 경과증 불려 돌발사의 위험예측, 즉 생명에 관한 예후를 질병 자체로 본 조건과 환자 자체로 오는 요건 급 예상되는 합병증의 유무 등으로 고찰하여 볼진대 비관적인 면이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안을 내릴 수 있다고 믿음. 4. 단안 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는 병명조하에 기술한바와 같이 신경쇠약증, 만성기관지염, 좌측진구성 쇄골하 침윤 등으로 건강이상 상태에 있음으로 진정됨. 치료에 있어서 정신 신체의 과로를 피하고 안온한 환경에서 외래의 자극을 멀리함으로써 경쾌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나 그 병세의 질에 있어서 악성이라 단정할 근거를 발견키 곤란함. 또 불려의 돌발사의 초래도 상정하기에는 주저되는 점이 많음. 즉 감금생활을 계속 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는 사료되지 않음. 우와 여히 진단함. 단기 4282년 4월 21일 진단의 국립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의사 의학박사 이돈희 이상의 진단결과올시다. 이러한 진단결과를 가젔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반민 피고인을 보석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석보증금 100만 원을 낼 수 있고 모든 조건이 형무소의 의무관은 협잡질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을 것이요. 반민 해당자 중에서도 가장 죄상이 경하고 금력과 권력과 모든 조건이 구비치 못한 그 자들만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우리 이 검찰관 일동은 민의를 받아서 전 민족을 좀먹고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민주건설을 침해하는 반민족 도배들을 철저히 숙청해야 될 그러한 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한쪽으로 좀먹어 가고 쓸어저 가는 이 형태를 우리 자력으로 고치지 못할진대는 도저히 여러분께서 맡기신 그 과업은 실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같이 미약한 힘으로서는 이 힘을 능히 다할 수 없으므로 좀더 강한 검찰진을 여러분께서 만들으셔서 동원시켜서 재판부 모든 그 발의성 제지하고 독단성과 탈선적인 그런 행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반민기구를 만들어 주십소 하는 의미로서 이러한 사의를 국회에 내논 것이올시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점을 꾸지시지 말고 그저 힘이 약하고 이 사업을 못하게 된 이러한 저희들 같이 미약한 이러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하셔서 강력한 검찰진을 국회에서 재선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반민법의 운용을 폐지하느냐 혹은 중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다 하면 점차 우리 국회에 있어서 작정한 판사 진영을 경질을 해서 잘못된 재판에 있어서 재심을 거듭하느냐 이러한 중대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에 있어서 우리네들이 반민법을 작정한 그 마당에 있어서는 조선의 과거사회에 있어서 여기저기 이러한 조항 등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러한 조항이 작정된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반민법 제4조 6항에 있어서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자」 제7항에 있어서 「비행기 병기 탄약 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이러한 조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반민법을 작정하는 그 마당에 있어 가지고 조선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네들이 일부러 꼬집어 뜯어서 작정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새로 한번 명시하리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혹 잘못된 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 우리 민족진영에 있어서 우리네들에게 가장 해독을 끼친 경찰의 대표라고 하면 노덕술을 제외해 놓고 난 다음에 없을 것 같아요. 하물며 경제계의 대표로서는 박흥식을 제외한 사람 외에는 반민조항 등등에 해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 올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법의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공정히 또한 기 선후순리가 있어서라도 전도를 위해서는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역설해 왔던 차에 있어서 반민족 원래의 착안점이라는 것은 미미한 존재에게 해당한 것이 아니라 거물에 치중 한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률 조항에 있어서 공직까지 추방을 했읍니다마는 미미한 존재에 있어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마 박흥식조차 보석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새로이 볼 때에 있어서 돈 없는 해당자만이 철창생활을 계속치 않을 수 없다는 이러한 잘못된 결론을 획득했다는 것밖에 없읍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돈 없는 사람이 병들어서 형무소에서 고생하는 것은 묵과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형무소에서 다소 아프다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석방할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이것은 바야흐로 민주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의 모든 조리로서 지금 박흥식이를 보석하자는 원인을 우리가 따저볼 때에 있어서 혹은 정신병 혹은 정신의 쇠약 등등 기타의 병명이 뚜렷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마 박흥식, 이러한 과거의 특권계급으로서는 호화로이 잘살던 사람은 아무라도 이러한 반민법의 해당이 아니고 간단한 무슨 범죄사에 걸렸다 할지라도 형무소에 철창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신상태에 있어서나 혹은 건강상태에 있어서 급작히 신체의 건강상에 있어서 피로를 갖고 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반민법 운용에 있어 가지고 본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일반 형사상의 범죄보다도 혹독히 취급치 않을 수 없는 것은 역시 반민법 원래의 작정한 의도의 착안점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석결정은 물론 재판부의 독립된 견지에서 작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민족정기를 살린다고 하는 이러한 감정을 가젔던들 이러한 잘못된 단안은 내리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흥식이 개인에게는 억울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 우리네들이 잘못된 역사의 모독을 차제에 있어서 청산하고 또한 앞날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경계한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거물은 혹은 인도상에도 독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옥사하였던들 무독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항상 주장해 왔읍니다마는 사소하고 미미한 존재의 백 명을 잡기보다도 거물에 치중하라는 것을 철저히 말하고 내려왔읍니다. 하물며 아까 노 검찰차장께서도 말씀한 바 있었읍니다마는 권위 있는 이돈희 박사의 진단서라는 것은 형무소의 석방 후에 있어서 아름답지 못하는 의무과장의 이러한 권위 없는 진단서에 비해서 얼마든지 더욱 또 모든 조건을 반영할 수 있읍니다. 하물며 그 수속에 있어서라도 재판부에서 보석을 결정할 그러한 자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담당 검찰관의 그 의견서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관의 자기 자신이 병으로라든지 혹은 나쁘다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검찰관이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라야 작정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일환 검찰관이라는 것은 반증적으로 이돈희 박사를 모시고까지 새로운 진단을 내려서 그 당시에 있어서 추호도 신체상으로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견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활동을 정지한 이러한 처지에 있지 못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 차제에 있어 반민법을 이러한 거물에까지 보석을 할 바에야 반민법을 폐지해 버려라, 과거 시시한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해 가지고 구속을 당한다고 이러면 변호인까지 팔아서 이러한 경제적인 형편이 못 될 바에야…… 여러분 돈도 있고 권력 있고 과거에 있어서라도 호화로히 살던 그러한 사람에게 해당이 못되고 돈 없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이러한 반민법의 운영이라면 차제에 이것을 없애 버려라 만약 반민법이 차후에 있어서도 꾸준히 발전할 이러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잘못된 판사를 배치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재판에 있어서는 재심하라는 것을 강력 주장하고 내려갑니다.

아까 최초 검찰관장의 설명을 필요로 했으나 그때에 출석이 되지 못하다가 지금 재판부장과 검찰관장이 다 출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찰관장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합니다.
요번 저희들이 반민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약체로 있는 저희들이 퇴거를 한다는 조그마한 것이 중대한 파문을 이르켜서 국회 의제에까지 된 것은 실로 공구 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은 저희들은 조금도 생각한 일이 없었고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가 일어날 것은 예상도 못했읍니다. 다만 저희들은 자기의 힘으로 맡은 임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삼천만 국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국회의 부탁을 저바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까닭으로 저희들, 약체의 저희들은 물러가고 유위 유능한 인사를 망라해서 반민특검을 강화해서 반민에 대한 성업을 완수할 것을 기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부 신문에 오보되고 또 그 이외에 일반의 여론이 다른 방면으로 나가서 문제는 핵심을 잊어 버리고 딴 길로 나가고 있는 느낌이 있읍니다. 반민특위가 사업을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되었읍니다. 그동안 제 자신으로는 무한한 고충을 느끼였읍니다. 첫째로는 이 사업이 성업이요 또 자손만대에 수훈 할 만한 민족정기라는 일인 까닭에 약한 제 몸으로 임무를 받은 후에 실로 큰 어려움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전전긍긍해서 이 일을 해 왔읍니다. 첫째로는 반민법이 실시되어 있읍니다마는 대개 검찰관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는 데 중심이 되어 있어서, 즉 재판소와 행정부 중간에 들어서 어떠한 일과 법률을 조화해 가지고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기소 안 할 것은 기소 안 하고 그다음 사법검찰관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검찰관이 보는 바에 의지해서 일을 해 가야 되는 것이 검찰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민법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특위에 대해서는 수사에 위촉할 정도의 권한밖에 없는 것이며 또 재판부에 대해서는 물론 형사소송법과 같은 제도가 있읍니다. 즉 특위에서는 지금 40여 명의 조사관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특검에서는 아홉 사람 밖에 일할 사람이 없읍니다. 그 아홉 사람이 일하는 사건은 대개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 팔도에서 오는 일을 다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오는 사건을 아홉 사람으로는 도저히 취급할 수가 없고 힘써 할 수 가 없었읍니다. 또 그 이외에 특위에서 조사하는 조사관이 물론 법률가가 아닙니다. 조사해 오는 것을 받을 것 같으면 실로 법률가의 우리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는데 조사관 40여 명이 30일 조사한 것을 가지고 특검에서는 아홉 사람을 20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각 도로 출장을 나가는데 출장을 나갈 것 같으면 한 사람 조사하기 위해서는 5일까지 걸립니다. 첫날은 가고 오는 날 이틀을 뽑으면 사흘 일하는데 그 사흘 동안에 그를 곧 만나지 못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구로서 능히 저희들 법 맡은 임무를 해 가기가 어려움으로 실로 그동안 저로서 특검 여러분에게 대해서 사의를 여러 번 표명했읍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럴 수는 없으니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힘써 하자고 해서 오늘날에 이르러 왔읍니다. 그런데 요번에 박흥식 보석 문제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들이 사표를 제출하기는 그것을 계기로 한 것은 계기인 것입니다마는 결코 박흥식 문제 까닭으로 해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올시다. 결국 말씀하자면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법률의 정당한 적용을 재판소에 요구하고 또 일반의 범죄 있는 것을 전체를 자기가 총람해 가지고 일을 해야 하도록 되고 있는데 반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해서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을 돌아다 볼 때에 저희들의 약체를 지극히 느꼈읍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말씀 여쭙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중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박흥식 보석 사건은 우리들이 총 진퇴하기 위한 계기에 지나지 못했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런데 박흥식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의가 많은 까닭으로 내용을 잠간 간단히 말씀을 여쭈겠읍니다마는 박흥식은 물론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의 직권으로서 한 것입니다. 그 직권으로 한 데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무런 말씀도 한 일이 없고 아무런 말할 자격도 없읍니다. 다만 직권으로 인해서 결재한 그것을 내용이 어떠냐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들은 자기의 직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진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박흥식의 변호인이 보석원을 제출하는 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조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 중에서 한 가지를 들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사건은 그 사람이 감방생활을 능히 할 수가 있는 현상인가 아닌가를 재판부에서는 조사를 하기 시작했읍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박흥식은 그만한 체질이라고 하면 감방생활을 능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었읍니다. 누구든지 지금 100만 명이라도 다 병 없이 완전한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병이 있지만 그 병으로 가지고 즉 말하자면 생활을 감내하느냐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인데 구속당한 이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로 보석으로 한다면 딴 문제였었고 다만 병으로 보석을 한다고 하면 판단하는 중심문제는 그 사람이 그 현상을 가지고 감방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무소에서 나온 진단서를 볼 것 같으면 그 진단서 중에는 여러 가지 병명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히 지적한 것은 「아메바」성 적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잠을 자지 못해서 이상 감방생활을 계속할 것 같으면 정신병자가 되겠다는 것이 그다음에 가서 지적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런데 검찰관은 그것을 우리 검찰관 중에서 의학박사 한 분이 계셔서 그것을 진찰해 보았읍니다. 그 결과에 본인 말로서는 「아메바」성 적리는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검찰부에서는 진단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기는 하겠읍니다만 당 본인의 말이 그와 같이 있었고 그다음 문제에 떨어진 것은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해서 감방생활을 계속한다면 정신병자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 점이 중요한 문제였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부할 때에…… 지금까지도 신경쇠약이 있읍니다. 그것으로 해서 감방생활을 계속해서 정신병자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것은 지극히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못해서 정신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는 도저히 진단불능이라고 보았읍니다. 즉 말하자면 잠을 자지 못해서 정신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판단의 중심으로 하자면 적어도 정신병에 관한 전문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드니 그것은 없었읍니다. 그것은 검찰부에서 생각하기를 물론 재판부에 거기에 준 권한에 의해서 보석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말도 할 수 없지만 그 판정한 내용을 검찰관이 본 바에는 잠을 못 자서 정신병자가 되겠는가 또 잠을 못 자드라도 정신병자가 안 되겠는가 이것을 판명한 뒤에 보석하는 것이며 검찰관들도 그것을 확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관의 눈으로 봐서 감옥에는 의사는 보통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전문이 아닌 정신병자의 전문이 아닌 그 의사가 진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판정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는 특권으로 하는 것이지만 검찰관으로서는 삼천만이 부탁한 임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올시다, 이렇게 생각하였읍니다. 즉 말하면 삼천만이 저희들에게 어떤 직무를 주셨는데 국회에서 저희들을 보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법률에 작정한 바에 의하여 검찰관으로서 정당한 적용을 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해서 감옥생활을 해서 정신병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즉 말하면 전문의사의 진단도 없이 제정한 것을 검찰관으로 말하면 그 책임이 퍽 중대하고 이것이 보석이니까 말이지 보석보다도 더 중요한 일에 나아가서 큰일을 그릇뜨리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지 않은 일이 되겠고, 즉 서리가 오면 물이 어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오동나무 잎이 하나 떨어지면 가을이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보석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관이 자기의 신념을 재판소를 통해서 자기 신념대로 결정 못하는 그런 약체의 검찰관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 범죄를 단안 하며 자기의 신념을 주장해 가지고 삼천만이 즉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실로 한심하였읍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건만 오늘 박흥식 보석사건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검찰관으로 말하면 도저히 검찰관으로서 일할 수 없다, 우리보다 유능하고 유지 하고 권위 있는 이에 우리가 자리를 양보해서 그이들로서 반민기구를 강화하고 3천만이 부탁하는 그 뜻에 맞도록 그런 일을 하도록 해야겠다, 우리와 같은 무능한 사람은 퇴임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였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책임을 저 혼자 지고 저는 물러가겠다고 하였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나는 물러가겠으니 여러분이 양해해 주면 사표를 저 혼자 제출하겠다고 했드니 검찰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검찰은 동일체다 판사는 각각이지만 검찰관은 아홉 사람이지만 동일체다 우리들이 이후에도 만약 일을 잘못해서 국민의 죄되기보다도 우리들이 물러가서 우리보다 유능한 양반을 우리 자리에 앉저 가지고 일을 잘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이 자리를 물러가고 유능한 양반이 오는 것이 지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의무라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런 까닭에 사표를 제출하고 다 물러가 가지고 좋은 양반을 모셔다가 훌륭한 일을 하게 하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읍니다. 물론 사람이 개성이 각각으로 있은 즉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개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유일 것입니다. 또 언론자유이니까 그런 말을 하였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 여쭐 수 없읍니다마는 만약 이해할 수 없는 어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와서 너 어찌해서 그러느냐 이해하도록 말해라 하시면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말씀 여쭈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시면 이해할 수 없고 언론자유면 언론자유로 할 것인데 그것을 신문에 내 가지고 일반에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실로 유감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번에 총퇴각하는 것을 무슨 모략이나 아닌가 생각해서 무슨 총퇴각이나 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판부라든지 특위를 강압하려고 자기는 잘하고 다른 이는 잘못한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저희 잘난 것을 보이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줄 듯이 있읍니다마는 결코 그것은 그렇지 않읍니다. 만약 저희들이 반민특위의 기구를 흔들게 한다고 생각하시는 어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을 과대평가하는 까닭입니다. 저희들은 지극히 약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물러가서 후에 유능한 분이 오시면 저희들보다 일을 났게 하시리라고 생각한 까닭에 우리들이 물러가는 것이 특위기구를 위해서 지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일반 어른들이 그것들이 나가는 것으로 말하면 지극히 경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인데 그렇게 과대평가해 주시면 지극히 좋읍니다. 저희들은 지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석 달 동안에 자기책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조고만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의 소신이 재판소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자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저희들보다 유지유능하시고 강력한 어른을 저희 자리에 앉혀서 삼천만 우리 대중이 기대하는 성업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이뿐입니다.

지금 검찰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는 아까 노일환 의원의 보고와 시방 검찰관장 권승렬 씨의 설명에 의지해서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파악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검찰관 진용의 총퇴각에도 불구하고 박흥식에게 보석결정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또 있으리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큼 그 점에 있어서 여기에 출석하신 재판부장 김병로 씨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듣는 것이 대단히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재판부장 김병로 씨를 소개합니다.
내가 특별재판부장으로 여러분이 선거해 주신 후에 한번도 그 재판부장으로서 오늘날까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일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원래에 대법원장이라는 책임을 갖고 있는 나로서 또 지금 사실상에 있어서 보통 사법기구를 창설하는 초보입니다. 여러 가지 내 개인사정으로 봐서 그 책임도 능히 담당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어서 또다시 특별재판부의 책임을 겸해서 완수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저로서는 퍽 공포심을 느꼈읍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하면 어찌해서 그와 같이 공포심을 가지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서 담당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특별재판부는 헌법의 규정에 의지해서 사법의 일부분인 것만큼 최초심의, 최종심의 중대한 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헌법상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개인사정을 물리치드라도 나가는 대로 나가보자는 결심 하에서 책임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로서 정해 주신 재판부장의 직책이 어데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사법의 대법원장의 책임도 물론 대법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법관은 자격에 해당하는 규격에 의거해서 대법원장이 정신적으로나 일반 여러 가지 정세를 봐서 그 가운데에서도 적당하다고 인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추천해서 재판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으로서 법관을 임명하게 되었읍니다. 그 이외 일반 행정상 책임 일체를 부담하는 그러한 책임도 있읍니다. 그런데 특별재판부에 대한 부장의 책임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인사문제에 있어서 전연히 관계가 없읍니다. 단지 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던 법조계의 사람으로서 다섯 사람을 추천하는 그 책임밖에 없읍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른 분을 추천한다든지 하는 인사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않았읍니다. 특별재판부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기 때문에 재판관 가운데에 혹 부정한 사건이 있다든지 혹은 행정 운영에 실수가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장으로서 만일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릴 일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고 재판부장으로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정도가 있으면 조취를 취하고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해 주신 반민법 그 법률 자체에 의지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반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소송법을 다른 사법을 운영하는데 법률을 적용할 이외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면 나로서 물론 나뿐이 아닙니다마는 법관으로서 법률을 수호하는 것이 제일 피치 못할 움지기지 못할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법관의 행동으로 법에 어그러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재판부장으로서의 조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읍니다마는 재판 자체에 있어서는 아무리 재판부장이라고 하드라도 엄연한 법관의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거나 관여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에 법관은 독립해서 심의 심판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판부장의 책임은 조금도 법관의 직책으로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여할 권리도 없고 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법률의 정신이 있읍니다. 금반의 보석문제에 있어서는 나로서는 물론 이 사건이 전민족의 정신적 또는 장래의 만대까지 끼쳐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끔가끔 재판관회의를 열고 그 회의석상에서는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대체에 있어서 사법 정책적으로나 또 사법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관계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여러 번 나의 의견을 토론할 때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개별사건에는 오늘날까지 거기다가 내가 입을 열어서 가하다든지 부하다든지 우 하다든지 좌 하다든지를 조금이라도 거기에 간섭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보석문제로 박흥식 보석에 대한 문제로 또는 그뿐이 아닙니다. 벌써 내가 듣고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듣고 일반의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재판부뿐만 아니라 특종이나 여러 가지로 동의하는 것이 세론에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나는 특위도 믿고 특검도 믿고 특재의 재판관도 믿고 그와 같이 세간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논의하는 것은 조금도 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읍니다. 또 재판관으로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공정 타당한 머리를 가지고서 일건기록에 비추어서 판단할 것이지 외부에 뜬소리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세상 말에다가 귀를 기우려서 자기의 근본 본질을 잊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사법관으로서는 누구든지 머리 가운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금반 박흥식 사건의 보석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물론 보석이 가하니 부하니 보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것은 입에 여러본 적도 없읍니다마는 신문에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번 사후에 한번 본 적이 있읍니다. 그 기록을 봐서 만일 법관이 법에 어그러진 점이 있다면 검찰관의 태도라든지 여러분에 말을 기다리지 않고 나로서 충분히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나는 그 기록에 말이예요, 물론 그 기록 자체에 있어서나 법률적에 있어서나 법관에게 대해서 부정하다든지 또는 그 이면에 가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든지 오늘날까지 법에 비추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원칙에 의지해서 가하다 부하다 하는 말은 오늘날까지 입에 열지 않고서 나의 책임을 그대로 지켜갔던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행정상 책임이 무슨 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 내가 달게 책임을 받고 여러분 앞에 명백한 사과를 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답변을 들으실 일이 있다면 답변해 드리겠지만 그 재판 내용에 있어서는 재판이 가하다든지 부하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재판의 내부가 어떠하다는 것은 모르며 또 그것은 오늘날 이 자리에서라도 나의 근본적 책임 한계에 있어서는 오늘 가하니 부하니 하는 소리는 추호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원래에 지금 반민법 반민법 하지만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래에 형사소송법상에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에 구속이라는 것은 제일 첫째로 범죄수사상의 필요성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가로서 법률에 지식을 가진 이는 누구나일치하는 점이고 다시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범죄수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며 범죄 수사상으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예외입니다. 그러면 범죄의 수사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형사소송법상으로 명백히 규정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어데로 도망할 염려가 있어서 수사를 못할 염려가 있다든지 증거를 인멸해서 그 사람을 구속하지 않고는 증거를 수집 못할 우려가 있다든지 이 두 가지가 형사소송법상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병보석이라는 것은, 병이 있던 없던 형사소송법상으로 불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병이 있어야 보석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은 그 형사소송법의근본적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은 한 참고상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박흥식 진단서 운운하지만 내가 사후에…… 사전에는 기록을 나는 볼 필요도 없읍니다. 사후에 기록을 내가 본 경험에 의지해 보면 진단서가 전연 허위인지 사실인지는 나는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 진단서 내용의 기재를 보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반드시 보석의 참고재료가 안 된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어떻게 내일이나 모레나 생명이 끊어저서 형무소에서 꼭 죽어야 한다는 이러한 사람만 보석의 참고가 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이 만일 건강을 해해 가지고 일생의 우려를 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주의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어그러짐이 없을 때에는 재판관이 자기의 주관상 재량에 의지해서 보석을 결정할 뿐이고 그러고 검찰관에 대한 의견서 그것도 형사소송법상에 명백히 규정이 있읍니다. 의례히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의견이 오기 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일반 사법계라도 검사에게 의견서를 보내고 결정이 오기 전에 합의를 해 주는 것은 자기들끼리 내용적 합의를 해 주는 것은 보통 상례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법운용상에 보통상례입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면 합의를 해 두었다가서 검사가 의견을 반대 의견을 하드라도 그 반대의견이 만일 또 자기의 의사도 그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의논한 것을 한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집고 안 뒤집는 것은 재판관의 직권에 있고 재판부장이라든지 설혹 보통 사법기관의 대법원장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호말 이라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이며 관여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재판의 일부입니다. 그러고 또 보석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혹 종신징역 갈 사람이라든지 유기 15년 징역 할 사람이라도 보석한다고 해서 판결에 가서는 전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판결을 보기 전에 보석문제 일절을 가지고 너무 문제 삼아 가지고 여기에 논의를 하는 것은 나는 그것은 재판관으로서 아무리 자기 양심상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든지 자기가 만일 정실에 끌렸다든지 자기가 반성할 일이 있다면 죄가 있으면 죄를 받겠고 반성할 일이 있으면 반성할 일이지 막연히 그 재판관을 보석결정이 불가하다고 해서 재판관을 공격 비난한다는 그것은 참말로 우리 법을 수호하는 또 사법에 참된 독립성을 우리가 존중하는 우리로서는 나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는 것이예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장으로서 책임을 그 이상으로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책임 한도 내에서는 그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말도 없으니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국회의원이면서 재판관을 겸하고 있는 오택관 의원을 소개해서 보충설명하게 하겠읍니다.

국회에서 특별재판관이라고 하는 겸직을 맡겨서 특별재판부에 보낸 후에 오늘날 까지 그 책임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읍니다. 제가 소위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얻은 그때로부터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바는 이 재판은 민족만대의 그 정기를 바로 잡는 것이매 일반 세평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법에 있어서는 당연 엄중해야 되지만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재판해 온 것입니다. 그 박흥식 문제로 인해서 검찰관 여러분께서 총퇴직을 할 사면서를 냈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도 역시 그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이므로 얼마 공축 해 마지않았읍니다. 그렇지만 그 보석은 대단히 신중성을 기한 것을 솔직히 말씀해 드립니다. 보석원이 4월 2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재판관 일동은 합의했읍니다. 보석원은 들어왔지만 이 보석을 함부로 해서는 이 법으로 하여금 약체화한다던가 이 법 운영에 적지 않은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다섯 사람이 합의한 결과, 생각컨대 보석원이 들어왔지만 좀더 감방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보류할 것을 우리의 의견일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얼마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피고인은 보석을 자주 강요를 했읍니다. 이렇게 중병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만히 두느냐고 독촉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끌고 끌고 하다가 대관절 그 의무과에 있는 분이 어떠한 것을 기별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다시 합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통지를 했읍니다. 통지를 하니까 어떠한 것이 왔느냐 하면 진단서가 오게 되었읍니다. 진단서가 오게 된 것은 대략 무슨 병인고 하니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뇌신경쇠약증이 있고 좌폐문침윤증 우폐만성기관지염이 있고 또 치질 진구성대장염이 있으므로 그 결과는 빈혈 급 임파선성질이므로 사소한 정신적 동요로 인하여 야간 수면을 일순도 못하므로 정신에 이상이 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진단서가 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진단서가 왔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그래서 다시 5인은 합의를 했읍니다. 합의를 할 때에 중대한 여러 가지 병명을 들어 가지고 진단서가 왔으니 대관절 한번 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재판관 가운데에도 의사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재판관이 5인이 한 가지로 폐정한 후에 결국 곧 갔읍니다. 형무소에 가서 그 온 사정을 말하고 병실에 감방에 가서 일일히 돌아보았읍니다. 돌아보았는데 우리가 돌아보고서 거기에 말할 길이 없어서 나와 가지고 형무소장, 형무부소장 급 서무과장과 의무과장을 모아 놓고 「지금 우리는 이런 진단서를 받고 왔는데 이 사람이 좀 더 감방에서 감방생활을 계속할 수 없느냐」 하고 그때에 물었읍니다. 그러니까 의무과장 대답이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과연 이 사람은 감방생활을 계속할 것 같으면 정신병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 좀더 어떻게 관대히 생각할 수 없느냐 하는 말이었읍니다. 그래서 소장에게 묻고 부소장에게 묻고 또한 서무과장에게 물었읍니다. 물은즉, 그 의견이 일치했읍니다. 좀더 둘 것 같으면 정신병이 생길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서 말하지 않고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5인이 합의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중병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5인이 합의를 할 때에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이러한 반민법이 아니라 어떠한 중죄라 하드라도 재판관들이 그 재판을 좀더 엄중히 하기 위해서는 그의 건강을 보호한 후에 다시 수감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을 계속할 수 있으니 일단 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일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신중에 신중을 가하기 위해서 그 주소도 정해 주고 그 보석금도 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재판부로서는 검사와 의논을 해 봤지만 다소 이의가 있지만 이만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부로서는 하등에 우려하는 바 없었고 만약에 병 치료를 완전히 치료받게 될 것 같으면 또 재검속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생각해서 기탄없이 보석을 결정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돈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했다든지 돈 없는 사람이라고 안 된다는 말로 여러 가지 의무과장의 말을 신임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공격을 받지 않읍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동석 의무과장을 두었던들 그런 일이 없겠는데 돈 없는 사람이라고 치료 못 받을 이유가 어데 있읍니까? 그러므로 검찰관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좀더 신중히 생각할 뿐만 아니라 냉정히 생각해서 서로 이 재판부 내의 알력이라든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바라는 바로서 그 경과만을 간단히 말씀했읍니다.

여기 사건 경과에 대한 설명은 이로써 끝이겠읍니다. 그러면 금후에는…… 보충입니까? 그러면 나오세요. 지금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재판관 홍순옥 선생을 소개합니다.

이미 재판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똑 같은 재판부에 계신 오택관 선생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 말을 길게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중의 의견에 보충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론은 빼버리겠읍니다. 제가 1부 재판부에서 제가 일을 가장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최선의 합의를 해서 거듭해 가지고 이번의 일을 거사한 것입니다. 저의 거사할 말씀은 저와 1부 재판관 5인의 무쌍 의 고충과 애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이미 신문지상에 누누히 보고되었고 세간에 여러 가지로서 흘러 다니는 여론이 비등했던 것으로 비추어서 잘 아실 줄 알지만 1부 재판부에서는 최후까지 절개를 지켜 오다가 이제 훼절 한 것 같읍니다. 그러나 훼절하면서 막대한 고충이 있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미 검찰부를 통해서 여러 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이미 그 보석이라든지 석방이라든지 한 건수가 한 30여건입니다. 그래서 1부의 재판관 우리들은 무쌍의 공격을 많이 받아오던 것은 우리의 고충이요 애로이었읍니다. 무쌍의 공격과 모든 고충과 애로가 많았읍니다. 그래서 그 동정 을 보고 오기를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4월 2일, 17, 8일 전에 보석원을 받고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유예해 오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로서 변호진이 와서 공격을 하고 또 무엇 애원을 하며 진단서 가 또 상세한 것이 오고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많이 고려해 가지고 감방을 방문했읍니다. 감방을 방문해서 범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감방에 대한 책임자를 다 뫄서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것을 불가불 일시적 보석을 해 가지고 그 몸의 건강을 회복한 후에 재검속하자는 그러한 이유에서 보석한 것이지 이것을 영원히 보석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감방생활을 능히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막대한 고충이 있어 가지고 적지 아니한 본인의 건강에 정신이상이 생겨서 어느 정도 그 몸을 치료할 기간을 주어서 또 재검속할지라도 법의 합리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처사한 것이니 이것을 깊이 양찰하시고 검찰부에서 총 퇴진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한 노일환 의원의 말씀도 있고 기외의 검찰관의 말씀도 계셔서 잘 알겠읍니다마는 그것을 반박하려는 의사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피차 신성한 반민법을 선처하기 위한 고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반민법의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것을 완수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으로 봐요. 이 3부가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못처럼 정한 반민법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조사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검찰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재판부에서도 노력을 다하고 해서 능히 보조를 맞추어야 결국은 삼위일체 격으로 우리의 사명은 완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이 심히 외람된 말씀 같읍니다마는 이번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보아서 통쾌한 생각이 있읍니다. 통쾌한 감을 느끼는 반면에 참으로 이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있으리라고 전부터 생각해 왔읍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자신의 인격을 결했다는 것을 생각한 일이 몇 번 있어요. 그러므로 참고참고 오다가 오늘날 이와 같은 만성이 곪은 것이 터진 것이 오히려 이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잘하면 많은 도움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법을 잘 완수할 기능을 더 발휘할 기회가 온 것 같읍니다. 그러나 현명하신 여러분, 아무쪼록 명찰하게 살피셔서 오늘 이 검찰관의 사직을 처리하는 보다 잘 권유해서 수리하는 것보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능을 발휘해서 이후에는 또는 이런 오점은 찍히지 않고 잘 이 법을 완수하기에 노력을 다 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겸 말씀드리었읍니다.

지금은 질의를 요정한 여러분에게 발언권 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삼천만 전체가 주목 가운데 있었고 이 헌법 101조에 의지해서 이 조국과 민족을 팔고 우리가 오늘날 이 도탄 가운데 빠지고 있는 이 민생문제를 해결해서 자손만대로 하여금 반석 위에 이 국가를 세우겠다는 이러한 특별한 정신 하에서 이 반민법 행위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대한 문제를 논의할 때에 특별재판부장 이하 재판관이 왜 검찰부에서는 건강상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 민족반역도배 박흥식이를 말이지요. 보석을 해 가지고 이 삼천만 민중 앞에 중대한 법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리치고 이렇게 장구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게 하는 것은 특별재판부의 책임이야말로 대단히 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재판부에서 질문한 데 대해서 구구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유감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이 문제는 특별재판부원이 책임을 질문만 아니라 특별재판부에서 마땅히 책임을 지여서 이 조국과 민족을 팔아 가지고 이렇게 도탄 가운데에 빠지게 한 민족반역도배들을 처리하는 재판부야말로 자격이라든지 또는 지위를 좀더 생각하셔서 오늘이야말로 최후 단안을 내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대관절 특별재판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지해서 보석을 했다고 이 보석한 데 대해서는 특별재판부에서 특권을 가젔고 법에 하나도 저촉되지 않는 타당성을 가젔다 말씀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반민족 처벌하는 이 법령은 과연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인가. 이 반민족도배들을 처벌하는 법령을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해서 제정한 법령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지해서 할 것이지 일반 보통 형사소송법에 의지한 절차를 밟았다면 몰라도 형사소송법 정신하에서 운영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이것을 묻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재판부에서는 아까 재판장과 재판관이 이야기했지만 이 재판은 단심이고 최종심이기 때문에 초심인 동시에 종심이다, 이것은 형사소송법과 특별한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는 법령인데 이 심한 것은 반민족도배들을 처벌하는 특별법률하고 보통 보석문제에 있어서는 일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나는 일반 소송법을 준용해서 죄인이지만 인간으로서 대한다는 재판관의 특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런 물의가 일어날 처사를 해 왔는가, 이것을 묻고 또 한 가지는 이 보석문제를 해결할 때 재판부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회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보석을 했다 하지만 이 보석이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을 병으로 보석했다는 재판관의 진술과 검찰관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나는 이 문제를 심심히 처리하는데 재판부에서는 형무소의 의무관만을 검진하게 했고 일반 권위자로서 검진을 왜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경솔하지 않은가, 이것을 또 묻고자 합니다. 저는 법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법을 떠난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흥식이가 종로 네거리에 커다란 거대한 집을 짓고 상품을 파는 일본 놈에 아부하면서 이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그 당시에는 적법적이었는지 그야말로 흡족한 좋은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런 자가 오늘에 와서 반민법 처벌규칙에 의해 지금 처단을 받고 있는 것은 일반 형사소송법은 없는 것이고 일반법에 의할 수 없는 정치적 성격을 띤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정치를 떠난 순전한 캐캐 묵은 법률을 가지고 적어도 민족반역도배들을 공탁금 100만원을 제공했다고 보석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나는 앞으로 일층의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것보다도 좀더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재판부에서 말할 때에 보석은 병보석원에 의한 보석을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다고 보며는 공탁금을 낼 수 없는 빈한자는 보석하지 못하고 특권과 금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반민족도배들은 얼마든지 보석할 수 있는 재판부의 태도는 도대체 신임할 수 없는 것이예요. 나는 병원인으로 보석했지만 죄인이지만 사람을 동정해야 된다는 이 법률가의 후은 에 대해서는 나는 감사를 표하지만 나는 생각할 때 이 조국과 민족을 팔아 가지고 그 자신만 잘 살고 좋은 생활을 하던 자기들은 마땅히 옥사 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과거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 일제시대의 폭압에 얼마나 신음을 했고 나 자신도 감방에서 병에 들어서 죽을 지경을 당했지만 보석을 안 해 주었읍니다. 이 반민족도배들을 병원인으로 보석하는데 단순한 법에 의해 가지고 보석했다는 것은 민족정기를 살리자는 이 마당에 있어서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아니 볼 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한번 국회에 제기되므로서 앞날을 위해서 다소 유감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재판부가 또는 특별검찰부가 총사직한다고 하드라도 이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해 나갈 각오가 있을 것이며 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전체를 우리가 냉정히 자가반성해서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또 다시 나오지 않을 줄로 알기 때문에 한 가지 처리해 두고자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더 기탄없는 정치성과 이 현실성에 비추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옥주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의장의 요청으로서 간단한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김옥주 의원이 지금 하신 말씀은 법률 해석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반민법을 다시 여기서 김옥주 의원의 의견과 같이 개정하자는 제의로서 나는 혹 들을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법률 조항의 현재 반민법과 또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해석문제를 나는 김옥주 의원의 명예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구구한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나는 금반 책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내려 갈려고 합니다. 만일 이 반민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를 신설해 주시고 재판관을 선임해 주쇼 하면 물론 김옥주 의원의 말씀과 같이 책임을 지고 총퇴각하라면 이 시간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재판부의 재판관들은 나에게 몇 번 사표를 내 가지고 사직하겠다고 한 일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중도에서 만일 개인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 자기의 사정만 가지고 지금 사표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는 이 사업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애로와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은 이때에 있어서 특검 특재 자체의 자기의 사정만 말하고 이 사업을 도외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나는 애걸복걸해서 그 사표들을 철회하기로 하고 아직까지 보류된 것도 있고 그런데 자꾸 내는 재판관이 많읍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총퇴각을 하라면 일시라도 주저치 않읍니다. 나는 어떤 우리의 재판관이라고 하드라도 이 큰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재판관의 한 사람이라도 혹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삼천만 민중의 이름으로서 그 사람은 민족반역자 이상으로 처리해도 좋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반에 그 보석한 데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책임을 맡긴 여러분들이 그 보석이 좋으니 나쁘니 하고 만일 그 뒤에 판결이 났을 때에도 그 판결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문제를 낸다고 하면 재판부는 차라리 오늘 김옥주 의원의 권고와 같이 총퇴각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와 같이 법의 정신을 준봉 하지 않고서 그와 같이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조직하드라도 우리의 이 큰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각위께서는 잘 장래와 현재의 우리의 여러 가지 애로와 이 사업의 중대성을…… 또는 여러 가지 법의 근본정신을 잘 참고 하셔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발언 할려고 하는 것이 얼른 들어서 탈선적 발언이라고 하실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질문만 하시요.

질문할려는 것이요. 오늘 문제는 특별재판관이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표의 이유는 사무를 담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추상적 이유였읍니다. 그러고 그 이유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사표를 수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 한 중요한 참고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검찰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언제인지 기억은 잘 못합니다마는 신문지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반민법에 해당해서 일체 조사부에서 조사를 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부에 넘겼는데 그 검찰부에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했다 이러한 것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이 신용욱 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있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기소유예는 이제 불검거 원칙에 의해서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사건 내용에 있어서 기소해서 징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견지로 봐서 크게 불이익하다고 하는 것이 이유에 있었던가 없었던가, 이것을 내가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사표를 수리하는 데에 중대한 재료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내가 특별히 묻는 것이올시다.
지금 그 말씀은 이 공개석상에서 여쭙기가 어려워서 있었읍니다마는 기히 질문이 나왔으니까 대략 윤곽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특위에서 조사해서 신용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왔읍니다. 그 사건은 특위에서 조사한 사건을 특검 조사관이 20일을 조사하였읍니다. 20일을 조사한 후에 그 특검 조사관이 기록을 저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정독하였읍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조사해서 넘긴 그 사건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비행기 공장을 책임경영하였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책임경영을 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자유의지로 움지기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던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징용당해서 징용에 의해서 움지기게 되어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또 증거 역시 그와 같은 증거가 왔읍니다. 이것이 20일을 조사한 것이었읍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위에서 40여 인의 조사관이 30일경을 조사했고 또 우리 특검에서 아홉 사람이 남한팔도를 조사했는데 저는 항상 감독 사무만 보니까 실상은 여덟 사람이 20일 동안에 조사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조사관이 이 이상 조사할 수가 없어서 그 조사한 것 이외에도 증인을 다 불러서 조사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읍니다.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하와 함께 24명이 다 징용을 당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징용당한 사람은 징용에 복종치 않으면 범죄라고 해서 처벌하는 그 처벌법규가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비행기를 타고 너 가서 미국 군함이라든지 일본과 상대하는 나라의 비행기에 부디치고 죽으라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형편이였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경영하였지만도 책임경영하기 전에, 즉 국가 총동원법이라고 하는 데에 얽매여서 자기의 자유의사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읍니다. 그것은 특위에서 조사한 것도 그 범위이고 특검에서 조사한 것도 그것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물론 범죄는 범죄이다, 그러나 그 범죄한 그 원인이 즉 말하자면 책임경영하기 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하였으면 모르겠지만 죽지 못해 징용당하여 나갔다고 하는 것이 조사한 증거도 전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죽으러 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범죄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이것이 제 일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부하와 함께 25명이 처음으로 징용당해서 제주도에 가서 비행장에서 일을 하였읍니다. 또 이 중 몇 사람이 해남도로 갔읍니다. 해남도로 징용 갔다가 네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징용 보낸 일본사람들은 동전 한 푼 주지 않고 이 신용욱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그때 네 사람들에게 만 원 준 사람, 그 외에 2만 원을 준 사람도 있고 4만 원도 주었읍니다. 그때 돈으로 3만 원 4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두 점이 정확하였읍니다. 다음 셋째로는 반민법 제5조에 있어서 고등관 무엇이니 하는 그 아래에 가서 기술자는 이것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물론 제4조에는 그것이 없읍니다마는 제5조에 가서는 기술자는 제외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물론 고등관 2등 이상이나 3등 이상이 되면 그것은 당연범이라고 해서 아무 악질이 아니더라도 처벌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제외하게 되어 가지고 있다 말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건국에 대해서 유조 하게 쓸 사람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가 적은 나라이니까 기술자를 될 수 있는 대로 살려서 쓰자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나가 가지고 있지 않읍니까? 그래서 제4조에 그 사람은 범죄를 해 가지고 있지만 악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고 그러한 증거, 증인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 대개 논점은 그렇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말은 안 드렸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최근에 비행기를 미국에서 석대를 사 드리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증거서류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을 어데서 1300만 원인가를 보조해서 계약했는데 미국서 지금 비행기를 찾아가라고 하는 편지가 와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찾으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민간항공을 이루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의미는 반민법 제5조에 기술자를 제외한다고 하는 데에 관련이 되지 않느냐, 또 그 한 가지 논의된 것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국방차관으로 있는 최용덕 씨 말씀이 이 신용욱이란 사람이 군사비행에 관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비행사라든지 비행 기술에 대한 기술자를 지도하는 것이나 비행기를 고친다든지 하는 그 수선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하는 데에는 30여 년간이나 경력이 있다 그만한 기술자를 지금 우리가 만들여 내 보자고 하면 양성하자고 하면 적어도 10여 년은 걸치지 않을 것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만한 비행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휘감독할 사람은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은 제5조의 정신을 갖다가 기술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려보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도 논의가 되었읍니다. 또 지금 신문지에서는 기소유예되었다고 결정된 양으로 발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을 반민특위에 돌려보내서 재고려하기를 청구해야겠다,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정의의 문제로 큰 영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솔히 여겨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결정하지 않았읍니다. 저는 거기에 결재의 도장을 눌으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결재하지 아니하고 반민특위에 보내자 그래서 우리들이 조사한 외에 또 다른 증거가 더 나올 것이냐 아니냐를 보아서 또 혹 다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완전히 결정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할려고 해서 곧 반민특위의 의견을 말해 달라고 보냈읍니다. 그랬드니 반민특위에서는 재고려를 첨부해 왔읍니다. 재고려의 첨부를 되뢰 바꿔서 우리들이 논의해 보니 자 재고려한다고 또 받았으니 그 기록은 그대로 전과 같은 것이 똑같이 남아 있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주 기소유예를 하자니 안 되겠고 같은 서류만 들고서 이것을 또 한번 조사하자니 또 같은 결과이겠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때에 반민특위에 증거가 있으면 다시 더 돌려보내 달라고 말하였읍니다. 아마 구두로 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드니 그 후에 반민특위에서 온 기록이…… 이것도 말씀 안 드리려고 했으나 질문이 나와서 말씀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증거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에게 군부에서 사람이 와서 ‘너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한 범죄가 있는데 거기에 증거를 주었는데 왜 조사 안 했느냐’ ‘우리는 그런 증거 받은 일 없소, 저기서는 분명히 주었다’ 하면서 저기서 심한 말을 해서 이 특검에서도 서로 심한 말을 하였답니다. 그러던 중에 증거서류가 요만큼이 왔읍니다. 전보지 수십 장 아마 무슨 계약서 긴 것 등이 온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어째서 이 증거를 입때 안 보냈느냐 특위에서 조사할려고 했느냐 늦어서 안 왔느냐 잊어버렸던 것인지 좌우간 우리가 조사한 것도 20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아니 왔으니 이것이 입때 어떻게 된 것이냐, 벌써 특위에서는 40여 명이 30일을 조사해서 증거를 주었고 또 특검에서 20일을 8명이 조사하였는데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읍니까 하고 그때 우리들의 입장이 곤란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다가 이런 것이 있어도 의당히 조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말을 하였는고 하니 그러면 여태까지의 조사해 온 조사관한테 이것을 맡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사람을 옮겨서 다른 검찰관에게 조사시킬 것인가 그랬더니 어느 분이 나와서 만일에 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면 입때 조사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저는 거저 대외적으로 딴 사람에게 맡겼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 어른도 아무 잘못이 없이 조사할 대로 조사한 것뿐이고 또 기록도 다른 데에 옮긴다고 하면 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른에게 조사해 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증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 원문도 아니고 계약서 몇 통을 벳겨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는 것을 벳겨 왔는지, 사실 아닌 것을 보고 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 군부의 사람을 증인으로 아무리 불렀으나 안 옵니다. 이것이 혹 민간 사람이라고 어떤 법적으로 위협을 해서라도 불러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군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늦게 되었느니 여러 가지 말이 그때 있었읍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재판관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식으로 말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일반국민으로서 공문에 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신문에 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반민특위에서 거기 조사위원회에서 40일을 우리가 또 20일을 조사하고 나종에 국회에서 선출된 그 사람이 50일을 조사하고 우리 아홉 사람이 3시간 이상을 경과해 가지고서 토의해서 결재한 것이예요. 그런데 그 기록도 못 보고 아무 조사도 못 하신 그 어른이 부당한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어떻게 이것이 신명이 아니예요. 저는 그 어른을 신명으로 추앙하는 그런 어른이신 양반이 있읍니다. 가령 원기록이나 보고서 너 이것이 나쁘다 그르지 않았냐 하고 뺨이나 치면 그야 무엇이라고 하겠읍니까? 그냥 덮어놓고 기록도 조사도 해 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였읍니다. 이런 것을 저는 검찰총장으로 앉아 있을 때에 뼈가 아픕니다. 죽도록 일을 해 놓고도 그런 것입니다. 이만 이야기하고 이 사건은 지금 조사해서 다 끝나면 다시 결정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사실 있는 것과 내용이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반민법 운영단계인 오늘날 특수기관인 검찰관이 총사직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반민법운영집행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있으나 그것이 물론 직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민법 피해자의 행위 조사 또는 증거기록으로서 또 재판권도 있으나 이것은 반민법 그 자체의 제정의 입법의 정신에 비추어서 인민의 소리를 듣고 여론을 듣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서 기소도 할 것이요, 보석도 할 것이요, 재판도 할 것인 줄 압니다. 재판권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일반 보통형사소송법에 있는 재판도 보통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소권은 없을 줄로 압니다. 마땅히 이 특별조사위원회나 특별검찰부나 특별재판부에서는 인민의 진정한 소리를 듣고 여론을 듣고 비록 그 직책은 각각 다를지언정 그 소리를 듣고 혼연일치해 가지고 이 법을 시행할 오늘날 진행단계에 있는 중대한 도중에 있어 가지고 총사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또 이 앞으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반민법을 운영해 나가는 데 큰 모순이 생겨 가지고서 일반은 여기에 대한 의아를 가지고서 많은 앞으로의 지장이 생길 줄로 생각합니다. 아까 노일환 검찰차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석은 박흥식 피고인을 보석을 했는데 그 보석은 그 재판부에서 어떤 재판관이 특별검찰부의 누구의 의견서를 내게 맡겨 가지고서 이미 보석이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나는 이것은 마땅히 현행 형사소송법 제116조에 위반이라고 봅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검찰부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재판부의 결정으로서 이것을 최후로 단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마땅히 재판부에서 검찰부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견도 듣지 않고 현행 법규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사후에 의견서를 내라는 것은 법에 위반인 줄 압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법률위반이라 아니할 수 없예요. 그렇지 않고 만일에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특별검찰부의 진단서와 재판부의 것과 다릅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박흥식 보석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 의사들의 흑막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아마 특별검찰부에서 총사직을 했다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민법 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지장이 있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처음 말한 바와 같이 이 검찰부라든지 재판부는 이 반민법을 제정한 정신을 잊으시지 마시고 혼연일치해서 해야 할 것이지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사직서를 내 가지고 일대 위협을 준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고 또 만약 노일환 검찰관의 말씀대로 재판부에서 현행 법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결정했다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책임은 특별재판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사표를 수리해 가지고 이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 반민법을 정지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법을 제정한 우리 자신이 모순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고 금반 대법원장께서 적어도 구속을 하는 것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또는 도피할 염려가 없는 사람은 보석한다 말씀했읍니다. 그 말씀은 맞읍니다. 그러나 박흥식 피고인이 도피하기 위해서 그때 내무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행증 교부했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박흥식이가 도피 않으면 보석한다 함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피의 염려가 없거나 이것은 적어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도피의 염려가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구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보석이 마땅히 보석만으로서 보석할 수가 있지 그 이외에 하등 이유로서 보석할 수가 없읍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특별검찰부에 여러분들은 이 법의 정신을 살려 가지고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 국회에서는 사표를 수리 안 해 주시고 그 흑막을 조사해서 사실인가 아닌가 또 노 검찰관의 말이 맞는지 아니한지 이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불신임결의를 할 수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동의는 성립됐읍니다.

저는 피고인 박흥식을 담당했으나 법률의 전문가가 아닌 만큼 현행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세한 점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당면해서 제가 만일 현행 법 규상으로 이 처사가 옳으냐 그르냐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타진해서 했고 절대로 경솔히 처사한 일이 없읍니다. 방금 박해정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지만 제 자신이 알기에 현행 형사소송법 제116조가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문은 있지만 해방된 이후 사실상으로 사법진영에 있어서 이 법이 관습성이 달리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16조에는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 그렇게 정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보석을 할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정할 것」 또 보석을 할 경우에는 「거주를 제한할 수가 있음」 이러한 조문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고 응당히 우리가 법치적 질서를 밟아서 운영할려 할 것 같으면 이 116조의 제정한 순서를 밟아 가지고 보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따라서 담당검찰관으로부터 형무소의 의무관의 의사진단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다시 과학적인 진단을 담당검찰관이 두 차례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재판부에서 묵살되는 것은 여러분 정당합니까, 아니합니까?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민법의 운영은 전민족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인 정책면을 또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점으로 보거나 현행 법규운영으로 보거나 이것이 과연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서 비판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 앞에서 묵살되므로 자신 그대로 있어 달라는 말씀은 조금도 마시고 사직을 수리해 달라는 것을 거듭 간청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단히 묻읍니다. 검찰장되시는 이가 그분한테 묻읍니다. 아까 기술자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는 단순히…… 물어볼 시간인데 물어볼려고 해요. 일제의 힘을 살리는 것 같은, 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동시에 조선비행기주식회사 사장 이것이 단순히 기술자로 보는 것인지 어떻읍니까? 또 한 가지 대한민국 항공건설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국항공협회와 전국항공연맹에서 반민자를 처단할지라도 대한민국 항공건설에는 기술적으로 보거나 인적 자원으로 보거나 하등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그러면 전국항공진용에서 그를 친일파로 인정하는 성명서를 내고 일제시에 협력한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항공건설에 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는 무엇으로 주장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더 과학적인 대답을 듣고 싶읍니다. 금반 또 노 씨한테 묻고 싶읍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적에 검속한다 그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반 그러한 염려가 없다는데 진작 누구든지 내놀 수 있는 것을 도피의사가 있다 함은 무엇 때문에 보석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현재 서대문에 있는 미결된 그네들에게 대해서 전부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하고 있는가, 또 죄를 벌하고 자연인을 벌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러면 법 근거의 한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사직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노일환 의원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부득부득 있으라는 이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판부에서 나오신 어느 의원께서 아마 홍 의원께서 말씀한 것 같읍니다. 그 말씀의 요령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오히려 통쾌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와 같은 등등의 말이 오고 가는 이것을 들을 때에 본 의원으로서는 마음이 맞지 않는 자리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시비곡절을 우리가 가리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여하한 결과가 나올는지 그것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좌우간에 이쯤 의견이 배치한 그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는 없고 또 재판부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독선적인 행동 그것도 역연히 우리가 옹호하는 것도 대단히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마땅히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검찰부의 총사직을 우리가 수리하는 동시에 재판부도 마땅히 여기에 총사직하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이올시다. 여기서 어느 의원이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반민법운용상 지장을 오히려 초래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지마는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마땅히 재판부 그네들도 이 자리를 깨끗이 물러가서 여기에 우리는 다시 이 반민법을 잘 알고 운용할 수 있는 인사를 다시 선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시방은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똑똑한 의견은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거기에 개의를 한다든지 동의를 반대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간단한 토론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박윤원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이미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좌지우지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재판부라든지 검찰부라든지 그 일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딱한 사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늘날 일을 꾸준히 집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집행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호간에 의견이 대립한 일로서 여러 가지 규각이 생겼다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이 반민법 장래를 위해서 나는 기대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도 이 반민법을 확실히 시행 안 하겠다는 의견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좀더 정확히 시행해 보겠다는 이러한 심리에서 나온 것인 만큼 대단히 감사하는 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재판부와 검찰부가 말한 그것을 여기서 다 들어 가지고 비판해 볼 때 확실히 금반 박흥식 보석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로서 좀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재료수집하는 것에 불과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부로서 당연히 의견을 진술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관이 다른 의사에게 진단시킨 결과 그 의사의 진단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공정히 처리 해 가기 위해서 검찰의 이의를 첨부해서 이의가 있는 의사에 말하고 각계의 의사를 불러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진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예요. 여기에 수속절차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은 그것만으로서 인정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을 운용하는 데 대해서 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것은 금력과 권력에 어째든지 이 법을 운용하는 데 좌우하는 형태로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대법원장이 이번 문제에 있어서 많이 역설하였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문맹한 국민이 얼마나 감옥에서 썩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만일 박흥식 같은 이러한 자가 돈이 없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가슴속에 감명한 것을 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민족정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결속시키겠다는 것은 재판부가 마땅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이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한 사람도 판결을 짓지 못한 이 자리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로서 여기서 내부가 분열한 이것을 취급할 때에 우리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박해정 의원의 동의한 것을 찬성하면서 거기에다가 한 가지 첨부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흥식 보석사건에 대해서 그 처사에 대해서 좀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이것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박해정 의원이 동의한 것 같이 특별검찰부의 사표는 수리 않기로 이와 같은 동의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받읍니다.

보석, 이것은 법률상식이 비록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보석에 대하여는 반드시 검찰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더욱 아까 노일환 의원으로부터서 낭독까지 한 문구올시다. 검사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결코 형식이라고 하지만 형식이 아닙니다. 아직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에 바깥에다가 내논다, 그 형식이 보석이라고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을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여러분도 보석할 가능성이 있을까, 또한 증거인멸이나 또는 도망 또는 어데서 숨어서 없어질 경우에 기타 우려가 있고 없는 것은 검사의 판정을 들어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검사의 판정에 따라서 보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금반 나타난 당사자로 말하면 우리가 다 듣고 있는…… 그것은 몇 달 몇 년 전부터 비행기 운운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그것도 되지 못하는 말이예요.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것, 이것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인 만큼 검사가 결정적으로 다만 담임검사에 한정하지 않고 검사진영이 총단결해서 안 되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보석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그 이유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만일 그 이유가 의식적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한 검사가 결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검사의 태도는 알 수 없다는 것, 당장의 고별사로서 검사가 검찰진영의 총퇴각을 유유히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재판부는 법에 의지해서 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의 재판에 있어서도 검사가 여기에 입회 안 하면 그 재판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 검찰진영의 총퇴각은 알 수가 없다는 간단한 작별사로서 돌아앉는다는 그 의도가 어데 있는지 그것은 비록 의식적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법적으로 이 반민법 법규를 이행하는 데 이 반민법을 정체시킨다는 것은 여기에 중대한 결과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예요. 물론 이것은 재판관 여러분이 어떤 의식적 의도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법률을 운영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그것을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석, 이 사람도 과거에 있어서 감옥 구경을 한 일이 있읍니다. 보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용이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장의 의견처럼 법률적으로 검사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석해도 괜찮다는 이것은 되지 않읍니다. 새로 하는 것만큼 형사소송에도 정체가 있는 것이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민심에 비추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반민법을 운영하는데 다만 민족정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민족적인 민족의 정신을 살리겠다는 여론을 앞으로는 우리가 자기는 다 몰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복종 봉사하는 이러한 특별법이예요. 바깥에 여론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법률상 처리로서 결함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냉정하게 마치 바둑 두는 듯한 이러한 처사는 민족적 울분…… 민족정기를 살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단히 혼란한 견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정 의원의 동의와 같이 결론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이 반민법을 정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 견지에서 당연 연결 사직서를 검찰관 여러분은 좀 불편할지라도 이 반민법 기구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직서를 각하하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인 역시 별로 할 말은 없읍니다만 하도 장시간이 걸린 가운데 말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즉 박흥식의 보석을 원인으로 삼아 가지고 검찰진과 재판부와 서로 알력이 생겼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본 의원은 유감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 이론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대개 국가사법권의 독립성으로 의지해서 말할 지경이며는 박흥식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허가라는 것은 하등에 위법이 없다고 본인은 확언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이 보통법이 아니고 특별한 정치법이기 때문에, 즉 말하면 반민족에 대한 법률이니까 이 법을 운영하는 데는 검찰진의 의사를 전연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 점에서 아마 오늘날 이 검찰부와 심판부의 의사가 저촉이 되어서 말이 난 것 같읍니다. 본인의 생각에는 여하간에 이 반민법이라는 것은 우리 건국 초에 신성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국회 전부의 의사로서 즉 말하자면 전 국민의 대표의 의사로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이 반민법을 제정한 뒤에 반민법을 운영하는 특별조사위원회하고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의 그 인물로 말할 지경이면 거국적 우리 대한민국의 인물로서, 최고의 인물로서 검찰부도 되고 재판부도 되었읍니다. 그러며는 이 두 인물을 가지고 반민법을 운영해 나가는 오늘날 만약 여기에 지장이 생겨 가지고 안으로 분열이 생긴다면 외계에 대한 체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삼천만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읍니까?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에는 오늘날 왈가왈부 법률해석은 너무 과도히 할 것이 아니고 좌우간에 이 반민법을 운영하는 데는 삼천리강토에 처음 있는 사업인고로 후세에 여러 백대에 내려가도 우리 반민법 운영에 역사상 오점이 안 될 그 범위 내에서 검찰진이나 심판진이나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만약 그렇지 않을 지경이면 이 운영의 전도를 어떻게 수습을 하겠읍니까? 그러고 한 가지는 오늘날 검찰진에서 사직서를 냈다고 하니 이 사직서를 받아서 다시 선거하면 어떠한 인물이 있겠읍니까? 역시 그 인물, 그러니 이 사직서를 모름지기 반환을 하고 다시 심판부와 검찰부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잘 의논해서 이 외계의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본인은 희망하는 것이올시다.

박해정 의원의 동의에 찬성을 합니다. 이 반민법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적 성사로서 전 민족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가장 순조로히 진행이 돼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 애로가 대단히 많았읍니다. 실천단계에 들어간 오늘날 에 있어서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는가 하면 또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추문을 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 유무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왜 이러한 처사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행정부 자체가 이 반민법에 대해서 지극히 냉정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역시 행정부가 저러 할진대는 우리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태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왜 이처럼 냉정한 태도로 나가는가 우리 국회가 적어도 이 반민법을 논의 한다 할 것 같으면 국회 자신의 자가숙청을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가숙청이라는 것은 겨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정도에 지금 끝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므로 우리가 민중에 대해서 반민법을 감행할려고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국회 내의 자가숙청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될것입니다. 이 기회에 있어서 우리가 반민법 태세를 강화할려고 하면 먼저 국회의 자가숙청, 행정부의 자가숙청 그러고 재판부의 편달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검찰진영의 사직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부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 대단히 무능하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신사적인 말씀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만한 열의를 가젔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므로 이러한 분은 얼마든지 앞으로 남아서 이 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도록 바랄 것이지 그 사직을 갖다가 수리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동의에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내려갑니다.

아까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동의가 성립이 됐고 이만하면 적당한 토론이 전개된 줄 생각해서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토의를 종결하고 표결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동의를…… 개의는 안 됩니다. 지금 토의를 그만두고 표결에 부치자는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재석 125, 가가 58, 부가 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한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 125, 가가 78, 부가 7,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의 주문을 낭독하세요.

그런데 재청한 이가 받지 않아서……

박해정 의원,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검찰진의 사직원은 받지 않자는 것이 동의입니다.

먼저 이 첨부한 동의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박해정 의원의 받겠다는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하는 단계에 와서 안 받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읍니다. 의장은 받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말씀하라고 하겠읍니다.

동의자로서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김약수 부의장이 사회하실 때에 받을려고 했지만 그 후에 정신은 대단히 좋으나 결정이라는 것은 역시 재판하는 형식입니다만 우리가 요청한다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되니까 물론 이만큼 국회에서 말한 것이고…… 그래서 자연히 재결한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을 박윤원 씨에게 말을 했읍니다. 그래서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만일 당신이 안 받으면 내가 개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런 말을 재청하신 이와 3청하신 김옥주 씨와 말을 하고 안 받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박윤원 씨가 나와서 개의를 해 가지고 말을 하면 됩니다.

본인이 받지 않겠다는 것을 국회에서 강제로 받게 하는 일이 어데 있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두 가지 동의를 첨부한 까닭에 그러한 것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표결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것부터 하겠읍니다.

아까 박해정 의원이 「검찰관의 사표는 각하한다 이런 동의를 하셨예요. 그 뒤에 박윤원 의원이 오셔서 박흥식 보석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에서 재고려함」을 첨부해 달라는 말씀을 해서 받으셨읍니까 하고 물으니까 박해정 의원은 받으셨읍니다. 박해정 씨가 받아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동의가 「박흥식 보석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에서 재고려하기로 하고 검찰관의 사표는 각하함」이라고 되었읍니다. 이것이 동의 주문인데 지금 박해정 의원은 나오셔서 접수를 하려고 했드니 얼마 후에 접수를 안 하겠다 이것은 법에 위반합니다. 한번 동의를 하면 그것은 동의한 사람의 동의가 아닐 것입니다. 원의로 한번 동의가 성립되면 그 결정된 동의는 개인의 동의가 안예요. 한번 접수를 한다고 했다가 뭐든 사람이 그것을 중심으로 토의하다가 표결을 할려고 할 때 처음에는 할려고 했드니 안 합니다 하는 것은 전연 말이 안 됩니다. 허니까 이제 본인이 말씀한 박윤원 씨의 첨부동의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면 별문제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을 첨가시키지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표결을 시킨다면 개의를 하는 여유를 두어서 표결에 부쳐야 되겠읍니다.

규칙에 대한 것은 여기에 동의 원문을 낭독하라고 해서 낭독을 했고 동의자의 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칙이라고 허니 규칙도 좋겠읍니다. 그러나……

아까 동의 주문에 있어서는, 토론 종결할 때의 동의 주문은 이 사직원을 수리치 아니하고 특별재판부로 하여금 재고려를 하자는 그러한 동의 주문하에서 토론을 종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은 그 주문을 근거로 해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니까 토론 전체에 주문안이 들어가 있는 까닭으로 그것을 변경하려면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것을 전부 없애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문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으면 모르되 이 단계에 와서 동의의 주문을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허락할 수 없읍니다. 또한 동의의 주문을 변경하는 정도가 토론하는 중에는 변경할 수 있으나 토론을 종결한 뒤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론을 종결한 뒤에는 그 동의를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취소를 할지언정 토론종결한 뒤에는 동의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재고려한다는 그 조문까지 포함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정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주문은 다 아세요……

박해정 의원, 틀림없읍니까? 그러면 그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5, 가가 71, 부가 9,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차회는 모래, 내 월요일 상오 10시 정각에 밀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