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고는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많이 숙독을 했고, 따라서 단편적으로 혹은 총괄적으로 직접 듣기로 했읍니다. 질문할 요령을 대개 적어보니 15, 6페지에 긍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장께서 주의를 주신 바와 같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므로 해서 간단히 요령 있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묻는데, 묻는 상대방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저는 유감스러우나마 대통령께서 계셨으면 이 말을 좀 들으시고, 따라서 책임 장관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터인데 대통령께서 임석치 않으므로 해서 국무총리께서 이 자리에 임석을 하시지 않으면 엇다가 물을 데가 없는 것 같은 감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국무총리를 출석하시도록 수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방 통지하겠읍니다.

먼저 금융정책에 있어서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자금계획이 독립되지 아니한 까닭에 예산상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에 있어서도 아무런 계획성이 보이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이 국민소득을 어떻게 측정을 하며, 따라서 정부자금, 산업자금, 소비자금을 어떻게 배정하고 있는가, 따라서 조선은행 발행고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억제를 하고 있는가. 둘째로는 요전에 강선명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기업가가 은행에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융자를 얻을려면 52개의 결재도장이 필요하고 따라서 3, 4개월 내지 10여 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이렇게 된다면 그 융자한 자금은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 제도를 자유의 여신한도에 들어가서 산업의 순위에 따라 가지고 재할인을 해 줄 그런 의사는 없는가. 셋째로 금융기관의 정비문제에 대해서 해방 이후로 우리 금융기관의 현실을 보면 조선은행 자체가 일반 은행업무를 전부 다 병영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면 산업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행의 역할을 역시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일반 은행은 자기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뚜렷이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동시에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의 역할을 하고, 일반 은행은 일반 은행의 역할을 하게 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바,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으로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요전에 이재형 의원이 숫자적으로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만 질문적 말씀은 아니한 까닭에, 역시 이 문제는 재무장관이 주무 장관이시지만 대통령께서 안 계시니까 국무총리께 물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외 지출에 대해서 51억 7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지출을 했는데 헌법 91조에 비추어 보나 또는 백보를 양보해서 헌법 57조에 비추어본다 하드라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기타 긴급조치를 할려고 할 것 같으면 부득이 국회의 승인을 받을 여유 없이 임시지출을 한다고 하드라도 곧 국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내우외환의 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도 아니며, 따라서 국회가 계속해서 개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헌법에 위헌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어떠한 법에 근거해 가지고 51억 74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했는가. 다음으로는 시행예산의 영달문제에 있어서 1월 말일 현재로 486억이라는 돈을 지출을 했는데 순차상액 , 즉 빌려 쓴 돈이 480억이라고 하니 대부분의 지출이 인플레이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우리의 재정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따라서 이 영달예산에 있어서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대개 조세수입은 3월부터서 8월까지의 동안에 지세라든지 소득, 일반 소득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회계연도가 3월이라고 하면 아무리 적자재정이지만 양입계출 을 할 수가 없는 이 현실에 있어서 앞으로 회계연도를 7월이나 혹은 다른 달로 변경을 해서 어느 정도의 양입계출을 치중을 하는 예산을 편성할 그런 생각은 없는가. 네째로는 영달예산 의 재영달 인데 역시 중복된 이야기 같읍니다마는, 일전에 이재형 의원 보고 가운데 또 이 보고서 가운데에도 자세히 적혀 있읍니다마는 국방부 내무부에 관한 정보비 혹은 상공부 전기대책비 등등 영달이 중앙에서 보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지방 제일선까지 영달이 되지 않고 있어, 적지 않은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로 이 영달이 이렇게도 제대로 진행이 못되고 있는가. 다음으로는 물동계획에 대한 대책을 묻는데 이것은 아마 기획처장이 답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부가 입안한 소위 5개년계획은 지금까지 지내온 동안의 결과로 봐서 탁상공론으로 밖에 봐지지 않는데 정부의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다음으로 정부 보증융자에 대해서는 군정 이래로 82년 9월 말 현재까지 정부의 보증융자액이 158억 7805만 156원이고 회수 총액은 84억 3689만 247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잔고를 볼 것 같으면 74억 4116만 7681원입니다. 이 내역을 역시 상고해 볼 것 같으면 조선연탄과 조선전업, 삼척세멘트, 즉 정부에서 거액의 보조를 예산을 통해서 주는 회사가 대부분이 보증융자에 대해서 완전한 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따라서 대한목재, 조선금융조합연합회, 대한식량공사, 농지개발영단, 농회 등 정부 대행기관에다가 이와 같은 대부분의 보증융자를 줘 가지고서 회수책을 강구치 않고 도리혀 조선연탄에 대해서 390만 원이라 하는 돈과 삼척세멘트에 대해서 3000만 원 이것을 83년도 예산에 정부는 변상을 요구해서 지금 내놔 가지고 있는데, 아직 심의는 끝나지 않었읍니다마는 돈을 갚지 못한 것을 정부로서는 무엇 때문에 정부가 그 돈을 변상하겠다고 예산에 내 논 것인가, 따라서 상공부 82년 추가예산 가운데에 조선연탄회사에 7820만 원, 삼척세멘트회사에 5억 2900만 원을 보조한 데에 비추어 볼 때에 받을 돈은 받지 않고 받다가 못 받으면 정부가 변상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가 변상까지 해 가면서 다시 또 83년도 예산에 이와 같은 막대한 보조를 주겠다는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상 간단히 묻고 저의 질문을 끄치겠읍니다.

지금은 김경도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감사한 결과와 질문 두어 가지에 나와서 매우 미안합니다. 보고에 있어서는 임시 변경으로 이리된 까닭에 그 점 잘 양해해 주십시요. ECA 원조물자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합니다. ECA 원조물자는 적어도 국가의 산업경제의 최고 종합적인 이러한 계획 밑에서 움직여야 될 것인데, 여기에 체계가 없는 각 부처에 할거주의로 운영되는 그런 감이 있읍니다. 이런 까닭에 제일 최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한 소신과 견해는 어떠한가? 우리 한국은 앞으로 농업국으로 발전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업과 공업의 병행으로서 발전시키느냐 이 대 목표를 적어도 삼천만 민족 앞에 이것을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남북통일의 경제권을 수립시키느냐 남한만의 자급자족의 경제권을 수립시키느냐, 즉 말씀하자면 지역을 표준한 경제권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될 줄 믿읍니다. 셋째로 한국 내의 기존 시설과 여러 가지 자원과 제반 기술면의 실태조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리해서 비로서 여기에 우리 한국에 대한 최고 기본 종합적인 산업경제의 정책이 수립될 줄 믿읍니다. 이와 같이 최고 종합적인 경제정책이 수립될 것 같으면 비로서 각 부처에 이것을 지시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는 이것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한 구체적인 방안이 서야 될 것입니다. 이리해서 각 부처로서는 또한 국가에 있는 기존 시설, 기존 자원, 기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부족된 것은 비로서 외자에 의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외자에 의존한 데에 있어서도 ECA 원조로서 의존할 것과 민간 혹은 국가의 무역정책으로서 의존할 것 이 두 가지를 확연히 분립해서 거기에 어떤 계획이 서야 될 것입니다. 이리해서 들어오는 물자는 적어도 그 부처 공장 기업체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은 혹은 상공부 상무국을 통해 가지고 말단까지 완전히 배급되는가, 이 실적을 조사한 뒤에 비로소 한국경제는 어느 정도의 과정과 어느 정도의 부흥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실적을 알 수 있고 또한 ECA 원조 정신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보 기에는 선말이 전도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누누히 얘기 여쭈었읍니다마는, 즉 종으로 횡으로 여기에 체계와 유기적 연락이 있지 않고 있다는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여쭐 것 같으면 오늘은 보고보다는 조금 추상적입니다마는 제일 먼저 각 부처는 원료가 들어올 것 같으면 아무 체계 없이 원료의 쟁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 둘째로는 들어오는 물건이 완급과 불용품 혹은 불급품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점 구체적으로 얘기드릴 것 같으면 부처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약품 가운데는 우리 한국으로서 필요없는 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당국자 자신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 비료 가운데에는 지질을 봐 가지고, 물론 당국에서는 과인산석회를 많이 드려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인산석회를 드려와야 하지만 양에 있어서 초안 이나 유안 을 많이 들여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 국민의 소리입니다. 현 대행기관의 선정과 사무절차에 구속을 받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하는 점. 또한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초기의 목적과 사용에 대해서 파행적 행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11월 하순경에 부산 조선방적회사에 갔었는데 하로 생산량이 1300필 내지 1400필인데 원료를 확보한 것은 불과 1월 달밖에는 조업할 재료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다소 여기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 ECA 원조물자에 대한 자금난은 조금도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 운반시기가 늦인 관계로 시기시기에 용도품이 그 시간을 잃고 있다고 하는 점. 끝으로 군수공장이 난립해 가지고, 즉 예를 들 것 같으면 고무공장이라고 하면 항간에 고무공장을 새로 등록만 할 것 같으면 고무원료를 배급받는다는 이와 같이 계획성이 없는 까닭에 큰 공장 가운데에는 1년에 6개월 내지 5개월밖에 일을 못하고 있는, 적어도 반년 이상 휴업상태에 있다고 하는 점,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볼 때에 나는 우리 국가의 산업경제가 최고 체계 있는 정책이 수립 안 되었다고 단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상공장관에게 묻는 동시에 각부 장관에게 참고적으로 말씀 여쭈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은 ECA의 원조물자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계를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여기에 큰 고충과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고충과 애로를 타개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상공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여쭈는고 하니 상공부 공업국 화학과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오는데 이 원료에 대해서 특배 신청, 계약 신청서류가 한량없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공업국 화학과로서는 여기에 어떠한 원료가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떠한 공장을 통해 가지고 이 제품이 어떻게 되리라 여기에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수급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로서 너도 나도 하고 전부 이 원료에 대한 배급을 받고 있읍니다. 또 이 배급에 대해서 상당히 중상이 많어요. 이것을 볼 때에 공업국 화학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업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원료의 중개소에 지나지 못한다고 나는 이러한 느낌을 가젔어요. 그런 까닭에 상공부장관은 자기 밑에 소속하고 있는 이 공업국의 고충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 또 각부 장관은 이 상공부장관의 이와 같은 고충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 만일 상공부장관이 이와 같은 고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회의에 이러한 안을 제시해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까닭에 이것을 어데까지든지 시정해서 이 나라의 공업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소신을 피력해서 국무회의에 제안해서 시정해야 할 책임이 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는 것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상공부장관은 이 공업계 발전에 대한 소신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재무부장관에게 아까 이정래 의원께서 금융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읍니다마는 중복을 피하면서, 우리나라 금융개혁은 국가의 종합적인 산업 재정 경제정책과 공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재무부의 충동적 정책에 의한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11월 말 이 보고서의 대출고를 본다고 하면 779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에 정부로서 보증대부가 재무부의 허가로서 대출한 것이 8할 3푼 6리이고, 은행의 자유로 대출한 것이 1할 6푼 4리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재무부로서 여기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금융정책을 쓰고 인프레 방지를 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반면에 779억이라고 하는 이 돈은 어떠한 사람에게 대출하였느냐, 이 업종별로 대출고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산업 유동자금으로 5할 4푼 8리이라고 하는 과반수 이상의 이 금전을 산업 유동자금으로서 대출했고, 광업, 수산, 공업, 농업 산업자금으로서 대출한 것이 한심하게도 4할 5푼 2리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나라의 이 금융정책이, 산업 부흥정책과 이 금융정책과의 이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이로서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금융기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성격을 가젔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국가의 산업경제는 어떻게 되든지 은행의 수지를 마추는, 즉 말하자면 이윤에만…… 추구하는 이윤에만 급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금융정책을 취하고 있는 까닭에 화폐는 도시로 집중하고, 도시사람 가운데에도 전부 상업계로 집중하고, 심지어 이것은 적합한 말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는 듣건대는 이 700억 가운데에 외국사람의 손에 반이 화폐가 들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풍설까지 듣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산업은 마비되고, 산업은 위축되고, 여기에 공장기업가는 울고 있고, 고리대부업자는 웃고 뛰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점을 안 느낄 수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재무부장관은 금융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은 법제사법, 내무치안, 외무국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어요. 이강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주로 내무치안에 대한 예산을 질문하겠읍니다. 금년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할 때 내무부에서 요구한 점은 우리가 전적으로 시인했읍니다. 시인할 때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 자기네들이 요구할 때에 이 예산서를 시인해 준다고 하면 사전에 치안을 방지하겠다고 그랬읍니다. 치안에 대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또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할 때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지방 경찰서라고 하든지 등등 관서에 대해서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엄금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했답니다. 지금 내무차관으로 계신 이가 이 일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공포한 일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 안 한다고 하는, 만일에 그러한 국민에게 폐해가 있다고 하면 다 숙청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까지 공포한 일이 있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현실을 본다하면 지금 지방 국민이 다 죽겠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기부금에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부금통제법이 공포되었다고 하드라도 기부금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치지 않고 그 외에 후생비라든지 등등 이름을 붙쳐서 우리 국민이 다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에 상순하박의 조건이 붙었어요. 저 지서까지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로선 적게 쓰라고 그러한 조건하에 승인하였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본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숫자에 있어서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여러분에게 공개할 수 없읍니다. 직접 내무차관, 그때 김효석 장관은 나갔으니까 말할 것이 없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상부에서 많이 쓰고 국 에서 많이 쓰고 서 에서 많이 써서 지서엔 한 푼 없으니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을 했읍니다. 여기에 정보비라든지 판공비는 그 숫자는 엄청나서 알 수가 없읍니다. 장관이 차관이 월급 같이 쓰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때 본인이 간간히 말해서 어떻게 조처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때 차관은 법적으로 썼으니까 괜찮소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 본인이 말하기를 법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했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드래도 정치는 도의적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그때 장관은 갈렸으니까 차관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것을 여태까지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지 혹은 앞으로 어떠한 완비를 했는지, 지금 장관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과거 2년 동안의 그러한 실책이 있었으니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시정을 잘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둘째로는 경찰서의 고문사건입니다. 항상 우리가 부르짖기를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부르짖고 있어요. 물적 증거, 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물적 증거도 없고 인적 증거도 없는 이 사람을 구금을 해서 맨탕 고문을 해서 죄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과거에 남로당에 들었다고 하면 마치 모르겠읍니다마는, 심지어 해방 이후 건준에 참여했든 사람을 잡어다가 막 고문을 하고 죽인다고 합니다. 고문이라고 하드래도 한두 대 때리는 것은 마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고문을 해서 죄를 구성시키는 일이 비일비이 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다시 없게 할는지 또 어떻게 할는지 분명히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실정을 본다고 하면 경찰서 경찰지서에 대해서는 경찰서장과 지서주임 사이에 연락이 있에요. 그러므로 지서주임에 잘못이 있다고 하드래도 서장이 택해 놓았으니 지서주임을 숙청 못 합니다. 또 서장과 국장과의 관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국장이 서장을 숙청 못하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관까지 아니 친하면 그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그러면 현 내무장관은 분명하게 깨끗하게 탐관오리를 숙청할 자신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치안상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방방곡곡에서 아니 떠드는 데가 없어요. 무슨 반도들이 온다면, 경관이 당연히 총이 한 자루, 두 자루, 세네 자루가 있드래도 당당히 나가서 토벌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피와 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앞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단이라든지 민보단이라든지 이것이 지서를 포위해 놓고 경관은 안면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무기 가진 사람을 피와 살만 가진 사람이 보호해야겠읍니까? 이것이 다 그러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우리가 다 시찰한 바에 의하면 열 군데면 7, 8개소는 그 현상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 있는가? 내무장관은 이것 생각할 필요가 있에요. 그것이 그야말로 내무장관의 책임인 만큼 공명정대하고 씩씩한 정신과 탁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다 숙청할 수가 없고, 지도력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과거 1년 동안 이러한 현상에 이르렀지만 앞으로 백 장관은 어떠한 방침으로서 그러한 사태를 없게 한다는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은 서우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 말씀해요.

의사를 취급하는 데 물론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의장이 마음대로 지시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질의 있어서 질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아니하고 또는 여기에 답변이 지극히 간단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질문을 해야지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며는 여러 가지가 착잡해서 듣는 이나 묻는 이나 대답하는 이나 대단히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앞으로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앞으로 질문하는 것이 길다고 하면, 복잡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간단하게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또 물은 뒤에 답변하는 이러한 순서를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의 말도 일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에 제약이 있고, 또한 대체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원래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최초부터 법적 견해의 차이가 생겼으므로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읍니다. 헌법 43조에 의한 국정감사가 국회로서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거부하므로서 대검찰청장과 법무장관의 결의까지 있었든 것이고, 그 후 가지가지가 있었읍니다. 이 국정감사야말로 처음으로 제도를 실시할 것인데 이것을 의사진행하는 것이라든지 순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연구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려고 할 때 그 답변이 만족을 주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질문을 한 사람이 다시 물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답변해야 되여, 마치 갑론을박의 폐단을 이탈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것을 중복하게 되면 질의응답을 다시 재론할 염려가 있으므로 본 의원 생각하기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해 놓고, 그 다음 정부측으로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착오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장은 저의 의견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서우석 의원이 발언하신 것도 요점이 있고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최운교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어요. 또 어제 그저께 대통령께서도 우리에게 국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요청한 말씀이 있어요. 또 오늘 국무총리로서도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한테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일을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급해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인사행정에 관한 한두 가지를 묻고저 합니다. 경상북도 내에 2, 3개월 전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경찰서장이 7, 8인이 갈렸는데 그 이동에 대해 가지구서 잡음이 많이 들려젔읍니다. 어떤 잡음이냐 할 것 같으면 정당한 이유 있는 이동이 아니고 차기 국회의원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정권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이욕 을 가진 사람에게 휩쓸려 가지구서 불순한 인사행정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모 경찰서장이 분개해서 말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절대 이와 같은 사실이 없으리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내용은 명백하게 조사되어 있노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일이 사실 아니기를 염원합니다마는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금후 또 다시 이와 같은 불순한 인사행정은 단호 회피치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근자에 이와 같은 풍설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 역시 미온한 풍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만일 이와 같은 유사 유례가 있다고 하면 당국자로서는 마땅히 개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불원간 5․10선거가 긴박하게 된 이때에 있어 가지구서 아까와 마찬가지로써 어떤 그 불순한 공작으로써 자기 출마에 유리하기를 도모하는 인사들에게 끌려 가지고 일선 경찰서장, 군수는 모조리 교대시킨다고 하는 풍설입니다. 이와 같은 무모한 인사행정은 안 하리라고 물론 믿고 있읍니다만 만일 일선에 지방 경찰서장이라고 하든지 군수에 대한 인사행정을 이와 같이 불순한 의도로써 행하는 예가 있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네 국내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국회의원의 선거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 분위기 내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도록 우리네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될 터인데,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든지 하는 그 불순한 분자에게 이리저리 휩쓸려 가지구서 일선의 인사행정을 이리저리 해 가지구서 그르친다고 하는 것은 나라 일이 심히 위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까닭에 이와 같은 일이 이런 풍설이 떠돌 만한 원인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주 미소 한 일이지만 중복을 피하면서 말하겠읍니다. 경상북도 내에 각 군 배급에 있어 가지구도 이와 같은 실례가 있읍니다. 비료 한 포에 대해서는 100원, 좌육 한 근에 대해서는 50원, 소주 한 되에 대해서는 100원, 탁주 한 말에 대해서는 100원, 정종 한 되에 대해서는 100원, 풍기 숙시 한 접에 대해서는 150원, 소금, 석유, 기타 중요 물품에 대해 가지구서 전부 물품세와 방불한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 계열에서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실례가 있는 것을 당국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만일 알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시정할 작정인지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기다립니다. 그다음 경찰후생협회 찬조회라고 하는 회원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는 찬조회비라고 해서 2만 원이니 3만 원이니 하는 고지서를 발포 해 가지구서 받고 있는 실례가 있읍니다. 이것도 당국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만일 알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시정할 의도인지 명백하게 책임담 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찰서나 지서로서 일률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데 이 보험금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나라 상태가 되어 보니까 도저히 국가 부담이 불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5만 원씩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모조리 면민 부담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 근거 없는 부담을 민중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기부통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킨 오늘에 있어 가지구서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구서 사실유무를 아시는 대로 말씀하는 동시에 시정의 기간을 명백히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김수선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질문을 안 하기로 했읍니다. 왜 질문을 안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재료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읍니다. 재료는 한없이 있읍니다. 그러면 말을 못해서, 의사를 소통 못해서 못 하느냐, 그렇지도 않어요. 저도 나이가 한 40세이 되어서 하고 싶은 말은 할 줄 압니다마는 그러면 왜 질문을 안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의사가 환자가 와서 형태를 봐서 회생의 능력이 없으면 약을 안 쓰는 것이 현명한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의사된 책임을 완료하기 위해 가지구서는 다시금 다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진단서를 정당하게 내려고 하는 것이 그 의사의 가장 현명한 국가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국민당의 대표격이 아닙니다만도 이 내무치안의 질문자의 선택을 받은 이상에 저는 제가 본 정당한 진단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근거 없는 풍설에 입각하거나 혹은 저의 추상, 추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이 나라를 시정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점을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비를 논란하게 되는 때에는 반드시 그 시정을 논란할 만한 기준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발견하고 이에 우리가 명백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인데, 첫째 제가 오날 여기에 맡어 나온 것은 내무부 관계가 되어서 내과이지만서도 그 사람 전체에 대한 생명에 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다음에는 내부 수술에 대한 판단을 내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즉 우리 민국의 입각점 이 어데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데에 우리는 발을 버티고 지금 우리나라를 건설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 점이에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했읍니다. 왜 선택했느냐 할 것 같으면 민주주의 아니고는 이 민족과 이 국가를 구할 수 없다는 그 점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독재주의, 전제주의를 우리는 적으로서 타도할 것을 명백히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민주주의로써 건국을 할랴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세울 수가 있고 공산주의를 타도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나는 안팎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적인 우리는 항거를 해서, 투쟁을 해서 그놈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 이면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구축해 낼 힘은 우리 스스로가 맨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구축하는 데에는 국방력의 강화, 국제외교의 충실 이 두 가지로써 가능한데 이 두 가지는 현실로 봐서 우방의 원조로 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원조를 받어서 우리 민국의 건국 이래로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내면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의 역량의 집결에 대해서는 어떤 방방 을 걷고 있느냐, 저는 이를 대체로 다섯 가지로 갈라서 그 판단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 민심을 귀일시켜서 한 덩어리를 맨들어야 되고, 둘째 치안을 확보해야 되겠고, 세째 재정을 확립시켜야 되겠고, 네째로 산업을 건설시켜야 되겠고, 다섯째로 교육을 진흥시켜야 되겠는데 아마 여기에는 여러분도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 1년 반에 민국의 정치를 격어온 실적으로서 어떤 결론을 가져왔느냐, 민심귀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연히 민심이 정부로서 이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국정감사 보고로 완전히 들어났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말과 실지 행동이 전혀 맞지 않었다. 즉 나뿌게 말하면 전부 거짓말 정치를 했다 말이에요. 여기서 민심이 이 정부에서 완전히 이탈되고 말었다는 것이 오늘날의 결론입니다. 둘째로 치안은 어떻게 되었느냐…… 치안은 오늘날 생명과 재산이,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이 하나도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것도 국정감사 보고서에 완전히 보고되었읍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러냐? 관의 부패요, 사람을 얻지 못한 데에 적재 한 사람이 다스리지 않고 권도 를 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세째, 재정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할 것 같으면 수지가 전연히 불균형입니다. 재무부장관이 맨날 수지균형을 떠들지만 국정감사 보고에 의하면 전연 수지가 맞지 않었어요. 재정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산업건설은 위축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무능무책이에요, 밥통이에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교육은 어떠냐, 우유부단입니다. 해방 후에 우유부단으로 우물쭈물 끌다가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저왔느냐,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읍니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저왔느냐…… 국책이 없읍니다.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충실한 국책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파탄을 가져왔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국책이 없어젔느냐, 이 국책이 없어진 이유를 갖다가 우리는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책이 없는 이유는 결국 사람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사람을 얻지 못한 까닭에…… 그 사람만 얻었드라면 그 사람의 능란한 정치수완과 그 사람의 덕으로서 이 국민을 다스려 나가야 될 텐데 덕 없는 사람이…… 재조 도 없고 덕도 없는 무능무책한 사람이 권도만 가지고 사람을 때려다 잡는 것만 일삼는 까닭에 우리는 제일 첫째 국회가 완전히 지금은 봉쇄를 당해서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가 지금 말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가져온 원인은 무엇이냐, 간단히 두 가지를 들 수 있읍니다. 즉 거번에 반민특위 경찰의 구데타 사건과 국회의원 체포사건이 두 가지의 커다란 사건으로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 대한민국으로서 민주주의가 파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국무위원이 사람을 얻지 못한 까닭에 헌법에 정해준 국무위원이 유명무실화되었읍니다. 국무위원회가 유명무실에요. 국무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니 각자가 군웅 봉기를 해 가지고 국가의 파탄을 초래했읍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에요. 이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읍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덕을 모르고 권도만 써 가지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재판의 공정을 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났으며, 결국은 1년 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위헌예요, 독재정치를 해 왔다는 것이 여기 뚜렷이 들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라 그래서 이 독재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입각점을 갖다가 상실했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을 아니 내릴 수가 없읍니다. 이래서 오늘날 현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지방에 내려가시면 각각 자기 선거민 기타 친우 여러 사람한테 다 얘기 듣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합디까? 저는 남한 일대를 다 돌아단겨 보았는데 두 가지 답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다고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하는 말은 「아이고, 못 살겠다」는 것이고 둘째 말은 무엇이냐, 귀속에다가 대놓고 말하는 것이 「이러면 나라 망한다」 이 두 가지밖에 들은 것 없어요. 이것이 즉 최선의 독재는 최악의 법치보다 불행하다는 이 진리를 갖다가 1년 반의 정치가 입증하고 말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부르짖는 것은, 요청은 어떠한 무슨 방법으로든지 새로운 혁신정치 없이는 이 국가를 구할 수가 없고, 이 민족은 살 길이 없다고 부르짖는 것이 오늘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새로운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얻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도를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제도를 고치는 방법은 1주일 후에 이 단상에서 말씀드릴 시기가 올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1년 반의 정치 실적을 가지고 비판해 볼 때에 이것에 대해서 혹은 저에게 이런 반문을 내린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독재정치한 일이 없다 이런 반문을 하실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서도 이 반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 반문을 곧이듣지 아니할 이치가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애 배서 만삭이 된 계집애가 배를 안고 와서 「나는 내 정조가 아직 깨끗한 처녀니 나를 사랑해 주시요」 이러면 곧이듣읍니까? 절대로 곧이 안 듣읍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사실은 여하한 이론보다도 강하다」는 그 진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아까 공보처장도 이런 말씀을 합디다만 하로 아침에 잘 되는, 일조일석에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러지만 참 우리 속담의 말맛다나 생일날 잘 먹기 위해서 일헤를 굶으니까 생일날 아침에 굶어죽는다는 격으로 설마설마 하다가 죽는다는 격으로 우리 군정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 군정이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스면 잘살지 하든 것이 아, 우리나라가 된 지 1년 반을 겪어논 오늘에 설마가 참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극도에 다달었어요. 만약 이럴 때에 우리 혁신정치를 해서 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자포자기에 빠져 백성들은 화김에 서방질한다는 격으로 화김에 공산당에 달러 붙을까 무서워요. 붙어요,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 판단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내과의사이기 때문에 내무치안 방면을 갈러서 얘기드리기로 합니다. 첫째, 민심을 어떻게 하면 수습할 수가 있고 치안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후일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을 갖다가 내려놓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민심을 바로잡자면, 구구한 세세한 부분은 말씀 아니 하겠에요. 국정감사 보고에 전부 말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구태어 그런 좋지 못한 것을 자꾸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세세한 것은 말씀 아니 하겠읍니다만 원칙적으로 한 가지 말씀해 드릴 것은 우리는 정직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즉 정직한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솔직하고 진실에 입각한 정치를 해야 되지, 왜 내가 이 말을 하는고 하니, 비료를 못 주면 못 준다고 한 번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어요. 석 달 후에 온다면 석 달 후에 온다고 이야기해요. 1년이 넘어도 주지 않는 비료를 내일이면 준다, 모래면 준다고 왜 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 민심이 전부 이탈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정치가 이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솔직하고 진실한 정치에 입각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는 이 민심수습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정치라는 것이 전부 어떤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발표해 논 것은 하나도 지방에 가보면 실시가 안 되고, 여기에서 장관 각하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최고 국가원수 되시는 분은 또 그 점을 갖다가 그대로 명확하게 파악을 전해지지 않고 있는 모냥같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정치를 솔직히 말하면 앞을 가려 있는 눈멀이 정책이라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에요. 이래서 지금 국방부만 말해도, 아까도 윤치영 의원께서 많은 말씀했읍니다마는 문경사건이라든지 제주사건이라든지 진주사건, 기타 사건이 솔직하게 국민 앞에 알려지고 솔직하게 우리 원수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민심이 비로소 여기에서 결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양곡의 자유매상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도 사실에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입법을 하고 여기에서 농림부장관이 나와서 자유매상을 한다고 말했지만 실지는 하나도 자유매상이 아닙니다. 총대를 드려대고 권력을 드려대는 이것이 무슨 자유매상입니까? 이러한 자유매상은 세계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진실한 자유매상을 하게 되면 자유매상을 하고, 자유매상을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된다는 것을 호소해 가지고 못하게 된 방책을 강구하는 거기에 비로소 민심수습이 되고 자유매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실례는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비로소 민심수습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는 된다고 보고 있에요. 그다음에 이 치안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국정감사 보고로 해 가지고 있었읍니다. 거기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헌법 제2조에 의해서 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발하고 있에요. 주권 재국민 입니다. 국민에 대한 재인식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서는 이 치안확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야말로 국민은 돼지발싸개보다도 더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와 같은 동리 북 형편입니다. 이 사람에게 맞고 저 사람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머리 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의 국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재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법을 갖다가 공평히 사용해 주지 아니하면 도저히 아모 소용이 없에요. 우리 입법부가 아모리 법을 만들어 봤자 그 법이 사실 실지에 들어가서 공평하게 그 법이 활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입법부를 두고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강한 자와 악한 자를 깍듯 징제 하고 약한 자와 선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법이지, 요새는 어떻읍니까? 법은 강한 자와 악한 자를 도와주고 선한 자와 약한 자를 짓밟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위법행위라는 것은 관에서 지시한 단체가 하고 있지 그 외의 일반의 선량한 국민들이 위법행위라는 것은 전연 없읍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 있읍니다마는 제가 솔직하게 치안문제에 대해서 가장 긴박하게 이 문제를 갖다가 구출할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현재 남한의 경찰을 민주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 행정부에서는 긴급조치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긴급조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첫째, 현재 인물에 대해서 아모 잘못이니 옳으니 그러한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어떠한 기간을 두고 오늘이면 오늘 정오를 기한하고, 과거는 일체 불문하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명령을 내려 가지고 국민에게 대한 국민의 대접을 해 주는 것이 첫째 간단한 것이에요. 국민에게 나뿐 말 안 쓰면 됩니다. 경어를 사용할 것, 경어를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즉석에서 파면시킬 것, 이러한 간단하고 가장 가까운 문제부터 해결시키므로서 나는 치안이 확보되고 국민의 심리상태가 우리 정부를 가장 신뢰하게 된다고 봅니다. 고문…… 고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각하께서도 고문을 당한 사람은 솔직하게 와서 보고를 하라, 법무부장관께서는 고문은 못 한다, 신문에 났지만 실지는 어떻읍니까? 실지는 고문한다는 것이 그대로 뚜렷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은 절대로 못하도록 엄금하는 명령을 내려 가지고 방비를 하고, 둘째는 이 관제단체에 대한 관청서 지시한 단체에 대한 엄중한 취체와…… 저는 취체뿐만 아니라 이 관청에서 지시한 단체는 해산하는 것이 이 나라 치안을 확보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생협회는 모리배들의 우선 모리를 여기서 시켜서 국민의 상권을 여기서 박탈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관제단체는 이 나라 건설사업에 침투해 가지고 건설사업을 갖다가 망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관제단체를 갖다가 즉각으로 해산하는 것이 이 나라 치안과 민심을 수습하는 데 가장 양호한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치안제도에 대한 일대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정 40년 동안 왜놈 밑에서, 왜놈의 강도경찰 밑에 억눌려 나려온 것이 해방 후에 군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른 우리의 경찰의 심리상태가…… 경찰의 정신상태가 왜놈의 40년 동안의 강도경찰의 그 심리상태가 그대로 남어 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찰제도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의 수효의 한 5분지 1로 축소해서 공안만을 담당시키고, 치안과 공산주의 구축에 대한 방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책임지고, 동시에 선거에 의한 자경대를 조직하지 않고는 이 치안을 갖다가 담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결론으로 제가 저의 의견을 진술할 것은, 즉 정치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통해 가지고서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치도 라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거나 세 가지 길이 있는 법이 아니에요. 정치는 진리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덕으로 인해서 다스려야지 주먹으로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정직에서 나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지성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식이 병신이 되고 뼈가 불어지면 불어질수록 더욱 불상한 것이에요. 왜 이조 500년 동안 시달려오고 왜정 40년 동안 시달려온 이 백성을 갖다가 왜 자꾸 두들기는 것입니까? 패기만 하면 이 나라의 치안이 회복되고 민심이 수습된다고 봅니까?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끄치겠읍니다.

순서가 있으니 순서가 끝난 다음에 보충설명을 하기로 합시다. 지금 서순영 의원 소개합니다.

실상은 소위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용기와 흥미가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 지정된 부문이 있으므로 부득이 본의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 규정된 부분은 내무, 국방, 법제의 3부문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국정감사에 직접 참가한 일이 없으므로 물론 경험한 사실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므로 재료를 오직 국정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그중에도 대부분이 국정에 대한 희망 혹은 권고에 가까운 사항이 많이 점령되었으므로 그런 부분은 물론 말씀할 필요가 없고, 그중에서 법률적으로 문제시된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몇 점 추려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에 참가하지 않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관계상 국정감사 보고서라는 것을 두 번을 정독을 해서 읽었읍니다. 그래서 제 소견대로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점을 추린 것이 법무, 즉 사법에 대해서는 불법을 지적해서 기재한 부분이 없고, 다만 내무, 국방에 대해서는 여섯 점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정책의 시비라든지 법률을 옳게 적용한다든지 못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질문의 필요를 느끼지 않읍니다. 그러나 올러온 바에 다만 한 가지 물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무부 정보비 5억 9000만 원에 대한 심계원의 검사를 거부한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정보비 5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심계원에서 검사하려는데 거부를 당한 결과,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결과 대통령께서는 법대로 집행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재차 착수했으나 내무부에서는 역시 그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없다고, 다만 치안국장 명의로 4282년 8월 5일 6000만 원, 4282년 8월 10일 4000만 원, 4282년 8월 19일 2000만 원의 용도 불분명한 영수증 사본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심계원에 대한 검사 거부에 대해서는 재무부 감독에 속하는 조선은행 관계 또 국방부 정보비에 관한 부분도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회계감독의 직권을 규정한 법이 심계원입니다. 이 심계원은 헌법상 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에 대한 재정지출의 정부의 검사를 할 권한이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 국가에 대한 재정지출을 맡어 가지고 있는 지출 관리는 지출의 일체에 있어서 지출에 대하야는 상당한 증명 책임을 심계원에 대해서 당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 법률상 어떤 예산항목에 있어서나 검사를 제외한 제외 취급은 규정이 없읍니다. 물론 그 나라의 집행자가 민주사상을 기피하고 그 국가로 하여금 경찰국가화하려는 그러한 봉건적 야망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나라에 있어서는 이 정보비에 대한 회계검사를 제외하는 그런 나라도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위 주권재민의 사상이 글자 그대로 헌법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정보비에 대해서 회계검사하는 대상에서 제외 안 한다고 하는 것이 하등의 의심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정부 스스로가 심계원에 대한 검사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국정상 커다란 문제의 하나로 취급 아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계원법은 정부 제출의 법안으로 정부와 국회 사이에 하등 갈등이 없고 의사충돌이 없이 통과해서 완전히 실시하고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보비에 대한 회계검사를 거부한다는 정부의 태도는 과연 이 나라의 회계제도를 파괴하려는 소위 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만 묻겠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방부에 관한 이것은 권고올시다. 내용의 질문을 하지 않는 관계상 하로라도 속히 군형법과 군기보호법을 제정하십시요.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국방경비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주형 의원입니다. 산업경제 부문입니다.

질문할 용기가 없읍니다.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었더니 구락부에서 해 보라고 그런 엄명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국정감사에 있어서 주장 은 귀속재산 관계를 조사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귀속재산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다 아시다싶이 귀속재산이라고 그러면 우리 국가재산의 약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거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을 뒤저본다면 별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별게 다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모략도 있고 중상도 있을 수 있고 탐관도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고 모리배도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략 보고는 요 전날 송봉해 의원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할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나의 심경을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인제 두서너 살 먹은 어린애에게 대해서 잘잘못은 논하고 싶지는 않읍니다. 어떤 버릇이 나뿌냐 좋으냐 이것을 묻고 다 들쳐서 내놀 것 같으면 남의 집이 아니고 어린애는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길러온 우리 집 애의 험이 행여나 이웃집 사람에 뵈일까 두려워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어요.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왜 아니하느냐 하는 이 정도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한마디 묻고 싶은 것은 귀속재산을 왜 오늘날까지 매매하지 않고 있읍니까?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오늘날 산업진흥이 되지 않고 많지 못한 공장이 날로 황폐해 간다는 이 의도가 어데 있느냐, 결국 귀속재산을 매매하지 않은데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이와 같이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께서 이 점을 미리 통찰하셔서 누차 공함이 우리 국회에 와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심지어는 심한 말씀까지 계셨어요. 만일 어떤 시기까지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로서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런 강경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만 가지 일을 제쳐놓고 이 법을 심사해서 통과했읍니다. 그러나 그 법이 통과된 지 수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까지 귀속재산을 매매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긴급하였든 법률이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왜 실시하지 않읍니까?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작년 9, 10월경은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긴급했다가 4283년 1, 2월경에 와서는 처리할 필요가 없어젔든지, 그렇지 않으면 처리하지 못할 결함이 있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귀속재산처리법이 실시되지 않으므로서 아직까지 시행세칙이 제정되지 않어서 그렇다, 시행세칙을 왜 여태까지 제정하지 못했나, 그것은 어떠한 조건에 있어서 그 조건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귀속재산을 경매에 부쳐야 된다고 하시는 대통령 말씀에 의해서 경매에 부칠려고 하니 현재 귀속재산처리법이 허용하지 않고 경매를 안 부칠려니 대통령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 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동안에 수개월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만일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이 점을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되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귀속재산을 구태어 경매에 부치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은 결국 경매에 부치지 않고 그냥 매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반드시 정실문제가 많이 수반해서 공정한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을 보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정부가 우에서는 장관으로부터서 아래는 지극히 하급 공무원까지 전부 그 책임을 맡어 가지고, 내가 듣기는 어떤 장관께서는 수삼 차 대통령에게 그런 말씀을 진언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정부의 관리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다, 공매에 부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공무원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어서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가진 분들이에요. 만일 공무원들이 밑으로 국민에게 신임을 잃고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서 역시 인심을 잃은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공무원은 완전히 자기네들의 책임을 완수하고 있다고 보는지 완수하지 못했다고 보는지, 만일 그 공무원이 그냥 그대로 계속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영향을 가저올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이것도 귀속재산에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김경도 의원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생고무 배급문제가 나왔읍니다. 자세한 보고는 김경도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은 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생고무를 배급하는 권리를 금련에 이양한 그 의도가 어데 있는지, 만일 국정감사 보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단순한 이유로 다시 말하자면 생고무 1796t을 상공부에서 배급했는데 제품된 것과 배급한 생고무 양을 비교해 볼 때에 아무래도 이 생고무에 부정처분이 있다는 이러한 의미가 주장된 이유로서 생고무의 배급권을 금련에 이관하였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김경도 의원이 이 점을 지적했어요. 만일 고무공업조합연합회에서 부정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공부에서 배급권을 가지고 상공부에서 배급권을 행사하는 도중에서 옳지 못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고무 배급권을 상공부에서 가저온 것만은 사실인데 왜 만일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마치 기구에 큰 결함이나 생긴 듯이 생고무 배급권을 금련에 이양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또 내가 듣건대는 860t이라는 생고무를 금련에 이관 후에 모 씨에게, 한 사람의 공장에 대해서 수백 t을 배급하고 나머지 660t을 가지고 현재 남한에 있는 고무공장 시설이 거진 완비되어 있는 고무공장만 해도 206개소가 있읍니다. 이 206개의 공장에 겨우 660t을 배급해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어째서 모 씨 한 사람의 공장에는 200t을 배급한 이유가 어데 있는지…… 권 모라고 그럽니다. 그것만 알어주십시요. 나는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점만 말해서 이러한 시정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금련에서 이와 같이 권 모 씨에게 200t을 배급하고 남은 660t을 가지고 206개 공장에 배급할 계획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옳지 못한 계획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한데, 이것을 가지고 또한 생고무 배급권은 금련에서 할 수 없으니 농림부에 갈른지 교통부에 갈른지 상공부에 갈른지 다시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금련의 사무이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식량사무를 금련에 넘겼읍니다. 이 식량공사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또 식량공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기구인 것은 저도 미리부터 알어서 모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식량공사를 없애는 법률안을 기초하든 도중에 대통령의 명령이 계셔서 이것이 폐기된 것입니다. 이 폐기된 것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쌍수로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어떤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든 사무를 다른 한 기관에 이양하는 데 있어서는 받는 데나 주는 데나 상당한 준비가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고 있에요. 주는 사람도 준비가 있어서 주어야 하고 받는 사람도 거기 대한 준비가 있어야 앞으로 그 사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번의 이양은 너무 급짝스러히 된 것이기 때문에 금련에서도 아무 준비도 없었고, 넘겨주는 사람도 별 준비 없이 그냥 문서상으로 「네가 해라, 내가 한다」 이렇게 주고받고 한 모양인데 그 결과 오늘날 식량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공황이 일어난 것이 반드시 이 사무이양에 관련이 되지 않었다는 것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읍니까? 거기에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항간에서도 대부분의 말씀이 도정용 전기를 주지 않어서 식량을 찧지 못해서 그렇다, 휘발유를 주지 않어 운반을 못해서 그렇다, 교통부의 배차관계 때문에 운반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그럴지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여기서 특히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요 최근에 와서 들은 범위에서는 도정할 공장이 지정되지 않었다고 합니다. 전기회사에서 배전을 해 볼려고 해도 어느 회사에 전기를 배전해야 될는지 이것을 몰라서 배전을 못한 관계로서 이와 같은 식량소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것이 결국 식량사무를 금련에 이양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금련이나 식량공사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농회에서 취급하고 있든 고공품 면화를 전부 금련에 이관이 되었읍니다. 이것 역시 좋을는지 알 수 없에요. 그러나 금련이 종래 배급사무를 완수해 온 인원만을 여태까지 보호하고 있읍니다만 막대한 큰 사무인 식량사무를 금련에 이관한 뒤에 식량사무를 여태까지 취급해오든 인원이 전부 다 금련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연히 금련이 아모리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해 보려고 해도 결국 손이 부족해서 일이 잘 안 될 것은 사실이에요. 그 외에 또 고공품을 맡긴다, 면화 수집을 맡긴다 그러면 금련 이외의 사람은 전부 일을 다 할 수 없고 금련만이 만능의 역량을 가젔다고 보시는지, 만일 농회에서 가지고 있든 고공품 사무와 면화 수집사무를 전부 금련에 맡기는 것도 좋읍니다. 역시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에요. 일이 없는 농회를 그냥 두어서 다만 농회비만 몇 백 원씩 농민에게 착취하고 있는 이 농회의 처분을 어떻게 하실는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회에서 그 전에 하든 그 일을 각 군에 가면 무슨 협회니 해 가지고 협회가 수십 개가 있어요. 이 농회의 기구를 그대로 군에서 다 가지고 있에요. 이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물론 제가 말씀 아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만 군정 때에 농회를 군청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여태까지 군청의 여러 가지 잡비를 농회의 경비로서 써왔는데 농회가 분리가 된 후에는 군에서 그 접대비라든지 잡비를 충당하기 위하야 무슨 협회니 무슨 협회니 만들어 가지고 그 전에 농회에서 해온 일을 그대로 하고 거기 대한 비용을 농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읍니다. 무슨 협회라 해 가지고 거기 대한 지도라든지 감독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그 사무는 무엇이냐 하면 접대비를 회비를 징수해서 충당하는 이 사무 한 가지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협회들에 대하야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하야 어떠한 처단을 내리실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다음 한 가지 지극히 미미한 일이지만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미미한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어야 할 것인데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이 고충을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앙에 큰 빌딩 하나가 있어요. 삼화빌딩이라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이 빌딩은 중앙관재서 직할이라고 합니다. 직할이라 해서 건물 한 개를 중앙관재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중앙관재서에서 이 집을 모씨에게 임대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모 씨는 그 집을 세를 놓고 있읍니다. 김만식 이라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결국 그 집을 세를 주어서 방을 한 간씩, 두 간씩 세를 주고 있는데 이 세가 상당히 비싸다, 한 평에 대해서 매호 5불, 미화 5불을 받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약 400평이 되는데 한 달에 그 집세가 약 2000불이 된다, 2000불을 셋방사리로부터 매월 받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부에 제출하는, 정부에 납입하는 임대료가 얼마냐 하면 1년에 1900불밖에 안 된다, 한 달에 받는 집세만 가지면 1년간의 임대료를 주고 남어지 약 100불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묻고 싶지 않어요. 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재산을 대한민국 사람에게 세를 내논 데에 미화로서 집세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데 있는지…… 재무장관의 말씀을 듣건대 외국사람이 그 집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불화로서 작정한 듯하다 하는데 외국사람에게 불화로서 집세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으로 세를 내는 사람들까지 반드시 한국 원화는 사용하지 않고 미화를 가저 오너라 가저 오너라 해서 이 뒷골목에 들어가면 미화의 암취인이 성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삼화빌딩에 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집세를 물기 위해서 지금 4000불이라는 고가의 집세를 염출하기 위한 암취인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나라 재산을 우리 국민에게 빌려주어서 우리 국가의 화폐로서 받어서 안 될 이유를 나는 아모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하나 부수해서 말씀드릴 것은 귀속재산 중앙 직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별로 자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 점은 송봉해 의원이 요전 보고할 때에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점도 상공부에서 미리부터 알어서 지금 큰 방침, 4대 방침을 정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중앙 직할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될 수 있으면 전부 지방에 이관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 방침이 하로바삐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그 가옥은 서울시내에 있는 가옥일 것 같으면 당연히 서울지방에 있는 관재청에서 취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중앙 관재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지 재무부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실정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이 점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 말씀은 이로써 끝마칩니다.

지금은 정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별로 많은 말씀으로서 묻지 않고 간단히 몇 가지 조목을 열기해서 낭독하는 정도로 끄치고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늘 말하기를 정책이 빈곤하다 하는 그러한 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한국 정부가 최고 시정방침에 있어서 종합적이요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번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국정을 감사한 데에 도처에서 발견하고 느껴진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다음에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국정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소리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현행 하고 있는 이 국정에 대해서 획기적인 혁신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 국민의 생활고는 날이 갈수록 극심하여 가는데 현 정부는 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감행해야 될 것인데 이 점이 심히 빈곤한 형편에 있으니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갖고 있는가?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특히 경제정책은 계획경제정책을 지향하고 있는가 또는 자유경제정책으로서 지향하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미국에서부터, 미 정부로부터 거년도에 ECA 원조를 우리가 받게 되므로 인해서 일시로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지만 오는 미 국회에서는 우리 한국 경제원조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후 ECA 원조 획득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 조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심한 얘기 같읍니다마는 지금 어데를 가든지 현 정부는 부패했다, 현 관리도는 극도로 부패했다 하는 그러한 소리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읍니다. 저는 언제인가 이 단상에서 내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임석 밑에 현 정부의 부패성을 지적해서 말할 때에 국방장관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현 정부관료 이하 관리가 부패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삼천만 동포가 다 부패했다고 본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저는 그날 저녁에 잠을 일우지 못하고, 과연 오늘날 지도자들이 부패했는가, 삼천만 명이 부패한 형편에 있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가운데에 아모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 지도자와 정부 자체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비판과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사실에 대해서 현 정부 책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에 있어서 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금광이 전부 수면상태에 있는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군정 3년 동안에 금 채굴에 대해서 군정으로서는 조곰도 손을 대지 못하고, 따라서 현재에 우리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극히 적은 수량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 있어서는 이 산금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러한 개혁이 수립되고 있는가. 끝으로 현재에 내무치안과 국방정책이, 또 상공, 농림정책이 상호균형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으므로 인해서 국정에 여러 가지 악폐가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는 바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현재에 한해를 당한 농민 대중들이 지금 심각한 생활고에 빠저 있어서 도처에서 기아로 말미암아 죽어 넘어가는 농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에서는 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조곰도 고려함이 없는 형편에 대해서 이 한해대책을 아직도 수립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이 빈곤에 울고 있는 농민들을 돌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 몇 마디 질문하고 마치고저 합니다.

지금 강선명 의원을 소개합니다.

현하 생산이 극도로 위축되고 민생고가 나날이 극심해가며, 어느 지방에서는 생활하기가 곤란해서 자살을 기도하고 있는 다섯 사람의 가족과 아홉 사람의 가족을 제가 목도하였읍니다. 이러한 극단적이 민생고를 자아낸 원인이 어데 있는가, 모든 시정면의 무력과 무능과 태만과 이것으로서 충당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먼저 농림장관에게 두 가지를 묻겠읍니다. 작년 5월 말일에 잠견자금 20억 2000만 원을 정부 보증융자로서 국회의 동의를 가지고 대부하였읍니다. 20억 2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조장시키고 외화를 획득시키기 위하야 승인한 그 돈이 현재 회수된 것이 근근히 1억 4000만 원, 남어지 석 달 남어 있읍니다. 그동안에 20억 2000만 원이 완전히 회수되리라고 절대로 보증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20억 2000만 원 중에 5만 9000관의 생사를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과거 3900관의 견사를 수출한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3900관밖에 수출되지 않었는데 그것은 시가로 8만 원에 대해서 공출가격은 불과 3만 9500원이라고 봅니다. 어째서 그러냐, 우리는 가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농림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요청되어 있읍니다. 다음 작년 여름에 각 단체가 농림부에 쇄도해서 신청하고 있는 면대 와 마대 200만 원이 이렇게 배부되었읍니다. 서북학생건설대 5만 매, 노총 2만, 이북학련 5만, 이북인 대표 5만, 대청서북대 5만 2000, 대청 8만 매 이와 같은 면대와 마대라는 것은 면화를 공출할 때에 혹은 하곡을 공출할 때에 절대 필요한 물건입니다. 농민에게 피와 땀으로서 생긴 하곡과 추곡 혹은 면화를 반강제로 공출시키면서 거기에 절대 필요 불가결한 면대와 마대를 자기의 친분 있는 이러한 단체에게 인심을 쓰는 것은 언어도단이올시다. 그다음 이것도 거진 같은 문제인데 작년에 황두연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든 여수․순천지구의 그 불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양식 대신의 설탕가루가 어느 손으로 들어갔는지, 어떤 사람의 배때기를 채웠느냐 말씀이올시다. 그 지방에 할당해 줄 12만 근이라는 다량의 설탕가루가 두 사람의 모리와 악질 탐관오리의 결탁으로 말미아마 1000여만 원이라는 막대한 폭리로서 이 설탕가루가 처분되었읍니다. 더우기나 국회에서 발언이 있었고 우리로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그 악질분자들은 그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농림당국의 인사에 대한 처사올시다. 다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산업5개년계획서에 대한 질문서를 내니까 수일 전에 답변서가 왔읍니다. 억망진창이올시다. 그중에 특히 비료, 원동기, 판초자 , 선박 등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전력이 부족하다, 절대로 전력 부족은 아닙니다. 그것은 답변서에 써 있읍니다. 「금년 계획이 8만 몇 천 키로에 대해서 97 콤마 7%에 달성되었다」 제일 끄트머리에다가 써 있읍니다. 그러면 전력 부족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금은 ECA 원조자금이 특별계정으로 284억이라는 돈이 조선은행 특별구좌에서 잠을 자고 있읍니다. 여러분, 산업에 열의가 있고 민생고를 해결하고 인푸레를 방지하려는 열의가 있다면 지금 ECA 당국을 설복해 가지고 산업건설을 왜 하지 못하느냐 말이올시다. 그다음 밀수입의 방지책, 제가 구체적인 밀수의 루트를 하나 알고 있읍니다. 이것 하나 지적하고저 합니다. 제주도에서 금년 1월 13일에 삥뽕공 700타와 양주전자 224개가 목포에서 지적되었읍니다. 그것을 목포세관 감시과장이 처들어서 검사국에 넘겼는데 조사한 결과가 어떠하냐, 「제주도는 이까짓 것쯤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는 세관과 도지사가 결탁해 가지고 밀수를 공공연하게 묵인한다. 여기에 제주도의 부흥자금을 다소 뜯는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얼마 가량 밀수가 묵인되는가, 약 억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치품이 다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부흥자금으로 몇 푼씩 뜯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면에 숨어 있는 더 중대한 범죄사실이, 표면을 가장해 가지고 제주도를 부흥한다고…… 동란의 제주도는 우리가 정돈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면에 반드시 중대한 음모가 있고 억대의 밀수품을 들여올 때에 재무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제주도, 목포, 서울의 루트 하나만 있는가, 그 외의 또 어떠한 루트가 있는가, 재무당국은 상세히 이 점을 아신 것입니다마는 조금도 시정하고 또 시정하자는 열의조차 없는 것 같읍니다. 그다음 전력문제는 97 컴마 7이 5개년계획으로 초년도인 금년에는 재건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섬진강의 1만 2000키로, 금년 가을에는 비가 많어서 고장이 나지 않고 나드라도 신속히 수리한다면 1만 2000키로의 전력을 현재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만과 모략과 무능력인 원인으로서 오늘날까지 이것을 수리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섬진강의 전기공사는 돈이 얼마나 드느냐, 지금 17억이 들어 있읍니다. 17억이면 전 공사비에 대해서 6할 8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의 진척은 불과 2할 4푼이라고 합니다. 돈은 다 누가 먹었읍니까? 섬진강공사에는 피땀으로 자아낸 우리 국민의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읍니다. 설리설리 받어온 ECA 자금도 거기에 들어 있읍니다. 준다니 안 준다니 하고 우리 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ECA 자금이 여기에 있읍니다. ECA 자금이…… 이따위로 해 가지고 7월 1일날부터 다시 계속될는지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그다음에 재무당국에 한 말씀 묻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280억의 돈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산업자금과 중소공업의 진흥자금을 자아낼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하면 좀 위험성이 있어서 좀 어렵읍니다. 국회의 동의가 없이 18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아무런 동의 없이 자의로서 이것을 사용했읍니다. 자의로서 예산을 쓸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57조, 헌법 5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57조에 무어라고 써있는고 하니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곤란할 때에 한한다」 우리는 지나간 여름부터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회집 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째서 동의를 못 얻었느냐, 그리고 일전 20억의 예산을 가불해 달라고 할 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 날로 연기하자, 한 번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재심하자, 우선 토의한 결과 이것을 심사하자고 했읍니다. 그 이튿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토의하였읍니다. 물론 되도록 해 주자, 이 시급한 국방과 치안을 숙정시키기 위하야 하로속히 이것을 시인해 주자고 하는 그러한 회합이 있었읍니다. 회합 석상에서…… 놀래지 마십시요. 협박장이 왔읍니다. 홍성하 의원, 이재형 의원 두 의원에 대해서 좋지 못한 언사를 쓴 협박장이 왔읍니다. 이 협박장과 이 예산을 무단하게 사용한 국방부장관의 책임을 묻고저 합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일언이폐지왈 , 억망진창해서 부패상이 극도에 달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읍니다. 과연 김수선 의원 말씀한 것과 같이 제도의 결함이냐 사람의 결함이냐, 동지 여러분, 농림부장관이 그러한 부패한 관리를 속히 처단을 못하고 있읍니다. 어째서 밀수를 묵인하고 있는 관리를 묵인하고 있읍니까? 오늘까지도 그를 체포를 못하고 있읍니다. 설탕가루를 팔어먹은 탐관오리를 체포 못 해요. 이것이 제도의 잘못입니까?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갈아요. 유능한 인사로 갈 수가 있지 않읍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훌륭한 인물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충분히 이 점을 반성하시고, 그렇게 고칠 수 없는 장관은 하로바삐 물러나고 고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로속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해서 세 가지만 간략히 질문하겠읍니다. 우선 먼저 농림당국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국정감사반의 보고에 의하면 작년도 추곡매상량이 350만 석인데도 불구하고 400만 석 이상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50만 석에서 400만 석 이상 수집한 그 추가액, 다시 말하면 50만 석에 대한 자금과 50만 석에 대한 보상물자는 어데서 나왔으며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에도 이 공출이라는 것은 잘해야 80% 내지 90% 했읍니다. 그런데 작년과 같이 경기도 충청도 일부 경기도 일부가 한해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이상, 말하자면 1할 5푼을 더 수집했다는 그 의도가 과연 어데에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과액을 증수하기 위하야 거기에는 자연히 강권이 발동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경찰관과 청년단 또는 그 외에 모든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강권이 발동했다고 들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표창제와 상급제를 두어 가지고 미곡매상을 완료한 군에 있어서는 1등에 대해서 백미 600석, 2등에 대해서는 500석, 3등에 대해서는 300석을 상급제를 두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림부장관의 지시, 중앙당국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이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부의 미가를 자극시킨 것은 이번에 정부의 졸렬이라고 말하는 도중에 이재형 의원께서도 대한식량공사에 대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말하면 대한식량공사가 해산하는 시기가 적당하지 않었읍니다. 대한식량공사가 만반의 준비가 불비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나는 그 이외에, 대한식량공사 해산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법제처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대한식량공사의 해산은 작년 11월 7일에 이 대통령의 교시로서 해산이 명령되었읍니다. 교시입니다. 가르칠 교 , 보일 시 자입니다. 11월 7일에 대통령의 교시로 해산이 단행되었읍니다. 4283년 1월 11일에 가서, 두 달 후에 대통령령 제260호로서 대한식량공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이, 법이 발표되었읍니다. 조선식량영단은 대한식량공사의 전에 있는 이름으로서 조선식량영단관리령 제30조에 「조선식량영단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히 이를 정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말하자면 대한식량공사의 기본법인 조선식량관리법 그 법에 정한 한 개의 기관입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서, 분명 대통령령이 앞스지 않고 먼저 실천과 실행한 다음에 2개월이 지난 뒤에 대통령령 제260호의 규정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따로 정한다는 것은 법령으로 정한다고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위임사항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대한식량공사를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두 달 지내서 실행해 온 것은 법에 맞추기 위하야 법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교시로 11월 7일에 해산하고 그다음에 두 달 후에 260호 대통령령으로 이 청산과 해산에 대한 규정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법으로 봐서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아무런 취지가 없이 시기가 아니었든 여기에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교시로 먼저하고 다음에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2개월 후에 이 문제를 결정했는지 이것이 대단히 의문 나는 동시에 이 점에 대해서 법제처로서는 응당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매상량이 초과한 것은 과연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초과시켰는가, 또 초과된 분량의 보상물자 자금염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는가, 또 한 가지 강권 발동에 대해서는 과연 중앙에서 지시를 해서 했는가, 그러고 식량공사 해산에 대한 법적해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를 국방부와 내무부, 상공부에 묻겠읍니다. 국정감사 보고에 의하면 전력사정이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지의 군대와 경찰관 측에서 남용을 했다는데, 즉 대구에서는 배당전력 2800키로에 대해서 2000키로를 군경 측에서 사용하고 남어지 800키로를 겨우 민간에서 썼다 합니다. 군대와 경찰의 시설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러나 보고반의 보고에 의하면 우선 공장이라는 이름 아래서 공장과 모리배와 결탁해서 거기에서 전력을 남용한 까닭에 전력이 대단히 낭비가 되었다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는 과거대로 하드라도 앞으로 국방부와 내무부는 적절한 방법으로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또 상공부에서는 이와 같은 방대한 전력의 부당한 지출을 하면서 압력이 무서워서 망인 했는가, 그렇지 않고 묵인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상공부장관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다른 부에서는 물론 그렇지만 특명 입찰이 많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함백탄광에 있어서 도로공사 한 메타에 비용이 7000원인데, 이것을 특명 입찰해서 한 메타에 1만 7000원씩으로 했는데 이래서 1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더 지불케 했으니, 이렇게 방대한 국비를 사용할 필요가 어데 있는지, 이것은 현 윤 내무부장관이 아니고 전 상공부장관 때에 것이라는 말을 들었읍니다만, 듣건대 모든 점에 있어서 장관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국장이라든지 과장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국장과 과장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7000원 하는 것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그 원인이 어데 있는가. 또 가마니를 일본에 수출한다고 해서 융자를 해 갔읍니다. 그런데 가마니 한 장이 120원씩에 모 관청 있는 사람이 자기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분에게 입찰을 시켰읍니다. 이것이 만일 공개입찰을 했다면 150원이나 160원에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데 이것을 억압하고 정실관계가 있는 두 업자에게만 방대한 이익을 줬읍니다. 그러고 또 이 가마니를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자를 가저 와야 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가저 오게 함으로써 두 업자의 배를 불려놨는데 이것도 역시 상공부에 관련이 된다고 해서 상공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말에 이어 가지고 악질청부업자 이런 것을 중간에 둔다면 중간착취가 심하니까 청부제도를 폐지하고 노무자에게 도급제도를 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삼척광산에서 도급제도를 실시했는데 하로에 1000t 나든 것이 1400, 500t을 생산한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리한 도급제를 하로라도 빨리 실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은 이것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저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역관계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재산반입과 기증품 허가는 과연 무엇인가, 4월과 11월달에 기증품 허가해 준 건수가 55건이고 액수는 4억 9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기증품을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개 권력기관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 경찰치안국, 서울시경찰국, 대한청년단, 경찰후생협회, 함남지사, 항공사령부, 철도경비대, 상공국장, 국무원, 총무처 등에서 이용했다고 해서 알어보니까 경찰에는 경찰후생협회가 있어서 1할 5분의 컴미숀을 먹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공부에서는 세입에서 1할 5분인 1500만 원을 제하고 남어지 8000만 원을 중국 상인에게 줍니다. 이 중국사람은 8000만 원의 돈을 어데다가 쓰느냐 하면 미국 딸라와 국내의 금을 사갑니다. 그러니까 8할 5푼의 돈이 완전히 국외에 도피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당국에서는 알고서 했는지 모르고서 했는지 대단히 비참합니다. 제가 무역을 감사하기 위해서 어느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의 귀환민이 알르미 주전자 열 개를 가지고 온 것을 이것을 밀수품이라고 해서 압수했읍니다. 또 고무신 열 켤래를 압수했읍니다. 이렇게 영세인 귀환인 동포가 가지고 온 것을 압수하면서 합법적으로 수속을 밟어 가지고 수억 원의 밀수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데 있는가. 다음엔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미국인 상대로 피엑스, 훠린 트래이터스 엑스체인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작년 4282년 6월 25일부로 이것이 협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물건은 세도 없고 무세로 통관해서 국내의 판매고 1할 5분을 세금으로 받었다고 합니다. 이 국내 소비품에 있어서 이 물건이 자의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이 협정을 맺었고 여기에 어떠한 과세규정을 지웠는지 묻고저 합니다.

아직도 김상돈 의원, 장병만 의원, 황두연 의원, 김상순 의원 이 네 분의 질문이 남었읍니다.

본 의원도 물을 거 많이 있읍니다마는 포기하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국정감사의 질문을 일로서 종료하고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읍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이고…… 가만히 계세요. 왜 답변을 각부 장관한테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가 답변을 들으면 또 재질문을 해야 될 것이올시다. 재질문을 하고 재답변을 하면 국내외적으로 창피한 만신창이를 폭로하는 것인 까닭이올시다. 그것이 둘째 이유. 다음에는 세째 이유로 우리 국회는 성립 이래 오늘을 예측하고 오늘의 만신창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기 고쳐달라고 외친 것이올시다. 이것이 국회뿐만 아니라 삼천만으로부터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주장하여 시정하는 의무를 가진 까닭에 그 의무대로 외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쳐서 오늘의 만신창이를 막기 위해서 시정하기를 외치면 저놈은 반정부파라고 패 를 채우고 낙인을 찍고 기압하든 국무위원 제공들은 오늘날 어떻게 되었읍니까. 국무위원 제공 여러분, 가장 정부를 육성하였다고 자칭하는 국무위원 제공 여러분, 오늘의 만신창이는 누가 만들었으며 대통령을 보필할 의무를 망각한 것도 누가 하였으며 대통령께 충성과 양심으로 보필할 의무를 가진 그 의무를 망각한 것도 누가 하였오. 제공이 아니었오? 국민을 기만한 것도 제공이 아니었고 패찬 우리 국회의원이 아닌 것은 제공들도 이 자리에서 반성해야 할 것이요. 사과하여야 할 것이요. 제공들이 가소롭게 패 채인, 반정부파라고 규정받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하야서 꾸준히 투쟁하여 온 것이올시다. 그와 반대로 국무위원 제공들은 얼마나 썩었소. 국민 앞에 사과하시요. 대통령께 사과하시요. 그 자리를 곧 물러가시요. 세째 이유가 그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답변을 듣드라도 하등의 소용이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 제공들은 국회는 독재라고 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만신창이의 주인공에게 이 이상 더 묻고 대답하면 구린내만 날 것이요. 국무위원 제공의 망신을 만천하에 보도할랍니까? 그러므로 아까 윤 부의장께서 정치도의를 말씀한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진행 이유요. 만신창이 가운데에도 더 구린 것은 교통부, 상공부, 재무부, 법무부 각 장관 제공들은 위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은 물론이요, 대통령께도 사과하고 양심적으로 이 자리에서 물러가시요. 이 만신창이를 막고 이 민족과 국가를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는 삼천만과 아울러 다 아는 만신창이의 썩은 구린내가 나는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고로 이로서 국정감사의 질의는 종료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여보세요. 잠간 조용해 주세요. 대단히 시간이 없고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질의에 발언하실 분이 장병만 의원, 김상돈 의원, 황두연 의원, 김상순 의원 네 분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총괄적으로 국무총리가 답변한 것을 우리가 듣고, 나로서도 외람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면 나부터 올라와서 사회할 수가 없읍니다. 이 문서 봇다리를 가지고 내려와야 하겠읍니다. 이만하면 우리 국회로서도 또한 행정부에 있는 동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읍니다. 일반 국민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서 자숙해 가지고, 이미 대통령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고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총괄적으로 답변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은 이진수 의원의 말씀하신 이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이만큼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또한 여기에 대한 것을 가부를 물을려고 합니다. 서우석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이 문제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만일 답변이 있으면 국회와 정부 사이에 대립이 있고 충돌이 있어서 대단히 국회로서는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그러한 것을 우려하였다면 처음부터 국정감사의 보고를 듣지 말고 또는 쫓아서 질문할 것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였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런데 기히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그것을 보고하고 보고한 뒤에 이어서 질문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 결정해서 이것을 이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묻기만 하고 대답은 안 한다고 하는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오날에 있어서 질문은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 국무총리의 답변은 총괄적 답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국무총리의 답변은 총괄적에 넘지 못하고 각론적 답변은 되지 않읍니다. 아까 윤치영 의원의 질문을 총론적으로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 각론적 각 부분으로 한 질문에 대해서는 하등에 답변이 없읍니다. 이로서 만족할 수가 없고, 만일 정부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의심을 많이 살 것입니다. 국회에서 준열한 질문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등에 답변이 없었다 그러면, 정부는 과연 그 책임을 다 질려고 해서 답변을 안 할려고 합니까? 정부는 국민의 의혹을 씻고 정부의 시책을 잘했다고 하면 마땅이 정부로서는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질문을 고만둔다는 것은, 답변까지 고만둔다는 것을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고만둔다고 하드라도 답변만은 듣겠다고 하는 취지라면 나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질문도 고만두고 흐지부지 구렁이 담 넘어 가드시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질문을 끄친다고 하는 데에는 반대합니다.

개의를 여쭈겠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마치 극히 기쁠 때에는 실것 웃어야 하고, 지극히 슬플 때에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야 해결이 되지, 웃고 싶은 때에 웃지 못한다든지 울음 바가지가 터저나오는데에도 못 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복통요절할 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 독립 정부가 되어 가지고 시정 이래 이 모든 방면을 조사해 가지고 서로히 적나라히 앉어서 흉금을 해치고 주고받는 가운데에 현책 을 도모하고 이 국가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찬양할 길이 있으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찬양할 것이고, 만일에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시정으로 엄밀히 해 나가서…… 웃어야 할 일은 웃고 울어야 할 일은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한편 말만 하고, 동시에 질문할 사람도 몇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라든지 답변조차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동의 운운하는 것은 이진수 의원의 맞지 않은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날은 시간도 지루하고 피차의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끄치고 내일 남은 사람의 질문과 아울러서 정부 측에 우리가 이렇다 할지언정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실이 우리는 그러한 사건이 없다」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질문과 아울러서 거기에 각부 책임자들의 명확한 답변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날은 이 정도로 끝마치고 내일 질문과 답변하도록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와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지금 말한 것은 잘 알았읍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일리가 있고 나종에 말한 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개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가부간 묻겠읍니다. 내일 계속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김상돈 의원의 개의 아시지요? 재석의원 138, 가 82, 부 한 표, 내일 계속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오날은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