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부터 제2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2월 26일 자로 농림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의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간사 변경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6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이영희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위원회 간사 변경 보고의 건 본 위원회 간사 중 홍순희 위원이 사임하고 허윤수 위원을 호선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6일 자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외국 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6일 민의원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 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거 12월 10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여히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어제 각파 교섭단체대표끼리 모여서 우리 이 방대한 의사일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데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합의 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27일 오늘 하오 회의까지에 법률안을 전부 통과시키고 28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끝마치고 29일 하오 회의까지에 토론을 종결하고 30일, 31일을 더 연장해서 30일 제2독회 완료예정이고 만일 미완료 시에는 31일 오전 회의까지는 종료하도록 하고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은 3인 질의 후에 답변하기로 하고 1인당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각파별 질의 및 대체토론 인원수는 자유당이 5명, 민주당이 20명, 무소속이 4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각파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를 보았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대로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민관식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민관식 의원 발언하세요. 민관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사보고 촉진에 관한 건―

예산심의와 예산에 수반되는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촌각이 아까운 이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난 32회 52차 회의에서, 날짜를 말씀드리면 금년 7월 6일입니다, 귀속주 불하 및 융자를 위요한 재무부 한국은행 및 제일은행 등의 부정사건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를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여야 간부들끼리 합의를 보아서 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없이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조사 보고케 하자 하는 데 있어서 아무 이의 없이 그 결의안에 대해서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안자인 본 의원이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그 제안이유를 설명하러 출석을 했었읍니다. 그 날짜는 7월 13일, 7월 14일, 7월 15일, 3일간에 긍하여 본 의원이 출석을 했었읍니다. 그 당시에 재정경제위원회는 매일같이 증권거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중에 있었고 또한 매일같이 성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비이락인지 본 의원이 금융오직사건의 제안설명을 하러 출석하는 날마다 위원들은 일부러 들어왔다 나갔다, 마치 어린아이의 숨박꼭질과 같은 짓을 해 가면서 유회전술을 써 왔던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식으로 개회가 되기 전이지만 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지 않고 본 의원 민관식이의 생리적인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이 사건은 철저히 규명할 터이니 이와 같은 유치한 전술을 써서는 대단히 불유쾌하다는 말을 남기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재정경제위원회는 물론 예산심의라든지 기타 법안심의에 영일이 없었던 것도 짐작 못 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까지 제안자인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조차 시키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가로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12월 9일 날 제33회 18차 본회의에서 금융오직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촉진하는 결의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 결의안의 내용은 금년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그 사건의 조사보고를 완료해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달라는 결의안입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의 승인을 얻어서 본회의에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결의를 통해서 촉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사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조사 착수를 제가 여러 위원에게 종용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본 의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그 기회조차 본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해년도 불과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하는 이 순간을 기산을 해도 96시간밖에 아니 남아 있읍니다. 같은 원내에 소속해 있는 본 의원이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 의원의 처세상이나 혹은 정치도의상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너무나도 이 처사가 본 의원의 이해를 도웁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할 그 충정이 더 높았기 때문에 외람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간의 경로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주무 분과위원장인 재경분과위원장과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해명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대체로 이 사건은 소위 제일은행이 그 불하의 경로와 불하의 합법성, 불법성 그것은 다 젖혀 놓고서라도 27억 3700만 환짜리 은행을 정 모 씨가 샀던 것입니다. 그 은행을 산 뒤에 기한까지 전 대금의 불과 몇분지 1밖에 아니 되는 4억 6900만 환의 돈을 납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역시 정치적인 압력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마는 계약 당시에 1년의 조건을 무려 8년이라고 하는 방대한 기간을 연장해 놓고 그리고 나서 겨우 기한 후에 낸 돈까지 합하면 불과 9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27억 환짜리 은행을 9억을 납부하고 은행에서 대부…… 즉 주주의 명의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은행법의 금지규정을 회피해 가면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분할대부를 해서 약 25억 환이라는 돈을 대부해 간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대로 매장한 채 기해년을 넘길 수는 없는 본 의원의 심경인 것입니다. 만일 이 사건에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불과 어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금년 회기 중에 이 문제를 취급할 실마리조차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며는 본 의원은 해를 바꾸어서 다시 좀 더 광범위한 사건을 척결해서 이 나라에 금융계에 얼마나한 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천하에 알리지 않을 수 없는 심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경위원장의 답변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의장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데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민관식 의원 의사진행으로 말씀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재경위원회에서 어떠한 예산이나 법안심의에 시간이 촉박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반드시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늘 이러한 말씀을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하셔서 말씀을 요구하시는데 저 안 드리기도 대단히 어렵고 이렇게 참 의원들 여러분의 소망을 늘 될 수 있으면…… 드릴려고 합니다. 하나 재경위원장 또 답변하시고 하는…… 참 그 말씀일 테니 꼭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조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호적법안 제1독회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세요. 박세경 의원을 소개합니다. ............................................................................................ 1. 호적법안 2. 호적법안 중 수정안 3. 호적법안 중 수정동의 호적법안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3조 호적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가호적의 취적을 하여야 할 자가 본 법 시행 당시 그 취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그 원적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확인을 얻어 취적할 수 있다. 전항의 기간 내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는 제110조에 의하여 취적하여야 한다. 우 동의함. ―호적법안 제1․2 독회―

호적법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신민법은 단기 4290년 연말에 우리 국회를 통과하여 익년인 91년 2월 22일에 공포 시행하게 되어 오는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읍니다. 신민법이 한민족이 가진 최초의 성문 민법전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지대하다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운운할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러한 국내적인 의의를 도외시하고라도 이 신민법은 이미 널리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외국에 소개되어 20세기 최신 민법전으로서 외국학자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그 후 국회와 법전편찬위원회의 사정에 의하여 그 부속 법규가 순조로이 제정되지 못하여 일시 신민법을 소정 기일에 시행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민법이 가진 우리나라 법제사상의 의의를 생각해서나 또는 이미 외국학자들에 의하여 널리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나 이 신민법의 시행을 연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위신에도 관계되는 것임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전편찬위원회는 문자 그대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여기에 민법 부속법률인 호적법안과 부동산등기법안의 제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양 법안의 기초에 참가한 법전편찬위원과 관계 인사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적법이란 민법의 친족상속편에 관계된 것으로 국민의 신분에 관한 등록사항을 취급하는 절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법률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률입니다마는 그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 될 부분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민법은 현행 관습법에 비하여 많은 민주주의적 규정을 신설하였음으로 새 호적법은 그러한 면에서 구 호적령에 비하여 약간의 수속적인 규정이 신설되었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떤 특별한 것이 못 됨으로 새 호적법은 실지 호적사무 면에는 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제안인 원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수정안을 제출하였읍니다마는 그 대부분은 자구 수정에 관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원안은 호적신고를 수리하지 않었을 경우에 대하여 아무 규정이 없읍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신고가 수리되지 않었다는 것을 모르는 채 시일이 경과하여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시․읍․면장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원안은 신고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시․읍․면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하면 마치 시․읍․면장에게 어떠한 심사권이나 재량권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일소하기 위하여 이것을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수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원안은 사후 양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나 민법에는 사후 양자는 처가 사후 양자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 한하여 다른 선정권자가 사후 양자를 선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처 이외의 자가 사후 양자를 선정했을 적에는 처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게 하였읍니다. 넷째로는 원안은 가족에 대한 호주의 강제분가에 관하여 하등의 규정이 없읍니다마는 민법에는 이 경우에 피분가자가 독립생계의 능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강제분가의 경우에는 독립생계의 능력이 있다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도록 수정했읍니다. 끝으로 원안은 미수복지구 출신자들의 가호적에 관해서 현재까지 신고된 가호적은 전부 이를 본호적으로 보기로 하고 금후에는 가호적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북 5도 지사, 5개 도지사를 공동진정서를 심의한 결과 이북 출신자에 대한 가호적제도를 정식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가호적을 전부 본호적으로 한다면 이북 출신자들의 실지 회복에 대한 정치적 격려를 감퇴시킬 우려가 있고, 즉 이북 출신자로서 그들의 원호적이 계속해서 이북에 있게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현 가호적은 그동안에 사회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본호적으로 간주하게 되면 다시 많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호적 자체에 가호적제도를 두어 이북 출신자로 하여금 취적케 하고 한편 장래에 이북이 수복되었을 때에 원호적과 가호적 간에 상이된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원호적의 효력이 우선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상 호적법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수정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제안이유 설명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신언한 씨를 소개합니다.
호적법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읍니다. 호적법은 민법 중 특히 그 친족상속편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민법의 부수법규의 하나입니다. 4292년 2월 22일에 공포되고 오는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 신민법은 시대의 진운에 호응케 하기 위하여 개인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중심으로 한 헌법이념에 입각하여 우리 국민의 친족상속에 관한 종래의 순풍미속과 새로운 법률사조를 조화하여 많은 새로운 규정으로 하였음으로 이의 시행을 앞두고 그 취지에 따라 호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호적에 관한 현행 법규로서는 조선민사령 중 호적에 관한 조항, 조선호적령 호적법 중 수개 조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 및 기타 호적에 관한 제 규정 등이 있는바 원래 하나의 법제도가 오랜 기간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제도가 국민의 생활관습화되는 것이므로 이에 급격한 변화를 가하게 되면 국민생활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케 할 것이며, 특히 호적에 관한 법규는 순 기술적․사무적 규범임으로 본 법안 기초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현행 제도를 존중하는 원칙 밑에서 신민법의 규정 취의를 살피도록 노력하였으며 또 종래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 또는 불비한 점은 시정 보완하도록 시도하였읍니다. 본 법안은 전문 135조로 되어 있는바 현행법과 비교하여 본 법안의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읍니다. 호적사무는 종전대로 시․읍․면장, 서울특별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관장하도록 하였읍니다마는 현행 호적령에는 그 비용의 부담과 호적사무에 부수하여 수입되는 수수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이를 신설하여 호적사무에 관한 비용을 자치단체인 그 시․읍․면이 부담하는 동시에 수수료도 시․읍․면의 수입으로 한다는 조문을 두어 현재에도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읍니다. 현행법은 시․읍․면장이 호적사무를 집행함에 제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이미 국가배상법에서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법안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었읍니다. 호적부는 천재지변 전쟁 등 사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시․읍․면의 사무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만약 사변을 피하기 위하여 호적부를 사무소 밖으로 옮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독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호적사무의 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호적부가 멸실하였을 때 또는 멸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재제 , 보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불비를 보완하였읍니다. 신민법에는 보좌인제도가 없음으로 호적의 기재사항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읍니다. 신민법은 태아의 호주상속권을 인정하였음으로 호적의 기재사항 중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태아의 호주상속신고 절차를 신설하였읍니다. 현행법은 출생, 사망, 기타 단순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로 하여금 신고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실무상 불편한 규정임으로 초안인 모든 사항에 관하여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하여도 무방하도록 하였읍니다. 외국에 있는 국민은 호적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할 수 있고 또 외국에 있는 국민이 그 국가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행법은 이와 같이 재외공관장이 서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초안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재외공관장은 1개월 이내에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의 시․읍․면장, 법원, 기타 해당 관공서에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불비를 보완하는 동시에 실무상의 편의를 도모하였읍니다. 신고인이 신고서를 우송하고 이것이 시․읍․면장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의 유무에 관하여 종래에는 의문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사망할 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명문을 신설하여 그 의문을 해결하였읍니다. 현행법은 출생, 인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사망 등의 각 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관계인의 직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것이므로 초안은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구민법은 혼인 외 출생자를 서자와 그 외의 자로 구별하여 각각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은 서자에 대하여는 그 출생신고를 부 가 하게 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모 하게 하고 있으며 부가 서자출생의 신고를 할 때에는 인지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신민법 은 서자와 그 외의 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초안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의 서자출생신고의 규정을 두지 않는 동시에 부가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지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읍니다. 재혼금지기간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출생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초안은 제51조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불비를 보완하였읍니다. 항해 중 출생이 있는 경우에 선장은 항해일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선박이 우리나라에 기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항해일지의 등본을 시․읍․면장에게 발송하여야 하나 현행법에는 그 선박이 우리나라에 기항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초안은 선박이 외국에 기항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 발송하고 재외공관장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적지의 시․읍․면장에 발송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실무의 편의를 도모하였읍니다. 현행법은 기아의 성명과 본적을 시․읍․면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민법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의 성과 본은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초안은 그 취지의 규정을 두었읍니다. 사망한 자 를 인지할 수도 있으므로 그 자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성명 생년월일 및 본적지도 인지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실정에 맞도록 하였읍니다. 신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등의 유언서 외에 녹음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초안은 유언에 의한 인지, 입양, 후견인 지정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신민법상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하고 양자가 될 수 없게 규정되었으므로 초안은 입양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에 부응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또 서양자인 경우에는 입양신고서에 그 취지를 밝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신민법은 입양, 파양, 혼인, 이혼 등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의 증인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초안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읍니다. 혼인과 이혼신고에 있어서 당사자가 양자인 경우에는 양친 의 성명과 본적을 또 혼인신고에 있어서 처가에 입적할 혼인 또는 서양자일 때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가 초혼이 아닐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일을 각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불비를 보완하였읍니다. 혼인의 신고는 부 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나 현행법에는 처가에 입적할 혼인 또는 서양자인 경우의 신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여 이 경우에는 처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신고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불비를 보완하여 실정에 부합하도록 하였읍니다. 신민법은 재판에 의한 후견인의 사퇴 해임을 규정하였으므로 초안은 이에 부응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사망신고에 있어서 현행법은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알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단서, 검안서 또는 검시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초안은 신고기간을 10월로 연장하고 검시조서 등본의 첨부란 사실상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또 현 사회실정상 진단서나 검안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사망신고지에 관하여 현행법은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기차, 기타 교통기관 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불비를 보완하였읍니다. 신민법은 본가 호주의 혈족 아닌 분가 호주의 직계존속은 분가에 입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므로 초안은 그 입적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신민법은 폐가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초안은 폐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신민법은 분가 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분가에 입적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초안은 이에 부응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또 타 시․읍․면으로 분가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불비를 보완하여 실무의 편의를 도모하였읍니다. 현행법은 일정 시의 법령이므로 국적의 득상 과 회복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초안은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현행법은 그 벌칙으로 중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을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과형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초안은 제일 중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3만 환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과태금을 과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현행 호적령은 시행규칙의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대법원 규칙으로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였읍니다. 38 이북에 본적을 두고 38 이남에 거주하는 자는 군정법령 제179호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가본적지로 정하여 취적할 수 있는바 이 가호적제도가 창설된 지가 이미 10여 년이 경과하여 그 취적자는 그 가호적을 중심으로 많은 신분사항이 형성되었으며 또 호적제도에 관하여 본호적과 가호적의 이원제를 유지할 하등의 이익이 없으므로 초안은 가호적을 본 법에 의한 호적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가호적의 취적을 하여야 할 자가 아직 취적을 아니한 때에는 본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본 법에 의하여 취적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읍니다. 이 이외에도 설명할 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읍니다.

질의로 윤형남 의원 발언해 주세요. 윤형남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이나 혹은 정부당국에서 적당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가운데 배상책임 문제에 있어 가지고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가지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것을 국가배상법에 의해 가지고 배상책임을 지게 되니까 이 호적법에 특별한 규정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국가배상법은 일반 공무원, 전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또 이 호적법에 있어서는 호적을 담당한 시․읍․면장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가지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고 이 호적사무를 잘못해 가지고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 책임을 지운다면 이 특별규정을 이 호적법에다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어느 쪽이 당사자를 위해서 나은 조치인가 하는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대리신고인데 35조 대리신고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대리신고 규정이 30조제3항에 있어 가지고 35조의 혼인신고는 대리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혼인신고를 대리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입법의 취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군인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특히 사변이 일어나 가지고 혼인을 해 가지고 일선에 나가 가지고 전투가 개시되면 본인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왔다 그런 경우에 편지를 해 가지고,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에게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서신을 내 가지고 그 사실상 혼인을 한 군인을 보호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돌변사태를 예상하는 만큼 일선 지구에 혼인을 마치고 근무하고 있고 아직 혼인계를 계출하지 않은 많은 군인들을 위해서는 이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어 가지고 군무에 열중하고 있는 군인들을 보호하는 특별조치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사위 측이나 정부 측에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제도 때문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고치는 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 개명 절차가 있는데 이것 제가 여러 사람하고도 의논을 해 보았고 저 혼자도 생각해 보았읍니다마는 자기 이름을 고치는 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이름을 고치게 하는가? 일부 인사들은 말하기를 마음대로 신고주의로 해 가지고 이름을 고치게 할 것 같으면 이름을 함부로 고치게 된다, 죄진 사람, 전과자가 다른 데에 가 가지고 호적을 거기에 옮겨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자기의 전력을 감추기 위해서 함부로 이름을 고치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해독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호적사무를 법원이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고치는…… 개명하는 수속에 있어 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일응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 이름을 꼭 고쳐야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고쳐 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맡아서 해라 이것은 보통 우리 범연한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읍니다. 물론 법원당국에 물어보면 이름이 그전에 개똥이니 쇠똥이니 하는 이름이라든지 혹은 자기 항렬에 맞지 않는 이름 같은 것은 그저 허가해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읍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꼭 자기 이름을 고쳐야 하겠다는 데에 있어 가지고 허가를 못 얻어 가지고 이름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호적법을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개명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할 것인가 또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 신고만으로서 이름을 고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름을 고쳐야 되겠다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하세요.

윤형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건은 국가배상 문제는 법무차관께서 제안설명 때에 말씀한 것이니까 와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알고, 두 번째 이야기 대리신고를 왜 못 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호적법 35조에 거기에 있는 말씀 많이 하는데 이 여기에 잘 보시고 말씀하세요. 구술로 할 때만 대리로 못 한다는 것입니다. 일선에 있는 군인의 혼인신고에 도장을 찍어서 사자 를 시켜서 하는 것은 관계없읍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못 하는 예외를 제2항에 넣은 것은 창설적인 관계,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것도 구술로 할 때 구술로 와서 혼인신고할 때에는 그 본인이 시․읍․면장 앞에 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혼인신고에 기명 날인해서 제출하는 것은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니 잘 읽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개명에 대해서 왜 허가제도를 그냥 놔두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물론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사람의 신분에 관계가 있는 것이고 호적에 기재되는 것이고 그 어느 날 어느 시부터 이름이 바꾸어졌는가는 이것은 공고상 나타나야만 일반사회에 신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재산과 모든 관계가 명확하게 되는 까닭에 이것을 개명하는 데에는 허가제로 한다는 이론적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해 올립니다.

법무부차관 말씀해 주세요.
이제 호적법에 있어서 호적관리가 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호적법에 규정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국가배상법에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조선호적령 또는 기타 호적에 관한 이때까지 써 오던 현행법은 이것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이라는 규정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생각이 없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 국가배상법 제1조를 보더라도 어느 누구를 물론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는 손해나…… 고의 또는 과실로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체제상으로나 기타 다른 법규와의 균형상으로 보더라도 구태여 여기에다가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법으로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뺀 것입니다. 그러시고 한 말씀, 개명하는 데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것이 너무 귀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신고만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개명 관계로서 한 사람이 이름을 3개 4개 가지고 있는 이가 많이 있읍니다. 또 그런 사람일수록 전과가 7범 8범 내지는 10범까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는 법원과의 유기적인 연락 없이 마음대로, 자의로 이름을 고치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과 하등 유기 연락 없이 하게 됨으로 해서 당사자 적격문제라든지 기타 곤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병사사무라든가 여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있읍니다. 그러시고, 과거 근 50년 동안 그렇게 해 옴으로 해서 큰 폐단도 없었읍니다. 참고로 과거 3년간에 재판소에 개명신청이 들어와서 허가해 준 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개명신청 건수가 4290년도에 998건이고 4291년도에 785건이고 4292년도 12월 23일 현재에 807건인데 이것은 전부 다 허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문하시겠어요? 윤형남 의원……

법사위원장이 잘 읽어 보지 않고…… 잘 읽어 보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질문한 것은 말이야……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출석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이것 대리신고 규정 아니요, 대리로 신고할 수 있는데 73조 혼인신고는 말이야 대리신고로 못……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질문한 것은 군인에 있어서 일선 지구에 있어 가지고 복무 중에 있는 군인은 대리신고할 수 있는 길을 말이야 열어 달라, 그 길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잘 읽어 보지 못하고 딴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와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질문 요지를 잘 듣고 답변해야지 요지를 모르고서 답변하면서 내보고 잘못 읽어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똑똑히 당신이 읽어 보아요, 이 규정을.

답변하시겠어요? 박세경 위원장 답변하세요.

35조를 잘 보시지요. 구술로써 신고할 적에 대리로 못 한다 하는 이야기이고 혼인신고에 기명 날인해서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고 사자로…… 자기 사자를 시켜서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대리신고라는 것은 혼인의 경우에 구술신고할 적에 대리로 구술신고를 하도록 해라 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십니까?

대리신고를 하도록 해라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기명 날인해서 보내면 혼인신고가 도착이 되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잘 읽어 보세요. 그 염려는 없읍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토론에 들어가서, 토론에 대한 발언이 없읍니다. 즉각 2독회로 들어가는 데 이의 없으세요? 제2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임문석 의원 수정안이 하나 나와 있지요. 임문석 의원 외 22인으로 수정안이 하나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원안이 있고 이렇게 세 안이 있읍니다. 임문석 의원 수정안부터 묻고저 합니다. 임문석 의원 여기에 설명하시겠어요? 임문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분주하시지만 의견을 들으시고 가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해 있는 것은 소위 가호적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38선이 가로막힌 뒤에 이북에 있는 애국동포가 이남에 넘어와서 옳은 호적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군정법령…… 단기 4281년 4월 1일 군정법령 제179호로서 호적에 대한 임시조치의 규정이 생겨 가지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호적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은 것입니다. 원칙 본적은 임의로 이전을 할 수 있지만 이북에 근거를 두고 또 언제 다시 고향에 갈지도 모르고 또 그 본적을 이렇게 이쪽으로 옮길 처지도 안 되고 또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해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우에 부득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호적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가지고 제출하고 그것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년 2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가지고 가호적을 설치해 왔던 것입니다. 이 제도가 이번에 새로이 호적법이 되면서 그것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느냐 그것을 폐지를 하느냐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원안은 이 가호적제도를 폐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새로 이것을 존치하기로 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이 가호적제도는 폐지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존속하게 된 이유로서는 혹은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앞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어 가지고 새로이 이북동포들이 이북에 돌아갈 때에 여기에 호적을 그냥 두면 당시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또는 이 가호적을 설치할 때에는 심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그대로 본호적으로 되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는 이 가호적제도를 폐지해 버리면 우리가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이, 갈망이 희소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아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상당한 이유는 된다고 보지마는 본 의원은 그보다도 더 중대한 이유로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호적제도라 그러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서자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본호적을 갖지 못하나 만부득이해서 가호적이라도 준다 그러는 그런 식이 되어서 이북동포에 대해서 지극히 미안한 점을 아니 느낄 수 없읍니다. 현재 이북에서 넘어와 있는 여러 동포는 그야말로 애국심에 불타고 멸공정신에 불타고 있는 그러한 지극히 우수한 우리의 동포가 현재 이 남북의 차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서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런 제도를 두게 되면 결국 우리가 배제해야 될 지방의식, 파벌 이런 것을 그대로 존속하는 결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방의식을 없애 버리고 지방파벌을 없애 버려서 삼천만이 혼연일치해 가지고 다 같은 입장에서 다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다 같은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제도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파벌의식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이 가호적제도에 대한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호적을 가진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그러는 한 긍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자랑하고 대한민국에 생을 누리고 있는 그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표적으로서 호적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호적을 본호적으로 나올 때에 거기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가호적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존엄성과 그와 같은 권위가 상실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긍지에 손상이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상을 이북에서 온 애국동포에게 그대로 계속 유지한다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책으로 보아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이 가호적과 본호적에 대해 가지고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규정에 보더라도 법령 179호에 보며는 그 제4조에서 이 가호적과 본호적은 통일될 때까지의 그 효력에 대해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가호적을 하나 본호적을 하나 그것이 그 효력에 대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면 그 명칭까지도 통일해 가지고 본호적으로 고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 효과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하면 부득이 그 차이로 말미암아서 명칭의 차이를 존속할 필요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에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명칭까지 통일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가호적제도를 그대로 존속을 한다 그러면 아직도 소위 그 부정을 예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가호적제도가 있을 때 그 심사가 불충분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 가호적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와 같은 사실과 맞지 않는, 정확성을 잃는 그런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이 호적은 본인의 생활근거를 표시하고 본인의 법률행위를 좌우하는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이 말한 가호적제도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나중 남북통일이 될 때 그때 불편을 방지하고 또 이 과거의 정확성을 잃었는 그러한 관계를 없애 버리고 이런 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왔으나마 이 호적은 임의로 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어서 현재 우리 남한서 호적을 가지고 있는 이북동포가 북한 자기 고향에 돌아갈려고 할 때 임의로 그 본호적을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호적을 옮기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불편이 없는 것이고 또 남북이 통일이 되더라도 이북에 가지 아니하고 남한에 있으면서 본호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할 때에는 조금도 거기에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통일될 때의 불편을 예방한다고 하는 것은 하등의 이의가 없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이 최초에 가호적을 설치할 때 일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설사 있다고 보드더와서는 사실화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진실과 맞지 않는다 하드라도 현재 상태로 보아서 벌써 이것이 일반화해 있고 대중화해 있고 공지화해 있는 이상에는 그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가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새로이 원본에 환원할 때에 도리어 거기에 여러 가지 불편과 마찰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년 동안 가호적으로서 여러 가지 방면에 그대로 실행을 해 나왔다고 그러면 설사 그 가운데 일부 사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 가호적제도를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한 이유로서는 우리가 이 남북통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한 불명예스러운 명칭이고 한 불명예스러운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명예스럽지 못한 명칭, 명예스럽지 못한 존재는 하루빨리 없애 버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조화에 대한 융합 이런 점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새로이 되는 호적법에 그것을 삽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자손만대에 이러한 그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민족정기를 해치는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볼 때에도 설사 거기에 다소의 불편이 개재한다고 하드라도 이 불명예스러운 명칭…… 이것을 없애 가지고 남북통일을 위해 가지고 더 일층 용기를 낼 토대를 만드는 것이 옳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가호적제도를 폐지하는 정부 원안에 찬성을 했으나마 당해 정부 원안은 그 조항이 맞지 않아서 그 조항을 수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에는 133조에 ‘호적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가호적의 취적을 하여야 할 자가 본 법 시행 당시 그 취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110조에 의하여 취적하여야 한다……’ 이래서 현재 취적하지 않은 사람은 6월 이내에 110조에 의하는 것은 일반 미취적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취적을 하는 일반 미취적자의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그 취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제2항에는 그 취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 환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취적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금을 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본호적을 자기의 원적지에 두고 그대로 있는 것이나 혹은 여기에 호적을 옮긴 것이나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인 것이고 그것이 또 하등 우리 사회질서에 큰 손상을 끼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벌할 대상은 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면에 어느 기간 동안에는 이 가호적을 없애는 대신에 달리 원호적을 완비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기간 동안에는 그 취적의 방법을 간편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월 이내에 취적을 할 때에는 일반 미취적자가 법원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취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와 비슷한 자기의 원적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취적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일반 미취적자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취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면 현재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취적을 완료해서 원호적을 갖게 될 그런 태세를 만들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의 수정안은 ‘133조의 호적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가호적의 취적을 하여야 할 자가 본 법 시행 당시 그 취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그 원적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확인을 얻어 취적을 할 수 있다. 전항의 기한 내에 취적하지 아니한 자는 제110조에 의하여 취적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취적의 방법을 간소화해 가지고 조속히 취적을 완료해서 본적을 이북동포가 다 같이 용이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용감스럽게 더 이 대한민국에 같은 입장에 서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처지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의 수정이유는 가호적을 폐지하는 원안을 찬성하면서 그 경과와 규정을 달리해 가지고 벌칙을 없애 버리고 간편한 수속을 취해서 본적을 가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양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수정안에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임문석 의원 외 22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말이 의원들과 대개 상의해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문석 의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취급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임문석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제133조…… 본문은 지금 임문석 의원이 읽었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3인, 가 40인, 부 10인, 미결입니다. 재차 한번 묻겠읍니다. 묻겠는데……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묻겠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안하고 정부 원안하고 임문석 의원 안하고 틀리는 것은 임문석 의원 안하고 정부안하고 대체 취지는 같읍니다. 그 도지사 승인 맡는 것뿐이고, 그것이 틀리고 같고법제사법위원회안하고 정부안하고는 그 이북에 본적을 가지고 계신 여러 국민에게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한 가호적제도를 정부 원안이나 임문석 의원은 폐지하자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회안에서는 여러 면모로 검토해 보니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묻겠는데요. 안에 대해서는 축조, 여러 가지…… 지적한 조문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축조토의를 생략하고 일괄 가부를 묻겠는 데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일괄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일괄해서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9인, 가 88표, 부 3표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축조 부분은 통과했읍니다. 호적법안에 대해서 그 이외의…… 법제사법위원회 이외의 안에 대해서는 정부 제출 원안대로 축조토의를 생략하고 일괄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괄 표결합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넘깁니다. 표결해요? 그러면……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 주시고 3독회를 마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구 수정을 일임하고 본 안건을 전부 통과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심사보고해 주세요. ............................................................................................ 1. 부동산등기법안 2. 부동산등기법 중 수정안 ―부동산등기법안 제1․2 독회―

부동산등기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신부동산등기법안은 신호적법안과 함께 신민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입니다. 친족상속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법규가 호적법이고 재산법을 시행하기 위한 부속법이 바로 이 부동산등기법안인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신민법 중 물권편의 주요한 특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채택하여 부동산물권에 있어서는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토록 한 것이고, 둘째로 물권의 종류도 구민법하의 영소작권 선취특권과 부동산질권을 없애고 그 대신 종래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전세계약을 법제화하여 물권의 일종으로 한 것이고, 세째로 공동소유 형태를 학설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의 3종으로 구분 규정한 것이 그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안된 신부동산등기법안은 이러한 신민법의 특색에 따라 법조를 가감 조정하였고 그 외에 약간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법안 제5조, 제6조는 구민법의 의사주의하에서 있는 조문을 도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그 제안이유가 형식주의하에서 이 양조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도 생기는 바이나, 이 양조를 도덕과 법의 조화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였고 이 양조는 결국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의 예외 내지 제한규정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보면 입안자도 의문을 가지면서 존치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형식주의를 채택한 신민법의 전환된 대원칙에 위배되고 만약 존치한다면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불무하며 또 실제 이 양 조문이 이용될 예를 규정하기 곤란하므로 존치할 실익을 발견하기 어려워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고, 전세권에 관하여는 건물 또는 토지의 일부의 전세가 성행되는 예에 감하여 부동산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의 도면을 첨부하여 그 부분을 등기상 명료하게 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자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141조제2항을 신설하고 제24조에 ‘목록’ 외에 ‘도면’을 삽입하여 이 경우의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자의 이익을 옹호토록 하였고, 등기공무원의 제척의 경우에 참여자격자 중 그 등기소에서 등기를 받은 성년자에 관하여 종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냐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한 자도 가하느냐에 대하여 이론이 있었음으로 다수설 판례에 따라 그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수정을 가하였으며 기타 몇 개소의 자구 수정을 하였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법사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설명해 주세요. 제안설명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신언한 씨를 소개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의 제안이유서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민법 중 특히 그 물권편의 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법의 부수법규의 하나입니다.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된 신민법은 물권편에 관하여 전세권과 근저당권의 창정, 영소작권․선취특권․부동산질권의 폐기,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 채택, 공동소유 형태로서의 총유․합유 규정의 신설, 저당권의 양도제한 등 많은 새로운 규정을 하였으므로 그 취의에 부응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현행법으로서는 조선부동산등기령 중의 수개 조문과 동 등기령으로 의용되는 부동산등기법이 있읍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물권변동의 원칙을 등기의 면에 구현케 하는 순 기술적․절차적 규범이므로 본 법안 기초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현행 제도를 존중하는 원칙 밑에서 신민법에서 정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규정 취의를 살리도록 노력하였으며 또 종래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과 불비한 점을 시정 보완하도록 부심하였읍니다. 본 법안은 전문 194조로 되어 있는바 현행법과 비교하여 본안의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민법은 영소작권 선취특권 부동산질권 전당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본 법안에서도 이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또 신민법은 새로 전세권을 물권으로 창정하였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이를 등기할 권리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 등기절차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고, 현행법은 가등기할 수 있는 경우를, 첫째 등기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 둘째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현행법의 의사주의 대신에 형식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절차 미비로 본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가등기도 허용할 수 없으므로 본 법안 제3조에는 현행법 제2조제2호가 규정하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가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초안은 그 제5조, 제6조에서 현행법 제4조 및 제5조와 동일하게 사기 또는 강박으로 등기의 신청을 방해한 제3자 및 타인을 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기의 흠결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바 이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의사표시만으로 생하고 등기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한 현행 민법하에서 사기, 강박으로 등기신청을 방해한 자 및 타인을 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 등 소위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므로 신민법이 등기를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불필요한 것이고 또 신민법의 우 원칙과 모순되는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는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제한규정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종래에는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만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초안은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 없다는 사실 또는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이익과 편리를 고려하였읍니다. 등기부를 장기간 사용한 결과 마멸되거나 또는 오손되어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에 등기부 전부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바 여사한 경우에 구 등기부를 여하히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법에는 하등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무상 곤란을 면하지 못하였으므로 초안에서는 폐쇄등기부제도를 신설하여 그 처리상의 의문점을 제거하였읍니다. 신민법은 공동소유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 이외에 합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초안은 이에 부응하여 이에 관한 등기절차를 신설하였읍니다. 등기부에 게기된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상호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법에는 별단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초안은 그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이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등기공무원이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타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하여 등기부의 기재와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의 기재가 가능한 한 동일하게 되도록 하였읍니다. 현행법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회복등기신청이 있을 때는 가설 등기부에 기재한 후 다시 원등기부에 이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를 중복하게 하는 것이므로 초안은 가설등기부 대신에 회복등기신청서 등을 접수번호순으로 편철한 신청서편철부를 작성케 하고 회복등기기간 만료 후 이를 등기부에 이기하도록 하여 등기사무의 경제를 도모하였읍니다.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신청자에 관하여 현행법은 가옥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한하였으나 초안은 가옥대장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및 시․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실정을 고려하여 국민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도록 하였읍니다. 신민법에서는 종래의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근저당제도를 성문화하였으므로 초안은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였읍니다. 현행 민법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을 처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민법은 피담보채권과 분리된 저당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초안은 저당권의 이전등기신청에는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기재하게 하여 신민법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하였읍니다. 등기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행법은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공무원의 결정은 재판이 아니므로 초안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그 결정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읍니다.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이상 말씀드립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질의발언 통지는 없읍니다. 그러며는 질의를 종결집니다. 말씀하세요.

요지음 며칠 이 의사일정을 보고 마음으로서 심히 불유쾌한 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않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그 중대한 법안이 많이 나왔읍니다. 이 법안으로 말하자면 우리 국민 전체의 생활에 관련된 법안이요, 또한 우리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도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금 나온 부동산등기법안만 하더라도 이렇듯 방대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을 오늘 아침에사 우리에게 배부해 주고 어느 하가 에 이것을 읽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문된 점을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부가 이것을 읽을 사이도 없고 볼 사이도 없고 어느 점이 어떻게 됐는가 알지도 못하는 동안에 질의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넘어가겠다, 이러한 법안을 제안하는 편의, 불친절함이라든지 또는 우리에게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미리 이것을 읽어 보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점이라든지 그런 점을 볼 때에 우리가 대단히 불유쾌한 것입니다. 더우기 방대한 법안이요,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이런 법안을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아니하고, 여유조차 주지 아니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탁 맡기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라, 넘어간다, 이것이 무슨 수작이냐 말이에요. 나는 도대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동의까지 않겠읍니다. 의견으로 우리가 이 법안을 오늘사 비로소 낸 것을 앞으로 며칠간 여유를 주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읽고 연구하고 해서 의심나는 것을 질의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두기 위해서 이것을 보류하고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는 바올시다.

지금 조 의원이 말씀하신 것 당연하신 말씀입니다마는 12월 20일에 나누어 드렸답니다. 12월 20일에 나누어 드렸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오늘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등기법 모든 법안을 법사위원회라든지에서 심의하는 것은 늘 본회의에서 보고도 했고 그래서 그시 알려 드린 것입니다. 그러하니 오늘 할 일도 많이 있고 해서, 참 질의를 한 분도 없으시다는 것은 저 역시 참 그저 어째 그러시는가 하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자꾸 연타하며는 앞으로 참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각파 대표끼리 걱정하셔서 어제도 참 진지한 토의를 하고 해서 의사일정처럼 서로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부디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또 법사위원회는 참 야당에서 많이 법률가가 계십니다. 또 이것은 법사위원회의 전결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법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심의하셨읍니다. 그러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그대로 넘어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부동산등기법이 나왔는데 이것은 신민법 시행을 위한 부동산의 물권의 창정, 변경 혹은 소멸 이런 등을 명시하는 거기의 법률관계의 중요한 법률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조한백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가 법사위원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오늘 아침에사 총무과에서 우리 서류괴짝 속에 넘어왔읍니다. 이러한 중요한 법안을 심의하는 날 그날 아침에 우리들에게 돌려 가지고 우리들에게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올시다. 물론 우리가 법사위원들을 믿고 법사위원이 작정한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우리 전 의원들도 한 번은…… 하루쯤은 여유를 두고 말이에요 이것을 읽어 보고 이 속에 무엇이 적혀 있는가 말이야 알고서 넘어가는 것이 온당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의 시일을 두고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둘구 이렇게 의사진행의…… 이것도 작정을 않고 저것도 작정을 않고 말씀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어떻게…… 이것은 지금 1독회에 상정해서 이유설명…… 제안이유 설명을 듣고 질의통지가 없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며칠을 두자, 며칠을 두자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의 의사에 좆아서 작정을 하겠읍니다. 질의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세요. 임문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당국에 묻고저 합니다. 현재 신민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호적법 등기법 등이 급속히 통과되어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이 신민법을 그대로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느냐, 특히 부동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과거의 의사주의로부터 형식주의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의 등기가 쇄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과연 현재 등기소의 기능으로서 그런 관계를 능히 다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가령 농촌에서 논을 한 마지기 팔고 사고 할 때에도 과거 같으면 계약서 한 장으로서 그것이 되었으나마 이번 신민법은 형식주의로서 반드시 등기를 맞춰야만 그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는 등기소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비가 되어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많은 등기신청자가 쇄도해서 이것을 처리를 못 하는 그러한 경우를 초래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가에 대한 위신이 손상이 되는 것이고 또 일반 국민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을 염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현재 이 등기소의 기능, 현재의 인원, 기타로서 과연 이런 것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에 놓여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묻고저 합니다. 만일 정부에서 확실히 그런 태세가 갖추어 있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왕 우리가 민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상에 다소의 불편을 혹은 다소의 불비를 느끼면서도 이 호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통과시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일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면 원칙에 돌아가 가지고 이 법안을 난상토의해서 우리 전 의원이 다 내용을 알 수 있은 연후에 이 가부를 결정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즉결을…… 통과를 하느냐 또는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기회에 넘기느냐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믿기로는 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비가 되어 있고 모든 절차가 다 원만히 될 수 있는 체계를 구비했느냐 하는 점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로는 아직 정부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1월 1일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러한 그 정부의 태만으로서, 정부의 막연한 조치로서, 하등의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고하니 세밀한 점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신언한 씨를 소개합니다.
이제 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임 의원께서 근심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임 의원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그 등기절차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읍니다. 단순히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사주의가 형식주의로 돌아갔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의 절차는 큰 변동이 없읍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권 같은 것이라도 오랜 동안 판례로 이미 인정되어 오던 것이 성문화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등기관계에 대한 직원 150명을 지금 증원시키고 있고 예산에도 이미 책정이 돼서 지금 국회에 아마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겠읍니다.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토론에 대한 발언통지도 없읍니다. 본안에 대해서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즉각 2독회에 들어갑니다. 이의 없으시죠? 본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밖에 없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수정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일괄 통과시킵니다. 그 외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일괄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본 부동산법안은 일괄 통과시킵니다. 자구 수정은 법사위원회에 맡겨 주시고 본회의에서는 생략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안건을 전부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농림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농림위원장 이영희 의원 소개합니다. ............................................................................................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단기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은 전년도 가격을 거치한다는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둘째, 이 하곡가격 적용의 곡종은 대맥 나맥 맥주맥 정맥 소맥 호맥 등입니다. 세째, 거치된 가격은 하곡 기준품 대맥 2등품 정곡환산 석당 1만 810환 42키로 든 한 가마니에 2350환입니다. 네째, 거치 이유는 조작 제비 등에 큰 변동이 없고 토지수득세, 농지상환곡의 현물징수분에 대해서 징수되는 가격이므로써 직접 생산농가에는 아무런 이해득실이 없읍니다. 기타 곡종에 대한 가격은 예년과 같이 격차지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읍니다. 간단합니다만 이상으로써 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재경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정한 것이 없고 해서 위원장의 보고를 생략하겠다고 합니다, 심사보고를. 그러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오라고 해서 오는 중입니다마는 정부 원안대로 되어 있읍니다. 국회의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오라고 했읍니다. 오라고 해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는 중입니다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심사보고와 정부에서…… 이유하고 같은 것입니다마는…… 오라고 했에요.

정부 제안인데 정부 제안설명을 안 들어요?

오라고 했는데 무슨 상치가 있어서…… 그대로……

원안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수정안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제안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나오라고 그랬에요.

정회해요.

정부에 출석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어디 무슨 상치가 있어서, 곧 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 나올 시간도 있고 또 점심시간도 가차워 오고 하니 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오후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점심은 여기에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오 2시20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정부 제안 취지 설명해 주세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정부에서 나오지를 미처 못해서 사실 30분간이나 회의를 못 하고 중지했던 것입니다. 금후로는 정부 관계 제안이 상정되었으면 반드시 사전에 와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제안설명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이근직 씨를 소개합니다.
4292년산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결정 동의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하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은 전년산 매입가격을 거치하여 하곡 기준품 대맥 2등품 정곡환산 석당 1만 800환으로 제안되어 있읍니다. 이 매입가격은 첫째로 4292년 미곡연도의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이 전년도 가격대로 거치되었고, 둘째로 조작 제비에도 큰 변동이 없으며, 셋째로 이 매입가격은 토지수득세와 농지상환곡으로 정부가 수납한 것에 대하여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요, 토지수득세는 일반회계와, 농지상환곡은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간에 양곡대금 청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가격의 고하는 직접 생산농가에는 하등의 이해득실이 없는 것이므로 전년도 매입가격을 거치할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 점 양찰하시와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별 수정도 안도 없읍니다. 하고 질의통지도 발언통지도 없읍니다.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시는 데 이의 계세요?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기 4292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농림위원장 해 주세요. 농림위원장 이영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 단기 4292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2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단기 4292년도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첫째, 추곡수납분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은 전년도 가격을 거치한다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둘째, 추곡수납분 곡종은 갱인, 갱현미, 갱백미, 재래종인, 나인, 나현미, 나백미, 보통대두, 흑담청대두, 소두갱조촉서, 갱정촉서, 나조촉서, 조속, 정속오촉서, 조교맥으로서 이 거치된 가격은 매입가격이 추곡 기준품 갱인 2등품 정곡환산 석당 1만 9062환 40전, 54 입 입당 5152환입니다. 이 거치가격의 판매가격은 판매곡종 기준품 갱백미 합격품 도매 석당 2만 1888환 60 입 입당 9120환입니다. 거치 이유는…… 매입가격은 토지수득세, 농지상환곡 현물징수분에 적용됨으로써 직접 생산농가에는 이해득실의 영향이 없고 판매가격도 조작 제비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전년 가격을 거치 적용한 것입니다. 기타 곡종에 대한 가격은 예년과 같이 격차지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어 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본 안건도 재경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읍니다마는 별 이견이 없어서 보고는 생략하겠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제안이유를 설명 주세요.
단기 4292년산 추곡정부수납분 매입가격 및 단기 4293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 동의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수납분 매입가격과 정부 판매가격은 각각 전년도 가격을 거치할 것으로 제안되어 있읍니다. 첫째로 수납분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본 가격이 임시토지수득세와 농지상환곡으로 정부가 수립한 것에 대하여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임시토지수득세는 일반회계와, 농지상환곡은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간에 수납양곡대금 청산에 적용될 것이므로 직접 생산농가에는 하등의 이해득실이 없으며 또한 일반 양곡시가도 현재까지의 추세로 보아 전년도와 별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인정됨으로 전년도 가격을 거치한 갱인 2등품 기준 정곡환산 석당 1만 9062환 40전으로 하고, 둘째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역시 전기 수납분 매입가격의 거치와 조작 제비의 큰 변동이 없을 것이므로 전년도 가격인 석당 갱백미 합격품 2만 1888환을 거치하여, 기타 곡종에 대한 매입가격 역시 미곡과 같이 거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매입과 판매가격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대조건을 규정하여 양곡관리의 원활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대조건은 대개 작년도에 규정되어 있던 것과 비슷하며, 첫째로 4289년산 미곡 일반매입 당시의 예매자금조 미회수분으로서 4292년산의 출하양곡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급조건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급하여 왔음으로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액을 지급하여 농민의 손실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농가소유의 미곡과 정부소유 잡곡을 교환할 계획의 교환가격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실시하여 잡곡혼식과 곡가조절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었음으로 금년도에도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교환비율은 시가에 준하여야 할 것인바 확정비율을 미리 정할 수 없으므로 이 가격은 교환할 때에 시가를 참작하여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교환으로 수납된 미곡의 판매가격도 그 수량에 대하여 교환가격 등을 참작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로 담보융자미, 미곡을 정부에서 매입할 경우의 가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담보물의 출하자에 대하여 융자액과 부대비용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부대비용은 융자기간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이의 판매가격도 사전 결정이 곤란함으로 전기 실정을 감안하여 매입가격과 그 수량에 대한 판매가격을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네째로 도입 백미와 작년도 미 공법 480호로 도입된 수수와 또 확정적은 아니나 앞으로 도입될 옥수수의 판매가격입니다. 이 도입양곡의 판매가격은 일반 국산양곡에 준하여 왔으나 국산과의 원가 및 조작 과정의 상이와 정부관리양곡의 수요 면으로 보아 이것을 국산과 동일가격으로 하기 곤란한 실정임으로 도입원가와 시가 등을 감안하여 별도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점을 양찰하시와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동의요청안에 대해서도 질의나 발언통지가 없읍니다. 이…… 각 위원회에서도 별 이견이 없었읍니다.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킵니다. 의사일정 제7항, 8항은 성질이 같은 것입니다. 해서 동시 상정을 하겠읍니다. 제7항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하고 제8항에 제조연초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결정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동시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대리 김석진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김석진 의원을 소개합니다. ............................................................................................ 1.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 2. 제조연초의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결정 및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제조연초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결정에 관한 동의안―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과 제조연초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에 대해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재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제조연초 화랑 판매가격을 개정해야 쓰겠다고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행 화랑의 판매가격은 한 갑당 15환을 받고 있음으로 전매청에서는 약 10억 4000여만 환의 결손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환으로 가격을 올려 주십시요 하는 이런 내용의 것이었읍니다.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첫째 이것은 일반이 피우는 담배가 아니고 군인이나 또는 상이군인 단체에 사용하고 있는 담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값을 인상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둘째로는 이 가격이 한꺼번에 66퍼센트나 인상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내용의 것으로서 심심 검토를 했읍니다마는 이 화랑의 가격 15환이라고 하는 것은 90년도에…… 단기 4290년도올시다, 90년도에 우리 국회에서 동의한 가격으로서 그 당시에 제조한 원가가 15환 70전이 먹히는 것을 15환이라고 하는 가격으로서 결손을 보면서도 이제 군인한테 배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나 그 뒤로 원료값이 인상되고 재료값이 또 인상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건비에 있어서 공무원 봉급을 배액 인상함으로써 여기에 역시 인건비의 배액이 더 들게 되었고 또 다음에는 질을 지금보다는 좀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더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것입니다. 해서 원가가 24환 34전이 먹게 됨으로써 25환은 받어서 이 결손을 메꾸어 나가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내용의 것이었읍니다. 그것을 결정 단계에 이르러서 예산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검토해 보았더니 국방부에서도 이 전매청에서 계산한 원가의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내년 93년도 예산에는 10억의 예산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읍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제조연초 신발매 가격에 대한 동의안인데 이것은 이번에 농촌 상대하는 담배를 한 가지 더 만들어 낸다는 이러한 내용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을 상대로 해서 내고 있는 담배는 50환짜리가 최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0환짜리가 그 중간이 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이래서 50환과 100환의 차이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가사 인제 50환짜리보다 좀 더 나은 담배를 사 피우고 싶은데 그것을 배액이나 되는 100환이나 주고 사 피우는 이러한 농민의 고충을 생각을 해서 그 사이에다가 70환짜리 정도의 그런 담배를 하나 더 넣었으면 농민의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최하 50환짜리인 ‘파랑새’보다 좀 더 질 나은 담배를 만들어서 70환으로 가격을 정해서 농민의 편리를 도모해 준다는 이러한 내용의 동의안이었읍니다. 이것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역시 그 질로 보거나 농촌실정으로 보거나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 가격대로 그대로 심의 결정을 봤읍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심의 결정한 것을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예결위에서의 보고는 생략하겠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송인상 씨를 소개합니다.
단기 4290년 1월 1일 실시된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 당시 ‘화랑’ 연초의 가격을 10환을 20환으로 인상할 것을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5환으로 개정동의를 받었읍니다. 따라서 인상된 가격이 그 당시의 생산원가보다 한 갑당 70전 결손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제안은 일반 소비대중에 직접 영향이 없고 또 국방부 예산으로서 구입하여 사병에 공급되는 ‘화랑’ 연초를 최소한 생산원가 정도로 가격을 개정하여 연초 전매 수입출 균형을 맞추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 제안으로서 연간 10억 4000만 환의 결손이 보충되게 된 셈입니다. 다음에 신제 연초 ‘나비’ 정가결정 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농촌지대에 배급하고 있는 궐련초 중 최하급품 ‘파랑새’ 연초는 그 정가가 50환이며 그다음 중급품으로서는 ‘진달래’가 있는데 이 담배는 정가가 10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하급품과 중급품 간의 가격차이가 약 꼭 배액인 관계로 농촌 수요자의 중급품 구매의 불편이 많이 있어서 각지에서 이 100환과 50환 사이에 중간가격 제품을 판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므로 농촌 소비 대중의 구매의 편리를 도모코저 이 50환과 100환 사이에 새로이 궐련초 ‘나비’를 제조 판매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류청 의원 질의해 주세요. 류청 의원을 소개합니다.
‘화랑’ 담배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현행 가격이 생산가격에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서 15환짜리를 25환짜리로 인상한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읍니다. 다못 정부에서 제안한 바에 의해서 ‘나비’ 담배를 새로 제조해 가지고 70환씩으로 판다 또 그 이유를 들어 보면 현재 농촌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파랑새’의 담배가 50환이고 또 그다음에 비싼 담배가 ‘진달래’라는 담배인데 100환이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촌․어촌 사람들이 사고 피우는 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70환짜리 담배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팔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약간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과연 정부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 농촌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의 상태를 살펴보며는 ‘풍년초’란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울려고 하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50환짜리 ‘파랑새’도 피우지를 채 못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대부분이라 하는 것을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농촌에서 혹은 소도시에서, 어촌에서 전매청의 세입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전매서에는 풍년초 1갑을 구입하는 데 ‘파랑새’ 5갑씩을 파는데 ‘진달래’란 100환짜리 담배를 꼭 1갑을 사야만 ‘파랑새’ 5갑씩을 팔도록 한다 이렇게까지 판매를 제한해 가지고 싼 담배는 많이 수요자가 있는데 판매에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사실 농촌형편으로 말하며는 70환짜리 ‘나비’ 담배를 파는 것보다는 풍년초와 ‘파랑새’를 몽땅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수요에 충족시키므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중간가격을 택해 가지고 사고파는 데 편리하도록 만든다 그러시지만 실지 그 의도하는 바는 세입확보를 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별로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파랑새의 제조 본수와 판매 본수를 줄이고 없애 가지고 중간에 나비란 담배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역력히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실지 농촌에서 대부분의 수요자가 나오는 파랑새의 담배를 그대로 제조해서 팔고, 92년도 본다고 하더라도 파랑새의 제조 본수가 55억 본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55억 본의 반절도 못 되는 26억 본으로 줄이고, 실지 수요자가 많은 ‘파랑새’를 줄이고 그리고 ‘나비’ 담배를 46억 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입증가를 도모하고저 하는 이런 의도가 보이는데 농민들이 희망하고 기원하는 바는 나비 담배 46억 본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파랑새 담배를 만들어 가지고 판다 하며는 46억 환이라는 세입감소가 오는데 세입감소가 오는 대신에 농민들이 그만큼 호주머니를 부풀어 주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파랑새를 50환 받으며는 수지계산이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랑 담배하고 파랑새 담배하고는 그 질이나 포장에 있어 가지고 조금도 별 다름이 없읍니다. 화랑 담배가 15환에서 25환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수지계산을 맞출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파랑새라는 담배는 50환을 그대로 두어도 25환 내지 20환의 수익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이론도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또 정부 측에서 내년도 전매청의 전입금이 230억 환이나 되니까 현 연도 227억 환보다도 3억 환이나 증대되었으니까 그 차액을 메꾸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다 이러한 말씀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화랑 담배를 15환에서 25환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약 10억 3000만 환의 수입증대가 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3억 환쯤은 충분히 보전하고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 본 의원은 실지 농촌의 형편이 농민들이 혹은 어민들이 지금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은 파랑새 담배이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고 서뿔리 나비 담배라는 것을 만들어서, 70환짜리 담배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호주머니가 비어 있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의 호주머니 속에서 40억 환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짜낼 필요가 없다고 안 할 수가 없고, 겸하여 재무장관이 누차 내년에 농민들을 위해서 토지수득세를 납기 전에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1할을 감해 줌으로 해 가지고 18억 이상의 돈을 농민의 부담에서 경감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8억쯤 감소해 봤던들 나비 담배를 만들어 가지고 46억 본을 소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 몇 배 농민들의 부담이 증대된다고 생각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의원의 말씀은 나비 담배 70환짜리를 만들어서 팔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의 일부층에서의 기호가 나비 담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어서 부득이 모든 시설이나 준비가 갖추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농민들의 실수요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나비 담배로 93년도 하반기 이후는 완전히 대체한다, 파랑새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농민들의 실수요에 응하도록…… 나비 담배를 부득이 팔지마는 파랑새 담배도 작년 혹은 작년 이상의 본수를 제조해 가지고 꼭 판다, 절대로 파랑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써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박충모 의원 말씀해 주세요. 박충모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이 문제의 법안과 직접 관련성이 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광의로 생각할 때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오는 문제와 국민의 원성이 나날이 높아 간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심히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양담배 피우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나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적어도 20만이 넘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런 추상적 숫자가 나오느냐? 공무원이 23만 명입니다. 23만 명 중에서 적어도 거의 반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마는 그것을 또 줄잡아서 5만은 양담배를 피운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인장교가 7만 3000여 명, 군인에 있어서는 장교뿐 외 라 선임하사를 보태면 약 8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열이면 여덟 사람은 반드시 양담배 피우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에 있는 사람, 회사 단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두 합할 것 같으면 나는 20만이라고 해도 과히 과대한 숫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냥 줄여 가지고서 15만이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고저 합니다. 만약 15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매일 우리의 환화가 외국 사람들의 주머니 중에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냐? 1갑에 평균…… 마 싼 것이 300환이요, 좀 거기서 뭣한 것은 330환 350환 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평균 칠 것 같으면 매일 얼마나 되느냐? 15만을 친다고 할 것 같으면 매일 4500만 환이라는 우리의 환화가 외국 사람의 상인의 손에 들어가든지 외국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1개월 될 것 같으면 얼마냐? 13억 5000만 환이요, 1년을 칠 것 같으면 1년 12개월에 얼마냐 하며는 환화는…… 1개월에 13억 5000만 환입니다. 1년을 칠 것 같으면 162억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로 환산하더라도 1620만 불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는 우리나라의 수출불과 비등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 수출불이 1년에 1600만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론 외국 사람들이 이 환화를 가지고서 외국에 갈 리는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이 환화를 넣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는 반드시 불이 우리한테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우리는 국가에…… 이 외국담배로 말미암아서 국가에 큰 경제적으로 손실이 온다는 것을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하등의 어떻게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앉어서 가만히 보고만 앉었다는 것은 나는 경제담당관들에 대한…… 도무지 이해를 해 볼래야 해 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경제장관은 똑똑히 대답을 해 주시오. 이것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까? 이것은 물론 우리의 국민이 국가관념이 부족하고 또한 국민성이 너무 양풍에 도취하는 원인도 있겠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한국산의 담배 질이 외국담배와 같으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은 담배에 대한 것은 값이 싼 것을 사 먹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담배의 질이라는 것은 우리 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10년이 넘지마는 10년 전 담배 질이나 10년 지난 오늘날 담배 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 외국에서는 말이에요 응! 이 원자무기를 만든다, 우주여행을 갈 만한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람들은 담배 하나 그것을 맛을 제대로 나게 만들지 못하고서 밤낮 이 꼴을 만들어 놓고서 국가경제에 파탄을 오게 만든다는 책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등의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앉어서 피안지화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이것 정부에 도무지 이해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 담배 하나 이것을 제대로 하나 못 만든다 말이요? 그래…… 도저히 만들 기능이 없단 말이요? 예산 면을 볼 것 같으면 조미제도 상당히 거기서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마는 그 조미제는 다 어디다 갖다 쳐 넣고 말이야 담배 질은 밤낮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야. 또 매년 볼 것 같으면 외국에 상당히 출장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출장 보내는 목적은 외국에 구경시키러 보내는가, 무업니까? 대관절…… 외국에 출장 보내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보냅니까? 돈이 흔해서 놀러 보내는 거요? 유람을 보내는 거요? 대관절…… 말해 보시오, 여기에 대해서. 이것 담배 이것 좀 보세요. 송 장관! 이것 보시요. 이 미술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미술로…… 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이 그림 보고, 그 그림 볼 것 같으면 재수가 없다, 그래 재수가 없다고…… 한껏 해야 미술 이것밖에 안 됩니까? 밸밸 말려 틀어져 가는…… 여기다, 딱 여기다 그려 놓고 이것이 무업니까? 이것 하나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요? 그래 재무장관은 전매청에 넣는 사람들을 모두 어떤 사람 넣고 있읍니까? 각심원 겨우 졸업한 사람들 넣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저능한 자들…… 저능자들을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담배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무엇이냐 말이야. 담배 하나 이것 제맛대로 못 만드는 요런…… 무엇을 뻔뻔스리 앉아서, 정부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앉았다고, 전매청에 무엇을 하고 앞으로는 여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오. 우리나라 담배는 10년 가나 100년 가도 밤낮 요 모양밖에 못 하겠느냐 좀 개선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국민을 속이는 것이 있읍니다. 이 아리랑 담배로 볼 것 같으면 서울 도시에서도 200환이요, 시골 소도시에 가서도 200환, 값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골 소도시에 가는, 농촌에 배급되는 아리랑 담배로 말할 것 같으면 질이 달라요, 서울서 파는 것과. 훨씬 맛도 쓰고 또한 휠타도 그 안에다가 제대로 넣지 않고 지리가미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또 만든 양으로 볼 것 같으면 똑 저 사제담배와 같이 쥐면 펄썩 줄어들어 가는 이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질이 이런 것을 시골에 갖다가 팔 적에 같은 200환을 받는 것…… 시골사람 돈으로서는 좀 얇습니까? 도시사람 돈은 좀 두껍습니까? 돈에 1등, 2등 구별이 있읍니까? 이것은 국민을 사기해 먹는 것이 아니고 무엇예요? 다음에 국민의 원성이 높다는 것을 내 몇 마디 하겠읍니다. 시골 갈 것 같으면 연초 경작자들은 사실 여러 가지 그 원성이 자자합니다. 첫째는 경작조합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소위 재배지도원이니 무엇이니 다니는 작자들이 하는 수작이 비료에 협잡질해 먹고 석탄에 협잡질해 먹고 하다가 못해 경작자들이 출장 갈 때마다 개나 닭을 잡아 먹이지 않으면 연초수납시기에 가서는 그 사람의 등급은 형편없이 매겨 놓고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경작자를 울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재무당국자는 인식하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소위 지도 다닌다는 사람들이 여간 거기에 협잡이 많지 않어 가지고…… 많아 가지고 결국 경작자를 울리고 있다 말이에요. 저…… 이런 사실이 있읍니다. 수납 시에 가서 등급을 매기는 때에는 돈을 좀 넣어 가지고 가서 몇천 환이나 돈 만 환이고 넣어 주어야 그 사람 담배는 나쁘더라도 1․2등을 매겨 주고 그것을 넣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담배가 가더라도 3등 4등을 매겨 주는 그런 폐가 어디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번번히 그런 폐가 있단 말이에요. 요 점을 또 알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수를 가지고 속여 먹습니다. 하도 근수를 속인다고 해서 내 아는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근수를 집에서 달아 가지고 가는데 근수 속을 리가 있느냐 해 가지고 자기 담배 묶은 데다가 모든 것을 표를 해 가지고 갔어요. 260키로를 달아 가지고 집에서 갈 때에 아침에 꼭 달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가서 달으니까 얼마나 되느냐, 180키로밖에 안 나오더라 말입니다. 처음에 달을 때에는 무심코 잘 달어 주겠지 하고서 두었더니 결국 나온 것이 180키로밖에는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80키로가 줄었다 말이에요.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러면 내 담배를 다시 달어 보자, 아 전부 섞어 놓았다, 아니 내 담배는 다 표를 했다…… 벌써 그럴 줄 알고서 이 사람이 자기 담배에다가서 표를 해 가지고 왔다 말이에요. 그것을 찾어내 가지고 달어 보니 역시 그 사람들 저울에 180키로밖에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저울을 가져다가 달어 보았더니 제대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울 검사를 하니까 이놈들 저울 종 밑에 구멍을 뚫고서 그 속에다가…… 기계로 뚫었는지 어디 가 뚫었는지 철공장에 가서 뚫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속에다 납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근을 속여 먹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에다 고발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나와서 저울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뭐 해 보았읍니다마는 저울을 조사한 결과 확실히 드러났읍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이 엄중 처벌하겠다, 말은 그랬읍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날 밤에 술 한잔 서로 나누더니 그 문제도 흐지부지되고 말었읍니다. 소위 경작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경작자를 착취하고 울리고 이런 예가 많다는 것을 당국자는 똑똑히 좀 알어 두어야 되겠으니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지 몰라서 모르는 체하는지 내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이 국민의 원성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당국자는 단단히 알어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 다시 말합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은 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지 있다고 보는지,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필호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필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자유당 정부는 명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호주머니를 가지가지로 지금 터는 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 세입확충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랑 담배라는 것은 재무부장관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일반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에서 사병이 주로 지금 쓰고 있는 담배올시다. 이 화랑 담배 가격을 과거에 10환 하던 것을 20환으로 올려 가지고 국고세입을 확충하고 전매사업특별회계를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유당 정부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의 설명과 같이 국방부에서 화랑 담배 가격인상으로 말미암아 예산조치를 9억 몇천만 환을 했으니까 이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하나 지금 국방비 예산은 예산 자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일선에서 근무하는 군공무원에 해당하는 중사급만 하더라도 7만 5000명이라는 것을 종전에 연초를 보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국방부 예산을 심의할 때에 이 연초대금 삭감을 주장했더니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재무부장관이 이것은 연초대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라 감할 수가 없다는 와꾸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국방부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적어도 일선에 있어서 직업군인 확보에 있어서 지금 강제지원을 하고 또 이 직업군인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도의 직업군인 확보로 말미암아 서정철 장군이 부하로부터 총살을 당했고 또 제대장병이…… 제대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한 달에 7000환밖에…… 한 번 가는 데 7000환밖에 못 받는 것을 10억이 있으면 직업군인에 있어서 월 1500환을 더 줄 수가 있고 또 제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1500환을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억이라는 예산을 화랑 담배 가격을 인상해 가지고 이것을 전매사업에 균형을 한다는 것은 전매사업 자체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 절약을 하고 또 직원을 감원하고 이러며는 10억쯤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국방부 예산에서 10억을 이것을 화랑 담배 연초대를 인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재무부장관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재무부장관은 지금까지 군에 보급하는 화랑 담배를 피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왜 이런 말을 묻는고 하니 지금 일선에서는 화랑 담배 연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군대의 신술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랑 담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질이 나빴는지 한번 보급을 받아 가지고 포켓트에 집어넣으면 두 번 다시 빼낼 때에는 그 담배는 다 빠져 버리고 종이 껍데기만 남아서 이것은 담배를 태울래야 태울 수 없어서 화랑 담배 연기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군대의 신술어올시다. 또 지금 전매……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보며는 수송비가 인상되어 가지고 이 연초대를 인상했다고 하지만서도 전매청에서 지금 추럭을 사용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 연초를 공급할 때는 전부가 전매청 간부가 그 추럭을 소유해 가지고 일반 운송업자에는 하나도 맡긴 일이 없읍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추럭을 가진 사람은 일이 없어서 현재 전매청에서 전매청 간부가 가지고 있는 연초수송비를 그 반액만 주더라도 전부 수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일선에서만 하더라도, 후방은 제외하고도…… 7만 5000명이라는 중사급이 이 담배를 전매청에서 직접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일선 주보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 10억이라는 가격을 인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연액 적어도 2억 수천만 환이라는 것이 군대의 중사 이상이 직접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이것을 15환 해서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중사 이상에 있어서는 전매청에서 담배를 사 가지고 본인들에게 주보를 통해서 보급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한 갑에 15환 해서 인상되면 적어도 1년에 2억 수천만 환이라는 중사급 이상이 부담이 되는데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이 전매청에 있어서 지난번 본 의원이 보성선거를 가 보았더니 보성선거 투표 전날 전매 광주지청에서 가장 농촌에서 많이 피는 파랑새 같은 담배를 추럭을 세 추럭이나 운반해 가지고 와서는 소매인한테다가 외상으로 전부 배급을 했읍니다.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특정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매청에서 이와 같은 외상담배를 줄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이 담배를 소매인한테 외상으로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끄트머리로 한마디 더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서울시내에서도 양담배 취체를 전매청 직원이 굉장히 하고 있읍니다마는 직접 양담배가 나오는 루트는 봉쇄 못 하고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에 갈 것 같으며는 막대한 양담배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어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담배 한 갑 두 갑을 파는 것을 매일같이 양담배를 취체하다가, 오늘도 보니 직접 소매상한테 물어보았더니 지금은 그 담배를 취체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전매청 직원한테다가 500환씩 돈을 주고 묵인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비록 그 수단방법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나쁘게 말하면 강도행위 이상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즉시 이런 것을 조치해 가지고 엄중 처단하고 이와 같은 노점에서 한 갑 두 갑 담배 파는 것을 취체 중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제가 간단히 묻겠읍니다.

류청 의원 박충모 의원 이필호 의원,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류청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저 합니다. 명년도의 전매청의 예산에 의하면 파랑새를 금년도보다 약 51퍼센트 감소하고 그리고 진달래를 55퍼센트 감소하고 그 대신에 풍년초를 23퍼센트를 증가하고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촌에서 제일 소비가 많은 풍년초는 지금 현재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연초 총판매량의 46퍼센트가 이 풍년초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이 세 가지 종류의 연초를 현 연도인 92년도에는 111억 본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그것을 26억 본을 증가해 가지고 도합 136억 본을 공급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류 의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견지에서 말씀하면 풍년초를 저희가 23퍼센트를 공급을 증가하는 대신에 진달래를 55퍼센트를 감소하고 또 파랑새를 51퍼센트 감소해서 그 중간에 나비를 넣고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 되는 것은 이 연초가 역시 어떠한 사람에게는 필수품화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알기에는 이것이 기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포장을 간다든가 혹은 이름을 좀 간다든가 하는 등등이 연초 전체의 판매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결코 저희는 연초 전매특별회계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농촌에 비싼 담배만을 공급할려는 그러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박충모 의원께서 물으신 말씀 중에 양연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산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저희가 알기에는 1년에 2000만 갑, 금액으로 따져서 40억 정도에 양연초가 지금 현재 흡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박 의원께서 이것을 취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시다가 결국은 언급하시기를 우리 국산 연초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양연초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무슨 방책이 있어야 하겠느냐 하면 적극적으로는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산 연초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독의 기계를 우리가 설치를 했고 또 지금 사들여 오는 도중에 있으며 또 우리가 휠타 담배를 만들었고 혹은 향료를 개선하기 위하여 커다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문제는 6․25 사변 동안에 우리가 많은 엽연초를 잃었기 때문에 좋은 엽연초를 못 가지고 있어서 곤란에 봉착했던 시절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엽연초가 몇 년 축적이 되어서 금년에 서독에 비로소 처음으로 19만 불어치의 엽연초를 수출하게 되어서 이미 그 반량은 선적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산 연초의 질을 향상하는 것도 인제는 시간의 문제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해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양연초를 막기 위해서 양연초 자체의 소화를 방지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것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법률로써 우리가 이 소지와 흡연 혹은 양연초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수차에 걸쳐서 이 연초전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그 통과를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민 전체에 우리가 호소를 해서 이러한 양연초 같은 것은 피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직 미흡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요는 저는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외군이 주둔해 있는 각국의 한 현상으로서 이것은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아 있으나 그러나 저로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산 연초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이 연초가 막어지는 방향으로 입법조치와 아울러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 연초경작조합에 여러 가지 비위사실 비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연초경작조합은 그 설립 이념에 있어서 연초 경작하는 사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동업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그러한 비위사실이 있고 부당한 방향으로 운영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저로서는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하겠고, 거기에서 박 의원이 지적하신 그러한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을 박 의원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필호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화랑 연초를 갖다가 국방비에서 10환을 올리자는 것을 국방비 예산에다가 올려서 그것을 전매특별회계로 옮기는 데 대해서 국민의 부담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양으로 얘기를 하셨읍니다마는 이 의원도 잘 아시는 바 한가지로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읍니다마는 저는 어디까지나 각 특별회계는 그 기업 자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채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에게 싼 담배를 공급하기 위해서 연초특별회계가, 전매특별회계가 결손을 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랑 담배값을 올린 대신에 동액을 국방비 예산에다가 올리고 국방비 예산에 올린 동액은 연초 전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적립금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부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독립채산제를 지향해 나가는 각 계정 간의 계정의 조절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화랑 연초에서 지니고 있었던 결손은 저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충을 시켜서 전매특별회계는 결손이 없도록 그렇게 해 가자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전매특별회계가 절약을 하고 그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아직도 이 연초의 질을 향상을 시켜서 또 그리고 전매특별회계가 좀 더 좋은 담배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노점 취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이것을 재무부장관의 입장으로 보며는 그 노점에서 팔고 있는 양연초를 우리가 차압을 해서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그것을 처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세민이 담배 몇 갑을 가지고서 팔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두에 나서서 취체할 그러한 의사는 현재로서는 없읍니다. 다만 문제는 너무 이것을 내버려 두면 법이 있는 나라로서 그대로 놔둔다는 그러한 또 비난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저 이 문제의 해결은 엽연초의 질 향상과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연초전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므로서 양면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시책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는 없읍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는 끝마치겠읍니다. 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이나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본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세 위원회가 있읍니다. 재경위원회 위원장 먼저 해 주세요. 손석두 의원을 소개합니다. ............................................................................................ 1.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안 2.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안 중 수정안 3.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 수정안 4.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5.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 운용요강 에 대한 수정안 제7조제3호 중 ‘연 8푼’을 ‘연 6푼’으로 수정한다. 제8조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융자신청인이 동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에 소속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융자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항 추천은 재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4반기마다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배분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부대조건 1. 주택자금은 그의 사회복지정신에 입각하여 단기 4293년도 책정액 26억 환을 서민주택 본위로 전국에 걸쳐 건설하는 데 사용할 것. 2. 중소기업자금은 기책정액 외에 다른 재원에서 약 10억 환을 염출할 것. ―단기 4293년도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

정부에서 제출해 온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년도 예산 중에서 귀속재산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신년도 귀속재산처리 총수입으로 105억 5700만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정부가 제출한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오고 이에 따라서 불하대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새로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방법을 명년부터 정부가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종래의 귀속재산 기불금 징수율 70퍼센트를 80퍼센트로 인상한 결과 정부가 계상한 당초 세입예산보다 약 6억 2900만 환의 증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증액된 것만큼 귀속재산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읍니다. 이 귀속재산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의 주요부문을 보면 귀속재산 3만 5401건의 처분으로 당 연도 수입액 37억 4400만 환 또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한 부불금 수입 44억 400만 환 또 전년도 이월금 10억 6600만 환 그리고 처분대로 이미 수납한 지가증권보상수입 5400만 환, 그 밖에 융자금이자수입 6억 4400만 환 그리고 잡수입 합계인 것입니다. 또 한편 본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출의 주요부문을 보며는 제2종 토지수득세가 1억 8200만 환이고 연합국의 재산반환보상금 7900만 환 그리고 시설비 1억 2700만 환 또 귀재특별회계 자체의 경비가 약 12억 환이고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76억 환이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계정에 계상되어서 이 자금이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신년도에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을 재원으로 해서 융자금에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합 76억 환인데 그 내용을 보며는 첫째에 주택자금으로 26억 환, 둘째 중소기업운영자금 10억 환, 셋째 농업자금 40억 환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귀속재산 적립금 운용요강에 의한 주택자금과 농업자금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절차 기타에 별반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귀재적립금 운용요강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자금 융자 절차에는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안에 의하며는 금융기관이 융자의 대상자인 중소기업자를 임의로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업자를 은행이 직접 선택한다고 하면 업자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도발시킬 뿐만 아니라 각 업자의 실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업자의 선택은 그 업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합이나 협회 또는 연합회가 그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융자의 절차는 당연히 조합이나 연합회가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은행이 융자를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귀속재산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을 이미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적립금 요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정해서 그 융자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 것입니다. 즉 ‘융자신청인이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에 소속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융자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읍니다. 그 외에는 정부 제안에 별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심사통과를 보았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상공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상공위원장 정규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정안 제2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주택자금 21억 환 2. 중소기업자금 운영자금 20억 환 3. 농업자금 수리자금인데 35억 환 합계 76억 환 제8조6호 다음에 다음과 같이 7호를 삽입한다. 융자 절차 ㄱ. 융자신청인이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인 경우에는 융자신청서에 소속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융자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ㄴ. 전항의 추천은 재무부장관이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 4반기마다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에 배부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이유 제2조 중 수정이유 신년도 예산안 중 계상된 각 융자금 내역을 통하여 주택, 중소기업, 농업 각 부문에 배정된 자금을 보면 다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발전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 표에 볼 것 같으면 중소기업 부분이 주택자금에 귀재특별금이 26억 환 대충자금이 30억 환입니다. 그래서 주택자금에 귀속재산특별금과 대충자금특별금 합할 것 같으면 56억 환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자금을 들추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귀속재산이 10억 환이고 대충자금이 25억 환인데 이것을 합해도 35억 환밖에 안 됩니다. 또 농업자금을 볼 것 같으면 귀속재산특별회계에는 40억 환하고 대충자금에는 21억 5000만 환 합계 61억 5000만 환인데 이 비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두 가지를 합계해도 결국은 그 비례가 대단히 적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부문은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불과 23퍼센트의 비중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음으로 본 동의안 중 각 부문에 배정된 금액을 타 부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간 조정 수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대충자금특별회계에 계상된 융자금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8조 중 7호로 융자절차를 신설 삽입하는 이유…… 본 동의안에 의한 중소기업자금 제정이 다만 중소기업기금의 설정만에 끄치고 또한 그 융자절차에 있어 일반자금과 비등함은 귀속자금특별회계법의 입법정신에 위배됨으로 이를 정부 지도와 감독하에 각 업종별 단체의 공정과 자치정신을 반영시켜 융자대상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업자 상호가 선정 추천할 수 있도록 4291년도와 같이 업종별 단체의 융자추천하에 융자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회보건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보건위원회 소관의 주택자금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도시를 대개 중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가주택이라고 할지 기타 이런 주택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을 중심해 가지고 그 초가집을 될 수 있으면 없이하고 많이 그 게와집으로 개량할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정책을 수립했읍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소관은 연한관계를 과거에는 10년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15년으로 하고 또 기타 이자문제에 있어서 이자는 8푼으로 왔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4푼으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영국이라고 할지 미국 또한 서독, 일본 이런 각국을 볼 때에 대개 4년 정도, 대개 4년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20년 동안을 연부 상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푼으로 해 가지고 10년 상환하게 될 것 같으면 상당히 부담이 크게 되어요. 그래서 지방실정, 농촌실정을 생각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이자를 적게 해 가지고 연한을 내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은 대개 농촌출신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실정을 생각하고 이 이자와 연한을 잘 생각해서 연한은 15년, 이자는 8푼으로 정부에서 온 것을 4푼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이 이득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일반농민에게 갈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농림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동의요청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송인상 씨를 소개합니다.
본 동의안은 작년의 동의안과 같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같습니다마는 다만 금액이 농업자금이 40억을 그대로 40억으로 두어두었고 주택자금 30억을 26억 환으로 했고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자금을 10억 환이 그대로 10억 환으로 되었읍니다. 여기에서 하나 저희가 고친 중요한 것은 주택영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융자를 취급을 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 이유는 산업은행지점 소재지와 주택영단이 있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 융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곤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이 그런 것을 넣어서 융자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리할 수 있게 한 그 외에는 작년도에 국회의 동의를 받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요강과 전연 같읍니다.

김응주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응주 의원을 소개합니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융자범위 단기 4293년도 적립금을 자원으로 하는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다’ 이래 가지고서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자금이 26억 환 중소기업자금이 10억 환 그다음에 농업자금이 40억 환, 합해서 76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이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자금으로서 융자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3년 전 4290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저가 에피소트로서 들은 얘기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요강을 제정할 때에 그 당시의 상공장관이 김일환 씨었다고 합니다. 이 김일환 씨가 대통령각하를 모시고 인천지구를 시찰하실 때에 군소 공장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어요. 그래서 어째서 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김일환 장관의 대답이 ‘자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각하의 말씀이 ‘귀속재산 다 팔은 것 다 어디로 갔느냐, 귀속재산 팔은 돈 가운데서 융자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3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8월 15일 날 중앙청 광장에서 취임식을 할 때에 취임사 가운데에 특별히 이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부가 계셨읍니다. 여기에 의해서 제1차 연도에 이 적립금을 이 요강에 의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류의 할당을 하도록 했는데 제1차 연도의 할당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4290년도 중소기업자금으로 120억 환, 주택자금으로 30억 환, 농업자금으로 30억 환, 합계가 180억 환이었었읍니다. 즉 총적립금의 비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비례가 아니라 비율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중소기업자금이 약 70퍼센트였어요, 약 70퍼센트. 이렇게 되었던 것이 제2차 연도 4291년도에는 중소기업자금이 26억 환 그다음에 주택자금이 2배 해서 60억 환 그다음에 농업자금이 30억 환, 합계해서 116억 환이에요. 전체 적립금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중소기업자금이 22퍼센트였읍니다. 그랬는데 현 상공부장관이신 구용서 씨가 상공부장관으로서 취임한 작년도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도부터 제3차 연도 4292년도부터 중소기업자금은 10억 환 대폭 인하가 되었어요, 10억 환…… 주택자금 30억 환, 농업자금 40억 환, 총계가 80억 환이었었어요. 금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운용요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할당액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10억 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작년도부터 상공부장관으로 계신 구용서 씨가 점잖아서 그러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점잖아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취임하자마자 중소기업이 잘 육성되어 가기 때문에 과거에 70퍼센트나 할당을 받던 자금을 불과 12퍼센트…… 이 12퍼센트 가지고도 넉넉하다고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내년도 예산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사업진흥비라고 하는 것이 4400만 환, 공업경영교도비라고 하는 것이 3400만 환, 공예시범사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4600만 환, 합계 1억 2400만 환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육성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재무장관의 예산설명 내용 가운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너댓 줄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두 간단하기 때문에 읽어 보겠어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운영자금의 확보와 DLF 자금 500만 불에 의한 업종 책정 및 원조자금에 의하여 기히 건설 중에 있는 중소규모 공장의 조속한 건설완성을 촉진한다’ 요것뿐입니다.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정책을 치중해서 써야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행정부에서는 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이것이 너무나 되지 않었어요. 외국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자금적으로 기술적으로 매네지멘트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보호 육성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일본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청이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입법조치를 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입법만 한다고 할지라도 중소기업안정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금융공급법, 중소기업신용보험법, 기타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법적 조치를 하고 또 융자조치를 해서 이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본의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자 수로 보아서 전체의 99퍼센트, 종업원 수로 보아서 전체의 82퍼센트, 생산고로 보아서 전체의 56퍼센트, 수출고로 보아서 전체의 52퍼센트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또 대한민국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공장의 수만은 전체의 96퍼센트가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종업원 수는 전체의 60퍼센트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생산액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38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여기에 등한하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상공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금년도에는 외원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 감원대책을 세우는 가운데에 재무부장관께서는 첫째 이 수입대체사업을 진흥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수출사업을 진흥시켜야 되겠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부장관은 예산설명 가운데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특별한 융자조치를 했다고 쓰여 있는데 그것이, 즉 여기에 나타나 있는 10억 환입니다. 그것 이외에 대충자금에서 25억 환 이것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듣건대는 중소기업자금 10억 환을 이 운용요강에서 내는 것이 아직 적다고 해서 좀 돌려주어야만 하겠는데 이것을 돌려주는 데에는 이 운영요강에서 돌려줄 것이 아니라 딴 재원을 가지고 돌려주겠다 이와 같은 언질을 주었다고 합니다. 꼭 같은 돈이지만 큰 집에서 나오는 돈하고 작은 집에서 나오는 돈 성질이 약간 달러요. 아까도 이것은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기어히 금년도에서 20억 운영요강 가운데에서 배정을 해야만 될 터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등한히 했는가 하는 것을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묻고 싶고, 또 그 당시에 상공부장관은 아니었지만 제1차 연도에 중소기업자금으로 120억 환이나 할당되었던 것이 요새 와서 불과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세가 폭락해서 10억 환밖에 되지 않었느냐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박충모 의원 질의해 주세요. 그만두시겠어요? 그러면 진형하 의원 발언해 주세요. 진형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한마디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사실은 제가 대전에서 나온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대전시장 이하 유지들이 말하기를 서울은 30억의 주택자금 융자가 있어서 5층 6층 내지 7층까지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몇억 얻어다가 대전도 좀 지을 수가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몇 군데 관청에 좀 다녀보았읍니다. 다녀본 결과에 말하기를 사실 서울시내에 주택자금으로서 30억이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경무대의 특별지시로서 된 것이지 무슨 예산조처가 있어 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대전도 다만 몇억 얻어 갈려면 경무대에 가서 특별지시를 받도록 운동을 하든지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은 국책을 결정할 때에 국무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국책을 결정해 가지고서 서울특별시, 기타 중간도시, 6․25 사변 때에 파괴된 도시는 전부 균등하게 적당히 예산을 배정해서 주택을 부흥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만 특혜를 주어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묻고져 하는 것은 그 예산관계를 초월해 가지고서 대통령 분부로서만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아까 발표된 바에 의하면 주택자금이 26억인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이외에도 대전이나 혹은 부산같이 파괴된 도시에 대해서 얼마가량이나 주택자금으로서 융자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대전은 6․25 사변 때에 폭격을 맞어 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남었읍니다. 그래서 전부가 판잣집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3000호를 뜯어냈읍니다. 그 판잣집을 3000호 철거해 놓고, 역전통 번화가, 즉 교통중심지에 이 판잣집만 뜯어냈지 자금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서울에 30억을 융자해 준다면 대전에다가 적어도 1억이나 2억 정도는 융자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전이나 부산 같은 중도시에도 주택자금을 얼마나 배당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정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저 합니다. 김 의원이 말씀하시는 바 한가지로 단기 4290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설자금으로 40억 환, 운영자금으로서 80억 환을 책정을 했었읍니다. 그것이 차츰차츰 줄어서 현재 10억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이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아시는 바와 한가지로 농업자금 중에 특히 수리자금에 대한 그 자원을 우리가 염출하는 데 있어서 종래는 정부에서 반액을 보조하면 반액은 채권…… 국채…… 부흥국채 등등을 발행해서 조달했는데 단기 4291년을 계기로 해서 그 자원이 없어지고 혹은 적어지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수리자금에 대한 자원은 40억 환을 이 자금…… 귀속재산처리 대전에 의존하게 된 것이 하나이고, 둘째로는 다른 방면에 있어서 많이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사업이 서울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부진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하는 그런 정부의 시책의 일단으로서 자금을 주택사업에 제공한 것도 또한 사실이올시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보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이 줄었는데 그래도 명년도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이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설명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DLF 중소기업자금으로 500만 딸라를 꾸어 오게 되었는데 근일간 이 협정에 대한 서명이 완료되면 이것을 최저 1만 불에서부터 최고 15만 불 정도에 있어서 방출하고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동의요청을 내 있는 산업금융채권 중에서 이상의 DLF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환화지원으로서 20억 환을 책정해 있읍니다. 대충자금 예산 중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서 혹은 그 운영자금 혹은 시설자금으로서 25억이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한국경제의 구조상에 있어서의 사명에 비추어 볼 적에 이것이 미흡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운크라에서 중소기업자금을 내고 있고 ICA 자금으로 내고 있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이 자기자금으로 내고 있는 외에 이 귀속재산특별회계에서 내고 있는 네 가지의 중소기업자금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도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있어서는 시중은행에 있어서 이 중소기업자금을 좀 더 많이 내도록 그렇게 저는 권장을 해 갈 생각이고 적어도 이것으로서 15억이나 그 이상의 금액을 특히 책정해서 중소기업자금으로 방출하도록 이렇게 해 가고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진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재무부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의 귀속대금의 판매대전이 우리가 최초에 운용하려고 예정했던 80억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30억을 우리가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4억 3000만 환밖에는 자금을 보건사회부에다가 조달을 해 주지 못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최초에 보건사회부에서 예정했던 계획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 외의 도시에 못 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명년도에 있어서 이 판매대전이 예정대로 확보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방면에 있어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보건사회부장관 손창환 씨를 소개합니다.
이제 진 의원께서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방금 재무부장관께서 진 의원이 물으신 바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었읍니다마는 사실 그대로올시다. 금년도에 30억을 최종 책정을 했지만 현재까지 14억 3000만 환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귀속재산 대전이 다 들어오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다 집행 못 하고 있는 까닭은 오직 돈이 들어오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한 것이지 지방을 무시하거나 조금이라도 재건에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올시다. 그리고 이번은 4․4반기에라도 만일 돈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특별히 금년에 태풍재해지구인 경상남도 전라남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리고 명년에 26억을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도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를 할당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주택을 건설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李敏雨 의원 질의해 주세요. 실례했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상공부장관 구용서 씨를 소개합니다.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제가 취임 후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할당이 격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이와 같은 급변을 일으킨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아마 말씀 사뢴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귀속재산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이 대충자금 그 외에 융자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얼마만 한 돈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자금수요를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 대해서 그 재정자금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도리어 금융베이스로 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가장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더 커다란 효율적인 면을 생각할 적에 효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수출산업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이 수출산업에 대한 한 핵심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믿고 있읍니다. 현재 재정자금으로서 특히 이 대충자금 중에서 수출산업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약 20억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합경위에서 결의가 되고 그 수출할 단계에 이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금융기관 자체의 한도문제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마는 그 재원조치도 기히 이미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천만이 남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또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을 연결 지어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단기자금인 만큼 상당량을 우리가 책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그런 면을 앞으로 개척하는 것이 저희 자체로서 재정자금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를 거두는 금융뻬스의 융자를 더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재정자금의 할당을 더 증액해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 자체로서는 그것을 원합니다. 원하지만 현재 이 중소기업자금으로서 연결 지우는 이 귀속재산이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보아서 줄어들고 있읍니다. 이것은 2년 전에 185억을 예정한 것을 점차 줄어든 그 절대액을 우리가 볼 때에 역시 재산처분대전이 실제 줄어들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간과 못 하겠읍니다. 그래서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치중한다는 것도 사실 요청하는 것은 좋으나 실천성이 좀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희 자체로서는 어디까지나 신년도에 있어서 수출금융에 대한 더 적극적인 면을 더 추진할려는 결심하에서 이번 여기에 대한 10억 환을 딴 방법으로 더 10억 환을 보태 준다는 양해 밑에서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께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면을 더한층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사룁니다. 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소위 일본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역시 저희들 처지는 그것을 협동조합식으로 이것을 개편해 간다고 하는 것도 한 관념은 다릅니다마는 그 실제 그 실천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서는 오히려 더 좀 커다란 테두리를 생각하시고 협의회 정도로 해서 법적 기초를 닦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 실제에 맞는 법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자금 면에 대한 관계는 앞으로 더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읍니다.

이만우 의원 질의하시겠어요? 이만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귀속재산처리자금 이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이 주택자금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거기에 대해서 사회부장관은 각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태풍재해지구란다든지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 첨가해서 사회부장관의 복안이라고 할까 사회부 자체가 93년도에 있어서 26억이라고 하는 이 귀속재산처리자금을 가지고 사전에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근거설계에 대한 계획을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는 먼저 국정감사 때 태풍재해지구를 돌아보았는데 가옥파괴가 격심한 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읍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 과거에 없던 이 태풍재해가 심했던 관계로 해서 사방에 가옥을 건조해 주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 주택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을 금후 행정부에서는 강력히 이 계획을 추진시켜서 주택문제를 아마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후에 있어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예는 벌써 이 주택문제 같은 것은 다 해결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28억 딸라나 되는 막대한 원조를 외국에서 받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주택문제가 전연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진형하 의원이 대전의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대전 같은 지역도 물론 6․25 사변 당시에 전부 파괴를 당한 현상이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마는 이번 태풍재해로 말미암아서 본 의원의 출신구역인 부산에서는 한 동내가 440호나 되는 가옥이 바다속으로 그대로 유실되고 마는 참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주택을 영조해 줄 그러한 생각은 없는가? 또는 부산은 우리나라의 관문이고 중요한 항구로서 미관상으로 보든지 우리네 생활상으로 보아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 사람들 공동묘지…… 일본 사람들이 무덤 속에다가 괴를 묻어 놓던 그 자리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경사 45도나 되는 지역에서 큰 바위를 의지해 가지고 그 바위 옆뎅이 흙을 파내어 가지고 거적을 덮고 그것을 문을 삼어서 혈거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재무장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도 태풍재해 후에 아마 시찰하실 때 보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특히 부산 영도 영선동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볼 것 같으면 본 의원이 금방 지적한 현상이 그대로 있어서 현대문명의 혜택은 고사하고 한 5000년 전 혈거하던 원시생활을 지금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뼈를 묻어 놓고 있던 공동묘지, 씨멘트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바위 옆뎅이를 파 가지고 혈거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물론 태풍재해로 말미암아서 이재민들이 가옥을 잃은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해 줄 생각으로서 이것도 감안하는 것도 물론 좋지마는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하고 해방한 이후에 전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극도의 많은 곤란에 빠져 가지고 집 한 칸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으로 해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26억, 93년도에 있어서 26억을 가지고 어떠한 지역에다가 중점적으로 어떠한 설계도를 가지고 어디다가 주택을 얼마를 영조해서 얼마 되는 사람을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택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한이 없읍니다마는 한 동내에 440호 이상이나 물속으로 유실을 당한 사람들이 현재도 집 한 칸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그대로 거적을 치고 그야말로 그 거지들이 다리 밑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집단적으로 이루고 있읍니다. 이런 데에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곧 정부에서 혜택을 주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에 주택영단이나 이런 데에서 그 집을 지어 가지고 일반에게 입주할 것을 바라고 있지마는 그 집이 너무 고가가 되어서 혹은 10년이나 15년 연부라고는 하지만 입주 당시에 100만 환 이상 내지 200만 환을 한꺼번에 내어야 되는 관계상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금도 집을 지어 놓고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직접 돈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주택영단 이런 데에 융자를 해 주는 정도로서 만들고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책임은 없다고 해 가지고 모르신다고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제가 보기에 서울시내에는 옥인동 같은 데에도 집을 지어서 많이 만들어는 놓았지만 입주할 때 200만 환이나 300만 환이나 150만 환 이상을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가 없는 관계상 영세한 국민들이 도저히 한몫 그렇게 돈을 많이 낼 수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집은 지어 놓고 그대로 비어 놓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은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일동 의원 질의해 주세요. 양일동 의원을 소개합니다.

될 수 있으며는 질문을 안 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다른 의원께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몇 마디 말씀 사뢰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자금에 있어서는 진형하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물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주로 보건사회부장관께 몇 마디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건사회부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취지가 복지건설 일반행정에 있어서 실업자대책이라든가 기타 세민층의 복지건설을 위해서 주로 담당한 것이 사회부의 주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택자금으로 말씀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호수가 부족되는 것이 약 42만 호, 현재 집이 없어서 거리에 방황하는…… 우리 국민이 소요할 수 있는 절대 필요량이 42만 호가 부족한 것이고 또 시급히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약 30만 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에서 그새 집행한 것을 보며는 서울에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도 그간 금년도 주택자금에 있어서 30억 중에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약 14억 3000만 환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어떻게 집행되었느냐 하면 상가주택이라고 해서 그새 듣지 못한 그러한 주택이 나타났다 말이에요. 그 주택을 어디에 설립되느냐 하면 가장 번화한 데 대지 한 평에 수백만 환 적어도 수십만 환 하는 그런 데 종로라든가 명동거리에 고층건물이 지어지는데 거기에는 어떤 칭호가 붙여지느냐 하면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건사회부장관은 돈이 없어서 농촌에는 할당을 못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구실이고 적어도 대지 한 평에 수백만 환 수십만 환 가는 이러한 번화지에다가 상가주택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14억 3000만 환 중에 8억 9000만 환이 상가주택으로 나갔다 말이에요. 이러고 소위 복지사업을 담당한, 복지건설을 담당한 보건사회부 소관 단돈 5만 환만 주면 집 한 채를 질 수 있는 농촌은 무시하고 돈이 없어서 못 나갔다고 하고 이 서울 대도시 번화가에다가 고층건물을 지어 주는 데 그 자금으로 전부 소모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보건사회부 행정이냐 그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실정을 볼 적에 보건사회부장관은 너무나 실정에 어둡다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 금융계에서도 서울 도심지에는 주택자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한 평에 수십만 환 수백만 환 하는데 자기 재력으로 할 수 있는 데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귀속재산을 팔어서 근근이 아직도 그 돈이 수집이 안 되어서 영달을 못 하고 있는…… 그나마 영달된 14억 중에서 8억 9000만 환 대부분을 일류 번화가에 소비했읍니다. 이러고 무슨 장관이 농촌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못 나갔소, 돈이 들어오면 집행하겠소, 그런 얘기가 되느냐 말이에요. 나는 이런 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은 이러한 비현실적이고 부유층을 도와주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10만 환 내지 5만 환 있으면 농촌에서는 초가집을 지을 수 있고 이 도회지 주변에 있어서도 몇십만 환이면 다 판자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은 땅 한 평에 수백만 환 수십만 환 가는 그런 번화지에다가 고층건물을 짓는 데 주택자금이라고 하는 억지로 말을 붙여 가지고 상가주택이다 그런 얘기를 붙여 놓았다 말이에요. 상가주택이다 이 칭호를…… 그러니 이런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은 명년도에 책정된 예산에서는 주택행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진 집은 헐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말이에요, 특히 담당하고 있는 보건사회부는 어떠한 면을 담당했느냐 생각할 때 본질을 떠난 이런 행정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고, 만일 이것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할 때는 우리는 국회에서 이 주택행정에 있어서 배정되는 이 금액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이 점을 책임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만우 의원, 양일동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명년도 26억이 제대로만 들어온다면 지금 저희가 안을 세우고 있는 것은 도시형 15평 주택을 300호, 12평 주택을 300호, 농촌형 12평 주택을 2000호, 또 농촌형 9평 주택을 4000호, 상가주택을 160호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농촌형하고 도시형 주택은 금년도 태풍피해의 그 상황을 참작해서 많이 파괴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비율로 배정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시에 있어서 주택을 지었으나 입주금이 대단히 많아서 그 부담금으로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입주금이 많게 된 이유는 도시에서 그 대지가 갑자기 값이 올랐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할 적에 그 대지값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정이 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 다만 서울에서라도 근교에 있어서 대지가 싼 곳에는 입주금이 퍽 저율로 되고 있읍니다. 다음에 양일동 의원께서 도시의 상가주택으로 집중하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정한 것은 금년도 30억만 다 되면 적어도 3분지 2 이상은 서민주택을 예정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서울시가 전란으로 인해서 파괴된 후에 재건이 도무지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도 좋지 못하고 또 1층 2층을 점포로 이용하고 3층 4층을 주택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도시의 발전상 상당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 결과 현 연도에 8억여 환을 집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6억여 환으로서 현재 540호의 주택을 시외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읍니다. 물론 일반주택을 많이 못 진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 연도에 있어서 15억 환이 다 되었더라면 이것이 전부 서민주택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것인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집행 못 된 것이 정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양 의원의 말씀을 잘 참작해서 명년도에는 일반서민주택에 주력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질의발언은 이것으로써 종결을 짓습니다. 토론에 대한 발언신청도 없읍니다. 하나 본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읍니다. 여러 개가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고 또 빠진 데가 있고 교착이 되어 있읍니다. 해서 표결을…… 이것을 공통적인 점을 채택한 수정안부터 물어보겠읍니다. 잘못되었읍니다. 이형모 의원 외 30인으로 제출한 수정안이 하나 와 있읍니다. 이 안을 설명해 주세요. 이형모 의원을 소개합니다.

총체 76억 환밖에 안 되는 이 귀속재산 적립금을 각 위원회에서 많은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볼 때에 이 귀속재산 76억 운영에 있어서 언제나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소기업자금, 농업자금, 주택자금의 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재무부장관은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 대해서 제7조제3호 중 주택자금 융자금리에 있어서 연 8푼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원안에 대해서 연 6푼으로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자금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장기저리로 융자해야 마땅하다는 취지하에서 8푼을 6푼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8조6호 다음에 제7호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융자 신청인이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 산하 회원인 경우에는 융자 신청할 때에 소속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융자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공위원회,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전항의 추천은 재무부장관이 각 위원회의 장을 거쳐서 매 4년기마다 동업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의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공위원회 재경위원회의 수정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부대조건에 있어서는 주택자금은 기위 사회복지정신에 입각하여 단기 4293년도의 책정액 26억 환을 서민주택 본위로 전국에 걸쳐서 건설하는 데 사용할 것, 이것은 여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역설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주택자금은 전국에 걸쳐서, 도시에 집중하지 말고 서민 본위로 융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다음 유감스러운 것은 이 76억 환 가운데에서 중소기업자금은 10억 환으로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공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나와 있고 본 의원도 이 적은 액수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책정된 정부안 농업자금 40억, 주택자금 26억 환 가운데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돌려 보았던들 농업자금 주택자금에 영향이 심하므로 해서 이 원안 10억 환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새로운 재원에서 중소기업자금에 10억 환을 보충해 줄 것을 부대조건으로 붙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부대조건에 대한 증언을 이 자리에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재무부장관, 이형모 의원 외 30인이 제안한 부대조건에 대하여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형모 의원이 말씀하신 부대조건,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중에서 10억 환밖에 안 나가니까 다른 10억 환을 금융자금에 있어서 조달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증언의 요청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지고 10억 환 이상을 일반금융자금에서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자금으로서 책정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증언드리고저 합니다.

그러면 이형모 의원 외 30인으로 제출한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지금 이형모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제7조3호 중 이자 연 8푼을 연 6푼으로 수정한다는 것과 제8조제6호 다음의 7호를 다음과 같이 넣는다는 조항, 그것 지금 읽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대조건 1, 2, 두 가지 지금 설명 들은 조건입니다. 이형모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34인, 가 102표, 부 0으로 이형모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수정한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 이외에는 상공위원회에서 제2조 수정안하고 원안하고가 있읍니다.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 2조가 없고 상공위원회의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있읍니다.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이 원안하고 상공위원회안하고만 틀리는 점이 지금 이형모 의원 안으로서 통과된 것도 있고 지금 그 언급이 안 되고 따로 남어 있는 조항이 제2조 자금분배입니다. 원안은 주택자금으로 20억 환, 중소기업자금으로 10억 환, 농업자금으로 40억 환, 그래서 합계 76억 환이고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은 주택자금으로 21억 환, 중소기업자금으로 20억 환, 농업자금으로 35억 환, 그래서 76억입니다. 부대조건은 정리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만일 이의가 없으시면 이 원안이 통과되겠는데 이 상공위원회안 묻지 않어도 괜찮겠어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이 이외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결이 되면 자연 원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거수해 주세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34인, 가에 5표, 부에 5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을 묻겠읍니다. 정부 원안 이의 없어요? 그러면 2조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아 있는 문제가 있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안으로서 제6조에 10년을 15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원안은 10년이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한 것은 15년입니다. 원안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이 15년입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수 138인, 가에 53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형모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낸 것 이외에는 전부 정부 원안대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 정부 원안 전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10년이라는 정부 원안에 이의 없어요?

53표나 나왔으니 표결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애끼시기 위해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을 한 번 더 가부를 묻겠읍니다.

의장, 원안을 물어보면 알 것 아니요?

그러면 정부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 세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각파 대표들이 어제 합의는 보았읍니다. 보았는데 사실 오늘 일정이 많고 해서 도저히 오늘 야간회의를 해도 다 처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다시 모여서 상의를 했읍니다. 상의를 했는데 오늘 야간회의를 하는 것은 어렵고 의사일정 제14항, 16항, 17항 요 세 가지만큼은 내일 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는…… 네, 14, 15, 17입니다. 14, 15, 17은 명일로 미루고 시간연장해서 나머지는 처리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것 처리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47인, 가 81표, 부 1표로 제6조는 원안대로 통과됐읍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며는 정부 원안대로 그 외의 것은 다 통과합니다. 이것 뭐 자구수정 이런 것은 의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전부 통과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읍설치에관한법률안입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내무위원장 이상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 1. 읍 설치에관한법률안 2. 읍 설치에관한법률안 3. 읍 설치에관한법률안 ―읍설치에관한법률안 제1․2독회―

읍설치에관한법률안이 전부 3건이올시다. 일괄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그 하나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면 일원과 상동면 연하리를 합해서 영월읍으로 하자는 것이요, 다음에는 강원도 삼척군 상장면을 장성읍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경기도 화성군 오산면 일원을 오산읍으로 하자는 것이 이 법률안이 1건이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면 일원을 부여읍으로 하자는 것이 1건입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면 일원을 창녕읍으로 하자는 것이 1건, 이렇게 3건으로 나누어저 있읍니다. 첫째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의 이 3개 읍 설치에 관한 것은 3대 국회 때에 단기 4291년 2월 6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서 심의 중 동년 4월 5일 제27회 임시국회 폐회로 인해서 자연 폐기되었다가 제4대 국회 제29회 임시국회에 다시 제출되어 동년 6월 27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서 심사 중 동년 12월 31일 제30회 정기국회 폐회로 인해서 다시 폐기되었던 것이 익년, 즉 금년 4292년 2월 23일 자 정부로부터 다시 제출되어서 금년 2월 25일 자 본 위원회에 접수된 것이고 부여읍 설치에 관한 것은 금년 9월 10일 창녕읍 설치에 관한 것은 금년 11월 9일 각각 본 위원회에 접수된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면이 읍으로 승격함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도시형태를…… 시가지가 도시형태를 구비하고 있고 따라서 재정상황이 양호할 것 같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년 11월 28일 심사에 착수해서 서류의 검토와 현지조사의 결과 관계 5개 면은 각각 전기한 바와 같이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인정을 해서 본 법률안을 원안대로 각각 가결한 것입니다. 첫째로 인구 면에 있어서 전기 5개 면이 현재 각각 법정인구인 2만을 초과하고 있으며, 둘째로 재정 면에 있어서 5개 면은 각각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액 2000만 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장성읍은 3620만 9000환, 영월이 3030만 1788환, 창녕이 2417만 8900환, 오산 2132만 1000환, 부여 2120만 100환의 순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고 건전성을 보이고 있어서 기성 읍에 비해서 별로 손색이 없으며, 셋째로 도시형태에 있어서는 5개 면이 각각 시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구가 전 인구의 6할 5푼 내지 7할 9푼을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끝으로 관계 면의회에 있어서도 5개 면의회가 각각 읍 설치에 관한 결의를 거의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일반 주민도 각각 자기의 면이 읍으로 승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면민대회의 결의나 혹은 면민 유지의 의견 등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었읍니다. 본 법률안은 보시다시피 일반 법률안과는 달리 극히 간단한 것이므로 앞에 설명한 종합적 보고로써 충분히 이해되실 줄 믿습니다.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서 마지않습니다. 상세한 것은 질문에 따라서 또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설명해 주세요. 제안이유…… 그러면 원안대로 심사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이유를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비추어서 듣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발언통지도 없읍니다. 또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으니 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 3건…… 건으로는 3건이고 읍 설치로는 다섯 군데입니다. 전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장! 의사진행이요.

양 의원, 의사진행이에요? 의사진행의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 11항과 다음에는 유흥음식세 이것은 내용이, 항목은 다릇습니다마는 내용이 정부에서 제출한 그 요지가 거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나 또 찬성하는 입장이 반드시 유흥음식세라는 것이 토론의 대상이 되고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안건은 한다면 종합해서 같이 상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는 두 가지의 비율세를 기히 입장세에 있어서는 정률세, 유흥음식세에 있어서는 정액세라고 해 가지고서 전연 내용과 법 명칭이 전연 이질적인 개정법률안을 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심사보고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이상 의견말씀 사룁니다.

양일동 의원의 의견에 이의 없으세요? 11안하고 12안하고…… 별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한몫에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의사일정에 이렇게 항목을 달리해 가지고 한테 묶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동시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냥 12항을…… 건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2항은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12항을 동시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석진 의원을 소개합니다. 1.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3.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4.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1. 제3조 제1종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종 제1호 장소 입장료의 100분의 10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국립극장에서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민족예술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향악, 기악, 성악 등의 음악, 가극, 무용, 영화, 연극 및 창극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운동경기 3. 입장요금 500환 이하인 연극, 연예 및 기타 관람물 제2호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 외국영화 갑류, 총입장료의 100분의 23 을류, 동 100분의 21 병류, 동 100분의 18 국산영화 갑류, 총입장료의 100분의 4 을류, 동 100분의 3 병류, 동 100분의 2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70 인구 100만 명 미만 5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65 인구 50만 명 미만 3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60 인구 30만 명 미만 1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55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읍․면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 상설극장 아닌 가설장소 외국영화 입장료의 100분의 10 국산영화 동 100분의 5 유별 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는 갑류 장소에서 1일 3회 이하 상영하는 때에는 다음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영화 총입장료의 100분의 28 국산영화 동 100분의 5 2.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설명 구두설명 5.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1. 제3조 제1종 제2호의 장소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외국영화 갑류, 총입장료의 100분의 20 을류, 총입장료의 100분의 18 병류, 총입장료의 100분의 16 국산영화 갑류, 총입장료의 100분의 3 을류, 총입장료의 100분의 2 병류, 총입장료의 100분의 1 단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방에 있어서는 좌의 체감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는 100분의 70 2. 인구 100만 미만 50만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는 100분의 65 3. 인구 50만 미만 30만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는 100분의 60 4. 인구 30만 미만 10만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 100분의 55 5. 인구 10만 미만의 시․읍․면에 있는 장소는 100분의 50 상설극장 아닌 가설극장 외국영화 입장료의 100분의 6 국산영화 입장료의 100분의 3 유별의 구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7.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8.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9.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1. 제2조제1항 중 유흥음식장소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유흥음식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 특류, 영업장 총건평에 대하여 평당 월 12,000환 갑류, 동 평당 월 10,000환 을류, 동 평당 월 8,000환 요리점 특류, 영업장 총건평에 대하여 평당 월 10,000환 갑류, 동 평당 월 8,000환 을류, 동 평당 월 7,000환 빠 특류, 영업장 총건평에 대하여 평당 월 6,000환 갑류, 동 평당 월 5,000환 을류, 동 평당 월 4,000환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70 인구 100만 명 미만 5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 인구 50만 명 미만 3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40 인구 30만 명 미만 10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인구 10만 명 미만 5만 명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20 인구 5만 명 미만의 읍면에 있는 장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장소의 각 해당 세율의 100분의 10 유별의 구분 및 영업장 총건평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1. 서울특별시 또는 시의 인접지에 있는 유흥음식장소로서 그 업황이 그 인접 서울특별시 또는 시에 있는 동일업종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인접 서울특별시 또는 시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지역 및 온천장 등의 보양지역에 있는 유흥음식장소에 대하여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제2조제2항 중 ‘영업장 총건평이라 함은 영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건물의 총평수를 말하며’를 삭제한다. 3. 제7조제2항 다음에 좌의 2항을 신설한다. 정부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에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흥음식세 사정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유흥음식세 사정표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영업장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항시 게시하여야 한다. 4.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설명 구두설명 10.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유흥음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세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고급에 속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제2조 중급에 속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 기타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5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정부에서 제출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첫째,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금반 정부에서 제안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 골자는 첫째로 과세 종목의 구분 조정입니다. 즉 과세 대상 종목인 제1종, 제2종의 구별표준을 종래에는 제1종은 오락유희물로 하였던 것을 금반 개정안에는 주로 과세기술상의 편의를 표준으로 하여 제1종은 세율을 입장요금이나 사용요금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제2종은 유희오락물로서 시설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종래에는 제2종 장소에 속하던 꼴푸장과 경견장이 개정안에는 제1종에 속하게 되고 또 종래 제2종 장소 속에 무도장이 있던 것을 금반에는 무도장을 별도의 과세 종목인 유흥음식세 과세 대상으로 넣고 입장세 과세 종목에서 삭제하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개정 취지의 둘째 중요 골자는 세율의 조정입니다. 세율 개정에 관한 중요한 것은, 첫째 제1종의 제1호와 제2호는 연예 연극 관람물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호는 주로 영화관이올시다. 종목 세율에는 종래에는 실제 입장요금에 대한 비율에는, 종래에는 실제 입장요금에 대한 비율세이던 것을 금번에는 실제 입장자 수를 총좌석수의 51푸로 정도가 입장했다고 추정하여 총입장세가 얼마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총입장료라는 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과, 둘째로는 종래에는 국산영화에는 면세하던 것을 금번에는 국산영화에도 외국영화의 3분지 1 정도의 세율로 과세하자는 것이며, 세째로 제2종에 대한 세율에 있어서는 종래의 요금에 대한 비례세율을 금번 개정에는 시설물 1개당 동 수입요금이 얼마일 것이다 하는 것을 균일적으로 추정하여 시설 개수당 월 세율을 부과하는 정률과세로 한 것으로서 그 사고방식은 위에서 말씀한 총입장료의 관념과 같은 것입니다. 이상의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과세 대상 종목의 구분조정에 대하여는 과세기술상의 조정이므로 특별한 논의점이 되지 않고 원안대로 가결한 것입니다. 다만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첫째 문제는 세율 책정 방법으로서 총입장료라든지 또는 시설 개수당 균일 과세하는 외형표준에 의한 정률세 방법이 세제상 소비세에 있어서 모순이 아니냐는 점이였읍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세법체제상 약간 불합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세의 실제 면에서 고찰할 때 개별적으로 입장료의 정확한 포착이라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도 또한 누구나 부인 못 하는 사실입니다. 그 불가능한 이유가 세무당국자의 태만이나 정실만에 있는 것이냐 할 때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마는 납세자의 정직한 신고가 없는 이상 도저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탈세를 묵인하지 아니하면 인정과세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어차피 인정과세가 될 바에는 맹목적인 인정과세보다는 기준을 정하여 놓은 인정과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폐단이 적고 정실적 탈세를 자행함을 막는 길이 될 것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이러한 외형표준에 의한 정률과세의 방향을 시인하여 결정하였읍니다. 둘째 문제는 이상과 같이 정률과세로 할 때에는 총수입요금의 추정 표준이 적절하냐 아니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는 것입니다. 정부 원안과 같이 한다면 서울이나 지방도시나 또는 같은 서울시내라 할지라도 도심지의 일류극장이나 변경지의 삼류 사류극장이나 구별할 것 없이 균일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하면 심한 불공정을 초래하게 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갑류, 을류, 병류, 3등급을 정하여 세율의 차별을 두도록 하고 상설극장이 아닌 장소는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이와 같은 외형표준에 의한 정률과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실지 입장요금에 대한 비례율세제도로 두도록 수정하였읍니다. 그리고 대도시 이것은 10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도시의 갑류 극장에서 1일 3회 이하 상영할 때에는 입장자 수가 특히 만원에 가까울 것이므로 4회 이상 상영하는 때의 세율 100분지 24보다 고율로 하여 100분지 32로 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서울, 기타 대도시의 극장과 지방도시의 극장과의 차별은 세율상으로는 두지 아니하였으나 갑, 을, 병류의 구분에 있어서 지방극장은 자연 병류나 을류 이하로 될 것이므로 균형을 상실할 우려는 적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갑, 을, 병의 구분표준은 시설,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이를 본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읍니다. 다음 세율 수정 중 중요한 것은 국산영화에 대한 세율을 정부 원안보다 대폭 인하한 것입니다. 정부 원안에는 국산영화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110분의 10, 즉 100분지 9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이 역시 3구분하여 갑류가 100분지 6, 을류가 100분지 5, 병류가 100분지 4로 거의 반액 정도로 대폭 인하하였읍니다. 이는 국산영화 면세의 여론을 존중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제1종 제1호 장소의 개최물, 즉 연극, 연예, 씨름, 운동경기에 대한 면세규정을 대폭 수정하고 세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정부 원안에 신설한 면세규정은, 첫째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국립극장의 연극 상영과, 둘째 대외 민족예술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연 또는 상영과, 셋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또는 개최물로서 입장요금이 300환 미만일 때 면세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는 면세범위를 대폭 확장해서 첫째 둘째는 물론 셋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물도 300환 이하 요금이라는 전제조건을 없애고 무조건 면세로 한 것이며 새로이 면세범위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연물이라 할지라도 요금이 500환 이하일 때에는 면세토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쇠퇴일로의 과정에 있는 극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정인 것입니다. 이상이 수정의 중요 골자이며 그 외의 징세감독상의 절차에 있어서는 전부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다만 부칙 시행기일을 정부 원안은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3월 1일로 수정한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금반 정부는 세율의 불합리와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유흥음식세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비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여 왔읍니다. 첫째, 그를 대별하여 보면 현행법률 비율세이던 것을 정액세로 하였고, 둘째 세율에 있어서 고급, 중급, 기타 3종류로 나누어 있던 것을 캬바레 요리점 빠 등으로 나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실정을 참작하여 인구별 등급을 두고 있었고, 대중 식사장소에 있어서의 요금 300환까지를 면세하는 등의 규정 내용이 있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중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보다는 대폭 세별해서 현 실정에 맞도록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지역별이나 관광시설, 온천장, 휴양장 등 이런 것을 구별 안 했던 것을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관광장하고 온천장, 휴양장 이런 등지의 세율을 대폭 저율로 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이 지방의 세분에 있어서도 정부 원안보다는 더 많은 차등을 두어서 실정에 맞도록 했고 고급 유식 장소의 세율을 정부 원안보다는 대폭 인상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불건전한 소비를 억제하자는 의견을 참작해서 이렇게 수정한 것이올시다. 다음에 심의과정을 간단하니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또 많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논의하였던 것이 그저 정액세로 하는 것의 반대의견이올시다. 이것은 소비세인 만치 반드시 비율세로 해야 씀에도 불구하고 정액세로 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이러한 일부 위원의 말씀이 계셨고 또는 고급이 아닌 다방 같은 데도 역시 면세를 해야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도 계셨고 또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원회안이 현 실정에 아주 가까울 정도의 안이 나왔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저 현재 보고된 이대로를 찬성하는 위원들이 많었기 때문에 유감스럽지만 이대로 결정된 것이올시다. 대개 그 세분해서 있는 세율 같은 것은 유인물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략 이런 정도로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의과정을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에 정부 측의 제안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장관 말씀하세요.
먼저 이 두 법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할려고 하고 있는 세제개혁에 관한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산에 있을 적에 재정수요를 메꾸기 위해서 현재 세법의 체계를 그때에 갖추었읍니다. 세율을 높였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추궁을 해서 그것이 현실에 약간 안 맞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 이론 혹은 이 재정수요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해 두었던 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조세정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그런 역할을 희생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수요를 메꾸고 또 나아가서 세 이론에 맞도록 해 나갈 것 같으면 그것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고방식으로 했던 시대가 없지 않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율이 어떤 세법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경제의 실정에 비추어서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수요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당시에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째로 저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냈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세 이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후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현재의 실정에 맞는 그런 세법을 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어떻게 하든지 기업가가 안심하고 자기 업을 영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창의와 공부를 해서 새로운 것을 마련해 간다면 정당한 이익이 기업가 손에 돌아가도록 해 주는 것이 또한 세 정책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명랑한 기업적인 환경을 양성해 주어서 기업가가 안심하고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서 범법자를 될 수 있으면 적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 대원칙에 의거해서 재정수요를 고려에 두면서 세법 전면에 걸쳐서 수정하려고 생각하고 금년에 우선 다섯 가지 세법을 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취지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세 부담의 경감과 기업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면서 납세자의 편의와 조세행정의 자동화를 도모하고저 연극 영화 등에 대하여는 무료입장자에 과세하는 원칙하에 평균 1회 입장률을 50퍼센트로 하는 정률세제를 채택하고 과거 5개년간 보호육성책으로 비과세 취급하여 상당한 발전과 세원 함양을 이룬 국산영화와 최근 유행되고 있는 자동유희기장을 신규 과세대상으로 추가한 것 1. 연극 영화 등에 대한 정률세율을 연극 연예 및 관람물은 총입장요금 100분지 5, 외국영화는 130분지 30, 국산영화는 110분지 10 2. 기타 대선장 당구장 자동유희기장의 종목에 대하여는 정액세제도를 채택하고 3. 국립극장에서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민족예술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 연예 및 영화 입장요금 300환 미만인 연예는 비과세 4. 종래 실익이 별무한 징수보조단체에 대한 징수상의 보조명령과 교부금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읍니다. 다음은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불건전한 소비를 억제하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면서 재정수요에 응하고저 1. 유흥음식장소를 유흥을 위주로 하는 유흥음식장소와 음식을 위주로 하는 음식장소로 구분하여 유흥음식장소에는 정액세 음식장소에는 저율의 비례세제를 채택하고 정액세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캬바레와 무도장은 월 평당 1만 2000환, 요리점은 월 평당 1만 환, 빠는 월 평당 6000환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지방과의 부담의 균형을 취하여 인구수에 따르는 지방별 차등을 서울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까지로 하고 비례세에 있어서는 세율 100분지 10과 100분지 5의 2종류로 책정하고 2. 현재 대통령령에 의하여 대중식사를 업으로 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1인 1회 통상요금 300환 이하인 때에 비과세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본 법에 규정하고 3. 종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납세담보제도와 징수보조단체에 대한 징수상의 보조명령과 교부금제도를 폐지하는 등을 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여기서 국산영화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단기 4287년 3월에 국산영화에 또한 면세를 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영화에 대해서 90퍼센트 과세하던 것을 외화에 대해서 115퍼센트로 올리는 동시에 국산영화를 비과세로 한 것입니다. 국산영화는 그 후에 약 5개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장족의 진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산영화업에 종사하는 우리 문화인 전체의 노력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또한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로서 그 업을 보호 육성하게 한 것도 또한 오늘날 한국 국산영화를 영화업을 이 정도까지 발전시킨 데에 대해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보호 육성이라는 이런 정책하에서 온상 속에 넣어 두면 그 기업은 정상적인 발전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고저 하는 것은 어떤 세나 세율에서도 크레샴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화를 악화가 구축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꼭 같은 표준하에서 두어둔다고 할 것 같으면 머지않은 장래에는 나쁜 영화가 발호하고 좋은 영화는 점차 자취를 감출 염려가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극히 저율이라고 하더라도 국산영화에 대해서도 과세함으로써 조세정책이 가지고 있는 묘미의 하나…… 다시 말하면 조세정책을 통하여 베터써비스를 하게 해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더 많은 고객을 끌게 함으로써 영화업이 정상적인 발전을 해 가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조세정책의 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산영화에 대해서 그 세율이 저율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정부로서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울러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입장세법안에 관해서는 양일동 의원 외 32인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그것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본회의에 제출한 법률안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양일동 의원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양일동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 의원이 소속을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지지를 못 하고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을 퍽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 이 입장세라든가 유흥세는 특별행위세로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극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고 유흥장…… 술 먹으러 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번 제안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극장업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 형식이 되었고 또 유흥장을 시설하고 있는 요리업자가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본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에서 심의할 적부터 정부는 명칭은 간접세이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전연 다른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했읍니다마는 재경에 소속한 여당 의원들도 이론은 맞고 허나 부득이 정부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서 오늘 이 변질적인 것을 재정위원회에서 여러분에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장관께서는 현실에 입각해서 부득이 이런 조치를 했다 그 설명에 있어서는 심지어 세무공무원을 믿을 수 없다 또 대납자인 유흥음식자나 업자나 입장업자를 입장흥행자, 다시 말하면 극장업자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요지로서 이 정액세 내지 정률세로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고 세무공무원이 부정이 있을 적에는 그 감독자가 세무서장 또 그 위에는 사세청 또 사세청 위에는 재무부 사세국이 있고 그 위에는 장차관이 다 있읍니다. 그런데 유독히 입장세라든가 유흥세가 그 세율 비례로 보아서는 소득세, 영업세, 기타 법인세 이런 것을 비교할 적에는 10분지 1 내지 5분지 1에 해당하는 아주 소액의 금액입니다. 만일 세무공무원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입장세뿐만 아니라 영업세, 소득세, 법인세 다 전반에 걸쳐서 그것은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이론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도 전부 정액세로 해서 가령 법인이라고 하면 너는 자본 얼마 가지고 회사를 살리고 할 적에는 얼마다 아주 정액세로 규정해야 할 것이에요. 유독히 입장세라든가 유흥세에 있어서 정액세를 규정한다는 것은 이론상 전연 딴 각도의 법률을 가지고서 이것을 유흥세나 입장세 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구태여 그런 이론을 가진다고 하면 명칭을 갈아서 입장세라고 할 것이 아니라 흥행장소설치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유흥장소설치법이라고 해서 명칭을 갈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극장에 입장하는 관람자가 내게 되는 세금을 정부안에서는 전체 좌석의 50퍼센트를 보아 가지고서 만일에 어떤 극장에 1000석이 있다고 가정할 적에 500석을 본다 그럴 적에 100석 미만이 입장했을 적에는 간접세인데 불구하고 이것은 극장업자가, 다시 말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세금을 털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일종의 강탈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1000석에 50퍼센트라고 했으면 500명이 미만이고 40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100명에 해당한 금액은 극장업자가 더 내야 될 것이고 반대로 500명 이상 50퍼센트 이상 600명 700명이 왔다고 하면 이것은 법으로서 응당 극장업자가 내야 할 것을 불구하고 극장업자가 착복하는 그런 결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유흥음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먹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만일에 요리업자가 손님이 전연 없어서도 100평이면 100평에 대해서 정액세로 했기 때문에 한 달에 1종에 소속하는, 가령 갑류에 소속한다고 하면 100평이라고 가정하면 120만 환을 내야 한다 말이에요. 그 미만이 팔렸건 더 팔렸건 불구하고 내야 된다. 그러니 이것은 간접세가 아니고서 전연 딴 각도인 것을 가지고 와서, 재무장관은 번거로운 명칭에 있어서는 자기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세제를 개혁하겠다 이러지만 이 번거로운 것을 자기 스스로가 회피할려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궤도에 올려 가지고서 법 이론의 체계를 갖추어 가면서 징수할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책임은 없애 버리고 참 이런 무책임한 근거도 없는 이런 법률을 가지고서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재무당국에 주의를 환기하고 국회로서는 심의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재무부는 이미 이런 유인물이 가 있을 줄로 압니다. 단기 4293년도 일반회계 재무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이라는 유인물이 여러분께 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하면 정부는 비율로서 예산을 다 짜 있읍니다. 비율세로 짜 놓았어요. 그래서 참 정부는 우리 국회에 지난 9월 초순에 예산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놓아 가지고 여러분이 의심스러우면 이것을 뒤져 보세요. 재무부 세입세출예산안은 68페이지 보며는 여기에 다 비율세로 다 예산을 짜 놓았어요. 짜 놓아 가지고서 무슨 심사인지 그 뒤로 11월 초순에 이것은 정액세로 해야겠다 해 가지고서 전연 예산과 각도를 달리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그 말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상기할 적에 정부는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 무슨 심경이고, 나중에는 이것을 전연 11월에 가서는 우리에게 준 유인물과 전연 딴 각도의 법률안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것은 당연히 정부는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비율세로 예산을 내놓아 가지고서 나중에는 정액세로 하고 얘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국세라는 것이 이렇게 인구비례로 책정한다는 그 이론도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하는 얼마다,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법에 70퍼센트에 해당한다 혹은 50퍼센트다 이런 인구비율로서 국세를 징수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세무공무원이 비행, 부패한 세무공무원은 어쩔 수 없다 또 대납자인 흥행업자나 유흥음식업자가 납세의 의무를 이행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는 얼마든지 제지할 수가 있읍니다. 현행 세율을 보면 극장업자가 탈세를 않고는 유지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외국영화를 예를 들자고 하면 500환의 입장세 세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500환에…… 한 사람 앞에 500환을 받는데 세금이 얼마냐고 하면 267환입니다. 현행은 100분지 115예요. 비율세로 해서 500환을 받는다고 하면 세금이 267환, 나머지 233환을 가지고 필림업자하고 극장업자가 나누게 되는데 필림업자가 또 6할을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극장업자가 얼마를, 한 사람이 입장하는 데 얼마를 자기가 소득하게 되느냐 하면 93환 20전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93환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깐 이 율을, 도저히 현행 율을 가지고서는 자기가 모든 성의를 다해서 국가에 봉사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득이 탈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작년도에 이 현행 율을 가지고서는 되지 않겠다고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 우리 국회를 통과했읍니다. 100분지 65,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100분지 65로 했고 국산영화에 있어서도 물론 이것은 정책상으로나 보호 육성상 면세를 해야 하는 것이지마는 부득이 정부가 세입결함을 가져온다고 해서 거년도에도 100분지 10이라는 세금은 부과하도록 국회를 통과했읍니다. 그랬는데 정부는 그것을 비토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심의할 적에도 어째서 작년에 그런 현실에 가까운 그런 비율을 가지고 비례세로 책정했는데 정부는 왜 이것을 비토했느냐 이 문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현행 100분지 115라는 것을 낮추어서 100분지 65라든가 60으로 하면 이것은 충분히 극장업자가 그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포탈을 안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서 세 이론에 맞도록 비율세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야당 소속 위원들은 주장했읍니다. 정부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법 개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하겠다, 소위 외형과세라고 해 가지고서 이 조세행정에 있어서 아주 18세기, 아주 후퇴했읍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예산심의에 요청했읍니다마는 우리는 이 세율을 종전에 높았던 그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서 현실에 맞도록 하면 그런 탈세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유흥음식세에 있어서도 이때까지는 100분지 40을 과했읍니다. 그러니까 일류 요리업 집에서 설령 한 사람에게 2만 환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8000환이다 그 말이야. 거기에다가 접대부에 대한 한 사람 앞에 기천 환 주면 실지로 유흥음식업자가 탈세를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부득이 탈세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현실에 맞도록 이것도 100분지 20쯤 해 가지고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충분히 지금 정부에서 책정한 그 세입예산에도 충족할 수 있고 또 종래 정부는 이것을 비율세로 했기 때문에 비율세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우리가 정부안이라고 해서 여러분 특히 자유당 소속에 있는 여러분께서 정부가 이미 예산편성도 정액세로 했으니까 부득이하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산편성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율세로 했읍니다. 본 의원이 수정한 거기에 가까운 율로 내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외국영화에 있어서는 100분지 60 또 국산영화에 있어서는 100분지 10으로 이미 비례세로 제출했으니 세 이론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하더라도 비례세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왕왕히 자유당 소속 의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정액세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례세로 나와 있으니까 그 뒤 정부는 참 국회를 기만하다시피 비율세로 내놓고 예산은 9월 달에 내놓고 11월 초순에 정액세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혹평을 한다면 정부는 국회를 기만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세 이론이나 모든 것을 입법취지로 보아서 당연히 이것은 비율세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부안은 철회시키고 종래 시행하던 세율을 대폭 인하해 가지고 비율세로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취지입니다. 그 취지에 있어서는 만일 비율세로 한다면 어떤 율로 하겠느냐 할 때에 대개 제3조제1항 중에 2호 장소에 있어서 입장료의 100분지 65, 종래에 100분지 15를 100분지 65로 또 3호 장소에 있어서 입장료의 100분지 20 이것을 100분지 70으로, 이보세요. 경마장에 있어서 세금을 100분지 70 받어 가지고 세금이 들어오겠읍니까? 실지로 현실에 맞지 않게 해 놓고 나서 탈세를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또 제2종에 있어서 꼴푸장이라든지 대선장은 종래에는 100분지 20이에요. 이것도 역시 100분지 20을 100분지 120으로 했어요. 세금이 꼴푸장이라든지 대선장 이것은 100분지 20으로 또 경견장, 2호 장소 경견장은 본래는 세금이 100분지 170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 세율 가지고 포탈 안 할 수가 없어요. 100분지 170이다 그 말이에요, 경견장에 있어서.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00분지 20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또 당구장이라든지 무도장 이것도 역시 입장료 현행은 100분지 19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역시 세금을 포탈 안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대폭 인하해서 입장료의 120으로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유흥음식세에 있어서는 제2조1항 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종 고급에 속하는 장소에 있어서 유흥음식 이것은 현행이 요금의 100분지 40입니다. 이것을 100분지 20으로, 제2종 중급에 속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지 10, 제3호 장소 기타 장소에 있어서는 요금의 100분지 5, 이와 같이 현행보다 대폭 인하하면 이것은 충분히 세입결함을 내지 않고 정부가 본래 예산을 책정할 때의 안과 거진 같습니다. 이대로 세 이론에도 맞고 또 이론상 우리가 간접세라고 하면서 간접세의 이론과 전연 동떨어진 이런 정액세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금을 대폭 인하해서 본래 정부에서 책정하고저 하는 비율세대로 이것을 우리는 수정 통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래 자기들도 세율을 비율세로 하는 것이 옳고 그대로 할려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그 뒤로 소위 재무부 자문기관으로 설치해 있는 소위 세제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부득이 이것을 정액세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자기들은 그것을 각계각층을 망라한 세제위원회안을 좆아서 비례세를 정액세 내지 정률세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누누이 말씀합니다마는 우리는 정부가 제안한 이 세법 개정법률안은 철회를 시키고 본래의 세율대로 비례세로 해서 본 의원이 책정한 대로 여러분께서 심의 통과해 주시는 것이 국회의 위신으로도 그렇고 세 이론에 맞지 않을까 해서 이와 같이 제안이유를 여러분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이유 설명이 끝났읍니다. 질의를 개시하겠읍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응주 의원…… 수정안이……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제2독회 가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한국의 현실을 대단히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살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극장경영주뿐만이 아니라 유흥음식업을 하는 그 사람들도 탈세를 하지 않고서는 수지가 맞지 않고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현실에 놓여 있어서 그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다고 할지라도 과거 탈세를 많이 했다 이와 같이 솔직하니 말해 주고 있읍니다. 행정당국의 얘기를 들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세 제도상으로나 이론상으로 볼 때에 이 2개의 법령은 세법은 간접세요, 당연히 비례세를 실시하여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막아야만 하겠고 또 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또는 그들과 야합하고 있는 악독 세리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정액세를 실시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론 밑에서 억지로 이와 같은 법령이 나왔다고 하는…… 세법이 나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한국의 현실을 대단히 슬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 두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입장세…… 입장세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과 거의 같은 액수입니다. 전부 합해서 23억인데 작년도도 23억, 금년도도 23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1종 1호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도 별반 이의가 없읍니다. 또 2종에 대해서도 별반 이의가 없읍니다만 1종 2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1종 2호라고 하는 것이 극장에 대한 입장세입니다. 이것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예산액 19억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 하면 정부의 목적은 과거에 비례세를 실시하고 있던 이 세제를 정액세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종전과 마찬가지의 세 징수를 목적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 이상 징수하겠다고 하는 내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극장업자들은 이 입장세의 개정이 그들의 사활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국회의 동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에 그 개정된다고 하는 그 율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담할 입장세율을 여러 번 계산해 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들이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 그 안에 의해서 계산해 볼 때에는 국산영화에 대해서 그들이 물 입장세 총액은 4억 5000만 환이요, 외국영화에 대해서 그들이 물어야만 될 입장세액의 총액은 41억 환이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아직까지도 설명이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자유당 원내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형모 의원의 이름으로 수정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안에 의해서 계산해 본다고 할지라도 국산영화에 대한 세금이 3억 1000만 환 그다음에 외국영화에 대한 입장세액이 31억 이와 같이 된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전국적인 극장의 사정은 잘 모릅니다마는 부산의 극장 사정은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제 출신구가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의 예를 들어서 볼 때에 그들이 재정경제위원회나 기타 여러 부문에서 작성하고 있는 이 갑류니 을류니 병류니 하는 이와 같은 분류를 가장 정확하니 해 가지고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국영화와 입장세만 한다고 할지라도 재정경제위원회대로 할 것 같으면 40여억 또 이형모 의원의 이름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계산해 본다고 할지라도 31억이나 되는데 정부의 목적이 19억만 거두면 그만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다액의 계산이 나오는 이와 같은 율로서 율을 작정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재무부장관께서는 국산영화를 보호 육성한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과거 5년 동안 면세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에 이제 국산영화가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아직까지도 국산영화는 그 양에 대해서 대단히 작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과거 6년 동안 국산영화 제작 건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260개밖에는 안 돼요. 1년 평균 40개밖에는 안 되는 이와 같은 양에 지나지 않고 또 그 질로 본다고 할 때에 본 의원은 별다른 취미가 없어서 시간만 있으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영화는 질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촬영기술 같은 것은 상당히 진보했읍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천편일률이에요. 그 스토리가 대동소이에요. 사실 그 제작비용이 아주 적어서 그러는지 모릅니다만 그 내용이 대단히 빈약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대개 한 영화를 제작하는 데 사오천만 환 든다고 해요. 이 사오천만 환 들은 이 제작영화의 내용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비용관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와 같은 영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작이 되어서 우리들도 초대를 받어서 구경한 일이 있읍니다만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사진…… 그 사진만은 1억 5000만 환이 들었다고 합디다. 그렇지만 그 제작비용에 비해서 그 내용이 대단히 빈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 느꼈읍니다. 적어도 한 영화를 제작하는 데 이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이 영화의 제작비쯤은 들어야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그야말로 연애영화 이외에 국민을 계몽하고 사회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내용의 영화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조금도 이 국산영화를 보호 육성해 줄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이 되며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목적이 세금을 걷는 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영화만 가지고서도 가장 낮은 율로, 이형모 의원 안대로 한다 할지라도 31억 환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국산영화에는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 면세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재무부장관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정액세에 의해서 산출한 극장 관계자들의 계산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의 실정은 작년도에 있어서, 작년도에 국산영화에 없었고 외국영화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었읍니다만 작년도의 납세실적은 15억이었읍니다. 15억 가운데에서 서울특별시에서만 물은 것이 10억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70%…… 70.3%를 물었어요. 그 나머지 29.7%라고 하는 것을 지방에서 물었는데, 이번 정액세에 의해서 계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가 45%를 물게 되고 지방이 55%를 무는 결과가 되어 있고 이형모 의원의 안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가 56%, 그 나머지 44%가 지방에로 물게 된다고 하면 과세의 실적에 비해서 지방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재무당국에서 어떤 산출 기초 밑에서 이와 같은 지방 부담이 많은 세제 개정을 할려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유흥음식세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유흥음식세를 과거에 비례세로 하던 것을 정액세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제 개악으로 말미암아 장차 국민도의, 사회풍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 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입장세에 대해서는 커다란 폐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유흥음식세에 대해서는 커다란 폐단이 야기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그 영업실적에 의해서 세금을 부담시켰는데 앞으로는 영업장소의 건평에 의해서 세금을 부담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자들은 세금을 적게 물기 위해서 영업장소를 어떻게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평수를 줄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평수를 줄일려고 노력을 해요. 그다음에는 이 개정안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창고 같은 데 또는 차고 같은 데 이런 데는 평수를 계산을 안 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이 업자들은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두어두고 보세요. 앞으로는 영업장소가 창고식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에요. 창고식…… 창고식으로 해서 낮에는 창고요, 밤이 되면 영업장소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다음에는 또 한 가지 중대한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영업장소 평수에 의해서 영업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영업장소 아닌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도 고급요정이 여염집에서 하고 있읍니다. 일반가정에서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세법이 개정되므로 말미암아 영업장소같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일반가정에서 영업을 하게 될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술만 팔어 가지고는 수지가 맞지 않어요. 술만 팔어 가지고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술보다 더 비싼 그 무엇을 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2대 국회인가 제3대 국회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공창제도를 폐지할 때에 그들이 전폭적으로 찬성했읍니다. 인권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인신매매가 있을 수 있느냐, 더구나 여권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공창제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 밑에서 공창제도 폐지에 찬성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공창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사는 부산만 할지라도 지금 내 이웃집까지 사창이 만연이 되어 가지고 공창의 몇 배의 사창의 수가 늘었고 그 피해는 말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말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의 예로서 이 영업세법, 아니 이 유흥음식세법이 영업장소의 평수에 부과되므로 말미암아 이 영업장소가 자꾸 가정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경향이 생겨서 나중에는 술 이외의 딴 물건을 팔게 되기 때문에 국민도의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자연히 사회풍기는 문란해질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것도 행정부 당국에서는 고려를 해 가지고 과거의 부담능력에 의해서 또 영업실적에 의해서 세금을 부담시켰는데 앞으로는 영업장소에 의해서 영업세금을 부담시키기로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장식 의원……

입장세법과 영업세법…… 음식영업세법, 이 두 가지 세법에 대해서 그 내용이 두 가지 다 종래의 비율세를 간접세로 전환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통털어서 몇 마디 제 의견을 개진해서 제안자에게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내신 양일동 의원과 또 제일 먼저 여기에 나와서 질문하신 김응주 의원께서 대충 말씀한 것은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한두 가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사일정을 볼 것 같으면 입장세법 개정안 또 유흥음식세법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은 어떠한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제목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안이라고 쓸 것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해야 하고 또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의 세법이 간접세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격을 180도로 전환해 가지고서 이번에는 간접세가 아닌 일종의 시설세, 업주의 청부세로 전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을 개악안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부세법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간접세로서의 종래의 이 양개 세법에 대한 근본적인 후퇴 세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 모양으로 세법을 앞으로 시정할 개정…… 명색이 개정해 나갈 바에야 일반 시설공장에 있어서도 기계 대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할 것이고 물품세에 있어서도 상점의 진열장의 수에 따라서 혹은 진열장 안에 든 상품이 팔리거나 말거나 그 상품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도대체가 이것은 18세기는 고사하고 17세기적인 이러한 우매한 세 정책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옛날 불란서에 있어서는 17세기 때에 소위 창세라고 해 가지고서 문짝 수를 따져서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간접세인 만큼 아까 어느 의원들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업주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실지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관객이고 또 유흥하는 유흥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어 가지고 고스란히 보관해서 세무서에 내는 그런 중간역할을 맡고 있는 데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접 영업주로 하여금 물건이야 팔리든지 말든지 또 관객이야 많이 들어왔거나 말거나 많이 들어온 것은 네가 먹고 덜 들어온 것은 물어내라, 이러한 모순당착된 사고방식에서 출발된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견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 안 자체를 고치든가 이 안을 철회하든가 양자 중에 택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개정 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극장업자고 음식업자고 부익부하고 빈익빈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도 포함된 바와 같이 똑같은 동일 장소에 동일 평수에 동일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물에 따라서 혹은 영업경험이나 영업장소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수입이 배도 될 수도 있고 혹은 10배도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시설 똑같은 설비하에서도 하루에 가령 100만 환을 수익하는 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 단돈 1만 환도 수익 못 하는 업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종의 의자수 혹은 평수를 따져 가지고서 동일한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잘되는 사람 설비가 좋았든지 영업전술이 남보다 숙달되었다든지 하는 사람은 점점 세금을 받어서 자기가 제대로 이 남는 이익은 물론 또 국가에 바쳐야 할…… 지금까지의 제도에 의한 국가에 바쳐야 할 간접세를 받어서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착복하게 되어 가지고서 부익부하는 결과가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반대의 입장에 선 업주는 부익부는 고사하고 빈익빈에도 못 가고 아주 패가파산하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래에 극장에 있어서는 입장권을 사세당국이 도장을 찍어서 발행을 해서 그 꼬박꼬박 입장준칙에 의해서 세금을 받어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행이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많은 탈세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그 탈세한 액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 액수를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또 동시에 그 탈세를 하는 데 있어서 세무리와 결탁을 해 가지고 탈세를 했다는 것은 국민의 상식화가 되어 있는데 그 탈세한 업자와 공모해서 그러한 부정을 저지른 세무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무리가 감독하고 법을 법대로 시행이 되도록 운영하는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모순되는 개악법안을 제출하게 되어 가지고서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그 확실한 금액과 또 탈세에 공모된 공무원에 대한 고발이 여하히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국산영화를 종래에 장려하는 의미에서 5년 동안 면세조치를 해 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그 국산영화가 지금 발전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소액이나마 과세를 하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명을 느끼고 시인하겠읍니다. 그런데 개정 세법을 볼 것 같으면 연극 연예에 대해서는 이번에 면세점을 규정했고 또 장려책을 입법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면세정책을 쓰는 것은 그 업종에 대해서 지도 육성한다는 이러한 조건이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그 업 자체가 가지는 성격, 업 자체의 사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등한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나 연극은 우리 국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국민에게 교양과 계몽을 가져오는 이러한 역할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영화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교화와 문화성이 강한 영화에 있어서 야비한 오락영화 혹은 향락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영화에 대해서는 물론 세율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계몽, 선전, 문화성이 강한 어떠한 특수한 영화에 대해서는 세율의 차이가 있거나 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세법을 볼 것 같으면 그러한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제가 물어보고 내려가겠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먼저 나온 분들과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이걸로써 얘기를 그치겠읍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은 양일동 의원이 수정안을 설명하면서 주창하는 골자를 찬성하면서 거기에 미처 언급이 되지 않은 몇 가지를 장관께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장관이 이번 세제를 근본적으로 원리원칙에 후퇴해 가지고 기업의 명랑화를 위한다든지 세제개혁의 근본정신에 부응하는 그러한 주창과 실지 책정해 나온 이번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인데 그 모순을 빚어내는 기본사항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비율세를 가지고는 도저히 현 행정역량을 가지고는 세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액세로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장관은 관기를 숙정하는 기본정신과 세무관리 정부의 부패를 일소하고 무능을 불식하고 졸렬을 타파해서 좀 더 발전하는 그러한 행정력을 보여 줄 줄 알고 공약 3장을 한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서 우리가 처우개선을 했다고 보는데, 세무관리도 처우개선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처우개선이 되었는데, 공약 3장을 내걸은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당신이 데리고 있는 세무관리를 믿을 수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비율세제도를 정액세로 고친 것은 관기가 이토록 문란하게 되어서 마치 중세기적 가렴주구하는 그런 사태를 확실히 시인하고 법제화와 합리화할려고 하는 이러한 후퇴한 상태를 장관이 우리들한테 노골적으로 시현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먼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국민부담을 결정하고 세제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을 어디까지나 이 담세력에 대해서…… 담세력에 대해서 기준을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평 균형의 원칙에 있어 가지고 처분의 분담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응분의 분담원칙을 가지고서 이 모든 세제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통설이 소규모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데는 면세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비율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누진세를 붙여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각국의 통설이라고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정과세를 없앤다는 것도 여당의 공약 3장의 하나인 것이올시다. 인정과세를 없앤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 정액세는 사실상 이게 인정과세와 똑같은 변칙적인 과세가 아닌 것인가? 작년 5․2 선거 때까지도 농촌의 고리채다 뭐다 해서 제일 먼저 내걸은 것은 우리 야당이 인정과세를 없앤다는 것은 현재의 행정능력을 가지고나 자유당의 역량을 가지고는 연목구어일 테니까 그런 스로간은 애초에 내놓지도 말라는 얘기를 누누이 주창했읍니다마는 오늘날 얼마 되지도 않어 가지고 당당하게 노골적으로 비율세를 정액세로 내논 것은 확실히 인정과세의 변칙적인 변모가 아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와 같이 비율세를 정액세로 하기로 말미암아서 확대 재생산은커녕 단순 재생산도 되지 않어 가지고 기업체가 지금 특히 이 상설관이라고 하는 것은 풍마를 막을 수가 없고 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그토록 세제를 개혁할 때마다 내놓던 소위 그 입법취지라고 할까 정부 제안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그럴듯하게 이유를 붙였지만 이것이 1년도 못 되어 가지고 번번이 고쳐진 이유는 여러분의 역량을 우리한테 알려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장세에 관련되어 있는 상설관은 그야말로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혹은 비를 막을 수가 없는 정도의 이렇게 피폐의 일로를 걷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인푸레가 되는 경우 혹은 불경기가 되는 경우 이 정액세로 있어 가지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단순 재생산을 할 수도 없는 기업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그런 경우가 올 때에 이 상설관이 문을 턱턱 닫을 때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세제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결과를 가져올 때에 그 세수입을 어떻게 할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 특히 국산영화에 대해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국산영화에 장관은 이것을 세제로 세금을 붙이는 데 있어서 어느 면에 있어서는 국산영화의 질적 향상을 육성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런 점 일부 본 의원으로서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이 국산영화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도 세금을 지금 붙이는 것보담 오히려 다른 방면에 있어서, 부익부하고 빈익빈하는 근본적인 큰 과오를, 그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을 하면서 지금 겨우 싹이 틀려고 하는 국산영화까지도 세금을 붙이는 것은 나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싹이 움이 트는 것에 대해서 장관의 이런 번드르한 비단 같은 이론으로 말미암아서 독서리를 맞게 되어 가지고 재기불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때에 그 책임은 장관이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액세에 있어서 이 해괴하게도 각 장소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혹은 100만 이상의 도시 혹은 100만에서 50만 이상의 도시 또 10만 이상의 시․읍․면 이렇게 장소를 나누어 가지고 서울에 비해서…… 10만 이상의 장소는 서울에 비해 가지고 100분지 50이라고 자유당의 이형모 의원이 자유당의 최종적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안을, 수정안까지……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서 통과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장소 결정에 있어서도 장관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농촌경제가 이렇게 피폐해 가지고 농촌의 유효 수요가 이와 같이 확장은커녕 일대 후퇴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결국 이 도시의 화폐량이…… 화폐가 집중하고 있는 이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 장소가 결정이 된 것인가? 다시 말하면 통화량을…… 통화유통의 과정이라든지 유통의 횟수라든지 통화량의 집중하는 도라든지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장소에 대한 비율을 정하신 것인가? 본 의원이 조사해서 알어본 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통화량의 유통의 경향을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이 중앙에 있어서 수형 교환소의 수형에 대한 교환고를 본다고 할 것 같어도 서울에 있어서 수형 교환고가 66푸로, 대구 부산 서울 합쳐서 92푸로의 수형 교환고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에…… 92푸로와 기타의 도시에 있어서 10만 이상 혹은 5만 이상 이러한 도시가 불과 전국을 합쳐서 8푸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대구 부산 서울 합쳐서 92푸로 수형 교환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화폐, 통화의 유통하는 상황을 반영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준해 볼 때에 도시에 거의 다 이 통화가 집중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농촌에 가까운, 다시 말하면 호남선에 있어서 광주 송정리, 전주, 군산 이런 데 있어서 인구는 5만이다 10만이다 15만이다 합니다마는 농촌에 가까운 이러한 상설관을 그 통화량, 국민경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입장세나 유흥세의 비율, 장소를 정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장관은 이와 같은 관기가 문란한 것을 법으로서 합법화해 가지고 가렴주구한 중세기적 현상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내걸고 있는 이런 때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시인할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세무관리가 이 인정과세를 한다든지 혹은 비율세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세수입을 확보할 도리가 없어서 부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정액세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세무관리의 감원이 얼마큼 가져올 것인가? 유흥음식세 혹은 입장세 이런 등등을 점차적으로 이와 같이 비율세를 정액세로 고쳐 버리고 할 것 같으면 그다음 세무관리가 능률적으로 많이 유휴상태에 빠지게 될 것 같으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징수비용이라든지 세무관리에 대한 행정비용이라든지 혹은 세무관리의 정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오히려 세무관리의 행정력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징수비로서 오히려 돈이 불은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징수비로 해 가지고 오히려 돈이 불었다는 것은 장관이 비율세를 정액세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번거로운 것 또 탈세하고 공모해서 부정 이런 것을 방지하게 되며는 그만큼 행정력이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절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예산상으로는 그러한 것이 전연 반영이 되지 않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통지서를 내신 분이 네 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분 더 질문하시고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만우 의원……

입장세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대략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의미에서 몇 마디 말씀을 물어보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금 이 영화문제는 외국영화하고 국산영화하고 두 가지 종류가 상영되고 있는데 외국영화의 수입은 연간 150본 정도가 수입된다고 하고 국산영화의 제작은 연간 100본 미만, 한 80본으로부터 100본 정도가 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가 대개 오락이나 사치성을 띤 영화가 대부분이고 과학이나 교육상 또는 사회문화상 없어서는 되지 않을 그러한 영화는 1할도 미달될 이와 같은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귀중한 외화를 얻어 가지고 또는 준전시하에 있는 국가로서 외국영화를 이렇게 많이 수입해 들여다가 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주로 문교부 소관인지는 모르지마는 이 극장 운영이나 혹은 극예술영화 전반에 걸친 문화정책의 하나로서 외화수입을 해 들이는 문제에 있어서 당국이 이러한 점에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또는 국산영화 육성책의 하나로서 5년간이나 면세를 해 준다 하던 것을 이번에 와 가지고 20퍼센트니 혹은 10퍼센트니 해 가지고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산영화 제작의 실정을 들어 보면 연간에 100본 미만의 영화가 제작된다고는 하지마는 그 영화제작가들은 재작년에 100이 있던 것이 작년에 80으로, 작년에 80 있던 것이 금년에 50도 안 된다는 또 간판도 붙였다가 안 붙였다가 할 정도로 대단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곤란한 입장에 있는 국산영화의 제작 면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육성이 다 됐다고 해서 꼭 감세를 해도 좋고 면세를 해도 좋은 국산영화에 있어서 입장세를 받어 가지고 세금을 과해야 할 것이냐? 이것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극예술이 침체해 가지고 있었고 전연 없었다고 해서 저번부터 새로이 극단들이 모여서 극예술을 지금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여기에는 전적으로 면세를 해 준다고 하면서 이 국산영화가 아직도 어린애 정도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만 과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옳은 견해일까? 또 이번에 국산영화로서 ‘청년 이승만’이라고 하는 영화가 1억 2000만 환 이상 내지 1억 5000만 환 정도로서 제작이 됐는데 각 서울이나 지방에 내려가서 그렇게 관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지가 맞느니 하는 말이 떠돌더니 최근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학생들을 동원시킨다고 그래요. 국산영화의 육성책인지 또는 명년 정․부통령선거를 계기해서 자유당 측이나 정부에서 현 이승만 대통령을 차기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그와 같은 짓을 하는지 또는 국산영화를 육성해 준다는 의미에서 영화제작 전에 영화제작가와 정부가 어떤 내용이나 흥행으로 어떤 밀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생들도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또는 저학년 애들까지도 강제로 동원을 시켜서 그래서 지금 1억 2000만 환 정도가 아니라 몇억을 벌는지도 모르겠다는 그와 같은 말도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것은 문교부가 그와 같은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영화제작 전에 벌써 정부에서 그와 같은 정책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영화가 가진 일반 사회교육이라고 할까 문화에 대해서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산영화는 유치하기가 짝이 없으니 더 계속해서 면세를 해 줄 의사는 없는가? 이러한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입장세와 유흥음식세 중에서 입장세에 대해서 이러한 그 세 개정법안을 낸 것은 더 징수를 하기 위한 것이 그 내의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세를 더 받겠다는 그런 의사는 없읍니다. 대체로 이십삼사억 수준에서 입장세가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국산영화의 양이 부족하고 또 내용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것에 보호 육성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결코 국산영화가 지금 완벽에 달했다든가 혹은 우리가 소요로 되는 양이 전부 생산이 된다든가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양적으로 좀 더 많이 질적으로 더 우수한 국산영화를 계속해서 보호 육성하에 이것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읍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오늘날의 국산영화의 내용이 약간 빈약하고 그 양이 모자라고 해서 이것을 면세를 한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영화가 날려면 좋은 감독이 있어야 되겠고 좋은 씨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한국문화 일반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하루 이틀에는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서울과 지방에 있어서 그 실적이 어떠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 9월 말까지 현재로서는 대개 70 대 30의 비율에 혹은 65 대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된 후에도 대체로 그러한 수준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의 원안하고 막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가령 개봉관이라든가 재개봉관이라든가 혹은 3류관 혹은 국산영화하고 외국영화 혹은 좌석수, 외국영화의 상영률하고 국산영화의 상영률 혹은 평균횟수 혹은 평균 입장료 세율 이러한 여러 가지 세를 결정하는 요소가 작용을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는 말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유흥음식세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창고식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유흥음식세나 입장세는 이것이 써비스업입니다. 써비스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객이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하는 것은 정부가 걱정하지 않고 그 써비스업을 하는 사람 자체가 결정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고 속에서 와서 술을 먹으라고 그래서 먹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써비스업을 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베터 써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창고업에서는 유흥음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가정 근처에 와서 국민도의를 나쁘게 할 것이고 사회의 풍기를 나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러는 데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유흥음식세를 개정하든 안 개정하든 간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화문제로서 다른 각도에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채택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유흥음식세를 개정했다고 해서 또 개선했다고 해서 이것이 더 나빠지고 좋아지겠다는 이야기는 부수적으로밖에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민장식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서 이것이 간접세냐 직접세냐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간접세 직접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위해서 여기에 잠간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간접세나 직접세의 구분이라는 것은 예산분류상의 구분에 불과한 것이며 경제적 의의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태여 그 구분을 하자면 세의 과세점과 귀착점이 상이한 것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정액세제에 있어서는 업자가 납부가, 정액세는 우선 업자가 직접 경비로 취급할 것이냐, 잠재된 가정세율에 의해서 결국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전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전가된 점에 있어서 정액세는 간접세이며 오직 전가율을 업자가 결정한다는 데에 비례세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 의원이 물으신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물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비례세가 성공을 할려면 영수증제도가 철저히 실행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어떠냐? 우리가 가서 유흥음식을 하고 과연 완전히 누구나 다 같이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 제도가 실시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들여다볼 때에 현실하고 우리 이론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제를 개정해 감네 하면서 여전히 범법자를 그대로 두어두고 명랑한 사회환경을 조장 못 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세제개혁을 해 가는 적어도 한 가지 의의가 거기서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여기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 의원께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은 저는 더 베터 써비쓰를 하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서 고객이 많이 가고 또 베터 써비쓰를 못 해서 고객이 덜 가고 하는 것은 아까 김 의원에게 답변한 것과 한가지로 고객과 그것을, 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결정을 할 것이며 여기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상은 저는 직접적으로 적용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입장권을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왜 그것이 잘 안 되었으며 탈세액은 얼마나 되는 것이냐 물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세무관리를 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도 아까 김응주 의원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영화관에 들어갈 적에 여러분이 꼬박꼬박 그 티켙을 갖다가 찢어서 관객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또한 수해대책 관계로 말미암아서 세무관리가 사방에서 와서 완장을 차고 한 극장에 두 사람씩 와서 4시간, 8시간 근무를 해 가면서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상태를 들여다볼 때에 왜 이 제도가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세무관리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제가 잘못한 점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날 입장권이 왜 잘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이 한 사실로만 가지고도 답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탈세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불행히도 제가 여기서 그것을 책임 있게 답변할 만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문화영화나 교육영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왜 이것을 면세를 못 하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이 단계에 있어서 문화영화와 교육영화의 범위를 확대할 것 같으면 모든 들어오는 영화가 문화영화가 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교육영화가 될 그러한 우려조차 없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에 있어서는 이 제도를 엄중히 하고 장래 어떠한 시기에 가서는 이것을 완화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철승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처우개선을 했는데 또 행정력 강화를 해 갔는데 그런데 이러한 그 세법을 낸다고 하는 것은 관기가 숙정이 안 되고 세리가 아직도 잘하고 있지 못한 그 증좌가 아니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저 자신으로서도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국의 현재의 경제여건이 세무관리 한 사람만 가지고서도 잘해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윤리가 지금 높아졌느냐 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내서 적어도 공무원 기업자 혹은 그 써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 같이 이 법을 지켜 가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가지고는 성공이 못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 대우개선을 해서 행정력 강화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에 전연 효과가 없었느냐 하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읍니다마는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물으시기를 공평의 정신 혹은 적정의 정신, 공평 적정의 그러한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인정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정액세나 정률세는 이것이 인정과세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재무부에 상설되어 있는 학계의 많은 권위자를 모셔다 있는…… 거기는 여당의 의원도 있고 야당의 의원도 있고 각계각층의 권위자들을 모셔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학계의 권위자들이 모인 자리에 있어서 말씀이 이러한 정액세제도야말로 인정과세를 없애는 그런 첩경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그 어떤 의원에게서 들었읍니다. 저는 이것은 적어도 최선, 진선진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과세를 완전히 없애게 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후퇴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인정과세냐 아니냐 하는 그러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인정과세를 없애게 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한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세법에 있어서 이 의원이 물으신 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정액세제는 적정과세제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세법을 가까운 장래에 각각 지방세로 돌리고 국세에서는 이 유흥음식세다 혹은 입장세다 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 안 하게 되었으며는 제일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방면으로 해 가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이 모든 세를 만드는 데에 서울과 지방에 있어서의 차액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으로서 이 의원은 유효수요를 말씀하셨고 통화유통량과의 관계 여하를 물으셨읍니다. 저는 그러한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고 다만 현행의 세가 올라오는 그 실정을 참작해서, 다시 말하면 지방에 현재 부담하고 있는 부담력을 고려해 가지고 요금과 입장세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책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세무관리를 이러한 법이 통과하면 감원을 하고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음식세와 입장세에 동원되어 있는 세무관리는 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단속이 철저치 못했읍니다. 제가 아까 세제를 개혁하는 기본적 방향을 말씀드린 것은 요율을 저하하면서 그러면서 부과 징수의 강화로서 전체적 재정수요를 갖다가 맞추겠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요율을 내리고 그리고 세율을 내리고 철저히 부과를 하고 철저히 징수를 해서 전체적 그 징수액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현재 세무관리를 감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만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답변 올리겠읍니다. 양화를 수입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나쁜 양화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들여오는 양화 중에 어떠한 것은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보이는 데 눈을 가릴 만한 그런 양화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서부 활극 중에 어떠한 것은 저로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여와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저는 이 정률세액, 다시 말하면 정액세제의 이 기본취지가 들여와야 하는, 어느 것을 들여와야 수지가 맞겠느냐 하는 것은 업자가 결정하겠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국산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보통 연극 같은 것을 비과세해 주니까 이러한 것도 비과세, 면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날 국제극장 앞에 가서 국산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의 수와 시공관에서 모처럼 많은 그 연극에 종사하는 문화인들이 모여서 하는 연극을 가 보아서 너무나 차이의 현저함을 생각을 해 볼 때 저는 역시 연극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을 그대로 국산영화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맨 끝으로 물으신 것은 계속 이런 데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김응주 의원 민장식 의원이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물으신 것은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중앙에서 이것을 지방에 통첩을 해 가지고 학생을 동원해서 보도록 그렇게 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재무부장관이고 이것에 대해서 별로 나는 아는 바 없고 또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종결됩니다. 다음에 이 대체토론인데 토론도 여러 분이 발언통지를 내셨읍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한 분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서정귀 의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입장세와 이 유흥음식세 이것을 정부에서는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들 앞에 배부되어 있는 이형모 의원의 개정안을 보았읍니다. 첫째,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왜 딴 세금도 많이 있는데 이 유흥음식세와 입장세의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했느냐 하는 이 점에 대단히 의아스러운 점이 있읍니다. 지금 입장세와 유흥음식세는 탈세가 대단히 많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탈세라는 것이 현행 법률에 비추어 보아서 약 50퍼센트 정도, 아니 약 100퍼센트, 즉 말하자면 약 반쯤 탈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으로서 가장 액이 많고 가장 중요한 세금이 소득세와 법인세일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현행법에 비추어서 이 두 세금을 본다고 하면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약 5배 내지 10배의 탈세가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국고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약 3000억 정도 있는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입장세와 유흥음식세에 제일 먼저 댔다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유흥음식세는 국민대중,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그곳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위 이 명칭이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술 먹고 노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것을 세율을 인하해야만 꼭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딴것보다도 여기에 먼저 착수했다는 그 정부의 태도 자체가 이 사람 보기에는 대단히 의아스러워요. 왜 술 먹고 노는 사람에게 세금 좀 더 부과시키는 것이 무엇이 나뻐서 이것을 꼭 인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입장세와 유흥음식세는 개정하는 것이 딴 세금에 비추어서 선후가 틀렸다 또 그 제출한 입안한 정신이 틀렸다는 것이 한 가지의 관점이고, 그다음 이형모 의원이 제출한 안이 자유당의 안인 상 싶습니다. 그리고 양일동 의원이 제출한 것이 소위 말하는 현행의 세제를 비율세를 그대로 존치하고 그 비율에 가감을 하자는 것이 양일동 의원의 안인데, 지금 이 유흥음식세는 아까 질의 때에도 여러 분이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만약에 정액세를 하고 비율세를 하지 아니하며는 어떠한 모순이 나느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정액세로 하게 되며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사 잘되는, 소위 말하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굉장한 손해를 본다 또 서울 같은 도시는 굉장한 이익을 보고 인구 10만이나 5만 이하의 그 읍면에 가서는 굉장한 손실을 본다는 것이 이 정액세의 계수상에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형모 의원의 안을 두고 말씀드리자고 하면 건평이 100평이 되는 그 유흥장소에는 100만 환의 세금을 물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가령 지금 서울에서 제일가는 고급요정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며는 고급요정은 1인당 2만 5000환이, 보통 그리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하루에 고급요정에 들어가는 손님이 최소한도로 보아서도 20명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 법대로 하며는 얼마만 한 세금을 물어야 되느냐, 100평 되는 건평에 20명 손님이 있다고 보면 한 달에 360만 환의 세금을 물어야 될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원이 제출한 그 안대로 한다고 하면 100만 환의 세금을 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360푸로의 세율인하입니다. 딴 세금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을 하는 이 자체에 360푸로라는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아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떠한 모순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적 요정 아닌 요정이 있읍니다. 가령 종로 뒷골목이라든지 혹은 또 좀 자리가 좋지 못한 이러한 요정에 가면 한 사람, 매인당 약 7000환이면 음식을 할 수가 있읍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장소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의원 안에 의하면 대중을 중심한 1인당 약 7000환 되는…… 7000환 되고 그 평수가 100평이고 그날 손님이 20명이라고 가정하면 그 세금이 이 의원 안에 특종과 갑종 을종이 있는데 그 을종, 제일 최저에, 소위 평당 7000환에 해당시키면 한 달에 70만 환의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즉 대중을 상대하는 약 7000환, 육칠천 환 단위의 음식을 하는 데는 한 달에 70만 환을 세금을 물고 아주 최고급요정, 1인당 2만 5000환 하는 정도의 요정에서는 한 달에 100만 환 문다 말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아주 고급요정에서는 현재 실지에 100만 환 정도에 세금을 물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중을 상대하는 하급의 요정은 지금 70만 환 정도의 세금을 물지 않고 약 일이십만 환 정도의 세금을 물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하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요정은 굉장한 과중한 세금이 돼요. 그뿐이 아니고 지방을 지금 상대해 봅니다. 약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 대해서 또 율이 나왔는데 지방에 가서 1인당 3000환을 봅니다. 지방은 술값이 싸기 때문에 3000환을 봐요. 그리고 세월이 없기 때문에 10명 정도 본다고 하면 지금 현행의 율대로 한다면 유흥음식세가 21만 6000환이 됩니다. 이 개정된…… 이 의원 안에 의하면 지방에 가서는 아주 제일 마지막에 그 유 최하에 그 율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의 100분지 50입니다. 이것은 이 의원의 안대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한 달에 100평짜리면 35만 환을 물게 돼요. 그러면 여때까지 현행의 음식세법에 의하면 21만 6000환을 무는 것이 지금에 이 개정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35만 환을 물게 되니 지방에 가서는 오히려 현행보다도 더 세금이 높아 간다는 이 말이요. 또 실정이 지금 35만 환을 물고는 도저히 그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액세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고급요정은 막대한 혜택을 보고 대중을 상대하는 싼 요정은 손해를 보고 지방에 가서는 중앙보다 더 많이 물게 되고……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소위 정액세를 채택한 이 결과에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하므로서 먼저 말씀드린 현행…… 우리의 실정이라든지 이 유흥음식세나 입장세라는 소위 사치에 대한…… 소비에 대한 이러한 것은 국책적 입장에서 본다든지 또 세 일원화를 본다든지 또 여기에 나온 실태를 본다든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율로써 낸다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여러 가지의 세 징수의 애로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있지만 지금 현행 세대로 하라는 것이 차라리 일반업자에 나을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양일동 의원이 제안한 비례세를 그대로 두고 그 율을 약간 인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에 맞고 또 세 징수에 있어서도 대단히 효과를 올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표결에 있어서 많이 좀 참작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양 교섭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 가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 그 원활히 국회가 잘 운영이 되고 또 신속하게 운영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다소 아마 양측 교섭대표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한 3분간만 정회를 하겠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아까 양당에서 이러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즉 의사일정 제14, 15, 17만을 내일로 넘기고 다음에는 전부 오늘 하자는 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또 그 후로 이거 야간회의까지 오늘 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으니 하나 더 내일로 넘기자는 것으로 해서 외국투자촉진법을 내일로 넘기자는 것으로 양당 총무가 일응 합의를 보신 모양입니다. 한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분 계셔서 지금까지 시간을 허비했읍니다. 한데 우리가 이 단시일 내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금년 말 내로 이것을 끝막을려면 결국 양당 총무의 말씀에 서로 협약한 대로 쫓아가는 것밖에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 그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이것은 양당 교섭단체대표께서 정한 대로 좇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지금 하는 것 이것만 결정 내고 산회하겠읍니다. 그리고 내일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어요? 네, 잘못되었읍니다. 제13항 외국 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까지 하고 오늘 산회하겠읍니다. 또 잘못되었읍니다. 18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한 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 합의 안 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한 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것도 내일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해 온 양 법안은 제1독회를 이것으로써 종료시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동시에 직각으로 제2독회로 넘어가는 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직각으로 제2독회로 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은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과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종남 의원 나오셔서 이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장세법과 유흥세법에 있어서 양일동 의원께서 낸 비율세 문제와 지금 정부가 낸 정률세 문제를 먼저 결정짓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했는데 제안이유만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 그 원칙을 결정한 뒤에 저희들이 해결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 역시 원칙적으로는 비율세를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드렸음으로 재언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부득이해서 이것이 정률세로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유흥세와 입장세 각각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입장세 관계만 여러분에게 지금 인쇄물로 돌아가고 아마 유흥세 관계는 수정안이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까 재무장관께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세제개혁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율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내려서 조곰 더 공정하고 또 너무 고율이 됨을 기화로 해서 탈세를 막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명백히 말씀했읍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정률세로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형모 의원이 내신 안이나 또 정부에서 낸 안은 지금 입장세에 있어서도 현행 100분지 115의 율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낸 것은 지금 여러분한테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외국영화 갑류 을류 병류에 있어서 각각 100분지 20, 100분지 18, 100분지 16, 국산영화에 있어서 지금까지 면세해 오던 것을 과세하게 됨으로 해서 갑류에 100분지 3, 을류에 100분지 2, 병류에 100분지 1, 그리고 그다음에 조문은 이형모 의원께서 내놓은 것은 하나의 기준을 서울시를 놓고 전체적으로 했읍니다마는 기준은 전체적으로 해야만 되겠고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체감률을 쓰면 좋지 않는가, 이 표현 방법이 법률체계상 낫지 않는가 해서 이러한 조문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맨 끄트리 상설극장 아닌 가설극장에 100분지 6, 외국영화에 있어서 100분지 6, 국산영화에 있어서 100분지 3을 말씀드렸읍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은 숫자를 냈느냐 할 것 같으며는 그 기본숫자를 아마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금까지는 입장권 1장에 대해서 500환이라고 할 것 같으며는 100분지 115를 받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그 율은 그 입장권 1장이 아니라 그 극장에 1000석이 있으며는 전부 들어오든 얼마 들어오든지 50퍼센트 본 것입니다. 즉 1000석이 있으면 500석을 꼭 들어왔다고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500석 더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득이고 500석 미만이면 극장 주인이 물어내야만 될……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0퍼센트를 일응 기준했읍니다. 그 5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느냐 4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세제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의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이 안이 제가 지금 내놓은 그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산영화는 입장을 50퍼센트를 보고 외국산 영화는 평균 입장률을 45퍼센트 보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100분지 20을 환산을 해 가지고, 지금 현행 비율세로 기준하며는 100분지 20 된 것이 지금 100분지 115퍼센트보다 100분지 77.9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100분지 18이, 100분지…… 비율세로 하며는 67.2퍼센트가 되고 100분지…… 여기 나온 16이 비율세로 따지면 100분지 55퍼센트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국산영화에 있어서 100분지 3이 얼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현행 비율로 따지면 입장권 1장에 100분지 6.9퍼센트가 됩니다. 그리고 100분지 2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비율세를 볼 것 같으면 100분지 4.2퍼센트가 되고 100분지 1이 얼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100분지 1.9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형모 의원 안대로 할 것 같으며는 100분지 23이 얼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약 100분지 90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100분지 90퍼센트 될 것 같으며는, 지금 현행 율이 100분지 115인데 이것이 100분지 90퍼센트면 25퍼센트의……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22를 더할 것 같으면 100분지 82퍼센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큰 차별이 없이 오히려 현실에 있어서는 1000석이 있다 하더라도 200석 내지 100석 이내에 드는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율은 이형모 의원 안에 의한 100분지 23이라든가 또 정부가 내놓은 130분지 30은 실질적으로 100분으로 따질 것 같으면 100분지 24가 됩니다. 표면상 숫자는 130분지 30이지만 그것을 100분으로서 따질 것 같으면 100분지 24가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와 같은 숫자를 볼 것 같으며는 지금 그 율이 너무나 고율이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그 들어온 숫자를 기준으로 했지마는 지금 그 극장에 들어 있건 안 들어 있건 약 50퍼센트…… 국산영화에서 50퍼센트, 외국영화에서 45퍼센트를 기준하니까 평균 이러한 숫자를 낼 것 같으면 오히려 과거 세율보다 빗싼 세율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가설극장을 어째서 100분지 6으로 하고 100분지 3으로 했느냐 할 것 같으며는 만약에 100분지 6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과거 비율로 따질 것 같으며는 100분지 11.4퍼센트가 됩니다. 또 국산영화 100분지 5로 할 것 같으며는…… 아니, 잘못했읍니다…… 100분지 6을…… 100분지 10이면 그놈이 100분지 13.6퍼센트 또 100분의 5가 될 것 같으면 100분지 11.4퍼센트가 됩니다. 이와 같은 지금 이형모 의원께서 내놓은 100분지 10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며는 지금 극장의 입장료 가사 300환 200환 500환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율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같은 비율로서 이 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가 이 입장세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 세수입이 지금 우리 외화 국산 합해서 19억을 보아 놓았읍니다. 그런데 아까 이 자리에서 재무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어느 의원의 질문에 답변했읍니다마는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지금 일부 측에서 조사한 것은 외화만 해도 40억, 국산만 해도 4억 5000, 그러면 45억 환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재무부가 하는 19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지 않으냐 이런 기준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까 재무부장관도 잠간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극장 좌석수를 15만 7000으로 보고 또 횟수를 재무부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보았읍니다. 또 그 입장요금을 지금 평균 보통 600환입니다마는 550환으로 보고 지방 같은 것은 100환으로 보고 또 재개봉 입장에는 200환 300환으로 보았읍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재무부가 그와 같은 최대한을 보았을 적에 그러면 정부가 받을 19억을 받은 그 이상은 안 받겠느냐 하면 19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라도 정부는 받을 복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정부가 재무부장관이 주장하는 세율을 내려서 공정성을 띤다는 것은 도리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과대한 세율을 가중하기 때문에 또 횟수를 속이고 또 좌석을 줄인다든가 이런 탈세를 막는다는 것이 도리어 탈세와 부정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100분의 20, 100분의 18, 100분의 16 해서라도 정부가 내놓은 그 숫자에는 하등의 세액에 지장이 없는 숫자를 여러분한테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극장 횟수와 또 극장요금과 그러한 기준을 말하면 정부에 있어서…… 더우기 이형모 의원께서는 이런 안을 내놓았읍니다. 처음에 자유당에서 내놓은 안은 3회 이하 하는 것은 100분의 28을 주장했읍니다. 만약에 100분의 28을 주장할 것 같으면 현행 비율세로 따지면 100분의 109가 됩니다. 즉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무리 그 극장이 수지가 안 맞더라도 돌려야만 된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어서는 어떤 변두리라든가 또 중앙에 있는 극장이라도 어떤 불합리적인 운행을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더욱이 입장이 없는 수에 가산해서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기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은 필요 없지 않은가, 헌법상에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또 상호 경쟁심을 조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떤 횟수 이하를 하면 벌금을 과하는 것 같은, 과중한 세율을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취지에서 그 안을 제가 낸 것입니다. 대개 마 이러한 면으로서 표면상으로는 세율을 지금 내려서 이 숫자가 복잡해졌읍니다. 계산숫자가 얼핏 보면 많은 세율이 내린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세…… 담세액은 대단히 많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나므로 이 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 더우기 국산영화에는 지금까지 면세했읍니다. 지금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 서울시내 기준해서 100분의 3 정도라면 100분의 6.9 정도 세금 냅니다. 그러므로 다소간 좀 이러한 저율적인 면을 고려해 가지고, 나아가서 앞으로 국산영화의 육성을 조장을 하고 또 좀 더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마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이런 최저비율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흥음식세에서 역시 지금 이형모 의원 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 중 캬바레 여기에 특류 갑류 을류 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병류를 넣었읍니다. 좀 더 대중적인 면에는 좀 저율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요리점에 있어서도 병류를 넣고, 빠에 있어서도 병류를 넣었읍니다. 즉 캬바레, 무도장에 있어서는 병류에는 평당 4000환, 요리점에 있어서는 이형모 의원 안은 갑류가 8000환, 을류가 7000환이었읍니다만 아마 을류는 좀 더 대중성을 띔으로 6000환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병류는 3000환, 그 반액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대중적인 것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 특수층을 억압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대중적인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병류를 삽입한 것입니다. 빠 역시 병류를 삽입해 가지고 평당 2000환으로서 대중적인 것은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견지에서 이것을 넣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역산적인 표를 낼 것 같으면 저렴한 데는 유흥세가 지금 40퍼센트인데 최저가 한 100분지 11퍼센트, 12퍼센트 또는 16퍼센트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 내논 그 취지와 정부가 바라는 세입예산과 모든 면을 종합해 놓고 또 더우기 우리 전체적으로 지향할 대중성을 육성, 강화, 옹호한다는 면에 있어서도 타당하지 않나 해서 이런 율을 각각 제안하게 되었으니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많은 찬성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이형모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율세를 정액세로 고치는 것은 세 이론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정액세를 실시함으로 해서 세무관리들의 농간을 할 여지를 없애 버리고 또 업자의 농간도 없애 버리고 세입의 확보 안전을 기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현 실정에 맞는 제도라고 해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읍니다. 입장세를 볼 것 같으면 외국영화에 있어서 100분지 23이라는 정률을 도시나 지방이나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서울에 있는 극장에 있어서도 그 극장의 위치나 설비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분지 23을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과세의 균형와 공평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그 점은 외국영화의 정률을 100분의 23으로 하는 것이 가하냐,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대로 100분의 18이 가하냐 하는 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장세나 유흥음식세를 막론하고 정부에서 내논 최고율을 그것을 최고로 잡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방에 있어서는 인구의 격밀도를 감안해 가지고 체감률을 적용하고 같은 서울에 있어서도 그 장소 위치 시설 이런 것을 구별해 가지고 역시 체감률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특류에 속하는 장소만을 옹호하고 그 밑에 있어서는 불고하는 그런 제 수정안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고율은 어디까지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부의 원안에 최고액을 기간 으로 해서 그 이하를 세분해 가지고 체감률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세에 있어서는 외국영화에 있어서 서울에 있어 가지고 갑을병의 3구분을 해 가지고 갑류에 있어서 100분지 23, 을류에 있어서 100분지 21, 병류에 있어서 100분지 18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국산영화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 100분지 9의 정률을 국산영화의 육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대폭 인하해 가지고 갑류에 있어서 100분지 4, 을류에 있어서 100분지 3, 병류에 있어서 100분지 2의 저율을 적용하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그 외에 서울에 있어 가지고 이 정률을 낸 기초는 영화관에서 4회 이상 하는 것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만일 3회 이하의 상영을 하는 갑류에 있어서만은 이것을 금지하는 의미에서 100분지 28의 고율을 적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정액세에서 오는 업자의 부당이득을 방지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올씨다. 그 외의 연극, 연예, 기타 관람물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 100분지 5의 정액세로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100분지 10의 비율세로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원안 300환 미만의 면세점을 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입장요금 500환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해 주자는 수정이올시다. 그 외에 서울과 지방의 체감률에 있어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서울시에 당해 세율의 70퍼센트를 체감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65푸로,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60푸로, 10만 이상은 55푸로, 10만 미만의 상설극장에 있어서는 50푸로를 적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울의 병류에 해당하는 10만 미만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무는 세금의 절반만 물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상설극장 아닌 가설극장에 있어서는 정액세를 폐지하고 비율세로 하되 외국영화에 있어서는 100분지 10, 국산영화에 있어서는 100분지 5를 적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장소에 있어서의 갑류 을류 병류 구분 이 사정 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률세에서 오는 균형조절을 맞춰 주면 도시와 지방에 있어서 또 서울에 있어서의 각 극장 간에 비교적 균형이 맞는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제가 낸 수정안에 대해서 극장업자들이 저한테 내논 이 표가 있읍니다. 아까 어느 의원이 제가 낸 이런 안을 적용하면 서울에 있어 가지고 외국영화에서 약 31억 환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온다고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받은, 이 업자에게서 받은 이 표에 의할 것 같으면 17억 환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할 때에는 횟수에 있어서나 입장료에 있어서나 또 1년 365일을 무휴로 계산하는 이러한 계산기초가 되기 때문에 17억 6200환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때에 약 15억 정도로 낙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3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를 두는지,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유흥음식세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정부에서 제출한 요리점에 있어서 평당 1만 환으로 하자고 하는 그것을 그 기간으로 해 가지고 같은 서울에 있는 요리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설비와 위치에 있어서 이것 역시 특류 갑류 을류로 구분함으로써 업자 간의 균형을 맞추어 주고 지방에 있어서, 특히 서울과 지방에 있어서의 인구비율에 있어 가지고 체감률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요리점에 있어서는 정부 제안 평당 최고 1만 환을 특류에 적용하고 갑류에 있어서는 평당 월 8000환, 을류에 있어서는 평당 7000환으로 수정을 했고 이와 마찬가지로 캬바레나 무도장 기타 빠에 있어서도 특․갑․을류로 구분해 가지고 정부 원안을 최고로 해서 캬바레에 있어서는 평당 1만 2000환, 특류에 있어서, 갑류에 있어서는 1만 환, 을류에 있어서는 8000환, 빠에 있어서는 6000환을 최고로 해 가지고 5000환, 4000환을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에 있어서는 100만 이상의 시에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서울에 해당하는 요금에 70푸로, 100만 미만 50만 이상은 50푸로, 50만 미만 30만 이상은 40푸로, 그다음에 30만 미만 10만 이상에 있어서는 30푸로, 10만 미만 5만 이상은 20푸로, 5만 미만은 10푸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종로 뒷골목에 있는 요리점에 있어서는 과중한 부담을 시키고 특급에 속하는 요리점에 있어서는 이것을 부당히 삭감해 주는 결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아까 서 의원이 종로 뒷골목에 있는 것이 과연 요리점의 을류에 해당하는 것인지 요리점이 아니고 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는 일이요, 또한 최저율을 적용하는 지방에 있어서 50푸로라고 하는 것은 인구 100만 미만의 50만 이상, 적어도 대전이나 광주 인천 같은 데를 지칭한 것이고 최하의 인구 5만 미만의 읍면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무는 요금의 10분지 1만 물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흥음식세, 특류 갑류 을류 구분에 있어서도 이 사정규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고, 자세한 것은 논아 드린 유인물에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류 의원 말씀하세요.

이 법안이 너무도…… 5종류가 있어서 앉어 듣기에도 매우 혼란해서 어떤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 겸 또 한 가지는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새 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례세냐 정액세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례세가 좋고 그른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이고, 만약 비례세가 아니 되고 정액세가 될 때 정부안과 재정경제위원회안과 또 이형모 씨 안과 이종남 씨 안과 이 네 안이 있읍니다. 이 네 안이 있는데 네 안이 거반거반 같은데, 거반거반 같으면서도 이형모 의원 안에는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읍니다. 그래서 이 의원한테 물어봅시다. 즉 정부안은 우리가 왜 반대하는고 하니 정부안으로 말하면 과거 비례세를 전폐하고 정액세를 했는데 정액세 기준을 전부 서울 하면 서울은 일률로 했읍니다. 여러분 이것을 똑똑히 알어야 될 것입니다. 일률로 했다는 말은 그 집이 좋은 집이나 설비가 나쁘거나 여하를 막론하고 서울의 중앙에 있거나 변두리에 있거나 1평에 대해서 1만 2000환을 계산했다, 요리집에 있어서는 1만 환으로 계산했다, 춤추는 데 있어서는 1만 2000환으로 한다 또 빠에 있어서는 그다음 얼마로 한다 이렇게, 즉 영등포에 있거나 청량리에 있거나 서울 중앙 명동에 있거나 어떠한 집을 막론하고 똑같은 세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 맨 저급되는 요리집은 저급된 무도장은 7배를 올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7배를 올린다는 얘기…… 현행보다 7배를 올린다. 그 대신 고급에 있던 것은 즉 7분지 1을 받으니까 6배를 떨어뜨린다 이런 결론이 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액세로 하되 역시 특과 갑 을 병 이렇게 나누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할려고 하는, 즉 과거에는 총 16억 환을 받었어요. 요리집에서 16억까지 받었는데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고쳐 내고 한다 하더라도 20억 이상은 고쳐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이형모 씨 안인데 이형모 씨 안은 즉 자유당의 대안이라고 내가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역시 특과 갑 을 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네 종류로 나누었었고 여기에는 세 종류로 논았읍니다. 세 종류로 나눈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고 하니 특과 갑은 좋습니다. 을까지도 좋습니다. 병은 전폐했읍니다. 병 종류를 전폐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가장 수가 많고 가장 영세한 업자는 값을 훨씬 올리고 그 외에 가장 융성하고 가장 고급요정이나 빠나 캬바레는 값을 저액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고급은 싸게 해 주고 가장 저급은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 받는 것보다는 가장 영세한 업자는 배로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책정할 때는 서울시내에 있는…… 우선 서울이 가까우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11 세무서 간접세를 보는 책임자를 전부 불렀읍니다. 불러 가지고 현재 받는 것을 전부 조사했읍니다. 조사해서 거기에 적당한 율을 내 주자고 한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안과 이형모 씨 안과 다 같아서 좋은데, 특류와 갑류와 을류까지도 좋은데 맨 끄트머리에 가서 병류라는 것을 넣지 않었기 때문에 영세업자는 전부 파산 지경에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남 씨 안은 병류를 그래서 넣었읍니다. 그런데 가만이 수는 가장 병류가 많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특색을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캬바레와 무도장을 얘기할 때에 실상은 캬바레라는 것은 술 먹고 혹 춤도 추고 무도장이라는 것은 전연 술 먹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종류 외에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업자는 장소만 빌리고 춤 출 사람이 자기네 입장세만 500환 혹은 300환을 내고서 춤만 추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류라고 하는 것은 즉 아르바이트를 의미해서 저율로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형모 씨 안대로 한다고 하면 시골이나 서울에 있는 이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전폐하지 않으면 아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세율로서 업을 전폐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정책으로서 그 업을 허가해 준다든지 안 해 준다든지 해서 수를 줄이고 늘린다는 것은 좋지만 세율을 높이 해서 그 업종을 말살시키고 전폐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취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중점은 이형모 씨 안도 좋은데 병 자 하나를, 맨 끄트머리 하나를 빼놓기 때문에 가장 영세업자는, 춤출 장소에 있어서나 또 빠에 있어서나 요리점에 있어서 가장 영세업자는 무시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유당으로 앉어 본다고 할지라도 그 특이나 또 갑이나 여기에는 값을 훨씬 깎아 주고 저 영세업자, 맨 끄트머리 것은 폐업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립이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병 종류를 둔 것은 영세업자도 구제한다는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만 한다 할지라도 현행에 받는 세금보다 약 곱…… 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이형모 씨 안대로 한다 그러면 맨 끝으로 병류가, 을류인데 을류라고 하면 캬바레에 있어서, 무도장에 있어서 1평당 8000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무도장이라는 것은 대개 아무리 적더라도 30평은 갖는데 30평을, 30평만, 3․8은 24, 한 달에 24만 환을 내고 무도장을 경영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량리나 이렇게 주위에 있는 무도장을 1년 내 한대도 24만 환이라는 순리 를 남길 듯 말 듯 합니다. 아르바이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라는 종류를 따로 여기서 분류하지 않고 병 종류를 둔 것은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둔 것인데 이것을 빼놓기 때문에 전연 실정과 맞지 않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인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얘기를. 이종남 씨 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낸 것과 이형모 씨 안으로 낸 것과 병 종류 하나를 더 두되 두 가지만, 즉 두 가지, 빠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맨 끄트머리 것을 3000환을 한 것을 이종남 의원은 1000환을 감해서 2000환으로 두었고 또 이 요리집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안에는 병류를, 제일 적은 것을 5000환으로 둔 것을 3000환으로 두었읍니다. 요 두 개만 차이가 있어요. 그렇고 이형모 씨 안에 있어서는 병류 하나씩만 더 둔다고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안하고 그 아래에 가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특류와 갑류는 좀 차가 나지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끄트머리에 한마디 해 두는 것은 이것을 표결하되 일괄적으로 이형모 씨 안이라든지 이종남 씨 안이라든지 재경위원회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표결하지 말고 특과 갑과 을과 병으로 표결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손을 들어 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맨 끝에 얘기해 둘 것은 영세업자를 말살시키고 없앤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 여러분 병류를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 말은 이것으로 그칠려고 합니다.

유흥음식세에 대해서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개정법률안을 설명하실 때에 다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므로 그 설명을 생략합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낭독을 해 들려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대개 말씀하시지 않었어요?

속기록에 넣어 달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낭독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나중에 속기록에 넣지요. 네, 그것은 책임 맡고 넣게 하겠읍니다. 알었읍니다. 성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표결합니다. 양일동 의원의 개정법률안……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을 먼저 묻습니다. 재석 123인, 가에 38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법률안이니까 또 한 번 묻습니다. 재차 묻습니다. 재석 123인, 가에 28표, 부에 없읍니다. 재차 미결로 폐기됩니다. 다음에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23인, 가에 34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이형모 의원의 안을 묻겠읍니다. 이형모 의원의 안입니다. 재석 127인, 가에 84표, 부에 8표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유흥음식세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유흥음식세법안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일동 의원의 안과 이종남 의원의 안과 이형모 의원의 안이 있읍니다. 이것을 차례차례 묻겠읍니다. 양일동 의원의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27인, 가에 37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이종남 의원의 수정안…… 아니에요.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양일동 의원 안은 이것은 수정안입니다. 이종남 의원의 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27인, 가에 39표, 부에 없읍니다. 미결입니다. 다음에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28인, 가에 85표, 부에 4표로 이형모 의원의 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양 법안, 입장세법과 유흥세법에서 수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는 데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독회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어요? 네, 그러면 의장한테 일임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산회하겠읍니다. 제13…… 의사일정 제13 외국 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이것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 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외국 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외국 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외국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제간에 우편물을 교환하는 외국 우편업무는 만국우편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며 외국 우편요금도 동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금반 정부에서 동의를 요구한 외국 우편요금의 개정안은 카나다 옷따와에서 개최된 제14차 만국우편연합총회에서 서명한 만국우편협약과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 의거한 것이며 만국우편협약은 단기 4292년 12월 1일 제33회 국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동의된 것입니다. 이 만국우편협약과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에서 종전 외국 우편요금이 상당 인상 또는 인하 개정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정안에 따라서 요금을 개정하고저 하는 것이며,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만국우편협약 최종의정서 제2조에 의하면 협약에서 규정된 요금을 각국의 실정에 따라 60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이 각 회원국에 부여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의 외국 우편요금은 종전부터 이 최종의정서 제2조를 적용하여 60퍼센트 인상한 요금을 실시하여 왔으므로 이번 요금개정은 새로이 60퍼센트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국우편협약에서 개정된 요율만이 개정되는 것이며 그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개정안의 요금을 대별하면 선편통상우편요금, 항공통상우편요금, 선편소포우편요금, 항공소포우편요금, 특수취급요금, 기타요금, 국제통신우표권대금의 7개 종목에 긍한 개정으로서 1. 선편통상우편요금에 있어 기본요금 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서장 이 55환에서 70환으로 27푸로 우편엽서가 30환에서 40환으로 33퍼센트 업무용 서류가 55환에서 70환으로 27퍼센트 인쇄물이 20환에서 25환으로 25퍼센트 상품견본이 최저요금으로서 70환이 개정됨으로써 40퍼센트 소형포장물이 110환에서 135환으로 23푸로 각각 인상 개정되고 녹음우편요금이 새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항공통상우편요금에 있어서는 제1지역인 극동지역은 서장이 40환에서 80환으로 33푸로 인상 우편엽서가 100환에서 50환으로 50푸로 인하되며 제2지역인 아라스카 및 동남아지역은 서장이 80환에서 130환으로 80푸로 인상 우편엽서가 100환에서 30환으로 40푸로 인하 기타 우편물이 40환에서 30환으로 25푸로 인하되며 제3지역인 중동, 미국 및 대양주는 서장이 100환에서 160환으로 60푸로 인상 우편엽서가 100환에서 70환으로 30푸로 인하되며 제4지역인 남미, 아불리가, 근동아세아지역은 서장이 150환에서 230환으로 50푸로 인상 우편엽서가 100환에서 90환으로 10푸로 인하 기타 우편물이 90환에서 70환으로 22푸로 인하되는 것입니다. 이상 항공통상우편요금에 있어 서장의 인상률이 금액과 불부합하는 것은 서장의 최상중량 단위가 10그람에서 15그람으로 인상됨에 인한 것입니다. 선편소포우편물에 있어서는 그 요금산출을 각국의 국내 취급료인 육로할당료, 해로운송료인 해로할당료 및 소포 1개당 부과하는 예외적 할당료를 합산하여 정하며 할당료 중 발송국 및 도착국에서 수득하는 할당료가 100푸로, 중계국에 대한 할당료가 20푸로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이 선편소포요금은 교환국인 76개국별로 또 중량별로 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 현행 요금에서 약 7푸로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각국별 요금의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항공소포우편요금에 있어서는 이 요금은 선편소포요금에 항공운송료를 첨가해서 정하는 것인데 항공운송료가 종전에는 1키로그람, 1키로미터당 22전이던 것이 17전으로 20푸로 인하됨으로써 전체 항공소포요금이 31푸로 내지 0.6푸로가 인하되었으며 이 역시 각국별로 개별적으로 요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국별 설명은 생략하겠읍니다. 특수취급요금에 있어서는 등기료가 85환에서 70환으로 18푸로 인하되고 도달증료가 50환에서 70환으로 40푸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기타요금에 있어서는 종적조사청구료가 70환에서 100환으로 30푸로 인상되고 통관료가 130환에서 170환으로 26푸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국제반신우표권에 있어서는 75환에서 95환으로 21푸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외국 우편요금의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만국우편협약과 소포우편물에 관한 약정의 규정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것이며 현재의 공정환율에 비추어서 외국의 우편요금 및 국내 우편요금과의 균형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보요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정부에서 동의를 요구한 전보요금은 종전 요금에 대한 개정이 아니고 새로이 실시하는 모사전보 및 시내 전보요금을 새로 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모사전보에 있어서는 일반 전보료와 같이 전보의 자수에 의하여 요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송하는 서류의 규격에 의하여 4종으로 구분하고 2000환, 2005환, 3000환, 4000환으로 정하는 것이고 이 요금은 기계시설비, 선로시설비 및 사업비에 근거하여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보에 있어서 지급 등 특수취급요금은 이 전보의 특수성과 일반 전보료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책정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시내 전보료에 있어서는 현재의 국내 전보요금은 전국균일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동일 시․읍 내에 발착하는 전보에 대하여는 그 전송절차가 간편함에 비추어 요금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이용률의 증가를 도모하자는 것이며 그 요금은 일반전보의 2분지 1 이하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보요금 개정안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로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외국 우편요금 및 전보요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부 측의 제안이유 들을까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읍니다. 이만우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국제적인 권위자가 아니라도 물어보고 넘어가야 하고 따지고 넘어가야 할 일은 따져야 하겠읍니다. 첫째, 전보요금을 인하해 준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조곰도 여기에 이의가 있을 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신서의 자유라고 한다든지 그 비밀을 보장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이라는 것보다도 먼저 상식화되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보를 취급하는 데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개방적으로 전할 것이 아니라 친절히 봉투지에다가라도 넣어 가지고 본인에게 전해 줄 의사는 없는가, 체신부는 명년 예산에 특별회계에서도 30억이나 증액을 받어 가지고 현대적 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이만한 정도의 국민에게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고 친절을 베풀 만한 용의는 안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다음에는 우리가 신서의 자유나 비밀을 보장받든지 하는 것은 법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보장받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왕왕히 일어나는 민간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본인에게 편지가 가기 전에 그것이 먼저 경찰 손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경찰이 먼저 탐지를 해 가지고 그 편지 받는 수신자에게 오너라 가너라, 발신한 사람을 오너라 가너라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전보요금을 인하해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와 같은 비밀을 보장을 못 해 준다고 하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도 언론의 자유가 있느니 없느니 해서 신임을 못 받고 국제여론협회 같은 데에도 가담을 못 하고 하는데 이것을 국제적으로, 국회에서도 이미 협약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실이 있고 또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술문제이고 또는 국제적인 통례가 있고 그와 같은 법규가 있으므로 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이외에 여기에 언급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신서의 비밀을 보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권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체신부에서도 이상의 내가 말씀드린 것을 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는 어떤 혐의를 받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다거나 또는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로서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까지라도 절차를 밟어서 본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서신이란다든지 통신을 전연 거부하고 있는 상태는 국민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보여 주어서는 그 기관이나 국가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뜯어보고서 표절할 것은 표절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에게 그와 같은 가정이나 혹은 자기가 부속되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에서라도 통지가 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만은 전달을 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연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것을, 마치 일정시대의 식민지정책하에 우리가 놓여 가지고 있어서 인권이라고 한다든지 통신의 자유 같은 것은 생각도 해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의 형태가 그대로 지금 남아 가지고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야 운운해 가지고 디리 그와 같은 악정의 형태를 그대로 계승 강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감을 주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체신부로서 금후 그러한 그 비밀을 확실히 보장해 주겠는가, 또는 말을 들으면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현대화된 기계를 많이 도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계에 의해서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뜯어보고 감쪽같이 아무 탈 없이 붙여서 보낸다는 항간의 풍설도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마는 과거에 야당 의원들에게 불온문서까지 투입했다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능히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보요금을 낮춰 주는 정도로서 감사하다고 만족할 수 없어요.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하고 받아야 할 신서의 비밀보장 이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전보요금을 낮추어 주는 정도로서 만족할 수 없읍니다. 체신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신부장관 말씀하세요.

지금 이만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전보를 갖다가 치는데 봉투에 넣어서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일반전보 또 이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중요한 친전전보, 비밀을 요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일반전보를 하시는 것은 그냥 줄음붙여서 봉투를 쓰고 하면, 시간관계도 있고, 또 일반전보라는 것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관계없는 것…… 치는 사람이 생각해서 비밀을 요하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친전으로 해 줄 것이고 기타는 일반으로 전보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일반 것은 그냥 배달하고 친전전보라고 하는 것은 ‘친전’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가니만큼 요금을 더 내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봉투에 넣어서 비밀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이런 장치를 해 가지고서 배달하는 제도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 신서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본인이 예결위원이나 교체위원 또는 법사 등에서 누차 역설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저도 현재 국회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2대 국회 때에 이것을 국회에서 떠든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다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있어서는 헌법에 보장된 신서의 침해 이것은 전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통첩으로 또는 직원의 회의 때에 강조하고 만일 국방․치안상 이외의 것을 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과거에 신서의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관습으로다가 말씀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가서 1년 3개월이 됩니다마는 절대로 개인의 신서라든지 여야를 구별해서 신서를 갖다가 공개적으로다가 침해를 했다는 사실은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의원께서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헌법에 규정된 신서의 보장이라는 것은 더욱 특별히 주의하겠읍니다마는 만일 이 의원께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게 직접 알려 주시면 더욱 감사히 생각하고, 차후에 더욱 특별히 주의를 하겠다는 것으로다가 답변의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발언통지 내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는데 이 동의안은…… 정부의 요청대로 동의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동의해 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