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장부터 읽겠읍니다. 「제2장 취득과 보상」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정부는 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1.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이나 기타 정부급 그 소속법인 단체 등의 소유 농지 2. 법령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3. 소유권자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그러면 제1호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하겠읍니다. 5조 1호에 대한 수정안은 먼저 상정할 때에도 없었는데 중간에 농림분과위원회와 이훈구 의원이 낸 수정안이 있었읍니다. 제5조 1항에 전문 삭제하고 2항에다 법령 밑에 「급 조약」이란 석 자를 써 넣기로 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수정안을 낸 경위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5조 1항 1호 전문 삭제하고 2호에 그 법령 밑에 「급 조약」 석 자를 넣기로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번안 재론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요전 산업위원장 명의로 여기에 보고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한 뒤에 원 조문을 상임위원회에 본회의에 상정된 뒤에 이것을 원안으로 다시 수정해야 하느냐 수정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서 두 가지 방법을 취했읍니다. 만일 수정안 내는 것에 이의가 없으면 이 산업위원장 보고로서 이것이 그대로 수정될 것이고 만일 이것이 법적 해석으로 잘 안 된다고 하면 이 산업위원회에서 번안해서 결정한 것이 이 안으로 결정 안 되면 곤란하니까 그 대비책으로 출석하든 의원 전체 명의로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보아 주시고 이 수정안을 내게 된 원인은 1항은 그대로 조문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미 처리한 귀속농지를 1항에 의지해서 일단 정부에서 재회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 조문상 조곰 곤란하다, 실지에 있어서 그 정신은 재회수할 것이 아닌데 귀속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회수를 안 하기로 여기에다 초안을 해 냈읍니다. 그런데 이 조문대로 해석하면 다시 처리했든 농지를 재회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삭제한 이유의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한미협정 제5조에 저촉되는 해석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1조를 삭제하고 2호를 법령 밑에 「급 조약」이라고 석 자를 써넣어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위원회로서 보고한 원안을 다시 산업위원회에서 고쳐서 1항은 삭제하고 원안대로 하기로 여기서 번안적으로 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해 낸 것을 여기에 보고했읍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산업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다시 번안결정해서 여기 1항을 고치자는 것을 원안으로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는지 그러면 그것을 원안으로 해 가지고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면 어떠합니까? 그러면 5조 1항 그대로 통과합니다. 「二.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1. 농가 아닌 자의 농지 2.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3. 본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이 김병회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나와 있읍니다. 「단기 4281년 12월 31일 현재 좌에 해당한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이런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김병회 의원 설명해 주세요. 안 나오셨으면 거기에 찬동하신 분 어느 분이든지 나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수정안의 내용이 이렇읍니다. 「단기 4281년 12월 31일 현재 좌에 해당한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이것은 성질상 수정안 내기 어려운 수정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4281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4개월 올라가 소급해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두 번이나 동결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된다고 해서 두 번이나 폐기되어서 부결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질상 이 회기중에는 내기 어려운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수정안은 설명드렸고 하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김병회 의원 외에 13인의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물읍니다. 재석 119, 가에 12. 부에 43, 그러면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을 ane읍니다. 원안은 이제 조헌영 의원이 설명한 것과 같읍니다. 재석 119, 가에 69, 부에 하나, 그러면 그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1.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여기에 수정안이 황호현 의원 외 12인으로 「소작 주는 농지」와 김병회 의원 외 13인으로 「소작농지 또는 위탁경영농지」 이 두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또 여기에 5조 2항 제1호 수정안이라고 낸 것으로 또 육홍균 의원 외에 16의 수정안은 5조 2항 1호의 수정안이 아니고 제5조 2항 2호의 수정안이니까 이 다음 호로 가서 읽겠읍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읽어야 할 것이올시다.

제안자가 이제 와서 통고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 설명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먼저 황호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원안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수정안은 「소작 주는 농지」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가로서 자기가 경작치 아니하고 남에게 소작 주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총면적의 3정보밖에 안 될 때에는 그 농가의 토지는 국가가 매수 안 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소작 주는 농지라고 하면 농가의 토지로서 3정보 이내의 토지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경작치 아니하고 남에게 소작을 주는 토지는 정부가 사 가지고서 현 경작하는 사람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왜 이것을 수정해야 되느냐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강원도의 실례를 드린다고 하면 지금 3정보라고 할 것 같으면 약 120평을 한 마지기로 해 가지고서 80마지기에 가까운 논입니다. 그러면 지금 80마지기의 논을 소유하는 지주가 자기가 부치기를 30마지기 가량을 부치고 남어지 50마지기라고 하는 것은 다섯 사람한테 소작을 주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이 법대로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하면 자기가 30마지기를 부치는 이외의 남은 50마지기를 소작을 주고 있는 것을 금년 가을에 가 가지고서 이것마저 소작권을 떼 가지고서 자기가 80마지기를 맡아 부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소작인 다섯 사람은 농지를 잊어버리고 당장 실직의 입장에 빠지고 마는 결과가 생기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법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지주, 즉 말하자면 3정보를 가지는 농가인 지주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80마지기를 다 경작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이 법안이 좋읍니다마는 현재 소작하고 있는 다섯 사람은 소작권을 잃을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에 실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만일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지주 한 사람은 좋지만 소작인 다섯 사람은 죽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막고자 하는 의미로 이것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사람을 죽이느냐, 지주 한 사람을 살리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소작조정령이 있으니까 이런 이치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부치지 아니한 50마지기라고 하는 것은 소작조정령이 있으니까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서 지주가 50마지기를 그냥 소작인한테 주고 정부에 팔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것은 현실과 모순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현상에 있어서 자기가 부치지 아니하는 땅도 전부 지금 시가로 매도하고 있는 판인데 지주로 된 사람이 정부에다가 이 시가로서 팔어 가지고서 지금 현 소작하는 다섯 사람에게 돌려주기가 만무합니다. 지금 지주를 보면 자기가 경작하는 농지 80마지기를 부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친척을 갖다가 머슴이라고 할까 어떠한 방도로 합작해 가지고서 그 친척에게 소작권을 떼 가지고서 노나 주는 것이 경향 각지의 현상입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서 보아서 우리가 기왕 이 농지개혁법을 맨드는 이상 현상 경작하고 있는 소작인들에게 다소라도 원조해 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토지개혁법을 맨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반드시 이 조문은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토지개혁법을 맨드는 것보다 차라리 소작료를 2할 가량을 받고 말자고 하는 것을 맨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소작인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조문과 6조에 가서도 그대로 된다고 하면 이 법안을 맨들 필요가 없이 세농민을 위해서는 차라리 소작료 2할 정도로 받고 말자고 하는 그런 법안을 맨드는 것이 오히려 농가에게 대해서 유리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반드시 이 조문만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 대해서 김병회 의원과 육홍균 의원께서 지금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과 또 수정안을 제가 낸 것과 대동소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육홍균 의원이 낸 것이 가결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포기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점까지 잘 아셔 가지고서 이 세 가지 중의 어느 하나의 수정안이라도 통과시키지 않는 이 개혁법이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큰 죄과를 범하고서 아모리 농지개혁법을 맨들었다고 하드라도 일반 농민에게 대해서 아무런 자랑도 되지 못할 줄로 압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제5조 제2항 1호에 대한 수정안이 세 개가 나왔는데 황호현 의원이 낸 수정안은 즉 「소작 주는 농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낸 「소작농지 또는 위탁경영 농지」라고 하는 것과 육홍균 의원이 낸 「자경 또는 자영치 않는 농지」라고 하는 것과 그 문자상의 표현만 틀리지 정신에 있어서는 하등에 달른 것이 없읍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정안 취지에 대해서는 방금 황호현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우리가 토지개혁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토지를 정부에서 매상하는 대상이 될 것이냐, 거기에 규정을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연한 규정을 가지고서 나종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게 하는 것보다 「소작농지 또는 위탁 경영농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리라 하는 관점에서 낸 것입니다. 더 많이 설명치 않겠으니까 이 세 안 중에서 어떤 안이든지 하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원안의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하는 생각과 세 분이 수정안을 낸 생각과 같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생각이 못 미친 점이 있읍니다. 「농가 아닌 자의 농지」로서 소작 주는 농지가 있고 또는 위탁 주는 농지가 있고 또 무보상농지도 있읍니다. 여기에 이것을 말해서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즉 소작을 주는 것이나 위탁경영을 주는 것이나 거저 주는 것이나 이것을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하면 다 여기에 든다고 생각해서 어떠한 형식이든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범위를 넓혀서 농가 아닌 농지라고 그랬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을 내신 세 분의 생각밖에 을 무보시 한 농지 이러한 농지 외의 또한 수가 있는지 모르니까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국가에서 다 매수한다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여기에 낸 것입니다.

본 의원은 5조 2항 1호 수정안 전부를 반대합니다. 이 농지개혁은 농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만큼 특별이 농촌 의원의 의견을 가부간 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개혁법 제1독회 시 병기 로서 불참하였고 금반 제2독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안 중 지엽문제는 그만두고 근본 중점인 제5조 2항 2호와 제6조 1항에 대하야 수정안을 제출코저 하였으나 동의자가 없어 제출 못 하고 또 지금 수정안이 140여 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도 본인의 의사와 같던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천인지낙낙 이 불여일사지악악 이란 말도 있읍니다. 본인의 독자적 견해이지마는 농촌 실정과 국가시정에 대하야 의원 여러분에게 참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기록이라도 남기고저 하오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5조 2항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동항 2호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라 하였는데 본 항은 소작을 자작에 전환하는 동시에 수확을 증산할 목적으로서 작안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는 이와 반대로 소작인은 실직자가 많이 되고 수확은 감산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내는 대평야지대는 2할 미만이요, 산곡지대가 8할 이상입니다. 그런데 농촌은 농지의 넓고 좁은 비례에 의해서 농민이 주거한 것이 아니오, 또 농작은 지질과 수리와 집단과 산재 와 원근에 의해서 경작 다소가 부동입니다. 그러므로 대평야 지대는 10정보 이상을 경작하더라도 적은 노력으로 다수확할 수가 있고 산곡지대는 3정보 미만을 경작하더라도 많은 노력으로 완전 수확을 하기 어렵읍니다. 또 농가는 가가히 장실 농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학자, 노유자만 구성한 농가가 많읍니다. 이런 농가는 인부임 고도로 1정보도 경작하기가 어렵읍니다. 이러므로 소작인은 대지주의 농토만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주의 농토도 경작하는 자가 많읍니다. 만일 본 법안을 통과하야 일단에 농민 간 환작 과 소작 등의 제도를 폐지한다면 무노동 농가에서는 자제 분가와 유아성장을 거드러 영업할 계획 밑에 자기 토지를 보유하기 위하야 원거리 농지를 억지로 자작할 것은 불언가지 라 여차면 수확은 자연 감수되고 반면에 소작인은 실업자가 다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수정안과 같이 작년에 소작 준 토지는 전부 분배한다 하며 순 농민으로서 전답 34두락 소유한 것을 병고 사망 기타 일시 형편상 타인에 소작 준 것을 빼았으면 농민생활의 균형과 헌법 조문에 적합할 것인가. 이러므로서 본 의원은 원안 제5조 2항 2호는 삭제하고 차에 대하여 단서는 동 1호에 부속하고 제17조를 삭제하야 농민 간의 호상 소작은 인정함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 수정안 내신 취지가 대단히 좋읍니다. 무엇이냐고 할 것 같으면 이 농지개혁할 때에 소작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많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이 토지개혁법으로 말미아마서 소작권이 박탈되면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세밀히 분석하면 이것으로서 소작권을 박탈당하는 이러한 형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농사를 짓고 있을지라도 소작 주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3정보라는 제한하에서 소작 준 사람에게 소작 준 것을 빼서 가지고 자기네가 질 수 있읍니다. 또 농가라고 하는 여기에 뺏긴 원칙이 제3조에서 규정된 농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개혁법이 실시되기 전에 소급해서 실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실시될 때에 지금 우리가 농가를 상상하고 있는 농가와 성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법을 실시하므로 말미아마서 확실히 소작권을 박탈당할 것이 많이 생기리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황호현 의원의 소작 주는 자의 농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이 말이 대단히 좋은 말입니다. 혹자는 소작조정령이 있다고 말하지마는 이 토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령으로 새로히 생깁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법령은 이 법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5조 2항에 가서 황호현 의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그 수정안인 소작 주는 농지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5조 제2항 제1호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하는 것을 황호현 의원은 소작 준 농지로 수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안입니다마는 조헌영 의원이 설명한 것과 같이 농가 아닌 농지를 먼저 농민에게 주어야 된다는 이 원칙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하는 이유가 있읍니다. 다만 제2항 제2호에 있어서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엄격히 규정해서…… 말하자면 자경 혹은 자영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자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자영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조문으로서 여기에 규정을 진다고 하면 저절로 소작 짓는 농지는 농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순서를 바꿔서 제1호로부터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소작 주는 농지로 이렇게 규정된다고 하면 그 범위는 극히 축소될 뿐만 아니라 아까도 지적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특수한 토지 즉 말하자면 소작도 안 주고 자경도 안 하고 하는 이러한 지주의 농지는 정부에서 매상할 범위로 당연히 취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1호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정부에서 살 수가 있는 점, 이 법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황호현 의원이 염려하시는 「소작 주는 농지」는 죄다 정부가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2호에 가서 넉넉히 여기서 규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1호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제2호에 가서 수정안을 내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읍니다. 지금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1호에다 「소작 주는 농지」라고 하면 소작 주는 농지만이 아니라 농가 아닌 자의 농지도 들어갑니다. 1호만을 가지고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에요. 여기에 무엇이 포함됐느냐 하면 제6조에다 「좌의 농지는 본 법으로서 매수치 않는다」 했읍니다. 매수치 아니하는 농지가 무엇이냐 하면 농가로서의 농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토지라도 3정보이면 안 산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알으셔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6조에 가서 수매치 않는 농지라는 규정을 딱 지어 놨다,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농가가 농지를 3정보 이내의 토지를 매수치 않는다, 물론 이것은 3정보를 부치는 사람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3정보를 가저도 농가입니다. 지금 부치기는 1정보밖에 아니합니다. 2정보는 소작을 주고 있읍니다. 이 토지를 누가 살 수가 있읍니까? 정부가 못 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황호현 이 사람이 2정보를 소작권을 판다면 문제이지만 내가 명년도에 가서 떼어서 부칠 적에 2정보에 대한 3정보까지를 부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작하고 있는 남어지 2정보를 가지고 소작했든 사람들은 실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좋겠고 이 3정보를 완전히 부치게 되지만 소작하고 있든 사람들은 완전히 토지를 잃고 실직이 되어 가지고 헤매고 있다면 지주로서 농가인 황호현은 완전히 3정보를 질 수가 있고 농가가 될 수가 있지만 그 소작을 했든 사람들은 실직이 되니까 이런 토지개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은 이 소작인에 대해서 큰 과오를 범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소작 주는 농지라는 것은 이것을 그친다면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는 물론 다 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농가인 자의 농지라도 자기가 부치지 않는 한도 외의 농지는 우리가 사 가지고 현재 부치는 사람, 소작인에게 분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낸 것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으셔 가지고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서 이 문제를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농지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농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첫째는 농민이 자기 소유로 농사를 짓는 자작농지, 또는 지주가 남에게 소작 주는 농지 즉 소작농지 자작농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안에 있어서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게 되면 농사를 아니 짓는 지주의 농지는 정부가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황호현 의원께서 또 김병회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농사를 아니하고 남에게 소작 주는 이런 농지는 이 원안의 규정에 의한다 하면 정부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지금 농촌의 형편을 보면 혹은 1정보 혹은 2정보 농사를 지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fms 소작인에게 소작을 짓게 하고 있는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원안대로 법이 통과가 되는 날에는 법에 의하여 농가로서 남에게 소작 준 농지를 정부에서 살 도리가 없이 당연히 지주된 농가에 있어서는 그 땅을 떼서 자기가 자작하고저 하는 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될 때 현재 소작하고 있는 세농가에 있어서 상당한 불안을 갖게 되어 그들이 농지개혁법으로 말미아마 말할 수 없는 형편에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함에 이 점에 있어서 황호현 의원이 「소작 주는 농지」라고 이와 같이 규정해 버리면 이 소작 주는 농지라는 것과 한도를 우리가 농지라고 하는 3호에 있는 것과 두 조목을 여기에다 명백히 명시를 한다면 이 토지개혁법에 있어서 우리의 이상대로 잘 될 줄 알아서 여러분이 표결하시는 데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이 많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5조 2항 2호에 대해서 낸 것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황호현 의원께서 낸 수정안은 소작 주는 농지라고 했고 본 의원이 낸 것은 자경치 않는 농지라고 했읍니다. 지금 토지의 소유상태가 많이 변경했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1945년경에 1할…… 10「퍼센트」에 달했읍니다. 그런데 농촌의 실정을 보면 장래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6조에 1가당 총면적 3정보라는 것이 신문지상으로 널리 알려졌읍니다. 그런데 이 소작 겸 지주로서는 옳지만 이 조항대로 결정이 되면 내가 현재 3정보를 짓지 않는다 하드라도 3정보를 가지고 질 수가 있으니까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줄 수 있다는 이런 견해가 유행되었읍니다. 이 반면에 3정보 미만의 지주 겸 자작농에 대해서 토지를 주는 이들이 대단히 공포에 빠졌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에게 묻는 소작인도 많고 지주도 많이 있는 것은 보았읍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하면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규정해 버리면 대부분 부재지주를 한해서 얘기하는 의미가 됩니다. 일반에 있어서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고 하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정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수정안대로 「자작하지 않는 농가」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부재지주의 농지는 물론 그 이외의 지주 겸 자작농을 짓는 사람의 농지라도 소작하고 있는 이것은 소작농에게 토지에 대한 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현실이 부족하고 이 수정안은 소작 주는 농지라든지 그렇기 아니하면 자작하지 않은 농지라고 수정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똑똑히 밝혀 놓지 않으면 앞으로 분배에 들어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줄 예상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본 법안을 기초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에 상정해 놓고도 그 뒤에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구구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농사를 하지 않는 지주들에게 귀농을 하라 하느냐 않냐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농림분과에서 생각하고 그 뒤에 산업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로서 지금까지 농사하지 않는 순 지주의 귀농이라는 것은 허락하지 않기로 이 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귀농을 하자 한다 하려 안 한다 이렇게 재논의가 된 가운데 산업위원장께서는 귀농을 허락한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똑똑히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 다시 얘기합시다」 하다가 그때에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혹 산업위원장께서 말씀을 잘못 듣고 그렇게 하셨는지 혹은 산업위원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했는가 산업위원장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제가 여기에 황호현 의원의 안에 대해서 대단히 적절한 줄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초안하기는 했으나 여기에서 다시 해석을 해 놓고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 이렇게 해 논 것 같으면 농가라는 규정을 이 앞에 우리는 3조에다 규정해 논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전체를 매수한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농가 아닌 자가 농사를 지은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주업이 농경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관공리로서 조그마케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짓는 이런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실지로 그 사람네들을 농가로서 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농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느냐 생각할 때 이것은 농가로서 규정 질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면 실제 국가에 내놓라고 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러면 농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농지에 대해서 자기가 2정보를 짓고 남어지 1정보를 줄만한 한도에 있으니까 더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더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것은 없읍니다.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는 국가에서 매수할 것입니다. 그런 고로 「농가 아닌 자의 농지」라는 것은 분명히 소작 주는 농지를 말한 것이고 2호에 가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농가이지만 일시 이농을 했거나 위탁경작을 했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3호에 가서 한도가 3정보라 할 것 같으면 이상 농지 이것을 해석하기 대단히 구구하니까 황호현 의원의 말씀 「소작 주는 농지」라고 이렇게 규정해 버린다 할 것 같으면 한도가 빠를 줄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 것입니다.

제1호를 여러분이 너머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조목에다가 전부 다 표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농가 아닌 농지」라는 그 한계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원칙적으로 다 농가에 주지 않고 토지는 어떠한 형태의 토지든지 다 매수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가서 농가의 농지로서 그 사람이 일시 이농한다든지 또는 환과고독 으로서 직접 농사를 질 수 없으므로서 학교라든지 병대 에 가서 일시 남에게 소작을 줫다든지 농촌에서 살고 농촌에 집을 가지고 있는 농가로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을 따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빼논 것입니다. 황호현 의원의 말씀대로 소작농지라면 만일 어떤 사람이 학교에 입학해서 일시 이농한다든지 또는 지금은 병대는 없읍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일시 이농해 가지고 소작을 줫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만일 이것을 받아드린다면 그 사람은 다시 가령 일시 이농한 사람을 다시 융통성을 있게 할려 해도 이 조목에 부뜰려 가지고 꼼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1호의 농촌과 전연 관계가 없고 그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농가라고 할 수가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의 토지 전체를 문제없이 해 놓고 그다음에 2호에 가서 농촌에 관계있는 사람은 몇 해 전에 농사를 짓고 자기 땅이 어떠한 관계로 해서 일시 이농한다든지 또는 과부가 되든지 병든다든지 하면 농사를 질 수가 없는 형편으로서 농가는 농가인데 현재에 농사를 질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제2호에다가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정안을 내신 분이 그 점을 밝힌다고 해도 6조 1호에 가 가지고 말하자면 농사 아니하는 사람의 농지를 전적으로 소작한다든지 여기에 이와 같이 염려해 가지고 다른 조항까지 한 테 해 가지고 해결하려면 법률 조문에 무리가 있읍니다. 하니까 내 생각에는 1호만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6조 1호에 가서 여러분은 많은 의견을 말씀하셔서 해석해 주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주 귀농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의 의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조항에다가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여러분의 무리한 의견을 나는 말합니다.

아까 황호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주가 일부는 소작을 준 토지를 만일 지주가 그것을 받아드리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맨들 적에는 여러 가지 사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호현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소작인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는 일반으로 생각할 때에 지주가 일부는 자작하면서 일부는 소작을 주는 그러한 일보다 만일 소작권을 박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소작인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한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우리들이 볼 적에는 반드시 소작인이라고 해 가지고 순 소작인만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때로는 지주 겸 소작인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현실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만일 현재 우리 헌법정신에 의지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중대한 관련이 있읍니다. 일부에 소작하는 사람이 전부가 순 소작이 아니고 지주 겸 소작이 있다는 것을 황호현 의원은 알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토지가 되므로 일부로서는 그대로 소작하는 이러한 땅은 어떻게 하느냐 지주에다가 주겠느냐, 지주 겸 소작인으로 하느냐 소작인에게 주느냐 하는 데에 아마 황호현 의원은 생각하지 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이 법을 맨들 때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해 가지고 제6조에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 아닌 자의 농지」는 또한 순 지주에 한해서 이것을 전부 매수하고 자작할 수 없는 농가의 농지도 매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이 6조에 대해서 하등 여기에 제1항에 수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6조 1항에 가서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할 수 있는 1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농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부 지주로서 자기가 2정보를 짓고 1정보는 소작을 줫는데 그 소작인은 이것을 주느냐 할 것 같으면 지주 겸 소작자도 상상할 수도 있읍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은 3정보만큼은 경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 겸 소작인으로서 준 땅으로서 내가 소작권을 가질 수가 없다면 그 지주로서는 대단히 억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법을 맨든 이 입법정신을 총체적으로 봐서 우리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농가의 양성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현실로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중견농가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즉 영세농가를 많이 맨들 것 같으면 결국에 있어서 중견농가를 만들 때에 적어도 유축 이나 소 같은 것을 맨들 만한 정도 또는 그 농지를 경작함으로써 자녀의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농가를 우리들은 많이 맨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면적에 한해서도 3정보를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일가의 유지도 하지 못할 것이고 유축농가도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관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3정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아마 여러 의원들도 대다수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서 자기가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음에도 일부에 한해서는 즉 3정보 미만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지주에게 대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소작 준 논의 면적과 자기가 자작하는 논과 합산을 해 가지고 3정보를 초과하는 경우는 물론 그 3정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황호현 의원께서는 순전히 전부가 다 소작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일부에는 지주 겸 소작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심심한 관심을 가지고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이상의 수정안을 전부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합니다.

이제는 다 인식할 만하게 설명이 있으니 여러분 표결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제2수정안 김병회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소작농지 또는 위탁경영농지」 재석 124, 가 23, 부 17, 미결이올시다. 다음은 제1수정안 황호현 의원의 수정안…… 「소작 주는 농지」 재석 124, 가 38, 부 7, 역시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원안……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재석 124, 가 75, 부 18,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5조 제2항 2호입니다.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훈구 의원 외 13인이 낸 제1수정안…… 「자작치 아니하는 농지」 그다음 정준 의원의 수정안……

취소합니다.

정준 의원 외 여러분이 낸 수정안은 취소하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경치 않는 자의 농지」 김익로 의원 외 19인이 낸 수정안입니다. 다음 육홍균 의원 외 16인이 낸 「자경 또는 자영치 않는 농지」 이렇게 세 가지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정준 의원의 수정안은 취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이훈구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의 이유를 설명하십시요.

아까와 같은 설명입니다. 「소작 주는 농지」 또는 「자작치 아니하는 농지」 바꿔논 말씀인데 그렇게 아시고 취지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읍니다.

그다음에는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을 설명하십시요.
이 조항에는 이훈구 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낸 내용과 뜻은 똑같읍니다. 그러나 꼭 이 조항만큼은 수정안을 살려줘야 될 것입니다. 「자작치 아니하는 농지」 또 「자경치 않는 자의 농지」 이 두 수정안을 법의 체제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자경치 않는 자의 농지」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정동의 낸 것은 「자경 또는 자영치 않는 농지」는 다 국가에서 매상하기로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아서 「농지」를 농민에게 줘야 할 것은 우리 헌법에 이미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주들이…… 요다음 단항에도 나오겠읍니다만 자기 토지라고 해서 현재에 자경하거나 또는 자영하거나 하는 이외의 토지를 지주들이 다 자기가 자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농지개혁법을 실시함으로써 도리혀 많은 소작인들이 귀중한 그 소작지를 뺏기게 되는 이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여기서 분명히 현재 자경하지 않는 혹은 자영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지주의 토지는 당연히 국가에서 매상한다고 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간단히 수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내려갑니다.

원안을 설명하겠읍니다. 이 원안은 「자경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자경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 원안의 정신이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가로서 농사를 짓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단서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에요. 농가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령 공무원으로 있다든지 취학을 했다든지 병역에 갔다든지 해서 농가로서 농사질 의사도 있고 또 농사를 해야 될 농가로서 부득이한…… 다음에 열거한 사정으로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기로 하는데 여기에 자경할 수 없다고 하는 조문을 만든 정신이 있읍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편에 의해서 병이 드렀다든지 소재 농지위원회에서 인정할 만한 이유로 자경할 수 없는 그런 농지는 국가에서 매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농사짓도록 하자고 하는 그 내용으로 자경할 수 없다고 그랬읍니다.

이훈구 의원과 김익로 의원이 낸 수정안에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 원안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원안에 「자경할 수 없는 농지」 이랬는데 얼른 듣기에는 같은 말 같읍니다. 더구나 우리가 농지개혁을 하는데 어떠한 시기를 표준으로 한다면 그때 벌써 그 대상이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 자경하는 사람이나 자경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된 터인데 「자경할 수 없는 농지」라 이렇게 해 놓면 현재 그 사람이 자경할 수 없어도 앞으로 고려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이 문제까지 생각할 여유를 주게 되니 오히려 혼란을 가저오는 것입니다. 입안자로서도 이러한 규정을 한다면 그것은 단서에다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옳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육홍균 의원께서 제1호에다 냈든 수정안을 제2호로 가저 오셨는데 그것은 제1호에 넣는 것은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제2호에 가저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보다도 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자경 또는 자영치 않는 농지」라 이렇게 하면 자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농지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경하는 자를 인정하고 자영이니 무엇이니 해서 그 불로소득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농지개혁의 근본정신이라 하면 당연히 「자영」이라는 문자는 이 개혁법상에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훈구 의원이나 또 김익로 의원께서 낸 「자경치 않는 농지」 혹은 「자경치 아니하는 농지」 이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를 통과시켜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이 5조 2항의 2호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 이 구절이 이 농지개혁법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이 제안자대표로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부득이한 형편에 있어서 이농한 사람을 위한 규정이라…… 그랬지만 그것은 단서에다가 널 것이고 이것은 국가로서 매입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라 그러면 현재 지주로서 자경할 수 있는 자의 농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안 산다 그 말이 됩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사 주지 않는다, 분배 대상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이 되느냐? 현재 소작하고 있는 것은 농지를 모다 다 뺏기게 됩니다. 현재 지주는 자영할 능력이 있에요. 지금까지 1정보 부치든 것을 3정보를 부칠 능력이 있으니 2정보를 마자 달라 할 때 국가에서 분배할 아무것도 없다면 현재 소작하는 사람은 모두 거지가 되고 농지는 박탈을 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2항은 교묘한 수단으로서 농지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육홍균 의원 이훈구 의원 김익로 의원의 세 분이 낸 수정안의 내용이 똑같은데 문구상 잘못된 것이 있다는 말이 있었읍니다만 나는 김익로 의원의 「자경치 않는 자의 농지」가 가장 어구상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육홍균 의원의 「자경 또는 자영치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이라고 붙인 까닭에 결국 자영이라는 것은 하등 의의가 없어졌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우리가 농지개혁을 하는 목적이 어데 있는가. 비농가들이나 세농들로서 소작하는 소작농들을 위해서 토지를 자경하도록 경자유전 의 원칙으로서 이 농지개혁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경작할 수 없는 농지를 만약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파동을 일으킬 것이며 소작농민은 전부 지주에게 농지를 다 뺏길 현상에 놓여 있읍니다. 좀 정신을 차려서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오늘은 긴장미가 적은 것 같은데 정신을 차려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도 좋읍니다만 문구 활용상으로 보아 원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경하는 농지, 자경치 않는 농지라고 했으면 물론 지주로서 자경 안 하는 그 사람은 다 뺏을 것인데 환과고독 이란 천하에 형상할 수 없는 불상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 사람들을 자경 아니한다 해서 다 빼서간다면 국가에서 그 사람들을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여기 대하야 어떠한 대상 이 있다면 모르되 만약 두 마지기나 세 마지기 가지고 자경을 못 해서…… 그 놈을 가지고 80 호래비라든지 80 호럼시라든지 혹은 10세 이하의 고자 그이들이 독신생활을 해 가는……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부처서 양식을 먹게 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일 자경하는 것을 찬성하고 자경치 않는 문구를 찬성하신다면 그 단서에 환과고독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기 전에는 여러분이 소작인을 위하는 번면에 소위 「견우축미견양 이라는 소만 보고 염소를 못 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환과고독 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환과고독을 제외한다는 그 문구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곧 목전에 울고 있는 사람이 몇 천, 몇 만 명이 될는지 모르는 형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원안을 찬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의 실정을 진실히 파악하지 못한 도시 선출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읍니다. 또는 지방에서 선출된 의원 가운데에 자작하는 농가로서 일부 소작을 준 그러한 의원이 있으면 새로운 반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교류가 차단되어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또는 농촌은 더욱 황폐한 처지에 들어가니 특히 세농은 오늘날 표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단계에 우리가 토지개혁을 단행하려고 하는 것은 특히 곤궁한 처지에 빠저 있는 농민들을 건저내고 이네들로 하여금 최소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구하는 동시에 이 토지개혁으로 말미아마 혹 일부 지주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다면 이것을 또한 구출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통과시킨 이외의 조항 가운데 얼마든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자경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매수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어데 있는가 만일 왜정시대에 세농이 농지를 잃고 갈 곳이 없으면 만주로 이식 시키는 길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그러한 때를 연상한다면 세농가들을 구출할 수 있는 세칙을 두고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도 좋지만 38이남에 있어서 다수의 세궁민이 갈 곳이 없고 또한 현재의 자경토지를 상실할 것 같으면 곧 실업자가 날 것이며 농가 이외에 실업자를 구출해야 할 것입니다. 현하 민생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때에 다시 실업자 대중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어데 있는가 만일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삼천만이 강토에서 피차가 간극 없이 또한 서로 동포애로서 생활상 궁함이 없이 원만히 살려고 하는 의도에서 토지개혁법을 단행하려 할 것 같으면 오늘 현재 소작 괸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작인에게 토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읍니다. 특히 이 토지개혁법을 상정한 후 그동안 많은 시일이 걸렸고 또한 이것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아마도 그 어려운 세농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안을 찾어내려고 이것을 지연시켰는가 했드니 이 본인이 모든 실정을 조사하건데 그것이 지주의 한 모책 이였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농림부 성안은 15할을 최고로 보았으며 기타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안은 20할을 초과되지 않는 것을 30할로 맨들어 놓고 소작농지를 매상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농림부의 성안을 말살시키고 어리벙벙하게 여기 6조 1항을 보면 자영할 수 있는 농가에 3정보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구를 집어넣고 또는 자영할 수 없는 자의 농지라고 해서 이 두 가지 해석을 연결시킨다면 결국 지주들만 살도록 하자는 데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작농지의 면적을 축소시키는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 같으면 이 토지개혁으로 말미아마 실업되는 세농궁민 들을 걸머지고 태평양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갈 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소지주가 여기 있다면 이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토지개혁이며 오늘날 혼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책에 대하야 최대의 의무를 진 국회의원은 무엇을 연상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읍니다.

지금 수정안을 제출했든 세 분이 공동히 의논해서 합치한 의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편의상 그 말씀을 잠깐 듣고 여러분이 거기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그 세 수정안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토론에 부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인하는 거기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자작하지 않는 농지」 「자경하지 않는 농지」 이렇게 두 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자작하지 않는 자」의 「작 」은 「자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경 」자로 동의가 되었읍니다. 또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라는 「자 」자를 빼고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이렇게 하기를 김익로 의원과 육홍균 의원이 「자경 또는 자영치 않는 농지」라는 수정안에 있어서 「자경 또는 자영」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세 안을 하나로 즉 「자경하지 않는 농지」 이렇게 하기로 의견이 합치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부언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원안을 통과하였읍니다. 그 원안은 잘 해석하면 순전히 부재지주의 농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항목은 아까 말씀과 같이 현재 자작 겸 소작농 혹은 소작 겸 자작농에 있어서 곤란을 구제하고 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소작농을 이 농지개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이것을 제거하는 조항입니다. 그런 만치 여러분은 이 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수정안을 세 분이 제출했는데 그 세 분이 협의한 결과에 이제 이훈구 의원의 말씀과 같이 하나로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거기에 동의해서 제안했든 이들 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로 수정 안 된 것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제5조 2항의 농가 아닌 자의 농지를 매상하기로 된 차제에 있어서 제2항만은 불가불 3안을 합해서 원안을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자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자영이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결국 현재에 자기가 경작하는 이런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김익로 의원의 「자경하지 않는 농지」라는 것과 하등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이 마당에서는 아까 제1호 원안이 통과한 만치 제2호에 있어서 불가불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해야 되리라고 믿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원안을 지지합니다. 원안을 지지하는 이유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이올시다. 이 「자경할 수 없는 농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단항을 포함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38이남에 있어서 아까 조국현 의원의 말씀과 같이 질병든 사람이라든지 혹은 외지에서 살지 못해서 돌아오는 사람 다른 곳에 유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 천, 수 만 마지기를 가지고 토지개혁의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줄 압니다. 그중에는 불과 5마지기 10마지기 15마지기를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올시다. 환과고독 이라든지 질병 든 사람이라든지 또는 외지라기보다도 토지를 가지고 다른 곳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유학을 보내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매상을 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며 그네들을 죽일 필요가 무엇이 있읍니까? 윤재근 의원이 세농들을 태평양 바다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러한 논 몇 마지기까지 빼았는다면 이 사람들도 갖다가 역시 태평양에 집어 넣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말할 때에는 말을 마쳐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국가에 있어서 그 나라의 정책을 세울 때에는 어떤 사람 사람 할 것 없이 다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농민도 살리고 환과고독도 살리고 질병인도 살도록 하고 땅 몇 마지기 가지고 자녀를 유학시키는 사람도 살리고 대여섯 마지기 열일곱 마지기를 가지고 자기의 연명을 하는 사람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살려야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므로 이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심심한 토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 이유는 대단히 적당합니다. 만일 원안과 같이 하게 된다면 그 분배할 때에 큰 혼란이 일어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방 논 100마지기 가진 사람이 자기가 농사짓기 싫여서 5마지기 열 마지기만 짓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이 안의 통과가 되면 어시호 50마지기를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열 마지기만 짓든 사람이 40두락을 뺏는다면 소작인은 멸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것을 순수히 잘 줘 가지고 그 사람이 3정보씩 부치고 여유가 남어서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가 있도록 3정보씩 준다는 원칙하에서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면 숫자가 안 들어맞읍니다. 그러한 농지개혁을 실시한다면 결국 논바닥에서 생 살인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경하지 않는」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종결에는 토론이 없읍니다. 토론종결에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 132, 가가 76, 부가 셋, 토론종결하기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먼저 수정안을 세 분이 냈다가 협의한 결과에 하나로 된 수정안 그것을 묻읍니다. 이훈구 의원 자세히 설명……

「자경치 않는 농지」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 132, 가에 83, 부에 4,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진행하세요.

단항입니다. 「단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정관호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단항 중 취학 하에 ‘기타 부득이한’을 삽입할 것, 「질병 공무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의 농지는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일정 기한까지 보류를 인허한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중기 의원 외 22인 이재형 의원 외 17인 육홍균 의원 외 16인 원용균 의원 외 17인으로서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를 「일시 이농한 자」로 수정할 것, 그다음에 최태규 의원 외 11인 남궁현 의원 외 10인 김익로 의원 외 19인으로서 단항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간단히 순서에 의해서 설명하시면 좋겠읍니다. 정광호 의원 먼저……

2항 2호에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그렇게 수정안이 나온 것이 열 분 있었읍니다마는 일시 이농에 대한 그 이면 이유가 질병 공무 취학 그 세 가지 이유로 일시 이농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있었고 그 고려에서 역시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의 인가를 맡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시 이농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밖에 중대한 한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평온무사한 아주 안녕질서가 잘 유지되어서 있는 국가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불행히도 더욱히 38선이 남어 있고 또한 건국초인만큼 여러 가지 치안상태가 혼란한 가운데에 있어서의 세 가지밖에 이유로서 농촌에서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애국동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구제책이 여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개혁의 법이 통과되면 시급히 실시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실시할 때에 만일 그러한 이유로 일시 이농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전심력을 다해 가지고 국가재건운동 독립운동에 봉사하는 사람을 여기서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억울하겠읍니까? 또 혹은 법망에 걸려 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구제할 도리가 없읍니다. 물론 법에 저촉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들에게 증오심을 갖는 것도 당연합니다마는 국가정책상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역한 이후에 정당한 살 길을 맨들어 주고 살 길을 줌으로서 그 사람이 선량한 국민이 될 수가 있고 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국가에 해독을 주는 범죄를 범치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엄연한 사실로 사상적 혼란이 있어서 모국 을 지지하고 우리와 정반대로 나가는 그러한 반도 에 가담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말미아마서 징역을 하고 영어 에 있는 것이 적지 않읍니다. 그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우리의 적이라고 해서 징역을 살 뿐만 아니라 징역을 산 다음에 생활근거까지 빼았는다면 인심수습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아래서 질병 공무 취학 이외에도 앞으로 징병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로 봐서 융통성이 없으면 이와 같은 국가정책상 대단히 우려될 만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대해서 염려하실 것은 너무 광범위로 그 단항을 적용하면 토지개혁의 근본정신에 배치되는 면이 나오지 않을가 하는 염려가 있을 것 같읍니다마는 그것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토지를 분배하는 이상 소재지 위원회의 동의로써 도지사가 인허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기타 부득이한」 그 몇 자를 거기에 넣지 않으면 이상 말한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앞으로 영어 에서 고생하는 사람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구제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삽입해야 옳을 줄 알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심심히 고려하셔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김중기 의원 말씀하세요. 김중기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형 의원의 제2수정안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를 「일시 귀농한 자」로 하는 그러한 수정안을 낸 분, 공통한 수정안이니까 간단히 설명하세요.

제5조 제2항 단서에 「일시 이농할 자」를 「이농한 자」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단서를 갖다가 전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전부를 삭제하지 않고 질병 공무 취학 등 이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하는 것은 인정하고 귀농을 용서하는 허락하는 규정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토지를 지방에 사 놓아둔 많은 부재지주가 토지개혁을 계기로 해 가지고 거기에 돌아가서 직접 경작에 종사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농사질 만한 사정이 허락될 때까지 그대로 놓아두어 두려는 것과 이것은 토지개혁하지 말고 이러한 규정까지 맨들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토지개혁의 본질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만일 현하 남한에 있어서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후일에 돌아가서 농사짓겠다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소작인하고 경작자에게 주는 것을 허락치 않고 놓아둔다면 대부분의 토지가 토지개혁에서 제외될 것은 물론이요, 또 설사 그렇게 안 되드라도 여태까지 농사질 생각도 않고 있든 사람들이 돌아가서 농사를 질려고 해도 소작인들이 잘 내주지 않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토지개혁의 은덕을 받어서 가서 소작을 잡어땔 적에 일어나는 혼란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찬성하실 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그러면 왜 일시 이농하는 것까지 삭제하지 않었느냐…… 일시 이농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농사를 질려고 할 때에도 거이 확정되어 갈려고 하는 경작권을 갖다가 또 박탈할 염려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개혁이 현재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갖다가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 따라서 일시 이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저 합니다. 요전에 3조에 있어서 겸업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기로 되었읍니다. 이 겸업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치 않는 분들 생각은 가령 관공리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겸영하는 것이 농민이 의당히 경작해야 할 토지를 갖다가 그네들이 침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시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딴 면으로 보고 있읍니다. 농민이 이익 없는 농민의 생활로부터 점차 상공업이라든지 기타 산업 방면으로 진출하는 한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겸업이라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극히 조고마한 면적밖에 경작하지 못하는 이 남한의 실태에 비추어 국민들이 영구히 소수의 조고마한 면적의 초가삼간의 집에 숙명적으로 결부되어 가지고 농사만 지어 먹지 말고 기회만 있으면 다른 데로 전업을 해 나가라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맨들어 준다고 하면 농민에게 농촌인구의 수를 주리는 한 개의 방법으로서 국민이 전업해 가는 과정을 오히려 인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것과 일맥상통해 가지고 일시 이농이라는 것을 질병이라든지 취학이라든지 이러한 이유만이라면 인정해 가지고서 인정했다가 허가 맡은 기간 내에 돌아올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이농해 가지고 점차로 농업인구를 주려 들어가는 한 개의 방법으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토지개혁이 다른 모든 산업부문에 보조를 마처서 행해지는 전면적인 사회주의적인 진행이라면 이러한 것이 필요치 않겠지만 농촌에 안에 있어서 토지개혁이라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할 만한 이러한 현실에서 일시 이농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귀농이라는 것은 인정치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으나 이 토론을 끝맡기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이 단항에 관해서 정광호 의원 이재형 의원께서 말씀하시였는데 거기에도 일리가 있읍니다만 저는 삭제하는 것을 주장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제5조 2항 2호에 「자경치 않는 농지」라고 이렇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법적이나 혹은 이론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 단항이 여기에 성립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질병 혹은 공무 취학으로 말미아마서 일시적 이농을 한 사람들이 물론 이것은 현실로 보아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가에 있어서 질병이나 혹은 공무원이 전부가 다 않거나 혹은 공무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남어지 가족이라도 이것을 농가를 경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만일 이것을 갖다가 삭제하지 않으면 이러한 구실로서 봉건적인 소작제도를 갖다가 그냥 연장시키지 않는가 이러한 것을 특히 고려하는 동시에 둘째로 만일 귀농하게 된다면 귀농함으로 말미아마서 소작권이 박탈되어 여기에서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등등 문제로서 이 단항은 삭제하는 것을 저는 주장합니다.
제5조 제2호 단항은 삭제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 인하여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농업이란 것은 1년을 통하야 경영하는 것이며 가족만 수인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로서 전 가족이 영농을 못할 만한 장기간의 이농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농한 자나 귀농 부득할 자에게 질병 공무 취학 등 사유를 구실로 하야 3정보 이내의 소유 토지를 보유케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따라서 종래의 봉건적 소작제도를 연장시킴에 불과하는 결과로 될 것은 명확함으로 헌법에 의거하여 본 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이러한 조항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하여 주시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면 어떻겠읍니까? 표결합시다. 그러면 표결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 의원의 수정안부터 묻읍니다. 최태규 의원의 안은 이 단항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25, 가에 36, 부에 21,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 「일시 이농 혹은 귀농 부득할 자」를 「일시 이농한 자」로 수정할 것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25, 가에 63, 부에 3,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은 묻지 않읍니다.

의장! 내 수정안은 가결이 되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수정안입니다.

여기 원안을 한번 묻기를 자꾸 청하는데…… 여기에 ‘부득이’ 석 자를 넣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의원들이 여러 분이 있는데 거기에 별 이의 없읍니까? 넣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넣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써 산…… 잠간 기다려 주세요. 앉이세요. 그러면 이 정광호 의원이 수정안은 지금 수정안과 부합한 것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한다고 하는데 잠간 들어보세요.

잠간 말씀하겠읍니다. 단항 원문…… 의장에게 언권 얻어 가지고 말씀합니다. 너무 그렇게 흥분을 마시고 들어 보세요…… 단항 원문이 「혹은 귀농 부득할」 이 일곱 자가 빠졌다고 해서 제가 제출한 수정안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모순성은 조곰도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여러분 의원께서 내가 설명한 수정안을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 것을 한번 표결에 부쳐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만일 부결이 되면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넣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표결에 부쳐보아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 안은 단항 전문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고 몇 자 첨가하는 것이니까 어데다가 첨가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표결로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김옥주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께서 수정안 낸 것은 1개의 독립한 수정안이고 이재형 의원께서 낸 수정안도 역시 독립한 수정안입니다.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 제일 끝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물어서 가부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그 이외의 수정안은 통과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타」니 뭐니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내용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국회법에 의사진행에 있어서 뚜렷이 제일 끝으머리 수정안이 통과되면 그 수정안은 물어볼 수 없는 것에요. 그러므로 해서 의장은 마땅히…… 폐회를 선언하고 이것은 이재형 의원이 낸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곧 폐회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한 말을 하려면 도저히 수정안을 일람을 하지 않고 참석했다가 의장이 갑작이 들어가서 전연 선후당착을 몰라서 자꾸 물어보고 사회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들으시요. 윤병구 의원 들으십시요. 의장 얘기하는데 싫으면 당신이 나갈 것이지 왜 그러시요…… 주의해 주시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회할 때에도 여러 가지 곤란당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광호 의원이 말씀한 것 포함한다는 것, 지금으로서는 명백히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은 시간도 지났으니까 만약 이것이 안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에게 얘기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첨부하게 되면 첨부할지라도 오늘은 이로써 회의를 마치고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