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는 이대로 보고하는 대로 끄치는 것뿐이고 오늘 보고사항은 원의로 작정할 것은 없읍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보고와 질문이라는 것이 의사일정으로 정해졌읍니다. 우리의 이 보고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비교적 어느 국정이 긴요치 않은 것이 없지만 주로 재정경제라 한다든지 산업이라 한다든지 우선 먼저 취급하기로 하고, 다음에 차제에 내무라 한다든지 법제사법이라 한다든지 외무국방이라 한다든지 그러한 차례로 보고하기로 합니다. 어저께 전원위원회 하는 가운데서 다 말씀을 드린 바이지만 오늘에는 대통령 임석하에 각부 장관들이 다 같이 출석해서 우리의 국정감사를 하는 이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경제 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요령 있는 말씀을 하시기를 보고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 드립니다. 성문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을 평범하게 말씀할 필요 없고, 물론 무슨 추상이라 한다든지 혹은 전문 에 의지해서 한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많이 말씀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우리의 감사한 사실, 실제 그대로 있는 재료만을 요령 있이 간명히 보고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임석이 아니 되셨으니까 각부 장관들은 또 부통령 다 출석이 되신 까닭에 곧 보고 개시하기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같이 곧 오래지 않어서 대통령이 임석하실 것이고 각부 장관들도 다 출석하지 않은 것 같으니 잠간 기다리기로 합니다. 대통령이 경무대를 출발하셨으니까 곧 여기에 들어오신다는 보고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대통령 임석하시기를 기대렸든 처지입니다. 오날 우리가 이 국정감사에 관한 보고는 여러 가지 정부에다가 공청 하고 바뿌신 처지이지만 대통령을 특히 임석하시기를 요청해 가지고 이 국정감사를 보고하게 되는 의의는 물론 국정에 관해서 통찰하고 계신 대통령의 처지로써 사호 는 혹 또는 불급되시는 일이 없으리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래도 혹 몽폐 되시는 점이라든지 혹 소격 되는 점이 없지 않을까 두려워서 특별히 임석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극히 간명하게 요령 있이 각 부분을 노놔 가지구 보고를 하기로 된 것입니다. 시방은 곧 보고를 개시하게 되는데 재정경제 부분에서 예산 관계로 이재형 의원이 먼저 보고하기로 합니다. 잠간 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시는 보고자 의원 여러분들은 주의해 주실 것이 이 마이크 선의 장치가 그렇게 정면에 딱 돌려서 말을 하게 되면 뒤에 앉인 자리에서는 잘 들리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옆으로 좀 비켜서 마이크를 옆에 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 좋겠읍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잘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정부 예산 관계의 국정감사를 본 의원과 이진수 의원, 민경식 의원 세 사람이 각 8반으로써 담당했읍니다. 예산 지출에 대한 합법적인가 아닌가, 그 지출이 통과된 예산의 관항에 의거한 것인가 안인가 한 데 대해서는 감찰위원회와 심계원의 대상이 되므로 우리는 정부예산 전체가 어떤 기초 위에서 편성되었으며 국가재정에 대원칙에 완전히 입각해서 편성되고 운영된 것인가, 이런 것을 주로 봤었읍니다. 저는 재정 질서를 정부 당국은 지키는가 하는 것을 감사했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헌법에 제한된 바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예산의 지출을 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감사했었는데, 10월 말 현재로 51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 외의 지출을 한 사항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그중에 7억 6000만 원은 이미 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으로써 법정경비라는 각목으로써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1회 추가예산의 계상된 상공부의 전력대책비용을 위시해서 25억 5000만 원은 전혀 당초에 총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정부가 임의로 지출하고 추가예산으로 계상해서 국회의 통과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이것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18억 6000만 원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실시할 그 당시까지 전혀 추가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예산은 국회의 통과 없이 지출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이라고 하드래도 그 관항은 입법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승인 없이 이렇게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명료히 헌법의 위반된 사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런 예산 외의 지출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헌법 제75조에는 재정상의 긴급처분권을 인정하고 헌법 제93조에는 예비금의 지출을 인정했는데 정부는 예비금 16억 중에 불과 20만 원을 내놓고 다 집어쓰고 재정상의 긴급조치라고 하는 이런 수속도 밟지 않고 긴급하다고 하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집어쓰고 추가예산을 제출해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은근히 구속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국회만이 가질 수 있는 예산심의권을 완전이 침해한 것으로써 우리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민국의 재정이 조선은행의 불환지폐 의 남발을 비롯해서 건전치 않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통화가 500억에서 600억, 600억에서 700억, 700억에서 750억을 돌파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예산심의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든 바보다 세입의 결함이 현저한 데 유인했다고 우리는 추측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세입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물론하고 들어와야 할 돈이 전혀 들어오지 않었다, 당초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94억 5000만 원 세입을 잡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645억을 세입예산으로 잡었든 것인데, 연도의 12분지 7이 경과한 10월 말 현재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예산의 20%인 59억 3000만 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의 28%인 480억 60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었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조세 수입은 당초 예산 107억에 대해서 불과 그 30%밖에 들어오지 않었다는 것, 특히 조정된 세금 95억에 대해서 61%인 56억 60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든 것입니다. 세금 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의 전 권력을 여기에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로써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세수입이 이처럼 거액의 체납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민국의 재정정책에 있어서 불건전한 것과 태만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금 방면에 있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세입예산 총액의 7%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전입해 올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불과 5%밖에 안 들어왔다는 사실은 주로 관업사업이 그 재원이 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세입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또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주요한 세입이 되어 있는 ECA 원조가 당초 예산한 바 973억이 그 후에 대한 원조의 여러 가지 차질로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전매 수입에 불과 49%, 교통수입이 당초 예산 183억에 대해서 39%밖에 들어오지 않었다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기인하였는가, 이것을 자세히 감사한 결과 정부의 각 부처는 세출예산을…… 주로 경비를 많이 타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세입예산을 계상한 데 기인했다는 이 이론으로서 다하는 바입니다. 교통 수입에 있어서는 모든 요금의 인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입예산이 하등의 과학적인 검토가 없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11월 말일에 부득이 연도 말에 이르면서 43억의 적자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산해 가지고 철도 개량, 개수, 건설 방면의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파면 에 도달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전입금 관계라든지 ECA 관계를 제외한 순행 예산에서 본다 하드라도 총액이 789억인데 그 37%밖에 세입이 되지 않었다는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편성 당초에 274억의 적자를 예산했든 것이 10월 말 현재로 돈이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니까 조선은행으로 하여금 지폐를 남발하게 해서 480억이라는 차입금을 하고 있는 사태를 빚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고 있는 이 통화팽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생고, 물가고라는 것이 정부의 여사한 재정운영으로 빚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부 당국이 이 방면의 시책에 있어서 일층의 개선과 새로운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권고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렇게 세입예산에 결함을 초래하는 정부는 할 수 없이 예산에 편성된 바 세출을 영달하기 위해서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쓸 돈은 최초의 예산한 것을 먼저 3개월만큼씩 그대로 각 부처에 영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10월 말 현재로 들어온 돈은 280억밖에 없는데 지불 영달은 480억입니다. 이 차액 200억이라는 것을 할 수 없이 조선은행으로부터 차상 하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 274억 최초의 적자를 초월한 480억의 차상금을 가저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민국의 재정정책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한 나라의 예산총액이 2000억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순행예산이 789억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에서 들어오는 돈은 107억, 남어지 돈은 전부 80%를 관업수입, 전매, 교통, 체신 이러한 관업수입에서 받어 드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국민의 빈부의 차등에 대한 담세력으로 나와서 세입을 충당해 온 것이 아니고 무차별한 대중 부담에서 재정적 기초 두고 있다는 비민적 인 재정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사해 놓고 받어 드린 돈을 가지고 영달을 해서 다시 이것을 지방 말단 행정기관에 영달하는 소위 재영달에 있어서 내무부의 지방경찰비, 지방행정비, 국방부의 육․해군 의량비 혹은 재무부의 세무관서비, 문교부의 초등교육비, 상공부의 광업장려비, 사회부의 사회사업비, 이러한 것을 중앙관서가 받어 가지고 말단 행정기관에 재영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앙에서 보류하고 있다 다 말단기관에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세무관서라든지 지방 경찰서라든지 이러한 데는 예산의 고갈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예산이 부족해요. 그 결과 국가의 모세관적 역할을 할 말단 행정기관이 마비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역연히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예산이 전 국민의 생활을 건전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물동계획이 서야 되고, 이 물동계획에 입각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고, 자금계획과 물동계획이 부합한 경제계획을 세워서 예산이라는 것은 오로지 이 경제계획에 의한 1개의 숫자적 표현이 되어야 할 터인데 민국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물동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리가 조사한 당시까지 자금계획이 스지 않고 경제계획이 스지 않었기 때문에 민국의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의 유희에 지나지 안는다는 사실을 동시에 발견했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끝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증융자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운용 상태입니다. 10월 말 현재 정부의 보증융자 총액은 78억입니다. 이것은 군정 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8억 중에 82%에 해당하는 82건, 금액으로서 30%에 해당하는 26억 2000만 원이 연체가 되어 있읍니다. 정부가 보증융자를 해 주는 상대는 국가적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여기서 정부가 그 업무 전반에 걸쳐서 감독과 지휘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돈 가풀 기한에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 사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재무부나 농림부에 가서 이 보증융자를 조사한 그 당시에 이 보증융자가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방출되었고, 여기에 따르는 사업 은행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갚지 않은 것이 얼마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찾져볼 수 있는 하등의 기록이 비치되어 있지 않읍니다.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해 온 월말 보고철을 가지고 두서없이 주반 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될 만한 이러한 상태였으며, 우리 조사 간 사람으로서는 이 방면의 사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읍니다. 특히 연체된 보증융자의 대상 중에는 조선전업 삼척세맨트 조선연탄 이러한 데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으며, 대한목재 조선농회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조선운수주식회사 등 정부의 대행 업무를 하는 이 중요한 기관들이 대부분이였다는 사실은 민국의 재정에 이 파탄을 어느 부문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보았읍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재무부가 83년도 정부 보상으로서 기획처에 요구한 삼척세맨트에 대한 3000만 원, 조선연탄에 대한 390만 원, 이 돈은 전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물어 달라고 기획처에 요구하고 있에요. 그러나 지난 82년도 제1회 추가예산에 있어서 삼척세맨트에 대해서는 5억 2000만 원, 조선연탄에 대해서는 7800만 원이라는 것을 상공부 예산을 통해서 정부가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못 가푸고 띠여먹는 기관에 대해서 이것은 실제의 파산자인데도 불구하고 상공부에서 이렇게 거액의 국고금을 보조해 주었다는 이 사실은 각 부면에 있어서의 모든 정책이 하등의 연락과 조절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물어주자고 하는 그 지출예산의 계상이 상대방이 지금 가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지 않고 덮어놓고 물어 주라는 그러한 요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원래 보증융자라는 것은 정부의 총예산과 그 자금계획에 있어서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테까지 보증융자 실천을 다 자금계획에 입각해서 총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편의에 따라 제출해 왔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며 또 지난 82년도 하곡 수집을 함에 있어서 국회가 하곡 수집을 반대한다는 기색을 알고 하곡수집자금 43억을 사계국 에 납부되어야 할 군정 때 이월받은 어떤 자금을 가지고 대한식량공사로부터 수집케 하다가 외국으로부터의 모종의 암시가 있어서 작년 9월에 각부 관계 장관들이 연서해 가지고 대한금융단에 지시해서 거의 강제적인 보증융자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갚은 사실이 있읍니다. 나는 여기서 정부가 보증융자를 해 주는 것은 어떤 상대에, 어떤 용도에, 어떤 경우에 한다는 기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읍니다. 재작년 하곡 수집에 보증융자를 하고, 금년도 추곡 수집에 보증융자를 해 놓고, 하곡 수집에는 장관이 연서해서 융자를 시킨다, 장관 융자라는 것은 어떤 법적 기초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 이러한 처사는 완전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했다는 것으로서 또한 우리는 단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81년도 예산에 있어서 북이화학 의 1200만 원을 비롯해서 6건 4200만 원의 돈을 정부는 변상했든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정부에서 변상해 주었으면 변상을 시킨 그 기관이 그 후에 다시 가풀 능력이 있나 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가푸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하야 하등의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방임하고 있는 사실을 또한 발견했든 것입니다. 대한잠사회에 대한 보증융자가 전연 처음에 국회에서 동의한 조건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이것은 특히 이진수 의원이 보신 바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만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재정 인푸레의 원인은 순전히 인푸레 수입에 의거해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세입을 받어드리고 세를 받어 가지고 경영하지 않고 조선은행으로부터 지폐 남발을 시켜 가지고 인푸레 수입에 의해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이것이 99%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요연하게 알 수가 있었든 것입니다. 끝으로 대단히 조고마한 일입니다만, 이러한 귀중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단 한 가지 실례를 내무부에 우리가 가 보았읍니다. 수많은 소모품을 사 드리고 있에요. 이것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심계원이나 감찰위원회에 참고가 될 줄 압니다만, 그중에 용지를 한 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양면괘지 열 권을 가져오라고 했읍니다. 양면괘지 열 권을 가져오라 해서 이것이 한 권이 몇 장씩 되느냐 하니까 100장씩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가져온 괘지로 하여금 100장이 되나 안 되나를 시여 보라 했드니 그 열 권이 다 96장, 97장 이렇게 한 책에 두서나 장씩 빠졌읍니다. 이러한 일단이…… 나머지 우리가 보지 않는 구체적인 경비 지출에 있어서 얼마나 모호하고 이러한 산만한 경리가 오늘날 민생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추찰 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바입니다.

보고를 하실 때 특히 의원 동지들은 약속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보충한다든지 하는 것은 뒤물려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합니다. 지금은 ECA 보고로서 김경도 의원을 소개합니다. 말씀한 시간은 될 수 있으면 10분간 좌우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니다.

보고에 앞서서 ECA 원조물자를 조사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한백 의원, 한석범 의원, 김중기 의원, 본 의원, 네 의원이 조사를 갔읍니다. 우방의 미국 국민들이 자기네들 생활을 절약해 가지고 전 세계의 민주진영 국가에 대해서 귀중한 재화를 보조한다고 하는 이 구국의 목적이 어데 있으며, 이 근본정신이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읍니다. 첫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민생은 도탄에 들고 민생이 피폐해서 이 민생문제를 해결해서 만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공존 공영하여야만 이 전 세계는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세계를 건설할 수가 있다, 이것이 한 가지의 목적일 것이고, 둘째로 민주진영에 있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공산진영 밑에 사는 국민들의 생활수준보다도 갱생되어야만 민주정치는 영원히 발전할 수 있고 또한 공산진영을 분쇄할 수가 있다는 이 두 가지 원칙 밑에 ECA 원조물자가 우리 한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이 점을 우리가 검토한 결과 여기서 네 가지 결함을 발견했읍니다. 첫째로는 우리 정부로서는 ECA 원조물자에 대한 종합적인 최고 산업경제의 정책이 확립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말하자면 종으로 횡으로 여기에 어떠한 체계를 세워 가지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있읍니다. 이 체계가 스지 못한 것이 더러 있읍니다. 둘째로는 원조물자의 본래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용도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온 뒤에 이 목적이 탈선되어 용도가 배치된다는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여쭈면, 모리 대상자의 물품으로서 사용된 것이 있고 본래의 목적과 전연 근본을 달리하는 이런 점이 있읍니다. 셋째로는 정부로서 소위 대행기관, 이 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사무수속 절차로서 귀중한 물품을 일정한 시일을 걸쳐서 운용하지 못한 까닭에 산업재건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점, 넷째로는 이 ECA 원조물자를 받어 드리는 이 자금 면에 있어서 확호 부동한 정책이 스지 못한 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고 보고를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종합적인 최고 정책이 없다는 점, 이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우피 가 관수용이나 민수용이나 상당히 많이 수요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이 부족한 까닭에 외자로서 우리가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우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 같으면 외자총국에서 당연히 상공부를 통하고, 상공부 공업국을 통해서, 공업국은 공장을 통해서 제품이 될 것 같으면 각 부처는 이것을 관수용으로 민수용으로 배급을 하여야 되는데, 거년 에 원조우피 가운데 857톤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와 같이 체계를 통하지 않고 외자총국에 있어서 각 부처에서는 상공부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특배 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상공부에서는 우피가 언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배급되었느냐, 전연히 모르고 있어요. 이 실례를 들 것 같으면 외자총국에 있어서 체신부에 배급한 것이 1만 3000평입니다. 내무부에 19만 9303평이고, 국방부에 배급한 것이 1만 평이고 문교부에 배급한 것이 4만 평입니다. 이 가운데에 국방부라든지 내무부에 배급한 데 대해서 혹은 국방이라든지 치안에 기밀이 누설할 염려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료를 받어서 직접 자기네들이 감독하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양해할 수 있지만 체신부로서는 본래의 계획이 없이 가방용으로 1만 3000평을 받었읍니다. 그러면 체신부에서는 이것을 어데에 주문해 가지고 어데서 제품해서 어떻게 배급하였느냐 하는 이것을 알어볼려도 전연히 알 도리가 없읍니다. 자기가 받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문교부에 있어서는 이것도 애초에 계획도 없이 뽈을 만들기 위해서 4만 평을 받었는데 이 제품은 곧 찾기는 찾었는데 여기에 간판도 없이, 말하자면 어떠한 개인이 집에다가 주문을 시키고, 이것도 제품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확실한 명백한 점이 없어요. 이러한 것을 보드라도 여기에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둘째로 예를 들것 같으면 거년에 생고무가 들어온 것이 총량 2660톤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에서 상공부로서의 고무공업조합연합회를 통해 가지고 제품 한 것이 1796톤인데 남어지 860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중간에 이 배급권을 갖다가 일시에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시킨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금융조합연합회는 자다가 깬 사람 모양으로 아무 태세가 없읍니다. 아무 준비가 없고 우리 국내에 고무공업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 준비가 없는데 860톤이라고 하는 배급권이 이양된 까닭에 여기서 상공부하고 즉 말하자면 금융조합연합회하고 여기서 알력 마찰 또는 공장의 주문들은 상공부에 갔다가 혹은 금융조합연합회로 갔다가 좌왕우왕하는 그런 까닭에 소비자는 학수고대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860톤이 금융조합연합회로 배급권을 이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조사한 결과 1776톤을 고무공업조합에다가 배급했는데 제품으로서 남은 것은 고무화 2만 2861족, 운동화가 20만 7420족, 노무화가 18만 9848족, 이와 같은 제품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1776톤을 가지고 이것을 제품하고 반드시 여기에 원료가 남는데 왜 그 원료를 갖다가 부정처분을 했느냐 이와 같은 것이 즉 말하면 금융조합연합회에 이관한 큰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외의 고무 로라를 만들고, 자동차 주부를 만든 것이 있읍니다. 가사 이것은 그렇다고 하드라도 고무공업연합회에 부정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정정당당히 이것을 처단하고 시정해서, 그래서 이 체계에 있어서 바로잡어야 될 터인데 아모 태세를 가추지 못한 이와 같은 단체에다가 배급한 까닭에 고무생산의 여러 가지 공장, 기타의 산업에 대해서 큰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종합적 계획이 서지 않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원조물자의 목적에 탈선이 되고 용도에 배치되었다는 이 점을 실례를 들 것 같으면 ECA 원조물자로 있어서 목재가 들어올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대행기관을 통해 가지고 곧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경북의 목재를 조사할 것 같으면 경북에서는 직접 목재가 모리하는 상인의 손에 들어가 가지고 그 상인이 제재한 후 한 재 에 120원 내지 150원에 팔고 있읍니다. 그 원조물자의 목재라는 것은 한 재에 73원 80전 내지 제재를 해 가지고도 80원이 드는 것인데 이것을 한 재에 120원 내지 150원을 받고 있는 것은 즉 말하자면 모리배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점입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여쭌다고 할 것 같으면 대구에 백우제재소가 있는데 경북목재주식회사 후생회라는 무엇이 또 있는 모양이올시다. 그런데 이 후생회에서 백우제재소를 통해 가지고 원목의 제재, 판매 위촉을 받어 가지고 그래서 그 원목을 시장에 팔어서 후생회에 바치는 동시에 그 보수로 한 개에 15원씩이라는 수수료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이 귀중한 물자가 모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그다음에 본래의 용도에 배치된다는 점은 상공부 수산국을 통해 가지고 목선 나무배를 맨들라는 이 목재가 즉 말하자면 건축 집 짓는 데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남연합회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즉 말하자면 용도가 달르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재작년 미곡 매상의 보상물자로 있어서, 지금 장관은 아닙니다마는, 전 농림부장관께서 누누히 보상물자는 각 도, 각 군, 각 면, 각 부락에 각 개인마다 완전히 배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누차 언명하고 누차 언급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각 도, 각 군 전부를 조사는 못 하였읍니다마는, 일례를 들것 같으면 전북 옥구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락 5422가마니를 수집했는데 여기에 보상물자로 비료에 있어서 유안 2711가마니를 보상물로 주어야 할 터인데 이것이 전연 배급이 되지 않고, 그 외에 광목도 6만여 마 가 아직 배급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군에는 전연 비료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있는 비료는 이와 같은 비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유안이 6519가마니, 초안이 801가마니, 과린산 석회 7528가마니를 가지고 있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농민에게는 배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물은즉 군청과 식량공사의 나락 수집량이 숫자적으로 장부적으로 이것이 부합되지 않는 까닭에 그 조사가 끝나야 배급을 한다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중앙과 말단이 하는 행정이 천리의 거리가 저 가지고 있는 까닭에 국민들은 여기에 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고,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원성이 충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너무도 과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땅에 가득 차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즉 말하자면 애초의 목적 모리 대상이 된다든지 용도가 배치된다든지 해서 그 목적과 여히 배급이 되지 않는다는 실례를 알 수가 있읍니다. 셋째로는 대행기관의 선정과 사무수속의 절차로 말미아마 가지고 산업재건에 큰 차질이 있다는 점, 상공부 소속에 있어서 기계공업 용품으로 작년 7월 26일부터 대량으로 입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중순 이후 국정감사를 갈 때까지 그 물건이 창고 가운데에서 가만이 잠을 자고 있읍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여기서 외자총국하고 상공부하고 대행기관의 선정이 못 되었다는 이 관계로 선정하는 시일을 끌어서 겨우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것이 9월 6일인데 이 국무총리의 결재를 받은 후에 상공부에 있어서 비로소 여기에 배급 할당량이라든지 또는 애초에 예정한 그것을 변경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12월까지 대부분이 창고 가운데에서 귀중한 물건이 잠을 자고 있다는 매우 유감스러운 형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행기관은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있읍니다.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경남도의 약품 대행회사라는 것은 보건부가 되기 전에 사회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경상남도 약품 대행회사는 당연히 경상남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소재가 서울에 있읍니다. 또 서울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약품에 대한 경험자라야 할 터인데 약품 취급에 대한 전연 경험이 없는 무역업자를 지정해 놓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귀중한 약품을 취급해 가지고 과연 비상시의 구급의 사명을 달성시킬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대해서는 경북도 사회국에서는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보건부에서도 거기 대해서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이것을 시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다소 한심한 느낌을 가졌읍니다. 넷째로 외자를 인수하는 자금정책이 서지 못했다는 점, 과거에 외자의 물자대금에 대해서 외상으로 주고 보니 이 외상이 여러 수억에 달하는 까닭에 정부에 있어서는 지금 현금제를 채택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표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공장이라든지 기업체의, 즉 말하자면 융통 자금 부면이 없으니 이것을 채택하는 것은 좀 연구해야 되겠는데 모처럼 외자물자로 들어오면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사무수속 절차를 밟어 가지고 오래동안 두고 있다가 결국 통지가 올 것 같으면 여기서는 빈 주머니를 쥐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민족자본이 집결되지 못한 까닭에 어느 공장 어느 기업체 없이 볼 것 같으면 웃돌을 빼서 아래에 괴고 아랫돌을 빼서 웃돌을 괴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외자물자 인수자금이 확실치 못한 까닭으로 또한 귀중한 물자가 창고 가운데에서 항상 거이 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로빨리 운전이라도 해서 거기에 또한 공장에 있는 기술자들 월급이라도 주기 위해 가지고 1할 내지 2할에 고리대금업자에게 이 돈을 취해 가지고 겨우겨우 운전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 외자물자 인수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는 각 부처 없이 이구동성으로 여기에 대해서 큰 개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외자 정신에 대해서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 부면을 해결 못 할 것 같으면 거액의 외자물자를 받어 가지고 본래의 사명인 이 나라의 산업재건을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이 기회를 하고 있는 고리대금, 모래배들을 배를 불리는 그와 같은 원조에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끝으로 부산에 있는 조선운송회사와 외자총국의 하역비 지출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생략하고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에 이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국가의 종합적인 최고 산업경제정책이 확립되지 못하고, 둘째로는 ECA 원조물자의 목적과 의도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것, 셋째는 대행기관의 선정으로 사무절차가 너무 지연된다는 점, 넷째에는 외자를 인수하는 자금 부면의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 이 네 가지만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외자운영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걷우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보고를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경제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보고 같은 것은 상오에 끝마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인데 만일 여러분의 의견이 다 같으시다면 하오 시간까지 속회해서 보고 시간을 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대통령을 모시고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인데 하오까지도 대통령이 시간을 쓰실지가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강선명 의원이 금융대책에 관한 보고를 합니다. 강선명 의원을 소개합니다.

산업경제의 동맥이 되는 금융에 대한 국정감사의 목표는, 첫째 산업자금이 어떻게 융자가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 둘째로는 중소상공업에 대한 금융대책은 어떠한 방면으로 방책이 서 있는가, 셋째로는 금융기관의 정비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이 구상은 어떠한가, 끝으로는 인푸레의 원인이 어데에 있으며 여기에 대한 국민 총동원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는가, 이 네 부문에 관한 상세한 국정감사를 시행하였읍니다. 제일 먼저 산업금융을 드려다볼 때에 현재 우리나라의 각 금융기관이 대부하고 있는 총 액수는 779억입니다. 그중 산업자금이 45%, 수산개발자금은 4.5%, 지하자원의 개발자금은 불과 5%, 일반 공업자금은 14%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비율만 여기서 피력한다고 할지라도 정부 당국이 산업자금을, 즉 모리의 성질을 띠고 있는 상업자금 거기다가 치중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실업자를 구제할 수도 있는 일반 산업자금에 있어서는 가장 얻기가 어렵고 태만하다는 것을 이 통계로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업자금이 선 이냐 하는 것은 상업학교, 공업학교 1학년 정도의 지식만 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산업자금이 선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 당국은 상업학교나 공업학교의 1학년생의 지식수준 정도보다 얕다고 단언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산업을 현재와 같이 위축시키고 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실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재무 당국이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끔 해서 산업자금이 이와 같이 융자의 부진 상태가 계속되는가, 상업자금을 대부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물건을 갖다가 창고에 넣고 창고 증명을 끄내면 그대로 됩니다. 아주 수월해요. 그래서 많다고 하는 이유 이외에 산업자금의 대부에는 결탁하기 쉬운 대부 형식이 거기에 부수됩니다. 그러나 산업자금에 있어서는 가장 자투리를 붙입니다.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우선 신청을 하면 쉰두 개의 도장을 찍어야 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는 돈을 신청을 하면 빨러야 3개월, 늦이면 열 달, 1년 막 무관합니다. 절대로 대부를 하지 않을 방침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사태가 버러지는가? 돈 신청을 하드라도 3개월 내지 1년 만에 근근히 나온다는 돈을 혹 금융이 대부된다고 하드라도 요새 화폐가치로서는 1년이면 적어도 배 혹은 3배가 앙등합니다. 앙등해서 그만큼 화폐가치가 떨어저서 생산용의 자금이 신청 당시의 효과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신청 전액이 20만 원이면 적어도 2할 내지 3할이라는 돈은 부지불식간에 없어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각색 공장을 경영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관청을 믿고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빌려 주십시요 이렇게 되겠읍니까? 산업을 조장시키려면 응원하려는 국가가 총동원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모잘라는 것은 기술원조라도 해 가면서 조장 편달시키는 것이 마땅할진대 전 중요한 서류를 책상 속에 넣어 놓고 1년이 가도록 처분을 주저하며 재주를 부리는 사람만 골라서 대부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재주를 잘못 부리면 그 서류가 간 곳이 없어저 버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우익 국민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례라고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부정할 것입니까? 이 사실은 전부가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각색 대부에 운영하는 감정규정 , 감정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서부터 만들은 것을 그대로 쓰고 있읍니다. 일제시대에는 식민지 정책으로서 돈을 대부하지 않으려는 규정이올시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신용, 대사업 신용 얼마든지 대부해 줍니다. 우리 한인에게는 될 수 있으면 돈을 대부 안 할랴는 방침으로서 감정규격 을 인용해 가지고 시가에 2할 혹은 3할 정도밖에 대부를 해 주지 않읍니다. 이것이 완전한 식민지 정책이올시다. 재무 당국은 이 식민지 정책을 지금도 이행을 하고 있읍니다. 차라리 그럴래면 재무부에서는 통첩을 내 가지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감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각 은행은 시가에 3할 이하로 대부를 하라, 이렇게 통첩을 할 것 같으면 막대한 경비가 절약이 됩니다. 각 은행의 실정을 조사해 보십시요. 부동산 3할 이상 대부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평균 얼마나 되는가, 시방 말씀한 3할 이하로 대부할 것 같으면 막대한 경비가 절약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점의 대부 권한을 쥐어짜 버렸읍니다. 중앙에 총집결이 되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읍니다마는, 본점은 지점에 대해서 권리가 있고 재무부는 은행에 대해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좋은 안대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점 권한은 될 수 있는 대로 축소했읍니다. 사업장은 서울만 있읍니까? 각 지방에 많이 작업장이 산재되었읍니다. 이 산재된 사업장이 하루가 바쁜 산업부흥을 해야 될 이러한 지경에 돈 신청을 해 가지고 반드시 지점장 데리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막대한 경비를 써 가면서 와 가지고 은행 저 밑에서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해요. 차차 가지고 상부 측, 행정부의 상부 측까지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이 돈이 나오지 않읍니다. 좀 더 실정을 살펴서 지방에다가 상당한 권한을 주는 동시에 산업 위주로 한 금융정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에 원인으로 말마아마 산업인들은 은행이나 재무 당국을 믿지 않읍니다. 차라리 그럴래면 한 달에 1할 별 리 라도 쓰고 말겠다. 지금 시정의 고리자금이 한 달에 1할이라는 것은 매우 쌉니다. 2할 내지 3할 이것이 시정의 상식적인 금리올시다. 그런다면 재무 당국은 정상적인 금융을 해 가지고 산업을 부흥시키는 것보다도 고리대금을 장려시켜 가지고 일부 배를 채우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ECA 당국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정이 있읍니다. 원조물자 대금은 중앙은행에다가 특별계정으로 예금을 해 가지고 모든 경비를 쓰고 남어지는 우리나라의 부흥자금으로 쓰게 되었읍니다. 확실히 한미협정에 이것이 규정되었읍니다. 이 규정을 어째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읍니까? 혹은 그 당국에서 잘 듣지 않는다, 듣지 않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읍니까? 좀 더 열의를 내 가지고 ECA 당국과 교섭을 해 가지고 현재 284억이라는 특별계정의 예금이 있읍니다. 신년도 214억이라는 적산 불하대금이 들어올 대금이 있읍니다. 이러한 돈은 하루를 지체 말고 산업자금에 방출함으로 우리나라는 설 것입니다. 왜 주저하고 있어요? 만일 이 교섭이 여의치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교섭의 결함만이 아니라 그 시정에, 정책에 결함이 있을뿐더러 마땅히 그 자리는 다음 사람에게 물여 주어야 될 것입니다. 산업자금의 방출을 위해서는 산업장을 하루바삐 부흥시키자는 것이 국민 전체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산업금융기관 설치에 대해서 과히 열심이 없어요. 하루바삐 산업면의 부흥을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일본에서는 예를 하나를 들어 보면 산업부흥금고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1350억의 자본금으로서 작년 4월 달을 최고로 해서 산업부흥자금의 방출은 거진 끝났읍니다. 지금은 회수기로 들어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 결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은 산업부흥이 완전히 끝났읍니다. 국민생활은 매우 빈박 하고 있읍니다만, 국가 전체로 본 산업계획은 완전히 수행되고 경제부흥은 완전히 그 목적이 도달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잠자고 있읍니다. 200만 원이 여신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신용 없는 산업인으로 하여금 그 이상에는 재무 당국에 신청을 해라 하는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200만 원 이상 된 모든 산업인은 재무 당국에 집중이 되었읍니다. 이재국은 마땅히 은행을 감독해 가지고 대부와 금액이 그 용도를 똑바로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한 것을 감독하며 은행의 총사령부가 되어야 할 터인데 순전히 은행의 심사과의 행사를 하고 있읍니다. 아마 그래야만 구미가 좋은 것 같읍니다. 다음으로 중소산업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소상공업에 대한 공장 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총 공장 수의 91%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 당국이나 재무 당국에서는 중소상공업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 본 일이 있읍니까? 이 중소상공업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재건은 어떻게 됩니까? 중요 공장, 대공장 이것만 치중할 것 같으면 남어지 중소상공업은 파멸이 돼도 괜찮읍니까? 지금 현상은 전부가 몰락이 되고 파멸이 되었읍니다. 이 중소상공업을 경영하는 이 중소계급들, 서민계급들이 사람에 부흥이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부흥이 되겠읍니까? 그러므로 이 점을 많이 연구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간에 중소상공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 예를 드는 것은 나쁩니다만, 일본에는 중소상공청이 있어 가지고 전체의 중소상공업을 부흥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금융기관의 정비 문제에 있어서 중앙은행을 설치하는 동시에 산업, 상업, 서민, 이러한 구별을 해 가지고 확연한 구별로 질서 있는 금융기관의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무시하고 이리저리 하면서 차일피일하면서 「안이 거진 되었다. 새달에 발표하겠다」 하면서 여지껏 발표하지 않고 있읍니다. 왜 발표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통합을 하면 그 중복의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각 방면의 항의가 오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선은행에 가서 과히 찬성하지 않고, 현재 조선은행은 요전에 국정감사를 갔더니 「될 수 있는 대로 현상유지를 해 주세요」 하니 그것은 그러할 것입니다. 현재 조선은행의 업무도 하고 있으며, 상업은행의 업무도 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의 업무도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매우 수입이 좋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대로 나가자는 남어지 각 은행에서도 조선은행의 말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형 의 재할인하는 특권이 조선은행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움을 받읍니다. 이러저러한 원인으로서 중앙은행의 설치, 산업은행의 설치, 상업은행의 설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건국 초의 백지로 돌아가서 한 번 다 재편할 필요가 있읍니다. 허심담회해 가지고 중역이고 행원이고 할 것 없이 확실한 구별이 있는 질서 있는 은행을 만들어야만 산업부흥에 이바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다음 인푸레에 대한 원인이 어데 있는가, 지금까지 이재형 의원, 김경도 의원께서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시정 면의 정책의 전부가 인푸레의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현재 적자재정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조선은행에서 차입한 돈이 전부가 840억이 됩니다. 이 840억이라는 정부 차입금이 있으므로 현재 재정 인푸레가 우리나라 인푸레를 거진 전부를 좌우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 재정 인푸레의 원인은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정부 경비의 낭비, 무질서한 무통제한 낭비에 기인한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산업 5개년 계획안을 세웠는데 그것이 조금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고무공업 부내 만은 활발이 움직여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만은 반갑읍니다. 특히 조선사업에 있어서 계획과 실천이 전연 180도 틀렸읍니다. 아무것도 없읍니다. 대통령께서 조선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달에 담화를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가장 중요한 조선사업을 ECA 원조로서 확충, 강화시키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 당국은 추호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단지 대한조선공사 하나만을 유지․육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감행하고 있읍니다. 이 점만이라도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목조선에 있어서는, 특히 조선에 있어서는 ECA 당국에 있어서는 열심 해 가지고 각 공장 전부를 조사하였읍니다마는, 우리 상공부 당국은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다, 무엇이 없다 해 가지고 일본에서 사 온다고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 어선을 만들 기술이 없단 말입니까? 충분합니다. 다시 ECA 당국과 연락해서 재검토해 가지고 어선, 소형의 운반선 등을 우리나라에서 하루바삐 만들어서 황폐화된 조선공업을 속히 부흥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별히 한 말씀 여기에 첨부할 것은 침몰선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와포환 이라는 6800톤이라고 하는 큰 배가 물속에서 나왔읍니다. 우리나라 기술진이 과연 이것을 수리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대단히 의문시됩니다마는, 당국에서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일본에 가서 고치겠다,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고친다는 기술진의 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것을 일본에서 고쳐 온다, 그러면 일본 조선계를 살리면서 우리나라 조선계는 파멸되어도 좋단 말입니까? 일전에 자코나선이 고장이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치지 못한다고 할 때에 부산에 있는 대한공사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완전히 고친 일이 있읍니다. 조금 우리나라에 기술을 신용해 주시고 많은 조선공장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데에 조금 더 열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특별히 한 말씀 드릴 것은 전력문제올시다. 전력개발이 대단히 지체하기 때문에 모든 물가를 올리고 섬진강에 전력이 작년 10월 달부터 1만 2000키로의 발전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것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동안에 2개월이 경과되었읍니다. 1만 2000키로의 발전이 2개월 동안에 당국자에 태만과 과실로 말미아마서 발전 불능 상태에 있었으며 지금은 수리 중에 있읍니다. 이 2개월 내지 3개월의 지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전력이 있었다면 그동안에 많은 공장을 움직임으로써 국내에 산업은 활발히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2개월, 3개월을 우고좌고하였는가, 당국자는 불법한 수단으로서 노무자를 탄압하였읍니다. 노자 간에 의견이 완전히 분리된 까닭으로서 노무자는 전력을 다해 가지고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원인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 시책에 있어서는 마땅히 이러한 것은 하루바삐 처단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산업경제를 부흥시키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푸레 원인이 어디 있는가, 끝으로 인푸레 원인의 최후의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 입하한 요업 에 필요한 분량을 시가 17만 5000원으로 가는데 사정해 나오는 가격이 18만 4249원으로 사정해 나왔읍니다. 시가보다도 만 원이 비싸고 이번 할당되는 예건 이 55톤입니다. 시가보다 비싼 ECA 물자 사정가격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하는 바에 있어서는 모든 ECA 예자 를 시가에 약 8할 정도까지 인상하겠다, 그 제1착으로 깨소링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원칙으로는 인푸레를 억압하여 화폐를 징수시킨다는 그러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모든 물가가 여기에 따라서 앙등될 것입니다. ECA 당국에서 특별히 계산해 가지고 이 중요한 원자재에 인상에 있어서 다소의 조치가 있도록 특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로써 보고를 끄칩니다.

아까 발언 가운데 특별히 정부 당국을 위주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가, 방청석을 위주해서 국정감사를 한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강선명 의원의 보고는 조리 있게 잘 하신 줄 알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방청서 운운하는 말은 법적으로 보드라도 실수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규칙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보고하는 것이며, 대통령을 뫼시고 각부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는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청석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 국민 앞에 보고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점을 특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문제를 운운하는데, 누누히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지금 이 모양으로 간다면 열다섯 분이 다 보고하자면 오날 끝이 안 날 것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열다섯 분이 한 분이 15분씩 말씀하면 열다섯 분이면 2시간 반이면 우리 사무 회의 시간이면 넉넉히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어제 전원회의 때에도 말씀하고 오날도 말씀하였읍니다. 그러나 지금 세 분이 허비한 시간은 벌써 1시간 반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으로 간다면 한 분이 적어도 30분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뿐더러 오늘 우리가 특별히 바라고 있는 바는 대통령이 임석하신 이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요령 있는 말로 우리의 보고를 다 들으시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대로 많은 시간이 허비하게 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께서는 특별히 부탁하시는 바에는 하오 0시 30분 이후에는 다른 긴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 자리를 떠나신다는데, 떠나시기 전에 우선 당신으로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하야 간단한 말씀을 드리시겠다고 말씀하서요. 지금 재정경제 부분으로 다섯 분이 보고하시기로 되었는데 세 분이 보고를 했고 두 분이 아직 남어 있으나 극히 간단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대통령 요청에 의지해서 잠간 말씀하시도록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다 와서 합해서 말씀을 들으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온 것은 여기서 정부와 합석해서 하는 데에 기대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서 다행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절실하게 간곡한 말씀을 하셔서 여기다 그것이 정부에 부정사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교정할려는 말로는 다 여러분께 대해서 감사합니다마는, 자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도가 정부 각원들의 부정한 사건을 들어내서 공표해 가지고 정부가 못되었다 하는 얘기도 아니고 또 정부 당국자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어떤 분은 이렇다, 어떤 분은 이렇다 해 가지고 시비를 하여 우리 국회가 못 했다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한 집안끼리 모여 가지고 한 집안끼리 교정해서 바로잡어 가자는 것이 또 여러분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목적이며는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대로 교정을 하려고 주야 애써 온 것인데 성공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바라기는 지금도 이 나라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저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마는 누구든지 대통령에게 와서 정부가 모든 것이 부패해서 잘못되었다, 또 각 도의 군수라든지 서장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해 가지고…… 나로서는 도무지 아모것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정부로서는 아모개가 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교정하라는 얘기가 있으면 나는 이것을 행할 테니까 언제든지 그것을 교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국회의원 몇 분들이 와서 글로 써서 이러저러한 일도 들은 일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사사관계로 인연해서 몇 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 가지고 각원을 비난하는 것 대단히 어렵고 또 어데 가서 성립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이것을 해서 대통령과 국무원을 앉쳐놔 가지고 이러저러한 말씀한 것이 이러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사해서 바로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제의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께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지금 이것을 가지고 돈 몇십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온댓자 무슨 더 많은 성공될 것을 모르겠고, 지금 여기 나온 것만 보드라도 여러분의 의도를 거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더 토의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면 오후라도 했으면 좋겠지마는 여러분은 다 의도를 알아 가지고 절실히 각오를 해 가지고 지금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무슨 조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제출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몇몇 분하고 대통령과 함께 앉어서 이러저러하고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조처를 할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신다면 이것을 조처할 방책을 만드는 것이면 세상이 누가 잘 했다 못 했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ECA 얘기를 여러 분이 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ECA의 물자를 일반에게 주어서 민생을 구제하자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원일 것이고, 또 정부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적발해서 지금 정부에서 돈을 잘못 쓰고 어떤 것은 어떻고 ECA 물자를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공표해서…… 이러는 것이 끝으머리에 가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세상에서는 친구가 있고 또 친구 아닌 사람이 있고, 해외에서도 그렇지마는 해내에서도 우리 한인 중에서도 해하려는 사람이 있고, 저 좌익분자들도 많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우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방해하게 되면 그러한 것은 민족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해서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공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돌아앉어 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러한 조처를 할 수 있겠고, 어떻게든지 교정을 하자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니까 대통령은 다 교정하도록 해 볼 것이니까 이것을 이 방면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해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국회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정부 각원들을 지정을 해서 토의를 하고 문제를 하는 일이 없지 않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정당이 있어 가지고 한 정당이 정권을 잡어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든지 자기 정당을 토대로 해서 민간에서 딴 정당이 잘 못한 것을 알아 가지고 그 정당에다가 투표해 주지 말고 우리 정당에다가 투표해 달라는 그러한 의도하에서 나온 것이지마는 우리나라의 정당으로 말하면 우리 정당 해 가는 것이 이런 형편이 못 되는 것이고 또 따라서는 우리가 정부의 각원이나 대통령 이하의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똘똘 뭉쳐서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데 지금 대통령으로는 절실하게 무슨 방법으로든지 무슨 불법한 부정한 일이 있다면 각원은 물론이고 다 교정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조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우선 조처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원하실 것이고 또 영향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또 지금 따라서 말씀하자면 통화팽창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500억이라든지 그 400억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700억, 800억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 재정을 잘못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마는 보통으로 말하자며는 나라가 자라 나가는 데에는 통화 액수 느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에 입었든 옷을 어른 되었을 때에 입으라 하면 될 수가 없읍니다. 나라가 자라서 나갈 때에는 통화 수효가 늘어가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만한 통화가 늘어 나가는 데는 그만한 물자가 나와서 병행해야 될 텐데 쓴 것만 늘고 물건 나간 것은 적다면 그것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라는 그 팽창 그것을 가지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통화 팽창한 이유가 정부에서 돈을 부정하게 써서 그렇다는 것은 통화팽창 문제가 아니에요. 돈 협 해 가지고 잘못 이용해 쓴 것, 거기에다가 합해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께 말씀한 몇 가지 중에서 하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내 의도를 아시거든 내가 종일 여러분에게 다 듣지를 않어도 여기에서 얘기해 나갈 것은 절실하게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 바랄 게 있읍니다. 이것은 구제책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니까 구제책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무슨 다른 토론 작정한 다음에 위원을 내서 괜찮다든지 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은 어떻다, 어떤 것은 어떻다 해 가지고 어떤 부정한 것은 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그만치 아시고서 이 토의를 많이 하셔서 충분히 하신 뒤에는 그러한 방침으로 나가신다면 대통령은 여러분과 절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교정하도록 힘을 쓰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다시 한번…… 그러면 의사 진행에 관한 진헌식 의원의 발언입니다.

지금 대통령 각하께서 하신 말씀 당연하다고 믿읍니다. 저희 형편으로 현실을 본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국정감사 보고 또는 질문을 하자면 국정감사 보고 이상으로 심각한 질문 등이 나올 것을 믿고 있읍니다. 이것이 나온다면 대외 대내에 미치는 점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체교섭별로 몇 사람씩 대표를 뽑아 가지고 대통령 각하, 국무위원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셔 가지고 격의 없는 토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 국정감사 보고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직 동의할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이렇게 하였으면 좋다, 그러나 의견은 같이 모여서 조용이 의견을 대통령에게 드린다고 하면 대통령은 그 의견에 따라서 만일 시정할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곧 시정할 용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은 우리가 의견을 잘 듣자옵고 앞으로 구체적 의견이 나올 때에 여러분이 동의도 하시고 개의도 하시고 재개의도 하시기를 바라고, 시방은 김문평 의원의 무역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문평 의원 소개해요. 그러면 시방은 치안문제를 하기로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시방은 내무치안의 보고, 박찬현 의원이 먼저 말씀하시겠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 그 근본은 치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치안은 국가 존립의 근본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1년 반 이상이 경과된 오늘날에 이 국내 치안…… 더욱이 지방치안이 어떻게 됐느냐고 하는 이 점을 확실히 그 실정을 파악 아니 하면 안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 있어서 금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에 있어서는 벌써 수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각도로 지방 실정도 알아 가지고 치안대책에 대해서 심심한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비정치적인 강도, 절도 이런 것을 비롯한 일반 범죄 면에 있어 가지고 모든 사회가 극도로 문란되어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강도, 저기에서 절도, 기차나 전차 속에서 스리…… 횡령, 사기 이런 것이 이 사회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소위 뇌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일종의 상습이 되어 가지고 극도로 부패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일면을 가지고 있고 또 공산 파괴분자…… 소위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오는 치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재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북도를 비롯해 가지고 양민을 살상하고 파괴하고, 심지어 방화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납치해 가고 지서를 습격하고 동시에 경찰서를 습격한다고 하는 이러한 등등의 기가 맥히게 우려할 현실에 있다는 것을 이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 현실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실정을 확실히 우리가 파악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대책을 수립 안 하면 안 될 중대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극도로 부패되고 극도로 혼란된 이 치안을 현재의 이 경찰 이 제도가 이대로 나가서 완전히 수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이 문제를 판단하는 이것이 가장 현하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판단하기를 이 현실에 있는 이 경찰제도를 가지고서, 경찰의 기능을 가지고 이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극도로 혼란되고 부패된 이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저히 수습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소 노골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여러 가지 처지에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극단 한 경찰의 부패, 경찰의 횡포, 경찰의 무력 ,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찰관 내부에 있어서 총민 하고 고결하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애끼지 아니하고 투쟁하는 경찰관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만, 공통된 여러 가지 지방 사정이 이 경찰의 부패와 횡포와 무력이 충만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경찰의 부패상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찰권 행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국민의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이 직접 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찰의 부패는 또한 이 사회를 부패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울 장안에 있어서도 이 중앙청 앞에 있는 교통순사가 조그만한 자동차 위반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점심값을 달라, 담배값을 달라고 하는 이것을 내 자신이 목격한 일이 몇 차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돈만 주면 만사가 오케라 말이에요. 현재 경찰서의 자동차 검사원이 있에요. 면허증을 준다 혹은 검차증을 준다고 하는 이것이 세상이 다 아다싶이 이것이 면허증에는 10만 원이라, 검차증에는 20만 원이라 하는 이러한 공정가격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거라 말이에요. 소위 파출소, 지서 이런 데를 가 볼 것 같으면 그 인접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음식점에게 윤번적으로 음식을 가지고 오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이 집 음식은 좋다, 이 집 음식은 나쁘다 해 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경을 치는 수도 있다 말이에요. 특히 지방 경찰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또한 목격하고 있는 것은…… 김장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호별로 전부 할당을 시킨다 말이에요. 「배추를 얼마를 가지고 오라」 「고추를 몇 말씩 가지고 오라」 동절에는 한 집에 「장작 얼마씩 가지고 와야 된다」 만일 그 가지고 온 장작의 개수가 적을 것 같으면, 「아, 이놈 나쁜 놈이라」고 경을 치는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곳, 어느 곳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지라도 우리가 죄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민을 무조건 난타하고 구속해 가지고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소위 좌익이다, 빨갱이다, 이래 가지고 무조건 잡어 가지고 돈 받고 내주는 이런 현실이 모든 경찰에 충만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개인의 사재, 거래 관계, 장사 관계에 개입해 가지고 그 일방을 구속함으로 인해서 타방 에서 돈을 받고, 심지어는 구속한 사람을 가지고 내 준다 해 가지고 또 돈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기맥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이 정부의 공통적인 사실로서 일반이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이러한 등등의 일이 이 현실사회에 뿌리 깊이 백혀 가지고 경찰의 부패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부패시킨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은 이 차제에 충분한 고려를 아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의 경찰의 횡포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점도 우리들이 죄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이것은 여기 강제권이 부수되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경찰관의 행동에 있어서 공손하다고 할지라도 일반 민중은 일종의 압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권을 존중할려고 애를 써 보더라도 그 인권을 유린당하기 쉬운 여러 가지 계제가 많이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현실에 경찰의 횡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경찰을 잘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만, 차제에 엄중히 단속 아니 하면 안 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피의자를 구속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심문을 해 가지고 나종에 어떠한 조처를 한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잡어오면 무조건하고 난타를 해서 반사 상태에 이르게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자백을 강요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고문이라고 하는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사회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정상의 정상적인 심문을 안 하고 아주 반사 상태가 되도록 난타해 가지고 심문한다고 하는 이것을 앞으로 특히 내무장관께서는 엄중히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경찰의 횡포의 하나이고 또한 민심 이반의 중대한 원인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특히 지방의 지서에 가 볼 것 같으면 저녁이 되면 물론 가까운 데도 있지만 10리 혹은 20리 밖에 있는 민보단에 가입한 주민들을 소집합니다. 매일 저녁에 한다 그 말이에요. 이리해서 지서 주위에다가 2, 30명을 배치해 가지고 그 축성한 외곽에서 경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리해서 경찰관은 그 축성한 안에서 안면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동 추위에 외곽에서 이러한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2, 30명으로 경찰지서를 지키게 하다가 조고만한 과오가 있을 때라면 구타하고 난타하고 책망함으로 인해서 일반 민심이 이반된다는 커다란 과오를 범하였다고 하는 이것 서울에 계시고 도시에 계시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지방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일로 아마 거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실을 특히 암시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기타 여러 가지 횡포를 말씀드리자면 말씀할 도리가 없지만 언론에 있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인 또는 불구속 피의자를 취조할 때에도 한 번 호출하면 하루 종일 기다려라, 내일 오너라, 2, 3일, 1주일 이상의 이러한 괴상한 처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좌익 가옥에다가 방화한다든지 공비들이 출몰하는 지역에다가 소개한다는 일은 없겠지만 이러한 등등의 모든 것이 관련되어 가지고 극도로 민심이 경찰과 이반되고, 따라서 관민 간에 이반을 초래하고 있는 이 사실이 경찰 횡포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는 이것을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경찰 부패와 아울러서 내무장관은 특히 여기에 대한 조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찰의 무력 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우리들 조국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마는, 제일선 지방의 실정이 우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이 경찰 동지로서 여러 가지 감사의 의 를 표하는 반면에 아주 경찰이 무력한 현실에 있다고 하는 이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보통 지서에 폭도가 왔다고 연락합니다. 이 연락을 들으면 아주 못 나가는 일도 많이 있읍니다. 폭도 수가 많으면 도저히 전쟁해 봤자 할 수 없는 일도 많읍니다마는, 이러한 경향이 점점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폭도가 왔다고 해도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못 나가는 수도 있지만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폭도가 갔다고 하면 비로소 나간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폭도에게 밥을 주었느니 무슨 돈을 주었느니 해 가지고 일반 양민을 불러다가 구타하고 난타하는 이러한 가운데 소위 공산당을 더 만들고 하는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아마 우리 의원 개인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저 산 위에 폭도가 있는데 이것을 포위 작전해 가지고 공격하자고 이럴 때에 경찰지서에서 왕왕히 하는 일을 보고 듣건데 무장하고 있는 경찰관은 저 후편에 있고 비무장한 몽둥이 하나를 가지고 있는 민보단을 앞세워 가지고 동원시키고 경찰관은 뒤에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예의 구체적 사실을 하나 들을 것 같으면 경남 밀양에 폭도가 공공연하게 선전포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한 번 해 보라고…… 그래서 연락해 가지고 폭도를 습격한다고 해서 트럭 두 트럭에다 아주 경찰관을 만재해 가지고 경비하다가, 이러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죄다 민보단을 앞세우고 경찰관은 후편에서 작전하는 사실을 그 경찰서장이 유능한 서장으로 인해서 모다 순경들을 죽인다고 권총을 빼 가지고 독려한 이러한 사실은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시기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된 정부를 완전히 수호할 의무가 있고, 이런 시기에 공산분자의 파괴세력이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이 세력을 막지 않으면 안 될 중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무력하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들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로 인해서 과거에 몇 차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자가 「치안이 확보되었다. 이제는 괜찮다」 이러한 담화를 수차 봤읍니다. 그러나 일반 민중은 이러한 담화를 보고 냉소하고 있읍니다. 그와 가까운 심정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진실로 일반 민중의 마음속에 완전히 경찰 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무력한 이 원인이 어데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무기의 부족 혹은 무기가 좋지 못하다, 경찰관의 수가 적다, 훈련이 부족하다, 혹은 전투가 숙달치 못하다, 용기가 없다, 사기가 좌절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원인은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첫째로 경찰관 정신에 사기가 좌절되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경찰관이 현재 사기가 좌절되었다는 이 원인은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찰 간부진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 직책을 완수함으로써 애국지성 을 다한다는 이러한 관념이 희소하고 혹자는 주석 에 향락을 구할 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는 승진운동, 도청에 가서 연명운동, 승진운동으로 동분서주해 가지고 그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를 감독하고, 부하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여지가 도모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내무장관께서 특히 고려하셔 가지고 요컨대 민심이 경찰과 이반되었다고 하는 이 원인을 일반 민중에 있다는 이러한 관념을 버리고 당국자가 이 책임을 저야 되겠다는 이 점과 아울러 가지고 현재에 치안이 확보 못 된다는 이 점 이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을 하시지 말고 이 경찰의 무책, 무능에 있다고 하는 점을 각성해 가지고 강력한 시책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정하는 근본문제가 어데에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들이 보기에는 인사행정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내무행정의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내무장관은 유능한 지사와 유능한 국장을 갖다가 배치하면 고만이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만 지시하면 고만이라 그 말이에요. 상공장관, 농림장관과 같이 시시로 변천되는 사회의 경제, 정치, 이러한 변천됨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는 이런 것이 그다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유망한 사람을 배치하면 될 도리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에 입각해 가지고 그 임명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선발에 있어서 일반상식을 기준으로 그 일정한 규범에 의해서 이 인사행정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읍니다. 특히 내무부의 과거의 인사행정을 회고해 볼진데 초대 내무부장관 윤 장관의 그 시대는 대단히 혼란했읍니다. 군정으로부터 정권이양을 받고 대한민국이 처음 수립되는 혼란한 가운데에 그 인사 처리와 모든 정돈이 다 못 된 채 아주 혼란한 가운데에 여수․순천사건이 나서 치안을 잘 수습 못했다고 하면, 2, 3대 후인 김효석 씨의 인사를 볼 것 같으면 인사쇄신을 하고 단행할 이러한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가운데에 우물쭈물하는 가운데에 결국 시기를 놓쳐 버리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내무 인사행정이라고 하면 일대 개선을 하고 일대 단행을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 치안문제를 수습할 수 없고 국가는 일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재료는 많이 준비하여 왔읍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하고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시방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의장에게 또한 부탁하시는 말씀은 이 보고를 다 끝내시고 무슨 의견이든지 의견이 있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조용히 의논하기를 부탁하고 가십니다. 이것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고를 계속하겠는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남은 것이 한 20분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계속해서 보고하기로 할 터인데 다른 이의 없어요?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시방은 보고 순서에 의해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분 했는데 또 한 분 남었어요. 그 내무치안위원회를 마친 다음에 다시 재무경제와 및 산업을 차례대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시방은 박해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무치안에 관한 보고입니다.

시간 내에 다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본인은 경찰의 예산, 경리 상황과 일반 민간에서 받는 의연금, 기타 기부금 징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서면으로는 국정감사 보고서 제일 끝 편에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서면으로 이미 기록된 것은 생략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경찰의 예산, 경리 상황에 있어 가지고 일반 사무비 특히 정보비라든지 판공비, 이러한 것을 배당한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내무본부가 지방보다도 더 배당한 율이 많고 지방 경찰서보다 지방 경찰국에 배당률이 많이 되어 있읍니다. 특히 말단에 가서 경찰지서라든지 파출소에서는 국가예산 할당이 전연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고용지 정도로 지금 각 파출소라든지 지서에 가 가지고 있읍니다. 국가예산의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로 일선에 있어 가지고 파출소라든지 지서를 유지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예산 영달이 없고 하니 자연히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대구 남대구경찰서 관서에 있는 수성파출소의 인구는 3만 12명인데 여기서 거래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매 호당 200원을 징수해서 60만 13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비교적 적게 경찰에서 주민에게 할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결국 경찰예산이 말단에 가 가지고 할당이 안 되고 영달이 안 되는 관계로 지서 사무비라든지 연료대라든지 거기에 민간으로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내무부에서 기부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정 통과시켜 가지고 일반 민간으로부터 기부를 받지 말라 하고, 기부를 취체해야 될 경찰관 자체가 그러한 일반 민간으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안 될 이러한 딱한 사정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것을 받게 되니 기부금통제법…… 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각부 장관은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선에 있는 경찰관의 잘못한 것이 아니고 돈을 안 주고 지서를 유지해 나가라, 밤에 야경을 해라 시키면 할 수 없이 민간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기부통제법을 취체해야 할 경찰관이 기부금을 받게 되니 어찌 이 기부통제법이 일선에 가서 거기서 운영이 되겠읍니까? 그 외에 특히 경찰예산을 볼 때 봉급 예산이라든지 급식비 예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나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특히 경찰 측으로 봐서 대단히 곤란한 점은 경찰관이 토벌을 갔다든지 기타 공상으로 입원하게 되면 약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군정시대라든지 과정시대에는 국가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공상치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돈을 안 내드라도 국가의 예산으로서 공상치료금으로서 입원하게 되고 약을 사먹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공상치료비가 1전도 예산안에 배당되지 않었읍니다. 그런 관계를 일례를 들 것 같으면 경상북도 각 경찰서 경찰국에서 도내 각 병원에 채무가 무려 30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경찰관이 공상 입원하는 것을 도립병원, 기타 병원에서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돈 한 푼도 주지 않읍니다. 과정시대에도 있든 공상비를 어째서 없새 버렸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무부를 위한 말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찰후생협회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경영해서 장사를 해 가지고 경찰관 후생사업으로 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장사하는 자체가 폭리 취체규칙에 위반되는 점이 많고 생산 공장에 가서 원료 제품을 경찰의 권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무리하게 거기서 배급을 받는 그러한 폐단이 있어서 물자배급 행정계통을 교란하게 하는 그러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 이면에는 모리배가 경찰후생회를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각부 장관, 국무총리의 담화에도 발표되었읍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후생사업이라고 하는 명칭하에서 실지로 장사하는 이외에 기부금을 할당해 주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기부통제법에 있어 가지고 국가의 지방기관은 기부를 전연 못 받게 되었는데 위반인 줄로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경상북도 같은 데서는 휘발유 한 도람에 군에서 1000원, 경찰에서 2000원을 받아 갑니다. 이것은 공정가격을 군경에서 3000원을 더 인상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군경에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지금 후생회비를 받아서 실지로 이 돈을 경찰관 후생회에 다 쓰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읍니다. 그 이면에 장부를 보면 자동차를 구입한다든지 혹은 연회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많읍니다. 지금 중앙에서 후방에 출장을 나가고 또 지방 도청 소재지에서 군청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회식을 한다든지 연회를 하는 비용이 어데서 나오느냐 하면 각부 장관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관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이러한 후생협회비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으로 부담 받은 민간 돈으로서 여기에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지방에 가 가지고 향연을 받게 되면 그 폐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부통령께서 잠간 볼 일이 있어서 문밖에 나가신다니까……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러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출장 나간 관리 또 지방 도청 소재지로부터 군으로 나간 관리에 대한 연회비라든지 회식비는 이 돈은 결국 백성의 고혈로서 그 돈으로서 술을 먹고 밥을 먹게 된다는 그런 점에서 금후 회식이라든지 연회비는 금지될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의 문제는 일반 민간으로부터 잡종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지방에 가면 큰 정치문제로 화하고 있읍니다. 지방 사람이 말하기를 공산당이 무섭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 물건을 박탈해 가니까 무섭지만서도 일반 권력기관이 군경이나 기타 관의 지시에 의한 단체에서 매일 와서 기부금을 달라는데 머리를 앓고 있읍니다. 실제 무식한 사람은 공산당은 무섭다, 그러나 관에서 기부금을 달라는 것은 여기에 못지않게 무섭다는 말을 합니다. 일반에게서 기부금 받는 것이 각종 각색으로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이것으로서 민심이 지금 대단히 혼란되어 있다는 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산당이 무섭고 또 공산당 토벌도 급한 일이지만 기부금을 많이 받고 잡종금을 많이 받는 관계로 일반 민심이 이반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 안 하고 이반되어 나가는 이 민심을 솔직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전북에 4282년도의 지금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모든 것의 총액이 9억 6491만 1241원인데 4281년 1월 1일부터 4281년 12월 말일까지 실지로 당국에서 징수한 금액은 6억 591만 3252원 이것이 당국에서 받은 돈입니다. 이것은 군부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읍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전북도에서 잡종금을 받는 금액과 전 도민이 법령에 의한 국세, 지방세 내는 금액과 그다지 차가 없읍니다. 그 지방 경찰에서나 혹은 군에서 권력기관에서 받는 돈을 합하면 무려 국세, 지방세 몇 배나 되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볼 것 같으면 전북에만 스물여덟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 경찰 후원회비, 민보단 경비, 소방단비, 국군 모병비, 여수․순천 전사자 조위금, 오림픽 후원회비, 성인교육비, 후생협회비, 나병협회비, 호적협찬회 회비, 학교 건축비, 학교 후원회비, 중등교 이상 기성회비, 의무교육촉진회비, 가축조합비, 8․15독립 축하비, 정당․사회단체비, 위생조합비, 그 외 스물여덟 가지가 있읍니다. 이러니 매일매일 불르는 바람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 혹은 군에서 지시에 의한 단체인 민보단, 소방단,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부인회, 이런 데서 기부금 내라는 등쌀에 민심은 대단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탈되 가고 있읍니다. 또 본인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경북의 김천 시내에 사는 박모라는 사람은 호세 등급이 19등급입니다. 그런데 그 공과금은 1만 4000원인데 겨우 11월, 12월 두 달 중에 대한청년단 4000원, 경찰비 2000원, 야경비 350원, 군에 대해서 300원, 합하면 6650원입니다. 즉 한 달, 두 달 동안에 6650원이면 1년의 공과금이 1만 4000원입니다. 그 후에 대개 열 달 동안에 징수한 것이 이 외에 열다섯 가지가 있읍니다. 국민회비, 청년단 경비, 부인회비 등 지금 전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경북에서는 열다섯 가지의 부담금을 받고 있읍니다. 결국 이것을 받는 기관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과정시대에는 또는 군정시대에 있어서 혹은 민족청년단이라든지 대동청년단에서 받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민족청년단이나 대동청년단은 없읍니다. 전부 관의 지시인 대한청년단, 민보단, 소방단, 대한국민회, 대한부인회는 모두 관에서 지시해서 맨든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 혹은 경찰 후원회비, 학교 후원회비, 군에 대한 주둔 경비,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국가기관…… 국가에서 육성 혹은 또 지시해 가지고 만드른 단체로부터 받고 있읍니다. 그러고도 이 기부금 이외에 또 비누를 받어 온다, 석냥을 받어 온다, 여러분 의원들이 일요일 아침에 집에 계실 것 같으면 그러한 방문객을 많이 보실 줄 압니다. 매일 매야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기부 등쌀에 지금 못살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전부가 이러한 권력기관, 그 외의 관에서 지시한 이러한 데에서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관에서 이러한 예산의 수립도 없이 대한청년단을 만들어 가지고 비용을 거기에 있는 일선에 있는 경찰서장이나 군수한테 받으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않 받을 도리가 없읍니다. 중앙에서 아무 예산도 수립 없이, 아무 기획 없이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라, 무슨 청년방위대를 만들어라 하니…… 청년방위대를 만들 것 같으면 어찌 돈 없이 운영하겠읍니까? 그 돈은 어디서 걷읍니까? 민간으로부터 강제로 받읍니다. 또 그러한 경리 면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예산 영달과 같이 엄중하게 경리를 하지 않읍니다. 국가예산 경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는 것은 증빙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출납 장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받은 잡종금이라는 것은 약간 소홀히 하는 관계가 있어 그 이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공리의 부패 또는 관의 지시에 의한 국민회라든지 대한청년단으로서 혹은 청년방위대 그 간부 중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거기에 소홀한 결과에 경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지방에 있어 가지고 민심이 혼란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부금을 이러한 권력기관이나 관 지시에 의한 이러한 단체에서 마땅히 국가보조로서 국가예산으로 수립되고 난 후에 이것을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정부에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라 등등 이러한 관계로 결국은 말단에 있는 권력기관이나 거기에 있는 행정기관은 자연히 기부를 받게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민심이라는 것은 점점 이반되어 가는 고로 정부에서는 공산당 토벌도 급하지만 이러한 기부를 많이 받아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열복 하지 않고 민심이 지금 이반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 기부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었읍니까? 맨들은 것을 결국 취체할 사람이 위반하고 있는 관계로 이것은 유명무실화되어 있읍니다. 차라리 이런 기부통제법은 폐지하는 것이 법의 위신상 좋을 줄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히 이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정한 회의 시간도 되고 하오에 또 계속해서 보고하기로 된 까닭에 지금은 이로써 잠시 동안 산회를 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개회하기로 합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개시합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 보고인데 김문평 의원으로서 무역․세관 관계에 대해서 감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저이들이 무역의 동태와 세관 관계에 국정감사 간 사람은 김영기 의원과 황병규 의원과 김상돈 의원 또 저하고 너이서 갔읍니다. 무역은 극히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취약해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새삼스러히 길게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초창기이고 또한 더군다나 국제적 제약도 있고, 특히 우리가 해방 이후에 생산이 부진해 가지고 하등의 제품이 외국에 나갈 만한 것이 없에요. 광석이라든지 해산물 같은 것 약간이 나가고 그 외에 있어서는 별달리 나갈 만한 것이 없읍니다. 이런 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무역행정이 아주 내용 자체도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동시에 그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역행정에 있어서 극히 천대를 받고 있읍니다. 이 무역이 국가의 부강과 성쇠에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히 말씀할 필요도 없지만 더욱히 우리 현실로 본다면 외국에서 다대한 공업기재라든지 혹은 생산자재를 하루바삐 많이 가지고 와야 할 이 형편에 있어서 우리는 새삼스러히 무역 면이 국가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의 일면이라는 것을 느껴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국정감사 간 사람들이 느낀 바에 의해서는 이 중대한 국책이 상공부 무역국 국장실에서 겨우 빚어내는 것처럼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받었읍니다. 현재로 본다면 여러 가지 무역시책이라든지 또 혹은 대책 여러 가지 것에 있어 가지고 방침은 세워 가지고 있에요. 보고서에도 상공부 무역시책이라든지 방침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적어 준 것을 그대로 올렸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을 강력적으로 좀 더 실력적으로 추진할려는 열의는 없게 보인 것을 우리들이 발견해서 거기에 커다란 실망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부, 특히 행정부 당국에 있어서는 좀 더 국방, 치안, 그 외에 광산이라든지 여기만 치중 말고 우리 국가부강을 위해서 무역방면이 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앞날 우리는 우리 국가의 경제가 비로소 공고히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특히 느낀 바올시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산업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역에 대한 금융 면에 있어서 정부, 특히 재무 당국에서는 무역 수집자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노력을 하고 있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주 미지근한 금융대책이올시다. 지금 현실 우리 무역에 대한 모든 자금을 본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10억 정도올시다. 총 합계는 10억 정도이고, 거기다가 외국인, 특히 화상들, 중화민국 사람의 무역자금은 30억으로부터 40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 무역은 외국 사람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아주 위축 일로로 나가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마땅히 정부로서 적극적인 보호․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긴급한 금융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무역에 대한 금융을 물건을 상대로 해서 담보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겨우 7할 정도의 대부를 하고 있에요. 우리는 여기 볼 때에 막대한 외국 사람의 압력을 당하는 우리 민간무역을 조장하는 데는 여기에는 한 가지 국가에서 모험적인 대출․융자 방침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는 여기에 융자할 방편을 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점을 정부에 말했읍니다. 물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충을 가지고 있에요. 현실의 모든 무역업자들의 실력을 볼 때에 곤란한 점도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무역업자를 좀 더 정비해 가지고 실력 있는 무역업자에게 상당한 액을 적극 대출을 한다면 외국 사람의 압력을 무서워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히나 이번 상공부에서 취한 무역업자의 등록제도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무역자본이 10억 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무역업자로 등록시킨 것이 200사 이고 최근에 와서는 300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본다면 극히 미미한 자본이올시다. 이 자본을 가지고 실력 없는 무역업자를 행정부에서 소위 등록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연히 밀무역을 하게시리 그대로 방치해두고 또 한편 생각하면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그 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봤읍니다. 아시다싶이 실력 없는 무역업자는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중간 상인의 앞재비를 서는 수밖에 없읍니다. 결국은 중간 상인 앞재비가 되어서 수수료 타먹는 이러한 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또 한편 밀무역, 밀수입, 밀수출에 커다란 좀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행정부 당국은 응당 알어야 할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만히 무역업자의 등록에 의해서 방침을 취하는 데 대해서 관심할 바를 느꼈읍니다. 저이들 국정감사 다음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에 정비한다는 담화가 발표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또 한 가지 거기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은 바올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해서 나열은 많이 했는데 역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나 하등 거기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안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우리 감사반 일행은 행정 당국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현재 본다면 중국은 중공화가 되어 가지고 정치적 혼란에 있고, 일본은 정치적 외교적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가지고 활발스러운 입장에 있지 못하고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우리는 동남아세아 방면으로 진출할 호기인 만큼 차제 그 방면에 있어서는 상무관이라든지 기타 무역을 촉진시킬 이러한 기관을 설치한다든지 사람을 파견한다든지 왜 하지 않소, 이렇게 우리는 물었읍니다. 정부 대답은 유의막급 이요. 뜻은 있지만 하지 못하오 하는 답변이올시다. 또한 계속해서 딸라가 귀한 우리나라의 딸라를 많이 보내면 딸라가 없어지오, 그렇기 때문에 못 보냅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여기에 심심히 더 관심할 바를 느꼈읍니다. 장차의 우리의 커다란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코앞에 있는 딸라 좀 적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위정 당국의 포부는 너무 크다고 하기는 어려웁고 적다고 하기도 너무 안타까우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현재로 본다면 ECA 관계에 모든 필요 물자가 들어오는 그만큼 거기에 너무 주력해 가지고 있에요. 그리고 모든 물자는 ECA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주적인 무역계획을 세우지 않읍니다. 좀 더 ECA 물자는 들어오지만 그 외에 우리 자주적 무역의 입장에 있어 가지고 무엇을 좀 가져와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보이지 않어요. 우리들은 역시 거기에 관심할 바를 느꼈읍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직접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들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어서 참으로 유의막급이니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어요.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 우리들도 잘 봤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노력을 하지 않은 기색이 보이기에 특히 우리들은 실망을 느꼈읍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는 물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부산에 가셨으면 부산 부두에 아주 태산처럼 쌓여 있는 물자를 보셨을 것입니다. 언듯 본다면 앞바다에는 커다란 수천 톤, 만 톤급 선박이 다 있고 또 부두에는 물자가 산적해 있는 것을 볼 적에 우리나라 대외 수출이 성한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 인상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자세히 가서 물건을 보면 정부에서 정부 무역으로 내보내는 광석, 여러 가지 모든 물자가 산적된 지가 벌써 5, 6개월 이상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포장한 것이 전부 흐터저 가지고 퉁 허터졌어요. 이것을 볼 적에 우리는 어떻게 이리 되었느냐, 결국은 정부 무역 당국의 말은 가격이 비싸서 외국과 상담이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과연 상담이 결정돼야만 나갈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상담이 결정이 되기 전에 그렇게 물자는 많이 사들여 가지고 이것을 어찌해서 또 상담을 그렇게 속히 추진 못 시키느냐, 물품이 나뻐서 결국은 저쪽에서 상대편에서 물품이 나쁘기 때문에 잘 사 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계약한 것도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과연 그것을 드릴 때 왜 물품이 나쁜 것을 그럼 사들였느냐, 이것을 우리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에서 사들인다 해 가지고 물품을 좋지 못한 것을 납품할 때 정부는 그대로 받아들였읍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외국에 보내면 물건이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3할을 띄여라 혹은 2할을 띄여라 해 가지고는 보내지 못하고 정부의 체면상 손실을 봐 가지고 해 놓니까 5, 6개월 이렇게 산적해 있읍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간 그 당시에 산적된 광석물이라든지 이러한 물자의 총액은 16억 2000만 원의 막대한 액수에 달해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지상을 통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광석을 구라파로 싣고 가서 거기에서 품위 가 극악하다 해 가지고 바다 가운데 풀어 버린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경제로 막대한 손실이 있지만 우리나라 상품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다 말이에요. 우리나라 앞날의 무역은 참으로 커다란 애로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이 무역을 취급하는 면을 본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상공부, 재무부 또 외무부, 기획처, 교통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하고 여러 가지 부를 통해야만 이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 부에서는 성의를 다 내 가지고 할려고 하드라도 이 부에서 저 부로 넘어가는 동안에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동안에 막대한 시일이 여기에 경과됩니다. 이것을 또 어떤 분이 조고만 물건도 지방 관청이면 지방 관청에서 수입허가를 받게 되면은 극히 간단하겠지만 조고만 수입허가 한 장이라도 반드시 서울에 와서 중앙청에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때문에 부산에 혹은 목포의 그러한 수입업자들이 조고만 것 한 가지 수입할려면 서울에 와야 합니다. 서울에 와서도 여기저기 찾어다녀도 겨우 수입허가증을 받어 가지고 인천이라든지 부산에 가서 통관을 해서 물건을 들여오는 데는 10여일 내지 20일 가까히 됩니다. 무역국에 가서 물어보면 무역국에서는 서류를 내놓면 하루 동안에 결재되었읍니다. 재무부에 가서 물어보면 이것도 하루 동안에 됩니다. 그 부는 하루 동안에 속히 되었다고 하지만 이 부는 저 부로, 저 부에서 다른 처로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생각할 것이 좀 더 수입업자를 위해 가지고 좀 더 간소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통감했읍니다. 더욱이나 이것이 업자가 수십 일 걸려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막대하게 소비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에 그 수입 물자에 대한 가격 인상밖에 안 될 것이올시다. 결국은 물가고에 커다란 박차를 가한다고 볼 적에 마땅히 이 점에 관계 부들에서는 심심한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다음에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마니를 일본에 보내는 것이올시다. 이 가마니에 대해서는 국회가 보증융자에 대해서 동의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정부 무역으로서 일본에 보내게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차존 관계로 해서 정부는 정부 무역으로 취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무역업자한테 준다는 이유로 해서 두 업자에다가 이것을 맽겼읍니다. 그 맽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항간에 비난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현실로 본다면 그 두 사 에 맽기고 그 후에 그 두 무역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가경제를 위해 가지고 거기 합치되는 무역행위를 하냐 하는 것을 좀 더 관계 당국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올시다. 농림부에 가서 물어본다면 잘 몰라요. 무역국에 가서 물어본다면 응당 잘 하겠지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물론 잘 하겠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킨 줄 알지만 적어도 농민 대중의 원성을 들어 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또 그것을 정부가 보증해서 이래 가지고 이 물건을 해외에 내보내서 외화 획득할 적에 거기에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과연 그 물자가 원활히 잘 나가느냐, 그 물자가 나간다면 그 딸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에 합치되는 물건을 가져오는가, 이러한 점을 항상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관심이 적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역시 돌아오는 물자를 가지고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을 일반 농민 대중에다 환원하는 약속하에서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적어도 농민 대중에 환원하는 이익을 높이자는 생각이 있다면 행정 당국자는 여기에 세심히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여기에 산만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읍니다. 그다음, 카바이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고서에 자세히 썼기 때문에 약합니다. 무역에 대해서는 대략 이상 말씀드리고 다음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세관에 대해서 행정의 일원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은 종전부터 하는 말씀이올시다. 역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특히 주의해서 보았에요. 배가 하나 들어오면, 해외에서 선박이 하나 들어오면 10개소의 기관이 출동을 합니다. 세관이 나가서 보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일반경찰에서 나가고, 철도경찰에서 나가고, 수상경찰에서 나가고, 육군 헌병에서 나가고, 해군 헌병에서 나가고, 그다음 방첩대가 나가고, 외무부 외사과에서 나가고, 도 해사국까지 나가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배가 하나 들어오면 우 모여든다 해 가지고 세관에서 각자의 휴대품을 조사한 다음에는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 경찰에서 조사한 다음에는 방첩대가 조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첫인상이 몹시 나쁘다는 점을 우리들이 가서 직접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점은 특히 그 후에 행정 당국에서 그 일원화에 대해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만, 아즉까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역시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 보았읍니다. 이 점은 특히 조속히 이것을 고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범치물 문제에 있어서 각 세관을 통해서 보면 잘 정비된 세관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범치물 취급이 아조 극히 불완전합니다. 물품이 있으면서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에요. 또한 대장에 기재된 물품을 맞처 보니까 없는 물품이 있에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느냐 하니까 이 대상물은 전화올시다. 전화기구가 어떻게 해 없어졌느냐 물어보니까 누구한테 빌려주었다, 빌려 주었다면 영수증을 보여 달라 하니까 간단히 싸인 비슷한 그런 것을 받고 범치물을 빌려주는 사실을 알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마 세관에 부정사건이 생길 위험률을 다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이 점을 당국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에 있다가 모처럼 귀환동포가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조고마한 보따리 속에 있는 치마감 한 감이라든지 저고리감 한 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수를 합니다. 물론 세관 관리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무적으로 당연히 할 일이지만 좀 더 여기에 있어서는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과연 귀환동포라든지 이재민이라든지 여기에는 좀 인간적 처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일반 빈약한 사람은 물품을 뺏기면 결코 그 물품을 기다리고 있지 않읍니다. 자기의 성명도 알려주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물품을 뺏기고 벌금까지 물게 되니까 차라리 성명을 알리지 않고 그 물건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해서 여기에 하주 불명의 범치물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이 장부에 기재 안 된 것도 있고 기재된 것이 없는 것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는 것이 많이 발견되었읍니다. 범치물에 대해서 반드시 가령 해안선에 있는 경찰서 지서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범치물이 있다면 경찰관은 반드시 세관에다 이것을 인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올시다. 허나 아즉도 우리의 세관법이 통과된 금일에 있어서도 경찰에서 이것을 직접 취급을 해 가지고, 물론 충실히 완전히 해 준다면 몰라도 여기서 저는 실지를 볼 때에 압수한 물품의 수량과 직접 이것을 처리한 수량에 상위가 있는 것을 두서너 차례 보았읍니다. 이 점은 특히 최전선에 있는 경찰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의시켜야 할 것으로 당국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 둡니다. 또 이 범치물에 대해서 이것을 처분할 것은 속히 처분해야 되는데 어떤 물품에 있어서는 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처분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특히 그러한 점에 통탄을 느끼고 있는 것은 선박이올시다. 배를 범치물로 잡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속히 처분해서 속히 주인을 찾어 준다든지 이것을 어데다 처분한다든지 해야 할 터인데, 이것을 세관은 수속을 다 했지만 해사국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해사국은 우리의 할 일은 다 했는데 아즉 결재가 안 나왔다, 또 지방에 물으면 중앙의 결재가 안 났읍니다 해 가지고 이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요전에 마산에서도 어떤 선박을 6개월 이상을 그대로 부뚤어 놓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선박은 가만이 달아 두면 배가 썩읍니다. 하루바삐 이것을 타고 단기고 움직여야만 배가 보존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좋은 자재를 그냥 사무 지연으로 말미암아 부패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고려할 일이라고 보았읍니다. 그다음에는 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밀수입은 무역에 따르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만큼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 점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소위 요새 유행인 합법적 밀수라 해 가지고 당연히 수입을 금지한 물품이지만 그 물품을 어떠한 강력한 기관이나 권력기관, 강력한 단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무역 당국에 수입허가를 해 주십시요 해 가지고 무역 당국 역시 거기에 의리에 끌렸는지 혹은 권력에 끌렸는지 그것을 수입허가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나간 그때 현재를 본다면 6억 원에 가까운 물품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들어왔읍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 반입이라 해 가지고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기증을 받았다 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재산 반입으로서 1억 6500만 원의 물자가 들어왔고 기증의 형태로서 4억 6200만 원의 물자가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당연히 경제 교란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이라든지 혹은 어떤 강력한 단체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시정시켜야 하고 그러한 불법적 행동을 한 그러한 기관은 여기에 법에 의해서 상당한 제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 경기도 경찰국이라든지 치안국이라든지 대한청년단이라든지 함경남도 도지사라든지 항공사령부라든지 혹은 인천여자경찰서라든지 해 가지고 각 기관이 서로 다퉈 가지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각자가 자기 부내의 후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물건을 팔어요. 팔어 가지고 전체를 이것을 기증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좋읍니다. 허나 상공부 무역국에 서류를 낼 때에는 완전히 전부를 기증받는 것처럼 서류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1할이나 2할 수수료만 받고 남어지는 무역상 하는 본인에게 내주는 밀약이 되어 있어요. 특히 그것이 중국 사람이며 판 물품에 있어서도 다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점이 특히 한심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나종에 가서는 2할의 수수료나 2할 이상은 주지 못한다니 혹은 2할은 너무 비싸다고 하는 이런 중국식으로 되어 중국 사람과 이런 기관에서 알력이 생기고 싸우고 야단법석입니다. 또한 이것은 대외적으로 보드라도 커다란 우리의 수치라고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이런 점을 특히 시정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세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는 세관법에 의한 세관을 통해서만 모든 물자가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미군들이 주둔하였을 때에 피엑스에 후신이라고 할까 외국인 상인교환소라고 번역했으면 좋을까요,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에도와드 바탄이라는 사람과 우리나라 재무장관이 서로 작년 6월 15일부로 서로 협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는 미인들의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또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도 딸라로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이용한다고 들었읍니다. 이것은 외교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충무로 가두를 걸어 다닐 때 고급지라고 하는 것은, 고급 양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이 피엑스의 종신 인 취인소를 경유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었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둔다면 몰라도 또 한 가지 이상히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이것은 외인들이 이용하니까 국제상 문제이니까 세금을 안 받는다면 모르겠읍니다. 여기서 지금 세금을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세금은 매매 매상고와 1할 5부의 세금을 받고 있읍니다. 세금을 받는다면 혹은 관세법에 의지해서 정당한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정당한 일이올시다. 통과하면서 반드시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서 나올 때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상한 일일진데 여기를 통과하는 데 무세로 통과해 놓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수속을 할 때에 세금을 안 받고 본인들이 항간에 나가서 이것을 판 다음에 매상고가 나오면 그 매상고에 1할 5부의 세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고 물었읍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 서류를 본다면 그것이 통관이라는 형식에 가까운…… 그 당시에 받지 이것을 본인이 팔어 가지고 판 가격에서 장부가격에 의해서 1할 5부라는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어데 있소? 당국은 말하기에 좀 곤란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딸라의 부족을 자꾸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물론 딸라가 들어오니까 좋기는 한데 그 반면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은 물건이 얼마든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이 교란이 된다는 것을 당국은 잃어버리고 단순히 조고마한 딸라만 보고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법에 의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돈만이 좋다는 이러한 것은 실지에 결함이 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당국에 있어서는 이것을 곧 폐쇄하든지 어떤 합법적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이 밀수품에 대해서 우리가 올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검토할 것은 3면을 둘러싸고 있는 해안을 통해서 물론 들어오는 것은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현재 38선을 넘어서 고급 양복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읍니다. 이것이 물론 남한에 있어서 양복지라든지 사치품에 가까운 것을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직접 이북으로 간다고 합니다. 38선을 넘어서 들어온다 해도 이것이 오히려 고급 정도로 말하면 아까 말한 어떠한 외인의 상품교환소를 통해서 오히려 더 고급품이 넘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항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기관에서 조장하는 기관도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나는 믿지 않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야기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세관의 입장에 있어서는 해면만 볼 것이 아니라 38선도 이것을 좀 봐야 되겠다는 점, 여기에 있어서 끝으로 세관 당국에 우리가 감사한 보고를 다 올리고 나는 여기서 보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산업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송봉해 의원의 말씀으로 끄치겠읍니다. 귀속재산에 관한 감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우리 삼천만이 기대하고 있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총 재산의 7할 이상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커다란 이러한 기업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만약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불선 이 이 귀속재산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속재산은 직접 국가산업 부흥 발전에 좌우되는 것이고, 또는 이 귀속재산의 처리를 잘하고 잘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재정에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이 귀속재산에 관해서 우리 삼천만의 피와 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귀속재산이 만일 일 개인이나 어떠한 일개 단체의 이익이나 모리배 손에 돌아가게시리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항상 강조하고 나갑니다. 이 귀속재산은 우리 삼천만이 다 같이 복리와 몽리 를 받으며 혜택을 받도록 공정무사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점에서 감사를 하여 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혼란한 것을 기화로 삼어 가지고 이 귀속재산을 자기의 반드시 모리 대상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을 붙쳐 가지고 나가는 까닭에 한 사람이 수억만 원, 수천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저 귀속재산을 죽도록 지키고 자기의 땀과 피를 흘리면서 애쓰고 지켜 나온 사람은 한 푼도 먹지 못하고 그 외의 중간파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모리배들은 수억만 원의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이런 것을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우리 정부는 이것을 잘 처리해서 이 삼천만 인민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지대한 책임이라고 나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는 그와 같이 되었지만 또 전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 그 관리인들은, 어떤 애국적 관리인들은 조국의 부흥과 산업발전에 대단히 힘써서 잘 하는 사람도 많이 봤읍니다. 보고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귀속 기업체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점을 잠간 들어서 말씀하려고 해요. 첫째, 무엇이냐 하면 귀속 기업체의 중앙 직할이 너무나 중앙에서 지방에 있는 모든 기업체를 직할하는 그러한 관계상으로 거기에 결함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였읍니다. 왜냐하면 귀속 기업체를 중앙에서 직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중앙에서 지방에 있는 기업체를 적은 기업체까지 중앙이 직할하기 까닭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과 여러 가지 거기에 불만이 혼란이 일어나는 것도 그 가운데에 있읍니다. 가령 말한다고 하면 이 중앙에서 직할하는 그 기업체 수가 얼마인고 하니 적어도 사백마흔아홉 개, 500여 개 되는 이러한 기업체를 중앙에서 직할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중앙에서 기업체를 직할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무슨 폐단이 생기는고 하니 지방에서 중앙에 와서, 대소사의 모든 것을 중앙에서 와서 의논을 하느라고 한 한 주일이나 두 주일이나 어떤 때에는 월여 를 가면서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까닭에 자기의 기업체의 모든 일이 부진되고 또한 모든 경비가 소모되고 이와 같이 폐단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는 그 사람들이 왜 오래 있느냐, 어떤 때에는 자기의 경비를 쓰면서 그 골에 가서 오랫동안 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그 업무에 있어서 그것을 요구할 때에 그 요구를 잘 들어 주면 속히 가고 잘 안 들어 주면 한 달이라도 묵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구를 다 듣느냐, 어떤 때에는 거기에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이득을 얻고자 그런 것을 허가해 주는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증거는 그 책에 다 있을 것입니다. 또 기업체가 지방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주며, 그 지방에 있어서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다만 책상에 앉어서 기업체를 허가해 주고 기업체를 요리하기 까닭에 지방에서는 커다란 악조건을 일으키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또 이 지방의 모든 운영에 연락이 없으며 지방 관청과 연락이 없읍니다. 지방 관청에서는 반드시 그 지방에 있는 기업체와 서로히 연락해 가지고 모든 일을 잘해야 그 지방의 모든 이익을 줄 만한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중앙에서만 처리하기 까닭에 그것이 지방 관청과 연락이 없음으로써 지방민에게 큰 해독을 끼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그것도 봤읍니다. 또한 그다음에는 지방 관청의 모든 상공국이라든지 모든 부면이 아모 한 일이 없이 공공연히 경비만 소모하고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또한 많이 봤읍니다. 또는 중앙에서는 그와 같이 지방에서 많이 오는 사람들이 응대, 접대하기에 자기의 사무를 지지 하게 하고 자기의 사무는 민활치 못하고 오히려 방해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그 가운데에 많이 봤읍니다. 그런데 또 중앙에서 직할을 할 만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말하면 목포에 왕자제지 공장이 있읍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큰 공장이에요.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공장의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서울에 와서 자기를 위한 사사로운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는 이러한 기업체가 있읍니다. 그러한 기업체는 반드시 정부로는 그것을 잘 지도하고 관리해야만 그러한 그 기업자는 할 수가 있는데 조고만 개인에게 그대로 맽겨서 그 기업체는 아주 황폐하고 다 허러지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모순이 어데에 있느냐, 다 그러한 좋은 기업체는 중앙에서 직할해 가지고 그런 좋은 기업체를 특별한 발전을 시키지 않고 일개인에게 줘 가지고서 오로지 황폐하게 만들고 또한 그런 좋은 공장을 다 못 쓰게 만드는 그 원인이 중앙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하면, 중앙이 직할하면 너무 지방에게 대한 처리가 지지하게 되어서 그 공장이 자기의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나 또한 모든 물자적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손해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봤읍니다. 농림부의 즉 보상물자도 광목 같은 것을 반드시 줘야 될 것인데 그것을 주지 않고 1년이나 반년이나 끌면서 보상물자를 주지 않고 결국 농민들은 자기 곡식을 다 내놓고 그랬지만 보상물자는 주지 않고 어떤 데에는 보상물자를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방직회사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광목이 몇 필이 있느냐고 하면 적어도 10여만 필이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 방직공장 주인이 말하기를 이것을 중앙에서 처리해 줬으면 이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잘 이용해서 산업발전에 더욱 증진할 터인데 중앙에서 이와 같이 많이 있는 것을 벌써 5개월이 넘도록 처리해 주지를 않는 까닭에 우리의 공장은 점점 피폐해 간다는 이러한 솔직한 하소연을 내가 들었읍니다. 왜 그와 같이 농림부는 줄 것을 주지 않고 그와 같이 산적하게 쌓인 것을 두고 있는 이것이 좋으냐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부 당국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한마디 지적하여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에서 배전을 하는데 그 배전하는 데 있어서는 정실로 배전한다는 것입니다. 전기는 중앙에서 하는데 전기를 사사로히 이리저리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고 정말 좋은 공장은,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러한 공장에는 잘 주지 않는 이러한 실례가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 부산에 있는 차량 제조하는 큰 공장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배전을 하지 않고 있에요. 왜 배전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다른 데로 이용해서 자꾸 쓰게 하고 나에게는 주지 않어서 사흘 동안 놈니다」 그래요. 그러므로서 차륜 을 제조하지 못하고 자기의 책임진 것을 제조해야 팔 터인데 이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고 제조하는 차륜은 무엇이냐? 이것은 섬진강 수력발전소에 보내서 수력발전소를 잘 맨들도록 하는 이런 것을 책임지고 맨드는데 전기를 주지 않어서 사흘 동안 놀고 혹 주드라도 하루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밖에 주지 않는 까닭에 이것을 맨들지 못하는 것이며 책임진 것을 내보내지 못하므로서 섬진강발전소는 지금 동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한쪽에만 치우치고 적은 영세공장은 발전이 가게 되고 이러한 지대한 공장에는 전기를 주지 않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에 한심스러웁게 생각합니다.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귀속체가 아니지만 귀속체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인 고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또한 둘째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귀속재산에 관한 기본조사가 대단히 불비하다는 것을 관리 당국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귀속재산의 공정한 불하와 적절한 조치를 하려면 정작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가 부족한 것으로서 모든 처리상 대단한 지장과 대단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령 그것을 예로 보면 부동산 재산 조사의 숫자를 보니까 중앙의 관재청에서 조사한 숫자와 지방에서 한 조사가 대단히 차이가 있읍니다. 그것을 몇 도를 합해서 보니까 다섯 도의 합한 것을 중앙의 관채청에서 조사한 것과 지방에서 한 조사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점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적어도 4000여 개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읍니다. 그런고로 이 조사가 분명치 않음으로써 처리상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조사 잘못된 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유휴재산, 놀고 있는 재산이 있읍니다. 그 놀고 있는 재산 중의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면 대구 방직공장에 거기에 기계가 수백 대가 일본 사람이 해방 직전에 갖다가 논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노천에 산같이 쌓여 가지고 그것이 썩고 썩어서 다 부패함으로써 그것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대단히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혹 이런 것을 일찌기 조사해 가지고 어떤 창고를 짓는다든지 해서 그 가운데에 넣어 두면 귀한 기계가 썩지 않고 잘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노천에다가 산같이 쌓두고 썩어지게 한 것을 더욱히 한심스럽게 느꼈읍니다. 또 그다음에 세째로는 이 관리인 선정에 공정을 기하지 못한 점이 큰 귀속재산 처리에 대단한 지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관리인의 선불선을 가지고도 이 귀속 기업체라고 하는 것의 모든 것이 잘 운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그 관리인에게 달립니다. 만일 관리인이 자기가 양심적으로 참으로 국가를 위해서 한다면 자기의 일을 하고도 이것을 활발하게 운영이 되지만, 오로지 자기가 모리 대상으로 알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려고 어떤 데는 팔어먹는, 어떤 데에서는 세를 주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이득만 취해 가지고 나가는 고로 이러한 공장은 피폐해지고 산업은 발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는 또한 정실 관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혹은 관리인을 선정하는 이러한 것이 그 가운데에 많이 있는 것을 봤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부산에 대영목재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목재회사는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 전에 그 공장에서 16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놓고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착한 관리인을 부당히 파면시키고 아모 능력도 없고 아모 재력도 없고 운영능력이 없는 자를 농림부에서는 파견을 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피차간 알력이 있어서 「나는 기백만 원, 수백만 원 자금을 들여놓고 있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하는 것도 없이 나를 파면시키느냐, 나는 나가지 않겠소」하고 싸움을 하는 중에 1년 동안이나 그 공장은 휴식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보고 왔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귀속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산업발전에 손해를 끼첬다는 여기 대해서 이 인선문제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고무공장이 부산에 있는데 거기에는 관리인이 처음부터 자기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모든 피와 땀을 그 속에서 흘리면서 해방 후에 그 직장을 지켜 가지고 고무의 생산을 잘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쓰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을 관리인으로 써 가지고 그 관리인은 서울에 와서 자기의 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공장에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가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을 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여기 대해서 한심스럽게 생각됩니다. 또한 그 공장의 모든 직공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해방 후 즉시부터 그 공장을 지키고 있는 그 주인을 관리인으로 써 달라고 모든 애소 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듣지 않고 다른 즉 어떤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실 관계가 아닌가 하고 여기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읍니다. 다섯째는…… 할 것은 해야 합니다. 당신네들 듣기 싫다고 하면 됩니까? 그다음 다섯째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 실정과 거기 대한 관련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보장 하고 보관하고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잘하려면 여기 아까 말씀한 관리인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관리인을 잘 선택하면 이 귀속재산은 잘 보관되고 파괴되지 않겠지만 오늘날 보존되지 못하고 또한 파괴 상태나 휴식 상태에 있는 것은 관리인 제도의 결함이라고 보는데 이 지지한 원인은 어떤 관리인들은 자기의 재산이 아니기 까닭에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는 그러한 관념으로서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또한 등한시해서 백년대계에 즉 계획보담도 일시적 모리에 급급하고 또한 투자해 두자 해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귀속 기업체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귀속재산은 속히 하루바삐 불하해야 되겠읍니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하루를 지체할수록 귀속 기업체는 파괴하고 황폐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속재산 매각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경매입찰로 한다는 이러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중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어떠한 충격을 주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쟁 입찰제를 쓴다는 것은 이것은…… 즉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이것이 감당 이냐 부당 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볼 때 만일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 이것을 경매를 입찰로만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귀속재산법 제15조에 배치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그런고로 이 귀속재산법 제15조에는 무어라고 한 것인고 하니 즉 연고자…… 지금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간 말씀하고 말 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정하게시리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려면 도저히 우리가 귀속재산처리법대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 이것을 결론을 맺을랴고 하는 것이요. 그러고 그다음에 하여간 이 귀속재산은 하루바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귀속재산을 하루바삐 처리 안 하면 이 혼란기에 있어서 우리의 귀속재산은 삼천만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영향이 미칠까 염려해서 나는 이만한 것을 보고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위원의 국정감사는 이로써 마칩니다. 지금은 산업위원회에서 국정감사한 것을 보고할 것인데 김상순 의원 양곡정책에 관한 국정 보고가 있겠읍니다.

본 의원은 강연이나 선전이나 폐할랴고 합니다. 다만 내가 본 숫자 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겠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식생활에 대해서 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양곡정책이라고 할 것 같읍니다. 이 양곡정책으로 말미아마서 지금 우리가 수개월 동안을 두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나는 그 논의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 감사한 결과 어시오 알게 되었읍니다. 양곡정책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수집을 목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밖에 소비 면도 보아 가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수집에 대해서 재정 면도 좀 보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부수되는 보상물자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것도 없고 다만 수집을 금년에 몇백만 석 해야 하겠다, 이것만이 아마 정부에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되었읍니다. 왜냐하면 저 말단에 가서 생산자 사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고율로 할당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놈을 공출하느라고 가진 고통을 느끼고 비관을 하고 있는데 또한 그만큼 많은 숫자를 공출했다고 할 것 같으면 소비 면에 와 가지고 소비자 층에서는 환영을 해야 될 텐데 아시다싶이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얻어먹지 못한다는, 배급받지 못한다는 문제로 이러한 아우성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어떠한 기술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냈는가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첫째, 우리가 이 양곡정책에 있어서 주로 거년 4282년도 350만 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350만 석에 대한 자금과 또한 거기에 대한 부수된 보상물자 이런 것이 구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단에 가서는 그것이 없어요. 또한 그 밖에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350만 석이 아니라 500만 석이 될는지 또한 450만 석이 될는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세밀한 조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내가 몇 도 , 전남 또는 경남 또는 군별로 면별로 이것을 볼진데 지금 추산된 숫자만으로도 400만 석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6만 5000석을 증가해서 할당했고, 경남에는 4만 2000석을 증가해서 할당했고, 군별로 봐서 군 자체로서에 또 할당한 것을 보면 도에서 할당한 숫자 그놈을 가지고 그 우에다가 광양군에서 940석을 더 증가했고, 승주군이라는 것은 순천군입니다. 순천군에서는 476석을 증가해서, 창원군에는 3000석을 증가해서 할당했고 또한 면별로 본다고 하면 창원면 하나만이 340석을 증가해서 할당했읍니다. 이러한 숫자를 보아서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또한 완료 보고를 중앙청에다 했읍니다. 그 숫자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숫자에 조금도 틀림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자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금 면으로 보아서 이 정부에서는 350만 석에 대한 자금 조치만은 보았지만 그 밖에 자금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 거기에 보상물자를 준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한 바가 실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약속을 실행했자 350만 석에 대한 약속일 것입니다. 그러면 남어지 각 군이나 도나 면을 통해서 수집하는 그 보상물자는 무엇으로서 줄 것인가, 결국 이것을 가지고 이 정부가 기만한다 이 말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락 현상을 볼진데 그러한 법의 규정이 없다고 불법적인 할당을 해 가지고 생산자를 괴롭게 하는 것을 두 가지만 들겠읍니다. 경남 창원군 창원면 소개 부락을 갔드니 여하간 총 생산고에 대한 7, 8할을 부과시켰고, 전남에 있어서는 승주군 순천면 또는 상사면을 가 본즉 논 세 마지기 짓는 사람에게 일곱 가마니를 할당했고 또는 상사면을 가 본즉 논 열 마지기 짓는 사람에게 열일곱 가마니를 짓고 먹을 것이 얼마이고 남는 것이 얼마이냐 물은즉 열 마지기 짓는 사람이 세 가마니라고 합니다. 그 가족은 여덟 식구에요. 어떻게 먹고 살어요? 이것을 볼 때…… 그놈은 마치 간 곳이 모자르고 부족한 집만 방문했는가 하실는지 모르지만 내가 간 곳이 그 집을 가 보았는데…… 그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남한 일체가 이런 현상으로 기만을 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또한 승주군에 가 본즉 어떠한 결과가 있었느냐 하면 11월 5일부터 11월 9일 동안 5일에 16만 가마니를 공출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아마서 생산자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말하지 않드라도 스스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엔 표창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일을 감행하면서 정부에서는 일찌기 수집을 달성을 했다고 표창을 합니다. 그러나 생산 측은 이러한 무리한 할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공출한 뒤에는 자기 가족 부양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잘했다고 우량 군이라고 해서 표창을 하며 그 책임자들을 영전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민들이 볼 때에 대단히 걱정스럽게 염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읍니다. 다음엔 완료 보고에 대한 허위보고입니다. 자기 도에서나 군에서는 다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다 되지도 않은 것을 왜 다 되었느냐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상품이 있어서 상품을 타기 위해서 허위 완료 보고를 합니다. 그 반면에 있어서 어떠냐 하면 자치로서 할당한 양을 보고해 가지고 모자라는 양을 공출시키느냐고 대단히 괴롭게 하는 것이 많읍니다. 심한 말은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다가 모자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부족한 양을 채우느냐, 종곡으로서 또 그 밖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조작을 면 자체로 해서 이 수량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배급량 들어온 것을 어색하게 해서 숫자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물자를 받아 가지고 군이면 군, 면이면 면 자체가 먹어 버립니다. 또 정부로서 미가폭등을 조장시킨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째서 상공부에서는 광목 1440필을 가지고 전북 옥구군에서, 거기에는 쌀이 있을 줄 알고 옥구군에 가서 물물교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당 싼 가격을 정부에다가 충성을 다해서 공출한 사람은 광목을 못 타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광목으로 물물교환을 하고 있으니 생산자 충성된 사람은 매우 섭섭할 것은 내가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찰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듣지도 못했읍니다. 감찰부가 내려와서 쌀을 300석 사는 것을 목도했읍니다. 이 감찰부는 어떤 것인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또 재무부에서는 미곡자금을 주지 못해서 말단에 있어 가지고는 공출하고서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반입조합에다가는 돈 5000만 원을 융자시켜서 모리행위를 조장시키고 있읍니다. 이 반입조합은 정부에서 이러한 융자를 쓰는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남한 일대에다가 지점을 내서 그대로 자금이 모잘으면 미곡상과 결탁해 가지고 쌀 1입두 를 1400원으로부터 1800원에 산 것을 내가 봤읍니다. 이것이 제일 심한 것은 충남에서 제일 심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면 충남 논산읍 반월동 37번지 이모 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가마니를 쌀을 가지고 있었에요. 이것은 내가 봤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단에 가서는 쌀이 없고 정부에서도 없다, 또한 중간에서 이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1월 14일의 국무회의를 통해서 쌀 1입두에 650원이라고 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을 들었읍니다. 동일 대비 30호로서 금련회장, 서울시장을 통해서 정부 방출미라고 해서 냉겼읍니다. 이것을 안 반입조합은 어깨가 하눌에 올라간 것같이 큰 세력이나 얻은 듯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켰읍니다. 이러한 여러 예를 보드라도 정부 측에서 미가를 폭등시켰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면포 배급 상황입니다. 4282년도 추곡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다 줬다고 그랬읍니다. 다 준 줄로 생각했에요. 내려가 본즉 다 주기는 줬다고 하드라도 어느 도를 가 보면 수량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도에는 이 반면에 수량이 모잘르고 있읍니다. 그 모잘른 도만 내가 여기서 지적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충남, 경북, 전북은 아직도 다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4281년도 추곡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얼마를 줬느냐 하면, 이것은 전남입니다. 4만 8664필인데 도에서는 4만 9261필을 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준 것보다 더 많이 배급이 되었읍니다. 이 더 준 것이 어데서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또 경남에 가서는 정부에서는 3만 8014필인데 도에서 2만 2640필입니다. 즉 1만 5366필을 아직 못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비료라든지 ECA 물자라고 해 가지고 외자총국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은, 이것을 각 역이라든지 부두에서 받아 가지고 농창 에 넣어 가지고 생산자에게 배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해서 모잘르냐 하면 받은 즉시에서 근거리의 창고에 넣고 보니까 약 4부가량이 어데에 가 버립니다. 그 4부 가 어데로 간 비료 내용은 과석 이 아니라 초석 이나 초안 입니다. 유안 금비 좋은 것만 없어집니다. 그 농창에서 직접 면을 통해 가지고 생산자에 들어가는데 면까지에 약 5부가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현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잘 쓴 데는 잘 받고 잘못 쓴 데는 못 받고, 이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여하간 어째서 국내산도 아닌 비료 가장 통제하기 좋은 그 물건 이것을 똑바른 대로 왜 못 주느냐 그 말이에요. 사심이 있으니까 못 주어, 그러고 여기서 지령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 로 할당이 갑니다. 도에서는 또 새삼스럽게 할당을 합니다. 또 금련이나 농회를 통해서 가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데로 돌리느냐? 뽕나무 열 개, 과수원 열 개나 심었다든지 그러면 이 과수나 상목 이나 이런 데로 돌립니다. 그러면 과수 한 상목 30개나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비료 적어도 30푸대 이상을 가질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결국 어데로 가는고 하니 벼농사 짓는 생산자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갈 때에는 어떠한 가격을 가지고 가는고 하니 공정가격이 3000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시골 가 보십시요. 1만 원 이상입니다. 이러한 중가 로 주어 가지고 생산을 시키는 농민으로서 이 공출 숫자에 응하기가 가장 어려워. 이게 어려워요. 이 마음을 먹고 안 먹는 것은 고만두고 마음 심금 상한 것을 좀 알으셔야 하실 것입니다. 또한 더욱 말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과 아울러서 정부 관료들 여러분들 목화 100근당, 면화 100근당 광목 1필씩 준다는 것은 다 알으시지요? 나는 시골 가서 볼진대 이것이 광목이 미쳐 못 되었으면 수집이 잘 못되리라 이것만 생각했지 이러한 엉터리없는 수작은 생각 못 했어요. 경남 일대는 유안 두 푸대씩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광목은 어쩔 것이냐 하면 「오면 주지요」 그럽니다. 또 준다는 말이 대단히 의심스럽읍니다. 그러면 그 비료는 어떻게 통제를 못 해서 그렇게 이 도에서는 그것이 없고 저 도에서는 그렇게 비료로 면화를 사는가, 전남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지 못하고, 단 보성 1군만은 봤읍니다. 승주군에서 또는 여수군에서 경남 하동에서 쌀이 우리가 식량문제에 있어서 가격이 가다가 올라가는 감이 있읍니다. 가격을 인상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재정 면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대외 관계에 물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그런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데 배급 지령이 올라가기 전에 내놨읍니다. 그러면 그 배급을 가져가지 않읍니다. 하면 무슨 관계가 있는고 하니 그 사람들은 이것은 인상가격으로 받는데 그 차액 나는 것은, 승주군에서 1189만 원이 이익이 남었어요. 이것은 소비자로 돌리지 않었읍니다. 또한 여수에서는 393만 3200원이 남은 가격이에요. 이것을 농림부에서는 내 주라고 통지가 있어도 안 내 주었읍니다. 하동에서는 446만 5980근이 남는 것을 안 내 주었읍니다. 그 이유는 대략 그 군에 가서 보면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말하기가 싫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그 배급에 대해서 사고미 라고 해 가지고 또 변질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경남 1개소만 하드라도 1년간에 2000가마니를 아모것도 없이 이것 썩었다 해 가지고 버립니다. 누가 갖다가 먹는지 모르지요. 이것은 단지 어데 술집이나 양조장 이러한 대로 빼돌리게 됩니다. 뭐, 서류 하나 보고 오면 고만입니다. 만일 사고미라고 할 것 같으면 엄정한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돌려야 할 것인데 검사는 해서 돌렸읍니다. 서류 봤읍니다. 그러면 검사원이 출장한 데도 없고 그 일기도 아모것도 없읍니다. 이것이 모도 결탁입니다. 다음은 두서너 가지 남었읍니다. 농산물검사소 소장 집을 사기 위해서 도별로 할당을 했읍니다. 도별로 할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물어내는 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남에서 25만 원, 전북에서 35만 원, 충남에서 35만 원, 경남에서 35만 원, 경북에서 35만 원, 서울서 35만 원, 이러한 숫자를 징수했어요. 해서 소장 집 샀단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고 대전서는 어떻게 했는가? 금련에서 한 가마니에 1원 30전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금년도 나락 산 돈…… 그 돈이 남한에 걸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천6, 7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이 예리한 대전지소는 40만을 해 가지고 자기 집도 준비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 1천 5, 600만 원을 또 한 가지고 어데에 쓰느냐 하면 여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비 부족이라고 그래서 보조금 추가예산이 나오지 않었어요. 이것을 반드시 넌다고 하면 식량을 소비하는 소비 측이 부담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아니야요. 금년에는 생산자 측이 얼마나 되는지 공정을 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느껴지는 것이올시다. 그 밖에 경남미산협회, 농회가 일정시대에는 도․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되었든 것이 농회가 분립된 뒤에 여비 잡부금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야요. 그러니까 미산협회를 조직해 가지고 농림국장이 회장이 되고 또한 도지사를 고문에다가 이러한 공무원이 여러 가지 단체를 만들어다가 무엇을 하는고 하니 여러 채종답 시키는데 1단보에 100원씩 이러한 돈을 걷우는 것이 경남 전체에서 2600만 원이나 됩니다. 또한 그 밖에도 무슨 것을 하느냐고 하면 4281년도에 종인 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금년에 있어서는 4만 2000석입니다. 이러한 숫자를 징수해 가지고 종인이라고 해 가지고 봄에 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농이 아닙니다. 모자리를 뱃속에다가 만드는 것 같에요. 무엇이냐고 하면 거기다가 잡부금을 붙이는 것이에요. 한 가마니에 1300원씩 한 그 원인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 거기서 1할 5푼을 더 증가해 가지고 내준 것은 사실입니다. 채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처분이 없이 한 가마의 1900원을 받어 가지고 그 돈이 어데로 가는 거요? 그 돈을 합계해 본다면 대략 53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고 이러한 동기는 경기도, 중앙청 문 앞에 있는 경기도청으로부터 할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하는 방법을 본즉 경남이 훨신 발전적이었어요. 귀속한 농지관리국…… 정부에서 자금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4281년도의 토지대금 환상 한 것을 또한 소작료 받은 데도 영단에서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지금 안 들어온 숫자가 10억 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영단에서도 몰라요. 현재 재무부에서도 모릅니다. 일반회계에 돌릴 것이 아닙니까? 아무 회계도 없어요. 그리고 귀속농지에 있어서는 영농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과정시대에 1억 2000만 원을 대부했었는데 그 나머지 6000만 원이 지금 회수 못 하고 있읍니다. 그 회수 못 된 서류를 볼려니깐 서류를 잊어버렸다고 해요. 중앙에 드러가 본즉 회수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다만 끝으로 한두 마디 할여 하는 것은 가마니 문제입니다. 4281년도에 가마니를 60원 또는 48원 그 밑에 여러 가지 숫자로서 산 것이 있읍니다. 또한 4281년도에 80원 내지 65원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급 차이로 사 드린 것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정부 융자를 통해서 사 들였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융자하고 농림부 산하단체라고 명칭을 둔 이상 지휘 감독해 가지고 가마니에 대한 여러 가지 수금을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그것이 없어요. 대일무역에서 판 것이 농림부에서는 330만 매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200만 매를 더 계약 중에 있읍니다. 그 계약 중에 있어서 많이 팔면 좋지 않으냐…… 대단히 좋읍니다. 그런데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인천을 비롯해서 부산 부두에 ECA에서 들어오는 비료를 가마니가 없어서 못 담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정미소…… 도정을 하는데 역시 가마니가 없어서 못 하고 있읍니다…… 농림부에서는 가마니 때문에 이 두통을 앓고 있읍니다. 하여간 농림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얼마는 대외 수출품으로 쓰고 얼마는 국내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이 없읍니다. 없고 농림부 지령도 없이 200만 매를 지금 계약 중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이 어디 있느냐…… 각 항구, 부산, 인천 이런 데에 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여하간 농민과 이 정부와 그 사이를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것으로 끝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전력 관계에 관한 보고로 최석화 의원을 소개합니다.

전기에 대한 국정감사는 저 외에 김재학 의원, 조옥현 의원, 황호현 의원 세 분이 같이 가서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대개 보고서에 자세히 써 있는 관계로 중요한 몇 가지만 들어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발전 관계에 있어서 상공부 82년도 발전계획을 본다고 하면 85만㎾를 계획했든 것입니다. 그중 제일 적은 82년 12월분 발전량을 본다고 하면 8만 4000키로가 발전이 되었읍니다. 그 8만 4000키로를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역시 겨울에 수력발전이 대단히 고갈된 관계로 화력에 의존하게 됐는데 작년 12월의 발전량 8만 4000키로라는 것은 대개 전년도에 비한다고 하면 약 2만 5464만 키로가 더 증산이 된 것입니다. 이 증산되기까지의 이유는 전력 긴급확보 비상대책이라는 이런 비상대책을 세워 가지고 영월, 함백, 단양탄광에서 나오는 석탄 이외에 문경이라는지 화순이라든지 이런 먼 곳에서 소위 10만 5000톤이라는 석탄을 제천을 통해 가지고 영월까지 운반하기로 계획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8만 5200톤이 영월발전소 현지까지 운반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 계획의 예산은 약 14억 원을 첨 계산을 했었는데 실지 8만 5200톤에 대한 운반의 비용은 약 10억 원가량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억 원의 지출 방도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요, 다만 조선전업을 통해 가지고 조선전업이 채무자가 되어서 조선은행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썼든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전업 자체가 정부의 보조금이 약 3분지 1가량을 받아 가지고 발전 운영을 해 나가는 이 회사로서 장차 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국회에 사전 아무 연락도 없이 은행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장차…… 정부에서 현재 보조를 받고 있는 이 회사로서 이 대부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의심시되는 점이올시다. 그다음, 현재 남한의 발전 관계는 조선전업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조선전업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발전소의 실태를 보면 현재 기계가 모도 노후해 가지고 모든 부속품이 요구되고 자재가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발전소에서는 여기에 대처할 재고가 별로 없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기술자를 많이 포용을 하고 있읍니다만, 그 기술자에 대한 대우라는 것이 전연 없다는 점, 또 한 가지는 각 발전소에서 예산을 쓰는데 역시 상부에서 예산이 늦게 나려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에 대단히 지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읍니다. 그다음, 발전량을 느리기 위해서 작년 82년도 예산에 삼척에다가 1만 5000키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를 통해서 나간 예산이 11억 원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공부에서 이 ECA와 안전한 타협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장소 문제…… 여러 가지로 타협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11억에 대한 1전 한 푼 나가지도 않고 아직 건설에 착수를 못 하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이 점은 전력이 지금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이 발전이 증산돼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11억이라는 예산이 나간 지 근 1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아무 여기에 대책이 없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남한에 있어서 수력발전소에 첨 공사 시작한 것은 조선전업에서 운영하는 섬진강 땜이올시다. 이 땜 공사는 81년도에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나갔고 또 본년도 예산에서 15억가량이 나갔읍니다. 이 공사는 금년 3월 말일까지 10만 5000㎥를 할 계획으로서 이 예산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82년도 11월 현재까지 그 땜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됐느냐 하면 약 2만 7000㎥밖에 쌓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그 20억 원 중에 시방 지출되어 있는 돈이 약 17억가량입니다. 그러면 그 17억 가운데는 가설공사라든지 혹은 수해의 복구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해 나고 또한 자재, 세멘트라든지 이런 자금도 나갔읍니다만, 실지 쓴 돈은 예산의 약 6할 8부가량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 진척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것이 약 2할 4부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러면 이 섬진강 땜 현장에 가 볼 적에 그 현장에서 공사의 진행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 이 땜 쌓는데 자재로서의 제일 중요한 골재, 다시 말하자면 모래 자갈을 파는 그 거리가 약 3키로 지점에 있고 거기에서 기차 레루를 깔어 가지고 화차로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믹사라는 기계에 넣 가지고 비벼서 크레인으로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공사가 일괄작업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전업 자체에서는 골재 파는 청부업자 하나 따루 두고, 운반하는 청부업자 따루 놓고, 또한 그걸 비비는 청부업자 따루 두고, 또 그걸 비빈 것을 갖다가 넣는 청부업자를 따루 두어 가지고 네 청부업자가 이것을 분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땜 공사에 있어서 양회 라든지 모래 자갈 이런 것이 제대로 들어가서 이 콩크리트가 굳는다고 하면 완전무결하게 굳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상 대단히 소홀한 감이 보입니다. 이 책임을 추궁할 적에 혹은 골재 파는 사람한테 왜 흙을 파서 보내고 모래만 많이 보내고 자갈을 덜 보내느냐고 질문하면 그 사람은 역시 운반하는 업자한테 밀고, 운반하는 업자는 역시 비비는 사람한테 그것은 세맨트가 덜 들어가서 그렇다고 모도 책임회피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로 역시 상공부 당국에서도 이러한 지장이 있는 것을 알고서 조선전업회사에다가 통지를 내기를, 그 사업자를 한테 통합해서 한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통첩을 엄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전업에서는 그 통첩에 대한 답변을 「선처하겠으니 고찰해 주시앞」이라는 정도로 오불관언의 태도로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전기배전은 조선전업이 총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전기는 조선전업에서 경전 과 남전 과 서전 에 직접 배급하고 있읍니다. 이 배전하는 전력요금에 대해서 현재 조선전업에 경전이 아직 바치지 못한 미수금이 2억 7028만 824원이고, 조정액에 대한 미수비율이 64% 86이올시다. 남전은 조선전업에 아직 바치지 못한 미수액이 5억 3167만 1962원 91전이고 미수조정액에 대한 미수비율은 61% 9올시다. 그다음, 서전이 미수액이 2565만 4100원이고 미수비율은 42% 33이올시다. 이것을 합계를 한다면 조정액 14억 9050만 7999원 중에서 입금한 것이 5억 6290만 1093원 9전이올시다. 이 미수액이 9억 2760만 6886원 91전이고 전체적 미수액의 비율은 62% 23이 아직 각 배전회사에서 조선전업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82년도 9월 현재에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차 직접 조선전업 자체가 미수금을 이렇게 못 받고 있는 반면에 경전이라든지 남전이라든지 서전에서는 직접 민간이나 관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액은 자연 이에 배로 나가고 말 것입니다. 대개 미수액 자체를 본다고 하면 일반 전등 쓰고 있는 일반 가정이라든지 혹은 일반 개인의 공장 같은 데는 전기 끊을가 봐 조금 주는 것이라도…… 요금만은 잘 냅니다. 그러나 대개 어떤 층에서 안 내는고 하니 관이라든지 혹은 적산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부분이 이 미수금이 점령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더욱히 전력요금 중에 이것이 82년도 6월에 매 ㎾당 조선전업에서 각 배전회사에 5원씩 팔았든 금액이올시다. 그러나 그 5원씩 팔기 그 전에는 2원 40전인가 50전인가 그러든 그것을 올렸읍니다. 그러면 관공서 같은 데에서도 이 예산에 있어서 82년 본년도 예산에 전기액이 한 ㎾당 2원 50전이면 2원 50전 그것만 계상되었는데 중간에 5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상 부족을 초래하고 이런 관계로 또한 지장이 있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면 서울시의 수도과가 제일 미수금이 많은데 수도과 자체에서는 민간이 수도요금을 안 내니 여기에 자연 미수금이 늘고 있는 현상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또다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언제 있는고 하니 금년 1월 1일부터 이 발전요금을 한 키로당 5원씩 배전했든 것이 현재 10원으로 올라갔읍니다. 그러면 과거 2원씩 계산해 가지고는 미수액이 약 9여억 원 이것이 62% 가령 되는데 이 전기요금을 10원으로 올림으로써, 여러분 전기는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요, 이 전기 값을 올리고 내리는 관계로 물가가 등귀되고 안 되는 것이 모두가 여기에 맺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생문제라든지 산업 증산 관계라든지 또 관청에서 현재 5원 예산으로서 나가다가 그것이 별안간에 10원으로 되었으니 또 추가예산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전기요금 계상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이 보고서에 자세히 있으니까 더 길게 말씀하지 않읍니다.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좀 전기요금을 생산 코스트가 저하되도록 수력발전소를 빨리 시설하고 모든 배전회사라든지 발전회사의 경리 면이나 모든 것을 더 좀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손해를 주려서라도 이 전기요금 문제는 저 전력요금을 견지해 나가야만 이만큼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 더 도탄에 안 빠지리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감사반에서는 전기 값 올린 데에 대해서는 대반대 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배전 문제에 있어서 11월, 12월 계획에 있어서 상공부에서 7만㎾를 가지고 배전계획을 했었는데 그 배전계획 가운데에는 제1순위, 제2순위, 제3순위 이렇게 순위별로 나가겠읍니다. 그래서 제1순위에 있어서는 교통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관공서, 전매사업, 상수도, 상공부 인가 병원, 이것이 제1순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만㎾ 중에 제1순위에 할당량을 얼마를 상공부에서 했느냐 하면 11월, 12월에 1만 6572키로를 배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제1위로 각각 할당량이 이대로 각 배전회사를 통해서 할당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실지 쓴 양은 통계를 본다고 하면 남전 관내에 있어서만 관공서, 군경 관계 사용량이 1만 482킬로 6이올시다. 경기 관내가 제1순위에 있어서 사용량이 3만㎾ 배당에 약 8할 2만 4000㎾가령 됩니다. 그러면 서전의 66㎾를 넣는다고 하면 이의 총계가 3만 5141㎾입니다. 그러면 제1순위 배당에 있어서 벌써 1만 6572㎾를 상공부에서 배당해서 각 회사에 명령을 냈는데 실지 사용되고 있는 것은 3만 5000키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도정 관계에 있어서 이 순위가 몇째 번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제7순위로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면 실지 제1순위에 1만 6000㎾를 쓰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실지 쓰기는 권력계급, 관공청, 이 모든 면에서 3만 5000키로를 쓰고 있으니 도정공장에 전기가 갈 리 만무합니다. 상공부 자체는 전기가 의례끔 제7순위로 도정공장이 배당되었으니까 가려니 합니다마는, 내가 대구에 가 본 실례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대구의 어떤 도정공장을 갔드니 하루 8시간 배전해 주기로 되었는데 한 시간 가령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500석을 명령을 받았는데 하루 100석밖에 못 찧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유냐? 제1순위에 1만 6000키로를 배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배전회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만 5000키로를 제1순위가 실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또 대구시내의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대구에 배당되고 있는 상황을 보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두 달 동안이나 전기불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는 어데서 모다 쓰느냐? 배전되고 있는 것은 경이나 군이나 관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다시 말하면 군의 사택이라든지 경의 사택이라든지 또 후생공장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배전이 되고 있는데 대구시내에 이 후생공장이 80개소나 있다고 해요. 이것은 상공부 허가도 없이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전 으로 해서 이익 남은 금액 일부를 군이나 경에 바친다든지 이래 가지고 소위 후생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또 군의 가정에 가 보니 200촉을 키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당신은 누구요 하니까 연대장이라고 말을 해요. 적어도 지도층 계급에 있는 분이 200촉을 켰으니 다른 가정에서 어떻게 보겠오, 이 점 부득이 그만두시요. 대구 실정이 하두 딱하기 때문에 도지사 회의실에서 직접 군의 대표와 경의 대표, 검찰총장, 국민회장, 민보단장, 민간 유지를 불러서 좌담회를 연 일이 있읍니다. 이 좌담회 석상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대구는 상공부의 배전계획대로 나가지 않고 실지 전기로서는 대한민국에서 따로 독립한 나라라고 말을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형편이 이러이러하다는 말을 했읍니다. 그리고 남전지점장더러 어째서 상공부 명령대로 스윗치를 꽂지 않느냐 물었드니, 제 힘으로서 상공부 명령대로 할 수 없읍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제일선에 있는 권력계급에서 움직이는 관계가 크기 때문에 다소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직접 군에서 오신 분더러 내가 이야기하기를, 전기회사 직원들이 군인 가정에서 부정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을 취체하러 가면 구타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을 했드니, 그런 일이 있으면 적발하는 대로 처벌하고 있읍니다. 그래 내 그 자리에서 전기회사 지점장더러 위협을 하면 직접 처단한다고 하는데 너 무슨 말이냐고 했드니 직접 말하기를, 실제 두서너 번 보고를 해 가지고 혼을 냈는데 그 후 여독 이 더 커지니 그렇게 역시 못 하겠읍니다 하는 말을 해요. 이런 사정에 있으므로 마땅히 상공부와 군과 내무부는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제1선에서 권력층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루빨리 폐지되고 과연 전기회사 직원이 정정당당하게 군의 가정이나 부정한 일이 있으면 끊을 수 있고 또한 경찰서 가정에 전기회사 직원이 가서 끊을 수 있은 권한이 가져지도록 하루빨리 연락해서 이것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반으로서 최후의 결론은 발전문제 금후 대책으로는 금후 발전사업을 회람으로 할 것, 화력발전의 근원이 되는 석탄을 적극 개발할 것, 기술자 양성 및 보충에 노력할 것, 전력 개발에 있어서 수력 전기에 중점을 두고 발전선 사용을 최단시일 내로 단축할 것, 다음에 배전 문제 금후 대책으로는 배전회사를 통합하여 국영 또는 국책회사로 할 것, 제1순위 사용량 조절 및 절전을 단행할 것, 특선 전폐 또는 대폭 정리할 것, 도전자 는 엄벌에 처할 것, 전기료 미수금은 조속 완납케 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읍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광산 관계의 보고, 이석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나종에 나와서 말을 하려니까 서론은 말 말라고 하고 또 길게 말하지 말라고 하니 좀 말하기 거북합니다. 호가창창불락 이라고 여러 번 말을 들으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꾹 참고 들어 주십쇼. 첫째, 이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정부의 비행을 적발하여 정부를 공격하기를 목적해서 하지 않고 우리는 그야말로 정치면으로 이것을 모든 연구도 하고 감사반은 어떻게 해야만 이 산업이 잘 개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아모쪼록이면 공평, 공명정대하게 각파 각 단체의 아홉 사람이 모여서 갔읍니다. 각파 각 단체에서 모여서 공명정대하게 합의를 본 것이올시다. 이것을 여기에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광산은 두 가지로 나누워서 갔는데 하나는 석탄광이고 또 하나는 금속광 또는 기타 관련성이 있는, 직접 관련성 있는 것을 또한 여기에 열기하게 되었읍니다. 제1순위로 제천의 송탄 상황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제천은 영월-제천 간 송탄을 7만 톤 계획을 해서 송탄하게 되었는데 결국 8만 톤을 하고 끄치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이 송탄은 어째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발전소로 영월발전소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영월발전소는 영월탄광과 함백탄광에서 대부분 공급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영월발전소와 영월탄광과 함백탄광을 좀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정부로서 주력을 했다고 하면 이 제천-영월 간의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송탄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이 거대한 국재 를 들여서 송탄을 했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이 제천서 영월발전소까지 석탄이 가게 되려면 삼척에서 석탄을 부어 가지고 부산, 안동을 들려서 서울을 돌아서 이 제천까지 가게 되는데, 제가 싣고 푸고 하는 것을 전부 세어 보니까 전후 열한 번을 싣고 퍼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송하는 도중에 화차에서 소비되는 석탄의 수량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500여 대의 자동차를 동원해 가지고 약 9억 원의 돈을 소비해서 이 석탄을 수송했읍니다. 그러면 그 석탄은 어떠한 품위에 속한 것이냐 하면 53%라고 하는 회분 이 있읍니다. 이 회분이라고 하는 것은 즉 흙과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어지는 흙과 돌이에요. 그러면 이 회분이 이렇게 많은 원인은 현지의 감독 불충분과 선탄 불충분으로서 결국 이렇게 많으며 결국 이 석탄이 영월발전소에 들어가 가지고 보이라의 화력을 내는 것은 고사하고 이 흙과 돌이 많이 들어가서 기계를 소모시키고 모든 화력을 오히려 저하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영월탄광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영월탄광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영월에다가 좀 주력해서 기계라든지 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주력할 것 같으면 제천의 석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이 영월탄광의 현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지배인이 기술자와 현장에서 산에서 종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서울에 와서 일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보는데 무엇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관청의 조사에도 물론 응하려니와 자금을 얻으려고 할 것 같으면 두 달, 석 달이 되어도 인부 삯을 못 주고 상공부로 기획처로 재무부로 심지어는 ECA까지 이 사람들은 댕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는 정부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까꾸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현지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에 모든 정력을 바쳐야 할 사람들이 결국은 일을 못 하는 이와 같은 현상에 있읍니다. 또 하나는 상세하게 서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안 합니다. 중요한 모순점만 들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이 탄광 부근에 내무부 소관인 도로가 있읍니다. 그러면 다 같은 정부 소관의 일인데 이 탄광에서는 인부가 지하 수백 척, 수천 척 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에 수입이 5, 600원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근의 내무부 소관인 도로공사에서는 하루에 수천 원 버리가 된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탄광부들은 전부 산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정부의 내무부나 상공부라도 다 같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우리의 산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성이 많었든 함백탄광 말인데 여기에는 특히 기술 진영이 빈약한 고로 모든 탄광의 먼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라든지 탄광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지 않고 시설이 앞섰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느꼈읍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것을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변소는, 탄광 변소는 산말랑에 불과 송판때기로 돈 몇만 원만 들여서 아무렇게 지여 주워도 좋읍니다. 그런데 변소 한 간에 11만 원을 멕여 가지고 도합 200여만 원의 변소 값을 들였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남어지는 더 볼 것이 없읍니다. 그 남어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맽기기로 하고, 특히 말성이 많은 도로 문제는 탄광을 잘 해 가지고 저탄 이 잘 된 후에 이 도로를 개척해야 할 것인데 탄광은 미처 개척하지도 못하고 도로를 먼저 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볼 때에 다른 탄광이나 내무부 공사나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5, 6천만 원이면 넉넉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업에 2억 70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국에서는…… 그런데 이 공사는 입찰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중앙의 특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국의 말은 이러한 공사를 그냥 입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힘을 써서 잘 안 하기 때문에 신용 있는 회사에다 특명으로 하는 것이 당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로는 우리가 다녀온 후에 들어 보니까 벌써 많이 문어저 가지고 훼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는 현 윤 장관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전 장관 시대부터 발족된 것이 오늘날 윤 장관의 책임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저 합니다. 여기에 경리 문제, 저의 일행은 21일 동안 21개소를 보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감사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광산만 철저히 하려고 하드라도 한 달 이상 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만 대충 보고 경리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은 심계원이나 감찰위원회에 맽기기로 하고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잘못된 것만 대강 보기로 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산은 특별히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에서 잘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함백탄광에 광목 330필 문제가 있읍니다. 여기서 탄광 양식이 모잘라는 고로 해서 광목을 가지고 식량으로 바뀌워 먹는다고 이 식량을 갖다가 놓고 보니까 수백 가마니가 부패해서 이 식량을 도로 광목하고 바꾼다고 하다가 광목도 거처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삼척탄광으로 갑니다. 이 삼척탄광의 굴진계획은 1만m였었는데 겨우 2000m밖에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이것이 굴진이 이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장래에 석탄을 낼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읍니다. 거기서 중간 청부업자는…… 청부업 제도를 얻었는데 이 중간 청부업자들은 청부만 맡으면 2, 3할의 이익은 거저 앉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이 일행이 거기에 갔을 적에 그런 것을 누누히 말씀드린 결과에 우리 일행이 돌아온 뒤에 거기의 책임자 되시는 분이 와서 보고를 하기를, 선생님들 다녀간 뒤에 선생님들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정리를 했드니 거기 유령인구가 400명이 나왔다는 사실이 있읍니다. 이 400명의 유령인구라는 것은 결국은 일을 안 하고 싹만 받아 가는 인부입니다. 죽도록 일을 하는…… 진실하게 일하는 노무자는 수입이 적고 놀고먹는 노무자는 수입이 오히려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노무자가 25일 이상을 한 달 계속 할 것 같으면 체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25일 이상을 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놀고 일하는 사람은 30일은 고만두고 40일을 일하드라도 아무 체력에 고장이 없기 때문에 놀고먹는 인부가 더 일을 많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꾼 뒤에는 400명의 유령인구가 줄었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1000여 톤밖에 안 난 것이 지금 와서는 인부는 줄어들고 그 실적을 1500톤으로 도리혀 증가되었으며, 거기에서 진실로 일하는 노무자들은 대단히 재미를 붙어 가지고 앞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러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경리 면에 가서는 2억 800여만 원의 가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경리를 우리가 상세히 볼냐 하면 그야말로 여러 달을 가도 못 다 봅니다. 그러나 대충 대차대조표를 대강 대조해 보아도 그 사람들이 보고한 대로 보아도 2억여만 원의 가불이라고 합니다. 이 가불이라는 것이 대단히 애매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계원에서 특별히 주의를 하세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어데나 그런 것이 대개 통례입니다마는, 특히 이 삼척탄광에서는 과거에 일정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하든 계획은 그 탄광 부근에 조림을 해 가지고서 백년대계로 그 탄광을 경영합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를 빌 것 같으면 일벌십식주의 로 나무 하나를 비는 대신에 열 개를 심어야 되게 했읍니다. 그렇게 탄광에는 갱목이라는 것은 불가분에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는 여기 바로 문전에 있는 갱목을 개인 모리배에게다가 불하를 한 것입니다. 현지의 삼척탄광에서는 몇 번이나 간청 간청한데도 불구하고, 너의가 그 산을 전부 다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갱목만 쓸 것 같으면 팔수가 없다고 해서 결국은 개인에게 팔기 때문에 200리, 300리 바닥에서 저 영주 방면에 가서 자동차를 몇 배를 동원해 가지고서 몇 배 더 비싼 가격으로 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모든 부문이 여기에서 통일 못 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삼척에는 공생조합 문제가 대단히 비등해 가지고 대한노총의 대표로서 진정서를 받았는데 그 노무자의 임금 5%를 건국저금이라는 명목으로 띠어 가지고 총계 1300만 원이올시다. 이 1300만 원이 필경에 거처가 없어젔읍니다. 이것을 결국은 대한노총에서 없어젔다고 그러지만 광산의 중요한 간부는 이 공생조합의 간부가 되어 가지고서 경리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무자들은 이 돈을 받아 달라고 우리가 갔을 적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탄광과 카바이트 관계를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가 삼척에 갔을 적에 마침 수천 명의 인부들 뛰는 것을 보았어요. 왜 인부들 뛰느냐 하니까 카바이트가 없어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인부들 뛴다, 그래서 거기 지배인이 저희들을 보고 삼척 갈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이 카바이트를 보내 달라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가장 전기를 내는 데에 중요한 석탄광의 전기가 종종 단전이 되어서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다른 데에 전기를 안 줄지라도 전기를 내는 석탄광에는 전기를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도 종종 떨어지는 동시에 이 카바이트가…… 이 카바이트를 석탄광에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석탄을 캐 가지고서 전기를 내고 전기가 나와야만 카바이트가 되겠는데 이 석탄을 캐는 석탄광에 카바이트가 없어 가지고서 수천 명 인부들 뛰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카바이트가 없어서 석탄이 나오지 못하고, 석탄이 못 나오기 때문에 전기가 나오지 못하고, 전기가 없어서 또 카바이트가 나오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순환의 이치올시다. 만일에 이 석탄이 많이 캐질 것 같으면 전기가 많이 나오고, 전기가 많이 날 것 같으면 카바이트가 많이 나올 것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순탄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약간이 있읍니다만, 화순탄광은 반란지구인데도 불구하고 대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석탄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거대한 석탄을…… 거대한 금액으로 석탄을 사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석탄이 있으면서도 석탄을 캐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캐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은 어데가 있느냐 하면 각부가 통일이 못 되어 가지고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또 여기에다 말씀드립니다. 이 화순탄광에는 특히 화차가 돌지 못해 가지고 저탄장에 석탄이 쌓여 있고, 그 석탄을 수송하지 못해서 캘래야 캐지 못하고 갱내에서 석탄을 캘 수가 없읍니다. 과거에 화차를 하루에 20차를 보냈든 것을 몇 날이 되도록 화차가 몇 대가 못 돌아왔다고 거기서는 불만이 자자합니다. 그러고 화순탄광은 반란지구라고 해서 하루에 발파를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발파하되 갱부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경찰관이 와서 입회를 하고 하루 한 번밖에 경찰관이 발파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종업원은 일을 부즈러니 하고 싶어도 그 화약을 터트리는 권리를 경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잘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광업경찰관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을 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순성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방은 정한 시간이 5시가 다 되었는데 말씀하실 분은 다섯 분이 남었에요. 또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공무에는 다 분망하신 여러분을 각부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한테 모여서 오늘 오후 시간을 모두 보고로 대략 허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 본 의장의 의사로 말씀하면 전기의 설비 또는 스팀의 관계란다든지는 미리 예비해서 한두 시간의 연장은 염려 없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좀 피곤하시지만 앞으로 우리 일을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까지의 시간을 더 허비한다고 하면 오늘에 국정감사 보고만은 다 완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은성 문경 탄광입니다. 여기는 각 책임자들이 기술자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가 다 잡히고 생산량도 100%를 초과했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과연 기술자가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그 생산에 얼마만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은성 문경 탄광으로써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상공부로써도 그 성적이 매우 좋다고 해서 남한에서 1등상을 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술진영을 총동원하고, 기술진영이 안 올려고 하면 징용이라도 해다가 이 생산하는 데에 과학자를 총동원하고 기술진영을 모두 징용이라도 해 가지구서 현장에다가 써야 하겠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은 그렇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조선석탄회사의 탄대 미회수에 대해서 부산 가 볼 것 같으면 국내 탄도 부산에 오고 해외 탄도 부산에 많이 오는데 국내 탄의 저장 상황을 볼 것 같으면 회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돌과 흙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큰 소대가리만큼 한 돌덩어리가 둥굴러다닙니다. 또 여기 탄대 미수가 국산 탄이 11억 원, 수입 탄이 13억 원의 탄대 미수가 되어 있읍니다. 이 탄대 대부분이 교통부라든지 내무부라든지 전기회사 등등 각 관영사업체에서 대부분 탄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영월, 삼척 같은 데에서는 석탄을 와서 그대로 정부에다가 보냅니다. 그리고 정부는 별개의 예산으로써 다시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따로 해 나갑니다. 그러면 결국 인부 삯을 못 줘 가지구서 두 달, 석 달 인부 삯을 못 주는 이때에 관청에서 탄을 팔어 가구서 그 탄대는 관영사업체에서 회수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각부의 협력이 없어 가지구서 탄대가 수십억이 밀렸다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말씀해 드립니다. 부산 부두에 가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수출품으로 특수 광물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아까 무역 관계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그 얼마 되지 않는 수출 광물일지라도 여러 달 동안을 부산 부두에서 가마니가 다 썩어 나가번저 가지구서 그대로 잠자고 있읍니다. 특히 부산의 세관을 통해서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전 수출품이 일본에서 석탄 하나 가지고 오는 가격과 비등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 석탄에 가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외국에서 막대한 석탄을 사 오면서도 남한 각지를 다니면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석탄이 무진장 있으면서도 석탄을 캐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 탄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는 이러한 기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금속광산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금속광산을 볼 때에 천안에 서교광산과 부산에 일광광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또 장항제련소 이 몇 가지 곳을 중심해서 봤읍니다. 제련을 할려면 첫째로 동 광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가진 용재 가 있어야 합니다. 녹이는 용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항제련소의 굴둑에서 연기가 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해방이 된 지가 벌써 4년이나 된 오늘날에도 장항제련소에서는 연기를 못 내고 있읍니다. 장항제련소에 마당에 가 볼 것 같으면 지금 곧 현금이 될 만한 금속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약 6억만 원어치가 있읍니다. 이 6억만 원어치는 약간의 자금만 좀 줄 것 같으면 이것이 곧 현금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읍니다. 또 장항제련소가 돌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금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이것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십만의 실직 노무자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석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원조만 바라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이올시다. 그다음에 이 금속광산에 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위 덕대제 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기술자, 실지 경영하는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애국운동에 공로가 있다, 유관순이 오빠다, 누구 마누라다 해 가지구서 그런 사람을 다섯씩 여섯씩 모두 이렇게 한테 뭉쳐 놨읍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종로여관 구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권리를 팔러 다니고 있읍니다. 가뜩이나 지금 광업정책이 아무것도 서지 않은 이때에 있어서 그와 같은 덕대제를 주기 때문에 전혀 광산은 개발되지 않읍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출원 광구도 하나도 허가를 해 주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광업자들은 몇 달씩, 몇 해씩 종로여관 구석에 도라다니고 애는 쓰고 돈만 삭이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이에요. 이 금산금 정책에 대해서는 상공부에서는 열렬히 주장하지만 재무부에서 반대하고 조선은행에서 반대하고 혹은 기획처에서 반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구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누가 하는가 알 수가 없에요. 우리나라에는 장관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가 있어 가지고 각부를 통할해 가지고서 정책을 세워서 나가야 할 것인데 모두 대통령 비서쯤밖에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다음에 상동광산이, 상동광산은 최근에 와서는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에 제일가는 광산이며 우리나라의 외화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석광산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지배인 황순봉이 월북한 사건이란다든지 경리과장이 이북으로 3700만 원 송금한 사건이란다든지 박헌영이 뒤를 이 상동광산에서 전부 대 가지고서 박헌영이 활동하는 무대가 이 상동광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도 잘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직도 노동자 대 노동자의 알력, 사무원 대 사무원의 알력, 여러 가지 인사의 알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중앙 사무실에 수백 명의 직원이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진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는 원망이 창창한 것을 드렀읍니다. 이상과 같이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은 여기에 총결론을 내리기를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읍니다. 이것을 제가 잠간 읽어 드리고 말겠읍니다. 여기에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각 장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서류를 다 가지고서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한 번 이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읽어 드리겠읍니다. 현하 아국 산업 부문은 부진 상태에서 위축 퇴영의 일로를 걷고 있읍니다. 그 원인은 상술한 바에 의하야 소소 하려니와 그중 중대한 원인을 고찰할 때 국가행정에 있어서 행정부의 부패성은 물론이려니와 각 부처가 유기일체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공부, 농림부, 내무부, 국방부, 교통부가 연대책임하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각기 독자적 입장에서 이동함으로 말미아마서 행정 운영상 도리혀 방해가 되는 기현상이올시다. 그 원인을 삼제 하고 국가 산업재건의 활로를 개척하려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가 곤란하니 발본색원적인 해결책은 대소고처 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였읍니다. 지금 여기 국방부에 계신 장관도 계시지만 여기에다가 국방부를 왜 넣었느냐 할 것 같으면 각 일선을 가 볼 것 같으면 자기의 보급을 해 주는 원천인 산업기관에 와서 모든 기부와 물자를 실러 가고 혹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국방부, 내무부는 내무부 예산을 각기 넉넉히 찾이해 가지고서 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후방에서 모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재를 파내는 그 직장에 와서 물건을 전부 사람도 징발하고, 물건을 징발하고 해서 결국은 자가 모순인 자살행위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쪽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한쪽으로는 생산에 총진군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5․10선거 때 빨리 헌법 통과만 해서 정부를 세워 갖고 유엔의 승인 받을라는 데 주력을 다 했지만 앞으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이 산업에 총진군해서 국민이 산업 군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선에 가서 탄을 캐는 그 광부는 광부가 아니라 제일선에서 일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 군대의 생활을 볼 것 같으면 비참하기 짝이 없읍니다. 먹는 것을 가 보면 스슥이나 보리만 삶어 먹어요. 폐병환자가 30%, 두 달, 석 달 월급 못 받고 거기에 인사는 기술자를 등용하는 게 아니라 또 정실로 전부 하는…… 이것을 이권과 같이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관하야 함으로 모든 생산이 되지 못해 가지고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무원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산당을 제조하고, 공산당을 공산당이 제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제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이만치 보고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 부문에 도별로 해 가지고 경상남북도에 관한 보고…… 이원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는바, 뒤로 진헌식 의원, 박준 의원이 보고를 드리게 되므로 그 중복되는 점은 피하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법관은 독립이요, 재판에는 외부의 간섭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정치의 법치국가의 철칙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상 인정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한 번 돌아볼 때 법관에 대한 외래의 압력이 많으며, 재판에 대한 간섭이 많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사법경찰관은 그 질이 저하하여 수사에 대하야 공평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흐르며 또는 그 수사기술이 졸렬해서 사람을 잡아가면 기술적으로 수사할 줄은 모르고는 마구잡이로 물을 먹인다, 또는 전기고문을 하게 되니 거기에 견디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묻는 대로 「그랬읍니다」「 그랬읍니다」 하고 맙니다. 이와 같은 결국에 의하야 자백이라 해서 이러한 불철저한 기록과 또는 근거 없는 길죽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검찰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는 이 의견서와 기록을 유일의 증거로 삼어서 유도적 신문을 하다가 아무 증거도 잡지 못하고 결국 기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관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이단논법적의 이유 되는 논법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심참담 세밀하게 조사해서 법이 정하는 형벌 내에서 사형할 놈은 사형하고, 징역 보낼 놈은 징역 보내고, 집행유예 할 사람은 집행유예 하고, 무죄 할 사람은 무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바 경찰이나 검찰이나 자기대로 소망대로 판결을 아니 하면 그때에는 저 사람 뒤에는 무슨 흑막이 있다, 또는 빨갱이 판사다 운운하므로 판사의 입장은 대단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할 일 없이 2심, 3심에 가서 자연 개정되리라 생각해서 그 소신에 벗어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판에 대한 간섭이며 또는 법관에 대한 압력으로서 민주정치 국가에 있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일전에 대법원장으로부터서 국가보안법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에 붙이라는 이러한 통첩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위반이며 재판에 대한 간섭, 법관에 대한 압력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만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엄벌에 처하지 아니한다면 군법회의에 붙이겠다는 이러한 압력이 있었으므로 대법원장은 그것이 불법한 줄 알면서도 재판의 위신을 확립하기 위해서 비밀적으로 통첩 낸 것입니다. 그 고충을 여러분은 잘 알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수사는 공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고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세력자라든지 저 세소민 이라든지 구별할 것 없이 죄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력 있는 사람, 고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어떠한 죄가 있다 하드라도 쑥쑥 빠저나오고 저 세소민은 「쌀값이 비싼 것은 행정부의 책임이라」 이러한 말만 한 번 해도 막 잡어 가는 판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라고 할가요? 한 예를 들게 되면 경상북도에서는 남선타올 공장에 배급할 면사 23보루 반을 정치 뿌로카 박호근이라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감사의 결과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해서 검찰청에 말했드니 검찰청에서 박호근을 잡어서 수사 기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 당국에 대해서는 하등 문초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운운한 것도 없읍니다. 그 반면에 남선타올 공장은 아모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으로서 밀어내 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세째로 검찰관은 사법경찰을 지휘 감독할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래 검찰관을 보면 모다 피동적이요, 자동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에요. 경찰관이 기록을 보내면 그 기록에 의지해서 형식적으로 「좋다」 할 뿐이지 때때로 검찰청에 나타나는 피의자를 볼 때에 경찰의 문 에 의해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등뼈가 떡 불거지고 눈이 빠진 사람이 있어도 검사는 잡어온 사람이 잡혀온 사람보다도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잡어온 경관은 가만두고 잡혀온 가련한 이 사람만 조서 그대로 조사해서 기소하는 사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일례를 든다면 경북 경찰국에서는 지난 10월 중에 어떤 부자 뿌로카 정행록이라는 사람이 사법형사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서울에 있는 이종증이라는 사람에게 돈 3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이것을 좀 받아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에요. 그래서 이 형사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고 하면 여러 가지 엉터리도 없는 죄명을 씨워서 출장증명을 얻어서 서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적산가옥은 그 집을 네가 정행록에게 넘겨주어라, 넘겨주지 않으면 너를 죽인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 항의를 했읍니다. 항의를 하니까 서울은 다른 관할이니까 그냥 있지만 우리 관할인 대구에 가면 죽인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체포장도 없이 잡어간 사실이 있에요. 그러자 세 형사는 이 사람을 얼마나 때렸는지 당장 갈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라고 해서 말을 잘 안 하니까 혀를 빼낸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언불통인 벙어리가 되고 말었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검찰청에서도 알고도 그 피의자를 조사하고도 피의자를 그와 같이 다시 고칠 수 없는 병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인이라고 해서 기소해서 형무소에 내놨든 것입니다. 형무소에서는 그 생명이 위독해져서 가족에게 전보를 첬드니 가족이 와서 보석해서 지금 청파동에 와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겠읍니까? 다음, 형무소는 시설을 확충하여 개량해서 아모리 수인일지라도 그 건강에 손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남한 일대의 형무소를 돌아볼 때에 3배 이상의…… 우선 대구형무소로 말하면 1500명의 정원에 4500명이라는 이런 놀랠 만한 숫자 한 평에 7명, 8명 수용하고 있음으로 눕기는 고사하고 앉기도 못하는 현상입니다. 밤이 되면 누워서 잠잘 수가 없어서 교체해 가면서 잠을 자는 이 가련한 현상…… 작년에 예산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소변 통이 불충분한 데에 있어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겨울이니까 그냥 지내지요마는 앞으로 돌아오는 하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무부에서 심심한 주의를 가지지 아니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둘째, 수인 들의 교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인일지라도 징벌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수인을 잘 교양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형무소에 가 보면 무식한 간수들은 그저 수인을 불러내서 끌어내 가지고 두드려 주고 여러 가지 학대만 있을 뿐이요, 이 사람들을 교양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한번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모스크바 갔다 온 만큼 빨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법무부 당국은 잘 알어서 시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진헌식 의원입니다.

저 역시 이원홍 의원이 지금 보고한 점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피하고 몇 마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저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원, 검찰청, 형무소 등등에 대해서 사법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 또한 수감자가 개과천선하는 점이 있는가, 이런 점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였든 것입니다. 법원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 예산문제, 영장을 교부 실태,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통첩, 이것이 주로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재판 지연 문제에 있어서는 근래 극도로 달해 있읍니다. 준법사상으로 보든지 인권 옹호적 견지로 보든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비교적 신속한 처리를 하여야 된다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단심에 있어서는 3개월, 합의에 있어서는 1년이 걸린다는 이 사실은 놀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판결이 난 뒤에 피고인이 상고할 때에 순전히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일이 많어서 피고인의 구류기한이 갱신의 갱신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이 실정을 본다면 우선 서울형무소만 본다고 하드라도 재감자가 8797명인데 미결수가 6200명이라는 이런 숫자를 내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특히 법무국에서 유의할 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욱히 한 간밖에 안 되는 감방에 보통 7, 8명 혹은 12명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을 교대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이런 사람의 실정을 생각할 때에 인정적으로 본다든지 또는 사회적 견지로 보아서 도저히 우리가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읍니다. 그 외에 재판을 지연하는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 본다면, 첫째는 사건이 증가되는 점입니다. 해방 즉전에 비해서 오늘날의 이 사태를 본다면 대개 2할 내지 3할의 증가를 보고 있읍니다. 이 증가에 있어서 내용을 본다면 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입니다. 또 법관 측의, 법관의 생활 상태를 본다면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까닭에 어느 법관의 실정을 터쳐 놓고 본다면 한 달이면 20일은 출근하지마는 열흘은 자기의 사사 일로 활동하지 않으면 살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어떠한 지방에서는 전문대학의 강사로 가서 돈을 벌며 혹은 잡지 등을 집필해서 목구녁에 풀칠을 하는 형편입니다. 지방에 가 보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결근하는 일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합의부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수사기술이 대단히 졸렬한 까닭으로 해서 과거의 경찰관은 수사기술이 능란하고 또한 범죄사무 여기에 있어서도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이래서 이 조서가 그다지 방대한 조서가 아니였읍니다. 그러나 근래 본다면 소용없는 조서가 방대함으로서 이 서류가 검찰청에 가서는 사람 부족 또는 서기관의 질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충분한 조서를 못하고 그대로 의견서 기재와 동일한 의견서를 부처 가지고 재판장에 보냅니다. 법관은 증거심리를 하고 또한 사실심리를 해서 재판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점은 근래 검사가 법원의 입회를 거부한다는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비일비재라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는 법을 제정할 때에 형사소송법이 나올 때 있어서는 검사는 반드시 법정에 입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 점을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우리 국회에 나올 때에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읍니다. 그다음에는 법원의 예산문제입니다. 법원은 본래 보수적이고 소극적이고, 더욱히 지나친 양심적으로 정직함으로 인해서 예산 획득에 있어서 대단히 졸렬하다, 그런 관계인지 몰르지만 쓸어지는 집을 수리할 수리비조차 획득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봤읍니다. 이러한 이 법원 측의 곤란한 점을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첫째에 용지난, 판결서류는 영구히 보장하여야 될 줄로 믿읍니다. 그 용지난이 나타나 가지고 또한 법관이 개인의 편전지 에다가 판결서를 쓰는 것도 종종 봤읍니다. 그다음에는 영장교부 실태 문제입니다. 인권옹호를 위해서 헌법 제9조에다가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교부는 경찰 수사 관계에서 요구만 한다면 무조건하고 영장을 교부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또한 봤읍니다. 거부하는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범죄가 없는 사람은 구속을 없에야 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장교부는 앞으로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읍니다. 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통첩 문제는 먼저 이원홍 의원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범죄의 경한 자에 있어서는 경하게 처벌하고 혹은 집행유예를 해서 개과천선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상 옳다고 보는 점에 있어서 대법원장의 이 통첩은 말하자면 엄벌에 처하라, 관민에 위협을 준다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중대한 관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읍니다. 지방에 있는 형무소 책임자의 말을 들은다면 수감된 자의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입니다마는, 극소수의 분자를 제외해 놓고는 상당한 계몽정책으로 훌륭한 국민이 될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융화정책을 써 가지고 죄가 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하는 이러한 제도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읍니다. 이런 점을 법원 측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검찰청 방면에 대하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검찰청에 있어서 불기소, 기소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공갈, 사기, 횡령 이러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불기소 취급을 했읍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 있어서 광주형무소 소장이 업무횡령죄로…… 전남방직공장의 업무횡령이란 중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은 그 지방인사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이가 본다 할지라도 이런 점은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점을 느꼈읍니다. 또한 순천검찰청에…… 지청입니다만, 거기 가서 국정감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무엇입니다만, 한 예를 드러 말씀한다면 순천경찰서에서 조서를 보낸 그 사건에 있어서는 대부분을 검사는 그 의견 그대로 하고 있읍니다. 이 내용을 들어 본즉 박 검사 사건을 모르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만일 경찰에서 온 의견 그대로 아니 한다면 빨갱이 검사라고 말하기 때문에 대단히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렀읍니다. 이런 점은 순천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어데든지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불기소 처분한 이것을 볼 때에 주문도 안 써 있는 기소장을 만들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불기소했다는 이런 주문이 대부분 안 써 있읍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보고드릴 말씀은 목포형무소 파옥사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신문지상에도 많이 떠든 문제입니다만, 외부에 있는 김한기라는 사람이 마지막 공판에 있어서 방청을 갔다가 감옥에서 가출옥을 한 노모식이라는 사람을 아러 가지고 거기서 그 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한 그 자가 취직을 시켜 달라고 차저왔읍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2, 3일 내에 해 줄 터이니까 내 심부름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자를…… 그 노모식을 시켜 가지고 형무소 내부에 지령을 해서 결국 목포형무소 내에 남로당 계열이 10여 명 조직이 되여서 그것이 분포가 되어서 파옥사건을 이르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끄치겠읍니다만, 항간에 떠드는 살인사건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물었읍니다만, 신임해 온 형무소장은 자세히 말을 들으면 엄연한 사실이 있겠읍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왔기 때문에 그분에 소속된 관계로서 탓치하지 아니했읍니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사건의 엄연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방은 법제사법 방면의 서울과 중앙에 대한 보고로 박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원홍 의원, 진헌식 의원의 양 의원께서 법원, 형무소, 기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까닭에 대개 그 방면은 다 된 줄 압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먼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 그 후 법무부나 서울검찰청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모략선전을 해서 국회를 모독하고 있읍니다. 거기 대해서 잠간 실상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제가 국정감사를 갔을 때 거부한 것이 헌법 해석 여하로 인해 가지고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검찰청에 가서 사정 할 그 서류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검사들의 직권으로서 처리한, 즉 말하면 불기소 서류라든지 혹은 영치물 같은 이런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기에 외부의 간섭이 있었느냐 혹은 정실 관계라든지 여기에다 치중을 해서 국정감사를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 연락을 해서 그 서류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이든지 보여 주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청구하니 수백 권의 기록 서류가 있다 해요. 그래서 우리 3, 4인의 감사원으로서 도저히 다 볼 수가 없어서 서기를 보고 한 말이, 이것을 다 우리가 볼 수 없으니 가장 사회에서 말성이 많은 사건만 주려 둔 것이 있거든 그것을 보여 달라, 결국 세 책을 가저왔읍니다. 가저와 그 목록을 보니 사회에서 말성이 많든 사건이 전부 기록되어 있에요. 그래서 수백 건의 사건 가운데 기소되여서 재판에 부친 것은 공판 가서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다만 검사의 직권으로서 처리한 사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반드시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소되어서 대법원까지 상고되여 가는 사건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 가지 사건을 주려서 보여 달라 했읍니다. 그날 서기가 우리가 청구하는 서류를 전부 가저왔는데 그중에 석준민 무역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수억이나 되는 상품을 전부 몰수하고 그것을 다만 50만 원 벌금형에만 처했다, 이러한 풍설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서류 기록을 보여 달라고 하니까 검사들이 보여 주지 않읍니다. 이것이 비밀이다,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판결이 나온, 직권으로 처리한 일종의 완결된 서류인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 볼 때 서울검찰청은 지상천국이다, 자기네들 처리한 사건은 다시 그 이상 감독할 기관이 없으니까…… 검찰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는 장소인데 자기네들이 감정적으로 나가는 사건은 어데까지 유죄의 사건일지라도 정치적으로 색채가 있는 것은 유야무야하게 내보내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성을 우리는 지적해서 그 서류를 좀 보여 달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사 진행 중의 서류를 보자 했다든지 수사비밀의 서류를 청구한 일은 절대로 없읍니다. 영치물 관계에 있어서도 항간에 말이 돌기는 영치물을 맡어 가지고 있는 서기들이 권총이라든지…… 노덕술 사건에 권총이 세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분실되고 있읍니다…… 귀금속 같은 것을 처분해서 서기들은 매월 풍족하게 수십만 원씩 쓴다는 정보를 듣고 반드시 거기에는 부정사건이 있다고 짐작하고 영치물을 보여 달라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보여 주지를 않읍니다. 그래서 검찰청장에게 가서는 「왜 보여 주지 않소」 이래 가지고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소. 검사들이 도모지 서류를 보여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오」하고 우리는 말하니까 「국정감사라는 것은 범죄의 통계표라든지 이러한 정치적인 것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참고서류로 보는 줄 알았소. 기소사건이라든지 영치물을 보여 달라는 것은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직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니까 보여 줄 수가 없소」 하고 거절을 하였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여 주지 않으니까 국회에 와서 보고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것은 헌법 43조의 위반이라고 해서 그 이튼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어째서 국정감사를 거부하느냐 무르니까 법무장관은 말씀하시기를, 수사비밀에 있은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기에 이것은 헌법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여기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사법기관이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러한 자기의 독자적 견해를 가지고 주장했읍니다. 그 결과 우리 국회의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격론 끝에 의원들이 너무 격론한 끝에 만장일치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파면 결의까지 했든 것입니다. 그 후에 그것이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되었느냐 하면 그 진상은 보고하지 않고 그네들이 와서 수사비밀에 있는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기에 그것을 보여 주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이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국정감사에 들지 않는 것인데 보여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헌법해석을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이것은 헌법위원회에 부쳐서 해결할 문제라 이렇게 보고되어서 대통령 담화로서 이 문제는 헌법위원회에 부쳐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담화로 발표되였읍니다. 그래서 국회의 여론이 검찰청은 행정부의 한 기관이라 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이 아닌 까닭에 당연히 감사를 받어야지 감사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여론을 일으키니까 신문지상에 검찰청에서는 어떻게 냈느냐 하면 거부한 이유라고 해 가지고 전연 우리가 강구한 사실과는 달리 국회에서 감사하는 날 나와서 국회의원의 범죄사실만 지적해서 보여 달라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여 주지 않었다는 등 여덟 가지를 기록했는데 국회 푸락치 사건, 무슨 특위의 사건을 보여 달라고 해서 거부를 했소, 이렇게 발표하였읍니다. 이것은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푸락치 사건이나 특위사건 모모인의 사건을 보여 달라고 한 일이 전연 없읍니다. 그래서 법무 당국에서 며칠 뒤에 발표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은 헌법위원회에, 이 문제는 헌법위원회에다가 부친다는 것은 법률을 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즉 말하자면 대통령 담화를 반박을 하며 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법무 당국 담화로 신문에 발표되였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는 허위보고를 해서 헌법위원회에 부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자기네들 법무 당국에서는 헌법위원회에 부칠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개정함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발표하는 의도라는 것은 적어도 자기들이 정치인이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의까지 했다면 그것은 얼핏 생각하드라도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라고 해석할 수가 있읍니다. 아모리 국회가 좀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고 하드라도 200명이 다 공명하게 될 때에는 그 법률 해석은 헌법위원회에 부쳐도 그 이상의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언제든지 나가라고 미러내지 않드라도 국회에서 파면 결의를 했으면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을 지고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이만한 책임을 추궁하니까 할 수가 없소 하고 정치도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네들이 물러나가야 할 것인데 기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을 우리가 조사 간 데 대해서 담화를 발표케 하고 그 자리에 앉어서 또 딴소리를 하는 것이 정치적 양심적인 법률가의 처사라고 보겠읍니까? 이 나라에 정치도덕이 있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일을 자기가 이 자리에 다시 낯을 들고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도덕을 가진 이 나라의 정치의 책임을 통감할 수가 있는 국가의 적어도 장관의 행세라고 보겠읍니까? 그 후에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 밑에 부하로 있는 사람이 너무도 국회에서 떠들고 하니 사표를 제출한 것이 좋지 않으냐고 보고하니까 사표를 냈는데 대통령이 받지 않는다고 그러드래요. 그래 대통령에게 무르니까 사표는 제출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결국에는 이것이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를 무시하게 맨들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을 신망하지 않도록 맨들어 오늘날 이 책임내각제 헌법 개정 문제까지도 이것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합니다. 이러니 이러한 국내문제로 있는 그 책임자가 누구냐? 뻔뻔하게 앉어서 장관이니 하고 앉어서 있는 이 사람을 믿고 무엇을 합니까? 여기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만두라 마라는 별 문제로 하고라도 정치도덕상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단언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외무국방에 관한 보고입니다. 정균식 의원……

맨 나종에 나와서 자꾸 시간 최촉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어도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 마십시요. 저는 국방 관계의…… 국방부 관계인 주로 급여, 보급 상황을 전라남도에 가서 보게 되었읍니다. 다른 의원은 경상남북도, 전라북도 이 세 반으로 나눠서 가시게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보건데 각 도가 거기에는 국방부 관계는 공통된 사정이니까 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해 달라는 위원회 요청으로 보고하게 되였는데, 그러나 제가 본 바로서는 전라남도에 국한되여 있기 까닭에 경상남북과 전라북도에 대한 것은 유감이지만 제가 확실히 견문하지 못한 까닭에 여기서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 못 하는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체로 급여가 제일 먼저 우리 예산에서 가장 중대시되는 병사에 대한 의량 입니다. 과연 우리가 국회에서 인정된 결정된 예산액이 저 말단 일선 병사에게까지 잘 영달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즉 바꾸어 말하면 병사 1인당 주식 5홉 5작을 급여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5홉 5작을 병사들이 먹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사 구경도 하고, 취사 시부터 식사 시까지의 일반 동정을 잘 살폈읍니다. 물론 중앙에서는 본부에서 용인된 계상된 예산액으로서 5홉 5작을 주고 있읍니다. 또 일선에서도 그것을 받고 있읍니다. 사실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량 은 소위 근량 이 실제 양에 있어서는 5홉 5작이 못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 5홉, 못 되면 각 부대에 따라서 4홉 7, 8작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1인씩 계상할 때에 한 가마니에 있어서 대두 네 말이라고 그렀읍니다. 네 말로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현지에 가서 두량을 할 때에 과연 네 말이 되느냐, 이것은 적어도 네 말 중에…… 대승 이올시다. 세 되 내지 여섯 되의 부족을 보는 것이 실제올시다. 그렇기 까닭에 병사가 100명이나 20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되는 한 부대에서 두 되나 석 되의 부족이면 오히려 많거든. 다섯 되 내지 여섯 되의 부족이 된다면 막대한 숫자가…… 결국 병사에게 5홉 5작을 우리가 주고받게 하고 했든 것이지만 병사가 실상으로 먹는 것은 5홉 5작을 못 먹는다는 그 말이에요. 다음에 피복, 복장, 기타 여러 가지 지급품이 있읍니다. 이것이 물론 우리가 계상한 예산 면대로 다 급여가 되고, 각 현지에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부대에 따라서는 전혀 이를 보급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요. 가령 감사 당시의 현황으로 보건데 그 당시에 일선 병사에다가 방한외투와 방한군화 이런 것을 보급하고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볼 때에 촌법 규격이 불균형하므로 말미아마서 반환한다는데 가량 일곱 치 반에 일곱 치쯤이면 도저히 방한에 아모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요새 통속 문자로 10문 반이니 10문 7이니 이런 것으로 나갑니다마는, 병사들은 방한화 등을 신고 주야를 불구하고 산간벽지에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있는 이 엄동설한에 있어서 적 한가 또 병사의 복장은 충분히 활동적이여야만 전투력이 유지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적읍니다. 보통 입을 만한 것도 부족해서 윗옷을 끼여 입는 그런 촌법 못 된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이 의량을 간단히 말하면 네 말을 준다고 하면 5홉 5작씩을 주지만 실제 받는 수량에 있어서는 네 말이 못 되며, 방한하라고 구두를 주고 외투를 줬지만, 예산 면에 따라서 지출에 정당한 지급이 되였지만 거기에 실제 받는 데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다 용인한 예산 면대로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까닭에 이 점을 두량하는 데 있어서는 주 식량의 수량을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으며, 방한장구, 기타 군수물자에 대해서 검수를 엄격히 해서 조곰이라도 여기서 요청했든 촌법이라고 할지 규격이라고 할지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몇 번이라도 지정 상인에게 지정 공장에게 돌려보내서 우리 병사들이 우리 귀중한 국가재정에 누구보다도 제일 우대를 받고 있는 국방부 관계 예산 면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인 엄격한 검수가 요청된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다음에 예산 계상할 때에는 우리는 전투용 내지 비상 대비용으로 충족한 유지비를 계상하는 데 승인을 하였읍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만 우리가 왕왕 길거리에서는 유감천만이나마 극장 앞이나 빠, 다방 앞에서 군용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왕왕히 눈에 띨 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일선 부대에서는 자동차를 몇십 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현지에 휘발유의 보급 부족으로 말미아마서 산간에 있는 부대에 식량, 기타 필수물자를 적소적시 으니 운반을 못 하고 있다는 점, 어떤 부대에서는 휘발유는 안 줘도 좋지만 우차 를 동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 민간에 폐해가 없도록 우마차의 운반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이 유지비 가운데에는 적절한 금후 조치가 있기를 느꼈읍니다. 다음에 이 징병제 실시와 더부러서 각지 병사구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 임시 징병을 전라남도 일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아모 대책이 서 있지 않은 까닭에 징병 실시에 대해서 대단히 난처하게 처리하기 까닭에 금년도 실시한 징병제도에 수반되는…… 징병제도 실시에 수반되는 이 면에 있어서는 특담 의 조치를 하실 것과 또는 징병검사 때 이러난 그러한 좋지 못한 불평을 목도했다 말씀입니다. 이러한 점은 대강 말씀하면 우리나라 역사 창시 이래로 국민의 의무로서 나라에 바치는 목숨을 오늘 비로소 내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받는 징병검사장에 나간 장정들에게 일개 촉탁 군의가 유혈이 나도록 구타를 하고 징병관이 자기 출신지라는 구실로 자기의 출신지인 까닭에 특단의 우리 징병 검사자들을 대접해야 된다는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이러한 현실에비추어서 이 징병제, 장래에 올 징병제 실시에 수반되는 모든 대책을 확고하니 세워서 나갈 것이며, 다음에 육군 관계로는 이만큼 말씀하고 해군 관계를 잠간 말씀할랴고 합니다. 해군 관계에 있어서는 육군과 해군의 차별이 있다는 말이 아니올시다. 해군에는 육상근무가 있고 해상근무가 있읍니다. 해상근무에 있어서는 기술도 기술이려니와 사고를 낼, 과오를 범할 위험이, 위험의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있어서는 육상근무나 해상근무나 아무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급여하고 보급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해군의 예산을 독단 을 올려서 국가예산을 무시하고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는 해군 예산 내에서 육상근무와 해상근무를 엄격히 차별한다는 점을 명기해야 할 것으로 아렀읍니다. 최촉이 너무 많어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나가서 개념으로 본 바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데 우리는 항상 국방부에서 사병 제일주의, 일선 제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모양이나 실상에 있어서 또는 항간에 떠드는 말이 군부에 상후하박이라는 것을 본후말박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부에 있어서는 특권을 받지만 저 말단에 있어서는 2배, 3배의 노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보급이 뒤떨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 감사에 있어서 보았읍니다. 최후로 말씀할 것은 지금 군부 방면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일반 민간에 있어서 대단히 이 국정감사에 수반되는 군부 방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래 가지고 대단히 주목을 끌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좋은 의견은 얼미든지 들추어내서 찬연 하고 조장, 육성할 수 있읍니다. 나뿐 일은 이야기해서 이것을 건설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 면에 용허된 바가 정말 말단까지 잘 급여, 보급이 되고 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국정감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후로 한 말씀 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물론 물질 면으로도 급여라고 할지 보급 사항을 보았읍니다마는, 사람이 목석이 아닌 이상 혈기왕성한 장정의 집단이니 만큼 이 정신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발견했읍니다. 또 외부에 대해서 다분히 사고를 일으킬 만한 한 사람의 과오로서 일반 병사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고 오해를 받을 만한 이러한 사고를 일으킬 만한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것은 성의 해결 문제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론적 언사를 회피합니다마는, 곧 정부에서는 마땅히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없애고 이것이 가장 우리 국군을 조장, 육성시키는 데 일조가 되지 않을가 생각해서 다언을 말씀했읍니다.

시방은 표에 작정된 데 한 분이 남었읍니다. 여러분, 조급히 생각 마십시요. 여기에 보고자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충하는 기회를 갖기로 합니다. 시방은 외무국방위원회의 보고로서 김철수 의원 말씀하십시요. 김철수 의원 없어요? 그러면 국정감사에 관한 보고 전원이 열다섯 의원으로 되었든 것인데 한 분의 결석으로 열네 분의 보고는 끝이 났읍니다. 이 보고에 각 부문에 보고 보충할 의견이 계시다면 이때에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아까부터 발언을 청구하신 서이환 의원 발언권 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관한 보충입니다.

법제사법에 관한 보충의 보고를 드릴랴고 합니다. 법원과 검찰청을 도라본 결과는 어떠한 법원이든지 어떠한 검찰청이든지 청사가 너무 협 하다는 것을 목격했읍니다. 했으니까, 그러면 판공비에 대한 보충보고입니다. 법원에 있어 가지고서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장에게 한해서만 계산이 되지 안 되어 있고, 사법행정처장이라든지 고등법원장이라든지 지방법원장 그와 같은 분에게는 계산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검찰청에 대해서는 법원 동양 으로 전연 판공비가 계산이 되지 않고 있읍니다. 판공비는 행정부에 한해서는 두텁게 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박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데 있는지 암만 생각해 봐도 깨달을 여지가 없읍니다. 행정부 각 부처장에게는 판공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사법부의 각 처장도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각 도지사에 대한 판공비를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복심원장 은 물론하고 동등 관 인 지방법원장에게 대해서도 역시 판공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연 계산되지 않고 있는데 판공비와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에만 두텁게 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전연 없다고 하는 것을 행정부의 독선의 처치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땅히 시정할 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예산비를 위해서는 사법부 예산을 따로 특별회계가 법적수속을 통해서 규정하지 않으면 않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부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계산되어 가지고 있는 까닭에 사법자에 대해서는 임시, 긴급, 불가피의 지출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행정부에 요구할 때에 행정부에서 다 써 버리고 지출하고 없는 까닭에 사법부로서는 종종 낭패를 당하고 있는 실례가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이것은 마땅히 시정을 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판검사의 직위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있읍니다. 즉 자기내 소신대로 어떠한 요구를 한다든지 판결을 한다든지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쪼록 사법진영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의 수호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신변을 잘 옹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현재 판검사 한 분에게 경찰관 한 사람씩을 배정해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들겠지만 그다지 많은 예산은 요하지 않을 것이니까 마땅히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형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행형제도를 볼 것 같으면 어떠한 형무소를 막론하고 참혹한 가혹한 상태에 죄수들이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죄인들의 개과천선은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감옥소라고 하는 이 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까닭에 여기에서 쇄신하기 위해서는 유형 의 제도를 취하는 것이…… 여기에 서류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참고재료로서 제공해 드리니 여러분이 일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끝마칩니다.

본 의원은 금반 국정감사반에 참여는 안 했읍니다마는, 고향을 갈 때마다 실지 체험한 일이 있어 오늘 대통령 각하와 각부 장관 임석하신 기회를 인하야 치안 방면에 대한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고향은 큰 반란군도 없고 다만 지방 적도 수십 명이 혹 검, 총을 들고 동섬서돌 하면서 각지에 출몰하야 가위 매일같이 부락에 침입하야 재산을 탈취하며 혹 인명을 살상하고 있읍니다. 일전에도 제가 고향에 가서 약 20일간에 피살자 8인, 중상자 78인, 자동차 소화 4대를 보았읍니다. 대개 피해를 당하는 곳은 폭도가 왔다는 직보를 들은 경찰지서 순경이 적의 강약을 불문하고 허겁 만 내서 당서 에 위집불출 하고 있다가 적이 퇴거 후는 양민만 잡아다가 쌀을 주었니, 돈을 주었니, 폭도와 연락자니 하고 무수한 곤란을 주고 있읍니다. 이 경찰진의 내용을 볼 때 유능한 순경도 많이 있으나 소위 지도자인 지서주임 1인이 심약하야 적이 왔다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나서 자신 보호하기 위하야 순경을 출동 안 시킵니다. 그리고 또 산적을 체포하기 위하야 군경 수백 명이 산을 포위하는 것을 보니 혹 수백 명이 일렬 상산 하면서 수목이 울밀 한 곳에는 미리 방□ 하고 올라가니 이야말로 곡전 에 새 쫓는 격으로 이 논에 쫓이면 저 논에 가고, 저 논에 쫓이면 이 논에 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각 부락에는 극도로 황황 하야 소위 중산계급 이상과 중류 이상 인물은 밤에 자기 집에 숙박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미약한 적도 가 대촌 혹은 경찰 주재 부락에서 횡행 함을 불고하고 소위 작전계획이란 명칭 하부 산촌 간 재 가옥을 전부 강제 철폐하니 해당 인구의 구제와 황폐 토지의 장래 생산 감수의 대책은 있는가. 내무부에서는 항상 경관이 부족하다, 장비가 불충분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남한의 무장폭도의 수가 군경 50분 1이 못 되는 것 같고 그 장비는 군경 100분 1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 말씀하기를 군경은 일정한 소장 에 있고 적도는 뭉쳐서 돌아다니니 할 수 없다 하니, 만약 그렇다 하면 남한 이천만민을 전부 무장하더라도 산촌은 유지 못 할 것입니다. 일선 치안을 볼 때 경찰지서 주임 1인이 유능한 자가 보면 지방이 평온하고 무능한 자가 오면 혼란한 것입니다. 정부는 신상필벌을 주장하면서도 일선에 배치된 수십 명의 경관이 무무장 폭도를 제압 못하는 것을 조사 필벌하였는가. 또 수인 의 경관이 강적을 제압한 것을 일선에 조사 신상 하였는가. 공무원법이 공포된 지 오랜데 지금도 지방 가보면 의연히 계단 없는 승직 과 허위 학벌자의 공무원이 있는 것과 같은데 조사하였는가. 무임소 경위와 무급 경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정책인가. 국법의 원리가 인재등용에 있는데 정실 용인을 타파할 수 없는가. 예전 진나라 법에 임인면소임불선자 는 각이기죄 로 죄지 란 법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는가, 이 몇 가지 참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아까 보고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시방 보충보고라고 해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보고밖에 안 돼요. 보고의 보충이라면 보고에 설락 이 된 것이나 심사한 가운데서 불가불 이야기를 제기할 만한 사실의 말씀 해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것은 의견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른 것은 의견이 없을 것 같으면 시간 연장된 것이 한 시간이나 지냈읍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산회하고 내일은 공휴일이고 모래는 다시 계속해서 개의를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정감사의 보고는 오늘로 마치고 국정에 관한 질문은 본래 국회로서 정부에 공문을 보낸 것이 오늘 날자로서 보고와 질문한다는 통지를 보냈지만 오늘은 보고만 끄치고 질문은 다시 공문을 보내겠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산회를 하고 모래 다시 계속해서 개회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