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개회하겠읍니다. 제23차 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의사국장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결과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78호 통 지 서 원고 박용만 외 2명 피고 영주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금교성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9일 본원이 선고한 우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 등의 본 청구를 기각한다. 단기 4291년 5월 2일 시행의 민의원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영주군 선거구 중 영주읍 제1투표구, 동읍 제2투표구, 풍기면 제1투표구, 동면 제2투표구에서 각 시행한 선거를 각 무효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재제2호 통 지 서 재심원고 이수목 재심피고 칠곡군선거구위원회위원장 이효영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9일 본원이 선고한 우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제5호 통 지 서 원고 홍정표 피고 상주군갑구 선거위원회위원장 서정순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9일 본원이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제9호 통 지 서 원고 김명수 피고 부산시동래구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양신발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9일 본원이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본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제29호 통 지 서 원고 엄익순 피고 밀양군을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홍종운 우 당사자 간 당선결정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9일 본원이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9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본 청구 및 제1, 2차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2년 선재제3호 통 지 서 재심원고 김상순 재심피고 영일을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장도수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재심청구사건이 제기되었음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2년 선재제1호 통 지 서 재심원고 이춘기 재심피고 이리시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이철호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15일 본원이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5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2년 선재제2호 통 지 서 원고 김은호 피고 영양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윤태환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15일 본원이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5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제47호 통 지 서 원고 우돈규 피고 금릉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김득성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12월 15일 본원이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15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기 4291년 선제6호 통 지 서 원고 황호영 외 2명 피고 영주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금교성 동 보조참가인 이정희 우 당사자 간 당선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취하되었기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22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12월 23일 자로 최석림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수산업협동조합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상공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3일 민의원의원 최석림 외 22인 민의원의장 귀하 수산업협동조합법안 제안의 건 별첨 수산업협동조합법안을 국회법 제33조에 의거 제안하나이다. 제안이유 제안의원 최석림 李敏祐 김응주 조일환 이만우 최 천 현오봉 김성곤 서한두 구태회 김성탁 김재곤 계광순 서정귀 이협우 이재현 진석중 이갑식 최용근 손석두 이영희 김향수 김철안 12월 26일 자로 곽상훈 의원 외 39인으로부터 대통령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대통령 출석요구에 관한 긴급동의 주문 대한민국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적십자국제위원회의 입회하에 재일 한국동포의 제2차 북송까지 하게 된 중대 문제에 관하여 이 대통령의 10유여 년에 긍한 대일외교 및 교포처우책과 이에 관련된 국제외교의 경위, 전망, 대책 등 중요 국무에 관한 증언을 듣기 위하여 대통령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2년 12월 26일 제안자 곽상훈 윤명운 민장식 김의택 김규만 박창화 정헌주 주병환 조한백 서정귀 전영석 김용진 정중섭 홍익표 허윤수 고담룡 서범석 정재완 주요한 김재곤 이필호 민관식 김학준 이영준 박찬현 홍봉진 이만우 김응주 이종남 윤형남 김원만 조일환 김 훈 조일재 윤 담 박충모 김정환 류 청 조재천 박순천 12월 26일 자로 구철회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주일본대사 파면권고 결의안이 긴급동의로 제출되었읍니다. 주일본대사 파면권고 결의안 주문, 정부는 주일본대사 유태하를 파면할 것을 권고함. 우 결의함. 이유, 구두설명 단기 4292년 12월 26일 제안자 구철회 김의택 김규만 박창화 정헌주 주병환 조한백 서정귀 전영석 김용진 정중섭 홍익표 허윤수 서범석 고담룡 정재완 주요한 조재천 김학준 이영준 박찬현 홍봉진 이만우 김응주 이종남 윤형남 김원만 조일환 김 훈 조일재 윤 담 박충모 김재곤 이필호 김정환 민장식 류 청 곽상훈 박순천 윤명운 민관식 12월 26일 자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3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6일 민의원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3년도 예산 종합심사보고에 관한 건 수제 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단기 4293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함과 동시에 별첨 부대 결의를 하였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부대조건 보건사회부 예산 중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연금법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연금 중 단기 4293년도 예산상에 책정되고 미지불될 금액이 96억 6577만 2000환인바 이 미불액에 대하여 단기 4295년도까지는 절대적으로 총액 지불하도록 할 것. 국고부채부담행위안 중 재무부 소관에 대한 부대조건 재무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안 중 다음과 같이 각기 부대조건을 첨가한다. 농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보증융자안‘농업금융채권 발행 총액 100억 환의 자금용도는 이를 농촌고리부채정리금에 국한한다’ 산업금융채권 발행에 대한 정부보증융자안‘산업금융채권 발행 총액 100억 환의 자금용도는 국책상 기간산업에 필요불가결한 시설 및 운영자금에 국한한다’ 12월 26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의원과 상공위원회 위원장 정규상 의원이 외국투자촉진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그리고 부흥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 역시 동 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투자촉진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24일 민의원상공위원회 위원장 정규상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투자촉진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92년 2월 23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하신 수제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별책과 여히 수정 통과되었압기 국회법 제39조2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23일 민의원부흥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투자촉진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법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되었아옵기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하여 자이 제출 보고하나이다. 12월 26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손석두 의원과 예산결산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겠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26일 민의원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의 건 거 11월 22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표제 법률안을 신중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 통과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국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이 보고하나이다. 12월 26일 자로 재정경제위원장 손석두 의원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안과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고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본 위원회 대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공무원연금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 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2년 12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손석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 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건 원안은 이를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하는 동시에 별지와 여히 본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아옵기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경유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24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이종수 의원으로부터 우편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4일 민의원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이종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우편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책과 여히 본 위원회 대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추이,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경유하였음 역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이종수 의원으로부터 우편물체송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 위원회의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4일 민의원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이종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우편물체송법안 심사보고에 관한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책과 여히 본 위원회 대안을 제출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추이, 국회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경유하였음 12월 24일 자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제13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4일 민의원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만원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제13회 건국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에 관하여 거 16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제 동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신중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되었아옵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12월 23일 자로 교통체신위원장 이종수 의원으로부터 외국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92년 12월 23일 민의원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이종수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외국우편요금 및 전보요금 개정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표제의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건 ―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안과 기타 법안 심의할 것이 많이 있어서 오늘부터 회기 중 오전․오후 회의…… 오후 회의는 오후 5시까지입니다. 5시까지 오전․오후 회의를 개회를 하기로 하였고 내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오후 회의를 개회하자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봤읍니다. 별 이의 없으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긴급동의안도 있고 여기 승인할 것도 있읍니다마는 잠깐 정부위원으로 요전 승인해 주신 상공부차관, 농림부차관 인사할 기회를 드리겠읍니다. 상공부차관 김치영 씨 나오세요. 상공부차관 김치영 씨를 소개합니다. ―정부위원 신임인사 ―
상공부차관으로 임명받은 김치영이올시다. 제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모든 기운을 다 기울이겠읍니다만 원래 둔재라 여러분의 아끼지 않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차관 박도언 씨…… 농림부차관 박도언 씨를 소개합니다.
금번 농림부차관으로 임명받은 박도언이올시다. 원래 그 소임이 아닌 것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장관의 의도를 받들고 농림행정에 다소나마 진전이 있도록 성심성의 조력하고저 합니다. 고명하신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 이 다단한 시간에 또 이러한 단상에서 말씀 여쭙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자격 상실에 관한 건 ―

지금 보고사항이 있으신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선거소송 중 영주에 대한 원고 박용만, 피고 영주군선거구위원회 위원장 금교성 간의 소송 일부 무효가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영주 선출 이정희 의원은 자격상실된 것을 선포합니다. 긴급동의안이…… 정준 의원 의사진행의 발언을 하시는데 긴급동의안 상정 뒤에 하시겠어요? 전에요?

전에 하겠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 오늘 의사일정으로서의 상정된 안건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읍니다. 마치 새해를 앞두고 백화점에 좋은 상품이 진열된 것과 같은 감이 있읍니다. 헌데 저 의사일정 가운데에는 국민이 알고 싶어 하고 원하는 일정이 빠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에게 잠깐 묻고 싶습니다. 연년이 우리 국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국정감사를 행했고 예산이 국회를 통과를 보기 전에 의례히 국정감사보고를 본회의에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올시다. 국정감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할 수는 없읍니다. 작년에 국정감사보고를 행하지 못하고 2ㆍ4 파동을 지낸 다음 예산안이 통과된 사실을 뜻있는 사람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한 생각을 많이 가져왔읍니다. 작년에는 그러한 좋지 못한 사태에 의해서 보고가 되지 못했지만 금년도에는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보고를 하지 못할 사정이 전연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보고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총결산서를 국회에 정부는 제출해야 되며 또는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를 해서 국회의 본회의에 보고를 행해야 될 것이올시다. 헌데 정부에서는 결산서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검토도 없었고 또한 본회의에 예산서가 상정된 이 마당에 결산서에 대한 것을 행치 않고 지나갈 수는 도저히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

지금 정준 의원 요망하신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보고하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이 자리에서 각 상임위원장께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장들께 예산안을 심사하기……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장들께서 국정감사의 보고를 해 주시도록 조력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운영위원장 꼭 말씀을……

운영위원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세요.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도록 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의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대통령 출석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입니다. 곽상훈 의원 외 39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곽상훈 의원 말씀해 주세요.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

대통령을 국민의 대변기관인 이 자리에 모시고 외교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로서는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문제는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헌법제도상에 있어서는 행정의 수반이요, 집권당인 여당의 당수이시고 또 대통령 각하 책임하에 모든 행정이 진행함으로 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스스로 중대한 문제는 이 의사당에 나오셔서 국민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하며 예고하고 또는 국민 대변자로부터 의논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되자 자유당에서는 회의를 여시고…… 당무회의를 여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부결을 시킨다 또는 의사일정에 상정조차 안 한다 하는 것을 작정하였다고 보도된 바를 보았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건대는 항간에서 오고 가는 말이 민주당은 내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외교문제의 약점을 들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당의 실정을 비방해 가지고 내년 정․부통령선거에 유리하도록 전개하려 한다 또는 여당을 곤경에 빠뜨리는 정치적인 하나의 정쟁의 공박의 자료로 쓰려 한다 이러한 것이 자유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생각나는 바하고는 전연 딴 각도의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집권여당인 자유당이라고 하지마는 이 나라는 자유당의 단독 나라가 아닐 것이고 우리 국민 전체의 나라일 것이고 또 국민의 상징이요, 행정부의 수반이신 우리 대통령의 한 분의 나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무리 이 사람이 철없고 모른다손 치더라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점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 드립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형편이 진실로 모든 외교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결코 대통령을 모시고 일반적인 공격을 한다든지 비난에 그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민족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가 진지하게 그 어른을 모시고 토의를 해서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서로가 생각해서 중지를 합해서 우리 국가 장래의 이 난관을 돌파하는 데에 노력하자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노대통령을 이 자리에 모시고 과거 10년 세월 동안의 외교에 있어서 경위와 또 앞으로 전망과 또한 이쯤 된 여기에 대한 대책 등등을 묻고 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요망,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말씀해서 이 난경을 타개하자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지 자유당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바 마찬가지로 정쟁에 이용한다든지 정․부통령선거에 여당 공격의 자료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추호반점도 생각이 없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의 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서북으로는 강대한 공산국가가 둘러 있고 여기에 동남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시비 중에 있는 일본이 강 건너에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렇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우리는 민주우방의 일원으로서 국제연맹에 가입은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민주 제국의…… 우리가 호의와 협조를 얻어서 지금 공산진영과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이 처지입니다. 오늘날 이 환경을 우리가 모를 바 아니지만 외교의 실패가 심각해 가지고 위기에 직면한 이때에 있어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쪽과 북쪽에는 공산국가, 강력한 공산국가가 호시탐탐해 있고 또한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벌써 이 나라의 영토의 반분 이상은 공산 수중에 점령이 되어 있고 어느 때고 아차 잘못될 때에는 순식간이올시다. 이런 지경에 있고 지금 인접국가인 일본에 있어서 밉거나 곱거나 과거에 대죄를 지었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인접국가요, 민주진영의 한 국가입니다. 또 사실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를 적대시해서 끝끝내 적으로 돌리고 우방, 모든 국제연맹, 모든 국가의…… 점점 우리들의 외교의 불찰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에 대한 동정과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 사실이올시다. 자, 이렇다고 하면 이북에는 공산국가, 이남에는 적이던 일본국가, 국제적으로는 모든 우리 국가의 동정이 냉각의 도가 심해 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갈 곳이 어딥니까? 실로 이 점을 생각할 때에 모골이 송연하고 잠을 편히 못 잘 지경의 번민이 오는 것이올시다. 이때를 당해서 우리들이 반성하고 이 국제정세를 잘 살펴서 또 한 번 타개책을 강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첫째,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일본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우리 민주우방에 있어서 벌써 외교는 실패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제회의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실질적인 체험에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것을 작년이나 금년이나 할 것 없이 추호반점의 진전이 없고 오히려 국제적인 여론이 대한민국에 불리해 가는 길로 달음질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하는 데에 한 개의 사실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우선 한 개의 사실을 들어서 말하더라도 국제연맹기관에서 이 나라 통일방안, 통일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나서 표결에 들어갈 때에 그 같은 해 점수가 어떻습니까? 53점…… 82개 국가에서 3분지 2가 못 되는 53점밖에 안 되었어요. 또 여기에서 보고하실 때에 작년에 비해서 2점이나 줄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 사실입니까? 더군다나 외교가 졸렬해 가지고 임기응변으로 장구성 없고 계획 없는 외교로서 이 중대한 시기에, 더군다나 아세아․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의 우의와 국교를 돈독히 해서 그런 국제기구 표결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동정이 있어야 하겠거늘―외교실패로 말미암아서 기권 19개국을 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더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신생국가에 대한 찬표를 던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종래의 예로 보아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작정입니까? 이와 같이 대한민국은 국제기구의, 우리 우방의 인심을 잃고 불신을 받어 가지고는 살길이 없읍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는 긴 말 않겠읍니다. 내가 절실히 느끼는 바는 내가 다 잘하니 너희들은 내 뒤만 따르고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 각하의 외교…… 1인 독단외교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10년 세월을 의정생활을 했지만 초야부터 이 어른의 명령에 반기를 든다든지 이의를 단 일이 없읍니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외교 면에 지장을 가져와서 오늘날 다시 돌이키기에 크나큰 힘이 들 이 지경까지 이르른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위기를 만회시키는 데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대통령 그 어른의 1인 단독외교를 지양하고 국민외교로 돌아가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외교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구별이 없고 일치단결해 가지고 여나 야나 재야 한 분이나 이 방면에 수완과 충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국민외교로 돌리기 전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인 독단외교로서는 도저히 오늘날 이 현상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하고 이 대통령 각하께 나는 ‘이것은 이럴 작정이 계십니까? 어쩔 것입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원래 다른 나라도 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형편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반신불수의 반쪼가리 독립이라고 하지마는 이 소산이 국제적인 소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선열의 고귀한 피의 대가도 됩니다마는 직접적으로는 민주정의의 고귀한 피의 결과라고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들을 피로 도웁고 물질로 도와서 민주국가의 당당한 국가의 완성을 그네들이 원했고 또한 극동의 반공의 보루의 요새라고 생각하는 이 나라 국정이 잘못되어서 전제의 독재로 흘러간다고 하면 우리 우방국가들의 피와 물질의 손해를 어디 가서 찾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실이 어떠냐, 우리가 국제 앞에 큰소리 하고 자랑치고 손 내밀 경우에 아무리 약소국가이고 빈약하지만 10년 세월을 흘러온 오늘까지에 민주정치의 지반이 완성되었느냐 생각해 봅시다. 모든 선거는 부정을 일삼고 기본인권을 유린하고 부정관리 제 행동은, 정치적 간악한 행동은 그대로 방치되고 모든 면의 부패정치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에 과연 민주국가의 문자 그대로서의 발전이 있을 것이냐, 희망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논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점점 국제간에 우리의 국가에 대한 동정과 관념이 냉각하고 들어가는 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먼저 외교도 외교려니와 국내적 정치가 선열의 피와 물질의 대가에 상응할 수 있는 민주정치, 국민의 정치, 국민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정치가 되기 전에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국제 신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때의 조언이고 한때에 어떤 정당이나 이 정부는 잔허하다고만의 얘기가 아니고 진실로 현실이 이대로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한테 진정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급기야 일본에 대한 우리 외교의 예를 듭시다. 나는 사사건건을 들어 가지고 자잘하게 짧게 규탄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읍니까? 그동안에 큰소리 한 번 했읍니다. 무력행사를 하느니 통상을 단교하느니 국제기구에 호소하는 문제가 어떠느니 외무당국은 함부로 방언과…… 떠들었읍니다. 오히려 이러한 무모한 소리를 함부로 지껄이기 때문에 국제상으로는 조소를 받고 냉소를 받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얘기는 못 됩니다마는 철없는 작란을 해 가지고 까딱했으면 대한민국의 기가 막힌 다시 돌아서지 못할 그러한 위기에 들어갔을는지도 모르는 사태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위험천만의 이런 사고방식 등등이 오늘날 이와 같은 처지에 몰아넣은 것이올시다.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우리 대표부가 오늘날까지 외교 면에 있어 가지고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일본의 대표부의 중진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의 얼굴도 모릅니다마는 국민 다대수의 빈축을 받고 그 정치행동, 외교행동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비일비재해 가지고 국민 다대수의 의견이 이 사람을 갈아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주위에 딸고 있는 우리 수많은 재일교포들이 제일 선두에 나서서 이 사람을 반대하고 또 따라서 심지어 우리 국회에서 결의까지를 해 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 사람을 재일대표부의 대표자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현하의 개개인의 여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 대통령 각하는 이런 국민의 다대수 의견을 무시하고 오늘날까지 이런 사람을 교체할 생각을 않고 계시는지 이 답답한 심정을 말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더우기 한일외교 문제가 아직도 결렬은 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원래 외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문외한이올시다마는…… 타협이고 양보일 것입니다. 갑을이 타협을 하고 서로 주장을 할 때는 그 타협점은 서로가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 하나씩 주장하다가도 반날은 소득이고 반날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선에 가지 않고는 외교가 타협되리라고 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만약에 한 날을 주장해서 한 날을 다 취득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협이 아니고 굴복입니다. 아예 당초에 굴복을 시킬 힘이 있었더라면 두말할 것 없읍니다. 그러나 국제 도의라든지 민주국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힘만 있다고 해서 일방적인 굴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양 민족의 이해상반으로 하는 이런 타협점이 아니고는 외교의 성공을 못 볼 것이올시다. 더우기 이 나라 이 약소국가의 형편으로서 끝까지 내 고집만 해 가지고 항시 손해를 입고 괴로움을 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국민올시다. 일본사람들은 연액 31억이라는 무역에 있어 가지고 이 나라와 단교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극소수의 10분지 1, 한 1000만 정도의 액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족지혈이올시다. 이 사람들은 외교 면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패전국이올시다. 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에 전문가를 수백 명 보내서 주야를 불문하고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올시다.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외국 건너가 있는 우리 외교진영은 몇 사람이나 되어요? 이러고 더우기 이 북송문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소리 하고 장한 소리 하더니 오늘날 제1편이 떠났고 제2편이 떠났고 제3편이 또 스무여드렛날 일본의 신석항을 떠난다고 해서 벌써 선편에 천여 명이 신석항에 집결했답니다. 이와 같이 실패를 본 우리들은 국제적으로 국위가 손상이 되었고 국민은 실망을 하고 우리의 우호국가들은 일방적 고집에 비난을 하고 이러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읍니다. 이 책임은 누구가 질 것입니까? 누가 저야 옳을 것입니까? 나는 구태여 지금 책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한시바삐라도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그 말씀이올시다. 이제라도 조야에 우수한 인사를 망라해 가지고 1인 외교를 버리고 국민외교로 옮기자는 것이올시다. 내가 또 한 가지 듣고 싶은 것은 외교타협원칙에 의지해서 지금 현실로 보건대는 한일회담에 가장 난점이 이 이 라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만일에 이라인을 그 위치를 좀 양보하고라도 그 양보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해결이 잘되어 가지고 먼 장래에 국가에 그 이상의 이익이 온다고 생각할 때에는 양보해도 좋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대답할 자격이 없고 이 대통령 그분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우기 어째서 많은 동포들이 지옥…… 공산지옥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일교포에 있어서 이 나라 정부가 수립된 뒤에 해외에서 천대받고 고생하고 주인 없는 양떼처럼 있는 그 동포들에게 우리 정부의 혜택이 비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힘이 없어서 물질적 혜택은 시시로 못 준다고손 치더라도 따뜻한 동정과 우리 교포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그네들을 옹호해서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은혜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면 오늘날 저와 같이 많은 숫자가 이북지옥으로 살길을 선택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 일을 다 그르쳐 놓고 실패 전야에 와서 북송반대운동을 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해서 여당 야당에서도 나오너라…… 우리는 책임추궁을 할 생각이 그 당시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책임추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정부 요청에 의해서 같이 참석하고 걱정을 했읍니다마는 벌써 일은 다 틀렸어. 또 한다는 소리가 무력행사를 할 터이니 성명서를 내라, 이 다 철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소리를 국회에서 함부로 성명서를 낼 수 있어요? 경제단절을 하겠으니 그 역시 그 위원회에서 내라 그런 소리를…… 모든 것을 우리가 타산하고 결과적으로 생각지 않고 함부로 경솔히 할 수 있읍니까? 무슨 놈에 일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이르러서는, 북송문제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외교실패로 말미암아서 기가 맥힌 국가 민족에 국제적인 치소 를 우리는 받고 있읍니다. 이런 점점 등등을 생각해서 나는 말을 여기서 그치겠읍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장황하면 여당 여러분이 듣기 싫어할지 몰라서, 누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한다든지 정․부통령의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아닌 것을 여태까지 제가 목이 터지도록 말을 했고 진실로 이 나라가 위기에 들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주시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거국일치의 외교진영을 쇄신하자는 데 동의하시고,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찬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 긴급동의에 대해서 이 발언이 몇 분이 또 통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건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가부를 묻겠읍니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자는 결의안, 긴급 의사일정으로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곽상훈 의원 제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61인, 가 52표, 부 105표로 부결되었읍니다. 또 하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구철희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주일대사를 파면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구철회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구철회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일대사 유태하 군의 파면결의안을 내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본인의 심경을 지극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돌이켜보건대 최근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이조 오백 년 동안에 있어서 병자호란을 회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남한산성에서 성하의 맹을 맺기 시작했읍니다. 두 왕세자와 아울러서 심상언, 그 외에 수다한 우리 애국지사들이 만주의 심양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6․25 사변을 당해 가지고 우리의 남한에 있는 수많은 애국자들이 죽엄의 행렬로 이북으로 끌려가던 것을 또한 상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재일교포 80만 중에서 우리의 애국동포들이 공산당과 일본의 간악한 정치의 야합으로 인해 가지고서 정치적 음모의 희생물이 되어 일생을 노예로서 송환당하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또한 자유진영에서 공산진영으로 간다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한국의 동포와 동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적에 우리의 가슴은 누구나 무너지지 아니할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재일교포가 강제로 공산지역인 북한으로 끌려가는 이것을 막지 못한……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 일본에 가 있는 주일대사 유태하 군을 본 의원이 파면결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적십자사와 괴뢰적십자 간에 있어서 지난 6월 10일경에 괴뢰에 대하여서 재일한교 북송에 관한 협상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는 분격했던 것이며 여기에 있어서 엄중한 항의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일본 내각회의에서 거주지의 선택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인도주의의 가면을 쓰고 북송을 하는 데 뒷받침을 해 주겠다고 일본 내각회의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뒷받침해 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측과 북한괴뢰와 야합한 정치적 음모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읍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북송 흉모를 기권하고 백지로 환원해 가지고서 휴회 중인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제네바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10일 송환원칙이 완전 합의됨으로써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사실입니다. 한교북송계획은 오래 전부터 책동되던 일로서 북한괴뢰의 앞재비 조선인총연합회는 1958년 8월 저…… 소위 기술습득과……

의원석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소위 기술습득과 일본의 혁명세력 조성을 위하여 장기체류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변경하고 돌연 북한괴뢰로부터 지명을 받고 소위 북한에 의하여 집단귀환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북한괴뢰는 인적 자원의 부족과 기술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러한 흉모를 획책했던 것이요, 일본으로서는 당시에 휴회 중인 한일회담을 이로써 견지하는 반면 자기들이 항상 귀찮다고 보는 존재인 한인교포를 추방하려고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이중적 이득을 노리고 있는데 공산당의 그 흉모와 그릇된 계획으로 인하여 또 그리하여서 지난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당시에 일본신문이나 각 통신들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총연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80만의 재일교포 중 적어도 10여 만이 북한에 거주지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유송환에 서명을 했다고 보도되었읍니다. 그러나 금년 내에 출발하도록 등록된 자는 실제에 있어서 2973명이었고 그중 81명이 번의하고 그 나머지에서 지난 14일 제1선편으로 590명이 끌려가고 말었읍니다. 그다음에 또한 제2선편으로 끌려갔고 앞으로 제3선편 제4선편 계속해서 끌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방임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속아서 끌려가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일본에 가 있는 유태하 군은 대사라는 직함을 가지고서 말하기를 만약에 북송이 실천된다며는 내 자신이라도 그 선편에 제일 먼저 올라가 가지고 이것을 못 가도록 방해해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없는 재일교포가 그토록 끌려가도 유태하가 나는 그 배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과문인지 몰라도 아직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읍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 봐서는 유태하가 얘기하는 그것은 마지막 배에 신석항구에 가서 부두에 서서 소리만 지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고 말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하 군은 일촌의 양심이 없고 조약돌만한 애국심과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충심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그가 조곰이라도, 털끝만치라도 양심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있다면 그는 우리 교포가 제일 먼저 끌려가는 그날 자기가 배를 갈라 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현 일본에 가 있는 89만 한교들은 그 대부분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에 희생되어 피눈물을 흘리고 정든 고향에서 억지로 끌려 나가 가지고 징용되어서 일본으로 간 우리들의 동포들입니다. 그 후 거기에서 오늘날까지 그들은 오도가도 못 하고 그야말로 생불여사의 죽지 못해 사는 처지에 있는 것이며 나날이 갈수록 태산으로 살길이 막연한 것입니다. 그들 재일교포들은 우리나라가 독립되었고 또한 동경에는 주일대표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외국인법의 정당한 대우도 못 받고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보장조차 못 받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무지무지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그 대부분이 생활, 경제력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부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일본에 있어서의 고립된 고아가 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예로는 물론 몇몇 기업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날이 갈수록 일본정부의 간휼 한 경제적인 압박정책에 의해서 차례차례로 버림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길이 없고 호소할 데가 없으며 오늘날의 현실로서는 호소한댔자 별무신통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버림당한 이 동포들은 과연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던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되었던가, 주일대표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주일대표부는 한일관계의 외교의 취급을 하기 전에는 사사스러운 여권이나 가지고 장난을 한다고 하고 몇몇 재일사업가와 사바사바나 하고 거기에다가 하극상해서 윗사람을 모함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서 날만 보내고 있다는 애기만 들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층에 잘 보이기 위해서 유태하라는 인물은 갖은 수단을 부리고…… 그리고 버림당한 우리 한일교포가 공산지옥에까지 끌려가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부를 대표해서 있는 유태하 대사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겠읍니까? 유태하 군은 주일대표부에 오래 있는 동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고위의 신임이 두텁다고 해서 참사관이 공사로 승임했고 공사가 대사로 승임하여 연 올라가듯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코가 지극히 높아져 가지고 방자무쌍한 행위를 마음대로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 제 마음대로 날뛴 그것은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태하 군의 목은 아마도 오늘날까지 오래가게 된 것은 막말로 말해서 그 목이 소심줄같이 질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족의 비극을 저토록 빚어내고 있으면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갈 생각은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 그러한 유태하 군을 그대로 두어야 옳습니까? 전자에도 국회에서 유태하 군에 대한 파면결의안이 통과된 일이 있읍니다. 그뿐입니까? 북송반대전국총궐기대회인 서울운동장에서도 재일대표부 유태하 대사를 파면할 것을 재결의 촉진시킨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는 그대로 주저앉어서 오늘날에 재일교포를 이 지옥으로 몰아넣었으니 이것을 여러분 그대로 두어야 옳습니까? 옛말에 미꾸리 한 마리가 온 강을 저질른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유태하 군의 하나의 잘못이 오늘날에 집권당인 자유당의, 정부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국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고 민족의 긍지를 말할 수 없이 만들어 놓았는데 그려 유태하 군 하나를 여러분이 그대로 묵살해서 살려준다고 해서 자유당의 체면이 선다고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 12월 14일 재일한교 북송 제1차의 선박이 떠나던 날 삼천만의 가슴과 가슴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분노의 불길이 터져 가지고 화산같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궐기한 전국 시위군도들은 누구나 민주주의의 배신자, 인도주의의 반역자, 공산주의와의 내통자인 간악한 일본을 규탄해 가지고 공산주의, 북한의 타도를 부르짖으며 아울러 재일교포 북송이라는 이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 못 한 외교, 무능하고 인간적으로 소인배인 유태하 군을 누구나 저주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우기나 혈기왕성한 청소년 학생들이 비 오는 날 봉화를 들고 전국적으로 궐기한 그 당시에 이런 청소년들의 가슴에는 한마디 한마디 구호를 부를 적마다 유태하 군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삼천만이 싫어하는 유태하 군을 그대로 두어서 자유당에 무슨 이득이 있읍니까? 삼천만이 나가기를 기다리는 유태하 군을 여러분이 감싸 줄 필요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유태하가 중합니까, 국가위신이 중합니까? 여러분, 유태하가 중합니까, 재일교포 80만이 중합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심심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값싼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 파면결의를 하기 위한 의사일정을 반대한다면 나는 유태하 개인보다도 오늘날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더 슬퍼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사소스러운 것을 버리고 대의에 입각해서 하나의 유태하라는 인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나라의 외교의 신기원을 획하기 위해서 자유당 여러분은, 내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파면결의안의 의사일정에 동의해 주시기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을 간절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옛말에 읍참마속 한다는 얘기가 있읍니다마는 이 말은 오늘날의 이 얘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재일교포 80만의 운명을 우리가 구출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의 유태하를 희생시켜 가지고 우리는 이 한일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나는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모든 잡념을 버리시고, 모든 체면을 버리시고, 여러분이 거북한 면을 버리시고 오직 일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일본에 있는 이 80만 교포를 구해야겠다는 일념하에서 여러분이 손을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우리 80만 동포, 재일교포는 완전히 고립화되고 버림당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러한 실정으로 간다면 재일교포 80만은 우리 정부에 대한 신임이 저절로 상실될 것이며 그들은 저절로 공산주의화해 갈 것을 나는 명약관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차차 고립되어 가는 감을 나는 볼 적에 진실로 가슴 아픈 것을 형용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문제를 길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모든 체면과 모든 거북한 점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 재일교포 80만을 건지고 나라의 위신을 다시 회복하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손을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몇 분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만 토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드리지 못합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유태하 파면동의는 이의 없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가’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부’하시다는 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39인, 가 51, 부 1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하겠읍니다.

의장! 미결이니까 얘기하겠어요.

표결 도중에 발언 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번 하세요. 조영규 의원 소개합니다.

미결인 경우에는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말씀 들으세요. 부결이 되어 버렸으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에 한 사람밖에 손만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할려고 올라왔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 판단이 확실히 안 났기 까닭에 미결이 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어요? 아니, 유태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여기에서 즉각 논해 가지고 여기에서 파면결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그 판단이 안 내리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내리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내 말씀 좀 들어보세요. 건망증이 대단히 심하십니다. 잊었읍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유태하에 대해서는, 주일대표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의를 했었지요? 우리 국회가 어떻게 결의한 것까지 아마 잊어버리신 모양인데 만장일치로다가 주일대표부는 전적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유태하를 위시해서 주일대표부에 있는 사람…… 인사문제를 쇄신해라! 싹 갈아치워라! 우리가 결의를 했읍니다. 아세요? 그것을 잊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라와서 그 건망증에 대해서 회상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회상을 시켜 드릴려고 단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인제 회상이 되셨나요? 저! 박 의원은 정세의 변동이라고 하셨지요! 참 박상길 의원, 정세의 변동 이야기 잘하셨읍니다. 이 박상길 의원이 정세의 변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세의 변동이 되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아마 그렇게 느끼신다는 모양인데 대한민국 국민들보고 물어보세요. 자유당 산하단체에 있는 국민회가 유태하에 대해서 규탄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세의 변동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주일대표부가 그 외교적인 또는 그 행정 면에 있어 가지고 무수한 탈선 또는 과오를 연거퍼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을 했는데 오늘날의 정세는 제3차 배가 떠납니다. 박 의원! 아시겠어요! 북송하는 배가 제3차 선이 떠나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 운운하지만 외무부장관보다는 더 한 걸음 나가서 직접 그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태하를 위시한 주일대표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식을 새로 해야 할 것입니다. 수억 군중이, 수백만 명이 횃불을 들고, 심지어는 의사당 앞에서 자살할려고 하는 사람까지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들이 그것을 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 나라 국민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신경하고 너무나 무감각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의 고충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고충을 이 사람이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유당 의원 여러분의 용기 하나가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또는 80만 명의 재일교포에 대한 사기를 올리느냐 낮추느냐 하는 관건은 여러분 손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표결에는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고만두세요. 제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1차 미결에서 발언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긴급동의안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미결이라도 발언할 수가 없읍니다. 없으나 달라고 하두 하셔서 드렸는데 이런 것은 규칙대로 딱딱 따지면 야당 여러분들의 감정이 될 것 같아서 드린 것입니다. 채결하죠? 규칙 말씀하세요.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장께서 발언을 주는 것이 규칙에 타당치 못하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발언을 준 데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런 발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을 했고 저도 기위 나왔으니까 조영규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태하 주일대사에 대해서 파면건의를 하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나왔는데 지금 미결이라고 해서 지금 조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는데 조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의를 하지 않어도 그렇게 될 단계에 있는데 저번에 했으면 기다릴 것이지 또 외무장관이 사표를 내고 그만두고 외무장관이 갈린 후에 대사 문제가 취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발령도 없는데 전에 건의한 것을 하회도 아직 기다려 보기 전에 지금 또 파면건의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일은 두 가지 세 가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세 번씩 중첩해 하는 이런 시간의 남비를 우리 국회는 피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회를 기다리기로 하고 그것을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4인, 가에 64인, 부에 무로 2차 미결로써 본 안건은 폐기되었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유옥우 의원이…… 유옥우 의원 의사진행하세요. 유옥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일정 3항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통지를 내었는데 의장께서 3항을 상정하신다고 그랬읍니다마는 기왕에 발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비료가격동의안 심의 촉진에 대한 말씀을 할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료가격동의안이 정부에서 지금 세 차례 나와 있읍니다. 90년 5월 18일에 나왔었고 90년 5월 1일 자로 또 나온 것이 있읍니다. 또 이번에 92년 6월 8일 자로 나온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3대 국회에 있어서 이 두 차례 동의안이 나왔지만 이것을 국회에서 심의를 않고 여기에 대한 동의를 결정을 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부가 임의로 지금 가격을 책정을 해서 재정법 3조에 의한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하고 지금 가격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92년 6월 8일 자로 정부는 다시 책정을 해서 동의를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회가 이것을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지나간 회기 중에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켜 볼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안까지 전부 되어 있읍니다. 그랬으나 이것을 최종 결정을 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료가격동의안을 우리가 하루 지연을 시켜 가지고 동의가 늦어진다고 하면 비료 한 가마니에 대해서 얼마나 농민이 손해를 보느냐 하면 1000환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92년 2월 20일 자로 정부는 임의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있어서 농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하면 그 중간에 관수비료 도입량을 100만 톤을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과거에 67불로 도입원가를 책정을 했던 것을 지금 47불로 내리고 있으니까 톤당 약 1만 환 이상의 가격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100억 이상의 농민의 손해를 그대로 지금 국회가 결정을 짓지 않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시급히 할려고 우리들이 애써서 어느 정도 기초까지 다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소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서 최종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쩐 일인가 성원이 되지 않어요. 농정소위원회가 지금 일곱 사람인데 자유당이 여섯 사람, 민주당이 한 사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둘이였었는데 한 사람이 탈당을 해서 자유당에 갔읍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6 대 1이라는 이러한 비율로 지금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싫습니다마는 요새 항간에 돌아다니는 말이 비료조작권을 둘러싸고 관계기관에서 상당 책동이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우리 듣기 싫을 정도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한국운수가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데…… 독점을 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까지 그 사람들이 많은 책동을 해 가지고 이 의사가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심을 지금 일반국민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이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과거에 이 가격을 심의하는 데 열심히, 열렬히 이것을 주창을 하고 이 가격을 재책정하겠읍니다 하던 위원이 어쩐 일인고 이번 회기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회의가 성립이 되어서, 성원이 되어서 회의를 할려고 하면 나가버리고 안 하고……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이래서 더우기 항간에 이러한 추잡스러운 얘기가 많이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빨리할려고 그러지만 이것이 어쩐 일인고 회의가 성립이 되지 않고, 아마 이대로 놔둔다고 할라치면 이번 31일까지 결정되기는 틀렸고 내년 대통령선거가 넘어가도록까지 이번에 이 가격동의안이 결정을 못 하고 아마 그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우리가 농민한테 참! 미안한 일이고 국회 위신상 곤란한 일이요, 3차에 걸쳐서 정부에서 나온 동의안을 갖다가 묵살해 버리고 동의를 안 해 주고 그 소비자인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그대로 국회가 용인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곤란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의사진행으로서 여기에서 본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31일까지는 이 국회에서 반드시 이 비료가격동의안도 같이 의결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의를 할까 했읍니다마는 의장께서 그렇게 아마 선포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유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의사일정 변경도 아니고 여기에 결의안 내놓은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의견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료가격동의안은 농림위원회, 재경위원회, 예결위원회에 회부해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조속히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심사보고해 주세요. 김석진 의원, 저…… 의장으로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그 발언의 기회를 달라시는 대로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자면 이렇게 왕왕히 규칙이 없는 발언이 됩니다. 이러니 서로 이것은 그러한 규칙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발언하세요. 김석진 의원을 소개합니다. 1.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1․2독회―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최용근․서정귀 의원 외에 9인으로서 제출된 법안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최용근․서정귀 의원 외에 9인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다소 달라진 것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내도록 하는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 법률안 개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영업세법 중 제5조제3항 중에 ‘제지 ’ 다음에다 ‘연탄제조’를 삽입케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 부칙에 있어서는 부칙은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법인에 있어서는 단기 4293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제4기분부터 본법을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안이었읍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업세법 중 제5조를 볼 것 같으며는 5조제1항에 제조업을 갑을로 나누어 가지고 제조업 중 갑에 있어서는 1000분지 3의 세율을 적용을 했고 을에 있어서는 1000분지 6의 세율을 적용을 해 있는 것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업세법이올시다. 또 제5조3항에 볼 것 같으면 ‘제조업 중 탈곡,정미 또는 제분, 비료, 제사, 조면, 제유, 제지 그다음에 방직, 인조견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법 중에다가 제지 다음에 ‘연탄’이올시다. ‘연탄제조’라고 하는 이 한 조항을 삽입하자고 하는 이런 내용의 것이었읍니다. 그것을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심의한 결과 제지 다음에 ‘연탄제조 로 수정한다.’ 이렇게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 마섹크탄을 연탄 중에서 제외한 이유로서는 물론 이 구공탄 십구공탄 이러한 것도 이제 연탄 중에 끼어 있을 뿐이 아니라 이 마섹크탄인 조개탄 같은 이런 것도 전부 인제 연탄의 일부로서 끼어 있읍니다마는 연탄, 이 십구공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마치 식량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 현재 십구공탄, 구멍 뚫어진 연탄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현재올시다, 현재 1000분지 6으로 세율이 다소 높은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0분지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그대로 결의를 보았지마는 여기에 방금 말씀하는 마섹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활필수품에 극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세율을 낮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외에 갑에 적용되는 모든 물품에도 역시 세율을 내려서 1000분지 3으로 해야 쓸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된 끝에 마섹크탄만은 1000분지 6의 세율을 과해도 과히 그렇게 높은 세율이 아니다 하는 이런 데에서 연탄 중에서 마섹크탄을 빼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 연탄의 세율을 인하하는 이유로서는 방금 말씀하는 이 구멍 뚫어진 연탄에 있어서는 이 생활필수품에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율을 낮추어야 되겠다고 하는 첫째 조건과, 그다음에는 지금 이 생활필수품으로 하고 있는 구멍 뚫어진 연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가격을 현재 받고 있는 한 개당 55환을 더 받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 비추어 연탄세율을 이대로 현행대로 1000분지 6을 받을 것 같으면 정부에서 누르고 있는 이 한 개당 55환 선을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업자들의 얘기일 것입니다. 셋째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 참 유일한 정책으로서의 산림녹화를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산림녹화 방면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는 이 차제에 연탄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산림녹화 하는 데 기본적인 요소의 물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이 연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는 이런 등 몇 가지의 이유로서 구멍 뚫어진 연탄에 있어서는 세율을 그대로 인하를 해 주어야 쓰겠다 하는 이러한 결정을 본 것이올시다. 물론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제 마세크탄 같은 것은 그대로 넣어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논의도 계속되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생활필수품에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이 마세크탄임과 동시에 세입에도 다소 감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가 또는 이러한 인정을 하는 이가 더 많이 계셔서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서 연탄 중에서 마세크탄을 빼고 현행 1000분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구멍 뚫어진 연탄에 있어서만이 100분지 3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내었읍니다. 아무쪼록 이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 결정한 안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제안자 측은 최용근․서정귀 의원 두 분 외에 아홉 분인데 설명을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설명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합니다. 질의로서 주금용 의원 발언해 주세요. 주금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 세법 가운데에서 영업세법은 그야말로 그 역사라든가 혹은 세의 중량에 비추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세법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됩니다. 대한민국 수립되고 나서 이 영업세법이 오늘날까지 아마 한 10여 차 개정된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영업세법 한 세법이 조정되며는 이 세법이 그대로 환산을 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소득세가 되고 그다음에는 또 임시이득세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보통 국민소득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업세 조사에 의지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법에 대해서는 가장 참 그야말로 이론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조그마한 모순이 있으면 딴 세법이 전부 여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몇 가지 묻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첫째 질의는 연탄제조판매업은 원칙적으로 물품판매업의 을류에 속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물품판매업의 을류에 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이런 것을 말하느냐 하면 원래 영업세법에서 업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 물품판매업 인쇄업 청부업 여인숙업, 천태만상의 업종이 많이 있는데 이 업을 정해 놓을 때에 제조업은 특히 법령으로서 그 개수를 정한 의의가 여기에 있읍니다. 처음부터…… 제조업은 지금 제안자의 설명에도 들었읍니다마는 탈곡 정미 제분 비료 제사 제면 조면 제유 방직 인견 제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의 연탄…… 연탄이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다음 제조업의 을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석탄 석유 소금 담배, 정부가 배급하고 정부가 그 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제조업의 을에 속합니다. 이래서 그 을의 세율이 1000분지 6이고 갑은 1000분지 3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세율관계가 아니고 연탄제조업을 원칙 제조업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이 연탄판매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영업세 제2조2항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조2항에는 어떤 조문이 있느냐 하면 제조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물품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연탄판매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영업세 제2조2항에 해당함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은 원래 이 몇 가지를 딱 규정을 했읍니다. 기타 이 규정에 빠진 업체는 전부 물품판매업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영업세 종래의 종류를 정할 때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연탄제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그 원료가 무연탄입니다. 그 무연탄을 사 가지고 와서 물품을 가공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조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이것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탄공장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조금 사람이 안 다니는 데 혹은 공장…… 특정한 시설을…… 대규모의 시설을 하지 않고도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연탄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 특설한 공장을 가지지 않고 만드는 그 공장은 제조업에 속하지 않는가 이것이 의심이 될 것입니다마는 법령상 이러한 모든 업체는 제한이 없는 한 물품판매업으로 취급해서 여기에 영업세를 과하라고 하는 것이 영업세 전체의 근본정신인데, 물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탄제조를 제조업의 갑류, 말하자면 세율이 헐한 1000분지 3에다가 규정을 한다고 하면 금후 제조업 규정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을 제조업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이론의 단계가 필연적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의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연탄제조는 원칙적으로 영업세 제2조2항에 해당시켜서 제조물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그 영업에 소속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약간 세율이 조금 높을 것입니다. 영업세를 취급한 실무자에게 이것을 물어보며는 대개 알 것입니다마는 전 영업세법을 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제조업은 딱 특정되어 있읍니다. 거기의 업종에 소속되지 않는 업종은 물품판매업으로 하라고 하는 이런 법령이 뚜렷이 있는데 이것 한 가지를 또 제조업에 삽입시킨다고 하는 것은 영업세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질의발언 통지가 한 분이 더 계시니 같이…… 임문석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발언해 주세요. 고만두시겠어요? 그러면 김석진 의원, 지금 주금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물론 지금 세법개정에 있어서는 비단 이 영업세법 중 5조3항에만이 어색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세법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모든 세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개혁은 해야 쓰겠다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올시다마는 당장에 날짜도 없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모든 세법을 건드려서 하는 것은 이번 회기보다는 내년에 새로 소집되는 회의 적에 이 세법 전체를 가지고 일응 논의할 기회를 갖자, 그러나 이 영업세법 제5조3항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 업자들로부터 청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모든 일용품의 가격앙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 하는 이러한 내용에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주금용 의원께서는 5조3항을 하는 것보다는 영업세법 2조에다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고 하는 이런 질문의 내용이신데 이것은 영업세법 제1조제7호에 볼 것 같으면 이 제조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거기에다가 괄호해서 지정을 해 놓아 있읍니다. 물품의 가공 또는 수리 이러한 것이 이제 제조업이다 하는 이러한 물품세법의 제1조의 내용이올시다. 해서 이 연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주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주 의원 말씀 그대로올시다. 어디 큰 공장을 해서 수백 수천의 종업원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연탄제조는 모든 실정을 볼 적에 아주 참 연탄제조업이라고 해도 비참한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연탄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올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천막 하나로서 연탄제조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 놓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석탄을 갖다가 물품을 가공 또는 다른 형태로 변경해서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역시 물품세법 중 제5조3항의 제조업 중에다가 이것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여기에다 적용을 시킨 것이올시다. 이상으로 답변의 말씀을 해 올립니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합니다. 토론에 이필호 의원 발언해 주세요. 이필호 의원을 소개합니다.

영업세법 개정법률안 중에서 연탄제조업을 세율을 인하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이 연탄제조업에 대한 세율 부과와 원료탄 공급을 두어 가지 정부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 세율을 1000분지 3을 인하해 보았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연탄가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연탄을 주로 석공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읍니다. 이 석공에서 받는 무연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당한 선탄을 해 가지고 업자에게 공급할 것 같으면 연탄세율을 인하 안 하더라도 연탄제조업자는 채산이 맞습니다마는 석공에서 이 석탄을 공급할 때에 있어서 선탄을 안 하고 괴탄과 돌자갈을 그대로 넣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연탄제조업에 있어서는 1년 동안 4개월 가공을 해 가지고 1년간 세금을 오늘날 그대로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연탄을 가공할 때에 반드시 분쇄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석탄을 가는 것이, 석탄이 잘 갈아져야만 이것이 연탄이 좋은 연탄이 나오고 질이 향상되는데 이 석탄을 분쇄기에다가 가는 것이 상당한 시간 소비가 되어 가지고 이래서, 연탄이 만일에 현 시가 55환을 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규격이 있어 가지고 시중에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차차 이 규격이 줄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실지 55환이라 그래도 이 규격에 맞출 것 같으면 연탄 1개가 60환이나 65환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석공에서 무연탄을 공급할 때에 선탄을 안 하고 그대로 돌자갈과 괴탄을 넣고 또 모든 세금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원료를 기준으로 세율을 부과하는데 연탄에 한해서는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 반드시 전력사용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전력사용기준이라는 것은 분탄을 분쇄기에다가 넣고 갈 때에 시간이 오래감으로써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데 이 석공에서 나가는 원료탄을 기준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것 같으면 1000 대 4 아니라 1000 대 6이라도 연탄업자는 그다지 손해가 없는데 이것을 원료탄에 기준을 두지 않고 반드시 전력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이 전력을 몇십 키로 사용했으면 거기에 세무서가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므로 지금 오늘날까지 연탄업자는 1000 대 6이라는 영업세라 하지만 실질적으로서는 1000 대 10, 1000 대 12 내지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반드시 연탄공급에 있어서는 무연탄을 석공에서 공급할 적에 정당한 선탄을 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석공 광업소에서는 자가용이니 후생용이니 직원용이니 하는 연탄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기 따므로 이것이 막대한 경쟁상대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연탄업자는 규격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연탄이라는 것은 원래가 고상 이 다섯 치에다가 넓이가 여섯 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연탄의 기준입니다마는 서울 시내에서는 연탄 기준이 고상이 네 치도 안 되고 넓이가 다섯 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반드시 원료탄 무연탄을 공급할 때에 정당하니 선탄을 해 가지고 괴탄이니 돌자갈을 제외하고 또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에 반드시 전력을 기준 삼지 말고 석공에서 공급하는 무연탄을 기준 삼아서 세금을 부과할 것 같으면 그만치 연탄업자를 보호하게 되지만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날까지 원료탄에다가 기준을 안 두고 또 그 세금을 전력에다가 부과할 것 같으면 이 세율은 1000 대 3보다도 1000 대 10, 1000 대 12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이 세금을 인하하는 것은 찬성하나 정부에서 원료탄 공급할 때에 정당한 선탄을 해서 공급하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이 연탄에 기준을 두고 전력을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토론발언은 없읍니다. 이상으로써 토론은 종결합니다. 즉각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 이의 계십니까? 그러면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둘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겠읍니다. 이 본문은 다 아시지요? 말씀 안 해도 아시겠지요? 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가부를…… 지금 별 뭐 조문도 간단하고……

그래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경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조문을 일일이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재경위원회 김석진 의원 수정안문을 낭독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부터 낭독하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영업세법 제5조제3항 제조업 중 탈곡 정미 또는 제분 비료 제사 제면 제유 제지 방직 인조견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이것이 현행 세법이올시다. ‘제3항 제조업 중 탈곡 정미 또는 제분 비료 제사 제면 제유 제지 연탄제조 방직 인조견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수정안 내용이올시다. 여기에 한 가지 빠졌읍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릴 적에 연탄제조 괄호 하고 마세크탄은 제외한다 여기에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결국 제5조제3항 중에 제지 다음에 연탄제조 괄호 마세크탄은 제외한다 괄호,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칙까지 아주 읽어 드리겠읍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법인에 있어서는 단기 4293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제4기분부터 본 법을 적용한다.’, 부칙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본문하고 부칙하고를 일괄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면 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원안은 묻지 않겠읍니다.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니……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 주시면 일일이 수정해서 정부에 보내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기고 본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일괄 통과하겠읍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 해서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해서 끝맞겠읍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개의하겠읍니다.

이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사소송법안을 상정합니다. 박세경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1. 민사소송법안 2. 민사소송법안에 대한 수정안 ―민사소송법안 제1독회―

민사소송법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민사소송법안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편찬되어 정부 제안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안된 것은 제2대 국회인 단기 4286년 1월 13일이었으나 그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하던 중 제2대, 제3대 의원의 임기만료로 또는 회기만료로 인하여 심의 미료된 채 법안이 폐기되었으므로 정부는 전후 6차에 긍하여 동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이르렀읍니다. 본 법안이 국회에 제안될 때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의 중요성에 감하여 이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계속하여 오던바 민사소송법안이 최초로 국회에 제안된 날로부터 6년 8개월 만에 소위원회의 수정안의 완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소위원회의 본 법안 심의와 병행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시안과 정부 원안을 수차에 긍하여 전국 법원, 변호사회 등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향 각지의 법과계 대학 교수에게도 이를 송부하여 실무자 학자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도웁고저 조력하였던 것입니다. 단기 4292년 11월 소위원회의 최종적인 수정안 작성과 때를 같이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방대한 수정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소위원회 수정안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정의견서에 대한 학자 실무자의 최종적인 비판을 듣기 위하여 단기 4292년 11월 14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사소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수의 법관, 변호사, 학자,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었읍니다. 이상 경위로서 민사소송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계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수정안,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서와 공청회 속기록을 토대로 하여 민사소송법안에 대한 최종적인 심의에 착수하여 단기 4292년 12월 14일 위원회 수정안의 완성을 보았으므로 이를 민의원 본회의 심의에 회부함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안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본다면 6년 11개월이 소요되었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 법안 심의에 장시일을 요한 것은 본 법안이 국민의 일반 사회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국가의 기본법의 하나이므로 그의 심의에는 신중성과 면밀성을 요하게 된 까닭입니다. 다음에 본 법안의 제안과 심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 구성의 경위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4286년 1월 13일 정부에서 제안했고 단기 4287년 5월 20일 제2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고 단기 4287년 8월 10일 재제안되었고 단기 4288년 3월 4일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에 정존수 위원, 김선태 위원, 정갑주 위원 단기 4288년 8월 5일부터 하기 휴회를 이용하여 합숙 심의를 8월 18일까지 했고 단기 4289년 2월 27일에 위원 개편으로 인하여 소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전 위원을 재선임했고 단기 4290년 8월 25일부터 하기 휴회를 이용하여 합숙 심의를 했고 단기 4290년 5월 4일 제24회 국회 폐회로 인하여 폐기되었고 단기 4290년 6월 20일 재제안되어서 단기 4290년 7월 3일 재제안으로 인하여 소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전 위원을 재선임했읍니다. 단기 4291년 5월 30일 제3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고 단기 4291년 6월 23일 재제안되어서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정존수 위원, 김선태, 손영수 단기 4291년 9월 6일 위원회 개편으로 인하여 소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위원장 정존수 위원, 김선태, 박세경 단기 4291년 12월 30일 제30회 국회 폐회로 인하여 폐기되었고 단기 4292년 1월 20일에 재제안되어 단기 4292년 2월 10일에 제31회 국회 폐회로 인하여 폐기되었고 단기 4292년 2월 23일에 재제안되어서 단기 4292년 8월 16일부터 단기 4292년 8월 30일까지 휴회를 이용하여 합숙 심의를 해서 단기 4292년 9월 1일 위원 개편으로 인하여 소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전 위원을 재선임했고 단기 4292년 11월 14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사소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 심의에 참가한 전문위원으로서는 이화대학교 법정대학장으로 있는 이영섭 교수가 참가해 주셨고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인 서일교 위원이 참석해 주셨읍니다. 이상과 같이 민사소송법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6년 유여 시종 정존수 의원이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진력하여 왔는바 민사소송법전 제정에 그 공이 지대함을 여기에 부언치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둘째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출인 민사소송법안은 전문 716조, 부칙 11조의 방대한 것인바 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개요를 본다면 내용이 수정된 조문이 147조, 삭제된 조문이 8조, 신설된 조문이 13조로 되어 있어 상당히 광범위한 부면에 긍하여 수정을 가하고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가급적이면 현행 민사소송제도와 법전편찬위원회의 입안정신을 존중해서 이론상 또는 실무상 다소 의문이 있는 곳이라고 이의 수정을 삼가하였고 다만 수정을 불가피한 부분만을 수정키로 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사소송법안에 대하여 여상의 수정을 가하는 데 있어서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현상 존중의 전제하에서 별다른 폐단을 수반하지 않는 규정은 계속 유지 존치토록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생활화된 민사소송제도에 급격한 변경을 야기함을 가급적 피하도록 하였고 둘째, 재산권의 보호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자유의 보장과 그 비중에 있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중 특히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문의 개정 내지 신설을 과감히 하기로 하였읍니다. 셋째, 소액채권의 특별보호를 위한 방도를 강구한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의 실정을 볼 때에 소액채권은 법률의 보호 밖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국민대중의 일상 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사정을 참작하여 신기구의 창설을 삼가하고 현존 기구와 제도를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신하고 민사소송법안 규정의 수정과 아울러 이에 관련되는 법률을 개정키로 한 것입니다. 넷째, 국민경제의 발전에 수반하여 점차 의의를 증대한 수표, 수형에 관한 규정을 신설키로 하는 동시에 부도된 경우의 특별구제규정을 신설함으로서 수표, 수형의 공신력을 보장하기로 하였읍니다. 다섯째, 국군의 창설에 수반하여 군인․군속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신민법 시행에 따라서 필요한 수정을 가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민사소송법안의 수정안을 작성한 것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의 작성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출된 수정의견서가 많은 도움이 되었는 동시에 그의 의견을 위원회로서도 존중하였음을 부기하여 두는 바입니다. 셋째로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첫째로 수형, 어음에 대한 특별재판적을 규정하는 동시에 현하 우리나라의 수표, 수형의 공신력이 극단으로 추락되어 있는 이유를 고려해서 부도수표, 수형의 청구소송은 일반채권에 관한 것과 별도로 취급하여 ‘수표금과 어음금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채권자 금액의 담보’를 할 때 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제1심판결만으로써 무담보로 가집행하여 채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수표, 수형의 공신력을 소송법상으로도 보장하기로 하였읍니다. 둘째로 궐석판결제도의 폐지,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건에 있어서 원고 또는 피고가 최초의 구술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만을 들어서 궐석판결을 할 수 있는 궐석판결제도는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법전편찬위원회서는 이 제도는 폐지되도록 결정한 데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현행 궐석판결제도의 일부 폐단을 고려해서 그 폐단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는 동시에 이 제도를 존치토록 한 바 있었으나 궐석판결제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의견, 공청회에서의 반대의견을 참작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하는 정부 원안을 찬성키로 하였읍니다. 셋째로 현하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소 제기의 날로부터 최고법원의 판결로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2년 또는 3년이 요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권리보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각 법원에 있어서의 심의기간을 법률로써 제한하였읍니다. 즉 제1심에 있어서는 판결의 보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공소심에 있어서는 기록이 송부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기로 하였읍니다. 이는 물론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 일응의 규준을 세워 주는 것은 극히 유의의한 것인 동시에 국민의 비판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 스스로 심리기간은 제1심으로부터 최고심까지 합쳐서 12개월이라는 것을 자각할 것이고 또 국민도 12개월만 소요되면 모든 권리가 확정 보장된다는 것을 확신케 될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소송의 심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종래 판결의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서 작성이 지연되는 폐단, 심지어는 판결선고 후 수개월이 경과되어도 판결서 송달이 없는 사례를 참작하여 판결선고는 사전에 작성된 판결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였고 선고 후에는 ‘즉시’ 서기에게 판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하되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4주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소 제기일로부터 최초의 변론기일도 종전에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일임하지 아니하고 소 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론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도록 하였읍니다. 넷째로 공정집행증에 관하여 현행법에 의하면 공증인의 작성한 집행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급여 또는 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전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정부 원안에서는 여사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증인의 존재의의는 사실상 유명무실의 존재로 만들어 버렸읍니다. 이와 같은 법전편찬위원회의 입법 취의는 심히 불합리하며 세계 각국의 입법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저히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민사소송은 시일의 지연으로 권리보호가 되지 않는 현재 재판제도하에서 본 조문을 삭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위원회에서는 현행법 규정 외에 ‘건물명도’까지를 그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나 이 추가부분에 대하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적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원회로서는 현행법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정집행증서 작성권한을 인정키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권한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로 공판정에서의 변론에 관한 조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변론을 속기자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속기록과 녹음대는 조서의 일부로 간주하여 절대적인 증거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모든 속기록과 녹음대를 필요 없이 영구보존할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폐기에 합의한 때에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변론을 속기 내지 녹음케 한 것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종래의 실황으로 보아 지나치게 간단하여 상소심에서는 그 조서 기재만으로써 변론의 진 취의를 파악키 곤란하여 이로 인하여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불감하였음을 참작하였읍니다. 여섯째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하나의 판단기준을 정하였읍니다. 현행법이나 정부 원안에는 ‘법원은 변론의 전 취지 및 조거조사 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한다.’고만 규정할 뿐 자유심증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오직 법관의 ‘양식’에 호소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사한 규정은 때로는 증거판단에 있어 법관의 자의로 해석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법조계의 여론을 참작하여 ‘자유심증’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읍니다. 일곱째로 기소 전 화해가 불성립으로 된 경우 소로 이행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읍니다. 현행법이나 정부 원안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당연히 본소로 이행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전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소이행의 규정이 없음으로 첨부인지의 손실이 있을 뿐 아니라 시효의 중단 등 소제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법률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이의 구제를 위하여 화해불성립의 경우 소 이행의 규정을 신설키로 하였읍니다. 여덟째로 재심사유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에는 광범위한 재심사유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확정판결을 변경할 재심사유라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것이 요청되므로 현행법에 규정된 이외에 중화민국 민사소송법 제412조제4호의 예를 따라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만을 재심사유로 추가하였읍니다. 아홉째로 강제집행의 신속 완결에 대하여도 고려한 바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이 소제기로부터 확정판결을 얻는 데까지 수년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정판결을 얻고 집행문 부여를 받은 후에도 강제집행을 완결하여 배당이 종료될 때까지는 1년 이상의 시일을 요하는 결과 민사소송에 의한 채권보호라는 것은 기대하기 불가능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지연되는 이유는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이의를 채무자가 악용하는 데 그 주요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이 이의를 제한함으로써 강제집행의 신속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나 각 조문에 규정된 각종 이의에는 각각 그 소재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그 어느 것도 이를 생략 삭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강제집행의 신속을 기하는 나머지 이를 방해할 염려 있는 이의조항을 함부로 삭제하는 것은 도리혀 교각살우의 격이 될 것임으로 우리 위원회로서는 강제집행의 신속은 사법부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능히 구제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이에 대한 수정을 삼가한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중요한 수정부분을 적시하였읍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수정조항이 있으나 여기서는 생략키로 하고 유인물에서 수정이유를 밝히기로 하였읍니다.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기본법인 육법의 하나임은 췌론을 요하지 않는바 이 육법 중 우리의 손으로 제정된 것은 헌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케 된 민법이 있으므로 이 민사소송법은 다섯 번째의 육법전이 되며 국가의 체면을 위하여서도 민사소송법안의 조속 통과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또 이 민사소송법안의 규정에는 새로 시행되는 민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로서도 그의 시행기일을 단기 4293년 7월 1일로 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상법만이 제정되면 육법은 우리의 법률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의원 제위께서도 이러한 점을 양찰하시와 육법 심의에 있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가 6년 11개월을 요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심의한 것을 참작하셔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정부에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법무부차관 신언한 씨를 소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법제사상 구한국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민사소송법전의 편수사업은 없었읍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일정 시 단기 4245년에 공포된 조선민사령 제1조, 제16조 내지 제72조에 의하여 일본민사소송법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미군정 시에는 미군정법령 제21호로서 그대로 유효한 법으로 확인되고 대한민국 헌법 공포와 동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효력을 지속하여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중에는 실제에 맞지 않아 개정을 요할 점이 불소할 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민사소송법전을 제정하는 사업은 주권국가의 체면으로나 또는 법률문화의 선양을 위하여 실로 시급하고 중대한 국가적 사업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단기 4281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4호로서 법전편찬위원회 직제를 공포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장구한 시일과 막대한 노력을 소비하여 본 법의 기초를 필하게 되었으므로 단기 4286년 1월 13일 이를 국회에 제안하였던 것이나 제2대, 제3대 의원의 임기만료, 국회 폐회 등으로 전후 5회에 걸쳐 폐안되었으므로 금년 2월 23일 제6회째의 제안을 함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동 법안 기초에 있어 특히 유의한 점은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의 4대 이상의 완전한 실현을 기함으로써 남소 를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촉진하고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소송절차가 사회실정에 적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유감됨이 없으며 또 당사자 간의 공평을 도모함에 있었으나 이 4대 이상은 상호모순, 저촉되는 점이 불소하므로 이것을 여하히 상호 조화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특히 부심하였읍니다. 원래 민사소송법규는 민법, 상법과는 달라서 그 대부분이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을 토대로 하지 않고 상식상 이해키 곤란할 정도의 합목적성을 토대로 한 극도의 기술적 법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규는 그 국정 과는 다소 달리 된 내용으로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외국법규의 계승이 용이하며 현행 각국 민사소송법규를 비교법학적으로 검토하면 공통성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현행 민사소송법전이 비록 서기 1877년의 독일 민사소송법전을 계승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우리 민사소송법안 기초의 토대로 할 수 있었고 이에 이 법의 장기간 운영을 통하여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민사소송법전을 제정함으로써 현행 민사소송법과 대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전문 761조, 부칙 11조로 된 것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관할에 관하여 현행법은 기류지재판적을 인정하고 있으나 주소기류일 경우에는 보통 재판적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므로 기류지재판적이 필요 없고 기류지재판적의 규정은 비교적 장기간 체재하는 거소를 유한 자에게만 실효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거소지재판적으로 변경 규정하였읍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에 관하여 합의부와 단독부를 구별하고 있으나 구 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재판소의 소송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동시에 종래에는 합의부와 단독부와의 관계가 토지관할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 사물관할의 관계도 아니고 단순한 사무분담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단독부에 합의사건이 계속된 경우에는 민사령 제17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합의부에 이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 초안에서는 합의부와 단독부의 관계를 사물관할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를 합의부에 이송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중국 민사소송법 제39조를 참조하여 이송 결정 후에도 이송 법원에서 급박한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송 결정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폐단을 제거하였으며 현행법에는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본 초안에서는 이 경우에도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였읍니다. 현행법은 법관의 제척사유 또는 증언거부 사유로서의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족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친족관념이 강한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신민법상의 친족 으로 대치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였읍니다.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데에는 그 신청이 신청절차에 위반하여 각하될 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순전히 소송지연의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까지도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정 하여야 하므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은 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지연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현저하므로 독일민사소송법 제47조와 중 민사소송법 제37조를 참조하여 초안 제44조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그 신청절차에 위반하었거나 또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그간의 모순을 해결하였읍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50조에 규정된 처의 제한능력제도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저촉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저 하는 자가 이 무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있어도 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 경우에 그 선임의 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현행법에는 하등의 규정이 없어 실무상 곤란이 많았으므로 중국 민사소송법 제51조 오지리민사소송법 제10조 등을 참조하여 이에 관한 명문을 두어 그 곤란을 해소하였읍니다. 민사령 제20조, 제21조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사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또 변호사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으로는 아직 지방에는 변호사의 수가 충분치 못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반드시 아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 만치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법관시보 등 변호사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와 영업적이 아닌 한 변호사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전기 민사령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이 제도의 채용으로 인하여 그 실용가치가 없어진 보좌인제도를 두지 않았읍니다. 소송지연이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조서작성의 곤란성과 복잡성에 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미한 단독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없고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인낙 , 포기, 취하, 자백 등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변론상황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여 조서를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함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창설하여 소송촉진을 도모하였읍니다. 소송 촉진상 송달은 그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민사령 제24조, 제26조는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법원 서기가 그 원내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문서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송환에 관한 간편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안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읍니다. 당사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해태한 소송행위의 추완기간이 종래 일주일로 되어 있어 여사한 당사자에 대하여 가혹한 감이 불무하였으므로 이를 2주일로 연장 규정하여 해태한 소송행위의 추완에 만전을 기하였읍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은 반드시 관보나 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기간을 현행법의 2주일을 2개월로 연장하였읍니다. 현행법에는 판결서의 기재사항에 판결연월일이 없어 이에 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하였으므로 초안은 판결서의 기재사항으로 판결연월일을 규정하여 이 의문을 해결하였읍니다. 판결이 법령에 위배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법원은 그 선고 후 일주일 내에 변경 판결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판결법원이 과오로 법령 위배의 판결을 한 경우에 이를 판결선고 즉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의한 상소로서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상소로 인한 소송지연 및 불경제를 방지하였읍니다. 본 초안은 일본민사소송법에 신설된 것을 모방한 것이나 원래 판결에 대한 법령위배는 상소 또는 재심으로써 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판의 권위상 본조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민사령 제34조 내지 제38조의9에 의하여 시행되어 오던 궐석판결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궐석판결제도는 일본 구민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있었다가 단기 4258년 의 개정 시에 삭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특수사정에 감하여 단독사건에 한하여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이 제도는 경미한 단독사건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송촉진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고저 함에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고장신립 이 남용됨으로써 오히려 소송지연의 방편으로 악용되는 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진실 아닌 사실이 판결에 의하여 확립되는 일이 많았읍니다. 소송촉진과 소송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궐석판결제도는 결코 그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첫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다룰 의사가 있을 때에는 고장이 신립이 되어 소송은 궐석 전의 상태에 복귀하므로 그간의 법원의 노력과 당사자의 부담은 수포화하는 데 반하여 당사자가 궐석한 경우에 궐석판결에 의하지 않고 초안 제138조 ,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석판결을 하게 되면 궐석자는 공소의 길이 있을 뿐임으로 그간의 법원과 당사자의 노력이 도로화하는 일이 없는 것이며 둘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다룰 의사가 없는 때에 있어서는 대석판결의 절차는 실제에 있어서 궐석판결의 경우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궐석판결의 제도는 요컨대 궐석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다룰 의사가 없는 경우에 사건을 간편하게 처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궐석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다룰 의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석판결에 의하더라도 궐석판결제도의 목적은 하등의 지장 없이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궐석판결제도는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다룰 의사가 있는 자로 하여금 마치 그 의사가 없는 것같이 가장케 하고 고장신립을 남용하게 함으로써 소송지연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법원과 상대방의 노력과 부담을 도로화할 위험이 있고 또 진정히 상대방의 주장을 다룰 의사가 있는 당사자에게 때로는 진실 아닌 사실을 판결로서 확정케 하여 소송제도의 위신을 추락케 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고장신립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장신립은 궐석이 궐석 당사자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게 하자는 안도 있으나 이 안은 혹시 고장신립의 남용이란 폐단을 시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나 궐석판결제도가 내포한 그 외의 폐단은 시정할 수 없으며 또 이는 궐석판결제도의 설치 이유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대석판결은 궐석 당사자로부터 제1심의 심의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폐가 있다고 하나 이는 궐석 당사자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것입니다. 초안은 궐석판결제도를 두지 않는 대신에 당사자가 궐석한 경우에 대석판결을 더 간편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독사건에 있어서는 의제진술의 규정을 최초의 변론기일뿐만 아니라 속행기일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도 의제자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이 궐석판결제도야말로 일제가 남기고 간 침략주의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증거법상 특히 유의한 것은 첫째,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처분권을 기본으로 하므로 자백은 입증의 필요가 없으며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착오로 진실에 반한 자백을 하였을 때까지도 이를 취소할 수 없게 함은 진실발견주의와 상치되므로 착오에 인한 자백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현행법하에서는 소송 당사자는 증인에 대하여 직접 발문할 수 없었고 다만 재판장에게 신문을 신청할 수 있음에 불과하여 진실발견에 하나의 암 이 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시정하여 당사자의 증인에 대한 직접 발문권을 인정하였으며 셋째, 민사령 제40조는 수명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을 함에 있어 증인을 신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송촉진상 타당한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였읍니다.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항고의 제기, 가차압, 가차압의 신청공시최고의 신청 등은 오히려 소송절차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규정을 두지 않았읍니다. 공소장은 제1심법원에, 상고장은 제2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 상고장을 받은 법원은 이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다는 민사령 제46조, 제47조, 제51조의 규정은 실정에 맞는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였읍니다. 공소법원이 제1심판결이 부당하거나 판결절차가 법률에 위배한다고 하여 그 판결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심판하도록 하여 소송촉진을 도모하였읍니다. 법원 서기는 공소장, 상고장이 제출되었을 시 또는 상고심에 있어서 환송이나 이송판결이 있었을 시는 2주일 내에 소송기록을 완비하여 공소법원, 상고법원 또는 환송이나 이송받은 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하여 소송촉진에 이바지하였읍니다. 상고심에 있어서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일로 정하여 소송처리의 신속을 기하였읍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았던 경우에 한정하였던 것을 구두변론 경유 여부를 막론하고 항고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도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하는 여부에 대한 판단의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 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헌법 제81조제1항에 부응하는 규정을 두었읍니다. 부적법한 공소 또는 상고로서 그 결함을 보정할 수 없는 때 또는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변론 없이 그 공소, 상고 또는 소송을 기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인, 상고인 또는 원고를 심문하도록 하여 소송절차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우리나라에 구재판소제도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두지 않았으나 기소 전 화해절차는 그대로 존속케 하였읍니다. 현행법은 공시최고절차를 강제집행편 다음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절차가 권리확정절차인 점에 치중하여 초안에서는 강제집행편 앞에 규정하였고 공시최고의 공시방법에 관하여 현행법은 다만 신문지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음을 초안은 반드시 2회 이상 신문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공시최고기일의 지정에 관하여 현행법은 공고 후 2개월 후에 하도록 하였음을 초안은 공고 후 3개월 후로 함으로써 국민대중의 이익을 보호함에 유감없기를 기하였으며 신청인의 공시최고기일 해태에 대하여 현행법은 6개월 이내에 신 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초안은 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 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촉진을 기하는 동시에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기간에 대하여 현행법은 이를 5년으로 하고 있음을 초안은 이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제권판결이 장시일 불안상태에 있음을 피하게 하였읍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력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읍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하게 되면 아무리 그 청구와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음이 없이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헌법 제22조의 정신에 위배되며 또 일반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기 쉬운 까닭입니다. 기타 강제집행편에 있어서는 첫째, 현행법은 집달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저항을 받을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출병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에 있어 필요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였으며 둘째, 현행법은 차압금지물이라도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 일부를 차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되기 쉬우므로 초안에서는 차압금지물에 대한 채무자 승낙의 제도를 두지 않았으며 셋째, 배당요구 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제한하여 집류채권자만을 보호하는 주의와 배당요구를 제한하지 않으므로써 전 채권자를 보호하는 주의가 대립되고 있읍니다마는 집류채권자보호주의는 집류채권자가 그 집류를 함에 이르기까지에 부담한 공탁금, 소송비용 등 비용과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선 것이고 전채권자보호주의는 채무자의 재산은 전 채권의 담보라는 민법의 대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안은 후자의 원칙을 채택하여 현행법이 금전을 집류한 경우에는 집류채권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초안은 금전을 집류한 경우에도 금전 이외의 재산을 집류한 때와 동일하게 타 채권자에게 배당요구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 형평의 이 에 맞도록 하였읍니다. 넷째, 현행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가 있으면 차압일과 경매일과의 기간을 단축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초안은 이를 삭제하여 경매의 적정을 기하였으며 다섯째, 현행법은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는 때에 채무자는 집달리 또는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채권의 인낙 여부를 집달리 또는 법원에 신립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인낙하지 아니함을 집달리 또는 법원에서 통지한 때는 채권자는 3일 이내에 채무자를 걸어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각 5일로 연장하여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여섯째, 경매기일의 공고내용의 규정에 있어서 현행법은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종류 및 수액에 관한 조항이 없는바 이는 법의 불비라 하겠으므로 초안은 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일곱째, 현행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강제경매의 매각조건을 변경 결정할 수 있으되 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게 하고 있으나 초안은 이 결정 중 최저경매가격의 변경에 대하여서만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경매절차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읍니다. 중재절차는 이를 이용하는 자가 없고 사회실정과 유리된 제도이므로 이를 두지 않기로 하였읍니다. 현행법에 사용된 용어 중 부적당한 것은 이를 개정하여야 하겠으므로 소를 소송으로, 차압을 집류로, 수속을 절차로, 신출․신립을 신청으로 심신 을 심문으로, 분쟁을 쟁의로, 출두를 출석으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입회를 참여로, 신술을 진술로, 호출을 소환으로, 호상을 호명으로 감옥을 형무소로, 계출을 신고로, 언도를 선고로, 상쇄를 상계로, 구두를 구술로, 취조를 조사로, 과료를 과태료로, 지불을 지급으로 취립 을 권심 으로, 이서를 배서로 각각 개정하였읍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릴 것은 본 법안은 신민법이 공포되기 전에 그 기초를 완료하였던 것이므로 신민법의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읍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본 법안 중 첫째, 신민법에는 후견감독인제도가 없고 후견인은 신민법 제938조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제36조제3호는 삭제해야 하며 둘째, 구민법하의 준금치산자는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었으나 신민법하에 있어서는 그 제5조, 제10조에 의하여 한정치산자는 그 행위능력이 미성년자와 동일하며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제51조 본문 단서와 제58조제1항 중 ‘미성년자’ 다음에 ‘한정치산자’를 삽입하여야 하며 셋째, 지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한정치산자는 소송행위 능력이 없고 또 신민법 제938조와 제950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52조의 ‘법정대리인의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나 기타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인의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를 함에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하며 넷째, 신민법 제103조는 ‘공서양속’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제204조제3호 중 ‘공서양속’이란 문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문언으로 대치해야 하며 다섯째, 신민법 제453조 내지 제459조는 채무의 특정승계를 예상하고 있으므로 제481조제1항 중 ‘일반’이란 문구는 삭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그치겠읍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윤형남 의원 소개합니다.

제가 질문말씀 드릴 것은 주로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소송법연구위원회에서 제출된 민사소송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라는 여기에 의거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기 전에 평소의 소신을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우리가 예산국회를 맞이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연말을 며칠 두지 않고 있는 이 예산국회에서 이 방대한 민사소송법이라는 대법전을 심의한다는 것이 어쩐지 제 머리 속에 이상한 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전을 심의할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들이 이 대법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후에 우리가 또 상법이라는 대법전을 심의할 책무를 지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점을 특별히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법사위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듣고 이 민사소송법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많이 채택하신 점에 대해서 재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전심의를 위해서 재야, 재조 많은 법조인들을 모이게 해 가지고 공청회를 열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저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사소송법이라는 것이 민사소송절차를 다루는 기본법전인데 이 민사소송법을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 통과시킨 후에 있어서는 이 민사소송법의 특별절차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또 경매법 등등의 특별법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러한 특별절차법과 동시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법사위에서는 언제까지 이 민사소송법의 특별절차법을,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의 절차법을 마련해 가지고 국회의 심의에 부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민사소송법 시행기일에 관해 가지고서는 지난번 공청회 때에 대법원장이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속기록에서 봤읍니다. 적어도 이 민사소송법을 우리가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또 이 소송법 집행 관계자들의 훈련과 거기에 사무상의 여러 가지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년 6개월 후에는 이것을 시행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는데 법사위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법원장의 1년 반이라는 그 요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읍니다. 이것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신 그 특별한 이유가 계시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들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재야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겪은 바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없는 사람의 입장을 항시 생각해 주시는데 없는 사람들이 소송을 할 때에 있어서는 그 비용문제가 늘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이나 또 이 정부 원안이나 이 수정안에서 소송상의 구조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구조를 해야 한다는 제도인데 이 정부 원안이나 혹은 수정안에서 채택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은 재판비용에 납입이라든지 집달리의 보수 및 체당금의 지급이라든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라든지 이 등등 몇 가지를 엿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꼭 소송을 해야 할 사람의 구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국가재정상,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 가지고, 더욱더욱 나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상 고려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획기적인 제도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에 채택이 안 된 것인가, 법사에서 이 소송상의 구조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이 계시면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소송법연구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이 의견서에 볼 것 같으면 순수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보수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해야 한다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소송 당사자는 그 변호사에게 지불할 보수를 자기들의 소송비용의 일부와, 물론 이 소송법상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의 개념을 명백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 당사자는 자기들이 지불하는 그 보수계약에 의해서 착수금이라든지 보수금이라 하는 것은 소송비용의 일부, 다 아는 그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일부를 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도 채택이 안 되었는가 하는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안 중 142조 가운데에 ‘기일마다’ 그다음에다가 5일 이내에 이것을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넣어 달라고 했읍니다. 이것은 정부 원안 설명서에나 혹은 법사위 설명서에도 적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송의 신속…… 빨리 소송을 마치게 해야 되겠다는 그 점을, 법사위에서는 여러 가지 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5일 이내에 이 조서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안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에 내놓았는데 어째서 이것도 채택이 안 되었는가. 다음에 법사위 수정안 가운데에 녹음장치를 사용하도록 그러한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녹음장치를 하는 것을 갖다가 녹취서를 만들도록 해 달라, 서기로 하여금 녹취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게 해 가지고서 이것을 조서의 일부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것 역시 채택이 안 되었읍니다. 이것을 채택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2조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가지고 ‘누구든지 소송기록의 열람을 법원 서기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를 금한 변론에 관한 조서는……’, 열람을 할 수 없게 한다 하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재판공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마땅히 누구든지 기록을 보고 싶은 사람이면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재판공개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있읍니다. 물론 또 이 대한변호사협회, 민소법 연구위원들이 제출한 이 의견에 찬의를 표하고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었읍니다. 그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위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공정하게,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재판을 신속하게 할려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법사위에서 수정을 가한 1심에서 5개월, 2심에서 4개월, 3심에서 3개월, 이 심의기간을 제한한 것은 이것은 획기적인 제도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제한을 가하는 취지나 또 이런 제도 창설에 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법사위원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훈시규정이다…… 물론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판단은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어도 좋다…… 아무리 훈시규정이라 할지라도 법원을 기속하는 법의 효력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법원은 마땅히 훈시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이것은 훈시규정이니깐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은 5, 4, 3이라는…… 이 5개월, 4개월, 3개월이라는 제한된 심의기간을 지키지 않어도 좋다, 지키지 않어도 좋을 규정이라면 무엇하러 우리가 애써서 입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키지 않는 경우에 책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탄효재판 의 사유가 될 것인가 혹은 법관징계법의 징계사유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논하더라도 우리가 이 법을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법원을 기속하는 규정이다 하는 단정을 여기에서 내리고 심의하여야지 아까 법사위원장 말씀대로 훈시규정이다, 법원은 기속하는 힘이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안 된 심의태도라고 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심사보고서 가운데에 이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구를 여기에다 표시하셨는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 의견서 가운데에 19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의 날로부터 3주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192조에 ‘판결의 선고는 변론 종결의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습니다. 이것은 번잡한 사건이 아니면 2주일 내에 변론종결한 뒤에 판결선고를 해야 하고 번잡한 사건이라면 언제까지든지 이 변론종결 후에 판결선고를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정부의 원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수정을 해 가지고 있읍니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도 판결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4주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변호사협회의 의견은 ‘변론종결 날로부터 번잡한 사건이든지 번잡하지 아니한 사건이든지 3주일 내에 판결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고 정부에서는 이것은 ‘번잡사건이면 언제까지든지 판결선고를 안 해도 좋다. 변론종결 후에……’, 또 법사위에서는 ‘번잡한 사건이 되었든 아니 되었든 간에 4주일 내에 판결선고를 하여야 한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이것은 3주일 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4주일을 초과치 못한다.’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조입니다. 정부 원안에 195조에 ‘판결은 선고 후 지체 없이 서기에게 교부하고 서기는 또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체 없이, 판결선고한 뒤에 판결을 지체 없이 서기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이 ‘지체 없이’를 ‘즉시’로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195조 중 ‘지체 없이’를 ‘즉시’로 수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지체 없이’를 일주일 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냉정히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우리 입법자들도 신중히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선고를 해 놓고서 판결문을 두 달이 되어도 안 주고, 물론 최종심에 가서는 석 달이라는 제한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물론 법사위에서는 이 5, 4, 3이라는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판결을 지우면 고만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으로 이 ‘지체 없이’를 ‘즉시’로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지로 소송대리인을 해 본 사람 혹은 당사자들 간에 판결선고 후에 판결문을 받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읍니다. 예를 들면 가옥명도소송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판결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 명도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승소의 선고를 받었다고 해도 그 자기의 권리행사를 할려면 판결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것은 심기 가 최종심에는 3개월이라는 제한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두 달 안에 끝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일주일 내에 판결장을 받는 것과 한 달 후에 받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많은 권리보호를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이 ‘지체 없이’를 ‘즉시’로만 수정을 해 가지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이 변호사협회에서 이 ‘지체 없이’를 ‘일주일 내’로 수정하는 것이 어느 점에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채택하지 않으셨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을 내는 수정안이 의견서가 나왔는데요. 367조 원안 제1항 중 ‘제1심법원’ 다음에 ‘또는 공소법원’을 삽입하고 그리고 제369조 이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해 가지고 제1심법원에 공소장이 제출되었을 때는 법원 서기는 2주간 내에 소송기록에 공소장을 첨부하여 공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 공소법원에 공소장이 제출되었을 때는 법원 서기는 1주간 내에 제1심법원에 대하여 소송기록의 송부를 구하여야 한다 이것인데, 공소를 하는 데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공소한 때 있어 가지고 이것은 서울지방법원에다가 공소장을 내든지 서울고등법원에다가 공소장을 내든지 그것은 당사자가 자유로 선택해 가지고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가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래 지금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해 가지고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만 내야 한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얻을 때는 반드시 공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만 공소장을 내야 한다 또 그렇게 고집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422조올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12호와…… 1항에다가 12호와 13호를 신설을 해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때 이것은 형사소송법 420조제5호의 취지와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재심사유로 삼아야겠다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가 있는데 이것이 채택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호 상고심 판결에 있어 가지고 법령에 위배된 것이 나타났을 때는 이것은 재심사유로 하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이 있읍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상고심 판결이 법령에 위배된 것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 법사위의 의견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계신 것인가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김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 법무자료 제17편, 법사에서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법무…… 조사위원회에서 이영섭 교수가 번역하신 것 이것은 소위 영미법 계통의 민사소송법의 한 표본을 제시한 것인데 이것 법사에서 이런 것을 논의해 보신 일이 있읍니까? ‘주사’라는 것, ‘마스타’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이 ‘주사’에게다가, 법원심의주사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서 판사의 노력을 생략하고 판사를 보조시키고, 나가서는 소송의 신속을 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영국 민사소송법 가운데는 ‘주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을 법사에서도 고려하신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의 궐석재판제도인데 영국 민사소송법 가운데도 이런 것이 들어 있읍니다. 피고의 궐석한 경우, 원고의 궐석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해 가지고 예를 들면 피고의 궐석인 경우는…… 원고는 법원에 출두하였는데 피고가 출두하지 않을 시는 자기에게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한 자기의 소청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문은 판결, 즉 궐석판결을 고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 취지의 규정이 원고의 궐석인 경우에도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궐석재판제도를 두지 말라는 것은 정부 원안에 있는 것이고 또 법사에서 최초에 시안을 내었을 때에 이것을 궐석재판제도를 채택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청회에 나가서 공청회에서 많은 분들의 반대토론이 있은 다음에 이 궐석재판제도를 삭제하는 정부 원안에 찬의를 표해 가지고 이 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혹은 이 피고를 보호하는 경우…… 영국 민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궐석재판제도를 둠으로 해 가지고 당사자를 보호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크다란 폐단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궐석재판제도를 폐지하는 정부 원안에 찬의를 표한 법사위원회의 이론적 근거를…… 소신과 어떤 이론에 의해 가지고 정부 원안에 찬의를 표했는가 하는 점을 내가 이 영국 민사소송법을 들추어 보고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강 이상 몇 가지 질문드렸읍니다.

윤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형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윤형남 의원께서 수정안을 지금 내시고 계시는데 제 답변하는 것으로써 납득이 되시며는 수정안을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의 대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기 까닭에 하나하나 전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문 조문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다 연구하고 생각해서 대부분을 채택하고 그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부분이 소 부분인 것입니다. 이 민사소송법 법전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전문가가 아니신 분은 이것을 얼른 이해하시기가 대단히 곤란하실 것입니다. 아마 국회 안에 있는 법조인 중에서 저희 법제사법위원이 아니신 몇 법조인이 계시는데 아마 본회의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 주시는 것을 저는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윤형남 의원 첫째 질문…… 경매법 인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처리법 이런 법이…… 민사소송법의 부속법이 언제 어떻게 되는가, 왜 같이 못 내는가 하는 말씀인데요. 경매법이나 인사소송법이나 비송사건처리법의 모법인 이 민사소송법이 이 국회에 오늘 통과가 되어야만 여기에 따라서 이 법안을 법전편찬회에서 편찬해서 국회에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민사소송법을 먼저 통과를 해 주시면 법전편찬회에서 이 법안을 새로 우리말로 만들어서 낼 것입니다. 만일 7월 1일까지에 법전편찬회에서 편찬해서 국회가 통과 못 되더라도 현재 쓰고 있는 인사소송법안, 비송사건처리법안 또는 경매법이 이 민사소송법과 저촉되어서 못 쓸 것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법전편찬위원회보고 빨리 편찬을 해서 성안해서 국회에 내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시행기일에 대해서 대법원장께서는 공청회 끝날 때 1년 반쯤 시행기일을 주면 좋겠다 했는데 어째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월 1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여러 가지 것이 다 개정이 되었읍니다. 구류통산기간도 개정이 되었고 보석에 대한 것도 개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개정이 되었기 까닭에 형사소송법을 공포해 놓고 바로 그 사무적 절차를 하느라고 법원에서 갈팡질팡했읍니다. 일시에…… 그런데 이 인사소송법은 어떠냐 하면 형사소송법과 다릅니다. 민법과도 깊이 관련이 된 것도 없고 또 현재 인사소송법하고도 별로 틀린 것이 없어서 그저 현재 인사소송법을 번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저 몇 가지 규정을 집어넣은 까닭에 이것은 실제로 얘기를 하면 뭐 한 열흘이나 한 달 안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하등에 법원 측에서 사무적으로 곤란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 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둘 필요 없이 그저 6개월쯤 놓아두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7월 1일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송상의 구조를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런 과정 가지고 소송상의 구조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뭐 더 잘 윤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재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더 이걸 확대해서 소송상의 구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넷째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다 왜 넣지를 않었느냐, 변호사 의견서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의 일부로다 넣기로 했는데, 어째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넣어 가지고 패소당한 사람들한테 받어 먹게 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될 수 있으면, 본 의원도 변호사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넣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할 적에는 꼭 변호사를 대라, 이거 필요적 변호사를 대도록 만들어서 소송하게 만들었다면 좋와요. 그렇지만 소송을 할 적에 변호사를 안 대고 한 사람은 소송비용을 안 물리고 변호사 댄 사람만 소송비용을 물린다, 이거 좀 불공평하다…… 더우기 민사소송이나 비송사건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낸 의견이 그 첨부한, 소장에 첩부한 인지액의 10을 한도로 해서 그 보수를 봐 주어라, 그것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봐라 하는 얘기인데 민사소송이나 비소사건에 있어서는 소송가격을 10만 환 미만으로서 1000환만 붙입니다, 인지를…… 그러니 이런 인지를 1000환만 붙이는 것도 다 보수에다 넣어서, 같이 싸잡아서 넣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많이 채택을 하려고 무한히 노력을 했지만 기술상으로도 곤란하고 또 이것을 할 수 없다, 차별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윤 의원께서도 잘 이해하실 줄 아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일 이내…… 5일 이내라고 왜 하지를 않았느냐, 기한마다에…… 142조입니다. 이것은 전체 기간을 정해 놓았기 까닭에 5일 이내라는 것을 안 쓰더라도, 전체 기간을 정해 놓았기 까닭에 거기에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일종의 훈시규정인데 5일 이내라는 것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오 하는 것이 변호사협회의 의견서인데 이것을 다 채택을 했어요. 단지 그 녹음한, 그 청취한 것을 녹음한 것을, 공판정에서 녹음한 것을 서기를 시켜서 속기를 해서 조서의 일부에다 붙이는 것 이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해서 녹음한 그 녹음반은 조서의 일부에다 붙이더라도 속기를 해서 기록은 붙일 수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기가 대단히 직무상 과중하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지금 현재의 예산상 정원 가지고는 어렵다, 제가 여기서 이 말이 이게 녹음이 되어 가지고 녹음을 도로 틀어 가지고 그것을 속기하는 데에도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게 1분간에 몇 자가 되는지,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상당한 말하자면 인건비가 든다, 이것이 어렵다, 그러니 그럴 것이 아니라 녹음반을 그냥 조서의 일부로 인정을 하자 또 그것을 따로 속기를, 따로 속기사를 시켜서 속기를 하려고 하면 그 상당한 인건비와 시간이 걸리니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일보 전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다 채택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서에 모든 소송기록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헌법에 재판은 공개의 원칙에서도 공개해야만 되는데 어째서 다 공개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 채택이 안 되었읍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것입니다. 남의 비밀, 남의 소송 하는 것도 그것 또한 헌법상 비밀을 보장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말이요 남의 기록을 갖다가, 누구든지 가서 소송기록을 갖다가 열람을 하고 등본을 하고 등사본을 한다 이것은 헌법에 있는 재판의 공개원칙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등본을 한다거나 열람을 한다면 모르지만 재판소에 집무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와서…… 물론 신문기자들이 뭐 쓸려고 신문사 같은 데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가서 등사를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이외의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 아무라도 가서 등초본도 하고 열람을 하려고 이럴 적에는 이것은 재판소가 아니라 이것은 질서가 유지되지 못 해서 안 된다, 이것은 공개의 원칙, 재판의 공개의 원칙도 아니다, 그 소송기록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서 열람을 한다든지 등사본을 한다든가 그것은 용인해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삭제를 당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왜 1년…… 1심에서 5개월, 2심에서 4개월, 3심에다 3개월, 이 1년 동안의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했는가, 이것을 좀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의 심사규정에도 보니까 훈시규정이라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왔는데, 이것은 훈시규정 아닌 방법이 무엇이 있겠읍니까? 그저 재판소 판사나 서기가 이 기간을 잘 지켜서 재판을 한 놈은 영전도 시킨다거나, 영전을 시키거나 상금을 주고 그 외의 사람은 좀 좌천을 한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 이외에는 이것이 훈시규정 아닌 방법으로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당연히 그 재판내용이 원고가 이길 것을, 5개월 지내서 원고에 이겨 주었다고 그래서, 5개월이 지냈다고 그래서 그 이유로 피고에게 이겨 주라 그래서 이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은 다 알으시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로 물으신 것, 판결선고는 2주일 하고 변호사협회의 그 특별한 번잡한 사건은 3주일로 한 것을 왜 4주일로 했느냐 그 말씀이신데 일주일 상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의견과 일주일 상관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빨리 판결을 나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공청회도 해 보고 그러면 재판소 판사들은 ‘너무 시일을 단축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희 사건이 많이 밀렸읍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1주를 늘려 4주일, 3주일을 4주일로 채택한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로 물으신 195조에 대해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즉시라고 했는데, 지체 없이란 말을 즉시라고 했는데 윤 의원은 이것을 일주일로, 변호사협회 얘기대로 일주일로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일주일과 즉시라는 말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 나는 즉시라는 것이 소송을 더 신속하니 하는 데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보다도 이것 나을 줄 압니다. 이 백성의 편으로 보더라도, 소송인의 편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판결서를 언도를 할 때 판결서류를 선고한 뒤에 작성해도 좋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소송법에는 판결서를 작성해 가지고 언도를 하라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것을 즉시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판결서를 만들어 가지고 언도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박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열한째로 367조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을 어찌 원심법원에만 했느냐? 공소심법원도 해야만 될 것 아니냐? 현행법이 공소심법원도 할 수 있고 또 1심법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제한했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면 민사소송이 대체 상고심이 끝난다, 국민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5개월, 4개월, 3개월을 채택했는데 이 기간을 준수를 할려며는 한 군데에 획일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만들어 놓자, 이 공소심에다가 제출할, 공소기간 만료하는 날 공소심에다가 공소장을 내면 1심에서 모르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 이튿날 1심에로 판결확정증명을 내 달라고 내면 1심에서는 그날까지 안 나온 것 판결 확정되었는가 보다 하고 내주었다가 혼란이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것 원심법원에다가만 내도록 하자, 한 군데에만 내도록 해야만 일이 될 것이 아니냐? 다소 당사자들이 불편한 일이 있을지 모르나 대체로 이 상소기간만큼은 준수를 하니 한쪽으로 결정을 해 놓아야 확정판결이 확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 명확하니 나타날 수 있을 터이니 명확하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원심법원에다가만 하자, 이것 상당히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결국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열두째로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변호사협회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윤 의원께서 변호사협회의 수정안 12호와 같은 것을 내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막연합니다. 막연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대한 권위를 세워 주어야 되겠다,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될 수 있는 대로 좁히자, 좁히는 것이 좋다, 확정판결을 함부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결과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좁히자, 그래서 이런 막연한…… 12호 같은 이런 막연한 규정은 넣어서는 안 되겠다, 확정판결의 권위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한 관계로 이 확정판결에 대한 이 재심사유에 대한 것은…… 그래서 변호사협회 의견이 채택되지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외에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 법무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마스터’…… 법원심리주사라고 할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영미계통에서는 있는데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든지 할 때에 예비판사제도를 설치를 해서…… 예비판사제도를, 그전에 왜정 때에는 있었읍니다마는 예비판사라든지 이것은 제도를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적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에다가…… 민사소송법에다가 넣을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 이것도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민사소송법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읍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궐석판결제도를 없앴는데 없애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아까 심사보고서에도 말씀을 올렸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것을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이고 무슨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없앴느냐 하면 궐석판결을 없애더라도 의제자백…… 간주자백이라고 할는지 의제자백으로 할는지 모르나…… 자백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궐석판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그런 원리하에서 이것을 없애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일이 윤형남 의원의 말씀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변호사협회에서 낸 것을 채택을 안 한 것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걸로 윤 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수정안 내신 것을 철회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는 발언통지가 셋이 있었는데 발언통지가 여기에 왔다가 지어달라고 해서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질의하세요. 임문석 의원 질의하세요.

먼첨 질의를 하기 전에 본 민사소송법안이 3대 민의원에 걸쳐서 6년 11개월 만에 비로소 본회의에 제안이 된 데 대해 가지고 그동안 법사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는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무론 사무절차에 대한 규정에서는 신속과 정확이 그 생명이 될 것입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되겠고 또 처리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때로는 모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할려면 자연히 지연이 되어서 신속을 기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빨리 할랴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모순된 경우에 어느 것을 주로 삼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논아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에 있어서는 신속이 더 중심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정확을 잃고 소홀히 하는 폐단이 있다 하더라도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와 반대로 이 사법사무에 대해서는 정확이 더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연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부득이 정확한 점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정 없이 지연을 할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해서 그것이 신속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을 취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이번 민사소송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또 이것을 심사했는 법사위원회의 정신이 흘러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제안한 그 법안이나 또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해 있는 그 수정안에나 이와 같은 정신이 때로는 모순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첨부해서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조서작성을 간소화하자는 문제입니다. 법무부에서 제안되어 있는 초안 145조에는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 조서작성을 간편히 하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경미한 단독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없고 또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조서를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규정이 창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법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점은 모순된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안에 보면 수정안 149조에 특히 이 소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혹은 녹음장치를 해서 녹음을 하느니 또는 속기사를 데려다가 그 내용을 속기로 하느니 이런 것을 해서 지극히 그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음에 불구하고 경미한 단독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이 소송에 대한 유일한 증거 방법이 되어 있는 조서작성을 간소화한다 그러는 것은 아무리 그 신속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법사위원회에서는 소액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취했다고 진술이 되어 있읍니다. 이 단독사건은 소위 소액채권에 속하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이 소액채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정신하에 나가면서 소액채권이기 때문에 조서의 간략을 기한다 그러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보고 또 실제의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지방법원지원 등에서 단독판사로서 행하고 있는 재판내용을 보면 너무 소홀해서 이 약한 소액채권자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특히 이 조서의 작성까지를 생략해 가지고 더욱 그러한 판사들로 하여금 일층 더 사건의 신중을 잃어버리며 또 한 편에 편파적이게 할 그런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조서작성으로 말미암아서 소송이 지연된다고 하지만 그 조서작성에 대해 가지고 단독재판, 간이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 사유가 소송을 지연시킨 원인은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소액채권자들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또 지방에 있는 단독판사의 전횡을 조장하고 있는 이러한 그 방법은 취해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연 법사위원회에서는 원안이 그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로 말미암아서 폐해가 없다고 보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판결의 정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원안의 197조에는 ‘판결이 법령에 위배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법원은 그 선고 후 일주일 내에 변경 판결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해 가지고 판결법원이 과오로 법령 위배의 판결을 한 경우에 이것을 판결선고 직후 알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에 의한 상소로서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상소로 인한 소송비용 및 불경제를 방지했다 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법사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해 버리고 그와 같이 명백히 착오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간편하게 수정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소에 의해서 시정한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는 그 신속을 도모한다는 그런 그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사위원회에서 삭제하는 이유로서는 그러한 그 제도를 두면 판결에 대한 위신이 손상이 되고 또 판사에 대한 책임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 대한 위신을 보지하고 판사의 책임감을 가중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삭제한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야말로 지극히 명백해 가지고 아주 간편히 수정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그와 같은 이론을 붙여 가지고, 재판의 권위 혹은 판사의 책임 운운을 해 가지고 상소에 맡긴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 지연을 더 가지고 와서 도리어 그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과거에 이 제도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제도로 인해 가지고 법원에서 부당하게 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혹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예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극히 간편하게 또 하등의 이해를……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법 이론상으로 재판의 권위를 유지하느니 혹은 판사에게 책임을 가중하느니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한 본 민소법의 개정에서 지극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는 신속히 사무를 처리하자 그러는 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점을 법사위원회에서 원안 삭제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 번 더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아까같이 그와 같은 이론만을 택해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으로 이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폐를 가지고 오며 이것을 없애므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느냐? 그 손실과 이익이 어느 점이 많으냐? 그 균형을 취할 점이 어느 것이 낫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해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공소장에 대한 불비시정권을 이 원안에 대해 가지고도 그 제출해 있는 법원에 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안에 보면 370조에 공소장은 제1심법원에, 상고장은 제2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 상고장을 받은 법원은 이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다는 민사령 제46조, 제47조, 제51조의 규정은 실정에 맞는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해 있는데 이것을 법사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해 버렸읍니다. 삭제를 해 버리고 그 삭제한 이유로서 소위 2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상소를 해 버리면 그 법원에서는 벌써 권한이 없어져 버리고 상고심이 계속이 되기 때문에 권한 없는 법원에 이와 같은 심사권을 맡긴다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이론을 그대로 관철시킨다고 그러면 공소장이나 상고장을 그 원심법원에서 수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원심법원의 공소장 혹은 상고장을 수리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고 또 이 상소기간이 그대로 준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편의상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당사자의 편의 또는 그 사실을 심사하기 위한 편의 이것을 가지고 소위 2심의 원칙을 떠나서 일응 인정해 주는 이상에는 여기에 부수되어 가지고 형식적 심사권을 같이 부여하더라도 조금도 이론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만일 그와 같은 심사권을 그 원심법원에 맡기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떠한 손상이 있겠느냐, 당자는 원심법원에 제출되어 가지고 그대로 합법적으로 수리된 줄 알고 있더니만 나중 상소법원에 가서 그 불비된 사유가 발각이 되어 가지고 그때에 시정을 명령한다 그러면 상당히 시일이 지연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한 본 소송법에서 그 중대한 정신이,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고 완전한 수속으로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그러는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신속히 취할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이론상으로 봐 가지고 그 법원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법원에 대해서 이러한 그 형식상 심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이론에 너무 구애가 되어 가지고 실리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또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양론이 모순되는 자가당착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가모순대로 만일 2심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그러면 공소장이나 상고장은 당연히 공소재판소에나 상소재판소에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수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로 보아서, 현실로 보아서 원심지방법원 공소심에 제출하는 것이 당사자를 위하고 편리하고 또 그 내용을 심사하는 데 편리하고 또 특히 상소기간을 확정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인정해 있는 이상에 거기에 한걸음 더 나가서 과연 그 상소장이 합법적으로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와 같은 심사권을 맡겨서 거기에서 완전한 상소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소재판소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간편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구지 그것을 멸시하고 원안을 삭제해서 이 제도를 없이한 데 대한 법사위원회의 특별한 경유를 다시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고심 답변서 제출기간입니다. 원안 398조에 답변서는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라 그러는 그 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안을 법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 의원은 그 10일이 너무 단축하지 않느냐, 종전에는 상고경유서를 제출한 그 기간은 20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이 새로운 법에도 397조에 역시 상고경유서는 20일 이내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의 법에서는 답변서는 그 제출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을 제한하면서 10일로 단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기한이 20일 있는 그때의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답변서에 대한 제출기한을 한정을 한다 그러면 상고이유서의 제출기한인 20일, 그와 동등한 20일의 기한을 두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상고이유서를 내는 기한도 20일이고 답변서를 내는 기한도 20일이고 그래서 양 당사자의 균형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일반적으로 주지되기 쉬운 것이고 그런 관계로 보아서 20일로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보는데 특히 이것을 10일간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심급의 심리기간의 권한입니다. 특히 이 법사위원회에서의 수정한 190조의2로서 1심에 5개월, 공소심에 4개월, 상고심 3개월이라 하여 1년을 제한을 해 있읍니다. 이것은 지극히 획기적인 안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아까 제안설명 가운데에 이것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는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일응 법원으로서는 1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관념을 주게 하고 또 일반국민에게 일응 재판을 내면 1년 내에 완결한다 그러는 데 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제안취지에는 지극히 찬성하나마 만일 그와 같이 일종의 훈시규정에 그치고 그것이 실천 아니 되더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미리 알면서 법에 규정하고 또 그것을 법원에 선포를 하고 또 일반국민에게 주지한다 그러며는 이 법률 자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해도 좋다고 그러는 준법정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믿어서 이와 같은 기간을 규정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준수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준수를 강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와 같은 규정을 해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강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본 의원은 이것은 국가보상법을 적용해 가지고, 만일 법원에서 그 기간 내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써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당사자가 그 법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국가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본 제도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만일 당사자가 이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될 때에는 그 재판에…… 재판소의 판사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유로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러한 길을 열게 함으로서 이 제한이 그대로 실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다고 하면, 그와 같이 강행성을 가지게 한다고 하면 현재 규정에 5개월, 4개월, 3개월은 너무 단축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판실정을 보면 해방 후에 사건은 지극히 증가해서 매일 법원에서 지금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에 있읍니다. 그와 반대로 법관은 아직 그 정원을 얻지 못하고 또 지금 우수한 법관을 얻지 못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사무량이 지극히 많은 데에 대해서 그를 처리할 법관은 지극히 적어서 사실상으로 이 처리에 분망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5개월, 4개월,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그대로 규정을 해 가지고 일종의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지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배상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첨가해서 여기에 이 규정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가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는 본 의원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은 5개월로 한정을 한다고 그러면 1심에서는 반년 내에 해결을 해야 되고 2심과 상고심에서는 각각 5개월 내에 해결을 한다면 1년 4개월에 일응 처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한 범위를 허용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재판상황을 보더라도 법관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와 같은 범위는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 거기 이 제재규정을 국가배상법과 관련을 시켜 가지고 맺는 경우에 비로소 그것이 실천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법률이 법원을 구속을 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해서 공적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약속하지 아니하고,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소위 부도수표 식으로 이러한 규정을 해서 또 그것이 실지에 실행할 수 없는 규정을 막연히 해서는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오히려 준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실행성이 없는 것이면 차라리 이 조문을 그대로 삭제해 버리든지 이 실행을 할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기간을 아까 말씀대로 좀 더 연장을 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재규정을 두어서 실천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는 과연 그대로 훈시규정으로서 그치겠느냐,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공무원이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유의 하나로서 국가보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서 이것을 준행시키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본 법안의 심의방법에 대해서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역시 같은 의견을 진술하고저 합니다. 현재 지금 국회는 예산국회로서 불과 오륙일을 두고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태도로서 나가고 있는 이 처지에 이 방대한 민사소송법안을 그대로 일사천리격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원칙에는 찬성이나마 각 조항에 따라서 혹은 정부 원안이 좋은 경우가 있고 또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좋은 경우가 있고 그래서 2독회에 가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묵살해 버리고 만일 일사천리격으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이 법안은 적어도 국민의 사생활, 경제생활 모든 방면에 지극히 중대한 이해 를 가지는 법률이고 또 한 번 이것이 공포된 이상에는 경솔하게 이것을 개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하에서 지금까지 예심에 6년 11개월이나 걸린 이 법안을 최후에 통과를 위해 가지고 불과 수일 또는 수시간 내에 이것을 강행한다고 그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시행을 보더라도 법사위원회의 안을 보더라도 명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벌써 각 법원이나 일반 법조계에서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이 공포되면 공포와 시행과의 사이에 기간을 많이 두지 아니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나는 그 시행기간을 7월 1일로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제2독회 심의는 상당한 시일을 요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심사숙고하면서 난상토의할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하에서 본 법안은 제1독회는 현재 이대로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2독회만은 따로이 그 기일을 정해서 축조심의를 해 가면서 이 중대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우리 전 의원이 그 지혜를 다 모아서 최종의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1독회는 그대로 계속하나마 2독회 이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를 특히 의장에게 부탁하면서 제 질문사항을 마치고저 합니다.

박세경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임문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법안 149조에 조서작성의 생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단독사건에 있어서 조서를 작성할 때에 생략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재판의 신중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들었읍니다. 거기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읍니다. 또 149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속기자로 하여금 변론의 전부나 일부를 필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서작성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더우기 녹음하도록 녹음제를 일부러 인정해 가지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 넣었는데 이런 원칙에서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당사자합의제도의 본뜻을 둔 것으로 압니다. 이로 인해서 소액채권에 있어서 고리대금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피해가 앞으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중히 생각을 해서 모든 그 공증증서 집행도 결국은 당사자가 와서 공증인 앞에서 하는 경우에만 민사소송법을 적용받는 것이니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에 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판결정정권에 대해서 법령위배를 할 적에는 일주일 이내에 변경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했는데 왜 이것을 깎었느냐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방 후에 현재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민사소송법에는 없읍니다마는 일본서 해방 후에 이 조항을 넣어 가지고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했읍니다. 해서 판결을 선고하고, 언도한 뒤에 명백한 그 법령 위배로 판결이 잘못되었다 할 적에는 그 재판소…… 언도한 재판소의 판사가 도로 그것을 변경 판결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우리도 이것을 정부 원안에서 제안을 해 와서 신중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읍니다. 논의한 결과 그래도 한 번 법정에서 1심판결이고 2심판결이고 딱 언도를 했으면 그걸로 그 판사는 그치는 것이지 설혹 자기가 과오가 있어서 법령의 명백한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상고심이나 공소심에 가서 그것을 싸우는 것이 옳지 판결의 권위와 재판 판사의 권위상 자기가 또 일주일 내에 변경 판결을 한다는 것도 판결의 언도의 구성에 있어도 되지를 않겠다 또 당사자도 올 것 같으면 공판 중에서 판결 언도가 났으면 이기고 진 것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또 나중에 변경 판결을 한다고 무슨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이거 일주일간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도 이것은 이론상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은 상소제도에서 법령에 위반이 된 것은 다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더우기 지금 현재에 뭐 재판관이 잘하고 있읍니다. 참 사심 없이 공정하니 판결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판결 언도한 뒤에 주문을 바꾸어서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그 불안감이 국민에게는 이러니저러니 해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재에 우리의 바탕, 재판관의 모든 바탕과 모든 것을 보아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놔두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 여러 번 토의한 결과 이것은 없애고 상고심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소심에 대한 아마 불비시정권을 어째서 1심에서 하도록 하지를 않고 상고심에서 하도록 했느냐 이 말씀인데 이건 소송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읍니다. 결국 1심에다가, 공소장의 원심에다가 이걸 권한을 주어 놓으니까 원심의 결정에 대해서 또 항고를 하고 또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것이 소송법 지연이 됩니다. 그럴 게 아니라 1심에서 공소장에 대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불비시정권은 언도 뒤에…… 상소한 뒤에 2심의 효력에 의해서 상소심에다가 주어 버리자, 상소심에다가 주어 버리면 항고니 뭐니 없고 상소심에서 여기에 대한 불비의 시정권을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소송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고심 답변서 제출기간을 왜 상고이유서는 20일 이내로 대법원에 제출해라 했는데 답변서는 10일 이내로 했느냐,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한 군데는 20일 주고 한 군데는 10일밖에 안 주느냐? 그런데 상고이유서는 상고심을 계속하는 조건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을 안 할 것 같으면 소송이 계속되지 못하는 그러한 효력이 있고 상고심은 20일 이내에 꼭 제출해야만 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또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0일로 하더라도…… 정부 원안대로 돼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을 가하지를 않고 정부 원안대로 그런 것입니다. 상고이유서는 꼭 20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그 상고심은 계속이 되고 유지가 되지만 답변서는 ‘할 수 있다’지 꼭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제출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그런 것을 20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수정을 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5개월, 4개월, 3개월의 심급에 대한 기간을 두었는데 이것이 훈시규정이 있는데 만일 여기에 위배되었을 적에 국가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까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입법조치도 해야 될 경우에는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해 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본 뒤에 여기에 대한 우리 국회 측의 판단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렇다며는 임 의원께서는 이러한 훈시규정은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나중에 뭐 여기에 훈시대로 안 돼도 좋지 않느냐, 그래도 법원을 기속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훈시로서 이렇게 해야 될 줄은 아는 것이고 또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에 있어서 이러한 법안이, 이러한 법률에 훈시규정이 있으면 이 안에 어째서 재판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 규정을 안 넣는 것보다는 넣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 심의태도에 있어서 제2독회로 넘겨서 상당한 조항을 우리가 일일이 정부 원안과 법사 안 모든 것을 가지고 조문조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임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알아서 조문 하나하나를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이해를 하게 되기까지는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분야가 되어서 다 상당하니 조문 자체의 연혁 등등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국의 입법례도 다 있고 법률학도, 전문적으로 상당히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기 까닭에 국회 내의 전문가는 전부 망라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 이외에 임 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신 까닭으로 내면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상당한 장기간 동안, 6년 11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두면서 일일이 조문조문마다 다 심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도 대체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완전히 조문조문에 대해서 다 합의를 봐서 된 것이니 저희를 믿으시고 또 법제사법위원 전체를 믿어 주셔서 이것을 일괄해서 통과시켜 주셔야지 이것을 일일이 조문조문 이렇게 따지고 보면 도저히 심의를 본회의에서 1년 걸려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하셔서 통과를…… 직각 2독회로 넘어가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토론발언 통지가 여야 아무도 없읍니다. 그러고 지금 임 의원께서도 2독회로 들어가서 조문을 낭독하고 일일이 중대한 만큼 납득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 자신도 참 재야 법조계의 한 사람이지만 이 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도 특별한 기술법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이 참 납득이 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사실 임 의원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일일이 해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문제를…… 그래서 법사위원회는 여야의 법률의 권위자가 많이 오셔서 장시일을 두고 토론하셨던 만큼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신민법이 시행되고 하니 이만큼 토의하셨으면 토론도 없고 해서 직각 2독회로……

한마디만 하겠어요.

토론하시겠어요? 제가 발언권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지, 할 법안입니다. 참 오래 두고들 욕을 많이 보셨읍니다. 하니 전문가에게 맡겨 주시고……

한마디만 하겠어요.

한마디만이요? 얘기하세요. 본안 처리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유 의원 말씀하세요.

법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 도중에 다소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제안자 설명에 의하면 이 민사소송법은 현행법을 개혁하는 데 너무 큰 데에 손을 대지 않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 민사소송법이 새로 된 이 차제에 우리 국민의…… 영세하고 무식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선을 전연 고안하지 않은 법률안을 내어 놓은 데 대해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민사소송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무식하고 또한 비용이 없는 관계로 해서 자기의 떳떳한 권리가 침해되고 또 억울한 심정,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직의 힘으로 요구하고 보장하는 기회를 상실하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제정된 관선변호인제도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며 또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본의 아닌 범법을 한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또한 비록 법은 위배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된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도 생각이 되고 있는데 유독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관선변호인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관선변호인제도를 채택함으로 해서 아까도 서두에 본인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돈이 없는 백성이, 모르는 백성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이러한 정신을 망각하고 이번에 새로이 제출된 이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르는 일, 억울한 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서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 대한 면목이 없다는 이러한 생각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무슨 돈이 있길래 민사소송법에 있어서까지 관선변호제도까지 채택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리라고도 생각합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제도라든지 또는 흔히 요새 보는 요양소 같은 의료시설 등등 제도를 채택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러한 방향을 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영세하고 무식한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감안, 고려해서 우리가 2독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민사소송법안에 있어서 관선변호인제도를 채택하는 이 방향을 우리는 입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만일에 기회가 있다며는 우리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또한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는 토론발언 통지 더 없읍니다. 그래서 1독회만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2독회를 따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제1독회를 마칩니다. 본건은 제2독회로 넘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차 회의는 27일 상오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