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보수법 자구수정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 가운데에 전후 조항이 제7조와 제8조가 모순당착이므로서 자구를 수정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처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일에도 의사일정으로 해서 변경해 가지고 이 안을 긴급히 처리한 만큼 오날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자구 수정하는 데에 한 사람으로 있어서 생각해 볼 때에는 국회법 제45조에 있어서 서로 조항이 저촉되는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삭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한 조문을 삭제하는 데 있어서 본회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삭제한다는 것은 너무 과람하다는 그러한 뜻에서 본회의에 내논 것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데 다 들어신 것 같이 본회의에 출석하시는 날에 한해서 거마비를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제8조에 가서는 휴회하는 날이니 또 출석치 않은 그 직무에 있는 이, 또는 기타의 공휴일 이러한 노는 날도 거마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제7조와 제8조가 지극히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 하지 않고 세금으로 징수한 국고에서 우리가 먹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8조를 삭제해야만 국회의원보수법이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 놓려면 국회의원보수법 제8조는 자구 수정하는 데 있어서 삭제해도 관계치 않다는 것으로서 동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8조는 자구 수정에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3독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만치 연대방 의 자구 다른 법률과의 저촉, 다른 문구와의 상충, 이런 것을 보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한 조항이 딴 조항과 상충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연히 보고되고 그 보고에 의해서 원의로서 그것을 처결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서우석 의원의 동의는 단순하게 삭제한다는 그런 동의입니까?

자구 수정은 분과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물어서 하는 것입니다.

서우석 의원께서 방금 설명하셨지만 제3독회에서 자구 수정할 때에 그 조문이 모순성이 있으면 삭제한다는 말씀은 일리는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제3독회에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회법 제41조를 보면 제3독회에서는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지 1조항을 1독회, 2독회를 거친 그 조문을 수정동의 또는 번안동의를 하지 않고는 제3독회에서는 전 조를 삭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8조가 보수법 8조가 대단히 모순성이 있다 또는 전후가 당착이 되어서 자미 스럽지 못하다면 이것은 번안을 해 가지고 다시 제3독회에 돌려서 제2독회에 돌려서 이것을 여기서 토의한 뒤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옳지, 제3독회에 넘어간 것을 3독회에 상정을 해서 자구 수정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것입니다. 그 조문을 전체로 삭제하는 것은 앞으로 전례가 되기 때문에―물론 그렇다고 고집은 아닙니다―제3독회에서 자구 수정은 할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되 전 조문을 삭제하는 성질이 있는 것은 제2독회에 돌려보내서 번안동의를 해서 처결하는 것이 온당한 줄 생각해서 서우석 의원의 동의는 모순이 있는 동의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김옥주 의원 말씀에 매우 의아로운 점이 있어서 등단했읍니다. 제3독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올시다. 그러나마 국회법 제41조에 있어서 제2항에 「제3독회에서는 문자를 정정하는 외에는 수정의 동의를 할 수 없다 단……」 단서가 있읍니다. 「단 의안 중 서로 저촉되거나 또는 다른 법률과 저촉됨이 발견되어 필요한 수정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원들이 보수법에 있어서 제8조는 어떠한 것을 규정한 것이냐, 결국 거마비를 규정한 것입니다. 보충규정입니다. 그렇다면 거마비는 무엇이냐, 우리네들이 국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결국 실비로 준 것을…… 전자 홍성하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마는 거리의 원근과 실제 사용하는 액수에 차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마비를 일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거마비 자체라는 것은 바야흐로 실비를 지변한다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작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는 날까지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국회법 41조에 해당한 단서에 해당한 사항으로서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삭제할 수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까지 이렇게 보고를 해서 원의로 작정해 달라는 것은 매우 친절한 태도라고 저이들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전자 서우석 의원의 동의를 즉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상 법리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7조를 모르시고 8조를 잘 이해하지 않는지 몰라도 결국 7조는 「국회 개회 중 출석한 의원에게 일액 1000원의 거마비를 지급한다. 단 국회 또는 정부로부터 전용 승용차를 배속시킨 의원은 차한에 부재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거마비를 규정한 것입니다. 8조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야 국회의원으로서 겸임한 직무수행상의 결석 또는 국회의 결의에 의한 임시휴회 혹은 공휴일은 이것을 전조의 출석일수로 계산한다」 이랬으니 노는 날 거마비를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8조는 당연히 삭제해야 할 것이고 법 이론에 있어서 김광준 의원의 말씀과 같이 국회법 41조에 의해서 저촉되므로 삭제해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직무수행상의 결석으로서 출장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제11조에도 「상임위원회의 결의 또는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으니 8조의 직무수행상 출장 갈 때에는 여비는 별도로 타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마비는 공무출장이면 거기서 타게 되니까 여기 대해서는 한 사람도 반대가 없을 줄 압니다. 국회의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항간에 말성이 많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 생활보장이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아모 상관없이 국회의원만 수만 원씩 받는다는 말이 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다만 8조는 여러분이 반대 없이 삭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8조 공휴일이나 기타 회의를안 하는 날은 거마비를 주지 말자는 이론을 따지면 그것은 좋읍니다. 삭제해도 무방하고 삭제 안해도 무방하나 법이론으로 이것이 도저히 말이 되지 못하다는 말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일례를 들어 말씀하면 국회의원이 아닌 관리로서 출장명령을 받읍니다. 출장을 가면 그 출장명령 받은 기간 내에는 공휴일이 그중에 끼였거나 출장 중에 다른 일을 보았거나 출장비는 지급하게 되어 있예요. 그것을 볼 때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를 소집하면 정한 바와 같이 90일간입니다. 그 90일간은 한번 출석해 있으면 국회의원으로서 회기에 출석한 것입니다. 또 지금 박해정 의원이 기타 직무로 인해서 결석한 것은 출장이니까 출장 여비를 받고 거마비를 중복해서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례 말씀이지만 조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읍니다. 가령 출장을 해서 집무 수행 중 결석을 하는 것은 출장 여비를 받게 됩니다. 출장 여비는 당연히 본회의에서 결정되면 거마비로 물론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가장 정당한 예는 가끔 결석을 하는 반민특위에 있는 이 또는 검찰관으로 있는 이 또는 재판관으로 있는 이 또는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선거법에 대한 심사위원 이러한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집무가 있읍니다. 이 집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은 본회의에 출석 안 했다 하드라도 즉 국회에 출석에서 국회 일을 보는 것입니다. 반민특위는 출장이 아니고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상 못 나왔다든지 검찰관을 겸한 관계상 그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못 나왔다든지 하는 것을 결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취급이 아니라 말이예요. 즉 집무상 공무상 결석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출장명령을 받거나 국회의 결의로서 출장을 간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공휴일도 출석으로 보는가 이것은 아까 말과 같이 출장한 관리가 그날 집무하고 있으니까 출장 일수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90일 동안 한번 국회에 출석했으면 그 공휴일에도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기 중에 공휴일이라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여러 가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쉬는 날이다 또 우리가 임시 휴회하는 것도 반드시 놀라고 하는 임시 휴회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우리가 어찌 90일간이나 놀기 위해서 국회를 해야 되겠읍니까? 휴회를 하는 동안 집무상 여러 가지 연구와 재료룰 수집하기 위해서 또는 사무처리상 간격을 주기 위해서 또는 상임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휴회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좋으나 법이론으로 말하면 모순이 결국 모순이 없다,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안이 모순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한다 말이예요. 이것은 원의로 결정해야 됩니다. 만일 모순성이 있다고 하면 있나 없나 원의로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 공휴일에 거마비를 받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큰 중대한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읍니다. 삭제해도 좋읍니다. 항간에 물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과 같이 국회의원이 국사를 의논하는 데 안 먹고 시간이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국사를 의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개회 이후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모 의원 같은 이는 외출혈이 되어 가지고 대단히 위독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못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겨우 금전을 걷어서 입원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희의원으로서 먹지 못하고 생활을 유지 못하는 그때에 과연 권력에 아부하고 금력에 구애하고 자기 정치이념을 끊으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읍니까? 나도 내 개인이 몇천 원 더 먹자는 그것이 아니예요. 가난한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자기 정치이념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이만한 이 보수를 받는 것이 옳다고 지적합니다.

3독회는 생략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자구만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기로 작정되었죠? 그렇게 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기에 해당한 7, 8조 문제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7, 8조 모순 되는 이 문제는 원의로서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내 말을 중지하고 말한다 이 말이예요? 7조, 8조 사이에 생긴 말은 역시 원의로서 작정할 것입니다. 원의를 작정하는데 있어서 또한 절차를 밝혀야 되는 것이올시다. 보통 말하면 3독회는 생략했든 3독회인 만큼 안에 그 내부에 조항에 손을 대면 3독회는 생략한다는 것은 거진 말이 되는 것만큼 그것을 맽겨 치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 그것은 절차문제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원의로서 정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의장께서는 이 법안에 있어서는 3독회의 자구수정만큼 수정하라고 회부했다고 일임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마 그러한 법적근거는 도대체 구성이 안 돼요. 지금 꾸지람을 받았지만 의장이 이 자리에 있어서 3독회의 법이론을 혼자 독점하다는 이러한 법적근거도 없다고 봅니다. 듣고 난 다음에 비판합시다. 좌석에서는 내 말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어째 그러냐, 여러분 3독회를 끝났다는 것은 자구수정으로 회부한 것이 아닙니다. 3독회의 모든 절차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긴 것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3독회의 모든 절차만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법 41조 2항 단서에 무어라고 규정되어 있읍니까? 만약 조문에 착오가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시정할 권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했다고 보아야 법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장께서 해석하신 그러한 단정은 매우 잘못된 전례를 낸긴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한 말씀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자기 의견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경과를 여러분에게 말한 것에 그칠 것이올시다.

우리가 여기서 의사진행 하는 것은 법적근거에서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린 아해 장난이 아니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 독회를 새로 할려고 하면 번안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2독회가 이미 넘어간 것을 여기서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이것은 도대체 동의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이죠, 여기서 만일 동의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전부 옳다고 하면 모르지만 반대는 해서 안 될 것입니다. 41조를 말씀합니다마는 법률을 많이 배우신 분은 대단히 잘 아시는 것 같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엄연히 저촉되어 있다 말이예요. 그러나 7, 8조 견해가 다른 것은 다 각각 법이론이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촉이 아니라 해석의 차예요. 이러한 것은 2독회를 통과할 때 충분히 이 점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점은 생각하고 손을 놓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국회의 모독이요 자기네 독선적으로 국회의원이 전부 결정해 놓은 것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에 앉아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과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8조에 있어서는 상당한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금전 여부에 있어서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법적근거는 모든 절차는 절차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국회의 질서는 유지할 수 없예요. 그러므로서 이것은 당연히 법적 근거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만큼 말씀합니다.

김광준 의원의 법이론의 해석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 본 의원이 3독회는 모든 절차를 생략한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동의한 것이 옳읍니다. 동의한 본 의원으로서는 국회법에 의해 가지고 3독회의 모든 절차를 생략하다고 하고 자구수정에 한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는 것을 조건부로 3독회를 생략한 것이 옳읍니다. 그러면 3독회의 절차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광준 의원의 논리를 보건데는 그 논리 가운데에 중대한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독회를 법의 절차를 밟아서 축조심의하고 통과시켜 가지고 3독회에 대한 모든 절차는 생략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구수정에 국한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우석 의원의 말씀을 듣건데는 법과 법의 충돌관계로 독선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불복이 옳읍니다. 그 이유는 8조와 7조가 법과 법 사이에 충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운 동지와 같이 우리가 2독회를 통과시킬 적에 그것을 검토한 것이 옳읍니다. 그러므로 이 이상 3독회에 대한 것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왕 올라온 이상에 한마디 말씀 사뢸 것은 항간에 물의가 많으니 정부에서 어떠니 하는 것은 우리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는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요…… 언권 여기 있소. 가만이 계시요…… 아까 신성균 의원께서 충분한 해석을 했으므로 우리 의원 동지의 그 어려운 처지를 더 얘기하지 않겠읍니다. 우리는 빈한한 국민의 국회의원인 까닭에 수행원뿐만 아니라 의원 자신의 생활보장도 못사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물의가 많으니…… 하나 정부를 보시요. 정부의 본부에는 비서실 하나를 두므로서 20명 30명이 있어 가지고 국고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올라온 이상에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법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만약 개정된다면 이것은 전례가 남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법 이론적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그다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본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제2독회를 종료하고 3독회를 생략한 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단 넘겨서 여기에서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로 일임을 했으니 자구수정만 했으면 모르지만 어떤 조항을 삭제를 한다든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는 본회의에다가 법적 수속을 해서 내놔 가지고 원의로서 결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단지 여기에 대한 보고만 있었을 뿐이지 법적인 수속이 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이 문제로 말씀하면 만일 법제사법위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법적인 수속을 거처서 본회의에 내놔 가지고 하기로 하고 지금 농지개혁법은 상당히 우리는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니만치 의장께 저는 부탁하는 것은 다음 순서로 옮겨 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적 모순으로서 보고하는 시간에다가 이 문제를 내놔 가지고 국회의 공기를 이와 같이 문란한 줄 압니다. 정준 의원 말씀과 같이 법적 모순이 있다고 하면 수속을 밟어 가지고 본회의에 내놓면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고한 그 정도로서 우리가 법안을 수정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너무 과도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국회의원 전반이 이만하면 법이 완전하다는 생각에서 제3독회를 생략했으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만을 수정해서 정부에 보내 놓면 정부에서 여기에 법적 모순이 있으니까 회부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논의할 것이지, 권한 외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내놔 가지고 이렇게 문란케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까닭에 제가 여기에 바라는 것은 이제 이 문제는 법적 근거를 추궁할려고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보내 가지고 법적으로 틀렸다고 해서 우리 국회로 돌아온다든지 이 두 길이 있으니 이 두 가지 길을 앞에다가 남겨 놓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서 끝이고 다른 문제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아까 동의가 성립됐으면……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면 개의를 하고 성립이 안 되었으면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3독회를 우리가 할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맽겼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독회의 자구수정을 아무 말 없이 했으면 이 문제는 처리가 됐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가 맽긴 일을 못 하겠다고 했다 말이예요. 못 하겠다고 했으면 이 3독회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보수문제가 많으니 적으니 법제사법위원회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은 지금 말할 시기가 아니니까, 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만 말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자구에 모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3독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구에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의논해 가지고 만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순이 있다고 한 것이 옳은 것이라면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우리가 3독회를 본회의에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모순을 제기해 가지고 이 법안을 완성해야 될 터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잠간 의논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7조와 8조는 어느 조든지 하나는 고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8조를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7조에 출석한 의원에게 한해서 일당 천원을 거마비로 준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었읍니다. 그러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게 거마비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확실히 생각해야 됩니다. 가령 회의 중에 회의비로 일당 1000원을 준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동안에는 병이 들어서 못나왔거나 또는 출석을 했거나 여기에 있으니까 가령 여비가 들 터이니 봉급 3만 원 외에 일당 1000원을 더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8조가 적용이 되지만 서울 안에 있어 가지고도 만일 결석을 해서 안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1000원을 못 받는 것이라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8조의 이 규정은 맞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7조에 이 출석한 의원에게 한해서 거마비를 준다고 하는 것을 자구를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8조에 가 가지고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내가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제3조에 상임위원 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은 오전에만 출석한다는 것이 규정되어서 오전에 수당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 또한 봉급 따로 받고 일당을 따로 받고 또 오후에 몇 시간을 남었다고 해서 또 받는 것도 모순이 있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여기 반민특위는 상임위원회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상임위원회와 같이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분들은 한 달에 1만 5000원씩 받아야 된다 말이예요. 이런 모순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의 없소」 「이의 없소」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법에 모순이 있어도 그냥 딱 감고 받아라 하는 것은 이 법 자체가 불완전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가 생길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구수정을 맽겼는데 모순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암만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냥 더퍼놓고 이것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 법안 자체가 불완전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처리할 방도를 강구해야 될 줄 압니다.

3독회를 생략하자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이 당연히 제2독회까지 소급이 되는 것이올시다. 2독회가 충분하게 되었으니까 3독회에 또 다른 의논할 필요도 없다는 근본적 기초는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다소간 2독회를 충분히 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간 기본성도 있을는지 모르는 것이올시다. 해서 2독회가 이만큼 되었으니까 3독회를 생략하자고 한 것인데 그래 가지고 자구수정만을 부탁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3독회에서 자구수정과 달라서 법제사법위원회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모순된 어떤 부분을 발견했다, 발견한 그것을 잡어 가지고 본회의에 반환을 한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이러한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성을 우리가 해부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덮어놓고 이리저리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잠간 분리해서 그래서 그 문구를 확실히 원의로 결정을 안 하고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3독회를 생략했다는 그 이름을 볏게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 형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고 거저 원의로 정한다고 해서 이리저리 정해버리면 이 다음에도 그런 예가 남어서 대단히 곤란한 줄 압니다.

이 문제는 실질상으로 떠나서 순전히 형식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실지로 거마비를 받는 것이 어떤 경우에 받느냐, 이것은 범위 외입니다. 이것은 형식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올시다. 무엇이냐 하면 법안을 안 가지고 나와서 잘 알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제7조에 출석인원 수에 대해서 거마비를 준다 제8조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정했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마비를 더 받는 것이 좋다든지 안 받는 것이 좋다든지 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형식적으로 생각합니다. 7조와 8조는 특별한 형식규정이올시다. 의식적으로 2독회에서 통과시킬 때에 8조에서 공휴일을 출석일로 보자, 이것은 의식적으로 통과시킨 것이올시다. 만일 실비로 저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수정할랴면 상당한 법적 수속을 밟아서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안수정이라든지 법률수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상당한 수속을 거쳐서 이것을 고쳐야 되지 이것을 원의로 작정한다든지 3독회에 부친다든지 해서 어떤 권한을 가졌다든지 순전히 법률해석이 모순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법률해석에 대해서 명백히 하지 않으면 차후에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7조는 일반규정이고 8조는 공휴일 기타도 출석일로 우리가 보자 이것을 의식적으로 출석일로 본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것이 저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형식상이올시다. 그러니까 제8조가 특별규정이니까 특별규정을 원의로 아무 수속도 없이 고친다는 것은 입법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수정할랴면 일정한 수속을 거쳐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통과시켜 놓았읍니다. 특별한 규정입니다. 특별규정이예요.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순서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자구수정만이라고 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항에 어떤 모순성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논 것이올시다. 그 발견에 대해서 모순성이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 의원이 있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그 의견을 우리가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것부터 해 놓고 그 내부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처리할 문제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만 부탁했다, 자구수정만이라고 했는데 다른 모순성을 발견해 왔다, 그 모순성을 우리도 동일한 태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로부터 결정해가지고 토의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늘 대동소이한 것보다도 성안을 하십시요.

이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맺어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분이 서우석 의원이 발언한 문제니만큼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 이 앞으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개의 사건으로서 제출되어서 이때까지 논의하든 도중에 있어서 그러한 의견은 성립 안 되는 것이올시다.

아까 제가 동의가 성립되었으면 개의를 한다고 하는 말을 여기에 하고 내려왔는데 동의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이 찬성하는 말을 했읍니다. 어떤 말을 했든고 하니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수속을 해서 안을 고치게 하자는 요구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든지 아니하면 권한 내에서 할 일만 해 가지고 정부에 보낼 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 이 문제를 어느 부분에서 법적 수속을 가추어서 나오기 전에는 원의로 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다른 문제로 들어가기를 동의했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은 다 된 것입니다. 자구수정 다 된 후에 7조, 8조에 모순성을 말씀했지요.

동의 전에 박찬현 의원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단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박순석 의원으로부터의 동의도 이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실이나 그것도 필요 없읍니다. 대체로 서우석 의원으로부터 아까 말씀한 것도 전연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문제 안 됩니다. 의장으로부터 문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언권을 주어서 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맡은 임무가 자구수정할 권한과 거기에 부수된 권한이 있지만 그 외의 권한을 우리는 부여하지 않었읍니다. 그러고 우리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가지고 모든 의사를 진행하는데 한 사람이 어떠한 의안을 냈다고 공연히 그 의안이 동의 성립되지 않은 의안을 가지고 장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중대한 법안을 할 때에는 언론을 봉쇄 해가면서 언권을 안 주고 5분도 못 되서 고만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종종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떠드는 것보다도 의장께서 잘 규칙을 해석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전연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의고 개의고 아무것도 성립될 것 없어요. 그러고 따라서 몇 10분 동안 보낸 것은 시간을 허비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마땅히 다음 순서로 그냥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우석 의원의 의견이 있어서 8조를 삭제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있었읍니다. 하니 그 동의는 사실상 성립되니까 곤란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박순석 의원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지금까지 토의가 되었든 것만큼 이 문제를 취급할는지 안 할는지 좌우간에 원의에 물어서 하는 것이올시다. 박순석 의원의 동의를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그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다소간 동의에 의미가 있읍니다. 그 동의의 이미를 적어도 일부 수정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읍니다.

아마 동의를 잘 모르시기에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법적 수속을 갖추어서 여기에 제안하면 우리가 토의하지 그렇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른 문제로 들어가자고 동의할 것이올시다.

서우석 의원의 동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고로 이것을 각하하고 이것을 개의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에 의해서 서우석 의원이 동의를 해서 그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서우석 의원 동의는 말하지 말어요. 법제사법위원회의 견해만 말하라 말이야요.

다시 말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는 권한 밖에 일이므로서 이것은 취급하지 않기를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너무 오래 떠들는 문제가 되어서 제 말씀에도 염증을 내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모든 의사처리에 냉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했으니 그것은 취급치 않기로 개의가 지금 들어왔는지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백히 해 놓고 이 개의를 취급해야 될 것이라고 압니다. 이것이 만일 개의가 가결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날 때에는 우리가 흔히 국회에서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다, 법제위원회에 부탁해서 넘겨 가지고 그 보고를 받는 것이 종종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법제위원회에서 위탁받은 법안에 대해 가지고 만일 지극히 모순되는 점이 발견될 때에도 법제위원회에서 그런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보고 못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법안은 서우석 의원의 동의한 법안은 반다시 그것은 모순성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읍니다. 모순성이 없다고 법적 의논을 할 수가 있읍니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운운을 가지고 여기서 개의가 가결된다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운운을 가지고 여기서 개의가 가결이 되며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구속이 되는 결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국회법을 잘 해석할 것 같으면 서우석 의원의 동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안한 동의가 아니고 서우석 의원의 개인이 수정동의를 제출한 것인데 그 동의는 찬성수가 대단히 부족이 되어서 성립 못 되었으니까 취급할 수 없는 동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규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법제위원회에서 모순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우리는 모순성이 없으니 그 보고는 그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것만 여기서 원의로서 가결할 지경일 것 같으면 앞으로 법제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결의가 될 줄 압니다. 일로 해서 의사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어데에 있었느냐 하면 모순성이 없다 이것이올시다. 모순성을 적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도 한 이가 없어요. 그리고 다소 사회자로서 한 마디 할 것은 신성균 의원의 동의에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그냥 그대로 제출하고…… 이러한 의미인데 자구수정은 우리가 허락한 것이올시다. 자구수정은 지정을 하고 모순성 발견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인한다 이러한 내용이라야 합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의 설명은 법제위원회가 모순성을 발견해서 보고한 것을 본 의원이 그것이 월권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내가 말씀이 못 미쳤는지 몰라도 개의한 사람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법제위원회가 모순성이라고 인정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옳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볼 때에 법적으로 법제위원회의 해석과 같이 모순성이 있다고 보지 않은 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는 이것을 취급치 않기로 이렇게 개의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법제위원회가 이미 권한을 받은 자구수정의 권한은 그대로 있고 8조를 삭제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는 취급치 않겠다 이것이 개의입니다.

그 개의에 찬성하신 분도 다 같이 생각하십시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제가 재개의하려고 나왔는데 이 재개의를 하기 전에 재개의를 하기 위한 의논을 말씀 여쭙습니다. 물론 휴회 중에 임시 휴회나 공휴일에 거마비를 받는다고 제정하면 그것이 법이 될 것이요, 안 받는다고 제정하면 그것이 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받는 법률도 제정할 수가 있고 안 받는 법률도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권한이지마는 이 다음에 우리가 논의할 국가공무원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률을 생각할 때에 이 법률은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국가 재정을 위태하게 하지 않어야 하고 민심을 소란케 하지 않어야만 그 법률이 정당성을 가진 법률이 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정당한 수속 정당한 법률,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개인의 논의가 아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논의라고 하면 이 다음에 닥쳐올 재정문제나 모든 법률안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휴회하는 때에 거마비를 받아도 좋읍니다. 받는다고 제정하면 받을 권리가 있고 안 받는다고 제정하면 안 받을 권리가 있지마는 모든 일은 우리는 장차를 위해서 냉정히 생각해야 됩니다. 어째 우리는 그런고 하니……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지적했읍니다마는 출석한 의원에게 일액 1000원을 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모든 점으로 봐서 2독회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점은 시정해야 됩니다. 출석한 의원에게 일액 1000원의 거마비를 주는 것은 좋읍니다. 그러나 회의비라고 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마는 자기가 거마비로 된 이상 출석 안 한 사람에게 거마비를 준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좀더 어색하고 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법률 그것은 정당을 바로잡는 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부당성이 내포된 것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개의하기를 원하고 재개의하는 것이니 이 3독회를 우리가 생략하자고 했으니 다시 더 말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 분과위원회가 있으니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하고 새로 연석회의를 해서 정당적이냐 아니냐 하는 모든 것을 지적해서 다시 한번 내일이고 모래이고 일자를 정해서 국회에 상정해 주시기로 제가 재개의를 합니다.

그 재개의에 있어서는 최초에 3독회를 생략하자고 한 것이지마는 번안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자구수정은 인정을 하고 하여간 요지는 우리가 위탁한 자구수정을 하는 그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8조와 7조가 모순된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인정치 않는다, 이것이올시다. 그것이 개의의 내용이올시다. 표결에 부칩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8인 가에 61표, 부에 14표올시다.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동의를 묻겠읍니다. 동의주문을 낭독해요.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정식인 보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의가 성립할 법적 근거가 없읍니다. 의장께서……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을 해야 동의가 성립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만 아까 개의만 가결되면 동의는 필요도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 번 묻는 것 남었으니 개의만 가결시켜 주면 동의는 취소하겠읍니다.

개의만 가결이 되면 동의는 취소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동의는 취소하겠읍니다.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개의는 동의가 취소되므로서 개의는 동의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뿐이올시다. 신성균 의원의 동의하고 이렇게 묻겠읍니다.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38인, 가에 86표, 부에 14표, 그러면 이것은 동의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아까도 여러분께 잠간 약속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국무총리 이범석 씨로부터서 금번에 제주도를 친히 시찰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국회에 보고설명하겠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제주도 보고를 하겠는데 더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시작해서 그다음 제주도 시찰보고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국무총리 이범석 씨를 소개합니다. 국무총리의 제주도 시찰과 4282년도 가예산에 대한 보고
의장, 의원 여러분! 요전에 제주도와 전라남도 방면에 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국회에 상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었고 또 오늘날 약속한 시간에 마치 영국황제가 공사를 통해서 국서를 우리 대통령 각하께 진정하는 시간과 상충이 되어서 오늘 또 늦게 나왔읍니다. 대단히 미안스럽읍니다. 이제 단기 4282년도 가예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나는 대통령 각하의 명을 승하야 가예산 상정에 관해서 의원 제위에게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광영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1회 통상 국회의 폐회가 임박한 오날에 있어서 단기4282년도 총예산안을 귀 국회에 상정시키지 못하고 부득이 가예산을 이 자리에 내놓게 된 것을 의원 제위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방금 상정된 단기 4282년도 대한민국세입세출가예산에 관하여 그 편성방침을 간단하게 알리는 한편 가예산의 본질에 비추어 급속한 토의 결의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부로서는 지난 1월 25일 단기 4281년도 총예산안을 국회에 상정시키는 즉시로 제1회 통상 국회의 회기 중에 신년도의 총예산안을 상정시킬 예정으로 관계 기관의 정부 공무원들을 총동원시켜서 불면불휴 의 태세로써 예의 노력하였으나 원래 시간적 제약이 격심하여 회기 중에 상정은 극히 곤란케 되었으므로 만부득이 우리 헌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개월분의 가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저 하는 바입니다. 원래 가예산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임시 잠정적 조처임은 피차가 다 잘 아시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서 정부는 금후 결정케 되는 본예산의 편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원칙하에서 1. 신규로 계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고 2. 종래로부터의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금후의 정세의 추이 또는 신년도의 실행상황 등을 재검토하여 최소한도의 액을 계상함에 끝이고 3. 경비의 계산은 단기 4281년 11월 말일 현재의 물가에 의하고 급여는 현재 급여액을 기초로 하여 헌법비 정무비 중에서 인건비와 사무비의 최소한도의 불가피한 경비를 대체로 단기 4281년도 예산액의 6분지 1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외에 임시비로서 부득이 이번 가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그 중요한 것은 1. 객년 12월 13일 대통령령 제39호로써 공포된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에 의하여 내 5월 1일 전국 일제히 실시하는 조사경비는 사실상 4월 중에 지출을 요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약 1억 1000만 원 계상하고 2. 내무부 건설국 중기공작 경비로서 약 163만원을 계상하고 3. 국방부 소관으로서 병기정리와 불가피한 영선경비를 약 3400만 원을 계상하고 4. 법무부 소관으로서 법전편찬위원회 경비 사면 복권비 등으로 약 426만 원을 계상하고 5. 상공부 소관으로서 영월발전소 운영경비를 약 1200만 원을 계상하고 6. 사회부 소관으로서 귀환동포 전재민 구호사업비를 약 445만 원을 계상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로서는 실로 불가피한 최소한도의 경비만으로서 이 가예산을 편성한 것을 의원 제위께서 잘 양해하여 주실 줄 믿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가예산에는 정부로써의 정책 또는 현하 중요한 민생문제 해결에 요하는 정책을 구현화시킴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체 계상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본예산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정부기능의 중단을 방지하는 정도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 결국 일반회계의 경상부 세출총액이 18억1878만 7500원, 임시부 세출총액이 1억 7838만 2500원, 총계 19억 9717만 원이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가예산의 경상부 세입은 조세수입은 전연 없고 관업 기타 제수입이 10억 8930만 5900원인바, 이 중에 전매특별회계의 익금이 약 10억 3700만 원이 전입이 되어 있음을 특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입 임시부는 임시관재총국 특별회계로부터서 전입금 514만 900원과 일시 차입금 9억 272만 3200원, 총계 9억 786만 4100원이 되어서 지출경비 총액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이제 각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신년도로부터는 교통사업 체신사업을 각각 일반회계로부터 분리시켜서 그 사업의 특수성을 발휘시키는 동시에 장차 그 사업 자체의 수지균형을 기도하도록 하는 견지에서 이를 독립한 특별회계를 만들게 한 까닭에 이번 가예산에도 이들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과 지난 1월 6일자 대통령령 제46호로써 공포된 귀속농지관리국 직제에 의하여 새로히 귀속농지관리국 특별회계를 설치케 된 것을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특별회계의 가예산면에 나타난 수지상황을 극히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교통사업에 있어서는 세입 세출이 각 12억 6500여만 원인데 그 수입은 철도해운 등의 수입으로서 일반 경상적 사업 경비를 제외하고 임시비의 철도건설비를 약 3억 6900여만 원을 지변하여 수지가 균등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임시사업은 단양선 영암선 영월선 등의 건설과 개량비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음 체신사업은 가예산에 있어서 1억 4498만 5200원의 세출에 대하여 3315만 3900원의 세입 부족을 나타내이고 있음은 결국 체신재건에 다대한 경비를 요하고 있다는 증좌라고 보면 이 세입부족액은 일반회계로부터 보충하게 되어 있읍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가예산 세입세출 각 17억 7693만 7700원이며 이 중에는 전매익금으로서 일반회계에 10억 3747만 9700원이 전출되어 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읍니다. 임시외자총국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각 77억 4492만 6900원이 되어 그중 사업비를 공제한 물가판매수입 75억원 적립되어 있읍니다. 임시관재총국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각 5319만 2000원인바, 그중 일반회계에 514만 900원을 전출시키고 있읍니다. 끝으로 귀속농지관리국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각 8439만 5000원으로 수지균형을 취하고 있읍니다. 이로써 가예산안에 대한 말을 마치려고 하는바, 나의 설명은 극히 개괄적이고 간단하지마는 정부 가예산의 특수성을 충분히 양해하시와 원안대로 조속히 무수정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단기 4282년 3월 17일 국무총리 이범석 그다음에 연다라서 단기 4281년도 추가예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추가예산 상정에 대하야 나는 대통령 각하의 명을 승하야 이제 4281년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 상정에 관하야 간단한 설명을 하는 동시에 의원 제위의 많은 양해와 지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예산은 전액이 국방부소관 소요경비로서 단기 4281년도 예산편성 후 증가된 병력에 대한 제 경비 군략상 필요에 의한 부대이동 경비 국군내용 충실에 요하는 관아 및 각 병량 학교설치비 유류배급 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비, 측지국 이관으로 인한 경비 및 기타 병사훈련에 요하는 경비 등이 계산된 것인바, 이상 제 경비는 현하 내외 정세에 감하야 국방상 긴급불가피한 필요경비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세목에 관한 예산설명은 정부 소관 책임자로부터 있겠아와 의원 제위는 본 추가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양해하시와 아모쪼록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시켜 주심을 간망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2년 3월 17일 국무총리 이범석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더 상세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실 줄 알고 기획처장이 출석했읍니다.

이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 나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다만 개괄적으로 이러한 범위에서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그 정도니까 오늘은 질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다음의 본회의에 상정될 때에 여러분이 충분히 질문을 해 주세요. 오늘은 질문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또 국무총리 이범석 씨로부터서 아까 말씀과 같이 제주도에 출장해서 여러 가지 실제 사정을 여러분 앞에 잠간 보고와 설명을 하겠읍니다.
누차에 걸쳐서 공산당의 폭동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각 지방 치안에 관한 국회의원 여러분의 건의도 있었으며 또 전 국회의 여러분께서 관심하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도 전남 전북을 한 1주일간 걸쳐서 현지시찰하고 또 거기서 필요한 지시를 하고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몇 마디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특별히 요청하고 나온 것이올시다. 물론 보도하는 부문이 다르면 또한 보도하는 사람이 자기 주관 입장에 의지해서 전하는 말이 다 각각 출입이 있읍니다. 이번 제주에 가서 본 실정은 전반적으로 보아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제주도의 사태는 급전 직하적으로 호전되어 가지고 나갑니다. 제주도의 기관 장비 토벌의 군사행동은 작전이 세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되었읍니다. 처음에는 부대가 교대되어서 1월달부터는 먼저 부대를 각 지방에 평균 배치해 가지고 그 지방 지리에 익숙하며 지방 실정에 능숙하며 또 따라서 그 동안의 부락 내부에 있는 출몰하는 소위 무장폭도라는 것, 이것을 부락민과 이탈시키는 즉 부락에서부터 축출하는 작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제1단계의 준비기간이었든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병력을 집결하고 한번 부락지대를 재소탕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2단계입니다. 지금 제3단계에 들어 와서 2월 25일경부터 부대는 부락에서부터 구축당해 가지고 한라산 꼭대기로 향해서 도주하는 무장폭도를 포위하고 추격을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수많은 접전이 있었고 그 동안에 군대는 부락지대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폭도를 한라산 꼭대기에서 노역을 하면서 구역 배후의 절대 안전을 확보해 가면서 절대 포위망을 압박하고 들어갔읍니다. 본인이 제주도에 도착한 10일 날은 무장폭도의 주력이라는 것을 한라산 서쪽의 소위 ‘노고우름’ ‘세우름’이라는 곳에 발견하고 접전이 시작되었든 것입니다. 보통 말하는 무장폭도라는 것은 화기를 휴대한 폭도를 지칭해서 무장폭도라고 합니다. 즉 총과 기관총 등등을 가진 자 그 외에 죽창을 든 민간폭도가 있는데 이 죽창도 무기는 무기이지마는 이것은 지칭해서 무장폭도라고 하지 않이하고 민간폭도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착오 없이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정을 물은 즉 총 한 자루에 수십 명씩 민간폭도가 따러 다닌다. 그 민간폭도는 거기서 파악한 바에 근거하면 대부분이 공산당의 악질분자들의 「푸로파간다」에 속아 가지고 또는 감정적 충격을 받아서 그네와 함께 애초에 행동을 개시했다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이르러서 놈들의 「푸로파간다」로 몇십 명씩 죽어 늘어졌다 너희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때가 아모 곳도 없다, 그런 등등으로 그네들은 의혹했든 것입니다. 무장폭도라는 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소위 민간폭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네는 대외 선전에 민중이 자기를 따렀다고 하는 것을 선전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 민중을 위협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쌀을 운반케 하고 정보를 수집케 하고 어쩌다가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특별국군을 살해한 다음에 총을 옮겨 메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그의 노력을 운용하며 한쪽으로는 정치적 대외 선전에 자료를 만들며 한쪽으로는 민중과 정부를 이탈시키는 작용을 하며 국군을 뒤집고 군경을 고립화시키며 한쪽으로는 자기 군사의 경영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중들은 점점 까닭 없이 위협과 궤변 가운데에 군대를 따라서…… 무장폭도를 따라서 방황하다가 갈수록 그네들의 거짓말이 폭로되므로 따라서 압증이 생겨서 하나씩 둘씩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도당국과 군경당국은 합작해서 선무공작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군대에서 주체가 되어서 극단을 꾸몄읍니다. 그 극의 내용은 지극히 간단한 것 같지마는 어리석게 공산당 「푸로파간다」에 속은 민중을 계몽시키는 데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든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공산당의 음모 해방 이후의 소위 남노당 계열의 각지에서의 죄악, 국제정세의 전환,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지지를 받는 그 내용, 북쪽 괴뢰정권의 민중에 대한 압박, 제주도의 과거의 편안하든 역사, 현하의 비참한 장상 이런 등등을 집어 넣며 군경이 민중을 사랑하고 그네의 귀순을 언제든지 포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것을 극으로 표현시키면서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이것을 공연한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비행기가 삐라를 가지고 한라산 꼭대기의 비무장폭도를 권유해서 항복하라고 하며 또는 사실에 있어서 종래의 방법을 고쳐 가지고 그네에게 새 부락을 건설할 곳을 지정해 주며 개간농지를 지정해 주며 이렇게 과거에 비교적 폭력적으로 나오든 경찰도 태도를 고쳤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겨서 본인이 제주도에 도착한 그 전전날부터는 대규모로 부셔저 내려오기를 시작해 가지고 한달에 약 200 오륙십 명, 300 명에 가까운 소위 민간폭도들이라는 것이 낙엽부절 히 귀순하고 내려 왔읍니다. 그 수자는 한 날 한 날 더 증가해서 나종에는 오륙백 명이 한 날에 두서너 번에 걸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읍니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대단히 기쁜 것은 제주도의 민중은 건설정신이 어데보다도 나아서 부흥에 비상히 주력하며 모든 공포는 전연 일소되고 말었읍니다. 여기서 과거의 제주도의 사태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절실히 느낀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군경의 너무도 포악적인 선무공작에 등한하며 너무도 강압적으로 총으로써 총을 진압하면 무사하리라고 보았든 이것이 역효과를 발휘해서 반동의 응격 을 보았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읍니다. 제주도에 가서 시민대회를 열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시간의 여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소학교 학생까지 전부가 와서 참가를 했읍니다. 여기에서 아주 언명을 했읍니다. 어떠한 죄상을 막론하고 만일 무장폭도의 위협과 모략에 속아서 추종을 했다면 정부에서는 용서할 것이니 안심하고 돌아오라는 것을 고조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를 방문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실정에 비추어서 능히 용서할 만한 사람은 몇 사람을 그네에게 거짓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경찰을 시켜서 감시하면서 곧 석방해 주었읍니다. 제주도에서 아직 분명하게 지시해서 행정당국은 이재민에 대한 귀순민에 대한 계몽 선무 안접 시키는 것입니다. 구제사업에 전력하도록 하고 군은 오직 작전에만 소탕전에만 노력을 하도록 하고 과거에 경찰이 무기가 부족하니 혹은 군력이 부족하니 희생이 많이 나느니 하고 떠들었는데 제주도에 대해서 경찰로 하여금 부락을 조직하도록 하며 부락 내부에 개전치 못한 악질분자를 숙청하도록 하고 부락민을 선도 감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분명히 했읍니다.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제주도에는 무력적 토벌에 배합해서 최단기간이 3월 말일까지 반다시 대체가 안전되리라는 것을 아주 확신했읍니다. 정부는 확실히 그네들에게 다소의 물질적 원조라도 또는 다소의 구제품을 보내도록 할려고 지금 사회부와 상공부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서 벌써 미곡을 소부분 보냈읍니다. 최단기간 안에 여러분이 희망하시는 제주도의 사태가 곧 복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과거에 폭도에 가담해 가지고서 부락에 불을 놓든 그 민중들을 한 군데에 모라 놓고 새로운 건설을 하는데 그네들은 죽창을 맨들어 들고 그 부락 부근에 폭도가 들어오면 제일선에 나서서 투쟁하겠다고 아주 순진하게, 아주 그 경경한 태도를 많이 복구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민심이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면 산상의 폭도는 다소 남는다고 하드라도 완전 고립화될 것이고 작전의 효과는 급속적으로 쇠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폭도의 총세력은 총 가진 자가 약 200 오륙십 명 가령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중에 기히 섬멸된 것은 약 2000여 명이 섬멸된 것이올시다. 산 꼭대기에서요. 물론 과거에 죽창을 쥔 자는 돌격하고 총을 쥔 자는 화력으로써 응전하여 산상에서 전선에서 죽창을 쥔 사람도 무기 가진 폭도이니까 물론 사격하는 데에서 총탄을 맞어 죽은 것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군대로서 특별히 언명해서 될 수 있는 데까지 전투 중이라고 하지만 총 가진 사람 화기를 발사하는 자에게 한해서 실탄을 정확히 쏠지언정 죽창 가진 사람은 될 수 있는 데까지 사로잡도록 하라고 언명하였읍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의 규율은 전체적으로 대단히 좋읍니다. 민중에 포악한 행동이나 또는 좋지 못한 행사를 하든 모든 부락에 남어 있는 많지 않은 군대 속에서는 거이 도모지 보이지 않읍니다. 간접으로 부락민을 맞나서 알어 보았으나 없어졌다고 합니다. 경찰도 역시 그와 같은 성질로 아주 태도를 고쳐 가지고서 나갑니다. 제주도에 소위 북쪽 괴뢰정부에서 파견된 큰 배가 야간을 이용해서 몇 번 왔다 갔고 또 그 배 위에서는 화염을 이용해 가지고서 한라산에 있는 폭도에게 신호를 하는 일이 있읍니다. 국적 불명의 잠수함이 수차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비행기가 가서 발견하면 물 속에 겨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종적을 감춤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제주도의 사태는 확실히 이러한 동적 지도계통을 가지고서 무슨 물질적인 원조를 다소 받어 가면서 그 동안에 그렇게 악화했든 것입니다.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사태는 가장 짤븐 기간 안에 수습되고 지금은 현지의 군경을 배합해 가지고서 진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는 것을 느꼈으며 여기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치안으로 보아서 확보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특별히 공로 있게 활동하는 것은 전라북도의 소위 경찰특별부대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사실로 대단히 감사하게 느낀 것은 전라남도 중에서 지리산의 구례방면의 경찰 한 곳을 보고서 그네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보았읍니다. 전라남도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몇 해 동안 소굴로 되어 가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지하조직망이 가장 강력하게 배치되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지금 무장폭도의 분포구별된 것은 지리산, 영광, 함평 등등에 한 부분과 조계산의 한 부분 그것은 즉 곡성 남쪽의 한 부분이 있고 내가 신문에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은 해남방면에도 소수의 폭도가 있읍니다. 대개 이렇게 분포되어 가지고 활동하는 놈들의 소위 말하는 유격전이니만큼 각처에 근거지를 고정적으로 두어 가지고서 그네들의 행동은 즉 반동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과대히 이것을 볼 수도 있고 까딱 잘못하면 과소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파악한 그 수자는 군, 경, 민 각 방면에 종합된 정보를 재정리해 가지고서 인식한 바입니다. 대체로 민심이 전환해 가지고서 지리산을 비롯해서 각 폭도가 출몰하든 지역에 비밀적으로 남노당 계열의 유기적 역할을 했든 민중을 소위 자수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지금 거기에 전라남도의 투쟁사령부가 두 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리산과 조계산 구역 전라남북도의 각 서남쪽 모든 것이 조계산 구역에 포함되고 지리산투쟁사령부는 경상남북도가 관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지리산 구역은 한 곳에서 각 부락에 이 소위 민중자수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시말서를 써 받어 가지고서 자수한 것이 4, 5일 안에 2만 6000개에 달한다고 들었읍니다. 이것은 구례부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광양 하동 등지의 주민들이 소위 자수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람이 약 8할 이상 되지 않었든가 합니다. 그것은 지리산 구역에서 느낀 것입니다.

잠간 이 보고가 끝날 때까지 연회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읍니다. 그래서 민심이 전환해 가지고서 가속도적으로 되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절실히 느낀 것은 과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 이 여수․순천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군과 경이 전부가 질이 부족하니까 지도하는 데에 착오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지 이 자리에서 자백합니다. 또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서 국방경비대를 그대로 접수해 가지고서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데에 잘 되지 못한 것이올시다. 정부조직 후에 2개월 된 지 곧 일어나서 어찌 조종할 도리가 없었든 것입니다. 요새 내가 발견한 큰 사건이 있는데 좀 비밀로 부칩니다마는 모 연대에 있는 남노당의 책임을 지고 군을 분쇄시키고 군으로 하여금 반란을 선동키 위해서 군에 들어온 모 중령이 경비대 시대에 요 자가 드러왔는데 이 자는 어떤 것 까지 하였느냐고 하니 일반의 민중으로 하여금 민중을 군에게 대한 반항심을 생기게 하고 정부와 이탈케 하고 공산당과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을 일부러 방화하게 하였든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그 자를 잡음으로써 발견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동시에 잠정적 임무로 보아가지고서 지금은 벌써 작전상 확실히 군은 민심을 파악하고 나갑니다. 대부분이 물론 한라산과 똑같은 산꼭대기에서 추격하기에 조석도 해 먹지 못합니다. 밥을 해 먹을 도리가 없어요. 물도 드물고 마음대로 물을 팔 형편도 못 됩니다,폭도가 도망갈까 보아서요. 그렇게 해서 수색해 가면서 점점 산판으로 산판으로 가면서 포위하고 들어가다가 경험이 적은, 부족한 장교들은 투쟁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수십 명이나 한 자리에서 꺼꿇어집니다. 많지 않은 폭도에게 과대한 희생을 내 가면서 최단기간 안에 이것을 완전 숙청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민중들이 확실히 각오를 하였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공산당의 모략이 무력으로 주체가 되겠지만 그 반면에 공산당의 모략을 성공하게 되는데 군경의 질의 여하와 태도 여하에 확실히 그 관계로 근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현지에서 느꼈읍니다. 여기에 지금 대체적으로 신속하게 진전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책임자로서 말씀하기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는 군이 어떻게 좋게 성장하고 어떻게 명령의 관철을 지금 해 나가고 경찰에서 얼마나 얘를 쓰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는 동시에 그네들의 흘리는 피가 결코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흘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한마디 예를 들어서 말하고저 합니다. 광주육군병원에 120명의 병상자가 들어 누었읍니다. 그 가운데에 금방 수술해가지고서 절골에 의해서 팔을 절단하게 되었는데 그 팔을 금방 끊고 있는 아이가 이 사람이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상상 에서 전신을 일어켜 가지고서 나이 금년 19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읍니다. ‘너 국가에 대한 원망이 없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군인은 목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뿐인데 목숨이 아직 남었는데, 팔 하나 아직 남어 있는데 국가에 대한 무슨 원망이 있겠으며 가장 영광스럽읍니다’ ‘장래에 네가 병신이 되었으니까 너의 가족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나라에서 잊어버리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간단명료합니다. 나이 겨우 18, 9세의 병졸의 입에서 그와 같은 대답이 나올 줄 상상부득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민족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었으며 우리 군의 강력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자신합니다. 경찰 역시 부족한 무기로서 맞어 죽을지언정 그의 직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고 노력 분투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도의 행정당국은 물론 군경의 합작이 썩 잘 되어 나갑니다. 혹간 어떤 군인이 경찰과 술 한 잔 나누어 먹다가 부닥치는 것을 군경이탈이니 충돌이라고 과대선전합니다. 이것은 남노당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이며 대한민국의 군경이 원만히 해 나가지 못하고 하는 것을 이것을 국가적으로 폭로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가장 계심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이재정상 은 전라남도는 물론 여수․순천은 별개문제입니다마는 전남의 민중의 이재정상은 제주도의 정상과 대이부동 입니다. 지리산 속에 그네들의 먹을 것이 있으며 또 가옥도 있읍니다. 제주도의 화재로 말하자면 4분지 1이나 타버리고 만목처참 해서 길에 주인 없는 말이 한 마리 두 마리 죽어 넘어저서 또 거리마다 딍굴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그것이 없읍니다. 폭도의 위협으로 인명의 살상당한 것에 비해서 모든 방화당한 것이 지극히 적읍니다. 거기서 깜짝 놀래게 된 것은 소위 지하조직으로서 놈들의 조직해 놓은 해방부락이라고 하는 데에는 도 행정당국에 대해서 납세를 거부하고 민애청 또는 산상폭도에게 대한 모든 보급이 굉장히 해 왔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너희 놈들 이것을 드려오지 않으면 죽인다’ 하며 또 사실 내지 않는 사람을 며칠 안 가서 야간에 와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한 없이 경찰을 누를 수가 없으니까 또 유격전술로써 놈들이 부상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덩어리로 비교적 보담 더 강력한 권력으로써 구성되었는데 약간의 경찰지서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감당될 것이 아니지만 과거에 사실 그러한 위협과 공갈 밑에서 놈들의 세력이 커왔든 것입니다.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지리산을 완전히 숙청하고 부락을 철저히 숙청하고 민중을 재조직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번에는 지리산 속에다가 강력한 경찰의 기동부대를 배치할 것을 절실히 느꼈읍니다. 이것을 곧 실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외에 과거에 소탕전에 비교적 지연하게 된 군사적 결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절실히 지시해 왔읍니다. 아마 전라남도는 가장 늦어야 4월 초순이면 무장폭도의 대부분을 완전 소멸할 것이며 무장폭도를 원조해 온 소위 남노당 계열의 지하조직망을 경찰이 이것을 분쇄하고 들어감에 따라서 이 민중은 무장폭도에게 대한 참가도 없을 것이며 끝일 것이라고 믿읍니다. 지금 작전의 필요에 의지해서 중점을 지리산에 두어 가지고서 하든 것을 이제 불원한 시일 내에 다른 대에 중점을 전환해 가지고서 토벌소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공정히 정치와 군사를 배합해 가지고서 민중선무에 대한 절대 필요를 느끼고 전라남도는 물질보담 정신적 선무가 중요하고 제주도는 물질이 정신보담 더 급한 것도 느끼고 거기에 의지해서 정부당국은 실시에 착수하였읍니다. 여러분들이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사람은 국방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더욱히 마음에 불안과 죄송을 느끼면서 이번에 모든 것을 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해해서 말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를 지도하고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몇 마디 말씀으로 다소의 위안을 해 드릴 수 있을가 해서 오날 나와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의원 주기용 의원이 역시 여러 날을 실제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니 잠간 동안 여러분이 들어 주십시요. 그러면 주기용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한 번 내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오날은 시간이 너무 지냈읍니다. 차회는 명일 10시 정각에 열겠읍니다. 오날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