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전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4안이 들어왔읍니다. 김수선 의원 외 11인, 황병규 의원 외 21인, 이구수 의원 외 19인으로 각각 제출하였읍니다.

이제 전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그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 가운데에서……

이 수정안은 전조가 통과된 관계로 자연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자연히 취소된 것을 선포하겠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1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사 또는 부 시․읍․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부지사 또는 부 시․읍․면장이 모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 조례 또는 시․읍․면 조례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것도 자연 취소가 됩니다.

이 원문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 지출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도, 서울특별시의 직원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한다. 단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 시비 직원을 둘 수 있다. 시․읍․면의 직원은 시․읍․면비로써 부담하되 정원 보수와 자격, 임명의 기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원 지출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정원 보수와 자격과 임명의 기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창식 의원 외에 13인과 김수선 의원 외 11인의 제안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제116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지금 위원장께서 낭독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이 제116조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수정의 필요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가 확립이 되어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지방 자치단체의 직원으로서 충당을 하야만 타당한 것인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도와 서울특별시의 직원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한다. 단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면 도․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그 자치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로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조문에 볼 것 같으면 국가공무원이 주로 되고 그 자치단체의 직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외로 된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로 된 감이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그 자치단체의 그 의결기관으로 자치단체이고 또 다른 의사기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관치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조문이 합리적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방 우리의 작정하는 지방자치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완전자치제도를 확립하면서 그 직원만은 국가공무원으로 주로 하고 자기의 자치단체의 의원은 자유로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 제3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읍․면의 직원은 시․읍․면별로 부담하되 정원, 보수와 자격 임명의 기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 불합리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시라든지 특별시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로 말씀할 것 같으면 그 재원에 있어서 대단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시․읍․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원에 있어서 퍽 빈약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라든지 서울특별시는 국가공무원으로 이것을 충당하고 시라든지 읍이라든지 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정이 빈약한 데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비용으로서만 의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좀 불합리한 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시․읍․면이라고 하드라도 국가공무원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째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재정적으로도 서울시라든지 도보담 퍽 빈약해서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각 지방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로 그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지방은 인물이 퍽 유능한 인물이 많다면 그 지방자치기관의 사무원들이 퍽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는 지방도 있고 또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지방에서는 인물이 불초해서 그 자치단체의 직원들이 퍽 사무적으로 기술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유능한 직원이 있는 데에는 자치단체의 사무가 퍽 발전을 도모하게 되지만도 퍽 저하된 자치단체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무는 발전이 퍽 더디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유능한 국가공무원으로서 전근제도가 있어가지고서 유능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지방 저 지방으로다가 전근을 하게시리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무의 발전이 균형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시․읍․면의 직원도 국가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으로 시․읍․면이 시방 충당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도를 갖다가 그냥 연장해서 시․읍․면에도 국가공무원을 두는 것이 퍽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원안으로 말하면 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만 국가공무원을 두고 시․읍․면에는 국가공무원을 둘 수가 없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수정안의 취지로 말할 것 같으면 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시․읍․면의 구별이 없이 국가의 공무원을 둘 수가 있게시리 맨들어 논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원 지출원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정원 보수와 자격 임명의 기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충당할 수 있다」 수정해서 이것으로 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시․읍․면을 구분 없이 다 일체로다가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게시리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시방 현재에 있어서 시․읍․면에서 행정하는 데에 있어서 퍽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지금 송창식 의원으로부터 있었으니까 또 김수선 의원 외 11인의 의견이 있는 까닭에 김수선 의원 또한 설명하시겠읍니다.

지금 송창식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거듭하지 않겠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부언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결국 나종으로 보아서는 원문이나 지금 수정안이나 거이 다를 바가 없읍니다. 첫째 한 가지 주와 종을 확연히 해 두고 지방자치단체이면 지방자치단체가 언제까지나 주가 된다고 하는 그 관념을 명백히 해 주고 하자는 것입니다. 즉 원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 같은 곳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면도 국가공무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하나 택해 주고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택하면 좋은 점이 있느냐 있읍니다. 여기에는 하나 득실이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이 면에다가 국가공무원을 쓸 것 같으면 첫째 면장의 지시에 잘 복종합니다. 그것보담 더 유효한 특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금시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첫째, 인물교류라고 하는 것이 퍽 중요한 것이 있고 둘째, 경비에 대한 국가의 공정한 입장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비가 주로 되겠다고 하는 이유올시다. 또 한 가지 세째는 암점 을 가지고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세계의 조류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독재주의로부터 민권주의로 끌려오다가 다시 중앙집권주의로 흘러가는 이때에는 우리가 자치권을 허용해 두지만 중앙집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적 연결체를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 국가적으로 어떠한 위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면에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그 법대로 가서 써도 좋겠지만 길을 닦어 놀 것 같으면 한 사람 두 사람 듣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 사이에서도 이 면에서 저 면으로 공무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길을 하나 택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먼저 제가 대체토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친척연두정책 을 타도하는 데에 면 같은 곳에는 반드시 국가공무원을 한두 사람 둘 필요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고서는 면장이 딱 앉처 놓면 어떤 사람이 면의 서기로 전부 충당될는지 과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면 같은 곳에도 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고 해서 이 수정안도 원안과 거이 같읍니다마는 면내에까지 가도 국가공무원 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길을 터놓자고 하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수선 의원 말씀에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별 틀림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주와 종의 상호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로 보아서 적어도 도라든지 서울시 같은 곳에는 두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주종이라고 하는 규정보담 분명히 해 둘 수 있게 써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경찰국장 같은 것은 특별히 여기에 분명하게 해 두지 않으면 안 될 처지이니까 조문에도 다 분명하게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했고 그리고 시․읍․면에 대해서는 이만한 정도로 해 둔다고 하드라도 소수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일 시․읍․면에도 분명히 국가공무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넣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과히 고집하지 않겠읍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맽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이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요. 다시 낭독할 필요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의원 129, 가에 55, 부에 14, 과반수가 못되어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원안도 낭독할 필요가 없겠읍죠? 재석의원 129, 가에 49, 부에 17, 또 이것도 미결이올시다. 늘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무슨 안건이든지 두번 표결에 부쳐서 다 미결되는 때에는 폐기된다고 하는 거북한 우리의 규정에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것이니까 다 가부간에 기권마시고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시방 수정안이니 원안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이고 또 다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설명하거나 다 필요치 않읍니다. 다만 우리는 표결해서 작정할 뿐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0, 가에 61, 부에 24표, 또한 미결이올시다.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요.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하여튼지 이 조문은 요령을 얻지 못해서 폐기가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국회로서 큰일이니까 특별히 주의해 주십시요. 재석의원 130, 가에 93, 부에 3,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조문을 낭독하십시요.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17조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좌의 국을 둔다. 단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국을 감소하고 그 분장 사무를 변경할 수 있다 1. 내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예산 지방행정 법제 선거 토목 기타 타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2. 재무국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유 공채 조세 금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3. 문화국에서는 교육 학예 노동 보건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산업국에서는 농림 수산 상공 광업 전기 도량형과 특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경찰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제117조 도에 내무 재무 문화 산업 경찰의 5국을 두고 다음과 같이 그 행정사무를 분장한 대로 수정할 것. 제117조 중 3, 4항을 삭제하고 3항 다음에 좌와 여히 수정할 것. 3.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 문화의 교육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사회국에서는 노동 보건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상공국에서는 상공 수산 광업 전기 도량형과 특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농림국에서는 농업 산림 축산 잠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공안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는 수산국을 두고 수산에서는 어로 양식 제조 수산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제117조 제1호 중 「선거」와 「토목」 사이에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지방조세금융」을 삽입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이하를 순차로 조상 한다. 제117조 제2호를 삭제할 것. 제5호 중 「경찰국」을 「공안국」으로 수정할 것. 제117조 3호3 이하 5호 「3. 문화국에서는 교육 학예 노동 보건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를 「3.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산업국…… 5.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경찰국……」로 수정하기를 동의함」 117조 수정안 4. 농림국에서는 농장 산림 축산 및 식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상공국에서는 상무 광공 수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러면 지금은 순서대로 이유선 의원이 설명이 있겠읍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여러분에게 인쇄물을 배부한 것과 같이 농림국과 상공국을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현재 농림부와 상공부가 개별해 있어 각부가 개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다 농림부와 상공부를 합치한다 할 것 같으면 사무의 번잡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에 있어서 농림부의 사무는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대략만 말씀한다 하드라도 농림부의 복리사무라든지 농림부의 개척사무 경지정리 그다음 수리공사 촉진사업 같은 것 사방에 대한 사무 기타의 산업을 위한 모든 장래사무 양곡매상 등등의 사무 이것이 가장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사무인 동시에 사무가 많이 번잡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업에 대한 것 현재의 적산공장이 그 관리인 관계로 해서 번잡한 사무가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공업 광업을 비롯한 모든 사무가 중대한 동시에 또 수산에 대한 것을 공업에 편입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고로 우리나라는 지면의 3면이 다 해양으로 되어 있으니만큼 수산은 장래할 필요성에 비추어 장래 수산개발 또는 촉진을 위한 사무가 번잡하고 또 네 가지로는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운영하고 국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제기초를 확립할 것이고 여기에 전력을 기우리지 않으면 안 될 것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국산과 국민경제를 위한 전기 기계 과학 원료섬유 등 각 공업시설에 대하야 촉진을 위해서는 그 공업의 발전을 더욱 우리가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일제 하의 우리의 산업이나 우리의 공업은 그네들 왜인의 탄압 밑에서 제대로 발전 못하고 전폭적으로 분기적으로 우리가 말단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대로 산업과 공업에 대한 발전을 가저오지 못함을 이것을 장려해서 사무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산업에 대한 기술을 가진 사람일 것 같으면 여기에 치중하게 되고 공업에 대해서는 등한히 할 것입니다. 다만 공업에 대한 기술가가 그 산업국의 책임자가 된다 할 것 같으면 또 농업에 대한 것을 등한히 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농업과 공업은 병진시켜서 완전한 발전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분리하지 아니 하면 발전을 보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도량형과 특허를 지방 일책임자에다 사무를 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분산적이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지 못할가 하는 이런 우려가 생각납니다. 그런 고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 도량형과 특허에 대해서는 통제하기 위하여 중앙에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것을 빼자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하지 않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이 수정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시고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의 내용은 여러 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사실이니까 새삼시럽게 길게 말씀하려고 하지 않읍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바라건데 헌법이 정신에 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법에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학보할 것을 기한다는 명문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행하고저 하는 정책 가운데 우리 자손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정책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 교육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으로서 또는 이 교육정책이 강하게 되고 약하게 되는 데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잘되고 잘못 된다는 분기점을 넉넉히 시인할 수 있읍니다. 외국의 예를 본다 할지라도 국가지출의 3분의 1이상은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위한 교육사업을 위한 지출을 여러 문명국가의 예를 본다 할지라도 얼마나 교육행정이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117조에는 각 도에 관한 행정기구를 설명했고 118조에는 서울시에 대한 행정기구를 말했읍니다. 118조에 서울시에는 교육국을 따로히 독립시켜서 150만 내외되는 서울시에 사는 사람에게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 왔읍니다마는 서울시보다도 인구가 배나 더 많고 서울시보다도 교육기관의 수가 배 혹은 배 이상 되는 이러한 지방에 있어 교육국을 따로 세우지 않고 다른 부분과 병합시켰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서울시와 시골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 볼 수밖에 없읍니다. 만일 서울에 사는 150만 시민을 위해서 교육국을 독립시켜서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진데 이보다도 인민이 많고 이보다도 교육기관이 많은 지방은 교육정책을 이렇게 약화시켜 버리는 원안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서울시만은 다른 지방에 비추어서 너무나 교육정책안이 강하게 실행되어 왔읍니다. 그렇다면 국민 전체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서울시는 이렇게 특별히 우대하고 지방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농민과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교육정책을 무시해 버리는 것은 대다수 인민이 살고 있는 지방을 없수이 여기는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된 일이올시다. 국회는 정당한 인민의 여론을 집결시켜서 이것을 법률화시키는 의무가 있읍니다. 지방자치법에 교육국을 독립시켜 달라는 것은 본인의 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니라 교육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교육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공통된 희망이올시다. 바라건데 이미 여러분은 교육국을 독립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신 줄 압니다마는 다시 말씀할 것은 117조에 의해서 우리들은 당연히 독립시켜서 교육행정을 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 수정안의 요지는 도에 재무국을 없애버리고 국세는 따로 분리하는 이러한 기관을 만들고 재무국에서 도 지방세에 관한 사무는 이것을 내무부로 넘겨 버리자는 것은 세의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즉 현재의 사세청이라는 것이 각 도에 있읍니다마는 이 사세청을 좀 간소화해 가지고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방 이후에 무슨 청이니 서니 소니 해 가지고 많이 독립기관이 생겨서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기관을 통합하고 간소화하자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의사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세에 관한 재무기관만을 독립시키려느냐, 이것을 우리가 관치제를 취하지 않고 자치제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제를 취하면 반다시 이 기관만은 독립시켜야겠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치제는 결함이 있읍니다. 우리가 용이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 도가 중앙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말이에요. 이것은 자치제의 큰 결함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오늘날 세게의 정세를 본다 하드라도 모든 데에서 이 자치제로부터 중앙집권제를 행하는 동향을 보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제에서 자치제를 역행하는 예를 볼 수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인민은 일제시대서부터 오는 해에서부터 해방 후 중앙의 실정에 대해서 민중의 반감이 너무나 컷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방에서 우선 잘 다스려 보자는 이 정신의 발로가 돼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치제를 택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중앙에서는 비상시니만큼 지방을 좀 통제하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말이에요. 물론 우리 자치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3분의 2의 투표로다 도지사의 신임을 받은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제도에 있읍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가 상상하기에는 지방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지방에서 식량 수집을 안 했다고 국무총리가 그 신임투표를 함을 볼 적에 지방 도의원은 여기에 응하지 않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가 모 당에 속했는데 그 당에 속하는 사람이 지방도의원이 3분지 1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선출된 도지사가 자기 당에 불리한 사람이 나올 것 같으면 반드시 나갈 것이라 말이에요. 여기에 삽입할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 같으면 이 지방력으로 해서 중앙의 명령을 잘 안 듣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길을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에서 국고보조를 주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단체를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고 심하게 말하면 행정 간섭을 하고 그렇지 않게 말하면 지방단체를 육성한다 말이예요. 그것은 그렇읍니다. 다른 국가사무일 것 같으면 대개가 지방 도지사의 자유역량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실정에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실시한다 말이예요. 하지만 세금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서 엄격히 공정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까딱하면 여기에 정실이 붙게 되기 쉬울 것, 또 지방세와 국세와의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많읍니다. 해서 여기에다 주면 아니 되겠읍니다. 즉 지방에서 나온 그 도지사의 정치적 지반관계 기타로서 이 지방사무가 만일 지방세와의 혼동이 될 것 같으면 국고는 점점 피폐되는 것이 예상된다는 말입니다. 이 전례를 우리가 지나 에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나에서 또 이 세무계통이 분리되기 때문에 지방에다가 이 세무계통을 일임했었기 때문에 국고의 빈궁을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이였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비상시에 금후에 그러한 우려가 많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것은 피하자고 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또 하나 중대한 것은 각 도에 이 재무국을 독립시켜서 둘 만한 그러한 사무가 1국을 구성할 만한 그러한 사무가 도에 없단 말입니다. 재무국에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무서의 감독 기타 술 허가 내 주는 것, 그러한 사무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무국을 각 도에다가 둘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을 두 도, 세 도 합해서 한 감독기관을 하나 두면 대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즉 기구간소화를 의미에서 이것을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날 국고를 지방자치제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이 국고를 충실화해 가지고 이 국고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그러한 제도로서 자치단체를 건전히 육성시키자고 하는 것이 이 취지의 이유입니다.

다음은 김수선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저는 끝에 가서 말씀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음은 황병규 의원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결국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5, 6제를 두자고 하는 것을 6, 7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즉 문화국을 교육국과 사회국으로 또 산업국을 농림 상공으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 문화국을 교육국과 사회국으로 분리하자는 수정안과 또 산업국을 농림 상공 양국으로 분리하자는 수정안 설명이 먼저 게셨읍니다. 먼저 두 분께서 설명이 계신 관계로 간단히 제가 수정안을 낸 요지만을 현실에 비추어서 설명하겠읍니다. 교육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양성에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앞으로 금년 9월부터는 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또 중학교 문제라든지 이 교육문제의 복잡다단한 사무를 새삼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사회부 실제를 보면 앞으로 우리 보건문제라든지 현재의 실업자 대책문제라든지 앞으로의 사회국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 국가건립 초에 중대한 사명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사회를 합해 가지고 즉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물론 사무 간소화로서 한 사람의 힘을 가지고도 넉넉히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으니 현재 우리의 의견과 각 도의 실정을 비추어 보면 앞으로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을 한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추진시킨다고 하면 대단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앙은 사무 간소화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마는 자치행정 말단행정에 있어 가지고는 사무 간소화는 필요하지 않읍니다. 저의 의견은 시․읍․면은 더 사무적으로 나노와 가지고 민중의 접촉하는 행정기관이 돼야 됩니다. 중앙은 혹은 국가기관의 계획성을 가지고 앞으로 한 사람의 두뇌로서도 할 수가 있지마는 말단행정에 있어서는 도저히 근본이념이 틀릴 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국 내에 교육비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읍니다. 원안에 없는 것을 교육비에 관한 교육비라고 하면 산업이라든지 농림이라든지 각국의 국의 관계로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분리해도 좋다고 생각하지마는 교육비는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은 국민양성에 있어서 내무부 교육과 내에다가 삽입하면 이 자치제에 있어서 큰 모순이 있읍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보면 내무부 내에 회계과 내에다가 교육국이 삽입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무국은 발언권이 없읍니다. 모든 교육시설을 행정하는 회계과에 겸영 하였읍니다. 앞으로 만약 이 자치행정 또 교육행정에 있어가지고 한 개의 회계과에다가 두면 그 회계과장 머리를 가지고 교육시설을 하면 큰 모순당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국을 신설하는 반면에 이것은 회계와 달러서 앞으로 의무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시설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자주성을 가진 교육비를 운영하도록……이것이 수정안 낸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농림 상공에 분리에 있어서는 먼저 세세히 말씀하기 때문에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읍니다마는 즉 국가의 경제기초가 어디 있느냐, 즉 농림과 상공을 한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여기에 큰 과오를 범할 줄 압니다. 이것은 반드시 농림과 상공을 분리해 가지고 오늘날의 우리 산업건설에 있어 가지고 건전한 발달이 있도록 지침을 세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남북과 전라남도 3도에 수산국을 설치하자 이것을 주장합니다. 왜 이 수산국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에 수산국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양진출에 있어 가지고 새삼스럽게 설명하지 않읍니다마는 이것은 벌써 현실문제로 경남북 전남 3도에 인구의 반은 수산업자입니다. 또 그다음에 생산량에 있어 가지고 약 연산 40만t, 현재에 시세로 비추어 가지고 백사오십 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자를 내고 있읍니다. 즉 산업생산에 있어 가지고 제1위를 점하고 있읍니다. 또 무역 면에 있어 가지고 약 80%를 대외무역으로 내고 있읍니다. 약 연산 60억이라는 거대한 수자를 내고 있읍니다. 물론 다른 산업도 필요하지마는 여기에 전남이면 전남 80억이라는 것을 대외로 수출하고 있읍니다. 연 생산에 있어서 150억이라는 거대한 수출을 내고 있읍니다. 또 어민의 수에 있어서도 도에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수산업입니다. 이것은 한국 전 도에 수산국을 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에 모든 생산 면에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수산 도이니만치 이 도에는 수산국을 두어 가지고 수산행정에 완전 발달을 기하자는 것이 여기에 본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은 사무 간소화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경제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만약 사무간소화를 말하자면 산업이 완전하므로써 국민생활이 완전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라든지 혹은 내무부에 관계되는 것은 내무부에 포함해도 내무국장에 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도 넉넉히 할 수가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께서 실정을 짐작하시여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재학 의원에게…… 철회했읍니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대개 끝이 났읍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한 설명이 약간 또 있어야 할 것 같읍니다.

여러 말씀 하지 않고 간단히 원안에 대한 취지를 몇 마디 말씀하고 또 수정안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 나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하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모든 여러 가지 부문을 볼 적에 사람만 많고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해방 후에 군정시대에 너무 기구를 난설 해 가지고 중앙은 물론이겠지만 지방에 가 보면 심히 혹평을 하시는 분은 현재 인원의 5분의 1 가저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견이 많어요. 우리 위원회의 절대다수의 의견이올시다. 이러한 점에서 될 수만 있으면 국 하나라도 과 하나라도 축소를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이 우리의 본의올시다. 개인의 살림이나 국가의 살림을 막론하고 축소를 해 가지고 확대는 쉽지만 한번 확대해 놨다가…… 벌려 놨다가 축소시키기는 어려운 줄로 압니다. 권태희 의원께서 그 원안을 보고는 헌법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경향의 차별 내지 빈부의 차별까지 말했으나 우리 위원회는 모르면 모르지만 저의 기억하는 정도에는 서울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다 시골 사람입니다. 왜 서울에는 교육국을 두고 시골에는 교육국을 두지 않었느냐 말씀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가령 경성 인구가 200만 내지 180만 되는데 그중에 4, 5할은 교육에 집중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물론 지방에는 전문학교도 있고 국민학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지방에서 먼 거리를 서울에 오는 관계가 어데 있는가…… 우리의 모든 기관이 서울에 집중된 관계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불 서울은 전문학교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총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은 당분간 서울에는 교육국을 따로 두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올시다. 물론 시일이 가고 모든 현실이 허락하는 대로 대구에도 두고 목포에도 두고 대학교도 많이 두고 전문학교도 두면서 자연히 교육국도 둘 수 있고 다른 것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학 의원의 축소하자는 수정안은 절대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세청 문제가 되는 것만큼 저로서는 더 언급하지 않고…… 원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그것에 대해서 법적 의견이 계시다니까 잠깐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시방은 전문위원 윤길중 동지가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원안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시였는데 지금 수정안에서 보는 바에 의하면 대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재무국을 삭제해 가지고 사세청에다가 넣자는 안과 또 문화국을 교육국과 사회국으로 나누고 산업국을 농림국과 상공국으로 나누자는 의견인 줄 압니다. 그런데 원래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최초의 초안으로서 토의될 적에는 여기에서 수정안 내신 여러분과 같이 문화국이 교육국과 사회국으로 나누어저 있었고 산업국이 농림국과 상공국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분리해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를른지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기구간소화의 의미와 유사한 사무를 갖다가 한테 통합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여기 그렇게 확대해서 분리한다고 하드라도 한 가지 여기에 이론적으로 규명해 두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아까 황병규 의원께서 수정안 내신 가운데에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 문화와 교육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그 교육비를 집어 넣는 데에 관해서 이것이 독립을 가령 시킨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교육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 조항은 이것은 법적으로 해명을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정시대에 교육에 관한 것이 회계과에서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모든 교육정책에 관해서 회계과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 안 하는 때에 문제 또 혹은 국가에서 이 의회제도가 없는 때의 얘기를 말씀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결코 회계과라든지 그런 것은 사무담당한 곳에 물론 그 도에다가 가령 중학 몇 개를 세우고 대학교를 몇 개를 세우고 고다음 교육을 어떻게 실시한다는 그 문제는 반다시 예산상에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겠고 또 지방의회에다가 위임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그 영역 내에서 실시할 사항은 전부 그 예산 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비라고 하는 그 문제가 그 예산상에 조치되는 예산상에 교육사업에 쓰게 되는 그 재정에 관해서 교육국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의미와 같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무국에서 치안에 관한 예산이 할당이 되었다고 하면 치안에 관한 예산에 관해서는 재무부에서 이것을 맡어서 쓰는 것이고 재무국 혹은 기타 군대에 관한 말하자면 군무부 이런 데의 예산은 또 역시 거기에 관한 비용을 갖다가 회계 맡어서 볼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말한 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민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그 재정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각각 자기 쓸 부문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가지고 이것을 받아 드리고 이것을 미리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는 전부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에 관한 문제는 역시 그것은 재정적으로 여기 안에 있어서는 117조에 시․읍․면에 특별회계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도 대교육국으로 하느냐 소교육국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제처 놓고 요컨데 이것은 하여간 한 세금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교육비도 역시 그 세금의 일부분인 까닭으로 해서 그것은 민중의 부담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거기에 관한 특별부문이 있어 가지고 회계를 독립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거기에서 의결되고 결정된 사항을 그것을 타다가 집행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물론 교육국에서 할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것을 관련을 혼돈시켜 가지고 이 교육비를 갖다가 교육국에다가 집어 넣는다고 하는 이론을 설 수가 없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 점을 먼저 한 가지 밝히고저 하는 바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고 원안에 대한 또 설명이 있었어요. 여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러분, 조용히 앉아 주세요. 여기에 먼저 발언을 청구하신 여러분이 계신데 제117조에 관해서 반대 찬성하는 의원 그 차례로 여기 적혀 있는 것이 있읍니다. 반대방면에 일곱 분이 말씀하게 되고 찬성방면에 두 분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선 먼저 김광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117조 원안을 찬성하며 단 2항에 있어서 재무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정안의 개개를 볼 때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있어서라도 모든 분야에 있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 직위에 충당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획은 의도는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네들이 모든 이 경제적인 곤란한 이러한 견지 등등으로 각각 생각해 볼 때에 또한 우리 의원네들이 전자에 지적한 분도 계시였읍니다만 행정기구에 있어서 복잡다단한 것을 공격한다는 이러한 견지 밑에서 일전 정부조직법을 우리네들이 작정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가능한 정도 내에서는 모두 다 간소화해야 되고 모든 부를 단축하자는 이러한 데에 의견이 합치되었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 재무국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해야 옳다는 것을 지금 말씀 올리려고 하는 바입니다. 원래 세금이라는 것도 세금을 부과할 때에 있어서 모든 여러 가지 원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선 무엇보다도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모든 국민이 우리네들이 국가에 바칠 세금에 있어서는 자기가 능히 담당할 그 범위 내에 있어서 공평히 자기 실력 있는 범위에 있어서 국가의 비용을 헌납한다는 것이 이것이 첫째 조건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금차 자치법안이 통과되고 이 지사의 선거제라고 할까 이러한 등에 있어서 이러한 공평해야 되는 원칙을 무시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째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 이 원안대로 재무국이라는 것을 지사의 산하에 넣는다고 하면 지사는 선거제로 말미아마 정당인이 출현할 것입니다. 만약 정당인이 지사가 된다고 하면 결국 공평을 무시하고 정실관계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만약 이러한 정당인이 지사가 된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당 소속한 관계 그 정권을 잡은 당파에 있어서 정권을 잡었을 때 그 지사의 행동은 국세니 지방세니 이러한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국세와 지방세를 유용할 이러한 우려가 농후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있어서는 만약 여기에 있어서 사세국이라고 할까 혹은 세무감독국을 독립시킨다는 데에 있어서 결국 행정기구가 복잡하고 이렇게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각 도에 재무국을 두기보다도 두 도 내지 세 도 합해서 한 가지 국을 두자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라도 이 사세청 혹은 세무감독국을 독립시키는 가운데에 있어서 오히려 인원수도 간소화되고 또한 실제 세무행정 운영에 있어서라도 정실관계를 배제하고 인사문제도 일원적으로 해서 모든 세금의 부과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117조의 원래 정신이라는 것은 모든 기구를 간소화하자는 견지 밑에서 이러한 단순한 단출스러운 국과로 나넜읍니다만 이러한 정신 밑에 있어서라도 각 도에 재무국을 둘 것 없이 두 도, 세 도 합해서 이러한 기관을 두자고 하는 것이 원래 초안자의 의도에 말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김교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도 기구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서 현재 원안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조 제3호에 규정된 수정안으로 규정된 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지난 4일 날 여러분에게 인쇄물을 배부한 것이 있었읍니다. 너무 총망중에 성명을 기입하지 못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원안에는 5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수정안에는 7국 내지 8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기구 난립으로 인한 최대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은 부․국 간에 권한쟁의올시다. 이 부․국 간에 권한쟁탈 사무분장 사무의 귀속쟁의 예산쟁탈 등의 각개의 의견상위 인원확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 분규가 많읍니다. 가령 수산사무라 하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 목적이니 농림부 소관이 되어야 한다, 아니 그것은 가공판매가 목적이니까 상공국이 주관하여야 한다는 분규가 있고 또 수의관계를 보드라도 「소」는 농경과 추비생산이 목적이니 농림국에 주관하여야 하며 우육은 보건에 관계가 있으니까 사회국에 속한다는 분쟁이 있읍니다. 그 외에 또 석유문제를 들면 석유는 상품이니까 상공부에 속한다 하는가 하면 그와 반면에 석유는 운수용이니까 운수행정에 관계가 되고 거기에 지휘감독을 받게 되니까 내무국이 주관하여야한다, 또 「다이야」 차량의 검사 취체는 경무국에서 하게 된다는 등 이와 같은 사무분장에 대한 쟁의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쟁탈로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로 또한 많은 분규가 있는데 어떤 국 어떤 과는 경비가 대단히 풍부한데 어떠어떠한 국․과는 경비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을 동일 청 내 동일 직원이라고 국․과에 따라 수요비는 1인당 1000원대 혹은 1만 원대 여비를 받드라도 어느 국과는 1인당 5000원 또는 3, 4만 원씩 지출하게 되었읍니다. 결국에 있어서 이 예산을 쟁탈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좋은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외교수완이 능한 사람을 두다싶이 하는데 그러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경비의 할거문제에 있어서 국민 인심이 대단히 미묘합니다.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웅적 심리, 군웅할거적인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고 예산을 타다 논 것을 다 써야만 유능하고 못 쓸 것 같으면 무능하다는 그러한 옳지 못한 인식하에 잉여가 있다 하드라도 그것을 다 쓰고 맙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낭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재정의 문란을 초래합니다. 그러고 가령 국이 신설되면 반드시 과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반드시 계가 있어야 되니…… 인원 없는 과․계는 없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체면이니 무슨 대외적 관계라고 해서 적어도 3, 4인은 둡니다. 위사설관이 아니요, 위인설관의 악평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라이프」 전 특파원 「리챠-드 E 라우터백크」의 한국미군정사 를 발간했읍니다. 그 책 중에 지적하기를 부적절한 인사 배치로 말미아마 행정기능이 무위하다고 했읍니다. 외국 사람도 이와 같이 말을 했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현재 공무원은 도대체 인원이 많읍니다. 기구도 많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조에 규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할 자질과 이론과 용의와 능력과 그러고 추진력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많은 기구,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예요. 이것이 저의 생생한 경험이올시다. 현재 도 기구는 1실 5국 내지 6국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인원은 최소로 300명 내지 400명이 일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두 과 약 30명 내지 40명이 일하고 있고 또 읍․면에 가 보면 단일기구로서 12명 내지 17, 8명이 최소한도로 일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단 기관에 있는 직원이 도에 출장 갔다 온 소감이 있읍니다. 「작일도성곽 귀래누만건 편신기라자 시비양잠인 」 즉 ‘어저께 서울에 갔다 돌아와서 눈물이 수건에 많이 젖었읍니다. 온 서울장안의 비단옷 입은 사람은 모두가 양잠하는 사람같이 보인다’ 이것을 참으로 경청했읍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자치행정의 발달을 기함에는 상급 자치단체의 기구를 강화하느니보다 하급 특히 읍․면의 그것을 확충 강화하여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고 의사기관인 도회가 확립된 오늘날에 있어서 의사기관이 없었든 과정 시보다 집행기관을 간이화하는 것이 상식이며 민주주의 원칙을 준봉하여 민주발전을 기하는 점으로나 행정사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현 기구 이하로 할 수 있는 일을 무엇 때문에 또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 필요가 있읍니까? 제도는 사물 이요, 집행기관은 활물 이 아닙니까? 그 성부는 반드시 활동 여하에 달렸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교육비문제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 행정사무는 반드시 재정이 수반한다고 해서 재정사무를 각 행정부문에 분속시킨다는 것은 즉 각 행정부문에서 각자의 입장으로 본 자아의 행정에 필요한 재정을 운영 장리케 하는 것이요, 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적 통일 기획과 일관된 재정방침을 결실 케 하며 경비는 할거주의는 지출방만을 면치 못할 것은 사리에 자명한 것으로 확언함이며, 따라서 그 국민 내지 소속 단체 인원의 부담은 가중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세입은 결함을 생하야 그 운영의 안고성 을 상실할 것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기구에 있어서 국세는 재정부, 지방세는 내무부, 국가예산사무는 기획처, 지방예산사무는 내무부가 주관되어 있는 것도 우에서 말한 재정의 통일된 기획과 일관된 방침을 견지하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더욱 그 필요성을 찬동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컨데 교육은 민족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고로 그 중요성은 사언을 불요할 것입니다마는 위정자로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 행정목적을 달성함에 가장 적절한 재정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지방단체 전반적인 행정집행상 적절한 재정정책이 확립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초등교육비에 대한 실정에 언급코저 합니다. 그 재원인 「호별세 부가금」과 소위 수익자 부담금인 특별부과금은 전 지방세 중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읍니다. 예를 들으면 호별세 부과표준 단위는 개인소득 1200만 원을 1개로 하는…… 개수 1개에 대해서 도세는 11원, 읍․면세 역 11원에 불과한데 학교비가 부과하는 호별세 부가금은 30원이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이외에 독립세로 특별부과금으로 최고 60원까지를 부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지중한 지방세를 다른 지방세와 분리하여 교육국에서 분장한다는 것은 지방세제의 전 체계에 대한 통일적 기획과 안고성을 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지방세제는 파행적 현상을 현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경비세목은 부가세로 하느냐 독립세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문화국에 속한다면 부가세로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육국에서 한다면 독립세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고 호별세 자체에 대해서 말하면 호별세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싶이 독립생계 영위 지방단체 주민 자력 을 표준으로 하는 부과, 소위 소득세적 성격을 가진 세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률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비라고 하는 세목을 신설한다면 배과세 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률세와 배과세에 대한 득실 관계을 잠깐 말하겠읍니다. 가령 부가세라고 하면 지방실정에 적합한 과세를 할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별세 부가금에 대해서는 호별세에 대한 부가세이기 때문에 과세 객체급 과세표준에 관한 조사는 필요하지 않읍니다. 그러고 교육경비로 과세기술상으로 대단히 편리한 점이 있읍니다. 그다음 정률세 이것은 개개의 납세는 의무적으로 자기가 부담할 세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히 고통을 느끼지 않고 부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률세의 장점은 배과세의 단점이 되고 배과세의 장점은 정률세의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과세의 장점은 세입세출이 일정하고 완전하다는 점이고 정률세에 있어서는 대단히 결함이 있읍니다마는 이 재정 보급금을 완화할 수가 있읍니다. 이 재정보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지방세와의 관계는 국부적이 아니면 원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종전과 같이 초등학교 경비로 말하면 호별세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유 설명을 마치고 교육국에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도의 7국제를 찬성합니다. 행정기구의 간소화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읍니다마는 첫째 이 권한의 균형을 짓기 위해서 7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이 필요하다든지 상공부를 길른다든지 거기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했으니까 긴 말씀 하지 않고 첫째 사무분담에 있어서 교육과 이 문교부 사무와 사회부 사무를 한테 합하는 것은 사무성질상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제도와 노동문제를 한테 합한다고 하는 것은 성질이 대단히 멀기 때문에 차라리 사회부를 없앤다고 하면 사회부 소속 사무의 소관을 내무부로 보낸다든지 노동을 상공부로 보낸다든지 노동에 대한 취체 를 직접 담당하는 치안국에 보낸다든지 이것은 몰라도 이것을 교육과 한테 합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최근 후생부를 독립시킨다는 결의를 우리 국회에서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문화국에서 하는 문화에 대한 사무와 사회부의 후생에 대한 사무를 후생부에서 하게 됩니다. 지방에는 사무 내용이 전연 달라서 이것도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국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한다고 하면 상업 공업 농업 임업 수산 광업 이렇게 여섯 가지 사무가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국가의 산업을 진흥시킬 사무가 한테 집중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무분량이 과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국내 이권이 전부 집중이 되었읍니다. 일이 너무 많고 또 여기에 폐단이 생길 염려도 많으니까 이것을 한테 합치는 것은 대단히 일이 벅찹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법안의 균형상 중앙에서는 사회부를 갈러서 후생부를 둔다고 하고 서울시에는 사회국과 교육국을 갈러 놓고 도에서는 이것을 한테 한다고 하는 것은 균형상 대단히 맞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웃음의 말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어째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그러는 것을 사회부에서 후생부를 독립시켜서 도에는 실제에 있어서 일이 많은데 갈러 놓는 것은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고 공격을 한다면 대답하기 곤란할 줄 압니다. 웃음의 말로 장관의 자리는 국회의 관심이 많으니까 더 늘리고 지방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늘리지 않고 서울시는 턱밑이니까 그렇게 하느냐고 공격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변명할 말이 없을 줄 압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산업국을 두드라도 농림은 극히 적고 수산도 없고 광산도 없고 다 없으니까 결국 상공뿐이니까 산업국으로 하고 거기에 건설국을 두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생각합니다. 도에 가서는 상공과 농림은 부득이 갈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갈러서 7국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여러분한테 돌려 있는 대한교육협회에서 요구한 교육자의 말과 똑 같은 이론입니다. 「새 교육협회」라면 적어도 교육자의 권위만이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건의를 했읍니다. 거기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질 것은 여기의 교육관계자 여러분 전체가 전문가요, 실지로 과거 10여 년 동안 교육에 경험한 사람들이올시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다소의 지식이 있다고 하드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교육국은 당연히 둬야 할 것이고 여기에 황병규 의원의 안에 교육비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고 그랬는데 이 안의 의도는 교육국에서 교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육비라면 세금 조정이라든지 징수라든지 다 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양해될 것이니까 교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다고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안도 좋지만 여기에 수정안에 특히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과거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고 현재에 있어서도 과거에 내무부 지방국과 문교부 간에는 여기에 문제가 많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장래에 있어서는 교육비 지출에 관한 담당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무부 지방국과 문교부를 대립시키는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명문에 딱 박어 두는 것이 이 자치법을 맨드는 데 대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107조의 황병규 의원의 수정안 3, 4, 5, 6안을 나는 찬성합니다.

본 의원은 원안을 찬성합니다. 건국 초기에 있어서 아모리 우리가 재정난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할 일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의 증설문제에 이르러서 생각할 때에 애국적인 견지에서 물론 증설을 갖다가 주장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번 대개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인연이 있는 부문 또는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부문 거기에 사적 관념이 옴직여서 이러한 수정 동의를 낸 감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또 당국이 요망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나는 새 나라에 이만한 국이 있는데 거기다가 허장성세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읍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한 가지의 기술입니다. 왜정시대에 있어서는 도 행정을 3국으로 했읍니다. 하물며 해방 후에는 우리 강토가 반 동강이 되었는데 우리가 행정기술이 부족하다면 기술을 연마할 것이지, 이렇게 항구적인 기구를 맨들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우리는 행정 간소니 무엇이니 주장합니다마는 사실은 지극히 모순된 행정기구의 확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데 대하야 이 수정동의가 하나도 특수한 동의가 없읍니다. 전부가 확장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모순인가를 잘 알 수가 있읍니다. 만약에 증설을 한다면 상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공국 토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농림국, 대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국을 둘 것입니다. 증설을 한다면 여기에 Rm칠 것이 아닙니다. 화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소방국 선거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거국 종교사무를 장리하는 종교국 이 팽창한 사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서무국을 맨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안만 가지고도 넉넉히 할 수가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특색은 교육국입니다. 우리가 건국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신 재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과거의 식민지 교육으로부터 자유교육을 하고 떳떳한 교육을 해나가지 않는 교육을 추진할 필요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리고 군정 3년에 학제가 개편이 되었다는 것 보다도 회롱이 되어 가지고 난파상태로 있고 각 대학에서는 전부 자기의 최고학부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점으로 봐서 교육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도의 기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면으로든지 통일하는 것이 가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국에 있어서 어느 분이 수정동의를 냈는데 우리가 민주경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명칭부터 어감이 좋아야 합니다. 이것은 찬성합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3독회에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숙제로 냄기고 이상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말씀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토론을 계속하면 대단히 산만해서 의사를 진행하기 곤란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토론은 이 정도로 완료하고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 수정안 나온 한 조목 한 조목 표결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며칠 두고 논의해야 결말이 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제안자에게 설명만 허락하시고 거기에 대한 찬부에 관한 것은 이상만 하드라도 충분할 것이니까 언권 허락지 말고 곧 표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만 해도 됩니다.

대개로 시간관계라든지 찬부의 의견을 발언 통고한 수효가 많을 때에 토론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의견은 많은 것입니다. 지금 서용길 의원께서 의사진행이라고 토론종결은 아니라고 하드니 올라와서는 토론종결의 내용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시방 회의시간도 거진 끝나게 됩니다마는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추후로 요구하신 발언자의 수효가 대개 수정안을 찬동하는 의사의 총수가 열다섯 분입니다. 또 원안을 찬성하는 의원의 발언을 청구하신 이의 수효는 여기에 적혀오기는 네 분입니다. 시방 말씀한 이는 네 분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나의 의견같애서는 역시 한두 분쯤 말한 다음에 의사진행에 관한 소견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시방은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요청을 듣지 않으면 성안합니다.

이것은 두 분쯤 이야기한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라고 했읍니다.

여러분이 여러 의견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직접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하 우리 한국발전의 경제발전에 중대한 문제인 만큼 불가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여러분이 아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 농림과 상공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농림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토지개혁문제도 있고 또 수리조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까닭에 우리 한국 사람의 8할 이상이 농민인 만큼 이 농림은 상공부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은 도저히 한정성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농림국을 각 도에 두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상공국입니다. 상공부는 앞으로 우리가 세계의 문명한 사람들과 같이 무역을 해 가지고 세계통상을 앞으로 맡고 한국의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는 200여 종의 광산물이 있고 또 반도인 만큼 3면이 해변에 접해서 수산물이 많이 있어서 외국에 무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활문제, 민생문제에 직접 관계가 있는 매일 살어야 하는 각 산업기관이 순전히 상공국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갖다가 산업국에 두는 것은 우리 경제적 발전에 대단히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주형 의원이 말씀하신 농림국과 상공국을 각 도에 두는 것을 찬성해서 몇 마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안을 절대 찬성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하고저 합니다. 먼저 등단한 의원 동지께서 원안 찬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기에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긴 말씀을 피하고 몇 가지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은 것만 하기로 하겠읍니다. 아까 수정안을 제안한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중앙행정기구는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지방행정기구는 간소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으나 그러나 도 행정기구까지도 중앙행정기구나 마찬가지로 간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에 사실 읍․면 거기에는 인원 감소로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중앙 혹은 도까지라도 얼마마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무적 상황은 한심하다고 아니 할 수가 없는 상태올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상황을 보드라도 군정 과정 현 대한민국 중앙기구 이 모든 것은 너머 범람하고 너머 수효가 많다는 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삼천만 대중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도 행정기구는 원안 5국으로 하드라도 능히 얼마마한 관리라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머지 시․읍․면의 행정기구는 확충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확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여기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었읍니다마는 119조 2항에 시․읍․면 행정기구에 대해서 안이 지금 나오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우리 삼천만이 기구간소화를 떠드는 만큼 제119조 2항을 논할 때에 또는 지방의회에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에 규정을 맨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를 들면 중앙청에 약 6000명의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과거에 왜정시대에 남북선 을 통해서 약 3000명 그 사람으로서 능히 조선 전부를 통치해 왔는데 하물며 대한민국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아직 우리가 세계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했읍니다마는 남북의 통일까지는 못 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약 4배의 인원을 중앙행정기구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 얼마나 착실한 임무를 해 왔는지 우리들이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도 행정기구까지라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서 원안을 절대 찬성합니다.

시방은 여러분과 다 같이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의 제안자의 한 분이신 김수선 의원의 아까 설명했든 차례에 의해서 간편히 여러분께 약속이 있었읍니다. 시방은 김수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래동안 설명이 계셔서 저는 중복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가 수정안을 낸 것은 제2호 재정국을 삭제하고 세무행정을 독립시키자는 것과 또 하나는 경찰국을 공안국으로 명칭만 변경하자는 안을 냈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하고 그 외에는 전체로 원안을 찬성합니다. 왜 원안을 찬성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국민이 필요할 것을 피차가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좀더 툭 떨어트리면 우리 정치면에 그들을 갔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항상 두 머리와 발이 균형이 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위기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국가가 번흥 할 때에는 균형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각형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구속체 안에 있었지만 그 평화시에는 머리와 다리가 거이 균형을 해서 사각형의 균형을 얻었읍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어떤 정치가 필요하냐 하면 머리는 적고 발이 많은 정치형태로 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정치라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본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 도에는 3부제요 끝에 와서 산업부를 맨들어 가지고 4국으로 했읍니다. 오늘날 5국이나 7국으로 할 필요가 있읍니까? 군정시대에 제가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군정시대에 다두정치 이 대가리가 많은 정치를 해 와서 도나 어데 가 보면 쭉 국장이 있어 가지고 번드르하게 그저 책상만 있지 아무것도 없에요. 이래서 사각형이 한 모가 떨어지고 이그러저서 삼각형으로 군정 3년 동안에 삼각형으로 각 도가 나는 정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삼각형을 바로 새워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체토론 때에 말씀드린 것 같이 3국제, 내무 문화 산업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3국만 가지고도 진실로 실력 있는 사람이 해 나가면 다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원안을 절대 찬성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이 국을 늘이는 것은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세무 이것은 독립시켜야겠읍니다. 재무국을 없애고 세무당국을 따로 독립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국가로 발전하는 데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원칙이올시다. 지방자치는 해야 하지만 중앙집권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완전한 통일적인 정치가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순성을 갖다가 결론을 얻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결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상을 했읍니다. 행정면에 있어서는 민권을 보장해서 얼마든지 행정면을 갖다가 실권을 다 주자, 그 반면에 세무행정을 가지고 중앙정치로 허리띠를 꽉 매 두고 일을 해야 그래야 자유로운 민권이 보장된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세무행정만은 독립을 시키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잘 사는 국민이 아니니까 균등한 사회를 맨들기 위해서 세금을 빈부에 따라서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무행정의 독립을 절대 주장하고 가장 민주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 국을 삭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찰국은 공안국으로 고치자는, 글자만 고치자는 것인데 여기에는 한 분도 반대할 의사를 가진 분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글자를 갖다가 옥편에서 빼내 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은 36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해 내려왔읍니까? 일제의 주구로서 우리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는데도 탄압하고 우리의 민권을 유린하고 학살한 것이 경찰입니다. 이 ‘경찰’ 두 자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둘 필요가 없읍니다. 그래서 경찰이 앞으로 민주경찰로 화하고 인민이 주인인 인민의 나라에 주인을 잘 보호하도록 글자부터 없애버리고 공안국으로 해 가지고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을 위해서 주인을 바뜨는 그러한 경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자 두 자를 공안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만은 절대로 주장하고 싶읍니다.

지금 이 117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 자신으로서 어떻게 손을 들어야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한 말씀 할 것은 다시 한번 위원회의 손을 수고롭게 제안하신 분과 내무치안위원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도 연석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자기의 고집을 하지 말고 아모쪼록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제안하신 분과 새로 안을 맨든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여러분과 연석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와 연석을 해 가지고 배안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열 분과 협의해 가지고 원탁회의를 열어 가지고 아모쪼록 화충협조 해서 117조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출하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내무치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을 해 가지고 이 안을 제안하신 분과 전부 연석해 가지고 이 117조를 정리해서 모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요. 이런 것은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바인데 회의시간이 하두 지루하니까 혹 더러 자리를 떠나시는 분도 있읍니다. 그렇지만 원칙으로 볼 때에 우리 의원들은 석차를 떠나면 발언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을 여러분 동지들은 기억하실 줄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의 전례인지…… 보통 규례에 예모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말을 하다가 모자가 떠러지면 발언권이 없다고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발언을 할 때에 자리를 떠나는 의원이 있는데 그 발언할 권리를 가지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의 자리에 앉어서 하시기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준연 의원의 의견은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우리는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순차에 착오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일 구체적 의견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회의의 시간이거나 말거나 사회하는 사람은 작정한 발언을 청구한 차수에 의지해서 발언을 계속할 것 밖에 없어요.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면 차후에 또 계속할 것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토론을 그만두자는 그런 의견이 제기되었다면 그것은 예외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그만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김준연 의원의 의견은 합당하고 뜻 있는 의견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방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특히 시간을 회의시간은 작정한바, 한 시가 다 되었는데 우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의 직권으로 이 문제가 낙착되기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니다. 다음은 김옥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말씀해요.

저는 찬성을 할가 했는데 시간문제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는 의장의 명령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각각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우리 각자 자신이 전부 다 복안을 가지고 있는 줄 생각해서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입니다. 표결방식에 있어서는 또다시 의논할 수가 있어요. 기위 이 문제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시방 수정안이 너머 복잡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을 나누자는 것이 수정안의 대의이지만…… 그러한 수정안의 건수도 많은데 착잡 교차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만일 차서대로 표결에 부친다면 사회하는 사람도 괴롭고 표결하는 여러분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부치기로 하는데 우선 시방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동의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3, 가 106, 부에는 한 표도 없습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리고 이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규칙에 있어서 사회하는 의장으로서 선포할 수도 있지만 혹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육국을 분리한다는 데 있어서도 교육비라는 그 문제가 있어서 황 의원의 수정안과 본 의원의 내용은 다릅니다. 산업국을 상공과 농림으로 나누는 데 있어서도 수산문제가 있어서 좀 다른 줄 압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다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먼저 황 의원의 수정안이 좋으냐 나쁘냐 또는 본 의원의 수정안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묻지 말고 문화국을 교육국과 사회국으로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이것부터 결정하고 나누게 된다면 그다음은 황 의원의 의견이 좋으냐 안 좋으냐, 또는 이 본 의원의 의견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리고 산업국도 상공국과 농림국으로 나누는 것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이렇게 차차 물어실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아까 김준연 의원께서 다시 심사하기로 요청하였지만 이렇게 하면 이 즉석에서 넉넉히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이 만일 본 의장에게 무슨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말할 것을 하나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윤원 의원이 말씀합니다.

방금 의장께서 표결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의장은 오날 좀 정신이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합니다. 표결방법이라는 것은 거수 표결이냐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것이냐 우리가 표결하는데 있어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그 수정안을 하나하나 표결시킬 도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무슨 표결방법이 있읍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거수할 것 밖에 없읍니다.

시방 박윤원 의원이 의장이 좀 어떻게 잘못되었나 보다는 말씀은 너무 과도한 말씀입니다. 표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거수를 하느냐 기립을 하느냐 투표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표결에 들어가자는 방법론이올시다. 방식이 아니라 보통방식으로 말하면 수정안이 100건이 있으면 100건, 200건이 있으면 200건, 따로따로 표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 국을 나누자는 것이 원안의 5국을 7국으로 하자는 것이 도대체 수정안의 의견이다, 그것은 다 알어요. 하지마는 거기에 서로 교차가 있고 조건이 있읍니다. 교육비 문제와 수산국 그것과는 관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 있다면 같은 수정안은 차례를 따라서 가부를 물어서 작정할 것 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 동지들이 다 같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요령을 좀 얻기 어려울 것 같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표결을 하도록 하는 방법론을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기위 시간이 연장되었으니 방법론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이정래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김준연 의원의 동의는 시간으로서 조금 빨러 가지고 성립이 유야무야로 돌아갔읍니다. 또 하나는 모래까지 시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다른 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정안은 복잡하다는 것보다 같은 농림국과 상공국이라도 분담사무에 있어서 대동소이한 감이 있고 그러한 등등의 복잡한 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오날 오후에 수정안을 제출하신 여러 의원과 내무치안…… 표결방법은 나종에 하기로 되지 않었읍니까? 제가 듣기에는 토론종결을 하고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에…… 표결방법까지 첨부가 되었다고 하면 제가 잘못 들은 줄 생각합니다.

다시 토론을 개시하는 것은 어렵고 또 방법론에 있어서 간명하게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권태희 의원이 규칙에 대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국회법 제36조에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최후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다시 의논할 것 없이 그대로 수정안을 곧 표결에 부치려고 합니다. 의견 있읍니까? 시방은 정한 법규에 의지해서 수정안은…… 최후에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치기로 합니다. 이것 다 아시지요? 조문을 읽을 필요가 있을가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원래 보통 수정안으로 말하면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는 것이 명문에 있지만, 시방 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117조의 본항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에 ‘호’ 하는 이야기가 적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1, 2, 3, 4, 5호까지 있다는 말씀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호수별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약간 두서가 잡힙니다. 그러면 우선 본 항부터 말씀할 것인데 아까 김재학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최후 본안을 묻기 전에 제1호 내무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 제1호에 해당한 것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이 수정안을 한번 낭독하겠읍니다.

제1호를 낭독하겠읍니다.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제117조 제1호중 「선거」와 「토목」 사이에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장 공채 지방조세 금융」을 삽입하고,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이하를 순차로 조상한다. 이것이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이올시다 그리고 제2호 재무국을 없애느냐 두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면 김수선 의원의 제2호는 제안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2호의 수정안을 낭독하면 되지 않어요. 그러면 다 알으셨읍니까? 그러면 제2호의 재무국 이 문제에 관한 것은 제2호 삭제하자는 수정안의 내용인데 이것부터 물어서 결정되면 제2호 수정안은 자연히 따라서 결정된다는 견해입니다. 제1호에 관한 김재학 의원과 김수선 의원 두 분의 제출한 것을 표결에 부칩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44, 가 67, 부 18, 과반수가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낭독합니다.

제2호올시다. 「제2호 재무국에서는 기본재산의 관리와 보존 공채 조세 금융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러면 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45, 가 63, 부 35,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읍니다. 여러분께서는 찬부간 의견을 밝혀 주셔야 이 동의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제2호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5, 가 78, 부 19, 그러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1호를 다시 묻고 차례차례 내려가야겠에요. 「1. 내무국에서는 서무 인사 회계 예산 지방행정 법제 선거 토목 기타 타국에 소하지 아니한 사무를 장리한다」 1호가 2호 수정된 것을 따라 가지고 수정되는데 이의가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제3호 문화국에 대한 문제 권태희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3. 문화국에서는 교육 학예 노동 보건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를 교육국에서는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산업국…… 5. 사회국에서는 보건 후생 구호 노동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6. 경찰국……」로 수정하기를 동의함. 시방 낭독한 바와 같이 문화국을 교육국과 사회국으로 나누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물어요.

저 지금까지 어떠한 수정안이 나왔다고 해서 한데 뭉쳐서 진행한다는 것은 사무처리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장시간 토론하기를 교육국과 사회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서 의장은 마땅히 교육국과 사회국을 분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만을 물어 주십시요.

녜, 그러면 곧 표결에 부치겠는데 이 수정안은 문화국을 사회국과 교육국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재석인원 146, 가 100, 부 10, 가결되었읍니다. 제3호는 결정되었읍니다. 시방은 제4호에 관해서 이유선 의원의 수정안과 황병규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유선 의원의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이유선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농림국은 농무 산림 축산 및 식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로 수정하고 그다음 5항으로 「상공국은 상무 광공 수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를 삽입하고 5항 경찰국을 6항으로 할 것, 황병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4. 사회국에서는 노동 보건 후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 상공국에서는 상공 수산 광업 전기 도량형과 특허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농림국에서는 산림 축산 잠업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공안국에서는 치안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에는 수산국을 두고 어로 양식 제조 수산시설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그러면 이유선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 다음 황병규 의원의 3도에 수산국을 두자는 것을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유선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처요. 재석인원 146, 가 81, 부 24,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황병규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46, 가 49, 부 39,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표결한 결과 말씀 드려요. 재석원수 141인, 가에 45, 부에 36, 또 미결입니다. 이것은 두 번 미결이므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다음은 제5호 김수선 황병규 의원 수정안입니다.

다 읽지 않겠읍니다. 제117조 5호 중에 경찰국을 공안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있고 하니 한번 표결에 부쳐요.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39인, 가에 65표, 부 23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요. 원안 제5호입니다. 이 문제의 요점은 경찰국이냐 공안국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원수 137인, 가에 60표, 부에 22표, 미결입니다. 수정안도 미결, 원안도 미결, 그러면 경찰국도 고만두고 공안국도 고만두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그러므로 다시 묻읍니다. 수정안은 공안국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수 137, 가에 70, 부에 21표, 그러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정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로 산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