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제7조 1항 1호 상환율만 정했읍니다. 이 상환율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여기서 결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고 지금은 상환율을 정하는데 원안은 각 읍․면별로 각 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하여 차의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30할…… 이것은 15할입니다. 「15할을 당해 토지 임대차 가격과 대비하여 당해 읍․면의 공통배율을 정하고 차에 의하여 동 지구 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민경식 의원 외 21인, 구중회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즉 「매수가격은 그 농지 주생산물의 평년작 생산량의 20할 - 이것은 15할입니다 - 15할로 한다」 이렇게 됐고 다음은 이훈구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각 읍․면별로 각 지목표준 중급농지를 선정하여 본법 시행 당시 이전의 3개년 주산물 평균 생산의 2배를 당해 농지의 임대차가격 기본생산량과 대비하여 당해 읍․면의 공통 배율을 정하고 이것에 의하여 동 지구 내 각 지번별 3개년 평균 주산량을 승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하는 이것이 있고 다음으로는 신상학 의원, 이석 의원, 육홍균 의원, 김웅권 의원 등이 제출한 「30할을 15할로 수정할 것」의 수정안 주문과 황호현 의원 외 12인 柳聖甲 議員 외에 10인의 수정안 주문은 같은 것입니다. 즉 「평가격은 당해 농지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의 15할로 정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황호현 의원 외에 12의원의 안이나 원안이나 이훈구 의원이 낸 안이나 다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읍니다. 여기에 다른 점은 원안과 이훈구 의원이 낸 안은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산출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쓴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과 평년작 생산량의 산출방법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은 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해서 원안이나 이훈구 의원의 수정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년작이라고 하면 산출하는 방법은 농지개혁위원회에 일임하든가 이것을 의논해서 결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고 제9 수정안은 「평가액은 당해 농지 과거 3개년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의 몇 할로서 한다」 이것은 김익로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액을 결정하자면 주산물이 생산량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주산물의 생산량은 참으로 결정하기가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농지는 수해나 재해, 병충해 기타 여러 가지 풍재해가 심하야 매 년의 생산량이 균일하지 못하야 공정한 생산량을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과거 3년간을 평균해서 그 생산량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을 보면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하여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의 30할을 당해 토지 임대차 가격과 대비하여 당해 읍․면의 공통배율을 정하고 차에 의하여 동 지구 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농지는 결코 상품과 달라서 선정하는 데 급의 구별이 분명치 못하므로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령 중급지라 할지라도 그중에도 또 상이 있고 중하가 있어서 표준을 정하는 중급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 문제를 산정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표준 중급지의 산정을 잘못하면 부당한 평가액을 결정케 할 현상을 연출할 수가 있고 더구나 평년작 주산물 생산량이라는 것이 또한 모호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평년작의 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 풍흉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추상적으로 될 만한 결정이 될 우려성이 있읍니다. 가령 그 읍․면의 공통배율로서 지번별 보상액을 정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농지를 상․중․하, 3급으로 구별한다면 하급농지가 되어진 것으로 있으므로서 중급 표준지로서 공통배율을 정하야 보상액을 산출할 경우에는 상 이상의 값비싼 논 값이 될 것이며 동일한 등급, 동일한 임대차 가격의 농지라 할지라도 토지의 호부 가 생산량에 대차가 있으니 만일 그대로 평가액을 결정한다면 참으로 그 점을 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원안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동시에 이 3개년간…… 적어도 3개년 평년작을 산출해 달라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3개년이라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읍니다만 내가 채산결과를 5개년간으로 하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개년 수정안 내었으나 5개년으로 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이 안에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5자인데 글짜가 잘못되어서 3짜가 되었읍니다.

글짜 잘못된 것은 지금 그대로올시다. 김병회․柳聖甲․황호현․구중회․민경식 의원 외 여러분이 제출한 것이 있는데 거의 같읍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어제 이 할이 정해졌으니까 다른 문제는 장차 표준으로 할 이 결정을 규정할 문제가 여기에 명확히 표시돼야 할 것입니다. 방금 김익로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저는 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만 여기에 김익로 의원의 안을 본다면 「당해 농지 과거 3개년간 평균 주생산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거 3개년이라는 것은 좀 막연한 감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과거 3개년」을 넣지 않고 여기다 「평년작 생산량」이라고 수정안을 냈는데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해 보면 이것 역시 「평년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준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막연하므로 해서 제7 수정안 신성균 의원 수정안에 같이 붙일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 「단기 4279년부터 단기 4281년까지의 3개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의 10할」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규정되어도 앞으로 혼란이 없을 것 같읍니다. 제 수정안을 찬성해 주신 여러분도 제 의견을 좀 참작해서 신성균 의원 안을 지지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 「평년작」이나 「과거 3년간」이나 해를 딱 지정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 3년간이라고 하면 어느 때를 표준하느냐 하는 것이 나종에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것이고 또 일정 때 생산량과 해방 후의 생산량은 대단히 통계상으로 차이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경작조건에도 관계가 있읍니다만 일정 때 공출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실지이상으로 불려서 된 통계가 있에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지금 해방 후의 3년간을 표준해서 그 평년제 주생산고를 내는 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온당하리라는 의견으로 여기 쓴 바와 같이 3년간이라는 것은 우리 해방 이후 작년까지의 3년간을 평균이라고 이런 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안에 「각 읍․면별로」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 부 라는 것도 농토를 상당히 포함된 부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읍․면별」로 해 보면 부는 어데다가 표준을 잡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통과할 적에 현재 「부」를 「시」로 고친 까닭에 여기다가 원안 「각 읍․면별」로 이렇게 글자 하나를 넣자는 것이요. 이 평균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의원이 많이 말씀했으니까 저는 소개하지 않고 과거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월일을 들어서 썻다는 것만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항은 농지가격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평이하고도 가장 실행할 수 있는 조항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을 볼 것 같으면 「각 읍․면별」로 각 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하여 「차의 평년작 주산물」이라고 했읍니다. 평년작이라는 것은 실제로 평년작이나 30년이나 50년이나 하는 것이 국한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서 원 항 을 완전히 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년작이라고 하면 의미가 막연해 가지고 실지로 동리위원회라든지 면위원회에서 그 가격을 정할 때 어떠한 것을 평년작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서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안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는 읍․면별 각 지목별 표준농지선정을 본법 시행 당시 이전의 3개년이라고 이러한 것으로 넣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설도 있고 20년이라든가 오래 하면 좋을상 싶읍니다만 왜정시대의 통계라는 것이 알 수 없고 또 지목별로 통계라는 것은 없읍니다. 그렇게 30년간 20년간 이론상으로 따지면 실지상 실행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러므로서 3년이라면 동리위원회에서 알 수가 있읍니다. 각 지목별 어느 밭자리에서 얼마가 났다 어느 밭자리에서 얼마가 났다는 것을 소급해서 알 수가 있에요. 그러니까 실지로 이 정도의 연수를 가지고 평균하지 않으면 실행이 불능합니다. 그런 형편으로 여기에 「본법 시행 당시 이전의 3개년을 표준해 가지고 그 주생산물 생산량의 1배 반」을 합니다. 1배 반을 당해 농지의 임대차 가격 기본생산량입니다. 그런데 그냥 또 지금 막연하게 「3년간 평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신성균 의원 말씀도 있었읍니다만 해방 후에 생산량이 적어졌읍니다. 이전에는 비료 쓸 때와도 대단히 달라졌읍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 임대차가격 결정할 때에 기본생산량이 됩니다. 각 필지에 대한 것은 물론 그 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구에 대한 기본생산량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각 필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시킨 것 그것하고 비준을 지어서 제어하면 가장 생산량이 그 토지에 대한 정당한 생산량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가격 기본생산량을 대비해 가지고 당해 읍․면의 공통배율을 정하고 이것에 의하여 동 지구 내 각 지번별 3개년 평균 주 생산물 생산량을 승하여 보상액을 결정한다 이와 꼭 같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수정안은 평년작이라는 모호한 문제를 없애 버리고 즉 이 시행 당시 이전의 3년간의 생산량은 동리위원회에서 다 알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임대차가격의 기본생산량이 있으니까 그 기본생산량에 대비해 가지고 제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 읍․면의 공통배율을 정한 다음에 실지 농지에 대한 평균생산물로 승할 것 같으면 완전한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고 이 수정안을 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평년생산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각도로 많이 검토해 봤읍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 각 그 농지별로 평균생산량을 정하느냐 안느냐 하는 문제가 이것이 원안과 다른 수정안과 다른 점입니다. 가령 밭이면 밭, 논이면 논 모든 지번별에 의한 것을 다 각각 평균생산량에 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사무가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고려할 점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사를 대단히 게을리 해 가지고 섬수를 적게 낸 것은 자기는 땅을 대단히 헐하게 사게 됩니다. 비료를 많이 넣고 일을 알뜰하니 해 가지고 보통이면 한 엿 섬 날 때에 여덟 섬이나 아홉 섬 나도록 농사를 진 사람은 보통 가격보다도 한 5할이나 값을 더 내게 되고 엿 섬 날 논을 대단히 태농 해 가지고 넉 섬이나 석 섬밖에 못 내는 사람은 땅을 대단히 싸게 산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기 때문에 각 지번별로 생산량의 평균을 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무가 번잡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원안에는 이것을 피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훈구 의원 수정안도 우의 것은 다 좋읍니다. 기본생산량으로 하는 것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끝에 가서 각 지번별 3개년 평균 주생산물을 산출해 가지고 이것을 낸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역시 인제 말한 바와 같이 사무가 많은 것과 그 태농하고 근농 한 사람이 대단히 불공평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날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원안에는 각 지목별 논이면 어떤 면의 논을 중급 논을 내 가지고 그것이 평년작이 대개 얼마라고 하는 것을…… 여기 대개 3년 5년이니 했읍니다마는 어느 동네에 가면 한 30년 40년 평균 경험으로도 이 땅은 대개 1년 평년작으로 엿 섬이 난다든지 아홉 섬이 난다든지 하는 것은 알려저 있읍니다. 또 그 사람 농사 정도도 이만하면 보통이다 하는 것을 산출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그 면의 그 논에 대해서 평균 이러한 정도의 논이면 보통 농사로서 여섯 섬이면 여섯 섬이 난다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그 임대차가격 조사한 게 있읍니다. 그것이 아마 왜정시대에 여러 해 걸려서 비교적 세밀히 조사해 논 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비율을 띄면 가령 지목 임대차가격을…… 이러한 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엿 섬이 났다고 하면 엿 섬하고 금년 시가로 금년 공정가격으로 2400원 한다면 2400원을 따저 가지고 한 평값을 그 임대차가격 1원에 비교해 가지고 가령 30배라든지 50배라든지 하면 그 50배라는 율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 임대차가격 제해 논 대장에다가 승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낸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집마다 단기면서 이 땅에는 3년 동안 얼마 나느냐 저 땅에는 5년 동안에 얼마 나느냐 그 번잡은 피하고 또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그러한 차등에 의해서 불균등이 없도록 비교적 공평적 또 일이 간편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원안을 나왔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일득일실이 있는데 가령 어느 때에 임대차가격을 정할 때의 형편과 지금 땅이 대단히 형편이 달라저서 수확이 그때와는 다른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고심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따저 봐서 비교적 일이 간편하고 공평하고 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 원안으로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원안이 꼭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나 여러 가지로 따저 보아서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 것과 불합리한 점이 적은 점을 따진다고 하면 원안이 좋다고 해서 이것이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정안과 비교해서…… 이훈구 의원 수정안은 3년 평균을 따저 가지고 이 비율을 승한다는 그것과 이 원안은 임대차가격 그 과거에 여러 해 동안 비교적 세밀히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해 논 임대차가격에 승한다고 하는 것과 고 점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이병관 의원으로부터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병관 의원 나오셔요.

원안이 가장 과학적으로 잘 되었다고 찬성하고저 합니다. 대개 제가 할 말씀은 방금도 조헌영 의원께서 하셨는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쭐 말씀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대개 이것을 두 달 걸려서 기 안을 내논 것입니다. 아무리 권위가 없는 산업위원회이지만 가장 옳고 정당하다고 하는 이 안이 중대한 조문마다 수정을 혹은 대폭 삭감을 당해서 평가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비위를 못 맞쳐 드렸는가 하고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그러나 7조 1호 이것만은 가장 이것이 과학적입니다. 수정안을 볼 때에 제9호에는 과거 5개년 평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5개년 평균해도 좋을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10년 20년 평균을 해서 정확한 숫자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 다음 제7 수정안을 보며는 단기 4279년부터 단기 4281년까지의 3개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안 내신 분이 해방 이후 이때가 가장 평년이요 풍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해에 풍년인 대신에 수해로 말미아마서 흉년이 된 곳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규정한다면 이것은 용납될 변통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이훈구 의원 안이 원안과 가장 적합하나 임대차 기본생산량이라고 했어요. 본래 임대차를 정할 때에 기본생산량에 의해서 임대차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그러니까 임대차까지도 그것이 곧 기본생산량을 대신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런 편을 덜기 위해서 기본생산량이라는 것은 없어도 무관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원안을 본다면 어떠한 읍․면의 일개 중급기본지를 정해서 거기에서 생산고와 생산이라는 것은 해 동리위원회에서 10년이나 20년이나 그것은 각자의 임의대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햇수는 아무리 햇수를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임대차가격을 평균한 그것을 가지고 각 필필 히 임대차가에다가 승을 하면 가장 용이한 또한 거기에다가 과학적인 기본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얼만한 생산고가 틀리고 혹은 임대차가격이 틀린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고 다음 제2호에 있읍니다. 2호에 생산량이나 임대차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농지에는 그 근처의 유사한 토지에 비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원안 이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용이하고 또한 과학적 안이라고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이병관 의원께서 원안이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내 논 안은 원안과 다른 것이 없예요. 여기 원안을 무턱대고 좋다고 하면 읍․면별로 했는데 읍․면별로 등급지를 정해서 표준가격을 정한다면 부 는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 부 를 넣자고 해서 시 하나를 넣자는 것이예요. 본문이 한 자가 빠저서 한 자를 넣자는 것이예요. 또 평년작이라고 원안에 됐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 두면 언제 평년작으로 해요. 실제에 있어서 이것을 정할 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수해에 있어서는 평년작이 못 난다고 하지만 수해가 나는 것은 평년이 아니예요. 수해가 나서 그해 못 먹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평년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에 써 놓기를 별개의 수정안 같지만 제가 낸 수정안은 각 읍․면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시․읍․면별로 각 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하야 차의 단기 4279년부터 단기 4281년까지의 3년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의 15할을 당해 토지 임대차가격과 대비하야 당해 시․읍․면의 공통배율을 정하고 차에 의하야 동 지구 내 각 지번별의 보상액을 정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안에 「시」 하나 빠진 것을 써넣고 막연한 평년작을 역시 3년간이라고 고치자는 이외에 하등 의미가 없는 것이예요. 이병관 의원이 원안을 찬성하는 것이니까 제 수정안을 결국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내려갑니다.

저는 농지개혁법을 반대하는 사람 말을 안 하고저 했는데 기위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시방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안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권 의원이 나와서 말씀합디다마는 이 원안이 어떻게 됐는고 하니 「평년작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5개년 10개년 합해도 평년작이 될 것이고 여기 3년간 평년작이라고 하면 3년 가운데에 만일 수해가 나서 늘 못 먹게 된다든지 한재 를 봐서 늘 못 먹게 된다면 그 3년을 평년작으로는 할 수 없읍니다. 지방에서는 이 논에서는 몇 섬이 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그 평년작이라고 하는 말이 법률적으로 썩 잘 된 것이예요. 반드시 어느 해부터 어느 해까지 사이가 3년간이나 이렇게 넣은 것은 너무 연수가 가깝지 않은 가 이렇게 생각하고 「각 읍․면별」 여기에 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구 수정에 가서 수정을 한다든지 그것을 넣는 것은 좋지만 읍․면에 있어서 밭은 8등이 중급이고 논은 14등이 중급 땅이라고 한다면 중급 땅의 표준가격과 평년작 생산량을 부합시켜서 저 아래에 내려가서는 값이 낮을 것이고 위에 올라가서는 값이 올라갈 것이니까 좋은 땅을 사는 사람은 값을 많이 내고 사고 언잖은 땅을 사는 사람은 값을 적게 주고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과학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학적보다도 이 문구의 모든 것이 법률적으로 도모지 수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줄 생각합니다. 30할을 15할로 고치며 「시․읍․면」이라는 「시」를 하나 넣는 것은 자구수정에 가서 거기서 고치기로 하고 저는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제가 봐서는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 완전하다고 볼 수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안에 있어서 모든 「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에 대단히 좋지만 실제에 있어서 따져보면 우리가 평예 에 있어서도 적당한 지목을 골라서 해 봐야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선정하는 데에 공정을 잃기가 쉽읍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있어서는 나는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이며 또 다른 수정에 있어서는 짤름짤름해서 나는 찬성하기 어렵읍니다. 농지위원회라든지 동리에서 저 땅, 저 밭의 평년작이 얼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것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읍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는 「지목별 표준 중급 농지를 선정하야」라고 했는데 이것은 뺐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각 읍․면이라고 하는 데에 시 자를 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읍별로 각 지목별에 대하야 본법 시행 전 3년간 주 생산물의 평년작 생산량을 사정한 15할을 당해 토지의 보상액으로 정한다」 이렇게 간단하면 평이하고 해석하기 쉽고 해서 이렇게 넣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좀 알기 쉽고 논이나 밭에 평년작은 공론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과거 3년간 숫자를 산출하면 잘 알고 여기에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하기를 바랍니다.

조종승 의원은 이 원안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읍니다. 그렇게 하면 조문이 간단하나 일이 대단히 많읍니다. 개별적으로 정하는 데에 큰 문제가 납니다. 동네에서 다 안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일반 공론이 반대하고 실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야단하면 논마다 밭마다 큰 싸움이나 되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이 원안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두 가지올시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 원안에 있어서 중급 농지라고 하는 이것을 표준으로 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지개혁한다고 하는 그 소리가 대단히 길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지방에 있어서 좋은 농토는 전부 팔렸예요.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이 남었는지 아세요? 산머리의 아무 임자 없는 농토만 남았다 그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농토를 등급으로 삼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10할이니 15할이니 하는 문제가 논의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안에 있어서 토지 임대차가격을 가지고 이것을 표준삼는데 이것은 실제에 농촌에 가볼 것 같으면 그 가격이 아주 부적당한 것이 대단히 많읍니다. 그때에 조사할 때에 여러 가지 잘 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실제에 있어서 열 섬 나는 농지보다도 열다섯 섬 나는 농지가 적은 예가 많이 있예요. 그러므로서 이러한 폐습을 고치려고 할 것 같으면 김익로 의원이 수정안 낸 것과 같이 간단히 당해 농지에 대한 과거 3년간 평균생산량이라는 것이 간단히 알기 쉽고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압니다.
이 원안에 중급 농지를 선정한다했는데 이것은 큰 위험성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가령 어떤 들 복판에서 이러한 지대를 해 놓고 중급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농지는 그렇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일본 같은 농지를 정리해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꽉 되어서 우에서 물을 넣드라도 저 끝까지 가는 그런 농토에서는 적당하지만 우리 농토는 우이가 있고 또 저 밑에 내려간 논도 있고 이러한 때문에 여기서 중하, 상중에도 중하가 있고 중에도 상중하가 있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즉 원안에 중급 농지를 어떤 면 어떤 동리에서 여기서 중급지대를 선정한다고 할 때 이 농지위원회에는 농민 중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수정안을 냈다가 그때에 아니 온 때문에 그 수정안이 그대로 넘어갔읍니다마는 여하튼 이 원안의 중급 농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기 사는 그 고향에 가서 그들을 한 번 봅시다. 편편하게 해서 어떤 농지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 등급이 나오는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서 이 원안에 중급 농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토지개혁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평년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평년작은 가서 물으면 안다 하니 누구한테 물어서 압니까? 이 논은 얼마고 이 논은 얼마다 이렇게 그 위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앉아서 아무 논은 얼마다, 아무 논은 얼마다 이렇게 하면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년간 통계해서 그 가운데에 숫자 나온 그놈을 갖다가 필필히 떼여 대야 정당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들을 중급지라고 해서 그것을 산출해 가지고 가만히 앉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서 아무 논은 얼마다, 아무 논은 얼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공평합니까? 그러니까 농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야 본 의원이 수정안을 냈으니 많이 찬성해 주십시요. 의미심장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김익로 의원은 오해가 있읍니다. 중급 농지를 선정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급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급이 가령 임대차가격이 50등이 된다고 하면 산간벽촌에 가서는 5등, 10등으로 되는 것도 있읍니다. 비율을 정하는 데에는 중급에 나온 것을 어데든지 그 값을 따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을 김익로 의원이 오해하셨고 실제에 있어서 김익로 의원이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실행하는 데에 필필히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서 원안이 나온 것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 점만을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여기의 결론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각 지목별로 무슨 중급 농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 착오가 있다 그 말씀이예요. 농민을 위해서 15할로 정하였다 하드라도 가격을 이만치 부러 놓면 그 10할 15할보다 더 갈 터이니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 주십시요.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재석의원 113인, 가에 65표, 부에 2표, 그러면 가결이올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김익로 의원 외 19인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그 내용은 「평가액은 당해 농지 과거 3개년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로서 정한다」 이것입니다. 재석원수 115, 가에 45표, 부에 7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신성균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수정안과 거기에 김병회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한테 병합이 된 것이올시다. 그 내용은 안 읽겠읍니다. 재석 115인, 가에 25표, 부에 7표, 이것 또한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황호현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입니다. 「평가액은 당해 농지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의 15할로 정한다」 이것이올시다. 재석 115, 가에 16표, 부에 4표, 미결이올시다. 지금은 이훈구 의원 외에 13인에 수정안이올시다. 그 수정안의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재석 115, 가에 9표, 부에 6표, 미결이올시다. 인제는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시」 자는 하나 넣도 좋읍니다. 지금 넣은 것은 아니나 하나 넣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 117, 가에 62표, 부에 11표,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논하고자 합니다. 이 농지개혁법으로 말하면 지난 3월 10일날부터 시작을 해서 35차에 걸쳐 가지고 현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기로 말하면 2, 3일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만일에 이 회기가 연기가 된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에 연기가 되지 않기로 결정이 난다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들이 노력해 온 이 농지개혁법안은 그만 전적으로 폐기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농지개혁법안은 상당히 많은 조항이 남아 있고 수정안을 제출한 분도 90여 명이나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일모레면 82년도 예산안이 여기에 상정될 터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이 농지개혁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중단되지 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참으로 이 농지개혁에 있어서 심히 위험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비상한 변법 을 하나 써야 할 것인데 이 원안이든지 혹은 수정안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가부토론을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어끄저께 우리가 배상율에 대해서 표결을 즉시 해 가지고 간단히 낙착된 것과 같이 즉시즉시로 표결에 들어가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금일 중에 또는 내일까지 간단히 이것을 통과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하므로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농민 앞에 면목을 세우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앞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동의 주문은 「앞으로 설명 및 가부토론은 생략하고 직접 표결로서 의사를 진행할 것」 이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 정준 의원의 의견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인원 117인, 가에 79, 부에 3,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2. 농지의 작황변천기타로 인하여 종래의 생산량 또는 임대차가격에 의거키에 곤란한 농지는 인근 유사농지에 준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서 정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3. 과수원, 종묘원, 상전 등 특용작물지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주문에는 요전에 한 것하고 조금 다른데 전에 한 것과 같이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그리고 6조 2항의 「자영하는 과수원, 종묘원, 상전 기타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고쳤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는지 따라서 고쳐야 좋을는지 그것을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따로 고치기로 하겠읍니다. 「4. 개간 간척 기타 특수지에 대하여는 그 실정을 조사하여 특별보상액을 첨가 작정한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전 각호에서 정한 보상액은 경 히 동일 피상자 의 총면적 급 가금고 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한다」 하는 데에 거기에 신설하는 조항이 하나 있읍니다. 제7조 4항 다음에 5항으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렸지요. 이것은 「농지의 분배를 받은 빈농가 의 농지를 정부에 매도하는 소지주에게 정부는 그 정상에 의하여 가격 3할 이내의 금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안자 조한백 의원 외 19인입니다.

결의하는 가부토론은 안 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설입니다. 이것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속기록을 봐요. 가부토론만 안 하기로 되었읍니다. 주문과 속기록을 읽어 보면 알아요. 속기록 읽어 봐요.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야요. 신설입니다. 그러면 설명 그만두겠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조한백 의원의 신설하자는 그 안이올시다. 거기에…… 아까 읽었어요. 이진수 의원 진정하시요.

「농지의 분배를 받은 빈농가의 농지를 정부에 매도하는 소지주에게 정부는 그 정상에 의하야 가격 3할 이내의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7인, 가가 58표, 부에 17표, 과반수 못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7, 가가 74, 부 14표올시다. 그러면 조한백 의원이 제출한 신설조항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전 각호에 정한 보상액은 경히 동일피상자의 총면적 급 가금고에 의한 체감률을 적용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많이 있읍니다. 수정안은 신성균 의원 외 22인이 낸 「동일피상자」 위에 「10정보 이상을 소유한」을 이것을 위에다가 넣자는 것입니다. 동일피상자 위에 「10정보를 소유한」을 삽입할 것. 그다음에는 조국현 의원 외 31인이 낸 「적용한다」 그 밑에 따로 「적용하되 그 범위는 총면적 5정보 가금고 100만 원 이내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황두연 의원 외에 15인 「전 각호에 정한 보상액은 경히 동일피상자의 3정보를 초과한 농지에 체감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또 김익로 의원 외 19인에 「동일피상자」 위에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이렇게 써 넣자는 안입니다.

제가 낸 수정안은 10정보로 했는데 이것은 김익로 의원 외에 19인이 낸 안과 합치고 저의 안은 취소합니다.

의장! 어떤 사람은 설명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하고 이런 의사진행이 어데 있어요? 누구는 설명하게 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어데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의사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언권 안 드립니다. 그러면 신성균 의원의 수정안을 취소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것을 취소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 1은 취소되고 2, 3, 4 셋이 있읍니다. 먼저 끝으로부터 김익로 의원 외 15인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그러면 낭독하겠읍니다.

「동일피상자」 위에 「5정보 이상을 소유한」의 글자를 써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 122, 가가 32, 부에 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황두연 의원 외 15명의 수정안 이것도 낭독하겠읍니다. 「전 각호에서 정한 보상액은 경히 동일한 피상자의 3정보를 초과한 농지에 체감률을 적용한다」 재석 122, 가가 25, 부에 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조국현 의원 외 31인의 수정안이올시다. 자세히 들으세요.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그 범위는 총면적 5정보 가금고 100만 원 이내는 예외로 한다」라고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1, 가가 24, 부가 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 묻읍니다. 재석 122, 가가 63, 부가 4,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조항입니다. 「일단 정부가 인정하는 육영, 교화, 학술 급 후생재단에 대한 보상에는 본항을 적용치 않고 또는 본항 체감액에 해당한 자본세액은 면제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8조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 보증부 융통식 증권으로 소유명의자 또는 그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호로부터 「정부보증부 융통식증권」을 「지대 증권」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신성균 의원, 남궁 현 의원, 柳聖甲 議員 여러분이 내논 것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2 수정안은 「보상액은 보상증권의 공채로서 지불하되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렇게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또 제3 수정안은 「정부보증부 융통식」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익로 의원 외 19인, 아까 것은 김병회 의원 외 13인이 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안이 셋이 있읍니다. 제3 수정안 「정부보증부 융통식을 삭제할 것」 이것부터 묻읍니다. 재석 122, 가가 9, 부에 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김병회 외 13인이 낸 「보상액은 보상증권의 공채로서 지불하되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결합니다. 재석 122, 가에 17, 부에 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1 수정안 신광균, 남궁 현, 柳聖甲 세분 외 11인 열 사람, 그것은 「정부보증부 융통식증권」을 「지대증권」으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21, 가가 29, 부가 2,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은 낭독하지 않읍니다. 재석원 122, 가 74, 부 2,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증권액면은 전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환산한 당년도 당해 농지 주 생산물 수량으로 표시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신성균 의원 외 22인, 제2 수정안으로 김병회 의원 외 13인, 제1 수정안으로 「증권액면은 전조에서 결정된 보상액을 원화로 표시한다」 제2 수정안으로 김병회 의원 외 13인의 제출로 「증권액면의 표시는 현곡석수 로 하고 현곡석수로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주생산물 수량으로 한다」 이 두 안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하지 않고 김병회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재석원 125, 가 6, 부 3,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제1 수정안 신성균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 그것도 낭독을 생략합니다. 재석 125, 가 7, 부 2, 미결입니다. 너무 포기 마십시요. 좌우간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원안 묻겠읍니다. 재석원 125, 가 76, 부 1,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이올시다. 걱정들 마십시요. 국회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법안이 아무리 긴급하드라도 토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론을 해야 되고 토론을 생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생략할 수는 있는데 그냥 무조건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딱 잘러 버리면 이것은 벙어리 국회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회의입니까? 우리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문을 읽은 후 토론을 해서 결의해야지 말도 하지 않고 이것은 원안이다 이것은 수정안이다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저는 의안 동의를 해 가지고 다시 토론을 요청합니다.

조금 앉으십시요. 토론할 필요가 부득이 하면 모르지마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금방 정해 논 규칙을 금방 또 어떻게 변경합니까? 이것은 그냥 나갈 수밖에 없읍니다.

제가 아까 동의한 것으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또는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실제에 불편한 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가운데에 잠간 여러분에게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이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이 보상률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신경을 날카롭게 해 가지고 그저께 이것을 결정지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말하면 물론 중대한 문제도 많이 있지마는 대개에 있어서 이 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만일에 헌법대로 이것이 폐기가 되면 적은 불편 적은 문제에 있어서의 손해 이것보다도 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 성의가 그만 좌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어떤 계열에 충동을 받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순간적으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의사국장을 통해서 이 회기 문제 법적 근거를 알어 가지고 저는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하였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인데 여기에 실제로 진행해 보니까 가부를 토론 않드라도 원만하지마는 여기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한 측에서 일단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없고 보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벙어리 국회의 같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제감을 느끼게 되어 다시금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였으면 효과적인가 이러한 문제가 자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회의는 오늘 시간하고 내일 시간밖에 이 농지개혁법을 이야기할 시간이 전연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을 봐서 이대로 우리가 벌써 태도를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동의한 대로 오해를 마시고 저는 고충이 있어 가지고 작정한 것이니까 이것을 양해하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떠들지들 마십시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장이 말하겠읍니다. 지금 오날 토의하는 것을 이제 김약수 부의장으로부터 나에게 청하고 가는 말이 이것이 있었읍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수정안이 있는 것을 수정안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까지 생략하고 가부도 생략하게 되었으니까 그리 알어라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진행하는 가운데에 조헌영 의원에게 그와 같이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그와 같이 결정되었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결정한 것은 유인해서 이 수정안을 배부해 드린 지가 오래 되었으므로 설명하지 않어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이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추찰 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행하다가 부득이 안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부득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원동의한 데 대해서 번안해 가지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지금 동의한 정준 의원께서 번안동의하기 전에는 이 규칙은 변경할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설명하자고 하는 신설하자고 한 그 조항조차 설명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에 저촉되는 까닭에 설명 일체를 생략하고 토지개혁법을 성스러운 이 회의가 연장된다고 하드라도 임시회기에는 폐기되니까 소를 버리고 대를 취하기 위해서 아까 정준 의원께서 동의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규칙을 우리가 반복 한다면 이 토지개혁법안은 통과시킬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적인 규칙이니까 이대로 의장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날 급작한 동의가 나와서 이 국회의 언론을 봉쇄시킨 데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건의된 이상에는 본안이 있기 전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농지개혁법의 할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조항에 있어서도 참말로 기술문제도 포함된 것이올시다. 함부로 잘못하면 우리는 중대한 과오를 진이고 마는 것입니다. 잘 할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호랭이 그리다가 개도 못 그리는 격」으로 이 농지개혁법을 무엇 할려고 맨듭니까? 그러면 본 이 국회가 산업위원회의 한 자문기관으로 되어 가지고서 산업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나가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언론이 봉쇄되어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수째 아까 적십자사법안을 통과시키든 것과 같이 아주 독회를 다 생략하고서 산업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준 의원 다시 동의하십시요. 이것 무슨 짓이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농지개혁법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보담도 더 헌법상의 긴급한 법안과 안이 앞으로 며칠 사이에 완료되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농지법 심의는 이상으로서 중지하고 수정안이 앞으로도 많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안을 산업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수정안을 정리해 가지고서 다음 회기로 말하자면 우리의 헌법상으로 보면 1개월 이후로 예산심의는 연기 못 하게 될 것이니까 그 심의만을 이 회기에 해야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폐회가 되면 며칠 쉬여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긴급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회기로 열어야 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농지개혁법은 며칠 동안 산업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서 수정안을 정리해서 다시 특별회기에 나가서 심의하기로 하고 중지하게 할 것을 동의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법적 근거로 말하자면 상임위원회는 언제든지 본 회기에 상정된 안이라고 할지라도 상임위원회에 제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은 폐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준 의원은 이 농지개혁법이 만일 오날 내일까지 완전히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가 폐기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나 그것은 상임위원회로 다시 회부해서 재심사한다든지 그런 그것을 원의로써 결정하면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상 의거해서 본 의원은 이 농지개혁법을 심의하는 것을 중지하고 수정안을 재정리해서 산업위원회는 특별회기에 또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문원 의원의 동의는 이농지법을 산업위원회에 보내서 수정안을 재정리하고 이 다음 특별회기에 회부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성립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회의 진행하는 것을 앉아서 보니까 일부분이 금방 진로를 정해 놓았다가 단 두 시간도 못 되어서 또 그것을 반복 해 가지고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이 회의진행상 다대한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분은 혹 전의 의사진행방식으로 하면 산업위원회의 안만이 통과되어 버리고 수정안은 하등에 필요 없이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산업위원회의 안이나 무슨 수정안이나 어느 안이든지 간에 그 안이 정정당당하다고 하는 그 안을 갖다가 우리는 추진시키게 할 것이고 만일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거절하고 있을 것인데 하필 산업위원회에 대해서만 불평을 가지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더욱히 이 농지법으로 말할 때에는 여러분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 안에 어떻게든지 한시라도 속히 통과시켜서 공포하도록 한다고 우리가 삼천만 민중에게다가 포고해 놓고서 이것을 토의하다가 중간에 중지해 가지고서 산업위원회에 보내니 어느 위원회에 보내니 해 가지고서 끌면 오히려 이 농지개혁은 금년 안에도 안 될 것이고 명년에도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에는 이 안을 그대로 계속해서 내일 이내로 이 농지법안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대한 민중에게 대해서 신뢰감을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모쪼록 이대로 진행하기를 바라고 동의에는 반대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을 다시 재론하자고 하는 분 가운데에는 그대로 원안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나 이전에도 곧 조한백 의원의 안이 산업위원회의 안도 아닌데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이문원 의원의 동의는 국회법에 의해서 사실상 이것이 안 될 줄로 압니다. 여기서 심의하다가 다시 넘겨 가지고서 다음 회기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고려할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 되면 특별회기에 가지고서 새로히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서 심의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형식상 지금 여기에 이 회기에서 통과 못시킨 것은 일괄적으로 다음 회기에 가서 새로 결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다음 조항부터 해 나가는 방법은 좋읍니다. 그러면 그 법안은 살릴 수 있지만 여기서 본회의에다가 그대로 넘겨버리는 것으로는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겨 가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에 분명히 있읍니다. 그러니까 산업위원회에 넘겨서 결의하자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기서 법안을 맨들다가 제2독회를 거반 다하고 중간에 가서 그냥 넘긴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심의 중에 있는 법안을 결의에 의지해 가지고서 이번 회기에 심의 못하고 다음 회기에 넘긴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러다가는 넘기기가 어렵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빨리 해야 할 것이니까 여기에 수정안을 내신 분이 조금 다른 내용 같으면 서로 다 포기하셔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이 회기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농지개혁법을 위해서 좋을 줄로 압니다.

지금은 그 동의를 그만 표결하십시다. 설명하실 것들 없을 텐데 어떻읍니까? 여러분 이만 표결합시다.

이문원 의원의 동의는 규칙에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국회법 제61조 단항의 조문을 읽겠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참작해 주십시요.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폐회 중 위원회에 계속 심사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여기까지는 좋읍니다. 다음에 「회기 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 한다」 이것이 왜 그런 고 하니…… 가만히 계세요.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설명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하므로 본 의원은 거기에 부언해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쓴 것은 제외한다고 하는 그 이유는 분과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을 때에는 제외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미 이것이 본회의에 나와서 2독회에 들어가서 결정하는 도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분과위원회로 회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 회부한다고 여러분이 결의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당연이 제61조의 구속을 받을 것이올시다. 왜 구속을 받는고 하면 이것이 회기가 박두한 그때에 이것이 본회의에 나왔든 것이예요. 그러나 이것이 특별회기에 들어가므로서 본회의가 아니고 특별회기로 들어가면 다시 특별회기에서 제1독회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올시다. 그러므로 본 동의는 절대 성립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이 농지개혁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뿐만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 외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전부입니다. 이런 중대한 법안을 35일에 걸쳐서 심의해서 이제 와서 시간관계로 해서 본의 아닌 법률상 제재로 해서 폐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용인치 못할 사실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통과시켜 가지고서 민의에 위반되는 무슨 정당치 못한 것으로 안이 통과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용인치 못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지개혁법을 심의하고 정당한 것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는 이 벙어리 식으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한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의 있고 정당한 농지개혁법을 통과시키는 방법은 성의 있게 적나라하게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회법 제62조의 해석으로 해서나 우리의 전례로 한 것이 있읍니다. 무슨 법안에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심의하다가 그 수정안이 번다 해서 그것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원의로 해서 분과위원회에 넘긴 일이 있고 또 다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서 그 위원회에도 넘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례를 보드라도 우리는 아직 폐회기가 아니고 지금 회의 계속 중이니까 지금에 있어서 정리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면 또 이것을 신중히 적당하게 통과시킬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이 정리된 뒤에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가지고서 다시 심의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이 위법이 되겠읍니까? 괸히 원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의도로서 무리한 발언을 해 가지고서 제재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법적으로 심의하는 정당한 법안을 통과시킬 려고 하는 의사가 본 의원의 의사라고 하면 무슨 이유로서 이것이 안 됩니까? 또 법적 해석에 있어서 국회법 제61조 단항에 있어서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폐회 중 위원회에 계속 심의케 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농지개혁법을 심의하다가 중간에 다시 위원회로 회부하지 못한다고 하는 규칙이 어데 있읍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다가 다시 중간에 무슨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원의로써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상임위원회로 넘기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거기로 넘기든지 해 가지고서 다시 우리가 얼마든지 심의할 기회를 맨들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조문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본 의원이 동의한 것인데 이 동의를 가지고서 시간만 허비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성의를 잃은 것이고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이 국회로 하여금 「벙어리」 국회로 맨들려고 하는 중대한 모략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동의를 절대로 주장하는 것이올시다.

마땅히 이문원 씨 동의가 작정되어 상정까지 되었으니까 이것도 불가불 의사진행에 들어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지법을 일각이라도 더 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리 되든지 저리 되든지 간에 좌우간 표결에 부쳐야 할 것이니까 저는 나온 김에 토론을 종결하여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그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으니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09, 가에 58, 부에 없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문원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주문 아시지요? 재석의원 106, 가에 15, 부에 45, 미결이올시다. 한번 더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06, 가에 12, 부에 48, 또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그 동의는 폐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전대로 다음 조문부터 진행하십시다.

「2. 증권의 보상은 10년간 평균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를 지급한다」 여기에 원화를 보상액이 15할로 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10년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고쳤읍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있읍니다. 「증권의 보상은 20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원화로 지급한다」 신성균 의원 외 2인의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정준 의원 외 10인, 이석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은 「10년간」을 「5년간」으로 수정할 것. 그리고 김병회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은 「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등상환하되 그 농산물 법정가격에 의거하여 산출한 현금으로 한다. 단 보상증권은 소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업자금의 담보물로써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柳聖甲 議員 외 10인의 수정안은 「증권의 보상은 최초 1년간 3푼 이식부 거치 10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내년 액면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원화로 지불한다」

철회합니다.

김병회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한답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김병회 의원 외 13인이 결정했답니다. 그러면 묻읍니다. 그러면 柳聖甲 의원 외 열 사람의 수정안을 가부 묻읍니다. 재석 102, 가 1, 부 15,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에 정준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 102, 가 80, 부는 없읍니다. 그러면 정준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3. 단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별로히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보상액이 소액이거나 또는 정부가 인정한 육영 교화 학술재단에 대한 보상은 일시불 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권태희 의원 외 20인이올시다.

수정안은 권태희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 하나뿐입니다. 재석 108, 가 55, 부는 없읍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신설이 있읍니다. 신광균 의원 외 11인 柳聖甲 議員 외 10인의 수정안입니다. 「지대증권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기업융자의 담보에 공용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 수정안은 조국현 의원 외 31인입니다. 「정부보증부 융통식증권은 공인하는 금융기관에서 담보 대부만을 용허하고 일반의 대부는 일절 금지한다」

그러면 제8조 신설이 이제 두 건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맨 끝부터 묻읍니다. 조국현 의원 외 31인의 수정안 이제 낭독한 그것을 가 케 여기시는 분은 거수하십시요. 재석 108, 가 6, 부 8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래도 폐기까지 할려면 미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읍니다. 조국현 의원의 신설하자는 안을 가 타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하십시요. 그다음에 또 신설하자는 신광균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08, 가 26, 부 7, 미결이올시다. 미결인 고로 다시 한번 더 묻읍니다. 신광균 의원 외 11인이 신설하자는 항목을…… 재석 108, 가 29, 부 3, 미결이올시다.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9조……

「제9조 매수농지에 설정된 담보권부 급 기타 채무는 매수의 동시에 정부가 차를 인수하되 보상액 한도 내에서 제8조 방법에 의준 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0조 본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기타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에 유조 한 사업에 우선 참획 케 알선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많이 있읍니다. 「우선 참획케 알선할 수 있다」를 「참획케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 육홍균 의원 외 16인의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삭제」하자는 것은 이성학 의원 외 10인, 이훈구 의원 외 13인, 이석 의원 외 12인, 김병회 의원 외 13인, 남궁 현 의원 외 10인, 김익로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리고 셋째 수정안에 가서 柳聖甲 議員 외 10인이 낸 「사업에 우선 참획케 알선할 수 있다」를 「신규사업에 참획케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柳聖甲 議員의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재석 102, 가 9, 부 4,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01, 가 32, 부 8,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에 수정안이 또 하나 있읍니다. 육홍균 의원 외 16인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01, 가 19, 부에는 5,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묻읍니다. 재석 101, 가 55, 부 8,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제10조 제2항에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폐기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신설하자는 柳聖甲 議員의 안은 저절로 폐기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날은 이로써 회의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