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에 착오나 누락이 없읍니까?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보고사항.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9월 30일 자로 대법원장으로부터 선거소송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1년 선제52호 통지서 원고 양회수 피고 화순군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 이종철 우 당사자 간 선거무효청구사건에 관하여 단기 4292년 9월 30일 본원이 선고한 좌기 판결주문을 자에 통지하나이다. 단기 4292년 9월 30일 대법원장 민의원의장 귀하 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9월 29일 자로 정부로부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9월 29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리근직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이 법안은 농림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같은 날짜로 정부로부터 총포화약류단속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9월 29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최인규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총포화약류단속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역시 동 일자로 정부로부터 기상업무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9월 29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최재유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기상업무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이 법안은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0월 2일 자로 정부로부터 도시계획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최인규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도시계획법안 국회제출의 건 단기 4292년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동 일자로 정부로부터 도로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2년 10월 2일 대통령 리승만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최인규 민의원의장 리기붕 귀하 도로법안 제출의 건 단기 4292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본 법률안을 이에 제출하나이다. 본건은 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유효한 현행 구법령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보고케 하겠읍니다. 10월 5일 자로 정문흠, 김의택 양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휴회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휴회동의 주문 태풍재해대책을 강구키 위하여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므로 자 10월 6일, 지 10월 12일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할 것. 우 동의함 4292년 10월 5일 제안자 정문흠 김의택 찬성자 현오봉 박흥규 주금용 이성주 김상도 김익기 김정근 김두진 9월 22일 자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재정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2년 제2․4반기 재정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단기 4292년 9월 22일 재무부장관 민의원의장 귀하 단기 4292년 제2․4반기 재정보고서 제출의 건 재정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 4292년도 제2․4반기 재정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나이다. 이 보고서는 인쇄해서 배부해 드리겠읍니다. 9월 22일 자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재일한인북송반대부인궐기대회에서 채택된 멧세지를 이송해 왔읍니다. 단기 4292년 9월 22일 외무부장관 국회의장 귀하 재일한인북송반대부인궐기대회에서 채택된 멧세지 전송의 건 머리의 건 재일대한민국부인회 본부 주최로 지난 9월 14일 도꾜 시나가와 공회당에서 약 700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재일한교북송반대궐기대회’에서 채택된 멧세지를 전송하오니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국회의장 앞으로 보내는 멧세지 호소문 오늘 동경 품천 공회당에서 개최된 재일대한부인회 북송반대관동민중궐기대회에 참가한 1500명 재일한국부인 대중이 총결의로 일본정부의 부당한 처우에 신음하고 이제 설상가상으로 인공과 음모하여 우리 한국인을 공산지역에 추방하려는 소위 북한송환의 간계에 전율하고 있는 재일한교의 당면한 백척간두 위기를 우리 국회의장에게 호소하여 본국의 적절한 대책과 가일층의 원호가 급속 실현되기를 바라와 호소문을 써 올리는 기회를 얻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과거는 고사하고 1945년 세계 2차 대전에 무조건 항복한 일본정부는 잔류한인을 차별 배척하여 경제 정치 사회의 기득생활권을 박탈하고 마침내 참담한 빈곤에 방황하도록 잔인무도한 계책을 시행하여 왔읍니다. 더구나 1950년 인공의 남한침략을 기화로 드디어 연합국과 국교를 재개하고 경제력을 회복한 일본정부는 종래의 부당한 한인책략을 더욱 악화시키고 심지어 선전력을 동원하여 악선전에 전력하여 동포 간의 또는 일본국민과의 이간책을 조장하여 오던 차 근래에는 북한공산집단과 공모 야합하여 허무한 인도주의를 구실로 국제적십자의 힘을 유용 하여 천인이 용납할 수 없는 소위 한교북송흉계를 강행함에 이르렀읍니다. 종전 이래 우리 한교는 세계 정도의 자유진영에 입각하여 반공투쟁과 아울러 정당한 권익을 옹호 주장하여 왔으나 너무도 계획적인 일본정부의 악의간계에는 절망적인 감을 금치 못하게 되어 오직 한일회담의 귀결만을 고대하여 왔으며 근래 시행하려는 북한추방계획을 필사적으로 반대하여 재일한교 전체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재일한교의 권익 침해가 방지되고 북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재일 한국부인은 가일층 치열한 투쟁을 최후까지 감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맹세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 호소하오니 청허하심을 절망 합니다. 1. 나날이 침해 상실되는 재일거류민의 기득권익을 보장하고 거주안정을 위하여 한일회담의 성립 특히 재일한인 법적지위가 조속히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1. 북한공산괴뢰와 일본정부의 선동 기만을 분쇄하고 적화이적동포의 전무를 기하여 본국 여행 완화를 바랍니다. 1. 재일한인 귀국희망자의 원호를 일층 강화하여 영입태세 재완비와 선도대책을 강구하여 주심을 절망합니다. 단기 4292년 9월 14일 재일대한부인회북송반대관동민중궐기대회 회장 오기문 이 멧세지는 외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참고자료로 삼겠읍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휴회에 관한 건―

일전의 회의에서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외의 일체의 안건은 취급하지 못한다 하는 결의를 우리가 했읍니다. 그런데 정문흠 자유당 원내총무와 김의택 민주당 원내총무 두 분이 제안자가 되어서 휴회 동의안을 냈는데 이것은 결국 무슨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로서는 여전히 부의장과 전원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는 원칙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다만 일전의 결의는 양당에서 도의적으로 한 결의었는데 양당 총무가 다시 여기서 합의를 본다며는 그 도의적 문제는 자연히 거기서 해결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것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이것 나온 동기는 이 태풍재해대책위원회에서 아직 조사가 덜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심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할려며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건은 그 태풍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6일 내일부터 일주일간 10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