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石辰
대체로 5항, 6항에 대해서 그 건의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앞서 처결했던 제4항과 같은 그러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올시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물론 우리는 참 국가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몸을 다쳐 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이군경에게 뭐 2만 4000환이라고 하는 지극히 적은 액수를 주면서 그것을 거기도 다 주지 못하고 그저 남겨놓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지금 현재의 정부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경솔하니 여기서 건의서를 내는 것보다는 소관 분과인 보건사회위원에 제4항과 같이 넘겨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처를 했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조영규 의원께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지극히 비겁한 결정같이 생각을 했는지 운영위원장도 다 그 결정에 대한 보고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 내용의 경위를 모르고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도 방금 조영규 의원이 하던 말씀을 안 하고 덮어놓고 그저 내무장관 보고를 듣고 그냥 간단하니 여야의 한 사람씩 질의를 하고 그냥 조사단 파견해서 내려가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진 것이 아니올시다. 실지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지마는 지금 두 번째 일어나는 어제의 마산사건, 지금 이 시각에도 마산에서는 데모가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정보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1 제2 마산사건보다도 더 큰 사태가 당장에 안 일어난다고 누가 여기에서 보장하겠읍니까?...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경과를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이용범 의원 외 14명으로서 제출된 것인데 그 내용인즉 소득세법 중 제14조4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 소득세법 중 제14조4항을 볼 것 같으면 일고 하는 자유노동자로서 제12조2항의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있어서는 100분의 3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의 14조4항이올시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 같으면 하루에 500환 받는 자유노동자까지는 면세의 혜택을 보지만 500환 이상 600환만 받는 노동자로서 한 달에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29일은 쉬고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18전이라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자...
진 의원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물론 진 의원님 질문하는 전체 중에서 일리가 있는 말씀도 계십니다. 그러나 첫째 질문이신 이것을 아무리 이렇게 혜택을 해 주어 보았자 이것은 자유노동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청부업자가 이익을 본다는 이 말씀은 저희들 의견하고는 다른 의견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물론 진 의원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그저 청부업자가 그냥 어떻게 해 버리고 청부업자 세금 내는 것을 그대로 내던 것을 이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주는 법안을…… 주는 것으로 법안을 개정한다고 해 보았댔자 그저 청부업자가 안 내는 것으로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현재 현 사회를 볼 때에 마음이 안 좋다고 할라는지 그저 재력이 부족하다고 할라는지 혹은 규모가 적다고 할라는지 하는 이런 고용주나 청...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과 제조연초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에 대해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제조연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재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제조연초 화랑 판매가격을 개정해야 쓰겠다고 하는 동의안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행 화랑의 판매가격은 한 갑당 15환을 받고 있음으로 전매청에서는 약 10억 4000여만 환의 결손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환으로 가격을 올려 주십시요 하는 이런 내용의 것이었읍니다.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첫째 이것은 일반이 피우는 담배가 아니고 군인이나 또는 상이군인 단체에 사용하...
정부에서 제출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과 유흥음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첫째,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금반 정부에서 제안한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 골자는 첫째로 과세 종목의 구분 조정입니다. 즉 과세 대상 종목인 제1종, 제2종의 구별표준을 종래에는 제1종은 오락유희물로 하였던 것을 금반 개정안에는 주로 과세기술상의 편의를 표준으로 하여 제1종은 세율을 입장요금이나 사용요금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제2종은 유희오락물로서 시설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구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종래에는 제2종 장소에 속하던 꼴푸장과 경견장이 개정안에는 제1종에 속하게 되고 또 종래 제2종 장소 속...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최용근․서정귀 의원 외에 9인으로서 제출된 법안이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최용근․서정귀 의원 외에 9인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다소 달라진 것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의 대안으로 내도록 하는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 법률안 개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영업세법 중 제5조제3항 중에 ‘제지 ’ 다음에다 ‘연탄제조’를 삽입케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 부칙에 있어서는 부칙은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법인에 있어서는 단기 4293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단기 4292년 제4기분부터 본...
주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물론 지금 세법개정에 있어서는 비단 이 영업세법 중 5조3항에만이 어색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세법 전체를 볼 것 같으면 모든 세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개혁은 해야 쓰겠다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이올시다마는 당장에 날짜도 없고 하는 이러한 시기에 모든 세법을 건드려서 하는 것은 이번 회기보다는 내년에 새로 소집되는 회의 적에 이 세법 전체를 가지고 일응 논의할 기회를 갖자, 그러나 이 영업세법 제5조3항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 업자들로부터 청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모든 일용품의 가격앙등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 하는 이러한 내용에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부터 낭독하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영업세법 제5조제3항 제조업 중 탈곡 정미 또는 제분 비료 제사 제면 제유 제지 방직 인조견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이것이 현행 세법이올시다. ‘제3항 제조업 중 탈곡 정미 또는 제분 비료 제사 제면 제유 제지 연탄제조 방직 인조견은 갑의 세율을, 기타는 을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이 수정안 내용이올시다. 여기에 한 가지 빠졌읍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릴 적에 연탄제조 괄호 하고 마세크탄은 제외한다 여기에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저번에 심사보고 말씀 올릴 적에 부칙 개정에 대한 말씀을 올리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사실상 물품세법 개정법률안을 낸 변진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서 제1조1항 제2종 6호에 대한 개정법률안만 내놓았지 부칙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실지 이것을 논의를 안 했읍니다마는 오늘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날에 있어서는 역시 부칙 개정도 수반되어야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부칙 개정에 있어서 부칙 ‘본 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이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원 제안이 되어 있어서 하나는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되었었고 하나는 박해정 의원 외 10인으로서 제출되어 온 두 가지 세법 개정안이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을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개정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해 보았읍니다. 첫째, 이종남 의원 외 11인으로 제출된 자동차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자동차세법 제4조1항1호, 2호, 3호 여기에 있어서 현행 세율을 인하하자고 하는 이러한 개정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5조1항 중에서 납기를 선납제로 되어 있는 현행 세법을 후납제로 하자는 이런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있었었고, 그다음 박해정 의원 외 ...
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역시 정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변진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었읍니다. 이 내용상 물품세법 중 제1조제1항 기재물품 중의 제2종제6호 생사와 견사 에 있어서의 세를 받어 오던 것을 이것을 삭제를 해서 생사와 견사에 있어서는 물품세를 안 받음과 동등에 국내생산도 진흥시키고 해외수출도 진흥시킨다는 이런 내용의 개정법률안이었던 것이올시다. 저희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장기간 논의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토의도 있었고 정부 증언도 들었읍니다마는 물론 이 물품세가 감액됨으로써 이제 세수입이 다소 줄기는 했읍니다마는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외화를 획득하는 물품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면세를 해서 외국에 많이 수출을 시킴으로서 들어오는 또 관세 ...
지금 의사일정 제4항을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방금 이종남 의원이 아주 긴 말씀을 했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일정 제4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11일 제14차 본회의에서부터서 오늘날 엿새째 나는 동안에 민주당 출신 여러 의원들이 자꾸 날마다 사람 바뀔 때마다 중복해서 아주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말씀하신 그것을 또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결론은 무엇인지 모르게 그냥 내려가셨읍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무엇을 반대합니다 이 말씀입니까? 민주당 출신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도대체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려고 작정하고 계신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어요. 지금 자유당에서 내놓은 안이 조사단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까 이종남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장께서 주의 안 시켰읍니다. 조용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조용하시고 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 위반돼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시고 좀 들어 보시는 거예요. 좀 듣고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도 말씀하셔 놓고 뭐 그것을 다시 변명이나 이런 것을 말할려고 할 때에는 듣기 싫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시면 말할게요. 춘치자명 격으로 여러분께서 자유당 정치자금으로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명백히 밝혀져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한번 이것만 따지고 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어요. 귀 당에서는 어떻게 정치자금이 들어가서 씌어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자유당에서는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나 적으나 총...
의사일정 제3항을 가지고 벌써 열두 번째의 회의를 가졌읍니다. 여지껏 아홉 번째의 회의까지에는 의사일정 그대로를 그저 질문하느니 답변하느니 그대로 계속해 왔는데 별안간에 화제가 달라져서 이제 의사일정 외의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 의사일정 외의 것을 말씀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양해사항으로 되었으니 그것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의 것이었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각도가 달라져서 국회법 29조를 적용해서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에서의 모든 사항을 본회의에 그 경과를 보고해야 쓴다, 물론 국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24일 날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한 일이 있는냐, 저는 그날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각 분과위원장이 그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
뜻하지 않었던 신성한 국회의사당의 불법점령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을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치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본회의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도 마비상태로 들어가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정상적인 회의 개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응당 본회의가 있기 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날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오늘도 역시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을 그대로 결정짓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이 표시되지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가보안법안과 기타 법에 의해서 제출된 지방자치법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아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희창 의원도 그 자유당을 굉장히 안 할 소리까지 해서 공격을 하고 또 방금 서범석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곰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말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어쩐지 자유당이 그냥 덮어놓고 아까 우희창 의원 말씀과 같이 부르도쟈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간다는 둥 이것은 안 되겠어요. 사실 서범석 의원의 동의는 바른 대로 밝히며는 또 오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며는 이것은 속기록에 남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가 그릇된 것은 아니로되 이 동의를 낼려며는 이 법안이 국가보안법안이 정부에서 나왔을 적에 그때에 하든지 아무리 늦더라도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분과위원회에도 넘어가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여...
최재천 의원 말씀이 지난번 2개월 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다른 때의 보고사항 같으며는 간단한 질문도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의제는 이 제3항이올시다. 마치 이것이 국토통일방안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회가 되어 있고 또는 이제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셨다 오신 두 분이 역시 우리나라 국토통일에 대한 논의가 되어 있는 이러한 보고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고말씀 하신 그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간단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간단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치 의제가 제3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논란되고 있는 이 마당에 그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가 그렇게 간단하리라고 절대 추측하기 어려운...
의사진행으로 발언권 얻었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은 제3항을 논의해야 쓸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엉뚱한 뭐 누구를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느니 또 누구를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는 개의를 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천연이 되었는데 이것 우리가 속담에 호랑이 열두 번 물려 가도 정신를 잃지 말라고 하는 속담이 있읍니다. 뭐 어느 것이 무엇인지, 어느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러한 판국에 더구나 지금 의사일정은 다른 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별안간 제안자보다 그 저 이 어떤 답변을 하라고 하는 질의가 나와서 엉뚱하니 질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흘러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의사진행상 지극히 시간도 천연될 뿐만 아니라 또 혼란을 가져올 이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어저께 제안자에 대한 ...
저는 이 검사제도를 그대로 농림분과위원회안대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몇 마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찬성한 이유는 지금 서울에 와서 모든 이 쌀을 취급하는 것을 볼 때에 이 호남지방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가불 이 말 한 말씀은 안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서울에 각 시장에 이 쌀을 취급하는 것을 가서 볼 것 같으며는 호남미라고 하며는 덮어놓고 1할 내지 2할을 깎고 들어가는 것이 서울시장의 실례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호남미와 경기미의 그 질을 볼 때에 아무리 값이 비싼 경기미라고 할지라도 호남미보다 훨씬 질이 좋지 못한 것이 있고 또 천대를 받는 호남미라고 할지라고 우대를 받는 경기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먼첨 이런 폐단을 없...
24건
1개 대수
77%
상위 50%
분석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