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孫錫斗
제13회 건국국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는 단기 4293년도 일반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건국국채 100억의 발행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이것은 재정법 제5조 단서에 전쟁 또는 사변수습비 또는 공공사업비 출자금과 대부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의미에 있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아직까지도 준전시국가인 데다가 또 사변수습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수요가 방대하고 반면 세입재원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상당액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주지하고 계시는 바이고 동시에 이것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100억을 발행한다 해 보았자 그 가운데에서 일부 자금 약 61억 정도는 과거에 정부가 발행한...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외국투자촉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규정한 외국투자촉진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원조와 우리 국민의 인내의 노력에 의해서 점차 국민경제가 날로 발전하여 가고 있음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종래의 미국의 무상원조가 앞으로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그 대신 원조가 차관형식으로 전환되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의 산업과 경제가 상당히 발전 향상되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미급한 점이 많은 것은 더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빈약한 경제력으로서는 우리만으로의 자립경제는 그 운영이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렇기 ...
정부에서 제출해 온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 운용요강에 관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년도 예산 중에서 귀속재산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신년도 귀속재산처리 총수입으로 105억 5700만 환을 계상하였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정부가 제출한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오고 이에 따라서 불하대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새로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방법을 명년부터 정부가 실시하게 되었읍니다. 이로 인해서 종래의 귀속재산 기불금 징수율 70퍼센트를 80퍼센트로 인상한 결과 정부가 계상한 당초 세입예산보다 약 6억 2900만 환의 증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이 증액된 것만큼 귀속재산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읍니다. 이 귀속...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등록세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몇 가지 조문을 수정하고 그 외에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드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행 등록세법은 비례세와 정액세의 양립체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정부는 현행 등록세법에 대해서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현 사회 실정과 경제질서를 참작해서 대체로 정액세제도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서 비례세의 세율을 약 50퍼센트 선으로 인하하였고 한편 정액세에 대해서는 종래의 모순되는 점을 제거함으로써 세 부담의 능력과 사회 현실을 발견하여 이것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 것입니다. 즉 종래의 비례세율 적용에 따르는 재산평가의 복잡...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의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세계 제2차 대전 후의 국제화폐질서의 안정과 전후 경제부흥을 위해서 국제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단기 4277년 미국에서 세계 각국이 모여서 조인 발족한 금융기관입니다. 현재 이 양 기구에 가입한 회원국은 각각 68개국이며 그 자본금은 국제통화기금이 91억 9300만 불이고 국제부흥개발은행은 100억 불입니다. 우리나라는 4288년에 이 양 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였으며 현재 이 양 기구에 대한 우리나라의 출자 할당액은 각각 1250만 불입니다. 작년 10월에 인도 뉴...
정부로부터 제안된 귀속재산처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매각대금이거나 또는 분납금이거나를 막론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나 분납금은 물론 과태금까지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라는 것을 자타가 모두 주지하는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반 단안을 내려서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재산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방식에 의해서 차압도 하고 공매도 하여서 미납금을 신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다는 ...
이번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온 임시토지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현재 영업세, 소득세, 교육세와 지방세 등에 대하여서는 납기 이내의 납세 1할 공제제도를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년도부터 새로이 토지수득세에 대하여도 이것을 적용하고저 하는 것이 본 법안의 내용입니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러한 특전이 오히려 지연된 감이 있는 만치 이러한 법적 조치를 좀 더 일찌기 제정하지 못하였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것으로 인정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를 본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 말씀을 드렸읍니...
정부로부터 제출된 토지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현행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을 단기 4290년 12월 2일 법률 제458호로 제정되어 단기 4291년에는 일반농경지대지 등의 준비조사사무를 실시하고 단기 4292년은 법적 핵심조사사무를 취급하기로 하고 단기 4293년도에는 본 법 조사사무를 완료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증언에 의하면 사무를 전체의 농경지대지 등 약 1600피드의 방대한 조사사무에 대한 단기 4291년도 예산이 18억 환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6억 환밖에 확보되지 못하였고, 단기 4292년도에도 24억 환이 필요하였음에 불구하고 10억 환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거기에다 사무량도 상당히 증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금반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온 인지세법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법 제2조를 수정하고 그 외에는 대체로 정부원안에 찬성하여 본 위원회의 통과를 보았읍니다. 이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인지세법은 그 세율이 비례세와 정액세의 혼합체로서 증서항구성질에 따라서 구분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기 4291년 7월 24일 법률 제491호로 개정 시행된 것입니다. 당시에 본 법을 개정한 취지는 국가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하였던 것인데 그 결과 비례세에 있어서 종전에 ‘1만분의 7’의 세율이었던 것을 5배 내지 6배인 ‘1000분의 4’라고 하는 고율세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자유스러운 국민경제의 성장과 금융의 유통을 적지...
제령 제7호 폐지에 관하여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 제령 제7호라는 것은 일정시대의 유물로서 단기 4261년 즉 소화 3년입니다. 12월 24일에 제정된 저축은행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한국은행법을 비롯한 각 은행법이 제정 실시됨에 따라 이 법이 자연히 불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한국은행법 제1조 및 은행법 제3조에서 ‘금융기관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서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영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 또 은행법 제20조에서 상업금융업무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는데 그 골자를 참고로 소개한다면 ‘요구불예금 수입에 의하여 획득...
정부는 지난 7월 14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국회에 제출해 왔읍니다. 이제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당초 예산 3073억 환에서 242억 환을 추가한 것입니다. 즉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02억 환,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46억 환을,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94억 환이 각기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3315억 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좀 더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성내용을 검토해 보면 세출 면에 있어서 첫째로 일반회계가 공무원 봉급 추가로 102억 환을 증가하였고, 대충자금에 국방비 전입이 529억 환에서 483억 환으로 되어 49억 환이 감소됨과 동시에 이 감소액을 예비비로 책정하였고, 둘째로 대충자금특별회계 94억 환의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자금에 50억 환, 충주비료 운영자금에 17억 환,...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현행 인지세법의 세율이 현하 물가지수나 화폐가치에 비교해서 또 그 외에 현실의 제반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너무나 저율입니다. 해서 이것을 현실에 적합한 세율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고 또 타 일방으로는 재정수요에 따르는 세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세율보담도 2배 내지 6배로 인상한 것입니다. 갑자기 일약 5배란다든지 6배의 고율로 인상한 것은 그것은 대중적인 과세가 아니고 특수층에 한한, 다시 말씀드리자며는 경제적으로 좀 부유층에 대한 유통과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조항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 개정된 부문에 대해서 심사보고 말씀을 올리고 보며는 현행 제2조제1항 중 제9호를 삭제하고 이 삭제...
인지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9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13호 중 ‘1만분의 7’을 ‘1000분의 4’로, ‘100환’을 ‘300환’으로, 동항 제14호 내지 제33호 중 ‘50환’을 ‘100환’으로 동항 제34호 중 ‘500환’을 ‘1000환’으로, 동항 제35호 중 ‘1000환’을 ‘5000환’으로, 동조 제5항 중 ‘10환’을 ‘100환’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농회’와 동조 제8호 및 제20호를 삭제한다.
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대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설명서를 낭독해서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저 합니다. 현재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왜정 시 제정한 임대가격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가격은 소작제도하에 있어서 소작료를 기초로 하여 창설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정부수립 후 농지개혁법을 실시하여 소작제도가 없게 된 이때에 임대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것도 모순이지만 토지의 이동이 격심한 관계와 특히 광대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던 일인들 토지에 대하여는 특수대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등급을 조작하게 한 관계 등으로 토지 피차간의 권형과 부담의 공평을 상실한 곳도 산견되어 온 바입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등급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재사정되어야 할 것이...
‘토지과세기준조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을 조사하여 조세부담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조 전조의 조사는 지적법 제3조제1호와 제2호의 토지로서 그 지목에 따라 좌의 구분에 의하여 조사한다. 1. 전답에 대하여는 기준수확량을 조사한다. 2. 대, 염전, 광천지, 지소, 잡종지, 사사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에 대하여는 임대가격을 조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3조 본 법에서 기준수확량이라 함은 곡류를 경작하는 경우에 매년 그 토지에서 생산하는 풍․흉년을 제외한 5개년 평균수확량을 말한다. ② 본 법에서 임대가격이라 함은 대주가 공과, 수리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임대할 경우에 대주가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장 조사와 결정’ ‘제4조 토지과세기준조사는 단기 4291년 1월 1일 현재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로서 임시토지수득세를 부과할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② 임시토지수득세법 제4조에 해당하는 비과세토지와 동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토지수득세를 면세하는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4조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제4조제1항 중 ‘단기 4291년’을 ‘단기 4292년’으로 수정한다.
‘제5조 기준수확량과 임대가격은 토지의 지목마다 정황이 유사한 구역 내에서 표준이 될 만한 토지의 100평당 또는 1평당 수확량 과 임대가격 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6조 전조의 구역과 표준수확량 및 표준임대가격은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 에 자문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② 단기 4292년 6월 30일까지 조사위원회가 전항의 자문사항을 의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조의 구역과 표준수확량 및 표준임대가격은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6조제1항 중 ‘ ’를 삭제하고 동 조 제2항 중 ‘단기 4292년’을 ‘단기 4293년’으로 ‘조사위원회’를 ‘토지과세기준조사위원회’로 각각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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