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炯模
참의원과 민의원과 동시선거 문제는 실리적으로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것은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요는 이 헌법규정에 있어서 성문화된 헌법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민의원과 참의원과 동시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참의원과 민의원은 실리를 떠나고 전략을 떠나서라도 헌법 명문상 동시선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본인의 결론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김선태 의원은 헌법 기초한 경위로 보나 명문화된 명문으로 보나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선거를 안 한다고 작정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작정되어 가지고도 있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부칙 5호, 6호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거기한이 시간문제에 규정된 것은 민의...
원래 이 선거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선거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 본인도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그 단체에다가 선거위원 추천권을 꼭 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하도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데 그 반대하는 의견에는 본인이 수긍할 수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원래 이 선거에 공정성을 기하려면 정당이고 교섭단체이고 간에 입후보한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써 그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면 좋겠지만 선거위원회 자체가 임시기관이 아니고 상설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면 여기에서 고려될 문제는 민주주의의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을 가진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의당 주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것이 아마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선거에...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 가지고 민주주의의 반역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자유당의 일 의원으로 소속하고 있는 본 의원이 이 구속동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자격조차도 본인은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일이라도 국회의원의 말석에 앉은 것을 허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을 법무장관에게 물어봐야 하겠읍니다. 물론 이번 부정선거에 있어 가지고 죄의 유무라든지 경중이라든지 이것을 알고 싶어도, 싶지도 않고 물을 생각이 없읍니다. 물론 지금 구속동의를 요청해 온 이 6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형사상으로 이것이 혐의가 확실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법무장관에게 하나 묻고...
총체 76억 환밖에 안 되는 이 귀속재산 적립금을 각 위원회에서 많은 수정안이 나와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볼 때에 이 귀속재산 76억 운영에 있어서 언제나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소기업자금, 농업자금, 주택자금의 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재무부장관은 다시 한번 인식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 대해서 제7조제3호 중 주택자금 융자금리에 있어서 연 8푼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원안에 대해서 연 6푼으로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자금이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장기저리로 융자해야 마땅하다는 취지하에서 8푼을 6푼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그다음 제8조6호 다음에 제7호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융자 신청인이 동...
여러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율세를 정액세로 고치는 것은 세 이론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정액세를 실시함으로 해서 세무관리들의 농간을 할 여지를 없애 버리고 또 업자의 농간도 없애 버리고 세입의 확보 안전을 기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현 실정에 맞는 제도라고 해서 본 의원은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읍니다. 입장세를 볼 것 같으면 외국영화에 있어서 100분지 23이라는 정률을 도시나 지방이나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같은 서울에 있는 극장에 있어서도 그 극장의 위치나 설비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분지 23을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과세의 균형와 공평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되...
본 개정안이 제출된 이래 상당한 시일을 두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또한 신문을 통해서 본 개정안이 논의될 대로 논의되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판명이 되었고 심의에 이미 판단이 내려졌을 줄로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직각 2독회에 들어갈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충자금특별회계법 중 개정안은 기히 대충자금적립금계정을 통해서 민간에 융자했던 자금이 회수단계에 있으므로 해서 이 회수자금을 회수금계정을 신설해 가지고 그 계정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 회수금계정에 회수된 자금은 정부원안에는 ‘산업개발 기타 재정수요에 쓸 수 있다’ 하고 원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부흥위원회에 있어서는 산업개발자금에만 사용해라 하는 수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이 자금은 기히 민간융자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 회수자금은 재생산자금에다 쓰라는 취지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부흥위원회와 마찬가지 수정안을 동의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하겠읍니다.
여러분들께서 국유기업체 국영기업체를 민영화를 해야 쓰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개 이의가 없는 것 같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단 이것을 민영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 의원은 여기에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민영화를 위해서 지금 대한해운공사라든지 조선공사에 그 특수법인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법률로서 이것이 전환되는 입법조치가 거기에 참여해 갖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입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대로 통과되었다가는 앞으로의 국유기업체라든지를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법안을 보더라도 이 특수법에 의한 양 공사는 그 특...
이 비료문제가 전번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지금 심의해 나온 경위로 보아서 질의가 끝나고 대체토론이 계속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하시고 또 이 비료가격 심사에 있어서 소위원으로 참가하셨던 김도연 의원이 이것을 다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해 가지고 단일안을 만들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동의안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 있어서 기히 종전의 수정안이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이 정부안에 대해서 개인 수정안이 나온 바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이 계속되다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재심사 회부되 가지고 지금 올라온 이 단계올시다. 그때의 경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본 의원이 제...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저 합니다. 전번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같이 수입원가는 약 3불쯤 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액을 인상을 동의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즉슨 주로 그 인상한 요인이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개재함으로서 사업비의 1456환을 비롯해서 금리 보관료 영업세 자연 감모 등 톤당 2769환 58전을 더 가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번에 인상 요소에 73.3퍼센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개재함으로서 정부 연간 도입계획 97만 톤에 대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0여억 환의 농촌의 과중 담당이 되고 실적 57만여 톤에 비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5억 몇천만 환의 농촌의...
비료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농촌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농촌에 경제적 영향을 주는…… 이 비료가격이라는 것이 7할 이상을 점하고 있는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곧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으로 해서 이 비료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가 의심나는 점을 몇 가지 묻고저 하는데 농림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첫째로 비료가격이 종전에 국제시장 수입원가가 66불 17선 하던 것이 지금에 와서 떨어져 가지고 62불 28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액은 약 4불…… 환산해서 톤당 2000환의 헐값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 동의안을 본다고 할 것 ...
요새 성원이 잘 안 되어서 그러한 차제에 의원들의 출장을 결의를 보았다, 이 결의가 앞으로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데 있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국회법에 위반이니 모든 이 두 안건 의결한 것을 무효로 해야 쓰겠다, 이충환 의원의 주장 이태용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의견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어제 표결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제의한 동의에 대해서는 재석이 정족수 미달로 해서 ‘이의 없소’ 하고 넘긴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시정할 필요를 느끼지만 국방위원회에서 제의한 동의, 그제 국방위원회에서 그것을 동의를 제의해 가지고 표결을 의장이 선포한 뒤에 정족수 미달로 있어서 그 표결을 그제 넘겨 가지고 조경규 부의장께서 그제 선포한 표결 선포를 채용...
재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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